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90년도예산결산검사승인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한백찬·정수웅·조명천·정상규·박용두·김영봉·나필주 의원)
  2. 90년도예산결산검사승인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한백찬·정수웅·조명천·정상규·박용두·김영봉·나필주 의원)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원 순위에 따라 한백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분당동 출신 의원 한백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넓고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 면적이 90%를 점하고 있던 것이 분당신시가지 개발이 되면서 그 면적은 산성이 맞지 않아 농민들은 시름에 젖고 있습니다. 남은 농민들을 생계대책으로 고소득 작목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해도 농경지 자체가 논두렁이 꾸불꾸불하여 바로 펴거나 윗논과 아랫논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두 두렁를 한 두렁으로 합치고자 해도 그린벨트 준용지역이라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불편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대로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이 문책 당하는 불상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질변경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전 관심깊게 주의력을 가지고 분석한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실제로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라면 신고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농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행정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회관조례 3조1항을 보면 시민회관 임대관리규정 즉, 사용 조례를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마찰 요인이 우려되는 바 이를 개정하여 여야의 정치집회를 금지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여야의 시비 속에서 시정책임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정수웅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의원  태평1동 출신 정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번에 두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문제중의 하나로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학교용부지 해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72년도 재개발사업 당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부지로 설정해서 묶어놓은 곳이 성남동 72-1번지에 10,933.7㎡, 하대원동 366-4번지에 14,996.6㎡, 금광2동 3,217번지에 17,130㎡, 그리고 태평1동 5156번지상에 16,294㎡ 등 4개소에 59,514.9㎡로 평수로는 18,400평 이상이 현재 도심지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년을 넘게 학교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재산세 납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소유자 이중으로 법의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이곳 4개소의 18,400평에 대한 환산가격은 대략 잡아도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예산 관계상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울 계획이나 이 지역에 대한 용도해제 계획은 생각조차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년 전에 지주들과 일체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기관에서 임의로 설정한 학교부지 용도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매입하지 못 할 바에는 국민학교 부지 한 곳을 제외한 중·고교 부지는 값이 낮은 외곽지역에 부지를 변경 선정하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이의 타당성을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선만 설치해놓고 시행치 않고 있는, 다음은 한 곳의 예를 들어 태평1동 7,200번지선 일대의 속칭 원주민 마을과 같이 성남시 전역에 부분적으로 소방도로와 청소차량 진입을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이면도로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0년초 도시계획을 통해 일제 정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재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6∼8m이면도로 구역 설정으로 인해 역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구역 부지로 설정만 해놓고 신축 허가 시 시에서 이 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 것은 역시 잘못 된 법의 집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옥지대에 도로용 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이를 도로로 확정하여 구옥 철거 보상이나, 도로용 부지 매입을 서둘러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은 물론 필요치 않게 계획된 도로계획은 재조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는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한 분 더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리며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고 보는데, 성남은 타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기반과 활동이 부족한 편이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제상 공보계와 문화계가 있는데 소관 업무 중 사회단체관장, 종교단체관장, 관광업소 관리지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공보, 선전업무 등 시의 역사인 시지 편찬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아집니다. 전문업무 수행의 비중은 어떠하며, 그 처리를 위한 전문직 확보 상태를 알고자 합니다. 또 수원시 직제의 경우 공보관실과 문화예술과를 분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경우 향후 10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창달과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대책으로 문화예술과 직제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 시립합창단은 언제 창단되었으며, 창단 근거와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지난 1년간 운영실적과 앞으로 우수한 합창단으로 육성 발전시킬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 청소년회관 및 시민을 위한 다목적회관 등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시민정서 함양 및 전통문화예술의 초석이 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한백찬 의원, 정수웅 의원, 조명천 의원 세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한백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시장의 별도허가를 득하여야 되므로 현행법상 신고로는 갈음할 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원영  기획실장입니다.
  한백찬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민회관사용조례 개정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 조례에 의하면 현재 정치성을 띤 그러한 집회허가가 신청 들어올 때 주관적인 판단하에 허가해 줄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치성을 띤 집회허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사용조례 제4조에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할 때에는 역시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고 현행 조례로 보아서도 정치성을 띤 그러한 허가는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몇 년 후면 성남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데 우리 시에 종합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계획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저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계획으로 희망대공원 내에 건립평 6,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건립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립비와 제반 시설비가 약 220억원의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를 않아서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계획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기계획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청 청사를 여수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곳을 대형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당신시가지와 성남 기존 도시의 경계지역에다 도시기본 계획 시설과 연계해서 대단위 광장 일부를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 누구나 쉴 수 있는 장소 제공은 물론 예술발표의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성남 종합 예술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예술인들과 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으로 하여금 전통 문화 발굴 보조를 위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행정력과 재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합창단 육성 발전책이 어떠하냐,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86년도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설치되어서 그 때는 비상임 합창단원 8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 8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비상임 합창단에서 상임 합창단으로 개편을 했고 23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작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합창단원수를 75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합창단수가 49명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91년도의 경우 약 3억 7,0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중 단원들의 인건비가 94%를 차지하는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6%인 2,300만원을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합창단이 활동한 실적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순회공연 연주회 등 전부 합쳐서 금년에 7회에 걸쳐서 순회공연 7회를 합쳐서 현재까지 20회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합창단 육성을 위해서 현재 단원이 49명인데 65명으로 증원해서 현재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1일 15명의 우수한 신규 단원을 추가 공개모집 계획을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말 정기평정을 실시해야 그동안의 음악실력이라든가 향상도 또 감퇴 등등 여러 면을 종합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그대로 단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 능력면이나 실적이 부진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않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발성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유능한 발성전문지도자를 물색해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단원들의 수준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원 연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유명한 음악교사 2, 3명을 초빙을 해서 합숙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빠졌어요. 우리 시의 직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직제문제는 총무국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정치성에 대해서 빌려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여야 다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운영이 잘못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여야 정당에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답변하셔야 될 것을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치색채를 띤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솔직히 말씀해서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981년도 5월 17일경인가 민주연합청년동지회가 성남시지구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1989년도 10월경에 저희 지구당정기대의원 대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안 빌려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집회는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선동을 한다거나 정치집회를 함으로 해서 성남시민이 잘못 생각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 빌려줘도 되지만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시장이 그 집회가 인정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안 빌려줘도 된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는 안 빌려줘도 되도록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건축된 성남시민회관을 정치집회가 되었든 어떤 집회가 되었든 성남시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성남시민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정치집회라고 해서 안 빌려주고 다른 문화시설단체 사용이라고 해서 빌려준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전 시장님들은 다 빌려줬어요. 그런데 오성수 시장님이 오시면서 안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단, 제가 시장님과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영 의원님 말씀대로 빌리려고 할 때마다 야당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돌고 성남시민이 야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벌컥 뒤집혀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국의 제일야당 총재를 술집에 모셔서 무슨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정치집회라도 우리가 봤을 때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빌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원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상 여러 가지 지장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91년 금년부터는 정치집회 목적, 장소, 사용 요구권에 대해서는 일절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집회금지사용조례 아까 질문하신 사용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집회는 어느 집회나 마찬가지인데 하필이면 정치집회만 안 빌려줍니까? 되도록 노력좀 합시다.」)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두번째 여쭈어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정수웅 의원이 질문한 내용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부지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도시에서 학교부지는 도시계획 입안할 당시부터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남시에도 여러 각급 학교부지가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72년부터 된 것도 있고 81년도에 된 것도 있고 추가해서 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청 당국과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이 필요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해서 그간 학교를 건립한 적도 있고 20년, 10년 가까이 학교도 짓지 않고 사주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주들의 입장으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하고 똑같이 안타깝고 참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듭해서 학교를 결정해 놓고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교육청에서는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사지를 못해서 차일피일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교육청 또 교육위원회 당국에 학교부지 결정한 것을 빨리 사서 학교는 나중에 짓더라도 부지라도 매수를 해서 학교용지로 확보해달라. 시유지에 대한한 교육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한 대로 현재 시유지에 결정된 면적이 상당량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약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는 분들 고통이 많으시리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교육청 또는 고등학교 이상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교육시설 배치문제도 다시 한번 해서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꼭 필요한 것은 사도록 강력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정수웅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1동 원주민촌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는 79년 11월 9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개설된 도로는 1,660m로서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310억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본 지역으로 전체도로 편입지에 대하여 건물보상과 철거 및 토지매입을 병행해야 하고 또 백여세대의 주민이 주택철거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 애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장 310억원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분당구에서 나오는 세입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이석영입니다.
  우리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사편찬 전문인력 확보상황을 물어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보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문화계만으로는 여러 가지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우니 문화과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 인력확보 상황은 저희가 시사편찬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전문위원 20명을 모시고 시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성있는 상임위원을 모셔서 주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고 해서 한 분을 모셨다가 최근에는 결원으로 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정진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분으로 결원을 보충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그간까지는 상임위원 한 분을 모시고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시사편찬이 전부 되어서 발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화과의 설치에 따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업무 또 시사편찬업무라든지 행정수요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고 폭주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계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인력진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아서 인력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각 계별로, 각 기능별로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데 종합진단해서 과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문화수요업무로 보아서는 수원의 비교보다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다만 문화계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문제 이런 것은 치밀히 진단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정상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성수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신미년 한해도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화산처럼 힘찬 의욕을 보였던 4월의 의회 개원식도 벌써 8개월 전의 일이었고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무국에 가서 그동안의 실적을 살펴보았더니 경험이 부족한 지방의회로서 그나마 짧은 시간에 꽤 많은 일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개정 34건, 일반안건 처리 19건 2차례의 추경예산을 다루었고 결산검사 등 제10회에 걸쳐 임시회에서 처리하였고 소요일수는 28일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열심히 처리하고도 우리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만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과욕을 앞세워 모든 일을 안이하게 생각한 탓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강조하고자 함은 짧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일한 의원도 많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 의원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라든지 기타 유인물, 제작 과정을 의원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의회예산 과목에 홍보 항목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
  두번째, 제명 당한 모 의원이 사실무한의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 배포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의회에서 대응하여야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을 똑바로 알리는 유인물, 예를 들면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및 별도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는 없는지?
  또한 공무원 각종 집회서 사실을 사실대로 그 내용을 알리도록 시의회를 초청,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임시회 개최 후 의회 일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박용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박용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과 실·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천년대의 거대도시를 향한 우리 성남시가, 분당구와 구시가지는 몇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우선 주거환경부터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지금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성남시의 특수성을 살려 20평 이하의 좁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축 제한에 묶여 좁은 땅을 더욱 좁게 쓰고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현재 지정된 지역 이외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교통 질서에 가장 유익하고 시민 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건널목과 신호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되지 않은 곳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약진로의 모 식당 앞 건널목과 신호등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약진로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평을 들은 바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접 마을 10여 세대 몇 십 명도 안 되는 주민이 주거하고 있으나 실제 횡단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보기 드문 상태이며 지난 10월과 11월 네 차례에 걸쳐 오전 오후 2시간씩 조사한 결과 10월엔 오전 3명, 오후 2명 11월엔 오전 2명, 오후 1명으로 1일 10명도 채 건너지 않은 건널목입니다. 이로 인해 신호등은 녹색신호 60초 적색 신호 25초의 간격으로 신호가 바뀜으로 도로 여건상 경사진 도로를 차량들의 거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신호를 지키는 차량들은 자주 바뀌는 신호에 사람도 건너지 않은 건널목 앞에서 차가 정지하게 되어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의 복잡한 약진로의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정이라 일부 시민들은 특정업소를 위한 신호등이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겨울철 설해 시에는 경사길에 오르내리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필요 없는 신호에 정지되어 접촉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 신호등에 대해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황색 경보 등으로 대체하여 필요 없는 적신호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없는지요?
  그리고 분당신도시와 연결되는 공항로 등자리마을 입구의 횡단보도는 도로확장과 분당구의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라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에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중앙로 성호2교는 단대천 10여 개가 넘는 교량 중 유일하게 건널목이 없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을 신흥1동 9개통 6,000여 주민들이 특히 부녀자들이 성호시장을 이용하는 중심 교량입니다. 물론 좌우 150m 지점엔 성호1교와 성일고교 진입 교량이 있습니다만 건널목이 없을 바에야 교량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실정입니다. 눈앞에 교량을 두고 건널목 있는 교량으로 둘러 건너가라고 한다면, 다리 있는 시냇물에 신발 벗고 건너가라는 격일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주민들은 다리를 쳐다보면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교통사고로 지난 10월에도 일어난 사실이 있으며 이 교량이 설치된 이후에는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몇차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건의하였으나 거리 관계상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봉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더 짧은 구간이지만 신호등과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당국의 의견은 어떠하며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분당구의 개청과 아울러 전 시민이 거대도시를 향한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때 자손대대 적은 땅을 지키며 살아오던 어려운 이곳 원주민들이 신도시의 개발에 힘없이 물러나 생활의 터전을 잃고 보상책으로 받을 70평 분양지와 8평의 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권, 소위 딱지를 받는 것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일부 대농들을 제외한 많은 주민들은 실제로 땅을 분양해 주어도 땅값과 집을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하여 시내 작은 집이나마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세무당국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양도소득세를 매겨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된 실정입니다.
  처음 신도시 발표이후 분양권은 1차에 한하여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매겨 세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집 한 칸을 압류시켜 놓고 지금은 공매 처분한다는 통지까지 와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주민들에게 시 당국에서는 주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세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호할 수 없으신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당지구에서 철거당한 원주민 중 약 100여 세대 이상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야탑동 김길수 씨의 경우 89년 11월 30일 5,500만원에 매매하여 단대동 소재 30평짜리 집을 샀는데 91년 6월 16일 성남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실제판매금액보다 980만원이 더 많은 6,48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11월 18일 현재 가산금 포함 7,320만원이 부과되어 현재 공매예고통지서까지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고 분당 신도시로 인해 집 잃고 땅 잃은 죄밖에 없는 선량한 힘없는 주민들을 세무당국과 협조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정상규 의원, 박용두 의원, 두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원영  기획실장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홍보 활동비에 대한 예산 계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비 예산 계상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홍보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해오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시의회에 관련해서 왜곡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반상회 도는 공무원들 집회 교육 시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검토를 해다오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국가사업 또 도정, 시정에 대한 사업 중에서 시민이 알아야만 될 그러한 사안을 저희가 주로 반 회보에 수록을 해서 전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정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행정처리절차 그 다음에 미담사례 등등 우리 전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알아두어야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의원 제명에 대해서 반회보에 기재하는 것은 반회보의 발간 기본 취지와 조금 부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의회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가 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유선방송 방영 관계는 어떠냐 이런 말씀도 저희가 유선방송 관리법 조항으로 얘기하면 제15조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무엇 무엇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의회에서 흔히 얘기되고 있는 그 조항에 이것도 포함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집회나 교육 시에 주지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공무원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침 시달이라든지 내부적인 지시라든지 이러한 우리 본래의 본질 교육 지표의 목적에, 기회 문제가 설명이 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전 공무원들이, 또 전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점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별도로 유인물 또는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한 발간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포는 가능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손영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분당과 기존 성남 시가지의 도시환경 격차의 해소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법 이름으로 상당히 깁니다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현행법으로 도저히 환경개선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설정해서 법률적인 많은 혜택도 주고 재정적인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반 시설은 지방 재정에서 투자를 해 주고 집을 짓는데 1,200만원씩 가구당 융자를 해 주고 건폐율도 100%까지 대지에다 지어서 건폐율은 500%까지 지어라. 이렇게 법으로도 많이 허용을 해 주고 기반시설도 재정지원을 해서 정말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사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 지구를 어떤 곳에다 지정을 하느냐, 그 지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5년 6월 30일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아주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전체 건물수의 50%,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은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잘 지은 집이 50%가 넘으면 잘못 지은 집이 40%가 되어도 거기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인구가 1,000㎡당 300인 이상 과밀하게 사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의 20평 분양지에는 거의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간에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집을 잘 지은 것이 더러더러 섞여 있어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3개 지구를 정해서 한성1지구, 2지구, 자혜지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한성 3지구, 중동 1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금년에 더 할 곳이 없는가 해서 전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규정에 맞는 곳이 꼭 3군데가 남았어요. 그래서 중동 2지구, 중동시장지역과 단대동, 은행동 조금 남은 곳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의회 때도 중동의 정상규 의원께서 중동은 그런 개발 방식으로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재검토하자 그래서 유보를 하고 다시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보니까, 건폐율을 너무 많이 주어서 은행동쪽에 가 보시면 조그만 대지에다가 3층, 5층짜리 집을 막 짓는데 그 도로를 넓게 하라고 그러니까, 또 땅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넓게 하려니 땅은 작고 ........ 그래서 50㎝씩 양보를 해서 계획을 바꿔드리고 했는데 길은 좁은 데다가 3층, 5층짜리를 짓고 보니까 컴컴한 것이 한 몇 해 가고 나면 동네가 다시 슬럼화 될 곳이 많아요. 세대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차공간문제, 시설문제 등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예견됩니다.
  그리고 정상규 의원님이 지난번에 중동 관계는 개발 방법을 달리하자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재개발 형식을 취해서 다닥다닥한 동네를 툭 털고 입체적으로 아파트도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성남 20평 분양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개발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내 땅에 내 집 짓는 것을 원하지 다 헐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짓고 공간 확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확대해서 하기는 먼 장래 도시를 보아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주차문제 공간 시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정상규 의원님이 지난번에 중동관계로 다시 개발 방법을 하자 제 생각에도 재개발 형식을 취해서 동네 다닥다닥한 데는 탁 털고 입체적으로 아파트 짓고 훤하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에 계신 20평 분양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개발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내 땅에다 내 집 짓는 것을 원하지 않고서 공동주택, 아파트 짓고 공간 확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확대해서 하기는 먼 장래 도시를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진로 명문가든 앞 신호등 설치배경 또한 여기에 황색경보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와 고등동 등자리마을 입구 신호등 설치계획, 중앙로 성호2교의 신흥1동의 건널목 및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사항은 신호등 설치문제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업무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경찰서에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약진로 명문가든 앞 건널목 신호등 설치는 약진로를 확장 포장하면서 거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횡단보도만을 맨 먼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91년 5월9일자로 수정구 창곡동 451-1번지 허명훈 외 91명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해서 거기에 신호등까지 설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의해서 황색경보 등도 교체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저희들이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등동 등자리마을 입구 신호등 설치 문제는 등자리 주민 20여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골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호등은 설치하지 못하지만 11월초에 건널목 예고표시 2개소와 건널목 표지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호등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중앙로 성호2교의 신흥1동 건널목 신호등 설치문제인데 그 문제는 박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건널목과의 거리가 200m 이상이 되어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에는 그전부터 200m 못되는 곳에도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폐쇄할 경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을 폐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200m 초과되지 않는 한 건널목은 철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1동 수정구와 중앙로가 교체되는 건널목 또 성남주유소 앞에 있는 건널목 그 사이가 15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장은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상가가 건설되도록 되어 있고 자하도로도 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상가, 지하도로를 앞으로 이용하게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입니다.
  박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당지구 원주민의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차원에서 보호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써 성남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을 성남세무서에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원주민으로서 분당 신시가지 개발지구 내에 수용 시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세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있으나 감면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차원에서는 특별한 보호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관계기관과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많은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왔고 또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충 파악한 바로는 87명이 됩니다. 물론 시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음)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시면 세무서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네」)
    (자료를 재무국장에게 넘겨줌)
○의장 손영태  지금 11시 10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봉 부의장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의회발전에 고생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자립도 80% 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발 당시부터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에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태 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거대도시로 더 발전하려면 소득 자원을 개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욱이나 분당신도시와 대등한 지역건설을 하려면 많은 자원·결실이 요구되는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0년도 일반회계 세입회계 세입미납금이 610억 8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내역별 분석해 보니까 행방불명이 10억 4,800만원 시효삭감이 177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15억 4,100만원, 납세자 태만이 9억 2,000만원, 재산압류가 6억 7,000만원, 기타 17억 5,1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미납된 세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민의 의무조건인 납세의무사항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세 수입증대에 차질이 왔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도 90년도 미납액이 9억 7,000만이나 됩니다. 전액을 수납하면 4억 8,500만원이나 성남시 세 수익되고 수납하지 못하면 반대로 4억 8,500만원이나 감소되는 바 이에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고요, 하수도료 1억 2,000만원, 주민세 2억 8,600만원이나 미납되는데 이 부문에도 미납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도 역시 미납분이 237백만원이나 됩니다. 상수도 요금은 살고 있는 주인의 인수사항인데도 이토록 많은 미수는 납득가지 않는 부문이고 수원시와 성남시가 같은 물량을 공급하는데 저기 요금은 연간 1,100백만원이나 더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많은 금액을 낭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90년도에는 상수도료 적자가 1,533백원이나 되는데 이 이유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자동차세 부과액이 4,090백만원인 바 징수액은 3,48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08백만원이나 됩니다.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행방불명 214백만원, 재력부족 43백만원, 납세자 태만 82백만원, 재산압류 268백만원이나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운행증 교부 시 미납분을 징수해도 되고 명의이전 시에도 징수할 수 있는 부문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되었다면 업무취급 소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남에 레미콘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가보면 말할 수 없는 많은 분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덤프트럭 1대가 통행하는데 승용차 700대가 지나가는 도로 마모율이 생긴다고 하는데 돈은 벌어서 서울로 가고 우리 성남은 경제적 손실만 주고 있는데 일전 시멘트 파동 때에는 성남지역에는 배분도 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했는데 이에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산하 각 동사무소에 공히 전화가 1대 내지 2대밖에 없습니다. 민원처리나 업무 연결하려 해도 전화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하는 복덕방에도 전화가 2대 정도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2대씩만 증설해서 착·발신으로 분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증설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더욱이나 있는 직원은 대부분 신규직원만 있어서 적재된 업무처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참이나 유능한 직원은 승진하기 위해 시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선 업무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방화시대에 일선 창구업무가 더 중요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우선 승진 기회를 준다면 굳이 이동하려 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 믿는데 이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나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 나필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본 의원은 각 분야에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진력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시정 발전이란 소외된 분야 없이 미래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 하키를 세계 속에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한 차원 높은 문화시민으로 이끄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종합운동장을 하키장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그 열정과 관심은 어느새 유야무야 세월 속에 퇴색되어 가고 모든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식어져 가는 듯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공단에 유수한 공장이 있고 기업체가 허다하지만 하키 본 고장의 명예와 하키인의 자질을 키워 줄 지원단체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향토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특색과 특기를 뿌리로 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데 게을리 하지 않는 시민이라야만 건전한 시민 문화를 꽃피울 수 있고, 이를 도약대로 자랑스러운 성남시를 만들어 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시에서는 지원단체 구성과 시민 관심도를 고취시켜 하키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난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성남 시청 하키팀을 창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에게는 정화조 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일반 정화조 업소가 몇 곳이며 현재 허가된 업소의 처리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남시 인구증가에 대비한 허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최종 허가가 발급된 것은 언제이며 그 이후의 허가 사항과 허가 신청건수에 대한 처리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영봉 의원과 나필주 의원, 두 분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일반회계 미납명세 중 현재까지의 수납사항, 기타 분에 대한 명세, 미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납사항은 90년도 일반회계 세입 미납액은 61억 800만원 중 20억 400만원을 증수 및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3억 3,800만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14억 4,1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2억 2,5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90년도 세입 결산 명세표 중 기타분에 대한 명세는 재산세 1,2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4억 4,600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4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중 계약시기 미도래액이 12억 9,000만원으로 총 17억 5,200만원입니다.
  향후 미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시 공무원을 체납자별로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방문 징수하는 한편, 잔여분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물권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 방법을 동원, 미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미납 현황 중 현재까지 수납 현황 및 미납액에 대한 50% 시 수입 결손 여부와 자동차세 수납 및 미납액 정리 대책 또 세번째 주민세 수납 및 미납액 정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수납 현황으로 90년도 결산 시 도세 미납액은 9억 7,027만 6,000원이었으나 91년도 11월 30일 현재 2억 9,731만 3,000원으로 30.6%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미납액은 6억 772만 8,000원 중 현재 2억 3,314만 3,000원으로 38.4%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2억 8,610만 1,000원 중 8,000만 9만 3,000원을 징수하고 2억 60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액 정리를 위한 그간의 조치 사항으로는 시·구·동 합동 기동 징수반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전 공무원을 체납자별 불명 및 무재산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 후 과감한 결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납세 정리장을 작성 담당 공무원 책임제로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2,269건, 자동차 등록 압류 6,726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391건 등 강제 징수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미납 정리 대책으로는 미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전단과 시장·구청장 서한문,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수시로 노상점검을 통하여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조치하겠으며 체납 처분 후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경매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수관리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입니다. 김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수납현황과 징수대책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상수도 전기요금이 11억이나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성남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2억 3,679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5일까지 징수한 것이 1억 8,622만 8,000원이고, 5,0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간의 징수 경위를 보고드리면, 독촉장 발부가 554건, 개별 방문 납부 독려가 4,102건, 징수 처분을 36건 단행하였으며 특히 금년 10월 한 달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 기간으로 정해서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미징수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의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보다 전기료가 많은 이유는 저희 성남시 급수 구역은 평균 표고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100m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급수 구역의 약 80% 이상이 동력에 의하는, 다시 말해서 가압지역으로서 5개소의 가압장을 가동하고 있고 또 다른 시 수원, 부산, 안양은 급수 구역의 평균 표고가 4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양지역을 보면 일부 지역은 1개 가압장으로 급수하고 나머지 지역 수원, 부산시는 전 지역이 모두 자연 배수로, 가압장을 하지 않고 자연 급수하기 때문에 성남의 전기료가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1억 2,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1,953만 2,000원을 징수했고 현재 미납액이 1억 60만 2,000원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에 의해서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TV, 오물수거료를 통합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독려법이 있어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하는 조치로 징수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별도 체납액 징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원을 확보해서 사용료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5개소 검문소를 배치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상수도 부문에 10억 이상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사용료가 약 9%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행정 전화 부분과 각 동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앙양 관계, 그 다음에 나필주 의원께서 하키팀에 대한 말씀하신 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전화가 절대 다수 부족해서 전화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증설이라든지 동사무소 전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일반전화가 2대, 행정전화가 2대 있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듯해서 최근에 도시 동에 1대씩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증설을 하려니까 기술도 필요하고 소요일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름 후에는 1대 증설하는 것도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실에서 기존 네 대 가지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들어오는 전화가 일반전화 2대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행정전화도 밖에서 일반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령은 저희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각 동마다 반회보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넣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동의 경우에는 밖에서 동으로 들어가는 전화대수가 5대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용하는 요령은 저희의 홍보부족이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신규 임용자들을 전부 넣게 되고 또 동에서만 근무를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겠느냐, 또 결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충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동사무소 인력 중 결손이 22명입니다. 그 중 일반직이 16명 기능직이 6명입니다. 기능직은 박봉이고 처우가 좋지 않고 이 중 일도 많고 또 자격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확보를 해놓으면 나가고 또 확보하는 사람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원이 납니다.
  일반직의 경우, 분당구청 인력관계는 도 인사와 연계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사를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할 때 전부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인력은 부족인데 동에는 일반직에 대해서 한 사람도 결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한 인력 충원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기 문제라든가 소외를 느낀다고 하는 부분은 간부들도 그렇습니다. 시 본청, 구청 모두가 동을 안 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초 임용 시에는 동이 먼저입니다. 거기서 대민업무를 다루다 나중에 발전하면 시청에도 들어오고 또 본청, 구청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면 전부 동으로 나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합니다.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다음 임용 시에는 또 발전을 하려면 동 근무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 근무를 할 때는 2가지 면에서 우대가 됩니다. 하나는 동 근무수당 5만원씩, 본청 구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이 가외로 5만원씩, 읍·면·동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를 할 때는 공무원들 평점을 하는데 가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에 근무하던 사람이 승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숙명적으로 거기를 오고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키팀 관계에 대해서 나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를 구성해서 시민의 자부심도 하키시라고 하는 긍지를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하키팀을 시 본청에 창단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윌 관내에 하키팀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하키를 살려보고 시 하키팀을 창단하는 문제는 그것이 선수, 코치 이렇게 전속으로 해서 육성을 하려면 연간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반조성을 해보고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문제가 질의하신 대로 육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일고등학교나 창곡중학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메카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메카의 홈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목포시청이나 경주시청, 김해시청 같은 데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까지 전부 올라와서 운동을 합니다. 전국에 와서 성남에다가 숙박비로 뿌리는 돈만 해도 연간 6억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국 하키팀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5억 2,600만원 정도를 우리 성남에다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자라고 있는 선수들이 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갔다와서 국가대표로 가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시에 보면 자기 시 팀이 있으니까 시에서 흡수시켜 주는데 우리 성남에는 인재들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어지간하면 자기 시에서 사람을 뽑지, 성남에 사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키에 대해서는 압니다마는 연간 2억 9,500만인데 이것이 매월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연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3억이라고 해도 한 달에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키팀이나 학교 여러 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소망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금광2동 나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정화조 업소 수는 하루에 수집운반 용량은 또 앞으로 허가는 그리고 현재 허가된 건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됩니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업소는 5개소입니다. 내용은 대림, 금성, 평화, 환경, 위생기업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수용능력은 1일 평균 정화조 오니가 153.2톤 38.3톤으로 5개 회사가 운반하는데 4회씩 하루에 보았을 때의 용량입니다.
  처리가 가능하고 정화조 청소허가는 1978년도에 대림, 금성, 평화가 당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는 환경개발이 허가되었고 84년도 위생기업사가 허가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신청건수는 없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 오수가 전부 차집관을 통해서 전량 하수 차집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집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오니가 청소가 불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허가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84년도에 정화조 허가가 나고 그 외에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84년도에 나고 지금까지 안 되었으면 거의 인구가 10만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위생기업의 분뇨는 연간 약 10%가 줄어들고 정화조는 약 10%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 업소가 약 7년 전에 허가가 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장비가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허가를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
  84년도에 위생기업사 1개 업체가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는 이유는 위생처리장 처리능력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남시에서 사송동 가처리에 다가 무한정으로 배출시켜서 처리용량이 없이 노천에다가 처리해 왔습니다. 저의 위생처리장 79년도에 가동됨으로써 처리용량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송동 하수분뇨처리장, 가처리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기간 정화조만 이 각 업체마다 10톤씩 배정해서 하루 50톤 능력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었다고 해도 정화조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업소를 늘려서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정화조는 아시다시피 오니는 일단 분뇨가 정화조에 들어가면 물은 하천으로 나가고 오니만이 집적하기 때문에 일반 분뇨수거에서 시급성이 고려됩니다.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식에 맞추어서 저장해 가면서 일정 처리용량에 맞췄기 때문에 해 보지 못 했는데 나 의원님께서 생각할 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신데, 지금도 위생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소화조 기능이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히 노후화 됩니다. 금년에 청소해서 폐쇄시키고 여기에서 용량이 나온 것은 하루 처리장에 분뇨가 일부 투입됩니다. 하수 처리장이 시운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술·검토한 후에 처리 가능하다면 그 때 가서 고려해 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능력이 부족하니까 허가를 못 해준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시에서 업자들이 건물주나 기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데 당신이 치우지 않으니까 공문을 보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수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것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관리법 상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 청소가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독정천이 차집관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대천, 하대원천에는 연차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될 때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분당 신도시가 아닌 구시가지에도 앞으로는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수처리장 가동이 완공된 후에 시에 차집관을 통해서 나온 하수와 또 정화조 오니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개 업소가 치우는 것이 7년 전에 치우던 양을 치우는데 공문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범칙금 같은 것은 안 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거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아직까지 시운전 단계에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치워야 합니다. 이 용량이 그렇다고 해서 금방 똥이 하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로 물만 나가고 1년에 한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것이 순서에 의해서 업체에 하루에 용량을 100톤이면 100톤을 순서에 의해서 치우니까 지금까지 1년 내에 청소만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에 의해서 안 하는 지역에 카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통지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우선 하수처리장이 완전 가동될 때에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가동될 때에는 정화조 허가는 완전히 취소가 될 것입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까지 우리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아홉 분이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성실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답변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또 급히 해결해야 할 것과 또 문제의 경중을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흡한 점을 느끼는 의원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정활동을 펴가는 동안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충실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90년도예산결산검사승인의건
    (12시0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2항 90년도 예산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시의 90년도 세입·세출예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2일 제3회 임시회의 의결에 의해서 선임된 김영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91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치밀한 결산검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와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총 예산규모 2,239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045억 9,000만원이고 세출액결산액은 1,381억 5,800만원이며 이월액은 663억 5,100만원입니다. 중점투자사업으로는 시영아파트 건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장학금조성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90년도 세입 결손은 증수 결손액 2,113억 5,600만원에 비해 수납액은 240억 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6억 8,200만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90년대 세출 예산은 90년도 세출 결산액의 1,381억 5,800만원으로 예산 현액 2,239억 3,700만원대 집행 비율은 61.7%이고 예산 현액대 지출금액 857억 7,9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 353억 5,700만원, 불용액 504억 2,200만원으로 미차입융자금 169억 4,100만원을 제외하면 334억 8,000만원이 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세계잉여금은 663억 5,1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보조금 잔액이 357억 4,000만원이며 순잉여금 306억 4,6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외 12건의 사업으로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공기의 부족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357억 1,500만원 비해 103.9%인 371억 5,400만원을 증수하였으나 증수 결정액 399억 3,200만원 중 26억 5,100만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어 증수 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공사집행은 공기에 다른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조기 발주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공기의 부족 및 사업시기 경과 등으로 사고이월한 사고가 발생된 것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시행상 문제점 사업은 조기에 계획 변경으로 정확한 예산집행의 판단 등 사전 예산 운행 대책이 요망되며 예산비 결산으로 예산비 지출액은 예산액 84억 400만원의 13.9%에 해당되는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 2,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권 채무액 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90년도 말 현재 성남시 채권금액 23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 270억 6,200만원보다 3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18억 1,600만원, 특별회계 220억 1,500만원입니다.
  채권 총액은 90년도 말 현재 743억 6,100만원으로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 570억 7,2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10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28억 8,100만원으로 17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검토사항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등 예산 운영 또는 계속비 이월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가용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90년도에 연간 이자수익 27억원의 세수를 증대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교육 실시로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인 운영 등 높이 평가받은 분야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알뜰한 시 재정을 꾸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관계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0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부원 의원님.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검토 사항 중에서 쭉 읽어보면 5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용자금 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감사한 감사 사항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 있으시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결산검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예, 그분들이 하셨는데 그것 말고 내무부와 감사원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결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예산 쓴 것에 대한 감사는 한 것이 아직 없습니까?」)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손영태  행정가사만 있고 예산 결산 감사는 다룬 적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아직 없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예산 결산 검사는 안하고 세입세출 쓴 것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계획이나 내무부 감사계획에 의해서 사업 분야별로 집행 및 설정이 되었느냐, 그런 감사는 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5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안별로 무엇무엇을 지적했는지 유인물로 해서 의원 각자에게 나누어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우리들이 감사를 하는 데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나누어 드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노란 책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13페이지부터 뒤가 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나열했고. 보고드리는 사항에서 전체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나열은 안 했습니다. 13페이지 이하가 전부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세출분야는 뒤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13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지적사항입니까?」)
  중간에는 현황도 있고 24페이지 이하도 쭉 다 지적사항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예, 저는 감사원 감사보고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감사원 보고에서는 결산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이것이 90년도분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는 91년 이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90년도 것을 우리가 감시, 검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만은, 90년도 사업이 끝나고 연도 폐쇄가 지난 다음에, 3개월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회에다 작년도 사업을 승인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한 가지 모순된 점이 우리가 이 의회에 91년도 4월 이후부터 나와서 90년도 것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시장이 추천한 2명 이렇게 3명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도 했고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서 오늘 그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예, 그것이 좀 혼동이 되어서 알려고 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지난날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두고서 상당한 물의가 일어서 오늘 다시 또 제기되니까 조금 이상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세출결산검사보고서를 갖다 주고 여기서 바로 검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방법이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의견서를 받은지가 며칠 되지 않아 연일 의회가 열려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주어서 여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용어조차 생소한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유예시간을 주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덜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씀을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사실 어떤 것을 물어봐야 할 지도 막막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지난날에 검사를 하신 김영봉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곤란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전에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지금 9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회계서를 조금 보았더니 26페이지에 사고·명시이월 등 예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절차의 번거로움과 관련 법규의 미숙으로 사고이월로 했다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50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19건 108억, 그리고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사유 20건 1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도 안 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게 공사를 하고 또 급강하된 기온을 사유로 이행을 안 해서 20건씩이나 넘길 수 있는지, 그러면 89년도와 91년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것에 대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금년도에는 연말 되어야 비교가 되지, 현재로는 아직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월될 때는 이것이 습관적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서류의 보고를 위한 보고로 연속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산의 적기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현재 추진중인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근의원 의석에서 「91년도 결산검사 보고의 집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91년도 말이 되어야 현황이 나오니까 그 때 자료를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예, 강대기 의원님.
    (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이매동 출신 시의원 강대기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는 김영봉 부의장님을 검사위원으로 잘 하시라고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승인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또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영봉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2시2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어제입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건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를 12월 10일자로 설치토록 승인됨에 따라 긴급하게 조례 제정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상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내고 오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3일째 우리 의원님과 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은 매일 10시부터 본회의장 등 6개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7일 오후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12월 8, 9일은 휴회한 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0일까지 신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