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3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 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성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하시는데 중요한 점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변동이 안 되었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특히 분당구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따른 사항들이 차분히 시정 조정되어지고 있어서 주민들께 안심하고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460여 공직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앞으로 열심히 임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적인 사항들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분당구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언론에 보니까 사고 임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했다는 얘기가 언 듯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사고 임지 관계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야 내에 임목이 무단 벌채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 임지로 규정토록 규칙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는 보존녹지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조례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발생 시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내용에 나왔던 사항은 원상복구적인 문제점, 그런 사항과의 민원인과의 갈등적인 사항에 의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님께서 고충처리 사항으로 제출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공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다툼의 사항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는데 원상복구도 사고 임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하는 점에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원상복구라고 하는 사항들,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당초에 원상복구되었던 사항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권고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당구청에서 토지에 대해서 사고 임지로 결정을 내릴 때 나름대로 많은 청장님 주관의 회의도 거쳤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문도 구했을 것이고, 아무 의미 없이 사고 임지로 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권고한 사항일 뿐이지. 왜냐하면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분들 자체도. 왜냐 제가 이 건 외에도 이 분들이 건의를 하면 대부분 민원인들의 회신에 유리한 쪽으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청이나 시청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사고 임지로 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린 판단은 옳았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소신껏, 물론 행정적,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분당구청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총괄자료를 보니까 168페이지에,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밑에 보니까 기본, 특별, 이동, 고정신고망이란 내용이 있는데 뭘 신고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내용이 틀린 것은 없고요. 용어상에 문제인 것인데 통·반장을 신고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람들이 통·반장이기 때문에 기본신고망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신고라는 것이 민방위 대원의 신고인지 다른 특수에 대한 신고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비상용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전체가 다 민방위대원 분들도 우리가 신고망을 구성해서 민방위 관련된 재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난재해 이런 부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망을 구축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에 기본, 특별, 이동, 고정신고망이라고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여기서 이동신고망은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특별한 것은 구별로 특별하게 골프장이다 저수지다 이런 것,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신고를 하는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그 내용만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수자원, 산림, 차량, 질서, 건축물해서 현재 분당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이 총 222명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일반 행정동까지 포함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인가 언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체 인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방침이 애시당초에는 단속은 내년부터 다 전면 없애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지만 안 없애는 것으로, 조금만 줄이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수만 줄이는 것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69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도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대부분 폐기 처분 안 됐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폐기 처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지역에는 불필요하게 존재를 해서 어떻게 처리도 못 하고 불필요하게 마을 복판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생활용수로 쓰는 것과 급수로 쓰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급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생활용수는 식당 같은 데 보면 지하수를 파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관리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성남시나 구에서 설치한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일반이 한 것도 관리합니다.
○홍용기위원 일반이 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현황 파악만 하고 점검만 하는 것이죠.
○홍용기위원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부적합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검사해 보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검사는 안 하고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생활용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지침에서 1일 25ℓ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생활용수로도 활용한다는데 생활용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 이거예요. 식용수만 빼고 나머지는 다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럼 일반 생활용수로는 비상급수 용수를 검사해 본 적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올해 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월 내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170쪽 민방위 장비에 방독면이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구 보관, 동 보관해가지고 1만개를 가지고 있네요. 민방위대장이랑 민방위대원한테 기본적으로 지급한 내용까지 다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홍용기위원 이거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속기록을 봐가지고 각 동으로 하여금 전부 확인을 시켰습니다.
○홍용기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동에도 민방위 담당들이 있어서 동에서 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현재 방독면 하나를 얼마에 구입합니까? 금년도에도 구입하신 거 있으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올해는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작년도에 구입하셨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홍용기위원 하나의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국가적으로 재난 관리를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민방위대원이나, 특수 직종을 가진 민방위대원 있죠?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애들 놀이터 장난감으로 활용이 된다고, 걱정되는 사항이에요.
1개 구에 1만개씩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왕 지급을 하고 활용을 안 한다하더라도 최소한도 민방위교육 때 한 번이라도 들고 나와서 착용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준다면 활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박스 뜯지도 않고 집에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이런 문제를 점검을 하셔서 이왕 예산을 집행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내실 있게 이용을 해야지, 예산만 해서 집행만 하고 실적 올리기 위한 급급한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분당구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공히 3개 구청이 마찬가지겠지만, 무심코 보아넘길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더 점검을 하셔서 각 구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언젠가 한참 방송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필요 없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방독면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1만 5,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강사 선정은 시에서 해서 주면 그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은 구에서 하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선정하는 지침이나 내규가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시에서 선정해서 명단만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서 강의를 시키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민방위 교육 강사 전체 명단을 갖고 있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내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여성단체나 이런 데도 활용을 해서 강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김유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주민신고망을 주민 비상연락망으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맞지 않을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그것은 민방위 책자에 용어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기명위원 민방위 인력 동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하는 망인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비상시에 여러 가지,
○김기명위원 재난재해 신고망이라고 명칭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예.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2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183쪽에 2005년도 부동산 추진상황에서 미신고에 대한 403건이 있는데 이것이 제때에 등기를 안 하면 전매 형태를 갖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토지나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두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에 403건이나 되어 있었을 때 이 추정을 전매 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왜 제때 등기를 안 하게 되는 분석이 나왔는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왜 늦었냐 하면 주로 내용은 부과양이 나온 것은 작년에 취득세를 내린데 따라가지고 403건이 부과된 것으로,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때에 신고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소수에 대한 건이 아니고 400 단위가 갔을 때는 추정치에 의해서 전매형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거든요, 전매할 의향으로.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다 되고, 현재 체납이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37건이 분기별입니까, 1년치인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것이 9월까지입니다.
○홍준기위원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재산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매에 대한 성향이 강하지 않나, 이런 제도를 미리 막고 이제 신고 들어오게 되면 차제에 부과하는 방법도 신고 당시 이행을 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범위를 두 달 이내에 한 것은 전매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기간을 업무적으로 바빠서 두 달을 넘겼다든지 또 다른 사유로 해서 조금 늦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홍준기위원 번거롭지만 신고필증을 취득할 당시에 이행을 잘 해주시오 하는 것을 권고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민과하고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총무과는 177페이지에 청소년 체험 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과 시민과에 특수시책으로 분당구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청소년 체험 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내용을 보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탑초교, 내정초교, 매송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이 된다면 고등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 수능 끝난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특히 재난재해 같은 경우 나름대로 체험 위주의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교실을 운영을 해준다면 성남시내의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유념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과 19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신청기간 안내와 193페이지 분당구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종합정보 배너 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8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보면 기준점이 1,466개 중 1,195점이 완전, 271점이 망실됐다고 했는데 완전 복구하신 겁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측량기준점으로 1,663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도로포장이나 가스 매설, 상·하수도 이런 공사로 인해가지고 매몰이 되어서 망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공사로 인해가지고 망실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 업체에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 전부 다 찾아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재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망실원인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공사, 통신공사, 원인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인불명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은,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전부 돈을 그 업체에서 받아서 재설치합니다.
○홍용기위원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거래허가 필지가 220건에 266필지인데 반려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한 건입니다.
○홍용기위원 반려사유가 뭐예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이행 안 하고 매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홍중화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분당구 건설과장 홍중화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00페이지에 가두 판매점 구두부스 교체 추진인데 소요예산이 이번에 바꾼 겁니까, 이 예산이 언제 올라온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본예산 2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집행은 2억 3,400만원을 하고 잔액은 2회 추경 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섯 개 기 교체는 무슨 뜻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작년에 했던 겁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했고 작년에,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올해는 총 39개 중에서 34개만 교체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절기 대비 제설계획 이 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설하는데 용역 주지 않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일부 용역은 장비 임차입니다.
○김유석위원 제설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 문제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장비 용역만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덤프트럭만 임차해서 썼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이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작년에는 제설기를 탑재해서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분당구에 도로시설물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정비를 하고 있는 참인데 인도에 다니다 보면 인도에 포장한 것이 뭐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우레탄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유석위원 우레탄 포장을 말하는 건데, 우레탄 포장을 하고 재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제 그제 야탑을 가다보니까 우레탄 포장한 자체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안 좋던데,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인도 공사는 시에서는 지금 우레탄 포장으로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만들어 주고 있고, 저희는 우레탄 포장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야탑 양쪽에 있는 것이 다 시에서 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해서,
○김유석위원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인도죠, 포장 자체를 다 했던데,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반반씩 해서 우레탄 포장을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엉망이던데, 그러면 분당구는 도로변을 다 시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다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요. 지금 분당구 도로는 시에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우레탄 포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끝난 시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아닌 데는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저희가 당연히 관리하고 있거나 교체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에서 분당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야탑로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시행해 줬던 곳과 구청에서 시행한 곳 자료를 분류해서 이 부분을 보고를 해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분당구청에서 육교를 보수 수리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3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장 나가봤어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때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공사하면서 먼지가 날리는 정도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날리는 정도가 아니던데, 상당히 심각하던데,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발견해가지고 흡입할 수 있는 흡입시설을 해놓고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김유석위원 언제 조치했어요?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금요일에 발견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의 아니게 본 위원도 금요일에 보고 심각하다고 느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 막을 씌워놓고 흡입할 수 있는,
○김유석위원 당연하죠. 나는 발파 같은 거해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아파트나 상가지역 쪽에 많이 날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높겠더라고요.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시설물 정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바로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원구 쪽에 응천로나 시민로나 광명로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공사 끝난 이후에 그 안에 철수하기 전에 확실하게 보수 수리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장마철이 지나면 인도 같은 것 해놓고 주저앉기 때문에, 주저앉은 것을 용역이나 해서 안 돼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지역 시의원님이나 지역 동장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꼭 두 번, 세 번 할 수 있도록 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민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공사하는 당사자들이 공사 끝나기 전에 마무리 확실하게 하고 가도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바래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구두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번 운영을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대부기간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다른 희망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지금 현재 신규 허가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조례로 되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그래도 평생 동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일단 선정기준은 있는데,
○한선상위원 그것이 뭐든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구두부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계약은 처음 들어보는 계약인데,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직계가족한테 승계는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분당도 그렇지만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구청 이런 데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생계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이것은 시에서 운영 지침이 내려온 대로 운영하고,
○한선상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신고가 되면 그것도 인도폭이 있죠, 설치하는 규정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점하는 대상자는 분당구면 분당구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나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건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자체에서는 더 해주고 싶어도 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 도로상에 구두부스는 보행인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더 이상의 판매점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현재 교체하는 것은 미관상 보기 흉해서 한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는데 구두부스를 교체하는 것은 자력으로 교체하게끔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저희가 대부료는 받습니다.
○한선상위원 대부료가 1년인지 월인지 평생 동안인지 여기 규정에 안 됐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연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17만 1,000원이네요. 이것이 1년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한선상위원 그럼 교체하는데 한 부스당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이번에 교체하는데 6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선상위원 1년에 17만원을 받고 670만원을 들여서,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라기보다는 도로점용료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순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현재 하고 있는 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구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김대진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셨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간부회의 때 좋은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분당구청에서 하고 계신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한선상위원 이것을 보니까 8㎞ 촬영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런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한선상위원 총 길이가 435㎞네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관내 연장이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435㎞면 전체 비용을 다 따져볼 때 27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를 촬영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총 연장 관로 435㎞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것은 아닙니다. 우기 시에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수관로가 막혀 있다. 아니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 관로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을 촬영하는 주기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예상 지점이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었을 때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그 지역만 한다면, 그것도 CCTV로 촬영을 해야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관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CCTV에 들어가 봐서 만약에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인지 잡석이 들어가서 흐르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존 오수관로에 하수관로가 잘못 오접이 되어 있어서 비가 왔을 때 오수관로에 물이 넘친다든가 이런 것도 CCTV로 확인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를 수시로 항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CCTV 촬영하는 것을 하수박스에 기계를 넣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밝혀진 것이 나와 있는 것이 5건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이것은 대표적인,
○한선상위원 밝혀져서 이거 시설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한선상위원 다음에 위원회 열릴 때 촬영을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구간하고 작업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수시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직원이 어느 시점에서 여기 한번 해볼래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인지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아까 재난재해 관리 및 예방 대책 추진인데요. 앞으로 이런 업무 자료를 올릴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화재건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관리하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저희가 상황보고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상황보고를 같이 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일일이 다 저거 할 수 없으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재난재해 관리 예방대책 추진할 때 각 구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피해사례나 적어도 분당구에 1년 화재건수가 얼마였다는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리만 하고 점검만 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안전점검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이만큼 했는데 이런 시설물에서는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해봐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시설 안전 점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은 별도로 다른 성남시청 관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일정 시설 이상에서,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별도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에서는 관계 안 하고 도에서 하고 협회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명단 받아서 제출하고,
○김유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아무리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뭐 해요? 현장은 여기인데. 이런 것도 서류상으로만 재난재해 관리 및 예방 대책,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항상 올라는 와요. 그런데 뭐가 실질적인 것이냐, 도에다라도 나름대로 공무원 제안 제도를 올려서 이것은 성남에서 적어도 이런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설점검을 나가면 뭐 하냐고요. 사고가 나면 다치는 것은 성남시 공무원이지, 도의 담당자가 다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특정 시설물에,
○김유석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소방시설이라든지 건물이 크면 관리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남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남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을 하든 위탁 받아서 하든, 돈을 주고 채용을 하든.
성남에 있는 우리 분당구청에 재난재해관리팀장 이런 분들이 그 건물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해서 비상구에다가 물건을 적체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관리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불똥이 떨어집니까? 분당구청 재난 관리했던 사람한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본 위원도 모란에 있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를 6, 70개를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다 다녀보니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다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흥동에 유흥업소 아가씨가 있다가 사망했잖아요. 어제도 아름방송에 보니까 사망했다고 나오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시설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다만 이만큼이라도 건물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면 누가 다칩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재난재해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아까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듯이 이 부분도 도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이런 것도 공무원 제안 제도를 올려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성남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거기 가보니까 한두 명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시킬 때 단체로 몰아넣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화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현황보고로 넣으란 말입니다. 분당구에서 몇 월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음. 이 정도는 넣어줘야 시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의식이 자꾸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01페이지에 재난재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TV뉴스에서 비상구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구 표지는 되어 있는데 밖으로 계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비상구를 만들어놓고도 거기에 적치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상구로 실제 사용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두 번째 말씀하신 비상구 물건을 적치했다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추석 전에 다중이용시설 나가서 점검 후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밖으로 비상구지만 계단이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보신 건가요? 뉴스에서 분당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사 보기 싫으니까 비상구로 되어 있지만 밖에 계단이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조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47개소가 여기 쓰여져 있는데 요즘 늘어나고 있는 스크린 경마장이나 게임장 이런 것들이 안전특수시설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죠?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업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형 스크린 경마장이나 게임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시고 여기가 다 전기를 쓰는 데라 사실은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화재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 모여 있고 그래서 위험대상지에 그런 업소들을 추가해서 넣고 충분히 관리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겨울이라 안에서 온풍기며 모든 것이 전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런 업소들을 여기에 추가해서 늘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린 경마장이나 이런 시설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안전점감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21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유지관리 공사 발주해놓고 주요공공 연간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1년에 등 교체라든가 아니면 콘센트 교체 이런 데서 1년 공사를 발주해서 전기업자가 매년 순찰을 돌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홍준기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1,000개든 1만개든 구입 당시에는 구청에서 직접 개수를 일정 시기에 구입을 하나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그 분들한테 위임을 시키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아닙니다. 자제 구입하고 시설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홍준기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한 번 가는데 수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구입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3개월 간다든지 6개월 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특정 업체에서 하는 전구는 5,000시간 1만 시간해서 3년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질없는 전구 구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경비나 유지관리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전구는 대략적으로 수명이 몇 개월인지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체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지는 못 했습니다. 단지 순찰하다가 고쳐야 되겠다,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현재 각 구청에 물품 구입하는 전구의 수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수명이 긴 전구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계약의 단가도 내려질 뿐더러 전구에 대한 성능을 분명히 분별해서 수명이 오래 가는 전구를 구입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0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낙중 분당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분당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20페이지에 보니까 부설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가 있어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전수조사를 수시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는데 관리가 어때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기계식 주차장도 있었고 고장 나서 방치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를 다 끝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상위법에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차병원 앞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된 건물 자체는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이 기계식 주차장은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나 몇 대 들어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자주식 주차장 같은 데도 들어가기 싫다고 그냥 길에 대놔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가는데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니까 저는 이것을 그 전부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다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안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개요에서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 조경시설 및 면적 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경시설이 현재 분당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서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 조경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문제가. 조경시설이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옥상에 해놓은 것이야 어떻다치더라도 길가에 조경시설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식 주차장 하듯이 길면 2, 3년, 짧으면 1년이면 다 끝나요, 길가에 있는 것은.
중앙로변이나 수정로변에도 그 건물 짓고 그 앞에 조경시설해 놓은 것 제대로 해놓은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조경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 했다고 지도 점검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안 걸리는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데 여기다 넣어놨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나 봐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형 대도로변 쪽에 위치한 1층에 있는 상가의 간판이 가려진다는 것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은 조경수에 대해서 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성남시 분당구 관내 대도로변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사하는 결과가, 저희가 1차 조사한 결과 27개 건물을 조사를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경 수목 식재기간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조경 식재하도록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조경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27개 관리해서 나간 부분, 만약에 식재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고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이축선 문제도 있죠. 이축선에 대해서 고정물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이축선 문제는 연중할 수 있는 겁니다. 조경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10월, 11월 식재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경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축선 문제는 연중할 수 있어요. 이 문제와 조경시설 문제, 그리고 27개 지도 점검했다는 부분도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까지 지도 점검해서 4월, 5월부터 식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경시설에 대한 문제 건축허가나 상위법에 대한 문제나 이 부분은 법을 바꾸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델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간판을 가려서 가로수까지도 자르는 형편인데 자기 앞에 조경수 해놓고 가능하냐 이거죠. 거꾸로 옥상 조경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앞에 심지 않고 한쪽에 조경시설 몇 평을 빼놓고 그 건물을 다 심게 한다든가 해야지, 형식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경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조경시설과 이축선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이축선 문제는 바로 조사할 수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공익요원이 16명이나 있네요. 공익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사무 보조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경우가 분당구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연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정확한 철거 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로 단독주택지 내의 옥탑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녹지지역 내의 움막집 형태로 나오는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현재 철거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132건이 있습니다. 132건 중에서 고발 20건, 이행강제금 부과 59건, 대집행 및 자진해서 원상복구시킨 것이 53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대집행한 건이 공익이나 청경이나 공무원 동원해서 가서 한 것이 올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53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유석위원 팀장님! 자료 안 갖고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 226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적발한 것이 132건에서,
○김유석위원 봤는데, 직접 거기서 시행한 것이 몇 건이냐 이거예요. 공익을 데리고 나가서 대집행을 시행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53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53건을 대집행 및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직접 공익을 데리고 나가서 집행한 건수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위치까지 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세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린벨트 단속요원도 있고요. 두 명은 분당 판교지역 내 불법 건축물 예방 차원에서 배치가 됐습니다만 판교지구가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목적은 상실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청원경찰 두 명을 판교지구에 배치된 직원을 별도의 청원경찰 인사 시에 배치를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판교지역에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판교지역에 두 명이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불법 건축물 한 명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린벨트 단속요원은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당이 생긴 이래로 같이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속적으로?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성남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은행나무입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각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떼어줄 때 조경이 포함되잖아요. 그때 시목인 은행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한 것 기억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한선상위원 시행을 잘 하고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은행나무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로 식재를 하게 되면 도로변 쪽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의 생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문가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행나무를 건축물 조경으로 심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선상위원 부적합하면 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조경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나무를 많이 심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주로 관상수 쪽으로는 거의 없고 일반 사철나무 쪽에,
○한선상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몇 % 이상을 은행나무로 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인데 조경수로 적합하지 않다,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든 전문가한테 다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한선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행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나하고 사돈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성남에 가면 성남을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으면 브랜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남시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에서는 관목과 교목을 배율로 해서 심도록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다 준공 뗄 때 자율적으로 조경을 심을 때 보면 업자들이 은행나무를 배제시키는 현실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분당은 해당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분당에도 이번에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법이 통과된 것 아시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을 텐데 업무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옥탑방 양성화에 대한 언론 보도된 것에 의하면 대상되는 건축물이 세대 당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또한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건축물 중에서 옥탑 무허가에 대한 양성화 시행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분당지역의 옥탑방 무허가라고 하면 전체 24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단독택지 필지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건물면적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대상되는 것을 봤을 적에는 사실상 분당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분당을 구제해 주고 분당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협된 얘기니까, 대지가 크고 건평이 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아니거든요. 한 마디로 생계형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옥탑방이라고 얘기했지만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 25.7평, 단독 50평, 다가구 97평 이 대상 안에 드는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을 했다든가 베란다가 비좁아서 더 했다든가 하다보니 건축물 하는데 약간 위법을 해서 약간 더 나오게 했다든가 이런 것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옥탑방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 때 그동안 신고 접수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대상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1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준철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35페이지에 무단 방치 차량 신속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2001년, 2002, 2003년, 2004년 평균 500대가 넘었는데 2005년도에는 167대밖에 없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예.
○홍용기위원 무단 방치 차량이 없는 겁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즉시 처리라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단 방치 차량을 즉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현재 분당구내에서 도로상에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주택가에 신고가 와서 즉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0.10이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수정, 중원 같은 경우 방치 차량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고 처리과정에 길다 보니까, 통보하고 60일이에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절차가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즉시 가서 공고합니다. 소재 파악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폐차 과정을,
○홍용기위원 즉시 처리한다는 얘기는 며칠만에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도기간이 있고 그 절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이냐고요.
○분당구민원팀장 임광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동 조치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이동 조치를 안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했는데도 이동 조치를 안 하면 저희가 견인장소에다가 강제 연행을 합니다.
○홍용기위원 며칠만에 해요?
○분당구민원팀장 임광호 열흘간 공고를 합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1개월,
○홍용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즉시 처리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분당구청은 별천지에서 왔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1개월 이상 신고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현지 확인 상태를 조사하고, 빨리한다는 것은 바로바로 제때 송치까지 해서 종결한다는 얘기죠.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도 분당구청은 방치 차량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 불평이 많거든요. 한 달, 두 달씩 내버려두는 차량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건수가 줄다보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한선상 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가로경관과에서 가로정비를 하는데 아까 건축과장님! 현재 성남시 전체 대부분이 느티나무 이런 것이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모 기관 발표에 의하면 가로수라든가 정원수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언론보도로 본 기억이 납니다.
○홍용기위원 그러시다면 느티나무 식재를 대부분, 아마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면 식재 중단을 하셔야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가로수 관리하고 건축물의 조경관리하고,
○홍용기위원 조경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느티나무 같은 것은 심지 못 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이 공히 가로수 밑에 이상한 꽃인지 뭔지를 심었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심었습니다만 우리 가로경관과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홍용기위원 환경위생과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죠. 금년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심합니다. 언젠가는 퇴비를 뿌려서 온 동네에 날라다니게 하더니만, 이제는 이상한 꽃을 심어서 꽃도 안 피고 잡초인지 화초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잡초지 꽃나무로 보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두든가 정비를 하든가, 가로경관과는 뭐고 환경위생과는 뭐예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가로경관과가 2005년 6월 1일자 직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6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가 노점상, 광고물, 주차장까지 포함됩니다.
○홍용기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구청 아니에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예. 맞습니다.
○홍용기위원 다른 구청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보시면,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어차피 가로정비를 한다면 정비 나갈 때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경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대진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중원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사 소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고는 생략하시고 중원구의 당면한 문제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구에서는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총괄로 말씀드리는데요. 중부경찰서나 남부경찰서 이런 데서는 모든 교통 안전, 외부로부터 오시는 손님들이 식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만 운전자를 위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실적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서 더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실적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아침에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에 사업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자,
○한선상위원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밑질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디어를 낸 부서의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분이 누구인지 알아서 포상을 하세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소화기 한 대 비치해가지고 불씨를 미리 끌 수 있는, 그리고 모범 구민 표창 시상품으로 소화기를 지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주유소 고객 사은품으로 유도, 앞으로도 구청 행사 때 상품으로 소화기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수단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청장님 계실 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세요.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요즘 게임장이나 스크린 오락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 많은데요. 중원구 관내에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시설 파악해 주시고, 겨울이라 화재나 재난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신청 허가 사항이 아니긴 한데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각 구청별로 협의하셔가지고 제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학교 통학로 개설사업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세심하게 해서 아이들 통학하는데 사고로부터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번에 공사 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2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생활 민방위 교육을 초·중·고생 4,030명을 한 겁니까?
○중원구민방위팀장 심우덕 학교에 가서 강당에 모아놓고,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 교육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기부터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교 교육에서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 단위에서 구청 단위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특히 중원구 관내에는 학교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할 것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과 학교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교양강의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도 거의 재난재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재난재해팀은 시설물 쪽이고 여기는 사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지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육을 많이 해줌으로써 이런 교육을 하면서도 글짓기나 포스터 그리기를 해서, 아까 한선상 위원도 지적했지만 1인 1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 같은 것으로 포상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중원, 수정은 좁은 집이 많아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한선상 위원하고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같은 경우에 소화기를 올해 110개 지급하셨다고 그랬어요. 소화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소화기가 현재 1만 5,000원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1만 5,000원이면 소형이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예.
○홍용기위원 지급한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후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꾸준히 사업 전개를 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충전하게 되어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맨 처음에는 2년을 쓸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추후에 사후 관리가 문제란 얘기예요. 대부분 가정에 가면 처음 구입해서 2년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충전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굴러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급 대상자가 누군지를 관리를 하셔서 이왕 지급을 하셨다면 사후에 충전을 공동으로 한다면, 한 번 충전하는데도 가격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모 기관에서 전 가정에 소화기를 무료 배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서 굴러다녀요. 일반 가정에서는 충전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왕 운동을 전개하셨으면 사용방법이라든가 사후 대책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3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3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권준상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한테 질의해야 겠네요.
265페이지 은행공원길 도로확장 공사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굉장히 비좁은데 참 잘 했다. 은행공원길 도로 개설하는데 은행1동 체육공원 있는 데 바로 앞에가 주차장하고 겸해 있는데 여기 확장이 안 되지 않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주차장 있는 구간은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체육공원 있는 데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김유석위원 지금 은행1동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96, 97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되는 거네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쌍용빌라 중부초등학교가 있는데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에 은행(2, 1)동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그 부분에서 주차장이 있는 데까지는 일부 구간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구간은 빼고 순환도로까지 연결시켜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길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은행1동에서 은행2동 넘어가는 길도 확장을 해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어쩌면 이 길보다 그 길이 더 급해요. 거기가 단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거기 주택도 별로 없고 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도로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넘어가는 길은 있잖아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지금 도로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길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목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로 되어 있으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4m는 될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4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구간은 확장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쪽에 넘어가다 보면 꼭대기 넘어가서 거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이것은 꼭 필요해요. 이것은 그 동네를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산이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거의 다 산이고 특별한 주택이 없고 그러니까 작업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내년 1차 추경이든 잡아가지고, 어차피 설계할 때 같이 병행해서 위에 부분 같이 해주면 은행1동과 은행2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상당히 원활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85페이지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지금 현재 13개소에서 2개소가 올해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되어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2개소를 위탁 관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 1년에 몇 번,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유인물을 가져왔습니다.
○김기명위원 하나씩 주시고요. 민간위탁되면서 주민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예산 많이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시설 투자한 투자비용을 그 아까운 기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이 방치되거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예 개폐 이런 것도 열어놓고 기계 전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기계들의 특성이 6개월 이상 방치해 놓으면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지 않고 쓰지 않는 것들은 기계를 회수해서라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주차장 다시 만들거나 이럴 때 재활용하든지, 이게 다 세금 낭비하는 거라 제가 볼 때 안타깝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원1동에 개나리공원이 있는데 거기 장애인분이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고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감사 전후로든 공원이든 휠체어를 타시고 보행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에 세심하게 관리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가능한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사는 중원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은 빠지더라도 나중에, 282페이지에 보니까 발생건수, 교통, 화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인명 피해를 받았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건물주에 대한 교육권한은 도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명기를 해주시면 시민의식도 달라질 것 같으니까 차후에 보고할 때는 인명피해가 다섯 명인데 그 중에 어떤 건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화재 발생 같은 것도 우리가 명기를 해야 되는 것이 대상시설물,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하는 대상이 불이 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중원구에서 관리대상을 했는데 관리대상에는 화재가 없었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관리팀장님 와 계시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에 하수구가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집으로 침투를 해서 집이 샜어요. 그래서 한 집이 장판이고 벽이고 말도 못 하게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 정리를 해주시고 집에 대해서 장판하고 도배까지 다 해주셨다고 그러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구 간 이음새에서 물이 새어가지고 그 집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4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분당구청에서 올라온 조경 문제하고 이축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당구청 팀장님한테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건물 설립할 때 기계식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과장님! 주차장 시설 해놓고 안 쓰는데 많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우선 주차장 해놓고 안 쓰는 데요?
○김기명위원 그렇죠.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김기명위원 언제 점검하셨어요? 제가 신고한 것도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점검을 계속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봐서,
○김기명위원 주차장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아예 거기다가 샷시를 해가지고 오락실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싹 치웠다가,
○김기명위원 치우긴 뭘 치워요, 그대로 있는데. 한번도 치운 것을 못 본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다 알아요. 그때 김기명이 신고했다고 얘기된 데에요. 그러면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인이 바꿨어요. 그 오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대로 오락실로 쓰고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면 치워요.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강제이행금 부과하든지 아니면 정말 말 안 듣는 데는 본보기로 처리를 해야지, 불법이 그냥 묵인되고 있으니,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집중적으로,
○김기명위원 중원구 싹 조사하셔가지고 점검상황을 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우리 동네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48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들 인사이동 없었으면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장들은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략하시고 수정구의 중요한 시책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창구 특별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부임하셔가지고 수정구를 어느 정도 돌아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매일 아침 7시부터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혹시 야간에 종합시장 나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김유석위원 어때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종합시장 주변이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께서는 청장님으로 나가시기 전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계셨었죠. 그리고 행정기획국장을 역임하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문화복지국장, 행정기획국장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전에는 비서실에 있었나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청장님으로 나가셨는데, 제가 10월 25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 인터넷 신문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시 실세 공직자 특별한 출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어떤 사항인지,
○김유석위원 읽어드릴게요. 시 실세 공직자 특별한 출근, A직원 출근 4-5차례 시켜줬다고 해명, 그래서 민선3기 이대엽 체제에 들어 최고의 실세 공직자로 알려진 B모 구청장이 성남시청 국장 재임 당시 지난해부터 몇 개월 동안 운전직이 아닌 특정 직원의 차량을 이용 출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혹시 이런 사실이 있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직원들 차를 가끔 이용한 적은 있죠. 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직원 차를 이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아침에 시청에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승해서 온 적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히 모 구청장을 출근시킨 직원은 그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연결시켜 매월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이 양반은 분당구청에 근무한단 말입니다. 취재원과 당사자에 따르면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근무처인 분당구청에 출근 확인을 한 뒤, 그러면 직원이 시청 직원은 아니네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두 번씩은 직원들,
○김유석위원 이쪽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 분은 분당구청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차를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당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차를 타고 시청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분당구청 직원의 차를 타고 시청에 출근한 적이 있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있었느냐.
○수정구청장 한창구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지금 이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김유석위원 당연하죠.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2,500여 공직자의 서열 3순위에 계셨던 분인데,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직원 차량을 이용했었다면 모르는데 이 직원이 밝히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것은 꼭 시민사회나 시의원들이나 공직사회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 직원이 말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항상 일찍 출근하는 편이다. 당시 국장님 차량이 고장나거나 하는 경우 네 번 내지 다섯 번 출근시킨 적은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수당을 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기사대로 한다면 청장님을 출근시키고 시간외 수당을 타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아마 몇 번 있었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실 때 그런 거예요, 구청에 근무하실 때 그런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시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직원은 분당구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청장님을 여기에 근무를 시켰으면, 이것은 업무분장에 있는 일도 아닌데 업무분장에 없는 일을 행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침 일찍 온 경우에 몇 번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온 적은 있죠.
○김유석위원 스스로?
○수정구청장 한창구 온 적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수정구청에 전 직원을 이끌려면 혹시나 직원이 이런 요청을 하건, 특히나 이 분이 여기 구시가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원구나 수정구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청장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서 출근을 한다고 해도 반대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청장님은 그 당시에 행정기획국장님의 위치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됐네, 그 분의 뜻이,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지 모르지만, 마음은 고맙지만 마음으로 받겠다고 하고 단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절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진짜 만족하는 시민, 또 나름대로 품위 있는 공직자로서 그런 위치를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청에 있는 직원이나 수정구민이 바라보는 성남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자로서 어떠한 청렴결백하고, 진짜 그런 청장도 있다고 높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제가 품위를 잃고 한 일은 없었습니다. 몇 번 정도 있기 있었는데, 그러면 직원이 아침 일찍 와서,
○김유석위원 그럼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타인을 통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별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청장님 말대로 순수한 뜻으로 서너 번 직원이 호의적으로 해서 출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분이 수당을 받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청장님을 서너 번 출근시키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기사를 읽어봤는지,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읽어드렸으니까 파악하셔서 이 직원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호의의 뜻으로 청장님이 시청에 근무하실 때 출·퇴근 시키고 그 시점에 시간외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치하시고, 차후에도 성남시 공직자들은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저는 구설수에 올라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가지고 수당을 받았다면 수당을 ㅇ시키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권고하시고, 수당을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평상시에 한창구 구청장님을 생각할 때 인품이 상당히 있는 분으로 봤는데 이런 일이야 없겠지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몇 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행스럽고, 앞으로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사에 안 오르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드렸는데 시정 조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로에 장애인 보도블록 조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수정구청장 한창구 건설과에 사실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는 못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조치 중에 있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김기명위원 그러면 건설과 조사 안 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조사는 했는데 굴곡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하면,
○김기명위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아예 뜯어내요. 장애인 블록 있어도 쓸모없는 것을 뭐 하러 거기다 설치해서 욕을 먹느냐고요. 이거 감사 때 다시 지적하거나 실사를 파악할 건데, 지금 시민들의 아우성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 올라가서 모르시나 본데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거든요. 조치해 주시고,
○수정구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쭉 하고 있는데 수정구도 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김기명위원 한 번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학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게임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김기명위원 저는 이것을 못 늘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3개 구청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주 적극적인 행정일 것이고, 그렇지 못 하다면 지금 수정구에 신규로 등록된 스크린 경마장이나 게임장들 수를 헤아리시고, 앞으로 겨울이라 불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재해에 안전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구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1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오늘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오늘 들었거든요. 그러면 뉴스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항들을 체크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정구에 소관되어 있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하실 때 구청장님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처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이런 것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수정구를 대표하는 분이고 공직자들의 가장 위에 있는 분인데 그런 것이 미리 확인되고 사실이 확인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총무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담당해 주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구 관련해서 올라오는 민원사항 올라오고, 인터넷 신문이나 기존 정보지나 신문에 수정구에 관련된 기사가 나는 것들은 전부 확인하셔가지고 사실무근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공직이 바로 서는 것이고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다른 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민방위팀장님 와 계시죠. 분당구청에 지시를 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 민방위교육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사업운영은 좀 달랐지만, 수정구는 청소년들 교육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민방위팀장 김순옥 어린이집하고 미술학원 이런데, 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방독면 사용 방법이라든가 지진 대비 훈련 같은 것을 5회 실시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우선은 민방위는 재난재해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가 허락을 한다면 각 반에 대표라든지를 모아놓고 생활의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시에서 시간을 내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흥미를 갖도록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한 친구들한테 글짓기를 시킨다든가 포스터라든지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이라고 그래서 꼭 방독면을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교육을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특히 수정구 관내에는 풍생고등학교하고 성보 두 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난 고3 같은 경우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꼭 하고자 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날 참여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면 가정 내에 돌아가서도 그 친구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주고, 그 사업을 잘 짜가지고 해줬으면 좋습니다.
무조건 업무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민방위팀장 김순옥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2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187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사고 37건, 화재 20건, 교통사고 14건 이렇게 있는데 피해사항이 사망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으로,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건물에 화재 발생,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데도 화재를 당해보고 화재가 나야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재난대책 비상근무까지 해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보고할 때마다 수정구청 현재까지 화재가 몇 건인데 어떤 사항이 있었다, 어느 건물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시설물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건물이 사고가 났나 안 났나 이런 것을 비교 평가도 해보고, 어디가 취약하구나 이런 것도 찾아내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인사사고, 얼마 전에 신흥동에 사고난 그 친구가 잠깐 방송을 보니까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겨울철 돌아오니까 특히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도 철저하게 시설물 관리를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1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감사를 하는 아니고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한림백화점하고 예일병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우후죽순씩으로 소위 1회용 그런 가게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법상에 문제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해보니까 특별한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 영업허가라든가 또는 다른 판매 관련한 주점 같은 것,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음식점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한선상위원 건축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물어봐야겠는데 같이 들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환경위생과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의하면 허가 내준 것은 한 건도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포장마차가 수없이 들어서고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지금은 그 넓은 데를 판매시설로 하기 위해서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데, 법대로 따지면 건축법상 이상 없지만 거기에는 정화조 추가 용량이라는 단서가 분명히 붙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건 협의가 됐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정화조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려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한림백화점으로 있는 것보다 판매시설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건축법상으로 정화조 용량으로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으로 바꿀 경우에 정화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음식점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결론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불법 사용되는 있는 것이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고발을 했든 안 했든 현재는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HID라는 단체에서 구청에 낸 서류에 의하면 정화조를 묻겠다라고 3,000만원인가의 계약서를 쓴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정화조를 확보하려면 지하로 더 판다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집어놓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못 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정화조 필증 집어넣으면 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정화조 용량을 추가 증량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체가 옛날에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용량이 현재 용량에서 구조 변경만 하면 가능한데 구조 변경을 하는데 대한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 신고가 안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개인간에 계약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들어갔지만, 한데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건축과에서 단속할 사항인데, 본 위원은 거기다 영업을 하느냐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하도록 관에서는 유도를 해야 하고, 또한 여기 보면 각종 광고물 단속하고, 앞에 보면 비닐하우스 천막 뭐해가지고 그 앞에가 귀곡산장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단속 한번 안 해요. 바람 불면 비닐이 널부러 다니고, 그 앞에 공간이 있다보니까 밤에 나와가지고 난장판 벌이고, 그 사람들 들어가면 노숙자들이 아무 데서나 쓰려져서 자고, 청소년 탈선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덕지덕지 다 뜯어지고, 그런데도 구청에 전화하면 고발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이 내용 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씩 선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아니면 나중에는 책임을 안 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 전에 거기에 분양 사기도 있었죠. 그런 형식으로도 아무나 임대계약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사기성이 농후한 이것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포장마차들 밤에 나가봤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한선상위원 나가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사람들이 많이,
○한선상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각종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입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청장 책임 하에 현재 불법으로 자행되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 분들 뭐가 무서운 게 있습니까,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한선상위원 다른 건 다 부수고 하는데,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에는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한번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저희가 가설건축물 11건 집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점 관련해서는 강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자세한 사항은 감사 때 하십시다.
무허가 불법 광고물 해당 과장이시죠. 공원로에 관해서 중동터널부터 현충탑입구까지 플랜카드 걸은 것 인지하고 계시죠?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한선상위원 대표적인 내용을 말해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도시계획 장례식, 시장님에 대한 말들도 있었고,
○한선상위원 시장님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말씀드리기가 좀,
○한선상위원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강제 집행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알고 있는데 왜 다른 불법 건축물들은 다 철거를 하면서 이것은 뭐가 무서워서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전화하면 다음 주에 집행합니다하고 안 하고, 또 전화하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하고는 안 하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수막 관련해서 9월 중순에 발생된 약 50명은 1차 계고, 2차 계고 또 면담을 했었습니다. 집단의 민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협상이 안 되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직원도 8명이 다쳤고, 주민들도 12명이나 다쳐서 입원했습니다.
그 뒤에 33개를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약 40개가 걸러 있는데, 지난 26일 시청에 집회하는 날 그 분들이 다시 구청에도 왔었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자기들하고 저희들하고 현재 현수막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하겠다.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겠다는 부위원장님의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중으로 주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많은 주민들이 관련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현수막 한두 개 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집단민원은 그렇게 협상도 하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평4동도 수정구도 제가 집단 동원시켜서 각종 불법 플랜카드 달면 협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옥탑방 양성화해서 추진했어요. 좋은 일이죠. 각 구청 사거리부터 쭉 100개 걸 테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요. 나하고 협상하라고, 할 용의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런 것은,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단 행동을 해서 협상을 했다면서요. 1차 계고, 2차 계고해서 몇 개월 동안 걸려 있고, 또 모시고 있는 수장이 시장이에요. 내가 시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을 걸어놓은 것은 밑에 녹을 먹고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거라고,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가자해서 하다가 불상사가 나면 업무에 충실했다,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단 15일이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거기 가면 완전히 빨간 색으로 해가지고, 정말 흉물스러운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언제쯤, 계획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집행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저한테 지지난주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그런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자진 정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그 위치마다 전부, 그래서 집행신고 내용에 현수막 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시법에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시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것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집시법에 의해서 못 떼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중부서장한테 집시법 허가 받을 때 개인이나 단체장에게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삼가 주십사하는 공문을 띄우면 되죠.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그것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제가 분당구청에 지시를 했거든요. 조경 문제하고 이축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줄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기타참석인 수정구민방위팀장 김순옥 중원구민방위팀장 심우덕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분당구민원팀장 임광호 분당구건축지도팀장 권혁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