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5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형만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색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물신 풍기게 하는 만추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형만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각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부 자리를 이동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주택과장 손수구입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근배입니다.
재개발사업팀장 이원대입니다.
특수개발팀장 이정우입니다.
(간부 인사)
곽정근 과장이 판교개발사업단장으로 갔는데 오늘 건교부에서 10시부터 판교개발 관련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삼남, 삼창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안은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법령에 맞춰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여성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자연취락지역 내에 기숙사를 제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남, 삼창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은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주변의 단독 주택 부지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를 지정코자하는 것으로 사업이 될 경우에 성남시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박병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더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하나만 강화이고 나머지는 완화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공단 같은 데, 사실은 그런 공단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을 우리 시가 보육시설을 지어서 대여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안 되어가지고 각종 공단 내의 보육시설, 즉 탁아시설 같은 것이 신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놨다고, 그러니까 5페이지 개정안 내용 중에서 “아동보육시설에 한한다”까지만 넣고 “다만”서부터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장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 데려다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려가게, 공무원들은 각 구청에 근사하게 해놓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편의 제공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유해공장에는 아동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탁아소를 만들었을 때는,
○오인석위원 성남에 유해시설 공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서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식구 보호하기 위해서 탁아시설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0인 이상이 6개 업체거든요. 삼영전자하고 에스콰이아, 대한교과서, 샤니, 파리크라샹, 삼성테크윈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0인 이상은 해주는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탁아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인석위원 아는데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환경과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그 공장 내에 탁아시설을 해서 아이들 건강에 해가 온다든가 이런 거 다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자기네들 문제니까 거기다 맡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동보육시설에 한한다”까지만 넣고 “다만”에서부터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용기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명위원 300인 이상 6개 업체에 유해 업소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앞으로 생기면,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아동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해 업소에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할 것을 생각을 하고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앞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러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보육시설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두면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현재 적용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22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체 성남시 지역이 도시관리계획 지역입니다.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지 외에 도시관리계획 그것만 삭제하는 겁니다. 전체 지역이 도시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3조에 자연취락지구 안 건축 제한에 “아파트를 제외하며”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하며”로 했거든요. 기숙사를 아파트 개념으로 지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숙사가 오피스텔 경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한선상위원 용적률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다 규정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숙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기숙사가 순수한 기숙사로 가면 되는데 다른 용도로,
○한선상위원 기숙사를 빙자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자는 뜻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 중에 제한하는 것은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완화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해서 지은 사례가 있어요? 기숙사로 신청을 해서 준공을 필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사례가 있습니까?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한선상위원 몇 층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자연녹지는 4층까지입니다. 4층이면 보통 층당 한 세대이어야 되는데 기숙사로 하면 층당 몇 세대씩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선상위원 층수 제한은 4층으로 하되, 같은 건평 안에서 소위 말해서 쪽방을 만든다는 것이죠?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기숙사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구도 많이 들어가고 자동차도 늘어나고 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겉은 기숙사이고 안으로는 임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한 겁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조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건폐율이 대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은 기존에 80% 였던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거지역은 당초 60%였던 것을 70%로 올려주는 것이고요. 상업지역은 70%를 80%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상업지역이 기존에 80%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70%였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일반상업지역은 70%이고, 중심상업지역은 80%,
○한선상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일괄적으로 80%로 한다 이 소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건폐율도 보통 60%인데 10%를 재래시장에 한해서 올려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한선상위원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재래시장육성법에서 재래시장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7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70%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아니죠. 70%는 우리 시가 70%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고 모법에서는 80%까지,
○한선상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80%까지 허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7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설명을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런 것을 설명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엊그제 개정된 재래시장특별법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까지 올려줄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80%까지 줄 수도 있고 70%까지 줄 수도 있고,
○한선상위원 건폐율을 올려주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땅 한 평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서 70%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완화시켜 준 것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그렇거든요. 주거지역은 목적이 주거인데 재래시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재래시장 부분만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70%까지만,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조금은 상업화되는 중간단계이죠.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정도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 정도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모법도 맞고 성남시 실정에도, 주거지역에서 10%를 더 준다는 것이 상업지역 비슷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선상위원 상업지역의 상한선은 80%예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만 80%인데 상업지역은 그대로 해주고 주거지역은 70%로 해주겠다, 그동안은 주거지역에서는 재래시장 관계없이 똑같이 주거지역 조례를 받은 거죠. 10% 상향 시켜주는데,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셔서,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의견도 나눠봤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그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은 11개의 재래시장이 있지만 아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활성화시켜 주려면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완화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80%까지 건폐율을 하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는 것이죠. 특별법을 왜 만들어요? 일단은 10% 관계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동료 위원한테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제시한 이 안으로 동료 위원들이 동의하면 하되, 단서를 달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더 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례를 10% 상한선에서 올려줄 수 있도록, 결론은 재래시장의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이 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성이 있다면 10%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상한시켜서 조례 개정을 다시 집행부에서 해주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67조 같은 경우는 1종전용주거지역 100%에다가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일반상업지역은 몇 %예요? 상업지역은 현재 용적률을,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1항하고 6항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1항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고 6항은 지금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몇 %로 해주냐고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상업지역에서는 완화가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건폐율만 올라갔고,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800%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중심상업지역은 1,000%이고요. 일반상업지역은 800%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아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공해업소를 말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강화를 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강화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 탁아소를 하는 것이,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업소, 그러니까 유해업소 말하면 3D업종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체예요. 그러면 더 그것을 장려해서 근로자 확보 차원에서도 해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3D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전이만위원 보육시설을 환경업소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환경업소 안에 보육시설을 두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하루종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거나 해서, 건강을 따지는 것이지,
○전이만위원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는 뜻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차원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오래 못 살겠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건강상을 따지는 것이지 어떤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를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지구단위 결정이 아직 안 되었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을 바라보고) 어때요?
○김유석위원 기존 세대수 처음 봤는데, 기존 세대수가 571세대이고 건립 세대수가 398세대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면을 보고) 이것이 시민로인데요. 여기 몇 차선이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손순구 6차선 도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4차선인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2차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기본용역에서도 이쪽으로 늘리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늘려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2차선 늘렸을 때 이 넘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초등학교하고 다 붙어있다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택과장 손순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여기가 성호시장입니다. 여기도 성호시장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여기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형이 이것으로 쭉 나가면 여기서 7m 내지 8m 거의 9m 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지금 안 맞아요. 여기 와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할 때 여기를 띌 겁니다. 여기는 이번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해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9.5m를 해 넣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도로를 뚫으면 그것에 맞춰서 할 수가 있지만 하다보면 선형이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띄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선형 띄고 여기 선형 안 맞아서 띄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뒤에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차후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여기는 아톤빌이 막고 있다고, 그러면 아톤빌을 뚫고 들어오는 저쪽 도촌동이나 이렇게 뚫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도로 자체가 삼거리에서 끝날 거란 말이에요. 아톤빌을 뚫고 저쪽으로 산을 넘어갈 건가?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지금 수순대로 간다면 2010년 정도 입주예요. 그러면 여기만 바짝 들어간 거예요. 여기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현재 나와 있는 차선이 2차선인데, 만약에 4차선이라 이거예요. 여기만 도로를 만들어놓고 이용도 안 하고, 여기 재개발이 언제 될지 알아요, 그러면 향후 10년이나 15년 뒤에 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그리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준 것도 내가 알기로는 선형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다 굳이 집어넣고 이것을 향후 10년, 15년 동안 도로 넓혀놓고 기다리라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확보는 해놓되 녹지공간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도로를 만들어놓고 놔두면 상당히 보기 안 좋을 거다.
○도시계획과지적팀직원 김영옥 지금 여기는 삼청아파트 부지 내에 기존의 시 소유라든지 공원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청아파트에 있는 도로면적하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면적 차이가 29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기존 안에 있는 도로로 사업들이 편입했고, 그런 정도의 폭으로 해서 추가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김유석위원 고려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시민로에서 시청고개 넘어가는 데는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로 같은 경우 보라고, 거기만 바짝 집어넣으면 이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지적팀직원 김영옥 지금의 계획도 어차피 반대편을 흡수를 안 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25.5m 정도 되는데,
○김유석위원 추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보해 놓고 거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재개발이 10년, 15년 언제 될지 모르는데 거기만 유달리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용역까지 줘가지고 결과 나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쪽에 많이 확보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그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어차피 시민로 확장이 2013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재개발이란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선형 문제도 나중에 할 때는 이쪽이 먼저 시공이 됨으로 해서 확보가 굉장히 쉬워지고, 두 번째로 이쪽하고,
○김유석위원 과장님! 거기가 밑에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순위가 몇 순위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순위는,
○김유석위원 순위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 전 것을 보면 제일 늦어요, 그렇죠? 3순위인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지적팀직원 김영옥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유석위원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2020년에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위에를 재건축으로 해서 그렇게 도로를 확장해 준다면 그 앞에 부분, 2013년 안으로, 2010년으로 당겨줘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렇게 가야만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거기만 집어넣어 놓고 주택은 살아 있고 그러면 완전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지적팀직원 김영옥 (도면을 보면서) 이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아니죠.
○주택과장 손순구 (도면을 보면서) 여기지,
○김유석위원 그 부분이죠. 그쪽이 상승이니까 거기를 빨리 진행을 해서 같이 맞춰주면 선형도 맞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양쪽은 툭 튀어 나와 있고, 그 삼창만 쭉 들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삼창아파트가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재개발은 변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다음은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형만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형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형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했는데 생략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됐고요.
○이형만의원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예.
○이형만의원 이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때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재발의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나와 주세요.
○장대훈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기 검토한 내용으로 개정 시행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검토의견을 낼 때는 확실하게 내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막연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하면 위원들이 다 이해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장·단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전문위원 박병한 지난번 회의록을 쭉 읽어봤더니 그때 말씀 듣던 내용들이 만약에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것이 영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노출되었더라고요.
○장대훈위원 영리요?
○전문위원 박병한 예.
○장대훈위원 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전문위원 박병한 예. 그런 문제점을,
○장대훈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때는 확실한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잖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한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2003년 5월 29일자로 주택법에 공공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조례 중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도로 유지 보수, 석축 및 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 보수, 경로당 및 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등 6개 항목입니다.
지원 대상 6개 항목을 주택조례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유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엄선하여 정한 것입니다.
타 시군보다 먼저 제정된 우리 시 주택조례에는 타 시군이 50%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80% 이내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2004년도에는 22단지 5억 3,17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63단지 13억 6,952만 6,000원의 지원이 결정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이후로도 주택조례에 정한 지원대상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민 운동 시설은 일부 아파트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시 보수에도 동일하게 시설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운동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성남시 관내 운동시설 파악된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아파트 단지 내인데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전이만위원 여기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당이 되죠?
○주택과장 손순구 금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이만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80억 세운 데서 50 얼마 쓴 거 아니에요?
○주택과 직원 금년에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전이만위원 어떻게 하든지 1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보조금을 받아서 아파트에 대해서 나가 있는 사항이니까요,
○전이만위원 아니, 다른 항목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운동 시설에,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 직원을 보고) 따로따로 할 수가 있나?
○주택과 직원 따로따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주택과 직원 주택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해 주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다 일률적으로 포함해서 신청을 받는다?
○주택과장 손순구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공공주택 운동시설을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동시설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동료 위원이신 이형만 의원께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4조4항에 보면 비영리 목적에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 보수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주민운동시설이면 어떤 운동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손순구 대개 테니스장이나 그 안에 헬스장이,
○장대훈위원 헬스장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단지 내,
○이형만의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호도하고 있어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형만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운동시설이라 하면 한두 개 있는 것은 예외로 치고 어떤 종목이 주종목이에요?
○이형만의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 얘기를 하시는데,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고,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단지 내 몇 군데나 있나요?
○이형만의원 정확하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대훈위원 배드민턴은요?
○이형만의원 그것도,
○장대훈위원 배드민턴장이 있긴 있어요?
○이형만의원 있습니다. 주가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은 각 단지마다,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이형만의원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은 일부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조례안을 보게 되면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공부방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헬스장이 있다고 하는데 헬스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장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민운동시설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테니스장을 위주로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아까 이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테니스장은 몇 군데, 배드민턴장은 몇 군데, 게이트볼장은 몇 군데인지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민운동시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운동시설로 해당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법령을 쫓아서 조례를 하면 법령을 쫓아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 사무소 동에다가 주민체육시설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단지에서 쓰고 있어요.
○장대훈위원 국장님 들어가 계세요.
주민운동시설이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어떤 주민운동시설이냐면 관리 주체가 만든 주민운동시설이 구체적으로 테니스 코트면 테니스 코트가 몇 면이고, 게이트볼장이면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고, 배드민턴장은 몇 면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영리의 목적”이란 문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에요.
비영리 목적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테니스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위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테니스 코트가 1,000면이면 1,000면 중에서 과연 몇 면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몇 면이 순수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조례를 논의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파악한 것이 없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 목적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을 합니다. 설사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운영하는 테니스 위탁사업자나 그런 사람들은 없죠? 예를 들면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비영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비영리 법인 사업자라고는 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테니스 코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순수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내막적으로는 특정 한 사람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의 영리 목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 메모하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테니스 코트가 전체적으로 분당이나 중원, 수정구 쪽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몇 면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우선 파악이 되어야, 이형만 의원님! 한 면당 지원하게 되면 보통 5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하게 되죠?
○이형만의원 7년입니다.
○장대훈위원 7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한 면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곱하기 전체 면을 해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쯤 나오겠다는 것이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어느 분이 팀장입니까?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접니다.
○장대훈위원 실망스러운 것이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실무적인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며칠 전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답변서를 만든 거거든요.
○장대훈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예.
○장대훈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옥신각신 했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그때도 이슈가 테니스 코트였으니까 테니스 코트가 전체 몇 면이고, 예를 들면 소요금액이 얼마쯤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팀장님이 담당 했잖아요?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파악이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현황은 있는데 더하기 해놓은 현황을 말씀 못 하고 계신데,
○장대훈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왜 오픈을 안 합니까? 전체 공동주택 단지 안에 테니스 코트가 몇 면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서 오픈을 안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 조례를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제가 몇 가지 질문했잖습니까. 전체 테니스 코트 또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나와야 1년에 얼마쯤 지원이 되겠는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과 영리 목적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지 않는 한 과연 담당 공무원들이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업자등록증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장대훈위원 저는 이것의 가부를 떠나서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된다고 봐요.
한 면을 복토하는데 한 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형만의원 700만원 안팎으로,
○장대훈위원 한 면당?
○이형만의원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1,000면이라고 잡아봅시다.
○이형만의원 120면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신·구시가지 다 합쳐가지고?
○이형만의원 그렇죠.
○장대훈위원 120면이면 700만원으로 잡았을 때 8억 4,000 정도 나오잖아요.
○이형만의원 2억 안팎으로,
○장대훈위원 지금 거기에는 게이트볼장하고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형만의원 게이트볼장 빼고,
○장대훈위원 배드민턴도 빼고?
○이형만의원 95% 이상을 테니스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오인석위원 100%가 테니스장만 있어요.
○이형만의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형만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파악하시기에는 120면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장님도 근사치 숫자입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근사치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면당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년에 맥시멈 2억 내외 나간다.
그러면 120면 잡으면 약 700만원이면 8억 4,000만원이니까 7년이면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인데, 제 기억에는 단지별 동호회에 가입한 데 중 많은 데가 70명, 조금 적은 데는 40명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만의원 보통 면수마다 틀려요. 1면 있고 2면 있는 데가 있는데 1면짜리는 2, 30명선, 2면짜리는 50명에서 80명선, 3면은 120명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아주 대형 단지이고, 저희 단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대단지인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60명 내지 7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등록된 회원이고, 자주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은 30명 내외 운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로테이션 식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형만 의원님께서는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좀더 논의해서 의사 결정했으면 좋습니다.
이형만 의원님, 큰 이의 있습니까?
어차피 금년에 되어도 지원이 안 돼요.
○이형만의원 안 되더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124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장대훈위원 이형만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면수도 대강은 나왔어요. 그리고 총 소요금액도 대강은 나왔어요, 이형만 의원님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이형만의원 표준치입니다.
○장대훈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순수 동호회에서 선출한 회장이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가 그냥 자원봉사로 하기보다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소정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형만의원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주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불만이 엄청 많아요. 테니스 코트 야간 경기하는데 전기요금을 지불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공공 전기요금에 그것이 편입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전혀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건이 되가지고 저도 들은 이야기는 단지 입주 처음부터 특정 인사가 와서 거기에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영리 사업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테니스 코트가 몇 면이고 내막적으로 위탁 형태를 취해가지고 영리 사업 목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이형만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장대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싶어요.
보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비영리로 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를 갖고 따지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비영리 목적의 주민 운동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단서를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부적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해당 하는 사람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만든 운동시설이고 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밀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는데 내부적으로 음흉하게 영업을 하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장이 약 120명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했을 때 120면이 500면이 되고 1,000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99%가 테니스장이라고 하니까 120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면 하면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두 번째 올라왔으니까 가부를 결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습니다.
○이형만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신 것 같은데,
○장대훈위원 나는 전혀 자료 수집한 것이 없어요. 내가 동 대표 회장을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형만의원 테니스장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테니스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코트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테니스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회원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있어요. 그리고 코치들이 있어서 레슨을 하는데 레슨비를 받는 정도이지, 어떻게 테니스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체육시설이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한두 면이고 열악한 시설에서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그리고 헬스클럽도 나오는데, 헬스클럽은 조례안 개정하면서 전혀 머리에 염두해 두지 않고서 말씀드렸는데, 저번 124회 때에도 헬스클럽이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비영리하고 영리를 구분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어요?
이형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레슨 코치들이 레슨비를 받고 레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1원이 되었건 100원이 되었건 1,000원이 되었건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에서 개인들이 수익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레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월 12만원도 받고 15만원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슨 받는 분들한테 시비를 지원해 줘서 시설을 일부 보조해 준다는 개념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한선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대부분 테니스 코트 지원 요청을 할 거라고요. 지원 요청했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은 영리고 이것은 비영리라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서로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지원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주냐고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영리, 비영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O, X를 쳐가지고 신청 금액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느 코트든 다 레슨하게 되어 있어요. 레슨 코치 한두 분은 다 있다고.
○이형만의원 레슨 코치라는 것은,
○장대훈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지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것인데,
○이형만의원 대신 그 분들이 코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체는 레슨하는 코치가 아니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면 잘못된 거죠.
○전이만위원 이렇게 합시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장대훈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심사보류하자는 안과 여기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전이만위원 찬반 투표를 왜 해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홍준기위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꼭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쳐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이형만의원 90% 이상이 주민들입니다. 클럽 중에서도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데로, 그 정도 차이지,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시는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원안에 동의하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기타참석인 도시행정팀장 김기봉 도시계획팀장 이근배 재개발사업팀장 이원대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도시계획과지적팀직원 김영옥○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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