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 효율적인 감사방안 협의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재난대책과
(10시 08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재난대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국장께서 재난대책과 업무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을 했던 문기래 과장이 가로정비과장으로 전보가 되어서 재난대책과장에는 건설공사과장이던 김갑식 과장이 재난대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설공사과장에는 판교개발사업단장으로 있던 강효석 단장이 전보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신동인 과장이 발령 받았습니다.
  팀장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난행정팀장이던 장의순 팀장이 양지동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민방위팀장이던 전동환 팀장이 왔습니다. 민방위팀장에는 최성만 팀장이 발령됐습니다. 이근배 도로관리팀장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팀장으로 전보되고 김경묵 팀장이 도로관리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은 총 50건의 업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재난대책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재난대책과 업무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중국 곤명을 다녀왔는데 선진국은 다 되어 있겠지만 교통시설에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초수가 나오는 것이 좌회전 직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실무자나 교통안전과 실무자들하고 중국 경비도 얼마 안 들텐데 예산을 세워서 조사해 와서 우리 시에도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의 총괄설명과 재난대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항간에 언론에 계속 발표가 되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탄천변 도로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발견되고 사업 시행에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고 언론에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탄천변 도로는 비행1구역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0m 정도가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가 2003년까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행1구역에는 어떤 시설도 안 된다는 쪽으로 됐었고 나머지 구간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탄천변 도로 2단계 사업이 선형이 변경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용하던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합참에서 합동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계획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비행1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1구역은 안 된다는 통보는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을 강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도로선형이 거기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사는 강행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하다가 협의하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강행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부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심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한선상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맨 처음에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비행1구역이기 때문에 첫째 절대 불가라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불가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한번 대처해 보자라는 융통성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거기가 비행1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이든 지하든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노선을 지나지 않으면 공사가 다른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상황을 뻔히 예측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했다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면할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지더라도 성남시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그렇게 아니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거기 아니면 우회도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면서) 가압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170m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4구역은 협의가 됐고 이 부분만 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협의가 됐습니다. 유리하게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이 구간은 됐고 여기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선형을 잡을 수 없는 것이 가압장 끝나면서 수서간 도로가 나오면서 I.C가 빠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자체 구간에서 다른 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다른 데는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구간만 해당이 되어서 여기 때문에 전체 도로를 이용을 못 한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도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대하고 협의할 적에 이 구간까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면서) 그것은 여기가 박스입니다. 복개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한강으로 전철 나가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 구배가 안 나옵니다. 선형이 안 나옵니다.
한선상위원  여기서 갑자기 들어가면 구배가 안 나오더라도.
○도로과장 황호양  (도면을 보면서) 여기도 박스고 여기도 박스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60m밖에 안 되어서 복개 위에서 지하차도로 내려갈 수 있는,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일부가 걸리는데 협의가 되면 선형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한선상위원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항공적으로 뭘 쐈을 때 공중에서 어떤 각도를 해가지고,
○도로과장 황호양  그건 아니고요. 활주로 중심에서 3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활주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비상활주로하고 본활주로가 있는데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300m를 비행안전1구역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가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쪽 활주로센터에서 300m를 정한 선이 1구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제방도로로 그 전에도 확장하기 전에 차량이 다니고 있었고 현재도,
한선상위원  그러면 여기 가상했을 때 통과를 했을 때 탄천, 다른 민간인 시설물 같은 것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군부대 담장이 쳐져 있죠.
한선상위원  그 안에는 시설물이 없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간다니까 안 된다는 건가요?
홍용기위원  기존 도로가 있던 것을 확장한 것 뿐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가 방해한 것밖에 안 돼요.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한선상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잘못 행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보면 큰 뭐가 없으면 저것은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향후 타협은 어떻게,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부대에서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합참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되면 협의를 빨리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비행장 관련 상급 부대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일단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지금 거기가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적치가 안 되더라도 차량이 많이 통과되면 불빛에 의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지붕을 하면,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홍준기위원  참고적으로 불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붕이라도,
김유석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일단 무리한 행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태영이 입찰해서 들어온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태영이 입찰해서 들어왔을 때 입찰계약서나 이런 것 다 들어왔을 때 하자 발생을 못 발견했어요? 전적으로 태영도 책임을 져야겠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행정적인 문제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것이 나중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알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입찰했을 때부터 군부대에다 통보를 한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이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0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이 안 된다고 나왔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이 구역은 안 된다고 했고요. 4구역은 해준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늦어져도 무리수를 두지 않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가시고, 국방부까지도 여러 번 다녔고, 군부대, 비행단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법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행정도 법규 등에 안 되면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끝까지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는 거기하다고 아무리 성남시에 공항이 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민이 요구하는 것도 어쩔 때는 법적으로 안 됐을 때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러는데, 행정기관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7, 80%의 답변을 얻은 다음에 했을 때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놓고도 이것은 전국적인 망신일 수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었지만 4구역은 협의가 됐고 중간만,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행정상에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원리에요. 그 사람들이 저쪽은 되는데 억지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렵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부러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지하차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안타까운 것이고, 시의원들도 답답한 것이고, 여러 사람이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물론 단호하게 비행장이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허가를 안 내준다면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만약에 한두 달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도, 지금 5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란 세월이 더 흘러야 되느냐, 아니면 조만간에 끝날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조만간에 끝낼 겁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5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도 5년이나 10년을 간다면, 또는 다만 1년이라도 간다면 1년 동안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이나 또는 눈총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시민사회나 시의원이나 공무원들도 편한 일이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다, 성남시 전체가 내 땅인데 남의 땅을 조금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성남시 교통난을 분산시키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계속 강행했으면 개통 전까지는 합의를 봤어야 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언급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수백억 들여서 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공원로 가져와 보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야탑 서현간 도로 설계 변경된 거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당초에 선형 변경이 있었습니다. 99년도인가 민원이 있어서 선형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하느라고 선형 변경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전체 공기 조정을 안 했습니다.
지수식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내년 10월이었습니다.
지수식위원  저번에 유치원 있잖아요. 그 당시에 길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당초에 시에서 진입도로를 내주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대성유치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 집 앞에는 들어갈 길을 내고 뒤에까지 방음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뒤에 땅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진·출입로가 막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그것은 세 분이서 조정을 해가지고, 방음벽이라는 것이 가다가 끊어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성일·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여기 알아서 향후 추진계획을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같은 것 사전에 들어본 적 있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에다가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과 같이 주민들 의견이 제기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황호양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원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렇다면 이쪽에도 그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겹쳐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이것은 공원로가 끝나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중지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설계를 중지했다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한선상위원  설계는 일단 해놓고 설계안대로 나중에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여기에 미리 겁먹고 설계까지 중지하면 어떡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기간을 봐서 연기를 하려고 중지를 시켜놨고요. 이쪽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만 생기면 일을 안 하겠다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민원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한쪽이 풀리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가져왔으니까 설명하세요.
한선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해당 쪽에 관련된 위원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남초등학교부터 현충탑까지 플랜카드가 수십 개 붙어있고 그 안에는 시장님에 대한 욕설과 본 위원에 대한 사퇴 종용 기타 등등해서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시에서 빨리 방향을 잡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하는 판단이 되는데, 분명히 언급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중·장기계획으로 넘긴다, 어디 한 군데는 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어떤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며, 어떤 구간은 향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지, 무조건 시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혼선이 되고,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면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 한선상이 너는 왜 했냐 이렇게 되니까 나만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그러니까 한선상이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내 동네 먼저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본심인 것이고, 그런데 내 동네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한 구간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로를 한꺼번에 공사는 못 들어가고요. 터널에서 남문로까지가 1차 구간, 어차피 교통흐름 때문에 단계별로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1단계는 남문로까지를 잘라야 될 겁니다. 남문로까지를 우선 추진하고 이것이 되어서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적에 성남초등학교, 수정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언제쯤이라고 대답하기가 힘든데요, 이 부분은 주택을 철거를 하고 놔야 하기 때문에 주택철거라는 것은 공사기한을 잡을 수 있는 범위안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까지 넘어가고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남문로까지 추진이 되고요. 이것이 되면서 교통이 소통이 될 적에 2단계로 성남초등학교까지,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면서) 터널입구가 여기잖아요. 최종적인 관통을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현재 5월말, 6월말,
한선상위원  그러면 관통하고 나서 여기를 철거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철거를 다 할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요 밑에 주택들 말씀이십니까?
한선상위원  예.
○도로과장 황호양  주택들은 감정평가해서 협의된 대로 철거를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는 그 이전에 덮어야 됩니다. 내년 6월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6월 이전에 여기는 덮고,
○도로과장 황호양  예. 덮어서 마무리하고요. 요 아래는 문제되는 것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침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 생각은 (도면을 보면서) 이 구간까지는 2007년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2008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는 2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한선상위원  발표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 구간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은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3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10시 3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취지와 저번에 자격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왜 채용하느냐, 첫 번째는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CCTV가 46대가 설치됨으로써 구청별로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세 번째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6급 이상과 나이는 45세에서 65세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큽니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하면 오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60세로 제한을 하고 아까 6급 이상이라고 했던 부분을 7급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0명이라고 했는데 구청별로 보면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실지 하루에 10명씩 근무하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급이라고 할까요, 생활급은 안 되겠는데, 월 15일 근무를 하는 조건에 115만원 정도 됩니다.
한선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나중에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럴까 연기가 난다고 그럴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단순히 단속원이고 전문을 요하는, 아니면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저번에 보니까 6급 이상 근무한 자, 공직자로서 몇 년 이상, 대기업에 과장급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고용창출 면에서 주민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다 길을 막고 그런 사람들만 채용하다보니까 1차에 미달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단속하고 이런 사람들을, 실업자들 많으니까 이왕이면 공평하게 시의원들, 동장들 아니면 자치위원들한테 한 명씩 추천하시오 해가지고 노는 사람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학력 제한, 경력 제한하지 말고 신체 건강한 자로 해서 해야지, 6급 이상 근무 경력자,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엘리트만 뽑아서 이런 단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60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10시 4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건설공사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 강효석  건설공사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4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건설건설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장  강효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