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7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가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효율적인 감사 방안 협의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총괄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서 다른 과장, 팀장들은 인사를 드렸는데 판교개발사업단장이 건교부 회의 참석차 그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는 유인물 4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14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성남시 도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하는 중기계획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시민들한테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에 성남 여수지구 행정타운 조성은 수차 보고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대상은 단대하고 중동3구역인데 금년말까지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태평2, 은행2구역인데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의 재검토 결과, 또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거의 안이 완료되어 갑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후 시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것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유인물 30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은 금년에 중앙로 계획이었습니다. 중앙로 계획은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치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역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 구간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내년 초에 남한산성 입구까지 해서 중앙로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 공단로를 다시 추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7개 단지에 7억 1,100만원의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확인절차를 밟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가로정비과 주요업무로는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개발사업단 소관으로 48쪽에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0일날 택지 공급 및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업체에 분양을 완료했고, 공동주택 분양은 국민임대주택 규모는 내년 3월에, 중·대형은 내년 8월에 분양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요구 자료와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직접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한테 “모 의원이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전달을 하면 본 위원은 괴롭거든요, 당사자들은요. 도시주택국에서 그런 건이 한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이 회의 끝난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굳이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참 잘못됐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2004년도 가을과 2002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 초에 한 번 더 지적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제 사무실로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이 “이것은 김유석 위원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아무리 의원이 얘기를 했더라도 사실은 나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의원님 이것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고 서류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민원인한테 그 얘기를 해서, 어제도 회의 중에 이 전화가 또 왔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직원들한테 분명히 민원이 왔을 때 의원이 해라 마라, 어떤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못 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일처리하기 난해하면 해당 의원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그것을 굳이 민원인한테 내 이름까지 밝히면서까지 하면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리하십시오.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해요? 공무원한테 이행강제금 발부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팀장급인지 주사급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도시주택국에 있는데 나보고 전화까지 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놔두는 겁니다. 난 그런 부분에 참 답답한 거예요. 그 분 말로는 행정적, 법적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데요.
오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참조하셔서 직원회의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의원 이름을 거명하는 일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도 의원간에 말을 잘못 전달을 해서 민원인한테 전달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오늘 김유석 위원님이 발전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 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는데 이대로 정리해 나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2006년 6월 30일 그때 확실하게 끝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안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대로 한다면 정례회가 있을 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성남 여수지구 행정타운 조성”인데 이 문구를 “시청사 이전”이라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바꿔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공식 용어를 “시청사 이전”으로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모란에 보면 아직도 “성남 여수지구 행정타운 조성”이라고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성남시 시청사 이전”이라고 바꾸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 특수개발팀이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지중화사업은 2002년이나 2003년에 백충현 과장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전과 시에서 50%, 50%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단, 중앙로, 공단로, 하탑로인데, 공단로를 내년 후반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공단로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는 일단은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청 앞 수정로를 먼저 실시하면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중앙로도 큰 도로이지만 수정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중원구에 중앙로를 했으면 수정구에 수정로를 해주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탑로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로에서 이쪽의 도로폭도 좁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공단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수정로 같은 경우 저희도 우선 하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복개천이 흐르고 여러 가지 지중 매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한전하고 결론을 내고 순위를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미뤄놨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순위를 미뤘다면 충분히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앙로에 지중화사업 설계도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설계도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면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보다 훨씬 더 유동인구도 많고 적치물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 발생 때문에라도 한 번 정도는 위원들한테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 같은 경우 특히 중동 거기서부터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인도하고 도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가능한테,
○위원장 김대진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과 설명할 때 도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우선 동료 위원인 김유석 위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서 먼저 선 순위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본래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수정로는 언제쯤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3년 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가급적이면 수정로를 먼저 계획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작년에 우리가 성남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든다고 보고했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그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안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성남시 상징물을 하려고 많이 추진을 하다가 법령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기념물이나 상징물 설치하는데 총화탑이나 기념비 정도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도록 건교부에 계속 접촉을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상징물의 최적지를 여수지구 행정타운 시청사 이전부지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그 위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수지구 행정타운이 추진이 되고 그쪽에 16만평을 공원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승인이 되면 공원 조성계획과 같이 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할 때 구청장한테 물어볼 건데, 판교 무슨 마을, 안골, 무슨 파크타운, 우방타운 이런 상징석들을 코너마다 세워줘가지고 안 세워준 마을 주민들이 건너 파크타운은 세워줬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그러고, 파크타운 분수대도 몇 번 뜯었다 고쳤다 해가지고 수십 억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 좋은 중앙공원 앞에다 만들어놨다고 해서 파크타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1년 못 가서 폐쇄합니다. 전기세가 엄청나게, 공동관리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로 해서 다 끄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줘요. 그런 상징석들도 시에서 해줬는지 구청에서 해줬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봐야 할 문제고,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사모님들께서 말이 많고, 국장님 소관이니까 신경을 썼다가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고, 옥외광고물 표시 특정 지역 올봄 업무보고 때 모란에서부터 태평사거리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그거 하나라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맨날 한다고 하고 안 되고, 판교, 도촌 지구 또 올라왔어요. 안 되면 상급기관으로 미루고, 한 군데라도 해봐야지,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 관계는 경원대 퍼블릭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국장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판교 영세 공장 1인 피켓 시위하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는 것인지, 아예 가망이 없으면 대화를 하든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몇 차례 했고요. 그 분들하고 저하고도 면담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충분히 해준 사항입니다.
○김기명위원 더 이상 할 건 없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명위원 아침마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바로 철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철수하시는 것으로 했고, 다만, 회원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달라고 해서,
○김기명위원 그러면 수긍을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민원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수긍을 해도 수긍한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됐어요. 시장님 면담도 했고,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4페이지에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주요내용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가 1973년도 시 승격될 당시에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용도나 지정된 것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거의 정해 놓은 2종 근린 일반상가라든지 중심상업이든지 이것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상업지구고, 또 내가 알기로는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 넘어가는 곳은 준주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06년 6월 30일날 끝나지만 다시 용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도 바꿔야 되는데 1970년대 우리가 시 승격될 당시에 지구지정됐던 부분이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 같은 경우도 중심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란 성남동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세대나 빌라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그렇고 널리 봤을 때는 주거환경 문제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성남시에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큰 틀에서 중원, 수정을 놓고 봤을 때 용도나 용도지구 지정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줘야 한다.
상대원고개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은행동이다. 은행동이 남한산성유원지가 생기고서부터 중원구 쪽은 상가가 번성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일반상가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뭔가를 제시해 줘야만 성남시 중앙로에 랜드마크 형성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용역 준 업체에다가 시한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분당 상업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보면 이것이 2001년 2월 28일에 용역 착수해서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에 올라가는데, 심의하고 재보완하고 이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0월 6일날 보완 요구가 와서 이번 달 말까지 보완서를 만들어서 2, 3일 정도 검토한 다음에 11월 3일날 올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교통영향심의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재보완이 계속 내려왔잖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분당이란 곳 때문에 이쪽에 상업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란 부분이 어쩌면 재정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2004년 4월 1일에도 재보완했고 그 이후에도 9월 3일날 재보완, 또 조건부 가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분당 택지개발지구 일원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001년도에 상업지역 외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반미관지구까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그 후에 제도가 바꿔서 제외가 되겠고, 다만 상업지역은 분당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넘어온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분당 전체의 도시지표를 분석해서 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현재 승인단계에서는 그런 지표가 너무 오래된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보완하고,
○김유석위원 지표라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를 들어서 인구수용계획이라든지 도시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1년도 용역 줄 당시에 도시지표를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승인권자 입장에서는 현재 지표를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원, 수정도 시 승격 그 당시의 지표사항과 현재의 지표사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은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표 영향 때문에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몇 번씩 재보완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원, 수정은 그런 지표의 영향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도 크게 바뀌지 않는 용도나 용역지구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체적인 계획입니다만 제1공단에 대해서 시중에는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하도 많이 들려서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답밖에 줄 수가 없는데 제1공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 못 할 얘기면 별도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본 위원이 정밀한 설계는 아닙니다만 가설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지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에 대한 의견도 첨부해서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추상적인 설계도 인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끝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성남시청 이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변전소 있는 쪽의 땅 매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3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태평2구역과 은행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 전에 2001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수복재개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과거 도시재개발법이 있을 적에는 수복재개발하고 전면 철거재개발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네 가지 사업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수복재개발이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명칭만 변경되었지 도나, 예를 들어서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동일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현지개량방식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 공동주택방식이라뇨?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전면 철거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도정법 제32조인가에 나와 있는 그것에 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도정법 안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 중원, 수정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에 따라, 2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05년 10월에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확정, 11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 청취, 12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쪽 나와 있습니다. 이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성립이 되어서 완전 최종안 성립하기 전에 의회 의견 청취 받기 전에 중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안을 확정을 하면 사전 보고회를 먼저 개최하고 바로 주민공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하겠다?
중간에 안 했던 부분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하겠다. 사전 보고를 못 한, 특별히 행정적으로 말 못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 추진과정에서 용역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기본안은 나왔는데요.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방침 받을 것 받고 그래서 성안이 된 후에 집행부 안이,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성안이 되기 전이라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안이 되기 전까지 중간보고를 못 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보고를 하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출되고, 속된 말로 시끄러울까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안을 확정해 놓고 사전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 들어가고 의회 의견청취 받고 이러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도 명백하게 해놔야 일하는 공직자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얘기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선지중화사업 설계도 가져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면은 갖고 왔는데요. 워낙 구간이 길다보니까,
○위원장 김대진 나중에 김유석 위원이 따로 보세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뭐일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가장 애로점은 민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장물이 많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하고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우선 플랜카드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주차장 관리인이라든지 건물별로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협조 공문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현재 줄타기 작업을 하면서 지장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인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도로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도로 가는 부분은 어디 정도가 인도로 가고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설계도 본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 하겠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 많이 봤을 테니까 인도로 들어가는 부분과 도로로 내려가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라고 대충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현재는 설계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장물 조사를 해서 현황대로 지장물이 제 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그것을 줄타기라고 하거든요, 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면상에 나와 있는 각 매설물들,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그것을 보고 만들었지만 현장 위치에 그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시공 도면을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개략적인 도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공도면이 나오면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공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공도면까지 상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를 한다. 여기는 차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전에 그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할 때 인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사전에 배포를 해주면, 공문이 나갈 때 같이 해주면 그 분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민원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것이 미리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상당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짧은 구간도 아니란 말입니다. 더구나 수진역부터 단대오거리가 상당히 복잡한 데예요. 유동인구도 많고 성호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설계 나오면 보여주고 여기는 인도고 여기는 차도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면 아마 민원 발생은 훨씬 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 도로로 간 통과한다는 부분은 지하 몇 m까지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매설 깊이는 표피가 지반고에서 1.2m 밑으로 들어갑니다.
○전이만위원 인도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인도도 동일하죠.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
(10시 4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34쪽에 공동주택들이 낙후되어서 관리비용을 지원하기로 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신청 건수가 74개 단지인데 보조금 지원은 53개 단지잖아요. 이 기준이 너무 과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많이 세웠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건별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53개 단지 선정을 한 겁니다.
○김기명위원 나머지는 가능성이 없는데 지원 신청을 했다?
○주택과장 손순구 그렇죠.
○김기명위원 가능성이 없긴, 노후되거나 낙후된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텐데,
○주택과장 손순구 지원대상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김기명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타 어떤 것을 요구하나요?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렇다고요?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전체 공동주택들 한 번씩은 다 해줘야 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 번 해주면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예산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어차피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도 내년에 신청을,
○김기명위원 내년 것은 신청 언제 받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산이 편성이 되면,
○김기명위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2월쯤에 다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택과장 손순구 예. 내년 2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김기명위원 6월에 하면 비 올 때 공사하게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지원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때 주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 53개 단지 나갔는데 공사 완료해서 온 곳이 6개 단지입니다. 아직도 많이 안 왔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럼 지금 실제 지원된 금액은 아주 조금이겠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17억원이라는 그 숫자가 나가 있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80%만 저희가 주니까, 공사를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와야 그것을 인정을 해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17억이 지원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6개 단지만 공사가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한 80%만 나갔다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6개 단지에 7,400만원 정도,
○김기명위원 연말까지 다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청이 되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고, 앞으로 이 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불량되면 그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로정비과
(10시 5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가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얼마 전에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 각 구청에 모 단체에서 불법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시 가로정비과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예. 내려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했죠?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5월 23일날 경기도에서 시군 과장 회의를 거쳐서 당초에는 민간단체를 성남시에서 한 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유해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해라 하는 취지의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2일날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3개 구에 하나씩 할만한 민간단체를 선정을 해서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하는 변경계획이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월 10일까지, 불과 8일만에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개 구청 광고물팀장을 소집하고 공문으로 별도 시달을 해가지고 6월 10일까지 활성화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해라, 그러면 시에서 취합해서 도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일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여러 민간단체한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렇게 하려면 공모도 거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책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가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돈을 받아오고 발대식을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에서 언제 세워졌어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성립 전 예산이 최초 성립된 건 언제예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추경,
○김유석위원 도에서 추경이 언제쯤이에요? 실질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8월 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유석위원 7월이 아니고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예.
○김유석위원 8월이면 어쨌든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네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그렇죠.
○김유석위원 그리고 사업은 미리한 거고?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그렇죠.
○김유석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은 그렇게 빨라 선정을 안 했어요. 기일이 촉박해서 6월 10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다른 시군은 그러지 않았어요.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도에서 제시를 해서 6월 10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공모도 했고 6월 10일 이후에 선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만큼은 유독, 그럼 6월 10일에 선정을 했을 때 임의로 선정한 거죠? 사업계획을 받아보거나,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활동 많이 하는 단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러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사업계획은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차후에 받은 거죠?
○가로행정팀장 서성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손학규 지사의 시책보조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크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혼란을 준 겁니다. 선심을 쓰듯이 돈을 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더더욱 성남시에서는 내가 볼 때는 다른 시군은 굳이 6월 10일까지 선정을 하지 않고, 6월 10일 이후에 선정해서 순서를 밟은 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금년 추경에 시의원들한테 성립해 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나부터도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을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이상하다.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손학규 지사가 상당히 잘못했다. 어떻게 도지사가 시책보조금을 주면서 행정절차를 이 짧은 기간에, 대책회의 6월 2일에 해서 6월 10일에 올려라. 이건 행정에 혼란을 준거죠. 이것은 밑에 있는 하부 직원들은 당연히 올린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안 올린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시책보조금이 내려와서 손학규 지사가 되었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었든 행정상에 맥을 지켜줘야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일하는 사람이 편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책보조금을 줬어요. 민간보조금을 줬는데 불행 중 다행이게 민간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책임져요. 맞죠?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민간보조금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남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점은 압니다. 하지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쳐라. 왜냐하면 그것이 서성자 팀장님한테도 이로운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학규 지사야 인심 쓰듯이 돈 내려줬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하위직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아마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3개 구청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3개 구청도 우물우물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딱 한 군데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끝났다고.
그래서 문기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이 부분 참조를 하셔서 끝까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서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사업은 우리가 사업 시행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산이 우선이야, 이것이 뒤바꿨어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사업부터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 뒤바뀐 행정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가로정비과에서 가로수도 합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수는 녹지파트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0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판교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시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위원님 여러분들은 임시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주택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기타참석인 가로행정팀장 서성자○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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