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농업기술센터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라. 회계과
    다. 기업지원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하천관리과
    나. 공원과
    다. 녹지과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녹색성장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은 그 사이에 변동 없겠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가. 일자리창출과
(10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자리창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한 쉼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게 도비가 1억 내려오고 우리가 5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자리는 어디인지 아는데 지금 거기 임대료가 싼 건가요, 적정한 건가 비싼 건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하,
정훈위원  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지하인데요. 시가보다는 좀 싸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주면 운영비 지원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거기에서 자체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위원  자체조달. 그러면 그분들이 한 500명 정도 거기 와서 아침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있다 갈 텐데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좀 협소할 것 같은데 그럼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계속 들어왔다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는데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천 시나 겨울 한파 시에 상당히 추위에 떨고 비를 피하고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대피장소로 해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건설 일용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임금체불이라든가 산업재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도움을 주고 상담을 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그것은 괜찮은 건데 거기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한 이유가 그분들이 일거리를 못 찾아서 하루종일 대기하고 그럴 때 혹시 술이나 먹고 노상방뇨나 하고 그럴까봐 많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나아져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미리 교육도 좀 하고 그래야 민원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민노총 예산 지난 연말에 삭감됐던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한번 삭감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을 텐데 감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속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너무 올리지 않고 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래도,
박영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예산이 누구 요구하면 다 주는 그런 공돈이에요? 그런 책임감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런데 거기 미확보된,
박영일위원  이거 지난번에 삭감한 이유를 아세요? 작년 연말에.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무시하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고. 시 집행부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보채는 식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자꾸 달라고 보채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참, 상당히 개념 없으신 분이네. 아니, 성남시 예산이 누가 와서 떼쓰면 주는 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거기가 또 그 9평 남은 면적을 그냥,  
박영일위원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참말로.
  더 이상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이것은 이번에도 삭감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유근주  각 노총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거 설명을 해주세요, 무조건 사정 얘기하지 마시고.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내가 삭감한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위원장 유근주  삭감요구를 하신 거죠?
박영일위원  당연하죠. 향후에 계속 올리시라고, 계속 삭감할 테니까.
  왜 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두 달도 안 돼서 또 올리고. 향후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과 예산 감정적으로 다 그냥 삭감시킬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감정 상하게 하려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내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이 시 예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시네. 무슨 배고프다고 요구하니까 올렸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두 개 단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기본개념도 없이 누가 와서 요구한다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아니, 시끄러운 사람이 와서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게 예산이냐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오, 시끄럽고 힘 있다고 해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답변 내용도 아주 개념이 없어요.
  이거 지난 연말에 내가 삭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거 기억도 못 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하고 있는데 또 올렸어요? 무시한 거 맞네, 그럼.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삭감 요구하시는 거죠?
박영일위원  몇 번 말하세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것은 충분히 주지하시고 그 이유를 이해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두 달도 안 돼서 올려놓고, 이게 억지고 감정대립이지 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두 달 만에 다시 올렸는데 변화된 상황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변화된 것은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단체가 있는데 좁아서 들어 올 면적도 없고 그리고,  
윤창근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타워크레인하고 비정규직 성남지회 이 두 개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민주노총 산하기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노동조합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성남·광주·하남이?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자료찾음) 지금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은 조합수가 84개에 2만 5700명이고 민주노총은 28 조합에 5000명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한국노총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한국노총은 한 8200만 원이고 민주노총은 2013년도에 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한국노총 얼마요? 8000?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8200이요.
윤창근위원  또 민주노총은 얼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민주노총은 600입니다.
윤창근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민노총 이렇게 지금 세 개 노총이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우리시가 차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한국노총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주노총은 왜 꼴랑 600만 원입니까? 노동조합 숫자가 4분의 1 차이도 안 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다음 해에 반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보다 인원도 많고 조합수도 많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있어서 사업을 많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나라는 복수노조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어떤 경우라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차별 혹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무실, 이건 사무실 옆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새로 올릴 때는 지난번과 이 부분이 어떠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되고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 건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근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윤창근위원  설명을 좀 하셨나요? 좀 설명하셨어요? 똑같이 올리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런 게 좀 부족했고 지금 이런 면에서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설명 같은 게 있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미리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차별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 수도 한 5배 정도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되 차별적인 지원을 한다는 느낌을 시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를 설득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주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게 부족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분은 가려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노조활동에 대해서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차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가 무슨 권한으로 노조활동을 차별하고 우대하고 합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권한 없고 또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노조는 원래 성남시 소속이에요, 개별 회사 소속이에요? 이분들이 어디 소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개별 소속입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 소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내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할 권한도 없고. 단지, 왜 개별회사의 직원들한테 우리 성남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냐, 그거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들은 각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노조비 받아요.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노조지원에 관련된 근거가 법적인 거예요, 우리 조례에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조례에 보면 노사를 위해서 지원,
박영일위원  그 조례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민단체, 관변단체 이런 힘 있는 단체들이 이 예산이라는 것을 공돈개념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까? 이 양반들이 성남시에 어떤 혜택을 줘요? 개별회사에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럼 각자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는 지금 민노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맞아요. 조례도 근거가 있으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조례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힘 있는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함부로 줘야 돼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노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제 말뜻을 이해하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이해합니다.
박영일위원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예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좀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소신이 없습니까?
  제가 물을 게요. 이게 하나의 회사 노동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성남시의 근로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나 국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근로복지기준법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애매하게 답을 하세요. 이것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곧 우리 성남시 경제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곧 성남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답변을 왜 어영부영 그렇게 애매하게 하세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이 근로자 단체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원하는 것을 점점 다 줄여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개별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우리나라 양대산맥 근로자 조직에 우리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도움이 곧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소신 없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아니면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지원하는 거 다 끊어버리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소신 있게 해주시고. 이 사무실 임대문제도 그래요. 내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한국노총에 가입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근로복지공단을 위탁관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그 전체를 한국노총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비록 조합수로 보면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조합원 수로 보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지만 어쨌든 이게 노동조합의 양대 조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갈등이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증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좀 협소합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지, 그런 소신을 얘기 안 할 거면 뭐 하러 예산 올려요? 올리지 말아야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을 잘 못한 것 같고요. 다만, 박영일 위원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약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유를, 감정적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고 실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설명을 해야만 감정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딱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보이죠.
  이 문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처음 올릴 때보다 훨씬 더 소신 있게, 훨씬 더 변화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으시려고 해야지. 이거 돈 실제로 몇 푼 되는 거 아닙니다만 그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간절한 예산일 테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접근방식이 다르잖아요. 감정적으로 비치게 부결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자리에서 딱 그걸 부딪히게 합니까? 미리 이것을 삭감시킬 때 삭감을 주장했던 위원님이 어떤 위원님인지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이게 이런 상황이고 좀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해서 이 자리에서 부딪혀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딪히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하더라도 소신은 소신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삭감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말 이해를 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도 삭감할 때는 삭감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사실은 윤창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삭감 위원을 찾아가서 사전에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사전에 찾아뵙지를 못 했나보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지금 박영일 위원,
박영일위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차피,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가만 있어봐요. 어차피 말 좀 정리 하고.
  박영일 위원이 그 관련 조례안이나 관련 법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더 이상 다른,
박영일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추가로 뭐……. 그러세요.
박영일위원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지원예산 총액이 있죠? 매년 지원액.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사무실 임대 관련 비용도 지원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6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민노총 사무실 보증금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1억 5000입니다.
박영일위원  1억 5000도 지원한 금액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6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2013년도. 1억 5000은 이미 예전에 나가 있는 금액이고요. 2013년도에 이제,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무슨 돈이에요? 1억 5000은 민노총 돈이에요? 성남시 지원금액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근데 왜 6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러니까 신규, 2013년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한국노총 얼마요? 82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그것은 2013년도에 지급한 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2013년도에 예산 올라간 거죠.
박영일위원  예산 올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그거 과거 3년 치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지원한 거 있잖아요, 간접 지원들 한 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박영일위원  보증금하고 매년 예산 올리는 금액을 과거 3년 치 민노총, 한국노총 구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남시 예산을 쓰면 우리 의원들이 업무라든지 예산 집행내용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우리 성남시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실에 현장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고. 그리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 어떤 시설, 그다음에 민노총에서 왜 이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그동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셔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서 브리핑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런 연후에 우리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지원하는 데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리고 삭감되면 또 말없이 올리고 말이야.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조의 최상층부는 귀족노조에요. 정말 힘든 분들은 저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귀족노조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세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정리해 주시고.
박영일위원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감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책임감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민노총이다 한국노총이다 저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으면 속도를 줄여가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정쟁이 된다든가 논쟁이 돼버리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식히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건데.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인데 삭감된 예산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올릴 때는 삭감한 위원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못 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과장님뿐 아니라, 이게 질책을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삭감된 예산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올라오면 정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올릴 때는 충분하게 그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또 여기 오셔서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정말 빡빡하게 써서, 아니면 머리에 담아오셔서 실정은 그때 당시 이랬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여기에서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나온다면 어느 누가 쉽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니까 새로 올라온 예산만큼은 해당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오셔서도 ‘야, 그렇구나.’라고 하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과별로 다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두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당 위원들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해 주시고 추경 같은 경우 다시 올릴 때는 충분한 자료 준비를 더 해오셔야 돼요,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윤창근위원  그냥 삭감하세요. 삭감하시고 다음에 충분히 더 해서 사전에 얘기가 되면 올리고,
조정환위원  일단 얘기해 봅시다, 어느 정도.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일단 얘기해보고 잠깐 조정해 봅시다.
조정환위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것도 예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의니까.
○위원장 유근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상정할 때는 삭감했던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예산을 다시 상정했을 때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는 이 안에 대해서 삭감을 할 거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남시지부 임차료 3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남시지부 임차료 3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5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임승민 과장님, 유기동물 포획 및 TNR(Trap Neuter Return) 사업 예산 삭감을 본 위원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연간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얘기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 하는 것은 만약 이 사업이 누구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 동물병원에 위탁된다든가 하면 저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 만에 하나 어느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거나 누가 한다고 해서 해준다든가 그러면, 저는 동물병원에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임승민 과장님한테 아는 동물병원을 부탁한다면 언론에 폭로하십시오. 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부탁 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느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러면 용서 못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특히 일산 사례를 들어보면 일산은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데 지금은 이런 유기동물 사업의 문제점을 조정환 위원이 엄청 떠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여수, 목포, 전국에서 문제 안 된 데가 없이 지금 전부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조정환 위원은 정말 할 도리를 제대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본 위원 입장에서 부활시키고 동료위원들이 뭐라고 하셔도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서 추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 하대원도 지금 밤 되면 들고양이들 엄청 들끓고 그러는데 이것 좀 포획해달라고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연간단가로 해서 입찰할 때 하더라도 꼭 공정성을 기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제가 답변드릴까요?
  현재 공고 중이고 심사위원회를 제가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또 만약에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정말 응찰한 업체, 업소가 자격이 없다면 응찰자를 결정하지 않는 것까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시면서 여태껏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 기소유예라도 받은 업체, 전과가 있는 업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이런 업체는 배제시키십시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도 포함시키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심사위원회를 풀로 열다섯 명을 정했는데 위원님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에서,
조정환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은 포함시킨다면 저는 포함시키지 마세요. 저는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인대학 운영하는 예산 제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이 됐는데 그때 부활된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총액 요구한 금액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5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하는 예산 요구액이 당초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당초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에 얼마로 기재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예결위에서 1000만 원이 부활되어서 이번에는 4000만 원 올려서 총 5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몇 쪽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6쪽 하단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단인데 지금 밑에 보세요. 요구예산액이 얼마라고 써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이것은 상인대학이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인대학원이 5000만 원 해서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인대학만 운영하는 게 5000만 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상인대학은 총 4개 반 해서 8000만 원이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대학원. 상인대학원이 1식에 40명에 5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60명이요.
조정환위원  그 당시 60명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60명 정도로 우리가,
조정환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만 1식 40명에 5000만 원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40명이라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인원수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몇 명이었냐고요.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최초 계획은 한 40명 내외로, 40명이나 그런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조정환위원  이번에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인원수를 좀, 그래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한 사람한테 수백만 원씩이 지원되어서 대학원을 보내준다? 그건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요구조건을 할게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40명인데 이걸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늘려서 이것을 보편적 가치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80명이나 100명 정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40명한테 몰아서, 그때 당시에 가천대에 위탁해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가천대학에 위탁해서 1식에 40명 5000만 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260~270만 원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120만 원이요.
조정환위원  120만 원이요? 그런데 이 숫자를 확 더 늘리세요. 80명이나 100명 정도로 늘리셔서 그중에서 상인대학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향후에 이 회장들은 바뀝니다, 상인회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회 상인들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하고 하면 길어봐야 4년이고 나머지는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현재 계속한다면 대학원 보내야죠.
  거기에서 정말 상인회장 말고라도 젊은 사람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나중에 그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조건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러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일부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인식이고 한데 지금 우리 성남 시유지에 있는 전통시장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유지에서 장사하시는 임차인들 점유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전통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수백억씩 들여서 재건축을 하면 그거 임차인들한테 특혜예요, 특혜.
  실제로 주변 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싸죠? 주변 상가하고 임대료 비교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쌀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거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도 관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제 회계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 관리가 이제 필요할 시점이 됐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건축해서 그 분들한테 똑같은 임대료 받고 똑같이 장기간 자손한테 물려주고 권리금 받고 팔고 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논리가 틀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현실적으로는 가장 맞는, 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영업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체인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요즘에는 일찍 조기퇴직하신 자녀분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싼 임대료로 장기간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하는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건 특혜고 불합리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한번 자리 잡으면 자손 대대로 장사하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자연스럽게 되면,
박영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과장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지 모르겠지만 임대계약서 왜 씁니까? 그분들 다 임대계약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알기로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쓰는데 왜 인위적으로 안 돼요. 임대계약서 샘플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만들어드릴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그 분들이 어떤 큰, 물론 점유하는 입장에서는 영원히 가지면 좋죠. 그렇지만 성남시 입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에서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백억씩 들여서 재건축해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점유하게 만드는 것은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보니까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거 전부 성남시 예산으로 고쳐서 장기점유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좀 불합리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재건축을 논하시라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10년 정도 장사하면 어느 정도 일반상가로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은 충분히 나는 확보한다고 봐요. 그러면 또 다른 서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고 성남시에 영세, 진짜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이 자립 경제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성남시 공무원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 관례다, 과거에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관련한 거하고 계약서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그거 못 만드시면 저한테 오시라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이 문제 반드시 선해결된 다음에 재개발도 해야 되고 재건축도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박영일 위원께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공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재건축하기 전까지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통시장 안전시설 정비를 보니까 성호시장, 중앙시장, 하대원시장은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성호시장 쪽에서 불 한번 난 적 있죠? 횟집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불 났습니다.
정훈위원  조기진압을 해서 저거 했는데, 이 8000만 원 가지고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 시설이나 소방점검이 다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총 7400만 원 들여서 성호시장하고 하대원시장하고 은행시장하고 조금,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소방, 전기, 가스안전까지 봐드렸는데요. 성호시장은 그때도 최소한 2, 3억 정도 더 들여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12월에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하고 같이 중앙시장하고 성호시장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제기된 것들은 우리가 기본 집까지는 고쳐주고 집안은 자부담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시설 같은 데 보험은 들어 있나요? 무허가라 보험이 안 들어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옛날에 태평역 쪽에 구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소방차 소리만 들리면 꼭 우리 건물이 불난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불 한번 나면 삶의 터전을 싹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건축했을 때는 이후고 하기 전에는 뭔가 정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데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거 2000만 원 갖고 전기선 몇 개 갈면, 그냥 겉으로 전기선만 갈아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예산 세울 거면 더 효율성 있게 세워서 확실하게 고치고, 지금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재건축이 될까요? 시설 현대화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훈위원  몇 년 정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최소한,
정훈위원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하대원시장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행정처리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리가 어려운 곳이 성호시장이 약간 복잡하고 하대원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조합에서 협의가 잘 됐을 때는 내년에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훈위원  됐을 때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될 가망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금.
정훈위원  의견이 많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여러 가지,
정훈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시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재건축이 당장 내일이라도 1년 안에만 된다면야 이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이렇게 조금 고쳐놓고 하다 만약에 또 불의의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설명 좀 하고 조치 있는 대화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렵겠죠. 그런 행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조건 몇 년 장기 해서 몇 년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이니까 하여튼 좋은 타협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잘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나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성호시장 8000만 원, 중앙시장 2000만 원 가지고 전기설비, 소방설비, 가스설비 이걸 개선하겠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에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7400만 원을 들여서 1차 보수를 했고 2차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제한해서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에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시설현대화죠.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 언제 끝나죠? 이제 다 끝났죠? 용역은 끝났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잖아요. 풀어야 될 게 많아서 시일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호시장도 8000만 가지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더 필요하지만 아주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성호시장을 헐고 다시 하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진맛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지금이 좋거든요. 그렇죠? 시설현대화가 무조건 재래시장 활성화는 아닌데 그 부분을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 이 금액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정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올리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그건 곤란하고요. 이렇게 가지면 어지간한 것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1시 2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21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자동 땅 매각하는 시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3000 올라왔는데 몇 군데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두 개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6500만 원씩이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이게 매각금액 대비인가요, 기준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금액대비 만분의 4, 그 요율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금액대비로.
○회계과장 이정하  예, 1200억으로 해서 두 개 업체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1200억으로 했으면 1200억이 나와야 되겠네?
○회계과장 이정하  우리시 입장에는 방법이 결정되면,  
박영일위원  사실은 매각수수료 금액보다 감정평가를, 이런 경우 항상 두 군데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보편적으로 두 군데.
박영일위원  두 군데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원래는 한 세 군데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예전하고 감정평가 방식이 좀 달라서 두 군데 해도 무난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이 좀 세밀하게 질의하고 답을 내줄 줄 알았는데, 감정평가서 있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동안에는 두 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세 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더, 세 개 업체를 하려면,  
○회계과장 이정하  여기에 1식, 6500을 더 플러스하면, 이게 지금 두 개,  
○위원장 유근주  플러스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증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와서 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윤창근위원  예결위하실 때,
○회계과장 이정하  예결위 때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유근주  예결위에서 예산법무과장 불러서 거기에서 집행부 의견 들으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근데 위원장님, 이게 과거에는 감정평가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세 군데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잘못했을 경우에 이 감정평가기관들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유근주  많이 있는데,  
박영일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감정평가기관들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굳이 세 군데까지 필요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요즘에는 좀 신뢰해도 될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여론을 내가 취합해 보니까 세 개 업체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다고 그래요. 두 개 업체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정자동 매각 그게 1억 3000이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공개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공개일반경쟁입찰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서 넘어와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렇죠.
정훈위원  그러면 최고가면 거기에서 최고가 나온 감정평가로 하는 거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보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안으로 갈지 아니면 제한입찰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이정하  그렇죠. 그건 결정되는 대로.
정훈위원  하여튼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여기 27쪽에 은행2동,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지방채 발행 이자 삭감내용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지방채 20억을 10억씩 해서 했는데 지방공제회에서 상환액 이자를 연간 하는데 1년 거치로 하는 것으로 행안부 지방공제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게 되어서 올해부터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줄 알고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1년 거치 3%씩 해서 내년에 이자상환일이 도래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은행2동 주민센터하고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건립예산을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건립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이정하  아니오,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예상해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법무 쪽에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은행2동하고 중앙동 주민센터를 지방채 발행해서 건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10억씩만 일부를 작년에,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10억씩을.
○회계과장 이정하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그 예산할 때는 우리한테 일부를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예산법무 쪽에서 다루어졌고요. 이자만 상환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방채 발행은 예산법무과인데 예산편성은 회계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지방채 발행은 예산법무 쪽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우리 회계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짓는데 왜 회계과에서 예산을 안 올려.
○회계과장 이정하  전체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지방채 발행 부분은 예산법무 쪽에서 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내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다 한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행정기획은 행정기획인데 예산 관련 부서는 어쨌든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니까 이 부분은 보고할 때라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게 일절 모르는 사업이거든.
윤창근위원  했으면 한다고 했어야지.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동사무소 짓는 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부를 충당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방채는 의회승인 안 받잖아요. 행안부 승인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지방채를 충당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다. 기업지원과
(11시 3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것은 추경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전시관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받을 게 있고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민속공예전시관 공사를 회계과에서 계약하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사한 거 내역을 봤는데 한 3억 5000 정도 들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가 반복된 공사가 좀 많았고, 물론 건물이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1년에 1억 이상 이렇게 보수공사가 들어갈 정도면, 이거 계속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는 2억, 3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 정도 들어갈 거면 좀 더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이 공사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 집행내역서를 다 주세요, 영수증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저한테 민속공예전시관 입주사용허가서가 있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공예협회하고 위탁거래는 안 했지만 허가조건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저한테 허가조건 자료를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이 허가조건에 공예협회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협약한 내용이…….
김선임위원  모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허가조건만 붙여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김선임위원  과장님, 어제 그렇게 여러 번 질의하고 잘못된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도 공예협회하고 허가조건이 있었는지 위탁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허가조건이 있었으면 어떤 사항으로 협약을 했는지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속공예관 입주사용허가조건 해서 조건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속공예협회하고 협약한다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민속공예전시관 조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민속공예전시관 조례하고 지금 예산집행한 거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김선임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럼 공무원이 조례 위반을 하신 거네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
김선임위원  대답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조례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 위반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공유재산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민속공예전시관을 한 단체에 사용허락 했는데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협약서도 없고 조례도 위반했고, 제가 지금 자료를 2008년도부터 받아봤는데 95년부터 자료를 받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받아보기가 두려워요.
  제가 왜 2008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냐면 지금 민속공예전시관 담당자가 ‘민속공예협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랬는데 사단법인 들어선 지가 4년이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이 성립되기 전 그 단체도 95년부터 거기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위반한 것도 인정하시고 여기 민속공예관에 민속공예협회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허가도 없고 협약서도 없이 그냥 일반단체에 일임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공공요금이나 사용료, 임대료를 다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허가조건에 공공요금까지 다, 사용하는 사람이 다 무료로 사용한다는 어떤 협약서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말 한마디로 그냥 ‘관리하십시오’라고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하셨나 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태 들어간,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어제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에 사용료라는 조항에 보면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단체장의 결정으로 감면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시장은 공예전시관 관리 및,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김선임위원  아, 내부적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구두로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조항에 따라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이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조례에 9조부터 11조 사이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공예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여기 관리조례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사용료의 기준에 준해서 부과한다.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 사용료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어제 했던 질의,
김선임위원  제가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을 때,
○위원장 유근주  아니, 제가,
김선임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받게 유도를 해주셨어야죠.
○위원장 유근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김선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위원장 유근주  예, 마무리하세요.
김선임위원  여기 관리조례에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여기 허가기준에 사용허가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협회하고 허가조건협약서도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두로 당신들이 관리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허가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허가를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허가조건을 가지고 오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이 허가조건은 지금 민속공예관 사용자허가조건이지 공예협회 사용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허가조건을 공예협회에 저희가 공문으로 준 것입니다, 그 조건을 붙여서.  
김선임위원  여기에 공예전시관 협약서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공문 자체가 그 협회에 나간 겁니다.  
김선임위원  협약서를 갖고 오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추경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오시고, 그리고 거기 전시관에 보험 들었습니까? 모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보험 같은 것은, 안전보험이나 그런 것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화재보험, 도난보험 들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보험 들었다는 증거 갖고 오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름, 주소, 분야가 기재되어 있는 회원명부 자료 요청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 공예대전 시상자들. 저한테 주신 것은 김○○ 경기,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그 정도밖에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김선임위원  아니,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공모대전한 시상자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렇지만 법령까지 어길 수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떻게 이○○ 경남, 수상자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받으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회원명부하고 공예대전 시상자에 대해서는 각자 법적 자문을 구해서 자료요청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시상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보험 자료도 갖고 오시고 조례 위반에 대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게 예산지원 한 것에 대해서 회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제도 전통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하고 자료요구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 운영규칙 같은 것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제정해야 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충분히 조언을 구해서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김선임 위원께서 뭔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쭉 나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김선임 위원님을 만나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또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시할 것은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람이 관련된 거, 시상자니 그것도 열람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잖아요. 열람은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어저께도 여러 가지 그런,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서 뭔가 의혹을 해소해야지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위원님들이 진이 빠진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또,
○위원장 유근주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충분히 해소가 될 때까지 자꾸만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그렇게 해주세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옆에서 지켜보니까, 단적으로 제가 하나 이정도 과장님한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정환위원  거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가 하게 하는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정환위원  전기료 같은 것도 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매장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좀 나누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전기료라든가 하수도요금 이런 것은 전체 다,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로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사용한 부분이 있고 저기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전액 다 시에서 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개인이 사용하는 공방 전기료 같은 것은 지금 따로 개별로 부과하고 있고요.
조정환위원  그게 올해 했고 그 전에는 시에서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다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리고,
조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 내가 이해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 잘하셔도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에 공동분배기를, 공동으로 사용한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전기계량기를 새로 설치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정환위원  그 전에는 전기료고 상하수도고 다, 수돗물이고 하수도고 전부 다 시에서 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부담해야 될 부분과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서로 양쪽 다 이해가 빠르고 얼른 될 텐데 사용료가 그렇게 애매하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어저께,
조정환위원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그 계량기 달기 전에 전액 다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당신네들도 부담해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거 환수하세요. 계량기 달기 전에 상하수도, 전기료 전액 다 부담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부담을 시켜요, 다시 환수해요. 그런 논리가 맞지, 내가 하는 얘기가 맞지 이정도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런 측면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괜히 또 열 받네.
  기업지원과 다른 부분도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유근주  그럼요.
조정환위원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성남산업진흥재단 것도 올라왔어요.
  여기에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누가 와 계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사업본부장 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업본부장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정환위원  본부장님, 소속을 얘기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상당액이 삭감됐고요, 9억 4000여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중에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아무 이의제기도 없이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갔는데 국내 것만 들어와 있고 해외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예산 올렸나요, 안 올렸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해외 예산, 지금 추경에는 해외 예산은 안 올라가 있고요. 경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럴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뭐냐면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올린 2억 원의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본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니 수정예산에 이 2억 원은 삭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런 정황에 대한 부분의 고려를 좀 적게, 본예산을 9억 넘게 삭감하다 보니까 총액으로 지금 11억 5000만 원 가까이 산업진흥재단 예산이 삭감됐고요.
  이 11억 5000이라는 돈이 저희 재단이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습니다. 출연금을 받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출연 받은 게 11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으로 출연 받은 게 10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관내에 기업들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시의 출연금이 4억 가까이 총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사기 부분도 많이 영양을 받은 상태고요. 시의 경제규모가 커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했던 예산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기업들에게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총액 자체가 출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일단은 제가 산업진흥재단을 옹호하려고 한 뜻은 아니었는데 마치 듣기에 뉘앙스는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액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삭감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전체 통으로 삭감된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지껏 쭉 내력적으로, 2대, 3대, 4대, 5대까지 계속 해왔던 업무도 6대에 와서, 전반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후반기에 와서 삭감된 게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 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가서 여지껏 전례대로 쭉 해왔던 부분에 우리 위원들에 대한 문제 부분까지 전액 다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것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출연금만 얼마 올렸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2억 원을 올렸고요.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통상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해외에 전문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아직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국내마케팅이라든가 콘텐츠 클러스터라든가 IT융합클러스터는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렸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그거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리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올리십시오.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다 했던 것인데 왜 그게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자존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안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올리라 마라 하는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고려를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11억 5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원인도 아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우리시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무과인 기업지원과하고 겹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특히 기업애로사항, 말만 다르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SOS, 또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중소기업 찾아가는 애로사항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해외개척단 그런 게 많이 겹치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려고 직원들을 채용했겠지만 더욱 더 알찬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신규사업만 늘릴 게 아니라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리고요.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새로운 사업만 열중할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더 내실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을 더욱 더 하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요.
  어제 성남 웹TV 같은 거 진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IPTV를 장기적인 안목없이 했다가 많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대표이사께서 다시 와서 성남 웹TV를 다시 만들어놨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깎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예산만 깎아서 사업을 못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유념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굳이 그렇게 깎을 일 없고 예결위 가서도 그렇게 깎을 일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 주무과인 기업지원과하고 너무 겹치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요즘에 직원 또 모집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어디 보니까 성남시 홈페이지인가 공고 나온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이유가 뭐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지금 정원이 78명이고 현원이 12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으로 그동안 계속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 중에서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한 것이고 조직의 TO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처음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직원문제 가지고 사실은 지난 5대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슬그머니 인원 늘리고 슬그머니 일원 늘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리한 사업을 자꾸만 하게 되고 몸집만 키워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지만, 그렇잖아요?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벌써 그 사이에, 물론 TO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TO만 가지고 너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런데 몸집이 자꾸만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의 몸집이, 지금 저희 단위사업으로 올해 23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제 그 안에 세부사업을 보면 사업이 8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진흥재단에서 커버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많이 한다든가 또 얼토당토 않는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업무청취 때 얘기 드렸듯이 예산도 역시 한 번에 그냥 박스 형태로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는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돼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보면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출연금 2억인데 우리 국장님 이 시금고 출연금을 꼭 진흥재단에 예산 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제가 시금고 출연사업이 10억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금고 출연사업에 10억 재원을 배분해서 산업진흥재단에 2억이 배분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유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이 돈의 배분 자체는 우리 기업지원과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 세입에 잡힌 10억의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2억이 저희 예산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배정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랄지 이유를 설명해줬을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작년도 예산 수준에 준해서, 작년도 예산수준에 준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시금고에서 협력사업에 사용하라고,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성질로 따지면 공익사업에 사용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10억에 대한,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금고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저기로 해서 10억을 어떻게 보면 시에 공익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성남시에 출연하는 차원에서 10억을 성남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 10억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유근주  근데 보면 이것을 아마 10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각 산하기관한테 전부 배분한 것 같더라고.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산하단체 다섯 개 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이유가 나는 석연치 않는다 거죠.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윤창근위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가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시금고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어요. 협약의 조건이에요, 조건.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그렇겠죠.
윤창근위원  다섯 군데.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을 위한 돈으로 써달라.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분야에요. 이 10억이 어떤 돈인지 아시죠? 우리 시금고로 선정이 되면서 남는 이익금에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10억을 출연한 거예요. 출연을 할 때 출연하는 사람이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이 돈을 어떻게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약을 맺어요, 우리시하고. 그게 다섯 군데 주기로 한 거예요.
  아, 주는 사람이 이렇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맺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본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은 이 돈 주는 바람에 다른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이 돈 쓰는 게 애매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르니까 결국은 산업진흥재단은 사업을 그만큼 더 못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돈 주는 사람이 내가 성남시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니 이걸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되 이러이러한 곳에 써주십시오 협약을 성남시하고 맺은 거 아니에요. 그 협약서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고 다 했고. 맞아요. 틀려요? 그걸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위원장 유근주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본부장님도 그 예산을 사실은 사전에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예산 편성되어서 그 예산이 내려왔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사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사실은 그 내용을 그렇게 뚜렷하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윤창근위원  본예산 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도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공익자금이에요, 공익적.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래서 저희 재단도 공익을 위한 기업, (웃음)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조정환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시지, 그걸 아시면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발언기회를,
○위원장 유근주  아니야, 기업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공익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엄밀히 따지면 산업체를 위한 사업예산 쓰는 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성남시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런 맥락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일자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2억을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렸든가 그랬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수정예산에 올려드렸는데 본예산을 다 통과시켜줬으니 수정예산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 그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실은 그 당시도 그런 요건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시간적으로 후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돈은 10억을 받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5개 기관에 배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이 예산을 활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꼭 다시 산업진흥재단에 예산 편성한 것 자체가 좀 석연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사회하고 해서 정관에 의해서 정원도 늘리고 줄이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견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회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식구들 늘리고 줄이는 상황도 의원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안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동된 사항을, 물론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조례상으로, 그래서 조례를 고치라고 했습니다만 상위법 위반이니 뭐니 뭐니 해서 못했지만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 변동된 사항은 의회에 그때 그때 보고를 해줘야 우리들이 거기에 맞게 아니면 질문도 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해서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주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금고 관련된 예산이 저희 재단 예산만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맥락적으로 맞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희 재단의 총액예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발에 땀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좋아요. 그때도 졸속으로 예산을 막 편성했기 때문에 질타를 했던 거예요. 한 템포를 늦췄으면 괜찮을 텐데 바로 10억 받아서 나눠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폐단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쪽에서는 다 예산이 통과됐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을 삭감했던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였거든, 사실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윤창근위원  그만하시고.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하천관리과
    나. 공원과
    다. 녹지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설명하기 전에 담당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으니까 소개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역시 세부설명할 때 팀장님들 소개 안 해도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보고 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부내역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필요할 경우 각 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우리 소장님이 질의를 받고 필요할 경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 이것만 깔면 다 까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다 깐 건 아니고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총 몇 개 중에 몇 개 깔려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27개 게이트볼장 중에서 17개 해서 10개가 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까지 다해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10개가 아직 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을 해도 10개가 남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남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토사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토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쪽에서는 민원이 없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민원들 보면 토사로 그냥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인조잔디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경기가 됐든 전국경기가 됐든 보니까 인조잔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주위 동호인들,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있는 데가 많아요.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하천관리과 예산이 조금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사실 탄천 자전거, 지난번 명절 때 눈이 와서 우리 성남지역에 탄천 자전거도로에 눈 상태가 어떤가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강까지 나가봤는데 성남지역은 눈 처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하고, 내가 복정동에서 한강까지는 눈이, 그러니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가 있잖아요. 우리지역은 그 사이에 눈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양 가에 말고 가운데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눈이 많이 있는데 서울로 가면 눈이 양쪽 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던데 우리 쪽은 속된 말로 좀 엉망진창이더라.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보다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청소는 저걸로 합니다. 바브캣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소형장비로 하는데 임차료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차선을 다 열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여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조금 덜 됐다면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너무 밟았거나 해서 조금 덜 된 데는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한 차선 확보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차선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선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 보도가 넓잖아요. 넓고 자전거도로하고 중앙, 가운데라고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까지 가면서 양 가에만 눈이 있고 가운데에는 눈이 없다는 얘기에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녹아내려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가운데, 그러니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눈이 좀 쌓여있어서 막 녹아내리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브캣이라고 해서 그거 치우는 게 한번 들어오면 하루에 한 60만 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을 다 여는 것보다 우선 자전거 통행료 하나만 확보하면 될 것 같아서 비용절감 차원에 좀 덜 들여서 한 차선만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거 좀 바꿔줘야지.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눈이 내리면 못 타요. 옛날 자전거하고 달라서 지금은 뒤에 물받이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물이 튀기 때문에 못 타요.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눈 녹아내린 물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가면 서울은 물이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예산 관계라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됐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세우라는 얘기이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전거 타시는 분이 나오시면 한 차선 확보되면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다 뚫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날 추울 때는 녹아내리지 않으니까 되겠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녹아내릴 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2013년도 시정업무 보고 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래도 한 말씀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 그러시겠습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내용상으로는 봐서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는 국도비 내시된 사항만 올라왔기 때문에 별반 중요한 내용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일련의 일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의 중간자 입장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해당 과장이신 김영재 과장님께서 아쉬운 부분을 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해당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 아울러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신수 국장님한테 김영재 과장님하고 그냥 웃고 지낼 테니까 좀 와주십사, 속된 말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금방 가신 것 같은데 좀 오시라고 해서 제가 사과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미처 담당 과장한테 전달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도 어떠한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우발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
조정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냥 웃으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장님, 이러이러하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더러 호통 아닌 호통, 어떻게 보면 잘하라는 의미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내력도 없이 앉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당 국장, 과장님한테, 공무원이 오히려 의원한테 호통 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읍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국장님, 여러모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라도 해주시기를 나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전화도 없고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무시해버려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당하고 갑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저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셔야지 그렇게 저한테 호통 치고 난리를 펴놓고 당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셔놓고 그렇게 내가 읍소하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좀 비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왜 의원이 공무원한테 호통 치고 큰 소리 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거꾸로 공무원이 왜 의원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까? 하는 내용은 왜 안 올라가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날, 변명 같지만 상중이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녹색성장과
(14시 36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 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나름대로 어필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역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의원 신분이 어떻고 직원 신분이, 그걸 떠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으로서 할 말 좀 한 마디 해주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어제 TV 보고 우리 직원이 이야기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끝나고 제가 조정환 위원님 사무실에 안 간 게 아니고 우리 김성준 팀장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사무실이 닫혀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왔고. 그다음에 이유야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마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러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일자리창출과장  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이우섭
  녹지과장  정명석
○기타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