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10시 2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푸른도시사업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김선임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3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김명수 녹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시정업무계획은 청소행정과 열 건, 하천관리과 열세 건, 공원과 네 건, 녹지과 여섯 건으로 총 33건의 시정업무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새해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많은 고견을 주시면 더욱 노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해당 과장님한테 들어도 무방하지만 소장님한테 미리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당초에 분당구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제작해서 각 아파트에 보급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일부 막았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분당구 각 아파트에 보급하기로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 예산을 제가 많이 삭감했는데 만약에 그 추진과정이 종량제, 그러니까 발생된 음식물을 칩에 의해서 무게를 달아서 뚜껑이 열리게 하고 그 칩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료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올해 추진이 안 된다면 제가 분당구청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을 삭감한 것 자체가 상당히 난센스,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업은 어떻게, 우리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또 올해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만 분당구청에 차후 어떤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종량제는 사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대세가 음식물종량제로 가고 있거든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위원님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칩으로 해서 각 관리사무소에 몇 동 몇 호가 얼마를 버렸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서 그 데이터가 우리시로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동별로 얼마씩 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이 전국적으로 막 보급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업무 때문에 많은 업자들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사업과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금천구하고 서울에 몇 군데하고 지방 몇 군데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조정환위원 어떤 점이 실패를 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 기계 자체도 철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열 때문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문제라든가 또,
○조정환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면 음식물을 올려놓고 칩을 대야만 그 무게를 재서 칩에 의해서 무게가 산정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죠,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산정이 되면 구청에도 오고 어디 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각 관리사무소에 통보가 들어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통 하나 만드는 데 하나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러니까 70세대에 하나 정도.
○조정환위원 하나 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 가격은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200만 원 정도 갑니다.
○조정환위원 한 대 가격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한 대 가격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만약 그걸 하려면 그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우리가 한 6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18억 정도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18억 정도가. 시범적으로 아파트는 가능하거든요.
○조정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남시 예산 56억 투자해서, 아까 서울에 어느 구에서는 전부 실패를 했다는데 지금 56억 투자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도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내년부터라도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만약에 실패하면 이 56억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데 어떤 대책은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지역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그런 것을 다시 시정하면서 해서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이라도, 분당이나 구시가지 아파트 정도 서너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우선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전체적으로 보급되는 것으로.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통 자체가 200만 원씩 한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시범적으로 잘 하셔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한다면 당장 내년에도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범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면시행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한 6개월 정도 시범으로 해보고 나머지 내년 하반기라도,
○조정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만 원씩 되는 그런 비싼 기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우선 올해부터 한두 대라도 시에서 계속 시범으로 해봐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기계에 결함은 없는지 시스템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시고 내년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해보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당장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6개월만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업소니까 제가 그 업무를,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그 기계 만드는 업체들이 현재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어요.
○조정환위원 소장님, 그 기계는 나중에 소장님이 선택하시고 나는 그건 잘 모르고. 우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면 6개월만 하지 마시고 올해 후반기부터 몇 대라도 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계적인 결함, 시스템상의 문제, 주민 불편도, 음식물의 부패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 번 더 걸러서 일부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그 후에라도 한다면, 제가 정리할게요.
우선은 분당구청 음식물쓰레기통 제작하는 거 제가 올해 추경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조정환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을 전액 삭감요청 했던 부분이 올해, 작년 말로 ‘올해 시행을 하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만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올해 시범으로 하면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는 2015년도에나 시행될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근데 위원님, 이렇거든요. 우리가 그 기계를 산다면 한 업체에서 전부 일괄구입해서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조정환위원 아니 아니, 그 기계 말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제가 답변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제작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이 우리시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 듯싶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분당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져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분당구청에서 지금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액 삭감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아직 도입단계도 안 되고 시범도 아직 안 해보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현재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 깨진 것에 대한 보완은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건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진 것에 대한 보완 제작은 할 수밖에 없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할게요.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앞서서 이미 작년, 재작년에 각 아파트 단지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했어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교육 시켜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칩이 아니고 무슨 동전식으로 일정 부분을 사서 넣으면 뚜껑이 열리는 방법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다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해요. 시행할 때 우리 관에서도 주도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하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한번 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불편을 최소화하시고 시스템상에 문제도 없도록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작년부터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됐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음식물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음식물 처리상황을 제가 점검해볼게요.
우리 성남시 전체 음식물 1일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지금 평균이 213t입니다.
○조정환위원 213t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것은 해양투기라든가 다른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은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조정환위원 전량 소각장에서 소각한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 나름대로 이것도 공부를 해왔는데 소장님은 전혀 동문서답을 해버리니까.
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박창훈 과장님, 우리 한 달 생산되는 양이 213t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1일 발생하는 양이 213t, 216t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달에?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1일 발생량이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1일 발생량입니다.
○조정환위원 1일 발생량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이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 수정·중원·분당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태평동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판교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판교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평동 처리장에 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은 음식물이 수집되어서 모아지면 태평동 처리장으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두 개 업체가 재활용하는데,
○조정환위원 어떤 형태의 재활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것은 우선 음식물이 들어오면 탈수하고 건조시켜서 사료화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태평동이 두 군데 다 음식물자원화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태평동 두 군데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아까 말한 판교클린넷에서 소각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양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태평동 처리용량은 1일 230t이고요.
○조정환위원 태평동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게 1일 213t이니까 230t이라면 용량은 충분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현재 충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양투기하는 것,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전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반출되는 것은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판교클린넷에서 음식물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전혀 문제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소각보다는 이렇게 자원화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환경부 중앙의 정책이 모든 쓰레기는 자원화하고 음식물도 자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평동 처리장에서 사료로 자원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판교지역에서 자원화를 하지 못 하는 이유는 판교지역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자동 클린넷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모아서 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있어서 음식물의 자원화할 수 있는 순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판교의 소각처리시설이 열분해 용융식으로 아주 고온으로 쓰레기를 녹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식물, 하수처리시설 이것들이 다 제대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듣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향후에 우리 위례신도시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대장동도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되는데 현재 발생량하고 처리용량은 비슷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가 생성됨으로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위례지구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데이터로 조사해 본 것은 혹시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례지구, 나중에 고등지구까지 해도 저희들 현재 있는 처리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요. 현재 있는 시설이 많이 노후해 있습니다. 1998년도에 도입된 부분이 있고 2002년도에 도입된 부분이 있어서 벌써 11년, 13, 4년이 지나서 그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시설로도 가능하지만,
○조정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향후에 얼마나 될 것이고, 지금 기계가 노후하고 이런 것보다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향후에 이렇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만들어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위례지구까지 해도 일단 10t 정도이기 때문에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위례신도시 것이 10t 정도 된다면 대장동이나 고등동 이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거기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아직 입주하는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현대화한다든지 새로운 시설로 개선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조정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향후에 위례신도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동 보금자리라든가 대장동 이렇게 대량 입주가 예상되는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량이 지금 보면 거의 최대한 230t까지 처리할 수 있고 지금 213t으로 여유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푸른도시사업소 업무를 좀 보니까 전부 노출된 업무,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업무들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전부 시민들에게 다 노출되는 업무들인데 지금 사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를 4년 하고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사업소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가장 예민하고 사실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니까 본청, 국에 불이익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인사고과점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사업소라고 해서 꼭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에 고참 과장들, 고참 팀장들도 그만큼 인사팀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실제로 그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푸른도시사업소를 맡고 있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 팀장이 아니고 아래 부서 직원들이라도, 실제로 눈에 노출되는 업무라는 게 참 신경 쓰이는 일들이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분들이 혹시나 일은 열심히 하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께서 이런 일선의 업무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의 장한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청소업무에요, 청소업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매일 길을 걸어다니고 매일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질책을 많이 받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그래요. 청소 쪽에 있는 분들이 질책만 많이 받아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제가 몇 군데 다른 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부분이 어디 가나 그런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는다. 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이런 부분들로 공무원들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좀 하셔서 사업소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총괄질의니까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법원검찰청 이전 관련해서 공청회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얘기도 1공단에 법원검찰청이 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얘기하시더만요, 어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청사가 구미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구도심 쪽에 팽배하고 시측에서는 전면 공원화해야 한다였고. 또 보니까 상당 부분은 1공단으로 옮겨서 하고 나머지를 공원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고 시에서도 결국은 전면 공원화를 하지만 지금 1공단으로 법원검찰청이 오는 것도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시의 어떤 예민한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100% 거기 공원화해야만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닌데 공원이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문석위원 그렇죠. 공원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현재는 그게 해제되어서 지금은 공업지역 아닙니까?
○박문석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공업지역인데 앞으로 그걸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바꾼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손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죠. 손 댈 일이 아닌 건 아니지. 지리적 여건상 모든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거기 2만 4000평을 100% 공원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소신은 가질 수 있는 거죠, 공원을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서.
거기 2만 4000평의 공원확보가 꼭 필요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그런 뜻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의 정책 자체가 시장님이 전체 공원화하겠다고 벌써 공언을 하셨고 또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일하는 시점은 그게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기죠.
○박문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자꾸 시장님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소장님의 소신 또한 정말로 그 지역 1공단 전체가 공원으로 가야만 시가 균형이 맞다 뭐다, 공원을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보는데 아직 그런 저런 저기가 없구먼요.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절차를 밟겠다 이런 형식의 대답이시구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저희들 절차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이 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박문석위원 아니, 소장님이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제 개인,
○박문석위원 전체 공원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공원과장 답변석에 앉음)
○박문석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묻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참 복잡하겠죠. 복잡한데, 과장님 왜 오셨어요? 총괄질의니까 저는 소장님한테만 하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저는 안 들어요, 총괄은 소장님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도 어제 잠깐 봤는데 그걸 옮기고 나면, 우리 곽정근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희망대공원과 연계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한 시장님이 그런 공약이나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은 무엇인가라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가.
공약을 했다 그래도 그 공약이라는 게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절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약은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런 적절한 대안은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올 수 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뭐 10년 전에 공약했다고 10년 후에 그걸 해야 된다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제가 아무리 해도 답변을 똑 떨어지게 못 하실 것 같고.
한 마디로 구도시 공원 확보율을 현재 몇%라고 합니까? 몇%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우리 성남시 전체 면적에 대한 공원,
○박문석위원 구도시 공원확보율이 분당구에 따지면 수정·중원이 내가 알기로는 3분의 1도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3분의 1도 안 되는 공원확보율을 갖고 있어요.
과연 100%를 다 해야만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절한지 또한 법원검찰청이 1공단에 오게 되면 그 지역에 공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땅의 면적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땅은 똑같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자꾸 대안도 내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정책을 내고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데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곽정근 국장님의 얘기 또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서 상당히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담당하는 소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수정·중원에 100% 공원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법원검찰청이 1공단으로 옮기고, 옮기고도 상당한 면적이 또 남더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에서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공원을 담당하는 분으로서 그런 정책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드려보고요. 제가 초선 때나 재선 때나 삼선 때나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구도심에 공원은 확보해서 바로, 어제 어떤 교수님이 몇m 공원, 도보공원 이렇게 공원 종류가 있더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근린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박문석위원 아니, 도보공원.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공원이 이런 분류가 있더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소공원 해갖고요.
○박문석위원 아니,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또 차타고 멀리 가는 공원 이런 공원이 있다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 도보공원이요?
○박문석위원 도보공원이라는 게 내가 걸어서 가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러니까 그게 맨 근린공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구도심에는 끊임없이, 제가 이 말씀도 공원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원검찰청을 이쪽으로 옮기면 거기 남은 부분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면 되겠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구도심에는 끊임없이 공원을 확보해서, 면적상 분당·판교만큼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보공원,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가장 좋아요. 남한산성 꼭대기 공원 아무리 확보해봐야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도보로 움직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여기저기, 또 할 데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보면 구도시에 몇 군데 공원을 조성하려다가 예산을 부결시키고 이런 데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런 것도 내가 기억에 있는데 어찌됐든 구도시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수정·중원 구민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타당성 검토용역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 못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계획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계획 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럼 검토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질의 속에서 음식물폐기물을 현재 사료로 원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해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사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시설에서.
그럼 음식물 건조를 하고 있는 시설이 두 개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시설이 얼마나 된 겁니까? 아까 얘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98년도에 한 개소가 준비됐고 2002년도에 한 개 업소가 더 되어서 현재 두 개 업소입니다.
○윤창근위원 이 사료는 원료화시켜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사료를 원료화해서 가축 사육하는 농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시 정책도 그렇고 이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결국은 자원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자원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소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 현재 사료의 원료로 하고 있는 방식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음식물 건조해서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화하는 처리방식이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결국에는 이 자원화를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용역이 되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그에 맞는 시설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가장 적합한 방식의 자원화 방식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걸 잘못 판단해서 어떤 시설을 잘못하면 그 시설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초기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리고 그것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내구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을 판다든지 혹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문제는 철저하게 연구용역을 할 때 해주시고, 이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서 보고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식물을 건조할 때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 음폐수 처리를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소장님?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음폐수가 나오면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 이 음폐수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하는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바로 유입합니다. 직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무런 중간처리과정 없이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일반 생활하수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물폐기물이기 때문에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집어넣었을 때와 중간에 한 번 처리해 줄 때와, 이런 것은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상당히 고농도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는 방법을 조금,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일시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담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우리 하수하고 섞여서 적절히 나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해보고 1차 전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그게 고농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유입됐을 때 하수처리 하는 것이 상당히 부하가 걸릴 수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처리비용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처리는 되고 있는데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차를 둬서 내보내는 것을 여러 차례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방법이겠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전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금처럼 시차를 둬서 일반 생활하수하고 적당히 섞이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래서 지금 하수 최종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는 것이 지금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결국 건조시킬 때 나오는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은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화하는 것들을 지금은 사료로 했는데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것이 우리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지금은 판단해야 되는 때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한 검토용역이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시설들을 노후한 시설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많이 듭니다.
○윤창근위원 잘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잘못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 의회와 평소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한번 했는데 또 해서 죄송스러운데, 한 1분만 소장님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총괄질의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민원이기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해볼게요. 복기를 해볼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때 저희 아튼빌 아파트에 웰빙대공원 수만 평에 대해 둔촌 이집 선생 종친회에서 땅을 제공하겠다 해서, 그것도 제가 인사동 종친회에 가서 속된 말로 결정을 봐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웰빙공원을 만들겠다고 추진을 해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하면 거기 웰빙공원은 89억이 당초 서 있었던 예산이고 이월되고 하면서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없어졌는데 당시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 공약집에도 그렇고 플래카드에 웰빙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이게 만약에 틀리면 제가 법적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원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튼빌 아파트 1700세대 한 6000명은 분위기가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묻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거 시행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해가지고 처리결과 요구사항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시장님 연두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대원에 오셨어요. 하대원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시장님이라는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공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선거공약으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 그대로 빌리면 “정치인의 공약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꼭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답변하신 내용을 시장님한테 직보를 정확하게 하셨는지. 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웰빙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폭동,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시에 공원을 다 만들려면, 현재 약속한 대로 한다면,
○조정환위원 그 얘기는 수십 번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정말로 38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웰빙공원만,
○조정환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지금 웰빙공원, 하대원에 둔촌 이집 선생님 묘 인근에 대해서 본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소장님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폭동 진압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연두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대원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니까 소장님께서 정말 정확한 직언을 하시고 그 상황을 설명해드렸으면 설마하니 “정치인의 공약을 믿습니까?”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텐데.
하셨냐고, 안 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오, 알고 계시죠.
○조정환위원 그럼 그 공원은 만드는 건가요, 안 만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 듣기 전에, 저는 현재 시장님한테 자꾸, 우리 시장님이기 때문에 미운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괴로워요. 우리 시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니 아니었으면이 아니라 저하고 반대되는 시장님이라도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어머니가 민주당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합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 이행해 주십시오.’ 혼자서 피켓 들고 저는 시위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해요.
왜, 그게 선거공약이었고 저는 아튼빌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조정환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민들 수천 명 모셔다놓고 정문에서 뒤에 서계십시오. 저 혼자 아침 출근 때부터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피켓 들고 서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올 후반기 간다면 저는 주민들 수천 명 모셔다 놓고 1인 시위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이거 정말 할 거냐? 저는 할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선거공약을 내세워놓고 시장님도 선거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걸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했던 건데 안 해줍니다 하고 말아버리고 그냥 끝내라고요?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해주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 다루면서 왜 안 올라왔냐고 따지니까 ‘그럼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소장님은 시장님에게 직언이라든가 올바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자꾸 언밸런스가 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오,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 자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 쪽에서 삭감이 돼요, 사실은요.
삭감이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패밀리공원 있지 않습니까, 개사육장. 거기도 당장 급하거든요. 거기도 사실상 100억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급성을 따지는 것으로 봐서는 참 뭐랄까,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돈만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소장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보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그렇게 말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시장님이 ‘그거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차차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인의 공약을 믿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오, 제가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제가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조정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소장님께서 그거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제가 절대 못,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기사에게) 속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약속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막 하나 쳐놓고 피켓 하나만 들고 혼자 하면 집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의원 배지 달고 머리가 허연 놈이 정말 피켓시위 하고 싶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시장님한테,
○조정환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하니까 주민자치회의라든가, 그거 물어본 사람이 김**씨라고, 이건 적어도 괜찮아요. 그 분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의원님 공원 만들어준다는 게 아파트 주민들 지금 난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새 저 노인정에도 못 가요,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답변이 못 해준다고 그러면 저는 ‘해주십시오.’ 하고 피켓 들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일단 제가 직보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이 업무청취 내용을 보면 지금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공원과, 녹지과 한번 보시라고, 몇 장인가.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녹지과하고 공원과 몇 장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몇 장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넣다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조정환 위원이 웰빙공원 얘기하셨는데 물론 광주 이씨하고 처음 얘기했다가 나중에 타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거기 무심정사? 절 하나 매입해서 헐은 거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것도 활용방법을 어떻게 찾아봐야지. 그런 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절을 사서 헐지 않는 것으로 했거든요. 헐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절 건물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납골당은 헐어버리더라도 사실은 전시관 비슷하게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그걸 헐어버렸어요. 헐었으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업까지도 못 하고 이것도 예산타령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벌이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은 해야 된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전부 유지관리 쪽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지금 무심정사 절터 자체는 우리 공원 조성계획상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이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전시관으로 활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를 지금 해체했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시관 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 건물 가지고는 전시관 하기가 좀 맞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헐었으면 전시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정말 저도 답답한데요. 저희들이 뭐 하겠다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법무과에 예산 의뢰하면 거의 다 삭감됩니다, 저희들 일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거의 뭐냐면 국도비 나오는 거. 국도비 나오는 건 시비부담을 꼭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게 취소되어 버리거든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하는 일이 거의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돈 없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이재명 시장도 돈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가용재원 2500억 원이,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성남시가 타 시·군보다 가용재원이 많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1500억 정도 더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가용재원이 성남시가 2500억 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아무리 사업 예산이 없다 그래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능력 부족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유지관리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녹지과, 공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나름대로 해야, 지금 오죽하면 1공단을 공원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있는 공원 자체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 공원과 사업이 이렇게 없어본 적이 없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저희들이 계획은 많이 잡았는데,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진짜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냥 아부형으로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사업은 강력하게 푸싱(pushing)도 하시고 해야 할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사업을 결정해서 추진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업 자체가 너무나 미비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청취를 합니까, 사업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래도 저희가 캠핑숲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문석위원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총괄질의하실 거예요?
○박문석위원 예, 이 건에 추가질의요.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제가 지적한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관련 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소장님이 소신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할 건 하라는 얘기에요.
○윤창근위원 신규 사업 안 자른대요, 이제. 신규사업 안 자른대.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금년부터, 이제 해제됐잖아요. 좀 하시고. 아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이죠. 신규사업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 삭감해버릴까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의회에서 삭감된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예산부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신규사업은 거의 다 그냥,
○박문석위원 신규사업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과 어떤, 워낙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신규사업 좀 하라고 하시니까 많이 올려서 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아까 제가 인사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 인사문제도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우리 사업소 대변하시고 또 마찬가지에요. 예산법무과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건 핑계예요.
아니, 소장님 알기로 성남시에서 공무원으로 수십 년, 볼꼴 못 볼꼴 다 보고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무슨 못 할 말이 있다고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되어서, 잘려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예산법무과 가도 소장님보다 다 후배 공무원들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소리를 내고 맞는 일은 끝까지 우겨서, 진짜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이, 지금이 민선5기입니까?
○윤창근위원 민선5기.
○박문석위원 4기 때 비교하면 반이 아니라 10%도 없어. 그때는 너무 과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적절한 사업을 해서 이 푸른도시사업소의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걸 갖다가 소장님이 강력하게 대변하지 않으면 묻혀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 입장에서 이것저것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내가 예산법무과 핑계 대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니, 실제 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할 말은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국비 내려온 것만 하고 그러면 소장님 존재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도비 내려온 것만 몇 %씩,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해줄 일들이 푸른도시사업소 업무 자체가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처음 경제환경위원회 해보는데 업무 전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푸른도시사업소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참고적으로 여기 화합의 광장도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것도 꽁꽁 묶어놓고 있잖아요, 여기 화합의 광장. 거기 부지매입을 얼마나 했어요? 한 70%는 해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장이 하는 사업만 하지 말고 옛날 민선4기가 어땠던 잘못된 사업도 물론 있겠죠. 옥석을 가려서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도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적극적으로 일 좀 추진 한번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주시고. 조정환 위원님 또 하시려고?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님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유근주 이따 공원과에서 하시면 안 돼요?
○조정환위원 아니, 소장님이 꼭 아셔야 돼요.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한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이 했던 내용이에요, 무심정사 건. 그게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그 무심정사 건 내가 옛날에 한번 물어보니까 “전시관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웰빙대공원 조성계획 안에 그 전시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됐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진행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웰빙대공원 안 아튼빌 옆에 공원시설과 그 앞에 부분을 정리해줬어야 되는데,
○조정환위원 지금 독자적으로 아튼빌 아파트 옆에 있는 게 웰빙대공원이고 이 무심정사는 그야말로 서고 배드민턴장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하대원에 소재해 있지만.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전시관은 무슨 전시관을 만들 것인가 용역이라도 준 게 있나요? 그때는 안 물어보고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조성계획에만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거기는 너무 방치되면 안 되는데. 옛날 절터 있던 거 그대로 맨땅으로 있어서 무슨 나무를 심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수수방관해버리면 흉물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도로공사하느라고,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나는 느낌이 우리 소장님께서 예전에는 엄청 대단한 열의와 이런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얘기하면서도 참 너무 아쉽네요. 이제 정년이 다 되어가서 그러신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게 아니고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웃음소리)
○조정환위원 (웃음) 참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영주 소장님 제가 상당히 존경했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신지 완전히 열의가 없어졌어요.
무심정사 터 방치하면 안 됩니다. 흉물스럽습니다. 예산 우선 거기에 세워서라도, 웰빙공원 이쪽 것은 놔두고 거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무를 심든지 어떻든지 우선 해야지 맨땅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 막 오만 잡초하고 쓰레기들만 방치되어 있던데.
소장님, 그거 어떤 용도로 전시관을 만들 것인지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세워서 용역이라도 줘서 계획을 세우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총괄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1시 3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창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재돌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오늘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다 듣죠?
○윤창근위원 아유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들어요. 서면으로 대신 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서면으로 하자고요?
○윤창근위원 예.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다 일일이 보고 하지 마시고 특색사업이라든가 변동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가 좀 안이 많아. 안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든가 특색있는 사업만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31쪽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이 부분 사업자를 공모해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수막이 과거에는 쓰레기로 됐는데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뭡니까,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이 당첨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현수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안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제안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현재 사업자가 제안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제안사업자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공모를 시에서 먼저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에 참여를 하고 당첨이 됐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하게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적정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왜냐하면, 모든 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적정한 규모와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만 그 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그렇죠? 시에서 선정하고 시에서 어떤 요구도 했을 거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일을 하라고 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양이 소모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어렵겠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살펴보셔서, 이게 2년째 하는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전년도에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에 공모해서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박문석위원 또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당첨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에게 크게 혜택을 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돌아갈 적정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장비라든가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될 거고 어느 정도의 인력도 갖춰져야 되겠고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양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사업을 시에서 공모해서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있다면 그거 개선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만들어놓은 재고가 한 8만 매? 그게 지금 소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5만 5000장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한 30만 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22만 개 정도밖에 소비가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정훈위원 그럼 재고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글쎄요. 지금 저희 폐현수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5명이 고용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5명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아주 좋은 사업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공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요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용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금년에 22만 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고가 많이 남도록 제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업체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납품 받을 수 있는 수량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제작이 되어서, 예를 들면 시장바구니라든지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생산하는 것을 보면 6월 정도면 생산이 종료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폐현수막은 또 소각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 저번에 어디더라,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도 놀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도 만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해주면 또 한쪽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난번에 다녀오신 장애,
○정훈위원 예, 장애인센터인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장애자들을 이용한 사업장 부분은 소각용봉투,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소각용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이 폐현수막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봉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훈위원 이번에 22만 매를 하면 작년보다는 많이 하긴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지난해보다는 많이, 예산상으로 봐도 배 이상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체하고 저희하고 조절해서 납품받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공공용이라고 꼭 못을 박아서 공공에만 쓰게 조례가 되어 있나요?
이게 너무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1억이나 세워줘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면 좋은 사업인데도 그것을 다 활용 못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좋다고 해서 많은 수량을 공공용으로만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을 또 재활용할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물론 자원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창출인데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우리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정책에 맞습니다. 확대해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지금 협의 중이시라니까 잘 협의하셔서 활용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나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현수막으로 만든 거 팔기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팔지는 않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괜찮던데 재고가 많이 쌓이면 팔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지.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괜찮더라고요. 만드는 비용도 우리가 팔고 있는 비닐로 된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수제작이기 때문에 제작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윤창근위원 판매단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사서 사용할 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렴하게 사서 쓰지만 일반가정에서 쓰는 소각용봉투를 그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시민부담률, 자립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하고 결국 연관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재고가 많이 남으면 어쨌든 비닐을 팔든 현수막으로 만든 봉투를 팔든 우리시가 적정가격에 파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에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해봐야 될 문제인데 비닐로 된 것은 얼마 넣지도 못 하고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튼튼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상당히, 어차피 소각하는 건데. 지금 정훈 위원님 말씀 중에 재고가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혹시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 내가 34쪽에 보니까 2012년 음식물 재활용한 게 있고 소각한 게 있고 매립한 게 있는데요. 소각은 어떤 경우에 소각이고 매립은 어떤 경우에 매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게 표현이 그런데요. 음식물이 오면 일단 음식물 중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탈수하게 되면 수분으로 가는 부분들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직접 매립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서 도형상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또한 음식물 중에는 저희들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분리작업할 때 비닐봉투하고, 또 음식물 중에는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생선뼈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라든지,
○윤창근위원 그것은 소각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런 부분을,
○윤창근위원 그럼 매립은 뭐예요? 매립. 소각은 뭔지 알겠어요. 음식물봉투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소각하는 것은 이제 알겠고. 매립이 제일 많은데 매립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매립 부분이 음식물폐수,
○윤창근위원 음폐수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음폐수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오해가 될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매립량이 아니라 이것은 음폐수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음식물을 전부 재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러니까 음식물 중에 80% 이상이 수분이고 음폐수로 나오기 때문에 양도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음폐수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8쪽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수슬러지는 지금 태평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농축시켜서 저희 상대원 100t 소각장으로 반입하면 그곳에서 1년에 한 5만 2000t에서 5만 3000t 정도 소각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수슬러지는 자원화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수질복원과에서 잘 건조해서 일부는 시멘트공장에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장님, 이 하수슬러지도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것을 자원화했을 때를 비교해서 하수슬러지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그 부분은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질복원과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수질복원과에서 준비를 하더라도 결국은 청소행정과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소각해 주는 최종처리만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윤창근위원 아, 최종처리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수질복원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금곡동 매립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지금 금곡동 매립장에 매립하는 주된 부분이 소각재입니다. 소각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하는 과정이 약 800℃에서 900℃의 고온으로 소각이 되어서 나머지 재만 매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출수 개념이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차집으로 해서 모아서 일단 금곡동 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내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매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현수막 재활용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 회사 직원이 5명이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5명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수요량은 적은데 생산을 많이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고용한 직원들이 쉬면 저거 하니까 그동안에 나와 있는 물량을 좀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용직이 아니고 고정 근로자라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고정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민기업으로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시민기업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민기업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업체 간에 어느 정도 생산량에 따라서 사람을 줄이든가 해야지, 그렇다고 5명 많은 인원을 해서 많이 생산해 놓고 수요는 적은데 우리가 다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잉생산해서 재고가 많아지면 그 분들도 부담이 가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조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생산하는 물량을 저희 소요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사업주로서는 직원들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또 시민주주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있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업주하고 상의해서 물량을 맞추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조건 만들어놓고 재고 많다고 성남시에 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유념해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태평동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건조시켜서 사료화하고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2002년도에 시설을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2002년도도 있고 98년도에 한 것도 있고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가 두 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98년도짜리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2년도짜리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위원장 유근주 아니, 현대화라는 개념이 뭐에요? 그쪽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꼭 음식물처리장뿐 아니고 야탑동에 있는,
○위원장 유근주 야탑동은 빼고 야탑동은 거기 상황을 보면 현대화를 해서 깔끔하게 할 소지가 있어요. 그쪽은 언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음식물폐기시설 같은 것은 현대화라는 개념이 무엇을 현대화한다는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처음에는 음식물 자원화하는 방법을 퇴비로 만들거나 사료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크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음식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가스를 많이 생산한다든지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지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우리시에서 가장 적합하게 처리하고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에 중점을 두고 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금 음식물을 소각해서 나오는 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열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타 시·군 사례를 혹시 과장님 갖다오신 것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직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맹목적으로 그냥,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아니, 맹목적으로는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지금 개선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도 오래됐고 부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장 유근주 용역을,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유근주 용역을 하시기 전에 이거 또 예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산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확보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우선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사실은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고 참작을 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한번 가셔서 현황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야지 아무것도,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제안도 해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집단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봐도 고속도로 옆에 사실은 성남시 입구라고 보이는데 그쪽은 현대화를 해서 좀 깨끗이 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쪽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전부터 말이 많았던 곳인데 그쪽은 아마 현대화해야 될 것 같고 음식물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현수막 가지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문제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그 기업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이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현수막은 어쨌든 만들지 않으면 그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원래 쓰레기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그야말로 화학제품을 가지고 비닐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오염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점차 줄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쓰레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사실은 부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비닐봉투, 비닐로 된 것을 만드는 거, 결국 우리가 세수입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수입에도 관계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세수입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입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재고가 남게 되고 하는 그런 현수막 가지고 하는 봉투는, 그래서 제가 아까 판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용량이 적다고 사람을 줄이면 시가 일자리창출 했는데 사람을 해고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뭐가.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가지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력 고용해지 하지 않고 다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용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22만 매 정도 우리가 구매해 주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 가지고 5명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수량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재고가 쌓여서 그것이 저희들이나 사업자한테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4명이 일할 걸 5명이 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5명이 일을 하면 5명이 하루 작업량에 따라서 어느 기준량의 작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5명이 100매를 생산하던 것을 80매를 생산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명이 생산하는 게 월생산량에 따라 쭉 나오면 재고가 되더라도 그건 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재고가 남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그게 많은 재고가 남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가 남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정훈위원님이 그 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니까 남는 재고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줄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생산을 하루에 여덟 시간 일할 걸 여섯 시간 일하고 이런 것은 적당치 않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 유근주 근데 그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거든요. 자기 사업인데 몰라요, 물론 시에서 100% 활용해서 그 인원을 계속 활용해 주면 좋죠. 성남시가 일단 부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인원 쓸 때도 우리 시측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안 맞지, 그건 당연히 안 맞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윤창근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요처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걸 활용해 주면 간단해요. 대신 때에 따라서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방법을 심도있게 업주측하고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못 쓰니까 인원을 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런 얘기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잘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도 윤창근 위원 얘기했듯이 파란봉투, 공용봉투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못 쓰게 하고 최대한으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써주면 되는데 업자는 인원이 많으면 일단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봉사한다고 치고. 그 정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당장에 시에서 조금 쓰니까 직원을 해고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황호양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화종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조재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황호양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탄천에 태평동 녹지쉼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녹지쉼터하고 산책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축구장이 망가지나 이 녹지쉼터 산책로가 망가지나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 대안이 있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금년에,
○윤창근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를 덜 끝냈어요.
거기에 축구장을 설치하든 산책로를 설치하든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우기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유실될 가능성이, 또 그렇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유효한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유효하면 축구장도 유효한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축구장이 나가는 것은 토사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침수됐다가 빠지면 토사가 거의 다 유실됩니다. 어느 구간이든 간에 토사로 된 구간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하면서 그 위에 비용을 적게 들여서 떠내려가는지 금년에 녹지 형성을 해보고 그다음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건지는 전체 면적을 놓고 주민들 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꾸밀 건지만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시드(seed)를 하든 그 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여름 수해 때 떠내려가지 않는 시설을 하려고 지금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맨땅이니까 씻겨 내려간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물론 다른 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덜 씻겨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위원님 죄송한데요, 바로 위가 똑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잡풀이 조금 났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나가는 것은 토사만 있다 보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위가 마사입니다. 마사이기 때문에 초반에 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질 때는 물이 모든 흙을 물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깎여나가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원인이 그겁니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리적 위치보다 어느 위치든 간에 토사로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다 세굴이 일어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토사가 아니면 만약에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도 그런가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안 떠내려가겠죠.
○윤창근위원 안 떠내려가겠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여기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축구장을 쓰다가 번번이 이 꼴을 당해서 대안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녹지쉼터나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시드를 하든 안 떠내려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는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만 좀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 봐요. 그 부분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듯이 거기 물길을 잡아줘야 돼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유심히 관찰하거든요. 그 물길이 보면 저 위에서 내려와서 딱 구부러져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축구장으로 내려쳐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만 만날 그런 거예요. 물길이 살짝 구부러져서 그쪽을 향하고 이렇게 돌아나오거든. 그래서 반대편 개천 물길을 좀 잡아주면 그런 현상 없다니까, 저거. 전문가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진짜에요, 저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님. 수자원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토사가 물에 잠겼다 빠지게 되면,
○위원장 유근주 아이 토사 얘기는 하지 말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토사는 그냥 빗물이 스쳐갈 때 토사만 나타나는 거고 거기는 빗물이 부딪혀서 축구골대고 어디고 전부 막 쓸어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길 잡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언제 저하고 한번 가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일단은 저희가요,
○위원장 유근주 내가 유심히 관찰해봤다니까. 그래서 물길이 많이 닿는 곳을 보면 항상 커브길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편에 보면 다른 데는 물길이 쭉 오다가 거기에서 이만큼 녹지공간이 있어요, 반대편에. 거기를 좀 드러내서 물길을 잡아주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장담해요, 그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
○위원장 유근주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성남시 축구장이 없다고 얼마나 축구동호인들이 난리인 줄 알아요?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다른 거 나무 심고 조경하고 의자 만들고 쉼터 만들어봤자 지금 저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물길을 안 잡으면 절대 안 돼요. 한번 언제 저하고 가보자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 자문도 받고 대안을 찾는데 물길 돌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물길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준설만 해주면 된다니까. 축구장 맞은 편 쪽 있잖아요, 개천 건너편 쪽에. 그쪽이 이렇게 타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물길이 저쪽 커브길에서 내려쳐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거든. 축구장 반대편 쪽에 녹지 섬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조금 준설해 주면 잡힌다니까, 그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러면 저희가 자문 받을 때 위원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고 하면 현장에 할 때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진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만날 다른 거 해도 해마다 똑같아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녹지로는 견딘다고 보는 게 그 축구장 바로 위에 보면 거기는 어떤 식생을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코스모스는 조금 식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잡풀로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붙은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물길 관계라고 생각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더 받아보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언제 한번 가보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가면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내말이. 내말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수성교인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둔전교.
○위원장 유근주 둔전교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길이 콱 몰아치기 때문에 거기만 항상 넘는 거예요, 거기만. 반듯이 잡으면 절대 안 그래요. 물길만 조금만 잡아주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일단 그것은,
○위원장 유근주 연구를 해야 돼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다면 그건 위원장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유근주 가보자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한번 가봐서 현장에서 보면서 얘기해서 첫해는 한번 해보는 거야. 준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손을 대기 쉽지 않은 게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호안을 뜯고 다시 하는 것보다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호안을 한번 헐고 건드린다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거기는 그렇게 돈 들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니오, 그러니까 좁다면 건너편은 좀 건드릴 거고요.
○위원장 유근주 가보자고요. 됐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의견제시를 해줬고.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위원장님이나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제가 그 동네를 잘 아니까요. 물길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쓸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마다 보수해주고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축구장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태공원을 만들 건가는 더 논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돌이 막 튀어나와 있고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시고요. 그 위에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습지 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을 관리하는지 결정을,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장마, 저번에 위원님이 관리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는 장마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관리를 못 했고 그 이후부터 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공공근로 몇 분을 받아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깔끔은 한데 화초를 심었던 데가 싹이 앉으면서 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식생을 할 때 식생종류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과만 다르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습지는 너무나 관리가 잘 되고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이러면 비교가 되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은 저희가 조금 나을 겁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서로 해서 잘해보시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금토천이나 이런 데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흥동에 보면, 다 제 구역이라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준설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준설문제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방하천까지는 저희가 하고 소하천은 구에서 합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장마철이 되면 그쪽이 많이 범람되거든요. 주민자치회의 들어가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준설이 안 돼서 많이 넘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비만 오면 금토동이나 이쪽은 재래식 화장실 오수관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이 넘쳐서 애들이 학교 갈 때 건너다 막 물에 빠지니까 피부병도 걸리고 그런다니까 금토천 할 때 그것을 다 한번 생각 좀 하시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탄천 화장실 용역 같은 것은 일괄 입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은 장애인 단체에 수의계약입니다.
○정훈위원 장애인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지금 듣기로는 특정업체에 주려고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장애인단체한테 나가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냥 무조건?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저희가 다른 특정업체에 나간 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단체 회원들이 와서 실제 일을 했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그 계약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공원과도 조금 있다 묻겠지만 공원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똑같이?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공원과도 그렇게 일괄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그냥 장애인단체로 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일부는 장애인단체나 각종 단체에 가고요. 일부 작은 데는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정훈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 가는 데가 지금 특정업체에 주려고 2000만 원 미안으로 쪼개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원과도 어느 회사로 어떻게 갔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 과는 그렇게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정훈위원 일괄입찰이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정훈위원 그러면 필요 없고 공원과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선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김선임위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에는 있고 여기에 없는 사업인데 탄천 및 지천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김선임위원 지천 및 저류지는 9000, 녹지시설관리 1억 3000, 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1억 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저희가 하천 녹지시설물을 1, 2구역으로 나눕니다. 서현교를 중심으로 해서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탄천 본류는 1, 2구역을 2개 공구로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지천, 운중천이나 금토천·동막천·여수천·분당천·야탑천, 그다음에 거기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네 개소까지 합해서 지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들여서 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의 유지관리 공사비가 들어야 돼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예산서 708쪽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녹지시설물 중에는 풀 깎기 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5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세 번 풀을 깎아주는 공사가 있고 잡초 제거하는 사업이 있고 수목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이 지나면 떠내려가는 부분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아니구나. 지금 3500이 절감됐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 예산은, 잠깐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김선임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는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니오, 예산서를 제가 좀 보고요.(자료 찾음)
○김선임위원 3, 4억에 관한 사업인데 저희 자료집에 당연히 사업설명과 같이 넣었어야 맞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준 게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번이 지천하고 저류지에 풀 깎기라든가 단순노무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뽑으려고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음. 어쨌든 거기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계획 세운 거 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김선임위원 아직 시행 안 했으니까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정비사업이요, 자전거도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요?
○김선임위원 예.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이게 1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자료 낸 거에요?
○김선임위원 예, 1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아, 12억, 12억.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12억 4000만 원.
○김선임위원 이게 작년하고 1단계, 2단계 사업비 총금액이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8억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작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작년이 4억 4000입니다.
○김선임위원 4억 4000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금년이 8억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사업비가 5억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것은 당초 예산을 5억 2000 세워서 작년에 4억 4000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본예산 하다 보니까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한 예산을 넣어야 맞죠, 전년도 예산에.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예산서에 2013년 예산 만들 때 2013년 본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하고 여기 예산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여기는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 합하니까 13억 2000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처음 예산서는 이렇게 세우고 집행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 세울 때 하고 금년에 8억, (자료 찾음)
○김선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이 5억 2000 섰고요. 그다음에 금년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상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합하면 13억 2000이 되는데 작년에 4억 4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에 넣을 때는 금년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작년 예산은 집행하고 난 집행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전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 합했을 때 8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 사업비를 집행한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
○김선임위원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기존시설 유지관리공사가 있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김선임위원 이 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 기존시설 유지관리공사요?
○김선임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 화장실에 전기시설하고 그다음에 보나 벽천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 자료가 많이 기재되어 있고 전액 시비 자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유지공사 사업비가 많이 있고,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김선임위원 탄천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조금 는 것도 있고 조금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대부분 같은 게 많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작년에 1억이면 올해도 1인데 이게 위탁사업이라면 정확한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유지관리공사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일을 하다 부족하거나 남는 것은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실제 집행은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김선임위원 다음번 자료에는 기존 계속되는 사업도 설명자료에 넣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임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자료를 주시면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주신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관리공사비가 매년 드는 꼭 필요한 사업비이긴 하지만 관리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늘어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건데 관리라는 것은 작년에 잘했으면 올해 사업비가 조금 줄어야 되고 올해 관리를 잘했으면 내년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가 더 늘어서 지금 책정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관리하시는 데 유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금년에는 유지관리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에 수해 난 것들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정도 늘려서 증액 받았습니다. 그 증액 받은 것은 우선 급한 대로 쓰려고 증액을 받았고요. 매년 기준 잡는 것은 저희가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자체 증액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상태로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남으면 추경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같아 보이는데 매년 똑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탄천이 해마다 수해가 일어나면 각종 시설물들이 망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이 보고서를 보니까 반복되는 시설물들은 가능한 한 재시설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 같아요. 반복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또 수해가 나면 똑같은 현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 다만, 하천, 탄천과 관련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해마다 어떤 시설물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매년 뭐가 망가져서 어떻게 보수하고 이걸 해마다 전년, 그 전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되어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렇게 특별하게 대비할 만큼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한 피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던 것이 지금 보시면 의자 같은 경우 밑이 많이 세굴되어서 일어났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보완해서 호안을 집어넣어서 세굴이 안 되게 만들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가기 때문에 수해 영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천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전체 시설물대장은,
○윤창근위원 아, 대장은 있겠죠. 대장은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해 때 망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관리하다 보면 이 시설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원인이 나올 테고 또 시설물을 재설치 않고 대안으로 그 부분은 시설물이 아닌 다른 뭔가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가능한 한 자연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탄천에 있는 시설물들이 시설물 관리대장뿐 아니라 수해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것을 또 수리하고 설치를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마다 그때그때 이게 망가졌으니까 하자 말자 이런 식의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고 탄천 전체가 어쨌든 자연하천으로, 사실 자연하천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시설물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의회에서 있었으니까. 그런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꼭 좀. 왜냐하면, 그래야 원인이 나오고 대안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내가 공원과 할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 어차피 똑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나 녹지에 잔디를 뽑고 풀을 깎는 부분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또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주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잔디를 뽑는다, 풀을 깎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문제보다는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잔디를 뽑고 풀을 깎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풀 깎기 같은 경우는 인력보다 기계에 의존해야 되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풀 깎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잡초 제거 같은 경우는 인력문제입니다.
○윤창근위원 잡초 제거나, 잔디밭에 있는 잔디는 안 뽑고 잡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시청 마당만 해도 풀 뽑을 때 되면 아주머니들 한 20, 30명씩 잔뜩 와서 앉아서 풀 뽑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이런 경우 저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잡초 제거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용역 갔던 것을 다 거둬들여서,
○윤창근위원 공공근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공공근로가 지금 잡초 제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과도 그래요? 공원과도 공공근로로 해요?
○공원과장 우이섭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부? 일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보다 공원과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저희보다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공공근로로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공원과는 공공근로로 다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양이 많아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뭐냐하면 그런 잡초 뽑고 하는 데는 할머니들이나 이런 단순인력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성남시민이 아니고 타지에 사시는 분들을 관광버스로 데려와서 우리시 공원에 잡초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성남시민 50% 이상을 고용하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인데 명단을 낼 때는 성남시민 이름으로 내면서 실제로는 외지에서 관광버스로 사람들을 잔뜩 실어다가 잡초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에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인부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명단은 성남시민 이름으로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렇게 되면 단순노동이기는 합니다만 성남시민을 고용해서 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든 어디든 그게 나가고 나면 그분들이 다하는 게 아니라 하청, 재하청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성남에 인부들을 쓰는 게 아니라 외지 인부들을 데려다 쓰게 되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 지금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쓴다고 하니까 공공근로는 다 성남시민일 테니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공공근로로 할 만큼 면적이 좁지 않아요. 엄청나게 넓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시청 앞에 풀 뽑는 사람들 내가 물어봤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부천. 성남시청 앞마당에 풀도 부천에서 할머니들을 데려다 뽑는데 이유가 뭔지, 왜 외지인을 데려다 그런 일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 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관에서 잘 관리해줘야 돼요. 물론 발주야 발주처가 다르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런 것까지 관리가 다 안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올 여름에는 잔디 풀 뽑고 이런 데 다니면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여기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성남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현장에 가보면 성남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성남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두 분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거기는 공공근로 시킨다니까 됐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이 들은 걸로 하시죠, 뭐. 공공근로 다 시킨다며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저는 공공근로 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 잡초 제거는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 공원과도 다 공공근로 시켜서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발주를 하더라도 성남 인력을 쓰는지에 대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걸로 성남시민들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옳은 지적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그거 한번 문제 삼았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나보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유근주 녹지과, 공원과 같은 경우 시정이 아직도 안 됐나봐.
○공원과장 우이섭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거든.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때도 보면 성남시민들은 안 쓰고 외지인들 쓰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이 화가 난다는 얘기를 대놓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풀 뽑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청 주면 안 되는 거죠? 하청 줄 수 있어요?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얘기니까 금년부터라도 어쨌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성남시민이 그나마 그런 일자리라도 갖도록 애써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셨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나중에 점검을 해서 또 들통이 나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할 얘기 없을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확인을 해서 꼭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꼭 확인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하천에 녹지구간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일종의 풀 깎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녹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올해 책정된 예산이 얼마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자료 찾음)
○조정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60쪽에.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60쪽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4억 6500입니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지금 탄천 본류에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거기가 2억 7500이고 저류지하고 지천을 합해서 9000만 원 해서 3억 6500이고 그다음에 훼손지 녹화라고 해서 장마가 져서 떠내려갔을 때 보완하는 것들을 1억 잡아서 전체 4억 6500입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이 4억 6500을 물어본 이유가 이게 국비에요, 도비에요, 시비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시비입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이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촌천라든가 갈현천, 소하천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방하천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조정환위원 한강수계기금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는 한강수계기금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조정환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중복되어서 제가 저번에 도촌천이라든가 갈현천라든가 이렇게 소하천에 대해서, 지천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방금 얘기한 4억 6500 서 있는 이 예산하고 한강수계기금하고 중복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하천 녹색부분에 대해서 수목관리라든가 풀 깎기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하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혹시 나온 겁니까?
○조정환위원 예, 그러니까.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거기 같으면 아마 한강수계기금 해서 환경단체에 풀 뽑기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을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정환위원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것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이것은 환경단체 지원사업,
○조정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촌천라든가 갈현천이라든가 이런 지천에 대해서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금을 어디에서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 내용들을 매번 검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이것은 민간단체 지원금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하는 것은요,
○조정환위원 하천에 대한 주변 녹지공간에 대해서, 여기도 써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위원님 저희가,
○조정환위원 45쪽도 마찬가지로 여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해서 도촌천이나 여수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환경단체가 저희 하천에 와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외래식물 퇴치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둔치 쪽에 있는 것이고 외래식물 퇴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천 호안 쪽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호안에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조정환위원 그럼 되물어볼게요.
그때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 수목작업라든가 풀 깎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4억 6500 예산이 또 서 있어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마 한강수계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환경단체 지원사업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씩 해서 환경단체를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지원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조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외래식물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수목관리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하천에서 풀 같은 거 건져낼 수 있는 부분들은 건져내고 나무관리라든가 풀 깎는 것도 하천지역에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둔치는요,
○조정환위원 그럼 여기서 하겠다는 사업은 뭐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하천에 나가서 보시면 개나리가 있습니다. 개나리 있다 데에서부터 하천구역이고 그 위로는 공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법면은,
○조정환위원 하천 쪽으로 밑쪽으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개나리 나무 있는 데에서부터 하천으로 내려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둔치입니다. 고수호안 쪽은 관리를 안 하고요. 거기는 특별한 경우는 손을 대겠지만 거기는 풀 깎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유지가 되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녹지시설물의 한계를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부분 그 경계점에서 하천 쪽으로만 하게 하고,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 위는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분당하천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만약에 하면 저희 구간인 둔치 쪽, 고수호안 쪽으로 손을 댈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수호안은 풀 깎기를 안 하고 둔치에 있는,
○조정환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써있구먼. 하천 녹지구간에 풀 깎기, 수목관리, 녹지정비 이렇게 관리겠다고 녹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해서 나와 있어서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 수계기금으로 하는 별도의 제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조정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이 4억 6500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수목관리를 해주겠다, 잔디 깎겠다, 나무도 잘라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관리를 하겠다. 이 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이 같은 하천관리과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럼 도랑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
○조정환위원 나는 이 예산이 중복되어서, 사실 난 이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요. 한강수계기금이 연중 얼마 나오는지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도촌천이라든가,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하는 구간은 지류하천, 지방하천까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단체가 봉사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겸해서 조금씩,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봐야죠. 우리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천 둔치 쪽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예, 환경단체 지원금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환경단체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분은 돼요. 구분은 됐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설명을,
○조정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유근주 똑같은 예산인 줄 알고 지금 그러시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서.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그리고 우선 구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소하천 구역이고 저희는 지방하천입니다. 그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님 위원 안 계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원과
(14시 5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우이섭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관리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광수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성록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이상 공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공원과에서는 공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줄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11% 감소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늘 산이나 들을 봐도 자연이니까 저절로 깨끗한 줄 알았는데 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해주시니까 깨끗하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관리 위탁하는 거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야외공연장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위탁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위탁기간이 3년이죠?
○공원과장 우이섭 위탁, 3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76억 3000인거예요, 위탁비가?
○공원과장 우이섭 7억 6000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7억 6300.
○공원과장 우이섭 예.
○김선임위원 이 관리 위탁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또 야외공연장 무대 음향장비 구입하는 거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김선임위원 이거 처음 구입하는 거죠?
○공원과장 우이섭 처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음향장비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노후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자료도 이 보고서에 있어야 맞죠?
○공원과장 우이섭 …….
○김선임위원 원래 음향장비가 비싸기는 하지만 전체 다 교체하나 봐요. 1억 2000 정도 들죠?
○공원과장 우이섭 품목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김선임위원 또 한 가지 공원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판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용 가설사무소를 지어주려고 네 개소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하셔야 되고 또 세워둔 예산이니까 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제 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이렇게 보고서에 필요한 사업, 왜 하는지 얼마 드는지. 이게 저희가 2013년도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소장님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과마다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지난번에 없었던 사업이라든지 새로 세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셔야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산 올릴 때 이미 보고 됐고요. 다음 주 예산보고 할 때도 아마 일부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는 이 자료 보고 많이 검토하고 또 자료 부탁드릴 것은 여기에서 찾아 쓰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과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자료가 이만큼 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공원과장 우이섭 …….
○김선임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관리사업소 신축사업 하는 것도 자료를 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서현골프장, 제가 전에 여쭤보다 말았는데 서현골프장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신청하신다 그랬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김선임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구상권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유는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유는 구상권이라고 하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큰 잘못을 해서 공무원들이 손해를 끼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제반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게 업무를 본 게 없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구상권에,
○김선임위원 손해 얼마 보셨죠? 그때 150억,
○공원과장 우이섭 예, 159억입니다.
○김선임위원 150억?
○공원과장 우이섭 159억이요.
○김선임위원 159억이요.
글쎄 자문설명도 맞기는 한데 그래도 시 예산 159억을 손해 보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현 집행부가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법적 자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는,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다른 일하고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이섭 과장님, 중앙동에 사색길 아시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조정환위원 그 사색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배드민턴장에 올라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색길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길을 더 닦아서 내주셔도 시원찮은 판인데 있는 길을 다 없애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공원과장 우이섭 도로과에서 당초에 그 진입로를 훼손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없애버리고 사색길을 만든 장본인은 도로과니까 도로과장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있는 공원에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그런 도로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는 것 자체를 다 깔아뭉개버리고 등산로도 없어지고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불편해 하고 뭐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우이섭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도로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공원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하시고 미리 조율했더라면 있는 길을 싸그리 그렇게 뭉개버리고 다 없애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당초에는 대체를 해주는 것으로 해놓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의 사색길이 마무리, 준공단계인데 준공할 시점에 와서 보니까 거기 대체할 만한 진입로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민로에서 올라가는 계단 쪽에, 한 1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를 했다가 시민들, 시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면 자체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방법이든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없애버린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없던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지금 가서 보면 거기가 절벽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색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건 당연히 도로과 소관이지만 여기 있는 도로를 없애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 우이섭 공원과장님께서 지원하고 해서 만들어내 주셔야지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지금 도로과장한테 미뤄버리면 도로과장은 사색길 확장공사 자기 꺼 다 했으니까 성의가 부족하죠.
○공원과장 우이섭 아니, 이제 방안을 주면 저희가 조성계획에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런 민원도 생기지 않고, 쉽게 될 일도 지금은 완전히 다 그냥 도로가 없어져버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님이 그거 책임지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라면 잘못된 거지만 있는 길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주민 요구가 그렇고.
아울러서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이 다 버근버근해서 썩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거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려면 한 90몇 도쯤 꺾여야 되나. 한 반은 몸을 화장실에 기대야 될 정도로 기울었다고 그럽니까, 자빠졌다고 그럽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기울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것을 갖다놓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지, 작년에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배드민턴장 선팅도 요구했고 시설물에 대한 보강도 요구하면서 그것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놔뒀더라고요.
○공원과장 우이섭 그것은 바로 조치할 겁니다. 화장실은 바로 조치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조치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없애버릴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이 없애시든지 아니면 새로 갖다놓든지 새로 짓든지 그건 과장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다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왕 있는 거 제대로 구실을 못 하도록 만들어놓으면 시민들한테 욕은 더 얻어먹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해요.
있게 하시려면 좀 좋은 것으로 갖다놓으시고, 거기 갖다놓을 방법은 없어요. 이제 헬기로 가져와야 돼요. 기 도로를 없애버려서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로는 꼭 우이섭 과장님이 앞장서서 곽현성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대체도로를 만드세요, 있는 도로를 없애셨으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못 한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과장 우이섭 아니오. 공원과에서 지금 조성계획상으로 보면 그 진입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를 계획하면서 진입로에 대한 것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광주 이씨 종중 땅인데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원과장님은 도로과장님이 그렇게 대체도로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원과장 우이섭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과장님의 설 자리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도로과장을 다그치든지 어쩌든지 하는 방법을,
○공원과장 우이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지역에 있던 도로를 없앴기 때문에 ‘곽현성 도로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우이섭 과장님의 책무를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의원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목소리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에 공원관리 기본계획 같은 게 있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총괄질의할 때 특별히 없는 것으로 다 얘기를 들어서,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지금은 공원을 관리만 하고 있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우리시 계획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공원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죠, 공원과 관련된?
○공원과장 우이섭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거 언제 열리나요?
○공원과장 우이섭 조성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열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특별히 열릴 계획은 없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부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윤창근위원 현재는 특별히 열릴 계획이 없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그만큼 계획이 없다는 말씀하고 같은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공원과장 우이섭 도로나 아니면 조성계획이 변경될 사유가 갑자기 발생되면 수시로 열립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어쩐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원관리 기본계획하고 앞으로 공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보세요.
오늘 업무보고는 정비공사하고 관리 잘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에 대한 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원, 제가 볼 때 우리 공원과장님 성남시에 있는 공원들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여타저타 얘기 안 해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시 공원정책의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너무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총괄질의 때 대충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업무보고로 봤을 때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총괄질의 때도 다 하셨던 내용들인데 주로 공원 관리하는 정도.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관리하는 정도인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법원청사 옮기는 문제마저도 공원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고, 공원을 한다 어쩐다 많았고.
이 공원 자체를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번 민선4기 때 서현공원도 다 매입했죠? 이매동 건너편에 있는 것 그게 서현공원입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돌마,
○박문석위원 거기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일부 매입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거기 주민이 그렇게 가지 않는 곳이고 분당이에요, 분당이고.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야탑동도 마찬가지로, 생태공원인가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생태습지공원이요.
○박문석위원 아니, 저기,
○공원과장 우이섭 맹산.
○박문석위원 그렇죠, 배성유치원 있는 데.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내 지역구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공원 조성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가는 데는 아니에요. 특히 이매동 길 건너편에 서현공원인가 거기. 거기가 아마 전에 골프장 한다는 그쪽이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거기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그런 데를 막 공원한다고 매입을 했다고. 그때 당시 나도 의원이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않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당장 탄천이라는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주로 간다면 서현동보다 이매동 분들이 갈 수 있는 공원들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매입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당시에.
거기 매입만 해놓고 아직 공원조성 안 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조성도 안 하면서 매입을 해놨어요. 그리고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골프장이 됐다면 골프 치러 갈 사람들이 거기를 가겠죠.
그런 지역인데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내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도심 쪽에, 민선4기 때도 분당 쪽에 그렇게 매입한 거예요, 거기도 매입하고 어디도 매입하고. 분당 공원 확보율이 전국 1위 아닙니까?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위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것 전부 절약해서 그 밀도가 높고 답답한 구도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구도시에 치중을 하세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공간들을 수정·중원구민들에게 제공을 할까 이런 것을 해야지. 그 넓은 땅 1공단 전체를 공원한다. 지금 뭐가 막 복잡하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공원이 필요하니까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공원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주변에서 발굴해서 찾아내서 투자하고 비용이 수반되면 해서 좀 하세요. 과장님 오셔서 구도시 쪽에 새로운 공원 조성해놓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과장님이 공원과장 한 2년 되셨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한 10개월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10개월 동안에 해놓은 게 있으시다든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수정·중원 쪽에.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계획만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10개월 됐으면 계획이 있는데 왜 2013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13년도 예산, 하여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참, 과장님이 대성남시에 공원과장으로서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래요.
최소한 시도를 하고 용역이라도 해보고 어디에 공원을 찾아서, 옛날에 보면 쌈지공원도 만들고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해서 자꾸 대안을 내고 나중에 예산이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제공을 해야죠. 과장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있는 거 관리만 하고 있으면 뭘 해결하겠어요? 구도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예산법무과도 그래요. 자꾸 거기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고 하려고 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장님은 공원과장으로서 ‘예산 삭감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의 이유가 아닙니다. 일부 설득력은 있지만 전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과장님이 공원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버리면 과장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네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버리면.
과장님, 예산 아직 안 봤는데 이번 추경에 뭐 올라온 것 있어요?
○공원과장 우이섭 지금 기존 시설 보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 원인은 뭡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하는 것은 시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공원과장 우이섭 시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재정이 안 좋아도 일을 시작하면 초기자금 조금 들어가고 또 중장기적인 사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시작을 해놔야 그다음에 진행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1년, 2년 단절되어 버려서 그다음에 시작되면 3년, 4년이 늦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얘기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잖아요. 아무 업무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뭐냐고 다 지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많은 데 무분별한 그런 사업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뭔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공원을 마련해 주는, 분당·판교 쪽은 이미 확보율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쪽은 관리측면이 중요할 거고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구도시 쯤에는 뭔가 발굴하고 개발해서 어떻게든, 요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주차장 못지않게 구도시에는 공원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할 때 과장님도 경쟁해서 공원 확보를 같이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구시가지에 주택지를 사서 소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예산 세웠거든요. 저희들도 소공원 만드는 쪽으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원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필지를 사서 지금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저희들도 소공원이 쌈지공원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멀리 있는 거 하다가 예산이 많이 캔슬되고 했잖아요, 저번 4기 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민가에서 최소한 1, 20분 내로, 10여분 걸어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전혀 그런 흔적이 없으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발굴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예산법무과가 힘이 있어서 말 못합니까? 워낙 힘이 세면 힘 합쳐서 같이 갑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웃음)
○박문석위원 강력하게 주장해서,
○공원과장 우이섭 추경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는 늦출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분당에 잘못 매입해서 지금 개발도 못 하고 있는 땅들은 다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매입단계로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물어봅니다.
우리 야탑동에 배성유치원 뒤로 건물 지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맹산 생태학습원 말씀,
○박문석위원 예, 학습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박문석위원 학습원을 짓고, 원래 계획은 산으로 공원로를 조성하고 막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지금 일부 했습니다. 길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오면 소풍가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과장 우이섭 탐방로하고 산책로는 일단,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런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도 그때 보니까 원래 공원은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올라갔고,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탑마을 분들은 저쪽에서 전경대 쪽으로 올라가고 대진빌라 쪽은 반딧불이 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입니다만 언제 어느 날 거기 땅을 다 매입하셨더라고. 올라가는 데까지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액수는 상당했었어요. 난 처음에 거기 매입을 해서 그렇게 그쪽 길로 공원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들은 얘기인데. 제 지역구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하셔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 매입비, 건물비용, 그다음에 그때 당시 등산로까지 일부 다 매입을 해버렸죠, 올라가는 데까지.
○공원과장 우이섭 능선입구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거기가 산림청 땅이 아니고 사유지까지 다 매입을 했었죠?
○공원과장 우이섭 그 너머 일부는 산림청 땅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이매, 그 뒤편으로는 학교 재산 땅들이 좀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적절하게 해서 그 공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나 정말 심사숙고 하고 정말 필요한 공원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노력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과장 우이섭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신규사업이 꼭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민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단대공원에 단대초등학교에서 산성로 넘어가는 초록길 있죠?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그 초록길 법면이 공원부지에요.
○공원과장 우이섭 이번 수해복구 사업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어떻게 할 건데요?
○공원과장 우이섭 법면을 정리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요?
○공원과장 우이섭 현재 법면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 완전히 잡아서, 차집해서 그 도로 인근으로 빼서 관리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제가 민원 넣은 지 오래됐는데 아무 얘기 없길래 다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과장 우이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빠른 시간 내에 해주세요.
○공원과장 우이섭 예.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민선4기 때 공원계획이 성남시가 전체 7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제가 그때 기자회견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되게 세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시가 공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로드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잠잠해요.
실제로 7800억씩 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는 거의 미친 짓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하겠다고 땅 여기저기 벌집 쑤셔놓듯이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도 못하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피크닉 공원이니 무슨 웰빙공원이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우리시가 공원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말씀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된다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한번 보려고. 그런 차원이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 전문공원. 이런 거 한번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어디지? 무심정사 그 주위를 어린이 전용공원 하나 조그맣게라도 시설하면 좋을 것 같은 데. 그쪽을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괜찮아요, 거기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공원조성위원회, 아까 말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 때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계획 좀 한번 잡아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대원공원도 한번,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금 100만 인구인데 우리 100만에 사실 어린이 전문공원 하나 없어서,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서울이나 과천 그런 데로 가야 되고 또 에버랜드 쪽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되어서 신경 좀 써줘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큰 사업 하나, 우리 시장님도 그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1공단에도 공원 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 전문공원 하나 하면 칭찬 받을지 몰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한번 적극적으로, 말로만 그냥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전용공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녹지과
(15시 3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석 과장 어디 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백부상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백부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그래서 어제 출발해서 오늘 아마…….
○녹지팀장 김명수 녹지팀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장님이 백부상을 당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호 산림팀장입니다.
김혁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우순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녹지과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보니까 보고서류도 얼마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주로 녹지 내에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쓰러진 나무들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녹지팀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설날이나 추석 때 민속놀이 개념으로 장작패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한 적이있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녹지팀장 김명수 지금 공원과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요. 산림 내에 있는 나무를 운반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가 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한산성 등산로 관리하시잖아요? 등산로 많이 관리하시죠?
○녹지팀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제가 등산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너무 많아요. 한 6개월 지나면 길이 하나씩 생겨요. 광주도 섞여 있으니까, 우리 성남 관내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등산로 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한번 다 조사해보셨나요?
○녹지팀장 김명수 지금 간선등산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근위원 시에서 만들어놓은 등산로든 간선등산로든 자연스럽게 생긴 등산로든 사람이 등산을 하는 등산로.
○녹지팀장 김명수 저희가 주등산로하고 간선등산로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간선등산로로 해서 새로 생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생기는 것까지 정확히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에서 남한산성을 등산하는 등산로 현황을 전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은 조그만데 등산로가 너무 많아요. 등산로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산림의 훼손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등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곳곳에 등산로가 다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휴식년제로 해서 등산로를 차단했다가 열어줬다가, 국립공원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립공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갈 정도로 우리한테는 보물단지임에는 분명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등산로가 많아서 그로 인한 산림훼손이 많이 사실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산림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입춘과 대동강 얼음물이 풀렸다는 우수를 지나 푸르름을 재촉하는 봄이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저희 국 주요시정업무계획은 환경정책과 아홉 건 녹색성장과 여덟 건 총 18건을 제출드렸습니다.
설명은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5시 5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제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아홉 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지도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이게 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영향평가를 한다고 용역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조정환위원 다음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착수해서 중간 최종해서 아마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로 노선별로 교통소음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제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둔촌대로 있잖아요. 옛날로 얘기하면 공단로.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공단로.
○조정환위원 공단로 있는 쪽에서 도로에 가장 접한 부분이 있는 데가 금호어울림 아파트하고 아튼빌 아파트에요. 금호어울림 아파트하고 아튼빌 아파트는 도로에 완전히 인접해 있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다’,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문만 열어놓으면 매연 때문에 하루만 돼도 닦으면 까맣게 나온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측정을 하실 때, 지도작성을 하실 때 어차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럴 텐데 그렇게 해서 두 군데는 좀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벌말 이쪽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참고하시고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16개 노선에 21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매년 계속 소음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4개 도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석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석면?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슬레이트가 석면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조사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슬레이트 건축물이 석면하고 관계가 있고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원까지 하는데 이게 뭐 1년씩 걸려서 10월에나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은 244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내용이 뻔 한 건데 이것을 뭐 네 달씩이나 걸려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는 10월에나 나오고. 이 업무를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추진계획 일정을 많이 앞당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 확보하는데 이것을 올 연말까지 갈 일이 아니고 가능한 한, 244곳에 4개월 120일 걸린다고 치면 하루에 한 세 군데씩 다닌다는 얘기인데 뻔 한 걸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가능한 한 시간을 앞당겨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관공서에서 이걸 조사해서 자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냐가 문제지 이거 하는데 무슨 10월까지 보고서를 내요?
과장님 이거 좀 당길 수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위원님 이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저희 과가 처음 조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에 대해서 업무도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 파트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 1000만 원은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244개소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24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사람을 사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당길 수 있습니다. 10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더 앞당겨서, 이 자료가 좀 나와야 저희도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든가 데이터를 보고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윤창근위원 조사기간을, 사람을 어차피 사서 하는 거니까 인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그것은 세부계획을,
○윤창근위원 4개월 걸릴 거 사람을 더 사면 한 달 만에도 조사는 되는 거예요. 빨리 조사가 나와야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당길 수는 있죠.
○윤창근위원 조사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주시고 실제로 조사가 다되면 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유재산일 거란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윤창근위원 그중에 아마 주택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당겨서, 이 슬레이트 건축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피해지만 주변사람들한테도 피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세월이 오래되면 부석부석해지면서 공기에 의해서 날리기도 하고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조사기간 당겨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탄천습지생태원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테마별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마별 야생화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청보리, 밀, 유채꽃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은 야생화입니까, 이게? 야생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야생화는 최소면적으로, 사람들 쉬는 면적 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인공으로 만드는데 야생화를 심어서 제대로 되는 걸 못 봤어요. 야생화는 그 자연환경에 있을 때 야생화로 적응이 되지 야생화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심어서 제대로 되는 걸 못 봤어요, 제 상식으로는. 청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재배가능하고 유채꽃도 재배가능하고 이런 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야생화 단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용어부터 바꾸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윤창근위원 괜히 탄천에 테마별 야생화 단지 조성했다고 구경 갔는데 야생화는 조금 있고 엉뚱한 거 있으면 그거는 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야생화 단지 아니니까 용어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리를 심는다든지 밀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역공동체나 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윤창근위원 공고 같은 거 해서 이런 거, 청보리, 밀 이런 거 심고 가꾸고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돈 받지 않아도 봉사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가꾸고 재배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하나의 문화생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지생태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또 시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휴시간들을 투자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민이 그렇습니다. 내가 참여해서 내가 가꾼 공원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갖는 거예요. 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거 구경하는 관객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꾸는 것에 훨씬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쪽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몇 년 전부터 해온 겁니까? 작년에 했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작년에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입니다.
○윤창근위원 2005년도부터 했죠?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교육체험을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탄천이고 올해도 탄천인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전에는 주로 실내교육은 환경교육센터 거기에서 하고 숲 같은 경우 주로 남한산성에도 가고 하천이면 탄천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탄천 같은 경우 고정적인 자리는 없었고 우리가 탄천습지생태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생태체험학습은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데 애들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은 우리시의 습지나 계곡이나 혹은 지천이나 우리 생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딱 찍어놓은 어떤 생태원 이런 곳만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색성장과
(16시 1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녹색성장과 2013년도 주요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국장님, 환경정책과하고 녹색성장과 두 과를 합하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김선임위원 100억 사업에 이 보고서가 맞다고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희가,
○김선임위원 저희 상임위가 지금 결성되고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김선임위원 2013년도 처음이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자료와 업무설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 시비가 2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우리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예, 녹색성장과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20억 맑고 푸른,
○김선임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에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어느 사업이죠?
○김선임위원 예산서 454쪽에 있어요. 계속사업인 것 같던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어디요?
○김선임위원 454쪽이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지금 저희 저공해사업팀의 사업예산 구조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사업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두 가지 예산규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수도권의 어떤 대기질 개선정책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현재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편제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7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김선임위원 작년에는 85억으로 사업을 했고 그럼 우리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시비 20억 포함해서 이 70억에 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현재 작년도 사업은 작년으로서 마무리가 됐고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매년마다 7, 80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 그동안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근래 들어 예산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억 정도 규모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7, 80억 사업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여기 보고서에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이 지금 50몇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박문석위원 팀장님, 설명을 대충 들어가 있다고 해버리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팀장에게) 지금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잖아, 33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보고서 33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 사업비가 64억입니다. 64억 속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공회전 제한지역이라든지 기타 해서 현재 이 사업만 64억이 들어가 있고, 원래 이 사업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이유가 단위 개별사업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이것이 한 대여섯 건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라는 하나의 단위주제로 봐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건이 한 건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박문석위원 잠깐만, 이거 한 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유근주 중간에? 거기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려고?
○박문석위원 예. 지금 팀장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업무보고라는 게 누가 빨리 이해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서 니들이 잘 알아들으면 잘 보고 받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산을 승인 받아서 의결 받았으면 그 예산 목록대로 예산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업무보고가 와야지. 이걸 다 뭉뚱그려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쟁이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
○박문석위원 국장님, 나 좀 잠깐 봅시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한신수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이 상황에서 이런 질의에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답변 내용이, 내가 보니까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보고하는 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듭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보고 받는 분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옆에 보셨으니까 말씀인데 어떤 말이 맞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을 의결 받은 대로 그 예산 목대로 해서 어떻게 과 같은 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알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팀장 말이 ‘지금 여기 몇 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하여튼 그것은 좀 부적절한,
○박문석위원 지금 이 상황이 맞는 얘기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언사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목별로 사업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별로 다는 만들 수 없고 저희가 압축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박문석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한계가 있으면 뭐하러 합니까? 전체 예산 묶어서 하나로 해서 한 줄씩 써가지고 오지 왜 이렇게 만들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니, 목별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목별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다 묶어버리고 무슨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예산 목에 하늘 만들기가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하늘 만들기로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그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서는지 알아보기 좋게 업무보고서를 가져오셔야지 “목별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업무보고가 보이콧이에요, 보이콧.
지금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치밀하게 해오셔야겠고 잘못됐으면, 이해를 못 하게 해놓고 우리한테 공부해서 알아보라는 얘기인데, 팀장 나와서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해버리는데 그게 할 얘기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무슨 억지 쓰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의회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회 한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한 기관으로서 이런 형식의 보고를 한다면 그게 의회에 대해서 맞는 일입니까?
아무튼 제가 이 정도 하겠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포함됐습니다. 팀장 나와서 하고 넘어가면 외부인들이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한 집행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잘못된 거 개선하시고요. 팀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국장이 가만히 지켜보고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을 조금 잘못한 것이니까 시정해 주고, 미비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주면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얼버무려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꼭 갖다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나머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천연가스버스 보급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감사 때 이거 보급형태를 어떻게 하시냐고 국장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잘 모르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그때 과장님도 모르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오늘은 아시는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어떻게 보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금년도 것이 1월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론 버스업자들한테 수요조사를 작년에 해서 예산에 올렸지만 또 1월에 전부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업체별로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버스를 가지고 있는 버스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사장, 사장.
○김선임위원 회사하고 같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죠.
○김선임위원 아니면 우리 관내를 다 다니는 모든 버스회사를,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오, 관내만 하는 거죠.
○김선임위원 관내에 있는 회사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그럼 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3개, 마을버스 14개.
○김선임위원 마을버스 해서. 마을버스가 의외로 많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그 17개 업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해요? 방법이.
공고를 하면 심의기준이 있을 거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다시 말하면 업체들한테,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다 오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김선임위원 1월에 하셨다고 그랬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말씀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소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예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김선임위원 심사하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몇 대나 보급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금년도에 97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김선임위원 97대 보급을 하면 대수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대당 1600만 원 선에서 1800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바뀌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에서 97대가 선정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선임위원 몇 대에서 97대가 선정돼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과장님, 1월에 하셨다면서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팀장에게) 말씀을 드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팀장님, 나오라는 말 안 했어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과장에게 설명)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146대 신청 받아서 97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저는 이 사업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급되는지 작년에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두 분 다 모르셨고. 이 사업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1월에 사장들 불러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도·시비 해서 2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 정도 답변을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성장과에서 달랑 넉 장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아까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4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회의를 보이콧하든지 아니면 보완한 뒤에 별도로 업무청취를 하든지 해야지. 넉 장 가지고 그냥 다음부터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마냥 다음에 또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해주시고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업무청취 이번에 하지 말고 다시 별도로 받자,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질책을 안 해주셔버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업무청취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야 될 얘기를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 4억 이상 되는 것은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달랑 넉 장 가지고 20억짜리도 보고를 안 할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위원님,
○조정환위원 아이, 가만 있어요! 김영재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계획 안에 (자료를 치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가만히 있으라니까?
○조정환위원 김영재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김영재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낱낱이 하나하나 타이틀을 안 매겼을 뿐이지 20억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경우 없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과장님보다 목소리가 더 크지만 과장님이 보성이라서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위원님, 목소리 줄이고 일단은,
○조정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나는 지금 너무 경우가 없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아까 박문석 위원이 그만큼 질책을 없으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하게 질책을 해주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주셔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방향을 돌려서 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장 유근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조정환위원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이 그만큼 질타를 많이 했으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위원장이라면 저는 이 회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받아서 어디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위원장 유근주 정리하고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그냥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재 과장님 오늘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내용도 이런 얘기도 못 하고 업무청취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이 업무청취 해야 될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시고 있는데 없다고 그런다고 땅을 치고 하면 되겠어요? 화가 나도 참으시고 나중에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됐어요, 국장님. 됐습니다.
나는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제가 당하고 말지만, 제가 이렇게 당하고 말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으시고 일단은 들어주시고 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냥 책상을 치고 따지고 성질을 내고 얼굴이 하얘지고 이러면 어느 누가 와서 질의하겠어요?
위원장님, 저는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윤허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한테 질의하신다고요?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정환위원 탄소포인트 담당 나와주십시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더 심한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자제해가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 저희 아튼빌 아파트는 제가 전세대를 가입해서 1년이면 한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축인센티브는 성남시에서 50%, 국비는 환경부에서 50% 지원하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가입하는 절차를 잘 몰라서 저한테 찾아오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메모하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조정환위원 성남에 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 같은 경우는 탄소포인트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에 가도 어느 부서인지 안내도 안 해주고 해서 제한테 와서 다시 보냈는데 거기에 전화하셔서 가입하는 방법라든가 가입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십시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전세대가 다 가입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전세대를 LED로 해서 차가 들어갈 때만 불이 켜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드니까 많은 절감을 해서, 성남시 최초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 좀 시켜주시고 그런 데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LG자이아파트 꼭 송** 회장님한테 전화하셔서 불러서 한번 가입절차를 알려주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아튼빌 아파트 지역난방 도입이라고 써놓은 데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기 32쪽에 보면 ‘아튼빌 지역난방 도입’이라고 써놨어요. ‘아튼빌 등’ 해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당성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4월 말경에 끝날 예정으로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끝나면 저한테도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아튼빌 아파트에 지역난방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지원대책은 어떠한 내용들이 앞으로 망라될 것인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저희가 지원대책을 여러 각도로 고민해봤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시 재원이라든가 다른 재원을 동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단 용역 끝나는 것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본시가지 지역난방도입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협의회도 만들까 하다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아튼빌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도입이고, 새로 하겠다는 데 도시정비구역에 6만 2860세대는 차후에 계속하겠다는 이 뜻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저희가 총 가구는 8만 6000 가구인데 도시정비구역하고 기존아파트를,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정비구역 해야 될 데가 6만 2860세대에 지역난방을 도입하겠고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겠다는데 아튼빌은 기존아파트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기존아파트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유도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용역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TF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그래서 그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정환위원 왜 이걸 묻냐면 업무청취지만 향후에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 대변해서 얘기해야 된다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감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떡일 수 있죠.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제도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대응책을 만들어서 계속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안도 지금 잡고 있고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4월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월에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TF팀에서 구상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용역결과 나온 것도 같이 믹싱해서 한번 해나간다면 훨씬 타당성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나온 뒤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물론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조정환위원 그래야만 업무청취를 듣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제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되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전액 다 했네, 삼부아파트는 7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세대당 얼마 들어갔는데 그거 내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범시민에너지절약 확산운동하고 탄소포인트제도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두 건에 대해서만 확인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에너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보니까 2880세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지급액수가 4311만 6000원.
2012년도에 투자를 1억 9200만 원 했어요.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하고 약 1억 5000이라는 돈이 남는데 이 1억 5000이라는 돈을 나머지 어느 쪽에 썼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다시 한 번……. 이해를 지금 잘 못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저기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답변할 분 계시나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2012년도 예산지급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지금 4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시민홍보단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단 20명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사라든지 상가지역, 아파트 등을 순회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과 그다음에 탄소포인트가 지금 2012년 12월까지 6500세대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 기준으로는 4000세대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한 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9000까지는 다 지금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한 25만 가구 정도 되나요? 전체 가구수가.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작년 말로, 가입세대가요?
○박영일위원 아니, 가입세대 말고. 전체적으로.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총세대수가,
○박영일위원 대충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이라고 하면.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총세대가 23만 4000 가구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들 전체에 계속 홍보활동해서 가입하게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현재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내에는 환경부에서 끊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금년, 내년까지는 최대한 많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박영일위원 왜 그러냐면 말은 탄소포인트제 이래서 상당히 거창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절감함으로써 수혜자는 본인들이에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데 인센티브 지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급현황이라든지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페이퍼만 보고 지급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이 돼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현재 환경부 인터넷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입해서 아파트 동, 호수를 입력하면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로 나가는 전기용량, 그다음에 수도료 그것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감축되는 양만큼, 기준연도가 있어서 그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박영일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연단위로?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반기로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박영일위원 반기 단위로?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체크는 자동으로 된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가입한 세대가 어떤 가구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어떤 가구는 안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사례가 조금 아까,
○박영일위원 몇%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돼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사례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2012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세대가 2880세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입세대가 65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 50% 정도가 감축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 가입세대에 현재 지급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8년 이후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년이 됐나요? 2년, 3년, 4년 됐네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박영일위원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혜택을 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현재 총 2012년 상반기분까지 작년에 나가 있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현재까지 9781세대에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정 감축량이 없어서 기준미달로 해서 지급 안 된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 총괄 다 합해서 9781세대.
○박영일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팀장에게) 위원님이 묻는 질의의 핵심목표가,
○박영일위원 1년, 2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탄,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팀장에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받고 있느냐 이 말이야.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세대수가 많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번 감축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가구가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왜냐하면, 1년차에 100을 썼으면 2년차에 90을 써야 받는 거 아니에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3년차는 그보다 더 낮아야 받는 거 아니에요. 4년차는 더 낮아야 받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령 가입을 2010년도에 하면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준년도가 책정됩니다.
○박영일위원 기준년도에 항상,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축량이,
○박영일위원 이게 전체 몇% 정도 낮아야 돼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현재 저희가 환경부 지급기준을 보면 감축량이 5에서, 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작년도에 기준율이 바뀌었는데 5%에서 10% 미만, 그러니까 5% 이상 감축해야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별로 지급비율이 다른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범시민 에너지절약 확산운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에너지.
○박영일위원 에너지절약 확산운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답변하다가,
○박영일위원 아니, 잘 아시는 분이 편할 대로 하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의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 줘서 그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청소년, 어린이들 에너지웅변대회 실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한가족운동이라든가 에너지 날 행사라든가 그런 절약하신 분들 시상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천협의회라는 게 어떤 관변단체인가요? 어떤 단체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변단체라기보다 시민단체죠.
○박영일위원 그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일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입니다.
관변단체는 아니고 저희들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발족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격상 시민단체네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2년도는 1억 8000이 투자됐고 올해 예산은 일단 44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시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박영일위원 에너지절약을 이런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에너지절약 운동 확산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인 실효성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시 돼요.
이거 지금 몇 년도부터 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게 2001년경부터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2001년부터 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한 10년 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2001년.
이게 얼마나 에너지절약 확산운동을 펼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말이에요, 에너지절약 방법 있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건데. 그렇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차라리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들, 집에서 콘센트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간단하게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구를 LED로 바꾼다든지, 사실은 아까 탄소배출 관련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박영일위원 수없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용적인 에너지절약 측면이 있을 것이고 개별 가구별 에너지절약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 돈이면 연구용역 이런 조사를 좀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가구당 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한번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했으면 나중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001년부터 이걸 시작했다면 1년에 1억만 써도 벌써 몇억을 쓴 거예요?
이거 뭐 웅변대회 한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이 확산돼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가구에 배포하고 각 동에 관변단체들한테 홍보하고. 차라리 그게 훨씬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사업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오게 되면 제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할 겁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한 번 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지금 나오신 팀장님이 혹시 에너지 관련된 웅변대회도 하고 계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김선임위원 예산이 얼마죠?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400만 원입니다.
○김선임위원 올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대한웅변인협회 성남시지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 웅변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거의 시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명 참가했으면 50명이 다 시상인이에요. 이게 대회입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그 부분은 저도 좀,
○김선임위원 이게 전시회지?
시에서 물론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장은 필요한 거고 충분히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김선임위원 예산 400만 원 툭 던져줄 일이 아니라 제대로 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도 본인의 업무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떻게 100%가 다 시상인이에요, 매년.
올해는 두고 보겠어요. 정말 이번에도 참가자 100% 다 시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받는 사람한테도 영광이 아니에요.
이번에 감독 좀 잘하셔서 그 대회에 대한 이념 고취를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박영일위원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 관련된 조례 있다고 그랬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에너지조례요?
○위원장 유근주 에너지실천조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조례요?
○박영일위원 예, 관련 조례.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례.
○박영일위원 조례에 관련된, 최초부터 만들었던 것. 중간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애초에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쭉 해왔는데 해온 자료들 많이 가지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
○박영일위원 자료들 없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자료 관련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보충설명 올려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9개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사업내역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걸 전부 하고.
○박영일위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과거 3년 치만 저한테 갖다 주세요, 조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홍보는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향후 계획에는 홍보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원들, 홍보단? 그 홍보단은 해체했나요? 홍보단을 해체 했나요, 여전히 지속 중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전기, 수도 이런 거 아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목표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이 공회전 제한지역이 282개소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282개소에 도로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회전 제한지역도 있죠? 차가 멈췄을 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이 282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설명 드리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주차장이 359개소고 차고지가 86개소, 터미널이 1개소 해서 446개소인데 그중에 변경지정 공고를 해서 28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282개소는 거의 주차장이나 차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주차장, 차고지 그런 데입니다.
○윤창근위원 공회전 제한지역 도로 위에 표시된 것도 있던데 그건 도로과 소관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은 두 개소입니다. 수정구 탄리사거리하고 중앙시장 사거리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군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두 군데만 그렇게 생긴 건가요? 나머지는 다 주차장, 차고지 이렇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에 설치되어 있는 공회전 제한구역이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이 필요해요.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만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 시동 끄고 공회전 않는 거 보지를 못 했어요.
필요가 없으면 없애든지 필요가 있어서 설치를 했으면,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공회전 금지하는 것은 주차 대기시간에 시동을 끄는 것이 공회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시동 끄고 거기 서 있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없애든지 제대로 되게 하든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적이 있고 그래서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경에요.
○윤창근위원 폐지라는 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실제로, 왜 폐지를 해요. 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걸 보면서 ‘내가 공회전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요, 안 끄더라도.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꼭 폐지가 능사가 아니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시기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꼭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폐지하면 폐지하는 데 돈 들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에너지조례가 통과됐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태양광 관련되는 것으로 그린홈에 200가구, 공공부문에 두 개소, 이게 다 태양광이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다 태양광 관련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란 것이 꼭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열이나 혹은 무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태양광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지금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태양광만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열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열을 이용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시설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드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열이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만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시범사업을 하든 특히 지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이용하면 도시가스든 뭐든 거의 안 쓰다시피 난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태양광을 비롯한 나머지 지열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에서 짓는 건물이라도 시범적으로 지열을 이용하는 관공서 건물을 지어본다든지. 그럼 그게 시범사업이 되어서 지열을 이용했더니 에어컨, 난방 이런 데 들어가는 경상비가 상당히 줄더라 이런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조례도 통과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지방보급사업부터 태양광이 아니고 지열이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태양열 이런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데부터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 짓는 사람들한테 그거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열을 도입하는 관공서 건물을, 그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과장님이 짓는 건 아니지만 조례도 통과된 마당에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지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상 건물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관청부터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대안을 내주시기를 주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정리를 하면 우리 김영재 과장님, 우리 김영재 과장님 성격은 내가 알아요.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아까 과장님이 한 행동은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질의도 있고 아니면 위원으로서 언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앞으로 시정하시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다음번에 또 그런 행동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저기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여기는 성격대로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더군다나 지금 중계방송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괜히 국장님까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지켜주시고. 여기 뭐 성격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성격 있죠.
아셨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타를 안 했으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더 큰 질타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용하게 끝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는 자료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물론 자료가 많다고 해서 다 사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는 보여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셨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녹색성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1일 내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환경정책과장 박제덕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우이섭○기타참석자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녹지팀장 김명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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