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바. 농업기술센터
    마. 회계과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라. 세정과
    다. 기업지원과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성남산업진흥재단,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김선임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부 부서의 행사 등으로 업무청취를 직제순이 아닌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직제순을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총괄질의하기 전에, 어차피 위원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김선임 간사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총괄질의하도록 할게요.
  어제 한신수 국장님하고 관련된 일들이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향해서 질의하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재 과장님이 책상을 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은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국·과장님을 향해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과장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국·과장님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제가 어제 표현을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깨끗하게 당하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이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를 가지고 빌미 삼아서 책상을 치고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은 정말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어요. 예비심사 이전에 부시장님 출석을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정확히 해서 재발방지도 하고 또한 국·과장님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방지도 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받고 업무의 성실성을 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부시장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부시장님 출석하는데 ‘지금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해당 부시장님한테 통보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조정환 위원님께서 여기 유근주 위원장께 자료나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영재 과장님께서 많은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였는데 사실 저희도 집행부한테 질의할 때 때로는 감정을 누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여기 상임위에서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았고 밖에 나가서 따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때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내일 저희 추경 전에 부시장님 참석을 요하는 데 이건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늦게 오시는데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이따 오후에.
조정환위원  간사님께서 의논하셔서 답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김선임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되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의 폭거이고 만행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 앉아서 질의할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폭거와 만행에 대해서 꼭 부시장님의 출석으로 인해서 재발방지도 해야 되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성실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무리하고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오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 선배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7분 정도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먼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하고 임승민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할게요.
  오창선 국장님은 언제 발령 받아서 오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2013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정환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국장님이기 때문에 또 들으셔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국장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은 현재 잘 모르시니까 임승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제가 물고 늘어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복정동 유기동물 보호소가 갈현동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있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언제 정확해 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정확히 안 게 12월 4일자입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부터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 개선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도 전에 계신 국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얼마나 저한테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거칠게 항의를 못하고 결국은 말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5분 발언도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느 의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12월에 아셨다고 그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께 이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보고 한 게 제가 12월 4일 알고 나서 12월 5일 도경에 갔어요. 도경에 직원을 보내서 수사자료를 다 듣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 5일 후에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며칟날 보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대략적으로 12월 중순 정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얘기도 조정환 의원이 계속, 이게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바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갈현동 보호소하고 성남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조정환 의원 혼자만 그렇고 떠들고 악쓰고 다닌 것처럼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 서운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정확하게 안 시점이 12월 말경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순 정도로,
조정환위원  12월 중순 경에 정확히 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런 정도께 아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직언을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문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 와서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도자료를 공보관 명의로 냈으면 시장님한테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결재를 낼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통상적으로 그 보도자료는 대체적으로 과장선에 전결로 처리합니다.
조정환위원  국·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허위보고 하고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솔유기동물보호소는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당수령과 무관하며,” 아무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공보관 명의로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가 이차에 마지막이겠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조정환위원  우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번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8만 원 돈 들어가요, 사진을 캡쳐해서 칼라로 해서 코팅하다보니까.
  근데 그 자료를 만들면서, 보도판을 만들면서 성남시의회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할 때는 지원도 돼야 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당대표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차트라든지 보도판을 만드는 자료들은 의회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윤길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도 이미 350만 원 준 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번에 만든 것도 돈이 38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칼라로 만들어서 크게 찍어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번에 제가 갈현동 내용만 얘기하니까 ‘우리 성남시에 하는 복정동도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거론해서 정리해서 꼭 개선해주십시오.’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판을 만들었어요. 이 보도판 내용은 우리 경기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에 있는 자료를 내가 다 가져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복정동하고 갈현동하고의 관계는 너무나도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정동에 유기동물 보호소는 남부유기동물보호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솔보호소하고 경기동물보호관리 전부 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에요. 이 업체들은 일감을 몰아주는데 어디에 몰아줍니까? 갈현동에 몰아줍니다. 갈현동에 몰아주는데 여기 갈현동 499번지는 땅 주인이 권**, 이름은 하지 마시고 성만 속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이라는 사람 땅이고 갈현동 보호소는 한** 소장이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갈현동은 아지사랑 유기견보호소라고 해서 대표가 권**으로 되어 있고 수의사는 김** 성남동물병원, 이** 동물병원 이렇게 함께 해서 갈현동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감을 몰아주는데 어떻게 계약했냐면 복정동에 유기동물보호소,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이** 동물병원에 진료하고 수술을 위탁계약합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여기 이**동물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물병원은 누구한테 하냐면 갈현동에 있는 아지사랑 사람한테 수술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러치나 매치나 한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그 일감이 복정동에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이**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갈현동 아지사랑에 다 넘겨서 수술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성남 유기동물보호소하고 갈현동에 , 갈현동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 안양, 광명, 서울 동대문 이런 외지에 있는 동물들을 데려와서 하는 데에요. 그러면 여기에 일감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제가 또 나온 자료를 볼게요. 갈현동 아지사랑에서 발견된 동물 고양이 하나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지난 해 2012년도 880번이라는 동물번호로 똑같이 갈현동에서 타먹고 성남시 복정동에서 또 타먹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국장님은 내 방에 와서 아닌데 왜 혼자 떠드느냐고 계속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다음에 이 동물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으로 고양이만 바꾸어서 광명시에서 또 타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양, 광명, 서울 동대문, 경기도 광주. 저는 차제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시장님도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니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남시가 2억 5000 썼잖아요? 올해 2억 5000 올라온 거 제가 삭감을 했는데 그분들 시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님들 일이나 잘하세요, 일이나.’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사례를 들면 전화 해보니까 ‘재판결과가 최종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사례를 들게요. 복정동에 성남시가 작년에 2억 5000 가지고 했던 데에서 몇 건을 중복해서 타먹었다고 경기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얘기하냐면 2011년도에 318건, 2012년도 65건. 과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2011년도에 318건으로 일단 경찰에서 조사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65건인데요.
조정환위원  제가 그 숫자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답변은, 거기에서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건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조정환위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처럼, 내가 단적으로 한 사례만 했는데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복정동에 있고 복정동 유기동물보호소는 갈현동에 위탁을 하고 갈현동은 또 다시 이**이라는 사람을 중간 매개로 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환위원  우리 복정동,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고양이 한 마리 사진을 가지고 두 건, 세 건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수령한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 내용처럼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복정동도 318건하고 65건 숫자는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지금 거기에서,
조정환위원  중복으로 이중으로 타먹고 했던 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게 수사결과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성남시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는 한솔동물,
조정환위원  아니,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어디하고 위탁을 했어요? 이**이라는 사람하고 수술 같은 거 위탁계약한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씨가 아니고, 이**씨는 지난 해였고 한**씨가 처음에는,
조정환위원  한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진료하고 수술 위탁계약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2011년도는,
조정환위원  이**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서 이**이라는 사람은 갈현동에서 수술 해준 거 인정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고양이를 가지고 중복으로 수령한 것은 맞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이** 본인이 또 다시 시설사용 용역계약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이**이라는 사람이 갈현동하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 318건 타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은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건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관리카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내용들이 갈현동에 있는 것 자체가 광명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광명시에서 타먹는 번호가 023입니다. 이런 내용처럼 갈현동 게 이 개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시별로 똑같이 이렇게 다 타먹습니다, 성남시 복정동도 마찬가지고. 그거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지난 주 일요일에 5분 발언하기 전에 또 갈현동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두 분이 밖에 개하고 고양이를 내놔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상태도 동물들이 이렇습니다. 밥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일단은 저희가 자체 중복된 2012년도 65건 중에서 21건은 자체 정산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좌우간 한솔유기동물,
조정환위원  액수가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금액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마리당 8만 7000원으로 계산하면 답 나오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65건뿐 아니라 2011년, 12년 것만 사례를 들어서 318건, 65건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근데 이제,
조정환위원  해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을런지도 모르고 그 액수를 추정한다면 1억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일단 한건은 진짜거든요. 한 건은 진짜고 한 건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발표에 따르면 그 액수가 1억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를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당수령을 한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조정환위원  그거 안 하시면 다시 고소해야죠. 이거 사기고 횡령인데, 거짓을 가지고 서류를 허위로 했으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은 누구였어요, 2011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
조정환위원  임승민 과장님 그때 당시 국·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
조정환위원  제가 모르시면, 그 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개선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게 성남시에 바란다에 성남시민들이 댓글 올려서 환수해라 뭐해라 막, 올라온 게 수백 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습니까? 결국에는 시장님이 욕먹고 시장님을 나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그거 빨리 조치해.’ 이렇게 했으면 시장님 욕 안 먹고 데미지도 안 먹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함으로써 우리 시장님한테 어려운 처지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승진해서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입까지 막아버리고 가만히 계시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시정하고 개선을 하십시오. 그게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거고 시장님한테 좋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해당 과에서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먼저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공무원 분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면 어제 있었던 일은 사실 안 좋은 상황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질의하다보면 공무원 분들한테 큰 역정도 낼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서로 이성적인 측면에서 질의와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출석해서 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1억 2600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어요?
  위원들 이야기하면 으레 그냥 떠드는 소리다 우리 갈 길은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예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사업자체를 앞으로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 안 하는 지자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조그마한 시·군은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다 하죠.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박영일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 하는 데 제가 알기로 연천이나 이쪽에 조그마한 데는 안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남부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남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어제 SBS 뉴스에도 나왔지만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이 사업 1, 2년 우리가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고 봐요. 이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투명하게 시스템부터 만들어놓고 사업하시라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올려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도록 그렇게 왜 만드세요?
  갈현동에 올 1월, 2월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집행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전혀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현재까지 안 줬습니다. 1월 거하고 2월 거 줘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복정동에 있는 유기동물 그리로 옮겼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옮겼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옮겨주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그냥 봉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죠, 돈 줘야죠.
박영일위원  예산집행 안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돈은 줘야 되는데요.
박영일위원  돈 주는 게 예산집행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근데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 돈은 지금 연말 것까지 연도폐쇄기로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금년도 1억 예산 중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영일위원  확실하게 하시라고 무슨 돈으로 줬냐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러니까 1월 거, 거기는 금년도분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억 세워준 부분에서,
박영일위원  그걸로 줬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현재는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누가 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거기에서 대고 있죠.
박영일위원  자기 자체비용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저희들이 이제 줘야죠.
박영일위원  주지는 않았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집행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1월, 2월에.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포획비라든지 안락사비를 일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 나갔습니다.
박영일위원  전혀 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믿어주세요. (웃음)
박영일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박영일위원  그냥 리포트 한 장 내면 그거 믿고 예산을 집행하고 돈 주고 하다보니까 일종에 이것은 사기 같아요. 사기. 우리 성남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사기행각을 그냥 방치한 거나 똑같아요.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역서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직접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류만 보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전에는 2회씩 나갔고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는 매주 1회씩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오거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피상적인 일보다도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포획을 하면 일단은 백신 맞히게 되어 있죠? 백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혀줘야죠. 감기나,
박영일위원  맞혀줘야 하는 게 아니고 백신 맞히는 게 의무사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안락사 하면 약품 주사로 주죠? 안락사.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각 업체마다 우리가 10마리든 100마리든 안락사를 시켰고 포획을 100마리 했다고 그러면 백신 구입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락사 하는 주사약품 구입비가 있을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여기 첨부해서 넣어요, 안 넣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게까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간단한 거 아니에요. 100마리 포획했으면 100마리 분 약품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럼 세금계산서 받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체수하고 세금계산서에 나오는 약품구입 액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앞으로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서류상으로도 1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똑같은 거 고양이 색깔만 바꾸어서 돈 받는다면서요. 그거 필요없고 100마리 안락사 시켰으면 100마리 분의 주사약 구입비가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1차적으로 받으면, 약품 구입 안 했으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은 그렇게는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에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 유기동물 관련되어서 공무원 한 분이 지속적으로 입에 지금 오르내려요. 이거 내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문제 안 되도록 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1월에 무슨 간담회 했죠? 면담.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간담회는 않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왔습니다. 유기동물들을 제대로 관리 좀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동물자원팀장님, 주무관님 해서 성남시수의사회 동물명예감시관 그다음에 캣맘들 이렇게 간담회 했죠? 2차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캣맘이라는 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캣맘이 지역활동에서 고양이를 애호하시는 분들이죠.
박영일위원  무슨 단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캣맘협의회라고.
박영일위원  협의회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물론 동물애호가들이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성남시수의사회는 비영리단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면담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캣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근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2013년도 것 모집 공고 중에 있거든요. 내일까지 모집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순수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입찰에 참여한다거나 거기에서 직접 봉사하거나 일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캣맘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수의사회는 사업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수의사회도 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수의사회는 곤란합니다.
박영일위원  안 되죠, 캣맘과 수의사회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러나 이제,
박영일위원  근데 왜 이 단체들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동물관리를 우리가 잘 못 하게 된 것을,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캣맘과 수의사회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물병원, 즉 사업자가 있는 업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상.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2013년 유기동물사업비 산출안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었죠, 우리 담당께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산출내역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보면 위탁수수료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거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위탁수수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위탁수수료는 동물병원에서 갖게 되는 건데요.
박영일위원  사업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진료, 치료, 접종비 보면 예방접종 있죠? 종합백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게 두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백신 원가가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근데 우리가 열거를 해놨는데 종합백신도 있고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도, 칸을 널찍하게 해서 기생충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사를 맞으면 뭐랄까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놔서 그 항목에 돈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신에,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신은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근데 백신을 맞히는데요. 백신도 있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예방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박영일위원  그 위에 치료비는 그럼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치료비는 만약에 유기동물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 하면 그런 명목으로 치료비를,
박영일위원  다리 부러진 것은 치료비고 감기 걸린 것은 백신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쪽으로 본 거죠. 예방접종하고는 구분해서,
박영일위원  과장님,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두루뭉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포획을 하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게 백신이고 나머지는 이 위에 치료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당 2만 5000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감기 들어서 치료하는 게 치료비지 그게 백신이에요? 감기예방 백신 맞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방접종의 하나의 예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죠. 지금은,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감정 쌓여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왜냐하면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고요. 백신은 순수하게 포획하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비용 아니에요. 그 백신비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원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백신 원가가 얼마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백신은 다 다르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포획해 오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 있잖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지금까지는 두당 산출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거 얼마 지급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두당 8만 7000원 작년까지 지급,
박영일위원  그것은 전체 포괄적인 이야기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두당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지금 산출내역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도 백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산출을 했어요? 두당 얼마씩 포괄적으로 비용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계산했다는 것은 순 엉터리 아니에요. 지금 한 마리당 12만 원 책정해내기 위해서 지금 쭉 내역서를 뽑아낸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산출기초인데요. 이게 예방접종이 싼 것도 있고,
박영일위원  그러면 백신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 사업비 산출안을 냈다는 거,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백신비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나,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2만 원 한 거예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추정해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한 마리가 두 대 정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을 무조건 그냥 12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혔으면 백신값을 주고 치료를 했으면 치료비를 주고 그렇게 정산해서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좀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 그러니까 입찰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유기동물 포획을 해오면 의무적으로 백신 맞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백신 맞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팀장님.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박영일위원  백신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의무사항으로서 딱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광견병은,
박영일위원  안 맞혀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수의사가 판단해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 것들이 유기동물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의무사항이면 저희가 80두로 안 잡아놓거든요. 110두를 기준으로 해서 110두를 맞혀놨을 텐데,
박영일위원  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볼게요, 백신 의무사항은.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찌됐건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히면 한 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맞힌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배로 잡아놨다고.
  그리고 밑에 사료비 있죠, 사료비?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게 하루 300원이면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적게 먹으면 되니까,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되니까 이건 됐고. 안락사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것도 2만 5000원 잡아놨는데 2만 5000원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타 자치단체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박영일위원  아이, 남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왜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여기는 우리 성남시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약품하고 처리비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안락사 주사약이죠, 이거?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고양이는 안락사가 없잖아요. 고양이 안락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고양이 안락사는 어떤 경우냐면,
박영일위원  아니, 특수한 경우 빼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런 경우에는 시킵니다.
박영일위원  고양이 안락사 없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없는데 특수한 경우는 있다.
박영일위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냥 TNR(Trap-Neuter-Return) 사업해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풀어주는 것으로.
박영일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안락사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내가 보니까 두당 12만 원을 맞추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순 엉터리 사업비 산출안이라고.
  그다음에 사체처리비, 이게 4500원씩 잡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사체처리업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정확하게 그 업체까지는,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박영일위원  사체처리업체 아시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사체처리까지는, 옛날에는 용인에도 있었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업체이름이.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업체 이름은 모릅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4500원 근거를 누가 냈어요? 우리 팀장님이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제가 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업체이름도 모르고 업체 확인도 않고 어떻게 이거 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사체처리비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라고 해서 그쪽에서 4500원씩 각 시·군에서 수거해갈 때 그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슨 유해물질 관련된 이런 업체에 확인을 했다고?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거즈라든지 그런 것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병원에서 피라든지 거즈라든지 나오는 적출물 수거해서 유기동물 처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냥 kg당 계산해서.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무게.
박영일위원  kg당.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사체 무게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개 이렇게 마리당이 아니고 그냥 kg당.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무게 당 4500원입니다.
박영일위원  개는 5kg가 넘어간다고 보지만 고양이는 보통 얼마에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고양이는 보통 3.5kg에서 5kg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팀장님, 속기가 안 되니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주세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4500원이 안 되겠네?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것은 계산서가 확실히 나옵니다. 무게 달아서 그쪽 회사에 납품한 게 나오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가지고 가서 다 무게로 달아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그렇죠. 소각 처리할 때 그 무게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하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렇게 4500원 해놨더라도 그 무게를 정확하게 그 비용을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가져오면 우리가 실비계산해서 지출하려고 만든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8만 원씩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8만 7000원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8만 7000원.
박영일위원  그런데 12만 원으로 올려놨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지금 순 문제가 있는 유기동물 관련 사업을 문제해결도 되지 않고 두당 가격만 올려놓고 예산을 증액해서 또 올렸어요. 내가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좀 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위원님, 8만 7000원은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박영일위원  아이,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지금 책정한 비용들 근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12만 원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내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용비 말이에요, 미용.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2만 원씩 되어 있는데 무슨 유기동물 미용실에 가서 미용 시키는 데 두당 2만 원씩이나 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것은 우리가 분양할 때 얘들이 갇혀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좀,
박영일위원  유기동물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전부 머리도 깎이고 목욕도 시키고 향수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박영일위원  간단하게 하는 데 2만 원씩이에요, 이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지저분하거나 꼭 해줄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해서 해줍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목욕비네, 목욕비. 목욕비가 2만 원씩이나 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대중목욕탕 가면 목욕비 얼마나 들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런데 전체,
박영일위원  사람 목욕하는 데도 2만 원 안 들어가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마리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맞춰서 두당 12만 원씩 주고자 하는, 12만 원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산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기동물은 미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도 규정이 없어요?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예.
박영일위원  그냥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 마음이네, 그러면?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통상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유기동물이 전국적으로,
박영일위원  알아요. 많이 있고 문제점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합시다, 지금. 그런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이야기만 하자니까.
  유기동물 미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요즘에는 분양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분양하시는 분이 가져갈 때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목욕 시켜서 보내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깎일 것도 깎이고 그런 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열 마리 잡아놨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우리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자니까, 자꾸 두루뭉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변명조로 이야기를 하세요? 말이 좀 되도록 변명하시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는 유기동물 사업비 산출한 자체가 두당 12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다 짜 맞춘 거예요. 이거 다시 짜세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짜서, 이게 지금 전부 성남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돈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 세금 나가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책임감 가지고 하시라니까.
  2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쩨쩨하게 그러냐. 이 하나만 봐도 난 엄청난 예산손실이 있다고 봐요.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공사에는 성남시 예산누수현상이 나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사소한 사업 하나가 그런 단적인 예예요. 2억짜리 사업하는 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몇백억, 몇천억짜리 공사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관례대로, 남들이,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니까 말이야.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또 한다는 거야.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그 효율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이야.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매몰비용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공무원이. 이건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돈이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향후에 1000억, 2000억, 1조를 손해 본다고 그러면 몇백억은 그냥 매몰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손실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박영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총괄질의 중인데…….
박영일위원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아까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안락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안락사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락사는 안 시키는데 사고에 의해서 이것을 꼭 처리를 해야 될 경우 90두 정도 가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영일위원  고양이 1년에 몇 마리 포획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00마리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700마리에 90두면 퍼센티지가 몇%에요? 십몇%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많이 안락사가 돼요? 중병에 걸린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가상의 것을 설계해놓은 것이지 이대로 집행하겠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90마리가 되면 90마리를 다 집행하는 것이고 50마리가 되면 50마리에 대한 것만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당 비용을 올리기 위해 짜 맞춘 산출안이라고.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요, 내 의도가. 제가 질의한 내용과 의도를 분명히 아시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금액만 올려놓고 금액에 맞춰서 산출을 맞췄어요. 그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산출하지 마시라고. 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박영일위원  아, 그만하세요, 과장님.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변명조로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사업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단적인 예로 이런 조그마한 사업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예산 산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성남시에 더 큰 사업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냐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을 올릴 때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몇십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2년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총괄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1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채봉태 팀장입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는 총 일곱 건으로 10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위원  소장님, 앉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정훈위원  114쪽에 새기술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원예나 시설채소를 보면 거의 태평동이나 시흥동이나 저희 지역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어떻게 보면 황폐해졌다고 그럴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거기를 복토, 흙을 갖다 깔고 높이고 다시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한 군데 최첨단 하우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방법을 봤을 때 탄천이 비만 오면 그게 역류되어서 넘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정훈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 그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평작목반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거기 태평작목반이 사실 지대가 상당히 낮아서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농지를 관리하는 도시농업팀이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의 소관으로 이따 해당 시간이 되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 낙엽 같은 것을 재생해서 주면 과연 농가에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곤파스 피해 때 우리 수목들이 많이 쓰러지고 해서 그것을 농가에 지원해주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것을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구호만 앞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원이, 이런 사업을 하면 농가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나서 해야지. 그냥 사업만 좋게 번지르하게 해놓고 지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앞에서는 농가 지원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그런 것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피해 때 쓰러진 수목을 커팅해서 곱게 잘라서 보급하는 사업은 현재 각 구청을 통해서 녹지공원과 계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이것은 성남시 가로수나 정원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낙엽을 현재 소각하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소각장에 갖다 태우는 데만 해도 연 1억 원 정도가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감하고 현재 화훼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낙엽을 부엽토로 구입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자원의 재활용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도시농부학교 운영하고 성남시민농원 운영이 있는데 혹시 성남 쪽으로도 귀농하는 분이 여기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것은 현재 성남에 귀농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 성남에 사시는 시민 중에서 충청도나 전라도나 지방에 귀농하실 의향이 있는데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귀농해서 하려면 농사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타 시·군이나 시골에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죠.
정훈위원  여기에서 정착하실 분들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 이런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교육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또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계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다 시민이 원하니까 하는 건데 성남 시민농원이나 몇 가지 사업이 비슷한 말 같아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감사합니다.

    마. 회계과
(11시 21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1팀장입니다.
  임명순 계약2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상공인 참여 일자리창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고용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2010년 10월 14일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손해배상금 부과를 1차는 서면 경고하고 2차, 3차, 4차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우리 성남시는 대상이 없었고 중원구에서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이정하  저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 단서를 달아서,
윤창근위원  특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회계과장 이정하  할 경우 성남시민 인부가 미달할 때는 1차 때는 서면 권고하고 2차 때는 10% 부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상으로는 성남에 주소지를 둔 사람인 것처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민원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남시민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성남시민들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윤창근위원  글쎄요,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강제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성남시민을 많이 고용하면 계약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수입적인 측면만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수입. 성남시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이런 수입 관련해서.
  내용은 전부 효율적인 재산관리라는 게 문제 있는 거, 돈 안 내는 거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재산파악하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일반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니까 어떻든 시유재산을 점유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임대료를,
박영일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저희가 그래도,
박영일위원  아니, 이건 우리 성남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고.
○회계과장 이정하  그렇죠. 그래도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박영일위원  근데 여기에 무슨 효율성을 갖다 붙여.
○회계과장 이정하  그거 관리 안 하면 계속 3, 40년씩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박영일위원  관리 안 하면 성남시 집행부 직무유기지, 당연히 시 재산을 파악하고 남들이 뺏어간 게 있으면 가져오고 하는 게 당연한 조치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효율이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효율이라는 것은 사실 매니지먼트란 말이에요. 경영에 관련된 거예요, 운영에 관련된 거.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효율입니다.
  성남시 재산 점유해서 여기에서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성남시 재산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
박영일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박영일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성남시에 우리 자산,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박영일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거 효율적으로 파악할 때가 됐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성호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인가요? 구시청에서 쭉 이쪽으로 내려오면.
○회계과장 이정하  중앙시장.
박영일위원  중앙시장이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중앙시장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중앙시장 토지가 거의 대부분 성남시 소유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일위원  거기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아무튼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임대료 받는 사람.
박영일위원  예.
○회계과장 이정하  상인은 많은데 임대료 내고 하는 것은 한 70명 정도.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들어오는, 성남시에 임대료를 내는 분들.
○회계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가 됐어요. 원래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이 재임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임차인이…….
박영일위원  물론 그건 모를 수 있어요. 일단 그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재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성남시 자산에 와서 임차를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또 물려주기까지 해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재정국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권리금 주고받고 파는 문제, 그다음에 무슨 상속하다시피 2대, 3대 가져가는 거, 이런 거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올리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임대차보호법에 딱 걸려 있다고. 그런 수준에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거기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정말 일반 건물에 가서 임대할 정도의 경제력이 생겨요. 그러면 성남시 그런 자산에는 정말 성남시의 영세민들,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복지에요. 돈 갖다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그렇게 먹고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만날 퍼주는 조례나 만들고 퍼주는 정책이나 만들고 그게 복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거지. 거지근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회계과에서 효율성 이야기를 하니까 효율성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요청할게요. 이제 중앙시장 같은 사례들이, 성남시 이런 자산들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건물라든지 토지라든지 임대 들어와 있는 현황 전체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몇 년인지,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10년 정도 하면 일반건물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임대해서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영세업체, 서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성남시 복지비용도 좀 줄어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조례도 우리 재정국에서 직접 하나 올리시라고. 재정국에서 못 만들면 제가 만들어서 향후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 조례 만드는데 향후에 성남시 자산 임대 주는 선정기준도 내 친인척 주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어떤 배점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왜 그 사람들이 성남시 공유재산에 10년, 20년, 30년 대대손손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 좀 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쌉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특혜에요, 특혜.
  그런 게 바로 매니지먼트에요. 시도 경영이에요. 그런 데 효율성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른 데 붙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 관련된 조례안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조례내용에 들어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담당공무원을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그 기초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남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잠깐, 위원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시유지인데 거기에 아주 오래 전부터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상인들한테 임대 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쓰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중앙시장을 현대화시키기를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권리금에 대한 상속, 이런 착안을 못 했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배우러 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당상 이 양반들 나가시오, 마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기한을 주고 ‘이제 당신들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겼으면 또 다른 성남시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순환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접근을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04쪽에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랬는데 저는 이 단어가 반갑기도 하고, 회계과에서 이런 사업은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내에 형광등 조명기기를 다 LED로 바꾸셔서 지금 에너지 효율에 아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3자단가계약하고 제한경쟁의 차이점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정하  제한경쟁은 제한을 시켜서 하고 저희가 다수공급자 물품일 경우에는 MAS(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해서 5개 이상의 납부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둬서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적용대상 물품들이 동일할 때는 다수공급자 물품 그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선임위원  3자단가계약은요?
○회계과장 이정하  3자단가계약은,
김선임위원  일종의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이정하  그 업체들 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것들을 우리가 협상해서 끌어내는 거죠.
김선임위원  대부분 제한경쟁은 세 개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사를 계약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조달에 등록된 물품들.
김선임위원  예. 이 알에프텍과 엔엘티테크는 2단계 경쟁해서 5%에서 10% 정도 절감을 했어요, 이번에 청사하고 의회, 지하주차장 LED 교체공사 하면서.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는 2단계로 하지 않고 단독 수의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정하  파인테크.
김선임위원  예.
○회계과장 이정하  거기가 지금 보니까 조달우수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김선임위원  조달우수품목은 웬만한 회사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그런 품목회사를 지정해야 맞는 거고.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타 회사보다 에너지효율이 아주 비교적으로 좋은 회사가 결정됐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파인테크닉스는 50와트(watt)에 72루멘(lumen)이고 일반 타 회사 같은 경우는 42W에 92lm, 아니면 40W에 83lm.
  루멘(lumen)라는 것은 와트(watt)에 비해서 효율성이 좋은 거죠? 와트는 40W에 비해서 50W가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50-72가 전기효율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40W에 83lm이 더 전기효율이 좋겠어요? 당연히 40W에 83lm 전기효율이 더 좋죠?
  이런 일반회사도 많은데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KS제품인지 그거 다 확인하셨을 거고 조달청 우수제품인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건 저도 자료에서 확인했던 부분이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물품선정사유서를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이정하  아마 그 부분들이 다 제반서류가 되어서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김선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조달청 우수품목, KS 우수품목 이런 것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품선정사유서는 없었어요. 그거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물품선정사유서?
김선임위원  예, 어차피 있던 자료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LED 사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이고 많은 전기에너지 효율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될 거라면 다섯 개 업체 정도는 선정해서 입찰에 붙이시고, 대부분 90에서 95%까지도 다운해서 선정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지금 계약행정이라는 게 그런 행정을 제고해서 하신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내업체 위주로 해서 계약하신다는 사업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성남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신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LED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관내는 없어요. 용인, 안산 이런 데 업체를 주로 선정하셨는데 관내 LED 사업체가 없거나 여기 규격에 맞는 사업체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 저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 응찰을 했어도 그쪽에서 써낸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개하는 것을 여느 자치단체들은 아직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채택을 했어요.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 투명성 있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지하주차장은 지금 14W LED로 바꾸셨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김선임위원  그 점은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열효율 절감에서도 아주 많은,
김선임위원  예, 그 점은 아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회계과장 이정하  작년 11월 5일에 와서 한 3개월 됐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회계과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보면 여기에 맞지 않은 문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 같은 거 2000만 원 미만이죠?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쪼개서 수의계약을 준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면 한 사람이 광고도 하고 철물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또 그 사람이 받은 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재하도를 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입찰 수의계약을 통해서.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이것은 지역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배불리기 창출밖에 안 됩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뿐 아니라 전 구청, 어느 과, 그런 데 안 한 데가 없어요. 그게 왜 안 고쳐질까요? 한쪽을 밀어줘야 될 사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배분하고 있어요. 소독이나 그런 것들은 그 부분들을 열심히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비춰지는,
정훈위원  많이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남시민의 권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가져야 권리인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너무 편파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과 업자의 결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올해 자료 요구했을 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약속 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열심히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믿고 이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여러 사람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이런 소리가 자주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정하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1시 4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서재섭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경재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3년 총 주요사업은 열 개 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파상풍 예방접종. 그날 거기 새벽시장에 가보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그분들한테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안 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견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저희가 그 장소로 찾아갈 겁니다.
정훈위원  예,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접 병원이라고 써있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정훈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일을 빠지는데 그걸 맞겠어요, 안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현재 등록된 게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사회적기업이 지금 모두,
○위원장 유근주  지금 자료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것은 12개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은 28개 해서 40개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28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업체 있잖아요. 업종별로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 현황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 지원해 주는 것이 뭐 뭐이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 받으면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그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을 언제까지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2년 동안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2년 동안 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 받으면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그냥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지원한 걸로 끝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뭐 뭐 지원해 주는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계속 교육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협동조합 신고해서 인증 받은 것은 현재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의료 무슨 협동조합 그것은 해당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 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도 예비자 붙고 그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아니오, 협동조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비용이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원은 없고,
○위원장 유근주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중앙에서도 없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자체에서 협동조합 구성해서 알기 쉽게 물건을 소매상 위주로 했으면 도매값으로 몰아서 한번에 사와서 알선 같은 것,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겠죠.
○위원장 유근주  그런 알선은 우리가 해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알선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위원장 유근주  그런 것만. 시에서 설립에 관련된 것까지만 해주는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이제 3단계로 줄였는데 인원은 그대로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줄였는데 인원은 우리시 같은 경우 시비를 많이 추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몇 명이죠? 동별로 한 동에 한 2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동마다 다른 게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 조정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전체 1일 750명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가 48개 동이니까 20명도 안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동뿐 아니고 구청, 시청 내에서도 사업하시는 데가 있어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각 동은 20명도 안 돼요. 처음에 한 40명씩 했었잖아요. 시비를 더 투입해서 인원을 더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금 분권교부세가 7억 7000이고 도비 6억 1000, 우리 시비가 4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한 18억 5000 정도 시비를 더 추가한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더 추가한 것은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더 추가를 해도?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적으니까 했던 분들이 못 하고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소책을 한번 강구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쓰는 사람하고 해서 한 2:1 정도 경쟁률이 됐는데 이렇게 시비 추가를 많이 하니까 이제 대기자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해소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질의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 현황을 보고서에 제출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물으셨는데 9쪽, 10쪽 이쪽에 있는데 이런 기업현황을 제출할 때 대표자 이름을 이렇게 다 정확하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저희가…….
윤창근위원  성만 붙이고 뒤에 이름은 안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앞으로,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환경에 윤창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도 어떻게 신홍동이네. 그런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웃음)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윤창근위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름을 다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주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동으로 주소도 되어 있고 다 내가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환경개발? 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공문서 작성하실 때 성만 넣고 이름은, 꼭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주시더라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현황 여기 있는 거 나도 보기는 봤는데 깜빡 잊었네. 현황은 빼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나머지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에서 지원하는 것 뭐 뭐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 않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인증만 고용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 경기도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지원에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2시 0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장수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47쪽 전통시장 상인대학원 운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 기존에 해오던 사업 말고 특색사업 위주로 설명 좀 해주시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성남시 토지·건물·공유자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그 임차인 현황파악, 그게 아까 회계과에서,
○위원장 유근주  회계과 소관이에요.
박영일위원  그럼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박영일위원  회계과에 지시하셔서 성남시 토지·건물·공유자산에 들어있는 임차인 현황파악을 하시는데, 그 임차인들의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임차기간, 점유기간이 있잖아요. 점유기간을 파악하셔서 그 전체자료를 저한테,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전체자료를요?
박영일위원  많아요?
○위원장 유근주  많지.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상당한 분량일 건데.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기업체 성남 산업진흥재단 이런 데 들어있는 거 빼고 성남시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있죠? 임대료 받는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직접 받나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시설관리공단이요?
박영일위원  거기는 임대료 받는 데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아니죠.
박영일위원  산업진흥재단은 킨스타워하고 일부 야탑동에 직접 받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시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박영일위원  기업체 빼고 일반시민들이 임대료 내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시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영일위원  예,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 그거 현황파악하고 임차기간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수정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태평2동에 우리 시청이 이쪽으로 이사 와서 거기가 상권이 많이 붕괴되고 만국기도 걸어놓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해도 상권이 지금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잠시 후 점심시간에 그쪽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려고 일부러 맞춰놨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고 마케팅 지원이나 상권 통합지원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상인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들 눈에 사업 첫삽을 안 뜨니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면도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사 두 건하고 설계 두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가?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제가 해야 됩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과장님이, 앉아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지금 세계음식 특화거리는 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특색있고 간결하게 하자고 해서 3월 중순경에 그 디자인 교수들하고 중앙시장 북로까지 같이 현장 로드체킹 해서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나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말은 무성한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게 없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좀,
정훈위원  예, 속도를 붙여서 빨리 해주시면 상권이 좀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3월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정훈위원  개학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학생들 우유 명단이 안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개학을 하더라도 그 기초수급자 학생들한테 우유가 지급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위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저희들이 주던 친구들한테는 계속 줘요.
정훈위원  명단이 지금 올라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그런데 지금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계속 준다고요. 약간 자리 잡을 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던 것을 끊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부모나 그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명단을 아직 요구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개학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우유 못 먹을까봐 걱정을 하고요.
  과장님, 이것도 우리시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는 대응투자인가요?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아니오. 우리는 직접 학생들을 해서 받잖아요. 받아서 그것을 우유, 그러니까 서울우유가 가장 많고 파스퇴르 있고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 해서 나누어서 그 우유회사에 바로 돈을 줍니다.  
정훈위원  왜냐하면, 학교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없지만 예산을 지급해 줘도 교육청에서 너무 더디게 일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쳐주라고 우리가 2억을 지원해줬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일을 해야 수업에도 지장이 없을 텐데 아직까지 업자선정도 못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대주고 교육청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런 현실인데 이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우유도 혹시 그런가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우유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 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일위원  우리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좀 …….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5년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5년에 467억.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349억이 우리 시비 부담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1년에 9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실 엄청난 사업이에요.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상권활성화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방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장 사무실에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직접 브리핑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에 가면 별도 저기가 있어요? 사무실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되어 있어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박영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현장방문을 겸해서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죠.
박영일위원  우리가 방문할 때는 여기 경영 5개 분야, 20개 사업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브리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지금 정훈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가 사실은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무리 상권활성화 내세워도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기는 시일이 좀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런 계획은 나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위원  여기 보니까 밑에 시설부분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박영일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사업 앞으로 추진사항, 계획,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직접 PT(Presentation)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시청 6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청 6층에 있으면 시청까지 갈 필요 없지, 여기서 하지.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브리핑 받고 현장 가면 되죠.
○위원장 유근주  예, 브리핑 받고 그 계획된 대로 현장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계획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상권활성화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상권활성화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지금 상권활성화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우리 본시가지 중소상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신흥3동 신흥시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신흥시장 관련해서 태평동이나 이쪽은 먼저 시작되어서 보고가 많이 됐는데 신흥3동 쪽은 늦게 출발이 되어서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은 문화특화를 시켜서 남아도는 지하공간들을 예술하는 사람들이 공연이나 혹은 그런 것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렇게 제가 대표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권활성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상권활성화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본도심 전체 중소상인들을 위한 목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만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시범사업일뿐이지.
  그래서 향후 5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상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형유통점하고 SSM(Super Super Market)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대형유통점이나 SSM에 대한 법적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패소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패소를 했고 대규모점포 변경등록하는 것도 1심에서 패소했고 이 부분들은 실제로 대형유통점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이익금을 본사가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시에 내는 세금도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형유통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실제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라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SSM의 불법시설물이나 불법영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된 게 없어요.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저희가 최근에도 구시가지 쪽에 모 대형마트도 단단히 정리를 했고 계속 점검을 했는데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벌써 그때가 언제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준비를 해서 늦지 않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좀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방향은 잘 설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종합시장 주변하고 그 앞에 있는 중앙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도 우리시가 곧 인수를 하게 되는데 종합시장이 실제로 과거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는 거기가 상권의 1번지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상권활성화도 건너 수정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모란이나 야탑으로 상권을 다 뺏겼고 현재 종합시장도 사업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건설이 추진되는 게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시장하고 지하상가 부분에 관한 것은 상권활성화 별개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돼요.
  지금 종합시장 같은 경우 종합시장 사인몰 하나 설치한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원래부터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는 특화된 곳이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거기를 젊은층들이 모일 수 있게 특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앙지하상가는 우리가 결국 인수를,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2015년 8월.
윤창근위원  예, 15년에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넋 놓고 있다가 거의 닥쳐서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12시 2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 원성곤 팀장입니다.
  시세운영팀 정귀석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황연희 팀장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 전경희 팀장입니다.
  체납세징수팀 이유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유창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세정과는 모두 열두 건으로서,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세정과도 역시 그동안 해온 사업 말고 신규사업, 특색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그러면 열두 건 중에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걷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세정과장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세금을 잘 걷어 들이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는 24쪽인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이게 작년도 결과를 여기에 해놓은 거죠?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이중에서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한 500억이 넘어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시세·도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도세 합해서.
  취득세도 상당히 결손이 되었고 주민세도 상당히 결손되었고, 시세계 이건 뭐에요? 시세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신중서  시세 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시세의 합계.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0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이 다 분명한 근거들이 있는 건가요, 어쩐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근거는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근거 없이 결손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결손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예.
윤창근위원  취득세 같은 게 어떻게 결손이 될 수가 있죠? 주요 이유가 뭐예요? 주민세 같은 경우.
  취득세나 주민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주요 이유가 뭐에요?
○세정과장 신중서  그 당시에 무재산자나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결손을 하고 법인 같은 경우 부도났을 때 결손 처분하는데 저희가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손한 이후에도 한 3, 4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시겠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죠.
○세정과장 신중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손한 이후 16억 원의 지방세를 받아들였어요.
윤창근위원  결손을 할 때는 더 이상 정말 걷기 어려울 때 결손을 하는 건데 제가 요구를 하자면 이 결손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500억이 넘는데 결손 처리를 하면 그걸 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가 결손이 되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세정과장 신중서  저희가 결손하는 데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전납부도 있겠지만 실무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등기한 이후에 체납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못 낼 정도면 취득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요구할게요. 이 결손이 520억이나 되는데 결손의 주요부분에 대한 내용과 원인, 그 이후에 12억씩 다시 걷어 들이고 한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 사후 책임의 문제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니만큼,
윤창근위원  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결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은 세금만 결손이지만 실제로 우리시 재산, 아까 회계과 왔다갔지만 시 재산을 사용하는 대부료 관련해서도 결손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그쪽 문제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고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은, 어차피 산업진흥재단 할 때 기업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또 기업지과 소관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마치시고 3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다음이 일자리창출과인가요?
김선임위원  기업지원과입니다.
조정환위원  기업지원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오전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어제 교육문화환경국 한신수 국장님과 과장님에 대한, 의원을 무시하고, 전체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한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 이 이유가 자료 요구하면서 성실하게 해달라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상태에서 책상을 치고, 나도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오히려 공무원이 의원을 호통 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이런 이유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오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 요구 건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왜 이런 것을 했냐면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영일위원이 아침에 부시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혹여 제가 이 일을 가지고 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이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회기 동안 제가 이건 가지고 부시장님이 출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지도 않았고 또 어제 제가 한신수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경한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사과하기 위해서라도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도 오시지도 않아요. 서로 사과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보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보고 그랬는데?
조정환위원  예.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놀라움과 가슴이 너무 아프고 경악스럽습니다, 경악스러워.
  사실 동료의원이 무슨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무시하는 일, 의회를 폄훼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출석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국장한테 해당 과장님 오셔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사과하라는 얘기도 무시해 버리고 오지도 않는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부시장님도 출석 안 시키고 재발방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가겠다?
  이것은 정말 경악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사에, 우리 6대 성남시의회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그렇게 심판할 거고,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 생각으로 나뉘고 당으로 나뉘고 이념으로 갈라서고 이렇게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의원을 무시한 일에는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온당치 않다고 해버리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일을 가지고 제가 종지부를 찍는 마음으로 취소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들,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도 않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하소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그 얘기,
조정환위원  그래서 난 오늘 나와서 얘기 좀 하라 그랬는데 지금 자리에도 없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난 하고 싶었어요.
○위원장 유근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데 그 내용을 나한테 보고를 안 해주냐? 그 정도 발언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난 그 내용을 하나도,  
○전문위원 엄기소  부시장님 출석 요구한 거요?
○위원장 유근주  부시장님 출석 요구한 거.
김선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엄기소  그건 간사님이,
○위원장 유근주  차에서만 얘기했지.
김선임위원  차에서 얘기했고 위원들,
○위원장 유근주  차에서만 얘기해서, 그 사안을 알았으면 내가 적절하게 저기 했을 텐데, 어쨌든 생각을 그렇게 바꾸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본 위원장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항상 얘기지만 위원 간에 서로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공격성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위원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15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정도입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옥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천지열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재우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기업지원과도 역시 핵심적인 사업, 특색사업, 연속사업이 아닌 것만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지금 저희 과 업무보고가 열두 건이 있는데 거의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고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들은 앞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김선임위원  국장님, 총괄질의는 아닌데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에 왜 계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김선임위원  여기 왜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재정경제국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앉아 계신 이유가.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앉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한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공적인 일이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의구심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물을 자격이 있고 받을 자격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 공무 보고 있는 자리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아, 물론입니다.
김선임위원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공무자격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조례는 법령상에, 상위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확한 규제나 법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공무원은 그 조례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을 하게 되면?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법령위반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김선임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조례위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장님은 됐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민속공예전시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민속공예전시관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위탁을 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위탁근거 갖고 오세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표현해서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입점자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김선임위원  사용허가를 해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협약서 갖고 오세요. 가져오세요, 협약서.
  지금 갖고 오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바로…….
    (관련 팀장 김선임 위원 자리로 가 자료 건네고 설명)
조정환위원  담당 팀장님, 자료를 주실 때 다 깔아주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것은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때문에 한 부만 우선 드린 거고요.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 입주자 사용허가조건에, 팀장님, 사용기간이 2013년도 1월 1일부터죠?
○첨단산업팀장 김순옥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첨단산업팀장 김순옥  그 전에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있어요? 그 전에도 사용허가 있고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서,
○첨단산업팀장 김순옥  다시 또 사용허가,
김선임위원  사용허가서를 다시 한 거고요?
○첨단산업팀장 김순옥  예.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용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3년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3년간?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공무중이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공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합니다. 다만, 타 법령상 각종 규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죠. 물론 시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공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민속공예전시관을 한국민속전통협회에서 지금 위탁은 아니고 시 직영인데 거기에서 하여튼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왜 협회에서 이거 관리를 합니까?” 그랬더니 “사단법인은 거기 민속협회 하나뿐이고 회원이 제일 많아서 그럽니다.”라고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 확인이 필요하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그러시겠죠.
김선임위원  “그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 회원명부를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아, 회원명부요.
김선임위원  제가 회원명부를 받으면 사적으로 씁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저한테 뭐 갖고 왔냐면 이름,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민속공예협회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아니, 내가 사적으로 쓸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 연락처도 필요 없고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공적으로, 당연히 시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복사해다 주면서 줄 수 없다. 정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통보해서 받아라.
  지금 제가 위원님들 자료 드렸죠? 국장님도 자료 받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통보해서 명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 넘겨보세요. 김** 중원구 상대원동, 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터인데 이 자료 갖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아무런 입증이 안 되죠. 아무런 신뢰성이 없는 자료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것은 그렇고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집행 세부예산서하고 13년도 집행할 예산서 자료에요. 기업지원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집행한 자료인데 시의원한테, 그것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시의원한테 세입·세출 결산 우리 예산서 띡 복사해다가, 저희가 지금 대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해야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속전시관의 운영을 맡겼으면 해마다 운영계획서가 있겠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민속전시관을 운영하겠다. 해마다 그 자료 받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작년 5월에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 초에 협회에서 전시관 운영계획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못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협약서는 제가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운영협회인 사단법인 민속공예협회는 대한민국 전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126명 중에 한 30여 명은 성남 분이 아니세요.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관외에 주소를 가진 분도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 보면, 민속공예전시관 공유재산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공유재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데는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장부나 아니면 지도 감독하고 있는 서류를 볼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담당공무원이 장부 같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볼 자격이 있으면 집행부를 감사하는 시의원 자격으로는 그 장부를 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김선임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무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권 자체는,
김선임위원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 단체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감사를 잘하셨는지 관리를 잘하셨는지 그 감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것은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그동안 관리를 잘해오셨는지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감사하려면 담당과나 국장님께 요청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거 거절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니, 저희가,
김선임위원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다 드립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아까 공무원은 조례대로 하지 않으면 조례위반이라고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위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것은,
김선임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민속공예전시관 예산은 불과 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푼이라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명단관계는 저희가,
김선임위원  아, 명단관계는 얘기가 끝났어요, 이미. 그 얘기는 제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저희가 다 충족을 못시키는 게,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이렇게 받았다고 유감스럽다고 이미 끝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례에 관한 얘기에요. 민속공예전시관에 관한 조례를 지금 과에서 위반하지 않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저희가 조례에 있는 규정 그대로를 지금 다 관리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면 1년 된 것도 아닌데 조례를 바꾸셨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물론 그렇겠죠.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 민속협회에서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설립단계부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입니다.
김선임위원  민속협회가 협회가 된 지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년 됐어요.
  저기 오세덕씨 계세요?
○첨단산업팀장 조순옥  복사하러 갔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협회에서 민속공예관을 운영합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성남시에서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거기 하나뿐입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맡는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써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단법인은 결성된 지 4년 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협회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은 지는 꽤 오래 됐어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데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하신 게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위탁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했을 때는 공공요금, 임대료 그거 다 누가 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규정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공유재산조례고요. 민속공예관 조례에도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또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것은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감면해 주고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장이 인정했을 때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니, 그것하고,  
김선임위원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상하수도세, 냉난방비, 기름값 그걸 지금 다 대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공공,
김선임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지금 자료 다 보시고 그 소리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니, 일부,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도 그 소리하시냐고요.
  1년에 2억씩 되는 예산이 다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보시라고요. 2012년도에는 전화세까지 다 내고 있었어요. 제가 한전에 전화까지 다 해봤어요, 한전에. 2012년도에는 1914만 원, 2011년도에는 1627만 원.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 저한테 입주허가조건을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여기 입주허가조건에도 시설 및 임대료와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되 이용시설, 판매장, 공공장소를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 시에서 매월 산정 통보한 금액으로 하고, 거기 입주자 자치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자치회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서 공공요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민속공예관 조례 해놓고 조례에서도 위반이고 그리고 민속공예협회가 운영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만들었는데 이 조건에도 내용이 위반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한 3년간 공모대전을 한 게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대전은 아마 2008년부터 10년까지,
김선임위원  2008년, 2009년,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한 3년인가 4년까지,
김선임위원  한 3년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 마감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무슨 부정 그런 게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민속협회 회원들이, 이게 지금 2008년도 공모대전 수상자예요. 대상은 상금이 3000만 원, 입상까지 해서 한 80명 정도가 시상을 하는데 이것은 2008년도 것인데 지금 제가 체크한 게 다 시상자들인데 여기 체크된 사람들이 지금 민속공예협회 회원들입니다.
  그 전시관 운영하고 있는 협회회원들 대다수가 거의 90%로라 해도, 해마다 이 사람들이 시상을 받고 있어요. 공모대전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 공모대전이 끝나게 된 것도 아마 수상작들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예국전도 대상상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대상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기 오세덕 주무관님.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2008년도에는 대상이 3000만 원이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상금이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009년도, 10년도에는?
○위원장 유근주  나와서 하세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주무관 오세덕입니다.
  2008년도에는 성남시 시민의 날 공예인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법 때문에 상금이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상금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언제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2008년도에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2009년, 10년도에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2009년도에는 대상상금이 30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대상 상금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대상상금이 없어지고,
김선임위원  2010년도에서 대상상금이 없어졌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없어지고 총상금이 1300만 원,
김선임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취소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나한테 준 2010년도 상 거기에 상금 내역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상금내역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니까 성남시 재정상 86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1억 1000에서 2300으로 줄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모대전을 했는데 대상상금이 1000만 원인데 문제가 생겨서 그걸 취소시키고 1300만 원만 상금으로 배정해서 줬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한테 준 자료 중에 2010년도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모란대전 지원이 93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거기 1000만 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대상상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대상만 상금 포기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부정이 있어서 취소시켰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나머지는 다 주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13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김선임위원  1300만 원을 나눠주고 지금,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운영비가 8000만 원이고요.  
김선임위원  운영비는 8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없애고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총상금이 1300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다시는 이 사업은 이제 안 하시나 봐요.
○위원장 유근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샅샅이 뒤졌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는 게 …….
김선임위원  그리고 거기 지하에 공방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공방 그 다섯 명 무료로 쓰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위탁, 그 위탁이라는 말 자꾸 하지 말아요! 뭘 위탁을 했어요, 위탁은? 나한테 준 자료도 시 직영이라고 써서 줬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개인한테 사용자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다섯 명 들어간 사람들이 쓰던 사람이 거의 계속 쓰고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네 명이 교체됐습니다.
김선임위원  네 명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그대로 쓰게 됐고 네 명은 교체가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그분들이 다 바로 교체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지금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하나만 비어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그 사람만 새로 들어올 사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오늘부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한 곳만. 비어있는 곳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작년에 계속 쓰던 사람들이잖아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다 나갔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그럼 다 비어있네.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사용자승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AK플라자에서 민속공예전시관 우수작품 전시하는 거 있죠? 사업예산이 연 5000인가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2012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김선임위원  12년도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거기 우수작품 전시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성남시 공예인들 중에서 경기도 공예대전 출품작 일부하고 명장문화재 그리고 20여 년 동안 공예하신 공예명인들 작품들을 선별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선별 누가합니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행사보조금으로 한국전통미술공예협회에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회원들 120명 중에서 시행해서,  
○위원장 유근주  마이크 켜고 해요.
김선임위원  저기 AK플라자 우수작품 전시하는 것도 지금 나한테 준 자료에는 경기대전이나 대전에서 시상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써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2013년도에는 도와 매칭해서,
김선임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작년에는 성남시 공예인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작품 전시에 나가서 공모한 사람들 자격하고 민속전통공예협회 회원들은 수상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작품전시회를 하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그런데 명장문화재 판로개척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김선임위원  명장 말고 일반 회원들.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공예산업육성 및 판로개척,
김선임위원  말씀 잘하세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제가 다 확인하는 거 알고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말씀 잘하시라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수 공예지원자들한테 70만 원, 100만 원 해서 100명 정도에게 7, 8000만 원 주는 거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그거 어떤 사람 대상으로 줘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성남시 공예인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김선임위원  누구나 가능한데.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공예인 중에서 가능합니다.
김선임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시에서 어떤 일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표를 만들어서,
김선임위원  그 심사표를 누가 만들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시에서 만들어서,
김선임위원  시에서 어떤 분이 만드시냐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는 게 지금 직원하고 팀장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공무원들이…….
김선임위원  제가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파헤쳐보니 정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고 민속공예전시관이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유지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그 담당자는 조례위반을 했어요.
  맞죠? 전기세, 상하수도, 전기안전, 소방시설, 소방점검 모두 다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조례에 보면,  
김선임위원  거기 협회에서 95년도부터 협회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왜 그 협회사람들이 거기 맡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랬죠? ‘사단법인이 성남시에 그거 하나고 또 이것 저것 다 있는 데는 거기 회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내방에 왔을 때 나한테 그랬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자료 나한테 써준 것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사단법인은 거기뿐 아니라 다른 협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오랫동안 독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단법인 만들어진 지 4년 됐어요. 3층에 협회회원이 사무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전에 제가 한번 자료로 드린 적도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관리하기 위해서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공예전시관이 건립되면서부터 계속 오랫동안 어떤 운영주체가 없어서 묵시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해 오다가 2000년도 이후에 시에서 사용자를 선정하면서 입주자자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입주자자치회에 그것을 운영하게끔 운영권한을 줬는데 그들 자체가 인건비나 기타 수익금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협회인력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민속공예관을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회원들 본인이 작품을 전시해서 그 판매금액을 일부는 회원이 갖고 일부는 어디에 써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수익금 일부는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거기 일부는 그 직원 세 명 월급 주고 있죠? 시 돈이 무슨 한 단체의, 물론 필요한 단체에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협회에서는 자기네 회원들 활동 활성화해 주고 뭐든지 이롭게 해주면 다 좋은 거지. 그거 관리하는 사람 잘못이죠.
  위탁한 것도 아니고 이름은 시 직영이면서 3층에 협회 사무실 자리 내주고 1, 2층 전시장에는 그 협회 회원들 작품 전시하게 해주고 작품 판매되면 판매금은 그 회원들한테 주고 이익금은 협회 회원들 세 명한테 월급 주고 지하에는 공방 다섯 개 만들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해놓고 자기네 회원들끼리 해서, 말로는 공고했죠? 다섯 명 뽑아서 무상으로 작업실 내주고 전화세·상수도세·전기세 1년에 한두 번씩 냉난방기 구입, 하다못해 협회사무실 의자까지 다 구입해 주고. 그게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아트센터에 일반 문화동아리나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사랑방 클럽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예인들이 하는 말, 할 데가 없으니까 사랑방이라도 가서 활동하려고 보면 행정이 거의 미술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거기에서도 어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공예인들이 거의 하는 말, 민속공예전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고 그게 한 협회가 운영하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 전시 판매 한번 하고 싶어도 너무 높아서, 아무나 해주지 않기 때문에 판매도 못 하고 홍보도 못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공예체험학습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것도 시에서 안 하고 협회에 운영방침을 세우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협회 행사,
김선임위원  다 주관을 맡겼으니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협회 운영방침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운영길라잡이라는 게 있어서요.
김선임위원  봤어요?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 강사채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자체사범증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자체사범증?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공예체험학습이 민속공예협회 회원들만의 체험학습이에요? 시에서는 그렇게 관리하려고 지금 예산 들이고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자, 위원님.
김선임위원  민속공예협회 운영지침에 보면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에 민속공예협회에서 한번 해보라고 주는 것인데 강사자격도 민속공예협회 회원만 할 수 있어요. 운영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봤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한지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주는 사범증밖에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오세덕씨.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김선임위원  제가 많은 자료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알아본 것도 알고 있죠?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서 계속 얘기 더 하면 제가 바닥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제가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이만큼만 할 건데요. 들어가 앉아 계세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정리하시고,
김선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지적한 사항을 다음 감사 때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 한번 해주세요.
김선임위원  제가 국장님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김선임위원  이 민속공예전시관이 성남시 공예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성남 공예작품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좋지만 독식을 하고 다른 단체, 다른 공예회원들은 전혀 모르는 행사를 본인들 위주로만 하고 있고 공모시상이 거의 회원들만 되어 있고. 말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답변,
김선임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맡겨주시더라도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적법한, 공유재산에 맞게 사용료도 받으시고 위탁을 하면 위탁조건에 맞는 예산만 지원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공예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 시에서 직접 홍보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답변드릴까요?
김선임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대강 와 닿습니다.
  의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현재 운영상황을 세밀하게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제도의 미비점은 좀 보완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타당하고 순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민속공예전시관을 공예인들이 아주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 개방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 말씀 믿고 제 요청대로 부탁을 드리고 저도 옆에서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고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통공예전시관, 사실은 본 위원장도 초선 때 전시관에 관련되어서 참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 운영의 문제점, 언제까지 전통공예인들을 성남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언제까지 갖춰줄 것인지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어느 시까지 정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참 열악하기는 열악해요. 보면 장인들도 몇 명 계시고 한데 지금 김선임 위원께서는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도 알아보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 뜻을 알잖아요, 뜻이 뭔지.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다음에 시정이 되어서 또 같은 질의가 나오지 없도록 해주고 물론 감사가  있을 때 다시 점검해볼 테니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배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방법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전시관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아니오, 같은 맥락인데요.
○위원장 유근주  같은 맥락에서?
조정환위원  예. 우선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성남 의회사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로 더욱 존경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방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겸손하게 그 문제점 지적하신 것을 다시 검토하고 해서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이 너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웃음)
조정환위원  우리 국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열정 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후배 공무원들한테 존경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입주자 사용허가 제3조에 임대료 및 사용료에 보면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그랬으면 전화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지금 정확하게 본인들이 개인,
조정환위원  길게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개인이 사용하는 공방 관계에 있는 전기료나 이런 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하고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열악한 환경을 저희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냥 다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조정환위원  허가조건에 그렇게 하셔서 그럼 정리를 하셔서,
김선임위원  30초, 1초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김선임위원  그 다섯 개 공방 계량기요. 이번 1월에 계량기 분리작업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러니까 최선에 와서 했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다가,
김선임위원  그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여태까지 그냥 해오다가, 관행적으로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거기 개인이 쓴 것 다시 환수조치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를,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한 것까지 시에서 돈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지금 납부를 했고요. 제가,
조정환위원  납부를 했어도 개인이 사용한 것은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내는 게 맞는 것이지, 환수조치해야 맞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분이 딱 되어서 공방이나 이런 데는,  
조정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이정도 과장님이 이 정도도 해결을 못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가셔버렸네, 부의장님한테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개인정보 공개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성남 농수산물센터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매장에 누구누구 와있고,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성남에서 방귀께나 낀다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다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정보공개를 거부했어요.
  이거 국장님 소관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해요? 그럼 감사 앞으로 못 하겠네요?
  저도 비근한 예를 당해서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는 개인정보라도 제공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판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개인정보니까 정보공개를 거부한다? 그럼 감사며 어떻게 해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감사하실 수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저, (웃음)
조정환위원  답변은 놔두세요, 놔두시고. 감사할 때는 그 감사받은 자료를 다른 데에 공개했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혹여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아세요?
  국장님 놔두시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정보공개법…….
조정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모법에 의해서,
조정환위원  그렇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은 자료를 타인한테 공개했을 경우, 감사자료 외적으로 썼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면 줘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센터는 거부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실 것은 주시고 만약에 안 주신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요구합니다.
  우리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박문석 부의장님,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거 돈을 왜 줍니까? 그런 거 소송이라도 해서 그 자료 받아서,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소송이라도 해서 그걸 받아서
○위원장 유근주  자,
조정환위원  원활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구하고요.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듣기 싫어도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앞으로 성남시의회 그런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좀 하려고 하다 사실 그만 또 지고 말았어요. 감사를 위한 정보공개는 하십시오.
  그거 요구하면 소송 100% 집니다, 공무원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압수수색을 받아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내가 얘기한 게 오늘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개인정보공개, 이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님 계시니까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하고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0% 질 일을 뭐 하러 하세요? 그런 전례를 만들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의원이 저기 한다 그러면, 공개를 한다 그러면 처벌받을게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검토를 하셔서 주실 것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고요. 정보공개가 사실 김선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면 안 돼. 사실 김선임 위원 한 분한테만 주는 것은 괜찮잖아요? 노출만 안 시키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해서 명단을 써서 보신 다음에 가져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김이 빠져요.
  겉에 성만 나오고 땡땡땡 하면 누군지 알아요, 똑같은 성이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도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무조건 잘라버리지 말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열람시켜 주는 방법도 위원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지 여기 제출된 대로 뭔 땡땡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처럼 공개되는 데는 차라리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도 아까 나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이건 거의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뭔 땡댕 이렇게 해야 되지만 원하는 게 있으면 열람이라도 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중언부언할 얘기는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 말씀 쭉 들어봤더니 많은 이야기 중에,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만.
  전통공예는 어쨌든 상당히 사양산업이지만 국가가, 혹은 시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다 동의하시는 거고. 어쨌든 행정은 이런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정말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위축을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전통공예는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서 일반상품 만들 듯이 취급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통공예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의 방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전통공예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영역에서 해결을 해주십사.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 대안을 전부 만들어서 김선임 위원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민속공예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것이고, 또 그 내부에도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영역이 공유되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구분 없이 적당히 해온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되 시가 공적 영역에서 도와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정확하게 분리를 하되 전통공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가 공적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대안을 고민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어물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과거의 관행, 혹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은 전통공예를 장려시키기 위해서 시가 그냥 관행에 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그분들 사적 이익 챙기라고 해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차에 정말 잘됐다 생각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걸 정리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첨언해서 다른 얘기할게요.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지원, 이것은 묘하게 전통공예와 첨단산업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시는 어쨌든 게임산업을 비롯해서 각종 첨단산업들이 앞으로 성남시를 먹여 살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전통공예도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성남시민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이 첨단산업에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공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자동 부지 역시도 그러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진 중인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빠져나가는 곳이나 정자동 부지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그곳이나 또 지금 판교개발하면서 생긴 이 테크노밸리나 모두가 첨단산업을 위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성남시민이 그로 인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짓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요청.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에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젊은층들이어야 이것들이 더 잘 되는 신개념의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대표연설하면서 이 젊은층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판교테크노밸리나 여기에서 주거안정이 좀 되어줘야 고용도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젊은층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한 대안도 시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지만, 분명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있죠. 그러나 첨단산업이 있는 이곳도 사실은 오피스텔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데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남에 가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첨단산업에 종사를 하면 이렇게 주거안정도 될 수 있다 이런 게 인구유입을 시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먹고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의 기업발전과 지역상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런 분들이 주거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분들 전용으로 임대아파트를, 마치 우리 상대원에 있는 여성전용 임대아파트처럼 그런 것들을 계획해줬으면 좋겠다고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짧게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된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장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고에는 정주여건을 위한 사업발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주여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 포함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정주여건을 위해서 사업발굴을 할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도 보면 2월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있는데.
  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그중에 하나가 기숙형 랩(lab)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거기에 근무하시는 젊은층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개인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게 좀 마무리가 되면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런 정책도 개발해서 실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항상 어떤 정책을 너무 갑자기 끄집어내서 의회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분히 준비를 해서 꼭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여기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보면 향후 계획에 어디를 봐도 매각위원회라는 얘기는 없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매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제시를 했는데 매각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실제적으로 정자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부분은 육성위원회라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지난 2월 14일 1차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거의 다 할 거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땅 매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필히 그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회계과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설위원회입니다. 실무선 상설위원회인데 그 세 가지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평가위원회는 도시건설 소관이에요?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평가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감정평가에 관련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감정평가가 아니고 매각에 관한 실질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거의 계수화하고 계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매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육성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큰 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할 건데 그 중에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평가위원회에 시의원 넣도록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육성위원회에서 기준틀을 정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평가위원회가 원래 이것도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조례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성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장 유근주  건별로. 건별로 평가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지금 정자동 이건에 대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지금 몇 개 업체 선정하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지금 기준상으로는 두 개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두 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이번 추경예산에 두 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아마 회계과에서 올렸을 텐데요. 1억 3000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1억 3000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지, 두 개 업체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두 개 업체 기준이죠.
○위원장 유근주  이거 추경에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하더라도, 추경도 수정안 있나?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당연히 있겠죠.
○위원장 유근주  추경도 수정예산이 있나?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테고요.
○위원장 유근주  이 감정평가를 세 개 업체 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세 개 업체.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 개 업체요?
○위원장 유근주  예. 우리 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관련 회계과에 얘기하든지 해서 감정평가가 세 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꼭 해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예결위에서 담당 국장하고 승인 받으면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동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예산의 증액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지금 하이테크밸리 주차복합빌딩을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행정절차가 다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 이행절차를 다시 다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밟고 있는 중이라,
○위원장 유근주  지금 어디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다음 추경 정도에.  
○위원장 유근주  다음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이번에는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좀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좀 속도를 내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벌써 언제 적 건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야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야탑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만 해놓고 지금, 그 건물은 다 철거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나대지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놓고 지금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이게 2010년도부터 우리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곤란해서 카이스트하고 협약 맺었던 그쪽하고 협약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유근주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추진계획만 보고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에서 추진도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정 ……. (웃음) 최악의 경우에는 못 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위원장 유근주  이게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투자를 얼마나 많이, 땅값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
○위원장 유근주  지금 카이스트하고 협약해놓은 사항은 언제까지예요? 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협약이, 잠깐만요. (자료찾음)
○위원장 유근주  이게 우리 성남시 위상도 실추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체결해놓고 무조건 한없이 끌고가는 것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일단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안 되면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용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이건 조금이 아니에요. 땅 사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샀기 때문에 사업진행 빨리 건축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착공절차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그럼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 착공절차를 들어가는데 지금 최소한 비용을 잡아도 한 몇십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빨리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고. 모르겠어요,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민선4기에 진행된 사업들은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차원이 아니라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급성을 요구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자 선정도, 그 전에 협약 맺을 때 이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 이게.
  지금 와서 이게 자꾸 흐지부지 되면 그 업체에 특혜 준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하여튼 이것도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누가 됐든 간에 진행을 빨리 해주셔야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연구 목적이 있으니까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뚱딴지같은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에서 괜히 자꾸만 연구, 연구, 연구만 하고 있잖아요. 자꾸 사람만 뽑고 말이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줘야 혈세낭비라는 얘기를 안 들어요. 물론 땅을 누가 파가지는 않지만 그 사업 목적대로 활용을 못 하면 지탄을 받을 충분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18분 기록중지)

(16시 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 소속된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지? 소속된 공기업법이 아니고 민법,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시 산하기관이고요.
○위원장 유근주  시 산하기관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업무분장을 놓고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중복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에요.
  선을 좀 분명히 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봐도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얘기 들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중복되는 업무분장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기업SOS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지원활동 같은 것도 보면 진흥재단에도 그게 있어. 기업체 애로사항 상담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랄지 보면 중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보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자기 업무를 찾아먹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저희 실무선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가만 있어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속 산하기관이 자꾸 몸뚱어리만 키우려고 그래요. 몸집을 자꾸 키우잖아요. 본청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임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양보를 해서 그런지.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업무영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해외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확실히 구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무선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전체가 열일곱 명인데 그 열일곱 명을 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하이테크밸리라든지 기업체 전체를 케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업무 중복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손이 다 안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도 업무영역을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인원을 한순간에 막 늘릴 수도 없잖아요. 한 명만 늘리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맞아요. 인원을 무조건 확충할 수는 없는데 업무분장은 선을 분명히 그어라 이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전시회라든지 해외 나가는 쪽 선을 갈라서 이쪽 일정한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선을 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유근주  하나씩 하나씩 교통정리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동만 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정우 수질복원과장은 승진관계로 6주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지난 1월인가요? 태평고개에서 수도관 터졌을 때. 그렇게 터지면 긴급복구반이 바로 투입하는 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날 날씨도 추운데 아주 신속하게 와서 복구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감명을 받은 것 같은 데 복구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복구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신고하면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장비를 포함해서. 인력이 즉시 출동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고요.
정훈위원  지금 그렇게 별안간 파열된 노후관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거 미리 검사를 해서 한다 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관 특성이 전부 땅밑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땅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돌발사태가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저희들이 가능한 한 복구작업을 하면서 단수를 안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하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단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별안간에 날씨가 만약에 혹한이라면 보일러 물 같은 거 얼면 우리가 배상도 해줘야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날 고생하셨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마침 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거기 현장에서 날씨도 추운데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성남시 수도보급율이 얼마나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 9%입니다.
정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심곡동에 보면 엄뫼골이라고 있어요. 번지수가 420번지, 433-1, 434, 441, 여기가 어디냐면 공군부대 아파트 바로 뒤에 절이 있습니다. 그 동네 바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여섯 가구, 열한 가구, 집중적으로 있는 게 여섯 가구, 열한 가구 사시고 군데 군데 있는데 그 분들 민원이 지금 이렇게 세월 좋은데 수돗물이 안 들어오고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인가 봅니다. 부대 절까지는 수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거 밖으로만 빼주면 수용가가 다 부담을 해서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업무처리를 한번 해서, 공군부대가 어렵다고 하면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심하고 가깝게 붙어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것 좀 한번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보고 거기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고.
정훈위원  가능하면 제가 같이 모시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저번에 제가 성남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된 반면 복정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아서 아름방송에도 보도가 된 바 있고, 이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개량공사 용역이 올해 2월에 나온다고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용역한 결과가 2월에 나온다는데 벌써 설계가 들어갔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설계용역입니다.
조정환위원  설계용역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현재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는 용량이 28만t입니다. 28만t인데 전에 노후하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운휴, 그러니까 가동하지 말아라 한 게 10만t이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5만t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t에 대한 개량공사하고, 현재 운영 중인 28만t하고 개량공사 5만t을 합해서 33만t에 대한 고도정수처리하고 그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양은 그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해서 나오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4년도에 어떻게 하고 20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연도별로는 나와 있어요. 예산을 2013년도 이후 에는 어떻게 예산 잡혀있고 그런데, 지금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해나가는 과정이 몇 년도면 완전히 끝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는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한 계획은 2017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조정환위원  2017년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추진을 했는데 환경부 국비가 70% 부담입니다. 국비가.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0억 정도는 국비가 내시되어야 되는데 한 4억 8000 정도밖에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갖다 공사해야 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국가예산이 없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늦춰서 향후 5년, 6년이 넘어버린다면 너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공사발주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얻어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고도정수시설은 녹조관계하고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다 서둘러서 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따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그렇다고 해서 국비 예산을 안 가져와서 이렇게 연도를 5년씩, 6년씩 밀려버린다면 문제가 좀 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도 용인, 성남, 안산이 제일 빠릅니다. 출발이
조정환위원  출발이 빠르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용인, 성남, 안산이 출발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용인이나 안산도 국비 때문에, 국비가 굉장히 저조하게 지원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머지 두 개 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 아니고.
조정환위원  국비는 별도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대응투자해서 50:50으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해서 늦추면 안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장님이 역량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1, 2년이라도 앞당기는 방향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추세가 점점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고온현상이 나서, 엘니뇨현상 이런 것 때문에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아주 불편한 부분을 많이 하소연해요. 뉴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지금 우리 수질복원과 하수슬러지 하루 나오는 게 얼마나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200t 나옵니다.
○위원장 유근주  200t 나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우리 상대원소각장이 100t짜리인데 나머지 거기에서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현재 상대원소각장에서 1일 150t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100t인데 저희는 습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상대원소각장에 가면 건조해서 태우기 때문에 200t 중에 한 150t은 상대원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포매립지나 시멘트 회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포매립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해양투기는 안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해양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해양투기는 안 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언제가 내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작년 말쯤에,
○위원장 유근주  한 번 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현장에 오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수슬러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한번 알아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용역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타당성 용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음폐수 그런 부분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느라고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되면 위원회에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수하수종말처리장 예를 한번 보시면, 거기도 나중에 추가로 설치했더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종말처리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산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멘트 공장에 판다던데 그 내용 한번 알아보세요. 시멘트 공장에 그게 들어가나 봐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탄화하거나 말리면 시멘트 공장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돈을 줍니다. 현재 슬러지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시멘트 공장에서 가져가도록 부탁을 하는 거고요. 탄화하고 하면 화력발전소 원료로 많이 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 수 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시설 같은 것은 하여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복원센터죠. 거기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태평동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습식하고 건식으로 해서 사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나요, 안 가나요? 직방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물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관로를 별도로 묻은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1차 처리 안 하고 전량 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관로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거 틀림없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칭찬 하나 해야 되겠네.
  몇 개월 전인데 토요일에 산에 가 있는데 우리 상대원1동 주민센터 뒤에 밖에 있는 계량기가 파손되어서 물을 막 뿜어내니까 전화가 왔어요. 휴일이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평일 같으면 부서에 연락해서 무슨 조치하라고 그러는데 그 쪽에 근무하던 친구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친구가 아마 여기 시설팀장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시설팀장.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팀장한테 연락해서 바로 보수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때는 보면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특히 쉬는 날 근무하지 않을 때 연락체계를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한테라도, 담당시설과장이라든지 비상연락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서 진짜 급한 때가 있어요, 아무 연락이 안 되고. 대부분 공무원들 보면 쉬는 날은 전화를 안 받아, 대부분. 그렇죠?
  우리 수도시설과에 과장님 이하 팀장 정도는 그래도 항상 연락관계가 되어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전부 관할하고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해주면 나름대로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관계를 참조하셔서 우리 시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빠른 게 휴대폰이니까 휴대폰 정도라도 알려줘서 비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6시 5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표 요금팀장입니다.
  연장희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특수시책이 있다든가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식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동파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동파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던 아파트도 동파되는 게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건식으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건식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됐나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금번 겨울에 겪어보니까 계량기가 보통 영하 13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영하 14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계량기가 동파가 되는데요.
조정환위원  아니, 건식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건식계량기는 영하 13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돼서 나온 겁니다. 습지기 때문에 계량기 유리 쪽에 물이 올라오지 않게 만들어진 계량기인데 해보니까 계량기가 얼기는 업니다. 터지지 않고 어는데 녹이는 데 저희들이 불편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에 수건을 좀 감싸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묻는 것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건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보니까,
조정환위원  짧게 해요, 짧게. 얼른 끝내야 되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 수도 얼은 데에 수건을 감싸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주니까 계량기가 망가지지 않고 금방 녹아요. 그래서 건식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전체에서 0.3%인가 확보해서 보급을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2570개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요.
조정환위원  그게 0.3%인가 그렇다며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했는데 올해는 몇%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올해는 계량기 내구연수가 만료되는 거 있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올해는 몇 대 정도?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올해는 저희들이 1만 1390전을 다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많이 늘렸네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수가 만료되는 거하고,
조정환위원  그것도 시비로 전액 다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지금 내구연수가 만료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환위원  그럼 동파된 것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동파된 것은 수용가가 부담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홍보하세요, 좋은 일인데.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지금 저기에서,
조정환위원  우리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관변단체에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동파된 거, 내구연한 된 것도 건식으로 다 보급하겠다 이런 내용 아름방송에 홍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홍보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조정환위원  그게 언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게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마 5월,  
조정환위원  되면 바로 아름방송이라도 성남시에서 건식으로 하고 , 습식과 건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건식으로 하고 지난해에 0.3% 했는데 올해는 만 오천몇 대 해서 하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무료로 하고 겨울철에 동파된 것도 전부 무료로 하겠다 이 내용을 알려서 홍보를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한다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끝났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기가 없네? 원격검침 시스템. 안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 때 할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겨울철에 과연 원격검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1000여 개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이번 추경에는 없고 다음 추경에요.
○위원장 유근주  다음 추경에.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좋은 시스템은 틀림없는 거니까. 사업계획이 없어서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6시 5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태 급수시설팀장은 지금 교육 중 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곽현일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유인물에 의해서 전체 보고 하지 말고 특수사업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될 사업,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그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하고 올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수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유수율을 제고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나중에 과정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유수율이 어떻게 제고되고 누수탐지나 이런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군데군데 많이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도로포장한 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정확히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상대원시장 쪽에 보면 도로포장을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근데 도로포장 실태가 너무 부실공사 같더라고. 상대원시장 위쪽에 보면 전부 들고 일어나 있어요. 도로포장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점검을 해서, 아직도 그 업체한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하자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할 수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유근주  보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한번 상대원시장 위쪽에 점검 한번 해보시고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7시 0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정수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수과 역시 유인물 중에서 특수시책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작년에 페트병을 몇 만개나 만들었나요?
○정수과장 김동만  작년도는 약 56만 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70만 병을 만든다고 했는데
○정수과장 김동만  계획에는 70만 병이 되어 있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질이 난 건가요?
○정수과장 김동만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최대한 충분히 맞춰서 제작을 했고 공급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물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생산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동만  사전에, 그렇습니다. 연초에 전체 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한 후에 요청하면 그때 그때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시 공공행사 같은 데는 그것을 달라고 하면 그냥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만드나요?
○정수과장 김동만  미리 수요를 전체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원래 최초에 시설 들어갈 때 우리 시에서 공공용으로 공급이 가능한 숫자를 예상해서 시설규모를 정했던 거고요. 다행히 현재 수요에 충분히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올해는 그럼 목표가,
○정수과장 김동만  올해도 60만 병에서 약 70만 병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과장한테 업무보고 때 70만 병을 만든다고 보고를 받고 나서 목표치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고는 보고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대답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올해도 만약에 이 보고가, 그냥 보고는 보고로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생산량을 정확히 이 정도 만드실 겁니까?
○정수과장 김동만  저희는 범위 내에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정수과장 김동만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 생산량이 적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어서 어떤 사기진작도 하고 해서 더 깨끗하고 맛있는 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도 어떤 때 보면 요구해도 다 주지도 않고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공정성 있는 행정을 하셔서 필요한 공공행사에서 꼭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과장 김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분말활성탄 있잖아요.
○정수과장 김동만  예.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우기에 날씨가 그 전에 녹조현상 있을 때 투입하는 거죠, 원래?
○정수과장 김동만  예, 그렇게 비상시를 대비한.
○위원장 유근주  비상시에 대비하는 거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위원장 유근주  평상시에는 분말활성탄을 투입하는 게 아니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그럴 계획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여름이라든가 기온이 높아서 녹조가 발생될 때 투입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평상시에는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위원장 유근주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큰 녹조 피해는 없었죠?
○정수과장 김동만  녹조가 발생은 했지만 집중적인 활성탄 투입과 현장조치로 대응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미약하게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정수과장 김동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시설을 충분히 해놓으면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큰 탈이 없겠죠, 그렇죠?
○정수과장 김동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7시 0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우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행정팀장 박종성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이정우 수질복원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건봉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광택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장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유근주  우리 팀장님도 수질복원과 관련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에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나 신규사업, 특수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행정팀장 박종성  예.
    (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수질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괄질의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선 하수슬러지 자원화 이것은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당연히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하수슬러지 자원화 말이에요.
○수질행정팀장 박종성  예.
윤창근위원  메모 좀 해보세요.
  지금 이게 용역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 보고는 언제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소장님이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음폐수 처리문제하고 같이 연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되면,
윤창근위원  언제쯤 보고 하실 거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앞으로 한 달 정도?
윤창근위원  한 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겠지만 우선 슬러지 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 메모하세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연간 얼마인지 그 다음에 탈수로 해서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인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소각장으로 일부가 가고 일부는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슬러지의 발생량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슬러지를 지금 소각이나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위로는 얼마고 연간 얼마가 총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자원화에 대한 대책은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나 탄화, 태우는 것으로 하면서 비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원화했을 때 기 투자되는 비용과 또 팔면 파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태울 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어쨌든 이 슬러지를 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로 나오리라고 보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도 결국은 건조시켜서 가서 태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있다가, 아니, 그것을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음폐수가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도가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하수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처리장에 부하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우리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과거에 세울 때 기본계획에 이렇게 음폐수까지 들어가서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하수 기본계획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남 전체에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양과 처리가 가능한 양 이렇게 대비해서 위례신도시가 개발될 때까지 그 용량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수 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런 할 때 음폐수도 거기에 고려가 되어서 계산된 것인지 그 부분을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워낙 농도가 높아서 이게 실제로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높이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에 이것까지 반영을 시켜서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음폐수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다만 음폐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양을 받으면 하수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음식물 처리부서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슬러지 발생되는 부분하고 소화조에 대한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소화조 얘기는 좀 있다 하려고 그런 거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알았고 음폐수도 한꺼번에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가 나중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부하를 주는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저한테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문제인데 지금 소화조 문제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거기 기숙사? 기숙사에 난방용으로 쓴다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들은 것 같아요.
  현재 소화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원화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소화조에 자체 열을 가하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일부는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화조에 일부 쓰고 또 일부는 어디에 쓰죠?
○수질복원팀장 정광택  현재는 전부 소화조에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윤창근위원  소화조에만 쓰고 있어요?
○수질복원팀장 정광택  예, 현재는 소화조를 가온화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여름에는 가스용량이 좀 많으니까 소화조 온도를 많이 높여놓고 겨울에는 가스용량이 좀 적거든요. 그럴 때는 낮게 운영하고 해서 전량 소화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전량을 소화조로 쓰고 있다.
○수질복원팀장 정광택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이 소화조와 관련되는 메탄가스나 우리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를 새로 이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될 거란 말이에요, 되고 있고. 우리 이번에 에너지 조례도 통과됐습니다만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소화조에만 쓰는 것이 맞는지 이 메탄가스를 잘 생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소화조를 사실 개선을 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스발생량이나 이런 것이 약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소화조에 대한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열을 가하기 위해서 전량을 연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남는다, 남아서 어떻게 그것을 조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왔을 때, 메탄가스를 더 많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지금 그 이상의 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소화조에 쓰고 남는 메탄가스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자원화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은 메탄가스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지 않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지금 음폐수 문제하고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해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44쪽에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설치. 지금 3만㎥가 강우량이 얼마나 왔을 때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시유량 20㎜ 기준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이게 합류식 하수처리 할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거기에 처리할 겁니다.
정훈위원  아마 5㎜ 정도 왔을 때 오염농도가 제일 높다고 하거든요? 아스팔트에 분진이나 그런 게 그때 싹 쓸려가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가둬서 어떻게 다른 화학적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초기에 비가 오면 복정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합류식 지역의 일정 부분 일처리 용량을 초과하면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하는 게 1차 처리를 하고 그냥 방류합니다, 끝까지 처리를 안 하고요. 그런데 그 1차 처리하고 방류하는 것을 지연시켜서 한 3만t 정도를 가둬놓고 있다가 그 유입량이 줄어들면 그것을 처리하겠다, 그 초기량을 가둬놓고 있다가.  
정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초기에 비가 내렸을 때 그 오염도는 측정 안 해보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
정훈위원  그것은 안 해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럼 만약에 1차 처리를 했을 때 오염도 수치가 얼마나 낮아지나 이것도 나중에 해보시면 환경오염이 덜 되고 되고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전량 처리하는 거죠, 가둬놨다가. 1차 처리하고 방류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시유량 한 20㎜ 정도 오는 거 3시간 정도 것은 3만t이면 가둬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우수는 다 해결된다고 보고요. 가둬놨다가 비가 그치면 유입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그거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건 본시가지만 해당되나요, 분당까지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류식 지역만.  
정훈위원  본시가지 합류식.
  이번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렸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지금 저쪽 외곽도로를 보면 아주 도로가 백화현상으로 하얗게 되고 포트홀(pothole)까지 생겨서 도로가 파이고 지금 난리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탄천은 비만 오면 거의 흐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2014년이면 내년? 내후년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내년까지입니다.
정훈위원  내년까지 공사가 되는데 그때까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보니까 국비가 70%라 우리 시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 특히 탄천은 바로 한강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이게 가장 절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탄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그 수질이 높아진 것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데 보면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탄천수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정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있어서, 악취 없는 도심환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기존시가지 1000인조 이상 정화시설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시에서 공기주입장치하고 낙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 냄새를 없애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탄천 수질개선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이쪽에 보면 태평동 쪽이나 그쪽에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 사업을 하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작년에 세 군데를 우선 시범사업을 했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나머지도 해주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식종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오수정화조는 미생물이 살아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정화되는 시스템인데,
정훈위원  EM하고 같이 이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닙니다.
정훈위원  다른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EM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이 미생물이 죽어요. 죽는데 그동안 그것을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수질복원센터 관리팀에서 연구를 해서 수질복원센터에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생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근본적인 대안이 될까 싶어요,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시가지가 하수도 냄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게 정화조가 99%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수도 악취가 본시가지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란 같은 경우에 1억 2000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낙차를 개선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워낙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
조정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워낙에 정화조에서 나와서 펌핑해서 올라와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냄새는 EM을 뿌리든 아니면 더 좋은 약품을 뿌리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시가지에 하수도 냄새가 안 나는 정화조를 근본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만이라도 정화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본시가지는 99%가 다 똥통을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런 계획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여기 보고서 42쪽에도 있습니다.
  이제 관련법이 바뀌어서 작년 6월부터는 정화조에 공기주입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공기주입기는 정화조에 모터를 넣어서 공기를 계속 회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1차 거르고 2차 걸러서 맑은 물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각 아파트 실정을 보면 그 모터는 다 고장 나 있고 밑에는 두께가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서 몇m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고스란히 넘쳐서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벌써 작년, 재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명품도시 성남 하수도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수도계획기본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니까 곧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도 없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제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업무청취니까 올해 다시 계획을 세울 때 모란에 1억 2000 세우고 어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낙차 줄여서, 쉽게 얘기해서 조용히 흘러가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 원리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끊임없이 계속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본시가지는 정말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는 하대원동에 삽니다, 성남동이 제 지역구고. 그리고 은행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냄새가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그러니까 얼른 정리합시다. 빨리 여섯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합류식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업무청취 하고 오가는 얘기가 이런 쪽으로 서로 코드가 맞아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봉책으로 EM 비슷한 거 조금 좋은 약품 뿌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차, 콱콱 아무 거나 흔들어서 나는 냄새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데는 여러 관로매설이나 이런 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 전반적으로 분류식으로 하는 관로매설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저차 문제도 있고 기존에 도로 밑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통신이나 지장물이 있어서 별도의 오수관, 우수관 매설이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50만 원 투자해서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전하고 설치하고 냄새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앞으로 그런 개선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그런 계획을 꾸준히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또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때 소장님께서 박홍석 소장님이었던가 누구였던가.
  하여튼 소장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분당도 마찬가지고 각 샤워장이나 음식 만드는 조리대에서, 아니면 목욕탕에서, 변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각자 어디 한군데 모으는 집수정이 있어요. 그것을 빨아들여서 복정동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관로를 매설해서 그 낙차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흘러나오면 큰 집수정을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공기부양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2중, 3중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것을 펌핑해서 그대로 복정동으로 가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고도차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문하는 게 아니라 토론이 되어 버리니까, 논쟁이 되어 버리니까 그만하시고,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소장님도 두 분이나 계셨는데 이번 앞에 앞에 소장님이 그때 누군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때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본의장에서 ‘본시가지에 명품도시 성남에 걸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다니까요.
  이 계획을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또 반복하겠습니다.
  하여튼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해주는 방향을, 대책을 요구할게요. 논쟁은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이 별도로 나하고 하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산업진흥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웹TV 시연 먼저 보시죠.
○위원장 유근주  그것이 각 사업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저희가 콘텐츠융합센터, 그전에 IPTV를 콘텐츠융합센터로 변환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웹TV 구축사업을 했던 게 끝나서 오늘 시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융합센터에 관련되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사업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담당 파트리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클러스터파트리더 유병직  성남 벤처TV 업무보고 및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산업부 내에 콘텐츠클러스터 파트에 파트리더를 맡고 있는 유병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5분 내로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벤처TV 시연 및 설명)
  이상으로 웹TV에 대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선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본 사업들 있잖아.
정훈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게 지금 IPTV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기로에 서있는 사업을 지금 살리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작 같은 것은 우리 21층인가 거기에서 다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O정훈위원  아까 어디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여러 메뉴들 중에서 우리 관내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제작을 대부분은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기존 콘텐츠들이 있는데 공유하기에 적절한 그런 콘텐츠들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 받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정훈위원  그럼 저것을 활용하면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아까 e-러닝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교육시킬 때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럼 거기에서 많이 들어온 사람은 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봐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방향이지만 보면 굉장히 노력하신 게 많이 보이고, 예산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처음 출발 때부터 막 욕심 내서 별도 서버 두고 이렇게 하면 너무 클 것 같아서 저희 벤처넷에 같이 공동으로 이걸 실었는데요. 이게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서버에 부담이, 트래픽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면 서버를 독립시켜야 돼서 예산이 증액될 필요는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먼저 했던 IPTV 같은 것도 너무나 의욕이 앞섰지 스마트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하여튼 벤처TV라고 지금 명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노비즈인가 거기에서는 벤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웃음)
정훈위원  명칭도 어떻게 보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성남벤처가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는 명칭을 찾아봐야 호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저 사업 자체는 사업본부 사업이죠? 사업본부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부.
○위원장 유근주  원래 기획경영본부 업무 끝난 다음에 그걸 보고 사업본부 시작했어야 되는데 먼저 그걸 열어주는 바람에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7시 58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 및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성남 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5쪽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보고자료 중에서 나름대로 특수사업이랄지 신규사업이랄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꼭 보고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위주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런 안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18시 0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기업육성부, 전략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사업본부도 역시 특수시책으로 벌인 사업하고 신규사업,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지 못한 사업이랄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재단 보고할 때나 업무청취할 때도 그렇고,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얼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보고서류에는 각 부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종전에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신규사업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를 들어 42쪽 보시면 기술개발 거기에 게임 로그데이터 분석 지원(신규), 문화 경영기획 지원(신규)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 속에 들어가서 신규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디 신규라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42쪽.
○위원장 유근주  42쪽에 신규, 신규 어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기술개발 쪽으로 들어가시면,
○위원장 유근주  아, 내용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내용에서 일부분을 신규, 신규라고 한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이게 지금 주요내용에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은 신규사업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대표이사나 본부장님들은 금방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부분별로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규라고 표시를 해주든가 특수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고 계속사업 같은 것은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넓은 의미로 쭉 해놔버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들으면 되겠지만 시간 절약 차원에서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다음 번부는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설명들은 별 수 없이 이 체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찾아보시기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사업 중에서도 신규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뭔지 그리고 완전히 신규사업은 뭔지 이렇게 전체사업에서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비교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산업진흥재단은 보고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직원에서)이거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 총괄보고도 했지만 두 개 사업본부에 각 부가 또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각 부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답변을 해야, 이건 또 전문용어도 많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체계를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대표이사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각 사업본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세부, 그러니까 각 부별로 보고를 해서,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용철 대표이사님이 총괄보고를 하고 나서 기획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지금 총괄보고를 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업육성부라든가 전략산업부라든가 미래기반산업부 부장님들이 별도로 또 보고하는 건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 없다니까요. 없어서,
조정환위원  아, 총괄보고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그래서 방법을 다음부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로 따지면 사업본부장을 국장 위치로 보고 그다음에 부장님들은 과장이라고 위치를 보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하고 질의하는 모든 것이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체계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부터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직원도 마찬가지로 보고 체계를 나누어서 작성해주세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영본부장님은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기획협력부하고 경영지원부 부장님이 별도로 그 항목을 설명해줘야 알아먹지 그렇지 않고 총괄질의만 해버리면 범위도 넓은데 뭘 물어봐요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오늘 어차피 시간도 그렇고 해서 시간절약 차원에서 사실은 했는데 이걸 더듬어 보면 나도 사실 6년, 7년차 산업진흥재단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 받아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소소한 것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나누어서 우리가 점검하기도 하고 질의 해보기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오늘 부장님들이 별도로 보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까지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미리 준비는 않했지만 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텐데요.
○위원장 유근주  오늘도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순서를 바꾸어서 각 부장님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답변해도 돼요. 해도 되기는 되는데 지금 모든 절차상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부터 바꾸는 것으로 하죠?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나누어서 보고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부장님이 총괄보고 설명하시고 부장님들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죠.
○위원장 유근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종전 민선4기 때는 각 부장들이 한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랬나요?
○위원장 유근주  그전에는 부장님들이 보고 안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김대식  그렇게 했다가 전반기에 다시 본부장들 보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그렇게 시간,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부장님들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차피 작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인물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업무보고부터 정밀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업본부 소관 업무청취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2일 내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오창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지역경제과장  임승민
  기업지원과장  이정도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이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김동만
○기타참석자
  동물자원팀장  정점덕
  첨단산업팀장  김순옥
  수질행정팀장  박종성
  수질복원팀장  정광택
  기업지원과직원  오세덕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클러스터파트리더  유병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