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9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
  4. 2013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19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윤창근·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16인 발의)
  4. 2013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겨울은 매서운 한파와 함께 눈이 자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조정환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우리 엄기소 전문위원이 있는데 왜 주무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아니에요. 그건 그거하고 달라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직원이 보고 하는 거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있으면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만 하는 거고.
조정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엄기소  본회의장에서도 담당이 해요.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만 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1. 19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14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조례안 한 건, 재정경제국 조례안 한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한 건 등 총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윤창근·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먼저 윤창근·정훈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정훈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를 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며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조금만 절약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용어에 대한 정의, 에너지의 이용주체별 책무, 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에너지 계획, 위탁 시행에 관한 내용,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의 원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아무쪼록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을 촉진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는 전문위원이 사전에 심사를 해봤고,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고생하여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 성남시 에너지 절약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창근 의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죠.
조정환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서면으로 갈음해요.
조정환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왜라고 그러면,
조정환위원  사전에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감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위원장 유근주  교감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절약하고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냥…….
조정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하면서도 배우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검토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가리는 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박권종위원  의견을 물으니까.
조정환위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미팅이 되어 있다든가 교감이 되어서 검토보고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다면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 회의도 안 하고 나가고 싶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검토보고는 실질적으로 법에 관련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반기 때 해봤으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이 안 물어서 그래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뜻은 아는데, 뜻은 알아요.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 맞아요. 맞는데 사안별로 해서 검토보고를 할 사안도 있고 조금 생략할 사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걸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검토보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위원장이,
조정환위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위원장 유근주  근거는 없죠. 무슨 근거는 없고.
조정환위원  조정환이 오늘도 까칠해지네.
○위원장 유근주  까칠해지지 말고.
조정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내가,
박권종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집행부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위원장께서 물었잖아요, 집행부 의견을 물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조정환위원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갈음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갈음해도 괜찮은가를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같아요, 얘기 취지가.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권락용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이면 약 300여 명의 대학생들의 행정체험연수라는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우수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방학이라는 한 달의 소중한 시간 동안 행정체험연수를 하게 되는데 요새 대학생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영어 스펙 쌓기,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어학연수 등. 여유가 굉장히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 행정체험연수가 그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들이 그들 삶의 경험으로 보탬이 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의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단순 보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가 보건소에 가서 그냥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단순 보조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자신의 경험도 되고 스펙 쌓기도 되면서, 실제 건축과 다니는 학생이 우리시의 행정체험연수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전공 특성을 살려 더욱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조례제정 등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수집과 분석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공과 특기를 살려서 그 학생이 똑같은 행정체험을 하게 되더라도 단순 보조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는 문제가 근무의 조건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문제가 제일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근무의 여건이 된다면 그 이름을 ‘행정체험연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꾸게 된다면 근무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노동법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다 구해서 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번 190회 때 상정됐던 부분인데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를 수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은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권락용 의원님을 포함한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의 제도적인 근거마련으로, 그동안 “아르바이트”나 이런 단어의 어떤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기존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체험기간이 있었잖아요?
권락용의원  예.
김선임위원  그때 시간제 임금을 결정했었죠?
권락용의원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임금은 똑같은 건가요?
권락용의원  예. 가격이나 임금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게 근무의 요건이 되어서 주차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을 줘야 되는데 ‘행정체험연수’일 때는 실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받는 금액은 똑같은 건가요?
권락용의원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정훈위원  여기 2쪽 2항에 보면 ‘그밖에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인데 대학 재학생이면 또 어떤 것을 말하나요? 그 외에 안 되는 것까지 있는데 보면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이것은 어디를 특별히 지칭한 것은 아니고 지금 대학원생이라든가 방통대, 사이버 이런 데를 뺀 나머지 대학들이 또 생길 우려가 있어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문제 소지를 없애려고 만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락용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중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엄기정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간부 인사)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박재양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는 아동 양육에 대한 공기능 확대가 계속 요구되고 있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신흥동 5063번지 일원 3필지 대지를 활용해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00㎡ 규모로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엄기소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전문위원 엄기소입니다.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중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으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육에 대한 공기능 확대요구 및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아동에 대한 포괄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전문위원 엄기소  예.
윤창근위원  여기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는 긍정적인 의견입니까, 부정적인 의견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건립에 대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야 되는데 ‘심도있는 논의’.
○전문위원 엄기소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건립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치의 지역적인 여건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다음 질의 제가 할게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건 맞죠?
○전문위원 엄기소  예.
윤창근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우선 여기가 우리 행정구역상 어디죠?
○전문위원 엄기소  신흥1동입니다.
윤창근위원  신흥1동이 재개발 몇 단계고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엄기소  그건 자세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있을 때 그 부지에 건립해서 사용할 시에 그 존재유무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검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재개발을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 동네고, 재개발의 2단계조차도 끼지 않은, 거의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검토의견을, 굳이 불필요한 검토의견을 내시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검토의견 제대로 해서 내세요.
  이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면 재개발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검토의견을 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엄기소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신흥1동이라고 했는데 신흥1동에 혹시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아동양육에 필요한 그런 유치원이나 혹은 학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엄기소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참고적으로 이곳은 학교 하나 없는, 그리고 아이들 양육을 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만큼 아무 것도 없는 데예요.
  세 번째,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5063번지가 ‘고지대에 있어서 아동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 않는지’, ‘혹시나’, ‘어쨌든’ 고지대에 있어서 아동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 이런 의사가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구역상 신흥1동 4면이 거의 어떤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엄기소  주거지역이죠.
윤창근위원  4면 전체가?  
○전문위원 엄기소  아래쪽은 상가고요.
윤창근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엄기소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신흥1동 4면의 가장 자리는 전부 유흥가를 비롯한 여관, 이런 것들이 뺑 돌아쳐서 상업시설들이 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신흥1동의 가장자리는 전부 낮은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은 상가 내지는 유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기에는 유해한 환경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전문위원 엄기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성,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전문위원 엄기소  필요성은 꼭 있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전문위원 엄기소  맞고, 그 중간 쪽이 주택가로 비탈길에 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낮은 지역은 전부 유해환경이 가득 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언덕에. 그렇죠?  
○전문위원 엄기소  비탈 쪽으로도.  
윤창근위원  비탈 쪽으로. 현재 5063번지 주변도 거의 대부분 주택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리상 특성이 그렇게 생겨 있다고요. 그렇죠?  
○전문위원 엄기소  그래서 제가 검토한 내용은 뭐냐면 좀 더 평탄한 지역 쪽으로 더 찾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평탄한 지역에 유해환경이 가득 찼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관이나 이런 거 있는 옆에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엄기소  꼭 신흥1동으로 한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지 않았나.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데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그 블록에 보면 수진2동이 있고 1동이 있고 신흥1동, 신흥3동, 신흥2동 이렇게 가는데 특히 신흥1동과 수진1동, 신흥3동 이 지역은 그 어떤 교육시설도 없는 곳이에요. 3개 동 모두가 이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1동과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엄기소  그래서 저기,
윤창근위원  아니 얘기를, 이렇게 막연하게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 검토의견을 내면 하지 말라는 부정적 의견하고 같잖아요.
○전문위원 엄기소  아니,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검토의견으로 지적을 일부 했다고 보고.
○전문위원 엄기소  예, 타당한데,  
윤창근위원  검토의견을,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전문위원 엄기소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의견을,
○전문위원 엄기소  제가 거기까지 가보고요. 걸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이에요?
○전문위원 엄기소  예.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3개 동, 수진2동은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보육시설도 있고, 신흥2동 쪽도 마찬가지에요. 희망대초등학교,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수진1동, 신흥1동, 신흥3동은 똑같이 4면의 낮은 지역은 전부 유해시설이 포함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릉지 높은 곳에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위치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이들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조금 구릉지라고 해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데를 못 걷는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다?
○전문위원 엄기소  그래서 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검토의견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에요? 도대체.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이 검토의견에 ‘단’ 해서 검정글씨로 아주 두껍게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께 제가 요구할게요.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셨으니까 그 3개 지역, 수진1동·신흥1동·신흥3동 지역 근처가 다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평탄한 길에 이런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을 앞으로 한 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님이 찾아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알고 검토의견을 내세요. 이런 검토의견이 어디 있어요? 현실도 모르고 말이야.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정리하시고.
  검토의견은,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짧게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예. 지금 대충 전문위원께 말씀드린 속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해준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동네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무조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선거구로 치면 가선거구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이 주변지역에 대한, 검토된 지역의 주민들과 평소 소통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의견들을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부족했다고 봐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어떤 지역이 되든 간에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먼저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장 먼저지, 그런 게 소통되고 나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초에 갑작스런 보육정책, 정부 당선인도 그렇고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라는 공문지시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짧은 기간에 거기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윤창근위원  향후에라도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어린이 보육 지원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길러야 되고 그게 우리 사회적, 국가적 자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시설을 어디에 건립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데 어떤 지역에 건립할 거냐의 문제에요. 말하자면 어떤 유해환경이 있다든지 안 좋은 환경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상.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가지고 의도성이 있다, 뜻이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왜곡되게 질책을 하고 하면 전문위원들 겁나서 검토의견 내겠어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 자체는.
  그래서 전문위원이 자기 소신대로 검토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의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위원을 질책하듯이 의도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이 지역주민들이 이런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죠? 주변에 주민들이 이 지역에 이런 어린이 관련된 지원시설이 없으니까 어디에 건립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지금 보육시설 자체가 전체 무상보육으로 가면서 성남시, 성남시뿐 아니라 대도시가 다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정원이 다 차서 보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지만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도 국공립시설을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국공립시설 설치율이 중간도 못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10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라고 보고 아까 제기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단체장들이나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급박하게 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 했다. 그래서 해주시면 앞으로 그것은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보세요. 어떤 지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수요조사도 없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닙니다. 100명 이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100명 데이터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지금 신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4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내에서 이 지역만 이렇게 대기자가 있어요, 다른 지역도 대기자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대기자는 다 있습니다. 지금 신흥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30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을 각 동에 물어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든지, 과연 그러면 이 위치가 어린이 종합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행정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것은 저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설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거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그렇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향후에 구시가지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건데 재개발을 할 경우 이거 철거여부가 또 문제에요, 전체 도시계획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성남시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수립 고시가 2012년 6월 11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지역은 행위제한고시변경 해서 신흥1동 4900번지 일원이 고시로부터 행위제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 행위제한만 해제된 거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재개발을 언제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지금 박영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요.
박영일위원  그런 전국적인 현상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어디에서부터 먼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평 분양지입니다. 20평 분양지 100개를 사야, 한 군데를 푹 파서 사도 10개를 사야 200평, 20개를 사야 400평이 됩니다. 그렇게 다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유지가 있는, 수요가 필요한 데 중에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데도 다 늘려가야 됩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내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유지가 있는 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그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기본적 방향은 제가 동의를 해요. 당연히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센터 늘려가는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동의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부가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건립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먼저 검토한 것이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곳인지 아닌지 말이야, 수요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140명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게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단체장이나 그 인근주민들, 제3자의 주민까지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선 아닙니까?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그걸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곧 수혜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행정서비스에요.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 수혜자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이거 해주세요.’ 올려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원칙적인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원칙적인 이야기에는 우리가 동의를 한다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 민원이 있잖아요. 140명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화를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박영일위원  국장님, 국장님. 여기 140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기다려요.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시골은 그렇지 않고 대도시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땅값 비쌀수록 더 심각하고요.
박영일위원  포괄적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이 위치가 타당한가 안 한가를 먼저 조사하시라고.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위치는 위원님, 당연히 인근에 수요가 많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데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있는데요. 인구밀도가 꽉 차서 그 위에 팔각정이라고 제일 산꼭대기에도 어린이들이 수도 없이 살고 있어요.
박영일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항상 반발을 사고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지 집행하는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고.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공감대를,
박영일위원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무슨 일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빗나가고 반발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만큼 말씀드렸으면 이게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없어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복지보건보지 엄기정  그러니까 위원님 그 건은 조건을 달아서 해주시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못 하면 그때 가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니까 당연히 못 하는 것이죠.
박영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가 사용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주민들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찾아보고 위치가 맞나 안 맞나 보고 그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반드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안에 대해서 저는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은 법적 검토도 분명히 해야 되죠?
  전문위원님, 이 복지지원센터 건립하는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죠?
○전문위원 엄기소  지금 통신대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그 건물을 헐고 이 지원, 앞으로 좀 나가세요.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간사님이 검토의견을 물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또 질의할 거죠?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검토의견은 사실은,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윤창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복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돼요.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통신건물이 있어요?
○전문위원 엄기소  예.
김선임위원  그럼 그 건물을 헐고 지금 종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법적인 검토 하셨어요? 상위법이라든지,
○전문위원 엄기소  그것은 건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우선적으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흥1동 지역이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나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것에 대해서 고지대에 있고 비탈길이 있고 재개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적으로 서두에는 건립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선임위원  법적으로 상위법 위반은 이런 건 없죠?
○전문위원 엄기소  그것은 건축 관련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다 넘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건축과에 넘어가서 법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지금 공유재산이 여기에서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것도 진행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엄기소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그건 담당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에 관련되어서는,
김선임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후에 상위법도 여기 기재를 해놓으셔야 맞죠.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보다 그런 법적인 의견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를 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통신에 관련된 건물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1층은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청소년연맹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건물 넓이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두 군데에서 쓰기에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김선임위원  그 장애인단체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리고 건물자체가 73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많이 노후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선임위원  장애인 단체가 있으면 그 장애인 단체는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또 마침 금년 11월 26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 사무실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도 협의서도 없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단체입니다. 일단 계획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73년도에 건립한 건물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40년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40년 됐으면 이 종합지원센터 아니어도 다른 용도로도 어떤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치적으로 자꾸 고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면을 가리키며) 저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밑에 부분 블록부터는 상업지역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짓고자 하는 그 지역은 고지대가 아니고 주택가의 딱 중심입니다. 위치가 주택밀집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저희 생각에서는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꾸 고지대 말씀하시는데 가보시면 주택가 주택의 중간지역입니다.
김선임위원  신흥동 그 지역은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고지대라고 하면 그런 데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해야 될 것이 행정서비스의 일환 아닙니까?
  그리고 땅을 새로 사서 짓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를 다 사들여서 주택을 그렇게 해서 이만한 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0년 된 건물의 어떤 해결방안으로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집행부의 밀어붙이기라는 쪽보다 신흥동 부근 아이들한테도 좋은 복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40년 된 건물의, 그것도 시유지니까 어쨌든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책이 이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 보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중첩되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라면 일단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 사는 애들이 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가서 반공교육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익숙한 지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기를 갈 때는 굉장히 헉헉대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가 6m 일방도로가 되어 있고 현재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헐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저게 거기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차장. 주차장으로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아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고, 또 한 가지는 넘어서 지금 교육청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네 일부분만 혜택을 보게 할 게 아니라 평지나 이런 데로 내려와서 여러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이 센터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류해서 더 좋은 건물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아마 작년에도 단대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공유재산이 왔을 때 그 땅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줬는데 그 근방에는 반경에 희망대, 수정복지회관도 있었는데 태평동 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런 데만 있으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여론조성을 해서 더 좋은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오고 가고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참 난해한 문제인데 어느 지역이나 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뒤편에 문화원이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만약에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할 때는 당연히 거기도 복합시설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건의 드릴 거고요.
  거기도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복합시설 지을 때 우리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앞만 필요한 게 아니라 뒷면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제1순위로 찾는 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냥 생부지로 어느 땅을 사서 지을 장소도 없고요. 다 꽉 차 있잖아요.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해도 그 평수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인근을 더 사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않고는 강제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 자체가 힘들고, 상가를 임차해서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 중에서 시유지가 있는 곳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동사무소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보면 동네마다 다 솎아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주차장 만드는 것을 기대치로 생각하지 아동종합센터 이런 것 만드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 그것은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 주차장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20평 분양지들, 그 안에 있는 것,
정훈위원  그러니까 분양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개발 해제가 아직,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10년이나 20년 됐을 때 한 50억 정도 혈세가 들어가면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우리가 구역 지정할 때 그 지역을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죠. 시에서 하는 건데요.
정훈위원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입지조건이 진짜 가장 안 좋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런 논리라면 기존 시가지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정훈위원  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20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예산낭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건물 짓습니까?
정훈위원  그래도 더 좋은 데를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더 좋은 자리 그것도 그럼 마찬가지죠. 지으면 나중에 예산낭비 안 될까요? 구역 지정할 때 모양이 안 나와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우리 국장님 그렇게 반론하시면 안 되고.
정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  
○위원장 유근주  잠깐만, 조금만 하고 마이크 드릴게요.
  이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남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종합적으로 케어하는 데는, 한곳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이 앞에 준비를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여기 중국집 앞에 코너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땅 살 때는 언제고 지금 그 사업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 안 했어요? 우리가 승인해준 지가 언제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산이 성립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올렸는데 자체심의에서,
○위원장 유근주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달라고, 그걸 매입하도록 해달라고 통사정할 때는 언제고 지금까지 매입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꾸만 뚱딴지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이 급하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을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매입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그건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LH에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자꾸만 졸속 얘기 듣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부지도 가봤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나도 어딘가 한참 헤맸거든요. 헤매고 가보니까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거기가 6m 도로라고 그러는데 난 4m밖에 안 될 것 같던데. 일방통행에 옛날 성남극장에서도 한참 들어가더만.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부터 길이 또 이상하게 갈라지고 도로여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데에 구태여 이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또 어린이 보호차량 있잖아요. 차량도 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 위원장님, 기존 시가지에,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신흥1동, 수진1동 그 지역에 그렇게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그럼 있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 자체를. 보육시설은 늘려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몇 명? 그것은 신흥1동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위원장 유근주  상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시 전체, 전국적으로 그럴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까 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도 언뜻 문화원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도 신흥1동 똑같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거기도 필요하다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거기를 복합시설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저쪽에는 여건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그러면 저 너머에서 고개를 넘어서 거기까지 어린애를 데리고 오나요? 그 언덕길을?
○위원장 유근주  어차피 차를 운행해야, 어린이 시설은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위험스러운 것이 많아요. 교통 찾아가기도 힘들고 시설 자체가 너무 주택밀집지역에다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건이 좋지는 않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기존 시가지 자체가 여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자체가 그렇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건이 나쁘다고 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여건을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위원  지금 회의가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집행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집행부 국장님도 말씀이 급하시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마치 회의가 지금 서로 말싸움 하듯이 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그렇게 말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일을 잘 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물론 수정·중원구가 대체적으로 제 생각에도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지형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동 이쪽의 전문가가 다니면서 땅을 찾았느냐, 찾아서 적정하다 이렇게 하려면 사업이 좀 늦어지겠죠. 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유지를 찾아서, 일이 빠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위치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데다 하는 공무원의 일의 행태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서 아동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또 다른 데 부지를 본다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매입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작하려면 아주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질의 답변을 해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의 형태가 집행부 특히 국장님, 위원님들도 지금 같이 토론 했습니다만, 회의를 하는 형태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말 많이 해서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질서 문제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요. 우리 국장님이 급하셔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충돌식의 질의 응답이 됐는데 하여간 국장님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들으시고 하실 말씀하시고 중간에 툭툭 나서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장님 혼자서 처리하는 일이에요? 국장님께서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의견 합치를, 모아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혼자 다 처리하시지 그러면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오셨어요?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저도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제 의원실에 와서 공무원이 보고하는 걸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충분한 의견 검토도 없이 집행부 안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말이야. 주변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행정은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수혜자 위주입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그런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라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요. 행정 서비스의 고객은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게 행정이지 행정에서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서비스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안은 이번에 통과가 저도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린이 종합센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어린이 교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다 누구나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의견청취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계실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위원들한테 가져오셔가지고 “자,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몇몇 관변단체 동원해서 하지 마시고 좀 진정성 있게 하세요, 신뢰성 있게. 그런 의견 백날 가져와봐야 여기서는 안 통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좀 진정성 있게 하셔야 돼,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역 해당 의원이 민주당도 있고 우리 새누리당도 있으니까 양쪽 지역구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시라고. 왜? 지역구 의원들 의견이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먼저 의견이 들어가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금방 던져놓고 아직 뜨거운 거 식기도 전에 먼저, 그러다 입천장 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늦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보류를 하시고 제가 얘기한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적인 의견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영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 의견은, 사실 저는 분당이 지역구입니다만 초선 때부터 수정·중원구에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 또 거기에 주거환경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황도 지금 다소 부족한 부분들, 또 절차상에 좀 급히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수정·중원의 열악한 환경들, 그다음에 특히 이 시설이 보육, 어린이들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춰진다는 말이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예요, 땅을 사서 진행하고 늦춰지고. 그래서 더 필요하면 중원구 쪽에나 제2의 어린이 종합센터를 하나 더 준비를 하면 되겠고. 제 의견은 다소 부족하지만 우선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맞다.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요.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네요. 위원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위원장 유근주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음을 시인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중간에는 개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후년 3월에 개원을 하는, 입학생을 2월에 뽑아서 3월에 개원하는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음 의회로 넘어가면 내후년 2월에 개원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급한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약속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100% 공감하고 질책 받아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시면 조건을 달아서 좀 승인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던가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물론 필요성을 공히 다 인정을 해주는데 두 분 위원께서 보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답사도 해보고 4월에는 좀 그렇고 5월쯤에나 해서 하든지 한번 정도, 박영일 위원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런 절차를 좀 밟고 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가서 파악도, 교통관계라든지 지역여건을 알아야 돼요. 저는 갔다 왔지만 도면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가결하는 것도 그렇고 보류 의견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으라는 뜻에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추이를 보고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선임위원  아니, 저희가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점검하라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국장님은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은 조건부로 하고, 저희가 일단 시작부터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추경에 올려서 해도 되는지,
○위원장 유근주  나머지 것은 저희하고는 끝난 거고,
김선임위원  아, 다른 상임위에서 해야 되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거고 공유재산을, 지금 위원님들 거기를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역여건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잖아요. 도로폭도 그렇고 양쪽길이 똑같지 않아. 길도 좀 복잡하고 차량 운행하는 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물론 급하다고 무조건 일 처리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여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같은 그 지역 내에서 아마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 간사님은 지금 정확하게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선임위원  아니죠. 국장님께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오늘 이 건이 보류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지금 저희 예측은 의회 일정상으로는 5월에 의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의회를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5월에 다룰 수 있는데 3개월이 지체가 되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언제 회의가 열릴지 저희도 모릅니다. 기존에 우리 2년 반 동안 해온 것을 보면 5월에 회기가 있다 한들 그 회기가 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류가 되거나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어차피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게 걸려있다고 하면 바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할 수 있으면 그 제안을 좀,(웃음)
  그러세요. 그러면 찬반을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조건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런 안이 있었으면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박영일 위원이 지적한 부분 외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나한테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답사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이 안이 들어와서 나라도 혼자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환경을 봐야 뭐라고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갔다왔던 부분인데 일단은 보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표결하는 수밖에 없고.
김선임위원  표결해요.
○위원장 유근주  표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보류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거수로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양당 간에 표결을 하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이 거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20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계속)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안을 표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반으로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4명입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16시 2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에 대해서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의결안 중에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과 관련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 받아서 분양아파트를 직접 건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택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택지개발의 원활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변경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근주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도 변경된 사항만 말씀하시고, 변경된 사항 없으시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변경된 사항보다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총 113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많은 논란이 됐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과 검토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염려하고 계신 것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으로 아파트 건립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 될 경우 재정 부담과 재정 건전성에 염려가 있다 하는 지적하신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수익을 위해서 대형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간에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받았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1500만 원대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했을 때 다른 여타의 인접 아파트는 1800만 원대 이상으로 다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분양이 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도 충분히 분양성에는 아무 장애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한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가 한 3400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분양대금 중에 중도금으로 다 조기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하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자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참여방식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시행자 공모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염려가 없다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과 관련된 사업의 부적절 관계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서 감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 외로 우리 과장님도 더 하실 부분이 있나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생략을 해버리고.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사항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토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12년 11월 30일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촉구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토지를 금번 회기까지만이라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상정을 했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안 되면 더 할 수도 없고 올리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수차례 한 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지만 오늘 변동된 사항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위례신도시가 사실은 성남시 입장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는 큰 손실은 없다고 봐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유추해서 하신 것은 설사 제가 안다 해도 유추해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좋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은 사업시행 방식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시행 방식에 관해서는 이후로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영일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지금 저희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의도는 아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연계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도시개발공사 설립 안 돼도 위례신도시 개발하는 데 지장 있어요? 이거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개발 방법은, 시행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데,
박영일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제가 단적으로 딱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시행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목은 저희가 사업시행자 공동방식도 있고 여타 여러 가지 과거에 공영개발로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중인데 그 시행 방식에 관해 논하는 것은 이후로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선 급한 것은,
박영일위원  오케이. 국장님, 내가 국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그 반복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시행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편리성은 있되 없어도 개발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행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도 그중에 하나다, SPC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도시개발공사 없어도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확인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민간아파트 우리가 건립해서 분양하는 것은 사실 수익성이 남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금액이 얼마 남는지는 저는 몰라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수익이 남는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해요. 단, 하나 위례신도시 민간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민간하고 임대사업 하고 연대 사업이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계성이 있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실은 같이 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보고할 때는 민간아파트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홍보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면 민간아파트 이렇게 수익 나는 사업인데 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느냐 말이야.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성남시 재정 충당하려고 그러는데 재정 충당 못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 내면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임대아파트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점이에요. 그 점이, 예를 들어서 뒤에는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적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안 된다라는 이론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박영일위원  오케이. 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공공행정이, 민간아파트 분양사업 자체가 원래 공공성이 없는 거죠, 이것은? 민간아파트 분양은 수익사업이니까 공공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공공성의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공영개발사업자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제가 무슨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임대아파트는 건립하면 적자인데,
박영일위원  오케이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왜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임대아파트를 민영에서 받아주면 저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일반회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건립만 해준다면 관에서 굳이 공영개발사업자금 예산 확보할 필요도 없고요. 또 시에서 공영개발조례도 만들 필요 없었어요. 원래 원초적인 것은 임대사업이 영세서민들한테 주택 보급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기존 시가지에 가장 현안사항인 재개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에 연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아까 민간분양아파트 공공성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공공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공공성의 기준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꺼림칙하고 민간이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대국민 서비스, 시민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민간에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공공사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에 가장 기초적인 정설의 이론이거든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게 기초적인 이론인데 공영개발사업의 원초적인 이론은 큰 수익의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공성을 바탕에 두고 가는 사업이에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아파트는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 안 하더라도 할 사업자가 많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죠.
박영일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민간아파트는, 그래서 우리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내놓기만 하면 일반회사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굳이 시에 할애를 해서 시에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조건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 거기에 구색을 맞춘 거예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아파트 분양을 해서 수익이 1600억 난다, 1200억 난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민간아파트 부지를 LH에서 성남시에 할애하는 조건이 적자 나는 임대사업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박영일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임대사업, 임대 아파트 우리가 건립 안 하면 LH공사에서 민간아파트 분양부지 우리한테 할애해요, 안 해요? 그것만 말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어떤 것을요?
박영일위원  임대사업 우리가 안 짓는다, 우리는 민간아파트만 분양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면 LH공사가 우리한테 민간아파트 부지 분양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 안 주겠죠.
박영일위원  안 주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민간아파트 하나 가지고 수익이 천몇백억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보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만일에,
박영일위원  아니, 사업을 올릴 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제일 좋은 생각인 것이 너무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일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급 안 받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만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너무도 좋은 발상이에요.
박영일위원  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만일에 위원님께서 국토부나 이런 데 충분한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기존 시가지에서 재개발이나 임대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굳이 분양아파트도 필요 없고 임대아파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공영개발사업이 있고 그 조례가 있고 이 법이 있는 한은 우리가 시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주거의 안정적인 정책을 펴라고 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너무나 민간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익성만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시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그것은,
박영일위원  그 이면에는 적자 나는 임대사업이 있는데 왜 이거와 같이 동시에 연결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러고 대시민들 홍보할 때도 우리가 민간아파트를 분양해서 수익 남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적자나는 임대아파트에 메운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대신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그것을,
박영일위원  대신에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저소득층들한테 주택 안정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역할이 있고 혜택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정상이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수익성만 가지고, 수익성이 천몇백억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정리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게 그 부분이.
박영일위원  처음에 1600억 얘기했어요? 얼마 얘기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1017억이요.
박영일위원  1017억 얘기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치상으로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무슨 수익성 사업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것을 시기 미도래 된 것까지도 우리가 미리 가서 얘기를 하면 거꾸로 없는 것을 홍보했다라든가 사전 설명이 되었다든가 여기에 또 제동이 걸리잖아요.
박영일위원  아니 시기가 안 돌아온다고 해서 조건부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우리가 행정에서 국토부와의 관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 시기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인데 시기가 안 된 것까지도 미리 같이 해버리면 그것은 또 안 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적인 측면만 이야기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떤 손실 나는 적자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이 항상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데요.
박영일위원  A+B를 동시에 하고 결론적으로 C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오픈을 한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대신 성남시민들한테 주거안정의, 서민 저소득층들한테 주거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래 그렇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요,
박영일위원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틀리지요.
박영일위원  틀렸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면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가장 개요에 들어있던 얘기예요. 이것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고자 한다는 표현은 아마 제안서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항상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들어 있어요. 그것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어필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박영일위원  그러면 내 얘기 틀린 게 아니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죠.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일위원  아니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이 주거안정이 목표 아니냐고, 결론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주거안정 이전에,
박영일위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목표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주거안정도 있고 거기에 건전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건전재정.
박영일위원  건전재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더 중요한 거 있죠. 만일에 우리가 공영개발 예산이 충분히 있고 사업자금이 충분히 있고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건전재정이라고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자금, 만일에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지을 수도 있는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돈 가지고 짓는 것보다 벌어서 짓는다면 이것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민영아파트 안 짓고 성남시에서 임대아파트만 지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재정이 어렵죠. 재정이 어렵죠. 그 부분을,  
박영일위원  자, 오케이. 그러면 원래 이 부지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죠.
박영일위원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아니죠.
  LH에서 택지공급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을 때 아파트 용지, 임대아파트 용지, 몇 평형 부지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있는 부지이지 이것을 LH에서 다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공급계획이 있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구시가지 순환개발을 LH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순환개발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순환개발 차원에서, 주거이전 아파트에 대한 대체주거지를 LH에서 하게 되어 있죠? 성남시하고 협약할 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순환용지를 대체용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2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있죠?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오, 원칙보다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단계에서 걸려 있는데 그것마저도 LH에서 우리 재개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박영일위원  그럼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위례신도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하고.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 순환사업을 LH공사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LH공사에서 이제 못 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우리 성남시에 분양하는 토지분양 건, 그다음에 민간아파트 분양 건하고 두 가지가 연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계성은 다 있죠.
박영일위원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그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죠. 그 얘기가 바로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연계성이 있는 것 중에서 LH가 선언을 했잖아요.
박영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구시가지 재개발 못하겠다고 선언했잖습니까? 그럼 선언했다고 그래서 선언한 데 따라서 구시가지를 포기하겠습니까?
  위원님들 결정을 해주세요. 구시가지 재개발을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든 어떤 식으로 했든 재개발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의 완급은 있을지라도 재개발에 대해서 정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2단계 순환용지는 판교에서 일단 확보를 했어요, 바로 이사는 못 갔을지라도. 그러면 2단계는 그런대로 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단계에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공가세대 몇 개, 도촌동에서 나오는 공가세대 몇 개. 거기까지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갔다가 순환용으로 다시 다 반납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반납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에 가서는 순환용이 막혀있는 거예요.
  재개발의 현안사항을 우리시에서는 안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용지를 확보해놔야 재개발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재개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공영개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절실한 현실사항인데,
박영일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당위성은 제가 인정을 해요. 거기 동의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고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위례신도시 홍보를 할 때는 항상 위례신도시 분양을 해서 돈이 1000억 이상 남는다는 홍보만 했지 왜 그런 내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적으로 의회 보고사항에,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좀 계셔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그렇게 받아주세요.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유근주  정리를 해요, 정리. 정리해줘요.
박영일위원  토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성남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우리 성남시에 토지분양을 해줄 때는 구시가지 개발하고 그런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포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입장에서 우리가 민간아파트를 분양해서 돈이 1000억이 남되 이 돈을 임대아파트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서로 상쇄시키고 나면 수익성은 제로예요. 임대아파트 이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내가 보기에 투자비 회수하는 데 30년 정도 걸리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임대아파트,
박영일위원  20년 걸려요, 30년 걸려요?
○주택과장 제인호  투자비 회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시비가 약 563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시비를 회수하는 데 한 17년 정도 하면 570억 정도 회수되는 것으로 상황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위례신도시는 민간아파트 분양하고 임대사업하고 연계사업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홍보를 할 때는 사전에 이 연계사업을 이야기하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해서, 왜냐하면 LH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유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자체는 두 개를 상쇄시켜버리면 수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익만 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어떤 재정건전성에 어쩌고저쩌고 홍보를 해요. 이러니까 서로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건 서로 의사표현에서,  
박영일위원  의사표현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저희가 분양아파트 관련해서 설명자료도 여러 번 드렸고 보고도 여러 번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추진배경에 보면 이렇게 분양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재원으로 재투자한다고 수도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게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박영일위원  저도 그거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일부 문서상으로 안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 대시민 홍보는 그게 아니라니까, 대시민 홍보가. 시민들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저도 알아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시민 홍보는 이익만 엄청나게 나는 것처럼 하느냐 이 말이야. 제 말이 틀렸어요? 난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말이야. 발목 잡는 것처럼 말이야.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우리 집행부 국장, 과장들이 홍보한 것은 아니고 시장께서 대민홍보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좀 계세요.
○위원장 유근주  정리를 하세요.
박영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처럼 포장만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시대는 갔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생각을 좀 바꾸시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이제는 사실적 토대 위에서 진정성 있게 행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장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자료를 오픈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이게 무슨 성남시 100만 인구에 2조 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날 야당 여당 싸움 붙이고 이게 뭐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고.
  모든 자료 다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논쟁이 아니고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서로 수렴해 가야 돼요. 그게 집행부와 의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만날 의견 툭 던져놓고 야당 여당 싸우게 만들고 서로 이전투구하게 만들고. 이게 집행부가 할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시민 홍보사항도 포장을 가지고 홍보하지 마시라니까. 포장물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를 같이 홍보하시라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적어도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신도시에 아파트 건립하는 이런 거라든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보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후퇴되어서 해야 할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만 되면 바로 바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 원칙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포장을 화려하게 해서 일을 틀어지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포장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감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또 설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이 됐든 신도시에 이런 귀한 택지를 받았으면 기회는 놓치지 않도록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택지까지만이라도,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의회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집행부에도 일부 저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일처리과정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진정성이 없어.
○위원장 유근주  핵심적인 안만 제시했으면 됐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진정성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든지 어떤 업무보고든지 항상 제일 서두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것이 지적사항이 된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앞으로 너무 포장을 화려하게 해서 가식적인 홍보하지 마시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어찌됐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에서 최후통첩을 해온 입장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이나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사업의 시급은 위원님들이 행여나 조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땅 놓치는 것만은 너무도 아깝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유근주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대충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유근주  본래의 뜻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그러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 서로 하시는 것이 적대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 시민의 안위를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알아요. 충분히 알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면 좀 받아주실 것은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박영일위원  자, 제가 마무리발언 할게요.
○위원장 유근주  마무리하세요.
박영일위원  마무리발언 하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이 위례신도시의 민간분양과 임대주택사업 분양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영일위원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이게 또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관이, 순차적인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 식이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오픈해놔야 된다니까. 그래놓고 판단을,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한 단계 해놓고 다음에 또 한 단계 밟아나가고 또 밟아나가고 결론은 원안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은 다 자료 오픈하고 이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무슨 새누리당에 유리하냐, 민주당에 유리하냐 이런 판단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는 이 판단의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도 가식적인 홍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진정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곡해 받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유근주  똑같은 답변이니까 하지 마세요.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오. 그걸 우리가 과대포장해서 은폐해서 했다는 오해 받는 부분에,
○위원장 유근주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됐어요.
  국장님, 답변 됐어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저도 성실하게 회의 참석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이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자금의 문제가 나오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할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박문석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시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내가 3대 의회 때 은행아파트였나요? 은행시영.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은행시영, 야탑동 SK,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금광동에도 뭐 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상대원고개 넘어가는 데 단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입주자 선정에서 우리 성남시민만 입주하는 그러한, 분양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분양을,
박문석위원  일부는 분양이 있었고 임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특별분양을 성남시민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특별분양은 성남시민에게만 했고 또한 임대분양도 마찬가지로 성남시민에게 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과거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아주 성공적으로 성남시에서 사업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다 승인했고 그런 사업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없어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맞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과거에 많이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경험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 때 하셨을 걸요? 은행아파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성공했고 특별회계로 분양도 했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굳이 내가 말씀드리듯이 도시개발공사가, 딱 이것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결시키지 않아도 사업의 순수성을 놓고 가능하다.  
  그다음 질의는 혹시 내가 박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토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얼마가 남는다 이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분양해서 남았잖아요. 수혜를 누가 봅니까? 시민이 보는 거예요. 시민을 또 압축해보면 재개발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는 거예요, 수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이 말이 아닙니까. 분양해서 남은 돈으로 임대아파트 쪽에 투자가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투자가 되는데 그 수혜를 서울사람이 본다든가 이러면 그거 안 남는 건데 그 만큼의 효과를, 가치를 재개발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이 본단 말이에요. 재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서 남은, 몇천 억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분양해서 남은 돈이 임대아파트로 투자됐다고 봤을 때 재개발과 관련 없는 분들은 직접적인 수혜는 없어요. 그런데 남는 돈은 분명하고 그 돈이 임대아파트에 투자되어서 우리 시민이 수혜를 본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남았어요. 남아서 성남시민이, 특정한 재개발 관련된 분들이 보는 거죠. 이렇게 제가 결론지으면 괜찮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원래 공영개발사업의 효과는, 아까 수혜를 말씀하셨는데 수혜는 물론 재개발에서 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원래 공영개발의 경영평가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평가를 잘 받지는 않습니다. 공영개발평가는 항상 제로선으로 가야 돼요. ±제로에 가까울수록 공기업평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이익에 대한 사업이면 이익사업으로 보는데 공영개발사업만큼은 제로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아파트 공급비로 다시 쓰여서 제로선으로 갖다놔져야 공영개발평가 때 우수사례가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무조건 이익은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들었고, 여기서 분명히 공영개발을 했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했든 무슨 방법으로 했든 분양아파트에서 남긴 남는데 그 돈은 우리 시민이 수혜를 본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결론은 제 말이 맞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정확한 거죠.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의 관계설정을 먼 길 돌아 지금 왔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는 내용도 잘 들었는데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 길 돌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는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꾸준히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립되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계속 지으세요. 그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꼭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그게 위례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땅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서 서민들한테 혜택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필요합니다.
조정환위원  꼭 필요하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위례신도시 좋은 위치에 있으면 서울이 가깝고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거기 지으세요. 당연히 지어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분양아파트는 그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땅을 더 주니까 분양아파트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이익금 남는 것, 남는 것은 남는 거예요. 다만 그게 함께 되니까 세이브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뭔 뜻인지 알겠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임대아파트 꼭 지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돼요. 정말 찬성하는 입장이고 정말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위례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땅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지어서 서민들한테 많이 분양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꼭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만두시는 날까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아파트 SPC방법도 있고 도시개발방법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 꼭 도시개발로 연계시켜니까 말씀을 못 하는데 SPC특수법인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 건데 그거 선뜻 대답을 못 하시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근데 그것은 시행방식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 방법은 나중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시행방식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임대아파트만 짓고 분양아파트를 안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분양아파트 지어서 남는 것은 남는 거예요. 에둘러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임대아파트에 하게 되면 세이브된다. 그래도 남는 건 남는 거예요, 거꾸로 가더라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여담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환위원  아이 국장님,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청약제도가 있어요. 청약제도가 있어서 우리시에 청약을 들어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3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청 한 번 못 해보고 청약을 10년, 15년을 붓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기회를 안 준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기회도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제도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내가 세부적인 것은 안 하더라도 여기 보금자리 여수동에 짓는 것도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못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계속 지으시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지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땅만 사게 해주십시오. 부지확보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국장님, 저도 웬만하면 발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국장님이 같이 생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번에 한 달 전 12월에 위례신도시인가 올라왔을 때, 그때 마지막이라고 그랬고, 그 전에 또 올라왔을 때 마지막이라고 그랬고. 툭하면 매일 마지막이야. 마치 우리 국장님은 의회가, 새누리당도 다 이유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올라오더라고. 이거 내가 봤을 때 또 부결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래서 저는 끝까지 부결하려고 부결을 요청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 그 부분은,
박권종위원  글쎄 말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니까. 답변 들으려고 한 소리 아니에요. 부결을 요청한다고 내 혼잣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예, 됐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그래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위원님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소견이 있어서 소신껏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은 박문석 위원님, 찬성 쪽으로 하시는 거죠?
조정환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찬성하시고, 조정환 위원님 다 찬성하셨고 두 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이건은 그러기 이전에,
○위원장 유근주  아니,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까 위원님,
○위원장 유근주  얘기하면 자꾸만 길어지니까, 나도 할 얘기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해봤자 논란의, 알아. 얘기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정리하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러면 LH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만이라도 해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땅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만 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얘기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10분만 정회하시죠.
박권종위원  뭔 정회에요.
박영일위원  잠깐만 정회합시다.
박권종위원  그냥 해요.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이건 이미 저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협상할 건도 안 되고 협의할 건도 안 되고.  
박영일위원  정회 후에 와서 찬반을 하더라도 큰 문제없잖아요.
박권종위원  변화가 없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조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거수로 해요.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권종 위원께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 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위원 아닌 의원
  권락용
○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
  주택과장  제인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