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각 구청 업무보고하고 추경하면서 민원성 발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해당 과장님만 나오신 게 아니고 전 과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전반적인 구청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설과장입니다.
시민과장하고 건축과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10시 반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업무청취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빼고는 중원구 출신 시의원은 저 혼자뿐이라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민원성으로 몇 가지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튼빌 아파트 정문 앞에 육교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육교 올라가는 계단 끝부분들이 전부 망가져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도 아주 불편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을 정도인데, 매년 겨울만 지나고 나면 턱을 별도로 만들어서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버려요.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 으스러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단 자체가 망실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육교도 마찬가지고 밑에 하대원 동사무소,
○중원구청장 정완길 검단초등학교.
○조정환위원 예, 검단초등학교 육교도 도색이 잘못됐는지 도색을 한 지 한 1년 남짓밖에 안 된 후부터 도색했던 판 전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가 떨어져서 지금 흉물스럽게 계속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구청에 전화를 드려서 이거 재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A/S를 받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올해 다시 하겠다고 해서 미뤄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서, 겨울 되면 또 망가져서 다시 보수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협의체 회의를 다녀왔는데 3개 구청 공통사항이지만 특히 수정·중원구에 종량제봉투 아닌 일반 까만봉투에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만약에 그런 게 다시 오게 되면 반입자체를 통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어제 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봉투 아닌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쓰레기소각장 전면 틀어막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근본적으로 계도도 하시고 그런 것이 발생하면 봉투를 찢어서 추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3개 구청에서는 공히 종량제봉투 아닌 일반봉투를 써서 쓰레기장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성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분당구청은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이 본예산에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1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박창훈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종량제를 1~2년 간 시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 대에 250만 원씩인데 수십억씩 들여서 해놓고, 고장이 자주 나는 거니까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장이 안 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전면적인 시행하도록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 관계로 올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작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게 겨울철 되면 다 얼어서 쓰다 보면 깨져서 음식물이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분당구청은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제가 오늘 세우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도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침에서 앉아서 했는데 기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중원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제작해 주면 끝이니까 나머지는 별도로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일리는 있죠. 각 아파트라든가 거기 쓰는 것에 대해서 구입해서 쓰십시오 그러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회사에 와서 그것을 집게로 집어서 음식을 버리고 놓을 때 탁 놔서 겨울철에 얼어있던 거라 그냥 깨져요, 그게 물기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구청에서 몇 개 주기도 하는 모양인데 재고가 없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깨진 것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를 요구합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검토를 하시고, 분당구청은 1800만 원 줘서 제작해서 요구하면 다 주는데 수정·중원구는 안 주신다 이런 불만적인 여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제작해놨다가, 지금 답변이 그래요. 몇 개 단지에 아파트 회장님들이 한 번 제작하면 아파트에서 제작해서 써야지 왜 그것을 달라고 그러냐, 안 줍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청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아튼빌 앞에 육교는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계속 결빙됐다가 해토되고 그래서 망가지는데 그 육교 두 군데는 해토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를 바로 할 계획이고요.
종량제봉투 건은 환경에너지시설협의체에서 기존부터 늘 주장하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검사하면서 종량제 외의 봉투가 들어오면 앞으로 반입을 못 하게 하고 차를 반송시키고 그러는 요구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공동주택 음식물통은 저희가 2010년에 500개를 구입해서 현재 잔량이 있습니다. 잔량이 한 98개 있기 때문에 요구 오면 저희는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를 해서 이미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손된 게 있으면 바로 교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덧붙여서 청장님, 주민들이 단지에서 요구하면 파악하셔서 꼭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게 이행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우리 건축과장하고 시민과장 …….
○위원장 유근주 오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도시건설위원회가 10시 반이라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직생활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많이 했으니까 뭐,
○윤창근위원 한 2년 남으셨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필요한 시기가 되면 …….
○윤창근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고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72%라고 하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나머지 28%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100%가 될 수는 없는데요. 지금 계속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분양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어느 도시고 100% 소화는 사실상 힘듭니다.
○윤창근위원 100%야 지금 여건상 어렵다는 건 아는데 최대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분양지 매입, 이건 어쨌든 돈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문제니까 추진을 하는데 수정구청에서 옛날에 야간주차를, 원래 주차가 문제되는 게 야박하는 차 때문에 문제거든요? 주간에야 다 출근들 하니까 야간주차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공공건물이야 야간에 주차를 거의 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 야간에 주차를 비워놓는 곳하고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수정구청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은 혹시 그런 것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동의를 받아서 협조 구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율은 저조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갑자기 72%를 100%로 올릴 수는 없지만 대안을 좀 더 생각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이게 처음 시작만 해놓고 그냥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개인 사유건물이지만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시민들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저는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중원구도 많이 걸어다녀요, 길 하나 차이니까.
옛날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 유도블록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벗겨져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 유도블록이 눈이나 비 왔을 때는 더 잘 미끄러져요. 장애인들, 보이지 않는 분들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잘 미끄러진다는 단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유도불록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한때 볼라드가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쓸데없이 볼라드 많이 해놨었는데 그 볼라드들이 지금 보면 많이 파손됐어요. 제가 볼 때는 차량에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구성이 없어요. 좀 부딪혀도 견뎌줄 수 있는 소재가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파손된 볼라드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쓸데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과거부터 쭉 문제가 제기된 거지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조차도 너무 파손된 게 많아서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그거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중원구청 앞에 지하도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내가 행사 때 그쪽 건너가다 보면 지하도가 상당히 넓어요. 관리 부서는 아마 중원구청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도로과가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를 잘 시설해서 사용하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다가 거기를 시설해서 활용하면 뭔가 활용 용도가 나올 것 같은데 중원구청 앞에 있으니까 중원구청에서 뭔가 대안을 한번 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남아도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좀 꾸며서 체육단체들 사무실로 쓰게 한다든지 리모델링하고 환기구 같은 거 설치하고 배수구 제대로 손 좀 보고 하면 얼마든지 시민들 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중원구청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유도블록 문제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해토되는 대로 우선 파손된 것부터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플라스틱이라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문제도 저희 동에 동장들이 현장행정 가서 일일보고 들어와서 훼손된 것을 바로 교체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도 매일 조기순찰을 합니다, 저도 하고. 그래서 파손된 것은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즉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청 앞 지하보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공모를 해서 지금 여러 봉사단체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최종결정을 뭐로 해야 되나 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하고 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도 작년에 와서부터 그걸 필요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볼라드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위에 뚜껑 부분이 파손되면 쓰레기통 되니까 쇠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이런 것도 있고 하던데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건 같은 뚜껑으로 해서,
○윤창근위원 옆에 부딪힌 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쓰는 것은 다 좋은데 사용을 하다 볼라드가 필요없는 곳에 설치된 것은 파손되고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굳이 볼라드가 다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만, 청장님 불법현수막은 어떤 게 불법현수막인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게시대 외에 허가 안 받고 하는 것은 불법,
○정훈위원 이번 1월 정초부터 붙었던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게시대에 하나도 붙은 것도 없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공공에서 하는 것은 게시대 외에도 사실은 계도용 이런 것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그 현수막을 공공으로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뭐 말씀하시는지.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예산으로 가서 그게 어느 당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그걸 공공으로 보시냐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으로 보는 거죠.
○정훈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알리는 것도 그렇게 단체별로, 지금 보면 그 단체가 나는 그런 거 약속도 없고 건 적도 없다고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반목의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에서 계속 걸라고 독려하고 또 그 단체는 걸지도 않았는데 걸었다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래서 우리 정훈 위원님 말씀의 취지도 저희가 뜻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현수막을 많이 걸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한쪽을 몰아세워서 그러면 한쪽은 가만있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폐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성남시에 도배를 시켜놨는데 그것을 뗄 때도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동은 지시가 안 내려와서 못 뗀다고 그러고 어느 동은 일찍 떼고. 이런 거 보면 지금 다수당 다수당 횡포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한쪽에서는 딴 짓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하는 쪽에서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한 30년 넘는 공직생활 하셨는데 중심을 잡으시고 그런 거 해주시면 나중에 퇴임하셔도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있더라도 다량으로 게첨할 때는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서로 반목 없는 행정도 하고 의회활동도 하지 한쪽으로 반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지금 비난한다고 해서 그 시간 딱 지나가니까 서로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거 다 보실 텐데 3개 구청에서 그런 것은 너무 앞장서서 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불법 현수막. 어쨌든 그게 불법현수막이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
○위원장 유근주 준예산 때.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스포츠성남인가? 스포츠성남에 관에서부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보도된 게 있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옥외광고물. 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아마 성남시를 예를 들어서 누가 비평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님.
○중원구청장 정완길 건축과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건축과 소관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공공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정홍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한개만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구청장 목표라든지 각종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있어서 보통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민이 건의를 한 것인지 제보를 한 것인지 ‘거기에 한 개만 있어야지 시민에게 홍보하는 공공성도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나하나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비해야 되겠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유근주 들어가세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준예산 사태 때도 사실 그게 구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전부 법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불법현수막은 사실 그때 보면 관주도형이에요, 관주도형.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할 때 조금 타당성이 없을 때는 위에 건의해서 불법성은 안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도 역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민원성, 엊그저께 시민과장님하고 같이 주민제안의 날 해서 통장들 회의에서 들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한테 아침에 보고하셨나?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직 못 했습니까?
그 중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저기 사기막골에 보면 성남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유근주 성남 시내버스가 있는데 이쪽 공단삼거리에서 사기막골로 가다 보면 산성아파트 가려면 우회전하고 앞으로 직진하면 일방통행이잖아요? 고가 쪽으로 가는 데 일방통행인데 산성아파트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면 저쪽 남한산성 순환도로 내려와서 사기막골 내려오는 길로 해서 산성아파트로 진입하려면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후문 쪽이잖아요. 후문 쪽으로 진입하려면 못 하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불편이 있어서 거기 고가도로에서 산성아파트 후문까지 한 20m 정도 되려나? 그래도 거기까지만이라도 양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해주면 산성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이 없겠다는 것을 건의했어요.
그 부분이 우리 구청 소속인가 교통기획과 소관인가?
○중원구청장 정완길 도로교통 문제는 일단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유근주 조금 그것도?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렇죠. 도로에 모든 시설물 이런 것은 예산은 우리시에서 들이더라도 그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전체를 교통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어제 한 거면 건의사항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시에서 할 거면 어쨌든 교통문제만큼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우리 과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역적으로 과장님 알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 유근주 우리 본청에 담당부서랄지 경찰서랄지 협의 좀 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기막골 입구에 보면 개천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기막골 개천 시작하는 데.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EM통 설치한 데 거기.
○위원장 유근주 예, 거기에 사실 그쪽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EM 가지고도 안 돼요, EM 가지고도. 그래서 악취를 안 나게 해달라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복개를 해서 전부 타고 올라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중간 중간에 환기구가 있다고 해도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단대천이나 복정천이나 공단 대원천이나 탄천에 가면 맨 마지막 부분에 비닐로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차단막.
○위원장 유근주 차단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기도 설치하면 바람 불지 않을 때는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냄새가 덜 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가 사기막골 절 입구에 EM통 설치한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예. 사기막골 들어가는 삼거리 그 부분 개천 복개한 데 시작되는 데.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은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지만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천.
○중원구청장 정완길 하천, 대원천 시작이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대원천 시작이지. 그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도, 어제 그분들이 오죽하면 막 저기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할 거는 시설녹지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혹시 녹지과장하고 통화한 적 있죠? 시설녹지대에 조그마한 무대 설치한 거 있어요.
녹지과장하고 통화하지 않으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보면 녹지대 정비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자그마한 동네 행사라도 하려고 사실 무대라고 시늉만 낸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자꾸만 높아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상대원 지역에서는 색소폰 연주를 시작 거기에서 갖가지 공연도 조그맣게 하는데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도 구청장님하고 한번 나가 보셔서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제가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양쪽에 등도 있고 나무 두 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확장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확장해서 하려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한 5000 정도 투입되면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지 말고 지붕만 날개식으로 예쁘게 해서 조금만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하여튼 그러려면 수목을 두세 개 정도 이식,
○위원장 유근주 거기는 원체 수목이 많아서 조금 벌목, 한두 개 정도 이식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옆에 이식을 해도 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2회 추경에.
○위원장 유근주 예, 그것을 해서 주민들, 왜냐하면, 금년에는 색소폰 연주를 날 풀리면 바로, 춥기 전까지 1년 동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익아파트 밑에 보면 개나리공원이 있어요. 개나리 공원이라고 해서 벚꽃 많은 데. 거기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던데 사실 주차단속은 단속보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물론 선경아파트 후문 쪽에 3월 며칠부터 주차장 공사를 하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셔서 주차단속할 때 그 부분, 원래는 그쪽이 견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유근주 그쪽에 주차단속, 물론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출퇴근시간에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선 청장님.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언론에 보도되면 그 보도내용을 아침에 전부 모니터링해서 청장님한테 보고 안 하시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다 보고,
○조정환위원 다 보고하죠,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일개 의원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각 지방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은 저는 다 모니터링해요, 메모하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도 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저는 현장을 꼭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하고 나는 누구한테 제보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원성이 있는 것들은 문제제기를 내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도 전부 언론에 보도되어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해서 저는 전체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법광고물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시민제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니, 그것은 공공청사,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은 언론에 보도되어서라 아니라 이미 시에서 각 구, 동 이런 데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정비기간 단계 중에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뭘,
○조정환위원 아니,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어느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제목이 ‘성남시 전국 망신’ 이런 타이틀로 떠 있고 시민제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로 우리 성남시가 한 게 아니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기존에 이미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은 존치시키고, 그러니까 구청이면 구청에도 정비할 것 숫자를 내게 해서 어느 것을 제거하고 어느 것을 존치시킬까,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전혀 인식을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니오, 그건 이미 그렇게 단계 중인데 언론에 난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주민제보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국의 공무원, 각 시도의 전체 공무원 모아놓고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시키는 장소에서 잘못된 사례로 성남시, 잘된 사례는 어디 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다는 뉴스에요, 보도 내용이.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 보도 때문에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이,
○조정환위원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하여튼 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전부터 해왔다는데 왜 잘못된 사례로 전국에서 망신을 당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정말 용서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대책을 세우고 아침에 참모회의할 때는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시민이 제보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왕 나온 거 불법광고물 특수시책으로 ‘야심찬 동행 115’ 추진할 때 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게요.
불법광고물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나요, 안 하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하고 있어요.
○조정환위원 하고 있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예산도 다 세워줬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조정환위원 우리 중원구은 토요일, 일요일 불법광고물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3개 구청이 25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2500만 원씩 받았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 같이 하고 있고요. 하루에,
○조정환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육교고 어디고 온통 도배되어서 플래카드 사방 군데 붙어있어요, 지금.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하루에 두 명씩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후에 돌아다닙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위탁해서 하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걸린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데도.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저는 토요일, 일요일 다녀도 그냥 안 다닙니다. 예산 세워진 것은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왜 세워야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도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와서 그 사람들 아침 9시에 오면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요.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위탁하는 회사에 맡겨놓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안 나와서 안 하기도 하니까 꼭 공무원이 한 명씩이라도 참석해서, 쉬는 날 교대로 나오라고 하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산이 세워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세워졌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졌다면,
○중원구청장 정완길 지금 이미 나와 다니는데요. 같이 해요. 공무원이 감독 안 하면 안 돼요.
○조정환위원 같이? 그런데 왜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발언대로 가서,
○조정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대로 붙어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회수해 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하루에도,
○조정환위원 아니, 내가 보는 건 그래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해서 보통 한 60개씩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내 얘기는.
대부분 보면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다 설치가 됐다가 월요일 아침 7시가 되면, 그 대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행하는 회사가 아침에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 출근할 때는 거리 깨끗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환위원 답변할 내용이 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이게 낮에 수거하면 저녁에 또 달고 지금 계속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낮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저는 시민의 돈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오히려 숨바꼭질처럼 금요일 오후에 달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두고 월요일 아침에 7시, 7시 아니라 한 6시 반 정도, 내가 예전에 일찍 나간 기억이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거 떼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변형이 되어서 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워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과장님 할 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 대책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도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생겼다, 그리고 편법으로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주지를 시켜서 강력하게 단속이 되도록 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안 떼시면 제가 떼러 다닐게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야간에도 또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시고 그 팩트가 뭔지, 일개 의원도 참모도 없지만 전체 모니터링을 다하고 현장에 가보고 다 스크린 하고 있는데, 그게 시민제보가 아니고 전국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장소에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나온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듣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보도육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보도육교가 중원구에 제일 많아요, 판교·분당 빼고. 판교 같은 경우는 보도육교가 디자인화 되어서 예쁘게 잘생겨 있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수리, 보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차에 보도육교를 좀 디자인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보기에도 좋고 건너갈 때도 육교를 건너면서 ‘우리시가 뭔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단순히 보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닥이든 벽이든 육교 전체를 디자인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허물고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화하면 훨씬 시민들한테 와 닿는 감이 다를 것 같아요. 이왕에 하신다면.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육교 구청 소관이에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보도육교 관리 구청에서 해요.
○위원장 유근주 보도육교 구청 소관이에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유근주 철거도?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을 철거하면,
○위원장 유근주 구청에서 요청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니오, 철거하면 교통횡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해야 돼요.
○위원장 유근주 경찰하고 협의해야 돼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직접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근데 아까 윤창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원구에 보도육교가 제일 많아요. 많은데 가만히 보면, 지난 5대 때인가 정기영 의원이 보도육교 철거를 요구했거든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우선 상대원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보도육교를 장애인들이 반대편으로 건너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상대원1동 주민센터에서 한일레미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대원사거리까지 가야 돼요. 대원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또 왼편으로 따지면 공단삼거리까지 가서 신호등 길 두 개를 건너야 돼요. 또 저위에 세원공업사, 공단삼거리에 공단본부 있는 데까지 가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장애인들, 노약자들 편리하라고 지어졌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사용을 못 해요.
엘리베이터를 놓든가 철거를 하든가 거기 차라리 횡단보도를 놓는 방법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놓는 것이 노약자들, 장애인들한테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대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아튼빌 앞에 있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아튼빌 앞에 있는 것도 그 위에 횡단보도를 주든지 어디에 주면 될 텐데 그것을 거기 놔서 저쪽 후문 쪽으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대원에 연거푸 두 개가 있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둔촌대로에 큰 게 세 개 있어요, 크게.
○위원장 유근주 그러죠? 아튼빌 앞에 두 개하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폭이 넓고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철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튼빌 앞에 있는 것도 아튼빌에서 나오는 차를 동시신호를 주면 사실 거기에 횡단보도를 주면 되거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근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것을 보수할 때 엘리베이터를 놔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디자인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 철거해서 실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미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경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두 군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 말고 다른 과장님들에 대해서 더 민원성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들만 계시고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0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대원1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증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보면 내가 동장이나 팀장이나 동 주민센터 때문에 어지간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기는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고 10년이 되도록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손 한번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인구는 구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청사가 모양은 예쁘지만 건축 당시부터 문제가 있게 설계를 해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한 게 많은데도 뾰족한 방법이 안 나와서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건축과 소관이니까 위에 증축까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상대원1동 청사가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내부공간들이 좀 실용성 없게 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용대비 활용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관계 부서와 시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방안을 꼭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 이상하게 지어져서 증축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0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도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민수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중원구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세무과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난해 중원구 체납된 액수 총액이 얼마에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작년도에요?
○조정환위원 예. 전체금액이.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아, 체납된 금액이?
○조정환위원 예, 밀려있는 금액이 전체가.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올해로 넘어온 금액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예.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올해로 넘어온 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적혀있어요, 230억 정도. 그러면 230억 올해 이거 다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정환위원 어차피 대상이이니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현년도 체납액은 한 88억 정도 되고요.
○조정환위원 현년도 것은 그렇고 지금까지 밀려있는 액수가 230억 아닙니까, 우리 중원구청이?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현년도 올해로 넘어오는,
○조정환위원 지금까지,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밀려있는 게.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올해 것까지 합해서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어차피 걷어야 될 대상 아니냐고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조정환위원 그 230억을, 지금 체납액 징수반이 우리 중원구는 몇 명이 운영되나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현재 체납세 징수팀이 여섯 명입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거 매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징수반을 한 반만 운영하나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세무과 전직원은 31명이고 체납세징수팀 직원 위주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체납세징수반을 몇 명이 지금 하냐고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그렇게 반은 없고 체납액징수팀을 위주로 해서 체납액 징수를,
○조정환위원 여기 보고서에 징수활동을 포함해서 체납세징수반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그것은 체납세징수팀 6명을 지칭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6명을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6명이 하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6명 가지고 가능해요? 근무형태가 어떻게 돼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좀 벅찬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사무실에서 상근직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을 하는 여직원이 두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 명이 주로 다니면서,
○조정환위원 네 명이 매일 나가나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체납차량 때문에도 계속 나가고 독려활동을 위해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금을 안 내고 우리 국가에서 산다는 사람들은, 특히 가진 자들이 그럴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아예 이것도 없어요. 이것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꼭 좀 징수하셔야 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왜 인원을 묻느냐면 징수반 전체가 어차피 6명이어서 차 떼고 뭐 떼고 다 빼고 나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명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연가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명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중원구 전체 230억을 징수하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올해 몇%나 징수할는지.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저도,
○조정환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이, 못 걷으면 결손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도 생각은 저하고 같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연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매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230억 올해 다 걷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못 걷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하여튼,
○조정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세금은 안 내면서 골프 치러는 자주 와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조정환위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우리 중원구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종의 이게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도, 안 내면 공표하는 방법은 없나요? 어디 게시판에 붙여서라도 안 낸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지금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 도보로 1년에 한 번씩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공표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해서,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는지 세금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그렇습니까? 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제보를 할 테니까 그 사람은 꼭 받아내시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많이 해서는 안 되겠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결손처리 많이 해서 징수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건 그릇된 방법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릇된 거죠?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윤창근위원 특히 이 결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취득세 이런 거, 등록세 이런 거 세금 안 내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취득세·등록세도 못 낼 사람들이 왜 취득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년도까지 보니까 한 64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이게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결손처리하셨겠지만 결손처리하고 나서도 몇 년간 더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취득세 이런 거 안 내는 것은, 사람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거는 살다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취득세 이거 안 내는 것은, 취득세 안 내려면 취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취득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빨리 걷어들여 버려야지. 이걸 취득해놓고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못 냈겠지만요, 그렇죠? 취·등록세 이 부분 특히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결손처리한 부분조차도 이 부분은 좀 악랄하게 관리를 해서, 악랄하다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고 세금 증식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악랄하게 이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현재 2011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기본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64억 210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7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57억 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우리 중원구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한 6억 5000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위원님들, 우리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저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청취를 못하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은 일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괄설명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갔다오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예산 다룰 때 예산 총괄설명해 주시러 또 오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남은 과의 소관 담당과장께서 세부사항,
○중원구청장 정완길 나가서 분당 오라고 그럴게요.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그러세요.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24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먼저 관련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특수사업이 있다든가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가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해오던 것 말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서 3불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하죠?
○위원장 유근주 산불,
○조정환위원 아니, 산불이 아니라 3불.
○위원장 유근주 3불.
○조정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아니, 과장님. 경제교통 과장님.
○위원장 유근주 산불이 아니라 3불. 3불이죠?
○조정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 예.
○조정환위원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지금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뭐라고 명칭을 하죠? 저번에 뭐라고 했는데. 이동식 차량…….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 이동식 CCTV 단속차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동식 CCTV차량. 지금 단속실적은 좀 어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동식 단속을 좀 자제하라는 민원도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많아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되는,
○조정환위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올 1월부터 1월에 몇 건 하고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조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단속할 때부터 추이를 한번 얘기해봐요. 단속실적을 한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작년 10월에 56건을 했고요.
○조정환위원 10월에 56건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다음에 12월에 14건을 했고 금년 1월에 23건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점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거는 월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단속이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해볼게요. 그것으로 하는 것을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만약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이것을 단속하시면서 카메라 찍기 전에 거기 와서 사이렌이라도 한 번 싹 울려주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단속을 하면 안 되나요? 워낙에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 실적이, 차 두 대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그때 한 대 가격이 얼마였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3000만 원짜리 두 대를 운영하면서 열네 건 단속하는 거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못 하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근데 그게요, 처음에 단속구간에 들어가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게 되면 1차 먼저 촬영을 하고 주차 알리미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시민들한테는 단속됐다는 것을 문자서비스를 보내줍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내가 원론적인 얘기를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한 대에 3000만 원이고 두 대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가지고 열네 대 단속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단속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강화시켜도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차를 타고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10분 간격을 두기 때문에 처음에 단속이 됐다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동 조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단속을 더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 이제. 이게 적정한 게 그 한계가 너무 단속권의 한계가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강화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어떻게 해야만 3불에 해당하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것인가.
지금도, 내가 어제 어디 회의에 갔었지? 아, 주민제안의 날 행사에 갔더니 시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단대구역에 우회전해서 은행동으로 가는 지역들 몇 군데 지적하는데 거기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잠깐 대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 문제가, 제가 말하자면 그 단속권이 너무 강해도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너무 약해도 주민이 또 불편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한계의 적정선이 어디인가는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서 곡각지역이나 커브길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아놓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차들이 가서 사이렌을 좀 울려서, 이 차는 사이렌도 있더만요.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방송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조정환위원 방송이나 사이렌도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단속이 열네 정도 되는 것을 6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12월에 그런 거고요. 월별로 단속건수는 좀,
○조정환위원 올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청취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희는 취약지 중심으로, 또 민원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CCTV차를 무조건 단속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 목표설정치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이시고. 저는 올해 목표가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서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막 이중 삼중으로 대서 돌아가는 길에 불법주정차 해놓은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되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적나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너무 보편적인 얘기만 하신 것 같아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CCTV 이동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무슨 답변을 더 이상 듣겠습니까만, 여하튼 저는 요구합니다. 단속차량이, 단속권이 너무 남용되어도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너무 안 해도 불편하기 때문에, 6000만 원 들여서 두 대가 한 달에 열네 건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다고 해서 100건, 200건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목표치를 설정해서 어떻게 하면 그 근사치에서 우리 주민들이 너도나도 다 편안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목표수치가 이번에는 얼마인데 그렇게 하면서 단속하실 때도 단속하시면서 그 지역에 가서 방송도 하시고 사이렌도 막 불러서 환기를 시켜줘서 계도도 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왕 사놓은 거 가지고 너무 스물세 대, 열네 대 한 달에 이렇게 단속했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죠, 제가 하는 얘기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 차량으로 최대한,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차량을 충분히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도용으로 주로 사용하십시오. 그 차 살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특수시책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청 앞마당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얼마 전에 했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역에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더라고. 장사도 안 되어서 죽겠는데 자매결연 맺었다고, 설 전에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직거래 장터해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우리시에 뭔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불만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직거래 장터를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에 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중에서도 그 지역에 아주 특산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에서 우리 상인들 다 파는, 일반적으로 많이 파는 물건들 직거래 장터에서 싸게 팔아버리면 우리 지역에 상인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불만을 도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
○윤창근위원 매달 한 번도 적은 게 아니죠. 횟수로 그럼 아, 여덟 번씩이나 하는구나. 이거 좀 고민해 보세요. 직거래장터 하면서 우리 지역에 상인들 불만 갖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져요, 저는.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횟수도 좀 많은 것 같고 일반적인 품목이 너무 겹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지역 상인을 참가 시켜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상인들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횟수를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고 그 품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산물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거의 다 특산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산물을 않고 다른 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특산물 위주로 하는데,
○위원장 유근주 그건 잘못된 거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지역에 다른 농산물도 있고 양곡 그런 것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그런데 일반 전통시장에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특히 양곡 같은 것도 보면 지역별로 특산화 시킨 데가 있기는 있어요. 아산 쌀 같은 것도 거의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시민들 진짜 장사 안 되어서 난리인데 너무 자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중원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성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이라든지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도 역시 계속사업, 계속 해오던 사업은 빼고 신규사업 내지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03쪽 어린이 물놀이장 노후시설 재정비 공사인데 우리 신규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음식물통 수거용기 세척작업 용역 줬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액수가 얼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5300만 원 예산 세워서 공동주택에 56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3월,
○조정환위원 아니, 이건 제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한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이 5300이 연중으로 된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월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환위원 5300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걸 수작업으로 하나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차량 안에서 세척통에서 별도로 기계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당시에 계약조건으로 세척장비, 즉 차량을 확보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분들이 세척차량을 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세척차량을 가지고 와서 통째,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미 묻어있는데 씻어봐야 다시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패도가 있으면 냄새가 더 심하고 새로 넣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겉에도 그렇고 밖에 뚜껑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나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농약 뿌리는 거 조그마한 분무기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노즐 조그마한 걸로 치익 뿌리면서 그냥 손으로 닦고 말던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기 사진이 되어 있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차량 가지고 사실은 거기 인원도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 세척하고 이렇게 닦고, 걸레 같은 걸로 아주머님들이 닦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또 소독까지, 2차 소독까지 해서 위생까지도,
○조정환위원 나는 소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사후관리를 점검도 하고,
○조정환위원 그 말씀입니다. 사후관리를 좀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시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특히 경비들, 경비들이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발급 안 합니다. 그렇게 경비들 확인도 받아서 관리사무소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셔서 세척하는 질을 완벽하게 해서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위에 뚜껑 같은 것은 그냥 밥풀떼기 이런 음식찌꺼기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나고 보기도 아주 흉물스럽고 정말, 음식물쓰레기 옆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버리는 사람은 과장님 사모님이나 청장님 사모님 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그게 정확히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점검을 하셔서, 그래야 용역 하는 사람들도 신경을 써서 해요.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성남시 다니면서 매일 하는데 좀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리할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꼭 직원들 시켜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어차피 아직,
○조정환위원 만족도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봤나요? 7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한 11월 정도, 10월에 끝납니다. 11월에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그나마 안 해주던 것을 해주니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선정되면 정말 더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요. 선정될 때 우리 가족들이 버리는 음식물통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을 보면 작년에 하여튼 가뭄 때문에 너무나 혼나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여수동 공공용지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남대로나 이런 데는 작년에 물봉지 달아놓은 거 그런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올해 이렇게 했다가 가뭄이 안 오고 비가 오는 날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지나 공원 같은 데는 상관없는데 대로변에 이걸 공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물봉지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효과를 사실 봤는데요. 성남시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도입했었고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지, 여수동 거기를 가다보면 플라타너스가 사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피해를 봤는데 중앙로라든지 산성대로는 점적관수로 차량에 호수를 연결해서 구멍을 뚫어서 나오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잠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또 회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정훈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고정해서 항구적으로 설치해놓는 게 아니고 구멍 뚫어서 호스 설치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모를까 괜히 장기적으로 거기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영구적으로 새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후가.
우리 3개 구 중에서 우리 중원구 녹지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녹지비율이,
○정훈위원 어떻든 간에 제일 적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정훈위원 조금 있으면 나뭇잎이 나오고 방제문제가 나오는데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지침이라고 알고 계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해도 그렇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 농약 때문에 굉장히 고독성을 써서 문제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2011년도에 약간 한 세 가지 종류, 파라디온이라든지 이런 고독성을 사용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 끊어버리고 거의 저독성 위주로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친환경 제품, 작년에 제일로 쪽에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야자나무 열매 추출한 친환경 제품인데 그것을 올해는 상대원 시설녹지대에 교목류가 한 900주 있습니다. 거기는 가로 수목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는 정말 돈을 들여서 친환경 농약을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6조에 보면 ‘친환경 방제법의 활용 등’ 이렇게 여기 나오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도 지침서 봤습니다.
○정훈위원 저독성이라고 해도 어떻든 간에 농약이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할 수 있는 기사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자격증 있는 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녹지시설물 전문관리사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분들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를 보면 어떻든 간에 두 개 업종에서 하는데 우리는 조경 식재까지 여러 가지 입찰을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지 아니면 우리 입찰 때만 잠깐 썼다가 내보낼지 모르는 거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잘못하면 그 뿌린 사람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적절한 양이 아니고 임의대로 뿌리면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셔서, 지금 업무보고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발주를 안 했는데 입찰 볼 때 그 설계서, 시방서 그것을 아까 ‘생활수목 병해충 방제에 관한 지침’을 완전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입찰서 특수 시방서에 저희들이 명시해서 시민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올해부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현재는 입찰을 보고 나서 업체 선정되고 그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받아놓으면 그런 업체를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환경위생과가 일이 제일 많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28개 사업에 예산 148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니까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중원구에 놀이터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놀이터가 한 30개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물놀이장까지 포함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놀이터 내에 물놀이장이 같이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4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되는 정부 지침이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놀이관리시설지침’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안전점검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설치검사, 정기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윤창근위원 이 놀이터 중에 모래가 깔려있는 놀이터는 몇 개나 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모래가 깔린 게 그 중에서 13개 놀이터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년 전에 고무칩에서 모래로 완전히 리모델링 반영해서 왜 모래로 교체하느냐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뒤집기를 하고 위생소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소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철저히 소독도 하고, 학부모들이 동물, 특히 개, 고양이 배설물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공공근로하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기간제 네 명을 채용했는데 수시로 순찰 돌면서 개, 고양이 데리고 나오는 것들을 철저히 단속도 하고, 아침에도 일찍 나가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모래 두께가 얼마 정도 되어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30㎝ 정도 깔려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모래가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 다하신 거고, 30㎝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윤창근위원 조금 타이밍 놓치면, 이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놀이터 관리를 그 지침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지침이란 말이에요, 시설문제도 그렇고 모래문제도 그렇고 위생관리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런 기준에 잘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지침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안전시설관리기준이 있는데요,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환경관리체험 이거 예산이 얼마에요, 140만 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장 유근주 140만 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조끼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조끼를 제작해서 착용을 하고 이분들이 중고생들하고 같이 나와서 아침에 환경관리인들하고 동행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끼를 제작하는 비용을 예산 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위원장 유근주 이거 3개 구 공히 똑같은 사업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닙니다, 저희 구에,
○위원장 유근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오,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착안했냐면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모란에서 환경미화원들하고 동행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우리도 그러면 일반 시민 단체들이 한번 나와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체험을 하면 아무래도 청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처음 중원구에서 도입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정구도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수정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과거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 상대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민 상대로 조끼를 입히고 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새로운 시책할 때 잘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엉뚱한 데로 이용하지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진짜에요.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괜히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잘하셔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당구 것은 내가 안 봤는데 수정구 것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현장체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원구 것을 보니까 여기는 일반시민 조끼값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조찬 식비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은 평상시에 각 단체별로 시민 대청소하는 날 하는 행사인데 똑같은 것으로 여기 옮겨놨고 중원구청은 시민들 조끼 입힌다고 그러는데 좀 다르긴 다르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엉뚱하게 다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제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폐기물 단속 있던데 그거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하는 거 카메라 뭐라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야간 단속 건이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사진 찍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CCTV 카메라가,
○위원장 유근주 아니,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 현상금.
○위원장 유근주 쓰레기파라치, 쓰파라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은 그냥 불법투기포상금제라고,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과장님이 먼저 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조정환위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배부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월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고 금액도 적다 보니까, 또 일반시민들은 이웃 간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동에 엄청나게 계획 시달해서 바로, 위원님께 이 계획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3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예산 1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시책이더라고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투기단속, 도비를 내려줘서 추경에 곧 올라갈 텐데 그 보상금제가 1인당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유근주 얼마요? 얼마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위원장 유근주 20만 원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리고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남시에 주소만 두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성남시 어디나 가능하고 지난해에는 담배꽁초 같은 것은 만 원인데 이번에는 도에서 만 5000원으로 상향도 시키고 해서 포상금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투기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고포상금”으로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추진할 시책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구청 담당부서에서 단속이 소홀하면, 아까 조정환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불법투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러면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번에 홍보,
○위원장 유근주 쓰파라치를 활용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동에 현수막도 내걸고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며칠 전에 제가 사실 개인 트위터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 몇 분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홍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불법투기는 어떻게든지 차단시켜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위원 액수가 20만 원이라고 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1인당.
○조정환위원 1인당.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정환위원 몇 번까지 주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월 20만 원.
○조정환위원 아니, 한 번에 신고하면 얼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토털(total)액. 그러니까 한 달에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상한액이 20만 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액수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죠, 1인당 개인한테 20만 원.
○조정환위원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하고 다시 또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몇 번까지 주느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러니까 20만 원까지요. 금액에 따라서,
○조정환위원 아니, 20만 원이라면 한 번밖에 안 준다는 얘기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한 번이 아니고 담배꽁초 하나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건당,
○조정환위원 아니, 그 규정이 불법투기 쓰파라치한테 주는 게 1회에 20만 원이라 그랬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회가 아니고 다 달라요. 봉투 버리는 것을 잡았을 때 5만 원,
○조정환위원 그럼 제일 비싼 게 얼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관계직원에게) 보통 한 5만 원짜리죠?
○조정환위원 뭐가 5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건 제가,
○조정환위원 최고액, 제일 큰 게 10만 원이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1인당, 한 사람당 두 번까지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나보다 더 모르네, 어떻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지금 20만 원짜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 미수가 있을 때는 보상금을 5만 원 주고 사업장 폐기물 때는 20만 원까지도 신고하면 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업장 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정환위원 아니, 일반적인 쓰레기봉투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일반적인 종량제봉투 미사용일 때는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최고액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상한액이 5만 원입니다. 무조건 한 건 신고하면 5만 원.
○조정환위원 10만 원짜리는 그럼 어떤 거예요? 7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10만 원짜리는 소각행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보상금 10만 원.
○조정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안 써서 쓰파라치한테 5만 원 주면 그 5만 원 한 사람이 그다음에 할 때 한 번 더 주고 그 뒤로는 안 준다는 것 같던데, 두 번밖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상한액을 사실,
○조정환위원 상한액이 아니라 횟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조정환위원 제한이 없어요, 정확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금액에 따라 다 다르니까.
○조정환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건,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면 과태료 액수 최상한액이 얼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과태료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조정환위원 아니, 쓰파라치한테 주는 거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조정환위원 쓰레기종량제 쓰지 않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과태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 종량제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최고액수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과태료 20만 원 부과하고 거기에서 5만 원 보상금을 주는 거죠.
○조정환위원 그게 20만 원이면 여러 분이 단속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조정환위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아름방송 같은 데 불법투기, 불법쓰레기 해서 신고포상금 지급한 거하고 이렇게 연중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그리고 과징금을 이 사람들한테 물렸다,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 책임 아닌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감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5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중원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인사소개는 아까 말씀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경예산액은 저희 서민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 등 구민 편익증진과 구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2013년도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역시 구청장님의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먼저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창기 세무2과장입니다.
오종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은 교육 중으로 임병영 주무팀장입니다.
조동은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103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질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김선임위원 기본자료는 서면으로 하고 청장님 총괄질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요.
○위원장 유근주 총괄설명 안 듣고?
○김선임위원 예. 어차피 이따 과장님들이 사업보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박석홍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인기가 분당에서 상당히 좋아요. 원만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가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청장님이 덕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축하드리고요. 녹지공원과 소관하고 도시미관과 소관인데 구청장님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 저하고 옛날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촌동하고 야탑하고 중간 경계지점에 분당 로얄듀크라고 있어요. 로얄듀크아파트, 그다음에 SK아파트하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조정환위원 거기 도촌동 1단지하고 분당 그 아파트 사이에 도촌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도촌천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본래 있던, 옛날에 도살장으로 쓰던 당시부터 있던 다리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분당구청에서 왜 철거를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왜 철거했는지.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도촌지구 공사를 하면서 그 다리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지금 보도교로 연결해놨을 텐데요.
○조정환위원 지금 그 옆으로 다리 있는 것은 도보용으로 좁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를 이삿짐이나 끌고 가려고 하면 2.5t이나 큰 8t 트럭 이런 것은 이삿짐 싣고 꺾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하려면 그 도보용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성남시가 생긴 이래 계속 있던 집들인데, 옛날에 도살장 있기 전부터 있어서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 다리를 철거하려면 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이 살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저한테 철거하게 된 원인과 배경, 언제 철거했으며 어느 청장님 계실 때 했는지 담당은 누구였는지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했을 경우 다리가 낡아서 철거했다면 그 다리를 놔주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사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길인데 길을 막아버린다는 자체가, 끊어버린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미관과 소관인데 저번에 청장님이 저하고 할 때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 1800만 원을 본예산에 했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음식물,
○조정환위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아파트에요.
○조정환위원 그 통을 제작해서 보급하겠다 해서 18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제가 1200만 원 대폭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했다가. 그 삭감된 이유가 올해,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무게를 재서 그 무게에 따라서 카드로 체크해서 그 카드에 나타난 무게를 환산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박창훈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250만 원씩 들어가서 그거 한다고 하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잘못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한테 어려운 점이 많다 이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거의 시범적으로 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이 굳혀질 때 전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럼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겨울철 되어서 많이 깨진 것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1800만 원 예산을 600만 원 세우고 나머지 12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던 위원으로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지연되고 연기되는 바람에 이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용은 2회 추경에 세워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져서 여름철에 음식물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들한테 질의해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1과하고 2과하고 하여 행정이 다르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세무2과 징수나 이런 것을 보면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렇게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정훈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물론 부과액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비율로 봐서는 거의,
○정훈위원 비율로 보니까 아무래도 한 10%?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저희가,
○정훈위원 10% 정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분당구는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월등히 넓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수정구청은 5명, 중원구청은 7명, 분당구청도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하고 폭주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런 측면보다는 현재 경기불황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경기여파는 중원구·수정구는 덜 있고 여기 분당구는 더 많다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 대 징수율을 보면 거의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물론 큰 차이가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정리율을 보니까 49.8%가 나오고 수정구는 한 59%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직원을 더 충원해서 시세 쪽을 우리 세무2과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을 높이려면, 출장을 계속 다니지만 직원이 너무 적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직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행정을 하려면 분당이 굉장히 넓으니까 직원을 더 충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청장님이 아무래도 그런 권한이 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다음번에 조직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검토해서,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너무나 힘드시니까 조직 개편할 때 청장님이 권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벽 일찍 순회도 자주 하시고 분당 보면 일반 상가지역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 와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발적 장학금 지급하는 거,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석홍 구청장님께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하고 분당구민들, 분당에서 사업하시는 업체들하고 매칭해서 학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구행정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앞으로 다른 구에서나 시차원에서도,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사실 자발적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의 형태입니다, 생산적 복지. 돈을 그냥 퍼주기식 이런 복지보다 여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복지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찬사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도시미관과에서 청소하는 부분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지난번 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매새벽마다 점검을 하시고 거리가 깨끗하기는 한데 만날 깨끗하게 치워주다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버려도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든지 분기당 한 번 정도 한 2~3일 안 치우는 것도 주민들이 덜 버리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좀 쌓이고 냄새가 나면 ‘아, 내가 좀 덜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 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버리고 뒤에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항상 힘들게 치워주고 이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한 2~3일 정도 아예 현수막으로 공고를 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스스로 체험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우리 분당구청에서 며칠 동안 쓰레기를 안 치우겠다고 미리 공고를 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시민들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업도 한번 분당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감사합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못 했네.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죠, 아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유근주 우리 담당부서만 온 게 아니고 다 오셨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오, 전체과장은 안 오고 담당과장만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오전에 중원구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다 오셨으려니 하고 저기 했는데 일단은 질의 나오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중원구도 소관 과장 말고 나머지 과장까지 다 오셨거든요.
총괄질의할 때 민원성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계셔야 답변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진행했으니까, 총괄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오늘 거기 정자1동 주민센터 9급 직원 투신자살 한 거 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유근주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직 사유를,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아마 신병비관 같다는 얘기를, 대충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9급이면 공무원 초년생일 텐데 공무원 생활한 지 얼마 된 저기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작년 3월에 발령 받았더라고요.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듣기로는 업무과다해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거는 확실하게 아닌,
○위원장 유근주 비관한 것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정자1동에 인구가 한 4만 되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5만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두 명입니다. 원래 TO상으로는 한 명인데 한 명을 더 줬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 인구가 5만인데 사회복지사가 두 명뿐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원래는 한 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자 직원 한 명을 더 보강해줬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실은 그 인구 많은 데 사회복지사가, 보편적으로 여기 수정·중원 같은 데는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유근주 아무래도 그쪽은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당도 정자1동 같은 경우 사실은 대상자가 적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대상자가 금곡동이나 저기 정자2동이나 야탑3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공무원이, 그런 저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뭔가 비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9급이면 나이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이게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든지 직원 정원에 관련되어서 잘못되든지,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건 아닌 걸로,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수치예요. 청장님이 열심히 하면 밑에 직원들은 사실 더 피곤한 거예요. 지금 보면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 민원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상의해서 인구 많은 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업무랄지 정원 같은 것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또 다른 데에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뜻 들으니까 아까 박영일 위원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옛날에 상대원2동 동장으로 계실 때 동에 장학회를 구성해놓고 분당 가서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차원이 아니고 동 차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오, 구 차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 차원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유근주 동 차원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하면 시 장학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업체하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유근주 매칭사업으로.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유근주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시범이라면 시범이고 표본이라면 표본이고 그 상태 봐서 3개 구청이 공히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7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직원이 유서 써놨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유서가 두 장 있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유서에 직무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유서를 안 보여줘서 모르는데요. 아마,
○김선임위원 유족들은 그런 관련이 있으면 얘기 좀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잠깐 흘러간 얘기로는 전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잠깐 말씀에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직무하고 관련돼서 어떤,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건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직무 스트레스 이런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전혀 아닌 것으로,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뭐.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투신자살을 했겠지.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5시 0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구청 관련해서 에너지 정밀진단 하신다고 했는데 정밀진단을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 세워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박영일위원 주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부분이 크게 나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부문에서 단열·창호, 그다음에 설비부문에서 승강기·모터·송풍기·조명설비, 연료부문에서 수도·도시가스·열·유류 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박영일위원 낭비요인이 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구청건물이 상당히 크잖아요. 옥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옥상은 현재 그냥 비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비어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박영일위원 에너지 낭비요인을 잡아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전기에너지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덴데 그런 방향으로는 전혀 어떤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의회건물도 보면 실제로 전부 유리로 되어 있다고. 사실 이런 걸 태양에너지 판넬로 만들어놔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분당구청도 옥상이라든지 벽면 같은 데 그린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한 7, 8년, 10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용역과제에 한번 넣어서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낭비요소만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낭비요소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린에너지 생산부분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알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5시 0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도세1팀장입니다.
권시권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이광순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전만우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설명자료 5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1과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5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창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이창기입니다.
분당구 세무2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무 시세팀장입니다.
이기화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서원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2과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처리하는, 우선 체납유형이 주로 어떻게 나와요? 체납유형.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에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납세기피가 있고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행불자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사망 등 이런 원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재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박영일위원 행불도 마찬가지일 거고.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무재산, 행불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조사해서 하죠?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기피가 제일 문제인데, 기피.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선 재산압류를 하고 그 사람의 예금 압류도 하고 있고 급여 압류도 합니다. 매출채권도 압류합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도 압류하고 금융거래자료, 예를 들어 3000만 원 넘으면 금융거래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관외사업 못 하게 합니다. 제한을 다 통보하고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도 하고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한을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납액에 따라서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기피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피라는 것은 일시적인 캐시플로(현금유동성 cash flow)상에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쁜 마음 먹고 기피하는 사유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만일 그런 게 있다고 현지 방문을 해봅니다. 실제 가서 과연,
○박영일위원 지금 체납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죠?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작년 같은 경우에 건수는 한 22만 5000 건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많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박영일위원 그중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이 있으면서 기피하는 건수가 몇 %나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사업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기피자, 납세능력 상실이냐 아니냐 파악하고,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체납 건수가 22만여 건이 있고 이중에서는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또 분류해봐야 돼요. 22만 건이면 엄청난 겁니다. 분당구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22만이면 거의 반 이상이 세금을 기피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는 건 문제가 있죠. 안 그래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50만 인구에 22만 건이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대부분,
○박영일위원 중복이 됐든 어찌 됐든 단순 건수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건데 22만 건 중에 분류를 정말 다 해봐야 돼요. 왜 주민들이 세금납세를 기피하는지 갖가지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그야말로 나쁜 마음 먹고 기피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분류해서 순위를 매겨야 돼요. 정말 나쁜 마음먹고 세금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일시적으로 캐시플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내는 경우는 가서 압류 붙이면 그거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배려를 하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있으면 분납을 다 합니다, 500만 원짜리는.
○박영일위원 뭘 한다고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분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박영일위원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무 추진사항이 상당히 세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대충 저렇게 하시면 주민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있을 거라고. 행정이라는 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서 딱지 붙이고 압류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정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세금 체납했으니까 당연히 행정이 압류할 권한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권한을 행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왜 세금을 체납하는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정말 나쁜 쪽으로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다소 간에 여유를 줄 정도면 어떤 경고장이라든지 전화상으로 하고 기한을 못 박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압류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한 방법이 행정조치,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압류할 때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절차가 있겠죠. 절차가 있겠지만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건 받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입장에서도 고려해서 어떤 압류조치도 해라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아주 나쁜 악질적인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류를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2과로 언제 오셨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작년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11월 5일자.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아니, 체납유형이 없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체납유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 있잖아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위원장 유근주 유형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절차를 밟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박영일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좀 강하게 징수를 하고 압류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유형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요.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체납에 대해 강한 쪽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30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오종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다 자료대로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특수시책이랄지 특수사업이랄지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된 사항,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조금 해야 되니까 그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종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77쪽 농지이용실태에 대해 분당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넓이가 파악되고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것은,
○박영일위원 안 돼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안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민이 농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은 현지에 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 성남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시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우리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합니다.
○박영일위원 분당시민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남시민인데 농사를 안 짓는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때는 처분지시가 나가야죠.
○박영일위원 같은 시 안에서도 처분지시를 해요, 농지에 대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몇㎡,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성실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박영일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성실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박영일위원 성실경작의 기준이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박영일위원 아니, 10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 정도 경작을 해야 성실경작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성실경작이라는 것은 일단 전체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
○박영일위원 전체를 안 짓는 것은 당연히 경작을 안 하는 거고 지었다, 안 지었다, 일부만 지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영일위원 답변하세요.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박영일위원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돼요.
○위원장 유근주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부터 얘기하고 하세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산업경제팀장 신은식입니다.
영농하는 데 있어서 외지인하고 성남시민하고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영농을 안 했다고 해서, 위장영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심어놓고 방치시키는 것은 성실영농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나갑니다.
○박영일위원 나무라든지 심어놓고 경작을 안 하는 경우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것도 나무 해서 제초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제초도 안 하고 방치시키면 여름에 장마철 지나버리면 풀이 그냥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성실경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좀,
○박영일위원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농지 소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렇죠. 조금만 자기 영농하는 데 성의만 보이면,
○박영일위원 그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다 같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농지법에 의해서.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비슷한 말씀이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농지법에 의해서.
○박영일위원 그 취득절차는 몇 평 이상, 몇 평 이하 기준이 있어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옛날에는 1000㎡ 이상의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정의가 1000㎡ 이상인데 지금은 주말 영농이라고 해서 1000㎡ 미만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사를 해서 취득해서 영농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영농을 안 했을 때 처분대상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영농을 했을 때는 1000㎡ 이상도 상관 없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영농을 하면 1000㎡는 당연한 거고,
○박영일위원 한도가 없어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지금은 한도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한도는 없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한도도 없이 취득은 완전히 영농만 하는, 농지라는 게 목적이 영농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1000㎡ 미만도 현재는 주말 영농이라고 해서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영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게 있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도 그게 있어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박영일위원 농지를 성남시민이 사는데도,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농지는 시민을 안 따집니다.
○박영일위원 농지는 무조건 시민이든 외지인이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된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 발급의 기준은 뭐예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일단 대원칙은 농업인이 영농을 하거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박영일위원 영농계획서만 내면 되네요, 그냥?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렇죠. 뒤에 첨부물에 영농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농지에 농사를 안 짓는 미이용대상자에 대한 처분절차는 어떻게 돼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일단은 저희들이 10월에 조사를 해서 영농을 안 하면 처분지시가 나갑니다, 1년 동안에.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땅을 자진해서 파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처분명령이 나갑니다, 행정명령이. 6개월 기간을 주는데 행정명령 불이행일 때는 공시지가에 2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가에 20%.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단지, 거기에서 예외조항이 하나 있는데 처분의무기간 동안 다시 영농을 성실히 하면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공시지가에 20%를 부과하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부과돼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이행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박영일위원 할 때까지 매년.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매년.
○박영일위원 매년 20%씩.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보니까 사실 농지 별로 없잖아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많지는 않죠.
○박영일위원 많지 않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박영일위원 쌀 직불금 아까 얼마더라?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몇 집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지불하고 있어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지금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밭농업도 180만 원 지불하고 있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밭농업도 그런 작물 재배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박영일위원 이거 재배하는 사람만 주는 거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렇죠.
○박영일위원 농사 안 짓는 건 아니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렇죠. 밭농업이라는 것은 모든 밭농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화훼나 채소는 제외하고 정부에서 정한, 가령 참깨·땅콩·고추·율무·콩·팥·녹두 이런 걸 재배하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직불제가 한참 말썽 났을 때 지금은,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소지에서 다 줬는데 지금은 농지소재지에서 확인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 농지소재지에서.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아까 질의에 성남시민이면 무조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에 논이 있고 주소는 중원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사지을 수가 있잖아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럼요. 서울사람도 와서 지을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성남 사람이 영농,
○위원장 유근주 주소 관계없이 농사만 지으면 직불금이 나가는 거예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아니오, 농사를 지으면이 아니고 그 조건이 있죠. 논농업은 98년부터 2000 몇 년까지인데 그 기간에 벼농사라든가 논농업 이용했던 농지가 해당되고 밭농업은,
○위원장 유근주 그 이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2000년 12월 31일까지.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그때 논농업이, 논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식량재배를 위해서, 식량이 문제가 되면 하시라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논 형태가 유지되고, 그런 사람들은 영농을 안 해도 논 형태만 유지되면 변동직불금은 못 줘도 직접지불금은 주고 있습니다, 논 형태가 유지되면.
○위원장 유근주 먼저 말썽 난 뒤로 강화가 된 거예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밭농사도 마찬가지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밭농사는 작년부터 줬는데 이런 비소득작물을 재배했을 때 신청하면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팀장님, 앉으시죠.
과장님, 76쪽에 보면 대규모점포가 있습니다. 자료에 스물다섯 개가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기본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대규모점포가 분당에 스물다섯 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대형마트만 해당되겠습니다.
○정훈위원 대형마트?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되는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여섯 개소입니다.
○정훈위원 그럼 SSM 같은 것은 여기에 규제가 현재 없나요? 그밖에 대규모점포는 뭡니까?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옛날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포함됐는데 그 이후에 생긴 것은 시장으로 인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밖에 대규모점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조례가 개정됐어요. 1월 28일 개정했는데 먼저 조례는 의무적으로 둘째, 넷째에 강제휴업을 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 같은 거나 행정소송은 없었습니까?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분당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지금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쉬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 보면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 언제 언제 쉬겠다고. 분당에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까?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분당은 아직 그런,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있어서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쉬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서 계속 문을 열겠다는 겁니까?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행정소송 같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한 달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쉬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파악하고 있다?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정훈위원 1월 28일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개정한 내용을 보면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28일이니까 내일모레부터는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로 한 달에 두 번을 쉬는데 다른 시 보면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정훈위원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대처할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셨나요?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그것은 저희들보다 시에서 나중에서 하시는 게 …….
○정훈위원 시에서?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저희 구청에는 그런 권한이 …….
○정훈위원 권한은 없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예.
○정훈위원 그래도 뭔가를 권한이 있든 없든,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저희들이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훈위원 하여튼 행정은 똑같은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놓으셔야지,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분당이 여섯 개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후죽순으로 행정소송하고 그러면, 미리 해놓는 게 낫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지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좀 늦게 오셨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십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어디에 왜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공부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농산물을 51% 이상 팔면 해당이 안 되고 그 미만을 팔면 이 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조례를 한번 숙지하시고 다음에 저거 할 때 팀장님 대신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47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형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는 분당천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영일위원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왜 비만 오면, 비 안 올 때는 물이 오히려 깨끗해요. 비가 오면 거기가 시커먼 물이 내려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조사도 해보고 하라는 그런 걱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하천관리과하고 나가서 조사도 했습니다만 먼저 원인적인 것을 보면 분당천이 우수 배수구역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46만 9000㎡ 정도가 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는 도로와 주차장 산림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도로에서 분진이라든가 타이어가루, 브레이크 밟으면서 발생하는 가루, 아스팔트가 분쇄되어서 나오는 그런 가루, 이런 것들을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근데 원래 우수관이 별도로 분류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우수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천으로 내려오고 오수관은 분리되어서 상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비가 오면 시커먼 물이 내려오는 것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게 씻겨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 네 개소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에 세 개소를 설치했고 안말교 다리 밑에 그쪽에 1일 처리능력이 시간당 60t 되는 저감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과시설이죠.
그런데 이게 비오면 아까 말씀드린 배수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시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관리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조사하면서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하천관리과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박영일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개선불가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저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한다든가 현재 네 개소 운영되는 저감시설을 더 보완한다든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도 잡혀있고,
○박영일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비가 오면 하천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분당천은 비만 오고 나면 하천이 더 더러워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초기에는 조금 더러운 물이 나오죠. 씻겨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린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타이어가루라든가 먼지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부분이 씻겨 내려와서 처음에는 시커멓고 나중에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배출이 되죠.
○박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언젠가는 당연히 깨끗해지죠, 계속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수관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빗물은 원래 도시설계상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글쎄요, 그건 현상태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비가 오고 나면 슬러지가 까맣게 온 하천에 다 있다고. 물론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깨끗해져요. 비 오면 또 그래요. 원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 오고 나면 하천이 깨끗하게 쓸려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고 나면 오히려 까만 물이 내려오면서 온 하천에 슬러지 현상이 있다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를, 내가 오수관 문제 유수관 문제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년 포크레인 들어가서 공사하더니 이제 그거는 안 하더라고. 그거 한 3, 4년 이상 한 거 같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하상정비 상당기간 했었죠.
○박영일위원 만날 그거 해놓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또 복구하고 복구하고 하는 걸 한 3, 4년 했어요. 그것도 설계상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또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분당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5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원상 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임병영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팀장 임병영 유원상 녹지공원과장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정연달 녹지2팀장입니다.
최일태 공원1팀장입니다.
정광명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유근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하고 특수시책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업무가 있으면 그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임병영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아까 중원구청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분당구가 녹지가 제일 많죠?
○분당구녹지공원팀장 임병영 예, 제일 많습니다. 한 80%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팀장 임병영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권이란 도시림·생활림·가로수·도시공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구역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왔어요. 거기 6조에 보면 ‘친환경 방제법의 활용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친환경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방제하는 분들 건강권을 보호해주십사 하고 내가 중원구청 할 때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몇 번 해봐야 그러니까 업무협의 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팀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해당 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현1동과 2동 사이에 우성아파트 상가건물 돌마지하차도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예전부터 제가 그 건널목 관련해서 건널목 앞 20m 이전에 과속방지턱하고 건널목을 높이는 문제 이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청에 담당과가 있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영일위원 좀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제가 여기 올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너무 낮고 차량이 거기 갈 때 속도를 많이 줄이는 효과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너무 낮다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건널목도 돌마지하차도 위에 인도하고 좀 높이가 같도록 해야 되고 그 앞에 한 20m 전에도 방지턱을 좀 높게 해야 된다고. 거기 네 개가 있는데 중앙공원에서 올라오는 쪽 하나하고 저쪽 들어오는 쪽, 대각선 반대편 쪽에 양쪽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청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01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조동은 도시미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도시미관과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열심히 청소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각의식을 못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한번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쓰레기도 덜 버리고 주민의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깨끗하게, 물론 평소에는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1년에 한 몇 번 정도 실험을 하셔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나눔환경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유근주 일전에 나눔환경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노조가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노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노조 없는데 그 직원이 임금협상 얘기를 하던데 누구하고 임금협상 한다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임금에 대해서 착취다 뭐다 해서 일부 보도된 적 있었죠, 나눔환경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한 명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했었는데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환경미화원 급여가 얼마 나가죠? 보통 얼마 책정하죠? 한 50%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급여를 보면 일단 50%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50% 이상 주게 되어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직접노무비로 50%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나눔환경이 말도 많고 설도 많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유근주 이거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 직원이 순수한 직원인데 시에서 받은 급여만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런 식의 문제된 것을 내가 얘기하니까 임금협상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임금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있어야 사조 간에 임금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유근주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내가 질의하는 거고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나눔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면 집행부가 곤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그래도 나눔환경이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녹지공원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08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용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유원상 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임병영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산림관리팀장 임병영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임병영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동은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도시미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까지 보니까 분당구청 녹지공권과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청취 내용도 보면 사실은 너무 빈약해요. 실무부서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구청 업무인데 업무 중에서 최고 일이 많은 것이 분당구 같은 경우 도시미관과하고 녹지공원과인데 서너 장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좀 부실합니다, 그렇다고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사업을 뭘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내용을 조금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제 예산타령 안 해도 되잖아요. 예산 타령 안 해도 되니까 사업을 좀 벌려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10분 쉬죠?
○위원장 유근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은 옆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기본현황하고 통상하는 보고 내용은 생략하시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상으로 총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도 아마 점심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수정구청 하나 남기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추경하고 업무청취를 총괄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면, 추경은 나중에 하고 업무청취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하고 구청장이 답변이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구청장께 총괄보고 외에 각 업무별로 질의를 하시면 구청장님 답변하시고 모르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 및 각 담당과별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청장님한테 오늘 질의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웃음) 어제 저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지역민원이 있으니까.
지금 건축과장 와계시죠?
상적동에 한의원 허가가 들어왔다가 반려되고 시장과 동주민 대화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잖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재 상태는 반려된 이후로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면 법적으로 반려는 하고 있지만 그게 혹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로 가서 패소를 당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잘하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행정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막을 수도 없을 것 같던데.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 거기 네 필지를 사서 한 동 한 동 지어서 가면 그것을 어떻게 막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행정적으로 반려만 시킨다고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죠, 예.
○정훈위원 차후에 어떻게 …….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그래서 건축신청자에게 우선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했고 한의원 관계는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규에 맞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으로 규제하다 서현동에 골프장이나 여러 군데가 지금 행정으로 패소하고 손배소까지 당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죠.
○정훈위원 미리 그런 것을 대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고요.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을 제가 또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우리 태평동에 보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거기가 해마다 반복되는, 탄천이 범람만 하면 같이 동시에 그 비닐하우스도 범람이 됩니다. 그 원인을 가서 보니까 탄천 외곽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 물을 다른 탄천으로 돌려서 빼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 지대가 낮으니까 다 그리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객토를 할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성토밖에 없거든요. 흙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면 첨단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것은 몇 억씩 들여서 지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건설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처음 얘기들은 사항이라서요,
○정훈위원 아, 그러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직 그 내용 검토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보면 농정에서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천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천정비 우리 건설과니까, 비만 오면 잠기고 악순환이 되고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짓는 만큼 그때는 손해를 보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현재 높이가 1m다 그러면 이것을 낮추면 기온이 낮아서 농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수준으로 해놔야 되는데 객토할 수도 없고 성토할 수도 없고 여름만 되면 물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할 때는 돈이 많이 들고.
건설과 쪽에서 아직 저기 안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언제 거기 가서 주민들 민원을 한번 챙겨 보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하천을 준설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물길을 잡아서 그 비닐하우스 쪽으로 안 나가게 옆으로 돌려주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나는 과장님 좀 아시는지 알고 했는데 언제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가보시죠, 뭐.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렇게 보면 거기가 움푹 파여서, 지금 태평동 작목반에도 보면 친환경 농산물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 돼서 그게 다 잠기면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하니까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농정팀하고 우리 건설팀, 하천관리팀하고 같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건설 가셔야 되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제목만 빨리 얘기할게요.
아까 중원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내 볼라드 문제하고 장애인 점자블록 문제, 이게 도로를 다니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 뚜껑 부분 파손된 거 철판으로 막아놓고 참 아주 보기 싫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재개발 때문에 단대초등학교 스쿨존 주변을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환경, 도로문제, 파손문제나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고 학부모들이 넣은 민원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산성동 넘어가는 길에 대한 민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님은 저 뒤에서 체킹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대동 재개발 지역에 주변 도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 물론 시 재개발과에서 관계하겠지만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 중에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관리를 넘겨받았을 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로를 마무리할 때부터 구청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그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상원여중 지하주차장이 원래 시가 돈을 투자해서 해줄 때 주민들하고 사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인데 지금 닫아놓고 주차장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상원여중 체육관 지하주차장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체킹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전혀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거 만들 때 시가 돈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원여중 지하주차장을 오픈하게 되면 주변지역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학교 쪽하고 얘기를 해보든지, 우리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주차장도 야간에 야박하는 차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이 상원여중 지하주차장은 놀리면서도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내더라도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예. 어제 회의에서도 청장님이 메모는 했겠지만 앞으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구청장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동네마다 도로가 포트홀(pothole)로 해서 많이 패였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청장님이 다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처럼 동으로 접수해서 청장님이 사업비를 내려주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응급복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각 동별 단위사업비 확보된 거 있잖습니까?
○정훈위원 예.
○수정구청장 황인상 해빙기가 되면 각 동에서 조사 받아서 구에서 발주해서 빨리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2동만 보셔도 그렇게 민원이 많은 데 16개 동을 보면 아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맞습니다.
○정훈위원 특히 올해같이 염화칼슘 많이 뿌린 해는 별로 없거든요. 뿌린 만큼 그게 스며들어서 많이 패일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아마 옛날에는 동장한테 맡기면 됐는데 청장님이 다 일일이 하려면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담당직원들도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7시 04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4쪽 각 위원회별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옥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경대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근주 예산부터 하고. 지금 예산 하고 있으니까 예산부터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훈 위원님 청장님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정훈위원 청장님, 이건 큰 저건 아닌데 분통, 통을 두 개로 가르고 싶어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몇 세대 이상 되면 가를 수 있는 건가요?
내가 과장님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오셔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정훈위원 요새 재래시장에 가보면 친환경재활용 봉투라고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홍보물로 제작해서 주면 그것도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봉투를 제작해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도 되고 그것을 쓰레기 담아서 버릴 수 있고 그런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저희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정훈위원 아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우리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봉투가 간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나 보고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주시는데 그런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물 만들어봐야 뭐해, 그것도 길거리에 버리면 쓰레기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거기에 봉투를 만들어서 나누어주니까 그 봉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 환경보호도 되고 그런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 수정구도 녹지가 많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많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중원구하고 분당구에 얘기를 했는데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침이 산림청으로 해서 2012년 1월 13일에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 방제법의 활용 등’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수정구도 검토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을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27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모레 2월 28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출석 전문위원 엄기소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수정구세무과장 윤희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세무과장 박태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세무1과장 김남일 분당구세무2과장 이창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기타참석자 분당구산업경제팀장 신은식 분당구산림관리팀장 임병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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