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0회정기회제2차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박용두)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박치선·강부원·정상규·김일도·최병성·정재의·조명천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장 손영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정기회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11월 25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함께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본회의 후 개의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 협의의 건과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선포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0회정기회제2차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박용두)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손영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용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5일 개회된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 협의건과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2. 11. 25. 11시 38분 운영위원회실에서 아홉 명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를 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작성 협의 요청한 안대로,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일비 및 여비 지급액의 10%를 상향 조정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전원일치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의회운영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계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박치선·강부원·정상규·김일도·최병성·정재의·조명천 의원)
    (10시0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이 열네 분 계시기 때문에 의사집행 편의상 발언신청 순에 의거, 두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하신 박치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상대원1동 출신 박치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현재 20평 분양지에 살고 있는 서민들 중에는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 중에도 절약해서 건축한 집이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하여 미준공상태로 있는 건축물이 부지기수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 82년도부터 84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그 후에도 기 양성화 조치된 건물과 유사한 사유로 미준공된 건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건축사 및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자세가 요구되는 바 계속 발생되는 위법건축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박치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이제 달력을 한 장쯤 남겨놓고 1993년도의 도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번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개월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질문요지서을 냈다가 그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질문을 못 했고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 신흥2동 소재 오리콤 주택조합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지상으로 흘러나오기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고도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건축을 할 때에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고위급 공무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자질구레한 것은 뒤로 넘겨놓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38세대라고 하는 불법 건물이 허가를 무시한 채 올라갔다 하는 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답변의 말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말단공무원이 책임을 그저 한 사람이 지고 도장을 위조한 사람이 벌금 30만원 정도 내고 감리를 잘못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 사람 정도 사법처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평 분양지라든가 15평짜리 건축을 지으면서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금만큼만 소위 20㎝, 30㎝만 더 늘려도 그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당국과 시의원간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 하는 공무원들께서 소위 12층짜리가 15층으로 올라가고, 13층짜리가 15층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불법건물이 눈 훤히 뜨고 올라가는데도 이것을 감시·감독을 못 했다면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말단공무원 한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계공무원과 업자와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떠한 특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가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은 단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문제는 어떠냐?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일이 시장께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일일이 점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저런 정도의 위법건물이라든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계공무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저 말단에서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이 목이 잘리고 그 자리를 비켜나야 하는 이러한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 모든 문제점이 하나 하나 재발견될 때마다 말단 공무원, 서러운 어린 공무원에게만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앉아서 도장을 찍는 고위급 공무원들께서도 책임을 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치선 의원과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입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무허가 또는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된 건물이 883건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 건물이 460개,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이 423동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81년 12월 31일 불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84년 12월 말일까지 한시법으로 그것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 때 저희 시에서는 약 4,700여 동에 달하는 기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기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 건축법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있던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시법 시한은 지났고 별도의 양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현행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위법행위를 해도 일정시기가 지나면 양성화된다는 이런 주민의식이 앞으로 팽배되면 불법행위의 악순환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요, 세번째는 성남시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대지가 20평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좁은 바닥에서 집을 짓다보니 조금씩만 틀려도 경계침범이니 일조권 침해니 해서 문제가 되고 법규위반이 되는데 우리 성남의 특수성만 고려해서 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양성화나 합법화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앞으로 새로이 발생될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발생되는 즉시,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등 엄중조치는 물론이고 매년 항공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을 철저히 색출해 내고 지역순찰도 강구해서 무허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수임 사무 중에서 상당한 위법 법규들이 많이 생겨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새서 해결을 못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는 금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리전담반을 6명으로 구성을 해서 감리반을 전담해서 강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잘 운영이 되면 종전보다는 감리 업무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감리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감리 불충분으로 인한 어떤 의규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리콤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상보고를 통해서도 잘 아시고 있고 육안으로도 늘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능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85년도에 그 일대를 아파트지역으로 1만 8,700평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아파트개발을 토지소유자별로 개발해서 현재 한신아파트가 6,768평, 청구아파트가 5,425평, 동산에서 짓고 있는 오리콤주택아파트가 6,524평,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현재 건립이 되었거나 건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동산아파트는 오리콤 직장주택조합 대표인 이창환이 사업주체가 되고 동산토건이 시공자가 되어서 건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대지가 6,524평에 연건평이 1만8,249평, 15층짜리 6개 동에서 570세대 조합원이 짓는 아파트가 됩니다.
  아까 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개 동 중에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발견을 한 사항 입니다마는 공군기지법에서 정해준 높이를 초과한 것이 최고 6.9m에서부터 10m까지 저촉되어서 3개 층이 저촉이 되는 것이 두 개 동이 있고 거기에 사는 것이 42세대, 4개 층이 저촉되는 것이 4개 동, 96세대 총 138세대가 기지법상 정해준 높이제한이 저촉되는 건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서류변조로 인해서 그것이 다 합당한 건물로 알고 구조체가 다 올라간 후에 나중에 위조된 협의공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되어 있는 건축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위를 한, 사법 처리한 결과 동산토건에 있던 거기에 관여했던 차장, 오리콤직장주택 조합장, 이 분들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건축설계 사무소의 김봉수와 전에는 성남시에 근무하다가 전남 완주군청으로 전근 갔던 직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인장업자가 벌금형 30만원으로 처벌을 받고 형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처리는 그간 금년 1월 7일 공사중지명령을 냈고 1월 8일 공군부대로부터 저촉되는 부분을 철거해 달라 하는 요구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자체가 당연히 위규가 되었으면 헐어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회사자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다 보니까 138세대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철거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낸다 했을 때 구조상의 안전문제 등이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높이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희망대 초등학교라든가 희망대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있는 아파트보다도 높이 되어 있고 또 전에 선례를 보면 통보8차아파트, 신흥주공아파트 이런 것이 다 공군기지법에 저촉은 되지만 비행의 안전상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군 협의를 보아서 지은 경험이 있어서 시에서는 부대장에게 이것을 기지의 보안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부대에서는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록 동산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가지 내 구역이 공군기지법에 저촉되어서 지반 자체도 저촉될 뿐 아니라 건물들도 상당히 저촉되는 것이 약 2만 7,000여 동이 있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서 이 분들에 대한 민원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군부대와 공군기지법 완화를 위해서 수차 협의를 하고 국방부와도 협의를 해서 금년 11월에 공군기지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면 바로 공군기지법에 저촉되었던 지반 이상에 사시는 분들이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많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 공포 전에 공군기지법에서 인정하는 구축물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산아파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물들이 동시에 다 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미흡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말이지요」)
  가능하면 질문한 분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강부원 의원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박치선 의원 질문내용입니까? 예, 질문하세요.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무허가가, 양성화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철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 두 가     지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위규, 위법건물을, 원칙적으로 봐서는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웃간의 분쟁에 말려 있는 건축물이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할수록 법을 걸고 나와서 그런 것들은 부득이 하게 저희 행정력이 가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합법화는 못 되지만 이웃간의 권리침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굳이 저희 시에서 골라 다니면서 강제로 헐어내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웃간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이런 것은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행정권이 발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어정쩡한,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무  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이대로 몇 년, 몇 십년을 더 방치한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일일이 400여동, 무허가까지 약 880동을 다 한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특별조치법을 해서 기 잘못 된 것은 양성화시켜 주시고 아니면 금후부터는 철저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감시감독을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감안을 해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이 이렇게 무허가나 위규건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처리문제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입법을 할 권한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의 이런 특수성 때문에 법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과연 입법이 되겠느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저희 시로서 이것을 양성화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비단 우리 시만 이것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라도 서둘러서 특별조치      법이라는 것을 한번 발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중앙에다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 김종윤 의원이  한 번 질문하신 것이지요? 세부적인 것은 김종윤 의원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러지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강부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리콤주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리콤주택이 그때 당시에는 약 30% 정도의 공사진척이 되어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80% 정도의 공사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중지명령을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당국에서 좀 무성의하게 감독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1층을 더 짓는다든가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300만원, 500만원씩 벌금을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리콤주택 동산아파트는 2층이라는, 138세대를 더 올려서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법조치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법조치를 안 하다보니     까 공사는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전부 알고 계시는지 거      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동산건축에 대해서 무슨 사법조치나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 사항을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설계사라든지 또한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두 사람이 구속되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한 사람이 구속되고 사법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도 전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의아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 지만 두 번인가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계속 공사를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바로 저희가 내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층, 3개층, 4개층이 걸려 저촉된 게, 중지되고 나서 뼈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그러니까 금년 정초지요. 금년 정초에는 뼈대 구체는 15층이 다 올라간 상태인데 그 당시에 중지명령이 되었던 것이고 중지된 후에 구체 자체가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희망대공원으로 가는 쪽에 옹벽처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시 뻗침으로 해서 쭉 했었는데 봄 되어서 우기가 닥쳐올 염려가 있는데 그 옹벽처리가 안되면 상당한 피해 염려가 있어서 그 옹벽처리 부분에 대한 것만 화재방지차원에서 그 공사를 재개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볼 때에는 건물을 그냥 두고 그 옹벽만 하도록 해제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 공사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해 와서 현재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또 중단했다가 또 슬금슬금 안에서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전 중지된 데에 대한 그 문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 부대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헐어야 되느냐 그대로 놔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시 전체와 군부대하고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소위 합리화된다고 그럴 때 행정적인 조치가 쫓아가면서 양성화 내지는 합리화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때 비가 오면 주택이 무너질까봐  허가를 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항간에는 내년 3월이면 분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유리창이고 천정이고 다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거기 가셔서 그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시면 그런 정도에는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겉에 페인트칠만 안하고 있지, 안의 공사는 80∼90%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 중지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뿐더러, 또한 소규모의 집을 짓는 사람들에 중지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절대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라서 봐주었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은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며 우리 성남시민들이 “저린 대기업들은 전부 봐주고 우리 소기업들은 이렇게 안 봐주니 이거 어디 성남시민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의혹에는 금전이 왔다 가고 그런 무슨 의혹이 있어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감독을 해서 대기업이 집을 짓는 것도 좀 더 철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 아파트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다 조합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분양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양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지 지시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된 것은,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중지명령을 내려서, 확인시켜 보면 안 하는 듯 하더니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감독에 대한 책임도 통감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그 건축물에 대한 법 처리 과정에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따져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민층에서 보면 큰 회사에서 짓는 것은 내버려두고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것은 강하게 제재를 한다고 하는 비난도 저희가 듣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엄청나게 저희들도 강하게 제재는 하고 그랬는데 잘 듣지를 않아서 .......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조치상황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법이 국회 통과는 되었는데 아직 시행공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서 저것이 합리화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것이 전부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언제 넘어와서 정부에서 법을 시행 공포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을 택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현행법에 준해서, 그것은 국회법에 올라가 있는 법이고」)
  그것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그런 건물도 있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법들이, 법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전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법에 올라가서 국회에 올라갔습니다마는 현 법대로 해서 결과를 언제까지 하겠다 얘기해 주시면 그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또 여러 의혹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날짜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정기회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치가 되면 정기회 기간 안에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하든,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죄송해요. 이 한 가지 문제로 너무 오래 걸리고, 다만, 138세대에 대한 사후조치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공포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지 않아요?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야지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사 중단을 시켜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국장님이 곤욕을 치르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국장님 혼자 책임져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리 조영이 의원께서 한 가지만 묻고 싶다고 하십니다. 답변하시고 종결하지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거기가 신흥2동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동산「아파트」에서 6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시에다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만에 시장님께서 너무 많아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론 쌀로 약 2억원어치를 현품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보사국장님이 같이 타협해서 답변해 주시고, 20평짜리 집을 짓는 사람은, 우리 신흥2동에도 집을 많이 못 짓고 있는데, 20평짜리 짓는 사람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불우이웃돕기기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흥2동에, 내가 동정자문위원회에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시의원 뽑아 주었더니, 당신 형편 없다.”고 말이야, “동산아파트는 집을 짓고 있는데 20평짜리 이것 하나 못 짓게 한다”고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 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6억을 14일만에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동산아파트에 돌려주고 그 후로 현품으로 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쌀이 얼마치 들어왔느냐, 그 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주택을 봐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은 잘못 하면 잘못 한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음 법은 그 다음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8세대는 1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산아파트에서 그 이득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것은 전 것대로 철거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평짜리가 10전만 나와도 .......
  저번 신흥1동에 헌 적이 있습니다. 20평짜리 10전만 나와도 헐고, 계단을 바깥으로 했다고 해서 500만원 벌금이 나온 적도 있는데, 138세대 100억을 대기업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헐지 않고 지금 국회에 통과된 법은 지금부터 그렇게 허가지 그 전에 해놓은 것을 양성화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불우이웃돕기 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얼마 불우이웃돕기 현품으로 온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에 이익을 주었다. 헐은 것을 안 헐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들 돈 내가지고 동산토건은 집만 지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면 결과는 조합원들이 집이 없어지니까 그 영세한 사람들에 피해가 오고요, 불우이웃돕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것은 보사국 계통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실하게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내일 이 내용을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불우이웃돕기 관계 이런 것은,
○의장 손영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법은 만인에 공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셔서, 작업을 한다면 중지 명령을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예,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초과이득금이라는 것이 나오겠지요. 138세대를 인정해 주신 데 대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복안이나,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준법질서를, 규칙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업체를 그냥 우리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서 질문을 하는 모양인데 강력한 의지로 처리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정상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의원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공무에 바쁘신 중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장님, 또 각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중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유재산관리 부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영세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20평 이하 소규모 시유지를 매각해서 대단위 면적의 대체 토지를 매입 조성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10월 31일 현재, 매각한 시유지의 필지수와 총면적 평수, 그리고 또 종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대체토지의 소재지와 총면적 평수, 그리고 매입총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되 시유지 매각대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곧 있을 예산결산심의 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안이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묻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 부담액, 다시 말해서 채무액의 총규모는 얼마인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별 또 내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 개발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느 사업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유상인지 무상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산업체와 각종 산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또 차량도 약 6만대의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서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대기 오염이 날고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암물질 및 폐나 기도에 유해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저는 중동 출신이어서 중동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동 2001번지 24필지의 전체 면적이 4916평 중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11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환경에 부당할 뿐더러 도시 미관에도 저해 요인이 되므로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영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중동 3229-1번지에 소재한 시유지 440평 중 134평은 불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를 취소하여 매립해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택이 과밀화되어 있는 이 지역 여건에 맞춰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의원  상대원 출신 김일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질의답변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일원의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로등 업자 선정과정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3일이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고 안전 차단기까지 고장이 나서 보수공사 재활용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는 타 지역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가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재보수 공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공사는 업자를 각 동으로 예산을 내줘서 신속한 주민의 편의가 되게 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줄 수는 없는지요.
  상대원 13통, 14통, 즉 사기막골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자연녹지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도시개발계획세를 91년도부터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도시형성을 해놓지도 않고 도시계획세를 부결한다는 것도 저 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이에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문제로 한신공영에서 사기막골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파과정에서 사기막골 주민들 가옥 19세대가 가옥이 금이 가고, 주민들이 저와 같이 한신공영 현장사무실로 찾아가서 발파작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통장님 댁에도 마이크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사전예고를 해주면 좋은데 임산부들까지 놀라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에 4,700만원이라는 돈을 한신공영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궁전, 성지, 산호아파트에서 중원초등학교로 다니는 아동들이 약 260명이나 됩니다. 이 고사리 같은 학생들이, 저희들이 옛날 다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현재 거리가 사기막골 산호아파트에서 중원초등학교까지는 1,300m 거리가 됩니다. 5∼6학년 학생들은 그나마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만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폐품수집이라든지 가지고 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점이 상대원 파출소 및 동사무소 옆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려서 중원초등학교까지 걸어가면 약 800m가 됩니다. 이 버스노선을 중원초등학교 앞으로 상대원3동 동사무소, 서고 앞으로 해서 원다방으로 해서 하대원으로 경유해 줄 수는 없겠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최병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출신 최병성 의원입니다.
  항상 의회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에 답하고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쓰레기 매립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수도권지역의 특수성과 또한 분당 신시가지 건설에 따라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요구가 더욱 증폭되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지가 성남시에 만에 하나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의 성남시 수거량 약 1,20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왕복 약 140㎞, 약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김포매립지를 이용해야만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과의 큰 마찰없이 약 1만 4,500평의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되어서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위생매립장으로 약 70%공정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설계상의 높이, 즉 적정선은 얼마나 되나, 다음 매립계획은 몇 년이나 되는가 이어서 매립 후에 토지사용계획은 어떠한 용도로 할 것인가, 다음에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물론, 지금 상대원에 쓰레기 소각장 100「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운중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사전에 쓰레기매립 예상부지가 확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엄청난 적정선 높이 이상의 쓰레리를 매립해서 엄청난 침출수가 판교동 근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지금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고 나서 어디에 쓰레기매립을 할 것인지 예상부지를 현재 가지고 계신지, 정해놓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76년 5월 4일 경기도건축제한승인 및 성남시공고 제56호 성남시전역을 건축평이 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소위 5·4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남단의 농촌지역은 농가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은커녕 농업용 헛간 설치 같은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건축행위 조차도 완전히 금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오던 중 89년 11월 6일 건축법시행령 제96조2항 성남시공고 제56호에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분당 신도시건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과밀화 방지 차원에서 5·4조치를 그대로 존치하다가 남단녹지는 4만 7,155㎢ 중 6,278㎢가 이번에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상에 관계당국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 의원님, 주민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구현 원리 및 도시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토개발 정신에 발맞추어서 본 의원은 변경되는 6,78㎢의 자연녹지지역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의회사무실에 나오면서 도시신문을 보니까 전에 여수동 갈매촌에 대해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간단히 제가 좀 아는 바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름지기 지역문화는 지원자가 먼저 보존을 하고 향우자들이 요구를 하면서 창조자들이 자주 시키고 장려해야만 됩니다. 지역의 문화가 없을수록 이질문화가 사회저변을 조금씩 함몰시켜 나간다는 그런 경고도 그래서 이따금씩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당 신사가지의 개발과 함께 철거된 여수동 갈매촌의, 그 갈매촌은 성남 시민보다는 외지인들에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또 매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했던 이런 시각에서 교류장소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 15년 동안의 유명세를 뒤로 한 채 자취를 감추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오늘 들어오면서 대서특필된 도시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이유는 갈매기촌 마을 2단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했는데 땅값이 수용 당시보다 약 15배 가량, 평당 450만원이라는 매입가로 단지 땅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갈매촌의 영세업자들이 아마 입주를 하는데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전통음식문화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음식을 보전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토지개발공사의 협조를 거쳐서 이주할 수 있는 이러한 매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전통 음식점으로 명문화시켜서 애향심 고취라는 차원에서 좀 더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갈매기촌 부문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위의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 공신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최병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 김일도 의원, 최병성 의원의 질문내용을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매각현황과 매각대금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사실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시유지 매각 실적은 20필지에 1만 4,021㎡이며 매각대금은 68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매각 14필지에 905㎡에 8억 9,900만원, 학교부지 6필지에 1만 3,115㎡에 59억 6,700만원으로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반인의 매수 신청이 저조하고, 그러나 매수신청자의 다수가 매수가격을 너무 낮게 예상함으로써 매각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유지 재산 매각대금으로는 대체재산 조성 및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 재원으로 활용되며 금년도 우리 시에서 취득한 재산은 76필지에 1만 2,416㎡이고 매각대금은 150억 4,9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분당지구 공공청사 부지로 분당구 도촌동 산 83번지 외 17필지 4만 4,843㎡를 30억 400만원에 매입했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편입용지로 수정구 양지동 2-1번지 외 39필지를 3만 2,320㎡에 48억 9,800만원, 종합운동장진입로 편입부지로 중원구 성남동 32번지, 6필지에 1,343㎡에 43억 3,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로 분당구 금곡동 산 48-26번지 외 9필지, 3만 8,866㎡에  27억 3,400만원, 대원천 복개공사 편입용지로 중원구 하대원동 117-6번지 1필지 43.6㎡에 7,8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매각대금이 매입대금보다 오히려 81억 8,300만원이 적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부채총액은 얼마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 부채액은 1,8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원금이자가 276억 6,700만원이고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채무가 578억 6,7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고 있는 부채가 1,00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채무상환계획은 금년도 4/4분기에 6억 1,700만원이 상환계획이 되겠고 93년도에 92억 5,300만원, 94년도에 108억 2,100만원, 95년도에 92억 8,600만원, 96년도에 109억 5,300만원, 97년도 이후가 1,447억 8,200만원이고 97년도 이후는 상환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상환액은 약 62억8,1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에서 갚아야 될 채무액이 713억 5,5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채무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융자받는 받는 것도 시장명의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실수요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 737억 6,700만원이 되겠고 상수도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수입으로 인한 채무액이 40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에 387페이지를 보시면 9월 31일 현재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별로, 사업별로 기채는 어디에서 했으며 금액은 얼마이고 이윤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갚은 돈이 얼마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점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특수시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에서 보조된 금액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시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158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지원된 것이 약 82억원이 되고 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이 7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세출 내역을 하나 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덩어리만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리비에 국·도비 보조액이 약 38억 7,100만원 정도가 되고, 개발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앞의 도로확장사업이라든가 검단초등학교 연결도로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이 합해서 약 28억 4,000만원이 되고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약 20억원,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건설에 약 47억원, 의료사업보조에 약 10억원 등이 되겠고 이 지원된 내역은 전부 무상이고 상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예,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상환계획에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어떤 데서 수입을 잡아서 상환할 수 있는 잉여금의 책정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사회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저희 성남시내에 대기오염으로 발암물질 및 폐, 기도 유해성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대기중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발암성 및 폐, 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주로 난방시설 등에서 석탄계 합성연료가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자동차라든지 난방시설 등에서 연료의 불연소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특히 자동차의 정상 주행 시 고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합물의 대중은 우리 폐 등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야기시키는 물질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오염 물질을 측정해서 현재는 저희 시에는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측정기 설치는 원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처나 시, 도지사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국에서 31개 주요도시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성남 동사무소와 단대 동사무소 2개소에 설치되어서 아황산가스가든가 먼지 옥시단트 등 3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그 외의 항목은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특정 정부기관에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치는 저희 시로서는 현재 계획이 없고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관보를 통해서 저희에게 통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도에 대한 것을 주민홍보라든가 각종 환경관계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시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관계국장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해서 매일 계수를 일기예보처럼 예보를 해줌으로써 어떠한 성분이 많이 배출되어 나온다 하면 배출을 많이 시키고 있는 오염업소를 찾아서 당국에서 집중단속을 한다든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문제화될텐데 시의회가 구성된 이상 그것을 무관심하게 둘 수 없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 기구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묻는 것입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취지는 알겠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발전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성 의원께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설치상의,
○의장 손영태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정상규의원 질문 내용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지역 주차장 활용문제, 김일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원초등학교 앞에 버스노선 신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동 2101번지 외에 24필지, 그것은 면적이 16,251㎡ 4,916평이 됩니다.
  필지수는 전부 28필지, 분양지 28필지와 잡종지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72년도부터 매각을 시작해서 현재는 13필지는 이미 매각이 되어 있고 12필지는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 건물 소유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3229-1번지는 1,454.5㎡입니다. 440평입니다. 당초 1,453.5㎡의 지상의 땅에 번지물을 포함한 건물 5동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부터 계속 임대해서 오던 중 91년도에 점유자 세 사람에게 442㎡가 이미 매각을 하고 그건 552.1㎡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는 139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는 6m 이상 정도 도로가 있어서 차량의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폭이 매우 좁고 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사들이고 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임대계약에서 점유 사용하던 것을 해약을 해야 되는, 이 지역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 이 땅을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공영개발의 소장님! 정상규 의원 질문사항부터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정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동 2101번지 외 24필지 4,919평에 대한 아파트 용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28개의 분양지와 1필지의 잡종지로서 71년도에 분양지를 매각해서 현재는 13필지가 매각되고 12필지는 건물소유자에게 임대중인 토지로서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시에는 주택촉진법에 의한 진입로가 8m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군기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4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가 급경사지로서 절개지가 많으므로 가용면적이 적어서 아파트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시유지가 현재 공원 바로 옆에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또 시영아파트에 입주하고 그것을 계속 아파트로 계속해야 될는지, 아니면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요, 도시미관에 아주 안 좋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에 아주 맞지 않습니다.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계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어떠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거기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발하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해서 개발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시유지는 매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시유지는 매각을 사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관계공무원석에서 「주거환경 지구로 책정이 되면 매각을 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도 의원의 질문과 최병성 의원의 질문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18개 노상에 3,938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은 현재 7,065등이 이면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 선정은 현재 예산회계법시행령 90조 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거, 낙찰되므로 관내업체 선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를 동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고가사다리가 한 대가 있고 전기공이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동에 이관하는 문제는 장비와 많은 인력이 우선 확보될 수 없으므로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해서 구청단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질문하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가옥 피해 보상과 발파 시 예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터널은 1년에 연장이 530m로서 현재 약 260m가 시공되어서 그간 시공중 폭파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서 사기막골 기존 가옥에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와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주식회사가 합동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폭파작업 시에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발파 30분 전에 예고사이렌 및 방송을 하고 발파시간을 매일 오후 5시까지 통제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통골, 사기막골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64.2㎢가 있는데 시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통골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0.07㎢, 사기막골의 자연녹지는 0.15㎢ 성남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가서 내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일공단 공업지역이 0.09㎢이고 이것을 재정비할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면적만큼 보통골에서 0,04㎢, 사기막골에서 0.044㎢를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져서 공업지역을 지금 있는 확보된 공업용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변경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도의회에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골 중에서 자연녹지에서 산세가 심해서 전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사기막골 계곡을 자연녹지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지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안 되는 기슭에서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공장도 지을 수 있고 해서 일반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 많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될 것이고 공업 지역으로 되면 앞으로 공업관리공단으로 편입이 되는데 공업관리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상공부와 협의가 되어서 공장지원 시설부지 지역으로 묶어지면 종업원을 위한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골은 확장이 되면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기막골은 그냥 자연녹지로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의원님들께 구해야 되겠는데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서 의원님들마다 각각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기왕 나온 김에 최병성 의원님 질문하신 것까지 함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의장 손영태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최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단녹지 중에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6.3㎢ 되는 면적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분당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당시에 분당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47㎢를 투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던 것을 그간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정신문화원 등 국가 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연구 시설부지, 도로공사 등 공공시설부지 또 자동차 관련시설을 앞으로 배치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39㎢ 보존녹지로 용도변경안이 올라가서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바로 결정, 고시 중에 있습니다. 확정 고시가 되면 저희가 올린 안대로 그대로 자연녹지와 보존녹지가 되는데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1.5㎢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자동차 관련시설에 일부 부지를 남겨놓고 나머지도 보존녹지로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29개 마을 주변이 되어서 그것이 4.2㎢가 되고 공공시설이 들어간 데가 6개소 1.6㎢, 자동차 관련시설 예정지가 3개소 0.2㎢해서 자연녹지로 결정되었는데 자동차 관련 예정부지는 앞으로 세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예정이고 29개 마을 자연녹지는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 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규제하는 관련법규의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금방 고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맞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 등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필요한 지구, 판교동 일대에는 저희가 간선도로망 등 결정해서 토지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보통골 뒤의 공지는 준공업지역으로 포함되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업지역 뒤에 보통골에 가면 주택들이 있는 거기도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서 아파트 있는 쪽에 가면 산세가 험한데 그것은 제척을 하고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기숙사 말이 있는데 그 아래는, 평평한 데는 공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78세대에 사는 인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
  개발제한구역을 빼낸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준공업 지역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사기막골은요?」)
  사기막골은 자연녹지로 두고 현재 일부를 조금 더 사기막골 쪽으로 공업지역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0.04㎢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보통골에 있는 자연녹지 산세를 빼내면 나머지가 0.04인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기막골 쪽으로 더 넓힙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면적은 그대로 1공단 없어지는 것만큼 공업지역을 그만큼 대체해서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김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통골 사기막골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세 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제외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통골 사기막골은 성남시 도시계획, 건설부고시 제469호에 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지역이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런데 도시형성이 되어있지 않고도 도시개발계획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저희들도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서나 그런 것 정도라도 모형을 해 놓고 징수를 해야 타당성이 있다, 이런 제 생각으로써 질문을 드렸던 얘기이고, 주민들은 그런 형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개발계획서에 눈에 보이게끔 해놓고, 눈에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 상태로, 옛날 기존 그 상태대로 도시개발계획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91년도부터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90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91년도부터 부과된 것입니다.
     (김일도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김일도 의원님의 질문이신 중원초등학교 앞 경유 버스노선을 설치 운행토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고진입로 등 시내버스는 이미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 하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한정 면허인이 순환버스를 지난 10월 19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특히 중원초등학교 앞을 경유하기 위해서는 공단 앞에 상대원1동 지역과 3동지역을 운행하는 버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부터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복합이 되고 또 경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부서와 기존 노선버스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인 면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입니다.
  최병성 의원께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장의 설계상의 적정성이라든지 매립계획기관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토지 사용계획, 또 인근 마을의 방역계획 대책 또 앞으로 여타 쓰레기 매립장 예상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 조성 추진배경과 현 공정사항은 이미 질문하시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첫째, 금곡동 매립장 설계상의 적정성, 높이에 대해서는 본 매립장은 하단부 토사 제반이 약 9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위에서부터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밑에서부터 매립하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내부 지면으로부터 최저 10m에서부터 최고 30m정도로 매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매립계획 기관과 토지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매립은 내년 1월부터 94년 말까지 약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산운동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 1, 2개월은 늦춰질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립이 되었을 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근 마을의 방역계획은, 본 매립장은 아주 완벽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고 유지 관리 시 수시 복토와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인근 주거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인근마을 및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시설을 이용해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외에 타 지역에도 예상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타지역은 지금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조성중인 매립장이 금곡동 산 48-29번지 외에 27필지로 부지는 약 1만 4,500평, 진입도로가 약 700여 평이 편입되게 되었고 향후 확장지역은 상부 계곡에 약 23필지가 1만 3,000여평을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장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보았고 내년부터 토지매입이라든가 환경처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시행 등을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1만 3,000여평을 그 주위를 확장 매립을 해서 쓰레기를 계속 거기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처에서 우리 관내에 지정한 쓰레기 매립 기준지가 있지요?」)
  환경처에서는 그 외에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그린벨트지역이 일부 발표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두 분만 질문을 더 하고 답변을 받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의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답변을 해주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건은 간단하게 2건으로 그 중 첫번째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건입니다. 공무원은 무한한 봉사로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로서 불철주야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의 희망사항이라면 승진과 좋은 보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최말단인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보다 쓰레기 치우는 일,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심야 불법유흥업소 단속, 불법간판 정리, 불법벽보 제거와 잦은 숙직과 각종 행사 동원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해가지고 낮과 밤이 없는 등 일이 끝이 없어, 동사무소 직원은 결혼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은 신규자이고 최근 승진자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인 사무장도 승진, 신규발령자로 일용되어 대민봉사의 최말단 기관이요, 행정의 침투기관으로 주민과의 접촉이 제일 많은 정부의 얼굴이라는 동사무소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성남은 분당 신시가지 개발로 공무원이 다수 증원이 되어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다보니 동사무소 직원 얼굴도 익히기 전에, 또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동되어 민원안내도 확실히 못 하고 지역의 현황을 파악도 못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동사무소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6급 사무장 혼자서 30명 내지 35명이란 직원을 관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상급기관의 전보나 승진에 우선할 수는 없는지, 동사무소 사무장은 민원업무와 행정기관의 중간 관리층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규승진 공무원보다는 6급으로 3년에서 약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임용 보직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민편의 각종 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사실 공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편히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공사 중에는 통·반장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공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공사의 완공이 구분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 민원사항이 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자는 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만 받으면 공사 잔재물이나 잔토를 정리하지도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공사 시 사전에 행정기관이나 주민에게 공사 예정사항을 홍보, 또는 알려주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사 잔재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불하기 전에 지역 주민 대표의 확인을 첨부토록 하여 우리의 주변환경을 맑게 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재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아 불철주야 주민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음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분당지역에 고인돌 발굴 사실과 주민 홍보와 사후관리계획 수립 추진여부입니다.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재 및 유적은 후손들이 고대의 문화, 토속 민속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예술성의 가치와 보전을 위해 관계법령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분당 지역에 고인돌 발굴 사실에 대한 주민홍보는 시행되었는지, 또한 사후관리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84년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입상한 바 있는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육성 방안은 강구되었는지, 특히 지경놀이도 85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입상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장되어 있는 바 부활대책과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성남시 문화재위원회 설치 계획과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국립극장 예술활동 단체 등을 유치할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국가 지정보물까지 합하여 문화재가 15건이나 되는데 그 보수는 적정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보존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3조1항의 규정에 향토유적 보전 관리를 위해 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 결정사항 3조30항에 게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문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문화 육성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설치는 가능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며 문화재는 각 지역이 갖는 가장 가시적인 문화 형태이며 그것은 과거의 지역 사람들이 성취했던 영광과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정신 가치의 밑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산의 형태가 갖는 긍정성, 부정성을 막론하고 지역 전체를 인식하기 위해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조와 후손을 위해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이기도 하기에 질문드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조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의 의원과 조명천 의원 질문내용을 총무국장, 건설국장 기획국장 순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지금 정재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서 고생한다, 또 동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인사가 많아서 업무의 공백이 많다, 따라서 그것의 해소 방안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특히 신임 승진하면서 사무장이 되어서 애로가 많은데, 그 부분도 동 행정의 강화 측면에서 고려, 시정하는 방안을 답변해 다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격무에서 고생을 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 어디나 지금 동 직원들이 하는 일을 조금씩 키워서 기능별로 본청에 올라오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만 고유의 그 사람들만 더 격무냐, 그것은 상대 평가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고생하고 우리 다 각 기능별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 고생을 한다, 그러되 그 질만의 차이가 있다.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 공무원들은 타 시·군 어디에 비해서도 연중무휴 밤낮이 없는 근무를 한다 그래서 동 직원들 고생 물론 인정을 하고 우리도 같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순환보직을 하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승진을 하는 데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읍·면· 동 근무의 가점도 있고 평가를 하 는데 고려가 됩니다.
  그것으로 보완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간 인사가 아주 빈번했었던 것은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는 그런 내용 중의 일환인데, 지난 92년도에 인력이 확충이 되고 직제가 바꿔지고 하는 내용이, 순 증원이 6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당 직제가 커지고,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가 달라지고 보건소가 생기고 하는데 따라서 부득이 한 빈번한 인사가 사실상 있었고 또 승진을 다루다 보니까 직제가 달라짐으로써 너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금년처럼 어수선하고 빈번한 내용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문제의 사기를 높여주고 직제, 통솔,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사무장 관계는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통솔을 하고 그런 문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규 승진자가 꼭 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본청, 또는 구청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기획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본청에서 모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경험이 적은 사람이 일선에 가서 자꾸 경험을 축적해서 올라와서 기획능력을 갖고 시책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성향이 신규 6급 직원들이 사무장을 하는데, 또 대시민 접촉으로는 정부의 얼굴이라고 하는 차원, 통솔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할 길을, 중앙 또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순하게 취급하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정재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공사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시급을 요하는 공사, 통신 관로공사 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은 사전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타 부처의 홍보 미흡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또는 시·구·동 게시판에 게첨을 해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를 시공할 때는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하여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지도층 인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장 주변 잔재물정리 등을 말끔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윤종성  조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지역의 고인돌 발굴사실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직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양대학교 발굴팀을 투입해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문화재발굴을 실시한 결과 고인돌 10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중앙공원으로 이설해서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온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장이 그야말로 조상의 얼이 깃든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애향심이 나오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 이 시설물을 95년도 경이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완전히 개발이 끝나고 나면 제반 공공시설은 성남시장에 이관이 받을 때 추호의 차질도 없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와 지경놀이의 보존육성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관내에서 발굴, 재현을 해서 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 자체 행사시에 재현, 보존 육성을 해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재현이 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의문점이 없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입을 통해서 숨어 있는 어떠한 내용을 발굴해서 원형을 찾아서 보존, 육성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15건이 있습니다. 15건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리인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경기도의 문화유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명예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서 추호도 문화재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현대 분당 관내, 수내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문화재 자료인 고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약 1억7,00만원을 들여서 이 고가를 복원해서 보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단위의 예술단체를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위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중앙단위의 예술단체를 성남에 유치할 만한 여건이 아직, 여러 시설면이라든가 시민의 예술수준이라든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천 의원!
  보충질의가 많다고 했는데,
     (조명천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3조20항에 게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영성  한백찬  최병성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