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4일(월) 오전10시0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및의결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6.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및의결

    (10시07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은 강추위입니다마는 전 의원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위원장 손영태  먼저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사하셨고 그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에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이 선임되어 지난 12월 4일에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셨고,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9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셨으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및의결
    (10시10분)

○의장 손영태  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제출됨으로써 92년 11월 25일 개의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2년 12월 4일 오전 10시 06분에 소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요인과 월별자금운영계획 수립 여부, 채권채무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심층 토론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389억 4,2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3,159억 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68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91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으로는 시영아파트 건립,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대원천복개공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여부와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시민복지 증진 사업의 투자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248억 9,500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3,159억 400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에 따른 미수납이 87억 3,200만원이고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2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91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89억 4,200만원의 61%인 2,06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21억 4,100만원은 이월액 796억 5,100만원과 볼용액 524억 9,000만원으로 결산을 심사하였으면 91년도 세계잉여금은 1,091억 300만원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국고보조금 잔액이 800억 9,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으로는 예산액 55억 4,800만원에 8.9%에 해당하는 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5,200만원은 불용액이었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91년도 말 현재 성남시 채권총액 93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권 237억 4,900만원보다 70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4억 4,500만원 특별회계 915억 4,500만원이었고, 채무총액 91년도 말 현재 1,253억 7,400만원으로 기업수입으로 상환할 채무가 226억 6,4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 521억 3,500만원을 제외한 지방비 채무액 505억 7,500만원 중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총액 420억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일반채무는 85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 예산결산은 예산결산검사위원이신 이건영 위원님께서 엄정하고 치밀하게 검사하여 주셨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부디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1일 11시 05분에 소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의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심층의 토론을 마치고, 92년 12월 12일 11시21분에 같은 장소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92년도 12월 11일 성남시장이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연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엄중하고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가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규모는 5,121억 3,712만 4,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3,599억 2,849만 9,000원보다 1,522억 86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안 제출 후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지방채 발행승인 변경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91.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한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일반회계가 247억5,633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39억 9,421만 1,000원으로 증액됨으로써 총규모는 4,913억 7,500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세입으로는,
  o 지방세 675억 1,600만원
  o 도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24억 5,457만 7,000원
  o 지방교부세 121억 3,900만 1,000원
  o 국도비보조금 66억 6,444만 6,000원
  o 지방채 발행이 480억 938만 9,000원 등으로 편성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o 시민편익 제공을 위한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o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o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복지증진
  o 공해방지사업
  o 문화예술 분야 육성지원 등 각 분야에 걸쳐 적정한 자금배분이 이루어진 반면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상당부분 축소 편성함으로써 많은 재원이 결국 투자사업비에 충당되었다고 보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을 장별로 볼 때,
  o 일반회계 총규모 2,382억 545만 5,000원 중
  · 의회비 11억 4,033만원
  · 일반행정비 471억 3,532만원
  · 사회복지비 361억 3,582만 6,000원
  · 산업경제비 68억 737만 8,000원
  · 지역개발비 1,354억 2,562만 1,000원
  · 문화체육비 51억 6,380만 6,000원
  · 민방위비 8억 8,992만 6,000원
  · 지원및기타경비 55억 724만 8,000원이며
  o 특별회계는 총 2,351억 6,594만 6,000원 중
  · 관리비 218억 5,626만 1,000원
  · 사업비 2,053억 3,083만 3,000원
  · 기타예비비 25억 9,824만 2,000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93년도 예산의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사업비 162억 5,528만 6,000원
  - 단대천 복개 공사비 140억 7,200만원
  - 공단교, 영종여객간 하천복개공사비 128억 1,000만원
  -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비 52억 5,000만원
  - 구성호시장내 도로개설공사비 31억 1,195만원
  - 성남동외 1개소 노외주차장시설비 29억 4,760만 8,000원
  - 광명로, 순환도로간 확장공사비 20억 4,950만원
  -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비 11억 3,598만 9,000원
  - 태평1동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3,500만원
  - 남부경찰서∼순환도로간 도로 확장공사비 18억 8,249만 1,000원
  - 희망대 및 단대공원 정비 사업비 8억 8,223만 7,000원
  - 산성동, 단대국교간 도로정비 사업비 2억 640만원
  -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 기반시설비 2억 6,31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 사회복지에는
  -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비 7억 272만원
  - 장애자 복지회관 신축비 22억 6,037만 2,000원
  -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4개소 22억 6,037만 2,000원
  - 경로당 및 노인정 신·개축 5개소 17억 7,347만 4,000원 등 12개 사업에 57억 1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 일반 및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 공공청사 신·개축 6개소 78억 8,331만 3,000만
  - 현충탑 이전 3억 5,000만원
  - 제2하키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2억 7,845만 1,000원 등 14개 사업에 109억 881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 산업경제 분야는
  - 중소도시 직판장 건립에 2억 6,600만원
  - 화훼「비닐하우스」시설비 보조 2억 1,220만원 등 7개 사업에 10억 9,421만 5,000원이 계상되는 등 각 분야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러나 수정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 분당보건소 신축 2억 5,352만 3,000원
  - 운중천 개수비 6억 5,429만 9,000원
  - 단대고가도로 건설비 100억 125만 2,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 미승인으로 전액 감액 정리하였고, 성남로 확장공사는 보조금이 지방양여금으로 35억 9,400원이 내시되어 일반회계에서는 감액 정리하고 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며, 광명로, 순환도로간 확장 및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와 태평1동 도로개설 공사는 미 내시된 보조금액만 감액하고 시비로만 축소 계상하는 등 여건 변동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소 중감 수정되었습니다.
  o 또한 특별회계는
  - 성남·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501억 9,765만 3,000원
  - 노후수도관 교체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39억 6,257만 8,000원
  -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604억 4,900만 6,000원
  - 시영아파트 건립비 366억 3,394만 9,000원
  - 성남 분당 하수처리장건설 공사비 67억 9,094만 5,000원 등 1,769억 9,4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중 지역신문 구독료 1억 4,940만원
  - 체육진흥 기본경상비중 예능특기학교 고적대 지원경비 5,000만원
  -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승용차 10부제 홍보스티커 제작비 180만원
  - 수정구 청소관리 관서운영비 중 청소홍보용 우편요금 500만원
등 일반회계 2억 620만원과
  - 구획정리특별회계 청산금 청구소송이자 8,137만 2,000원 등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2억 8,757만 2,000원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검토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키로 의견을 보았고, 다만 현충탑 이전비 4,000만원, 교통순찰차량 구입비 4,000만원, 태평1동 도로개설 토지 보상비 13억원, 대원천 하류복개 공사비 5억원, 분당구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중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특수업무활동비 2,000만원 등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키로한 6건 19억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 여건변동에 따라 상임위원회 개회중에 이미 시가 감액 또는 과목 정리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수정된 내용대로 심사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예산내역은 보고서 끝면에 첨부하였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신중하게 세세히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위원님께 많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91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0
  본 91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6. 총무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및의결
    (10시30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과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8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2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12월 9일 13명 총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이상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김창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을 일련번호별로 심사숙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총 156필지 12만 3,932.6㎡에 212억 9,300만원, 건물은 총 11개소 2만 1,452.98㎡에 162억 2,200만원으로 당초 관리계획안은 상정하였으나 해당사업부서의 사업계획 변경과 도비 및 국비지원의 불확실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는 총 120필지 16만 2,606㎡, 284억 7,000만원, 건물은 총 16건 3만 2,694.18㎡, 146억 4,900만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의 취득 내용을 보면 한강취수사업에 따른 복정정수장 부지확장에 대한 토지취득 36필지 6만 4㎡, 27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재산 취득은 토지 156필지 22만 2,610.1㎡, 건물 16건 3만 2,694.18㎡로서 재산취득 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 내용을 보면 토지는 총 388필지 10만 4,985.5㎡에 873억 2,000만원, 건물은 6동 2,457.92㎡, 2억 4,200만원으로 매각, 총가액은 875억 6,200만원이 계획되었고, 이 중 93년도 재산매각대의 세입예산은 당초 계획에는 예상가액의 67%인 585억 6,600만원이었으나 예상가의 63%인 552억 1,500만원으로 33억 5,100만원을 감하여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교환내역으로서 사유지 취득 4필지 2,176.2㎡ 24억 5,900만원, 시유지 처분 5필지 1,663㎡ 30억 2,000만원이었고, 대부 및 사용허가내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유상대부는 723건 6만 9,285㎡ 11억 700만원이고, 건물은 12건 1,894.66㎡ 3,800만원이며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등 4개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는 4건 1만 1,118.25㎡, 건물은 4동 5,288.19㎡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92년도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원인과 그에 따른 세입 결손부분 처리상황 등에 대한 질의 및 성명을 들었으며, 93년도 경제 전망에 따른 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방안 등을 심층분석 토론하면서 목록별 표시 재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서에서는 92년도 경기부진 등의 원인에 의한 사업 부진 등을 다각도로 분석, 경영수익적 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와 나대지를 처분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 재산을 취득, 성남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수돗물 공급의 원활을 위한 한강취수사업에 따른 정수장을 확장,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심과 외곽도로의 개설로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며 분당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으로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다목적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생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93년도 세계경제 및 내수경제 전망의 불투명에 따라 92년도와 같은 결손세입이 발생치 않도록 신축성 있게 운용할 것과 20평 미만 분양지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일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분골쇄신 심사한 사항인 만큼 본회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네, 김종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펼치는 의정활동은 우리를 선택해 준 주민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며, 또한 밝고 희망찬 내일의 복지성남을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김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운영결과

  93년도예산(안)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