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3일(수) 오전11시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
o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4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
o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한백찬)및의결
3.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5.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6.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7.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9.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2. 성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5.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6.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7.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8. 성남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19.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20. 성남(분당지구)쓰레기소각장소각로방식선정보고(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21. 92년도중기지방재정조정계획보고(기획실장 윤종성)
(11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송태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조례정비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정비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개의된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소관 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한백찬)및의결
3.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5.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6.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7.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8.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9.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2. 성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5.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6.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7.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관리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례 제정이후 직제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배치되는 일부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보완 및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17회 임시회 때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는 계속 존속시키되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 시 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정비심사안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제안키로 하였던 바, 92년 12월 11일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회를 개의하였고, 12일 같은 장소에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의회를 개의하여 12건의 개정안과 3건의 폐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송태섭 위원이 제안한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성규삼 위원이 제안한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윤기중 위원이 제안한 성남시지붕개량에수반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용배 위원이 제안한 성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상규 위원이 제안한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상 15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의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층의 토론으로 열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19.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1,380만원, 종합사회 복지회관 신축비 보조 2억 5,042만 8,000원, 새질서 새생활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 등과 쓰레기소각장 건설 차관 차입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7,232만 7,000원, 단대천 복개공사 기채 차입이자 납기 조정분 2억 5,630만 2,000원, 중원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883만 6,000원 등 필수경비를 증액 계상한 반면 재정 전망분석 등 세수결함을 대비하여 집행을 통제하거나 또는 유보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91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중 28억 1,060만 2,000원, 은행2동 진입로 확장편입용지 보상금 중 19억 5,860만원, 야외풀장 시설비 14억 7,965만원, 단대천 복개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4억 3,771만원, 성호시장 대형주차장 시설비 3억 468만원 등 불급하거나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비와 예산절감, 불용 대상경비 등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부분도 176억 1,5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관리 등, 5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증액과 보조금증액 내시 등으로 21억 1,5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3개 특별회계는 874억 1,7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감액 편성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전입금 60억과 영업수익 등 62억 4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아파트형공장 건립중 연도 내 분양이 불가능한 판매수익 349억 2,676만 9,000원과 역시 일반회계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전입금 28억 1,060만 2,000원 등 수입이 불가능한 373억 8,4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는 차관차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7,234만 7,000원을 증액한 반면 분당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가 진척이 늦어짐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460억원을 감액하는 등 438억 2,765 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수입과 관련된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주요시책 사업중 분당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 등 일반회계 20건에 127억 2,636만 6,000원과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특별회계 3건에 52억 7,745만 2,000원 등 총 23건에 180억 381만 8,000원은 검토결과 설계용역 및 심의에 따른 장기간의 소요와 보조내시 지연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 운영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결함 대비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의 성격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이번 92년도 마무리 추경에 있어 집행부가 재정전망분석 등을 통해 세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세출예산의 집행통제 등 능동적 대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열성적인 의견 개진으로 신중하고도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분당지구)쓰레기소각장소각로방식선정보고(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11시19분)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폐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 준비를 사전에 일찍이 해서 여유있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워낙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 인원은 적고 해서 긴박한 사정에서 년도를 보내기가 어려워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쓰레기 처리시설은 의원님들이 항시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 현재 100톤 공사는 순조롭게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어제 92년도 결산검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만 가지고 저희 60만, 또 분당에 앞으로 인구가 증원되는 그러한 데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은 토지개발공사와의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협정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조속 착공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서두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드릴 것은 쓰레기 소각로 방식 선정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작년에 일본에 가보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 쓰레기 소각로에 있어서는 소각 방식이 기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이런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에 되는 1,000톤 이것의 용역을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지난 10월 27일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능력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유력한 전문 교수진, 박사들로 하여금 5명을 구성해서 심사를 약 1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건설사업의 기본은 소각 방식 선정으로 당초에 우리 소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기술자문위원회 그리고 용역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소각로 방식에 대한 자료수집 그리고 비교, 분석, 소각로 방식 선정을 위한 제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결과치에 발주처의 방안을 최종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장 알맞은 소각로 방식을 선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공사 발주 지연을 빨리 방지하고 쓰레기소각시설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으로서는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소각로 방식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양상은 각 지역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쓰레기의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질의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다 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 질이 맞는 그런 소각로를 선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우리 시의 실정에 적정한 소각로 방식 선정이 건설 공사 발주의 선결 과제로 소각로 방식 선정 후 입찰 안내서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발주시기 지연을 막는 데 우선 우리가 소각로 방식을 먼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본계획 용역과 용역에 대한 종합평가 시에 소각로 방식이 비교 검토되었으나 최종방식 선정은 객관적 자료와 관계 전문가인 용역회사 검토 자료에 의거, 발주처인 시에서 선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소각로 방식 선정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의 의견은 쓰레기 소각로 방식은 세계적으로 지금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세계적으로 널리 공급되고 있는 것이 스토카 방식이고 다음이 유동상로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용융로, 또 이 용융로 스타일과 같은 것이 있고 로타리키린 이런 방식의 5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스토카, 유동상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토카 방식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는 어떤 소각로든 간에 분리 수거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스토카 식은 좀 철저한 분리수거를 안 해도 타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이것은 1로당 200톤 이상 또는 400톤, 500톤, 1,000톤 이렇게 대형의 소각로에 가동되는 장점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평면이나 계산식 연소이기 때문에 이 스토카는 기계로 로 안에 전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가열되는 600도에서 900도 사이에 있으면 고장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 소각 잔재 물량이 각종 불연물 이런 것은 타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마지막 연소되고 난 뒤에 잔재는 습식으로 물을 가해서 끄기 때문에 그 재가 전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재도 유동상로에 비해서는 약 절반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만약 열 트럭을 태우면 한 트럭은 쓰레기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상식은 이 스토카에 비해서, 스토카는 그냥 쓰레기를 투입구에 집어넣지만 유동상로는 일정하게 전 처리를 해서 30㎝ 정도 쓰레기를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구동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가능하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병마개 정도, 숟가락 같은 정도, 깡통 같은 것은 들어가도 되지만 그 이상의 철물은 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카에 비해서 재가 건식으로 3분류가 됩니다.
저번에 의원님도 몇분 보셨지만 끝에 잔사가 나오고 철은 철대로 골라서 나오고 불여물, 돌멩이나 유리 같은 것은 별도로 이렇게 3분류가 되어서 탄 잔재가 이렇게 처리가 아주 용이하도록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잔재도 50% 정도 스토카에 비해서 적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전문자문위원 교수진에 의하면 용역보고서 검토 결과 유동상식 채택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 우리 시의 100톤 소각 시설은 유동상소각로이므로 동일장소에 기능이 다른 시설의 설치는 관리 운영상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건설중인 유동상 소각로와 연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유동상식 소각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규모는 1일 24시간 연속 소각방식으로써 1로당 150톤 규모에서 200톤 규모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입찰방식은 전문자문위원 교수진에 의하여 유 경험 외국업체와 공동방식이 아니고 기술제휴 방식인 국내 입찰 방식으로 하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내 입찰방식 국제입찰방식입니다. 이래서 일본이 지금 시공조에 들어가 있고 감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잘못 되면 일본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는 분당 쓰레기는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하되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가동 실적은 적어도 일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유동상로 소각 발주결과에 지금 현재 외국실적이 우리 한국에 쓰레기 소각로에 참여한 외국업체가 많이 있는데 실제 입찰과정에서 우리 한국 업체들까지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설계비용보다 엄청난 저가로 입찰토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과연 될 수 있느냐 해서 외국 기술업체가 우리 한국에 발주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유동상로 소각은 희소하기 때문에 기술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고해서 수도관 방식으로 해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중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관련 실과에 별다른 의견은 없고 관계 법령상도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토개공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기타 건설사업현황은 뒤에 비교표가 의원님들께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보시고 또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업소에 오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21. 92년도중기지방재정조정계획보고(기획실장 윤종성)
지난 83년도부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단년도에서 3∼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정운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환경의 변화, 지방재정력 확충 등을 위한 제반 조치 등으로 지방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수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 제시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계획재정운영 체제를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코자 합니다.
수정방향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주재원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심사의 엄정 실시로 사업의 타당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겠습니다.
수정계획의 내용으로는 중기투자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재정 전망을 분석하여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부족재원 대책은 세수확충과 수입원 발굴입니다.
계획수립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단계로 현황 파악하여 재정상황분석을 하고 정책목표를 정하게 되면 2단계로는 세입추계를 하여 세출 추계하고 재원배분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세입전망에 있어 5년간 신장추계로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재산세 22%, 담배소비세는 14%중수 적용하고,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80%, 지방교부세는 2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5년간 1,26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92년부터 96년까지의 5년간 총세입은 2조7,62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일반회계가 7,03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59억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 전망은 총 1조 3,80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699억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은 총 181건으로 이중 보건사회부문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외 31건, 산업경제부문은 아파트형 공장 건립 외 13건, 청소·환경부문은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 외 7건, 도로·교통부문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 외 45건, 상·하수 치수부문은 한강치수사업 외 17건, 지역개발부문은 '91시영아파트 건립 외 24건,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외 11건, 민방위·소방부문은 소방시설 보강 외 3건, 일반행정부문은 공유재산집단화 외 21건이며 소상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업국을 통해 제안하여 주시면 매년 계획 수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본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회 개회식을 가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심사 의결 완료하고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전 의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정기회에 임해 주시고 합의된 의견으로 좋은 결과를 내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2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조명천 김삼근 전형수 김상문
정덕봉 김종기 김종윤 송태섭
정재의 박선태 윤민섭 이희재
정상규 남장우 윤기중 김상현
홍순두 나필주 김일도 김영봉
박치선 김동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재무국장 박진섭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김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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