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9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9.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8인 발의) 11.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순례·김유석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9.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중에도 지역현안 사항과 업무청취, 간담회 및 현장장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겨울 추위와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많이 남아있는 2013년도 한 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8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순례·김유석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8인 발의)
11.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순례·김유석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5인 발의)
9.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한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창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순례·김유석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류진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으로는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사회복지기금은 보훈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기금 등 세 개 사업의 세 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임기금 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이 사회복지과장 및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및 팀장을 지정해서 투명하고 원활한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가 열한 가지가 됩니다. 위원장실에서 잠깐 회의를 거치고 난 후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은 경기도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 참석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연도별 조성액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됐어요? 2009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12년도에는 이월액이 4800만 정도가 2011년도에서 이월돼서 수입액이 1억 1648만 3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의 지출액은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1억 47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이자 포함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자 포함해서 그 전년도에는 이율이 높았잖아요?
○박완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때 적립이 되어 있던 돈들이지요. 근래에 이자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쓰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이자부분에서 조금 더 쓴 사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11년도는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8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액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출한 금액은 1억 4700만 원, 마찬가지로 2012년도도 1억 4700만 원을 사용했고요, 2011년도에도 1억 4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줄었지요.
○박완정위원 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금의 이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박완정위원 그런데 조성액이 2010년도 기금 규모를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3269만 9000원이 올랐잖아요. 증가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
○박완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 포함해가지고 13개의 기금 중에서 증가된 기금이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3266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200이요?
○박완정위원 예. 2012년도 말에 비해서 증가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지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왜 당해연도 것을 벗어난 전체이자를 운용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이자는 좀 여유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기존에 단체에서 쓰던 규모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이자부분에서 일부를 쓰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 회기별로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박완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는 기금 지출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박완정위원 예, 조금 줄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전체 이자를 활용해서 쓰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이 1억 127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각 단체에서 계획으로 지출하고자한 예산은 1억 4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1억 2980만 원을 집행하고자 세운 것이지요. 그랬을 때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당해연도 것이 아닌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모자란 게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모자라는 것은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1억 1200을 지출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억 2980만 원을 지출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1억 2980만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전에는 계속 1억 4700만 원에서 지금 1억 2900만 원으로 줄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줄었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조성액이 1억 12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나 그 전에는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최근에는 계속 모자랐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도 2011년도 금액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박완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11년도에도 4000만 원 정도가 모자랐고 2012년도에도 30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당해연도 이자가 아니라 그 전에 적립됐던 이자 중에서 당겨서 쓴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법이 없어도,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당겨서 쓰셨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금사용 계획 승인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이 없어도 쓸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박완정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썼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써왔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몇 번을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번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단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요, 조례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조례에도.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계속 받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썼는데, 그럼 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번에 출납원하고 불입출납원까지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조정하면서 그동안에 불리한 부분들을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조례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례 5조를 보시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고요.
○박완정위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몇 항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은 3항에 있는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예, 이렇게 운용위원회를 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둔다고 여기서 각종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등등 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뒤에 6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통과된 내용을 10조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에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이 내용은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다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했던 안 했던 다 있는 건데 오버된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 도중에 기존에 이 조례가 없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용했다라고 했지요.
○박완정위원 예.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달라진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달라진 것은 없지만 금융부분 쪽에 환경이 너무도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확 바뀐 환경을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입하고 지출에 관련한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저랑 숫자가 안 맞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칠게요.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박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원래 이게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당해연도 이자수입만 계속 지출 해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당해연도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생겨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아닌 전년도, 기 축적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지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만 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원래 당초 기금조성 목적이 기금을 통해서 원금을 손대지 않는 선에는 우리가 계속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제정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세 개 부서에 조성되어 있는 목표액이 얼마였고 현재 조성된 총괄금액이 각각 얼마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30억인데요, 그중에 시의 출연금 29억입니다. 1억은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로 충당을 해서 현재 30억, 금년도에 쓰면 30억 8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한 50억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억, 6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이자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들이 아직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거기도.
○강상태위원 그래서 참고로 우리 위원들에게 현재 조성목표액이 얼마였고 소위 이자가 발생해서 플러스 되어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전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는지 참고를 해야 할 것 은데, 300억 같은 경우가 이자율이 그동안에는 좀 문제 있게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립을 잘해서 보통 3.8%에서 4%정도대로 이자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3.8%, 3.3%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2.7%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상태위원 보통 보면 2년 단위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요즘은 장기적으로 하면 이율이 오히려 더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좋은 조건, 1년 정도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현재 예치된 이율이 얼마짜리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이자수익이 약 9000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3000정도가 필요한데 결국 나머지 4000정도를 기 적립된 이자에서 충당해서 쓰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금 현재로는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의 당해연도라는 단어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정리할 때 같이 정리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강상태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원금은 손을 안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 보존되는 장치가 있다고 믿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금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기금목표액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이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 이자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확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목표액을 수정해서 목표액을 더, 예를 들어서 30억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늘려야 하는 방안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자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율은 점점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의 목적 자체가 원금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론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기금, 원금은 손 댈 수 없는 것이고요, 이자 범위에서만 손대는 것이 맞는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날 한 조례만 당해연도라는 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조례 전부는 당해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그걸 재의를 해주셔서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당해연도가 이것만 유독 들어갔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문화예술발전기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그날 한 것, 그날 한 것만 그래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도 당해연도에 제한 규정이 있어요.
○강상태위원 원래 기금 목적이 당해연도에 이자 지급하는 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세 개만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이게 같은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1개는 전부 당해연도라는 게 없거든요. 다른 데도 당해연도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자를 옛날에 남아있는 것을 무한대로 쓸 수는 없어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도 들어와 있지만 또 승인 받는 두 번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칠 때 같이 손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마지막 질의한 게 있어요. 목표액을 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원금 관계는 공감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지금 그렇게 않아도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는 이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10억씩 늘려야 되겠지요. 그럴 때 위원님들께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금을 늘리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도 이런 현재 추세에 비추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목표액 가지고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 산출근거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조성액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딴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2012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12년도 말이요?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예. 160억 2224만 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3년도 말 조성예정액이 160억 5491만 4000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약 3266만 9000원의 증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액이 틀려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2년도 말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훈복지기금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저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합한 자료는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 데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비슷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2011년도 말 조성액은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박완정위원 이따가 바로 갖다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자꾸 이자율이 낮아졌다낮아졌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어디서 운용하고 있지요?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시금고요.
○박완정위원 농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로 결산검사를 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우리 시에서 개정되어야 될 게 시금고를 단 한 개만 지정하고 거기에서 운용을 함으로서 오는 이자율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시금고를 두 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끌어다 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한다면, 시금고는 왜 한 군데만 있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우리시에 관련된 재정 운영을 활발히 해가지고 이 수익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위에 안올리세요? 제안을 안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것은 위원님 우리 조례상에 시금고에 예치,
○박완정위원 알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래서 시금고는 재정경제국에서 두 군데로 정해주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박완정위원 건의를 하란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업무부서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조례상으로 시금고가 1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조례 개정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걸 제안을 하시라고요. 돈이 모자라고 기금의 이자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시금고를 두 개 이상해서 이자경쟁을 시켜서 비싼 데로 예치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좀 더 많이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행정은 항상 구태의연하게만 가야 되는 겁니까?
머리 좋고 훌륭하신 공무원들 많으신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진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금고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참고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참고하고 기회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기회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건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돈이 모자라면 조례를 바꿀 생각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시금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시에서는 왜 한 군데밖에 안 되냐고요. 앞서 나가는 선진행정을 한다는 성남시가 이런 것 좀 앞서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바로 건의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장님 저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성심 위원님도 계시고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5대 때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했어요. 성남시의회에 조례가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는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보고, 또 옛날 것 1980년도부터 쓰지도 않는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례 전체개정위원회 구성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된 게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개정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들이 뒤집어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차에 계속 기금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관리를 각기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아마 이것을 한 곳에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데로, 금방 쓰지 않을 돈은 풀(full)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재정경제국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아마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받고, 사회복지과는 지금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한 개 더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하나하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준비시고요.
다음은 정용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의안심의도 하셔도 되고, 굉장히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는 기관장도 있고 또 이제 입사한 아주 호봉이 낮은 사회복지사도 있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 간에도 상당히 많은 임금의 갭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 사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하여 우리시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인간존엄성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이러한 것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작년도 5월 23일에 일부 개정이 돼서 2012년 11월 24일부터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게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10조 1항 4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지, 도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어가 맞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한성심 의원님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연구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범위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중인 것을 바탕으로 하신 것이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참석하셨지요?
○한성심의원 예.
○박창순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의 애환, 애로 그다음에 건의사항 그런 것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성심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셨고 포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 저 역시 100% 공감을 하고요, 이런 조례들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고 또 향상에 못지않게 같은 사회복지사들끼리의 격차도 많이 해소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박창순 간사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얘기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라는 사회복지사사들의 간의 얘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정말 클라이언트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번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 보시면 예산 수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제10조의 4항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경력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관리를 지도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구는 “지원”을 ‘지도’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조례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보편타당성의 원리 그런 것들이 적용돼야 맞아요. 그렇습니다마는 작은 문구는 수정해야 맞는데 여기서 지도나 관리가,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도나 관리가 맞는가 위에서 아래쪽을 지도나 관리, 이런 쪽이 맞는가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차라리 지원 사업 이게 맞을 듯도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라는 부분에서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드리고요. 11조에 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지요? 어떤 단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왜냐하면 향후 지도하는 단체나 건의를 하는 개선위원회의 성격을 띤 단체가 혹시 어떤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영향권이 없을까, 이런 우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개 단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세 개의 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정단체로 사회복지협의회도 되어 있습니다만 출발할 때부터 정부로부터 법정단체로 지정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회나 사협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시민대표도 다 참여를 하면서 심의와 여러 가지를 다 또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을 제시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세 개 단체 중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는 데 가장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넣었습니다.
○김순례위원 향후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세 가지의 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들에 이들의 목적성에 도달하기 위한 단체의 색깔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세 가지 단체의 공동적인 명칭은 사회복지가 주도된 그분들이 위원이나 아니면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지금 마땅히 그룹으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나 어떤 조직에 대한 인정도에서 최초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이 되었고 지명이 되었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모든 활동과 지원과 그들의 역량, 역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세 군데의 기 이런 협의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심의원 사회복지사협회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사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학계의 인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의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한 이 내용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의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의 복지차원 조사, 계발에 관한 사항,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이런 것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어떤 정관내규 이런 데에는 그런 게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한성심의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나 여기 주체는 어쨌든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우리가 논했던 것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연수교육비나 이런 것을 대주자” 이런 등등의 의견을 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대상은 사회복지사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협의체에도 물론 여러 가지 협의회 시민대표, 복지사협의회나 여러 부분 등에 해당기관에 관련된 인물들이 여기에 포진이 돼 있지만 가장 이 조례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고 처우개선의 당해자, 주인공은 사회복지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 설립돼 있고 정부에서 인정됐고 이런 데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만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글쎄, 이게 정답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성심의원 김순례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사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제2조 6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그 사회복지사를 돕는, 또는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모두 칭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유인물로 대체했지만 제가 여기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이 질의를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검토보고 10쪽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성남시 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한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로 볼 때 1089명이 소임을 보고 있고 각각의 시설에서 기타까지 해서 1089명이 지금 나와 있고, 일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현황 표와 아울러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824명 이렇게 해서 1인 월 6만 6000원 인상 효과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조례의 발의와 더불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향후 시행되어야 될 예산까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의 의도를 야심차게 여기에 발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등’이란 말은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하는 것은 준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각계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목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향후, 앞으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기에서 다른 타, 여기에서 예외 된 두 군데 복지협의체나 협의회나 아니면 사회복지사협회의 처진 이런 목소리들의 어떤 사이드임팩트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성남이 갖고 있는 기 세 군데의 단체 조직을 배제하면서 여기에 조례안까지 명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고견도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복리후생비 지급 3824명 있잖아요. 이것 기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복리후생비는 재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때 확보를 해서 작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의체 안에는 한 가지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사회복지사 관련된 게 아니라 각 위원회가 있지요? 아동복지위원회도 있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들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몇 가지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그 분과위원회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보통 조례를 하면 위원회의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하고 관련자들하고 시의원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장 그 성격을 띤 단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시의원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는 거지요?
○한성심의원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우리 정용한 의원님, 한성심 의원님 조례 공동 발의와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조례안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이 첫 번째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가 돼 있지요.
두 번째 “종합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는 별도로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이 항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한 규정과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규정과 혹시 중복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규정한, 33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한 내용과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이든지, 5항에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이런 내용과 혹 중복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표현되어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0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이 문구를 그간에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되고 또 다른 선거법에 관련해서 예산을 교육훈련 사업비에 관한 지원을 했을 때 선거법 논란도 있고 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 이런 식으로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만 11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조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의 수립 8조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 항목에 관한 의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피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지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8조 전체를 다 빼도 이것은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계획 수립은 사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종합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따로 여기에서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 8조는 전항을 다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제8조 전체 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항목만,
○한성심의원 첫 번째 항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를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업과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8조를 빼고, 그다음에 제10조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업을 여기에 근거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 10조에 있는 3항은 그냥 그대로 교육 및 훈련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의견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 한 가지만.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10조의 4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이냐 지도냐 우리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것을 아예 지원 지도를 빼버리면 어때요? 그게 꼭 지도나 지원이나 이런 걸 넣으면 혼란스럽고,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깔끔하게.
○한성심의원 그러면 지원 사업을,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은밀하게 지도도 들어가고 지원도 들어가고 포괄적인 게 되는데,
○한성심의원 아니면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빼버리고,
○한성심의원 지도를 빼고,
○김순례위원 지도를 넣자 지원을 넣자 이러셨잖아요. 그것을 다 빼버리자 이거지요. 경력관리사업 이렇게. 빼시는 게 오히려 더 상충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의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좋은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아 참! 과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2012년,
○박완정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지금 이것 끝나고 또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빨리 주셔야지, 가져왔으면.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지급 3824명에 대한 19억 8000만 원 이것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한성심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있는 표, 보건복지부 봉급 표로 변경 시 1인 월 6만 6000원 인상 효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가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성심의원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성심의원 복리후생비가 지급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박완정위원 예.
○한성심의원 본 위원이 여기는 사회복지사뿐 아니고 보육교사 등 이분들을 훈련을 해서 한 2, 3년 정도 믿고 맡길 만하면 서울시에 뺏기고, 뺏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위에 맞도록, 이분들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수당을 지급하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같은 뜻을 해서 지금 19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보육교사라든지 실제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실비로 다 수당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봉급 표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만 원, 5만 원 인상함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기준은 벗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상요인은 없다는 거지요?
○한성심의원 예.
○박완정위원 없고, 그다음에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경기도도 돼 있고,
○박완정위원 경기도 내에서. 시 기초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경기도 내에서는 다섯 개소에, 오산시하고 고양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안산시하고 양평군.
○박완정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경기도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는 그 위원회를 어디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성심의원 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게 거의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성심의원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다른 시군도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법률이 제정되리라 봅니다.
○박완정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라면서요.
○한성심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아까 11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것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성심의원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박완정위원 협의체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대행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냥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33조,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관한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그다음에 지방 시·도에서 사회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시도협의회 위탁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도 12조 근거해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명시가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조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12조에서는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법에 근거한 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이 조례도 법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하는데, 이 부분을 해당과장께서 중복된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이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창구를 다양하게 하실 것인지? 좀 차별화를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시행령 등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이 두 개 단체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 내용 중에서 교육 훈련이라든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단정을 짓기 보다는 그 단체들 간에 같이 근무하시는 종사자나 회원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안을 내주신다면 그런 부분 가지고 그때그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하는 것보다는.
○지관근위원 그래요.
미리 정할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이제는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은 법에서 명시한 바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과 협의체에 대한 근거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까 기금에 관련된 것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 다섯 개 시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자료 요청했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기금 관련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표는 있는데 2011년도를 다시 각 과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2012년도하고 2011년도 박완정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복사해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개선위원회 이것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 확인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사회복지사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인드라망 속에서 충분한 그들의 역할을 하고 또 봉사자로서의 처우개선을 하자는 목적에서 이 조례안 발의가 됐고 한데요, 제7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안에 이런 자극적인 문안까지 들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시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 이런 사례가 많았나요? 제가 이 문항을 보면서 언뜻 생각이 됐던 게 그때도 성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홉 시 뉴스에서 본 건데, 어린 애한테 썩은 밥 같은 것 주면서 학대하고 이런 것이 CCTV에 잡혀서, 그런데 고발자는 거기에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한 신고로 인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박탈당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한성심의원 예. 그,
○김순례위원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한성심의원 성남에서 있었던 사실은 보육교사하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사실이고요.
○김순례위원 그와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회복지사도,
○한성심의원 이것은 뭐냐하면 법안에, 법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위법에 돼 있어요?
○한성심의원 예, 상위법에. 상위법에 신분보장 제3조 제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네요. 어떻게 보면 신뢰성의 상실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인데, 상위법에 있다면 뭐 다른 반론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가지고 계시면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련된 법 3조 3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얼마나 걸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도 잠깐 나가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오시면 우선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비교한 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각 과에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된 사항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한 부분만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예. 준비가 되셨는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하는 것은 제8조 전체를 다 삭제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8조 전체를요?
○한성심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한성심 의원님. 전체를 삭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된 지위 향상법에 3조 3항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한성심의원 예, 있어요. 있긴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기는,
○한성심의원 3조 2항의,
○위원장 정용한 1호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러면 3조 2항의 1호 삭제하고, 그다음에 제10조에 1항 4호의 “지원”을 삭제,
○위원장 정용한 “경력관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은 빼고 “경력관리 사업”으로만 하는 것으로,
○한성심의원 그다음에 11조에 성남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좀 붙여서 쓰는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아, 이것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제2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안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기금 관련돼가지고, 우리 박완정 위원님 어디 가셨지요?
(박완정 위원, 입장)
오셨습니다.
자, 자료를 먼저 전달해 주세요.
(자료 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공동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의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창순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먼저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열의와 관심을 가져주신 지관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관광 활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에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2월 15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관근 의원님 주관으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실무과장 입장에서 생각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조례안 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서 2항 2호 중 “산학연 협력체계구축에”를 “산학관”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3조 2항 제4호 거기에서 인용한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14조 업무의 위탁에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강남구나 부산 진구 또는 고양시 등도 마찬가지로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시대적인 상황에 아주 걸맞게 적절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특히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이미 이쪽에 의료관광화를 확실하게 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고 또 많은 관광의 효율화를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시에서 이걸 진행해 감에 있어서 늘 이야기하지만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유치됐을 때 물론 각각의 개인의 각 분야마다의 과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논의되면서 관광호텔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적인 협조로 가야 될 가장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당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되고 있는 암센터와 관계되어 있는 뇌질환에 아주 선도적인 의료센터를 3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는 뇌질환에 아주 선도적인 의료센터를 지금 구축해서 3월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형이라든가 피부과 쪽에서도 훌륭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의 활용화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어떤 커다란 밸류를 가지고 충분히 의료관광화의 실현을 기하고 또 여러 가지 수입 확대 또 아니면 일자리 고용 창출이 되는데 다만, 제가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쭉 확인검토를 하다 보니까 선도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쪽에 가담돼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적정의 유형이 형성되어 있고 그 자질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분류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건 관 주도가 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도 만드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조에서 선도의료기관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시장은 의료법 27조 2에 따른 외국인 환자에 따른 등등 하면서 선도의료기관으로 한다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 항목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의료관광의 실제적인 수익의 창출이 되고 그 수익의 목적지가 되는 데는 선도의료기관이에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 목적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네이션(donation)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 이 사업의 목적에 도달함으로써 수익의 창출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선도의료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의료기관에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목적성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야지 선도의료기관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는 목적성 이익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득한 자로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의료의 혜택에서 1종, 2종을 대상자로 하는 부분은 다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관광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적인 봉사와 자원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실비로서 그분들이 내고 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선도의료기관 사업비의 일부로서 지원한다,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여기에 애착을 가지시고 이 항목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을 합니다. 물론 유치를 하고 또 그분들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적법한 우리의 언어가 통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다국적 언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내 센터의 설치와 홍보와 가이드라인을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시에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위탁이라는 부분이 또 나올 때 저희가 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저는 대대적인 찬성을 합니다. 의료관광 자원 활성화 반드시 가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만 대도시, 가지고 있는 의무나 또 약무나 여러 가지 자원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을 유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지만 부분부분 각 면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쯤으로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4조 업무위탁에 관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시에 가진 자원으로.
○지관근의원 지금 현재는 등록기관으로 50여 개만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게 되면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업무를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의 생각은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관광 기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얘기예요.
○지관근의원 그 경우는 학교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관근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이와 관련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든지,
○박완정위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이것은 완전히 민간이네요?
○지관근의원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사람을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지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산업,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관근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학교법인이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예컨대 가천대 의료재단이라든가,
○지관근의원 관내에 을지대학도 있고,
○박완정위원 예, 관내에 있다고 해봤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관근의원 (고개를 끄떡임)
○박완정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몇 개나 있어요?
○지관근의원 서울시 강남구 중구청이 있고요, 경기도 관내에는 고양시가 있고 부산에서 진구,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있지요. 대전광역시도 있고 광주광역시도 있고.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시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안이, 아까 모두에 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폐기될 지경에 있는 조례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된다라는 의견에는 많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시행되지 않고 처음 시행되는 어떤 사업 또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조례로 못 박아서 행위라든가 행정행위를 제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의 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담인력을 그 과의 어떤 팀에서 관장하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의료관광 관련해서 사실 주무부서가 결정이 된 것은 1월 28일에 부시장님 주관 하에 회의에서 보건위생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 중에는 강남구 또 고양시,
○박완정위원 중구.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또 부산시 진구, 인천도 있고 서울시 중구도 있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작년 6월에 가천대에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의료관광에 관한 용역을 주어서 작년 말에 용역 결과를 받았지요.
○박완정위원 그 용역결과를 어디서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정책기획과에서 줬지요.
○박완정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가천대에 줬었군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지관근 의원님이 착안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이미 시에서 다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뭐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얼마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지관근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를 한다, 저희들이 1월 28일 회의에서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사실은 의료가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가 주가 되다가 의료가 먼저가 되면,
○박완정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럼 1월 28일에 보건위생과로 업무분장이 이미 끝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은 언제신데요?
○지관근의원 1월부터 했지요.
○박완정위원 지관근 의원님의 조례가 통과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별도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분장을 끝내고 이런 팀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부시장님 주관으로 이것을 하시니까,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다만 이것을 추진하려면,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지관근 의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집행부가 하시는 일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조례도 만들어 지기 전에, 제가 예를 들게요. 상반기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요, 행복만들기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만들기팀이 만들어지고, 행복마을팀장인가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팀장이라고 와서 업무보고 때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의회를 무시해서 해도 유분수지, 시의회에서 그 조례안 영원히 통과 안 시켜주면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관근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관근의원 좀 다른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은 갑이에요. (웃음)
○지관근의원 (웃음)
○박완정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저는 무척 못마땅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양쪽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양쪽을 더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그렇고 의회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지금 성남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만들어지지,
과장님 그럼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럼 조례안 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업무가 담당부서에서 먼저 해야 될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위생과로 담당부서가 지정됐다 함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관련 팀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담당과가 없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담당 팀이 없으면?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어디에선가는 담당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없어도,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도 국 단위로 과 단위로 다 하는데 왜 그래요. 저는 그 변명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성남시 행정 처리에 관한 불합리성과 못마땅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위생에 무슨 팀이 만들어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팀이 아직 없어요.
○박완정위원 팀은 아직 없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게요.
이 의료관광 업무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마니까 부시장님 주제로 정책기획과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해서 900만 원인가 주고 작년 6월에 용역을 줘서 12월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최초에 타시의 사례들을 수립하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조례도 만들고 향후에 추진하려면 어느 부서가 맞겠는가를 부시장님 주재로 보건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연속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이 내용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1월 28일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2월 중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지요.
○박완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됐고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일의 처리가 딱딱 자로 나누듯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의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일을 추진하는 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안이 정해지면 보건위생과 업무가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부시장님 주재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박완정위원 그럼 팀을 만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팀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박완정위원 의료관광팀이나 관광 무슨 팀이 하나 생겨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이것을 우선 보건정책팀에서 여기에 이신배 팀장이 와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보건정책팀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우선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화돼서 조례까지 다 결정이 돼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그 단계에서 T/F팀 구성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일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4조 업무의 위탁에서 보면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했을 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위탁해야 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탁업체에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관련 교육, 의료관광 관련 국제행사 추진 업무 그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업무 이러한 업무를 하는 기관에 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과연 성남시에 이런 업무를 관장할 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운운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의료관광 관련 기관도 우리시에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당장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굳이 지금부터 미리 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14조 전체가 좀 불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 2항 보세요.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시장이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을 독단적으로 정할 거면, 위에 보면 6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여기서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아니죠.
○박완정위원 다른 것이지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게 자문위원회에요?
○지관근의원 이게 자문위원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럼 하나지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예컨대 지금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선도의료기관의 지원 사항이 있어요.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어요. 위탁에도 위탁한 업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정기관이나 특정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관근의원 그건 오해세요.
○박완정위원 오해요?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관근의원 왜냐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관근의원 아니, 선도의료기관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해주고 의료법에 의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등록기관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내용은 없지요.
○박완정위원 아니요, 선정할 때.
○지관근의원 이미 의료법,
○박완정위원 우리가 민간단체 위탁을 시킬 때도 다 일정한 기준은 있지요. 그렇지만 그 기준에 맞는 단체나 기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초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지관근의원 그것은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가 아니라 선도의료기관.
○박완정위원 마찬가지지요.
○지관근의원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단체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제 얘기는 선도의료기관을 정하는 것도 시장이 단독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집행부의 내용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내부의 의료관광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문구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관근의원 우리 쪽의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 이런 것들은 시 집행부내에서 구조화된 회의체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의원님, 보세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미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조체계가 왜 나옵니까?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장이 정해도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관근의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결국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시장이 혼자 정하라는 의료관련 법 규정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월 28일에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세밀하게 뜯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들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표준조례에 준해요.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는 하셨지만 강남이나 부산 진구나 고양시나, 이런 선도조항거의 다 비슷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조금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믿을 수 없어서 아까 팀장님한테,
(웃음소리)
타시의 조례안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다 비슷해요.
○박완정위원 집행부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으라고 이렇게 ….
○위원장 정용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박완정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면,
○박완정위원 제가 일단,
○김순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완정위원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저는 빼든가 이 조항을,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선도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여기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정용한 잠깐 박완정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14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14조 전체를요?
○박완정위원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저도 수정,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아까 제가 제19조 선도의료기관 지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할게요.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모두 삭제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위원장 정용한 일단 이것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면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제9조 2항을 볼 때 류진열 과장님하고 개선을 요구한 박완정 위원하고 조금 갭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가장 최고의 결정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허가를 내는 겁니다. 누가 대행해서? 보건소에서 대행해서.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에서 인허가에 관계된 부분을 허가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행정적인 최고의 결정자는 시장입니다. 맞지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의료기관 선정에는 위원회를 설립해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자문위원회가 됐든, 여기에서 내가 관광자원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신청을 하고 거기서 골라서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의료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개개인적으로 쭉 올라온 것을 하는 건 아니고 골라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그러니까 이동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니까, 마치 시장이 어디어디에 올라온 사람을 가지고 발췌를 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관근 의원님, 맞지요?
○지관근의원 예.
○김순례위원 그 뜻이 아닌 건데 2항 있다 보니까 마치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시장인 것처럼 오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른 데로 이동해서 가는 게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한 것 때문에 수정안을 내셨는데 맨 뒷장을 참조해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성남시에서 의료관광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을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성남시에 기금을 다시 할 계획입니까? 의료관광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관근의원 문광부에서 한 사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여기서는 규정에 있는 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성남시에서, 만약에 의료관광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을 받아올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제가 몇 개 지자체 예산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관광개발기금을 받아온 것 같지는 않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자체예산으로 4억 1700 그다음에 2012년에 4억 7400, 금년에는 6억 3100만 원을 세웠고요, 고양시는 금년에 1억 4500을 자체예산으로 세웠어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바로 받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광진흥법 제12조 2항과 제8조 3항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지원에 관련된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법에서 정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전문교육기관의 우수교육과정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정리가안 되는 게 성남시 의료관광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게 조금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래서 서울시 중구나 고양시, 부산시 진구 이런 데의 예산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없어요.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하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금년도 1억 4500으로 의료관광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다 하더라도 당장 금년 안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진행이 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희들도 보이고 예산 관계가 대두되다 보면 내년도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규칙도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의원 박완정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몇 가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2011년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었어요. 그때 처음 얘기가 나와서 그간의 의료관광에 관한 국내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지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한국의 의료관광에 관한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들이 미흡하다고 하는 점들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런 속에서 집행부가 자체 내의 실태파악을 하자 해서 2012년도에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들한테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고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실제 의료관광 차원의 구성요소들을 의료를 매개로 하는 지역경제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예산도 그리 많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의료관광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직원, 전문가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를 매개로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조직만 할 수 있는 T/F팀만 시에서 구성이 돼도 충분히 성남시에서 우수한 고급 의료 인력들이 이를 매개로 해서 시에서 무관심했던 것들을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묶어만 줘도 엄청난 고용효과나 지역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우선 지관근 의원님, 본 위원은 의료관광이라는 말만 듣고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고 다 동의를 다 할 겁니다. 우리시 내의 현황은 어떤가, 말하자면 업종별로 피부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심혈관 관계라든지 또는 큰 대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차병원, 제생병원 하면 여기에서 외국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사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병원 이러한 현황부터 먼저 나와야 되고,
○지관근의원 자료를 놔드렸는데 못 보셨나요?
○한성심위원 없어요.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되고, 잠깐만 얘기를 끊지 마시고.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의료관광의 사례가 있었는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블루오션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에 딱 오는 것이 아, 가천대에 용역을 줘서 가천대에서 나와서,
가천대 병원이 지금 인천에 있지요?
○이영신위원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조금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 간담회 때 오신 분들의 얘기라든지 또 참석하는 분들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가천대에서 이걸 하려고 한다는 냄새나 난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완정 위원이 아까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제9조 2항에 시장이 따로 정하다, 무엇을 정한단 말인가, 저도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해놨어요. 그럼 시장이 무엇을 따로 정하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김순례 위원의 얘기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센터를 유치해가지고 그 센터를 위탁을 줘서 또 두세 명의 센터 직원을 둔다면 이 직원에 대한 급여가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당장 필요한가, 그래서 이것이 좀 숙성이 되고 난 뒤에 조례안이 돼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콘셉트랄까 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동의하고 필요한 것인데 우리시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도적인 이런 것, 여기에서 몇 개 빼고 삭제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 알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나, 당장 이번 회기에, 오늘 이 시점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잘 알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발언 중에 마치 지관근 의원님이 집행부 안을 가지고 발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심정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지관근의원 아니요.
○박완정위원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아까 발언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료관광 추진현황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의료관광 활성화를 시킬 만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볼 때 약간 허술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2009년에 강남구가 시작을 했지요? 그다음에 중구는 2010년에 시작을 했고 고양시는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다 접근성, 의료관광이라 함은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의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국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우리가 개척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관근의원 (고개를 끄덕임)
○박완정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를 상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한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와 병원 개수와, 강남구를 못 이겨요. 아무리 여기에서 많은 가져다 돈을 투자한다 해도.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하면 2009년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에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가시적으로 평가할만한 평가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활성화 현황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선례가 있으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잘못돼 가지고 괜히 무늬만 조례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지관근의원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관근의원 일일이, 오늘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논의 과정들을, 정말 위원님들도 평소에 조례 입법 발의하시면서 간담회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담회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의료관광산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벤치마킹이 그날, 일찍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해를 했었는데 좀 늦게 오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결합을 못해 주셔서 저도 ‘아, 이 공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도 못 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미리 잡아놓은 속에서 위원장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안 맞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다고 하셔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의료관광 육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문광부 쪽에서 매년 의료관광포럼들을 개최합니다. 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님이 주로 주최를 해서 이 사항들을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 포럼 개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년 자료를 스크랩을 하면서 해왔던 최근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바로 의료관광 육성 정책과 관련한 이 노력들에 대해서 자료 좀 드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관광 환경에 관한 사항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책임 하에 어떤 특정한 정책 사업들을 방침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 외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책 제안을 통해서 그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조례라고 하는 입법발의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가 강제규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 집행부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국내의 의료관광의 중요성들을,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시도 성남시 의료관광 환경을 조사해 보니 종합병원이 다섯 개나 있고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보바스기념병원들이 해외 의료관광 차원에서 업무 제휴도 하고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우리시 관내에 성형 피부 이런 미용과 관련한 의료기관들이 50개나 등록이 되어서 의료법상 실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 점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도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자. 그랬을 때 집행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핑퐁치지 않고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빨리 해야지, 우리가 경쟁상대가 단순히 강남구청은 아니거든요.
한국의 의료관광의 자원과 본 위원이 조례제정 취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것을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지방정부에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사실은 있어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관근의원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박완정위원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위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 했던 제 불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지관근의원 자료는 충분하게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한 질문하고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다 공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원한 답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냐,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냐?
지금 지관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된 것은 배우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무슨 포럼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포럼이라든가 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든가 간담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과연 의료관광이 얼마만큼 활성화 돼 있느냐? 이것을 저는 자료를 원하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주시고요.
○지관근의원 예.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100% 공감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너무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남시 위상에 맞게 해야 될, 성남시가 많은 부분, 공기업 이전이라든가 해가지고 산업의 공동화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성남시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이게 조금 준비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교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실제로 또 자료를 지금 주신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언제 검토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공부를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보류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요?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누구나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제가 아까 잠깐 손님이 와서 나갔다 왔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해 놓으세요. 아셨지요? 지금 말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성심위원 저도 주문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 관계를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내용,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시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냐?
지금 지관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바스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외까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대요, 유치하는 사례가.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집단화 된 구체적인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다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게 어떤가?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다 시장조사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세요. 그래야 다음번 회기 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가 쉬울 거예요.
주문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의원 해당 부서에 발언 좀 하십시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잠깐,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관근의원 과장님, 나오세요. 아니, 국장님 나오시든지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관근의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의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불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분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혹은 지역 내의 관심을 의료관광자원들을 조직화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드맵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의원 그래서 지금 정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월에 조례를 다시 다루고, 사전에,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의료관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 되기 위한 내용도 있고, 또 로드맵과 비전을 좀 준비해서 그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까 한 얘기가 좀 중복이 되는데요, 1월 28일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공문시행은 한 3일 뒤에, 2월에 됐어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놓고 기본조사를 해봤었고, 또 계획 세우고 있는 게 3월 7일 8일이 아마 목요일 금요일일 겁니다. 3월 7일 8일은 보건위생과하고 문화관광과,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지관근의원 TF팀이 구성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직은 TF팀이 구성이 안 되지요. 우선 이런 내용들이 조례까지는 제정이 되고 난 뒤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선 업무가 관계되는 부서들, 함께 벤치마킹 계획을 3월 7일 8일 해서 부산하고 강남구하고는 저희들이 다녀오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관근의원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시정질문 한 사항이에요. 그 답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말씀드리지만 1월 28일에 부시장님 주관 회의 때 보건위생과로 결정이 됐다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이 건 가지고는 기본조사부터 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우선 저희들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관근의원 4월까지 조사해서 설명회를 준비하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항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해숙 의원님와 한성심 의원님 그리고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발의자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이게 상위법 제정으로 이렇게 새로 제정되는 조례잖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표준안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표준안에 근거해서 하더라도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사전조사라든지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타 지역 것 조사를 했습니다. 심의 구성한 데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를 조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 입법예고 된 곳이 네 개가 있고요, 두 개는 제정이 돼서 대전 중구와 강원 고성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 네 군데는 부산진구, 강화, 오산, 부산광역시가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발의하신 대표의원이 지금 김해숙 의원인데, 이게 상위법 제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라 하더라도 이런 새로이 우리시의 어떤 규칙을 제정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하나 제정이 될 때는 사전에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공감대랄까 어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김해숙 의원님.
○김해숙의원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대로,
○박완정위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했단 말씀이지요?
○김해숙의원 예.
○박완정위원 법에 따라서?
○김해숙의원 예.
○박완정위원 지금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은 발의자로서 대전 중구나 강원 고성 이쪽의 조례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김해숙의원 아니, 실제로 하고 있는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데 어디를 조사하셨지요?
○김해숙의원 아니, 몇 군데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 입법 돼 있는 내용만 조사를 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조사했냐고요.
○김해숙의원 그러니까 고성하고, 두 개 지금 제정돼가지고, 대전 중구하고 입법예고 된 대로 그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행되고 있는 데만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김해숙의원 예.
○박완정위원 대전 중구하고 강원 고성.
예를 들어서 12조의 5항에 보면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숙의원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도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요?
○김해숙의원 예.
○박완정위원 지금 대전 중구하고 강원 고성에 관련 시행되고 있는 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건 없나요?
○김해숙의원 최근이기 때문에, 사실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아동복지법에 제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번부터 7항까지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똑같은 거지요?
○김해숙의원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얼굴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성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성심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사례를 검토하는 중에 한 의원님께서 한 사실을 알고, 한 의원님께서 개정에 참여를 하시고 발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개정조례안 때 상호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 그럴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일단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시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이용하는 아이들은 무료인가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일부 받지 않아요? 5만 원인가 얼마 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 그것은 일반아이들인데요, 저소득층 대상은 전액 무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일반아이들은 그렇고 그러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이들도 전혀 안 받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들어오면 받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반아이들을 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냥 일반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라면 이용자의 재정 부담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용자에 대한 재정 부담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성남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꼭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있다면 그 대상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것 잠깐만 설명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성심의원 우리시에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을 가고자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시립지역아동센터로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립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8세 미만의 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냥 18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0세부터 18세 미만입니다.
○박완정위원 0세부터 18세예요?
○한성심의원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을 합니다만,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한성심의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센터에서는 초등학생 이런 학생이 많겠지만 점진적으로 영유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발의하신 한성심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시립지역아동센터가 그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느끼기는 지역아동센터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들은 거의 아동 이상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목적성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동들이 다니고 있지만 이게 어차피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갓난아이들도, 영유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로나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께서 아동의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한성심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은, 그 논리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립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약간 비약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신 게 맞벌이부부의 증가, 정말 심각합니다. 맞벌이부부가 증가됐고 이 맞벌이자녀들이 영유아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방과 후 아동관리교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시립지역아동센터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수요가 많은 곳에, 아이들이 차를 타지 않고도 맞벌이자녀들이 많이 사는, 아니면 그 지역에 아동들의 수요가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야 되지 않나. 물론 각 구별로 하나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시에서는 수정구에는 양지동주민센터가 공공기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습니다. 5층에서 거기 수정구 한 군데 잡았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동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 지역에 운영되는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원은 아까 한성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도시로 성남동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역세권이고 제일 선임동이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한번 시범 동으로 실시해서 차후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 과장님! 한 가지 좀 질문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거리제한이 없나요? 일반지역아동센터 개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리제한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양지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양지동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양지동이 아니고 단대동인데요, 거리상으로 한 50미터도 안 되지요, 우리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그게 양지동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거리가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1㎞인가요? 반경 1㎞인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박완정위원 자, 제가 질문 중이니까 위원장님, 조금 참았다 이따 하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미 각 구에 시립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선정기준이 지금 비어 있는 데 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공공건물요.
○박완정위원 주로 비어 있는 데 공공건물 한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주로. 시 재산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 공공재산으로. 그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한다면 그 지역에 수요가 얼마나 있나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해놓은들 실제로 아동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물론 멀리서, 가까이 근처에서 올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인근에 많은 지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위치 선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시립이잖아요. 공공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신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예산은 한 구에 얼마씩 잡고 계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같은 경우 한 개 지역아동센터에 한 4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인건비 포함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인건비 포함 일반운영비.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사람이 몇 사람 근무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상담사 있고 센터장 있고 조리장 있고, 3~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1년에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한성심의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급여가 제일 열악합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열악하네요.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100만 원꼴밖에 안 돌아갑니다, 월.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 안 되고 인건비만 4000만 원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급식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식대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반운영비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토털로 4000만 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급식비는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급식비 하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일 1식 4500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이 했을 때, 이렇게 시립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49개소가 있는데요, 소별로 인원이 좀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한 지역아동센터에 100명까지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안 되지요.
○박완정위원 보통 몇 명이에요? 평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평균 40명 정도,
○박완정위원 시립지역아동센터 몇 명 받을 예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역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50명짜리도 있고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계산하셨어요?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지금? 아니, 시립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면서,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면서 이 조례안 떡 가지고 오시고, 이 예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시네, 계획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예산은 추경에다 세우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라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 얘기하시면 되지.
○한성심의원 추경에 지금 건물이 없어서 건립비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건립비만 올라왔는데, 건립비만 올라왔다 하더라도 1년에 시립으로 3개 구에다 시립으로 운영을 하겠다면 이게 대충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우리 성남시 지역아동들에 대한 아동보호나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예산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숙지하고 계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말씀드릴까요, 지금?
○박완정위원 예.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양지동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018만 4000원 정도 소요되고요, 운영비가 6881만 원요. 그다음에 성남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건물매입비하고 한성심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비만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분당동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688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3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지금 보니까 3개 구 공히 하면 1억 2억 연간 운영비는 한 3억씩 든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양지하고 분당동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공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성남동이 문제네요.
중원구에는 그럼 이렇게 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성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몇 년간 그 건물을 찾았던 지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전혀 없어요? 중원구에 그런 공유재산이 전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있었으면,
○한성심의원 있기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가 밀집지역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그 사람들 내보내는 데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군데 있는 것도 결국은 저 뒤로, 교통이 들어갈 수 없는 저 안쪽 구석에 아주 협소한, 어린이집을 지을 만큼의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서 임대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건물을 사는 거예요?
○한성심의원 예. 사면 시 건물이 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10억을 자산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6억 정도, 저희가 시장조사에서는 6억 정도 되고요,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박완정위원 리모델링비가 4억이나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3억 8000 정도 듭니다.
○박완정위원 아, 이것 많이 드는데.
이것은 바른 지출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 부지 6억 정도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아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1월부터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성심의원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또 이것 저희가 시장조사하는 것 말고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일단은 지금, 저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시립지역아동센터 이런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양지동이나 분당동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성남동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고,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련해서 1년에 3억씩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 들어가는 비용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초기비용이 성남동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선정도 마찬가지로 분당이나 일단 양지 같은 경우 지금 시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의 수요조사가 되었나?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산 심의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조례 만약에 통과되면 예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성심의원 우리 성남동 3만 7000 주민입니다. 좀 잘 혜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한성심의원 성남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동에 없어요?
○한성심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민간가정,
○박완정위원 민간하고 가정?
○한성심의원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줄기차게 6년간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인구수 수요만으로 치면 저희 정자동 5만인데, 거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장소만 있으면 찾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논리로 하시면 분당동 하지 말고 정자동에다 해주세요. 정자동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자동은 계속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맞벌이가구를 원한다면 여기에다 해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정자동도 그럼 찾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자동으로 해주시면 제가 이 조례안 통과해 드리고,(웃음)
(웃음소리)
예산도 통과시켜 드릴게요.(웃음)
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해 보세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거리제한을 말씀하셨는데 거리제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800m 이내에 있으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든다면 앞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양지동 같은 경우 데는.
과장님께서 양지동 동사무소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논골 올라가는 입구에 우리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동의 받으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지역적으로 꼭 그 지역만 한하는 게 아니라 은행동이나 단대동 이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요가 모자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리고 하나,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아이들만 사실 케어가 됐잖아요. 그런데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케어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생각하는 데 취지가 맞습니까?
○한성심의원 예.
○김해숙위원 물론 지금 이렇게 장소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거점을 선정하고 점점 확대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한성심 의원님, 사실 이 조례를 최초에 발의해서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50개 범주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전면개정을 통해서 범위를 좀 확대시켜가는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들이 굉장히 많지요.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주 들리는 곳이기도 한데, 저는 과장님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에요. 지금 지도교사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동부지원센터에서 선발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로 넘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계약직으로 시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변동사항 같은 것이 위원회에서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동부지원센터에서 선발도 하고 급여도 전부 다 책정하고 해임도 시키고 다 이런 체제였어요. 그리고 운영비, 식대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비에서도 보면 20~3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도가 복잡하고, 사실 센터장이라는 사람들이 매우 급여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목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조례를 다루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한성심의원 강상태 위원님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사안은 본 위원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전혀 일원 한 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원하고 지금은 좀 더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 과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보조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기적성 강사지원도 도비사업입니다. 환경개선비라든가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습기자재 같은 저희가 시비로 2013년도에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비 등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건 참 잘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운영 제도이지요? 보통 우리가 몇 단계로 나뉘어서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세 단계의 인원수로 합니다.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편차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19인 이하일 때 월 375만 원이고요, 29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395만 원 한 20만 원 차이나고요, 그다음에 30인 이상은 월 505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 지원금 가지고, 그게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함없이 그런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라나는 애들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기도 하고, 아마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서 보면 사실 벅차요. 라면이라도 갖다 주고 싶은 상황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는 지도교사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전혀 급여책정이 안 되어 있고 운영비에서 일부를, 몇 %를 떼어서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흥동에도 이게 잘못됐습니다마는 아까 박완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문제점이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동들이 굉장히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각종 어린이집에 인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추세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소위 수요파악이 사전에 충분이 되어야 한다, 신흥동 같은 경우에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는 아동 선발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맞벌이부부들 다문화가정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야 될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성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내용에는 정말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서 저는 원안 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정의)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립아동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푸른학교는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 짚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푸른학교는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연합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푸른학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푸른학교, 신흥동 푸른학교 어디 푸른학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겁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라면 거기는 배제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명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명칭도 그렇고 지금 운영자체가 지역아동센터하고 푸른학교하고 구분되어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합회도 다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연합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런데 푸른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8개소가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푸른학교 이름 밑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 상호가 무슨무슨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제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모든 행사는 한 데로 뭉쳐줘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날 행사, 어디 청소년 행사 무슨 행사 이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12조(위탁운영)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을 선정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제12조(위탁운영)에서 시장은 시립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탁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성남시 위탁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차라리 어차피 성남시에서 아동청소년과 산하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어요, 각 구마다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양지동 문화의 집이 있지요, 은행동 문화의 집 있지요. 그리고 다섯 개 수련관이 있지요. 이런 데에 차라리 묶어서 가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따로 위탁을 주지 마시고요. 공공기관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탁심의위원회도 있고 최초 위탁을 하고자 하면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로 한다 여기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는 뭐랄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아동청소년과에는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목적에도 부합하더라고요. 위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지관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 사업실행의 주체 시장은 시립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민간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 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기존에 시립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과 민법상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회단체등록법에 된 사회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아니,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명문화 규정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종교법인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사단법인,
○지관근위원 종교법인이라고 함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불교나….
○지관근위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종료단체등록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민법상 사단법인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별도로 민간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된 비용이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사단법인은 어디에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비영리법인.
○지관근위원 사회복지법인, 종료법인, 사단법인을 다 비영리법인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한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종교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은 종교법인이고, 대부분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가 개인도 있지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법인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민법상 사단법인이 운영되는 사례가, 아까도 얘기했던 푸른학교나 이런 데는 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분류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등록된 단체에 분류되어 있는 것인지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단법인인지 구별을 했을 때 실제 위탁심사를 할 때도 이런 똑같은 동등법으로서 형평성 있게 평가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여기 조례 조문에서도 형평성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한성심의원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지관근위원 예, 한성심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한성심의원 제4조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여기에 “및 과 개인 등”을 삭제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대신….
○한성심의원 지금 잣대를 대시는 것이 개인이면 이 개인이 민법상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인데 여기에 사업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비록 교육사업이나 보육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개인은 배제하는 것이 형평상 맞다,
○지관근위원 한성심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성심의원 예.
○지관근위원 같이 생각이에요?
○한성심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지관근위원 여기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인 등이 여건을 갖춘 개인에 대한 해석,
○한성심의원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지요?
○지관근위원 예. 법인이나, 법인도 인격체인데 이걸 개인으로 시립을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한성심의원 일단 이것은 “및 개인”….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이 기존에 있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등’자 하나만 붙였고 그대로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대로 있는 문구거든요.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건드렸을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숙지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나중이에요.
○지관근위원 시립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이것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건 시립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넣은 것이고 2항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등”자만 하나만 붙였습니다.
○지관근위원 일부조례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부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조례가 많이 고쳐질 때에는,
○한성심의원 전부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의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하고 지관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제4조 2항은 한성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항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전체,
○한성심위원 원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조례가 아니고 제4조 2항은 기존의 조례를 옮긴 것이라서,
○한성심의원 예, 기존의 조례입니다. 여기 1항만 들어갔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오늘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개정안을 또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위탁 자격을 심사할 때와 조례상에서 표현한 부분하고 정리를 해서,
○한성심의원 지관근 위원님 이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이건 전체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시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탁심의를 할 때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야 돼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논의할 개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이게 시립이고 또 장소가 한번 정해지면 그런 것들이, 지금 대상이 물색이 되어 있고 조례 제정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의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18조에 있지요? 이것도 그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거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존에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항상 보면 인원이 많아요. 우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이니까 새로 추가된 조항이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대비표가 없어요? 대비표를 안 가져 오셨지요? 대비표가 없어요.
(복지국장, 박완정 위원에게 가져다 보여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가 조례심사나 임시회를 앞두고 상임위를 앞두고 어디가 문제인가 제가 위원장님께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료가 언제 왔느냐 하면, 목요일 저녁까지도 도착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료를 언제 넘겼습니까?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오늘 처음 만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국장님 오늘 그게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좀 됐었어요.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도 갑자기 끼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매번 지적되는 거예요. 자료는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더군다나 새해 들어서 처음, 지난번에 이상한 임시회가 한 번 있었기는 했지만 처음하는 업무청취 아닙니까? 국장님?
더군다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의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조례안도 많고. 문화복지위원회에 관련 부서에서라도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주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집행부가 다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그 사유는 급하게 의회소집이 되면서 우리 집행부 자체가, 집행부에서 먼저 심의하고 의회로 넘기잖아요. 그 자체가 늦게 잡혔습니다, 날짜가. 늦게 잡히면서 급했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책자 설명서도 제 손에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서로,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만난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저희하고 소통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자료라도 일주일전에는 최소한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가능한 한,
○박완정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자료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세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김순례위원 계속 하세요.
○박완정위원 없으시면 제가,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은 끝났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심·김유석 의원 등 열여덟이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조례 심의를 하는 데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 제2조 명칭 및 위치하고 제4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제1조에 노인보건센터를 삽입해서 넣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방금 전 한성심 의원님께서 수정발인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마땅히 국가적으로 국책으로도 지금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치매에 대해서 많이 국가가 노력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약값 보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는 설립 당초부터의 목적성은 치매였습니다. 그 당시에 치매가 사회적인 여론화가 되기 이전에 이미 예방의학 차원에서 형성된 치매로 갔었는데 지금 새로이 오신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상반기 때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문제가 됐었고 또 노인보건센터가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종래에 갖고 있던 치매에 대한 고유권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쇠퇴되면서 다시 수탁자가 혼란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노인보건센터가 자신의 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하게 노인요양기관으로 전락돼서 보호시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한성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래대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매라는 부분이 지원센터라는 부분으로서 설립이 된다면 암센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고혈압센터도 만들어 요, 왜 당뇨병센터는 안 만듭니까?
저는 이게 좀 이치에 맞는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적으로 몇 대 질환 중에서 보면 내분비나 아니면 순환기계의 많은 질환들이 공적인 자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의료의 비용이 엄청나게 파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여러 가지 등등의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미 보건 행정 쪽에서 체킹이 돼서 건강검진에서 많이 셀렉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예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하지만 치매는 정신적인 질환이고 뇌세포의 어떤 병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해서 가족이나 아니면 옆에 보조적인 조력자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이런 입장에서 중앙에서도 중앙치매센터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지원센터가 정말 성립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쳔(?)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의자이신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본래 노인보건센터로 이입을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설립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하셔서, 어차피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유입되어야 되는 어떤, 지금 원래대로 갈 수 있는 건지 귀속 돼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의 당초 목적성에 부합되게 갈 수 있는 건지 그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김순례위원 소장님 해 주시지요. 히스토리를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꿰고 계시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보건센터 안의 기능에 이 업무영역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는 치매센터를 별도 기구를 설치했을 때 그 안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인데 노인보건센터 안에 포함된 사무라면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노인보건센터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본래의 주소로 다시 전환이 돼서 간다고 하면 당연한 사항이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김순례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례라고 하면 실제 그동안 우리시에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에 관한한 노인보건센터에서 또 통합서비스차원에서 복지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조례를 제정해서 작금에 달라진 노인보건복지환경에 실제 집행부에서 녹아들어가는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중복 되고 또 제목자체가 치매를 지원하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목부터 적합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중요한 것은 조례를 별도의 한 건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을 실효성 있게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산을 그에 관한 센터가 아닌 치매를 포함한 노인보건센터의 고유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건 조례를 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비추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소장님의 생각과 또 그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발의한 한성심 의원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명부터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인데 노인보건센터에 현재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센터가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에 치매사업관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보건센터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고 또 중복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리는 있는데요, 치매지원센터가 아까 한성심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중앙치매센터도 설치가 됐고 그동안은 법이 현상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국가의 의지로 여기에 개입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은 앞으로 향후 전개될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조례로서 정비를 해놓고 또 그 후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역할을 정하는 순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세한 부분을 조례로 다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시행계획이 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라고 하면 치매 전반적인 것은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와 위탁받은 노인보건센터 간에 같이 세세한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이지 조례에 다 세세한 부분을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관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그렇고,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성심 의원님도 유사한 지적을 하셨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련 조례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첩 되게 조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예산도, 예컨대 노인병 관리사업에 관한 것은 보건소의 또 다른 일반예산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노인보건센터를 위탁 줘서 치매 등 노인병 관리사업 이런 예방사업들을 함께 하도록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확인이 안 된 속에서 이 조례가 주는 역할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한성심의원 지금 본 의원이 2010년인가 본회의장에서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그 당시에 위탁자에게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치매 관련, 그러니까 노인병조기발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얼른 보면 전부 다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병이라 하면 치매로 치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에 노인성 조기발견 사업, 노인병 관리사업, 노인병 예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병을 치매라고 간주한다면 과연 노인보건센터에서 조기발견사업과 관리와 예방사업을 얼마만큼 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노인보건센터는 완전히 와병환자들을 위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치매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국립중앙노인병센터라고 하지 왜 치매센터라고 하겠습니까? 노인병 중에는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겠습니다만 이 치매라는 분야는 상당히 우리 사회 가족들에게 암울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다 좋은데요.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한성심의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다. 그렇게 분명히 같이 대표 발의한 김유석 의원에게도 얘기를 했고 김유석 의원에게 나는 여기에 노인보건센터에 별도의 인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제목 자체를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국립중앙치매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남시치매지원센터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금년과 내년 사이에는 별도의 센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치매지원센터과 관련된 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단, 노인보건센터에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제3조에 나오는 사업을 노인보건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수행하도록 하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치매와 관련되어서는 어디에서 취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방문보건센터에서 겨우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했을 때는 제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노인보건센터를 여기에 명문화시켜버리면 ‘성남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배치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조례상에 문구를 넣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제목도 그렇고.
또 노인보건센터에서의 역할은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지 않고도 의지가 분명하게, 치매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또 그에 관한 연계통합 서비스라든지 이런 허브기능을 노인보건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현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런 전제하에 지금 제도화의 과정에서 충돌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의원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의지만이 문제다 했는데 명시되어 있는 업무의 한계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치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을 노인병이라는 데에서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면서 현재 여기에서 전혀 예방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이걸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방문간호를 지금 어느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한성심의원 중원이죠.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중원이죠?
방문간호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자료가 있죠? 치매 관련된. 제가 치매에 대해서 나와서 질의드리면서 대략 방문해서 매뉴얼로 해서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순례위원 그걸 하고 있고, 제가 의료현장에 약간은 한축을 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관해서는 너무 전국민이 지금 확대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상식이 많이 갖춰져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 방문간호를 통해서 지금 스크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서 본인요구에 의해서 다시 치매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도 체킹이 되고 있고 한 70대 된 노령인구나 80대 정도 된 분들은 ‘아 내가 이거 혹시 치매 아니야?’ 이러고 본인 스스로도 건강검진을 할 때 그것을 요구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안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화두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성남이 갖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찾아가는 방문간호에서 많이 스크랩이 되고 있고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당연히 대응사업으로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례가 활성화되고 원동력을 가지고 돌아가려면 그런 사회적인 구성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노인보건센터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인보건센터 쪽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요구를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책임 소관부서이신 우리 중원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해서 일단 거기를 돌려가면서, 아까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3, 4년 후에는 중앙에서 뿌리내려진 것이 우리까지도 내려올 거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말씀 중에 보면 노인보건센터로 다시 회귀해서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성심 의원님한테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이 가기 전에 제가 공동발의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자께서 주신 부분에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걸 주관하시는 부분.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마땅한 저의 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료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매센터에 대한 부분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본래대로 돌아가면, 지금 소장님께서 끄덕끄덕하시면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노인보건센터로 회귀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 갈음하겠다는 것은 어떤 말씀….
○김순례위원 이것은 조금 치매에 대한,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안이 두 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수정하는 안으로 2조, 4조, 10조를 수정하는 안으로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지관근 위원님의 보류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의원 지금 노인보건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장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이것만큼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때 위탁자가 바뀌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노인보건센터가,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2년입니다. 이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는 조례에 대한 제안 훨씬 전에 2012년도만 기준해보면 노인보건센터 안에서 치매 선별검사 건수가 2900이니까 거의 한 3000건입니다.
3000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성남이, 그러니까 방문보건센터, 3개 보건소, 노인보건센터 이 3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치매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하는데 전체 건수가 6600건입니다. 6600건이면 노인보건센터가 수행한 것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거든요.
이것 외에도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치매 조기검진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치료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고 또는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중요한데 이런 선별검사 실적을 보면 노인보건센터가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노인보건센터를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행하는 보건소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노인보건센터 1기 위탁 당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병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기능들이 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조금 기능의 쇠퇴는 있었지만 치매에 대한 것은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노인보건센터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의원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치매 선별건수 3000명에 대해서 앞에 성만 하시고 이름 넣지 마시고 주소하고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한성심의원 굉장히 아쉬운 것은 현재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인력 몇몇 사람이 치매 선별조사사업을 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라는 것은 신경과 의사를 통해서 좀 더 치밀하게 가야 되는 것인데 현재는 그냥 치매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남시노인보건센터로 하여금 치매에 관련해서 이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요약하면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이 된다면 그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조사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치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김유석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김순례 의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분당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추가의견이 있어서 따로 한 장씩 더 배포해드렸습니다. 추가의견을 함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순례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분당구보건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살예방센터라고 그러죠?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 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우리 성남시 관내 자살률이 상당히 높죠?
○김순례의원 예, 높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높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소방서에 각 과장님이라고 그러죠? 현장지원과장님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치를,
○김순례의원 이미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randing)는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112나 119 등등 작년도에 행정집행부하고 지금 MOU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죠?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의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속되자마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섹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김순례의원 그런데 거기 서너 명의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전화상담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와 연관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자살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분들,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때 전화를 하는 번호가 있어요. 경기도와 연관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거의 어떤 생산적인 일보다는 그냥 전화로서 존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에 대한 응급·위급이 발생되면 지원을 나가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CSI나 미국의 이런 의료에 대한 드라마를 보시면 911이 가잖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위성통신을 통한 내비게이션을 확보해서 그 자살시도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전화통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상담해 주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유석 의원하고 이런 면담을 했었는데 이 자살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일부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자살에 대해서 이분이 발의를 하고자 된 동기는 자살자들이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여파되는 가족들에 대한 부분, 보조 이런 것들이 좀 컸습니다, 그런 제보자가 있었고. 그런데 자살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자살에 대한 제보가 오거나 시도자가 오면 반드시 응급의료센터의 배지를 달고 있는 응급구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니터링이 돼요. 누가 자살시도를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했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분에 대한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에 대한 정신적인 피폐도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따라 이어지는 생활고 아니면 그 부분적인 피해 이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는 이미 기 조직적으로 되어서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지면, 아까 우리 김경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망 이것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부분에서 예방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서나 아니면 응급 119라든가 그런 응급요원들에 대한 MOU가 됐지만 지금 실행자로서 마땅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사태에 대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들의 보완, 아니면 사례자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옆에 가족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진실 가족 일가족이 거의 몰살됐습니다, 자살. 제가 그분을 진료한 닥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집에서 더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드시 자살자가 있는 집은 가족·형제·직계 자식까지도 그 영향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겨진 남매도 사실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회되는 부분들을 아마 이런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시도했던 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측근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그 분들의 재정적인 지원 아니면 네트워크망을 통한 긴급구호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살의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을 하고 있고 대안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만 행위로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장재승 정신보건센터장을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만났습니다. 실무자로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때 밤에 모니터링을 해주고 상담해줄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런 자살은 위에서도 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하지만 이런 센터의 필요성이 여러 군데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담당부서에서 그 형식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표현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표현은 이렇게 했더라도 내용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강제조항은 좀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느낀 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도 참 못마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집중적으로 안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했을 때 굉장히 늦게 받아요. 거기 상담원이 야간에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예산 때문에 충분한 상담자가 없어서 전화가 늦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이쪽 부분에 좀 더 발전적인, 그리고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김순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항상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거의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과 관련된 업무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자살 관련해서는 거의 반 이상은 차지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살예방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잠깐 문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위원장 정용한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이 부분은 실제 상위법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았고요, 담은 이 센터를 현재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생명존중팀이라고 해서 10명이, 총 37명 중에 10명이 이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팀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관련된 업무를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보건센터 관련해서도 치매센터라는 말 때문에, 본위원도 그건 굉장히 거부하는 단어거든요.
현재 우리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50% 이상의 업무가 자살 관련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못마땅합니다. 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관련 업무에 생명존중팀을 좀 더 보강해서 밤에도, 우리가 모든 것이 MOU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야간에 이런 게 안 돼서 있지만 실제로 경기도 전화를 가지고 밤에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 몇 개는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한 가지,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공무원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실전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장도 만나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돈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사실이죠.
○김순례의원 왜냐하면, 여섯시가 끝나고 나서 여섯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휴무를 하고 있는 토요일·일요일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센터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지금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의 말씀으로는 세 명만이라도 남자를 좀 달라, 세 명만이라도 주면 낮 시간대에는 여성분들이하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걸 해보겠다.
왜, 자살이 뭡니까?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환경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거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밤에 보초근무를 서거나 상담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도 있을 거고 자해자도 있을 것이고 목매단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처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여성들이 지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만나본 정신보건센터장의 말씀을 비로소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세 명이라도 인건비를 좀 산정해서 주시면 시행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공무원들 말씀은 한 여덟 명 있어야 된다, 여덟 명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뭐든지 사업의 진가는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목적성으로 가느냐가 저는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가장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행위자로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세 명의 지원군을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동의해 주시고 정말 자살빈국으로서 너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선도하고 가는 100만 시민을 거느린 지자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존중문화 이것을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밤에까지 컨트롤하는 자원이 된다면 정말 전국에서도 유명하게 자살에 대해서 예방하고 행복도시로 가는, 그런 거듭나는 도시로 진일보된 지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자살센터에 대해서 말했는데 김경옥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고요.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죠. 인력보다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소방서 관련된 현장지원과장이 되어 있는데 혼자서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그에 대해 바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신고라든지 그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순례의원 그렇죠.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센터가 설립된다면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순례의원 그렇죠, 위치추적도 가능하고.
○위원장 정용한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제 김순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안전망 구축은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컨대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접근이 가능한, 노출되는 이런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련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조례상에서는 반영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센터에서,
○김순례의원 아니오, 현재 하고 있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주면 좋지 않나.
○김순례의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정신보건센터 생명존중팀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더 필요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떤 개정을 한다든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가.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부분을 해야 될 설립의 이유가, 이 제안을 해야 될 이유가 뭐나면 우리가 각기 갖고 있는 소방서나 112, 112가 출동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MOU는 맺었지만 이런 존중될 수 있는 조례안의 큰 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 예.’ 말씀으로는 해요. 인기위주로 ‘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행자적인 어떤 약간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큰 틀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냐,
○지관근위원 당연하죠.
○김순례의원 그런 부분이고.
○지관근위원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조례발의자로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아예 우리 성남시실정에도 맞게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순례의원 그것은 조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
○김순례의원 그리고 자살은요,
○지관근위원 예방센터 안에서 하는 상담의 역할 갖고는 다해갈 수 없는 거라 이거죠.
○김순례의원 제가 자살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본인이 생명을 주신 고귀한 것을 자기 손으로 자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저변의 환경이 그렇게 열악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시고, 노인들 같은 경우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 놀라웠던 것이 분당노인복지관인가요? 거기에서 이미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이상하다 왜, 114로 전화를 하면 노인복지관으로 가냐, 이것부터 저는 퀘스쳔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자살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발의를 할 때 상위법에는 자살예방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는 이 자살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자살이라는 말이 주는 위해적인 요소가 우리가 조금 이것을 슬기롭게 언어표현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던 것이 사실 실행자로서 업무주무자로서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의원님 이거 웬만하면 자살이라는 말을 빼고 생명존중 이것을 썼으면 좋겠다. 마땅한 말이죠. 그런데 상위법에도 자살예방이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치부심을 갖고 뭔가 가려지고 감춰져야 될 부분인데 이제 세상바깥으로 나왔거든요?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의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 위원님 말씀대로 옴부즈만제도 좋은데 여기 명문화는 아직 시기상조고 일단 이것을 우리가 가동해서 돌려보시면서,
○지관근위원 시기상조는 아닌 것 같고 시급하게 필요한데 이것을 조례상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김순례의원 아이, 옴부즈만은 제안자로서 원치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센터’가 맞죠? 지금 우리시에….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김순례의원 정신건강센터죠. 예, 건강센터.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제가 관할 보건소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거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그것은 저희가 성남생명사랑협약을 작년 6월 29일에 서울대병원하고 맺었고 또 9월 19일에는 성남생명사랑포럼을 또 개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29일에 3개 경찰서장이 다 참석하시고 병원이 다 참석하셔서, 열세 분인가 네 분이 참석하셔서 MOU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살위기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 조금 전에 김순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77-0199입니다. 1577-0199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도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급하면 112 내지는 119를 누를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도 면담을 하면서 죽으려면 112 누를 때 그 전화를 받으면 바로 우리 보건소,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대기자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현장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가동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그에 대한 예산 관계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이 노인에서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우울 자살 관련 위험요소를 감지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경증환자가 있고 중환자가 있고 자살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군자가 있습니다. 자살기도를 할 수 있는 위험군자라고 하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264명이 자살했는데 자살기도자는 거기에 대해 10 내지 20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40명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뜻이 됩니다. 많게는 5200명이에요, 260명에 10배에서 20배니까. 자살자의 10 내지 20배가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자에 대한 관리문제.
작년 예를 들어 보니까 작년 11월 말까지 성남소방서에 자살하고 싶다고 전화한 사람이 233건이었습니다, 11월말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대응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총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면 정말 우리 시정구호대로 자살 없는,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는 성남시민의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실무 보건소장으로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예, 다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은 자살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것 보다는 생명존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자살과 관련해서 조례에 보시면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것은 타이틀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현주소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살예방센터가 필요가 없고 지금 정신건강센터 내에 생명존중 팀에, 아까 김순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성 세 명 정도를 더 보충해서 이것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우리시로서는 현재 위기대응 구축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한성심위원 되어 있다면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게 꼭 필요하지만 현재 담당과장도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은 여기에서 생명존중 팀에 남성 세 명 정도를 더 충원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좀 전에 김경옥 과장이 한 얘기하고 번복이 되는데요. 센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센터는 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센터를 표현할 때 자살 및 예방에 관한 생명존중에 위한 법률에 상위법에 의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해놨지만 실제 역할은 생명존중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보건센터에서도 센터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원해서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 일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일 급한 것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명존중 팀에 세 명을 그것도 여성이 아니고 남성을 충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급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보나 모법으로 보나 성남시에 센터가 있는 사항하고 그 팀을 하나 구성한다는 것하고는 어찌 보면 과시용이 아니라 이미지 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성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신건강센터를 아예 없애지요. 정신건강센터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일을 떼어내서 다시 센터로 만드는데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자살이라는 게 정신건강 내의 한 분야이지 자살이라는 게 따로 딱 떨어져 있습니까? 치매라는 것도 큰 노인병 중에 한 분야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존중 팀에 세 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는 설치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도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정신건강센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그 대신 생명존중 팀에 세 명의 인원은, 그것도 남성으로 더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의원 발의자로서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 2항을 보시면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남시를 비교한 게 아니고 상위법 정신보건법 제13조 2항에 보면 정신보건센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순례의원 저도 사실은 자살 예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생명존중 이거 제가 요구했습니다. 난 이 앞에 타이틀도 성남시 자발예방이 아니라, 나 자발예방이 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상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지고 여타 기관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김경옥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5조의 자발예방센터라는 말을 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다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위배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치매에 대한 것은 치매센터라고 이미 타이틀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조례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실행하는 1조, 2조, 3조, 4조, 5조의 어떤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례가 보류된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 앞에, 자살예방센터 및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1조, 2조, 3조 목적설정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기본 정책은 어떻게 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른 조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집행자로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명존중예방센터가 있고 또 장재승 정신보건센터장도 제가 만났을 때 충분히 조율이 돼서 이것을 자살예방센터에 별도 설치가 아니라 생명존중팀에서 이것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그걸 센터라고 합니까, 팀이라고 합니까?
○김순례의원 팀이라고 하지요. 이 목적성은 예방센터라고 하지만 생명존중팀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치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된 부분은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보조적으로 한 장씩 앞앞이 드렸을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생명존중예방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센터가 영어로 하면 ‘곳’ 아닙니까? 전담하는 부서, 전담하는 곳 그렇게 축소를 해서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도 미안합니다. 자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 했거나 아니면 했다가 다행히 구조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할 거예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사회통념상, 도덕상, 법률상 안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그래서 15조에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보세요. 형법 제127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누설했을 때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형법이에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재직 중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재직 후 취득한 비밀업무의 의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52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요.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거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들도 거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학자, 노인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가 그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다음에 약학전문가 각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분들이 참여한다면. 그랬을 때 법률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김순례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살이라는 게 생명존중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의 유화정책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위원회에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느냐 하면 자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자살했니? 뭐가 어렵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정보, 기밀 이것에 대한 보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시도자 아니면 그 시도자의 피해 사례가 됐고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인명에 대한 노출은 시키지 않지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 존중을 하기 위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정책적인 부분을 정책을 논하는 것이지 자살 사례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약학전문가나 의료전문가나 이것도 정책에 대한 약물의 오·남용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실시라든가 생명존중에 대한 정책을 논하는 것이지 사례 발굴자 아니면 피해자, 그 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사례자나 그 주변 가족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에 당연히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처벌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비밀누설의 금지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조항은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김순례의원 이게 상위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거기서 법리적인 행정적인 심리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미 공포가 됐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넣었던 것은 위원회 설립 중에 필요한 전문가적인 집단 이런 것들의 보완, 좀 전에 많은 조례가 발의됐던 부분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5장 보칙에 의하면 상위법에서 24조에 비밀누설의 금지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피해할 수가….
○김순례의원 예. 왜냐하면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토대로 모법에 기준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에서 이미 그 윗선에서 많이 검토되고 심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을 따지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너그러우신 해량으로 빨리,
(웃음소리)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령에 보면 상위법 또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법학을 조금 했습니다.(웃음)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조항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녁시간도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구수정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은 후단 중 “운영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요, 안 제5항 4항 후단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6호, 성남시 각 소방서 현장지원과장”, 같은 항 종전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보류 안을 아까 했는데,
○위원장 정용한 내십시오. 내셔야 됩니다.
보류안을 발표는 안 하셨고요, 지적만 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센터하고 내부에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내부에 생명존중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예방센터를 설치한다고 조례상에 해놓고 센터는 설치하지 않고 팀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순례의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건강센터에 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필요는 하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해야 되는가, 자살이라는 어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팀에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무용지물로 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다음에 임시회가 열릴 때는 세 명 정도의 충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려운 일은 하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류를 신청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보류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고요,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수정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두 가지가 좀 논란이 되는데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끌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보류 안을 내셨는데,
○한성심위원 보류 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수정 가결하는데 동의를 하겠지만 정신건강보건센터 내부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요. 여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센터라는 말만 쓰고 실질적으로 팀에서 한다, 이것은 좀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하세요. 그 대신 동료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하고 난 뒤에 통과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보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고요. 그 대신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우리한테 책잡히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5호 제1항 후단 중 “운영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4항 후단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6. 성남시 각 소방서 현장지원과장”을 같은 항 종전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7호’ 제8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2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입춘과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를 지나 푸르름을 재촉하는 봄이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성남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국에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저희가 제출한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의 공교육 변화를 위한 창의교육사업, 지역특성화사업과 연계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내용이며,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금년 3월 판교박물관 정식개관을 앞두고 우리시 박물관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자료배부)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회들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대한 조례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는 제가 일부러 미리 안 드렸습니다. 생소한 사항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약간의 저항을 제가 예상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공공언어들이 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다하면서 서명을 받았는데 공감들을 다 하시고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우리말을 성남시 공공기관에서부터 제대로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전달하고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했었고요.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행정낭비의 요소들을, 약 40% 정도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을 일부러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썩 호의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조금 더 의견을 나누어보고 이게 실현가능한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검토를 좀 더 해보고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을 한 다음에 의견들을 모아서 문구수정이라든지 자구보완을 해서 그때 올리는 것으로 제가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류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창순의원 예, 보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앉아주시고요.
우리 집행부께 잠깐 제가 질의드릴게요.
박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게 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국어기본법에 보면 국어책임관을 자치단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국어책임관은 공보담당 부서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두세 군데 정도만 공보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어책임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소통책임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시에도 교육지원과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교육지원과는 아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별도로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지원과가 특별히 지정된 데가 많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언어부문, 또 공공언어 쓰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지원과 소관에 평생학습팀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
○위원장 정용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장현자 예술팀장은 지금 교육중 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193회 임시회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굳이 판교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일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박물관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거기 위원들의 결정을 통해서 박물관이 결정됐는데 사실 규모는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박물관을 판교박물관 하나로 국한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솔직히 판교박물관은 박물관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미흡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에, 우리가 지난 번 말씀드린 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공연예술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 할 때마다 무슨 박물관 설치, 무슨 박물관 설치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박물관 설치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그 박물관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장기적으로는 시립박물관이 성남에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만들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작은 박물관이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향후 궁극적으로는 시립박물관으로 조례가 통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러니까요. 미리 만들고 또 새로운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또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냥 아예 박물관이라고 명시를 딱 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향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박물관을 우리들이 가보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가서 보시면 ‘이게 박물관이야?’ 그렇게 표현 들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건물에 비해서 지금 전시되어 있고 갖추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유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타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유적지 많이들 다녀보셨잖아요. 그건 눈높이에 거의 맞지 않은 수준이에요. 건물까지 지어서 이렇게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유적이고 유물이니까 운영조례안이 또 올라왔고 거기에서 전시할 유물 유적들을 이렇게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앞으로 향후 구입계획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참고로 제가 개관준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은 지하1층 석실분에 대해서만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 1층 전시공간은 공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금 준비가 한창 중에 있는데 1층 공간 일부를 할애해서 전시공간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한 200여 점이 판교, 총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한 7000점 됩니다. 그중에서 국가 귀속된 유물 한 100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충북 청원군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고 해서 그쪽에도 한 5000여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불상이라든지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유물들을 저희가 대여해옵니다. 대여해서 3월 29일 정도로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서 맞춰서 부족하나마 최대한 박물관으로서의 격식은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거기에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유적지도 개발하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갖춰지고 전시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상당히 실망이 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여기 조례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 안 제14조에 보면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 된다’고 하는 내용이 왜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가족여성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구를 ‘노력한다’로 바꿨는데 판교박물관 전문가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저희가 따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 의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다른 데도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처음 보는 문구라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성남시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명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본회의 때 이 내용 자체가 다루어진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좀 보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내용을 좀 보완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보완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창순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12월에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적에 의하면 이게 한국장학재단 설립근거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의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성남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적이 장학재단의 목적과 우리 성남시 대출이자 관련된 조례 목적이 대등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장학재단 설립근거 목적은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게 했는데 우리 성남시 제안이유를 보시면 어려운 학생들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을 짧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협의한 결과 제4조 대상 및 지원에서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 소득 10분위 중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그다음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표가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비교표를 저희가 ….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1분위에서 7분위까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해숙위원 검토보고서 31쪽에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이게 요구하는 게 1분위부터 7분위까지 기준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표로 나와 있는가를 좀,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부터 자료 건네받음)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은? 준비 못하셨어요?
○강상태위원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로 봤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 그거 한번 보셨어요?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봤어요.
○박완정위원 뭔데요? 그게 뭐예요?
○김해숙위원 소득분위 해놓은 것.
○위원장 정용한 소득분위 10분표로 나눈 거예요. 이중에서 7분위까지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부결이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부결되어서 많은 논란거리도 되고 이것을 중추적으로 반대한 새누리당이 공격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반대한 이유는 아까 정용한 위원장님이 말한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다른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한성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2012년도 많은 시군구에서 지원을 하다 2013년도에 인천, 충북, 경북, 전북, 부천, 안산, 고양 같은 데에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단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왜 잘 하던 데가 이렇게 예산을 미성립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든든학자금 대출이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2013년도부터 되는 게 아니고,
○박완정위원 2010년도부터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전체 4학년까지 해당하는 시점이 2013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전체 4학년 해서 그때 필요 없어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나요, 그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거기까지 그렇게 설명은 안 드리고 2013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일반장학금하고 든든장학금이 있는데 든든장학금 같은 경우는 특징 자체가 이자하고 원금을,
○박완정위원 이자하고 원금을 유예하니까 굳이 이자를 대줄 필요가 없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결을 했던 것이지 무조건 부결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주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이자를 내는 것까지 시에서 공공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결됐던 것이지 그렇게 단순하게 부결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한가 봐요. 거의 똑같은 조례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처럼 금리가 3.9%가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9%로.
○박완정위원 2.9%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새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대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시키면서 이자가 내려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된 거예요. 자칫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돈을 한 번 더 숙고해서 나라에서 이미, 2.9, 3.9 하면 어찌 생각해 보면 1%의 예산이 절감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인데 지난 겨울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면 다자녀가 하나 늘어났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죠? 의원발의 조례안 수정안. 다자녀 가구에 둘째 이후 대학생에게 준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둘째, 셋째 다주고 이것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상관없이 주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다자녀가 아니고 나머지 두 자녀 이내에 있는 가구는 그냥 소득분위에 따라서만 주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소득분위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자녀 둘째부터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자녀이기 때문에 셋째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가에서 뭘 해주냐면 그 공약이 지켜지리라고 본다면 셋째 아이의 대학생 등록금은 무조건 면제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이자까지 해준다는 것이, 둘째부터 이미 다 해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소득분위에 의해서 하는 파트 하나하고 다자녀라면 이것을 둘째부터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셋째, 셋째를 이자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셋째를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게,
○박완정위원 공짜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금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박완정위원 아, 공짜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자녀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게 되면 다자녀에 대해서 둘째부터 이자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
○박완정위원 경기도에서 둘째.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박완정위원 꼭 일치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박완정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매칭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건 전액이잖아요, 전액.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매칭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꼭 일치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3.9%의 이자율이었을 때 경기도에서 둘째 이후의 아이들한테는 1.95%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50%를 지원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든든장학금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 이자율이 2.9%로 변경이 됐거든요. 2.9%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이자를 지원해줄지 그게 없기 때문에 둘째 이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기초단체 조례하고는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차피 셋째 자녀는 지금 국가에서 다 전액을 대준다는데 둘째 자녀까지 그것을 대준다는 것은 중복 수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의원발의 조례안대로 할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둘째 이후 대학생 추가에 대한 것은 집행부 안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하셨던 내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상 및 지원을 추가하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게 있는데 1차 연도에 보면 개략적인 인원수가 6113명이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율적용이 3.9%로 됐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비용추계서에 이 11억은 2.9%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267원×6113명×이율 3.9%로 했는데? 그래서 11억 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적용이 3.9%가 맞습니까, 2.9%가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2.9% 적용된 이율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3.9%는,
○강상태위원 표시는 3.9%로 됐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서류는 3.9%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시면 그게 2.9% 이율,
○강상태위원 2.9%로 하면 계산이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2.9% 이자율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이 626만 7000원×6113명×2.9 해서 11억이 나온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지금 오타입니다.
○강상태위원 3.9% 오타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연도에는 한 11억, 201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2017년도에 가면 그때 가서는 변동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고정적으로. 이자율 변동이 있다 그러면,
○강상태위원 그 정도로 계속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자료를 그렇게 뽑아놓은 내용인데, 2.9%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정위원 네? 원안이 아니라 나는 아까 그것을 빼라 그랬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방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넣은 거예요.
○김해숙위원 빠진 게 원안이에요.
○박완정위원 빠진 게 원안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게 원안이 맞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5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53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춘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철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자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 어떤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추경예산에 올릴 때 자치단체장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 예산에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행정의 스킬부분인데요. 예산과목은 행정과목과 입법과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행정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예산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금이거든요. 교육단체는 쉽게 말해서 교육단체 이전하는 금액이에요. 그 예산을 성남시에서 분할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에 관련된 이전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나누는데 비근한 예로 체육청소년과에 교육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하고 교육지원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예산을 교육지원과로 예산 이체를, 통상적인 예산 용어로 예산이체를 시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 이전이 맨 마지막 단위사업 부분에 세목에 해당됩니다. 그 세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책사업에서 다시 지원센터 사용경비로 일반사무비와 자치단체의 경비이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도감독이 안 제21조 규정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위와 관련해서 혹시 상위 부서에 질의한 내용이 있으세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앞으로 그 몫으로 나가는 교육경비는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학교에 나가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환경 경비해가지고 학교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이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4조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지 않는다면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지만,
○위원장 정용한 말이 자꾸 길어져서요.
과장님, 협약이 뭡니까? 협약은 현재 서류로 오가는 어떤 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MOU 체결과 협약은 말입니다. 협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양쪽에 파기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지요. MOU 체결은 큰 법적인 권한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2에 교육학의 사무의 관장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밖에 하계 일컬어 교육하계라 한다면 위와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도, 광역입니다. 의 사무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법령과는 위배되는 관계를 MOU체결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 전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1억에서 27억해서 111억이 넘는 돈을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7분위까지 숫자가 6113명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우리가 또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기 창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소리, 현장이라 함은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장 비근하게 교장이 이끌어 가는 학교단위가 현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그다음에 교육이 법안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또 이러한 것을 MOU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국장, 과장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보평초등학교 교장선생의 하신 말씀도 있고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시는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이 뒤에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월 18일하고 1월 24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님들 대부분 다 초청해서 오찬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들하고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수용을 해서 저희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한성심위원 변경된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든다면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어교육에 있어서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주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현장의 목소리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은 불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광역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조례라든가 교육 규칙에 따라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것에는 저희 나름대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고 또 기 안양시 같은 데는 저희하고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어서 하면서 경기도에 의뢰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조례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하고 있고요. 또 화성시 같은 경우도 MOU만 맺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화성시는 이 센터를 만들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만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특별히 이 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없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거기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거기는 장학재단 조례를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줄인가 몇 줄을 넣었어요,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법적인 지위가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상급관청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느냐 했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급관청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은 문서가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같은 데에, 안전행정부로 바뀔 예정이지만 그런 데에 공문으로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기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박완정위원 지금 안양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안양시 얘기합니다. 안양시에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조례를 만든 데는 몇 군데 있는데요, 안양시 밖에 더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양시만,
○박완정위원 왜 안양시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을 안양시가 되고 안 되고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상급관청이나 관련 관청하고 우리가 문서로 주고 받은 게 있냐고요,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아까 고문변호사 말씀을 하셔서 고문변호사 이외에 보다 정확하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지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관련 법령을 판단해 봤을 때 안 제4조 규정 같은 경우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한 후에 시행한다 해가지고 부책에 그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논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논의가 누가하고 어떻게 끝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교육청에 혁신교육과 관련에 관여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전문가들하고 실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서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박완정위원 그것을 왜 경기도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하고만 얘기가 됐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권한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런데 그것에 관한 질의응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정치적 의도라는 말을 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희는 좀 난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시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성남시 교육예산투자가 2008년부터 2.7%였다가 2009년 3.7%, 2010년에 4.7%로 쭉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2.9%, 2102년 3.1% 이렇게 미비했었지요. 그러다가 2013년 본예산에 3.4%라고 올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더 미비한 상태에서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의교육센터를 갑자기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게 된 스토리를 알고 싶어요. 자꾸 위원님들이 오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그 스토리를 잠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일단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은 교육현장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학교를 같이 창의교육이라든가 체험교육을 실시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고 그다음에 직접 혁신교육을 운영했던 서길원 교장선생께서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고, 교육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교육지원청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항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교육지원센터설립을 해서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줬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고 연구했던 부분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질의응답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경기도교육청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목을 찾다 보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목으로는 안 되고 좀 더 눈에 띄는 목으로 하려다 보니까 혁신학교 예산을 찾게 돼서 거기에 그래서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하신 얘기예요. 여기가 정신이 없어서, 속기록을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해서 협의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난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성남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 사례를 들으면서 화성을 예를 들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투자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미래혁신지구 운영해서 예산 100억을 상정했던 부분입니다. 또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2013년도에 100억을 투자하고 교육과정의 효과라든가 투자여력이 되면 100억 플러스알파를 투자하겠다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에서도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잘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사업이 2011년도 중반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화성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화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평가 아직 시행이 얼마 안 됐는데, 화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연말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뜸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또 행정의 컨트롤은 교육청의 컨트롤을 받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보통 예산편성을 10월에 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몰클래스를 25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느냐 하면 스몰클래스를 25명으로 하지 말고 28명으로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추경에서 30몇 억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본예산에서 통과된 돈을 추경에서 깎는, 삭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대뜸 투자해서 사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조금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경이 더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에 관련된 것 저희도 시장님 동 방문 인사할 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 투자한다는 데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유도 그럴 듯한 이유도 아니고 혁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 무지막지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고, 그리고 아까 센터 조례안을 보니까 돈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서 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회계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던 데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안 제21조 규정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 규정을 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포괄적 규정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너무나 염려돼요.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3년 동안 5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동 방문 때. 첫 해에 100억, 그다음에 200억 그다음에 300억, 50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센터가 거대 공룡 같은, 예산 잡아 먹는 하마가 아니라 공룡 같은 센터를 하나 설립하면서 그것에 대한 제어장치,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다면 좀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예산에 대한 결산부분하고 그다음에 제8조 규정에 위원회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녹을 먹는 분들입니까? 센터 안에서 일단 운영이 되고 모든 센터를 관장하는 사람이 시장이잖아요. 그분들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출연금 내잖아요. 그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시가 관장할 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예술단체보조금 1억, 5000만 원 줘도 정산서를 다 내게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대로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검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실 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우리시에 감사기능이 작동을 하고 교육자치 부분에서 교육자치 나름대로의 감사기능이 작동하거든요.
○박완정위원 나름대로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감사계획을 연차별로 일정별로 감사계획을 내려 보내고 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뭘 해요? 우리가 무슨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형사고발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소리만 지르다 마는 거지,
(웃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웃음)위원님,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든가 허위 증언을 한다든가 그러면 전부 여기서 고발권한을 갖는 것이 의원님들의 권한 사항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과장님, 모 공단에 있는 본부장 허위이력서 제출했는데 아무런 제재조치도 못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웃는 위원 있음)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 돈이면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니라 제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심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중에 총괄적으로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세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법적인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자료가 있는데. 기부 또는 보조 또는 출연 제한이 된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인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를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 가능해요. 그건 뭐냐, 교육이 우리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면 그건 가능한데 제가 아무리 지방제정법을 봐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위원장 정용한 저 그 내용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정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봐도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에 있어요. 저한테 자료책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장 정용한 제3조 그것도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정용한 그것도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것과 관련해서 제4조 규정이 교육감의 권한 사항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정하면서 부칙에 그 부분에 부기를 달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제가 분야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다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디라도 끼어 맞추려고 해봤는데도 들어가는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같은 해석인데 긍정적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긍정적 평가로 보니까 어느 항목에도 다 지원될 수 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법 했어요. 교육청에서 늦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고 어찌됐건 예산을 지금까지도 쭉 우리 지방자치가 투자를 해왔고 사실 교육청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이 충분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서길원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또 우리 시의원이든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지 참 아쉽습니다.
보면 박근혜 교육 공약, 똑같습니다. 소질과 끼를 이끌어 내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경쟁력이 있는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하고 상반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회위원들의 공약도 김태년 의원님은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의 질 향상, 그다음에 전하진 의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혁신교육시스템 시행, 이종훈 의원님도 명품교육특구 학부모 참여 등 상생의 지역 교육 공동체, 우리가 굳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긍정적 평가를 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지난번에도 이름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전체 의원 설명회를 했을 때도 공교육에 대한 붕괴 문제점을 다 같이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시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해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 평가내지는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게 같이 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건 반론이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것은 의원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까 박근혜 당선인께서 했던 공약, 아까 말씀드린 김태년 의원의 공약, 이종훈 의원님의 공약, 전하진 의원님의 공약은 다 정부산업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성남으로 예산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끌어오지도 못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교육이 정말 걱정된다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성남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교육에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온 게 뭡니까? 왜 이것을 성남시민들의 예산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조례를 그동안 쭉 봐왔고 검토를 해왔었어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위배되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를 쭉 했었고 관심사항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 자치를 우리가 혹시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다음에 학교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검토를 쭉 해왔었어요.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자치가 행정부분에서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혹시 교육 자치를 침해 내지 위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쪽 의견들을 들어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 교장선생님들은 반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맡겨주고 단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면 되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무 간섭 내지 지원이라는 것을 해놓고 감시, 감독, 침해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내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였어요. 본인들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또 들어오면 귀찮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있다가 별대가 없이 마쳤으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을 하고 나갔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분만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조례의 본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 부분이 상당히 투자가 절실하고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그런 기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나 야나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웠던 것은 다소 엉뚱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엉뚱한 부분에서 생각을 하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관심이 그래요.
2조하고 4조를 볼게요. ‘창의지성교육 모델의 성남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성남시 안에서 통용되는 법률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모델이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 모델을 다른 말로 꼭 법률적인 용어에 들어갔어야 됩니까?
(웃음소리)
4조 한번 볼게요.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해놨어요. 인프라, 인프라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뭐일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기반.
(웃음소리)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박완정 위원님 바로 나오십니다. (웃음)
○김순례위원 좋은 지적이세요.
○박창순위원 행정용어순화목록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의했던 내용이 이걸 제대로 쓰자하는 조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지 전혀 미안합니다, 이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개념 없이. 이렇게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민간에서는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법률적인 부분하고 또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그것을 제가 보고 있었고요. 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집행부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프랑스나 러시아 같이 영어 사용을 공공기관 내지 또 건물 외벽이나 밖에서 전혀 쓰지 않고 자국어로 쓰는 모국어 사랑에 관한 법률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얼마 안 가서 20~30년 내에 그런 날이 우리나라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도 이런 것을 제대로 쓰자, 이 안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어야지요. 전혀 생각 없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 하신 분들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원래 당초 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안이 혁신교육지구센터 지원 조례에서 창의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된 배경부터 제가 확인 좀 하고 싶고요,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당초에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아니고 입법예고할 때는 성남시 미래혁신교육도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저희가 조례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공고기간 내에 학교운영위원장 몇 분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미래혁신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이 클 뿐더러 그다음에는 말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창의교육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논의를 한 끝에 좋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동 방문 하시면서 주민들이 제기하시를 아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의 타이틀이 뭐냐면 창의지성교육입니다. 창의지성교육 하니까 굉장히 또 말이 길다, 또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하니까 와 닿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마음에 와 닿고 머리에 와 닿는 그런 용어선택을 해다오, 해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 창의교육센터라고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또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 백년대계에 관한 문제이고 또 여러 지역의 교육여건상 소위 얘기하는 창의지성교육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급조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의구심도 갖는데 사실 2011년도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지정 신청을,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선정됐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때 당시에 6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정에서 누락된 화상시가 창의지성교육 사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례가 화성 사례고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창의지성교육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7개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일부 이게 법령위반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는 기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 성격의 범위는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와 견주어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혼란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기하고 있는 안양이나 의정부나 시흥시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법률적인 어떤 위배사항이 있다면 사업이 중단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시들이 전부 2011년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또 상위법에 위반되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성을 제외하고 6개 시군, 화성을 포함해서 7개 시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각 해당 시에 예산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지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 같은 경우 27억 4400만 원을 갖다 투자를 하고요, 구리가 22억 6700만 원, 그다음에 안양시가 35억 7200만 원, 오산이 30억 8200만 원, 의정부가 32억 7600만 원 화성시가 251억 91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화성시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스몰클래스를 전 지역에 추진한다고 해서 251억을 편성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가 사업 2년차 시기에 도래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2년차 시기에 들어간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3년차 시기에 하는 시중에서 비교적 저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무려 5.2%? 투자비율?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젝트 사업 이름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의정부, 갑자기….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자료검토)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8개 과정에 13개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8개 사업이,
○위원장 정용한 의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러니까 8개 사업에 13개,
○강상태위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다시 한 번 찾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의정부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에듀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의 방과후 에듀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학원에 가는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6개 시가 몇 개 과정 몇 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광명 같은 경우가 7개 과정에 1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리가 10개 과정에 19개 사업을 하고 있고 안양이 6개 과정에 12개 사업, 그다음에 오산이 7개 과정에 12개 사업, 의정부가 8개 과정에 13개 사업, 화성이 10개 과정에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구리가 하는 것이 8개 사업,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8개 과정에 24개 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화성시나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 비해서, 안양시보다는 저희가 많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화성시에 비해서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규모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듯이 이 사업이 지금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을 위한 교육투자사업에는 저희가 여야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쟁의 쟁점을 삼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조속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지금 6개 시가 지금 활발하게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안을 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6개 시중에서 혁신교육센터에 순수한 조례로만 조례가 발표되어서, 공포되어서 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죠? 혁신교육센터에 대한 관련된 조례로,
○박완정위원 이름이 혁신이 아니라도.
○김순례위원 예, 관련된 조례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두 개 시군인데 안양하고 화성이,
○김순례위원 안양은 이름은 그런 의미의 미래인재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네요.
○박완정위원 화성은 아니죠.
○김순례위원 화성은 뭐예요? 화성도예요? 거기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박완정위원 화성은 아니에요. 단독조례가 아니죠.
○김순례위원 단독 조례가 아니라 그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단독조례는 말이죠. 화성시도 단독조례는 아니고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가 미래인재육성센터에 그 교육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센터에 대한 조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조례입니다, 그게.
○김순례위원 향후 이 정책을 펴기 위한 그것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것은 지금 유일하게 안양이잖아요. 화성은 그 비근한 것으로 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저는 참 이것을 순수하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큰 스펙터클한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부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가 됐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향후 순회하시면서 시장께서는 500억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다니고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느닷없이 지난 12월에 깜짝 놀라게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103억 예산,
○위원장 정용한 100억.
○김순례위원 아니죠. 100억에다 3억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100억 3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00억 300만 원.
○김순례위원 예, 그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좀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이해를 시키고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이 없이 툭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분질러지고 예결산에서 난리가 나고 밤이 늦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단락이 났습니다.
향후 여러 의원님들 입을 통해서도 지금 나왔지만 정치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왜 경기도에서 그렇게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이 성남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왜? 모 도의원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예산이 나갔네, 잘못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오해가 됐네. 뭐 난리가 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나한테 이러고저러고 왜 예결산에 가서 그걸 했냐 이러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어그리(agree)하면서 뭔가 반성을 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겠는데, 왜 도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각각의 동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줬느니, 혁신이 무슨 뜻이니, 미래지향이 뭐니 이러면서 처음에 저는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서 한신수 국장님 오늘 굉장히 살까지 다 마르신 것 같애. 거기다 우리 최영일 과장님 머리털은 더 빠졌어.
(웃음소리)
난 뭐 워낙에 막가로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표현 죄송합니다. 이제 또 뭐에 뜰지도 모르겠어요. 기왕에 버린 몸인데 무슨 말 못 하겠습니까. 저질 막가파라고 다 공표됐으니까 기왕에 그렇게 된 거 벗겠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참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떤 미래의 대들보가 되는 아이들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야간에도 학원에 가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꿈이 무르익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평화롭게 가야 될 아이들이 얼마나 구속을 당하고 정말 야밤이 새도록 학원에 가서 집단에서 어떤 집단 된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미래에 대한 공통의 고통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밤이 새도록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쪽으로 올인해서 미래지향이고 혁신이고 창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머 이분들이 순수하게 이러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타 지역에서 우리를 간섭합니까? 이게 무슨 잘못됐대요, 공무원들이. 지식을 잘못 받고 교육이 잘못돼서 잘못 전달됐대요. 이렇게 나오는 제3의 집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시비로 그 아이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모순이 뭔가 우리가 공유될 수 있는, 어떤 약간 숨을 고르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밀어붙이기식이세요. 그거 100억 300만 원이 잘리고 나서(웃음) 또 더 해보자고 해서 130억 올린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숨이 막혀요. 왜 이렇게 가시는지.
그것도 또 지금 이것을 같이 저희에게 회유하시고 그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학교에 계시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몇 분 또 학교에 학부모로서 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충정어린 그 모습들이 왠지 순수해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각 위원회가 됐든지 뭐 심의위원이 됐든지 많은 조직기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이렇게 될까,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고 해서 이것을 순수하게 보기에는 너무, 왜냐하면 너무 막 열성적으로 들이대시니까(웃음) 그 순수함에서 인정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교육현장에서 반대한 분도 많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섭섭하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리고 교육청 간부들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에도,
○김순례위원 간담회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전체 성남시 교육에 관련돼서 다 대표주자로 투표해서 나오신 분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김순례위원 초청인사로서는 다 좋은 말씀 주실 분들 골라서 온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교육지원청의 간부들이라고 하면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지원센터,
○김순례위원 과장님, 그 절절한 마음 정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참 많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답변 기회를 다 드릴게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는 거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는데요, 저는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안이 지난번에는 다르게 표현이 돼서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했구나 이런 흔적들이 보여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육에 관한 개념 이해들은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혹여나 오해되지 않을까, 혹은 또 내가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의교육에 대한 이해들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주민참여라든지 학교에 또 참여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새로운 학교, 기존에 방식이나 내용이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이것에 대한 핵심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에 관한 교육투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구나.
세 번째는 너무 기존에는 표도 안 나고 이런데 이번에는 아주 과감하게 교육투자 해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역시 놀랐어요. 역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교과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준비들 우리 의회도 거기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게 모법과 또 다른 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살펴도 봤고요,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법무와 관련한 의뢰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검토도,
○지관근위원 그래서 상당한 노력들을 애쓰고 또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서 우리만 아는 형태가 아니라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상당히 또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더 고민을 형식적으로 조례 심사 안 하고 심도 깊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 우리가 예비심사를 조례심사를 하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외에 이것을 창의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아닌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행정사무감사 이런 대상이 안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창의교육센터에 투입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대상이나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가 다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기존에,
○박완정위원 뭐가 가능해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의회통제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박완정위원 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관근위원 예산결산 다 마찬가지라고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예산을 학교환경개선 시설자금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도 예산은 얼마 준다 이렇게 대응투자는 했지만 행감도 못 하고 해서 교육자치가 우리 성남시가 광역시라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런 한계가 있구나,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런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예산결산도 다루게 되고 행감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의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의센터에서 하는 사업 핵심을 보니까 그거 같아요. 자기주도학습 진로교육, 여섯 번째 항목이긴 한데 창의교육사업 내용이 뭐냐,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의 교육가들의 전문성 여기에서 연구가 되고 개발도 되고 기획도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에 실행과정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은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관한 교육과정이나 주제통합학습이나 또 자기주도학습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변화들에 대한 것이 약간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요, 사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학교현장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느낄 겁니다.
○지관근위원 특히 학교교장선생님들은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해요. 기존에 해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뒤집어보면 새로운 학교만들기거든요. 공교육을 살리자, 그 핵심을 살려보자,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도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것이 3년 뒤에 나타날지 5년 뒤에 나타날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의원들이 3선도 하고 4선도 하고 5선 20년 간 하면 그 성과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천 년 만 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밖에서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 세워야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숙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하게 기존에 어떤 틀이 새로운 학교, 창의교육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창의교육에 대해서 천 년 만 년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협약을 맺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집중 투자해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2013년도 1월 7일자 중부일보하고 인천일보 그다음에 전북일보에 보게 되면 전북일보도 혁신학교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 발표를 언론 보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혁신학교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다.”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크게 줄었다.”라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학교선생님한테만 맡겨졌는데 왜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환경이 변화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만이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그다음에 사회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금 저희의 판단이고 앞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 아이들의 학습역량 내지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크게 늘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과장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 창의교육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6년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년을 얼마 안 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인데 사실상 우리는 조용히 정년퇴직 하면 좋은데 이러한 예산이나 새로운 기반 구축하는데 예산 투자했을 때는 금방 어떤 표는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창의교육에 관한 내용을 갖고도 보는 견해, 교과부에서의 해석과 경기도에서의 해석과 이런 것들이 약간에 주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른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정의된 게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학교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학교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환경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일부가 그러긴 하지만 좀 번거로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함축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는데, 어쨌든 백년대계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과감하게 투자하는 영역에서 과감성 있게 한 부분에 관한 부분도 저도 받아들여서 이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구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2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우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학교지원예산 전혀 없었습니다. 2012년도 1차 추경에도 교육지원비 없었습니다. 맞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본 위원이 시립병원 관련 예산 200억을 가지고 학교지원사업비를 일부 책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학교지원경비를 전혀 세우지 않던 자치단체장께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께서 여기 지금 법률하고는 관계가 없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세밀하게 봤습니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특히 우리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여기를 다 보고 민법까지 봐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편법으로 MOU를 체결하고 또 교육감의 권위를, 권능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조정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원론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사업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지관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 또 교육과정에 투자하고,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어떤가, 성남시 환경의, 특히 교육환경을 보자는 겁니다. 신설된 분당구, 기존 시가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주시는데요. 간담회 때 보평초등학교 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무료급식을 요하는 학생 단 한 명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차상위계층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거기에 있는 교사는 일개 수련관에서 하는 이상의 백 몇 개의 과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관근 위원이나 박창순 위원이나 현장의 소리는 다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창의교육은, 교장한테 맡기지 지금 비 줄줄 새고 이거나 좀 도와주시오.” 이게 제가 들은 일성이라고 그날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 것 같으면 격차 해소를 해주셔야죠. 분당에 이렇게 차상위계층도 한 명 없는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비 줄줄 새고 화장실가 아직 좌변기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 학교의 화장실 사용 못 하고 이런 기존 시가지의 학습 환경부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화롭게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교육환경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우리가 흔한 말로 기지도 못 했는데 날려고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센터를 시장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자칫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행정은 군행정도 그렇고 일반행정은 일사불란하게 위에서부터 통제를 하면 바로 상위하달이 됩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도 교육청에서 입안을 해서 각급 학교, 각급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을 하고 다음 2차적으로 교장교육을 하고 교사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교사가 정말 열정이 또 교장선생님들이 의욕이 충만하고 숙성되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만이 이것이 결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 화성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곳은 농촌형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남의 현황을 보시라고요. 지금 교육지원사업비를 작년도에는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않고 추경마저 계상하지 않던 이런 자치단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지금 논합니까? 교육환경부터, 이 예산 우리가 안 깎을 테니까 교육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평준화를 좀 이뤄주세요. 성남시에 같이 살고 있는데 분당에 단 한 명의 차상위계층도 없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어디다 지금 갖다 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육청이라는 곳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눈치 보고 제대로 의원들 말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해서 센터에서 각급 학교에 거점 학교라든지 전부다 던져줘서 합니다. 이게 먹혀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먹혀들어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센터에서 내려줬을 때 일선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느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의원들요? 예산, 교육 경비에 대해서 또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든 환경이든 지원해주겠다 하는 거 다 찬성합니다. 반대할 사람 없어요. 지금 봤지 않습니까? 학예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무보다는 환경에 먼저 해주셔가지고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숙성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잣대를 대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교장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교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학습을 이 센터를 설치해서 굳이 하시겠다는 거냐, 이런 반문이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센터에서 각급 학교에서 프로그램 해서 거점학교도 정하고 다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서 인큐베이터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해야 성과가 나오고 아웃풋(Out-put)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들이 센터에서 말한다 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성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경비 전액을 깎지 않을 테니까 기존 시가지를 비롯해서 학교환경개선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한성심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학교 시설에 대한, 학교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니까 확 줄었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2008년도에는 190억, 2009년도에는 280억, 2010년도 140억, 2011년도 61억, 2012년도 98억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성심위원 80억도 억지로 만든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한성심 위원님은 본시가지와 우리 분당하고 자꾸 비교 하시는데 분당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이번에 이 교육, 혁신학교 때문에 여러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분당이라고 해서 지금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본시가지 보다 좀 낫지만 아이들 책걸상이 아이들 커진 체격에 맞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이 목 디스크도 오고 너무도 그런 환경이 지금 절실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원하는 게 사치라고 한다면 요구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 관해서 논할 단계인가 과연 봤을 때 그런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너무도 많다, 교육 일선에서. 그런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제정에 관한 얘기에서 조례 성립에 관해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편법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저도 딱 느낌이 그거예요.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시설에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설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우리가 교육과정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그게 교육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제 단체장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교육은 중립이 유지돼야 해요. 우리가 교육공무원들, 공무원들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요? 물론 대학교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아이들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됐기 때문이고 또 초등·중등·고등에 있는 아이들은 정치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 교육은 중립이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있는데, 물론 지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새누리당 출신 단체장이 와도 마찬가지에요.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실 프로그램을 좋게 운영한다? 좋지요, 멋있는 얘기만하면 다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의 가치관이 아직 성립되지 않고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한 그런 아이들을 대상하는 하는 교육에 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거 너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로 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은 뭐냐면 아까 교육자치, 행정자치 얘기했지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아세요?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려다가 교육청하고 마찰이 있어서 못 했던 것을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자치단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자꾸 돈 투자해서 뭐 요구해 봐요. 교육청에서 좋아하겠어요? 자기네 고유 업무영역 침해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 그렇지만 이미 한 시군구가 5년 이상 돼서 그 성과가 나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빨리 시작한데가 몇 년도에 시작한 데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직 그 성과가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에 어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과정에 정치인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총괄로 드릴게요.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왜 의문스럽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2013년도 본예산에 100억 3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조례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단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예산신청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 조례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신청하고 삭감되고 나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입법예고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1차 추경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의문스럽고요.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또한 혁신지구를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혁신지구를 그렇게 떠들어놓고 왜 성남시 혁신지구 등록을 안 시켜줍니까? 못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줘버려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있어요. 시의원들 역할에 범위가 있고 도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도의원들의 범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역할 범위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많이 벗어나고, 또 밖에서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역할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그것을 이쪽으로, 쉽게 말해서 떠밀면서 밖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정치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3년간 협약을 맺는다고 하셨지요? 그럼 3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누가 장담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혁신학교로 등록된 데가 성남시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학교에 1억씩이라는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올해 2013년도에는 7개가 더 생겼습니다. 총 16개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학교당 7000만 원 내지 1억 5000정도 줘서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중에 일정률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기 학교의 환경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잘 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건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학교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몸을 같이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혁신학교로 등록된 데에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1억이라는 예산을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냐? 눈으로 봤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빙성 없이 그냥 그 예산이 그렇게 쓰인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저도 복정고등학교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정고등학교 운영장도 일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신교육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효과가 확실히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교육인데 1년이 조금 지난 것을 가지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만약에 반대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정 됐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건 맞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제가 직접 가서 학교운영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운영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혁신지구로 등록된 학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기대를 했었지요, 혁신지구로 등록되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 된다, 한 가지 도움된 것은 있어요. 25명으로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교실 수가 부족한 학교들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고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어쨌든 오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꼭 질문이 아니어도 전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시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또 어찌 보면 약간 신도시하고 구도심이 약간 나누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날 교육청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이 환경개선을 쭉 지금까지 10억 정도 선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교육의 질이 얼마 나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공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의 문제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중앙고등학교에 과학중점학교라고 특색을 해서 했는데 지금 2년 반 만에 상당한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가 다닐 때는 서울대에 한 명도 못 갔어요. 그런데 공모 교장을 하고 교장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2년 6개월이 됐는데 서울대 8명을 포함해서 인(IN)서울에 200명 이상 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것은 가시적인 어떤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장선생님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변화하기 싫어하는 분위기를 좀 더 역동으로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나마도 선생님들이 뭔가 아이들에게 해보고 싶은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침체된 분위기에서 좀 더 역동적인 분위기로 바뀌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학교든 어느 동네든 교육에 있어서 공평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잣대로 우리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걸 극복하고 시도해 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안타까우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만 받고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어지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과장님 먼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00억 300만 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행정채널이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103억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최소한 103억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저희가 교육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들 초빙하고 교육지원청 의견 수렴하고 그러면서 진행된 과정이 11월경에 거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 드리면서 저희가 어제 결재를 받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부분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하고 제가 사과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3년 뒤에, 3년을 협약에 내용을 넣고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이 3년 뒤에 일정부분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부분이 교육투자 대비 성과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을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할 계획인데 만약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고 만약에 성과가 비용 대비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교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13만 명의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북학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이번 조례는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수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며칠 전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수원도 갔다 오고 광명도 왔지요? 그런 것도 빨리 해주세요. 아셨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늦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회의중지)
(2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받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기 첫날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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