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영생관리사업소
    나. 사회복지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청소년과
    사. 보건위생과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먼저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2013년도 복지보건국 시정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 17건, 장애인복지과 13건, 노인복지과 11건, 가족여성과 12건, 아동청소년과 10건, 보건위생과 10건, 영생사업소 2건으로 총 75건의 시정업무계획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정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네요. 그렇지요. 앉으세요.
  국장님,(웃음) 정말 많으니까 말씀도, 저도 상당히 빨리하는 편인데,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시설도 많고 단체도 많고 어떻게 보면 복지보건국이 선임 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선임 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선임 국으로 됐는데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재 행정국이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임 국이면, 어떻게 보면 복지 쪽 아닙니까. 복지 쪽이 7개 과와 27개 팀이 있어요, 27개 팀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복지가 선임 국이 됐는데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과장님들이 없어요. 사회복지 담당과장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9명의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중에 팀장님이 최고더라고요.(웃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저도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직들 사기에 문제가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부시장님께는 여러 번 건의드렸고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4월 인사 때 또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들은 전부 사회복지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직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직과의 형평성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어느 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거든요. 사회복지직이 행정직 경력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약간의 몇 년의 차이가 있다 하는데 옛날에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 기간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것을 해주는 시군이 있고 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몇 개 시군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고 일부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그것을 제가 부각시켜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0명 가까이 되는 사회복지직 중에 한동안 사무관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사회복지직을 보니까 7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90몇 년도인가요, 그 경력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정말 많은 팀과 많은 산하기관을, 위탁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어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복지보건국 7페이지를 보니까 드림스타트팀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겨난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007년.
박완정위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용어가 원래 드림스타트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스타트.
박완정위원  예, 위스타트였지요? 바뀐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완정위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어떤 업무의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내용 바뀐 것은 없고요.
박완정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영어에서 영어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앞으로는 ‘위’가 전부 ‘드림’으로 같이 될 겁니다.
박완정위원  왜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위’를 ‘드림’으로 바꾸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도도 그렇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갈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여기에서 주로 관여하는 업무가 뭐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성남에 위스타드 두 군데 있고 드림스타드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직원이에요.
박완정위원  예.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한성심위원  국장님,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는 다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위스타트는 도 특색사업이고요, 드림스타트는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가 경기도에서 7개 정도밖에 안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드림’으로 바뀝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부터는 전부 흡수해서 드림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드림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발달장애자들 이런 아이들에게 기초학습도 시켜주고 정신치료 이런 것을 병행해서 상담도 하고 사례도 관리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발달장애아.
박완정위원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새로운 사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정원이 129명인데 작년 행감 이후에 인원이 늘어난 팀이나 부서가 있어요? 신규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발령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건위생과가 정원에 안 들어간 계약직이 두 명이 들어왔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안 포함돼도, 계약직 2명?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여기 정원은 늘은 게 없어요.
박완정위원  정원은 늘은 게 없고, 그럼 계약직 두 명은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의료원관리요.
박완정위원  아, 의료원설립팀이 따로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완정위원  그럼 계약직 두 명을 신규로 채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신규채용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의료원설립팀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전임직이라고 하지요, 병원 관련돼서. 전임직이 3명이 채용됐는데요.
박완정위원  언제 채용됐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작년 10월에 한 명이,
박완정위원  한 명.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금년 2월 1일에 두 명이 됐어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 팀의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현재는 6명이에요.
박완정위원  원래 세 명이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4명에서.
박완정위원  4명에서 7명으로 됐군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의료원설립팀이 생긴 것은 언제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2007년인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전임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용어는 그렇고, 이분들이 할 업무가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계약직이 가, 나, 다급으로 한 명씩이에요. 실제로 전문적인 병원건립을 위해서는 병원과 관련된 전문직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 한 명을 시간제로 해서 주당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의사 한 명이 그럼 이 세 명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주당 16시간.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다음에 전임으로 해서 여기는 시간제이기는 하지만 1일당 8시간씩 전임해서 하는,
박완정위원  1일 6시간?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8시간. 말하자면 전임계약직이에요.
박완정위원  무기계약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기간제입니다.
박완정위원  달라요? 기간제, 3년 계약으로 했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1일 8시간?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몇 급 상당으로 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의사 분은 가급 5급이고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물을 지었던 사무국장 하셨던 분이 나급으로 6급 대우지요.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다음에 다급 한 명 7급이고요.
박완정위원  7급은 어떤 경력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여기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박완정위원  병원에서 무엇으로 근무했지요? 아까 6급은 사무국장?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무국장 출신.
박완정위원  그리고 7급으로 채용된 분은 뭐하던 분이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다급은 정병원 재활센터에서 실장 하시던 분이세요.
박완정위원  무슨 실장이지요? 실장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재활센터.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재활센터의 실장이 행정실장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 재활하는….
박완정위원  그러면 물리치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물리치료죠.
박완정위원  물리치료사요? 확실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물리치료사가 무슨 의료원설립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상을 하지? 좀 그렇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이게 그….
박완정위원  알겠고요, 지금 업무청취시간이니까 이 세 분들 이력서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용공고 난 것도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든 무슨 직이든 이 이외에 더 포함된 사람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완정위원  의료원설립팀에 인원이 많이 보강이 됐네요. 과장님,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가지고 제대로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도 주고 매일 업무실적도 받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돈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과장이 주문하고 있고 개인별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부 기록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잘 관리감독 하실 것이라 믿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세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 이력서 카피본하고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채용공고 난 것도 하나 뽑아서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완정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충질문 과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계약직으로 오신 분 중에서 가급에 의사선생님이 5급으로 선발되셨잖아요. 이 분이 주 16시간,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이틀 근무합니다.
김순례위원  풀로 이틀?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이분은 원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현재 현존하는 직업을 가지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 이분이…,
김순례위원  양쪽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에요. 이 분이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안양샘병원에서 내과과장을 하다가 출산휴직을 했더라고요.
김순례위원  여자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3년인가 휴직을 냈는데 저희들이 공고 냈을 때 이 분이 됐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금이 싸가지고,  
김순례위원  이 분이 대략 얼마 정도 수령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연봉 2900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거기서 세금 떼야지요.
김순례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런데 근무하는 일자는 실제로 의료원이 착공하게 되면 그때는 일정을 4시간씩 하든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지요.
김순례위원  현재 의사선생님이 가급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병원을 짓게 되면 실제로 의사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요.
김순례위원  이 분이 어떤 특정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일 것이고 그게 어떤 일상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떤 분야만의 국한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이분들한테 주어진 업무는 진료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병원별로 특성화센터를 어느 쪽으로 잡아갈 것인가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이 분은 무슨 전문의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내과예요.
김순례위원  몇 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40세네요.
김순례위원  그래서 출산휴가, 애를 늦게 낳았나 보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향후 박진감 있게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박진감 있게. 그리고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와서 마땅한 사고로 올바른 정책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특성군에 직업군에 있는 분들의 성격들이 이것에 사실 올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냥 왔다갔다만 해서는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좀 전인 국장님께서 확실한 어떤 자기의 책무나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믿고요. 이분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어느 병원에 근무를 했고 내과로 있었고, 이런 부분의 자기의 프로필을 본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에서 충분히 자기 업무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지시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냥 의사 하나 여기에 같이 고용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업무지시를 하시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시고 그렇게 튼튼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업무고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해 주시고 과는 이따가 과마다 업무청취가 있으니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보충해서요.
  국장님 영생사업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간호직이나 보건직 직원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새해 들어서 그런 계획,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4월 인사 때 그걸 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 직원들 애환을 아시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거기 직원들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고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고생하는 거 압니다.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요. 설날도 전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문상객들이나 조문객들의 어떤 사고에 대비한 그런 대체방안의 일환으로 그런 특수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배치가 필수적이다, 지적하고 실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우리 근로자복지센터라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사업이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중점사업만 올리신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중점사업만 올렸고 지금 추가로 또 한 가지 사업을 더 하는데 그것은 국비 추가지원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한 19억 정도.
○위원장 정용한  어떤 부분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은 기존의 수골방식이라든가 또 고장이나 오류가 잘 나는 대차이송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전체를 폐지하고 바로바로 수골하는 형태로 바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화장로가 15개면 1번에서 수골하려면 수골시까지 밑에 기차형태의 레일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자꾸 오류가 나서 갔다가 와서 다시 넣고 또 2번 빼고 이러는 게 문제가 가서 바로 그 앞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한 30분 정도 더 단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화장 민원 해소에도 될 뿐더러 또 상주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방식에서 한 시간 정도 대기상태가 줄었는데 한 시간 반 이상이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건 언제 확정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은 지금 국비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도에서 점검을 확인을 나오고요,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복지부에 가서 지금 그런 실태를 설명하고 또 받아와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설날도 근무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연중무휴입니다.
    (웃음소리)
박창순위원  근무를 하셨으면 화장도 그때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전에는 구정 당일하고 추석 당일은 화장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고 또 그날에 화장을 해야 되는 분이 못 하게 되면 4일장이 되고 5일장이 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성남시민 사망자가 보통 한 열다섯 분 정도 돼서 70% 정도 이상이 화장을 한다면 열 분정도 내외가 화장 수요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위주로 13개 화로를 열었고 그리고 1차에 빨리 화장이 끝나야 다음에 추석이든 구정이든 성묘객들 추모객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1회만 했습니다. 1회 13구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다른 데는 설을 쇠고 하겠다고 해서 조금 늦추시는 분들이 있던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것은 당사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밑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의 모든 상주님들이 당일 3일장을 기준으로 화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일부 저거하신 분들은 조문도 받고 명절에 문제가 되니까 5일장도 가고 그러는 경우가 요새 있더라고요.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면 명절 뒤에 조금 몰릴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명절 뒤에 몰려서 저희가 풀로 한 게 성남화장장이 생긴 이래로 49건까지 했고 그날 당일은 아마 성남시 생긴 이후로 수입이 3100만 원정도 증지수수료를 최고로 올리고 요새는 40건 이상, 전에는 32~33건이었는데 요새 몰려있는 게 한 40건으로 거의 풀로 되고 있고 또 영세민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무료가 됨으로 해서 우리 화장장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몰리는 게 열 건에서 다섯 건 정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명절 뒤 끝에 업무량이 폭주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리고요, 조문객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추모원이요?
박창순위원  추모의 집. 시에서 보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용률 예상치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당초 2추모원이 생기기 전에 1추모원에는 일일 평균 2.5인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2추모원이 생기면서, 작년 중반기까지는 3.5인 정도까지 왔다가 말 정도 돼서 홍보가 되니까 일일 4명 정도 그러다가 지금은 6분 정도 자꾸 늘어나는 데 거기가 원래 2만 5000기를 계산해서 한 것에서 하루에, 그 당시 3명 그래서 1년에 1100정도를 모신다면 한 20년 가까이를 봤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2만 5000으로 본다면 한 십년 정도 그리고 1층에 주차장으로 한 것을 주차장을 폐하고 거기에 7000기가 들어간다면 한 15년, 전반적으로 화장해서 성남시민들이 납골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최장 15년, 10년 정도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장례식장 이용률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장례식장 이용률은 원래 7실로 만들 때 하루 평균 2.5인을 잡아서 한 달에 최고 풀로 될 때 한 70건을 예상했고 평균 60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50에서 60사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빈소 사용료 우리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해요. 왜냐하면 빈소 사용이 우리는 24시간 사용으로 3일장으로 받는데 대개 새벽에 돌아가시거나 낮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1인 빈소 사용하는 시간이 35시간에서 40시간, 그러니까 이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평균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에 안치료 영결식장 사용료를 3000정도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가동률을 높이고 홍보를 더 해서 한 70건 정도까지 한다면 아마 매달 장례식장에서 빈소 사용료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3500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1년에 4억에서 4억 5000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박창순위원  장례식에 성남시립장례식장이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쪽으로 안 가고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답변은 접근성 그런 쪽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덜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접근성하고 홍보인데요, 모르는 분도 많고.
박창순위원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편을 버스하고 노선추가 요구도 했고요, 저희 자체에 25인승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나왔거든요. 넘버를 달게 되면 거기서 버스가 끊긴 이후 시간 11시간에서 12시, 1시 정도까지 한 3~4번은 태워주고 야탑역이라든가 모란까지 운송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정병원이 생기고 나서도 본시가지에 종합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제가 질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 동에 유관단체가 최하 작게는 6개 많게는 15개까지 있어요. 원래 서류에 적어서 홍보하시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추모의 집을 보면 현재 설치된 게 6000기 설치되어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위원장 정용한  위에는 풀로 다 찼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비율로 따진다면 지금 1200~1300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4분의 1정도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1추모의 집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1추모의 집은 1만 6900으로서 만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분이 안 계시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지요. 15년이 지나서 하신 분들이,
○위원장 정용한  계약이 끝난 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연장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서 15년 지나서 만기돼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산고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6000기가 하루에 4기씩 했는데 작년부터 돌아갔다면 지금 얼마나 찼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지금 4분의 1정도 차서 한….
○위원장 정용한  벌써 4분의 1이 찼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예. 1300정도, 1년 됐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우, 빠르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작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정도 돼서 한 1300, 1400 되니까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올해 연말 되면 반까지 차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올해 연말이면 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정용한  빠릅니다. 증설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추모의 집 앞에 가면 유골가루 있지요? 쌓아놨던데, 유골가루 버리는 곳이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유탁동산.
이영신위원  내가 갔을 때는 추모의 집 앞에 있던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유택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신위원  예, 그것은 수집을 해서 어디에 버리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당초에는 다른 화장장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일정기간 모인 후에 다시 자연장식으로 뿌리거나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형태에서 건물구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 모여 있는 형태인데, 그게 1만 2000정도의 유해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하는 것보다 차라리 1만 장이 될 때 까지 다 모인 다음에 거기에 위령탑을 세워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것을 따로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영신위원  특별히 처리는 안 하고 계시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그렇지요. 거기에 모여 있는 형태지요.
이영신위원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벽제나 이런 데는 그걸 어떻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서울 원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거기서 산고를 하면, 하루 이틀 모이면 잔디장이나 이런 데에 그냥 묻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생각중입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47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팀장은 어제 소개해 드린 관계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생략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신규 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하고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36쪽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238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고 기 투자된 게 51억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2013년부터 약 90억 정도씩 매년 들어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3억을 지금 계상,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금년도에라니요? 금년도는 93억이라고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 해서 이번 추경에 53억,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230억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30억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때 우리 시장님이 동 방문해가지고 판교 짓는 데 한 500억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건 규모가 더 큽니다.
박완정위원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취약계층 틀니 지원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드리고 있고, 지금 새로 65세 미만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거지요.
박완정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거구나!
  그런데 이게, 50명이라는 것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5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리고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데요, 50세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넘어도 이게 한 사람당 3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0% 20%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 부담은 1종일 경우에 있는데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런 거고, 300만 원 안에서는 전액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무료로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그냥 치아가 없는 상태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치아가 하나 없거나 두 개 없어도 다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지요. 상담을 하면, 틀니가 보니까 전체틀니가 있고 부분틀니가 있더라고요. 가능할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의사들이야, 이게 지금 전적으로 의사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의사선생님들하고 어떤, 어떤 병원을 지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 지정하는 선정기준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치과협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인근지역으로 정해서 치과협회에서 한 곳이나 두 군데 정도를 지정해 주지요. 지정을 해주면 당사자가,
박완정위원  협약은 치과의사협회하고만 맺고 그 지정은 치과의사협회한테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인근병원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가급적이면 인근병원으로요.
박완정위원  인근병원인데, 인근에도 치과가 많으니까 그 중에 어느 병원이 될지는 모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게 기부가, 치과협회에 소속돼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20%에서 30%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기부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박완정위원  어떤 기부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를 들면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주철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65세 미만자들은 이 씹는 힘이 강해서 좀 좋은 것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비용이 본인 부담이 생기는데 그것을 치과협회에 속해 있는 치과의사선생님들이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치과에 여러 명을 배정하면 그분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보통 한 50명 정도면 한 치과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우려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독점적으로 몇 군데 치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이게 아무리 자기네가 20% 10%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치과는 거의 다 마진이 인건비거든요. 그 원재료 값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독점병원에 어떤 수익을 주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까봐 우려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한 치과에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잘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그 기준도 다 있습니다, 금액이라는 게.
박완정위원  예.
  그다음에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사이버 조성, 이게 재능나눔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기부입니다. 기부고, 1년에 성남시에 기부해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50억 이상이 됩니다. 50억 이상이 되고 각 시설이나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드높여드리면서도 그런 사항을 통해서 기부문화를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를 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명예를 드높인다는 게, 지금 명예의 전당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예를 드높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명예를 드높인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홈페이지에 보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만들고 그 심사기준을 통해서 심의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분을 해서 정해지는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년에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를 명예의 전당으로 헌액을 하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을,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 명예의 전당에 두 분을 올리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분은 두 분 정도가 되고, 하단 쪽에, 이 뒤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잖아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목적이 이런 재능나눔을 위한 공간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 명예의 전당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이 네트워킹을 이 홈페이지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정책기획과인가 거기에서도 재능나눔, 제가 사업명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재능나눔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거기에서도 무슨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 구축비를 두 군데서 이렇게 따로 따로 올리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명예의 전당이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명예의 전당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박완정위원  명예의 전당이 공극적인 목적인데, 지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년에 두 명이지만 계속 누적이 되지요.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몇 명을, 단 몇 명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따르고 정책기획과에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통과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쪽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재능나눔과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재능나눔 관련한 거잖아요. 이게 행복나눔, 말만 워딩만 조금 바꿨다 뿐이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주목적이, 물론 명예의 전당도 있지만 주목적은 이렇게 재능나눔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네트워킹 아닙니까? 제가 중에 그것은 확인해 볼게요. 정책기획과 쪽에 어떻게 됐나.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하면 명예의 전당, 정말로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례까지 지금 제정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또 많이 인지돼 있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분들은 오히려 명예의 전당을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올려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또 다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해놓겠지요. 그리고 광고를 해놓겠지만 그렇게까지 일부러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능나눔을 위한 네트워킹은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소식지까지 1년에 몇 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기획 의도는 좋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재능을 나눔의 수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사회가 좀 더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야외 공간 명예동산 조성 이런 것들, 동산을 만들어서, 이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홈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주목적이 만약에 네트워킹이 아니라 명예의 전당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다 명예의 전당 하나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시청 홈페이지에 저희도 검토를 해봤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검토해 봤는데, 전산파트의 얘기는 그 정도 하면 팝업창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키면 운영이 되걸랑요. 예를 들면 병무청에 갔더니 병무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따로 안 알아볼게요.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할게요. 정책기획과에서 재능나눔 관련예산이 작년 연말인가 작년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예산이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서 얼마 전에 홈페이지 구축 새롭게 하나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복지넷,
○위원장 정용한  복지넷 한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데를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게 되면, 예를 들어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성남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아니, 아까 배너를 만들어서 링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게 되면 팝업창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헌액 되는 분들은 성남시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분들이 올라가는 거걸랑요. 그렇게 되는 분들을 팝업창 정도에 한 장으로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조금 품위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위원장 정용한  저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게 복지 쪽 아닙니까? 기부도 어차피 복지니까. 거기에 배너를 만들면 그것을 링크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배너 판으로 만들어도 새로운, 그 안에 몇 몇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간단하게.
○위원장 정용한  몇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그 정도는 좀 넘어서고요, 영구적으로 할 겁니다, 영구적으로.
○위원장 정용한  예, 따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4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것. 이것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쭉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뭐냐하면 보훈회관 관련된 것하고 충혼탑하고 현충탑을 한 데 묶어서 관리하자 이런 두 가지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의 회원님들하고 많은 토의과정을 거쳤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목했던 데가 돌마로 있지 않습니까? 돌마로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이전을 추진했었지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거기가 최종적으로는 보훈단체의 회원님들조차도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렇다면 어디냐고 해서 적당한 장소를, 적정지를 찾아봤는데 보훈단체의 회원님들은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 시청 건너편에 새로운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곳에 보훈회관하고 충혼탑을 그리로 이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늘상 오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마땅히 그분들이 여기다 싶어서 지목을 해서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지금 중단은 돼 있고, 지금 시청 뒤편에 공원은 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그게 밀레니엄파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어디요?
○위원장 정용한  옛날명칭이 밀레니엄파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밀레니엄파크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 공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시가지에 공원을 많이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는데, 지금 개인 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한번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들은,
○위원장 정용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지금 현재 제일프라자로 다 들어가 있고 또 몇 군데 찢어진 것을 이번에 있는 것도 쫓아버려서 다시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프라자의 개념이 장애인회관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보면 보훈단체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한번 합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45페이지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활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가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과연 우리 성남시의 정말 자활로 인해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저소득가정,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에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를 보시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545명 정도가 됩니다. 545명이 되고 그 중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154명, 그다음에 3개 구청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177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 수급되는 분들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상당한 효과를 그래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좀 들자면 성남의 만남지역자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약 88명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도 예입니다. 그 중에 스물세 분이 탈 수급이 됐어요. 취업도 하고 탈 수급도 하고. 그다음에 성남의 지역자활센터가 또 있잖아요, 성남지역자활센터. 거기에는 참여인원이 66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열세 명, 탈 수급이 두 명에 취업이 열한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복도시락이나 푸른우리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있는 서로좋은가게가 있습니다. 옛날 단대동사무소,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하고 얼크니찌개마을이라고 음식점하고 그다음에 한식집 미담이라고 해서 세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탈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연계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공동체사업을 합니다. 공동체사업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예요. 이 자활을 많이 하고 나서 지금 배출하는 게 사회적기업을 이분들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이면 아시겠지만 3년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그쪽에서 만약에 사업이 성공한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차적으로 자활사업을 할 때는 자활사업단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3년 동안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거쳐서 사회적기업이 되면 사회적기업도 또 3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장기적으로 6년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성남시에서 사회적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조성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최소경비를 지원해 준다면 아마 경쟁력이 계속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법이 작년도 12월에 발효가 돼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접근을 해가면 경쟁력도 있고 생존성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는 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자활사업하고 좀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너무 키우기 위한 자활사업을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판교하고 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국비하고 도비는 신청을 안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판교종합사회복지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도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성공해가지고 가져오는 사항은 주로 시책보전금 이런 것 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촌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을 경기도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는 행자부에서 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일반 국도비 보조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또, 이 지역이지요. 예를 든다면 판교지역이에요. 저는 이게 복지관 개념으로 간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너무 많은 예를 들면 경로당, 무슨 시설 이런 게 한 동에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복지관 쪽으로 좀 묶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묶어서 시설이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복지관이 생기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전체 과에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자제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39쪽에 해피하우스 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해피하우스 전세 임대주택은 성남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전세 임대 지원조례를 제정해가지고 60세대에 대해서 당초에 2009년도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상은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월세를 살거나 반지하 또는 지하방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세대를 3000만 원씩 해줬는데 요즘은 전세금이 올라서 조례를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개정을 했지요. 개정을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00만 원 정도면 그와 유사한 주택을 전세로 얻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주면서 전세금은 각 구청의 구청장 명의로 전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구청장 명의로 되고, 그다음에 가옥주 동의하에 전전대를 놓는 거지요. 전전대를 놓으면서 세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금 전세를 얻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기간이 2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년이면 4년입니다.
김해숙위원  기간 끝나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기간 끝나는 게 금년도가 처음이거든요, 연장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이 24세대예요. 6월부터 12월까지가 24세대가 나가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간 이내에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사항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욕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LH에서 전세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110세대 정도를 매입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도저히 여기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대안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월세를 살았던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전세를 해줘서 4년 동안은 살다가 사실 4년 끝나면 거의 다시 원점일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그게 좀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분을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해숙위원  이번에 4년차 되는 팀이 있으니까 잘 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저 역시 30쪽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세이프케어사업 확대 실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반찬지원 및 안부확인서비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다가 보면 혹시 거기 종교단체들하고 중복되지 않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중복되는 곳은 저희들이 피합니다. 물론 이 사업 비슷한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해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도록 놔두고 그 외에 안 하는 분들을 고르지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들이 이것을, 요즘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누구든 기부 받는 것이 개인이 하지 않는 이상은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해서 받지 않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이 중복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교회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통보하지 않고 교회나 개인이 해줄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박창순위원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본인들이 얘기하면 조정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심지어 세 군데서 받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시고.
  해피하우스 이것은 작년에 중앙동에 사시는 어느 분이 이것을 꼭 받고 싶다 해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었던데 보니까, 또 다른 심사부분에서 탈락이 됐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보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보면.
  이 틀에 맞춰서, 본인이 거기에다 잘 맞춰서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것에서 좀 밀리는 분들. 그래서 심사를 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사항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기준을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변경을 시켜야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대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박창순위원  그래요. 그 기준을 한번 가지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창순위원  43쪽에 보시면 푸드뱅크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푸드뱅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위탁을 하고 그러는데, 연간 지원 금액에 비해서 실제 사업내용이 좀 빈약해요. 지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뱅크는 지금 예산이 1년에,
박창순위원  운영비 관리비 빼고 나면 실제로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실제 한 달에 50 몇 만 원이에요. 뭐냐하면 기본운영비지요, 기본운영비. 나머지는 다 기부 받아서, 아니면 봉사활동을 통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직접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주는 부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도매시장에서 물건 갖다 주라 해가지고 놔뒀다가 오면, 그 외에는 별로 없어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는 않은데요,
박창순위원  그렇지 않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주로 푸드뱅크에서는 기부 받아서 적재를 해뒀다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주로 빵입니다, 빵.
박창순위원  빵이나 설탕, 간장, 밀가루,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기부 받는 것.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상하지 않는 것.
박창순위원  그것들이 출처가, 제가 가서 봤단 말이에요, 유통과정을 좀 알아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고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현장 가보실 때 열린푸드마켓 한번 가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주로 성남동 쪽에는 제가 많이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성남동에 열린푸드마켓이 있거든요.
박창순위원  많이 가봤어요. 거기 단대동 쪽으로 옮기려다 못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옮기려다 못 옮긴 곳인데, 거기도 요즘은 이용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작년도에는 회원을 200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박창순위원  접근성도 문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접근성이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단대동으로 옮기려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옛날 (구)성남버스터미널 자리에 있는 도시개발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공간을 확보해서 옮기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확보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 아직은 못 했어요. 진행 중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데 쪽으로 옮기면 훨씬 더 접근성이 편리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도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신규사업 중에서 보면 27쪽에 저소득어르신 생계비 지원 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는 게 “성남시가 부양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야심차게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도 이루어졌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례는 재작년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늘 문제가 됐던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거냐 하는 것이 우리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이 한 150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기준은 거기에 나열해 놓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한 수치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태조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150세대 거의 가까이 돼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 전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셨다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지원하는 금액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각각 다르단 말이지요.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조사결과 1인 가구가 몇 세대고, 2인 3인 4인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지를, 이게 가구별로 조사된 수치가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은 지원,
강상태위원  이게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까지도 범주에 포함을 시켰어요. 독거노인 또는 노인들만으로 구성돼 있는 세대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들만으로 구성돼 있는 분은 주로 부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밑에 지원 금액은 참고사항으로 내놓은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렇게 줍니다. 하고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1인일 때는 21만 6000원이고 2인일 때는 36만 7000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면 3인 4인일 때는 이거지만 여기에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상이 안 되지요.
강상태위원  거의 없겠지요.
  그래서 이 2인 대상 가구가 좀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마치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금액 6개월 지급하는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부분이 1인,
강상태위원  대충 22만 원 곱하기 152 곱하기 6개월 하게 되면 예산이 2억 정도가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부분이 1인이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을 세밀하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2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지요. 물론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하면서 방법은 찾겠지만,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나 2인 가구 대상이 과연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받지 못 하면,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생활은 더 막막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게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지원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 범위 이내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장기적으로 6개월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계속 돌봄이 필요하면 무한돌봄으로 넘어갑니다. 무한돌봄으로 넘어가서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3개월씩,
강상태위원  무한돌봄도 거기에 선정대상 기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무한돌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가능하지요.
강상태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원을 또 해주면 1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6개월을 또 지원해줄 수 있어요. 1년이 가능하지요. 그다음에 그러고도 안 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처럼 이 사업에 의해서 또 3개월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3개월을 해드리는데,
강상태위원  이 사업에 의해서 3개월만 지원하는 겁니까? 최장 6개월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3개월 하고 또 6개월 해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지원해 드리고, 그러고도 어려우면 민간서비스 연계 있지 않습니까? 기부를 통한 그런 것으로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강상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연계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발굴이 안 되는 분들이 문제지요, 발굴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발굴하다 보면 부양가족이 있어서 그 심사가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심사는 원래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부양 의무자들한테 부과가 돼요.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재원을 대줘서 이분이 생활할 수 있게는 해드리는데 그 비용을 자제분들한테 부과를 해요.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기초생활신청을 아예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강상태위원  이제 이해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려면 해줄 수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도 영구구제가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 좀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어때요? 연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반응이 좋으면 연속사업으로 해야지요. 1년에 2억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이 이 정도니까 늘 매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의 재정력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처해 있는 사람들 1년에 2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 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완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곧 중식시간 다가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거복지 관련해서 해피하우스 전세 임대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잘 진행시켜 주고 또 신규 사업이나 중점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하고도 재정 나눔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통합적 접근성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내용도 좀 보여서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택과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가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례에 보면 종합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실태조사라든가, 일단은 정책의 범위를, 조례가 있다고 하고 그 조례를 사회복지과가 일단 주관부서가 돼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주택관련, 정부로 얘기하면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가 되겠지요. 그런 데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입안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행은 LH에서 합니다. LH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택정책을,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만 성남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실태조사를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남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주택인구센서스조사를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또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인구센서스조사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조례나 제도의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지관근위원  그렇게만 해왔던 게 기존의 관례였고 이것이 지방에서도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성남시는 도시공간이 재편성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에서 나와 있던 재개발계획들이 1단계에서 단대동하고 중3구역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주거 취약계층의 사례들이 나와서 이분들을 좀 임대아파트로 주로 입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별도의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틈새를 우리가 사각지대를 좀 메우자 이런 차원에서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업무분장을 사회복지과에 맡긴 상황 속에서 지금의 해피하우스 전세 임대주택 지원 사업들이 잘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1단계에서 제기됐던 주거취약계층들이 또 다시 주거취약상황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전 예비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기본정책 시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늘 반영돼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임대아파트, 순환형 임대아파트 해줘도 주거취약계층들은 입주를 못 해요, 관리비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문제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또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또 제3의 사각지대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좀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게 지금 65세 이상, 현재 3만 원을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현돼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7쪽에 저소득어르신 생계비 지원서비스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정을 한다면 65세 이상 정도 되는, 그래도 노동력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노인뿐 아니고 젊은 세대도 가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 지금 상당히 신규 사업으로 접근하신 건 고마운데, 만 70세 이상이면 71, 2세 정도거든요. 그 정도 되는 분에게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노동력이 있는 65세 때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무상의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 지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류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홍성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방금 설명하신 64쪽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가족 중에 장애인 한 명만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지원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 중에서 신상아 출산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국비로 이게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국비로 추가지원이 됩니다. 시비로 지원한 것은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인원수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 아니라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만 있으면 출산했을 때 지원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여성장애인하고 남성비장애인하고 결혼할 경우에는 여성 출산자라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가구 수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기본방침은 시장님까지 받았고요, 지금 의견수렴중이고요.
박완정위원  아, 의견수렴 중인데 다음 회기 때 올리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20명이었고요, 2013년도 조례 개정을 할 시에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족으로 할 경우 71명 정도로,
박완정위원  그럼 7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56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박완정위원  왜 56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부부가 다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첫째 출산자는 100만 원을 주고요, 둘째 출산자는 저희가 예산을 잡기로 출산지원금이 가족여성과에서 30만 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여성가족과하고 나가는 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뺀 나머지를 준다고요.
박완정위원  아, 뺀 나머지. 이게 더 금액이 많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70만 원 주면 여기서 나머지 30만 원 준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아까 산출근거해가지고 가구 수, 이것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의견수렴 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띄웠고. 의견수렴이 일부 들어오긴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둘째 출산아의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제외하고 70만 원을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액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둘째도?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의견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55쪽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방송제작 및 송출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하시겠다는 겁니까?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전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전년 10월경에 했는데, 쌍둥이형제 해가지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저 못 봤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화면에,
박완정위원  아, 거기 나오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것을 했고, YTN 공중파 방송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을 들이면 영상물 제작비가 2000만 원이고 공중파 송출이 2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공중파가 YTN 같은 데를 말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몇 회나 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작년에 20회였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성남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격려 전화를 받았거든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발전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에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단발적으로 20회 나가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저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2000만 원, 지금 영상물 제작비하고 공중파 송출비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다른 장애인복지에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이들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인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개선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또 나간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단발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성남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기반시설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공영제작물처럼 공익광고처럼 장애인들은 우리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돌봐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후자가 되겠고요, 감성홍보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공익광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감성홍보식으로.
박완정위원  시 차원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 차원에서 할 만한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성남시 장애인복지 정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완정위원  이 내용을 선관위에 심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성 광고라면 이것도 선관위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전년에도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아직 안올리신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거 있잖아요, 광고 영상물.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그것 좀 하나 CD로 볼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꽂히지가 않는 게 이게 성남시가 제작했다는 게 기억이 않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못 제작한 것이지요. 물론 제작비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게 기억에 남아야 하잖아요, 저도 YTN 많이 보는 사람인데. 장애인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너무도 많이 흔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남시에서 제작을 했다든가 성남시만의 어떤 특색을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이게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의도하신 행정의 효과가 안 거둬지리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금년에는 잘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0쪽에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치과 운영, 여기에 저희가 가봤잖아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돌아봤었는데, 장애인치과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치료 진료시간이 목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안 된다는 게 참 맹점이더라고요. 그때만 유독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주 5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목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치료를 직접 해주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진료상담은 치위생사가 해요, 누가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치위생사는 상주?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치료 날짜를 하루 더 늘린다면 예산이 얼마가 더 수반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실질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치과의사님이나,
박완정위원  자원봉사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자원봉사면 이왕하시는 거 하루정도 더 날을 늘려서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봉사자를 더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전시성 행정이라는 우리가 오명을 쓰는 이유가 뭐냐하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에요. 수요자들은 목요일마다, 더군다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딱, 일요에 딱 맞춰서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적어도 평일 이틀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갔을 때 느낀 점이 그거예요. 시설은 무척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담하고 또 치료 받으러 다시 오고, 정상인도 그렇게 자주 병원에 가기 쉽지 않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예, 날짜를 평일에 한 번 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화요일쯤, 하루 더.
박완정위원  예.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하면 좋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치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토론회도 한번 나갔었는데요. 현재 여기가 중증장애인만 치료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중증장애인들 이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
○위원장 정용한  중증장애인을 치료하려면 마취시설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마취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혜대상은 4190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지역내 저소득 재가장애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취는 지금 안 되고요, 불소도포, 요치발취, 충치치료, 실란트, 실란트라는 게 쉽게 말하면 때우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스케일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특히 장애가 뭐랄까 좀, 상당히 심각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의사에 대한 반감, 생각이 안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치료는 불가능해요. 단지 형식상으로 간단하게 충치치료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치과토론회 때도 장애인치과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약 생긴다면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과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것도 이러한 중증장애인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한마음복지관과 관련해서 아까 영상물 관련된 것도 한마음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의회라든지 YTN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에 보면 공직자분들 지금 현재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다 쓰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올리셔서 그런 것을 링크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68쪽에 중·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진작 이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 왔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중·장년 중증장애인이면 연령별, 유형별 어떤 실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30세부터 35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증장애인들을 지금 보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 35세까지 이분들을 낮 동안 보호해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인데 30에서 35세 연령대를 이야기하시고 또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유형별로 중증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는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연령별도 지금 30세에서 35세를 한다고 하는데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하면 수용인원이 대략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3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컨대 30세에서 35세의 중증장애인들이 30명만 있을 것은 아닐 테고 더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아마도 차량, 송영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러만 입소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 경우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가 상대원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상대원동에는 하나밖에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 네 군데가,
지관근위원  주간보호시설이 네 군데인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등록은 장애아동이든 18세미만 20세 미만은 전부,
지관근위원  그러면 네 군데의 현황도,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어떤 중·장년 중증장애인도 이러한 주간보호센터 설치가 필요로 하는데 특히 장애아동을 둔 또 장애청소년을 둔 맞벌이부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래서 연령별, 유형별 수요에 맞게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예요. 그래서 실제 장애아동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시기에 장애인들을 주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증도 보호를 필요로 하고 또 실제 장애인복지과에서 경증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주간프로그램들이 가능해야 될 텐데 관련 유관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시설기반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프로그램 상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외에도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에서도 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정책부분까지도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 시켜야 되는 과제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안고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실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에 대기자가 많기는 많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이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새로 개원하는데 혹시 정원이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30명 정도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꼭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설규모에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좀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쭉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해서 주로 시비사업이 많은데 국비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건 장애인수당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시비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몇몇 사업만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 한 90%가 국도비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내된 것에 보면 시비사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웃음)업무보고사항에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서 장애인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데 도대체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보통 70 대 15 대 15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총괄보고 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준 내용인데요, 14쪽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장애인단체가 좀 늘어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6개에서 8개로 늘어난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10개.
강상태위원  그럼 어디어디가 늘어난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들어왔고요,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장애인,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어디어디요?  
  한국교통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협회 성남시지회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회,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성남시지부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 어떤 역할을 해왔던 곳이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연합회만 배석이 안 됐지 독자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곳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복지회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신체장애인복지회니까 총괄적으로 지체도 될 수 있고 농아도 될 수 있고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단체도 장애인단체, 개별단체로 분류가 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단체가 지금 경기도에 1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체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신체장애인은 되어 있는데 복지라는 것이 지금…. 명칭이 신체장애인 별로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가 별도로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신체장애인 별도로 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인은,
강상태위원  신체장애인하고는 좀 다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 분야가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야말로 이건 신체?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신체라고 하면 전체를 통틀어서 다 될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구분이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참 이게 혼란스러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이 단체가,
강상태위원  도에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중앙정부에,
강상태위원  중앙에서부터 쭉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단체로 인정을 받고 해주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라는 것도, 부모연대가 있던데 또 이건 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기존의 부모연대는 장애인들한테 전체적인 부모여야 되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지적장애인을 대부분 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부모회 같은 경우는 총괄로 묶어서 한다거나 어떤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닌가요? 신체 부위별로 다 장애인연합회 별도로 두고 부모회도 둔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에 있는 조직에 해당하는 부모회가 각각 별도로 다 존속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케어하고 지원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단체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회 같으면 그분들이 직접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둔 부모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과연 그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러면 한국부모회하고 새누리장애인부모회하고 한번 만나서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됐던 아까 8개 단체, 장애인연합회를 포함하면 아홉 개 단체인데 여기는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두 개 단체는 예산지원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을 금년 추경 5월경에 예산 지원하겠다고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부모회 같은 경우가 각각으로 다 둔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의논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계획을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센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센터 운영한 것 중에서 특히 특수 분야, 시각장애인이나 또 농아인들 이런 예산에 보니까 센터지원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각 실무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 활동조직에 대해서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대충 예상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될 예정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수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지금 수화센터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몇 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3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명이 맞아요, 4명으로 안 늘어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현재 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는 총 6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일 것이고, 그 위에 센터장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센터장 자격여건과 관련해서 설이 분분하던데, 현재 센터장은 누가 맡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수화통역센터 센터장은 농아협회 최 회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격여건이 된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된다, 안 된다라는 설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유권해석 받은 거 있으시지요?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센터장의 급여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센터장님 급여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의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강상태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센터장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시군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31개 시군 중에 세 군데만,
강상태위원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책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이것을 큰 시군인 수원이나 용인 그다음에 고양 또 부천 이런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전부 다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하니까 그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 되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회를 등록을 해서 우리 성남시의 보조를 받는다면, 예를 든다면 성남시 복지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단체 말고 복지법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장애인단체로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을 뿐이고 장애인단체라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장애인단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익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한 단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경기도는 등록이 안 됐지만 전국 법인이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위원장 정용한  장애인단체들이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넘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그 50개 단체가 경기도에 등록하게 되면 다 지원해 드릴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경기도에 지금 1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하면 우후죽순, 솔직히 우리 성남에 등록된 데가 6개였어요, 그동안 지원했던 곳이요. 정보화협회 빼고요. 우리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했던 데가 6개였어요, 지금은 10개지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모회도 장애인부모연대, 새누리, 무슨 당을 연상케 하는데요. 장애인부모연대 성남시지회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이게 2009년도에 성남에서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체장애인연합회는 작년에 11월에 가입했는데 벌써 지원했고, 정보화협회가 신흥1동에 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이전을 제일프라자로 한다고 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 변경 안 됐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지금 정보화협회가 있는 유신회관이 시설이 노화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을 지난 회기에도 지난해에 이전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럼 그 단체가 빠져나오고 흉물로 놔둘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2층에는 다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옛날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가 정말 이게 마지막예요,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유신회관의 시설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정보화협회가 빠져나오면, 국장님한테도 같이 질의를 하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그 단체까지 다 빠져나오면,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그 시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직원과 대화)
  위원님은 그것은요,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했고 큰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것을 저희가 할 겁니다. 5월 추경 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맡을 계획인데요. 두 달 반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가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때 가서 같이 세워주는 방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일프라자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일프라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섰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제일프라자가 제일프라자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성남시장애인시설 건물로 변화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2008년도에 공원로 마지막 제가 어떻게 해서든 상가를 유치하려고 공원로 분들하고 합의했던 것도 시하고 3자 합의했던 것도 그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끝나서 넘어가게 된 것이고, 기존에 제일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못 들어왔고 그래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 3층, 4층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시설로 다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보훈단체들도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건물로 자꾸 누락되고, 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마찰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가족여성과에서 또 외국인복지센터가 들어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국장님, 거기 보면 우리 소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아예 복지관 건물로 바꾸든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특별회계로 지은 것이라서 특별회계 건물이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재산관리관이 지금 주택과장이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주택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수도 없는 고민 끝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미 꽉 찼거든요. 지금 또 움직이면 리모델링한 돈도 다 날아가니까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에서 압력 넣은 단체는 다 들어가요. 하다 못 해 무슨 민주노총도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경영인협회가 들어가 있다가 또 빠져나와버리고, 시에서 잠깐 하는 사무실은 다 들렀다가 나와요. 문제가 좀 있어요.
  정보화협회 이것은 아직까지 그 건물이,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전하지 마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건 예산 때,
○위원장 정용한  아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용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5시 45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빨리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판교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것하고 구미동 하얀마을 다목적복지관 건립하는 것이 예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계획에 못 넣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동안 관리라든지 유치사업이었는데요, 고령친화체험관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게 2012년 1월 10일자인가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예산이 노인복지과에서 나간 거 아시지요? 그때는 노인장애인과였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다 집행하고 이제 다른 부서로 넘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전에 옮긴다는 것도 저희들한테 어떠한 얘기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2012년 1월에 업무이관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고령친화 산업 쪽으로 육성을 하고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고 팔로개척을 하고,
○위원장 정용한  거기가 산업이 아니라 과장님 아시겠지만 체험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산업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것은 단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령친화체험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용한  병행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유치할 때 명칭이 뭐였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과 똑같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고령친화산업 뭐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내용을 집어넣어서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 됐어요. 예산을 다시 다 반납하시고 그 과에 가서 다시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누가 했어요? 고령친화체험관 설립할 때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반영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건립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할 수가 없어요,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관근위원  답변을 팍팍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업무이관이 돼서 제가 인계인수 받은 게 없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노인복지과예요. 고령친화체험관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던 것이고 또한 어르신들이 가는, 우리가 고령사회로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업설명회도 하고 얘기해서 그걸 유치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주장하셔야 돼요. 그전에 과장님이 정성진 과장님이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최영일 과장이요.
○위원장 정용한  아, 잠깐 계셨구나. 과장님, 집행부에 한번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정용한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349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그중에서 임대해서 쓰는 데가 몇 군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제가 정확하게, 경로당 업무가 구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합을 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자료 취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임대인지 자가건물인지 해가지고 구 별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임대했다면 몇 년부터 한 것인지 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하기 전까지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0쪽 노인회지회 기능 강화 있어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뭐가 어떤 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첫 번째가 노인회지회 세 군데마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더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15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인회지회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월 30명 정도 취업을 연계했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45명까지 확대를 좀 하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회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기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이미 있는 것에서 취업을 좀 더 활발하게 시키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노인대학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노인대학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정용한  그다음에 경로당활성화 지원, 이것은 특별히 노인회지회 기능 강화 내용하고는 늘 관계가 없진 않지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연례적으로 계속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경로당이 349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 회장님이 노인회지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곳곳에,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하루 종일 여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번에 고령사회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도 좀 했는데 보건소 쪽 또 경로당과 관련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경로당은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쪽은 방문보건하고 건강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각 구별 노인지회도 구청에서 관리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회지회는 저희가,
박완정위원  시에서 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노인회지회에 각각 차량 한 대씩 구입해 주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차종이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스타렉스 9인승.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노인회지회 회장님이 타는 거예요, 아니면 공용으로 다 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공용으로 탑니다.
박완정위원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공용으로 거기서 이용하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시다 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무국장 한 분씩, 원래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원래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 있었는데 지난해에 그분들 처우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개선이 안 됐어요. 2009년부터,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지회에 특별히 더 지원된 것은 차량하고 또 뭐가 있지요? 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작년에 차량 관계하고,
박완정위원  신형으로 사드린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회를 관리하는 것들이 물론 시 업무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각 개별 경로당에 나가 보면 지회가 시에서 보조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예컨대 작년 경우는 차량도 지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연 지회가 각 경로당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는 자신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회의 역할은 관하고 일선 경로당하고의 중간다리, 채널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노인이라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더 대우해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무언가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 예산의 집행이 효과적이고 이것이 효율적인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선 경로당 분들이 불만들이 있으세요. 예컨대 신년이 됐으면 노인지회에서 한 번씩 방문도 해줘서 과연 일반 경로당에서 불편한 게 뭔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시나 구나 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의견수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야말로 건의사항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동에 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직접 노인복지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노인회지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정례적으로 합니다. 월례회의 때 그런 내용들을 받기는 하는 데 위원님 말씀 저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일선 경로당 입장에서는 노인회지회가 또 다른 하나의 감투라고, 감투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금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회장님이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석구석 좀, 시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얀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여기가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건립될 수 있는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중지됐다가 계속,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산 관계 때문에 중지가 됐다가,
박완정위원  2008년 몇 월에? 4월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2010년 10월에 설계용역까지 끝나고 나서 중지가 됐어요.
박완정위원  설계용역까지 끝나고 거의 중지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처음부터 건립은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용도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탁을 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앞서 박완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제가 보충해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기능 강화가 현안이고 또 주요업무로 파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 노인인구가 9만 2664명 중에 경로당에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독보적인 노인조직으로 회원수가 1만 3401명인데요, 사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보면 이용자는 그리 절대다수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을 건의 받고 또 수렴하고 진행하는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법률에도 근거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경우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등록을 필한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나요?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성남시 관내에 수정·중원·분당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로당과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 349개소 중에서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현안으로서 지회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의 2013년 업무보고인데 실제 추진계획에 보면 대한노인회지회의 기능 강화를 대한노인회 수정·중원·분당지회에서 원하고 바라는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약간 언발란스한 업무계획으로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회의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의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의 소속되어져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여가시설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행정적 전달체계상의 대한노인회를 경유해서 취합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지고 전달이 되고, 이런 경우가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의 위상 차이는 있단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성남시 소재 지회에서는 대한노인회의 위상을 가입되어지지 않은 10개 미만의 경로당도 역시 가입해서 대한노인회 지휘 아래 전달체계에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무슨 소리냐? 별도의, 우리는 구 행정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구청을 통해서 구에서 경로당의 프로그램 보조금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법률에 의해서 자기네 중앙단위하고 도, 성남시지부가 나름대로 정관을 갖고 경로당이 등록을 하는데 회장님하고 경로당 동의 회장님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비도 월 2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조금에 관한 신청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구에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가 차지하고 있는 기능 자체는 대한노인회 자체의 회관에서 진행하는, 직원 네 명 다섯 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순회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지관근위원  그러지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고 개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한노인회지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 절차를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를 경유해서 하는 것이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 노인회지회가 직원이 지회마다 두 명입니다. 사무국장 그다음에,
지관근위원  여기 직원 다섯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 세 명 세 명,
지관근위원  수정구 다섯, 중원구 다섯, 분당 여섯,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취업알선센터는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을 갖고 취업알선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물론 취업알선센터 업무를 같이 하는데 거의 겸임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래서 이 직원들이, 사실은 노인회지회의 제일 큰 일이 경로당이, 동의 경로당이 어떻게 잘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한테 여가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도 같이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지관근위원  다 좋아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다 좋은데 핵심을 피해가면 안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기능 강화가,
지관근위원  어쨌든 대한노인회의 각 지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성남시지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구별 지회는 규정 운영규칙을 갖고 운영되는 경우이고, 사단법인의 소재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노인회 수정 분당 중원지회에다가 시에서 설치한 경로당을 위탁 준 경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각 구에서 각 경로당을 별도로 보조금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 각 대한노인회 각 지회 조직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기능 강화에 관한 주요업무로 택한 것인지 아니면 표현상 그런 것인지를 본 위원이 좀 판단을 해야 앞으로 경로당 여가시설과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 민법상 설립된 이 조직에 대해서 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회조직의 어떤 보조금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지회조직을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인지, 예전처럼 각 경로당별로 각각의 대응을 할 건지 이 판단을 좀 함께 공유하고 해야 앞으로 좀 이런 현안에 관한 대처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회의 회관들을 건립해 주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회의 회관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지도를 할 건지, 각각의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 여가시설을 다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을 줘서 총괄적으로 보조금도 그렇고 지도점검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올해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식사도우미 파견하는 문제를 대한노인회지회라고 하는 조직에다가 위탁을 해서 노인생활관리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할 것인지? 각 경로당마다 예컨대 15인 이상, 월 20일 이상 식사하는 곳에 각 경로당별로 해줄 건지 이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설명드려요?
지관근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저희가 노인회지회 기능 강화는 기존에 노인회지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어르신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못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의 10개월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내용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의 가장 큰 것이 349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관리라는 게 어떤 그런 관리가 아니라 소프트 적으로 경로당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노인회지회가 총괄하되 지역에 있는 자원들, 지금 보건소, 하다못해 건강공단 남부·북부지사도 경로당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구청에, 우리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도 경로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13일인가 보건소 구청 다 같이 워크숍 2차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을 취합을 해보니까 경로당의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금년에는 경로당을 중복되지 않으면서 내용도 건강 쪽 그다음에 여가, 또 어르신들이 치매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런 경로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노인회지회가 총괄하되 그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그쪽에다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직접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회지회가 관리가 잘 되는. 그다음에,
지관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변화, 예컨대 이런 겁니다. 10개 미만의 대한노인회에 속하지 않은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은퇴자협회에 가입해서 우리는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고요, 우리는 그냥 대한노인회에 속하지 않고 구를 직접, 시를 직접 상대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 역시 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가입돼 있는, 대한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인회회원인데 노인여가시설에 이용하는 분들, 어르신들이 가입돼 있는 조직이 대한노인회인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중원노인복지관이 예를 들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와 상관없이 시에서 만든 여가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노인회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지회 자체 내의 회관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파견돼서 경로당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에 업무협약을 해서 한다든지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취업센터 프로그램 말고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산을 주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노인회지회가 제일 먼저 단독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거기 공간들에 프로그램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대한노인회 수정·중원·분당지회에서는 지회를 경유하여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충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그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방향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현실적으로,
지관근위원  여기 지금 기능을 강화한다고는 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그 보조금이 직접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들을 그냥 업무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제도화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것은 곤란한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관근위원  뭐 마무리를 하라고 그래요? 마무리, 아직 안 됐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지관근위원  좀 그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기상조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엉뚱한 얘기하시니까 이게 자꾸 길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식사도우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것 지금 저희들이 확정적이지는 못 하고요, 아주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하면 반영 시기는 올해입니까, 2014년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1안 2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 열 군데라든지 스무 군데라든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면시행을 하는 방안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한편으로 대한노인회지회 회장님들이, 아까 박완정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지회의 회장 역할을 자체의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자기 조직에서의 봉사활동의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활동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업무추진비,
지관근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드리고 있잖아요.
지관근위원  아니, 경로당 회장님들이 예컨대 업무상,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 동의 경로당 회장님?
지관근위원  아니, 대한노인회 지회장. 지회장들이 예컨대 우리가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핸드폰 하나라도 그 조직과 기관의 재산으로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사용료에 대한 것도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장님들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립시킬 거냐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그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핸드폰 뭐요. 배터리?
지관근위원  아니, 핸드폰 사용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회지회 운영비 주고 있잖아요.
지관근위원  운영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 회장님들이 쓰는 핸드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개인 핸드폰.
지관근위원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건 좀(웃음) 곤란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관근위원  (웃음)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자꾸 건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대한노인회가 지금까지, 금년에도 제가, 금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이런 것들은, 급여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2009년부터 인건비 동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도 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조금 올려서, 작년에 좀 올려서 줬습니다.
지관근위원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되겠고요, 어쨌든 좀 경기도에서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발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타 시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제도적인 검토가 좀 우리시에서도 뒤따라 주고, 또 이왕에 노인복지 시책을 좀 강화를 하려 하면 식사도우미 파견하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께서도 새해 인사회 때 여러 말씀을 하셨고, 곧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관계부서에서는 대안을 준비해서 시장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16시 21분)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윤순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업무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은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은 총 열두 건으로 신규 두 건, 특수 한 건, 현안 지속되는 업무가 아홉 건,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과장님, 요약해서 간략하게 신규사업, 중점사업 위주로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신규사업 두 건하고 올해 특수시책 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간략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질의를 짧게 하실 테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알기 쉽게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좀 가능하면 한 5분 이내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제 제안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먼저 이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수고하십니다.
  94쪽에 시민합동결혼식요, 작년에도 해왔던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작년에는 몇 명 결혼시켰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작년에는 아홉 쌍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재작년에는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재작년에 열 쌍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꼭 매년 해야 되느냐? 격년으로 해서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런데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 하고 이 합동결혼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래서 올해도 벌써 한 분이 오셔서 언제 있느냐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길지 않나,
이영신위원  2년이 텀이 길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이영신위원  저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이영신위원  신청인이 많아요? 이것도 추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각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청이 많다기보다는 적정하니, 저희가 작년에도 열 쌍이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고 아홉 쌍이 하게 됐는데, 매년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또 우리 성남시에서 야외결혼, 시청 안에서 야외결혼식 작년에 한 건수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직접 청사 대여를 안 해서 그 건수는 파악이 좀 안 됐지만 제가 본 바로는 몇 건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올해도 그것을 계속 할 예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청사는 개방이 돼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으면.
이영신위원  아직 그것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아직 저희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
이영신위원  그리고 야외결혼식 말고 우리 시청 안에 홀이 많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여기 강당 앞에 홀에서도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작년에,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올해도 계속 할 생각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이영신위원  그 좌석이 몇 개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여기 온누리 밑에 거기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벤트회사 그런 데서도 의자 같은 것을 참석하는 하객들 수에 맞도록 해서 들여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작은 결혼식을 해가지고 점점 그게 확산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야외결혼식이나, 그것도 작은 결혼식의 일종의 하나라고, 돈이 적게 드니까.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그 홀 이용해서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결혼식 많이 할 수 있고 또 작은 결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본보기인 것 같아서 추천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여성부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작은 결혼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활발한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대를 할게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아까 두 가지 사항만 보고하셔서 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월에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공모대상에 참여할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법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관외법인이 하는 건지? 대상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돼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로 좀,
지관근위원  좁혀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나갈까 합니다.
지관근위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의료지원사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우리시가 의료관광에 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교육이라든지 의료관광 가이드헬퍼 안내도우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혼이민자들도 상당히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태파악도 좀 하시고 다른 부서와 통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고하셨고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한 182평,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601㎡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간략적인 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다목적실이 핵심을 차지하는데,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 면적이 좀 좁아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어요. 주택과하고 어떻게 협의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마트에서 창구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주택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협의한 바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일단은 다목적실이 서른두 평 서른세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운영을 해보고,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당장 확보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추경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기본협의는 해봤느냐 이겁니다. 협의 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강상태위원  얘기만 전달하고 지금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그게 계약기간이 다 돼가요. 계약기간 다 돼가고, K마트에서 1층 쓰고 있는 것도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여러 단체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확보해야 할 공간이 매우,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향후 시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발주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발주업체가 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일맥건설이라고요,
강상태위원  일맥건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소재지가 화성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입찰로 들어갔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무슨 입찰이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공개경쟁입찰이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글쎄 그것,
강상태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정책팀장 이형선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가족정책팀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우리 관내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 좀 안 줬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글쎄요, 입찰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받아볼게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감리 이런 문제도 그러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네 개 파트로 나눠서 입찰을 했는데,
강상태위원  아, 네 개 파트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건축만 그 업체고 다른 세 개 업체는 성남시 소재의 업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시설공사과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시설공사과하고 얘기가 되어야겠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각종 우리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등등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아까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데, 과연 가족여성과에서는 그렇게 토스만 해놓고 방관만 하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저희가 어제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그래서 소음발생 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시설공사과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감리는 어떻게 하고 감리업체가 어디고, 쭉 공사 네 개 구간별로는 어떤 공사를 언제 맡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관심 갖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에 그 관계를 전달해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앞으로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일정을 보면 이게 7월에 개관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7월에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 협조부서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은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초동대처,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대처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족여성과에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컨트롤이 어려우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분담해 주면 좋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건 요구를 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수시로 한번 나가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나가봤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며칠부터 공사는 진행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며칠이 아니라 착공계가 14일자로 들어와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철거 중인 상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어제 천장 텍스 철거를 하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91쪽에 다자녀출산양육지원에서요, 출산장려금 다자녀양육수당이 우리 성남시가 타 시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을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이영신위원  아니요, 그러면 경기도 내 상위 세 곳하고요, 전국에 상위 몇 곳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출산장려금, 다자녀양육수당, 안심수당 하여튼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냥 이것은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만 좀 제가 여쭤볼게요.
  대형건물이나 주차장이 많은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편리하게 이용,
박창순위원  과장님 생각만 그냥 여쭌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글쎄요, 여성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겠지요.
박창순위원  여성주차장을 하는 데 보면 대형 유통상가 그런 데 보면 그려져 있기도 해요. 분홍색으로 칠해져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규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서울 동대문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는 규정화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충청도 청양 쪽에는 어린이하고 임산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성전용주차장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지요, 물론.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우리시에도 지금 임산부주차장, 조례상으로 저희한테 조회가 와서 저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그것은 모르고 그냥, 저하고 둘이 사전에 교감을 한 건 절대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 그것이 작년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박창순위원  거론이 된 적이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답변 회신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왔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교통기획과.
박창순위원  교통기획과에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창순위원  어쨌든 그것은 여성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관련한 부서하고 같은 업무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타 시군에는 어떨까? 또 적용된 사례는 있는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의외로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좋다는 의견 못지않게 반대의견도 있어요.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 전용주차장도 부족한데 내지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등등 이런 의견이나 댓글들도 쭉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한번 검토는 해보시지요? 올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저희도 다 타 시군의 사례도 파악을 좀 해봤고요,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조회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런 사례라든가 저희도 필요한 것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조례로 한번 이것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가 쭉 가지고 있던 부분의 하나고, 마침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의견만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지요, 언제 시간 되시면.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이런 부분 내용도 잘 좀 숙지를 하셨다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2의 지구촌어울림축제 그다음에 지난번 창단했던 다문화어린이축구 그런 단체들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축구협회에서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거기 정리가 되면 저희가 3월부터 연습 재개하려고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코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그걸 창단할 때 코치를, 1년 반 정도 운영하면 코치 비를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계획 혹시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바. 아동청소년과
(16시 46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설명하시기 전에 여러 개 쭉 다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중점적인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명양 청소년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 안건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어린이종합교육 문화시설 그것 예산 연말에 세웠던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혹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정평가가 거의 종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냉난방비가 겨울철이어서 시험가동을 못해서 아마 저번 14일인가 저희 변호사, 저희 실무자, 그다음에 그쪽의 변호사, 공사업체가 와서 토의를 해서 2월 말 날씨가 가장 풀린 상황에서 시험가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그것도 좀 사업을 서둘러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유지관리비만 나가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대금 소송이 감정, 저희가 이의 제기한 부분과 그분들이 주장한 금액과 차액만 좀 규정이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 처음에 그것을 기획해가지고 추진했던, 작년에 증인으로 왔던 거기는 지금 어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따로 연락이 오거나 만나거나 한 것은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없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언제입니까? 가을엔가, 신흥동 어린이집 화재 난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 사후대책을 잘 했다 소방서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직접 나오고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창순위원  화재가 난 뒤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방송에서도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됐고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애들 안정도 시키고, 그다음에 빨리 신속히 해서 다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화재는 났습니다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오히려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게요. 화재가 벽에 걸려 있는 난로 그 코일이 떨어지면서,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서 화재가 난 건데, 거기에 대피훈련이 평상시에 잘 돼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나온다 그렇게 잘 들었는데, 그 뒤에 제대로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큰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거기 시설로 보수해 줬고요, 이상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각별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다들 어디 가셨어요?(웃음)
  취약계층 보육강화로 공평보육 실현, 특수시책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예컨대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으로 판정 전에 그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장애, 자폐가 의심된다든지 여러 가지 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위원이 접하다보니까 예컨대 자폐아동이 의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에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나요?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부분까지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아동으로 조기에 발견을 해야 사실은 적절한 치료나 프로그램들을, 일반 보육시설에 그냥 무방비상태에 놔뒀다가는 결국에는 좀 심화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사각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 어린이집에서 자폐아로 의심스러웠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이 정원이 오버가 되면서 받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을 해당 구에서는 적절한 지도가 없다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답답하고 모르는 경우들을 오히려 본 위원한테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저한테는, 본 위원한테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을 보육정보센터와 회의를 해야 될지, 각 구에서는 적절한 지도가 국공립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구에서 행정 지도하는 보육담당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관계공무원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틈새가 있어서 취약계층 보육강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하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서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고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 엉뚱한 현안 문제들 갖고 회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또 취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생각에는, 아까 보육정책 정보센터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애아동이나 자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초청해서 저희가 강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장애인과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매뉴얼화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학습지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운영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총 몇 개지요? 다섯 개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다섯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 계획할 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여섯 개입니다.
지관근위원  여섯 개인데, 이 열한 개소에 관한 사항을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운영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앙센터가 아니라 전체를?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중앙센터는 지금 여기,
지관근위원  미정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것은 요 앞에 부지인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원래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아이사랑놀이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포괄적으로 하자고 하면 맞는데, 이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운영을 아예 처음부터, 아이사랑놀이터가 열한 개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보육욕구에 대한 수요도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정해져도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로서는 저희 방침이 복지부나 도에서도 보육정보센터에 위탁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도 그렇고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다섯 개나 여섯 개나 열한 개로 멈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늘려나간다고 했을 때는 센터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마당에 여기에다 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도,
지관근위원  경쟁도 시켜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고.
  어제 시립지역아동센터 관련돼가지고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벌써부터 그 소리가 많이 돌았더라고요.
  그것 벌써 어디 상의하신 곳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어떤 말씀이신지 저는,
○위원장 정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구마다 하겠다, 이 내용을 외부에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여기에서 발표한 것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누가 한번, 미리 그것을….
  그러면 이 조례를 언제 개정하시려고 했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작업을 금년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항시 이렇게 말씀드릴 적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면 벌써 우리가 예상을 해버려요. 제가 그런 것을 누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면 누가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 오늘 오전에 저는 확인이 됐어요. 단지 떠도는 소문이라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거의 한 99%가 그동안 소문이, 이 근래에 몇 년 사이에는 다 맞아떨어져요. 이래가지고 과연, 예산을 저는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저희, 과장이 책임지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가서 얘기한 것도 없고 의회에서 제일 먼저 발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제가,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저쪽에서 했나요? 저기에서 미리 나갔나요, 본청에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 보고는 제가 드린 게 처음입니다, 계획을.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다룰 적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이사랑놀이터라고 그러지요? 중원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사무국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빠져 나가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60평하고 80평 정도 규모가 빠지는 걸로,
○위원장 정용한  80평 정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사무국이 몇 평이나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사무국이 93평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가 75평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단 아이사랑놀이터가 몇 평이나 되지요? 예를 들어서 단대동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정도 규모라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5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하고 확대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중원구 성남동에 시립지역아동센터해가지고 6억이나 포함되는데, 6억이면 몇 평정도 가능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위원장 정용한  과연 6억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장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일반주택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성남동이 동 중에는 규모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큽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모란시장까지 성남동으로 들어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학생들 접근이 가장 유용한 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현재 밑쪽으로는 아시겠지만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성호시장에서 성일고등학교 주변에는 큰 건물은 없지만 주택가 학교접근성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도 그런 단독택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치는 조금 골목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데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변 보다는 그 쪽이 낫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곳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지도위원회 강화활동 122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형식상 운영하지 않나 싶은 건 계속 지적이 돼요. 이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활동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줬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좀 됐어요. 5대 때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협의회도 구성을 하시고 유사하게 하지 않도록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분증 같은 것도 좀 다르게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지금 새로 되신 협의회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마지막으로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 전체 바닥평수가 몇 평이지요? 전체 건평 말고 바닥 평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대지 면적이 6563.8㎡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2000평정도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40억 좀 넘네요. 400억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500억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건축은 얼마나 나가지요? 그쪽 얘기 들어보면 700억이 들어갔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600~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어린이시설로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다음에 근린생활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변경이 가능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문제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어렵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게 고유 목적대로 사용….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고유목적대로 부지는,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부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준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시설을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문제는 건축과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가능하다고는 말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사. 보건위생과
  (17시 09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점적인 것 한두 가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시작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조창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중점사업 1건 그리고 현안 및 주요업무 7건 등 10건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괜찮으시면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앉아서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구청에 들어오면 제가 먼저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식품위생과도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노인 경로식당 거기는 주로 구청에서 담당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좀 때를 놓쳤네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정용한  내일 예산 다룰 때 또 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모레 또 있으니까요.
박창순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일 45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성남시에 얼마나 돼요? 어쨌든 꽤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25개소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수치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위탁을 하다 보면 일일 식수인원이 4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다보면 더 해지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창순위원  45명이상 했으니까 70~80명 아니면 100명 이상 이렇게 해지는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위생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잘하겠습니다마는 조리사, 영양사들이 급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던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제가 몇 군데는 다녀봤는데요, 위생관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대개 배식이나 서빙 계통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열악하고요,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복지관이나 우리 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개인이하고 있는 데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 아니면 단체 또 종교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업체들을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몇 군데는 조리사, 영양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놔두고 가끔씩 확인 해보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데가 훨씬 많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50명 미만인 데는 없어도 되니까요.
박창순위원  식품위생법에 보면 45명 이상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45명까지. 그 금액의 3000원씩 해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5명이상 70~80명, 10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빈 공간이 보여요. 아무 일 없이 가면 좋은데 만약에라도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장담도 못해요, 상황은. 그랬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까지 와서 일을 하게 해놓고 정말 하기 어렵다라고 하소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들이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이 식사를 안 한다고 50명 미만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돼가지고 좀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거기도 안 일어난다고 상황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채용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상황 그다음에 한 끼가 늘었다 줄었다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45명까지 맞추다 보니까 배식은 45명이상 100명이 넘어도 하는 데를 제가 봤었고, 그런데 영양사, 조리사가 없어요.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돈입니다,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영양사, 조리사가 와서 근무는 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면허증이라도 놔두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나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그것을 영양사협회에서 알았다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위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분들 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맡아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제 말 뜻은 알겠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담당과장님이 오시기를 제가 기다렸는데 다른 부분이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잠깐 오시라고 했거든요.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박창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성이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급식시설을 말씀드렸는데 단체급식시설은 50명 이상이 단체급식시설이 맞지요?
이영신위원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상시 급식인원이 50명.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인원이 일반 민간하고 가정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단체급식시설로 등록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참고로 그것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까 박창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의 급식인원을 가지고 상시급식 인원을 50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동을 50명으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식품위생법하고 아동법하고 같이 상충이 됐다 그것을 전국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회신을 받았지요. 상시인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50명, 이것은 조리사하고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아동청소년과에서 기안을 줘서 정비해서 조만간, 아마 이달 말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기안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그것 때문에 연합회 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것을 쉽게 말해서 서로 핑퐁을 쳤다고 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가 오시면 확인을 하겠지만 연합회에서는 약간 편리를 봐주는 식으로 운영했었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분명히 단체급식시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 등록이 안 되면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단속이 있다 자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야 할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시면 제가 잠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성남시의료원을 지을 때 장례식장이 들어오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이영신위원  들어올 때 단독 장례식장입니까, 아니면 지하에 장례식장이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지하에 들어갑니다.
이영신위원  단독으로는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  예. 구시가지에는 지금 두 개의 장례식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소망하고….
이영신위원  중앙병원인가,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이영신위원  100만 시민의 성남시에 걸맞게 크게 단독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대병원 같이 근사하게 하나 지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었는데(웃음) 그게 안 되네요. 안타깝지만 일단 지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6월이면 설계가 들어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지켜봐서, 저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사한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셨네요.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보육정책팀장 김제균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팀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한 것은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단체급식시설 때문에 문제가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국공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위원장 정용한  예.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세 건.
○위원장 정용한  몇 곳?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세 곳.
○위원장 정용한  세 곳밖에 안 돼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그럼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는 몇 곳이나 됩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11건.
○위원장 정용한  어린이시설을 허가 내주실 때 왜 단체급식시설로 등록을 안 시키고 주셨나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그게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단체급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50인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규정대로 상시 식수인원을 포함해서, 교사하고 다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단체급식시설로 등록하면 어린이집에 불이익 당하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단체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50인 이상 보다니까 취사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시설도 그렇고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조만간 그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예,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택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해요.
이영신위원  잘 몰라서….
○위원장 정용한  예, 현재 시립병원도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바로 그거예요,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관리사업소에 제2추모의 집에 시립장례식장을 별도로 만든 부분이 있었고요.
이영신위원  잘 몰라서….
○위원장 정용한  예. 아까 유찰이 되셨다고 했는데요, 유찰 된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한 개 컨소시엄도 안 들어왔으면 그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한 군데에서는 들어왔고 또 저희들이 우리나라 건설업 10대 기업 쪽에서 왜 안 들어왔느냐, 평소에 드나드는 업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안 들어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업비가 120% 정도에서 말하자면 20~30% 정도,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립의료원이 200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돼 왔어요. 예산은 2008년도 정도에 어느 정도 측정이 된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산을 확정한 것은 2010년에,
○위원장 정용한  확정된 것은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산출한 것은 2008년부터죠.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래서 약 1900억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1940억.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우리가 4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중간에 더 늘렸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위원장님 그것은 어쨌거나 병원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건물은 연면적 가지고 계산을 평당 건축으로 하기 때문에 병상 수가 예를 들어서 450병상이었는데 300병상으로 내렸다고 해서 건축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예, 이번에 재공고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17일에 2차 공고를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이달 말일입니다. 2월 28일.
○위원장 정용한  만약에 또 한 번 유찰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번 유찰이 된다면 한 곳이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이 건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게 지금 중계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건설회사로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정용한  (웃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이 빠졌지요? 올해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음식축제.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음식축제는 저희들이 이달 중에 식품위원회,
○위원장 정용한  예,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기금위원회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오늘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가 많았었나 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하나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업무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아침부터 하고 있었어요.
  복지도 우리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 역시 국가주도형 복지입니다마는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틀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의 복지 책임 그다음에 개인의 책임 이게 지금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추상적입니다마는 질문은 지금 국장님은 복지에 대한 기본 방향, 틀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성남에서 관이 주도하는 공공의 복지 그다음에 민간의 책임 거기까지의 한계는 어디까지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 내지 부딪힐 소지가 있어요. 요구의 수준은 계속 많아지고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있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국가는 어느 나라나 다 지향하는 바고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모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복지가 예산이 많이 허락되면 공공이 많이 감당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진국일수록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 세금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봉급의 50%까지도 세금으로 내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노후대책을 확실하게 해 주고 있지요. 국가가 책임지어 주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도 그런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단, 우리 수준이, 국민의식수준이 아직까지는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에게 부과를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이 따라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시설이 여기에서는 몇 백 개 시설만 거론이 됐지만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1381개소 지금 아마 1400개가 가고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도대체가 우리의 영역으로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봤더니 불규칙 감사, 불규칙점검을 하면서 제가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때 1381개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정도니까 불규칙적으로 여기저저기를 들어가서 감독을 하지 않고는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되는 데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공무원은 얼마 안 되고 일은 많아지고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잖아요. 성남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불규칙점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으로 그런 것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청원부탁도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복지는 건물도 우리 땅에서 지어서 우리가 해주면 더욱 좋지만 그렇게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시설도 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시설도 있고 공공이 직접 지어서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만으로 도저히 감당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재능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남시가 재능나눔을 대대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부르짖고 있고 저희 시설도 가면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설장님들이 많은 복지사를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도움 그다음에 시간봉사도 봉사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많이 끌어들여 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편법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나눔 봉사와 공공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결국에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우선 실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보통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개념 하나 두고 이렇게 논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건 국가 중앙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중앙자치단체에서는 또 이렇게 예산 범위 또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용예산의 범위 그다음에 위임 받은 업무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수요는 많아지고 요구사항은 계속 커지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업무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나하나 세심하지 않으면 또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소지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 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오늘 업무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청취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염미연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미연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가지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신명철 관장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오명록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박민재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장미 관장입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최규환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상임이사님, 업무를 대단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냥 계신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책임지시면서 여기에 대한 경영철학 크게 보면 경영철학이다 할 수 있을 테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포부를 밝히시면서 지금 하신지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년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이 거의 잘 하신다 쪽으로 응원 쪽으로 일을 뒤에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상임이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내용들의 제목들을 보시면 이런 말들의 제목들이 나중에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의미는, 물론 다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하겠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애들이 언어 사용 내지 해석을 할 때 또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를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봐요. 이런 자잘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생활에 우리들이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영철학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난번 말씀해 주신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각종에 프로그램에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꿔서 쓰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는 그 전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좋은 우리말 알기 쉬운 우리말 고운 우리말들로 프로그램명들을 바꾸어서 쓴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거나 격이 낮아지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순 우리말과 고운 말을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년에 짜여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이번에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전국, 제가 대회 명은 모르겠어요. 무슨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수련시설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국 몇 개 중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160개 수련관 중에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단하네요. 과거에 몇 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난 3년간의 평가를 통해서.
박완정위원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박민재 정자청소년 관장님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또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큰 영광을 안게 돼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격려합니다.
  지금 보니까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이 18명이나 부족해요. 부족한 인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일선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련관 쪽에 많이 인원 과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과부족된 상태였으며 언제 채워질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언제부터 과부족, 제가 왔을 때도 부족….
박완정위원  계속 이 상태였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봤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련관장님들 어떠세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명씩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셨던 거예요? 누구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뒤에서 뭐 쪽지 주고 그러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니요. 시장님 취임하실 당시에 158명 현원이었던 것까지는 현원을 충원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채용진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158명?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그럼 6명을 더 채용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공고가 났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희가 면접까지 마쳐서 최종 채용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이사장님 결재를 못 받아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새로 신규채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곳에 배치될 분이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자료를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지금 주세요.
  다른 분들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저도 좋은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지금 특히 우리시에 화두가 되는 것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이름하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모든 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연계해서, 물론 그 포인트가 되는 교육은 학교에서 하겠지만 그 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역량을 가지고 더 극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에 어떤 사업을 우선시 했고 또 집중했는지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에는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올해 사업에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학교폭력을 작년에는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캐릭터 개발도하고 예방 송 노래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청소년인권문제로 외연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멘토사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상을 탄 것을 계기로 해서 기업 멘토,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클럽같이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돌봐주시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더 많이 연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취포상제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인데 저희 재단이 광역사무국으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등록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 성취포상제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 어쨌든 큰 상을 받고 그것을 계기로 좀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 올해 주안점인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더 성과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얼마 전에 교육청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국장, 과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계획표에 의하면 야탑청소년수련관이 표시돼서 학교와 연계사업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야탑수련관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난해에 야탑수련관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재양 과장님 지금 나오셨는데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혹시 야탑수련관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는 중이고요, 2015년 1월이 되면 당초 복합건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 설립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더 이상 관은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실내 쪽으로 해서 청소년 빈도도 낮은 수련관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전문으로 지금까지 하신 염미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어떤….
○위원장 정용한  성남에서 수련관을 자꾸 개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련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탑수련관은 이전 시장님 때부터의 공약사업으로 들었는데요. 저희 재단 내부의 의견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의 문화의 집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야탑이 성남시 전체로 보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저희 기존 시설하고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야탑수련관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련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웃도어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이지 성인들을 관리하는 육성재단 이사님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놓고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박완정 위원이 해주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사무국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광역사무국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어떤 것이 달라지고, 무엇이 더 이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장이 언급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5대 때부터 굉장히 필요성을 언급해 왔는데 박재양 과장께서는 몇 차례 신구대 식물원 주변이라든지 몇 곳을 조사연구를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우리 박 과장님은 뒤이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이사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이것은 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에 국한된 광역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포상제를 보급하기 위해서 광역사무국이, 현재 성취포상제를 담당하는 시설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성취포상제 관리담당자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사무국으로 지정을 받으면 포상담당관들도 양성하고 포상제를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따로 포상제 관리담당자를 둔다고 했는데 이 인력에 대한 것은 경기도로부터 나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 예산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대 때부터 대두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도촌과 판교도 들어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위원장 얘기처럼 모델화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게 많거든요. 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각 급 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로서 야탑에 청소년수련관을 설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청소년수련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에 차치하고라도 우리시에서 야산과 인접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알아봐서 청소년수련원을 세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했던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11월 5일에 와서 수련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야탑3동에서 이 건물의 효율적인 건립 방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야탑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예컨대 상대원동의 승마장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든지 신구대 식물원 이 있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몇 곳을 조사를 하셔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적합한 곳이 우리 시내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우리는 육성재단도 있고 수련관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운영을 잘해서 포상도 받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일 잘하는 과장님이이니까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다음번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수련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같이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련원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연수원에 영어마을이 있는데요, 영어교육에 대해서 학교 직접지원으로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이 기간이 2014년까지거든요. 이것도 심각하게 같이 검토해볼 사항이고 또 그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도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다 포함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수련원 얘기는 저도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들하고 몇 분 얘기한 적도 있었고, 박 관장님하고도 저하고 수련원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수련원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용인 모현면에 있는 복지청소년수련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수련원 관장님들하고,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하다가 안양으로 가신 분 있지요? 유준상….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부평으로 가셨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분하고도 상당히 깊게 얘기도 해봤고, 수련원이 필요합니다. 수련원을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호연지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극기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외행사를 꼭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꼭 버스타고 멀리 나가려고 해요.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수동캠프나 그런 데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봤고요, 수련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대형행사들이 가능해집니다. 성남시에서 그동안 못 치렀던 대형 행사들이 가능해져요, 거기에 유스호텔 같이 것이 들어선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소지도 있고 수련원의 방점을 거기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수련활동들에. 검토를 깊이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성남시의 타 출연기관들의 임금에 비해서 조금 적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형평성에 비해서 낮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사기문제하고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보시고 내부에, 더불어서 인사적체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인사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외부의 충원으로 항상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런 보고서를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임이사님께서 어차피 올해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또 운영철학이 계시니까 세밀하게 받아보시고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공사부분 문제는 사무국장한테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사무국,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김시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다섯 개의 수련관이 있잖아요. 일일이 다 보고를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꺼번에 다 질문해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사무국 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수련관 관장님들께 궁금한 게 있으면 관장님들을 불러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사무국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오명록 관장님하고 같이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보여드린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올해 1월 초에 중원수련관장하고 같이 중원관내를 쭉 돌아보면서 뒤에 옹벽하고 앞에 수영장이 붙어 있는 건물의 외벽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보도블록하고 다 확인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뒤에 옹벽은 토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원인파악을 했고요, 토압을 걷어내고 공사를 하는데 장마 전에 해야 돼서 5월 추경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영장 부분은 내부가 습기로 인해서 삭아 들어가는 현상인데 그 부분은 수영장 때문이기는 한데 정확한 원인파악이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진단과 조사를 통해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도블록이 매몰된 부분은 작년 가을부터 겨울동안 보도블록 공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라서 그 업체하고 중원수련관에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봐서는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있어요. 벽면에 붙어 있는 인조석이 떨어지면, 하필 사람이 맞으면 내지 사람이 맞지 않더라도, 개관이 2008년 11월 17일이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개관에 앞서서 지은 거니까 약 4년이 조금 넘은 건물이지요? 4년 3개월 정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부실이 중요한 외벽에서부터 그러면 실내는 어떨까? 사소한 군데는 말할 것도 없이 하겠어요. 공사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점검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원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중원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답변 좀 해보세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그 상황에 대해서 1월에 오면서 바로 확인을 했던 상황이고요, 공사를 했던 데는 명성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업체가 부도나고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주무과에도 이 내용들을 보고드렸고 얼마 전에 저희 수련관에 시설안전점검을 한번 왔었습니다. 시설안전점검 과정에서도 이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5월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박창순위원  명성건설 이 회사는 아예 부도가 나서 없던가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회사가 부도나서 폐업 했어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사진 상으로 보여드린 그 정도의 하자라면 그 건물 곳곳이 하자투성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공사인데.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옥상연통 같은 경우도 규격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발주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을 했는가를 회기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 투성이고 또 위험천만한 상황이고 정면에 입구 들어가는 바닥부터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특히 벽 쪽에는 사람이 접근을 못 하게 하시고,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이미 펜스를 칠 부분은 펜스를 쳐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더 앞으로 넓게 치셔서 사람들 절대 접근금지 해놓고 벽에 안전진단을 빨리 받아보시고 하자, 여기에 부도가 났다면 하자 이행보수 기간이 끝났고 이행보증금도 벌써 찾아갔을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다 싶어서 추경,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셔야 하자보수 빨리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벽면 부분은 펜스를 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떨어지면 바로 밑이 수영장 천장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이 상황이 시에 어디까지 보고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저희 청소년과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까지 보고됐어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박창순위원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의회 끝나면 저하고도 한 번 더 만나 뵙고 대책을 한 번 더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뒤에 옹벽을 보면 토압에서만 밀려난 것 아닙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계단이 전부 깨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배수구도 해야 돼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배수구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배수구를 처음에 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배수구라고 형식은 맞추어져 있는데 판넬 폼이 배수구하고 끝까지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배수구를 새로 뚫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관장님 어떻게 가는 곳마다 시설이 그런 데로만 가요. 수정수련관도 그렇고 중원수련관에 가서도 그래요.(웃음)
  상임이사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본 위원이 그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빨리 조속히. 지금 중원수련관, 수정수련관 그리고 몇 군데 오래 된 시설이 있지요? 서현도 좀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서현도.
○위원장 정용한  이런 오래된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안전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고맙습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수정수련관 것은 보고를 드리려고 이미 그때 준비를 해서 조사했던 내용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사무국에 전부 보고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김시중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새학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전부 애들 배낭여행을 보내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서 그런 것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주든지 하면 참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차피 학교하고 떨어져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청소년활동사업의 일환으로 꼭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숙제를 제가 던져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업의 형식을 많이 했지만 올해 계획을 보니까 학교연계사업이 유달리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들하고 MOU나 이런 것을 특별히 체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 하고도 하고 하고도 하는데 실제로 MOU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시설인프라든가 아니면 교육서비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또 학교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관에서 못 하는 교육의 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 학교연계특성화 수영프로그램 수정,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계속해오고 있나요? 작년 언제부터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개별로 하는 청소년수영프로그램을 모아서 하는 사업은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학교와 연계해서 직접 하는 건,
박완정위원  학교랑 하는 것,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과거에 개별적으로 한 것 말고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관 대 관으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인가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800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체육시간에 연 12교시 수영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여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성과.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학부모님들도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좋아하고요, 선생님들도 교과서에 있는 물놀이 체험 정도로 하루 갔다 오는 것으로 끝냈던 수업을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박완정위원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수업 수시를 짜서 오전에 데려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수련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셔틀버스가 다섯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아예 오전에 학교 전용으로,
박완정위원  그런데 별도의 비용은 안 내는 것이지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비용은 작년에 1인당 두 시간에 3000원씩 했습니다. 규정에 시간당 1500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잘되면, 여기도 그렇고 중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수영장 이용 같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하나의 꿈이 있다면 올해 교육지원예산에 들어있는데요. 우리시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이 9200~9300명 됩니다. 전체 초등학교 3학년 12교시 수업을 전부 해내는 데 예산이 1억 6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비용이 2억 됩니다.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이것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이런 것도 하고,
  예, 들어가세요.
  하고 계시고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행복날개 성품리더십 98쪽에 있는 건데 이것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이것은 과거에 했던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서현수련관장 박민재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청소년들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박완정위원  아, 리더십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성품에 찍혀 있는 거예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리더십에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해서,
박완정위원  좀 실망스럽네. 왜냐하면 저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되고 없잖아요. 인성교육을 하는 곳도 없고 또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교과과정에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라도 하나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은데 없거든요. 학교에 없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박완정위원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예절관인가 그런 데에 들어가서 수업을 2박 3일 받고 나왔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거기서 옷고름 매는 법도 배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성품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성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해내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사님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듯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올해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하든가 아니면 육성재단에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원님 기존의 프로그램에도 은행동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알아요’라는 예절교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성을 위한 것은 프로그램은 품성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가 멋쟁이다, 그래서 멋쟁이로서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보급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급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수련관마다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하나씩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사교육을 대신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지 말고 기본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양지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땅히 보낼 데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원에서 작년에 언어폭력을 안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욕 안 하는 학급, 욕 안 하는 학교 이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강의해 주실 분도 있거든요,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재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각 수련관에서 지금 인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진행하고 있더라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청하고 우리 재단하고 근래에 만남의 자리가 한번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난다기보다는 작년에 진로와 관련해서 서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요. 협력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화된 그런 채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번에 창의인성센터설립과 관련해서 육성재단, 각 수련관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탑수련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게 가고자하는 방향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주 5일 학교가 되면서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다변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만큼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요. 각 수련관도 마찬가지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내다보니까 헛수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사업계획 현황표를 사업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획 인원이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예산액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금액이.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건데 그런데 일일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수정 같은 경우에 청소년활동사업비에 해당되는 게 전체 프로테이지를 다 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계획 인원이야. 이것은 상당히 착안은 잘 하셨지만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청소년활동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자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복지보호사업에 사업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신규사업이면 신규, 특화사업이면 특화사업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거 새롭게 뭘 하는구나, 이 수련관의 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잘해왔는데 올해도 하는가,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현황표를 보니까 나는 처음에 참 잘했구나, 이번에는 아주 잘했구나 하고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프로테이지를 다 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인원수예요. 인원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효과를 얘기할 때 몇 명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고양했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의회에 와서 심의 받고 사업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을 써야 되는 것이고 사업 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특화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명기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그렇게 따로, 그러니까 한 장씩이라도 따로 해서 수련관 별로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다음이 아니고 이번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추경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된 시비나 도시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관리라는 게….
○위원장 정용한  예산집행을 어디서 하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산 집행은 직접 복지센터가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요청은 어디서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지원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정용한  전체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복지센터에서 사무국으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냐하면 우리 육성재단이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도비는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상임이사님은 잘 모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죄송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내부 회계 결재,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저는 아닙니다. 소장은 정선화 소장님이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위탁 받는 기관이 우리 상임이사님을 뭐라고 그러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탁법인의 책임자지요.
○위원장 정용한  법인의 책임자고요. 담당 소장님은 정선화 소장님이라고 그러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센터장이라고 안 그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것까지는…,
○위원장 정용한  정선화 소장님, 뭐라고 부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법적으로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법적으로 센터의 소장님이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그 위탁 업무에 대해서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을 준 데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위탁은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위탁을 줘서.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을 받아서 법인에 또 위탁을 준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
○위원장 정용한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재양 과장님? 이게 좀 애매하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시에서 육성재단에 위탁을 준 거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을 줬지요.
  그러면 우리 정선화 소장님, 위탁을 우리 육성재단에서 받은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용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법적으로 성남시에 상담복지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현재 열 명의 정원이 있는, 소장까지 포함 돼 있는 열 명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 기구 통째로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의 독립적인 활동은 자체로 돌아가는데 전체적인 총괄 기능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재단이 같이 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 예산도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시에서 재단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정선화 소장님,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재단의 사무국에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사무국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체계가 복잡하지 않나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옥상옥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없지 않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위탁을 준 것 뿐이지 관리 체계는 보면 시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예산이 육성재단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지출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출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조금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요청을 할 때 재단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사무국에 예산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승인을 여기서 해주고 예산을 받지요? 그 시스템이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정선화 소장님, 위탁 받은 업체가 법인으로 돼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저희 센터를 직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독법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정선화 소장님이 하시는 센터가 법인으로 돼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저희가 법인은 아니고요,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인데 시가 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다시 여쭤볼게요. 들어가시죠.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위원장 정용한  예산을 시비라든지 도비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도 예산은 어디서 요청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도 예산도 시에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우리 박재양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 자꾸 복잡하게 되는데 도 예산 어디에 신청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 예산은 육성재단에서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주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왜 자꾸 시로 핑계 대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따로 의뢰해서,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체계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영이냐 이렇게 위탁을 줬는데도 관리가 이상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비 지원한 거 내역을 한번 보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원이 뭐예요?
  도비 보세요, 도비. 숫자가 틀린 거예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게 도비예요?
박완정위원  건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혹시 어느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정용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186페이지 좀 보세요. 도비 7000원이에요? 7만 원이에요? 소요예산 190만 원에서 7만 원, 187페이지 3만 7000원, 188페이지 17만 7000원, 189페이지 8만 4000원. 뭐예요, 이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도비가 500만 원 지원되는데 인건비나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만 나누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센터에 대한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사업마다 나눠서 쓴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사업비로만 분할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프로그램마다 1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도에 도비 예산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마다 사업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체계가 왜 그러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500이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시에서 반영할 때 부족한 것을 여기서 채우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위원장 정용한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500은 도에서 상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다른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하는 것도 500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다 500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예, 사업비에만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사업을, 앞으로 이러면 도비 빼요. 뭐 이거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래서 저희도 한 사업에만 좀 지원할까 했더니 도에 문의를 했는데,
박완정위원  자기네 입장에서는 여러 개 나눠서 하는 게 좋지.
김순례위원  그렇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면 이게 뭐 도비인지, 나는 지금 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이걸 하는 것도…,
  어떤 거 보면 또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죄송하지만 어느 사업이죠? 몇 쪽인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든다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사업.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거기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이라서 4000, 4000씩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이건 국비고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반절씩. 반은 시에서 하고 반은 국비고요.
○위원장 정용한  동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는데 너무 이렇게, 솔직히 보면 이거 그냥 표시만 해놓은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혹시 지금 활동진흥팀장님 나오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예.
박창순위원  차세대위원 모집이 오늘까지였는데 응시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15명 모집하기로 돼 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안녕하십니까. 활동진흥팀장 이관희입니다.
  오늘까지 모집인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창순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오면서 준비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15명 모집에 몇 십 명 응모는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예, 대략 3 대 1 정도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활동성과 부분은 어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모니터링 활동이라든지 가시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지만 시설에 대한 평가 부분들 그리고 각 월 별로 회의를 하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나온 정책 중에 올해 반영한 게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보거나 이런 역량까지는 솔직히 못 갔습니다.
박창순위원  원래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원래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올해 아이들이 요구한 것이 뭐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데서 참고를 많이 하는 위원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우리 박재양 과장님께, 상담센터가 좀 커지다 보니까 자꾸만 계속 화두에 오르는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과거에 YMCA에 우리가 위탁을 줬고 계속해서 10여년이 넘도록 운영이 돼 오던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다시 위탁, 재위탁 하시다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의 직영체제로 바뀌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담당과장은 아니셨지만 청소년육성재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제로. 청소년육성재단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수련관과 함께 우리 사무국 그리고 수평적으로 되든 하위로 되든 그것은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과거보다도 지금 너무 크기가 상당히 커져서 시에서 예산 지원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마도 상임이사가 새로 오시고 이러고 난 뒤에 좀 제대로 체계를 밟아서 결재라인도 이렇게 된 것이지 과거에는 그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해왔을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완전히 치외법권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율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못합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또 그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몸 담아있던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YMCA에 있던 분은 대부분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화 소장을 비롯해서 여기서 그간 애를 쓴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보직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조화가 돼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어느 시군에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런 것을 흡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청소년육성재단도 있으면서 상담복지센터는 따로 위탁을 하고, 이게 좀 무언가 구조적으로는 모순점이 있다. 시인하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님도 휘하에 놓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지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분들을 지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제도적인 라인, 그래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런 논리대로 하면 이때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은 따로 우리에게 감사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제대로 수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고생 많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신 분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 국장님, 혹시 정당에 가입돼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정당은 탈퇴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련관에서도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으시지요?
  양지문화의 집, 현재 한 층만 쓰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양지동문화의 집 6층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6층만 쓰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청취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3년도 시정업무청취 계획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21일 목요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청취 계획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청취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보육정책팀장  김제균
○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