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청소년과 바. 보건위생과 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복지보건국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어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가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체육진흥과 소관에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보면 재단이 있겠고 예총이 있겠고,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런 산하단체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국립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분명히 교육경비는 지원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집행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 뿐이지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국장이라든지 과장을 불러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또한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전문가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게 이런 자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저희가,
○위원장 정용한 언제라도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탓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고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장학재단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장학재단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장학재단은 감사에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별도의 재단법인이라도 성남시의 돈이 안 들어가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만약에 있으면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관할해서,
○한성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장학재단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 있었지요? 내부에 보면 이재명 시장 취임 후에도 인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점령군처럼 다 들어오고 쫓겨나고 거기에 불합리하게 밑에 직원들은 그냥 두는 조건으로 나갔는데 직원들마저 다 교체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며 장학금 지급을 적절히 했는지 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도감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집행부에서, 체육청소년라면 생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다 지도감독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한성심위원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하는 데 감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학금기금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의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또는 고등학생들도 기준을 정했으면 지급에 맞게 지급이 되는지는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한성심위원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하셔서 어느 위원회에 배치가 되더라도 감사 때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제가 관련 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장학재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출금이자는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장학재단도 교육에 관련 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남시장학회.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구체적인 것은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도 조례를 못 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조일호 주사님, 저희가 그동안 보낸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에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상위기관에 질의를 한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성남시의회에 있는 입법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한 부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팀장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200억이 아니고 100억이지요? 숫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20억이 증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20억이 증감됐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경정하고 기정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경정 80억에서 20억을 더 해서 100억, 20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20억 추가된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법정 문제점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잠깐 읽어보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원님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것도 있지요? 위원님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자문변호사하고 입법자문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입법자문관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에 의하면 조례 제4조 규정에 있어서 사무는 일단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부분은 경기도교육감과 협력을 통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자문을 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경기도교육청과 계속 미팅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내용은 저도 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또 정부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할이에요. 지방자치의 역할이 바로 이런 데서 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할이 없고 그냥 위원으로서의 쉽게 말해서 지방위원도 상위법도 저희가 관장할 수 있고 또 광역자치법도 조례로 관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범위 외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그 전부터 이게 위법성이 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도 구한 내용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게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 입법의 규정 사무 소관 원칙에 따라 적용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서우선 박사께서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위법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5쪽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있지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 봐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신규사업인데요,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대응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성남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수정구·중원구 관내의 학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학교는 다 정해져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수정구하고 중원구 쪽의 학교들이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1500만 원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확인에 의하면 그 자체가 세탁비 그다음에 관리비, 수선비 이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재킷은 1만 원 정도 스커트라든가 바지는 5000원, 넥타이 같은 것은 1000원 정도로,
○이영신위원 무상은 아니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무상은 아닙니다.
○이영신위원 지금 단대동사무소 2층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내일 개소식한다고 저희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거기도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사업계획 나온 데가 거기입니다.
○이영신위원 거기서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왜 분당구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협조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 다음에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이영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응으로 1500, 1500 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삭감된 이유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1500만 원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너그럽게 봐주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웃음소리)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웃음)아니 교복사업을 나름대로 일촌공동체가 아이들 학교 교복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수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취지는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요, 교육이든 체육이든 모든 이런 단체의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정치인이 개입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정치인이 개입돼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의 한 장으로 마련되는, 쉽게 말해서 봉사인데 또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또 정치가 개입될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메시지를 쫙 뿌린 것도 정치인 메시지를 뿌려버려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온 문서는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왔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정치인이 개입돼서 정치인이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요. 다만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일촌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하나의 공익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따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위원장 말대로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리시면 진짜 이것은 행정의 낭비요, 의회 사무의 낭비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논리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변한 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개입됐다 이런 것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분당이 빠져있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분당에 있는 학교들은 무상으로,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졸업식 날 선·후배간 교복 물려주는 그런 식을 하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 물려주는 자원의 리사이클링(recycl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중원구·수정구 이런 데서도 학교단위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은 1500만 원이지만 여기 사업장도 얻는다고 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공공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예산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박완정위원 제가 질문은 한 적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박완정위원 저는 답을 얻고 싶은 건 없어요. 됐어요.
궁금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하세요.
○김순례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여기는 삭감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까 재킷은 1만 원, 하의는 5000원, 넥타이는 1000원 한 1만 6000정도 누군가 산단 말이에요. 수요자한테 돈을 주나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요? 입었던 사람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입었던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매입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참, 그건 이해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아휴, 과장님 너무 흥분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김순례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자, 내가 중3을 졸업했어요. 내 옷이에요, 재킷. 일촌공동체에서 가져갈 때 돈 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안줍니다.
○김순례위원 무상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순례위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서 세탁하고 재킷 좀 다리고 스팀해가지고 조금의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의 자원이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본래의 목적성과 굉장히 상이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작년 12월에,
○김순례위원 그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준다면 1억 5000도 드릴 생각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원의 절약도 되고 리사이클링 되는 것에도 소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아니 저 사람이 입었던 것 버려지는 것 물론 쓰레기통에 주워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체로 졸업한 날 받아서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해서 한다는 의미, 자원의 재창출이라는 부분은 마땅히 괜찮다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본인들이 투자해서 본인들이 해야지 수익이 나는 경우인데, 왜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들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교육현장의 소리 안 들어 보셨지요? 이번에 졸업식 때 몇 개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계세요. ‘야, 우리 학교에서 수거된 거 적어서 질책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탁소나 어디를 가져가면 다만 몇 천 원이라도 주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니까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김순례 위원님이나 박완정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이 아마 해답이 될 겁니다. 본시가지에서도 영성중학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주기를 학부모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하고 있던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교장의 입장에서는 많이 수거해서 빨리 줘야, 걱정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것은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교복 물려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으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그동안 추진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이 업자들의 어떤 방해 농간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자발적인 물려주기 사업의 추진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불행스럽게도 도 예산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사업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물론 각급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자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실적이라든가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교복운영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4조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장은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교육청별 중학교·고등학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교복운영설립 및 운영 지원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구·중원구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첫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정치인이 개입이 돼서 사업의 곤란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정치인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선출직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 연합회, 자문, 고문 이런 곳에 참여하는 것도 간접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원의 재활용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약간의 추진상의 문제가 있지만 순수성이,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얼마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또 수거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하지 않습니까. 수거된 그 상태로 물려주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탁도 해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세탁 수선 비용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이 해소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그에 어떠한 비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 무상으로 수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사실은 사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하고 있어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에서는 광역, 도 전체를 보고하겠지만 그 사업의 실제적인 주체는 시가 되거든요, 시·군·구. 포항이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광진구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을 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지요?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시는 항상 그래요, 말은 전국 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 앞서가는 성남시 하는데 습관적으로 항상 뒤를 따라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 꼭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고요. 선진 성남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을 항상 뒤쳐져 가고 있는 것, 남의 눈치 보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벌써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시에서도 같이 힘을 합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어요.
또 한 10개 학교 정도가 참여해서 교복뿐만 아니라 참고서까지도 같이 나눔 행사를 곁들여서 하고 이런 좋은 행사가 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이게 우리 사는 동네 마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접근방법보다도 시민한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본예산 통과해서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마는 예산을 세운 게 늦은 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서 집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관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공통분모를 찾아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비를 감소시키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경우에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 사실은 상당부분 자녀들 교복에 관한 부담들이 컸지요. 그리고 교복을 만들어내는 시장 자체가 몇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었고 본 위원도 자녀를 키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이라든지 다른 교육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개입되어져서 공공성으로 자꾸 강화되어지고 자발적으로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입해줘서 앞으로 기대효과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기에 배려를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장님, 1분만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이 건에 대해서만 우선,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때 삭감된 원인이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조례가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은 평소에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각 학교에서 잘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보조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복과 관련된 것은 넘어가고요.
과장님 이번에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에 따른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잖아요. 이것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이 주신 이 내용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법 검토한 내용하고 봤을 때 협약을 맺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센터 조례 제4조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다른 5개시하고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할 때 그 부분은 MOU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협약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창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보시면 “창의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함)의 설립·운영,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공무원 파견근무, 성남교육지원청·학교 참여 보장 등 조례안 전반에 관한 사무도 조례 제정 불가 및 법령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령위반이라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법 자료도 나눠드렸는데요.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예시를 한 부분에 밑줄을 쳐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이 예산만큼은 집행부 자체에서 자진철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법령에 위배된다는 부분은 어차피 교육자치의 기본이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의 권한사항을 위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임하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약 670억 정도의 1년 예산이 나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권을 위임 받아 오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아니요, 그거 받아오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시고, 우리도 지금 받아봤잖아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박완정위원 조례도 보류됐는데 무슨 소리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다만 이것하고 저희 조례하고 같이 협의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 한 4~5일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류시켜놓을 테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670억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오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협약을 전체적으로 받아오시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루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사실은 현재 이것하고 대응투자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교육에 관련된 이전금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요.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금이란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보니까 대응사업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을 맺으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교육과정지원사업도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금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같은 부분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장님, 지도감독권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분명히 예비심사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압니다.
○위원장 정용한 뭐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심사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비심사니까 예비심사를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까지 기간을 드릴 테니까 국장께서 답을 주시면,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위원장 정용한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것을 지금 받아올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교육청 의견도 없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일단은 여기에서 삭감요청을 하고 예결위 전까지 받아오십시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결위에서 삭감시켜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결위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결정해서 결론을 내지 하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정용한 그건 제가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 거예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고 이 사안은 법의 해석상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구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안도 받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이 위법이냐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 판단을 근거로 삼아야지 지금 기 이루어진 사업에 받아와라, 어쩌라 이런 것은 본질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는, 전혀 사례가 없다면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교육혁신지구해가지고 기 운영이 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화성시 얘기 좀 그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분이지 만약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화성시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충분한 토의를 했었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화성 얘기하실수록 여기는 자꾸 멀어져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예산은 어쨌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예결산에서도 안 되면 본회의에서 또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라는 말도 우스워요. 삭감 아니면 통과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예결산에 올리시고 그런 순차적인 과정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아 참, 갑갑합니다.
일단 교복 물려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율성마저 중단시키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자 예컨대 교복 물려주기를 학부모들이 주도를 하더라도 몇 %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걸 아까 김순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짜로 수거를 해가지고, 물론 경비는 들지만 그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일종의 영리행위입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학부모들의 입장을 위해서 리사이클링 한다고 해도 정말 무료로 주고 나머지를 행정에서 부대경비를 댄다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서 하는 대로 이 안에 대해서도 삭감요청을 하고 동의재청이 있었고 원안 통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표결로 붙이든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창의교육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저촉이 되고 우리가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주와 변을 예외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지만 예외가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우리가 센터에서 이것이 일선 학교로 갔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릴 수 있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이론적인 것을 우리시의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다, 우리시에서는 분당과 본시가지의 학력차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교육환경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도 학급에 따라서 손 봐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시고 프로그램을 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례 위원의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다 찬반의 내용이 있으니까 물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 내용을 잠깐 보세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서 소득 10분위 중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다자녀(3명 이상), 이것은 빼기로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하나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은 빠지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논란이 심해지니까 창의교육도 제가 잠깐 차후로 넘긴 거예요.
또 하나 8페이지에 전문자격취득과정 해가지고 3900만 원,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 제2의 인생….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민간위탁도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제안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제안된 사항이 없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산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과목을 계상했거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사업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평생학습은 지난번에 현장에 다녀와서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만 원래는 예산이 서는 거예요. 예산이 서고 계획서가 나온다면 앞뒤가 좀,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경원대학교나 부동산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앞에 것 심사하다가 뒤에 것하고 또 중간에 것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순서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서로의 의견들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위원장 정용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논란이 되니까 뒤로 연기해놓고 다른 것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면, 집행부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정용한 그건 위원회로서 위원의 입장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건 발언이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법리적인 해석을 지금 받아왔어요. 이런 노력까지 하시는 것 참 대단하시고, 저도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법학교수한테 전화상이지만 물어봤습니다. 문서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법률에 대한 해석은 다수설, 소수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또 생각의 차이보다도 공통된 법리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가능하면 어느 한쪽의 얘기 또 어느 한쪽의 판단만 가지고 이것을 딱 확정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법을 두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의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다수설이냐에 따라서 확정단계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의 해석만 가지고 딱 이게 맞다,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는 검토 받은 놓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 제192회 의회에서 이것 많이 다루었습니다. 의견도 교환했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봤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열었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명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전체적인 얘기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지원을 어떻게 해주면서 교육환경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교육평준화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향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조금 해본다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 미래 꿈나무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만 100년지 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를 눈앞에다 논하기에는 너무 지금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검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평가, 환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여기 예산을 세워줌으로 해서 어떠한 것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 대비 산출만 논하기에는 지금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30억 아니면 50억 이렇게 일부분만 세워줄 테니까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상 나왔었거든요. 그런 마당에 여기에서 “전액 삭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본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원안대로 조금 하셔서 우리 성남시가 충분히 교육환경개선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 이 토론을 밖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논점이 계속 중구난방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성격이 못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의 준거기준이 뭡니까? 행동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항상 저희가 뭐 얘기하면 “그것은 법령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법리해석을 먼저 하시잖아요. 법령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깎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이 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성립에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보류된 것이고요, 당연히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딜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자꾸 같은 말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법자문을 받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반대논리를 펼 수 있는 법리해석을 다음 회기 때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꾸 억지를 쓰고 그러세요. 왜 공무원 본연의 의무와 행동준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려고 자꾸 그러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고요,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및 교사 학부모를 위한 사업은 학교 및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보조 사업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규정인 것입니다.”라는 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이것 법리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자꾸 근거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제가 법리해석 받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남)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그렇게 일어나시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아니 그것 나중에 돌리세요. 제가 질문 중이에요.
○박창순위원 주라 마라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있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 중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질문 끝나면, 과장님은 그냥 앉아계시고,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질문 중에, 질문하는데 뭐 주라마라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이것 엄연히 제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대논리에서는 이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8쪽에 있는 것 묻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지원사업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성남인문학습원이라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평생교육의 하나의 테마를 정한 게 성남인문학습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타이틀의 어떤 조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프로그램의 이름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본예산 때, 1억 2829만 원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199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18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한 배 이상,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평생학습을 하다보니까 인문학 강좌를 전년도에 4회를 했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가지고요. 지금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4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평가분석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건의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우리 지호락(知好樂)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것 이렇게 1800만 원 본예산에 했을 때 거의 그 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을 때는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자료 자체가 우리가 임시회 성립되기 불과, 금요일에 왔어요. 월요일에 임시회 개의를 했는데 금요일에 왔어요. 그래놓고서 느닷없이 갑자기 또 18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관련 자료도 안 가져오고. 이런 의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행부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하세요.
그리고 이 지호락 인문학 콘서트를 정기 강좌 형태로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인문학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문학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을 원래 세웠던 예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정말 확정이 되면,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회기 때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것 9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한테 확인 좀 하려고요.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협력사업 의향서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하고, 성남시의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규모는 파악이 돼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 규모하고 예전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금액 전체 규모는 파악이 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구체적으로 어떤,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지원하는 비율이 대략 몇 %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성남교육지원청 자체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 전체 예산을 갖다 학교예산까지 전부 다 인건비 예산까지 파악해본 결과 2013년도 예산이 1340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한 7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시설관리 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하면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시기를 우리가 예컨대 논란에 있지만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는 아까 위원장이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협약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협약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관근위원 이 공문만 보면 가능,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공문만 본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한 다음에 협의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꾸 양해각서 MOU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 아시지요? 전혀.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서로가 협약을, 서로가 의견이 합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 유효한 계약사항이 되겠지만 한 쪽에서 파기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정용한 한쪽이나 그런 게 없고 원래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8쪽에 전문자격취득과정에 부동산 자산관리사 관계, 내용은 좋습니다만 부동산과 자산관리사 등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계기관들이 있지요? 학원이라든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할 내용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을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자격증은 어차피 이것은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3900만 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게 지난번 올라왔던 것 다시 올렸는데 그 이유는,
○한성심위원 이것이 올라왔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예. 올라왔던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위원님,
(웃음소리)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다 보면 자격증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나름대로 긍지도 생기고 또 많이 배웁니다. 세법도 공부하게 되고 부동산 중개거래 관련돼서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또 나름대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한성심위원 국장님!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런데 자격증,
○한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특정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고를 내서,
○한성심위원 우리가 이 강좌를 열면 몇 명을 지금 모집합니까? 한 클래스에 몇 명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한 40명 내지 60명 정도 모을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범, 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저도 부동산 경영학부 출신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많이 배우면,
○위원장 정용한 많이 배우면 좋지요. 한성심 위원님 말씀도,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일리가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동의가 지금 몇 가지 왔는데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도시 사업 운영 관련해서 130억 3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성남인문학습원 9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전문자격 취득과정에 있어서 39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 130억 669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표결로 하세요, 표결로.
○박창순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정용한 지금 시간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박창순위원 정회를 좀 하고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십니까?
○김순례위원 아닙니다. 다시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진행발언으로요, 굉장히 많은,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도 거의 두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회 요청하셨는데 저는 정회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반대의견.
동의하십니까?
○박완정위원 예, 동의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표결로 가기 전에 그냥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표결로 하지 않고 그냥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복 물려주기 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거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됐습니다.
예산서 220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5명 거수)
다음은 예산서 220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0억에 대한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산서 221쪽 행사운영비 중 성남인문학습원 18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산서 221쪽 민간위탁금 전문자격 취득과정 39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박창순위원 심사결과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심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박창순·강상태·지관근 위원 퇴장)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2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복 물려주기 사업 1500만 원 삭감, 예산서 220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예산서 220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0억 삭감, 예산서 221쪽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예산서 221쪽 민간위탁금 전문자격 취득과정 3900만 원 삭감 총 다섯 건 130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1시 40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중요한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신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극기 박물관이 다른 지역에 혹시 있는 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태극기 박물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 정용한 어느 지방 가니까 아리랑 박물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치하려고 경쟁현수막 온 동네에 붙어 있더고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정선 그쪽이 아마,
○위원장 정용한 아니, 정선이 아니라 저 지방 쪽에 가니까 현수막 엄청나게 붙였어요, 유치하려고. 그런데 이 태극기 박물관이 전국에 없다면 이게 최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설명서 10쪽에 있는 건데요, 시립예술단 부당징계 구제명령 미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부당징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다 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에서 저희가 감봉 3월을 처분을 했는데,
○박완정위원 그게 부당하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징계사유는 있는데 감봉 3월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래가지고 이 이행강제금을 시한테 부과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가 세금으로, 행정을 잘못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박완정위원 뭐가 확정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박완정위원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연합뉴스 기사예요. “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누가 재심을 신청한 거지요? 그 징계를 당한 사람이, 이번에 또 2차 징계를 내렸대요, 12월 25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을 했어요, 시가. 그러고서는 또 2차 징계를 내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단 질문할게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지휘자 임평용 씨하고 우리 단원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일어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휘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단원을 통솔하고 감독합니다.
○박완정위원 통솔하고 감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성질의 악기를 하나의 화음으로 끌어내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정말 협업과 협력과 화합을,
○문화관광과장 박준 하모니를 이루는 지휘자입니다.
○박완정위원 하모니를 중점으로 자기 업을 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단원의 화합을 못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단원 중에 하나가 잘리고, 속된 말로 잘리고 또 그 사람이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판정 불복신청을 하고, 이게 우리 성남시립예술단의 현실이 정말 서글픈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리감독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우선 결과로 보면 그렇게 표면에 붙이는데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당사자가 사실상 우리 예술단 활동을 아주 저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징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사실 곪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동안에 예술단의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엉뚱한 지금, 소위 말하면 조직의 트러블메이커 되는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들어줬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국가기관에서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서 무조건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부언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박완정위원 그분이 계속해서 트러블메이커에서 어떤 문제를 일삼아 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증거를 대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저는 이것을 일단,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이 잘못 했고 어떻게 했고, 잘한 사람이고 누가 잘못 됐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뭐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잘못 됐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 판단을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시하고 관련도 없는 기관이고 또 임평용 씨, 이 징계를 내린 사람이 임평용 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지요. 성남시장이지요.
○박완정위원 성남시장이에요?
성남시장이고, 이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과하다고 해가지고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이행강제금 납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지요. 일단은 납부를 하고요,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저희한테 도착은 안 됐는데요, 지금 벌금 이행강제금은 200만 원으로 고지서가 교부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도착은 아직 안 했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200에서 500까지 돼 있습니다. 최소 200에서,
○박완정위원 아니, 도착도 안 했는데 이것,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저희한테 1월 8일에 200에서 500 정도가 부과됩니다 해서,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 된 행정으로 인한, 시민 세금 200만 원이 됐던 500만 원이 됐든 이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잘못 된 행정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징계의 양정은 저희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 올리시고 그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내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단 근로기준법 33조에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했을 때는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한 게 정당한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박완정위원 제가 그 설명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최소한 200만 원은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이게 끝나시고 그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기에 나타난 것밖에 지금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예술팀장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 사건이 아니라 예술단 전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겉으로 시끄러운 사건이 나고 또 세금까지 낭비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활성화 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일단 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누차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로 크게만 생각지 말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은 규모라도 박물관을 많이 만들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성심위원 태극기 박물관도 일단 착안한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완정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노동위원회에서 일단 구제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성심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불복을 해서 다시 중앙노동위에 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렇습니다.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번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가. 혹 있겠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 지휘자의 임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성심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성심위원 몇 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원래 2년 이내에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분이 이재명 시장 출범과 동시에 되신 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010년도.
○한성심위원 2010년도에 지휘자로 낙점 받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들은 적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국악을 했던 분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의 뭐를 갖다 대면서 지휘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미심쩍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제대로 잘 운영을 했으면 덜 할 텐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징계를 받은 분은 나름대로 징계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징계를 받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상임지휘자는 뭐냐 이거지요. 상임지휘자에 대해서 징계 받은 사람 이외에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성토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왜 그건 방치합니까?
이 분이 이렇게 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에 가도 이게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500이든 얼마든 일단 시에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시의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사자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를 밑에 자기 부원들의 관리감독을 잘 못한 지휘자에 대해서도 어떤, 말하자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상임위휘자 이 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와서부터 탐탁지 않게 보는 눈이 안에서 밖에서 많다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게 꼭 지휘자하고 단원하고 단독의 관계는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독이 아니라 징계 받은 이 사람뿐 아니라 내부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또 그전에, 바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부의 일이라고 치고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도 터졌다면 지휘자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비근한 예로 문화재단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재단에도 지금 송사가 있지 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성심위원 일단 재단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노동위에 재소해서 복직명령을 받았어요. 복직했습니다. 복직한 날 다시 이 사람에게 씌워서 또 재해임을 시켰어요. 재해임을 시켜서 재판에 들어갔지요? 1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80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불복해가지고 2심중이지요? 항소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재단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 조로 해가지고 돈이 누적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2심 결과가 나와서 패소하게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시키고 감정적으로 처리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도 이러한 일이 있도록 만약에 이 사람이 트러블메이커라서 맨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주변에서도 손가락질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시에서 좀 알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징계를 해서 이 조직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지휘자에게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시립예술단에 노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징계 받은 분이 어느 노조에 속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시립예술단 노조에.
○위원장 정용한 얼마 전에 시장 행사에서 앞에서 막 뭡니까. 드뤄 누웠던 분들이 어느 노조에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게 저희 시립예술단 노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니까 금속노조 어쩌고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준 상급단체가 공공운수노조입니다.
○한성심위원 아이고,
(웃음소리)
○위원장 정용한 (웃음)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태극기 박물관, 4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콘셉트를 태극기 박물관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물관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태극기 박물관 낙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 자체를 타깃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에 어울리는 박물관을 찾아달라는 연구용역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이것을 타깃으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우선 대한민국국기선양회라는 조직에서 수차례 제안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있었고. 전국에 박물관이 801개소가 되는데 박물관이 성공하려면 뭔가 차별화된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태극기 박물관이 전국에 없는 상태이고 또 역사성으로 보나 태극기 가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 자료로 쓸 테마가 저희하고 맞는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박물관 자체를 설립하는 것에는 방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물관의 콘셉트를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이 박물관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박완정위원 태극기 박물관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박물관이 어떤 콘셉트인의 박물관이 필요한가, 이런 연구용역이라면 저는 이 예산을 인정해 드릴 수 있지만 태극기 박물관이라는 특정 박물관 콘셉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태극기 박물관이 추진된 과정 이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이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회의장에서 이 자료를 돌린다는 게 너무도 이 의안을 심사하는 의원들에 대한 무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만약에 이러한 태극기 박물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이 이번에 올라올 것입니다하고 또 이런 박물관 콘셉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지난 2월 5일에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때는,
○박완정위원 거기에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참석 안한 사람은 뭐 그림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나중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것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태극기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는 찬성할 수 없고요, 단서를 달아주시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태극기 박물관을 포함해서 또 성남의 바람직한 박물관이 어떤 게 필요한 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3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추계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학술용역을 주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개월 수라든지 이런,
○박완정위원 계산 방법을 알려주셔야지요. 느닷없이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딱 올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원가계산서가 있는데 그것은 복사해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바로 주세요.
○한성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립박물관,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빨리 건립을 하셔야 돼요. 태극기 박물관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태극기 박물관 좋다, 그럼 하세요라고 하면 굳이 이걸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저희도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기 때문에, 물론 선진 행정도 하지만 저희들도 그냥 이걸 올릴까 하다가 좀 더 좋은 박물관 특색 있는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올린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반드시 용역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지 안 돼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시립박물관이다 하면 이건 그전에도 우리가 용역을 준 바도 있고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새로운 콘셉트로 하겠다면 할 수가 있지만 이건 태극기 박물관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구체적이고,
○한성심위원 해 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드리는 것을 하지요. 이해를 하고 이건,
○박완정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님과 의견이 다르고요.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 태극기 박물관이 과연 이것이 용역까지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과연 할 만한 박물관의 콘셉트인가 이게 약간 의문이 드네요.
저는 이 태극기 박물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해드릴 수가 없고 우리시의 박물관 건립 방향 또는 우리시에 맞는 박물관 콘셉트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이상하게 박물관 쪽으로 가고 있네요.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도 제가 들은 바가 없었고 물론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과가 저한테 오는데, 지금 박물관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학생들도 많고 또 어제도 우리가 다루었던 관광자원 활성화 이런 것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의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에서는 박물관이 마땅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보충자료를 돌리시는 이 상황을 제가 목격하면서 너무 이해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어떤 박물관의 성격,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또 세상이 환경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되어야지 제안자가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기선양회 여기서 제안이 왔다, 전국 801개의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대한 어떤 고찰은 없었다, 접근성이 없었다 이것 때문에 턱 받아서 연구용역을 준다,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사실접근 또 여기에 배경되는 기초적인 것을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콘셉트가 태극기라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주제로 간다는 것은 저도 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향후 우리시가 지향할 수 있는 가장 접근 용이한 그런 테마로써 어느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게 태극기라는 아이템으로 그냥 용역 4000만 원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성남에 필요한 건립 방향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져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서 태극기 뭐,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주제에 가서 태극기가 앞장서서 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술원가 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태극기 박물관 건립 및 방향 및 검토용역에 의한 원가계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순수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규모에 따라서 이 원가가 달라지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기간에 따라서.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어디에서 어떤 제안이 오면 하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태극기선양회에서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뭐랄까, 사업에 대해서 내놓은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에서 아마 이 태극기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율동지역이 성남의 3·1운동발상지이고 또 태극기선양보존회가 야탑에 또 있습니다. 기증하는 사람이 성남에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사를 타진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을 주면 대한민국국기선양회에 주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닙니다. 문화재단이라든지 태극기 관련 기관에 줘야지요.
○박완정위원 대한민국국기선양회도 태극기 관련 기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용역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3, 4, 5, 6, 7 이렇게 5개월이나 아이템 자체가, 이것 하나로만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준 이 용역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그게 아무래도 회계적인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했다시피 태극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리시에 적합한 박물관이 과연 무엇인가, 한성심 위원님에 그런 연구용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있었나요?
○한성심위원 5대 때.
○박완정위원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지금 환경도 많이 변했고 해서 우리시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데 결론은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템 중에 하나 태극기 박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성은 있는데 이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써 우리시에 문화적, 역사적 그다음에 산업적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콘셉트를 바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삭감 요청이 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문화관광과장 박준 참고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200만 원만 계상해 주시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200만 원만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삭감 요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222쪽 시립예술단 운영 기타 부담금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예산서 223쪽 태극기 박물관 운영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박완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완정위원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제가 태극기 박물관 삭감은 일단 태극기 박물관을 포함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시에 적합한 박물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올려주시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시립예술단 운영 기타부담금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예산서 223쪽 태극기 박물관 운영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222쪽 시립예술단 운영 기타부담금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예산서 223쪽 태극기 박물관 운영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 4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전형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과 보조금지원 단체는 어제 소개를 드렸으므로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 제1회,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두 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정용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전해주기로 했는데 안 왔네요? 누구 오신 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하게 드릴 성질이 아닌데요.
○위원장 정용한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했으면 사용용도에 대해서 2012년 8월 말경이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끝나는 대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이 지금 20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박완정위원 원래는 13억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원래 3개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그게 23억이 소요될 예산인데 작년 본예산 때 10억이 삭감됐고,
○박완정위원 원래 3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래서 10억이 삭감됐고 순수하게는 10억이 지금 늘어난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왜 늘어났어요? 아직, 새로 하신다는 종목 선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작년 본예산 때 차질이 좀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10억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종목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박완정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작년에 종목선정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종목선정이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 쓸데도 많은데 종목선정이 안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종목선정 그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산 편성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종목이 선정되어야지 그것에 맞는 예산이 서는 것이지요. 선수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데 종목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이건 다른 것과 다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10억이 더 추가되면 몇 종목이 선정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선수 한사람 당 6000만 원의 연봉이 소요되거든요. 10억이면 한 13명,
○박완정위원 아니 몇 종목이 추가가 되냐고요.
육진흥과장 전형수 한 종목당,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정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개인종목으로 저희들이 보는데 한 팀당 5명 내지 6명 그런 종목을,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결론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한 종목당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10억을 증액 요청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체육종목으로 몇 개의 종목을 더 추가하신다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게 되면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종목 정도 되지요.
○박완정위원 그거 너무 범위가 애매하네요, 세 개에서 다섯 개.
원래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 당시에 몇 개 종목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15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15개 중에서 3개 남겨 놓고 12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12개 종목이 해체했지요.
○박완정위원 그중에서 3개에서 5개만 살리겠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 3개가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나머지 추가로,
○박완정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추가로 3개에서 5개 종목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음에 아웃된 12개 종목 중에서 최대한 다섯 개 살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7개 종목은 영원히 못 살리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가면서,
○박완정위원 나중에 언제요. 어떤 형편을 봐가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또 체육회 여러 가지,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종목이 우리시에 맞는 종목이, 아주 다급한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또 체육 하는 체육인들의 사기를 함양시키는 데 안 필요한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할 거면 이 종목 다 살리세요, 원래 아웃된 분들. 아웃된 종목들 다 살리네요. 왜 세 개에서 다섯 개만 살려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금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것은 기존에,
○박완정위원 지금 다 식사도 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계속 회의 진행하시느라 힘드시니까, 저는 일단 기존에 있던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운영비 10억을 놔두고 추가되는 10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거 다 살리세요, 다. 그 예산을 해오시면 해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위원님, 저희 여건이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송영건 부시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셔서 계속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박완정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시간 드린 적 없거든요. 그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아니 설명을,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답변 잠깐 중지하시고요.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전체 종목 12개 다 살리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종목을 어느 정도 얘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한부분에서는 맞아요. 제가 왜 본예산에서 왜 10억을 삭감했느냐 하면 기존에 10억을 작년 추경에서 10억을 살려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월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뭐냐하면 창단을 하라고 더 추가로 창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1년 6개월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박완정 위원님께서 10억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위원 남한산성배 어린이태권도 대회가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김순례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제안서가 있었어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지난번 예산심의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어린이태권도.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태권도는 다음에 부활시켜라,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제1회 족구대회와 배드민턴대회를 생활체육에서 그때 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태권도도,
○김순례위원 이거 세계대회가 되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태권도 남한산성배를 조금 확대해서,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초청하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어린이는 아니었지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예산서 224쪽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 20억 중 10억 삭감하는 것을 박완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결과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 20억 중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엄기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말고 16페이지에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6쪽에 보면 서민금융복지 상담지원 사업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금융부분에 부담이 작용을 해서 상당히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복지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분들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구제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16쪽 서민금융복지 상담지원 사업 이게 본예산 때 저희가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 변화된 환경이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때는 인구 1000만인 서울에도 한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성남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도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당초에는 서울시 광역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서울시에 두고 그다음에 구청은 강북하고 관악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서구하고 광진구하고 강남구에서도 추가로 하더라고요. 계속 실적이 좋고 상담의 효율성이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박완정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는 데는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나 있을 거예요. 대상으로 한,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물 또는 그것에 대한 자료 그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까지는 그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된 부분은 없지만 “반응이 좋아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항들만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게 자료로 정리가 되면, 서울시에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반응이 좋아서 늘이고 있습니다일 수도 있고 그것은 꼭 반응이 좋아서 늘인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시겠다고요? 여기에 있는 금융상담복지사를 여기에 두 명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금융복지사 교육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융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금융복지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분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성남만남자활센터에 지금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의자를 두 개 더 놓고 상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여기 상담하러 오는 일일 인원이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만남자활에는 각종 자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는 인원은 그 밑에 서로 좋은 가게 빼고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옵니다.
○박완정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자료를 확보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뭐 준비된 게 없어요. 이런 거 예산을 올릴 때는 질문을 예상하셔서 자료를 딱딱 준비하셔서 위원이 물어보면 딱딱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50명 됩니다.
○박완정위원 거기 상담사가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는 각종 자활사업을 총괄하는 일종의 본부예요.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 상담센터는 한계가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는 한 명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오는 분들은 하루에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오지요.
○박완정위원 자, 봅시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세 분에서 다섯 분이 상담 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일자리 상담으로,
○박완정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플러스 금융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인원 두 명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 세 명이 되지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이 한 사람 상담하는 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지금 현재 오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고요, 금융복지상담을 실시한다면 금융복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융복지상담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십 분, 이십 분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에 대해서는 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도 걸릴 수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무슨 하루 상담을 해요. 재산이 100억, 1000억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 게 아니고 구제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아주 헐렁하게 잡아서 의회로 올린다는 게, 편성을 해서 올린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가요. 하루에 상담하는 사람이 세 명에서 다섯 명인데 현재 일반 복지상담사가 한 명 있는데 여기에 금융상담사 두 명을 추가한다? 이거 한 명 잘린 줄 알고 두 명 일부러 넣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두 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서 두 명이 늘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 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하루에 상담으로 5명 오는데 아무리 최대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일자리 관계로 세 명에서 다섯 명이 오는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오는 사람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좋습니다. 말 더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두 명에 9446만 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완정위원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중에는 일반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박완정위원 일반운영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운영비는 소모품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여비도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여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거 상세내역을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자료를 주세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재무상담사, 금융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재무상담에 금융상담사가 전문요원으로 있지요.
○한성심위원 이분들이 무료로 상담하는 곳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무료로 상담을, 미소금융 같은 데에서요.
○한성심위원 미소금융 말고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성심위원 무료 재무상담이라고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재무상담 이런 분들이 계신데 법률구조본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법률구조본부도 있고 재무상담을 무료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상담지원, 이것도 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요, 그냥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만남지역자활센터 내에,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활사업의 일부분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다시 위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남지역자활센터 내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이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신규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그것은 만남자활에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얘기해 보고,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내용이니까 삭감 요청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쪽 944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쪽 944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정성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개 삭감 됐으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한 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생략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김영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도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있는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31쪽에 분당구노인회지회 실버공연단 운영지원비, 이게 900만 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예.
○한성심위원 이게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작년 7월부터 노인회지회에서 구성한 실버공연단이 4번에 거쳐서 실버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없이 했는데 금년에는 좀 동별로 한 번씩 하고 경로당, 수내 실버공연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노인회지회에서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재능기부 차원에서 돈 안 받고 했던 일을 굳이 세워서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금년에는 좀 예산을 세워주시지요. 작년 하반기에 다른 지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동의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성심위원 다른 지회도 있어요. 중원구 있고 다 있어요, 국악단도 있고 다 있어요. 재능기부 안 해도 시에서 해 준다면 골고루 해주세요. 분당구지회, 수정구지회에도 재능기부를 하면 최소한의 얼마를, 수당 지불해서 차마비조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셔야지 분당구노인회지회에서 실버공연단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할 때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했지 얼마 받겠다고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분당구지회에서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중원구, 수정구지회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고를 하고 그런 뒤에 골고루 하셔야지. 분당구지회에서 실버공연단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너무 치우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굳이 하시겠다면 중원·수정지회에도 이런 유사한 팀들이 다 있습니다. 분당구지회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니 수정구·중원구지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차마비라든지 최소한의 수당은 시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사전에 수정하고 중원구에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얘기했는데 구성하고 이런 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단 되어 있는 분당 먼저, 예산 900이니까 예산 세워주시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준비되는 대로 2회 추경 5월에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 세워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에 수정·중원도,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수정·중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해 주세요.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 않고요. 조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함 시간을 미루시더라도 국장님 거기 앉아계세요
그건 아니지요. 옆에서 해주라고 해서 되는 그거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시의 시비를 받는 의원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무를 임할 때는 논리 정연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버공연단 얘기하셨을 때 물론 앞서가면서 모범적인 사례를 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또 자생적으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 치우침 없이 분당구가 됐든 수정구가 됐든 중원구가 됐든 공히 공평하게 행정의 질적 높은 것은 같이 수요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게 시작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7월부터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쪽부터 시작이 돼서 그 공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공연단 운영지원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먼저 어떤 공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시가지에도 충분히 이런 역량을 가시신 분의 어떤 역할, 활동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수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기부하는 이런 것들하고 좀 위배가 되고, 사실 어떤 취미활동의 일환이면서 뭔가 사회에 베푸는 같은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수당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공히 좀 더 넓은 차원의,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팀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중원구와 수정구에도 이런 지회가 있으니까 해서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걸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분당구노인회지회 실버공연단 운영지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32쪽에 분당구노인회지회 기능보강, 기능보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황송노인종합복지관도 있는데, 당연히 기능보강 해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이야기한 실버공연단 운영지원과 맞물리는 기능보강이 있어요. 이동용 앰프 8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김순례위원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이 실버공연단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금년에 하는 것도 분당에 있는 205개 있는 경로당 중에서 금년 계획이 48군데 순회공연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좀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수정하고 중원은 5월 추경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같이 준비하세요, 뜻이 있으시니까. 3개월 차이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35쪽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이게 어떤 단계에서 중지 됐던 것이지요? 2008년도부터 부지가 선정돼서 하다가 중지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재정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좀 밀렸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설계까지 하고 중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가 원래 시유지로 되어 있던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우리가 각 지역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이 몇 개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지금 22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마을마다 복지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한 군데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때요? 이게 땅이 있는 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국장님 한번 답변.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관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우선이에요, 복지회관.
○박완정위원 복지회관이?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복지회관이 복지관입니다.
○박완정위원 다목적복지회관도,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다목적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당신도시 생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럼 그 목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그런 목적으로 받아져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예. 그런데 그동안에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설계만 해놓고 중단하고 있던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된 거네요. 설계만 하고 중단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올해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 우리 국은 거의 다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쪽 민간경상보조비 분당구노인회지회 실버공연단 운영 지원비 900만원 삭감, 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당구노인회지회 기능보강 중 이동용 앰프 800만 원 삭감 총 1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쪽 민간경상보조비 분당구노인회지회 실버공연단 운영 지원비 900만원 삭감, 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당구노인회지회 기능보강 중 이동용 앰프 800만 원 삭감 총 1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윤순영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안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 말고요, 새롭게 하실 것 한두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힐링, 좋지요. 요새 사회적인 트렌드가 힐링 뭐 아주 유행어가 돼가지고 힐링힐링 하는데, 기대효과에서 동반해서 가족까지 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가족도 피해자로,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가족도 올해부터 추가가 돼서 여가부나 이런 데서도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그러면 실제 예상되는 폭력피해여성 대략 숫자가 60명 이렇게 했는데,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작년에 쉼터 희망터 상담소에 다녀간 인원이 한 7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상담소의 추천도 받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극기나 웃음, 명상, 살림치유 트래킹, 트래킹이야 걷는 것이고 분노조절 훈련도, 물론 누가 테크닉한 분이 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많이 나갈까요? 1박 2일이라는 부분에서 1인당 20만 원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지금 두 군데에서 받아 봤다는데,
○김순례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줘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산림욕장 있는 데를.
○김순례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강원도 홍천하고 충남 홍성 쪽을 알아 봤나 봐요.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한 군데는 17만 원 정도를,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런 휴양림,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구체적인 내역은 다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따져봐야지요, 세부적인 계획 만들 때.
○김순례위원 이 모든 내용의 진행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모집을 해서,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모집은 우리가 해서 하는데,
○김순례위원 무슨 뭘 모집을 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상담소나 쉼터나 이런 데서,
○김순례위원 아이 참 과장님은.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또 아니면,
○김순례위원 뭘 모집을 해요, 모집대상은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720명 대상자 중에서 60명을 가족과 피해자를 한다는 말씀은 주셨고요.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1인당 20만 원이라는 추계되는 이 금액에 예산안이 나올 때 여기 국장님께서는 휴양림이나 이런 데에 얼마가 드는지 두 군데 정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휴양림에 가서 숙박을 정하고 숙박을 하는 비용과 따로따로 과장님께서 그 팀과 같이 극기에 대한 웃음에 대한 명상에 대한 이런 강사를 불러서 세목으로 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말씀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그들이 프로그램화 하는 것을 1인당 20만 원어 나온 것이냐, 제 질문의 요지는 각각의 이런 소요비용을 추계를 해서 20만 원이냐, 퉁 쳐서 어디에 또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강사, 위탁하시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거봐요, 위탁하는 거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저희가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추천받아서 그 60명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요. 직접 내가 집에 잔치를 해요, 우리 엄 국장님처럼 오늘 잔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서 재료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밥을 지어서 내놓느냐, 아니면 뷔페 불러다 놓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을 하고 대리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용되는 비용이 여기에 첨가가 되니까 1박 2일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숫자가 더 많으면 몰라도 6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1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경비는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처를 어디에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만 예산 받아다가 위탁처에 주실 것 아니에요, 1200만 원. 그런 것이지요?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웃음에 대한 웃음, 극기에 대한 것은 극기, 명상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진 스킬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김순례위원 아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과다를 늘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저희도 그 현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위탁 만연주의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쉽게는 되겠지요, 700명 중에서 60명 선택해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모여라 해서 위탁자가 와서 인솔해서 가고 다 끝난 다음에 풀어 놓고 이러면 되겠지요. 아우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더욱 좋지요. 그래서 사양이라는 걸 상세하게 만들잖아요. 공고를 할 때 어떠어떠한 장소에서 명상수련은 몇 시간 이상 뭐를 해야 되고 뭐는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사양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주는 것이 중요한 합니다. 얼렁얼렁해 주면 그냥 돈만 날아가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오케이 되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다하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금을 해 주시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절약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번 해보시고,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1000만 원으로,
○김순례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을 과장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성질이 좋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쉽게 갖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하시는 게 뭐 있어요? 60명 선택해가지고 그냥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매우 곤란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900만 원만 해드릴게요.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이거 착안은 잘 하셨어요, 힐링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자, 힐링캠프 간다 참여하겠습니까? 그다음 성매매 여성들이 자기들끼리면 또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이런 대상자들이 갑니다. 가겠어요?
○김순례위원 맞아요.
○한성심위원 가정폭력은 그래도 좀 나아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끼리나 또는 요즘 매 맞는 남성이 많으니까 매 맞는 남성들끼리나, 그 집단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폭력은 성폭력 범주 내에서 그분들끼리, 여기서도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운 장소에서 가깝게 하시고 그다음에 산림치유트레킹, 누가 신나서 여기서 등산화 신고 트레킹 할 만한 사람이 여기 대상에는 없어요. 대상자들이 그런데 하물며 그 옆에 같이 가는 가족들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신나서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힐링캠프라면 우리 가족여성과에 단체장들 있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몰라요. 대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힐링캠프를 하는 장소도 힐링치유센터잖아요. 힐링치유센터를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훈련도 받고 해보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폭력 피해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다음번에 다른 몫으로 하면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힐링캠프를 가는데, 12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대상자하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접근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면 몰라도 이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따로따로 해서 20명씩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삭감을 하시고 다음번에 힐링치유센터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여성단체장이 먼저 경험을 한다든지 해보고 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힐링캠프 운영비는 전액을, 프로그램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 싶어서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그런데 저희가 상담소하고 쉼터 같은 데를 관리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 있는 분들은 그 상담소나 쉼터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퇴소를 하신 분들이 나와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케어가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좀 요청이 있었고, 아까 2박 3일 말씀하셨는데 시장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운영을 해보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씩 한 번도 이런 치유의,
○한성심위원 2일 3일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아니요. 1박 2일인데 가정폭력이나 피해자분들은 사실 생활이 다 어렵다보니까 명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가 볼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마음 홀가분하게 떠나서 이런 치유도 해보면 여러 가지 심신에 지쳐 있는 것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도 있었고 건의도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본 겁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콘셉트는 잘 착안을 하셨는데 대상자는 좀 잘못됐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위원님 여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저희가 취약여성들 전체를 언급하느라 한 것이고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아니면 상담소에서 필요한 분들은 추첨도 받다 보면 어느 정도의 대상들이 좀,
○한성심위원 과장님 대상자 빨리 모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들 2400만 원 예산으로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알려보면 참여해서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에요. 꼭 필요하고 정말 해야만 되고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다 못해 주는데,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꼭 힐링치유센터가 강원도 충남하고 두 곳을 알아보셨다고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좀 더 가까운 곳에 소규모로 알뜰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성격이 같은 집단이 아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같이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해서 1박 2일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훈련이라는 것도 1박 2일이면 가고 오고 시간 빼면 과연 거기서, 두 끼 정도 식사 아침하고 그날 저녁하고 이런 것 먹고 프로그램하고 오는데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와 닿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런 힐링치유센터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보려면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돼요. 1박 2일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이런 것 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달리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42쪽 일반운영 행사운영비 여성폭력피해자 힐링캠프 1200만 원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2쪽 일반운영 행사운영비 여성폭력피해자 힐링캠프 12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아동청소년과
(15시 35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육성재단 사무국하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장소는 다 선정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물권은 보기는 봤습니다. 야탑역에 새로 지은 센트럴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봐놓기는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몇 평짜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3층에 84평이고요, 4층이 70평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3층 4층으로 이전을 한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왜 가요?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은 사실 청소년들의 지근거리와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장소도 가봤고 미로 찾기 하듯이 그 위치를 선정해서 올라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굉장히 찾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돌았다 막 이러면서 가서 정말 상담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접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사무국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배경은 뭘까요? 사무국이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만 사무국의 원활한 활약에 도움이 될까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이 더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런데 사무국까지 동반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 생각에는 시 가까이 오면 아무래도 좀 거리상으로 가깝고 근접해서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김순례위원 그러면 아주 그냥 청내로 들어오게 하시지요? 얼마나 좋아. 정신건강센터 들어오듯이 들어오시면 되지 뭘 그래.
남의 돈으로 해서, 이것 엄청나게 임대보증금에다 월세에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마땅한 자리를, 더 실효성 있고 아이들의 접근성, 그들을 위한 사업체니까 그것은 가능하지만 사무국 이전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청소년육성재단 할 적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립지역아동센터 하기로 했잖아요. 리모델링공사 다음에 설계비, 건물매입비 그다음에 운영비 다 이게, 토요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토요일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토요일만 운영하는 데는 토요일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고요, 나머지,
○박완정위원 그런데 토요일만 운영하는 데 이게 1억,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주중에만 하는데 토요운영을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아! 및 토요운영제 합쳐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합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 하나는 아직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오픈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건가요? 2개소가 돼 있으니까. 57쪽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성남동은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안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세웠고, 기본운영비가 520만 원 곱하기 7개월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두 개소만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 520만 원은 국·도비 지원해서 비율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는? 시설운영비가 뭐예요? 여기 설명에는 문화체험 또는 토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문화체험 토요활동비가 150만 원이나 들어요?
입소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한 40명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40명이면, 150만 원씩 40명이면 얼마입니까?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 거의 40만 원 돈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에 토요일만 10만 원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게 예를 들어 어디 문화체험을 나간다든가 하면,
○박완정위원 그런데 매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주 애들 데리고 1인당 10만 원 비용을 해가지고 매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시설운영비가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화체험 또는 토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거든요, 이게. 그러면 150만 원인데 한 달에 15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40명을 잡고 계세요. 그러면 얼핏 계산해도 160만 원, 10만 원 더 하면 한 아이당 4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4만 원인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지금 토요운영비에 이용되는 것 말고도 사실상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약간 포함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운영비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통 이렇게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거기를 샘플로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같습니다.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서울 강북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똑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게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것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도 비용 추계 세운 것 이런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이것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 100만 원 세운 것이고 단독주택은 12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자문을 받아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문을 당연히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아셔도 됩니다. ㎡당 가격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일단은 우리가 이미 조례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번 시범적으로 3개 구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시범이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한 개 구에 하나씩,
○박완정위원 한 개 구에 하나씩이지. 그러면 시범이 아니라 그 시립을 더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는 하나씩 하는 거고 성과를 봐서, 지금도 아동 수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랍니다, 성남시가. 그래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조례 통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추구하는 그 목적하고 현재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이것들이 매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기존의 그냥 일반, 지역아동센터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통과되었으니까, 일단은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 우리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무국 말고 상담복지센터만 나오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무국 상담센터만 나올 경우에는 2억 3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를 빼면 되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2억 2630만 원이 빠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2억 2630만 원을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삭감하고, 상담센터만 이전시켜 줘도 저희는 아이사랑놀이터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하면 2억 2630만 원을 삭감하면 상담복지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53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2억 2600만 원 삭감을,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계산 틀렸고요, 넘어요. 넘고, 이것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내역하고 좀 다르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임대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사용역비, 실내공사비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3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육성재단 할 적에 삭감하는 것으로 할게요.
○한성심위원 청소년육성재단도 여기 올라옵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여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한성심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이것은 저희 출연금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그쪽은 그것을 가지고 편성하는 데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삭감 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에서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경제환경위에서 부결됐으니까 이 예산도 삭감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다시 저희가 치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49억 3400만 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49억 3470만 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고.
65페이지에 이게 양지동 주민센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주민센터 7억 5700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은 보증금은 없이 리모델링비하고 부대비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굳이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 5층에 보시면 양지문화의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육성재단에서. 거기서 맡아서, 어차피 지금 5층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쓰고 있습니다, 양지문화의집에서.
○위원장 정용한 5층을 쓰고 있으니까 6층을 육성재단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한 분야를 만들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 정용한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도에서도 지금 아이맘카페라고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아이사랑놀이터를, 도에서 저희 성남시 사업을 카피해서,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전액, 시설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게 양지동주민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서 올라가면 저희가 세웠던 예산은 아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거기가 지역아동센터와 놀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아이사랑놀이터랑 다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이사랑놀이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 명칭이 왜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하고 두 가지로 올라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니까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한 거지, 두 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사랑놀이터를 합쳐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한다는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비 세워 주시면 이게 도에서, 저희 사업이 확정돼서 올라가면 도비가 전액 지원되니까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49억 347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6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용 49억 347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15시 5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보건위생과장 류진열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의료원설립팀이 열두 명이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열세 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추진단장에서 제가 보건위생과장 겸직이니까요, 거기 가면 열세 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근무를, 주 베이스캠프가 어디에요? 여기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주 근무는 여기고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열두 명은 다, 의료원설립팀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쪽으로 가야 되지요.
○박완정위원 아, 팀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팀은 다 가고 과장님만 여기 있고?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외롭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웃음)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 건물이 올라가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보건의료계약직 세 명 그분들이 어디어디 근무했다는 경력이 쭉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경력은 저희들이 하나 정리를 해서,
○박완정위원 사람 채용할 때 경력증명서 다 받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그것을 지난번에 내드렸던 위원님께,
○박완정위원 거기 경력증명서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니, 경력증명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과에서 받았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를 인사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아, 그것을요?
○박완정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이중으로 요청하긴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저한테 제출하신 거기에 보니까 경력이 어디어디 쭉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상임이사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가지, 자료가 통합돼서 왔는데 나눠서 줘보세요. 분리를 해주세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요약서 3페이지에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인쇄된 것 말고 프린트로 된 요약서.
○위원장 정용한 예, 여기 있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조금전에 이미 다른 국에서 이것에 대한 논단이 있었고요, 상담센터는 정말 청소년들의 지근거리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막중한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석에 있다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 그런 것에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동의하셨고요. 사무국은 좋은 날이 있으시겠지요. 사무국은 어차피 행정적인지원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매일 내방객이 아주 수시로 드러나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근거리에 있으면 업무의 효율은 더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따지면 2억 2630만 원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거기가 미로 같은 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5층입니다.
○박완정위원 거기로 사무국이 가는 것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박완정위원 원래 미로 같은 데가 상담복지센터가 있었던 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로 가면 또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내부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최소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저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7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거기에는 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박완정위원 파티션하고 이런 것, 아무리 좁아도 그 정도는 들더라고요,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리고 전화 이설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 최소비용은 얼마를 예상하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런데 사무국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만 중원수련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잠깐 괜찮으시면 중원관장님의 생각을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김순례위원 하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웃음)
○김순례위원 시간 길어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어차피 공사는 저희가 견적을 따로 내서 비용을 아껴서 할 건데요,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주시면 공사를 하는데,
○박완정위원 4000만 원 세워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왜냐하면 그냥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순례위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한성심위원 파티션은 재활용 하셔야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그 구조가 좀 달라서요, 위에 올라가면 손보고 통신공사부터 여러 가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추산은 좀 어렵고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사비용을 최대한 절략해서 쓰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한 3500만 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40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4000만 원.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 이전비 2억 2630만 원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비 중 인테리어비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완정위원 3000만 원 삭감.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상담복지센터 비용은 다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사무국 이전 비용을 삭감하는데 거기에 공사비용만 4000만 원을 더 세워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전을 안 하는데도 인테리어비가 필요해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저희 사무국이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사랑놀이터가 생기는 건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 예, 4층에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1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 퇴장)
예산서 14쪽 청소년행정운영경비 중 1억 863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억 863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조일호 씨 계산 잘 하신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예.
○위원장 정용한 없으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산서 14쪽 청소년행정운영경비 중 1억 86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손을 들며)
○위원장 정용한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순위원 발언기회를 주세요.(계속 손을 들며)
○위원장 정용한 (손을 들어 보이며) 2월 23일 토요일과 2월 24일 일요일은 휴회이며 2월 25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별 의정활동입니다.
○박창순위원 발언권 주세요.(계속 손을 들며)
○위원장 정용한 2월 26일 화요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박창순위원 발언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정용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진 가족여성과장 윤순영 노인복지과장 김영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보건위생과장 류진열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기타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연미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김시중○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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