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의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을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용한 예, 앉으십시오.
○박창순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결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서우선 박사 의견이라고 해서 온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언제 보셨어요?
○전문위원 이성덕 22일 아침에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금요일에 아침에?
○전문위원 이성덕 우리 예산심의 날 당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제출은 언제 했어요?
○전문위원 이성덕 교육지원과 심의할 때 각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국·과장님께 깔아드렸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전문위원 이성덕 당일 아침에 왔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보고 우리 위원회에 배부를 해드렸지요.
○박창순위원 전문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의 입법 지원을 하는 분입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창순위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원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서우선 박사라고 해가지고 입법자문을 받아서 당시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걸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 조합도 없고 검토의견도 사전에 낸 바도 없고,
○전문위원 이성덕 지난 19일에 조례심사를 마친 이후에 교육지원과 창의교육지원센터 조례가 심사보류 됐습니다. 보류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의견이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법령의 범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자는 의견들이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전문위원 이성덕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집행부 국·과장과 같이 자리를 다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오지 않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입법자문관에게 의견을 받아보자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전문위원 이성덕 당일 날 위원님들 다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문위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날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지요?
○박창순위원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있어요. 어디 얘기를 다른 데로 떠넘기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문위원님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회 전체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입법 활동에 저해가 되는 일도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전문위원 이성덕 박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또 위원님,
○박창순위원 답변을 더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오.
○전문위원 이성덕 예.
○박창순위원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법 규정 내에서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적합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들이 나뉘어졌으면 위원들끼리 사전 조율도 했었고 의견들을 취합을 했었습니다. 의회라는 게 뭡니까? 의견들을 모으자는 데가 의회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새누리당 위원들만 가지고 의결을 하겠다고 그러면 새누리당 위원님들만 계속 모아놓고 하세요.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아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조율 하셨는데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정용한 의회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 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박창순 간사님하고 지관근 위원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 여든 야든 떠나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백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 설명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때 지난해 생활폐기물수집 업체와 관련해서 수정구청하고 계약 내용 그것에 대한 구정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상황 그다음에 3월 계약서, 제12조 “계약준수 의무에 대해서 체결 내용의 공개와 대행계약 만료 후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얘기하면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계약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월 말까지 결산서 반드시 제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공개도 빠짐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어요.
정·현원 현황에서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결원이 있는 데가 신흥1, 태평4동, 단대동 그다음에 복정동 4개 동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각각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가장 큰 사유가 여성분들이 공직에 들어오면서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4개 동이 다 육아휴직인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동사무소 정원은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몇 만 이상이면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행안부 예규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래서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구가 얼마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2만 5000여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구청장님께 처음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할게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 수가 적은 4개동 물론 다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나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오래 걸리지 않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바로.
○박완정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숯골축제가 어느 부서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번에 각 구청마다 보면 명절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아시겠지만 명절에 눈도 오고 얼어 있는 땅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학교 측에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돌봐줘야 하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어떤 것을 도와주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 등의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는 염화칼슘하고 그런 것을 고르게 펴서, 뭐라고 하지요? 큰 롤이 달린 것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한번 싹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비가 오고 해빙기가 오니까 타이어 자국 있는 데가 도랑이 돼 버렸더라고요, 몇 개 학교를 보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시 행사, 구 행사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지요?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옛날 성남병원에서 태평동 배수지로 올라가는 데, 경사가 가파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가파른 데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염수, 소금물을 눈이 오면 자동으로 뿌려 가지고 눈을 녹게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작년에 했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작년에 한 데는 태평3동 경원대 쪽에서 올라오는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자리를 지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규칙하게 비틀어져 있고 그러던데 제대로 작동은….
○수정구청장 황인상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동은 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지나가다 차가 부딪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갑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110쪽에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수급자통합관리해서 중복, 누락 이런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요. 그 행복e음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조사는 될 것 같아요. 누락이나 이런 것은 다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수혜에 대해서 받는 사람만 계속 중복으로 받는다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는 조사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수혜는 수급자분들를 위해 김장나누기나 외부에서 특별히 이웃돕기를 하는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동에서 대상을 추천 받아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일원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요구가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지만 계속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예를 보면 조사나 데이터베이스를 한데 모은다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나눔도 공평하게 중복되지 않게 잘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 고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 부서가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는 이 사업의 완성도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나눔을 동에서만 다 책임을 지고 한다, 그러면 동에서 철저하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든지 그런데 일반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지정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밖에서 볼 때는 계속 받는 사람은 정말 넘쳐나게 받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누가 고민해야 될까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수혜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대부분 엑셀작업을 해서 준 사람들은 안 주는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중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내가 여유를 내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도와야 한다는 게 보편화되어야 일부 시각에서 자꾸 중복되면 저기는 넘쳐난다 이런 시각이 일반화 되면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어떤 나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이 부분에 성과를 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114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출산보육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그간 추진했던 내용 올해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2012년도 대비 바뀐 내용이 뭐가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침이 바뀐 것은 2012년도 보다 무상보육이 확대된 것하고 누리가정이 작년에는 5세였던 것이 올해는 3~5세로 확대되고요, 또 아동양육수당이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는 전부 아동양육수당을 준다는 것 크게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은 보육사업 지침변경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의 변화이지요? 2012년도 대비 보육사업의 정책이 달라진 점 또 확대 강화한 점 그 지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3년도 추진계획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영유아들에 대한 지침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주는 지침 이외에 우리시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주는 지침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경기도 특수시책이라든가 성남시 특수시책 같은 것,
○지관근위원 그게 뭐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직원과 대화) 출산장려지원으로서 다자녀가정 양육수당이라든가 셋째 아, 둘째 아 장려금이라든가 안심보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저소득 차액 보육료,
○지관근위원 경기도 지침이나 성남시 지침은 특수시책에 관한 정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보육시설 내에 장애아동이 입소등록을 해서 입소한 이후에 관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아동인지 입소 등록을 해서 입소한 이후에 관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아동인지 아닌지의 조기발견이 가정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동안 보육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내에서 장애아인지 아닌지를 조기 발견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침에는 없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실제 가정 내에서 장애아인지 아닌지를 어머니 입장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장애아동인지 관찰을 하면서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그걸 놓쳐 버리면 그 아이가 결국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린이집에서 장애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기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건 지침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은 지침에 없으니까 간과하게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일선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지관근위원 지침으로는 안내를 안 해주니까(웃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 이 시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자꾸 시는 시대로 도에 건의도 해주고 복지부에 건의도 해줘서 업무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중심의 틈새들을 조사해서 지침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인데요. 115쪽을 보면 점검내용이 어린이집 운영, 관리 분야, 건강, 영양, 위생관리 분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내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특히 영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내에 보면 영아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보통 0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0세부터 1세.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저귀 사용 실태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대부분 일회용 기저귀 사용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100%.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 위생,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정책적으로 구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영아를 돌보는 것들을 그동안 기피했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지관근위원 기피해서 정책적으로 영아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요? 또 주고 있고, 맞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에서 보면 오히려 영아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을 케어하는 데 교사들한테 교육도 해주고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요새는 대부분 집에서도 거의 일회용 기저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관근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보육시설들에 대해서 매년 환경위생과에서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해 주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지관근위원 쾌적한 공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꾸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계획을 올해에 추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도점검을 건강, 영양, 위생 분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지침에 의해서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현장에서 느껴본 바가 없냐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본 위원이 판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런 면까지는 지도점검하면서 생각을 못 했고요,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봐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실제 영아시설에서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들이 천 기저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일회용 기저귀를 대부분 100% 사용하는데 과거에 천 기저귀를 씀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환경과 풍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노원구청이라든지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영아에 대한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 좀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위생분야나 건강분야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업무추진하면서 실태파악을 해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시키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초에 시키지요.
○지관근위원 수정구청은 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올해는 아직 안 하고요, 3월초쯤 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 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자체적으로 하지요.
○지관근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재무회계 교육에 관해서는 강사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추천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가 집합교육을 초에 하고요, 지침 변경된 것이나 아니면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을 초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관근위원 해당 과에서 재무회계 교육을 직접하지 않는다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한다고요.
○지관근위원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누가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이 하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관근위원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교육하는 내용도 직원이 한단 말이에요? 수정구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과장님 122쪽 봐주십시오. 거기에 수정구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받아본 거예요. 성남시독거노인 실태조사, 어제 받아본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나온 게 뭐냐하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하다 보면 새마을 회원과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지요. 독거노인하고 저희 직원하고 1 대 1 각 단체, 지금 새마을회원은 작년에 회원들과 맺어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저희 직원이랑 각 동의 단체회원들하고 1 대 1로 맺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그 안에 수시로 전화도 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아침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요새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많고 60 몇 %이상은 충동을 느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정구에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어제 보고서 설명을 듣고 저녁에 가서 또 한 번 제가 살짝 더 봤어요. 결론은 뭐냐하면 경로식당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경로식당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하고의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쪽에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독거노인들이 꼭 필요한 사회보장복지 형태가 어디에, 어떻게 가면 받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발 들어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반찬도 챙겨다 드리고 잘 계시는지 보기도 하고 청소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수정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하고 복지기관들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범위 이런 것들을 사전 미리 잘 아셔서 가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가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기준표를 제가 받았는데요, 아까 신흥 2동 같은 경우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혹시 이 기준표 가지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표준지역에 해당이 되나, 도시지역에 주거상업지역이 아니라 에이, 비형 중에 비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없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직….
○박완정위원 그럼 가지고 오세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이따가 추경에 다루고요, 더 이상 과장님께 질문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연관을 짓고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야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집단 급식소,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개 구 다 포함되겠지만 수정구에서 특히 집단급식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미신고 된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물고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구해서 바로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처음부터 그런 정원이라는 게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설치,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니까 왜 이제 와서 그것을 하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때는 급식인원을 정원으로만 봤기 때문에 교사들까지는 보지를 않아서 그래서,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집단 급식시설로 등록한 다른 어린이집들은 뭐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거기는 다 정원이 50인 이상,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이번에 논란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자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정원이 50명 이상 된 데도 50명 중에서 영아들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이 식사를 안 하니까 50인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허가를 낼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때는 해석이 정원으로만 따져서 약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잘못을 위생과하고 이쪽으로 서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다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구청장기대회를 보면 이번에도 다섯 개 종목이 올라왔는데, 우리 청장님도 아셔야 될 것이 구청장기대회 대회장은 구청장님이세요. 그렇지요? 대회사를 하셔야지 격려사, 축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명확히 안 되더라고요. 구청장기대회는 구청장님이 대회장이지 연합회장이 대회장은 아니거든요. 연합회장기대회하면 연합회장이 대회장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팸플릿이라든지 식순에는 정확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종종목을 떠나서 어떤 종목을 보면 출전할 선수가 없다고 보니까 동에서 몇 명씩 묶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우리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특수시책이라든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신위원 요즘 전국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이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이영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 3개 구청이 공히 여기에 대해서 한 군데도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나트륨 권장량이 하루에 2000mg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700mg으로 두 배가 훨씬 넘어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수반돼서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의 숫자도 높아가는 추세거든요. 저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싱겁게 조리해야지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이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접했는데요. 최근에 보도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즉흥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트륨을 적게 넣어서 하라고 하면 식당에서는 맛있게 해야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강제성이 동원이 되면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외식업 지부가 최근에 정기총회를 해서 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4년 임기인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외식업 지부의 발전을 위해서 다섯 가지 공약을 내세워서 이번에 새로 된 예가 있어서 우선 외식업 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외식업 지부에 1650개 정도가 회원인데요, 첫째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선하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교육, 홍보, 지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교육, 홍보가 우리한테 자꾸 접하게 되면 주부들이나 음식점의 조리사분들도 소금을 적게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 위생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나트륨 적게 먹기가 전국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신경 좀 써주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신문을 보니까 뉴욕의 시장께서 그걸 주요 정책사업으로 성과도 거두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저감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외국사례도 참고를 해서,
○이영신위원 예,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의회에 열리거나 했을 때 준비가 된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에서 102쪽에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귀환동포 경로당 신규설치추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김순례위원 여긴 아닌가,
○위원장 정용한 그냥 하세요.
○김순례위원 궁금해서, 누가….
○위원장 정용한 한경옥 과장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순례위원 죄송해요. 지났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하세요.
○김순례위원 얼마나 많은 사례, 그러니까 여기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에만 귀환동포가 1180여 명이고요, 65세 이상으로 100여분 정도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별도의 귀환동포경로당을 신규로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입지나 공간의 분획을 해서 우리의 노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동거는 아니지요? 같은 자리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런데 일반 경로당에서는 그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나 봐요.
○김순례위원 그 내용적인 사례가 많이 보고 됐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런 내용적인 사례는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본인들이 청원을 냈거든요.
○김순례위원 귀환동포들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경로당에 가면 일반 경로당 회원님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몇 번 갔다가 못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김순례위원 중국에서 귀화한 분들인가요? 대부분? 탈북자 이런 분은 아니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그런 분은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3·1절을 기념하는 한민족프로젝트라는 프로에서 귀화하는 한국인들, 특히 노령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성남에도 귀화가 됐지만, 그분들은 어떤 연고로 수정구 쪽에 많이 거하시게 됐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 수진동 쪽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김순례위원 아, 더불어서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것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되는 어떤 공간을 구획을 하고 분획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들의 요구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은 그냥 이 사람들이 “나 여기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나 따로 살래, 살림집 내줘” 그런 것을 수용하기 보다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이분들과, 앞으로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국민은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변적인 밑그림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태동되는 많은 노령인구 속에 이분들도 귀속이 되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문화적인 행적, 바탕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 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살림을 차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같은 민족이며 태동이 같은 한민족인데 잠시 60년 한 평생이 됐든 50년 한 평생이 됐든 다른 문화와 가치를 공간속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귀화 되는 마당에 이렇게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분리 독립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은 건데 요. 또 막상 실생활에서는,
○김순례위원 그분들이 만나면 싸우시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이분들이 목소리도 크고,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중국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어려서부터 중국 사람은 조금,
○김순례위원 와일드 하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하여튼 청소부분들, 실생활하고는 조금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순례위원 소통이라고 하고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문화 아니면 문화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받아들임, 포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분리 독립을 해서 별도의 경로당을 만들어서 그들의 자체적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민주적인 적법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가까이 한 공간 내에서 한 지역에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시도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귀환동포가 성남시에 처음 한 군데 생기는 거니까, 귀환동포들이 여기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쪽 경로당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섞여지고 같이 소통되는 그런 것이 행정을 입안할 때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김순례 위원이 제가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셨는데 제 생각도 거기에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사셨으면 거기에서 따로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따로 해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환경하고 문화 거기에 녹아내리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다른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경로식당을 심사하면서 저하고 잠깐 나눈 말씀이 있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108쪽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급식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5명만 하는 데도 있고 또 100명, 200명, 200 몇십 명하는 데도 있고, 45명도 실제로 보면 45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많아 보이던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위원장 정용한 한경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환경위생과니까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이것은 노인팀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식당 여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창순위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이. 여기 식수인원들이 나오잖아요. 상시 식수인원들인 것 같은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원은 45명씩만 나가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지원은 45명씩만 나갑니다.
○박창순위원 45명만 해당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식사인원이 있잖아요. 100명, 200명, 250명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들어가시고, 이제영 과장님.
132쪽에 식중독 재료와 위생업소 집중관리인데요. 지난번 감사 때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사업에서 그때 사각지대에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차별화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비예산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별도로 더 준비한 건 아직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는 해봤는데 여기에 제시할 만큼 특별한 것은 아직….
○김해숙위원 그러면 감사 때 얘기했던 게 개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것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광범위하게 모든 업소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 파트로 집중해서 나름대로 연말에는 결과가 이렇더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세부 계획을 하셔서 사각지대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토대로 해서 좀 더 개선되는 또 확산되어 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김해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식당에 가면 식당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화장실 같은 데가 남여가 공히 쓴다든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식중독의 대안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손 씻기 부터입니다. 이 손 씻기가 되면 모든 구강, 오라를 통해서 오는 모든 잡균에 대해서 막아주는 데가 사실 이 손이 깨끗함으로서 다 되는 거거든요. 한국음식 문화를 대부분 보면 쌈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고 손이 직접 음식에 직접적인 접촉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이, 요즘 어린아이들도 손 씻기 운동 많이 하는데 80~90%는 여기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전염도 아니고. 식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아니고 공기와 공기간의 접촉이 아니고 거의 손을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협소한 식당들을 가보면 화장실이라는 데가 참 열악해요. 세면대에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면대가 거기에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하면 음식점 딱 들어가서 초입에 손 닦는 세수간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상수도만 있는 거예요. “어, 참 이거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발상을.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것을 공급해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티슈나 물수건을 주잖아요. 사실 그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물수건에 대한 폐해를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김순례위원 그 엄청나게 드글드글대는 대장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해야 되겠다는 사업성에 뚜렷한 확신이 있으시면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들어가는 식당 입구에 손을 닦을 수 있는 개수대를 만드시면 식중독 예방에는 상당히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수를 해야 되고 시설변경이 동반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요, 시설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순례위원 물론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를 들어서 식당이 새로 신축을 해서,
○김순례위원 요식업 협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외식업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김순례위원 큰 장소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화장실은 우리가 일부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지만 손 씻는 것은 외부에 노출돼도 전혀 관계없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요식업 지부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과장님 요식업조합 말씀하시는데 요식업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원 수가 훨씬 많아요. 요식업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요식업 조합 회원이 훨씬 많다고요.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일단 요식업 조합 회원은 아니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되어 있지 않은 회원 업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외식업지부를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는 지부장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비회원인 경우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업체를 저희가, 직원의 수도 있고 해서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식업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업체라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계해서 그분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요식업 조합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외식업 지부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창순위원 거기에 비회원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배로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시설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에서 세면대를 앞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모범업소라든지 이렇게 선정하겠다는 얘기라든지 자연스럽게 시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공론화를 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이 표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확인해 보니까 신흥2동 같은 경우에 인구 2만 5000이라고 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인구수를 다른 동하고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박완정위원 몇 만이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3만 1262명으로 제가 확인 했어요.
○박완정위원 어떤 동하고 헷갈려요. 물론 동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단속요원인가요? 무기계약직이 지금 52명이 정원인데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정·현원 현황에,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환경위생과에.
○박완정위원 예, 정원은 52명인데 현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정원 총계에는 안 들어가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거기에는 정원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이 분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업소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관리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3개 구 비교해봤을 때 인원배치가, 지금 저희가 22명입니다.
○박완정위원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24명인데 현재 22명이고요, 작년 말에 퇴직을 세 분이 하셨어요. 22명이고 중원구가 30명, 분당구가 44명인데 이것은 청소거리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박완정위원 청소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저희는 시내가 28.47㎞, 외곽이 49.99㎞, 중원은 저희 22명에 비해서 30명인데 전체 거리는 73.955㎞로써 저희 78㎞보다 한 5㎞가 적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중원이 적은 데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거기는 시내가 54.95고 외곽이 19인데,
○박완정위원 마지막으로 분당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분당은 현재 인원이 44명입니다. 거리구역은 198㎞로 약 2.5배 정도가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청소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가 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여기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환경관리원들이요. 그래서 자기 희망지역을 신청 받고 자기 주거지와 가까운 데를 배치하는데 그쪽하고 청소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게 거기에 비례해서 무기계약 청소관리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몇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청소거리가 적은 데가 인원이 더 많고, 그러니까 청소거리는 더 많은 데 인원은 더 적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요.
제가 지금 세 개 동을 쭉 비교해보니까 인구수랑 저도 얼핏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맞는 않는 상황이, 어떤 원칙을 제가 찾으려고 애를 부단히 썼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요.
○박완정위원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조가 본인 근거리지역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나요? 예를 들어서 더 거리는 많은데 청소인원이 더 적다,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시민들한테 최종적으로 가는데,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래서 저희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인데 특수시책으로 작년 환경관리과 직원 30명이 12월 24일 영하 15도 되는 날 우리 청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05시부터 08시까지요. 그 이유는 저희가 환경관리원 숫자가 제일 적고, 가로조라고 있습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면 1인당 청소를 해야 될 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관심을 두느냐 하면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청소하는 거리에 비해서 청소인원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바로 이 불편사항이 시민한테 체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환경관리과 직원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구역의 거리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에 그런 요구를,
○박완정위원 이 원칙을 만드는 데가 청소과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청소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청소과에서 배치를 해 주고 일선 구청에서는 배치된 인원을 가지고 실행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 업무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청소과에 있는 것으로 귀결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선 실행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저는 시민의 대표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런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의 한 분이고 또 시민의 불편사항을 캐치(catch)해서 시정해 나가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청소과한테 빨리 이것을 시정 요구를 하고 아니면 제대로 된 원칙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박완정위원 아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꼭 넣으시고 합리적이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달라,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소과에 문서로 요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문서로 꼭 요구를 해주시고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내부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공감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수정구환경위생과에서 야심차게 우수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속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정업소로 105개소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경로우대 효문화 우수위생업소의 주로 대상이 이·미용업이나 목욕장업 같은 데에 많이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데에 착안해서 그렇게 많이 지정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올해 지정목표는 150개소입니다. 45개소를 더 확대하고자하는 건데 대상업소가 제일 많은 것은 일반음식점입니다. 대상업소 2060개를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음식 가격에서 10%정도 DC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과점은 10%, 이용업은 20%, 미용업은 20%, 목욕장업도 20% 정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한 업소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로 LED엠블럼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참여 하면 효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이 증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150개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필수로 가는 곳이니까 목욕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제과, 일반음식점 더 확대해서 150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럴 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목표 숫자에 국한되지 마시고 보다 많은 업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소비자명예감시원으로 두 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분은 어떤 분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이게 공무원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두 분하고 공무원 두 명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직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강상태위원 이게 당연히 무급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이것은 수당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요예산이 겨우 3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105개소에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를 53개씩 한 업체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정된 업소 또 사업목적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너무 작아서 이것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충분하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업소 수를 확대했을 때를 감안해서 2회 추경 시에 위원님 지적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계획에 주로 예산 활용범위를 보면 지정업소 홍보강화 이런 쪽에 치중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사업에 비해서 예산편성 비율이 너무 적아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편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그런 것에 대책이라는 것에 매우 적절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팀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직원은….
○위원장 정용한 위생과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수정구환경위생팀장 박인자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4명이 있고 공익요원 보조자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130페이지를 보시면 위생과 소관에서 하는 부서지요? 공중위생업소 1560개, 식품위생업소 3160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11개 그 외에 자판기도 상당히 많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집단급식소도 있겠고, 이게 위생팀에서 하는 업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4명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과중,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래서 단속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거의 야간에는, 남자 직원 1명에 여직원이 3명인데 근무여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그래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업무에 비례되기도 하지만 총정원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과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용한 우리 청장님,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 합치니까 거의 약 5000개 업소부터 해가지고 일이, 상당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 개 팀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불미스럽게 모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업무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자동인가 무슨 동에서.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부서를, 위생팀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조직진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이제영 과장님도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고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네 분이라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청장님께서 그런 신경을 써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공익요원 배치도 특히 그런 곳에는 많이 해주시고, 야간단속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가지고 야간단속, 낮에 업무도 많은데 저녁까지 야간단속 한다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남자 직원들 배치도 좀 더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약간 혼선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보는데요, 우리 위생감시원이 있지 않나요? 그분들 활용해서 거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일부 그분들은 보조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주는 직원들이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하기에는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전체 직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을 보더라도 야간까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 위생감시원이 계속, 그분들끼리 나가서 하고 1차, 2차 적발이 됐을 때 다시 간다든가 이런 게 저는 상시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지금 일이라는 것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해야만, 지금 가장 문제가 시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찾아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매일 야근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가 오면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먹였는데 그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만 신규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위생감시원이 가는 것보다는, 아니면 소비자모임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가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사전에 예방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지 이 업소의 숫자만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 네 명이 그것을 다 커버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위생업소에 1차적으로 파견되는 것은 우리 위생감시원들이고 그분들이 지역을 크로스해서 같이 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총 감독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정확한 대답이 안 된다면 차후로라도 이런 것은, 지금 위생감시원이 구청에 얼마 있고 시 자체에 얼마 있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4쪽에 경로당 임차비용 2억 600만 원이 하나 추가로, 태평2동 제6경로당이 임대기간이 돌아와서 재임차비용이,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박완정위원 신규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지금 있는 경로당이 할머니들만 계세요. 좀 규모가 작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등록한 분이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인근지역에 할아버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을 하나 임차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옆에다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가까운 곳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많아서 안 오시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청장 황인상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열악해요.
○박완정위원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임차로 한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 그것은 시 건물이에요.
○박완정위원 원래 시 건물이고 옆에 하나 더 짓는다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임차하려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다섯 분밖에 안 온다면서요. 그런데,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할아버님.
○박완정위원 할아버지가 다섯 분밖에 안 오시는데 다섯 분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만 다섯 분이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오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신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실제로는 방이 하나기 때문에 할머니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옆에 당신들끼리 모여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 남자인구가 몇 명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 구역에 65세 이상은 전부 한 613명이거든요.
○박완정위원 613명. 65세 이상, 요새는 경로당 안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70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간 613명 그래서 2억 원을,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 인근에 자리가 없으니까 임차를 하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우리시 땅이 없으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새로 신규로 신축하기는 재정상 어려우니까 우선 임차로 해서 할아버지들,
○박완정위원 땅도 없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땅도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아까 귀환동포경로당, 이게 원래 8000만 원 기정이었잖아요. 4000만 원을 왜 갑자기 추가로 요청하신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은 귀환동포뿐만 아니라 수정구 경로당 전체 예산이었거든요.
○박완정위원 수정구 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신규로 하다 보니까 신규가 태평2동 6경로당도 하고 귀환동포도 생기고 또 단대1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해서,
○박완정위원 단대1동이 언제 입주했는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 입주는 안 하고 그것도 임차로, 지금 현재 있는데 노인회지회 생기면 새로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물건도 새로,
○박완정위원 노인회지회가 언제 생기는데요?
이것 왜 본예산 때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다 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본예산 때 했는데 부족분 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지금 써보지도 않았는데 부족한 줄 어떻게 아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가 1, 2월에 경로당 물품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8000만 원 가지고는,
○박완정위원 1, 2월에 일제조사 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신규도,
○박완정위원 몇 군데 나가셨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몇 군데 나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 전체를 다 물품조사를 한 거지요, 전수조사를.
○박완정위원 나가보지는 않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못 하고 동에서 물품,
○박완정위원 왜 직접 못 나가요, 구청에서 나갈 수도 있지. 왜 그것을,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을 왜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나갈 수가 있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 나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전수조사 하는 것은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박완정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경로당은 저희는 수시로 자주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1, 2월에는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전수조사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니, 전수조사는 동에서 하고 동에서 물품 요구를,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그만 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네.
○박완정위원 우리가 사실 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저도 정초에 동네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봤더니 분당이라고 해서 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분당도 입주한 지 15년, 20년 되니까 경로당 자체도 많은 시설이 재보강되어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보면 이런 필요성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지금 담당공무원한테 질책을 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주자주 나가보세요. 물론 업무과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 요새 동사무소, 어떤 데 보니까 주민자치 회의하는 데 모 국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런 데에 따라 다닐 시간 있으면 이런 데 나가세요, 이런 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저희는 경로당 자주 나가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경로당 전체에 대한 물품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됐고요, 제가 답변 요구한 적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물품조사 잘 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제가 아까 과장님을 일부러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왜 안 올렸냐고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주민자치 회의하는 데 오고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현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민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말고 새로 신규라든지 아니면 올라온 것,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국도비 내시변경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태평2동 경로당 임차료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비하고,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 외에는 다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정 관련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이야 많이 만들면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부서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개수만 늘려나가지 말고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복지관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좀 드린 것이거든요.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조건 만들어만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주라고 요청을 좀 하는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오늘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아까 본 위원이 귀환동포경로당 신규, 그 사업에 똑떨어지게 들어간 돈이 총액이 얼마지요, 이제 신규로 됨으로써?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 임차료,
○김순례위원 임차료 2억?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2억 2000.
○김순례위원 2억 6000.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2000이요.
○김순례위원 2억 2000이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좀, 상황이야 다 있겠지요, 이런 시설하거나 이러는데, 저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섞여지고 모아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뭐 별도로 자꾸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문화 쪽에서 나온 사람들도 뭐 만들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세상이 자꾸,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회가 지금 소통, 커뮤니케이션,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융합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 내 국민, 내 민족, 내 언어가 통하는 나라 민족끼리 이것 융합되고 소통되어야지, 뭘 이렇게 요구한다고 지어놓고 또 지어놓고? 저는 오히려 별도의 성을 짓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몇 페이지 금액이 얼마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이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건데요?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은 얘기를 잘못 한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이. 방금 얘기하신 거랑 다른 것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몇 페이지에 금액이,
○김순례위원 14쪽. 지금 6경로당이 그것 아닌가요?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귀환동포경로당 신규, 신규로 어디에다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정용한 아,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신규로 벌써 통과된 것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신규로 통과됐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그것은 본예산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물품비? 통과가 됐다고?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그럼, 뭐….
○강상태위원 필요해요.
○김순례위원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더 많이 만드세요. 계속 필요한 것 만드시라고. 다문화 노인 나오면 거기 다문화도 만드시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거고요.
○김순례위원 다 만드세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제6경로당 임차비지요?
○김순례위원 6경로당이네요, 이것은. 그래서 나는 수진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꾸….
아까 귀환동포 그것은 수진동 아니었어요?
○위원장 정용한 수진동 맞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진동 쪽에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논지는 귀환동포경로당 신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문을 했고 우답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예산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위원장 정용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없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허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희보 통합조사관리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사회6급 조현경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특색사업이라든지 중원구에서 특별화 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인데 제목은 구별로 조금 특색 있게 달고 있네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구별로 사업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해숙위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본의 아니게 어쨌든 지급의 위반사례가 꾸준히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결국 국가에서 지원하고 결국 민간에서 서류로서 이걸 청구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자꾸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어쨌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현금이 오는 거니까 그런 요소는 점점 더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게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한 것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0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단지 그렇게는 좀 미약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대표로 오시는 분들이 좀 미안해하면서도 사실 그게 끊이지 않는 일련의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게 훨씬 잦아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되고 서로 상황이 알려지고 또 안 좋게 얘기는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체계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원구 한마당축제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그걸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놀이마당. 거기에 장소가 나오겠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작년도에도 저희가 거기에서 실시를 한 바 있었고요, 등산객들 포함해서 3000~4000명 정도가 운집이 돼서,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니까 특히 날짜가 가을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 그쪽으로 축제가 그 시기에 몰린다고 봐야 돼요. 10월초에는 성남문화예술제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사찰에서도 그렇고 앞에 양지동, 은행동 주민들이 음악소리 때문에 봄, 가을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관중석은 아시겠지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예.
○위원장 정용한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는 입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다시 한 번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놀이마당으로 되어 있지만 공원시설에 해놓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외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산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찰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또 바깥쪽으로 하면 앞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노숙인 상담의 날을 정하고 중원구는 공무원들이 노숙인과 관련해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저희과에서 직원들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둘째, 넷째 목요일을 지정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숙인 문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경우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분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들도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노숙인 쉼터가 두 군데나 있는 데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가서 밤중에 보면 거의 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계도활동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코올에 절어서 알코올중독이 거의 다되다시피 하고 그 사람들이 박스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얼마의 돈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소주를 사 가지고 먹는 이 생활이 계속이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악순환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관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절을 못 시키느냐고요. 다 알고 있는 데도 방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자꾸 언급이 되고,
(중원구청장 입장)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도 계도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이분들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고 단지 그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를 하십시오. 아니면 쉼터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정도밖에 사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어디에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꾸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특단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한 십년 이상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활기관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특단의 방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142쪽에 보니까 사랑의 안심 팔찌를 하는데 이게 분당구청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분당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가 이걸 격년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한성심위원 격년제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2009년 그다음에 2011년 그다음에 올해,
○한성심위원 이게 노인복지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424명이 치매질환 환자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424명을,
○한성심위원 다 할 수는 없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제작할 수는 없고요, 70여 분정도만 해서,
○한성심위원 70명.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70명만 해서 저희가 안심 팔찌를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작년, 재작년에 70명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2011년도 56명, 2009년 48명, 2007년도 74명해서 한 160명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70명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424명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중원구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급, 2급 전부 다 합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전체적인 현황은 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게 1만 1970여 명 정도 됩니다.
○한성심위원 화재감지기를 몇 명 정도 보급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화재감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500여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2만 원 짜리를 1000만 원 계상하셨구나,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시에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구 차원에서 이용률 같은 것은 아직 산출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복지택시의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중원구에 사시는 분이 정자동까지 가서 타야 되고, 정자동 쪽 그다음에 상대원 쪽 세 곳 정도에 모여 있나 봐요. 20대 있는데 올해 8대를 폐지한다고, 지금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제가 알기로는 정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택시운영 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법인에 한 대씩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구청장님 늦게 오셔서,
○중원구청장 정완길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구청장님 지금 의지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 중원구 관내에도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청장께서는 중원구 관내에 유휴공간에 대한 실태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예컨대 경로당이 여가시설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지 않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져서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에 관한 활용들은 시차원에서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중원구청장 정완길 지난번에도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중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소유 공공시설에는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더 확대하고, 지금 경로당도 여술마을 같은 경우에 예산 3억 500인가를 세워주셔서 지금 찾고 있는 데도 임차를 못 하는 이러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는 현재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경로당만의 유휴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지관근위원 공공시설 내에, 상대원 3파출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시 소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원은 예컨대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로 해달라고 요청들은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구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지원 132쪽에 우리 업무계획 가운데에 있는데 수정구는 출산보육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았고 중원구에서는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괄적인 현황만 나와 있고 약간 비교는 됩니다마는,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중에서 누리과정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관근위원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940명이 되는데 누리과정에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민간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모니터로 보시고 들었을 겁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관근위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보육사업 안내지침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지요?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이 뭔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책자로 인쇄돼서 시달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각종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도의 어떤 공문에 의한 사항에 의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세가 누리과정이었고, 올해는 3세에서 5세까지 다 누리과정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0세에서 2세 또 3세에서 5세까지 양육수당도 지원이 되고요.
○지관근위원 대상은 양육수당도 다 되는데, 보육 시간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안됐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의견들이 좀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0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니까 12시간 보육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8시간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아마도 2104년도나 돼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수용하는 과정이니까, 우리시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최근 중원구 관내에 1인 다시설을 운영하는 민원이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1인 다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군데의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금광동에 모 어린이집하고 양지동의 모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같고, 그곳에서 민원 제기한 것은 모르시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해당 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특별히 민원 사항이 접수된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업무를, 1월에 민원제기가 되어서 이미 해당 팀에서는 다 조사를 끝냈는데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컨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약사는 약국만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물론 영유아 보육법 상에는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이 돼서 제한을 두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돈만 있으면 여러 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들로 인해서 고용된 시설장들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께서 아직도 인식을 심각하게 못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 구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민원 제기로 인한 것들이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고 누적된 대표자들이 고용된 시설장들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기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상반기에 나갈 겁니다.
○지관근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공보육 공보육 하는데 이 공보육을 무색하게 하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기왕에 보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게 역민원 혹은 파생되는 민원 예컨대 이런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규정이 있지요?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편법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타먹으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영리의 목적인 그러한 보육시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로 우리시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보육에 관한 공보육 지원을 자꾸 확대,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을 해도,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운영을 해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어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도점검에 관한 결과와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지침에 근거한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요,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재무회계 교육을 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일반적으로 복지부로부터 지침 시달이 되고 경기도 지침에서 구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구는 언제 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직 날짜는 미정상태인데요, 3월 초경에 실시하려고 하고요, 일단 복지부로부터 지침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지관근위원 제정만 남아있지 지침은 이미 내려와 있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책자를 다 나눠드려야 되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실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복지법인이라든지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육사업 안내에서 반영을 했나요, 안 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2013년도에 보육정책이 어떻게 바뀐 부분 또 추가된 부분, 없어진 부분 이런 게 사실 중점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구청장의 하루 업무일지나 행사계획을 보니까 중원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무회계 교육이 있던데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장의 공식일정 가운데 지금 성남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원구,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중원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원구의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건데 청장의 공식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교육은 저희가 대회의실을 대관만 해준 것이고요.
○지관근위원 대관만 했고 일정에만 올려놨을 뿐이지 공식일정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인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교육을 대관해서 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장소가 변경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관신청은 구청 대회의실로 했었는데 오늘 구청이 아닌 어디 교회 쪽에서 강의실을 얻어서 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과장께서 자체교육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사항만 알고 다른 세부사항은,
○지관근위원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재무회계에 관련한 강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두 분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누구누구예요? 그 자료가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마 이름까지 나올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교육을 했느냐 이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직원과 대화)이게 두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아마 어린이집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지관근위원 과장님, 재무회계 교육을 하는데 구청의 공공장소를 대관해서 진행되는 교육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자료로 줘보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대관 해준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강사가 누구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가정복지팀장이 파악한 바로는 김** , 신** 이렇게 두 사람으로.
○지관근위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설계해 주고 같이 봐주는,
○지관근위원 보험설계사입니까? 재무설계사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재무회계 규칙에 관해서 어린이집을 봐주는 업체에서 와서 하는 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 줄 아세요? 각 구청에서 재무회계에 관련한 가정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인데 재무회계 교육을 자체교육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적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방안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시가 공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나 구에서의 보육 행정이 책임성 높게 재무회계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자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놔둬버리니까 결국에서는 이러한 재무설계사들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구에서는 직원들이 당사자가 직접 교육하거나 이러하는데 왜 중원구가 이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침교육 할 때도 그 사항은,
○지관근위원 재무회계교육,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교사들이 행정에 약하니까 행정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고 재무회계와 관련된 것도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훈련이 되어 공보육 개념에 동참되는 것이지 이렇게 역행하는 식으로 교육이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참 답답해요. 공보육 공보육해서 예산지원은 하는데 속상합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철저하게 다시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앞으로 우리 중원구에서도 재무회계 교육만큼은 해당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 입장에서 철저하게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계사가 와서 전문교육을 시킨다든지 예산이나 전문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공적인 차원에서 하란 얘기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대한 방법이 2012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중원구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관근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계도활동뿐만이 아닌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또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일에 청소년협의 회의할 때도 그런 사항을 앞으로 1년간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런 활동도 해나가자 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각 동에 지침으로 내려줬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아직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 안 내려줬으면 3월이라도 그 지침을 주셔서 예컨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원래 일을 하고 끝나고 띠 두르고 한 10분 정도 가다가 사진 한방 찍고 밥 먹으러 가고 끝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사고 동도 있습니다마는 15명까지 지도위원들을 위촉을 통해서 시장이 위촉해서 수당을 주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은 계도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관근위원 계도활동에 대한 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급급해요.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라는 얘기지요, 여전히.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지도위원 마을단위의 지도위원 15명이 단 한 명의 청소년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뭔가 추가되고 변화된 지도위원 활동들을 제 기능과 위상을 세워 달라,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동 단위에서는 그냥 전시행정하고 끝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3월에 그러한 세부적인 것도 작성을 해서 동에도 어떤 지침 서식으로 시달해서 포괄적으로 활동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수정구도 그런 실태파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중원구 관내에도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구에서 행정지도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지관근위원 영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일회용기저귀 사용실태를 파악하시고 뭔가 개선 방안이 없는지, 아이들 건강이나 위생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없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아까 모니터닝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데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3개 구청 공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육아휴직에 휴직자가 많이 있어서,
○박완정위원 휴직도 있고 또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
○중원구청장 정완길 총정원,
○박완정위원 총정원이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다른 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구청 직원은 현원이 오버된 상태거든요, 다른 데와 달리. 다른 구는 지금 구청도 부족하고 일선 동도 다 부족한데 여기 구청에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두 명이나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능직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이 41명,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직은 운전원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정 관리하는 주차단속,
○박완정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기능직이 3명이나 오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원이 3명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에 어떤 기능직이 오버되어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이 숫자는 제가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3명.
○박완정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이게 한 구청의 살림살이의 총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신데 이걸 모르고 오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운전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확인을 해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니까 그 전까지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11쪽에 경로당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에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1억 450만 원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박완정위원 하고 추경에 1565만 원 했는데, 지금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추경은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할게요.
구청장님, 그것은 빨리 자료를 주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정용한 아까 수정구청에서 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요구를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경로당 운영지원 122쪽에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초에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어떤 건의사항들을 하시느냐 하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회계 관리, 이게 너무 복잡하대요. 어르신들한테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예, 많이 하셔요.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동 인사방문 때 어떤 어르신이 무슨 얘기까지 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하려면 회계직원을 하나씩 경로당에 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무슨 기관 단체에 대한 보수교육 이런 것도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게 까다롭게 되어 있다면 지회 차원에서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지회에서 월례조회를 하고 회장님들, 총무님들 해서 조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 노인팀장이 가서 실무적인 회계교육도 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8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다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한번 들으시고는 쉽게 잊어버리시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 방침상 회계장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특별히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박완정위원 그건 우리 기준이고 어르신들 기준으로는 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하시겠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절차를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는 없고요, 어르신분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될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같은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140쪽에 나와 있는 특수시책 길거리 노숙인 상담의 날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어떤 날 어떤 날 상담을 하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일반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은 매월 둘째하고 넷째 주 목요일을 지정해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지하철 역사라든가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8호 광장, 7호 광장 다리 밑에 노숙자 있는지 확인도 하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달에 두 번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이것만으로 충분하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지하철 역사에 사실 많고요, 수시로 저희뿐만 아니고 노숙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이 논제를 가지고 과정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길거리노숙인 보호 실적이, 보통 총 발생인원이 6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관내 노숙인시설 현황을 보면 노숙인 쉼터 3개소가 이분들의 쉼터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료급식소 이용현황 안나의 집, 안나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지 몇 년 됐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한 십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초기에 안나의 집이 만들어 질 때 본 위원도 여기에 깊게 가담을 해서 물적인, 정신적인 아니면 노동을 통한 도네이션(donation)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기 1일 평균 450명이 와서 밥을 먹어요. 230명 정도가 관내의 사람이고 관외에서 220명, 외지에서 온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외지에서도.
○김순례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 파악을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분류 작업을 하시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것은 안나의 집에서,
○김순례위원 자체적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렇지요. 어떤 데이터화 된 것은 없고요.
○김순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에서 오시는 분이 됐든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 됐든 이 분들은 밥과 하루의 먹거리와 더불어서, 하루의 일용 양식과 더불어서 뭘 주느냐 하면 의료구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의사단체에서도 오고 각기 보호단체에서도 와서 의료행위를 하고 약을 투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논리가 대두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해 줬기 때문에 영원히 근절할 수 없는 노숙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퀘스천(?)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늘 이렇게 밥을 주고 의료자원을 주고 더 나아가서 안나의 집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옷과 운동화와 신발을 수거합니다, 각 단체에 요구해서. 그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서 나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숙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비약적인 논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주에 두 번,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가서 이분들을 선도한들 이렇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의료의 자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된다면 과연 이들이 노숙인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움에서, 그게 자유로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숙인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사례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영혼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관에서 지금하고 있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상담에서 어떤 결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계도를 받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그들의 집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쉼터 입소를 거부한다면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나의 주거권은 자유로운 것이다, 왜 너네들이 나를 잡아다가 거기에 넣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걸 어떻게 풀고 계세요? 저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참 기대됩니다. 이게 정말 시책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거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방황 없이 그들이 따뜻한 장소로,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쉼터로 돌아가서 재활훈련을 받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대감을 무척하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책의 이면에 숨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떤 전제된 정책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숙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전체적으로 50여 명 정도가 노숙인이 있는데,
○김순례위원 늘 그 사람들은 항시 노숙인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맞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상담활동을 통해서 혹여라도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가정으로 복귀만 할 수 있다면,
○김순례위원 한 사례가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작년도에 9명 정도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간 사례는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9명이 갔고 또 9명이 충원이 돼서 50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그렇지요. 전체적인 현황은,
○김순례위원 계속 50명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숫자적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간다고 해도 다른 데서 또 들어오잖아요.
○김순례위원 유입이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50여 명 정도가 항상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성남이 노숙인이 거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나 봐요. 나는 밥을 주는 부분이 여기서 모든 것이 태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아무래도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먹지 못하고 진짜 노숙생활을 하면서 먹을 데가 없으면 그런 게 오히려 더 불쌍하니까,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50명으로 추산되는 인원과, 450명이 하루 안나의 집에 와서 드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 절대적인 노숙인과 약간은 근사한 노숙인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어려운 분들도 와서,
○김순례위원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따져서 정책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를 좀 그냥 상담하고 또 돌려보내고 또 다시 쳇바퀴 돌듯이 움직여지는 이런 노숙인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저희도 몇 년간 활동을 했어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순례위원 오히려 지하철 역사 같은 데에 늦은 밤에 전철에 내려서 갈 때는 섬뜩섬뜩한 그런 부분도 느낀다는 제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타결할 것이며, 무작위적인 어떤 사랑을 주고 무작위적인 베품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하종 신부님 같은 경우는 국적을 우리나라로 귀화하면서까지 어떤 행위를 하시고 봉사차원의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노숙인들, 근절되지는 배고픔에 못 이겨서 찾아다니는 이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냥 봉사하고 먹인다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냐, 사회재활이라는 쪽으로 흡수해서 풀어갈 것이냐 그런 대안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노숙인 상담센터하고 연결해서요.
○김순례위원 예, 상담의 날을 한 달에 두 번 상담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멋있게 특수시책이라는 말로는 정해져 있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노숙인 쉼터하고 좀 더 내밀한 토의를 하셔서 더 접근성이 있는 쪽에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청장님 우리 중원구가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1만 1975명, 약 1만 2000명 정도.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한성심위원 수정구보다 한 1300명 정도가 중원구가 더 많아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훨씬 프로테이지는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분당구에는 장애인 희망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원구의 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구에도 장애인 희망의 학교를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구 단위에서 희망이 있고 없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구별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건의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청장님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에는 분당구에 계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희망의 학교가 분당구청장이 학교장이 돼가지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 그 학교를 얘기하시는구나,
○한성심위원 예.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무슨 시설을 저거하시는 줄 알고,
○한성심위원 시설은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고 담당과장의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운영하는 것으로,
○한성심위원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의 숫자가 중원구 가장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넓혀서 해볼 만한 사업 아니냐,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별 다른 내용은 없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정용한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용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청장님, 아까 수정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담당이 위생팀이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정용한 특히 수정구보다 중원구에 위생단체, 위생업소 이런 주요시설이 많잖아요.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다섯 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정구보다 한 분 더 많네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니까 팀장님 포함하는 29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쪽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21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직분들이 승진에서 항시 제외되는 부분이 특히 많아요.
담당과장님도 사회복지직인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런 데에서 많이 소외되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청장님께서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유호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54쪽에 음식점 밥 반 공기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밥 한 공기가 원래는 몇 그램인데 반공기면 몇 그램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영신위원 간단하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60년대에는 560미리리터 되는데 현재 2012년대에는 205리터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밥 반 공기는 160그램을 스텐으로 제작해서 60개씩 업소에 제공해서 시범적으로 할인제나 주문제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을 생활화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밥을 반공기로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로 주문해서 다 먹는 분도 있고 요즘은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을 초래한다고 하니까 반만 먹다가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신위원 아예 주문할 때 밥 한 공기 주세요, 반 공기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반 공기를 별도로 제작해서 주면 그걸 원하는 분은, 무료로 제공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대개 주문제로 해서 반공기만, 별도로 용기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영신위원 아직 제작은 안 됐나 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5월 중에 저희들이 제작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도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요약서 받았으니까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설명을 다 듣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 외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그 경로당 추가로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를 1월, 2월에 하신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보통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 자료를 8월경에 조사를 하거든요.
○박완정위원 10월쯤에 만들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조사된 자료는 8월에 작성이 되니까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1월초에,
○박완정위원 다시 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예,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청취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것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전체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먼저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특수시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대부분 전년도 사업의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3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명재일 과장님께 좀,
○위원장 정용한 환경위생과 명재일 과장님.
○김순례위원 저희가 수정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160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대책사업이 있잖아요.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 지도점검 이런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아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식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콜레라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 그런데 그게 거의 공기전염이 아니거든요. 유행성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공기전염이기 때문에 대민,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타액이나 침에 의해서 전염이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식중독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손의 상태에 따라서 엄청나게 식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제가 분당구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구에는 먹을거리나 많은 시민들이, 본시가지 시민들도 많이 분당으로 가잖아요. 유입이 돼서 먹자거리도 가고 점심 저녁약속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중독의 예방적인 사례가, 우리가 식당에서 물수건도 제공을 받고 여러 가지 키친타월도 받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손을 씻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운전을 하고 갔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손잡이를 잡았다거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음식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식업소의 화장실 상태를 보면, 우리가 세면도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화장실로 가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도 잘 돼 있는 데는 남성여성이 분리돼 있지만 어느 데는 중복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먹을거리를 보면 쌈을 싸서 먹는다든가 손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내가 손으로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에 따라서,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음식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가 됐든 어떤 공간을 좀 제공해서 세면대가 하나 준비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이 식중독에 대한 사고다발이라든가 단체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어야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손을 씻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음식점을 향해서 가기 이전에 이미 나는, 내가 먹는 음식점에 와서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이미 나는 모든 세균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식당에서 작은 배려로, 작은 세면대 하나를 만들어준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물로 타월이 많이, 식당에서 제공되는 타월이 굉장히 세균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보도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그래서 타월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사회적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아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이쪽에 관계하고 계시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러면 우리가 우수식품사업소라든가 우수식당 하는 것 많잖아요. 그래서 식품기금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우수식당에 대해서. 그런 베네핏(benefit)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가점수를 준다든가 또 행정지도에 어떤, 한번 적발이 되더라도 1회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공로를 좀 주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간다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식당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가볍게 손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게끔 하는 그런 식당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고정관념의 탈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간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이긴 하지만 어떤, 선도적으로 역학예방을 위해서, 질병의 역학적인 예방을 위해서 손을 씻는다는 자체를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가르쳐요.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여러 군데서 우리 손 씻기 문화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실지 어른들이 돼서는 손 씻기에 대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다음에는 우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식당의 상태가 손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이용자로서 이것은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간다?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것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손 씻기가 참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요식업회하고도 많은 유관적인 대담을 나눈다든가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에 이런 작은, 한 평도 필요치 않잖아요, 손 씻는 세면대는.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이노베이션(innovation)하는 획기적인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도 건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가 요식업소가 엄청,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강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회적인 여론 확산 이런 부분에서 한두 군데가 시행이 되면서 좋은 사례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절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자기 손에 의해서 거의 식중독이 오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행정을 입안하실 때 많은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순례위원 이해가 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아, 예. 공감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작은 영역만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수도시설 따다가 가장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할 수 있는 위치에 그것만 하나 해주면, 키친타월 하나 놓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박선란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민업무가 많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대민업무, 직접적으로 대민업무,
○박완정위원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보통 그러면 9급 직급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9급이요?
○박완정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러니까 사회복지 9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사회복지 노인복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저희는 9급이 지금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실무를 9급, 8급의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장되지요.
○박완정위원 돼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9급이 할 일이 뭐예요? 9급 직급을 가진 분들이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사회복지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지원 상담 이런 업무를 주로 보게 되지요.
○박완정위원 기초수급자 지원 상담 한 가지만 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지원도 해주고요, 동에서는 한 명,
○박완정위원 구에서,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 보니까 9급이 한 명도 없어요. 현원이 0명이에요. 지금 정원은 아홉 명으로 돼 있는데 0명이고,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 관련 업무를 누가 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지금 7급,
○박완정위원 분장은 돼 있는데 하여간 같이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7급 이하는 단위업무의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난이도가 똑같다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지금 이렇게 9급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대부분 다 직원들이, 9급이 지금 신규들이 들어왔는데요, 서울시하고 중복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많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또 9급 직원들이 들어와서 육아휴직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 9급이 정원이 아홉 명인데, 그 핑계는 지난번에도 대셨어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자1동 지역구, 정자1동 얘기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4만 9000, 5만에 육박하는데 왜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냐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생활민원이 많은 데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신규 임용자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서 그렇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신규인원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간다. 그런데 신규인원이 빠져 나간 게 지금 동사무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렇지요. 구도 해당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구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요.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구 4만에서 5만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는 11인에서 13명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정자1동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정원이 돼 있단 말이지요. 13명도 채 채워지지가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입니다. 육아휴직,
○박완정위원 아, 육아휴직,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유인데요, 하여튼 결원이 각 동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이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명 내지 두 명씩이 다 있어도, 다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 보세요. 한 명 내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경우 야탑3동 3만 3000 있는데 여기가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더니 원래 3만에서 4만은 12명이에요, 지금 최대 정원이. 그랬더니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최대에서, 지금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최대해서 플러스 1명이 됐다면 정자1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명은 아니라도 인구 4, 5만에 해당하는 11~13명 정원인, 최대 정원인 13명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제가 다음번에,
○박완정위원 다음번이 아니라 오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업무과다로.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닙니다. 업무 과다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은 본인의 신상문제지,
○박완정위원 업무과다가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여기 뉴스에 다, 보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또 놀라운 사실이네요.
지금 여기 제가 보도자료를 다 보고요, 지금 많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정원도 못 채워주고 있는 이 문제가 이런 처참한 결과로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신상문제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이거 끝나고 얘기를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런 보도가 됐으면, 우리시에 대변인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그 사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정보도 내야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
○박완정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정자1동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동의 정원 부족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구청장님이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변화된 것은 없잖아요.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분당구청장 박석홍 정자1동에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사망해서 10명으로 됐는데요, 원래 11명입니다.
○박완정위원 현원이 1명 부족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거기가 사회복지 TO가 원래 1명이에요. 그런데 수습직원이 왔어도 또 남자직원 한 명을 더 보내줬습니다.
○박완정위원 알아요. 지금 자기보다 업무를 더 모르는 수습직원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아동보육수당이 또 새로 추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현 상황을 다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업무가 또 그만큼 늘어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업무의 과다 때문이 아니라면 잘못된 언론보도, 더군다나 동의 관할 직속 구청장님 아시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박완정위원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의회에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요.
○박완정위원 예, 지금 온갖 뉴스에서,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경향신문, 뉴시스 다 났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하시고요.
정자1동 인원 보충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불행한 결정이 물론 업무의 과다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자1동의 인원 문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이에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시는 동안 그거 하나 해결을 꼭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예, 환경위생과요.
163쪽 보면 목욕탕 욕조수 수질 검사 및 위생점검에서 목욕탕이 분당 내에 32개소가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영신위원 24시간 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저녁 8시에 끝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죄송한데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및 점검은 얼마만큼, 어떻게 나가고 있고요? 목욕탕 수질검사하고 점검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목욕탕 점검을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실시하는데요.
○이영신위원 얼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연 1회요. 그때 욕조수 수질검사도 같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반됐을 경우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검사의뢰를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채취를 하지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이영신위원 보통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찜질방 같은 데가 24시간하고 있지요.
○이영신위원 예, 그리고 새벽 5시부터 6시에 끝나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보통 하루에 물을 한 번씩 갈아요, 저도 24시간 하는 데를 자주 가는데. 그런데 저녁 8시, 9시 되면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그걸 제가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을 하루에 몇 번 가냐고, 24시간 만에 한 번 간대요. 새벽 5시에서 저녁 8시까지 하는 데도 한 번 간대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이영신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새 인삼탕, 쑥탕, 한약탕 있지요? 항상 물 색깔이 굉장히 진해서 이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저부터도 거기 들어가기 싫거든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찜찜해서 들어가길 꺼려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나보고 꼭 그것을 해달라 이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연 1회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불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중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에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가 되고 이런 경우인데요. 그게 하루에 한 번 가느냐 두 번 가느냐의 문제도 물론 문제겠지만 여과시설을 갖추고 여과를 해서 순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저녁 때 되면 물이 상당히 더러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그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목욕탕 내에서 요새 맥반석 달걀이라고 팔지요? 음식물을 파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맥반석 달걀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특별히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제조된 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한,
○이영신위원 어떤 분들이 그 달걀을 먹고 어쩌구저쩌구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괜찮은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리고 캔맥주 파는 것도 괜찮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캔맥주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사우나탕 안에 술을 마시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금하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맥주를 마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문제라든가 수질검사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튼 자주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우문현답을 기대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보충해 주셔도 좋고요.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공직자 경로식당 급식봉사 참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일선 동에 보면 공무원 정원에 미달 되게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각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원들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이런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이 된 같은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뭐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 부분은 제가 오기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저는 경로식당들의 일손이 굉장히 딸린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닌지 싶어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때요?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매월.
○강상태위원 매월 한 번 하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상태위원 일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달 내내 이루어지는데 하루 가서 봉사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무료식당에서 굉장히 효과를,
○분당구청장 박석홍 가면 그날 하루는 온전히 직원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상태위원 풀로 해주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상태위원 잘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나 순수한 자원봉사만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상태위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모집되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일부 그분들을 보조원으로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상태위원 그런 실정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은 대충 몇 분씩이나 도움을 주고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저희 무료경로식당이 지금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명 많게는 15명까지 숫자는 변동이 있지만 항상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7~8명인데요, 많기는 15명.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파견 인원은 각 무료급식소 별로 몇 명씩 파견 되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강상태위원 규모에 따라서 세 명 내지 다섯 명.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강상태위원 4개월, 4개월. 그렇게 되면 나머지 2개월이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해 주고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구에서 그 부분을 집어서 대체해 주는 것은 사실 없는데요, 운영하시는 분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특별히 저희한테,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어떤 조치를, 직접적인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하는 게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저희가 애로사항을 운영자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져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어떻게 자원봉사를 연결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거기에 보면요, 대부분 다 그분들이 승가원, 천태종, 어린이재단 이런 그 범위 내에서,
○강상태위원 가까운 인근 범위 내에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시스템구축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쪽에서의 답변이 뭐냐하면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기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봉사한다고 해놓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때로는 한 20~30명이 몰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명도 도움을 주는 분이 없을 수도 없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해결책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곳은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있고 요리사도 파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도우미가 없어서 그 회원들 중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식사를 해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는 구도란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장과의 만남 시간에서도 보면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구 같은 경우에 식사도우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 분당에서도 아마 농촌동을 중심으로는 그런 건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때요? 그와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분당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고요,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일종의 관리인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의 좀 하세요. 그런 것들이 꼭 절실히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도 소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의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관련 과에서 꼭 살펴줘야 할 부분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강상태위원 그런 어떤 방안들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추후에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청장님에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 공직자가 근무 중에 목숨을 달리 한 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의 인사는 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복지행정이 굉장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또 출산휴가나 이런 게 일정하게 어떤 수치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체인력을, 물론 정규직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무기계약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충인원이 있잖아요. 좀 파견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가능하면 대체 인력을 쓰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저희도 사이트 운영도 해주고 그럽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동 자체에서 쓰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쓰고 인건비는 구에서 주고.
○김해숙위원 그러는 것보다는 구 차원에서 일정정도 확보를 해서 그게 수준이, 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던 일을 어느 정도 대체하려면 그 사람의 나름대로 노하우나 퀄리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맞추려면 구 단위로 해서 동 마다 인사할 때 부족분을 메워가야 하지 않나 이게 한두 번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 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하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정산에 있어서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어요. 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이분들은 한 단체를 운영하려면 일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야간에 간식비로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어떤 영수증을 바꿔서 한다든지 또 영수증이 틀리면 다시 반납하라 그러고 이런 악순환인데, 저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운영비 안에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불법을 일부로 자꾸 저지르라고 하는 맞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꽤 길거든요. 저는 노 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엄격한 규정이나 숙지를 위해서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가 그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계속 이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그냥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는,
○김해숙위원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은 저녁에 방범을 돌지라도 간식 안 먹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밤에 먹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번씩 회의도 할 겸 낮에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쓰는 것은 이것을 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조금을 융통성을 많이 주게 되면 보조금 본래 취지가 저희가 봐서는 훼손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꼭 필요한건 지 낮에 그런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원이 야간간식비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안 먹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임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나름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조금만 이렇게 어느 틈새를 주면 상당히 보조금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시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위생 점검과 관련해서 손 씻기 운동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게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범업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기관에 그런 것을 좀 많이 홍보해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문화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장박사, 지난번에 다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내부.
○김해숙위원 예. 확인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가 안 받아봐서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우리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육아장려정책으로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또 한편 우려가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국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민간에게 어떤 서류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있어 왔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분당구에는 이런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특수시책이 나와서 그나마 좀 발 빠른 대응을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는 어떤 영리사업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과 함께 교육에서 그런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 분당은 사무동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런 형태는 결국 시립이 됐든 이렇게 공공의 영역으로 껴안아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공보육이 사업으로 접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중원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좀 명심하셔서 정말 교육에서 부터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가정복지과인가요, 아기 신분증 제작해서 교부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저희들이 업무를 기안해서 시민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과로 언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이 1월 말경에 넘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관하기 전에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체로 해서 신청 안한 상태에서 홍보하는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주민들이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무슨 효과가…. 아무런 법적인 효과도 없고 그냥 출산 장려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출산장려가 될까요? 아이 낳은 사람들이 사진을 가져오면 가짜로 주민등록증 같은 것 하나 발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런 제도인데요. 그 내용상에 보면 출생일지라든가 출생 장소, 혈액형, 부모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오히려 자기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데 좋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산은 복사기하고 수용비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 일단 신청자가 없었다니까 다행이에요.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만 과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회의 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한결 같이 하는 소리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뭐하는 거냐고 다 그래요. 열심히 고안을 하셨겠지만 불행하게도 일선에서의 반응은 그렇다는 이거예요. 그것은 폐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과에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시민과에 그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기 신분증 해가지고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와서 자기 정보만 노출되는데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그것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전달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면 괜히 해가지고 업무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폐기를 하든가 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벤트성 그런 것 같은데요, 박완정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명에 관련해서 황새울광장, 황새울공원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명위원회에 말씀 한번 하셨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거기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시민봉사과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지금 실행은 안 했는데 의견을 들어 보고 결과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남에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지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헷갈려요. 저도 지리는 다 아는데 황새울공원과 광장이 서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가정복지과에 관련해서 잔디광장이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관리하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게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시설물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관리가 가정복지과 소관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청장님, 잔디광장 시설이 어떤 것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원래 공원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잔디광장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으로 분당구에 한마음 축제가 매년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분당구 전통에 맞는 축제를 한번 변형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발표회 그리고 연예인들 나오고 그런 공연 위주로 전시위주로 하지 마시고 분당 지명에 맞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에 맞는 그런 축제를 찾으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어차피 3개 과가 있으니까 총괄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저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저희과도 금년 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변경 내시 다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50만 원 이것만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제가 우리 분당구청 청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을 하셨다가(웃음)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모니터링하다가 들어왔는데요, 청장님 우울한 소식을 들어서 저도 참 우울한데 조사는 다 끝났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침에 조사 중인 것만 조금 듣고요, 하루 종일 의회에 있어서 못 받고 직원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동 말고 구 차원에서 지원할 것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행정지원과 직원들을 보내놨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언론에는 과중한 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지쳐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랬을 때 어려움들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잘, 비록 자기 목숨을 끊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들을 나눴겠습니다마는 수정구나 중원구도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도 우리 정용한 위원장 주도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27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2월 28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수정구환경위생좌장 이제영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