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에 대한 2009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시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문석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분당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여기에 통합 관련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정종삼위원  지금 붙어 있는 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붙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정식으로 등록은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불법현수막이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저는 현수막을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하는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잣대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 현수막은 다 철거하고 어떤 현수막들은 집행부가 불법적으로 붙이라고 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분당구청장 이종우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앞전의 고도제한완화나 미디어법이나 이 관련한 현수막들은 불법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관련한 현수막은 집행부에서 붙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금 여기 불법적으로 붙여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행정에 일괄성이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저희가 통합관련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에서는 안 했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붙이라고 한 공문까지 있습니다. 동에 내려간 공문 못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못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늦게 발령돼서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현수막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통합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생각을 못해 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붙여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붙이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가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법현수막이 맞느냐,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불법현수막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광고물에 대한 자세한 세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공익 목적에 의해서 붙이는 현수막도 관계부서의 허락을 득해서, 허락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기간을 명시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제가 자세하게 규정을 못 봐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관계규정을,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그런 답변은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아닌 것이고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각 동장은 청장님 조직 하에 있는 동장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하는 불법현수막을 붙였다는 얘기에요. 단체는 놔두고라도, 그리고 온갖 현수막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는 무엇이 있고 없고는 파악하셔야지, 지금 분당에 가면 온갖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청장님을 인정하겠어요?
  어찌됐든 의회에 오실 때는 그 과정과 문제와 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최윤길위원  청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 유관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동 관내에 아니면 잘 보이고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다리 난간 이런 데다 많이 붙여놨어요. 정식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데다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런 부분을,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저는 얼마 안 됐으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당구청과 시의회의 관련된 업무이지 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업소에 있다가 청장으로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의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잘못 돼 있는 부분을 청장님이 알고 있고 앞으로 청장님이 그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게시대 이외에 현수막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시에 관련되어 있는 현수막들이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일 수 있고요, 또 반대하는 “통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도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수막 외에도 많이 붙어 있지만, 정종삼 위원님이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부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청 입구 내려가 보세요. 양쪽으로 현수막이 휀스에 붙어있어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 공공의 목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붙여놓더라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옥외광고물법 32조, 35조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붙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4년 째 행감 때 계속 다루는 사항일 것입니다. 절대 내가 있을 때만큼은 저것은 잡겠다고. 그런데 청장님이 잘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에요. 최소한 청장님은 모르셔도 총무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가로경관과장 했으니까.
  총무과장님! 그거 아시죠?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붙이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가 아닌 장소에는 사실상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공공의 목적으로 하면 붙일 수 있다니까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공공의 목적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윤길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지금은 공공으로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윤길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언제 바뀌었어요?
  지금 옥외광고물법에는 그대로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광고물법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조건 달지 않는 것으로?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광고물은 게시대 이외에 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게시대 아닌 곳에 공공현수막은 시의 펜스라든가 육고라든가 시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 공무상 허가를 받아서 달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공공현수막도 못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그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옛날 보다 법이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것은 시의 관련 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날짜까지 표기해서 직인 받아서 달아도 무방했었거든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다는 것이 불법현수막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게 안 하고 다는 것은 불법인데 정치적인 것에 관해서는 한달 정도는 예를 들어서 통합시 관련해서,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것 좀 빨리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자세한 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상호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박상호 과장님이 “정치적인 것을 한달 단다, 통합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박상호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통합시 관련 현수막이 정치적인 것이니까 한달 달 수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규정을 광고물 팀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서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수막이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민투표를 견양한 판단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선택하는 투표에는 공무원은 일체 중립을 지키게 돼 있어요. 국민투표법에 위반 돼서. 일방적인 현수막을 붙인 것은 국민투표법, 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한달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것이 관계공무원 고발될 때 그때 가서 확인하시겠냐고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중립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투표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와서 정치적인 것 통합시는 한달 붙여도 된다,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 얘기하신 게 법이 바뀌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을 보면 현수막은 아무 데나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에 심각한 사고의 우려를 주기 때문에 그 현수막의 문구로 인해서 시야를 뺏기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못 붙이게 돼 있어요. 난간이나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는 현수막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투표법에 아예 못 하게 돼 있어요. 투표가 예상되는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곳에 공무원은 일제 거기에 중립이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계신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조금 전에 박상호 답변했던 내용 중에 정치활동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판단할 때는 정치활동을 볼 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통합 관련된 것을 정치활동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정종삼위원  얘기 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제가 예전에 도시미관과장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보라고 그러셔서 기억나는 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것은 관련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련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시가 한달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 말씀이 아니라 저도 모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법을 확인해서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통합시에 관련 돼 있는 것은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안 들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관련, 통합시 이런 것은 한달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그게 맞는지.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도시미관과장 했으니까 얘기를 해봐라 그러시니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바뀐 행안부에서 바뀐 지침이 저도 있는데, 적용 배제가 되는 사항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합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사용은 적용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치활동이나 아니면 통합시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 정치활동은 이렇게 얘기 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통합시에 관련된 정치활동에 넣어서 말씀하셨다고 들으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에 관련되어 있는 플랜카드는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바로 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관련된 서류를,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김재노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통합시에 관련되어 있는 플랜카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니, 안 다느니 하면 불법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불법이고 그런 것은 유관단체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지침으로 했든 불법현수막은 일반 다른 사업장에서 불법현수막 부착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떼잖아요. 허가가 안 난 불법현수막은 왜 안 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떼고 다른 것은 떼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지금 제가 도시미관과장 만나서,
최윤길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청장님이 도시미관과 소관 하는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때 가로경관과장 할 때 단속하는 계의 주무과장이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사실상 광고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방 떼고 나면 다시 붙이는 상황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최윤길 위원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냐고 질문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 얘기가 통합시 관련 현수막이 쟁점이 되어 있고 과장님 또한 정치적인 활동 등, 통합시 같은 현수막을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정치활동 내용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위원장 박문석  통합시 관련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활동이 왜 나와요? 그리고 “통합시 등”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공익광고물 그것처럼,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기억이 나서,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만 하시지 왜 “정치활동 통합시 등이 한달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여기서.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법으로 정치활동은 배제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법으로 정치활동 배제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달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럴 수 있으니까 “통합시 관련”이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치행위가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투표가 예상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은 어떠한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에 돼 있어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도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고물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이종우  정확히 관련법을 다시 한 번 보고요, 우리 분당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 중원구도 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러 가지 검토가 아니라 분당구에 붙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분당구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윤길위원  관련법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찾을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료가 오면 하기로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분당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는 주민자치센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느 어느 동이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수내1동하고 정확히는 제가,
남용삼위원  그러면 3개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수강료금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분당구가 몇 개 동이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21개 동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21개 동에서 3개 동만 수강료를 받고 나머지 18개 동은 무료로 하면 불만이 없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마다 그런 사항이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유관단체나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회의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비우려고 하면 자율적으로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쓰고 싶은 회의가 있을 때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때문에 동사무소,
남용삼위원  유관단체들이나 자치위원들이 회의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런 것은 주민센터의 각종 단체라든가 회의를 위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시간을 비워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해서 회의시간 때문에 그 프로그램 시간을 비워달라고 하면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수강생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런데 대게 동사무소 각종 단체들이 매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몇 째주 수요일, 몇 째주 화요일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단체 회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배를 잘 하셔서 회의시간 만큼은 프로그램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 프로그램 중에서 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내부적인 관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수강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끼리 차를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수강자가 원해서 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강자가 자기 돈을 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확실히 나오는 사람들은 확실히 나와서 열심히 배우자고 해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불과 몇 사람이고, 지금 몇 사람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이유를 대는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내서 자기네들끼리 5,000원이고 얼마씩 내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거기에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강사한테 돈을 주는 현상이 생겨요. 강사들이 돈 받아가는 것 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세 군데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면서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는 사항이고 강사를 주고 그런 것은,
김재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만 하면 돼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배워야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수강프로그램 중에서 그 지역에 업소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게 돈을 받고 하면 전부 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가지 누가 돈 많이 주고 저기로 갑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초적인 것만, 3개월이면 3개월 그 과정 기초적인 과정만 배우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그 주변에 수강센터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가득이나 자영업자들 영업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동에서 절대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것은 사행위이지 공적인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관련 동에 정확히 파악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재활용으로 함께 하는 이웃사랑실천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 폐지 모으기 한다는데 폐지 얼마나 모았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중간에 2009년 추진사항에 보면 폐지매각 판매실적이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박스라든가 폐지를 매주 해서 저희 총무과에 해서 이웃돕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분당구 전체에서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전체가 아니고 과만입니다. 동은 빼고요.
김재노위원  동은 빼고 과에서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각 과에서 모은 실적입니다.
김재노위원  동전 모으기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동전은 각 부서별로 저금통을 만들어서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재활용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어려운 데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비춰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총무과 소관은 몇 개의 계로 운영을 해요? 총무계, 기획감사계, 자치지원계, 경리계,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다섯 개 팀입니다.
최윤길위원  감사계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기획감사팀에서는 의회업무, 감사업무, 주요 업무보고, 중요한 것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의회소관업무하고 감사업무, 기획업무, 직원들 복무관계,
최윤길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으로 대신합시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개, 8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1년 내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에서 이것 이외에 다른 업무 안 합니까? 많이 하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사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정보통신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치지원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물어본 게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한 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1년에 해야 할 분량이 안 돼요. 1년에 한번씩 업무 보고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조직·현황 빼고 나서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당구청에서 구청장이 보내주는 모범 직원들 해외견학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교향악단 활동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구청장기 각종 대회도 있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한마음 분당주민 축제도 있고 많은데, 보니까 다 필요 없는 내용만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 찾아가는 길거리 공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내기 통장 길잡이”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력 있는 직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이런 것은 업무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활력 있는 직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는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정착” 이런 게 업무 보고할 내용입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더 중요한 내용 없어요? 한 대여섯 가지에 6~7장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자료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분당구청의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역을 보면 성남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것만 따로 떼어서 보세요 몇 장인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신중하게 하고 많은 자료로 보고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만드세요. 그래야 신중해 질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업무보고를 성의 있게 하세요. 총무과나 시민과나 마찬가지에요. 분당구만 아니에요. 수정, 중원 다 마찬가지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했던 주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료, 무료에 대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려면 유료로 또는 무료로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유료로 하는 이유 중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례를 걷고 있거든요. 그것을 명실상부화 해가지고 차라리 공공연하게 회비로써 걷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복지차원에서 되돌려 드리는 의도라든가, 또 하나는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현1동 같은 경우 헬스장이 지역 동네에도 있고 옆에 백화점에서 수강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유료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무료로 실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유료로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판단하셔서 다음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7페이지 “Clean 배가운동”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틀린 게 책을 청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돌려 읽으면서 독후감 작성한다는 게 형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가점제까지 반영을 하고. 각자들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것이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숙제 같은 것이고 결국 형식을 만드는 것이지,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청년도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원하는 책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청렴에 관한 독서를 해서 독후감 쓰는 것은 독후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받아야 할 학습인증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점을 줘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왕이면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독후감을 베껴서라도 써가지고 다 채울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저 같아도 할 거예요. 차라리 교육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각자 독후감을, 무슨 학생도 아니고 이것은 형식만 발생시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없애셔야 될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1개 통에 반이 몇 개씩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6개 반, 7개 반 보통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시가지는 거의 4개 반씩 있는 것으로,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4개 반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대게 보면 반장들을 위촉해 놓고 그 반장들이 활동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의 반장, 이렇게 위촉해 놓고 실제 가서 그 사람한테 “반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반장? 나 알지도 못하는 반장?”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장이 거의 활동을 안 하고 반장이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없는 데가 있는데 명부상에만 적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고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최윤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자료가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과 사무감사에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업무가 실제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자료를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많이 누락된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문석  신경 쓰시고, 그리고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속기록은 잠깐만 멈추시고,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장이 질문하던 것을 보충 질문할 게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1년 내내 배웠던 그런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가지고 동별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동별로 작품전시회를 했어요. 그것 하던 것을 작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작품전시회가 없어지면서 길거리 공연으로 다 돌려졌어요. 맞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품전시회를 없애고 길거리 공연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작품전시를 하던 것을 길거리 공연으로 바꾼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시기 전인데,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과장님 서포터 좀 해주세요.
  옛날에 작품전시회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길거리 공연으로 돌리면서 전 동에다가 300만 원 정도 전체를 지원해 주면서 길거리 공연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작품전시회 할 때의 모양새를 갖추기는 해요. 수강생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옛날 작품전시회하고 길거리 공연하고는 작품전시하는 방법이 많이 틀려졌어요.
  지금 하는 길거리 공연은 그냥 노래 부르고 공연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고 옛날에는 순수하게 수강생들이 작품 만들은 것을 동사무소 앞에 정말 작품전시회처럼 했거든요.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작품전시회가 맞다고 보고 내가 1년 내내 배워서 작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전시를 하므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떻게 잘 배워서 멋진 작품을 출품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것인데, 길거리 공연으로 바뀌면서 약간 퇴색되어 가는 것 같고 본연의 의미에서 바뀌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작품전시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작품을 만들고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길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작품전시회가 맞다고 보는데 길거리 공연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아시면 다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실 길거리 공연은 누구 아이디어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작품전시회가 길거리 공연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길거리 공연이라는 것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길거리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악기를 다루는 이런 동호인들이 모여서 길거리 공연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길거리 공연은 후천적으로 자꾸 흘러요. 이런 것은 일반 각 동에 사는 아니면 구에 사는 어떤 동호인들이 모여서, 색소폰동호회 트럼펫동호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트센터에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모여서 하는 것을 길거리공연 쪽으로 유도해줬으면 좋겠고, 동별로 하는 작품전시회는 그동안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거 없애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각 동 하고도 협의를 해서 취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됐으며 이렇게 바뀐 과정을 처음부터 잘 알아야 결론을 내려줄 텐데 전혀 모르시니까 대회가 안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아시는 계장님 없어요?
  주민자치계장님.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자치지원팀장 차상철입니다.
최윤길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금년 7월 2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진급해서 온 것인가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아닙니다. 주차과징팀으로 일하다,
최윤길위원  전혀 이 내용을 모르겠네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알아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작품전시회라고 해서 금액이 조금씩 틀리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작품전시회도 같이 하고 길거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세워서 내실있게 하자 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내실이 아니라니까요. 길거리 공연이을 하면서 작품전시회도 일부해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수강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수강을 하면서 배웠던 것을 주민들한테 작품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 공연은 그 의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작품전시회 할 때는 그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광장이나 앞에 주차장이나 동사무소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길거리 공연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전부다 큰 장소로 중앙공원 광장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런 데로 다 빠져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미를 다른 데 두기 때문에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아리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매년 연말에 작품발표회를 동 전체 모여서 하는 게 있었는데 행사성 경비라 해서 금년에 삭감되는 바람에 아쉽게 그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청소년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견학 가는 거 하고 각종 국내연수 여행업체 명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입찰로 여행 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시 여행사 명단하고 입찰내역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여행업체 현황이요?
남용삼위원  예, 연간 분당구에서 실시하는 국내연수나 각종 단체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행사를 낀다든가 해서 모든 여행사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여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행 시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상해보험 있죠? 각 여행 갈 때마다 드는 보험내역과 1일 보험금액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단체의 여행 가는 것에 대한 보험.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각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 소관 기관이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통합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죠?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거든요.
정종삼위원  희망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통합과 관련한 교육을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도 되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희망근로자들한테 어떤 교육?
정종삼위원  통합 찬성과 관련해서.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안 되죠?
최윤길위원  하고 있어요?
정종삼위원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당구에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희망근로는 어디서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한 일을 여기에서 하니까 그리고 동을 관할하는 기관이 총무과니까 여기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청장님 계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시민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0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두 분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구청별로 다른 위원회까지 자료를 다 줄 필요는 있어요. 의원들도 다른 위원회 거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볼 수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되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는 따로 세부내역이라든가 자료를 뽑아서 성의있게 중요한 사항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과, 총무과 보고자료가 너무 부실해진다고. 왜냐하면 이것을 넣게 되면 전체적인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구청에서도 제한을 두나 봐요. 3개 구청이 두께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합의해서 하나 봐요. 이런 것도 합의합니까? 다 똑같아요. 구별 내용도 거의 똑같아. 이러지 마시고 행감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 양반들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하나?” 이 정도로, “이런 것은 용지 아깝지 않느냐, 이런 것은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달라고요. 시민과 한번 볼게요. 조직소개부터 하나, 둘, 셋 세 장 반입니다. 1년에 한 일이 이렇게 없어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시민과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두 개 팀이 있고,
최윤길위원  두 개 팀이라고 하더라도,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내년도서부터 더욱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내가 7년째 계속 들어요. 옛날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거 있으면 업무보고 안 받았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민원실 가면 두 개 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 업무보고에 너무 성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가만있다고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보고를,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내년도에는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전수를 해야죠.
최윤길위원  다른 데 가시면 업무 인수인계 철저하게 하세요.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향후 있을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쉽게 해보자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거죠?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청 업무청취를 잠시 중단하고 수정구청 총무과·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연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이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수정구청 앞에 통합 관련한 현수막이 붙어 있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정종삼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의로 또는 유관단체 명의로 현수막들을 부착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정종삼위원  그것이 합법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통상 저희들이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게첨을 주로 해왔었거든요.
정종삼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법 적용 자체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공공 목적에 의해서도, 저는 공공 목적에는 관대하게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져요. 그런데 남한산성 고가터널 반대 현수막이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현수막들을 수정구 관내 붙이는 것들을 전부다 철거했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닌데,
정종삼위원  구청장님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고도제한 관련해서 플래카드,
정종삼위원  아니, 수정구에 붙어있는 모든 현수막을 일시에 다 철거했어요.
최성은위원  일괄 정리하신 적이 있으세요. 모든 현수막이 일시에 사라진 적이 있다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올 4월에도,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나와서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청장님이 아시는 범위 안에서 답변하세요.
최윤길위원  건축과장이 여기 왜 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지난번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실 때 49제까지 끝나고 나서 그때,
정종삼위원  그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때 정리 한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공 목적을 위해서, 특히 지역 현안을 위해서 붙여놓은 남한산성 고가터널이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현수막들을 일제히 수정구에 있는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했단 말입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사항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답변하라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축과장님!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축과장님이 답변,
정종삼위원  확인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축과장과 대화) 고도제한 관련된 플래카드 7월에 게첨이 됐던 것인데 3, 4개월 동안 오랫동안 기간이 게시되다 보니까 7월초에 일제 정비했다고,
정종삼위원  그래요? 고도제한은 그러면 기간이 오래 되어서 했던 것이고 남한산성 고가도로 터널 관련해서 붙인 지 1주일도 안 된 현수막들 다 철거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남한산성 관통도로?
정종삼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축과장과 대화)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있다고 일제히 정리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때는 전부 철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과 관련한 현수막은 왜 철거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과 관련된 것은,
정종삼위원  관에서 지시했으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비영리 목적으로 게첨된 것이고 별도 행정적으로 통합 관련된 사항 이것은 영리목적의 게첨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같이,
정종삼위원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 붙이셨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통상 그런 행정 목적인 광고물 같은 경우는 게첨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게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  지금 붙어있는 광고물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영리용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모르시면 답변하지 말고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축과장과 대화)
최윤길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관례적으로 규정에 위배되고 광고물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관례대로 해왔는데 비영리목적이라고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닌 어떤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관례대로 인정해왔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될 공무원들이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지 관례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옥외광고물법에는 지금 같이 하는, 게첨하는 방법은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부분까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치활동이나 아니면 노동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는 30일 간 게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보면 적용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게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요. 법을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 되요. 건물 밖에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 및 게시광고물 걸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지정되어 있는 장소 내 30일 이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축제나 각종 행사 홍보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할 수 없다에서 제한을 둔 것은 뭐냐하면 개인에 대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을 집회할 때 임시로 뒤에 걸어놓는 현수막 그것은 법에서 예외를 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최윤길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지금 정치활동 말씀하시는데 정치활동이나 노동활동이나 각종 집회를 할 때 뒤에다 옆에다 앞에다 거는 현수막은 그 당시에는 걸 수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 단체라는 게 주민자치협의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적용을 해서 게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런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게시를 하더라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을 두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하나 읽어드려요?
“공공의 목적 광고물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건물 벽면, 건물부지 안에 설치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시설물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도로 옆에 휀스 옆에 붙이는 거 그리고 그 외 다른 장소에 붙이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 이해가 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해가 갑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합법한, 법으로 정한 장소에 붙이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외 장소에 붙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은 수정구 관할이죠?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최윤길위원  정문 내려가서 좌우측에 보행자 휀스 옆으로 쫙 붙여있는 게 다 합법적이란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적용배제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최윤길위원  과장님, 내가 위치를 계속 얘기해요.
  광고물 내용으로는 공공의 목적, 통합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도 공공의 목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위치는 달 수 있는 데가 지정게시대가 있고요. 공공의 건물 내부에, 대지 내에 게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물 관리법 적용배제에도 네 가지 조항이 있는데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광고물 그리고 학교 또는 종교시설을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광고물,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광고물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최윤길위원  어디에 붙이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거기에 보면 정치활동으로 본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어디다 붙이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최윤길위원  말을 잘못하고 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정게시물이나 어떤 단지 내 게시물 같은 데 외에 붙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윤길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참.
정종삼위원  제가,
최윤길위원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합시다.
정종삼위원  주민센터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주민센터가 단체로 적용을,
정종삼위원  단체가 아니라 주민센터가 여기는 무조건 단체가 아니에요.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보니까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에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광고물이 아니고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여기 해당되는 광고물이에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정종삼위원  거기까지 확인하고 답하세요. 어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주민자치센터가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해볼까요?
  지금 통합시 관련된 현수막이 정치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활동으로 봅니다.
정종삼위원  행정과 정치가 같아요? 행정행위와 정치행위가 같냐고.
  그래서 여기가 명확하게 정치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하게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한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직원과 대화)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좀 차이점을, 주민센터는 옛날에 동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종삼위원  지금 현수막 명칭 뭘로 붙여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주민자치,
정종삼위원  아니, 현수막 명칭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주민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아니,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두 가지 다 되어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제거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정치활동 범위를 파악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정치활동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도 정치활동 못 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반장은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으니까.
정종삼위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이 그래서 붙여진 거 아니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잘못된 게 있으면 제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 이 자체는 현수막이 정치활동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지금 통합시 관련 현수막이 정치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는 제가 한 것은 정치보다는 행정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게 정치활동의 범주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꾸 정치활동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윤길위원  통합에 대한 왜 정치활동이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그것도 정치활동 아니죠.
정종삼위원  이 해석에 껴 맞추느라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수막을.
○위원장 박문석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활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그게 행정행위지 어떻게 정치활동입니까?
최성은위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해서요. 그게,
정종삼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기 행안부에서 불법으로 다 고발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간단하게 법에 위반된 것이 위법입니다라고 하시는 게 빨라요. 그거 그렇게 계속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선관위까지 끌고 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회가 시 집행부를 고발해서 법에 가서 재판해봐야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그것은 고발할 게 아니고.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아니,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게 불법이라면 저희가 제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부분을 현수막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게 불법임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통합을 하기 위한 현수막 이렇게 다 계시한 것은 그것은 유관단체든 주민자치센터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그것은 어떤 정치활동으로 본다면 공무원들이 정치의 중립적 의무를 위반하고도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시책에 의한 행정행위지 그것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 게첨한 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게 과장이 얘기했듯이 정치활동이니까 정치활동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합법적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게 합법적인지 한번 나하고 얘기해봅시다.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이 됐죠? 그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기준 마련) 국가 등의 공공 목적 광고물 적용 배제 삭제에 따른 시행령 개정” 이것이 뭐냐면 공공목적이라면 어디에든 걸 수 있다는 것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 규정을. 거기에 보면 “국가 등이 표시 방법 등이 적합한 경우 허가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허가 신고 없이 지금처럼 하는 행위에 제한을 뒀어요.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에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으로. 거기에 보면 어디어디에 현수막을 게시를 해야 된다는 위치까지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행자도로 옆 휀스나 다리 난간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위치가 규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걸고 있잖아요. 이 공공목적으로 광고물 등에 범위를 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실래요? 과장님 아무 개념이 없어요. 들어가세요.
  청장님 나오세요.
  그렇게 답변하면서 잘 하시려고 건축과장이 오신 거예요?
  청장님, 옥외광고물이 법을 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 시민과장이 모르니까 그것을 대변하라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도 과장을 여기 출석해서 답변하라고 모시고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수정구청장 양경석  답변을 해요. 소신있게.
최윤길위원  소신있게 하는데 지금 틀리게 하잖아요.
  청장님, 이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과장한테 질문했는데 이렇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도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외 장소에다 그런 현수막을 붙이면 통합만 붙여있는 게 아니라 통합 반대도 붙여있어요, 지금. 통합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통합도 불법이고.
  그게 이 장소 이외 붙여놓은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최윤길위원  연구하겠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연구하게끔 공부하게끔 다 일일이 다 얘기해줬잖아요. 이 법에 없는 것은 위법이지 뭡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저히 구청에 업무청취를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이나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마지막 날로 연기해서 공부 좀 더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수정구청 소관 업무, 중원구청 소관 업무를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업무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10월 20일 자료를 추가 보충하여 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현수막 게첨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와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청취를 추가자료와 함께 20일 내일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시 재심의 보류한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에 대한 동의안 및 조례안 심의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문화센터,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기타 참석자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이중백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남명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서용일
  수정구가족관계등록팀장  석경필
  중원구총무팀장  오세찬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재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영원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권미순
  분당구총무팀장  윤원호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