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받게 될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셔서 의정활동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21일에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매일 작성하여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위원 이 유인물을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다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있으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보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정종합홍보관은 우리시의 과거·현재·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도시홍보로 시정 이해를 높이고자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요. 신청사 2층에 250평 규모로 사업비 2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사업공고 후에 현상공모 평가, 계약 체결, 그 다음에 2회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공정 52% 정도로 인테리어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구조물 작업은 전기 배관, 바닥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천장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벽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각종 장비는 지금 별도의 공장에서 작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몇 %,
○홍보담당관 이종준 52% 공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청사 스튜디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스튜디오는 저희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터뷰라든가 대담, 뉴스 녹화 등 여러 가지 면담을 위해서 지금 신청사 4층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요. 사업비가 2억 6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월에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이 돼서요. 지금 스튜디오는 공정이 한 25%로 벽체 흡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VTR실 장비 이전공사는 지금 기존 장비를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0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요. 디지털 기자재도 현재 입찰이 끝나서 업체가 지금 11월초까지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신청사에 지금 현재 각종 언론과 관련하여 기자실이라고 합니까. 기자실 및 브리핑룸이 있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당초 신청사 내에 브리핑룸 30평, 그 다음에 기자실 22평의 공간 확보를 해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간의 브리핑룸 운영실태를 쭉, 2006년도까지 브리핑룸 설치됐을 때까지 운영실태,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브리핑룸 운영실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브리핑룸 설치 사례라든가 운영사례를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과 기자실 설치에 대한 언론사 기자분들의 의견을 전체 청취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브리핑룸보다는 기자실로 이용하는 게 더 낫다, 기자실 확보를 100% 다 요구하고 있고요. 한 78% 정도는 브리핑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28% 정도가 브리핑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브리핑룸보다는 지방·지역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자실로 활용하고 그 창구를 언론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브리핑룸·기자실 확보’ 이건 뭐예요? ‘30평 기자실 22평’ 이런 내용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건 이미 청사 건립 당시에 그렇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운영관계는 최종 방침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브리핑룸은 사용 주체가 누구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사용 주체를 시정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시책 추진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브리핑룸을 설치하면 브리핑룸의 사용 주체가 누가 되냐고요. 누가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청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브리핑룸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성남시 관계공무원이 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참! 시민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민도 물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계공무원이야 청사 내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브리핑룸이라 하는 것은 시민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브리핑룸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일단 의견을 들었는데, 기자분들 28%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브리핑룸보다는 기자실로 요구하는, 100%가 다 기자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에 관해서는 한 72% 정도가 설치를 반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이 브리핑룸의 설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실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실태라든가,
○위원장 박문석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 청사의 브리핑룸을 폐쇄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신청사로 가면서 브리핑룸을 지금 안 만들려고 그러시는군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 활용도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룸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문석 활용도라는 것은,
○홍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은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5번을 했는데 그때도 대회의실에서 주로 하고 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도 하고, 신청사에 가서도 대회의실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위원장 박문석 브리핑룸이라는 건 시민의 목소리를 브리핑룸을 통해서, 시장은 한 사람이니까 시장이 다 만날 수가 없고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이 브리핑룸에 와서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습니까, 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에다가 요구사항을 하고 있어야 좋겠습니까, 브리핑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위원장님하고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브리핑을 원하면 현장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브리핑 장소를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위원장 박문석 브리핑 장소가 없으면 현장에서 하겠죠. 현장에서도 하겠고, 시에서는 일단 주민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사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누구에게 어떻게 조사해서 브리핑룸을 폐쇄하게 됐는지,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일단은 브리핑룸 활용 실태가 좀 적다는 게 문제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부채도사도 아니고 성남시민 100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것은 빼세요. 그 얘기는 빼시고 이해가 될 만한, 그것은 빼세요. 그것은 편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볼 때,
○위원장 박문석 아, 그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남시가 광주나 어디를 따라갈 거예요?
성남시는 앞선 도시라 그랬잖아요. ‘앞선 도시 선진도시’ 그러는데, 그것도 빼세요. “남이 안 하니까 안 했다.” 그건 하지 마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설치했다가 운영이 안 돼서 결국은 다 폐쇄한 운영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 사례 빼시고 성남시만 얘기를 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하고 언론사 언론인들의 의견 들은 것하고 이 세 가지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브리핑룸을 언론인들이 하지 말자고 했다고요? 무슨 조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브리핑룸은 시민의 이용 장인데 누구한테 의견을 받아야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한테 일단 의견을 들은 거죠. 기자가 없는 브리핑은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그 설문은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대면이나 아니면 전화도 한 기억이 있고요.
○정종삼위원 설문지로 안 하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게 어디 설문입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설문을 하면서 말로써, 대면으로, 전화로, 그렇게 일을 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참고자료로 저희가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참고자료가 아니라 브리핑룸을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중요한 판단 근거라면서요. 그렇다면 당연히 설문지를 통해서 해야죠. 그것을 ‘대면해서’ 또는 ‘전화로’ 그게 어디 근거로 남습니까. 그게 어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정말 엉망으로 하네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다가 지금에 딱 와서 그것을 “말로써 설문을 했다.” 그게 얼마나 객관성이 있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
○정종삼위원 그리고 브리핑룸과 기자실의 차이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은 시의 정책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정종삼위원 예.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공간에서 기자들이 취재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시에서 뭘 하겠다고, 지금 여기 브리핑룸을 만들지 않고 기자실만 만들겠다는 건 시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시에서 주는 정보만, 보도 자료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말고 주는 대로 써라.”
○홍보담당관 이종준 보도자료,
○정종삼위원 이게 폐쇄행정이에요, 폐쇄행정.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소통창구가 됩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도 와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브리핑룸을 만드는 이유는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브리핑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만 만든다는 것은 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 그것도 지금과 같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비판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자분들이 그것은 다 취재를 해서 씁니다. 다른 사항도요. 지금 저희가 언론의 스크랩도 매일 하고 있지만,
○정종삼위원 지금 언론에,
○홍보담당관 이종준 보도 자료만 나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지금 언론에 난 기사들 보세요. 90%가 보도자료 베끼잖아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부분도 다 취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기자들한테 여기 하는 거 다시 설문으로 하세요.
행정의 일을 말로써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설문으로 하라는 말씀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지금 신청사에 원래는 기자실하고 브리핑룸 공간이 확보가 됐었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기자실하고 브리핑룸하고 합해서 몇 평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52평입니다.
○최윤길위원 평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52평. 실 평수가 52평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기자실이 22평이고요.
○최윤길위원 22평이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다음에 브리핑룸이 29.8평인가 해서 30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30평 잡고 52평. 52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실 면적 52평이면 굉장히 크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브리핑룸을 없애고 이 52평을 전부 다 통합해서 기자실로 운영하겠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ㆍ지역 이렇게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기자실하고 브리핑룸하고 따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겠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럼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상 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중앙지는 우리 중앙지 기자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주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터넷이라든가 책상은 다 배치를 하고요.
지방·지역지는 워낙 기자 분들이 한 50여 분이 되니까, 한 6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취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재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만 저희가 인터넷선이라든가,
○최윤길위원 데스크도 마련해 주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데스크도 만들고 책상도 몇 개 주는 것으로 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꼭 ‘기자실’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잖아. 그 공간에다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정종삼위원 확보해 주면 되죠.
○최윤길위원 어, 확보만 해 주면 되잖아.
○정종삼위원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 기자실 공간에다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만 더 보충해 주면 기자실 및 브리핑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오셔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문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별도로 브리핑룸만 만들어 놓고,
○최윤길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거 활용을 안 하기보다는,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이나 정종삼 위원이 “브리핑룸을 꼭 만들어라. 시민이 요구하니 꼭 만들어라.” 그것은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라고.
‘꼭 만들어라’는 아니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52평에다 기자실을 꾸미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면 훌륭한 브리핑룸 및 기자실이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홍보담당관 이종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22평은 따로 칸막이가 다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칸막이를 막지 말아야지.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미 기자실은 다 됐고 기자실하고 현재 29.8평 그것만 브리핑룸으로 활용하려고 확보를 해 놨었는데요.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했었죠. 그것을 터 가지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거를 터서는 또 기자분들이,
○최윤길위원 아니, 터 가지고 가지고 좀 전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 지금 전부 칸막이를 하려고 그래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터 가지고 52평을 기자실로 쓰려고 그랬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22평은 지금 중앙지 기자실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30평은 지방·지역을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공간을,
○최윤길위원 왜 지방지·지역지 기자들하고 중앙지 기자들하고 방을 따로 주나요? 왜 그러죠? 그렇게 줘야 할 이유가 있나?
○홍보담당관 이종준 일단은 지금 현재 기자실 확보된 22평 갖고는,
○최윤길위원 안 되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중앙·지방·지역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최윤길위원 안 되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52평에다가 한 군데로 터 가지고 합동기자실을 마련해 주고 그 한쪽 벽면에다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탁자를 놔주면 브리핑룸이 되잖아요.
○정종삼위원 저는 동의해요.
○최윤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위원장 박문석 다 오픈해버려요.
○최윤길위원 오픈해버리고.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하여튼 방을 다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지.
○최윤길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지만,
○최윤길위원 그게 브리핑룸으로 운영하든지 기자실을 운영하든지 내가 볼 때는 기자실에서 간단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리핑룸이 아니잖아.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서 제가 브리핑룸도 아니고 기자실도 아니고 해서 취재지원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 기자분들은, 여태까지 성남시가 시제 실시 이후에 아마 계속적으로 별도의 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죠. 지하실에.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현재도 민원실 옆에 한 17평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앙지 기자들이 지역지 기자들이나 지방지 기자들하고 같이 한 방 안 쓰려고 그럽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나눠져 있는 상태로는 그냥 중앙지는 주고요.
○최윤길위원 기자들도 자기 레벨을 따지나 본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지 기자들이 안 들어오거나 지역지 기자들이나 지방지 기자들이 “중앙지 기자들이 있어서 안 들어가겠다.” 또 중앙지 기자가 “지역지 기자나 지방지 기자가 있어서 안 들어오겠다.” 그럼 그것은 뭐 못 주는 거지, 뭘 그래요? 본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나?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니까 저희도 보도효과라든가 시정시책을 홍보하려면 기자분들 하고 유대도 참 중요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하고 우리 박문석 위원장께서 홍보담당관이 서면 브리핑룸을 계속 여태까지 얘기해 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담당관이 안 만들려는 이유도 뭔지 알아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밑에다가 브리핑룸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을 작살내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을 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니까 안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게 주된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도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안 만들어 주는 우리 홍보담당관이나 시에서도 그런 것을 배려해 줘야 되고 서로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사가 신청사로 가면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소수의, 브리핑룸을 원하는 시민들은 다수가 아닐 겁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꼭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 그래도 지금 브리핑룸을 요구하시는 정종삼 위원도,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거창하게 브리핑룸을 따로 만들어 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기자실을 어차피 만들면 거기 한쪽 벽면에다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단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거 필요할 때마다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기존 쓰는 공간에서 그렇게만 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어느 단체가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할 때 너무 지나치고 그러면 기자들이 그 분들하고 조율이 될 거 아닙니까. 조율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기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횟수나 방법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아마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그런 부분을 언론인들하고,
○최윤길위원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합시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정도로 못 끝낼 거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벌써 한 2년 동안을 검토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검토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도 또 검토하겠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브리핑룸이라는 게 일차적으로 기자와 시가 소통하는 공간, 맞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과 시가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을 기자한테만 물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자한테 설문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의 방침으로써, 시의 정책으로써 해야 될 문제이지, 어디 브리핑룸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자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최윤길위원 그것은 감안할 수 있지.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하더라도 기자가 없는 브리핑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브리핑했는데 기자가 안 온 적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종삼위원 아니, 브리핑룸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가 예를 들어서 중앙·지방·지역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해도 한 5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정종삼위원 기자는 있잖아요, 기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뉴스 가치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기자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게 뉴스 가치가 있을 때 오고 그러지 않을 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하고 소통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기자가 50명이라고 해서 브리핑하면 꼭 50명이 와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래도 호응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무슨,
○홍보담당관 이종준 한두 사람, 서너 명 와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을 만들어 놓고,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 50명이 와서, 왜냐하면 기사란 그 가치에 의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50명이 와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몇 명 안 쓰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3명 와도 3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숫자로 계량해서 “몇 명이 와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쨌든 현장 확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짜를 하루 정도 이번 회기 내에 잡아서 이쪽에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게,
○최윤길위원 지금 없잖아.
○정종삼위원 예?
○최윤길위원 시간이 없잖아.
○정종삼위원 아니, 하루는 잡을 수 있죠, 하루 정도. 여기 회의 끝나고라도 잡아서 현장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놔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고, 이게 한 번 결정이 돼버리면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방을 막아서 중앙지·지방지·지역지 이렇게 나누어 주려는 의도, 제가 알아요. 그 기자들이 그렇게 굉장히 원하겠죠. 중앙지 기자들이 절대 지방지나 지역지 기자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지역지·지방지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남처럼 지역지 기자들이든 지방지 기자들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남밖에 없을 거예요. 성남만 브리핑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도 그런 단속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 시청 출입기자라면 홍보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출입기자 패스를 줘야 되고 검증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방지나 중앙지 기자들도 지역지 기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지금 아무나 다 들어오고 아무나 다 하잖아요.
어느 신문사의 어느 기자가 바뀌면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취재하면 기자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중앙지 기자나 지방지·지역지 기자들이 서로 같이 안 있으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처럼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거, 성남밖에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의 업무가 취재에 있다 보니까 꼭 어디 출입기자라고 해서 그것은 편의상 자기들이 말하는 거지,
○최윤길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최소한 ‘성남시청 출입기자’ 명단이라도 나와 줘가지고 의원들이 숙지하게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성남시 출입기자면 언론사에다가 얘기해서 사실 패스라도 만들어가지고 ‘아, 이 분이 기자구나.’ 이런 거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의원들이 의회 나올 때 넥타이 매고 배지를 달고 나오듯이 그런 것 좀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서로 서로가 존중되는 거예요. 성남시 시청 출입기자 명단, 없는 데는 성남시밖에 없을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명단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출입기자 명단이 관공서나 이런 데, 우리 의회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 의회에라도 저기 탁자 밑에라도 ‘성남시 출입기자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 줘야 되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알겠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기자들도 중앙지 기자들, 지역지 기자들, 지방지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같이 한 방을 쓰려고 합니까? 분명히 그런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거 같고 성남시청 출입기자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신청사 가면 그런 것 좀 관리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하세요.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실도 만들고 브리핑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셔야지, 자꾸 외부 따지고 횟수 따지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브리핑룸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엄청나게 가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큰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어떤 단체들이 브리핑룸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런 장소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청사에서는 브리핑룸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현재는. 그런데 그리 갔을 때, 이 도시에서 인구 100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100만이 수원도 그렇고 부천이라든가 거의 100만에 버금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건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잠깐만. 이유를 대지 말고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을 통합해서, 중앙지 기자와 지역지 기자 방을 나누지 말고 통합해서 한쪽에다가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 물론 기자들이 취재를 가서 보도를 해야 할 자리니까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
○홍보담당관 이종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다시 검토한다는 게 브리핑룸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웃음)
○정종삼위원 아니, 저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실을 브리핑도 할 수 있게 같이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종삼위원 단순히 같이, 기자실에다 우리 여기 시청에서 했던 브리핑룸처럼 앞에 현수막 붙일 공간 두고 여기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 두고, 그것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최윤길위원 한쪽에다가 그렇게 했잖아.
○정종삼위원 그리고 단상은 조그맣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왜 안 하려고 하세요?
○최윤길위원 한다잖아.
○정종삼위원 아니, 하겠다고 안 했어요. 아직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이쪽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결과보고를 마지막 날로 연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내용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지, 이게 2년입니다. 2년 동안 검토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있었던 브리핑룸 공간까지 없애놓고 또 검토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해서 마지막 날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이게 해도 너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했냐고 물을 때 지금까지 계속 검토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회기 때마다 물은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민과의 소통창구는 어차피 기자실로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 기자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거기서 소통이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굳이 와서 플래카드 걸고
○정종삼위원 시민과 소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 정책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과의 상호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홍보담당관님, 그러시면 정리해가지고 20일에 한 번 더 오세요. 문제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네.
○최윤길위원 제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다른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에다가 래핑광고를 3억 2000, 그 다음에 버스 뒤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하는 광고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시내버스 LED광고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LED광고가 시내버스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시내버스 LED광고가 5200만 원, 그래서 3억 7400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분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일반 버스에다가 성남시 홍보물을 크게 부착해가지고 운행하는 버스를 보면 다 성남시영버스인지 알고 있어요. 개인 버스인지 모릅니다. 성남시가 관여돼 있는, 투자한 이런 버스로 잘못 생각하는 시민들도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버스들이 분당의 어느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어요.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래핑광고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가 신호까지 위반해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어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버스에다가 성남시 마크를 광고하고, 그거 보고 래핑광고라고 그러는데, 광고를 해가지고 다니는 차는 특히 더 교통체계를,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교통법규.
○최윤길위원 더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시를 욕 먹이는 일입니다. 홍보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남이 래핑광고를 버스에다 붙여가지고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막 꺾고 이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 이건 광고가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더 욕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최윤길위원 주의가 아니고요. 주의해서 안 돼요. 이런 래핑광고를 하는 버스는 주기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교통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버스회사 선정할 때 광고를 주지 않는 체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각 부서별로 성남시 마크를 해가지고 경차가 지금 다니죠. 지금 경차들 많이 다니잖아.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청 업무,
○홍보담당관 이종준 업무용 차량입니다.
○최윤길위원 업무용 차량.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 차들, 성남시 마크 달고 교통체계 위반하고 교통신호 위반하고 마구 불법주차 하고, 시민들은 그거 더 욕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마이너스입니다. 시 마크 붙이고 다니면 전부 다 조심해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것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하든지,
○최윤길위원 당연하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주기 이전에 그 래핑광고 업체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위반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지역지·지방지의 요즘 인터넷 신문들 딱 들어가 보면 통합시에 대해서 창이 먼저 확 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취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느껴요. 3개 시 통합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 처음에 뜨면서 그게 싹없어지고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언론사는 무지무지 반대하는 이런 것으로 일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합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3개 시 통합한다고 창을 홍보해 놓고 내용은 그게 아니고.
물론 그 홍보 창을 띄우는 이유는 왜 띄우는지 알죠. 시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니까 그거 안 띄우면 예산 지원 안 받을까봐 띄우는 거죠. 그런 형태의 인터넷 신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차라리 안 띄우는 게 낫습니다. 홍보하는 것을 안 띄우는 게 나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이해를 구하자면 통합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통합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통합하면 이런 게 좋다는 쪽으로 그렇게 그냥 저희는 행정 광고를 하는 거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야. 분명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통합을 하는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에요.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아니고 통합을 하는 데에 대한 홍보물로 저는 보였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버스 래핑광고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래핑광고를 줄 때 버스회사의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을 감안해가지고 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행된 거 없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체납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남상욱위원 교통법규 위반도 조사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하고 그 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체납 사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요하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상욱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또 지나가는 사항이 되니까 자꾸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택시도 우리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광고를 주는 건 아니지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상욱위원 결국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택시도 많이 위법을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뭐 하느냐고 비난을 많이 해요.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체납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홍보담당관께서는 기자 및 브리핑룸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또 그 계획이 최윤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그 평수를 브리핑도 하고 또 기자 분들이 거기서 또 원활한 취재도 하고 그렇게 같이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만약에 중앙지하고 지역지 기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반발하게 되면 중앙지 기자들은 방을 칸막이로 따로 주고 지역지·지방지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만들 거 아니야. 만든다며? 그 앞에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건 따로 안 만들고 그냥 통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통합으로 한다며?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 앞에다 하나 해 주시면 되잖아. 거기다 하시면 되잖아. 방법을 더 찾아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통합으로 다 하시고, 요즘 그렇잖아요. 이동식 칸막이도 많아요. 때로는 칸을 막아서 기자실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하고 또,
○홍보담당관 이종준 파티션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또 어느 단체가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면 딱 치워버리고 의자 놓으면 또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런 제안이잖아요.
○최윤길위원 예, 32평인 지역지·지방지 기자들 방에다가 설치해 줘도 충분히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아예 통째로 55평을, 같이 해 봐요.
○최윤길위원 같이 하면 중앙지 기자들이 또,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건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상태라 지금 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55평을 다 막아버렸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20평은 막고요. 30평만 따로 있는데 그것을 통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차피 지방·지역이 저희가 만약에 브리핑이라든가 지역 일에 대한 관심이 그쪽이 많지, 사실 중앙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많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중앙지 기자실은 왜 만들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중앙지는 또 저희 성남시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재를 이쪽 동부권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한번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관에서 지금도 중앙부처 기자실을 다 만들어 주는 추세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없앴죠. 다 없앴죠. 아니, 지금이 추세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없앴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때 국민의 정부에서는 없앴고요.
○최윤길위원 그럼.
○홍보담당관 이종준 없애다가 다시 지금 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최윤길위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싹 없앴고 지금 MB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다 부활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브리핑룸은 안 없앴어요. 브리핑룸은 다 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홍보담당관께서는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20일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성열 조사1팀장입니다.
조현옥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감사를 하실 때 감사실에서 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행정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행정상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행정상 조치, 주의, 견책,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건 행정상 처분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을 또 따로, 행정상 처분을 잘못된 수위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건 왜 그렇게 운영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어느 한 단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오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시정을 해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행정상 조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다한 예산을 지출했다든가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회수나 환불이나 그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럴 때는 재정상 조치고요, 또 재정상, 행정상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이 있다 그랬을 때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상 잘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주의, 시정, 주의 이렇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되어 있는 주의, 시정을 줬던 행정상의 조치가 신분상의 처분으로 넘어와서 중계, 중징계, 경징계로 수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행정상의 조치는 주의 정도로 끝내줬는데 그게 신분상의 조치로 넘어와서는 중징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넘어오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행정상 조치는 주의 아니면 다 시정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시정’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라는 뜻이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렸을 텐데 그러면 행정상의 잘못이 중징계감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처분이 중징계 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행정상의 처분도 중징계가 내려져야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행정상은 주의, 시정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건 시정이고요,
○최윤길위원 경징계, 중징계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건 행정상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행정상의 조치는 시정하고 주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정도는 신분상의 조치로 넘어와서 한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처분의 조치를 할 때 그 처분에 대한 수위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일단 실무부서에 안을 갖고 올라간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정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실무부서의 안이 실제 조사를 했던 조사관, 조사를 하는 주사들보고 조사관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주사라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일반적으로 그냥,
○최윤길위원 직원이라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때 행정상 잘못되어 있는 수위, 그 다음에 반성하지 않는 어떤 태도 이런 것을 쭉 봐서 징계, 조치의 수위를 정해서 시장께 최종적 결재를 받고 그 조치를 취하겠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는 피감 단체, 민간단체나 어떤 단체, 감사대상기관이 잘못을 한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이나 담당계장,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해버리면 너무 주관적으로 징계수위가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왜냐하면 실제 조사한 사람의 감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 주관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내용을 제3자가 봐서 그 징계수위를 정하게, 징계수위를 정하는 심의인원을 따로 둬서 거기서 수위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는 체제가 이런 시점으로 간다면 너무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데 다른 예를 드리겠는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경징계, 중징계해서 올리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는
○최윤길위원 아니 우리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남에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조그마한 성남시 체육회 운영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나 어떤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을 두고 사무국장이나 시장이 결정 안 합니다.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죠.
○최윤길위원 최소한 민간단체도 그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징계 먹고 중징계 먹고 이러면 공직생활 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거 다들 알잖아요.
그런 것을 결정하고, 민간단체의 어떤 장을 가지고 수위를 결정하게 되면 해고, 파면까지 가는데 그것을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주관적으로 감사실에서 그 수위를 결정해서 시장 결재 받고 통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얘기하다 중간에 끊겼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조사담당관하고 담당계장들이 모여서 그 건에 대해서 수위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한 직원하고 계장하고 과장 이렇게 해서
○최윤길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원처럼 위원이 있어서 하는 그런
○최윤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당관하고 조사계장하고 담당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개입될 수 있어요.
세 분이 정하는데, 경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감사실에서 어느 시에 감사를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나쁜놈이라 징계를 줘야 돼요. 그런데 결정하는 사람 그 세 명 중에서 그 대상자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전화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면 바로 징계수위가 달라져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한 실무자와 조사하는 그 기관에서 수위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해볼 생각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조사한 담당 공무원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잘 알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관이 조사해서 그 징계수위를 결정 안 합니다.
징계수위 결정 안 해요.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결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형사 사건일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거죠.
○최윤길위원 형사든 아니든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떤 징계의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징계수위를 담당관, 담당계장, 담당 세 분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 운영하는 거다, 형평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징계수위 결정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지금 염려가 돼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갖고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징계한계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이 업무가 중한 거냐, 과한 거냐, 약한 거냐 해서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해서 업무가 중하다고 했을 때는, 정책적인 사안이다 했을 때는,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어떤 업무의 부적정성을 발견했을 때 그 부적정성에 대한 징계의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죠.
○최윤길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정확한 게 없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난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할 때 이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직무상의 부적정성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죠.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감사를 하다 보면 이 외에 여러 가지 부적정성이 발생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때는 그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행정행위를 잘못하거나 부적정하게 행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것을 여기 어떻게 맞추냐,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딱 잡아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조사한 직원이라든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할 때 그 세 분의 의견이 감사담당관께서, 계장께서, 담당께서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또 과장님을 모시고 계장님 모시고 근무하는데 어떻게 세 분이, 그래서 내가 일련의 사태를 감사담당관하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지나친 중징계를 내리느냐, 그 만큼 잘못했느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단체에 중징계 경징계를 주는 부분이 정말 경징계를 줘야 되는 부분인지, 잘못했는지, 중징계를 받을 만큼 행정 일을 잘못했는지 저하고 한번 공론화된 이 자리에서 한번 따져보실래요?
너무 지나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세 명이 수위를 결정해서 시장 결재 받기 이전에 가장 공정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연구 한번 안 해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글쎄,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다른 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최윤길위원 아니, 여기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 아닌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우리 국장이나 계장들, 과장들 다른 과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벌위원회를 만들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제도를 한번 안 만들어보겠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현재도 우리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여태껏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정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민간인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정하죠. 당연히 정하죠.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사람을 중징계를 줘라 라고 해서 신분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했어요.
중징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세 안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죠.
○최윤길위원 주의나 경징계는 못 주잖아요.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가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뭐합니까? 이 안에서밖에 못 주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행정상의 조치는 하되 신분상의 조치는 결정하지 말고 심사위원회에 넘겨야죠.
그 단체 인사위원회에 넘겨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우리가 행정상 조치를 주의 줬으니까 신분상 조치를 너희 인사위원회에서 정해라, 상벌위원회에서 정해라 라고 그쪽의 몫으로 내려줬어야죠.
여기서 결정해서 내려가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뭘 합니까? 여기서 제일 못 줘도 정직을 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데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중징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재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재의결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게 우리 감사원 예인데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재의결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행위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민간단체까지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결정해서 민간단체에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주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어느 수위를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겨버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사실에서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밖에 줄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받을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어떤 재심요구를 하게 되면 그 해당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연구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콜센터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요청한 거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남용삼위원 그 결과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도에서 내려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난 주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도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와야지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가 이번에 열리니까 그리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계속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콜센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한 것을 저희가 참고로 갖고는 있습니다. 도에서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주요내용이 뭐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해서 수당이 나온 것을 어느 한 개인통장에 모두 집약을 시켜서 공통경비로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시작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끝나는 시간은 일단 6시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몇 교대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운영방식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밑에 직원, 매니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상사가 문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매니저는 아마 교체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용삼위원 예. 그만뒀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교체된 것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용삼위원 아니 매니저의 잘못으로 했는데 문책이 팀장, 직원들한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관리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금액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KT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간외근무수당 일정분의 금액을 매니저가 관리했다는 그 정도밖에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다시 정확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나오는 대로요?
○남용삼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감사 때 다시 다루겠는데 콜센터의 007작전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007작전이요?
○남용삼위원 예.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뭐죠?
○남용삼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작전 내용이더라고요. 007작전으로 해서 파일까지 삭제하는 사항까지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하셨습니까?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6월에 미끄럼방지 포장재 시공실태 감사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정용한 의원이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자료를 그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부실시공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사항도 있고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 안 해줘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그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도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저도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가서 앞에서 보고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불렀을 때는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재노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관계부서, 아니 전 부서에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시에는 꼭 제시를 해주라고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시에 막대한 시민이 낸 세금이 새나갔다, 이 건과 직원들 간에 서로 말다툼으로 인한 폭행, 상대방끼리 폭행을 했다, 싸웠다 이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과실이 크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둘 다 같이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그 경중을 한번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싸움도 말싸움을 한 건지 폭행을 한 건지
○김재노위원 아니 폭행을 했다 해서
○감사담당관 신중서 폭행을 했어도 어느 정도 다쳤는데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실수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1억 3000여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이 전부 하자가 나서 잘못됐고, 이런 부분과 또 직원 간에 서로 싸움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징계수위가 높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그만큼 많이 했다면 그 잘못은 크겠죠.
물론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자를 두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물론 훈계를 줬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 한 부분은 잘못됐지만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훈계조치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는데요, 너무 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낮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김재노위원 어떤 모 팀장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서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싸워서 싸움으로 인해서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김재노위원 불과 1년 전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사례가
○김재노위원 저번에 곽수창 감사담당관 있을 때 계획감사에 걸려가지고 계획적으로 중징계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훈계예요, 훈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자책임 기간도 틀려졌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시공업체에 하자발생 보수작업을 하라고 시달도 안 했고 통지도 안 했어요, 통지도.
똑같은 제품을 또 쓰게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또 여기서 구매한 제품과 시공한 제품이 또 달라요. 여기서 구매를 요구한 제품과 시공한 제품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있고 검수절차를 해야 되는데 검수조차도 안 하고 모든 부분이 한두 가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지금도 버젓하게 그 자리에, 자리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책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통보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문책,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 공무원이 어느 분이에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무원이 어떤 특정지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그리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따 자치행정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와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인사 조치하겠다는 답변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사조치를 요구하겠다고.
○감사담당관 신중서 인사 조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 인사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감사를 잘 해서 조치를 요구해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감사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야 저희 역할을 충분히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주고 또 인사자료도 통보해주고 그것으로 저희는 다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이럴 때 부시장이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부시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는 자치행정과에 통보할 때 인사에 참고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문책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문책을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문책 통보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 반영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건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2005년도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쭉 벌어졌던 일인데 거의 4년 사이에 걸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또 하자, 하자 이렇게 계속 하자가 나는 업체의 제품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그 담당공무원은 조치를 전부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업체와 그 공무원과의 무슨 특수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공무원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면 재발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부시장님이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다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언제 돌아오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토요일에 귀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일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내일이 토요일인가요?
예. 내일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일 다시 부시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일 부시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감사담당관 보고를 전체적으로 20일에 같이 하자는 요구이십니까?
○김재노위원 예. 같이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바르게살기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자치행정과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연합회에서 자체 진상조사부터 한다고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감사를 하려면 하면 되잖아요.
감사를 경기도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경기도 지시를 받는 감사담당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위원장 박문석 바르게살기 경기도회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또 공문이 왔어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누가 보류를 하라고 하든 말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데 해당 과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해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반영을 해주셨는데 해당 과에서 “감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고 “감사하세요.” 하면 하고 이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오, 감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이 온 게 아니라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마 저번 임시회 때 감사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의회에서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난 임시회의 때 의회에서 그것 좀 하라고 하는 지시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식으로 저희보고 바르게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했으면 우리가 했죠.
○위원장 박문석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진상파악을 하고 있으니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또 바르게살기 경기도에서 보류를 해달라고 하면 보류하고,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까지 다 공개된 것을 경기도에서 소관 과에서 보류해달라고 하면 보류하고,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자치행정과에서 9월 21일 우리한테 감사의뢰가 왔습니다.
9월 21일 왔는데 그때 제가 타 기관에 감사가 있어서 당장 실행을 못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던 중에 10월 1일 자치행정과에서 잠시 감사 보는 것을 보류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보류 상태지 우리가 중단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류사유가 뭐냐, 자기네 도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단체에 보조돼서 거기에 맞는 돈을 사용하게 보조를 했는데 그게 잘못 사용됐다고 언론에까지 이미 나왔어요. 중대한 사건이 발생된 것인데 그것을 자체 진상조사를 하니까 보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됐잖아요.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도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누가 보류하라면 보류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감사실의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 해당과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지연됐다 뿐이지, 늦춰졌다 뿐이지 감사는 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번 임시회 때만 해도 한 달 이렇게 지나갔어요,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한 게 보류하라고 해서, 계획대로 하세요.
그때 하시려고 계획을 가졌는데 보류하라니까 반영을 해서 보류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자치행정과 의견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끝나는 대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거 하지 마세요. 거기 관계없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각 단체들에게 경각심도 줘야 하고, 수많은 단체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그 조직 내에서 서로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감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딱 밝혀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감사를 안 하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수없는 민원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것을 감사해서 딱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다음 주 중으로 감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이게 얼만큼 잘못됐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더 혼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다음 주 중에 감사를 착수하셔서, 이것은 감사가 어려운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어느 정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느 정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결과를 다음 의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결과는,
○정종삼위원 다음 회기 전에
○감사담당관 신중서 다음 회기 때 이 자리에 섰을 때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전에.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 전에 별도로요?
○위원장 박문석 그 결과 자료를 정종삼 위원님께 별도 통보하셔도 돼요.
○정종삼위원 그렇게 회기 전에 해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어차피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또한 20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보고는 자료로 하시고 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박문석 인사이동이 있으신 분들 소개를 해주시고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비전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호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임승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 10월 5일자로 정책기획과에서 비전추진단으로 부서 변경되어 자리를 옮긴 진명호 통계팀장입니다.
최영숙 EM사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희 EM 관련해서 EM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EM 원액을 구입해서 EM 자체 배양을 해서 탄천하고 구시가지 하수 발생지점 악취가 나는 곳에 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20t짜리 EM 임시배양실을 하나 설치했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EM 시설 2t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38t씩 해서 고정방류조가 12개소 설치되어 있는 데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방류한 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는 아직 뚜렷하게 차이는 없지만 악취문제는 많이 저감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한 분당구에서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던 분당천에는 수질까지 많이 개선이 돼서 버들치라든가 플라나리아 같은 깨끗한 물에서 사는 저서생물도 발견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EM사업을 추진해서 방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 홍보를 더 해서 같이 녹색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수질변화는 잘 안 보인다고 하셨고 악취는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악취에 대해서 EM사업을 하기 전과 후의 악취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성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직접 맡아보기도 하고 탄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악취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려면 EM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특정지점을 정해서 거기서 악취를 먼저 체크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악취를 측정해야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얘기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맡아도 그건 주관적이에요,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나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저희가 확대 실시한 것은 3개월 정도 된 것이고요, 그 동안 분당천에 한 1년여 정도 한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확실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확대를 한 것이고
○정종삼위원 확실한 효과를 본 것도 거기도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악취에 대한 데이터는 얼마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무료 측정한 데이터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종삼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두 번, (직원들 돌아보며)두 번 했나?
○정종삼위원 두 번이면 시기를 두고서,
○EM사업TF팀장 최영숙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7월 이전에 악취검사를 했고 11월 이후에 다시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그 두 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동사무소에 EM을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수정,
○정종삼위원 수정.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랬는데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용현황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처음과 지금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냄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현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앞으로 자동화방안을 말씀드렸죠?
사람 손이 아닌 기계로 자동적으로 하는 방법.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김재노위원 그 방법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현재 고정방류조를 12개소에 설치한 것이고 앞으로도 한 6개소 정도 더 설치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방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각 동사무소마다 EM 배양시설이 지금 돼 있는데 굳이 각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디에 하나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서 각 동에 배분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분을 해준다든가 이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그거 이행 담당직원이 따로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는 직원보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또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탄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EM 배양시설을 크게 만들어서 분당구청에 있는 것처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EM 시스템을 하면 그게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현재 임시 배양실에는 20톤을 하는 대규모용량으로 해놓은 게 하나 있고 동사무소에 설치해놓은 것은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탄천에다 뿌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전 시민들이 그것을 각 가정에 조금씩 가져가서 가정에서 설거지나 이런 것을 할 때 각자 써주시면 그게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배출되면서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져가기 쉬운 장소에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집중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노위원 동사무소에서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EM 자체에서 냄새도 나고, 또 동사무소에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갖추기 부적합한 장소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동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 EM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중원구는 시설이 설치된 데가 한 개소밖에 없고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원구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수정구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정구하고 분당구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중원구까지 성남시 전체가 다 해야 될 상황이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하는 지역만 홍보를 하고 하지 않는 지역은 홍보를 안 하다보면 또 다시 했을 때, 중원구에서도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이 탄천까지 갔을 때 그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다가 뭐가 나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과 그런 홍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품만 먼저 갔다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나 자동화, 집중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통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통계로 본 성남의 변화지표 발간’이라는 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올해 예산에도 보면 통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실지 통계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적 자료가 될 텐데 이 통계지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통계 분석이나 조사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린 것은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각 시별 통계연보에 의해서 최근 10년간 50만 이상의 12개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직원이 직접 할 거고요, 나머지 내년도에는 인구센서스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에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통계청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홍석환위원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시비와 도비 또는 국비 이런 것을 가지고 몇 가지 통계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면 사업체 기초통계라든지 고용통계, 사회통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지 그런 고용통계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했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저희과로 이것이 온 지 며칠 안 되어서요.
○통계팀장 진명호 통계팀장 진명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통계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사업으로 내려오는 조사항목도 상당히 많고 비예산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통계업무는 저희가 통계청이 있고 경리청이 있어서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한 사회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통계로 본 성남의 변화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 해서 저희 직원이 열심히 변화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고용통계를 올해 하겠다고 하셨지요?
○통계팀장 진명호 고용통계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성남시 사업은 아니고 통계청에서의 지침으로 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홍석환위원 기관위임사무인데 그러면 이 고용유지율이나 청년실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확한 통계지표를 가지고 있나요?
○통계팀장 진명호 저희들이 통계항목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넣거나 변화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승인과정이 있습니다. 통계법과 통계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적절한 통제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신설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줄 때는 통계법상의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고용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지만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계팀장 진명호 이것이 4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3분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홍석환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면접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통계팀장 진명호 저희들이 도비에 의해서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경기도 전체에서 나중에 또 발표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쪽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고용유지율이나 청년실업에 대한 지표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료의 근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조차도, 그리고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통계팀장 진명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 이것을 응용 가능한 항목을 추가하려면 사회조사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미 경기도민 생활의식조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강제적통계라든지 사업체조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성남시에 대한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통계자료,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 차이가 있거든요.
○통계팀장 진명호 그것은 발표시점하고 조사시점하고의 갭이 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어쨌든 분기별로 기준을 잡는 거니까요.
○통계팀장 진명호 일정부분 통계자료 발표할 때에도 통계청에서 승인과정을 거치고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홍석환위원 신뢰를 통계청 것을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실지 우리시가 그런 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인지.
○통계팀장 진명호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자료는 경기도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전국적인 조사가 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행자부에서 한다든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통계 같은 경우는 어디 것을 봐야 돼요?
○통계팀장 진명호 경기도 것을 봐야지요. 최종적으로 수정단계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과정을 거치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3분기까지는 끝난 거잖아요.
○통계팀장 진명호 예.
○홍석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분기까지의 고용통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팀장 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질의하신 ‘성남의 변화지표 발간’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 내용이 정책기획과에도 똑같이 업무보고자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것이 정책기획과에 있다가 팀이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다 넣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업무분장은 확실한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U-정책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박철현 U-정책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팀장 박철현 안녕하세요, U-정책팀장 박철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업무보고가 쭉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사업들인데 다 사무이관이 되었습니까?
○U-정책팀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상황실도 이관을 받으셨습니까?
○U-정책팀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체가 다 정보통신과에서 떨어져서 나왔단 얘기죠?
○U-정책팀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팀장들 인사 소개 좀 시켜주세요.
○U-정책팀장 박철현 저희 10월 5일자로 U-정책담당관실에 인사발령 받은 팀장들이 있습니다.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강영 U-서비스팀장입니다.
임성만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장님은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U-정책팀장 박철현 11월 4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고 이어서 신원조회하고 나서 발령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5.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13시 49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과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지난여름 땀 흘린 보람을 수확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시장실에 잠깐 보고를 들어갔다네요.
○위원장 박문석 이따가 간부소개를 하고 우선은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조직 및 인력과 국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임영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1쪽에 보시면 ‘시정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언제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존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나머지 행정동우회라든지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구축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정책을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때는 주로 어느 때 이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정책을 같이 논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필요한 때라든지 주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9년 9월 8일에 국회의원들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시정보고 회를 했는데 이때 주로 오고 간 얘기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당시에 시정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하고 그 당시에 임태희 장관님만 안 오시고 나머지 세 분 의원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안사항 고도제한이라든지 통합 문제 관련도 보고를 다 했고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국회의원에게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현안인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9월 8일에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주로 오고 간 문제가 통합시 문제 때문에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통합시 관계는 시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이 있었고 나머지 깊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정 정책 네크워크를 구축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도의원들과 같이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이, 8월 18일에 통합시 기자회견을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9일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때까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도의원에게 아무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하루 전인가 국장님들이 가셔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의원들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의원님들에게도 의장단하고 다 국장님들이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있는 의원들 누구한테 와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팀장과 대화)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현안 추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아녜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한테 미리 현안을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정책 연대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하려고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취지는 그런데 하나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추후에 그냥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사과했습니까? 안 했지요?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본회의장에서 유감 발언하셨지요.
○김재노위원 어떻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정질문 답변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구축을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시행을 하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하나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외협력 및 공동대응체계 강화’, 참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는 것보다 미리,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미리 통보를 해주든 보고를 하든 한 후에 했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 보좌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김재노위원 비서실도 있고 정책기획과도 있고 이런 부서에서 시장 보좌를 잘 해야지. 그래야 시장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 국회의원과의 대외협력을 보면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2009년 9월 8일에.
작년에는 몇 번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받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본 적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시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보좌관들하고 보좌관 간담회를 하고 보좌관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국회의원 보좌관과 올해 2월 5일에 한 번 했고 3월 24일에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언제 협의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년 예산이 중앙에서 5월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3월에 할 때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그 이후에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장이 시민들에게 시정을 잘 펴려면 옆에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대로 제대로 보좌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밖에서 욕을 먹습니다. 시정을 제대로 펴지를 못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지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중해서 그쪽 이야기만 전달해주고. 좋지 않은 얘기, 좋은 얘기 전부를 다 전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서 돌고 있는 얘기들을.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장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해서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정책기획과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주요 시정에 대해서 조정 역할도 있고 우리 행정조직 관리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 평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일하는 게 없어요. 사업이 6개밖에 안 돼요.
주요기능이 어쨌든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지금까지 한 업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합니까?
왜냐하면 부서 간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것들이 많지요? 중요사업인데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야 될 역할이 정책기획과의 역할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중요사항이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회의 주재도 하고 역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32쪽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발굴 및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단체 선발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년도의 실적이라든가 활동사항들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일반 대상도 있는데, 일반 11개 단체가 550만 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일반 단체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59개 단체 선정한 자체를 전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민간단체에 가입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433개 단체입니다. 433개 단체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총 59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숨은 자원봉사단체 발굴로 활동영역 및 참여의 폭 확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원봉사에 속하지 않는 일반 봉사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일단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누구나 열려있습니다. 등록하셔서 그 활동여하에 따라서 심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에 무조건 가입해서 하면 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심사위원회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팀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안 한 팀들을 시 자체에서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쪽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빼놓고, 진짜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31쪽에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우수한 인력확보 타이틀에 ‘합리적인 인사’라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합리적인 인사’라고 하신 이 타이틀이 어떠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규정에 일단 어긋나지 않아야 될 거고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치우침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하는 것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대다수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편차는 있겠지만 한 14~1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평균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한 5년이나 이 정도 된 사람들이 배수 안에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평가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윗분들이 평가를 할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은 평가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동의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의 총무과장들이 다 어느 지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제가 특정지역을 거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총무팀장들도 어떤 지역 사람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지역, 이렇게 자꾸 지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밖에서 성남시의 인사는 힘 있는 부서는 전부 다 특정지역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 사람들은 무조건 다 좋은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한테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불만에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불만에 찬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금 여기서 지역을 논해가면서, 공식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지만 현재 3개 구청의 총무과장이라든지 총무팀장 또는 계약팀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어느 특정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6급에서 불과 5~6년 된 사람들이 그 배수 안에 든 사람들도 다 그쪽 특정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밖에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부분들이 여러 사람이 불만을 가질 때는 합리적인 인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인사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괜찮다, 공정하게 했다, 이럴 때 합리적인 인사지, 지금 몇몇 지역 특정지역 사람들만이 힘 있는 부서, 돈 주무르는 부서, 이런 부서에 다 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통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부분을 논하게 되면 논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데이터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배수에 들어 있지 못한 사람이 “누락이 되었다”, 해서 다시 올려서 그 사람이 승진해서 나간 경우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과장님, 인사담당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사서직이 인사예고할 때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띄워야 되는데 한 명이 복직을 하는 바람에 띄우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한 명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고 바로 두 명으로 띄웠습니다. 그 과정이었지, 들어갈 사람이 빠진 것을 다시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미스가 있었다. 착오였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다시 띄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번에 유일하게 한 번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채고 바로 연락을 드렸고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고 바로 띄웠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든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측 가능한 인사라든가 합리적인 인사운영,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만큼은 여러 사람 누구든 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인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어느 특정지역, 어느 개인, 6급 달고 불과 몇 년 만에 5급으로 진급할 이러한, 얼마만큼 그 사람이 뚜렷하게 공을 많이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지금 밖에서는 인사의 난맥상이라든가 인사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특정 그쪽 사람들만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2500명입니다. 2500명이 전체가 다 최대한 불만이 없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지역별로 데이터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종삼위원 아까 공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데이터 처리가 되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데이터 처리는 내부적인 자료로서 데이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요구하면 자료 제출 가능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굳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딱 분석해 놓은 것을,
○정종삼위원 아까 데이터화 처리되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처리가 되어 있지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굳이 그것을 지역 편중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정종삼위원 공개를 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편중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지역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굳이’가 아니라 실제 현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공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공개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 자료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각 집에 통합과 관련한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집까지 배포되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집에까지 배포되고 있습니다. 통반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데 그렇게 배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시책이고 그 시책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거기에 배포된 내용들도 일률적으로 찬성 의견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Q. A.까지 해놓고 반대한 사람들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논리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들은 꼭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지금 집집마다 배포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로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민원 위주로 저희가 그것을 만든 겁니다.
○정종삼위원 요새 와서 내가 느낀 게 뭐냐하면 정말 집행부가, 누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 집행력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보면 잘못 방향 잡으면 산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공무원이 자기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업무 청취를 받는 과정에서 미끄럼방지턱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내용을 자치행정과로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받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사 조치 통보는,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할 수는 없고요,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보한 겁니다. 훈계 통보가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훈계 통보 온 것은 알고 있고요, 오전에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구두로 자치행정과에 전보 요구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훈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훈계 부분만 받았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가 20일에 부시장, 감사담당관실 새로 업무청취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훈계 통보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훈계 통보만 받았다 이거지요? 인사 조치 통보는 받지 않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수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오면 아마 부시장 주재 하에 예산 사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과정에서 신규사업 예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의 민원성, 시설 보수 등 이러한 예산들, 주로 구청 예산이 되겠지요. 지역의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관련 민원은 거의 시청이 아니고 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중간에 커트를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이 어떻게 깎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예산들은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위원회를 하는 부시장께 별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제 책임 하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민원들이에요. 생활민원성 예산은 100%, 그리고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런 생활민원성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운영비 먼저 집행관계 말씀하신 것이죠?
○정종삼위원 예산 집행한 것을 전부 다.
○위원장 박문석 통합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며칠 전에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왜 안 해주세요. 오래 걸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무부서에서 그 내용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 할 것도 없는데, 오늘은 다 됐으니까 월요일까지 해서 제출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지요? 그리고 1차 사정을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내가 볼 때는 1차 사정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동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실무진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1차 조정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1차 조정, 2차 조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조정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동에 삭감되는 것이 통보되었던데요, 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들어가면서.
○정종삼위원 각 동에 통보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몇 백만 원짜리들 몇 십만 원짜리들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청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몇 백억, 몇 십억짜리를 세워가면서 구의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예산들을 많이 삭감해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 다 써버리고 주민 생활 직결되는 동사무소의 그 작은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금액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저희가 얼마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상비도 절감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현황판을 하나 교체한다든가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예산 운영상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현황판하고 민원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반 민원사업은 저희가 삭감할 수 없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예요.
○정종삼위원 민원과 관련한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잘려나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예산은 저희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힘 있는 데는 안 삭감하고, 그러면 공무원 임용할 때 힘센 사람 순으로 불러놓으면 다 힘이 세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사정작업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거는 여기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가능하면 수용해 주고 그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다 싶을 때, 그런 게 아닌 거는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동에서 올린 예산이 다 적잖아요. 큰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올린 예산 정리된 게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종삼위원 여기 올라오기는 다 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요구는 다 됐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요구 예산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요구된 거요?
○정종삼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결국 예산서 요구된 자료를 출력하면 그게 도로 예산서 책자만큼 돼요.
○정종삼위원 아니, 각 동,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그 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그럼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요구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4시 3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민원여권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영순 민원여권과장님, 새로 발령 받으셨는데 인사도 하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도 바뀌었으면, 민원여권과에 인사가 많이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개도 좀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민원여권과장 임영순입니다.
이연자 민원팀장입니다.
김상환 여권팀장입니다.
정완조 콜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의회에서 금방 가셨는데 좀,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성남시 콜센터에 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할 거니까 미리 우리 과장님은 콜센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예.
○남상욱위원 저도 행감 때 하겠습니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감사담당관 신중서 홍보담당관 이종준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김진용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조사1팀장 신성열 조사2팀장 조현옥 총무팀장 정지훈 인재양성팀장 유창조 후생복지팀장 홍석인 기록물관리팀장 김성수 기획팀장 이창후 조직관리팀장 엄기섭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자치행정팀장 김옥인 인사팀장 조동은 혁신여론팀장 이세형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김학봉 예산팀장 최중욱 재정분석팀장 김규섭 투자심사팀장 전긍연 민원팀장 최광수 여권팀장 이연자 정보기획팀장 이정복 행정정보팀장 차광승 정보통신팀장 이강일 U-city팀장 김강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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