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정종삼·최만식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하는 기간도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해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연수입니다.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추진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낭만적인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청사 내 별동으로 건립 중인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 보육사업 분야의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남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이버민원실 용어를 전자민원실창구로 개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것이 신청사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다른 데도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무슨 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기래 일반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이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문기래 90%로 거의 완료 됐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번 10월 28일부터 본청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바로 직원들이 아기들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동의안이 여기에서 가결되고 나면 위탁지에 선정공고를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위탁한 뒤에 내년 신학기부터 전체적인 보육생들을 받아서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위탁선정공고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교육기관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처음 사회 생활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너무 개인의 의사나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는 저희 시 직원들 어린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각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 문기래 시청은 장소가 좁아서 이제껏 설치운영을 못 했었고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수정구청은 수정구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당도 그런 쪽으로 되는데,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사 건립하면서 별동으로 건립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의 시설이라 하면 수정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의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구에 거주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수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사업소를 발령이 났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제가 잘못 보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수정구청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40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 중원은요?
○총무과장 문기래 중원은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정원 32명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원 32명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2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 분당은요?
○총무과장 문기래 분당 정원이 46명입니다.
○최윤길위원 46명 다 풀(full)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수정 보육시설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463㎡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평수로 얘기합시다. 100평 조금 더 되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120~30평정도,
○최윤길위원 그 다음 중원은요?
○총무과장 문기래 중원이 177.6평방미터입니다.
○최윤길위원 평으로 합시다.
○총무과장 문기래 한 50평정도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 분당은?
○총무과장 문기래 267평방미터니까 한 70평정도,
○최윤길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고 위원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잘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직원들이 보육을 해야 할 애들 보육문제 때문에 직장에 와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타 시설의 보육시설에 애들을 맡겨놓고 출근하는 것을 직장근무를 더 잘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관에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니까 좋다고 인정되는데 지금 우리 수정, 중원, 분당 세 군데에서 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49명 정원에 40명, 32명 정원에 22명, 46명에 40명인데 지금은 꽤 많아요. 이 정도 인원이라면 60~80% 정도 되는데 심지어는 애들을 맡겨놓는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 거의 교사들이고 시설이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발생됐던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지적되어 왔고, 그래서 하는 얘긴데 우리 성남시 신청사에 보육정원을 100~130명 내외로 규정해 가지고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수요조사를 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수요조사를 했는데 86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수요 조사한 자료 좀 지금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 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본청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직장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입학 시킬 아동 수요를 연령대 별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소는 신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올 대상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사업소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최윤길위원 안 들어오는 사업소도 있죠. 다 들어오지는 않죠. 들어오는 사업소에 한해서?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시립보육시설이 각 동별로 각 구별로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일반 국공립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론 저소득층 애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누구든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하고 이런 대상이라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면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부부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동에 자기 집 근처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또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실 그 보육시설이나 우리 시청사의 보육시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 내 직장 옆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집에서 보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윤길위원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시설.
○총무과장 문기래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데려오는 직원들은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선호도를 봤을 때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시설을 더 선호하지 내 직장 옆에 시청사의 보육시설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내 얘기는.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86명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 파악이 된 것은요, 내가 집 주변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든 일반 보육시설이 되든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대상이 돼서 조사된 것이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내 말은요, 우리 신청사 내에 어린이보육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각 구별로 동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면 지금 신청사에 보육시설 짓는 것 보다 더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80명 정도 들어오겠다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교육정원이 100~1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70%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신청사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린이집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크게 지어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 수요조사와 이 시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어 놓아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 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시설의 정원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든가, 왜 그러냐면 보육정원이 100~130명이라면 모든 제반시설이나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게 또 예산이나 100~130명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보육교사도 그렇게 정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인원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교사는 입소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확보하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말 바로 하셔야 돼요. 정원수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해서 들어오는 애들을 언제든지 100~130명 받게끔 준비를 해놔야지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맡기는 인원수가 월별로 분기별로 틀릴 텐데 그때그때 보육교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답변을 쉽게 쉽게 하기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없으셔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하고 정종삼 위원은 4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국공립보육시설은 주어진 예산에 시간만 지나고 인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큰 개념을 안 둬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애들 한명, 한명 들어오면 국고보조금이나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가용인원은 우리 직원들께서 주무 과에서 신경 안 써주면 이용하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정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본청 여성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그것을 별도 파악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 아까 답변하셨던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직원이 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당초 모집할 당시 근무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소속이 되고요, 또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현재 다니던 데를 다니든지 아니면 시청 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구청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범주에 어떤 지역에 대한 또한 근무지에 대한, 기준이 지역에 대한 거예요, 근무지에 대한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근무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수정구 각 동사무소를 포함한 수정구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만 수정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 분이 다른 데로 사업소로 발령 났을 때 그 아이도 거기서 나가야 되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당초에 입학할 때 근무지가 수정구청이나 관내 동이었으면 수정구 보육시설에 수용돼서 교육을 받고요, 그 중간에 발령이 다른 데로 나면 본인이 아동을 다른 타 시설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입학 당시에 수정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은 거기에 맡길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맞죠.
○총무과장 문기래 애들이 새로운 시설에 가서 적응하는 문제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수정구에 49명인데 49명의 아이들이 정원이 찼어요. 찼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안 옮기고 새로 전입해 온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수정구로 온 직원이 아이를 맡기려면?
○총무과장 문기래 그러한 경우 직장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기기를 원할 경우 우리 관내 다른 구청이 되든지 아니면 시청 새로 신설되는 직장보육시설에 이전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관련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명확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명수 파악해 왔어요? 지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데 본청과 구청은 여기에 해당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파악하러 갔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남녀 전체 직원은?
○총무과장 문기래 정확한 인원을 지금, 남녀 구분해서 파악을 안 해 봐가지고 바로 자료 올라오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영유아법 시행령에 사람인 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 안 했다면 어떻게 여기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는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악만 했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체라 하면 본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명, 300명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문기래 성남시청 직장보육시설을 시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사업소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사업소를 포함한 각 구청을 포함한 전체?
○총무과장 문기래 구청은 구청별로 나가고요.
○위원장 박문석 사업소는 본청으로 인명을 계산하고?
○총무과장 문기래 이번에 신청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업소도?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사업소가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대부분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 부분이 상당한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고자 대단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통 맞벌이 부부, 여러 가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을 못 시켜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신청사는 엄청나게 큰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은 거기에 둔다,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서 우리들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이겠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 집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대단한 입학경쟁률을 가지고 거의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시민들 욕구는 굉장하나.
그러나 신청사에 커다란 어린이집을 지어서 130명 정도의 어린이집은 짓는데 우리 성남시 직원들은 쉽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널널하잖아요. 보니까 수정구도 49명 정도가 남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수정구에 49명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정원이 4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49명에 현재 40명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러니까 9명 정도가,
○위원장 박문석 남아 있잖아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다수가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신청사에 굉장히 큰 어린이집을 지어서 우리시 직원들 어린이들만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장보육시설의 당초 취지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 일반인들을 거기에 수용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직원이 외부에서 전입해 왔다, 다른 구청에서 전입해 왔다고 그러면,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과장님, 이 시설비를 지금 어떤 비용으로 시설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건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돈이 현대건설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돈이에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턴키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별도 예산 아니에요? 별도 회계과에서 세워서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턴키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총무과장 문기래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체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시민들의 욕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물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 있지만 또한 역으로 이 비용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더라면 하는 시각,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는지 얘기 한 번 해보시죠.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일반인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위탁을 못해 가지고 대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시켜 나가면서 수용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이 법에 돼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설치를 안 했다면 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의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안 되면 민간시설에라도 위탁해서 설치운영하게 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현재 시청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고 해서 처벌 받은 거 있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무규정이라고 하셨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직장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총무과장 문기래 의무가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최윤길위원 법에 규정에는 하게끔 권장사항이지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유아보호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호법 24조, 운영기준, 설치기준, 설치기준이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돼 있는데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안 하면 여기 단체장이나 사업주가 행정적인 제재 받고 영창 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의무규정은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문기래 용어표현을 제가,
○최윤길위원 답변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운영이 상당히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보육시설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 과장께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지막 날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날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이 부분을 현재 꼭 설치했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시 직원만 이용해야 된다고 그것도 법에 돼 있습니까? 직장에 속한 사람만 이용한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직장에 속한 사람.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대기 유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이 차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방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기자재 사용할 때 애들 안전을 위한 페인트라든가 기본적인 영유아법 시설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요,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는 우리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임신을 한 순간부터 대기 순열에 자기 이름을 넣어놓거든요.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청사에 어린이집이 생겨서 거기의 정원은 100~130명인데 실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80명이다, 90명이다 이래버리면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누가 좋은 소리를 하시겠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복리나 고용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을 떠나서 남성까지도 아이 보육문제는 책임져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공무원들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저도 최윤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대안을 좀 더 내고 운영을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과 어떤 식으로 같이 연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 어린이집하고 시청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구청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민간위탁입니다. 타 시군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최성은위원 각각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조정되지 않으면 일괄적인 운영규정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운영규정에 반영시켜서 운영자체가 효율성 있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이를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다가 시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부모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하는데 따른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신청사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3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130명짜리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초 가용율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것을 잡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 향후 5년 정도를 보고 운영수요를 판단해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최소한 1~20명의 여유는 갖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홍석환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최대 인원을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탁 줄 때는 현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범주까지 해서 위탁을 줘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수 기준을 잡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만약에 100명의 계산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도 실제 운영인력이 90명이면 10명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위탁을 주면서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입소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위탁계획안은 만들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규정을 만들 때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다문화지원센터를 가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들어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쪽에도 알아봤었는데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유아원에 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한국말도 배우고 또 애들하고 동화하면서 집에서 받지 못했던 문화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희 성남시내에서의 문제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제가 직접 소장님이라든지 다문화가정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규정을 만들 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도 9명이나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시설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가정여성과 쪽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는 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다문화가정 애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민간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운영규정에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수용인원에 시설을 몇 평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인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육대상자 1명에 시설을 몇 평으로 해야 됩니까? 설치기준에.
○총무과장 문기래 전용면적이 보육아동 1인당 4.29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평은요?
○총무과장 문기래 평은 1평 조금 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보육정원의 시설 설치는 1평 기준해 가지고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수정구청에는 수용인원이 49명이라고 했어요. 49명을 수용하는 인원에 평수는 약 100평 정도에요. 그러면 1인당 2평 정도이고,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보육시설 전용면적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공용면적들, 계단이나 등등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면적은,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구청이 100평이라는 것은 전용면적을 다 포함해서 100평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건축면적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에 부지가 시설규모가 317평 된단 말이에요. 317평도 전체 전용면적에 다 포함한 평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전체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은 100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정원이 49명이면 2평당 1명 기준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중원구청은 전용면적이 50평이라고 했는데 32명이면 1.45 정도, 분당구청은 70평인데 46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1.7 정도 되고 신청사는 full로 130명 봤을 때 300평이면 평당 2.57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그렇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설치기준에 안 맞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각 구청에서,
○최윤길위원 민간보육시설은 가용인원에 1명당 몇 평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는 법에서 권장하는 규정하는 1인당 보육시설 인원에 평수를 제한 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전혀 그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전용면적 확보하는 1인당 기준은 그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별도로 건립한 데는 괜찮지만 중원구청 같이 내부에 한 데는,
○최윤길위원 1인당 보육 명수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적게 하면 법에 제재가 되는 거지.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적게 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의 1인당 보육시설의 면적을 규정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시설했어야지 과다하게 크게 지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 민간보육시설이라면 부모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아주 안 좋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보육정원 1인당 최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있는.
○총무과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전체 4.29㎡ 이상이고 보육실 면적은,
○최윤길위원 전용면적 다 포함해서?
○총무과장 문기래 전용면적만요.
○최윤길위원 전용면적 말고 전부다 포함해서. 지금 내가 질문한 토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공용면적,
○최윤길위원 공용면적, 전용면적 다 포함해서.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전용면적만 얘기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신청사에 317평도 전용면적만 표시한 것이고?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 건축면적입니다. 공용까지 합해서요.
○최윤길위원 다른 수정·중원·분당은 전용면적만 얘기한 것이고,
○총무과장 문기래 거기도 전체입니다.
○최윤길위원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공용면적 다 포함해서 1인당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별도 확인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입주시기상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민간위탁 선정해주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직접 총무과에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기본취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마지막날로 미뤄서 그때 보고 다시 받고 동의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다루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상욱위원 거기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하실 때는 희망자를 조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있는 공무원,
○총무과장 문기래 희망자를 조사해서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위탁기간은 임의로 정하신 거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3년.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 어린이집 기간들이 보니까 다 3년씩이긴 하지만 끝나는 시기가 각각 달라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이것은 사실 꼭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우려되는 것이 중원구에서 맡으신 분이 기간이 끝나면 수정구로 옮기시고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은 중원구 하시다 다른 구도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경쟁하시는 분들이 제로베이스에서 하셔야지 또 우수한 분를 위탁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같고 자료를 보게 되면 선정 사유가 어떤 구청은 운영경력을 보고 어떤 것은 다르게 보고 기준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정은 배경이라든가 사유를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도 총무과에서 하겠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다루고 나서 할 얘기고.
그리고 과장님, 다른 날짜에 다시 다루겠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인, 500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전체 직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구별 동별이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셨고 또한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기래 300인 500인은 그 직장 내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근로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직장을 말이죠. 성남시란 말이에요. 각 구청 사업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이 직장을 하나의 구별로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 성남시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구별로 각 사업소별로 과장님 논리로 하면 구청에 있는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 나면 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남시 전체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답변을 명확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가장 최신시설인 신청사 유아 어린이 보육시설을 선호할 것입니다. 선호했을 때 그러면 현재 구청에 입학해 있는 어린이들도 신청사를 엄마가 선호합니다. 그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법령을 봤을 때. 아셨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으시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검토를,
○총무과장 문기래 검토는,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에서 얘기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사업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은 시청 자체입니다. 구는 각 구별로 별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각 구청에 직원들이 시청 직장보육시설에 아동을 이전 시켜서 거기에서 위탁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정해져서,
○위원장 박문석 사업장의 범주가 아까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총무과장 문기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청과 구청으로 전체 나눠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사업장이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근무하는 청사로. 그렇죠?
그러면 각 구청에는 500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구청 직원 동 직원 전체 해서입니다. 여직원들이 300인 이상이 되든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되든지 할 경우에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본청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문기래 본청하고 사업소 전체 여직원수가 362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업소가 전체 본청으로 입주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전체 들어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경우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동의안은 20일 화요일에 다루기로 하고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윌과 2010년 5월에 각각 개관 예정인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명과 공부상 지번을 이용하여 정하였습니다. 향후 판교도서관과 중앙어린이 도서관의 개관으로 성남시민의 문화 욕구충족과 지적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관리과장 손돌래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판교도서관은 현재 동사무소 관할로 보면 어느 동사무소 관할이 됩니까? 주소지가 하산운동인데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운중동 관할,(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판교동 관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동 관할이 판교동?
○관리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소재지가 지번 중심에서 지명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앞에 구미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처럼 백궁로라든지 불정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판교나 중원 쪽은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됐나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과장 손돌래 이 부분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청백리길 몇 번지.
○관리과장 손돌래 (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과거에 쓰는 그런 주소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꿔서 의결해야,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소재지를 바꿔서,
○관리과장 손돌래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판교 지역은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판교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원구는 지명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지번을 조례에 올려주시면 분명히 법으로 바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과장 손돌래 그게 지금 그 지번 자체가 병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지번으로 쓰는 것은 2011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직원과 대화)
○홍석환위원 지난번에 올해 바뀌어서 지금 다 홍보하고 있고 유예기간만 둔 거잖아요. 이미 바뀐 거고 유예기간을 둔 거죠. 그러면 공기관 입장에서는 바뀐 것을 하는 게 맞죠.
○관리과장 손돌래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먼저 홍석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하산운동이 무슨 동에 속해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운중동이라고 가다가 옆에서 계장이 판교동이라고 해서 바뀌었죠?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가 그랬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누구예요?
하산운동이 지금 판교동에 속해있나요?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 예, 판교동으로.
○최윤길위원 정확해요?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 예.
○최윤길위원 거기 내 지역구인데요. 내 지역구라고. 운중동 아니에요? 운중동? 정확하게 보고 답변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지역에 동사무소 소속되어 있는 동도 모르고 지금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고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과장은 똑바로 대답하는데 뒤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잘못 답변하게 만들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히 확실히 알고 답변했어야 하는데,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은 서슴없이 운중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이 지금 뒤에서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의회 조례안 승인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운중동이야, 판교동이야? 확실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지도 한번 가져와볼래? 판교 지도 가져와볼래 한번? 확인시켜줘?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조례를 승인 받으러 와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해서 승인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서 보셨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판교 제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공원 내. 그 하산운동1번지가 판교4호 그린공원 내로 되어 있다고요. 그 행정동 관할은 운중동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최윤길위원 봐야 될 게 아니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헛갈리는 게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박문석 자치과에 담당 팀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질문 하셨냐면 판교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1번지가 무슨 동 관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무슨 동 관할입니까? 우리 위원장이 지금 그 질문에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나는 그 이유를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아는데 동이 어디 동 소관입니까라고 한 것은 분명히 운중동 소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은 더 추가로 질문하려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판교에 도서관이 앞으로 몇 개가 더 건립될 예정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판교에요?
○최윤길위원 건립 예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작은도서관 하나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되면 또 건립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예, 작은도서관 건립예정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판교 작은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일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그 명칭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다 그거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판교입주민들이 판교라는 명칭을 써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또 다른 지금 이 판교도서관을 명칭 붙이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또 다른 도서관이 판교에 또 생겼을 때는 판교라는 명칭을 한 번 쓰면 그 다음 명칭은 어떻게 쓰나 고민을 해봐야 되요. 그래서 우리 전에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보건소 명칭을 정하면서 운중동보건지소 판교보건지소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판교로 다시 명칭을 바꿨는데 그런 부분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역별로 명칭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질문을 한 의도 같은데 그런데 그 명칭을 정확하게 운중동인데 판교동 이러니까 다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이 맞으니까. 지금 굉장히 그 발언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교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최 위원께서 얘기하신 다음 작은도서관 할 때는 저희 구상은 관할 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고민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거기 입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결정하고 판교도서관 명칭 붙이는 것은 저는 이의가 없고 잘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게 행정동 소관이 운중동 소관에 있으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판교동이라고 하니까 말이 그냥 막아진 거예요. 당연히 판교동이 맞죠. 그래서 그 답변을 계장께서 잘못하셔서 질문한 의도가 확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직원들이 답변을 하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 소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이 동 저 동이라고 잘못 얘기하면 그 공무원들이 자질이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운중동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운중동이 맞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운중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맞다고 하시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아까 의도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과장님 나오시죠.
○최윤길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은 위원장님 질문에 서슴없이 운중동이라고 얘기한 거 제가 똑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을 나무랄 생각은 아니고 뒤에서 계장이 그렇게 잘못 전달해주면 다시 한 번 내 생각과 지금 다시 얘기하는 생각이 어떤 게 맞는가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것을 바꿔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자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예?
○관리과장 손돌래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명칭을 보면 성남시 중원구에 중원어린이 도서관 중원구 금광2동 348번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원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명칭 붙였어요. 판교는 하산운동에 있지만 판교에 있으니까 판교도서관이라고 했고 구미동에 있으니까 구미도서관, 백궁로가 어디입니까? 구미동이 맞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구미동입니다.
○최윤길위원 불정로 중원구에 있으니까 각 행정 명칭에 따라서 명칭을 붙여주는 게 바람직한 명칭이 맞아요. 주민들이 찾아가기 좋고 접근성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파악이 정확히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분당구 하탑동에, 중앙도서관이 야탑 몇 동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야탑3동입니다.
○최윤길위원 야탑3동에 중앙정보문화센터 안에 있는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 정보문화센터 내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정보문화센터 안에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건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이 이 도서관 명칭은 당초에는 정보문화센터로도 되고 그런 것을 거쳐서 작년 조례에 개정해서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할 때는 주민들이 “수정구도서관이 어디 있느냐?” “수정구 관내에 몇 번지에 있다.” 이렇게 찾아가기 좋게끔 명칭을 붙여주는 게 맞는데 성남시 중앙도서관은 야탑동에 위치하면서 야탑이라는 명칭을 안 붙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중앙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고. 중앙정보문화센터 내에 있으니까 중앙이라고 붙인 건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앙도서관은 물론 저희 성남시에 도서관이 탄생된 게 분당도서관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중원 수정 생기고 그 다음에 중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된 것은 그때 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지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은 이 도서관이 성남의 도서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가장 크기도 하고 위치적으로도 야탑동에 있지만 수정 중원하고 분당구를 아우르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분당도서관이 먼저 명칭 정해지면서 구미동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구미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서현동에 도서관이 건립예정이잖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분당서현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일 거잖아요. 그래야지 주민들 접근이 편하죠. 서현도서관 하면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해있다 이렇게 행정동을 부여해주면 찾아갈 때 접근성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 붙인 것을 그런 쪽에 의미를 둬서 명칭을 붙여주면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위치 파악에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이렇게 명칭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이라고 붙인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야탑도서관 이러면 이 중앙도서관이 야탑동에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중앙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 야탑이라는 그 명칭보다도 중앙이라고 붙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중앙이라고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손돌래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명칭을 붙일 때는 지금처럼 판교면 판교도서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현동이면 서현도서관이 맞아요. 물론 구미도서관이 없고 기 분당도서관이 없고 중앙도서관이 없으면 분당에 처음 생기는 도서관이라면 분당도서관이 맞죠. 기 있는 데 소관 지역명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중앙도서관이라고 붙였는데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맨 밑에 보면 성남시 중원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원도서관이 따로 있거든요. 같은 중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이것보다는 성남시 금광어린이도서관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를 빼버리면 같아지기 때문에 “금광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중원도서관”은 성인들 다니는 도서관이고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남시 금광어린이도서관”으로요.
지금 중원도서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중원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금광동에 있고 중원도서관은 성남동에 있다는 게 사람들이 빨리 캐치하기 쉬운데, 지금 “어린이”를 빼버리면 “중원도서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성남 금광어린이도서관” 이것은 어때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도서관 같이 특화된 도서관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원뿐만 아니라 수정에도 생길 수 있고 판교에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도서관이 동마다 다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일단 어린이도서관으로써 그 지역에 중심적인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인데 중원구의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이 생겼다, 그런 뜻에서 중원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단 말이에요. “중원도서관” 여기에도 “어린이”만 빼버리면 중원도서관으로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광동에 있는 금광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중원도서관은 중원구에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람들이 빨리 인식하게끔 “금광도서관” 거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중원도서관”은 학생, 성인이 다니는 도서관,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데 규모 자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동 단위로 도서관이 많으면 좋긴 한데, 동 단위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김재노위원 동 단위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문 중에 우선 홍석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석환 위원님, 이와 관련 된 부분이죠?
○홍석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경된 주소체계를 쓰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번 주소가 픽스되면 여러 가지 현판이나 홍보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 주소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또 김재노 위원님께서 현재 명칭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회기 중에 다루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금광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중원도서관은 “성인, 학생 도서관”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명칭을 “어린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빼고 불러도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심사보류를 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손돌래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작은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명칭에 대해서 명칭소재지 관련 자료를 이것을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정종삼위원 도서관 명칭을 쓰는 모든 도서관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4.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정종삼·최만식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최만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 추진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지금 촉구결의안을 심의하는데 왜 집행부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의한 내용과 관계 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행부 어느 부서인지 말씀을 하시죠.
○정종삼의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부시장도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도,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축구결의안과 관련하여 발의의원님께서 해당 공무원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시장, 예산법무과장을 지금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출석 후에, 최만식 의원 어떻습니까?
○최만식의원 올라오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만식 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통합은 정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통합에 대해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상위법인 자율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입법조차 결정이 안 된 실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행안부 지침만을 근거로 강압적인 성남시·광주시·하남시 간에 통합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집행부가 관 주도의 강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 자율통합추진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음은 물론 충분한 공론화가 미흡해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는커녕 주민혼란과 갈등만을 부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성남시의 경우 이미 현행 인구 50만의 대도시 행정특례를 받고 있고 일반 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실정인 바, 일반 통합시의 경우 통합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단순한 인구나 면적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권한과 재정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려면 광역시 승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졸속통합촉구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묻고 난 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광주시·성남시·하남시 졸속통합추진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만식 의원님, 졸속통합이라고 통합추진반대의사를 피력했고 반대촉구결의안을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졸속통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통합은 우리 시에서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자율통합,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자율통합이 아닙니다.
오늘 자 아시안뉴스신문에도 나왔듯이 어떻게 감히 희망근로자를 동원해서 전봇대에 “통합시, 미래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무작위를 벽보에 붙이는 행위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 의한 자율통합에 의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을 통해서 강제통합을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통합에 대한 충분한 장단점을 공론화시키고 정말 주민들이 통합이 됐을 때 어느 부분이 좋은지 알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단 한 차례 설명회, 그것도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로 그쳤습니다. 공론화라는 부분도 시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름방송이라는 지역방송매체를 통해서 토론회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추진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자율통합에 근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제적으로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통합이 졸속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은 명확하게 상위법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행안부지침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율통합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국회의원들이 자율통합지원법에 대한 입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실례로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아직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법이 완료 된 이후에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행안부지침만을 가지고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졸속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속통합반대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졸속통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최만식 의원께서 생각하는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자율통합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만식의원 아무래도 성남·광주·하남시는 남한산성을 근거로 해서 지리적 인접지역이지만 사실 생활권은 하남은 강동에 가깝게 되어 있고 성남도 대부분 서울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만이 성남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주·성남·하남시 주민들의 충분한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이고 통합을 했을 때 성남시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광주시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하남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간을 열어주면서 충분한 논의와 감정적이 아닌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통합시가 미래의 경쟁력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근간 위에서 통합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충분한 논의와 대화와 설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되어지는 것이 진정 주민이 지방자치정신을 살려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통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최만식 의원의 의견에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자율통합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자율통합에 가장 끝은 주민들에 대한 의사표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때 관에서 너무 개입을 한다, 또 관에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합리하게 합리적이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통합과정을 추진해 간다, 이런 행위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투표로 인해서 통합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고 주민들 투표로 인해서 통합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담보로 되었을 때는 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전에 최만식 의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게 자율통합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투표가 전체로 되었을 때는 하는 행위가 잘못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개입하고 시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시의 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지나친 관건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주민들의 행위에 대한, 과정의 행위에 대한 잘못이고 나중에 주민들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주민들 자율통합이라고 볼 수 없나요?
○최만식의원 최윤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단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통합에 대한 장점, 단점,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알려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행위를 해야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통합에 대한 취지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통합에 대한 취지는 행안부지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통합에 대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관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에 대한 앞으로의 시너지효과, 통합에 대한 당위성, 통합에 대한 장점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관이 너무 개입한다,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쓰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를 하는 추진위원회를 시에서 결성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옛날에 5050처럼 그것을 막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자율적으로 반대모임을 결성해서, 통합하는 게 우리 성남시나 광주, 하남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아니고 망해가는 이런 통합이다, 졸속통합이다, 또 통합해서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반대를 우리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고 반대를 위한 자리를 우리 관에서 일부러 막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하지 말아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을 해 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무조건 찬성에 대한 통합하고자 하는데 대한 반대의견만 계속 피력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막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최만식의원 먼저 행안부 지침이라면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일정부분 여건이 되면 주민들 연설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합에 대한 건의는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고 있지 않는데 통합이 절망 절대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미래의 경쟁력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을 막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론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공론화 되어야죠.
○최만식의원 그런 장들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최윤길위원 관에서 그런 것을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물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통합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피력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반대를 위해서 시민의 공청회를 하겠다, 설명회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장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관에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반대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최만식의원 이 부분은 통합건의는 성남시 지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여론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죠.
○최윤길위원 먼저 열어줄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거꾸로 요구해서 우리는 반대를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관에서 “아니다, 못 한다”
○최만식의원 저는 주민반대대책위의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명확히 반대대책위도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소모적으로 할 필요 없이 열려진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죠.
○최윤길위원 그런데 최만식 의원하고 저하고 갑론을박하고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래의 성장 동력인지, 미래의 경쟁력인지 아직까지 본 위원도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세 개의 시가 통합이 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될 것이고 정말 필요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우리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행안부, 현재 법으로 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로도 통합을 할 수가 있고 그것 아니면 주민들 투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은 시의회 의견만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결정을 담보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확신이 있었을 때,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되거나 부결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만식의원 영향이 있겠죠.
○최윤길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나중에 주민투표가 담보가 됐을 때 통합에 대한 담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주민들 다수가 원하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시장이나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촉구결의안이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주민들한테 다음에 투표를 전제로 한다면 그 투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반대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판할 수 있고요. 시의회에서 판대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찬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만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정하시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최만식 의원께서 설명한 통합추진반대에 대해서 졸속통합이라는 의미가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된 상태 또한 시민투표로 결정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관에서 일방적인 통합에 대한 찬성론, 이것을 졸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만식의원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집행부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주민투표가 보장되면 졸속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최윤길위원 졸속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게 자율통합이라는 얘기죠.
○정종삼의원 그리고 졸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졸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어설프고 빠르고 또는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절차는 어설프고 빠른 것 같습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통합을 했을 때에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성남 미래상이 무엇인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기 위한 용역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하기 위한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12월까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졸속인 것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내도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정종삼 위원님이 그게 졸속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물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었지만 중앙정부에서 통합에 대한 시범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단체를 통합해야 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성남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시범적으로 2014년까지 전체 300몇 개의 지자체를 70몇 개를 통합을 가져온다는 대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올 12월 안에 몇 개 지자체는 통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 하에 통합을 하는 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또 통합을 시키는 날짜가 12월 말로 정해진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모든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서둘러진 것이지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진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서둘렀다, 빠르다는 것 때문에 졸속통합이라고 붙이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침을 하달했는데요, 거기 지침에 성남·광주·하남시는 12월까지 통합을 해라,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추어서 그 시기 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하면. 그 시간을 명시해주고 성남시는 그 안에 광주·하남과 통합을 해라, 그리고 통합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라, 그랬을 때는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지침은 말 그대로 자율통합이에요. 자율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성남·하남·광주가 12월까지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느냐면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은 100만이 넘어도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까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분구도 아닌, 분구를 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분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몇 개월의 의회 의견청취도 거쳤어요.
○홍석환위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정종삼의원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아직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질의 하십시오.
○정종삼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 하나 가지고 기간 내에 아주 졸속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절차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절차도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졸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졸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우리 성남시에서 하남시장, 성남시장이 나중에 광주시장까지 거기에 동참했는데 시장들이 모여서 통합을 하는 게 미래의 경쟁력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통합하려고 결정했던 게 단순히 50억, 40억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통합이 될 것 미리 우리가 통합하는 게 다른 지자체 통합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통합을 해나가면서 다른 데 대한 모델이 되고 바로 3개 시가 합치면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때문에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합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큰 거대도시가 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인데, 물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평가를 받아보는 게 주민들 투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했던 게 무조건 잘못 했다, 졸속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이게 원만하게 안 돼도, 돼도 판단은 성남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인가의 판단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너무 통합이 되면 이게 좋다고 허위홍보를 하지 말고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공평하게 반대하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홍보해 주고 장점은 장점을 홍보해 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시장들이 만나서 통합을 선언했잖아요. 두 시장이 통합을 선언했고 광주시장도 통합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의회가 열렸을 때 속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시장이 통합을 선언할 때는 인센티브, 저도 인센티브가 성남시에 도움 안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인센티브 가지고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죠.
○최윤길위원 인정합니다.
○정종삼의원 거기까지 동의하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이 통합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의회가 열렸을 때 제가 그래서 집행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광주·하남이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했느냐고 했더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료를 제출할 만큼 논의된 게 없습니다.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역시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통합은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또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고 부시장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시장이 통합을 선언하려면 최소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합을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공무원이 통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익인지, 어떤 것이 손해인지, 아니면 미래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먼저 선언하는 게 당연히 졸속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시 설명하신 이 내용이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렇습니다. 통합을 반대는 아니지만 모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박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갈 우려가 있다, 이것을 졸속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을 주체하는 것이 현재 관입니다. 성남시, 시장 명의로 했고, 그러면 시민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관에서 주체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력과 홍보력을 따진다면 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체하고 있는 관에서 현재 홍보물을 내고 모든 홍보물을 봤을 때 통합을 했을 때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데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 시민들이 장단점을 알 수 있게끔 관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관에서 장점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듯이 하고 또한 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과연 성남시 통합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아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성남시 공무원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 됐어요. 희망근로하신 분들이 통합을 선전하는, 전봇대에 붙이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떼야 되잖아요. 깨끗한 시를 만들고 그게 할 일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붙이고 다녀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봐도 일방적인 통합을 시민에게 주입하는 주입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만식 의원께서도 통합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은 매우 잘못 됐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정종삼 위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자꾸 아까 모 일간지를 인용해서 행안부 장관이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안 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 걸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죠?
○정종삼의원 아니에요. 제 속기록 보세요. 행안부 장관이 100만 이산 안 해 준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행안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홍석환위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좋아요. 그런데 모 일간지를 읽어보셨나요?
○정종삼의원 예, 다 읽어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떻게 거기에 돼 있었죠?
○정종삼의원 지금 어느 신문을 얘기하세요?
○홍석환위원 조선일보입니다.
○정종삼의원 저도 조선일보입니다.
○홍석환위원 어떻게 돼 있죠?
○정종삼의원 얘기하세요.
○홍석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왜냐면 자꾸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위원장 박문석 질의·응답을 말이죠, 제가 자연스럽게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질의·응답이 있는데 질의·응답은 가급적이면 본인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현재 설명하신 최만식 의원님께 자기의 다른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여기에서 토론이 벌어진다면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최만식 의원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조선일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통합논의는 경기도 지방에서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면 수도권은 이미 대도시화 됐습니다. 큰 도시가 되면 자족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커져서 대도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통합논의가 활발한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와 안양·과천·군포·의왕시는 통합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수도권지역은 통합에 관한 어떤 컨센서스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남·하남·광주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입니다. 안양·과천·군포·의왕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행안부장관이 성남에 대해서는 통합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모든 지역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완전히 행안부에서는 성남에 대해서는 통합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통합권의 주체가 3개 주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시는 집행부에서 통합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합건의를 한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홍보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나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자꾸 이렇게 저희가 촉구결의안을 내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하는데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최만식 의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제목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졸속통합추진반대 및”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광역시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앞에는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것이고 “및”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뒤에는 광역시 승격 촉구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졸속통합추진반대를 하는 것이고 뒤에는 광역시 승격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장으로.
○최만식의원 아까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미래를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졸속통합이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합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졸속적 통합반대인 것이고요, 아울러 부시장도 이 자리에서 자치위원님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광역시 승격이 되지 않는 통합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광역시 승격은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인 것이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시 승격을 성남시 이름으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 개의 통합을 한 상태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최만식의원 앞에 성남·광주·하남시가 붙었지 않습니까.
○홍석환위원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 안에 문구를 읽어봐도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전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100만 이상으로 합치는 것이 부정적이다, 아니다 긍정적이다 라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보충하고자 발언하려고 하고요, 저도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방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읽어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볼 테니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들이 성남·광주·하남 그리고 안양·과천·군포·의왕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이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에 합의하면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니까 이달곤 장관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이 완료되려면 통합시 설치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하남·광주를 통합해 가칭 ‘성하광’이라는 도시를 만들려면 ‘성하광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민뿐 아니라 정부와 광역시도의 의견까지 다 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터뷰상의 문맥을 보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시들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장관 본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졸속 통합에 대한 것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최만식의원 여기 결의한 문구 그대로 졸속적 통합 반대인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졸속 통합만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최만식의원 예.
○김재노위원 성남·광주·하남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최만식의원 예. 충분한 주민들 의견수렴과, 아까도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김재노위원 그러면 집행부 담당과장 좀 잠깐.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최만식 의원님 잠깐 들어가시고 이정도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광주·하남 세 개의 도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찬성도 많고 반대도 꽤 많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곧 행안부 주관으로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광주나 하남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통합 설명을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할 계획을 잡았다가 안 했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괜히 시민들한테 혼란만 주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통합 플래카드를 세 개씩 달라고 공문 내려 보낸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세 개씩 딱 정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몇 개씩 하라고 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하게 개수를 정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각 동에 보면 세 개씩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자율적으로 달라고 홍보계획을 내려 보낸 것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공문 있어요? 공문 좀 줘봐요.
내려 보낸 공문 가져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거 지금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가져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자율적인 통합이라면서 어떻게 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통합 홍보를 하라면서 플래카드를 걸고, 또는 홍보물을 가지고 통합에 대한 좋은 장점만 홍보를 했지 단점은 하나도 홍보를 안 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광주·하남·성남은 세 주체가 통합 건의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세 도시는 자치단체장이 전부 통합건의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앙정부에서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고 또 ABN을 통해서 찬·반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노위원 통합에 대해서 지금 장점만 부각을 시켰고 단점은 하나도 부각을 안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ABN 토론 때는 반대편 패널 세 분이 나와서 단점에 대해서 집중 논의 다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김재노위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통합을 해줘야 되고, 또 성남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의 현안사항,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끼워 넣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용역이 나오는 것은 1월 8일이나 되어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행안부 통합추진지침에 보면 지역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건의서를 낼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 현안사항을 내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사항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지금 올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고도제한은 행안부하고 상관없이 국방부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이지, 저희가 여기 지금 올린 것 중에도 꼭 행안부에 해당되는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1월 8일이 되어야 고도제한 용역이 나오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도제한도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해결 요청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고도제한이 지금 성남시의 가장 현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행안부에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해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지금 건의를 저희가 한다고 해서 100% 해준다, 또 안 해준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홍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마치 해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건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올린다고 그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죠.
○김재노위원 그러면 마치 시민들은 고도제한이 같이 풀리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하고 건의서를 올린 겁니다.
그게 만약에 통합이 돼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사항을 봐도 성남시가 통합하는 것을 행안부 이달곤 장관이 통합을 추진하라고 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을 봐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안부 장관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라, 우리도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된 그 다음 날 행안부 신문사들하고 오전 내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행안부 신문사 실무담당 사무관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거기 어느 문구 하나 성남·광주·하남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느냐, 행안부 장관께서는 당신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 잘 봐라. 다만, 100만 이상 도시가 지방에도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행안부하고 논의하지 않았던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그 장점과 단점, 또 통합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도제한을 해결해달라고 했다는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저기 하느냐면, 주민들은 통합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곧바로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것처럼 또는 성남이 크게 좋아지는 것처럼.
사실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겠지만 크게 좋아지고 꼭 통합을 해야만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도시인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57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를 낸 데가 46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전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다 홍보하고 있지 통합이 되면 안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건의서를 낸 중에.
집행부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9월 30일에 행안부에 올린 공문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 공문 카피 하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이 자꾸만 행안부 지침에, 행안부 관계자들이, 또 장관이 성남·하남·광주는 통합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선일보에 박종현 기자가 행안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광주·하남·성남은 통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하남·성남 통합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정종삼의원 기사 어디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기사요?
○정종삼의원 저도 지금 똑같은 보고 있는데요.
○최윤길위원 이거 청색으로 밑줄 친 것 한번 보세요.(신문기사 전달)
그렇게 밝혔고, 그런 부분을 자꾸만 달리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적극 개진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최윤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터뷰가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통합에 자꾸 행안부를 얘기하는 것은,
○최윤길위원 그것도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질은 뭐냐면 우리 성남시 일인데 사실은 행안부가 중앙 부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 외 지역입니다. 조직으로야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지만 성남시의 일은 성남시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게 오늘 주 요지인 것 같아요.
○최윤길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 성남시민이 다양한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정종삼 위원이 저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정종삼의원 예.
○최윤길위원 조선일보 박종현 기자가 9월 18일 2시 09분에 이달곤 장관하고 통화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박종현 기자가 “통합논의가 활발한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와 안양·과천·군포·의왕시는 통합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달곤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수도권 지역은 통합에 관한한 어떤 컨센소스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성남·하남·광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입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니까요.
○최윤길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입니다.”
○정종삼의원 그게 통합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아 참나.
○정종삼의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달곤 장관이 “수도권 지역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통합 논의가 활발한 경기 성남·광주시와 안양·과천과 의왕시가 통합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여기 성남·광주·하남에 대해서는 컨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남·광주·하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 이건 뭐냐면 앞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 안양·과천·군포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최윤길 위원장님이 반대로 해석을 하셨어요.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합니까.
○정종삼의원 아니 반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이 반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자, 그만하시죠.
다음은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남용삼위원 또 자율적인 통합을 통하여 국회에서 자율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바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모든 법령제도나 이런 게 완결해서 하면 저희도 편하겠습니다.
편하겠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통합 자체는 사실 지방자치법 4조 2항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든지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추진했던 분당구 분구라든지 현재 법령 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통합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특별법을 지금 중앙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 같으면 통합이 더 쉽겠죠. 더 쉽고 용이하게,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상정되어 있는 법에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은 다 넘어오게 돼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돼 버리면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분당 분구를 2년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 격론 끝에 의회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지사 의견을 첨부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법률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지침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조건도 다 맞게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때 거부요청을 했습니다. 거부요청을 하면서 그때 무엇을 이유로 달았느냐 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인데 지금 당신들은 규정에 다 맞고 맞다, 조건도 다 맞고. 맞지만 뻔히 6, 7개월 후에 통합이 논의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분구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행안부에 조건이 맞는다고 광역시를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 절대 광역시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시가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비가 된 상태 같으면 참 쉽게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앙은 중앙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져가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들은 어떤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작년부터 예상을 하고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왔던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율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른 지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통합이 가능하죠.
○남용삼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주민에게 득이 되는 통합을 추진해야 되고 득이 되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자율통합식으로 이끌어가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57개 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 3개 시는 건의할 수 있는 주체, 자치단체장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나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설명회도 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 패널들을 다 모시고 방송을 통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했고, 앞으로도 주민여론조사나, 여론조사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투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수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통합이 되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부시장님께서도 광역시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료실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광역시가 보장된, 광역시에 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통합은 성남시에 이익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통합을 건의할 때 단서조항, 분명히 그 내용을, 광역시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정종삼의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언제 제가, 정확하게 시점을
○정종삼의원 여기 자료실에서 얘기했습니다.
건의할 때 여기 이 조건을 달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통합 관련한 건의서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여기 어디에 광역시를 보장하는 통합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 부분은,
○정종삼의원 아니 이따가 아니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광역시에 관한,
○정종삼의원 잠깐, 그럼 비공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광역시에 관한 부분은 이게 논의될 때마다, 아까도 언급을 처음에 했지만,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한테 처음에 제가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 와서 답변을 할 때 광역시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그 얘기를 나도 몇 번이나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지금 통합이 광역시가 보장된 통합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의서에 그 내용을 담겠다고 했는데 담았냐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통합을 건의하게 되면 아까 중앙이나 지금 저희 지방이나 한꺼번에 모든 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종삼의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건 광역시가 보장되는 통합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통합시로 넘어오게 돼 있는 것은 지금 통합지원특별법에 의한 겁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 통합지원특별법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이, 저쪽이 먼저 결정이 되고 우리가 추진하면 참 쉬운데,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지원법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통합을 건의할 때 광역시가 보장되는 그 조건으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의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지금 건의서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럼 건의서에 광역시 보장하는 통합은 비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요.
왜 이것을 졸속통합이라고 하냐고요. 처음에는 광역시가 보장되는 통합이 아니면 성남시에 전혀 실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뉘앙스를 광역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알아봐도 찬성하는 주민들의 80%가 광역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광역시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율통합을 하면서 지금,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 말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현상이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 드립니다.
통합을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의원 아니 다른 데를 제가 물었습니까?
성남시에서 건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건의서 자체에 광역시를 갖다가,
○정종삼의원 아니 분명히 건의서에 담겠다고 했다니까요.
왜 지금 와서 말 바꾸면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종삼의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핑계를 대니까.
잠깐만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 추진하는 통합은 광역시가 보장되는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들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는 처음에 통합을 추진할 때 광역시가 보장되는 통합을 추진한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 되니까 쏙 빼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그래서 졸속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내용 확인도 없이 무조건 광역 내세워놓고 지금은 책임지지 못하니까 쏙 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통합을 설명 드리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은 어떤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자연히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정종삼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럼 광역시야 어쨌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죠?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통합을 한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올 것으로 저희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넘어올 것을 확신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확신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통합을 한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넘어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현 규정이 지금 완전하게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삼의원 아니 맞다와 그게 주어질 때 통합을 한다는 그 내용,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위원님, 지금 3개 시가 조건을 갖추어서 광역시가 100만 이상이면 됩니다. 되는데 현 지방자치법 4조 2항에 의해서 광역시를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광역시 허락해 주겠습니까?
○정종삼의원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서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게 아닙니다.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에 맞는데 분구를 안 해줬듯이 광역시도 안 해준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질의 중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별법이 100% 통과된다고 과장님 말을 저희는 다 믿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지금 중앙 지침부터 그런 것을 가정하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놔두고 저희가 자율통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특별법이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과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확신이나 예상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왜냐하면 국회에서 처리될 사항을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박문석 그게 정답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특별지원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죠?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것은 통과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어요, 아직 공청회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자체가,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통합을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딱 안 주어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종삼의원 아니 그래서 안 주어지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운명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할 때는 그 상황 상황마다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정종삼의원 본인이 얘기하기를 통합시에 준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통합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는 게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합을 중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성남시에 실익이 없다고 부시장도 얘기했고, 본인도 벌써 몇 번 얘기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남시에 이익 없는 통합을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면 말이죠. 지금 성남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오려면 현 규정상에는 그냥 광역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광역시 신청을 하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허락해주겠느냐, 안 해줍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성남시의 입장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고 졸속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략적 목표도 없고 여기 추진하는 과정에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졸속이라는 표현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다른,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종삼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최만식 의원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또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많이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과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에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상태로 통합관련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는 거기 안 갔었는데요.
○정종삼의원 그러신가요? 과장님은,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은 국장님 아시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어떤 내용이요?
○정종삼의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지도자협의회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셨죠?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국에서 했던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거기에 참석을 안 했다는,
○정종삼의원 그러면 직무교육을 하시는데 여기 자치행정과,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직무교육 하면서 아마 통합시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원래 직무교육에서 이런 통합과 관련한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데 저희는 정치가 아니고 홍보입니다, 홍보.
○정종삼의원 홍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그쪽 시민들 많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리려고 하는 홍보죠.
○정종삼의원 그 직무교육 일정이 원래 잡혀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잡은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잡혀있던 겁니다.
○정종삼의원 직무워크숍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도 하고 직무교육도 별도로 하고
○정종삼의원 직무교육?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정종삼의원 순수한 직무교육을 해야지 직무교육에 통합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과장님이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특정한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판교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그것이 언론이 보도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판교 메모리얼파크는 철회 요청을 한 것이지 조성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특정 정치인이 모함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모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재명 변호사께서 지금 판교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변호사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조성하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종삼의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판교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조성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성남시에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제목만 딱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의원 그래서 기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조성하는 것처럼 기사화한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기사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지구당 위원장이 발언한 것도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 맞아요.
○정종삼의원 그러면 그 실명을 거기서 거론하지 않아야죠.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종삼의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이 부분은,
○정종삼의원 잠깐요, 질의를 하고 했잖아요. 왜 중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하십시오.
○정종삼의원 지금 계속 그래요. 질의 끝나면 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았습니다.
○정종삼의원 어쨌든 여기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고 기자들이 그 내용을 기사화했고 잘못된 보도내용을 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맞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거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실명을,
○정종삼의원 잠깐,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얘기 끝나면 하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답변을, ‘~까?’ 그랬으니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종삼의원 아직 안 끝났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답변을 계속 막으시잖아요, 지금.
○정종삼의원 그런 자리에서는 그 특정인이 어쨌든 여기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어쨌든 여기 출마예상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시에서 잘못 전한 내용 때문에 잘못 알고 얘기했으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명히 용어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저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고, 이재명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이 아니고 우리가 철회요청을 한 것인데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삼의원 그런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기자들이 잘못 기사를 쓰고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말이죠,
○정종삼의원 이 얘기라는 것은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줘야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지 중간에 딱 잘라서 잘못 배포해놓고 잘못 얘기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몰고 가는 건 아니고
○정종삼의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무조건 질의만 유리하게 하시고.
○남상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무조건 질의만 유리하게 하시고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촉구결의안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있습니다. 졸속통합과 관련해서 졸속으로 통합한다는 내용
○남상욱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압축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의원 예.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데 배포하면서 아까 남용삼 위원이나 김재노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배포를 하면 될 텐데 거기에 약간 왜곡되게 배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왜 이 자료가 객관적으로 배포가 되어줘야 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워낙 졸속으로 짧은 기간에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 이번 20일부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안에 주민대상으로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 얘기한 자율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일방적인 자료들을 배포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우리시 인구가 2500에서 일부 감소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는 상승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구를 말씀하십니까?
○정종삼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14년까지는 판교 입주될 것이고 위례신도시가 우리 지역이 들어오면 한 3만 5, 60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에 내용만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서 발생하는 문제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시적이 아니고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005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지만 여기 판교나 위례 신도시 입주하면서 2014년까지는 자연히 눠둬도 100만이 넘게 넘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죠.
위례 신도시가 들어오면 100만이 넘어갑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논리를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광주의 땅, 하남의 교통 그 다음에 성남시 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광주의 땅들이 대부분 그린벨트에 다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린벨트 묶여있는 것보다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풀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죠.
○정종삼의원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 않은 지역만 따져도 광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정종삼의원 지금 여기 광주 발전이 묶여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오염총량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통합을 했다고 해서 바로 풀어지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주는 쇼핑하고 문화, 금융공간이 부족하여 성남 등에 와서 소비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통합과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그래서 생활권 자체가 같은 생활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쓴 소리입니다.
○정종삼의원 여기 내용은 그런 뜻으로 써있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도 그쪽에 어떤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쪽에 와서 소비하는 것이 통합을 하면 그게 성남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여러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선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놓고 왜 공청회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정종삼의원 토론회가 공청회와 같아요?
토론회는 방송사에서 하는 게 토론회예요. 그건 방송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별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명히 패널을 찬성, 반대 똑같이 했고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관 주도로 했다 그러실 겁니다, 아마.
○정종삼의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사에서도 토론을 한 건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관에서도 관의 책임으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는 제도를 둔 목적이 관에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라고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청회를 토론회로 대체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일단 주민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찬성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패널들이 똑같은 숫자로 나와서 정확하게 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하는지 판단은 시민들이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매체가 방송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도 확보를 하고.
○정종삼의원 그러면 그 토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한 거죠.
왜냐하면 개입을 안 했습니다. 다만 방송사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것은 4급 이상의 패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원구청장님을 패널로 추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청회를 시에서 다시 하실 거예요? 어쨌든 시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은 현재 시간상 너무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바로 여론조사가 들어갈 시간 같으니까요,
○정종삼의원 그래서 졸속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광주나 하남 여기 공청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만 이렇게 생략하고 가요. 의회 의견청취도 광주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공청회를 토론회로 바꾼 것뿐입니다.
○정종삼의원 공청회하고 토론회가 어떻게 같습니까? 관이 주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객관적인 기관에 맡긴 거예요.
○정종삼의원 객관적인 기관에서는 주체적으로 따로 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시의 역할로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문경수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정종삼의원 통합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별도로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공통지원경비라고 해서 풀수용비를 매년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풀수용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그 풀수용비를 두는 목적이 뭐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서의 예산으로 일일이 확보하지 못한 수요에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 이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일일이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예측해서 예산에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통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둔 비용이 풀수용비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그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해서 써도 문제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용해서 쓰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느 일부 몇몇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자기네 예산 갖고 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좋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쓰게 된 근거는 뭔지, 조항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면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의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한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토론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 만드는 그런 경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런데 강사수당도 지급이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강사수당이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강사수당이,
○정종삼의원 그 강사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대학교 교수 분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정종삼의원 심익섭 교수님이요?
한 회당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 번에 1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종삼의원 세 번에 130만 원이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1회에 130만 원입니다.
○정종삼의원 1회에 130만 원이요? 몇 시간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에서 한 번 한 그게 1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정종삼의원 예. 한 번 하는 데 130만 원 준 거죠.
그 근거조항이 어디 있어요? 130을 지급하게 된 근거조항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김재노위원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셔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예산을 자치과로 넘겨준 거예요, 직접 집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정종삼의원 요청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요청하면 무조건 지출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서 금액을 다 확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정종삼의원 그 금액을 이 정도 줘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강사수당은 어디 기준액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종삼의원 왜 그게 기준액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뭐라 그럴까, 강사 수준이라 그럴까, 그런 섭외 과정에서 강사들도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강사수당과 관련한 기준표가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기준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기준이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그러면 여기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것도 여하튼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날 강의내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정종삼의원 그날 강의내용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종삼의원 시간 몇 시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정종삼의원 멀리 어디 제주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했죠? 가까운 곳에서 했죠? 그리고 그분이 시간 몇 시간 했어요? 분당구청에서는 한 시간 하고 도망갔어요. 한 시간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최윤길위원 나 같으면 130만 원 받고 안 한다 그렇게 모욕,
○정종삼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모욕 받을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 없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말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그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그분은 강의도 똑같은 내용을 세 군데에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면 준비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퍼주기식 강의를 하니까 시의 입맛에 맞게 정치 발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막 퍼주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퍼준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없고 나름대로 강사들도 강의 준비 하느라고 아무튼,
○정종삼의원 아니 강의 준비를 1회가 아니라 3회를 했다니까.
3회를 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13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 강사분이 강의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상황이잖아요. 강의가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강의라면 교수는 가장 합리적이고 장단점과 결론을 내는 부분인데 그분은 장점만을 쭉 열거해서 끝까지 장점으로 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었어요.
강의수당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강의가 아니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뭐랄까 앞에 서서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분이었단 말이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지금까지 강사료를 지급한 것 중에 1회에 130만 원씩이나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관리하는 경비에서는 그렇게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종삼의원 없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강사수당 지원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지금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강사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그랬을 때 1회당 130만 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데 3회에 39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관리하는 경비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하나만,
○위원장 박문석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사자격이 아니었죠. 제목이 무엇으로 요구가 됐어요?
○정종삼의원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강사 자격이 아니죠. 강사는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근거자료하고 지금까지 강사료로 지급한 사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소, 어디에서 몇 시간에 얼마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통합 홍보물 관련해서 각 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했죠?
실무과장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삼의원 각 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했습니다.
○정종삼의원 지시하고 그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그리고 무슨 명의로 해서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동사무소에다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특정한 문구까지 해서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는 두 개 정도 걸라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두 개 정도 걸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은 동사무소마다 수용비들이 있으니까
○정종삼의원 수용비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유관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의원 동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또 걸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주민센터 이름으로 거는 게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수막을 주민센터 명의로요?
○정종삼의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아, 예산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의원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정종삼의원 그 현수막, 어떠어떠한 근거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걸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각 단체한테도 현수막 걸라고 지시한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단체에다가 걸라고 직접 지시한 건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동에 있는 유관단체한테 걸라고 지시한 적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직접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종삼의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럼 각 단체한테 문구는 정확히 제시를 해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동으로 홍보계획을 보내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리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장들한테 내려간 거지, 어디 단체로 내려간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삼의원 그리 해도 되는 거예요? 유관단체들한테 걸라고, 일단 주민센터한테 걸라고 시에서 지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종삼의원 가능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게 자율통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성남시는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우리시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발맞춰서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라고 지시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길거리에 걸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디에 뭐 이렇게 딱,
○정종삼의원 어쨌든 걸라고 지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런데 그 현수막들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걸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 그것은 당연히 어떤 적법 절차 같은 건 동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건 거죠. 저희가 그 현수막 거는 장소까지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걸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걸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앞전에 성남시 현황과 관련한 고도제한 또는 남한산성 터널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수거했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수거하면서 시에서는 왜 불법을 조장하고, 걸라고 지시하고 나서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는 지금 “불법으로 걸어라.”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없고요. 현수막을 “홍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걸어라.”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고요.
○정종삼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현수막이 불법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 거는,
○정종삼의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건 현수막이, 주민센터라고 하면 어쨌든 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관에서 건 게 불법적으로 지금 걸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지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거라 불법, 적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의원 불법입니다. 불법이어서 전에 시에서 전부 다 걷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을 이렇게 조장하고 걸라고 하고, 그리고 관에서 불법적으로 그 현수막들을 주민자치센터 명의로 걸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안내문을 보이며)전봇대에 이런 안내를 붙이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합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도 오늘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정종삼의원 그게 합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합법, 불법을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따져봐야 된다고?
그럼 일반인들이 전봇대에다 광고물을 막 부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적·불법을 따질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과가 만능 부서가 아닙니다.
○정종삼의원 희망근로사업 내용이 뭐로 돼 있는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지금 통합 관련한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통합 관련해서 시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래서 밑에서 이런 불법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정종삼의원 최소한 통합을 하려면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내용이 정당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래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리고 충분한 여론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묻지마 통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막가파식 통합’이에요. ‘묻지마 통합’도 아니고 ‘막가파식 통합’.
이것은 불법이고 뭐고 다 어겨가면서,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어겨가면서 무조건 하면 된다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옳든 그르든,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추진하면서 선관위 검토를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정종삼의원 아, 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거는 아직,
○정종삼의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나오겠죠.
○정종삼의원 제가 봐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한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리고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리고 특정한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다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할 때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시를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졸속으로 통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성남시에, 정말 얘기해 봅시다. 이 통합이 성남시에 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죠.
○최윤길위원 지금 정종삼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불러서 보충설명이나 보충질문을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거 보면 시의원이 촉구 결의안 낸 것은 중요하게 안 다루고 다른, 같은 얘기만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본질과 벗어나는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만식 의원, 정종삼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낸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다뤄주고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정종삼 의원님께서 졸속통합과 관련된 것을 더 확인하고자 질문을 한다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예, 저는 질문 끝났어요.
○위원장 박문석 끝났습니까?
○정종삼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노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아까 자율통합이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다.”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각 동에서 각 동별 주요 도로변 내 2개소에 자체예산으로 제작, 홍보물을 2009년 9월 11일한 게첨하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내려 보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건 시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장소는 저희가 지정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변’이라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정식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도로변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도로변에 분명히 이렇게 지금 하라고, ‘주요 도로변 내 현수막 게시대, 시청 및 구청사 외벽’ 이렇게 아주 장소까지 다 지정해서 2개씩을 하라고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문구까지 전부 다 “현수막 안- 통합시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문안까지 전부 다 해서 쭉 붙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문안은 저희가 예시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문안까지 하고 ‘어디다 붙이라’ 이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 담당자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홍보 담당 : 국ㆍ과장’ ‘9월 11일한 홍보 추진실적을 제출하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보면 서식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반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시책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홍보할 때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취합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게 자율적으로 했는지는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름방송에서 토론회를 주최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혹시 아름방송에 예산을 지원해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1500만 원,
○김재노위원 그 1500만 원 준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쪽에서 모든 패널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름방송에다 용역을 준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름방송에다 용역을 준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15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줬습니다.
○김재노위원 95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500만 원.
○김재노위원 1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용역비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들이 지금 정확하게 찬반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패널 초청하고 반대패널 똑같은 동수로 초청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생방송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줬다 하니까 용역을 줬을 때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라든가 그 내용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건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름방송에 1500이라면 그러면 그때 찬·반 패널들은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거는 아름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박문석 아름방송에서 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왜 1500이 필요한가 그 견적서라는 걸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건 아마 계약팀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 견적서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용역을 줬으면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까지 같이 자료로 주세요.
○최성은위원 저희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계약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광고물 관련해서요, 물론 여기 현수막을 2개씩 하라고 하달했을 때는, 지시를 했을 때는 “불법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적법하게 2개를 게시하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각 동사무소마다 2개를 게시한 게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이죠. 각 동사무소에서 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지시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붙였다.
그러면 그게 각 동의 동장 주도 아래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지시를 했던 데에도 있는 겁니다. 지시를 했을 때는 관리감독까지 있잖아요. 지시를 했을 때는 관리감독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불법적인 현수막이 걸렸고, 또 나머지 각 관변단체장 명의로 각 동마다 거의 똑같은 문구로 붙였는데, 지금 2개를 붙이라고 하달했지만 각 단체의 명의로 여러 개의 현수막이 동별로 붙여 있는데 그 현수막이 한결같이 현재 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법에 예외규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광고물법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걸려 있는 위치 하나하나를 저희가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옥외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그 광고물의 기간, 그 다음에 위치를 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에 걸어야 그게 법에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그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하여튼 옥외광고물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냥 걸라고 하달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잘 됐는지도 한 번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최만식 의원님께,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최만식 의원님은 이제 나오실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오늘 발의하신 이 졸속통합 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졸속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통합을 전제로 한 광역시 승격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좀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 통합 추진 이후에 야기되는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 간의 혼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광역시 승격을 촉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만식의원 본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충분한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일방적으로, 관권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주민들 간에 이 통합 관련된 장ㆍ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시너지라는 부분들을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토론 그리고 그 속에서 검증, 용역을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통합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인구, 면적, 땅을 넓히는 통합이 아니라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한이. 재정권 확보라든지 행정적 권한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구 50만이라서 대도시 특례를 받고는 있지만 또 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한 일반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진 통합시 즉, 광역시가 되는 통합시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금 국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단순하게 땅만 넓히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왜냐? 지금 보면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성남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시는 중앙정부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통합시가 있고 또 성남시가 있어요. 행정이 더 비효율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시보다는 재정권한이나 행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광역시를 바라보는 통합시가 돼야지 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려면 이런 광역시를 정부에 요구해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 통합시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이 오고 갈 때 행정학계 교수들께서 좀처럼 보기 드문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무분별한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게 있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진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규모상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더 넓혀서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당초 7,80년대에 한 2000여 개 정도였던 게 지금 현재는 한 150여 개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 즉,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 자체가 굉장히 요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려고 해왔던 지방자치정신 자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향들로 이 통합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정종삼·최만식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광역시 승격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전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만식의원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든지 광역시 승격이 된다면 자치구의 신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같은 경우 그 구청장도 우리 주민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광역시 승격 속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촉구 결의를 하게 된 것이죠.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최성은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하의 지방자치 운영을 보면 좀 전에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도 간략하게 어필했지만 자치시보다 자치구가 생겨서 주민들에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해주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만식 의원님, 지금 “광역시를 전제로 한 통합을 해야 된다” “광역시를 전제로 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최만식의원 광역시가 되는 통합시를,
○최윤길위원 “광역시를 전제로 한 통합을 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최만식의원 전제가 아니라 광역시가 돼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아, 전제든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종삼의원 자치구가,
○최윤길위원 말 가지고 우리 장난하지 말고 전제가 되든 되는 거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최만식의원 예, 광역시가 안 되는 통합시는 반대합니다.
○최윤길위원 아,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박문석 전제라는 게 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최윤길위원 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건 아무 이의가 없단 얘기잖아.
○최만식의원 예.
○최윤길위원 지금 한번 봅시다. 경기도 32개 시, 분명히 본인의 의견은 광역시가 되든 통합시가 되든, 통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념을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듣고 주민투표 할 때 그때 제가 판단할 건데, 경기도 32개 시·군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32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31개 시·군입니다.
○최윤길위원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31개입니다.
○최윤길위원 31개입니까? 어디가 줄었습니까?
(「원래 그래요」하는 이 있음)
원래입니까?
(장내 웃음)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요. 최만식 의원님,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갑니다.
○최만식의원 예.
○최윤길위원 자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통합을 해나가는 그 추진배경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여기 보시다시피 ‘미래의 경쟁력이다’
○최윤길위원 아니, 아니. 행정구역 개편,
○최만식의원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렇게 홍보물로 한 내용을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중앙정부의 생각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광역시를, 지금 경기도 체제를 없애고 몇 개 단체 큰 자치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바로 연계하는 이런 행정 시스템을 가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지금 입법예고 된 주민자율통합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최만식의원 그 안에 보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제시한 안 중에서도 일부 의원은 도를 폐지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의원은 도를 유지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압니다. 일부 의견입니다.
그런데 통합의 기본 대원칙은 행정조직을 간소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큰 통합시가 중앙정부와 같이 바로 행정의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 광역시, 그러니까 경기도를,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경기도 광역시를 폐지하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최만식의원 그러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예, 잠깐만요.
○최만식의원 법적인 근거가 지금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행정 시 통합의 원인이 거기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시 통합이 돼서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에 도부터 폐지하고 광역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통폐합해서 권한을 준다 그러면 행정 공백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를 유지하고 통합을 해서 나중에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그런 체제를 갖췄을 때 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행정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최만식의원 그 부분은 국회에서 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명확히 법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 도를 놔두고 일부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명확하게 한꺼번에 법에 의해서 정리를 시켜야지,
○최윤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중간 중간 이렇게 된다 그거는,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최만식 의원,
○최만식의원 혼란을 야기 시킬 뿐이죠.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지금 혼란을 야기 시키는 다른 부분들은 다 따로 있어요. 절대 오지도 않는 혼란을 지금 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조직을 개편할 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없애버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행정 공백이 분명히 올 거고요.
그리고,
○최만식의원 최윤길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 국회에서,
○최윤길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요,
○최만식의원 이런 체제 개편 부분들은,
○최윤길위원 아니, 저기요,
○최만식의원 다뤄져야 되지,
○최윤길위원 아, 최만식 의원님!
○최만식의원 저희가 법을 만들,
○최윤길위원 최만식 의원님!
○최만식의원 예.
○최윤길위원 성남시가 광주시·하남시하고 통합하는 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더 큰 조직의 국회에서는 당연히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 개편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전제로 된 통합시가 지금 출범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어떤 권한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행정 개편은, 통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만식의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자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광역시가 폐지가 되고 통합시가 광역시의 기준을 가져오는 것은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통합해 오고 중앙정부와 이런 건의서가 왔다 갔다 하고 주민투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나중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게 기본 안이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면,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최만식의원 아니,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말은 다 똑같습니다. 말은 지금 최만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아요. 근본적인 기본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저는 9월 18일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통합을 해야겠다”라는 거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반대하는 우리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찬성하는, 어차피 지금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홍보나 그 다음에 대시민들에 대한 PR이나 홍보 이런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합법적으로 하느냐 좀 지나치게 하느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8월 18일에 통합을 발표하고 나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우리 시민단체와 통합을 해야 되겠다,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우리 집행부와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이때까지 만들어 왔으면,
○정종삼위원 그게 공청회죠.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만 공청회 이전에도 그런 자리를 요구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러한 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못 한 잘못, 또 이 통합에 대한 건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반대하는 그 단체도 문제,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건의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건의서를 제출했을 뿐이지,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결정할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반대와 찬성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만식의원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통합 논의를 해보자라고 촉구 결의안을 냈어야지, 논의를 해보자라고. 그리고,
○위원장 박문석 자,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이정도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통합에 대한 결정을 의회의 의결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행안부에서 당연히 하는 건데 행안부에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60%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주민들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안부 안은 지금 일단 10월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50%가,
○최윤길위원 50%입니까, 6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50%,
○최윤길위원 5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5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정종삼의원 그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그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나왔을 때는 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그 결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안 하고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더라도 그게 부결이 되면 당연히 주민투표로 가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죠.
○최윤길위원 만약에 가결이 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행안부에서 건의를 하든 행안부가 하지 않든 이걸 추진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통합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가결이 되면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최윤길위원 속기, 속기 좀 바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주민투표는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고 행안부에도 건의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꼭이 아니라 안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거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의회의 의원들한테 의회에다 의결이나 의회의 의견을 안 물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죠.
○최윤길위원 꼭 물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의원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주민투표로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꼭, 속기 시간까지 다 적으세요.
(16시 48분)
주민투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정종삼의원 여기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행안부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행안부에 있는데요.
○정종삼의원 행안부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행안부에다가 일단 저희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킬 수 없을 겁니다. 무조건 거기서 이렇게 우리시의 입장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 ‘주민투표를 꼭 거쳐야 된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의회 동의만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의원님, 이 문제는 주민투표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한 걸 주민에게 물어야죠, 주인이 주민인데.
다만, 오늘 촉구 결의안은 주민투표까지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내내 얘기했잖아요. ‘졸속’이라는 용어까지 찾아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말한 거고, 주민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투표 없이 갑니까?
○최윤길위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잘못된 여론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 이 내용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주민투표는 당연한 걸, 다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밥 먹어야 되겠다고 말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종삼의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직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결정권한이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있어요. 행안부에서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 청취로 끝낼 건지 의회 투표로 끝낼 건지,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런 거예요?
○최윤길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종삼의원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회 청취로 끝날 수도 있고,
○위원장 박문석 그걸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정종삼의원 그래서 성남시 의지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성남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 행안부 결정에 의해서 의회 투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신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 성남시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남시의회에서 이 투표를 안 하면 됩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안 하면 당연히 주민투표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정종삼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주민투표가 원안입니다. 원안이고, 이 중요한 사안을 누가 몇 명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당연하죠.
내가 지금 질문하는 데 보충질문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긴 하지만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고 결정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주민투표가 전제되지 않는 통합은 해서는 안 되고요. 꼭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지금 ‘광역시’라는 문구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개념을 분명히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광역시는 달라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탄생한 것은 미리 정부에서 광역시를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그게 전제예요. 여기는 광역시로 하겠다 해가지고 몸집을 불려서 인구를 100만 이상 만들어서 광역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그래 왔어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서 공약을 걸고 광역시를 하겠다면서 또한 주변의 몸집을 불려서 광역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제예요, 전제. 그런 것들이 광역시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그 전제 약속 없이 이렇게 몸집을 불려놓고 광역시에 준하는 거나 “광역준”이죠, “준”.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전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노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많이 바쁘시니까 진행을, 지금까지 토론을 충분히 했는데 우선 의견 한번 물으시고 문제가 되면 정회를 하도록,
○김재노위원 정회하고 정리해서 하죠.
○위원장 박문석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행정기획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건의서를 제출함은 우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집행부가 건의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논리를 홍보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되, 지금 성남시에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행해졌던 걸 보면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했던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관에서 너무 하지 말아야 할 지침이나 하지 말아야 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방적이고 주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지나친 홍보는 앞으로 제재가 돼야 되고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두 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주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측면보다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정종삼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나친 홍보방법이다’ ‘지나친 관권개입이다’ 이렇게 말이 안 돌 수 있게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주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을 의무도 있고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당연히!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인정합니다.
○최윤길위원 그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와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합법적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무지 무지하게 쓰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잠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데 그 힘은 막강하다.” 왜 그러냐면 예산과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를 가진 시민단체나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이나 조직만큼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나, 법적으로 안 되면 예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까지라도 합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가장 민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이것은 깊게 듣지 마십시오. 만일 그럴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말고요. 예산 부분입니다. 가장 반대하는 단체에 가장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라면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할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도 의무입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들의 의무예요.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최윤길위원 아니, 요구를 해왔을 때, 거기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합법적인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우리 대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관에서 그걸 막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온다면 검토는 해야죠.
○최윤길위원 인정하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의회의 의견만 가지고 주민투표를 안 하겠다.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니까 생략하겠다.”라고 통합을 추진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주세요.
속기, 정확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주민투표는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회 의결에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거칠 겁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지,
○최윤길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지만 그래도 주민들 전체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
○최윤길위원 예, 국장님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마찬가지입니다.
○최윤길위원 마찬가지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우리 성남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보고를 해놓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갑자기 토론회로 ABN에다가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토론을 그쪽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어떻게 ABN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공평성 같은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아, 그거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최윤길위원 과장님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부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죠.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과장님 입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위원회에다 공청회를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위원회에다 보고 한마디 없이 토론회로 돈 들여서 ABN에다 줍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 의견을 물었을 때, 만약에 주민투표를 안 거치고 시의회 의견으로만 통합을 간다고 해서 시의회 의견을 물으면 우리 한나라당에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행정기획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들 전체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라도 저는 그런 조건이라면 반대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책임집니까? 주민들의 결정을 왜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안 합니다. 절대 의결 안 해줍니다. 다 반대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약속하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예,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최만식 의원님이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만식 의원님 나오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아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최만식 의원님, 지금 행정기획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통합” 또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통합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속기가 다 돼 있고요. 우리 위원들도, 기자분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내일모레 한 달, 두 달 됩니다. 멀지도 않아요. 이 말은 나는 지켜지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 장시간 앉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통합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은 ‘우리 주민들 투표를 할 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포장된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투표하는 데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제할 거고, 이것도 여기서 만약에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주민들에게 공정성이 결여되는 부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해가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발의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최윤길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너무 예민한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홍석환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논의할 타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죠.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가결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걸 분명히,
○홍석환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촉구 결의안 반대의견을 내신다!
○홍석환위원 예,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최성은위원 저는 보류하는 데…….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은?
○남상욱위원 예, 저도 절차상에는 많은 문제점은 있는데 이게 또 가결되면 주민들한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보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의원님은 어떠세요?
○정종삼의원 저도 어쨌든 이 이후에는 관권 동원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뜻에서 보류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김재노위원 이 절차라든가 집행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어요. 잘못됐지만 본 위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지금 성남·광주·하남시민들이 거의 상당히 통합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통합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은 어떠신지요?
○남용삼위원 저도 일단은 우리 정종삼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했는데, 조금 더 집행부에서 힘 있게 해서 보류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집행부도 다 계시는데요. 문제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시의 역사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주민투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체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결의안의 내용은 그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초점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속기록에도 다 됐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결과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최윤길위원 심사보류예요.
○위원장 박문석 ‘심사보류’하고 ‘보류’하고 그게 다른 건가?
○최윤길위원 그럼요. 보류는 이번 회기 때 보류하는 거고, 심사보류는 앞으로 다시 올라오면 하겠다는 거고. 심사보류예요.
○위원장 박문석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석환위원 반대합니다.
○최윤길위원 반대예요?
○홍석환위원 예.
○최윤길위원 그럼 반대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아까 의견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결론은 났잖아요. 제가 다 물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과반수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보류로 결론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났지만 또 문제가 있는 분만 말씀하세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석환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반대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원장이 보류로 결정을 했어요.
(17시 21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 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총무과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손돌래○기타 참석자 후생복지팀장 김규섭 총무팀장 홍석인 자치행정팀장 김옥인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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