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3일(금) 09시 30분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분당구총무과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계속하여 중원구 총무과·시민과 소관, 분당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박문석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그때 미리 판단이 덜 되어서 답변을 못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날 질의 회신을 받아보고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저희가 조치하겠노라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바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조 4호 규정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였는데 저희가 확인했더니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그런 것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렸다는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가 그게 불법이라고 했고 구청장님은 그것을 방치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판단을 못 내리시고, 구청장님이 그 판단을 못 내리셔서 회의까지 연기하면서 이런 사태를 빚게 되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판단을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관례가 그 건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플래카드 게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때마다 그 건을 떠나서라도 가장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 불법이 눈에 보이고 구청 앞에까지 달아놨는데 그걸 그렇게 판단을 못 하시고 마지막까지 회의까지 연장해 가면서 판단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질의 회신을 언제 받았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제 오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종삼위원 회신을 받은 날짜가 언제냐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날짜는 어제입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받고서 아직 조치한 것은 없고요, 오늘 행정기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질의 회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강효석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언제까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날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좌우간에 이것을 유권해석 받아본 결과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으니까,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불법 현수막이 장기간 걸려 있었고 행안부의 회신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도 언제까지 철거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날짜를 언제까지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그것을 게첨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더러 스스로 한번 자진철거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아니, 범법자한테 바로 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범법자한테 법의 잣대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지 범법자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날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날짜는 정확하게 못을 못 박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게첨한 단체더러 스스로 철거를 종용하고 아니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구청장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유권해석 받아서 잘못되었다면 바로 조치하면 되지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시청 들어오면서도 보면 고도제한 관련한 플래카드도 게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유 대지 마시라니까요. 중원구만 가지고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만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언제 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래요, 왜! 도대체가. 저번 답변에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실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조치하겠다고 그랬고 그 부분에서는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협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청장 권한이 확실한 사항이라니까 저희가 일단 단체가 저희가 통상 저희 동이나 구하고 수시로 관련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게첨한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뜯는 모양새보다는,
○위원장 박문석 자, 구청장님, 하나의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비유하는 거니까. 집에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했어요. 범법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현장범 바로 체포를 하는 것이지 나가라고 공문 보내고, 빨리 집 나가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행범이 뭡니까? 범법을 확인했을 때 바로 조치하는 게,
○중원구청장 강효석 게첨을 하는 순간 저희가 봤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구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순간에 봤으면 잡고, 들어와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나갈 때까지 종용하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서둘러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장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들어갈 때 봤으면 잡았는데 들어갈 때 못 봐서 막 훔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따가 나가라고 종용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법의 잣대는 같은 거예요. 무슨 상황이 달라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현수막이나 이 앞전에 시의회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해서 철거할 때 그 단체들한테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철거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당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모르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원구 다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 확인하시는 동안에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현수막 게첨한 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게첨한 것도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구청에서는 게첨한 것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동에서 게첨한 게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동에서는 직접 게첨한 게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동에서도 동장이 직접 게첨한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어디에서?
○중원구청장 강효석 관련 단체명으로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동 단위 단체들,
○최윤길위원 유관 관변단체 이름으로 게첨을 했는데 그 비용도 그쪽 단체에서 부담해서 게첨한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구, 동의 예산으로 직접 단 사실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정종삼 위원께서 지금 동에서 직접 했다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게첨했다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주민센터 명의로 거는 것은 어디서 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민센터 명의로 게첨한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도 본 것 같아요. 나도 한두 개는 본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동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분당에 보면 민주당 분당 갑지구당 협의회에서도 통합 반대에 대한 목적으로 문구를 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쭉 붙여놨단 말입니다. 물론 개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것을 현수막 불법 거첨하는 것을 제가 감사 때마다 그것을 몇 번 다뤄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을 심하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거를 청장님이 한다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최윤길위원 철거하면 청장님 큰일 납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최윤길위원 아니, 내 말 들으세요. 철거를 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했어야 돼요. 지금은 철거 못 합니다. 법을 알고 청장님 철거한다고 그러세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똑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45조에 보면 수사 중인 소추에 관해서 그 사안이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나 경찰에 고소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45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 해석에 원문이 뒤에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행사될 수 없는 것은 지방의회와 국회와 동일하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플래카드 게첨한 문제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검찰 경찰에 지금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지금 고발해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지금 이런 것 못 보셨어요? ‘희망근로 동원’, ‘통합 홍보 고발’, ‘현수막 게첨 고발’.
○중원구청장 강효석 고발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수막 게첨한 것도 불법으로 유관 관변단체에서 했다고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떤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은 감사나 조사나 지방의회에서는 진행 중이라도 일단은 중단해줘야 되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은 그 수사 중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어떠한 목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고 있고요, 어제 이것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내일모레 우리 부산 가면 지방자치연구원에 서우선 원장과도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이것은 법문에 나온 것은 조사특위나 감사 때라고 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런 사항에도 관여가 됩니까?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재 고발에 의거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인지 아닌지 밝힌다는 것은 회의록에 공개가 되고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므로 이는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의회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취하하든가 그 이후에 이 사안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이 왔어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 수사 중인 이 현수막 건을 가지고 청장님이 막 떼고말고 해요? 떼려면 고발하기 전에 뗐어야 돼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네요. 아닌 게 아니라 본인들이 떼면 몰라도.
○위원장 박문석 참, 구청장님도.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정당에서 게첨한 현수막 관련한 것하고 현재 회의규칙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윤길위원 회의규칙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얘기한 거예요.
○최성은위원 일단 저는 정당의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의 정치활동과 그 정당의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정당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6장(정당 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 이렇게 쭉 서너 줄 되는 것을 읽어드리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정당에서 현수막으로 게첨하는 것들은 어디든 해당 구청장이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게첨이 가능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최성은위원 그 전에 하셨어요.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방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8조 예외 조항에 해당 되는 겁니다.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붙일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얘기가,
○정종삼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방자치법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계속 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을 다루지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런 뜻에서요, 잠깐 제가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법으로 붙여진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적법한 행위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철거한다는 것은 재판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종삼위원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장이 되면서 이러한 정도의 법 해석도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명석하시다는 분이 정말,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구청장님!
○정종삼위원 제가 여기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고 왔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꾸 야단만 치시지 마시고 찬찬히 말씀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보세요. 적법한 행정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불법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철거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철거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철거합니까? 아니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철거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명쾌한 것을 가지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분명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철거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철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못을 박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을 포함해서,
○최윤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얘기를 해서 못 했는데, 지금 그 플래카드를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변단체나 유관단체에서 다른 제삼자가, 관변단체나 유관단체가 동의 하부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붙인 것을 그 붙인 것 때문에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 게첨한 것 때문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 됐단 말예요. 고발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인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단속부서에서 임의대로 떼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의대로 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정종삼위원 여기 현수막을 떼면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저런 행위로 인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구청장까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씀이죠. 그 고발된 내용 중에는 현수막 게첨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나 수사 소추 대상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윤길위원 예, 지방자치법 45조에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만 보게 되면 철거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 부분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소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 권한으로 불법 현수막을 뜯어야 되지만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뜯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조항이 소추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결국은 현수막을 철거했을 때 이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불법적인 현수막을 철거하는 게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은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는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발한 사람들이 벌써 사진을 다 찍고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한다고 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서로 의견을 달리 하시는데,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이 내용이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했을 때인데요, 우선 구청장님이 지금 고발된 상태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고발되었다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고발되었다고 제가 언론에서 읽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통보받은 적이 없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통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고발장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진행이라는 것은, 수사의 진행이라는 것은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봤을 때 통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고발은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고 그 사실을 확인한 것도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접수 때부터 절차는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자꾸 구청장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 여기서 구청장님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불법 현수막을 의회에서 당연히 관계공무원으로 불법을 조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 맞으면 정종삼 위원님도 구청장님한테 그만큼 적법한 조치를 하세요. 법으로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발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명히 불법이라고 여기서 답변하셨고 구청장님이 그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다면 또 다시 정종삼 위원도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이제 막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밝혀지겠지요? 철거가 이 수사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아닌데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인지 아닌지 이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 위원과 대립되니까 안 하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원장님, 제가 조치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 중이고요, 그래서 이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고 이게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고발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물을 사진으로 다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 증거물로서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확인해 달라는 것 확인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도시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대도로변에 있는 것은 떼고 대로변 아닌 것은 단체한테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그랬다고,
○정종삼위원 현수막은 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니, 제가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대도로변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대도로변하고 아닌 것하고의 기준이 뭐냐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아파트 안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들 다 제거하셨어요. 그때 제거할 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답변했지요? 통보하지 않고 철거했다고.
왜 그때는 여기 현수막을 건 단체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왜 단체들에게 확인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왜 이중적인 잣대를 거기다 갖다 대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처음부터 그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통합시 추진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정책이고 우리시의 방침이고 저희 생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의 잣대로만 쾌도난마식으로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가 어제 유권해석에 의해서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날짜는 못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이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라도 우리 정종삼 위원이나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라도 게첨한 단체가 직접 떼면 그런 문제는 상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오늘부터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내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내일부터 합니까? 미뤄졌어요?
여기 통합 끝나고 난 다음에 떼실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시바삐 떼라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정종삼위원 잠깐 보세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문제나 그때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단체들에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중적인 잣대를 대면서 지금은 또 단체에게 확인해보고 떼겠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그 단체에게 확인해보고 영향을 다 미치고 난 다음에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 적용 문제도 성남시에 고문변호사 계시지요? 지금 여기서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1분이면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법 적용 자체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분 통화만 하면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언제 철거하실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판단이 자꾸 안 서고 애매하게 의회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문변호사 전화로 이게 이 항에 해당 되는지 확인하고 오십시오.
○정종삼위원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전화 1분이면 됩니다.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회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몇 분의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안 됐고, 이종환 변호사님도 우리시 자문변호사님이십니까?
변호사님하고 직접 저희 김헌주 전문위원님께서 통화를 하신 내용입니다.
‘고발장 접수와 동시 수사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현수막 게시가 불법으로 판정 시 관련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게 이종환 자문변호사님하고 통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의 논리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또 생각이라는 게 서로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구청장님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구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네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유권해석 받은 결과 철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최윤길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5조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도 문제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 자문을 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지금 한 분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분 중에 두세 분이 되었으면 딱 떨어지겠는데,
(웃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요,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최성은위원 무슨 변호사님을 대상으로 다수결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계속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최윤길 위원님 의사도 저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보세요! 의원 두고 장난 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딜 봅니까? 어디를 제가 장난쳤습니까? 아니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찬찬히 잘 얘기하세요.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좀 기다려보세요.
구청장님, 우선 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저는 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어제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결론이 난 상태고 다만 최윤길 위원님이 새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분 자문을 받았는데 한 분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조치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한두 분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화낼 일입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은 좀 기다리고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 고문들은 지방자치법 이외에 사법권을 가진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소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재 고발에 의거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수사 중인 것을 접수와 동시에 수사 중인 것으로 변호사들이 판단했지요? ‘고발에 의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인지 아닌지 밝힌다는 것은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므로 이는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의회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의회’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서우선 박사는 26일에 저희들이 부산 가면 만나서 강의를 들어야 할 분입니다. 이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통화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되어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상임위에서, 상임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지방자치법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구청장님이 잘 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위원회에서 하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에서, 또는 어떠한 활동에서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명백한 조항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자문도 이것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보는 시점이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와 동시에 본다고 답변을 하라 하는 거고, 두 번째, 불법 현수막이 걸렸을 때 철거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문제는 현수막 게시가 불법으로 판정 시 관련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종환 변호사는 지금 걸려있는 현수막이 불법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답변한 것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현수막이 불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또는 이것을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것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정종삼 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제3장 지방의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어떻다는 것을 규정하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재판중인 사건이나 어떤 소추라는 것은 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발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정을 감사하는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남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법 조항이 있는 것인데요, 집행부의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고소고발로 연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과는 아예 원천적으로 이 법 조항이 생겨난 근본 규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강효석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자문변호사 4명 중에 한 명의 자문발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추가로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다는 아니고 한두 분만 더 받아보려고요.
○최성은위원 예, 그렇다 한다면 여기 있는 이종환 변호사께서는 관련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 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고 재판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정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한테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첫날에 얘기해서 어제 유권해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겠다, 다만 날짜는 박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과정에서 최윤길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5조에 의해서 현재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의안으로 다루는 것도 부적합하고 떼는 것 자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지 저는, 최윤길 위원님은 쉽게 얘기해서 떼지 말라는 얘기고 정 위원님이나 최성은 위원님은 떼라는 얘기고 이러거든요.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정종삼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조정해달라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최윤길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철거 날짜를 언제로 딱 하겠다고 명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논쟁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최윤길 위원님이 저희한테 새로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문도 받은 거고.
○정종삼위원 새로운 말씀도 지금 그게 밝혀졌잖아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희의 가장 주요한 논쟁점은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것에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당장 지금 언제까지 철거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최윤길 위원님께서 새로이 제기하신 지방자치법 45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변호사 4명 중에 1명의 자문만으로는 믿기 어렵다. 그래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게 답변이신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처음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니고,
○정종삼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최성은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종삼위원 속기록 다시 볼까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다시 봐도 좋은데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얘기를 쭉 들은 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조금 다른 부분이 제가 날짜는 못을 못 박겠다 하면서 이것은 게첨한 단체의 의견을 좀 듣고 그분들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최성은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미 논쟁을 마친 사안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그렇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어떤 불법 현수막이든 그 해당 단체한테 그 게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형평에 문제가 있고요, 그럼 어떤 단체는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물어보고, 어떤 단체는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철거하고 그런 이중 잣대, 삼중, 사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형평성이 없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철거를 않겠다는 게 아니고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최성은위원 아니, 그리고 현수막 하나 철거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그런 권한조차 없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서로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매번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 그 의견 다 따라서 하실 겁니까? 중원구 전체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 현수막 철거문제 하나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부 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이 그냥 철거할 일이 아니다란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종삼위원 그것도 지금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두 분만 더 자문을 받아보고 결정을 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계속 정종삼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두 분께서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시점에서 최윤길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5조를 가지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금,
○정종삼위원 그 문제도 법률 정리가 다 됐잖아요.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 번 받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종삼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합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졸속 행정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했는데,
○정종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지금.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의견을 좀 존중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정종삼위원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불법이 확인이 되었는데,
○남용삼위원 똑같은 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연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가 말을 비비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지.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상욱위원 법률적으로는 각자 해석을 달리 하실 수 있어도 결국은 문구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감사 또는 조사가 행정감사라든가 조사위원회 조사만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련의 행위들이 다 모두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이게 다 감사나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을 철거를 하면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발자가 사진을 다 찍었다고 하지만 고발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나 또는 단체일 텐데 그 사진이 증거능력이 있을지, 또한 사진이 모든 것을 대변해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에 충실한다면 법률적으로 적합하게 하려면 결국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의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여기 어쨌든 변호사가 담당하는 변호사가 불법 현수막이고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답변한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남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구청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장님 얘기로는 어쨌든 이게 명백한 불법 현수막이고 그리고 담당 고문변호사도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답변을 했고 그렇지만 네 분에게 물었는데 한 분만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두 분의 의견만 더 들어서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일단 네 분 중에 한 분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두 분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쭉 봤을 때 구청장님은 정회를 했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자. 우리가 법에 고발만 되었는데 수사 중에 해당되나 안 되나. 그런데 수사 중인 것이 맞는 거고, 이게 현수막만을 봤을 때 불법이라면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지, 변호사 한 분 했는데 “다른 분도 또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다 봤는데 저 사람이 도둑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저 사람이 정말 도둑질을 한 것이 정말 잘못되었는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구청장님 논리로 얘기하면 매사에 집행하는데 건건이 전부 변호사 자문 받아서 해야 되고 구청장님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건이 오늘 회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장들 소집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장들 소집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슨 지시를 하든 전부 변호사 자문 받아서, 그것도 한 명으로 안 돼. 3명 이상의, 두 명 세 명씩의 자문을 얻어서 구청장님은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님이 노골적으로 현수막 안 떼겠습니다. 하려면 하는 것이지 계속 핑계를 대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구청장님께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저는 안 떼겠고 법대로 처리하려면 하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구청장의 바른 답변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위원 지금 여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장(위원회)에서 제50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위해서 좀 마무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본회의가 진행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지금 우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이 회의를 끌고 가고 있는 주체가, 그 중심에 구청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규칙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께서 이것도 모자라서 법에 대해서 변호사 몇 명한테 더 받아봐야 판단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사태를 빚고 있는데 지금 회의규칙을 따져서 할 때가 아니에요.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사에 모든 행위를 변호사 자문 몇 명씩 받아서 하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말씀하신 모든 행위를 변호사 자문을 받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는데 한 분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곱 분이면 일곱 분을 다 받습니다. 그것을 다 첨부해서 담당자 의견 첨부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변호사 자문 받고 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종삼 위원님이 요 전번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듯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짓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철거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다만 철거 날짜를 못 박으라고 해서 “그것은 못을 못 박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에요. 그것까지 말씀드린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5조를 가지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인정을 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거나 소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의안으로 다루는 것도 부적합하고 또 그것을 철거하는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 자문조차도 두 명 세 명 받은 것이 아니고 딱 한 명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고 기왕에 받을 바에야 복수 이상으로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최윤길 위원님의 말씀은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최윤길 위원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철거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플래카드 게첨한 것은 유관단체든 관변단체든 통합을 위한 행정행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어서 철거해라 말아라 하는 것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고발당해서 행정행위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내가 아까 지방자치법 45조를 얘기했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초 자치단체 의회에서나 기초 자치단체 행정부에서나 지방자치법을 먼저 따라줘야 되는 게 민법이나 사법보다 우선이란 말예요, 행정행위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행위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수사·조사 중인 사안은 행정자치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청장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철거를 하겠다, 처음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의회에서 다룰 때는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고요, 소추할 목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추라는 것은 또 소송을 제기하거나 탄핵하기 위해서 다루면 안 된다는 내용이지, 그 내용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한 분은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법은 자문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종환 변호사는 불법 광고물은 철거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지만 한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얘기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 들으실 거예요?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까지 철거를 미룰 생각이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언제까지 자문을 받을 거냐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문을 할 때까지 이 불법 현수막을 그대로 놔둘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서둘러 자문을 받는데 자문 받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여론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위원님. 여론조사는 11월 6일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내일부터 여론조사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론조사가 실시돼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하신 불법 현수막이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해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자체가 성남시의 수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청장님급이나 되는 이런 고위공무원이 이러한 법률 해석이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한 상식적인 법률 해석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이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고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뒤에 구청장님의 부하인 과장님들 팀장님들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상식적인 얘기를,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상식적인 경우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저희가 되도록 자문변호사 모두의 의견을 듣고요, 모두의 의견을 못 듣더라도 상당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니까 못 할 일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몇 분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문변호사가 열 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대여섯 명 정도 받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휴, 정말.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것을 하루라도 더 갖고 가야 되고 현수막을 안 떼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변호사를 대여섯 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미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만,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원장님, 제가 이번 경우만 대여섯 번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평소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는 대부분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 사례를 특정 이 부분만 내가 변호사 자문을 여러 명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도 전부 여러 명 자문을 받았어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말씀 그만하시고, 구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여기서 버티면서 안 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게 편하지, “변호사 자문까지도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마음에 두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떼어라.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맞다고요?
○정종삼위원 예.
○최윤길위원 지금 분당에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분당에서 통합 반대하는 플래카드 곳곳에 많이 붙어 있어요.
○정종삼위원 저는 불법 현수막을 떼라고 한 것이지 합법적인 현수막을 떼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것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일 여론조사에 지장을 준다, 이것을 논리로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분당에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 전혀 철거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하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종삼위원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떼라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떼라고 한 거고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구청장님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미 불법이라고 했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또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했고 그런데도 구청장님이 계속 지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면서 하는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구청장님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를. 기자분들도 쉽게 알아야 되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다 맞는데 한 가지를 빠뜨리셨어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유권해석까지 받아가지고 불법인 것은 인정을 하고 철거 날짜만 못을 못 박았지 철거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냥 철거할 일이 아니라고.
○위원장 박문석 문제 제기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제가 말하는 대로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 법률자문 받은 것 가지고 철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 주장에 의해서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한 번 더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구청장님, 최윤길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철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구청장님 신상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시잖아요. 그 존중하는 이유가, 그 의견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나 개인의 신상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 개인 신상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 의견을 제가 묵살해도 좋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 보세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윤길위원 확인해 봐야죠.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한 분의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했는데 성남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라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열 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열 분이니까 여섯 분의 의견을 받아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종삼위원 여섯 분의 자문을 받을 때까지 철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 현수막이지만 열 분 중에 여섯 분의 의견을 받을 때까지는 철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중원구청장님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똑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듣기 거북하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거북하셔야 되요. 거북하시라고 하는 얘깁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철거대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고,
○정종삼위원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소신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구청장이나 되는 분이.
좀 솔직하세요.
위에 눈치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어느 부분이 무책임하고 어느 부분이 소신이 없습니까?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지적한 게 다 논리에 안 맞고 다 잘못 지적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청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나는 아니에요. 지금 정종삼 위원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가 서둘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장님은 그 이후에 아마 중간에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도 변호사 대여섯 분의 자문을 얻어서 철거를 한다 이렇게 구청장님의 최종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불법현수막 철거하기까지 대여섯 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한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거두절미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박문석 중간에 이유는 있다고 그랬는데,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질의 회신 받은 게 빠졌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유권해석까지 받아가지고,
○최성은위원 상부에 불법인지 아닌지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질의 회신 받아서 변호사 한 명의 자문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여섯 명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께서 직접 상부의 법 해석 질의 회신을 받아본 결과 불법현수막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또한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됐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 다섯 분 여섯 분의 자문을 얻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본 위원장의 정리는 불법이라고 구청장께서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철거를 변호사 다섯 여섯 분의 자문을 얻어서 그 불법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있고요, 최윤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하네.
(웃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보류시키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당시 처음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고 할 때는 대여섯 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제가 정회를 선포했어요. 정회 선포 중에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공정성있게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분을 받아오니까 이제는 다시 또 이 한 분만을 믿을 수가 없다 몇 분을 더 받아봐야 되겠다고 다시 이유가 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자꾸 제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냥 지나가시고 또 최윤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도 지나가시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새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불법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할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는 못 박겠지만 제가 철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법에 대해서 저는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최윤길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5조를 거론하시면서 의안으로 다루기에 부적합하다 현재 고발상태에 있으므로 떼는 것은 이것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자문을 받아보자 했지 않습니까. 저희 자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세요. 열 분 중에 한 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 행위하면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좀 까다로운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한 명 변호사 자문 받아서 결정한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변호사 자문 받은 이 내용조차도 최윤길 위원님이 이 부분조차도 문제 있다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좋다는 얘기죠.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윤길 위원님의 이 부분에 문제 있다고 제기했고요.
구청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 의견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어쨌든 본인은 여기 불법현수막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조금 더 확인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저는.
○정종삼위원 이종환 변호사님이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최윤길 위원님은 이 자문 자체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윤길 위원님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정종삼위원 본인 판단은 뭐냐는 거예요. 본인 판단은 어쨌든 불법현수막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존치해야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생각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제 판단은 미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 판단을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이라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변호사가 자문을 했고 그리고 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이라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되지 본인이 판단했는데 그것도 변호사 법률자문까지도 받았는데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또 판단을 합니까? 그런 소신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같은 이야기를,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렇습니다. 행정행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법을 자행했을 때 행정심판을 받죠? 그것을 어떤 사법에서 손을 대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든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 어떤 결과를 얻은 단체에서도 벌을 확정을 받으면 그 받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내면 그 사안은 그 상태에서 무조건 종결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입니다. 그게 행정소송에서 심판이 나올 때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내 의견이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많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청장님의 생각 또한 변할 저기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 또한 만약에 이 부분이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뭡니까? 철거함이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죠? 또 받아보겠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몇 분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판단이 된다면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했고 그것을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았고 자문 결과 불법현수막이라고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지방자치법 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여기 집행부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것이 쟁점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종환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명확하게 이것은 현수막 게시는 불법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현수막으로 밝혀져 있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45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있으면 명확하게 내용이 전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뒤로 미루면서 철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철거 안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안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철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냥 미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성남시 행정이 왜 이렇게 개판으로 가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은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실 내일부터 있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밖에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상황은 모든 게 지금까지 토론이 됐던 내용은 구청장님이 집행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고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누구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 하고 구청장이 오판해서 안 하면 구청장님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문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은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종우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지금까지 중원구청장님하고 지금 진행한 상황을 보셨으니까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똑같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똑같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구청장님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붙였을 때는 책임이 없으실 것도 같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구청장님도 여기 붙어 있는 현수막이 전체, 일부가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왜 안 떼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중원구청장의 답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법 45조에 의해서 수사·재판 중인 사항 그것을,
○위원장 박문석 간단하게,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필요 없는 이유 대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불법현수막도 지방자치법 45조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지만 한 분 가지고는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열 명 중에 여섯 명 받을 때까지 불법현수막을 인정하는데도 떼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 행위를 하려면 이것이 논리가 민감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행정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더 받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공무원들은 명백한 상식적인 것도 다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행정이 운영되는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한심한 공무원들이고 참으로 한심한 구청장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고서 어떻게 부하들 얼굴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현수막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조차도 불법현수막은 지방자치법 45조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 몇 분의 자문을 더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현수막을 떼는 것을 연장하겠다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하시는 행동은 직무유기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기타 참석자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이중백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남명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서용일 수정구가족관계등록팀장 석경필 중원구총무팀장 오세찬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재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영원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권미순 분당구총무팀장 윤원호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신경순 분당구가족관계등록팀장 홍순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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