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3.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위원장 박문석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심의 후 정보문화센터,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어제에 이어 수정구, 중원구 총무과와 시민과, 분당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은 기 보고를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준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새 청사에 안내면 배치도에 보면 4층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기자회견장으로 명시되어 있죠? 기자회견장을 두는 것으로 돼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공간 확보는 돼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간 확보만 한 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다 시민한테 홍보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당초 계획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죠.
○정종삼위원 지금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사 4층에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을 배치한다고 홍보계획에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 홈페이지 어디에서 관리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 홍보실 맞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운영기획은 현실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신청사 4층에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을 배치하겠다고 평수, 배치도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지금까지 브리핑룸을 왜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홍보담당관께서 구청사의 공간이 적어서 그랬다고 답변했죠? 좁아서 둘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구청사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정종삼위원 몇 평 안 되는 브리핑룸을 둘 공간이 없느냐고 하니까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청사에 가서 브리핑룸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간의 브리핑룸 운영 실태와 언론인들의 의견, 시기적으로 여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브리핑룸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전혀 없이 생각 없이 답변하셨어요? 브리핑룸 두겠다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럴 계획으로 답변했죠.
○정종삼위원 계획이 아니라 브리핑룸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존에 기자실하고 브리핑룸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브리핑룸 두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방침 결정 결과 그간의 브리핑룸 운영실태라든가 언론인들의 의견, 시기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는 브리핑룸 보다는 취재지원실로 활용되고서 시민들에게 취재지원실을 활용해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대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간의 브리핑룸 운영실태, 보통 연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번에서 다섯 번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최고 많아서 다섯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감안할 때 그 다음에 브리핑룸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자분들을 활용해서 자기 의견표현이라든가 자기 자료 제출이라든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취재지원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운영 실태에서 시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다섯 번밖에 이용을 안 하셨다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게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실질적으로 보도 자료라든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책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브리핑 할 정도의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스스로 공보담당관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는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행정을 했다, 성남시는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을 하는 폐쇄행정을 했다, 그것이 공보실을 두지 않는 이유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위원님 혼자 생각이시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책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상황을,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저번 이 자리에서 현 청사에 브리핑룸 폐쇄와 관련해서 감사 중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씀에 여기 장소가 협소하니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브리핑룸을 거기에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말이 바뀌고 어디 여기 와서 말 바꾸어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실적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무 쓸데없는 얘기들을 열거해 가면서, 그리고 브리핑룸 사용했다, 안 했다, 그게 무슨 홍보실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이용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해야지 매일 앞에 와가지고 확성기 틀어놓고 시장은 민원인 만나지도 않고 브리핑룸 없애고,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확성기 틀어서 집회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은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얘기해서 시장한테 의사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더군다나 1년도 안 돼서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언론인의 의견 수렴했다고 그랬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언론인 몇 분에게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대면이나 전화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있어요? 대면하고 전화해서 몇 명한테 했다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했다는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질문도 현 청사에 브리핑룸 폐쇄를 왜 했냐고 하니까 지금같이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작년에도.
○정종삼위원 자료 있냐고요?
○위원장 박문석 작년에도 자료 말하니까 자료 없다고 그랬어요. 금년에도 자료 없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자료는 나름대로 언론인들의 의견을 받은 자료는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하기가 좀, 기자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당사자 이름 가리고 주시면 되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세요.
○최성은위원 질의 중이니까 지금 주세요.
○정종삼위원 질의 중이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홍보담당관께서는 기자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브리핑룸이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소통의 장으로써 이용자가 누굽니까?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이 이용자이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이에요. 모든 게 시민의 주인이지만 특히나 브리핑룸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그곳에 가서 힘없는 시민들, 억울한 시민들이 그 곳에 가서 시장한테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시장도 안 만나주잖아요.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공공청사 이용할 수 있게 쉽게 허락하지도 않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정종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설문 질문내용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문내용까지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내용은 자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브리핑룸을 단순히 둘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기자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브리핑룸을 기자실과 별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기자실에 브리핑룸을 같이 공존하는 기자실 안에 브리핑룸을 두는, 그 안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의견을 물으시는 과정에서 “기자실을 할래? 브리핑룸을 할래?” 이상하게 그런 형태의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기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문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 자료까지.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요,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바쁘니까 잠깐 순서를 바꿔서, 조희동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행정국장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아름방송과 이번에 통합시 관련 토론회 계약서와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요구했는데, 계약 분야가 회계과잖아요. 회계과 소관 맞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행정국에서 그것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거 없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얘기해 봐요. 행정국에 자료로 요구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국장님! 국장님의 국의 직원이 “공식 자료로 요청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못 준다고. 왜 행정국에서 회계과까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가 행정국 왕국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주라, 마라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아래 직원이 했단 말이에요. 성남시가 행정국에서 좌지우지 다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무슨 알아봐요? 아침에 확인했어요. 국장님, 그것도 확인 못 하고 국장을 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조금 아까 김헌주 계장님 얘기하는 것밖에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답변한, 행정국은 국장님 라인도 없고 체계도 없고 보고도 없습니까? 아무나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회계과까지, 그러면 아래 직원이 회계과까지 다 컨트롤 합니까? 이것은 주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회계과 업무까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국장님으로서 조직을 통제하고 관장을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아래 부하직원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회기 중에. 통합시가 중요한 관건인데 아름방송 토론과 관련해서 그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행정국에서 못 보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국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 거기 해당 국장님 오시라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저는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장, 그 자료를 왜 안 보내는 거예요? 행정국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행정국에서 주지 말라 소리 들은 적도 없고요, 어느 직원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행정기획위원장이 아름방송과의 계약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란다고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뭐, 잘못 됐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정종삼위원 자료 전체,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자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중에 뭐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완료가 안 됐어요.
○위원장 박문석 뭐가 진행 중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출이 아직 안 되고 계약만 돼 있고 준공은 됐는데, 지출이 안 된 진행 중인 서류라고요, 진행 중인 서류.
그러니까 한 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 행위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나중에 하고 나서 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행위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숨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숨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거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봐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들한테 안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사해서 드리겠다고요. 지출하고 나서.
○위원장 박문석 지금 봐야겠어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방송광고 송출료는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2009년 10월 9일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어디에요?
○김재노위원 방송과업지시서에 10월 9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14일인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15일이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5일이 지난 이후에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회계과장 엄기정 과업지시서를요?
○김재노위원 계약서를 말이죠.
그래서 13일인가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해 달라,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해줬습니다. 요청서를 보냈어요. 정식으로 자료요구 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는 그거 본 적 없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책기획과장님은 그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봤어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내려 보냈습니까, 안 내려 보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려 보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내려 보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날 온 날 내려 보내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해당부서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해당부서에 먼저 구두로 요청을 하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15일인가 16일에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왜, 15일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5일이 지난 이후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15일인가 16일에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셨으면 회계과에서 내려 보냈습니까, 안 내려 보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려 보냈죠.
○김재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못 봤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공문도 왔지만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회계서류가 제가 회계과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라고 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회계과장은 공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남시 행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성남시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과업지시서를 전부 돌리세요.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과장님! 김재노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김재노위원 확실하게 보내줬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보냈습니다.
○김재노위원 회계과장님, 다시 올라오세요.
회계과장님은 공문을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기억이 지금 없는데요,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건이 300~500건 이렇게 되거든요.
○김재노위원 300~500건 좋습니다. 의회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다 그런 식으로,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보다 보면 글쎄,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에 전혀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복사를 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지금 부시장님께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하러 내려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15일로 계약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계약기간은 끝났는데요, 청구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청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청구 들어오고 나면,
○김재노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10월 9일에 돈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청구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청구가 안 들어오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구가 들어와야 돈을 주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계약서라는 게 뭡니까? 계약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청구를 했는데도 안 주면 저희가 잘못 된 것이죠.
○김재노위원 아니 돈을 지불하고 안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계약서에 9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못 봤는데요,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과장님, 돈을 지불하고 안 하고 계약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대금의 청구는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대금을 지불하고 안 하고 계약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계약서하고 상관있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대금의 지급은, 계약서는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부분이 서로 쌍방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대금의 청구는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김재노위원 대금청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뭐가요?
○김재노위원 계약서를 달라고 했지 우리가 대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계약서 복사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소리를 지르세요?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좋게 말씀하세요. 다 답변드릴 테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과장님 지금 뭘 잘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습니다” 했어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하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입장에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 내 얘기 들어봐요.
의회에서 의정활동 중 관련 서류를 보자고 해도 이것을 못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힘없는 시민들은 과장님 옆에 얼씬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중인데 부시장님 하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회계과장 엄기정 부시장님, 그렇게,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했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진짜 힘들어요. 말년에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시고 의회활동 중에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주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왜 숨기려고 그러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회계과장 엄기정 누가 숨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오라고 해서 만사 제쳐놓고 지금 갖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며칠 동안 요구했어도 안 왔고 가져와서도,
○회계과장 엄기정 저는 그것은 몰랐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복사를 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지금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복사는 못 해 줍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진행 중이니까 완료한 다음에 복사해서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사하러 내려갔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니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일단 첫째, 지금 회기기간 중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로 해서 요청한 자료도 아니고 회기 중에 의정활동상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계약이 완료가 안 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오늘 지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출하고 나서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며칠 있다가 드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처음부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저희한테 전혀 그렇게 안 들렸고요,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과장님.
○최성은위원 아니 저희 여덟 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중간에 말을 바꾸시면 됩니까?
그리고 저도 부시장님께서 하명하셨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아니, 하명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최성은위원 동의할 수 없거든요.
○회계과장 엄기정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부시장님이 주라고 그러면 주고 위원회에서 주라고 그러면 안 주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렇게 들렸고요, 당초에 올라오셔서 “제가 결재 건이 많아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논쟁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논쟁을 제공하신 거라고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과업지시서고.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일체를 다 복사하러 내려갔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김재노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도 들으셨을 것이고, 분명히 잘못 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엄기정 어느 면을 잘못한 것이지요?
○김재노위원 계약서를 못 보여주겠다고 했던 부분.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못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김재노위원 처음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 전달을 못 해주겠다고.
○회계과장 엄기정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끝나고 복사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것은 나중에 그랬나요?
○김재노위원 나중에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처음에 못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과장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라오면서 계장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을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고서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일반인이 요구를 했을 때 진행 중인 상황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일반인이?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런데 의정활동에서 의회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지금 복사하러 내려 보냈으니까 그만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태도 정말 심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김재노 위원님한테 그만 하라고 하세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지가 거의 일주일쯤 됐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몇 번 해서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구두로 하니까, 처음에는 15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15일이 지나서 달라고 하니까 정식요청을 해라,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은 분명히 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고 회계과장님은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못 주는 것인지,
○회계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냈다고 하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공문 한 장으로 딸랑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몇 번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여기 와서 자치행정과 직원이 씩씩거려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정식으로 요구해야 준다고 했다고. 분명히 우리 직원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알면 알았다고 그러지 모르겠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진짜 몰랐고요, 제가 싸인 했는지 안 했는지, 보냈다고 하니까 저도 서명을 하고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제 머릿속으로 인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오실 때 왜 올라오라고 그런지는 아시고 올라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여기에서 그것이 쟁점이 돼 가지고 그 서류를 보자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그러죠. 제가 알면서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랬으면 그랬다고 그러지 그러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럽니까?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이죠?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제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어 주세요.
○김재노위원 자료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과장님 말씀 다 맞겠죠. 그러나 저희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날 전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과 회계과의 직원들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서로 미루고,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안 주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또한 여기 와서 보니까 과장님 또한 처음에 이 자료를 주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남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부분이 힘 있는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행정국에서 이 자료를 못 주게 했다는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정식으로 요청을 해라, 왜 회계과 서류를 행정국에서 터치해서 정식 요청해라, 마라 합니까, 의회 중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성남시인데 의회 또한 역할이 있습니다. 의회는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이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느 권력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가장 힘든 것이 시민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배부)
설문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해서 이러한 답이 나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브리핑룸이 신청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 관계에서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이 없다, 그런데 기자실하고 취재지원실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브리핑룸으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브리핑룸으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취재지원실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해야 되겠느냐고 그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쪽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기자실을 없애라고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저희들은 기자실을 별도로 주도 브리핑룸을 따로 운영하라고 했던 거지, 지금 설문내용이 다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질의 드린 내용이 대면이나 전화로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일단 기자실은 존속하는 것으로, 어쨌든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둘 다 병행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계획에 서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기자실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도 브리핑룸을 두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반대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2평이고 3.9m에 12m 정도로 해서 나눌 수 없는 공간이고 지금 현재 중앙지 기자 있을 때 18평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신청사 평면도에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나뉘어져 있어요. 4번이 기자실로 되어 있고 5번이 기자회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이 기존에 확보된 것이 22평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중앙지 기자실로 활용하고요, 나머지 29평정도가 브리핑룸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정종삼위원 그러면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공간 부족도 문제가 되었지만,
○정종삼위원 8층에 그 옆에 예비실이 또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주민 관련 시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홍보실은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순서를 바꾸어서 부시장께 답변을 받을 부분이 감사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제가 부시장한테도 받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내용을?
○정종삼위원 예. 부시장 직속기관이 홍보실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부시장님부터 하세요. 부시장님께 지금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시장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정종삼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자실하고 브리핑룸이 전체해서 몇 평입니까? 여기 공간 확보되어 있는 게.
○홍보담당관 이종준 51평.
○정종삼위원 51평인데 51평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두 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요구하는 게 브리핑룸을 굳이 별도로 둘 수가 없으면 기자실 내에 브리핑룸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자실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간의 브리핑룸 운영실태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기자 분들의 의견, 시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브리핑룸 보다는 취재지원실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설문한 내용 중에 보면, 사유에 “다중이용 등 목적 불부합 기자실 활용” “기자실 활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로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홍보담당관 이종준 기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기자실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을 하고 사유를 해놓고 기자실 활용으로 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다중이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거 관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기자실을 활용하는, 기자실과 병행하는 브리핑룸,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 해봤습니까, 그 이후에?
○홍보담당관 이종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또 왜 안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일단 저희가 취재지원실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소통창구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시위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만 해서 기자 회견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 표출이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자기 권리주장만 할 수 있으면 기자회견으로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재지원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잠깐,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브리핑룸이라는 게 브리핑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브리핑룸이라는 현안에 대해서 언론인들한테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현안에 대해서 언론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결국 보도 자료로서도 할 수 있지만 브리핑룸은 그것을 소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거기서 보도 자료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행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죠?
○부시장 송영건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는 소통공간에서 대심의나 여러 곳에서 그 공간을 소통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송영건 브리핑룸과 기자실 또는 같이 함께 운영하는 데는 담당 실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우선 그 자체가 현재 아까 충분히 담당관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볼 때는 현재 브리핑룸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적어서 그 공간을 그냥 언론인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가면서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취재지원실, 우리가 기자실로 가는 게 아니고 취재실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언론인들의 활용공간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같이 부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취재지원실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제가 승낙을 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기자실과 취재실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아무래도 기자실은 사무실 공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언론인들을 위한 공간이 사무집기 위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 취재지원실 공간은 사무실 집기공간도 있겠지만 언론인들이 취재지원 하는 활동공간이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약간의 공간 페이스가 약간 배치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고요.
○부시장 송영건 공간이,
○정종삼위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재실과 기자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보세요.
○부시장 송영건 그 공간 배치는 아마 실무 쪽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언론인들이 들어가는 기자실은 사무집기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취재지원실은 아무래도 사무집기 외에 언론인들의 활동공간이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담당관실에서 나중에 배치도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배치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실과 취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방침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시장님도 같이 정하신 것입니까?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취재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또 취재실과 브리핑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방침을 바꿨잖아요.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따로 두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냥 취재실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취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 방침을 무슨 근거로 바꾸셨어요?
○부시장 송영건 제가 볼 때는 취재지원실하고 언론인들을 위한 기자분들을 위한 사무실 운영은 배치도의 차이점이지 꼭 어떻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리라고는,
○정종삼위원 배치도 차이라는 게, 배치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배치도를 어떻게 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실 배치와 취재지원실 배치가,
○부시장 송영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당관이 저한테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그런 뜻을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취재지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치도는 별도로 나왔겠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브리핑룸을 겸한 기자실 또는 취재지원실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언론인들을 위한 기자실하고 취재지원실하고는 아무래도 기자실 보다는 취재지원실이 언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좀 더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들죠.
○정종삼위원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방침을 결정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방침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취재지원실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금도 모호하게, 우리가 분명히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쭉 질의·응답을 들어보셨겠지만 홍보담당관께서 채 1년도 안 돼서 신청사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이 얘기한 것은 대시민을 상대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죠?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박문석 대시민에게 홍보담당관이 “브리핑룸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라는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기자실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브리핑룸을 설치하면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자실을 없애면 브리핑룸이, 이런 형식의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민에게 알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시민에게 알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분만 계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가치로 보면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시민이라는 100만을 상대로 100만에 대한 배려에요. 100만에 대한 배려고. 나는 그렇습니다. “시민에 알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이것은 100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몇 분이 반대했다 이건 숫자로 평가할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횟수를 논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한 번을 사용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거기 가서 진정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시장한테 들어가고 공무원한테 내 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사용해도 그 가치는 충분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시민 소통의 장이라는 것은 횟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홍보담당관께서 작년에 얘기했듯이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은 홍보담당관께서 지난 시기부터 현 청사에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이 청사 내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신청사로 가게 되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때는 충분히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 그렇구나.” 라고 그 답변을 믿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입주가 임박해서는 이런 식의 대면 관련해서 기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브리핑룸 설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공간에서는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둘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자님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때도 브리핑룸과 기자실 공간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 기자님들께서는 기자실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더라도 브리핑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야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기자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 기자들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이 질의 내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브리핑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사실 그 넓고 넓은 청사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고 많잖아요. 하지만 그 넓은 청사 내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로 마련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 기존에 이용해온 브리핑룸의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상황을 보면, 실제 시민들께서 자신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시를 대상으로 하든 본인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이용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꼭 브리핑룸이 아니어도 회의실 공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공간들이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넓은 청사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든, 시민 개인이든 자신의 의견을 천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브리핑룸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지, 과연 시에서는 그런 데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기자회견을 어쩔 수 없이 집회하는 식으로 시청 현관에서 엠프 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 전체 면을 봐서도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넓고 좋은 신청사 내에 브리핑룸 마련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성남시에서 다른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 막고 눈 막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현청사 내에 있던 브리핑룸 형태처럼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자님들이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브리핑룸의 성격을 가지고 시민들이든 시민사회단체든 기자회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청사에 이주해서 들어가고 나서도 브리핑룸 얘기 계속 나올 거고, 우리 집행부께서 정말 욕먹을 일이거든요.
만드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답변하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아마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제일 중요한 지역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방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현재 고민 고민 하다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룸이 우리 시민들의 언로로서 한번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취재지원실을 하면서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또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발언기회가 기자실에 있도록 배치를 해서 어쨌든 취재지원실로 해서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브리핑룸을 1년에 한 번 내지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발언, 언로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사용하시는 것은 언론인들이니까 오히려 우리 언론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도 그것을 결정했고 그래서 승낙을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 생각도 충분히, 왜냐하면 브리핑룸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니까 그런 사용도나 그런 측면을 시시비비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취재지원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홍보담당관이 저한테 보고할 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서 언론인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결정한 것만큼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마음에는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운영실태를 한번 보시면서 그게 진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운영해보면서 충분히 논의가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또 어떻겠는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송영건 예.
○최성은위원 부시장님 오시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현 청사 내에 브리핑룸이 운영됐었어요.
운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브리핑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오기 전이긴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때부터 이 브리핑룸 관련해서 없어진 것으로 말이 많았고 의견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실제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브리핑룸 설치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후에 신청사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만들어놓지 않고 일단 기자실로 운영을 해보다가 좀 있다가 브리핑룸을 설치할지 말지 보자는 것은 어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만들기 힘든 거고 신청사에서도 브리핑룸 아닌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다시 브리핑룸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긴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이 문제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론인들을 위한 장소로 먼저 되면서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발언, 언로의 길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어쨌거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미흡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한번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로가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우리 언론인들은 활동 폭이 그만큼 넓으니까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한번 수정의 길을 다듬어보자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부시장님, 지금 신청사에 52평을 가지고 기자실하고 만든다고 하셨죠?
○부시장 송영건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자실 한쪽에 인테리어를 해서 탁자 갖다놓고 병행해서 할 계획은 어떠신지.
○부시장 송영건 제가 우리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현재의 취재지원실을 운영해보고 거기에 만약에 하면 언제든지 아까 최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다른 대안 하나는 뭐냐면 본청에 굳이 브리핑룸을 만들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의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남용삼위원 의회 건물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의회에 만들어놓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사는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의회청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죠, 본청에서 굳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 부시장님이 여기서 우리 의회 기관의 건물을 답변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어차피 건의니까.
○위원장 박문석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그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홍보담당관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브리핑룸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시정시책을 올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려고 브리핑룸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윤길위원 브리핑룸을 시 청사 내에 만들든 의회 청사 내에 만들든 브리핑룸을 만들면 아무 시민이나 아무 내용이나, 선거 관련된 내용이든 시민단체 활동하는 활동사항의 내용이든 무조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브리핑룸입니까?
지금 그것을 내가 왜 묻냐면 우리 홍보담당관실 브리핑룸 운영계획을 보면 브리핑룸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함.”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풀이해서 보면 브리핑룸은 시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계획에 돼 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내용이든 가지고 무조건 와서 어떤 대화의 창구로 시장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것도 무조건 하고 신문고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질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설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화를 일으키고 시민들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룸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브리핑룸을 사용하게 허가를 해줄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브리핑룸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다 보니까 정당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최윤길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브리핑룸을 그렇게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는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그렇게 해도 브리핑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 공간을 열어놓을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정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 필요한 부분을 우리 취재지원실을 활용해서 기자분들한테 올바로 전달만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홍보실 브리핑룸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의회에서 부시장이 해외출장 가는 관계로 오늘 오시니까 오늘 부시장 출석을 시켜서 회의를 다시 한 번 하자 해서 오늘로 미루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몇몇 언론사에서 보면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나간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홍보담당관께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사례가 일반 지자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홍보실에서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런다.’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취재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브리핑룸 운영사례가 없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기자분이 취재해서 쓴 것을 보면 용인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브리핑룸을 설치해놓고 기자 송고실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브리핑룸 운영사례가 없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최근에 그 기자분이 쓴 것을 갖고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초에 시장님이 신년사를 거기서 한 번 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별도의 브리핑룸 활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에 보면 용인, 안산, 부천시가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지금은 기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시정질문에 신청사 가면 브리핑룸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했는데 여태까지 진행했던 계획을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신청사에 브리핑룸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여태까지 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은 취재지원실로 바뀌었지만 30평과 20평으로 각각 방을 나누어서 30평을 브리핑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보입니다. 기자실을 22평으로 해서 쭉 진행해오다가 지금 입주 시점을 앞두고 이게 브리핑룸 보다 중앙지 기자, 지방지·지역지 기자 구분해서 취재지원실로 사용하게 하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감안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좀더 낫겠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바뀐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바뀐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은 기자 취재지원실은 22평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30평을 가지고 브리핑룸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자 취재지원실이 부족하면 넓은 공간이니까 다른 공간에 더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취재지원실로 활용하는 30평에 브리핑룸을 겸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최윤길위원 그것은 전에 제가 대안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밑에 브리핑룸을 왜 폐쇄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3년도에 브리핑룸 폐쇄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브리핑룸을 몇 년도에 언제 폐쇄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2003년 7월 1일입니다.
○최윤길위원 2003년 7월 1일.
2003년도에 본청사에, 현청사에 브리핑룸 운영실태를 뽑아낸 자료가 정확하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2003년도에 운영실태를 보면 시정운영이 두 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12건, 의원들의 의정활동 1건 해서 총 15건이 이용이 됐고, 2004년도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 넘어가 보면 2004년도가 지방선거 하던 해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총선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총선하던 해입니다.
2002년도가 지방선거고요.
2006년도가 또 지방선거고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2004년도 총선을 할 때 보면 시정운영에 대한 브리핑이 단 한 건, 선거 관련해서 브리핑룸을 이용한 실태가 50건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6건, 의정활동 1건 해서 총 58건 중에서 선거 관련해서 브리핑룸 이용한 게 50건이고 2005년도로 넘어가보면 총 33건 중에서 선거 관련해서 브리핑룸을 이용한 게 중에서 21건,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지방선거 때 보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총 65건에 선거 관련해서 브리핑룸 이용한 게 53건으로 늘어납니다. 전체에 한 8, 90% 이상씩 차지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리핑룸이라는 것은 선거 관련해서, 여기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브리핑룸을 설치해놓으면 브리핑룸 운영을 할 때 운영계획에 있듯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시 정책이나 각종 성남시의 어떤 현안사항들,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잘 브리핑룸을 운영했으면, 이용자들이나 이용을 허가해주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실태가 나와서 선거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용해서 이 브리핑룸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것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룸은 없애야 되겠다,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오히려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잘못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법도 잘못돼 있을 수도 있어요. 선거 관련돼 있는 부분을 왜 브리핑룸을 이용합니까? 선거 관련돼 있는 것은 사용목적에 대해서 조금 잘못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브리핑룸을 꼭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돼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기서 서로 대화가, 의원과 집행부의 이해의 폭을 최대한 줄여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 정말 이해가게끔 설치를 안 하려는 목적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무조건 안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앞으로 브리핑룸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 하나하나의 대표기관이긴 하지만 의원들도 이것을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실태로 해서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요구에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결론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면서 한번 문제점을 검토하고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제가 브리핑룸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브리핑룸을 운영하면서 실제 지금 답변은 못 하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브리핑룸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자꾸,
○최윤길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다 질의했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니까 브리핑룸 설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브리핑룸 운영을 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못 해줬기 때문이라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브리핑룸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요구했듯이 기자 취재지원실을 이용해서 브리핑룸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조율을 해서 합법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해라 이래서 여기서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우리 홍보담당관님 생각, 개념이 마치 군부시대의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브리핑룸의 목적을 시책홍보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일방향이거든요. 그건 군부시대 때 주입식이에요.
지금 개념은 뭐냐면 브리핑룸이 시책 홍보도 사용하고 또한 시민도 그 자리에서 공간이 없잖아요. 하러 가면 기자분이 계시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그런 쌍방향의 장이 된다는 그 개념을 좀 바꾸세요.
홍보담당관님 사고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쭉 건수 얘기하시는데 50건, 선거, 시민단체 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선거 관련해서 브리핑 하신 분이 성남 시민이에요, 안 그러면 저기 다른 데 도민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대부분이 성남시민.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민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위원장 박문석 시민단체가 여기 와서 하신 분들이 성남시민이에요, 용인 시민단체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민이죠?
주체는 뭡니까? 주체는,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것은 시민의 뜻에서 시민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큰 청사를 마련해놓고 시민이 가서 한번 억울함도 호소하고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회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장 하나를 안 만들겠다는 게 참 실망스러운 게 어떻게 일방향의 시책홍보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홍보담당관께서.
그건 군부시대 때 하는 일방향 주입식 정부의 패턴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위원장님께 제가 이해를 구할 것은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 관련해서 브리핑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는 행정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라는 게 모든 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이라든가 선거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꼭 시청에 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과장님. 신청사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개념부터 얘기합시다.
신청사 주인이 누구예요?
건물주가 누구냐고요.
건물주가 공무원이에요, 시장이에요, 시민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시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이죠?
시민인데 편의상 그 건물에 들어가서 공무원 분들이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주체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에게 아무나 들어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아무나 들어가서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를 주는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는 마치 시청사가 공무원들 소유고 시장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사는 시민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행정하고 정치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치도 시민이 하고 있다니까요. 시민이에요.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시청사도 시민 거예요.
개념 바꾸세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님이 해주셨는데 홍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청사 시민의 공간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아까 맞다고 그랬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시민의 공간 맞죠?
○홍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드넓은 시청 공간 중에서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마련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알기로 3층까지는 전반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시민이 자유롭게 와서 자기 의견 밝힐 수 있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그냥 편의시설 이용하는 거 말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재지원실에서도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지,
○최성은위원 아까 브리핑룸 만들면 아무나 와서 하고 싶은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용의 문제는 공익에 위배된다 하면 시에서 걸러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그 공간에 와서 아무나 아무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의식수준이 낮지도 않으시고 와서 충분히 할 만한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든 정당이든 간에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을 보장해줘야 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행정과 정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정치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브리핑룸을 선거 관련해서 이용한다는 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가요?
전혀 다른 게 아닌데 왜 다르게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행정을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일방향으로만 생각하시는지.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 집행부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주체가 돼서 서로 간에 쌍방향의, 양방향의 소통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굴러가는 게 시정운영이지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객체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식의 발상은 이제 버려야죠.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브리핑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고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이 안 되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시정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보장,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고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공공청사 와서 쓴소리 좀 한다고 그거 못 하게 공간 막아버릴 거예요?
쓴소리를 달게 듣고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제대로 된 시정운영 아닙니까?
왜 그런 공간 보장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 위원회하고 약속 지키세요. 브리핑룸 설치하시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다시 묻습니다.
브리핑룸 운영에 관한 각 언론사 의견 청취할 때 브리핑룸으로 할 건지 기자실로 할 건지 선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물었습니까?
솔직하게 답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실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준 이 공간 말씀하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이 공간이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열 평 조금 넘습니다. 한 열두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핑룸하고 기자실로 잡혀 있는 총평수가 51평이에요. 이 공간이 다섯 개예요. 예? 이 공간이 다섯 개라고.
그런데 거기에 기자실과 브리핑룸 두 개를 설치하는 데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설명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오늘은 공간 확보 문제는 말씀 안 드렸고
○정종삼위원 아까 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공간이 다섯 개라고요. 다섯 개 중에 브리핑룸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 네 개 공간 가지고 기자실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설문 어떻게 했어요? 질문 내용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시 홍보실에서는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따로 두겠다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이지만 신청사 평면배치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질의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종삼위원 아니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고.
○홍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이 확보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가 아니고 대화, 그러니까 대면해서 만나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정종삼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똑바로 답변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게 다섯 개나 되는 이 공간에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분명히 의회 위원회에도 설치하겠다고 하고 공간배치도 해놓고 기자들한테 설문하면서 기자실로 운영할래, 브리핑룸을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쪽으로는 얘기 안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기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쪽으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설문에 응했던 기자들이 나한테 문자로 줬어요, 지금.
기자들한테 이렇게 넓은 공간에 기자실로 할 겁니까, 브리핑룸으로 할 겁니까 선택적으로 물으면 당연히 기자실 하겠다고 하지.
그런데 기자실과 브리핑룸 두 개 다 설치하는데 이 공간이 좁냐고.
○위원장 박문석 홍보담당관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를 보더라도 딱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사실 시민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설문내용이 아닙니다. 시민의 장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예요, 시민에게.
일반시민에게 설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야 맞는 것이지 시민의 장을 다른 데 설문하는 건 좀 안 맞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여기 와서 브리핑룸을 설치해서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하신 만큼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속 지켜야 합니다.
책임행정이고 또 간부공무원 아니십니까? 그러니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부시장님께 하나만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나오시죠.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송영건 예.
○정종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평입니다.
여기에 다섯 배 공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거기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하셨어요. 여기 공간배치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브리핑룸으로 할 건지 기자실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단답식으로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것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단답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라고 질문을 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몇 개나 왔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셨던 기자분들한테 왔어요. 지금 나가셨던.
○부시장 송영건 저는 그런 뜻으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기자들이 왜 이렇게 답했을까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답하도록 물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부시장 송영건 저는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미흡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 드렸고, 또 아까 남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도 안을 주셨고
○정종삼위원 미흡한 안이라는 게 우선 여기 기자실 운영해보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바꾸겠다 그 얘기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종삼위원 보세요. 기자실을 폐쇄하고 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셨잖습니까?
이 넓은 기존 시청 공간에서도 공간 없다고 지금까지 운영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사 가서 운영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거기 가서 또 운영해보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저로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남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참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브리핑룸 설치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또 이런 형식으로 신청사 배치도 관련해서도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론인하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약속을 파기합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나쁜 행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송영건 예.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도 잠깐 들어주세요.
엊그제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 의견청취를 했느냐, 안 해놓고 했다고 그러느냐 라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브리핑룸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사에 의견청취를 했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보다 시의원의 자격으로서 저는 브리핑룸 설치를 반대합니다.
물론 설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하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다 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만 아셔야 되고요, 저는 브리핑룸을 설치해서 과연 브리핑룸 설치해서 운영할 만큼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 어떤 득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퀘스천(Question)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브리핑룸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태까지 설치해서 운영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운영 안 한 것보다 못 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브리핑룸의 설치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리핑룸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 100만 시민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청사가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이라도, 또한 작년에 지금과 똑같이 홍보담당관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11시 44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감사담당관 200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지난번 총괄 설명을 하였으므로 지난번 질의에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영건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송영건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영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신중서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가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문책을 했다고 해서 문책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상시적으로 보내는 게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아니고 구두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구두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권 가지고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부서라고 해서 그런 사항에 의견이라든가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말고 지난번 회기 때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김재노위원 분명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그것을 받았느냐 했더니 자치행정과장은 못 받았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오늘 올라오시라고 한 겁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시장 송영건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보통 그러죠.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건 바보라고 하죠?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을 세 번, 네 번 실수를 했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30일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에 쭉 났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김재노위원 또 정용한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죠?
○부시장 송영건 네.
○김재노위원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 직원이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재하고 공법 선정을 잘못했다. 특허제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특허가 등록이 안 되고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과는 다른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김재노위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선정된 제품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썼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통보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됐죠?
○부시장 송영건 예.
○김재노위원 그 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조달청에 업체 징계를 주기 위해서 하자통보를 또 해야 됩니다.
하자통보를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시공이 5월 16일이 준공일인데 5월 16일까지 끝나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4월 30일에 회계과에 다 했다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대금 수령을 해갔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금을 수령해갔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위원님께서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인사문제까지도 요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게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충분히 인지가 됐고 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김재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시민이 낸 세금을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막대하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느 직원과 직원 간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건이나 민사 건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한, 고의적인 실수를 한,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직원한테는 훈계를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님께 보고한 것이 약간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 다음 인사위원회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인사조치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두 번에 걸쳐서 인사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들었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남시 재산을 탕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잘못됐죠?
○부시장 송영건 예. 양해해 주시면 다음 인사위원회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여기 앉으셔서 보셨죠?
○부시장 송영건 예.
○김재노위원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회계과와 정책기획과 서로 공문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줬네 안 줬네,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 서로 우리는 받은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앉아서 청취하면서도 그동안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우리 간부님들하고 직원들한테 늘 여러분께서 어차피 모든 업무는 사전에 다 설명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을 오늘 이 위원회에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직원들한테 별도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충분히, 어쨌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호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자료제출이 필요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들 약속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철저히 지시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서류 봤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 하나를 달라고 하는데, 제출 하나 하는 데 그렇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욱 더 특별히 제가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지시하고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들에게 확실하게, 우리 지금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이 회기 때도, 정례회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들에게 서로 간에 의견을 충분히 해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소통이 되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회기 중에도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데 비회기 중에는 자료 주겠습니까?
오죽하면 정용한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본회의장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실 부분 다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께서 1차 회의 시 설명을 하셨으므로 총괄보고는 생략하시고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일전에 오늘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연기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질의의 답변하는데 미흡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다음에 하자 해서 연기가 됐어요.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오셨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을,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십사 해서 올렸는데, 우리 신청사 보육시설에 보육실에 대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실에 대한 총면적은 325.8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신청사 보육시설에 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정원은 100~130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00명으로 볼까요, 130명으로 볼까요? 13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130명으로 봐야겠죠? 맥시멈이 130명이니까 130명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 이상 오버될 수는 없으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오버는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130명에 325.86㎡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나누면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 번 나눠보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123명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수용 예상인원이 그렇고 130명이 정원 T/O니까 보육시설의 허가를 낸 인원이 130명으로 봐야죠?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별도 허가신청을 해당과에 할 것입니다. 별도로 했는데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이 2.6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보육정원을 승인 받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보육실이 1인당 몇 ㎡요?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실이 1인당 2.64㎡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평방미터가 맞습니까, ㎡가 맞습니까? 같은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같은 말입니다.
○최윤길위원 영유아법에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영유아 1명당 몇㎡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기래 2.6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하고 평방미터하고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하고 평방미터하고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하고 평방미터하고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당연히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영유아법에 2.46㎡라고 얘기합니다. 법에는 ㎡로 나와 있지 평방미터는 없어요. 영유아법에는 평방미터라는 단위를 안 씁니다. ㎡라는 단위를 씁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평방미터나 ㎡나 단위 호칭은 똑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로 쓰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영유아법에 2.46㎡로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2.64입니다.
○최윤길위원 어디 법에 돼 있어요? 법조문을 한번 줘보세요.
2.64㎡가 무슨 면적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실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보육실이나 시설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은?
○총무과장 문기래 보육시설의 전체 전용면적은 1인당 4.29㎡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청사에 시설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원 설정하는 관련 규정은 전체 50명 이상일 경우 보육시설 전용면적하고,
○최윤길위원 아니 우리 신청사에 지금 시설면적이라는 것은 다른 부대시설까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법으로 1인당 4.29㎡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청사에 다 포함해서 1인당 시설면적이 얼마냐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 면적은 1046.16㎡입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원을 나눠보면 1인당 시설면적이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영유아보육법상 얘기하는 정원 관련 규정이 보육시설면적에 따라 전용면적에 따라서 4.29로 나눈 것 하고, 또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2.64로 나눈 것 하고 또 옥외놀이터나 이런 놀이터는 2.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눈 것 하고 해서 세 가지에서 산정된 기준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보육정원으로 산정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최윤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청사 내 정원을 100~130명 이렇게 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130명을 봐야 되잖아요. 최고 맥시멈을 봐야 되니까. 1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그렇게 맡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일단 시실 관련된 것은 회계 파트에서 관리부로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줄 건데요, 그 인수인계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육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 정원을 산정해서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뭔가 순서가 안 맞죠. 그런 사항들이 법 적용하는데 다 완벽하게 되고 준공검사까지 떨어져서 민간위탁을 줘야지, 먼저 의회에 민간위탁을 주겠습니다 하고 동의 받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준공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준공은 준공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고하고 위탁자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보육생들 받아서 운영하려면,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육시설이 준공검사가 다 떨어지고 법에 하자가 없고 영유아들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이것을 민간위탁 주겠습니다.”라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그렇게 될 경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최윤길위원 맨날 핑계가 시기죠, 시기. 미리 미리 했어야죠.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시의회에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겠다, 심의를 해 달라, 허락 좀 해 달라 하고 올렸을 때는 어떤 시설이고 뭐고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지금 영유아보육시설기준법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준공검사 할 때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 준공검사 할 것이고, 안전시설도 그때 준공검사 할 때 이것이 어린이 보육시설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애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없는가, 심지어는 영유아보육법에 애들 화장실이라든가 목욕시설 같은 데는 미끄럼방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법으로 규정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 것은 회계과하고,
○최윤길위원 그런 것도 완벽하게 준공검사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의회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동의해 달라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가족여성과하고 회계과, 건축 파트에서 수시로 감독관들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일단 준공시점하고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하고 등등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불부합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놓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나서 준공검사 나중에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업체 선정해 놓고 나중에 준공검사 하고 준다는 얘긴데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유념이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애들 보육시설을 주무 과에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동의안이라든가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나줘야지. 미리 그렇게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겠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만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뒤쪽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냥 야외에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몇 평을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놀이터가 378.28㎡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130명으로 나눌 때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130명으로 잡습니까? 지금 100~130명 정도라니까 정원을 130명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최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잡아야 되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현재 최고 수용인원은 저희가 허가 신청할 때 123명으로 할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30명이 아니죠, 123명으로 해야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123명으로 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시설의 어린이놀이터가 1인당 3.075㎡가 나와요. 맞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한번 나눠보세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맞죠?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삭제해 버리고 3.07㎡ 맞나요? 직원들?
(「3.07」하는 이 있음)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1인당 놀이터시설을 몇 ㎡로 규정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2.5㎡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공부 많이 해 오셨나봐. 2.5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3.5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2.5입니다.
(자료확인)
○최윤길위원 3.5㎡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2.5가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는 연령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보육시설에 들어 올 아이들 연령대는 파악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연령대는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됩니까? 나이에 따라가지고 이 시설의 면적이 틀려져요.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0세가 지금 본청 사업소 8명이고요, 만1세가 5명, 2세가 10명, 3세가 9명, 4세가 4명, 만5세 이상이 8명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나이 기준을 평균 냈을 때 2.5㎡가 맞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2.5㎡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하고 제가 갖고 있는 영유아보육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책자가 언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2009년도 것인데 가족여성과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많은 것을 아시고 오셨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서 나오는 것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 온 것 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시설을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나가봤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나가본 지 조금 됐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쯤이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한 보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보육시설은 정말 영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시설물이 다 준공돼서 시설 점검하는 이런 것이 영유아보육법에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다, 영육아보육법을 기준해서 준공이 떨어지겠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나서 완전히 문제가 없을 때 위원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체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먼저 주겠습니다.”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문기래 건립 관계가 청사건립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준공 때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전체적인 준공은 해당부서에서 10월 말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최윤길위원 10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준공예정일이 언제에요?
○총무과장 문기래 10월 말입니다. 당초는 내년 1월인데 10월 말에 같이 준공할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10월 말에 준공하면 우리 직원들 사무실 입주가 언제죠?
○총무과장 문기래 26일부터 해당 과들이 이사를 갑니다.
○최윤길위원 26일부터?
○총무과장 문기래 예, 11월 12일까지요.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번 10월 26일부터 11월까지 사무실 이전을 신청사로 하는데 기존 직원들 자녀들을 이쪽 시설에 입소를 시킬 텐데, 지금은 자녀들을 사설보육시설이나 아니면 구청의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직원이 신청사로 들어가면 바로 자녀를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설의 학원비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좀 늦게 할 것 아닙니까. 바로 바로 사무실에 옮기듯이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완벽하게 준공 후에 우리 가족여성과인가요, 보육팀이 있어요. 또 보육 쪽에 전문 계가 있고, 사설 보육시설을 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나가서 점검하는 팀도 있거든요. 그 팀으로 하여금 서로 업무 협조해서 애들 보육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자재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애들 보육할 것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업무 협조를,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실래요?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직원 자녀들이 입소를 하기 전에 시설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 시설을 점검 받아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점검을 영유아보육법에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을 완벽하게 받아서 복구가 될 때까지 입소시키지 않을 자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어차피 입소는 내년 3월경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기 기간에 아동들을 이동시키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최윤길위원 그렇죠. 내년 3월에 아동들을 받으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심의기간이 있어야 되고 확정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시설물 인수 받을 때에 가족여성과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고 확인이 되고 나면 인수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약속하실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 보육팀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들어갈래요?
○총무과장 문기래 선정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에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어차피,
○최윤길위원 그렇게 약속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준공시기와 민간위탁 시기가 다르잖아요. 먼저 민간위탁을 해놓고 준공되는 시기가 늦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련 전문 부서에 검토를 하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민간위탁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위원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기래 별도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에?
○총무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4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총괄설명을 하셨으므로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관리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시 중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이 성남시 중원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 하면 “어린이”라는 자가 빠지게 되면 중원도서관이라고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금광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위원님께 전화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금광동에 어린이도서관은 특성화된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특화를 할 수 있도록 우주체험관 예산을 18억이나 별도로 해주셨고 해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체험도 하고 많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향후에 이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는 구마다 하나 정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중원구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명칭을 동이 아닌 구로 확대해서 정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어린이도서관이 생긴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손돌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처음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때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근처에 학생들이 많이 걸어 와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 도서관을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와서 보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대두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어린이도서관으로써 넓게는 성남시 전체에 어린이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본다면 중원 어린이도서관 명칭도 괜찮습니다마는 이 지역 안에까지 어린이들이 찾아올까 하는 것도 의심이 되거든요. 그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자기네들 혼자는 못 와요. 꼭 부모나 누가 차를 이용하든 무엇을 하든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서관 자체를 크게 우리 과장님은 큰 범위 내에서 성남시 전체가 이용을 하게끔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처음의 취지는 그래요. 그 지역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설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다섯 개가 있어요. 금광1동, 2동 그 다음에 은행동까지 해서 초등학교가 다섯 개, 중학교가 네 개, 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자체가 학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지를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면 그 지역 명칭을 따서 “금광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중원구, 넓게는 성남시 전체가 와서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금광 어린이도서관을 본 위원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듯이 성남시 전체 어린이들이 와서 한다면 충분히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도 괜찮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중원” 보다는 “금광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쓰는 것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광2동에 있는 도서관을 어린이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찾아오겠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현재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홍보에는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찾아오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최초이고 이 대상이 어린이다 보니까 초등학생까지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초의 출발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겨냥해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지만 중간에 특화라는 그런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별도로 18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우주체험관을 건립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 도서관이 성남에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명칭 면에서는 오히려 시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100만 도시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하나만 갖고 되겠느냐, 향후에는 어차피 구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 단위 명칭으로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각 구에 수정 같은 경우는 수정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수정도서관을 썼는데, 분당도 보면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원에도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원에 다른 도서관이 생긴다면 그 도서관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린이도서관처럼 특정계층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목적, 특화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때 가서 중원이다, 어떤 동을 특정한다, 그것은 그 시점에서 도서관 규모나 특성을 봐서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이 구미, 판교, 분당, 수정, 중원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이름을 지은 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고 했었는데 “전문”자는 빠졌는데 앞으로 중원 어린이도서관이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정보센터에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성남의 어린이도서관 하면 중원에 있는, 금광동에 있는 도서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자신 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하라고 왔는데 뭐예요? “충정길 80번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관리과장 손돌래 제가 지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아는데요, 수정 가결할 것이 명칭만 해놓으면 소재지, 주소는 여기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소 관련해서 수정 가결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주소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명칭이니까 가결하면 되는 거예요.
주소는 어차피 주소가 바뀌면 따라가요. 그런데 명칭이 조례입니다. 주소는 지번을 정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재지를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가 아니라 “성남시 중원구 충정길 80번지”로 소재지를 고쳐서 수정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성남시 중원 어린이도서관 소재지에 대해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를 “성남시 중원구 충정길 80번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34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안녕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영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고맙습니다.
가. 관리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중원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 정도에 내부인테리어 및 부대토목공사를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가 내부인테리어라고 하면 주로 집기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우주체험센터 시설도 12월부터 1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토목부대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내부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우주과학체험실 이런 예산들이 기 통과가 안 되었다는 얘기신가요?
○관리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우주과학체험관은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집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집기라면 가구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죠. 주로 가구류가 많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체 어린이도서관 중에서 영유아 열람실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유아들이 열람실에 가서 도서를 접할 때 너무 공간 자체가 스케일에 맞지 않게 크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부 가구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너무 큰 공간감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대책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관리과장 손돌래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3층까지 골조가 완료되고 아마 10월 말이면 4층까지 골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게 완료가 되어야 내부적인 공간을 예측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12월 되어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께도 해서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가구 및 집기와 관련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될 것이고, 본예산 수립 이후에 발주가 되겠네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렇죠.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관리과가 3개 팀이에요?
○관리과장 손돌래 3개 팀에서 도서관지원팀이 이번에 직제 개편되어서 저희 관리과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서관지원팀이 언제 왔는데 여기 표에는 안 만들어 왔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이번 10월 5일자 직제개편이어서요,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나눠,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우리 관리과에서 1년 동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게 달랑 두 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는 부서입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페이지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문석 내용을 달랑 두 장 해 온 거죠? 페이지로는 네 페이지 되네요.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가 4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업무를 4건밖에 안 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직제개편 되기 전에 4건이었고요, 10월 5일자 직제개편 되고 나서 17페이지 중앙도서관 업무를,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하는 1년 보고를 하는 업무보고인데 관리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것이 이것 밖에 없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가 일상 업무는 빼고 주요하다고 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4건 밖에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감사도 하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할 것인데, 상당 부분에 중요한 것만 의회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데 저희 관리과 업무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정보문화센터의 시설관리하고 여성문화회관의 여성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그런 업무인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성문화회관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개 과에서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 달랑 이거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우습잖아요.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보고할 게 없어요?
○관리과장 손돌래 다음부터는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사를 쉽게 해보자는 의도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 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것이 4건밖에 없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과장님?
좀 더 성의 있게, 우리 의회에서는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세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하면 관리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것 4건 외에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과장님의 자료 해 온 것을 보면 내일로 미루어서 의회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료 가지고 성실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할 수 있고 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필요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면 잘 해주시고, 관리과에서 하는 일도 작은 일이지만 소중합니다. 그리고 관리과의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얘기한 김에 조금 더 하면 야탑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분당도시계획 당시에. 그런데 그 도서관 부지를 없는 부지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도서관을 지어줘야 될 형편인데, 원래 당초 도시계획 당시에 도서관 부지라는 것은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체험관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전까지는 10월 5일까지는 중앙도서관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계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계받은 것 말씀 들을 필요가 없고요, 과장님, 없는 부지도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서관을 짓잖아요. 가장 중요한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거기는 도서관 부지였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부지로 변경되고 있는데, 당초 도서관 부지인데 도서관 부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서관으로 돌려줘야 맞잖아요. 분당 최초 도시계획 당시에 도서관이에요, 그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관리과장 손돌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식선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상식선에서 당초 도서관 부지면 도서관 부지로 활용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깊이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가 도서관 부지였다면 원래는 그 부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만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당초에 도서관 부지라고 하더라도 또 더 불가피하거나 또 더 필요한 그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약 2500여 명이 원래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수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이사 왔을 때 그 부지가 도서관 부지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서관 부지로 활용되어야지, 그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에 우리가 이사 올 때 도서관 부지니까 도서관으로 해 달라, 주민들 2500여 명이 민원을 넣었어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거 변화 왜 됩니까? 주민의 뜻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민의 뜻이 이사 왔을 때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셔야 되죠.
그거 보셨습니까? 2500여 명이 서명해서 도서관 지어달라고 민원 넣은 거?
○관리과장 손돌래 그것은 직접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말은 들으셨습니까?
○관리과장 손돌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보문화센터 소장 앞으로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것은 어린이체험관을 지으니까 여성어린이과?
○관리과장 손돌래 가족여성과.
○위원장 박문석 가족여성과라고 해서 그리로 보낸 거예요. 주민은 누구한테 보냈어요? 정보문화센터 소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서를 저쪽에서 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쪽 거다 하고 저쪽으로 보내버린 사실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감사 때 다 증인 출석해서 그 책임을, 그것을 핑퐁 친 공무원을 내가 적발할 수 있어요.
주민이 어떻게 편지가 내 앞으로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누가 줘요? 이름 써진 사람이 편지 주인이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성남시장, 그리고 참조 정보문화센터 소장 이렇게 2500명의 민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접수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민원이 접수돼서 어떻게 변화가 돼 가고 있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어떠한 논리에도 맞아요, 그분들 말씀이. 중앙정보문화센터에 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하나 건립해주십사 하는 2500여 명이 서명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원구도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니까 다른 구도 하나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들이 원래 도서관 부지에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죠.
○관리과장 손돌래 일단 제가 10월 5일부터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는 어제 나가봤습니다. 상이공원 쪽에 있던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박문석 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6쪽에 보면 사랑나눔 봉사활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봉사활동으로 각 복지관이나 재활원, 노인의 집에 빵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사랑나눔 빵 봉사라고 이번에 예산도 서있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관리과장 손돌래 이것은 저희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제과·제빵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배운 실력으로 그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시설에 가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빵봉사단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인원이
○관리과장 손돌래 위에 보면 여기 시설에 가는 참여대상을 5개 강좌 101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음식 말고 전체 동아리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아리마다 2, 30명 정도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 봉사단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여성문화센터의 순수 수강생들을 위주로 하면 괜찮은데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부형님들을 여성문화센터로 수강하게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관리과장 손돌래 아니오,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생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부형님들을 상대로 하는 제과·제빵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리과장 손돌래 저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저는 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예, 저도 한 번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요새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손세정제를 다 구비하고 있잖아요.
○관리과장 손돌래 예.
○최성은위원 물론 도서관에도 모두 구비를 해놓고 있으실 텐데 최근에 작은 도서관들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은 손세정제를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서 구비가 가능한테 작은도서관이나 지금 사립공공도서관이죠? 예전에 사립문고.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도 지역아동센터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맞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관리과장 손돌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현재 다섯 개 중에서 저희가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영하는 데는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그러나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위탁 부서에서 위탁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운영비도 그 범위 내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다만, 도서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차원 정도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여타의 운영비라면 지금 기준이 마련된 게 아니니까 따로 제안은 안 하겠는데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시의성이 있고 어느 정도 집행부 측에서도 도서관 측에서도 일정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리과장 손돌래 일단 제가 작은도서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해당부서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가능하면 중앙정보문화센터에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그런 다중이용시설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뿐 아니라 사립문고도 가능하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14시 5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9월 동안 독서의 달 운영 잘 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열심히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수고하셨는데, 12개 분야가 주로 어떤 거죠? 타이틀을 쭉 말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저희가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그 다음에 동극 공연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에 한 번씩 참여해서 향후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독서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프로그램들이 행해졌던 장소가 중앙도서관 말고 다른 데에서 행해진 곳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외부에서 한 경우에는 중원이나 수정 같은 경우 율동공원이라든가 거기에서 독후감상회라든가 독서감상문 그런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대회야 당연히 그런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접근성이 별로 안 좋고 가는 사람만 가게 될 텐데 이런 행사를 시민들이 향유하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도 있고 광장도 있고 말씀하신 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준비하시기가 더 어려우시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안에서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집안 잔치라고 하면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번화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것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예전에 중소기업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보통 한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기관이니까 그 기관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겠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시는 것은 공공적으로, 또 광고적인 측면에서도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강사수당으로 해서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 유명 작가들은 세 시간 해서 3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급의 분들은 2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와중에 어떤 강사수당으로 해서 13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 도서관,
○남상욱위원 아니오, 다른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예전부터 우리 도서관에서 작가분 초청하셔서 대담을 하시게 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만남을 갖게 하는 건 좋은데 정말 메이저급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 분을 모시고 오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훌륭한 작가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강사 초빙하기도 하는데 이 도서관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닌가.
유명작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모시고 올 의지가 없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남한산성 작가 김훈 씨 같은 경우도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 저희들이 모실 때는 비용보다도 저희 성남의 문화를 이해하신 분들이 실비로 참여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아직 도서관 쪽에서는 50만, 100만 단위의 작가 초빙을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남상욱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의 리미트가 있나보다, 더 이상은 지출하기 어렵나 보다 했는데 지출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에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남상욱위원 사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귀결 지으시니까 으레 진행하시기보다 효과로 생각하시고 좀더 발전된 형태로 점점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사립문고 명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부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도서관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립문고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공립문고, 사립문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칭 자체를 변경해서 법에 맞게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일찍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도서관법과 관련된 그런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공립문고는 공립작은도서관이 되는 거고, 사립문고는 사립작은도서관이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러니까 고유명칭 뒤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립은 어떤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이 명칭은 다음 번 회기부터는 제대로 법에 맞게 변경을 하셔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변경된 법 내용들을 보니까 변경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해서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조례를 발의를 할 당시에 근거 상위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가 제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안이 새로 개정이 된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러한 사립 공공도서관들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현재도 저희가 일부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살펴보고 향후에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도서관
(15시 0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최성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구미도서관
(15시 0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구미도서관장 김영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도서관
(15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판교도서관장 김영수입니다.
(판교도서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1)
○위원장 박문석 자료가 어디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어디 근무하시다가 이리 오셨죠?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도서관 업무는 처음 해보시는 거죠?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서관 운영을 해보신 분이 신설도서관에 가시는 게 타당하게 보이는데 시청에서 인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판교도서관 개관했다고 해서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자료가 더 많이 와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이 시설을 토지공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문석 토지공사에서 해놓은 시설을 상세하고 보고를 하고 또한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상세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석을 다 못 하셨습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앞선 도서관, 기존 도서관의 보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판교 신설도서관이에요.
지금 보고 자료가 이 정도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들과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도 가져와서 하셔야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생각한 것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회기면 예산이고 감사예요, 감사인데 지금 이거 왜 별지로 만드셨어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10월 5일자로 기구가 되다 보니까 9월 30일자로 의회 보고 자료가, 청취 자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지금 관장님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지금 사무실은 판교 홍보관, 그 자리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무실 들어가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문석 거기 직원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보관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아니오, 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임시로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중이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집기, 책상 등이 11월인데 11월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지금 준공 계획이 12월 24일경으로 돼 있습니다. 24일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납품은 11월 말로 돼 있는데 그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우리시에 주는 거잖아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관장님의 임무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시설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느냐, 그 다음에 도서도 거기에서 다 구입해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판교 토지공사에서 해주는 거죠?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문석 얼마나 좋은 양질의 도서를, 또한 그 주민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받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서관장님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 여기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도서목록하고 가구목록은 지난번에 도서관준비팀에서 통보를,
○위원장 박문석 판교도서관을 인수 받았을 때 완벽해야지 거기에 대한 허점이나 문제점을 두고 인수 받으면 전부 관장님 책임입니다.
물론 소장님 같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지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자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집기라든가 책 목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설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면 다 수정이 되나요?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되면 판교사업단,
○위원장 박문석 뭔가 아무튼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 과장님 책임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우리 도서관 운영을 오래 하신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김영수 과장님이 같이 판교도서관 인수 받을 때 도서라든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게 지원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받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처음 가셨으니까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교도서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갑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조언과 격려로 공단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구 기획본부장입니다.
박봉규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신연수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해숙 중원도서관장은 소방교육을 받으러 가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김덕현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영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노영호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 그러시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 이사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네.
○최윤길위원 우리 야탑 종합운동장에 요금정산소를 정문, 후문 지금 두 군데에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에는 한쪽을 폐쇄하고 한쪽만 이용하게 하고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거기에는 자동화로 인한 인원이 세 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원이 부족해서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두 군데를 가지고 정산소를 만들어놨을 때 인원을 몇 명 계획을 하신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5명을 요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5명을 요구했는데 3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야간에는 한쪽을 폐쇄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자동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쪽은,
○최윤길위원 자동화라도 나갈 때 어차피 요금을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럼 자동이 아니죠.
자동이라는 것은 무인으로 했을 때 자동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있을 때는 자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한쪽으로 폐쇄한다 이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야간에만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야간에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주간에는 세 명으로 양쪽 다 운영하고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야간에 한쪽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넣는 게 얼마나 됩니까?
불편하다는 소리를 혹시 이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약간 민원의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12시 이후에 야간 통행은 거기에 운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12시 이후에 운행할 수도 있고 12시 이후에 출입하는 차량은 적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약간.
그래서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은 있지만 한쪽만,
○최윤길위원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드려서 어떠한 이유든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요금을 받아서 시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 어떤 목적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산소를 만들어놨으면 만들어서 계획을 했을 때 5명으로 인원을 보충해서 24시간 전부다 두 개를 개방해서 하려고 했는데 세 명밖에 T/O를 못 받았기 때문에 12시 이후에는 부득이 한 군데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 답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다섯 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그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인원 두 명을 더 못 받아서 한쪽을 12시 넘어서는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계획을 다섯 명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 24시간 이용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두 명의 인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쪽을 12시 이후에는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사장님의 능력 부재 아닙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이 하키장, 빙상장이 12시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쪽만,
○최윤길위원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처음에 12시 이후에는 하나를 폐쇄하고 하나만 이용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쓸 인건비를 세 명으로 줄여서 당초에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금방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섯 명으로 두 개 다 24시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인원 배정을 두 명을 못 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한쪽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 마인드로 한쪽을 폐쇄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출입차량들이 적으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쪽은 부득이하게 폐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 최고 경영자가 그게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경영 마인드라는데 의원들이 “시민들 불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고지 못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인원배정을 다섯 명을 해야 되는데 세 명밖에 안 해줘서 한쪽을 부득이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 인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세 명밖에 안 준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두 명을 안 줬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단 한 명이 밤 12시에 출입을 하든 두 명이 12시에 출입을 하든 우리 시민들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한데 왜 두 명을 배정 안 했느냐, 당장 T/O를 더 늘려서 줘라 그래서 다섯 명을 주면 두 개 다 오픈해서 이용하실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예산, 12시 넘어서 출입하는 차량들 부분 따져서 그게 합리적인 운영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사실 단 한 명이 이용을,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들 하키나 이런 이용자들이 12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12시 넘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장비를 정리하다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차 한 잔 마시고 하다 보면 늦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2시까지 클로스 한다, 이쪽으로 가라 이래서 불편함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상 있다 그래도 어떤 합리적인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이용하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시기는 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산소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외부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안 하죠? 그렇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효과는 분명히 가져왔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차량들이 안 들어옴으로 해서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낮에도 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지금 완벽하게 불필요한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잡아놨으면 마냥 그 상태로 있는 것도 사실 예산낭비예요. 지금 그런 것을 예견했으면 그 옆에 볼링장 짓는 데 지하 주차장을 또 파잖아요.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판단 말이에요.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한 면을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한 4000만 원 정도.
○최윤길위원 그건 너무 많고 한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오, 땅값까지 해서.
○최윤길위원 땅값 빼고요, 땅값까지는 서현동에 가면 더 들어가죠. 평당 3000만 원 땅이면 더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부지매입비 빼고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인데 거기 주차장을 또 판단 말이에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거기에 이용고객들이 주차면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고객이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지금은 일화 축구를 거기서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비어 있지만 축구를 한다든가, 탄천 운동장을 다시 오픈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최윤길위원 볼링장이 준공하고 K리그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K리그 게임 하는, 주로 홈경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에 한 번씩 하는데 홈경기 할 때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나죠.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이용수,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은 탄천 운동장 본 운동장이 아직 대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운영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링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건립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정산소를 만들어서 다른 이용객들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해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셔틀버스를 옛날에는 25인승을 계약해서 25인승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25인승을 운영하면서 본시가지에 동네 구석구석 좁은 도로도 잘 운행할 수 있었고,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도 단지 안에 도로가 넓은 게 아니에요. 단지 안 도로를 보면 나름대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화분을 다 놓게 돼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좁아요. 대형버스가 지나가기 어려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방송 보니까 옛날에 25인승이 가던 노선에 대형차로 똑같은 가격에 더 큰 차로 계약해서 운행하는데 시민들이 더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관계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가격에 더 큰 차를 운행해주니까 주민들이 편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옛날에 주민들이 편하게 갔던 노선을 지금은 우회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바뀐 노선도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큰 차가 원래 노선으로 못 가서. 있죠?
그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수내동에 일부가.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수내동 일부가 있습니다. 다른 데 또 있는데 수내동 일부에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들어와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이제는 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불편해서 탄천으로 운동하러 못 가겠다 이런 주민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처럼 대형버스를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만차가 돼서 운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버스회사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큰 차가 같은 가격에 들어오니까 ‘같은 값이면 큰 차가 좋지.’ 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그것보다 우선 큰 차로 바꾸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업체 계약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우리가 금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셔틀버스가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가고 몇 대 운영한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 정해진 대수에 여태까지 운영했던 실태를 파악해서 셔틀버스 타고 오는 이용시민이 몇 명이냐, 25인승이면 타고 온 사람이 10명이냐 15명이냐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차를 계약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이용고객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데 그것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불편한 게 아니고 차가 체육회관에 와서 하차할 때도 대형버스 노선이 두 개인데 딱 세워놓고 하차하게 되면 다른 차가 꼼짝 못 하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대씩 밀려서.
물론 네 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위험하니까 그것을 제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경비들 있잖아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고 큰 차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단점을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시설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있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 불편한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라든가 하지는 않겠지만 관련 과에 건의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관람석이 한쪽으로 돼 있는데 그 관람석에 의자가 없어요. 아시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의자가 없고 캐노피가 없습니다. 그늘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 뜨거운 햇빛에 사실 거기서 공을 차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땀이 많이 나도 땀 식을 데도 없고 밑에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하고 그런 판인데 관람석에 겨울 같은 때는 사실 바닥에 앉지 못해요. 시멘트 바닥이라 차가워서 앉지를 못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같은 데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있죠? 그것 좀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실 거기에 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도 없고 뜨거운 햇빛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팀이 가면 몇십 명 가서 게임하는 사람들 절반, 뛰는 사람 절반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사실 앉아서 쉴 곳도 없고 응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사장께서 관계 과에 새로 시설을 보충해 달라고 건의 좀 해주십시오.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이건 총무과장님한테 저기 할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원이 164명인데 현원이 187명, 23명이 플러스 돼 있거든요.
8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23명이 초과가 돼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지난 200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구조조정 해라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계획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자동화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과하게 늘어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율동공원이라든가 공원을 관리하다 관리는 시로 넘어갔는데 인원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고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시설이 넘어가면서 인원도 같이 넘겨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시에 일부는 했고 또 일부는 안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시에서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넘겨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164명에 23명이면 10%가 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확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원 정리를 다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시에서 현장을 와서 파악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 재조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을 한 이후에 기능직이라든가 상근직들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한 명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자연감소인원만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23명이라는 정원 이외의 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성남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이 필요한 과로, 아니면 시라든가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쪽으로 같이 넘겨주면 안 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 사업을요?
○김재노위원 아니, 인원 승계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것은 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리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려면 거기에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 비해서 임금이 비싼 편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좀 싸요.
○김재노위원 싼 데 많이 주는 데로 왜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은 단순성인 그런 것이지만 그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전문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자기들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서 채용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부서 조정할 때 2011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시가 구조조정안을 낸 게 작년도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작년도에 냈는데 아직까지 그 현원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수련관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분들은 28명인데 21명만 하고 나머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나머지 네 분은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쪽 재단에서 주차는 안 하고 오픈하겠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승계할 수가 없어서 잔여인력으로 남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1명은 저쪽으로 다 승계돼 있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을 남기고 또 기업이 잘 건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출하면 안 되고 자연감소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뽑지 말고 그쪽에 배치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참 만년 적자라는 시설관리공단의 오명을 벗어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감사합니다. 좋은 충언을 해주셔서,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현재 인원은 새로 충원하고 있지 않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자연감소된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일단 충원은 안 하시는 것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지금 보면 현원 대비 정원, 정원 대비 현원에서 인원이 정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공단 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이었던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인원은 실질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줄여놓고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줄인 곳은 단순한 주차관리나 단순한 관리하는 데는 사람을 또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공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 공원과나 여기 시청사 방호책임 이런 것들 따로 관리하는 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또 새롭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총체적인 공단 개혁하는 데 많이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단의 문제이기 보다는 예산법무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관리하는 데를 굳이 다른 부서에 맡기고 거기에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게 하는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좀 봤거든요. 보던 과정에 고객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고객의 소리게시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중보일반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명자료로 낸 자료 두 가지를 다 봤는데요, 그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저희가 중보일반노조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에 판결에 의해서 저희 공단에서 공기업에서는 최초로 복수노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부의 노조가 아닌 외부의 노조로 해서 중보일반노조라고 해서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기업에서는 최초로 저희 공단에서 복수노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부의 노조가 아닌 외부의 노조로 이렇게 해서, 중보일반노조로 해서 올부터 인정이 돼서 그 사람들하고 노사파트너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야간에, 심야에 주차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부스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약간 조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가 휴게실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잔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림을 하고, 이게 도저히 공단의 조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터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사장이 와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노조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세 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볍게 경고 처분을 줬고, 두 번째도 또 그래서 다음에는 경징계를 줬고, 세 번째도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일반노조였어요. 일반노조든, 저희가 징계한 사람은 일반노조도 있고 중보일반노조도 있고 기존노조도 있고 또 노조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층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독 자기네들만 특별근로조건에 위반된 너무 과잉 단속한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해임은 노조를 탄압하는 일종의 행위다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다고 행동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단순히 나는 5분 정도 졸았는데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조는 것과 자는 것은 분명히 가려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는 모습을 전부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야단속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곤하다. 열두 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구상을, 이 사람들 야간근무를 3조 3교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야간은 별도 외부 외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거기만을 근무하는 일용직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아직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데,
○간사 남용삼 이사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하도 이게 이슈화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설명이 될까 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하고 싶은 말씀 이제 다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성은위원 간략하게만 해주시라고 했는데,
○간사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유의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예. 이사장님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중보일반노조에서 낸 성명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해명자료 두 개 다 열람하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중보일반노조에서 낸 성명서를 보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중보일반노조에서는 노사화합을 위해서 이전에 임금 관련해서 소송되었던 내용들을 소송을 취하했다. 그래서 함께 한 서로 간의 동료로서 노사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고자 했는데 지금 도리어 돌아온 것은 공공연히 조합을 탈퇴하라는 둥,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감시나 통제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고 같은 것들이 조합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만이 인내하고 노동자만이 양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향후 노사 간에 파트너십이 유지되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조금씩의 양보와 조금씩의 인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만 인내하고 한쪽에서만 양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중보일반노조도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성명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명자료로 낸 것을 좀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략 핵심적으로 해서 쭉 적혀 있고, 그분들께서 본인 근무하는 곳에서 자고 있는 사진들을 한 열두 컷 정도 사진을 축약해서 같이 붙여가지고 해명자료를 실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최성은위원 일단 첫 번째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의문이 있고.
실제 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황당하고 생뚱한 거지요. 노사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서로 치고 받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황당하셨던 게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31쪽인가요, ‘체계적 효율적 노사갈등 관리’ 이래가지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노사상생양보교섭실천기업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올해 8월 21일에 노동부에서 이런 노사상생양보교섭실천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서 인증이 됐고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주요내용으로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께서 조합원이라고 해도 좋고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께서 실제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송내용을 취하했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얼마만큼 양보를 했는지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최성은위원 아니, 그런데 노조 측의 어떠한 양해나 한 발 물러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노조에서,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송까지 다 한 것이고,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취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니까 노조에서 취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했지요.
○최성은위원 결론적으로는 취하를 한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취하한 게 아니고 취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위해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참 약자 편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노조의 권익을 침탈해 가면서까지 어떤 상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최성은위원 이사장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거기에 써놓은 그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요.
○최성은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 하면 열 말씀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뿐 아니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저도 질의를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왜 이런 것들이 서로 올라갔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양보와 화합하려는 노력이 상호적인 것이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상호 간에, 노사 간에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명자료도 그래요. 그런 사진을 쭉 게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분들께서 불명예에 대한 소송을 하던 문제 제기를 하던 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그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예,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간에 양보나 어쨌든 사측은 노동자의 이런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게 서로 간에 손발이 맞아야지 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급, 일 하시는 분들의 계속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탈피를 해야 되고요, 향후에 노동조합을 탈피하라는 둥 그런 식의 요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런 건 저희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대단히 좀 뭐랄까, 당황합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다고, 노조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조직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최성은위원 없던 일을 얘기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러면 어린애가 마냥 엄마한테 떼쓰듯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다 그러면 맞다고,
○최성은위원 아니, 노조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엄마한테 떼쓰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런 관점부터 고치시라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글쎄요,
○간사 남용삼 최성은 위원님, 이사장님! 잠시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간사 남용삼 이사장님! 잠시만요.
행정감사 때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간사 남용삼 차후에 더 감사 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최성은위원 아니,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아니, 그런데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인터넷의 고객의 소리에 왜 그런 것이 올라왔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소리에 그것이 올라와서 이것을 좀 삭제를 해서, 아니면 우리 자유게시대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삭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게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올렸습니다.
그 고객의 소리에는 아무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다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너무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공조직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에는 해고냐? 이런 얘기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공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해명이라도 해야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라도 조금이라도 해볼까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것을 왜 거기에다 올렸으며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화합은 한 쪽만이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방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용삼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방적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요구만 하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도저히 이것이 처리가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소송도 하고, 얼마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를 위한 법적조치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늦었고, 차후 감사를 대비해서 꼭 지금 질의를 해서 알아야만 다음 감사에 관련이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못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사안이 굉장히 이사장님께 스트레스가 가는 사안인가 봅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지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이사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점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복리증진을 요구하는 것들이 엄마에게 젖을 더 달라는 아이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행정감사 때 좀 더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사장님께 총무기획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기획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감사합니다.
7.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07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산업진흥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형대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민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윤섭 사업부장입니다.
끝으로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여기도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본부장 및 부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소관과 관련한 질의 그리고 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희 소관 업무 중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에서 정원 현원 관련해서 6급 5급에서 정원 현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공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한 그런 사람들이 6급에 해당이 돼서 급수 승진소요연한이 아직 차지 않아서 지금 6급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 자료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 관련 업무인데, 그 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인사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현황이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고, 인사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했으며, 또한 어떤 분이 퇴직을 하게 됐고, 신규 발생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보고를 안 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주로 외부 사람들입니다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우리가 다섯 분의 신규채용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업무보고 자료가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 중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목적이 가장 커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 그런 중요한 업무보고 자료를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게 처리상황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로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 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사가 그동안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자료에 일반직 현황과 기능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직에서 6급이면 우리시 조직의 몇 급에 해당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시 조직의 8급에 해당합니다.
○최윤길위원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 돼 있고, 기능직은 1급에서 4급까지 돼 있습니다.
기능직 4급은 시 조직의 기능직 몇 급에 해당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시의 조직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능직 8급에 해당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 조직하고 직급이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기능직과 일반직의 직급이 또 달라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능직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급이 너무 다양하게 많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윤길위원 다양하게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능직 4급이 현재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정원이 한 명인데 네 명으로 운영하고, 왜 다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처음에 저희가 경력, 기능직은 전문직이고 기능이니까 그 기능 경력을 산정해서 처음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게 아직 소요연수가 안 돼서, 그것도 앞으로 승진의 개념으로,
○최윤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원에 기능직 몇 급에 몇 명을 쓰겠다고 T/O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그 정원에 맞게끔 운영을 해줘야지, 앞으로 진급할 것을 예상해서 채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인사관리 차원에서 상위보다 하위를 우선 채용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 기능직을 고용하는데, 처음에 채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오랫동안 운전을 한 사람이 아니고,
○최윤길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기능직 4급이 산업진흥재단의 일반직 6급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같은 8급이니까. 산업진흥재단의 6급이 우리 시 조직의 8급에 해당하고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직 4급이 우리 공무원의 8급에 해당한다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비교를 하자면,
○최윤길위원 비교를 하자면, 어느 직급에 비교하자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직 4급이 산업진흥재단의 일반직 6급하고 같은 급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대비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직렬을 맞춰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기능직 1급은 일반직 몇 급에 해당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능직은 기능직으로서,
○최윤길위원 우리 시 조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는 민간조직이니까 시 조직하고는,
○최윤길위원 이게 얼마나, 의원들도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기능직 4급이 이것은 공무원 기능직으로 보면 10급에 상당한다고 그러네요. 아까 자료를 준 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렇고, 3급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조직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시하고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조직에 따라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반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운영하는데 기능직 4급이 만약에 일반직 6급하고 비슷하다면 기능직도 네 개 직렬이 있으니까 이렇게 6급 5급 4급 3급 이렇게 운영해 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기능직 1급이 일반직 1급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다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런 직급 직렬 이런 것을 성남시 조직에 맞춰서, 물론 다릅니다만 다 수술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진흥재단의 본부장님들이 몇 급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1급과 2급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들이 여기에서 서기관으로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시 조직은 4급입니다. 재단에 가서도 그 직급이 같이 공통으로 운영됐으면 의원들이 볼 때도 직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재단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기능직 일반직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들이 일반직은 시조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유사한 게 아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두 급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왜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두 급이 차이 나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4급이 우리 시 조직의 계장급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재단 설립할 때 시에서 직급을 만들 때 대표이사에 대한 급수를 정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일반직 공무원 2급 정도 수준에 상당한다고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일반직 공무원 2급요? 2급이면 이사관이잖아요.
○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최초에 설립을 할 때는, 물론 그때는 저희도 다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정해놓고 창립이사회를 할 때 그 밑의 직급들을, 그렇다고 해서 시 공무원이랑 똑같이 맞추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의 직급이 없어져 버리고 대표이사 다음에 바로 4급 5급 6급 되니까 수준은 1급을 공무원 3급의 수준으로 준다고 하되 저희들 직급을 일반직을 1급부터 그렇게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는 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고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최윤길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다 상의를 하고 시하고 상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출연기관하고 한번 같이,
○최윤길위원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 정하는 것은 성남시 행정기획국 소관부서인 예산법무과가 이것을 하고 있지요? 거기 지시를 받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지식산업과,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번 손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이 몇 급입니까?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부시장님 2급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보다도 재단 대표이사님이 더 위 직급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서요.
이것을 정말 한번, 지금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가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파트장도 있고요, 거기는 더 복잡해요.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질의하면서도 이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것은 저도 이해를 처음에 와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다 저희가 통일시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주시면 이것은 산하기관이 전부 다 그것을 통일하는 작업을,
○최윤길위원 시에서 정리해 주면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이것을 이번 행감 때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결여되고 명칭이 다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을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적극 호응을 해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각 기관들마다 지금 있는 직렬이 예를 들어서 일반직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한 직급이 더 많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같이 해서 불가피하게 못 맞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각 재단에다 맡겨놓으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이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재단에서 인정하시면 각 재단에서 그렇게 좀, 이게 혼돈이 옵니다. 정리를 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저희가 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시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
○최윤길위원 얼마 전에 보면 지금 본부장 직렬에 있는 어떤 단체는 이사라는 명칭을 쓰고 어떤 데는 본부장이라고 쓰고 이런 것을 얼마 전에 보니까 일사천리로 이사장 본부장 딱 해가지고 정리를 싹 하시대. 그런 것은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행감 때 정리해 가지고 모든 재단이 같은 직렬 같은 직함을 쓸 수 있도록, 같은 급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다른 의견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30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며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조석근 검사역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지역밀착형 공연장 운영, 효율과 창조를 통한 경영혁신, 문턱 낮은 예술행정 등을 중점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을 진흥시키고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성남민간예술인한마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성남국제무용제에서는 지역의 무용인들이 세계적인 무용인들과 함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헌석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획공연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신년·제야음악회 등 공연 입장료를 대폭 인하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고급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빛의 계단 조명쇼, 음악분수 연출을 비롯한 무료 야외공연과 전시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남아트센터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부족하게 느껴왔던 관람객 편의시설과 아카데미 강의실,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공사를 지난 9월 11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승화시켜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김훈 원작소설 ‘남한산성’을 대형 창작뮤지컬로 자체 제작해서 10월 14일 성남아트센터 개관 4주년에 맞추어 마침내 본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연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문화정책사업은 문화클럽과 지역주민의 자생적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그들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어 창작 및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를 시행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영 혁신을 위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아트센터의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관내기업 및 유관기관의 단체관람 시 회원 가입과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온라인 대관, 검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고 공연장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우려로 공연 관람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뮤지컬 남한산성 공연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열 감지 카메라와 손세정제를 예비비로 구입, 공연장 출입문에 비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심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는 공연이 없을 때에는 화재 예방 및 무대장비 점검 등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간략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실·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장님께서 공식 명칭이 상임이사님이십니까? 사장으로 바뀌었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지난번에 조례에서 대표이사로 해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정관을 개정하지 못 해서, 저희 이사회에서 할 텐데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상임이사님께서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임이사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중간에 간부 직원들의 특채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묻고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화 한 통도 없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정식으로 출석하라는 것을 듣지 못했고요, 그때 제주도에 델픽대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출석 요구를 못 들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그때 여기 출석하신 분들은 누구한테 연락 받고 출석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의회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인사 관련 출석을 하라면 당연히 상임이사가 와야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상임이사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저는 분명히 제가,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상임이사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사 관련해서 의회 출석 요구면 당연히 책임자가 와야지.
그런데 상임이사 대리하십니까, 지금?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저를 부른다고 얘기해서, 그때 그래서 상임이사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지금 의회에서 장난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다른 재단은 어떻게 다 알고 왔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아니, 그래서 제가 몇 번 수차 물어봤어요.
○위원장 박문석 인사 관련해서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인사뿐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상임이사가 거기에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의회에는 책임자가 와야 되는 것이지,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아까 사무국장으로 소개하신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께서 상임이사님께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지방에 가 계신다고 안 하셨어요? 제주도에 내려가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제주도를 여기 회의 날짜 전날 내려가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문화재단은 그런 식으로 각자 그렇게 활동하고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왜 상임이사가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서로 출석 요구가 있었느냐. 그러면 누군지 확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문서로 출석 요구는 없고 구두로 연락이 왔다. 그러면 나냐, 상임이사님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 그동안에 특채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도 없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불렀다면 당연히 상임이사께서 와서 과정을 설명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채된 대상을 보내고.
특채된 이유를 알고자 불렀는데 특채되신 분들을 보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무리 그렇다고 의회에다 그런 형식으로 의회 관계를 ……,
그런 것을 두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저는 여태까지 의회를 경시했거나 또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을 무시했거나 전혀 그런 것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델픽대회가 국가적인 행사로서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벌써 행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게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도 안 하고 매사에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보고 체계가 안 됩니까? 보고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부득이 가는 날짜가,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제 전화도 다 되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럼요.
○위원장 박문석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부르고자 하는 부분이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이에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그 당사자가 와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은 감사 때 적법하게 했는지 상임이사님께서 현재 인사에 대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습니까? 그러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것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감사 때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사장이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때 와서 질문은 문화재단 직원이 전화 와서 가보니까 채용이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상임이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박문석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그게 말이 틀리다든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 때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접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경영지원본부장님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잠깐 나오시지요.
○최윤길위원 저는 우리 성남시의 정년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산하기관에다 다시 채용시켜서 근무하게 하는 것,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성남시에서 몇 십년간 행정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가서 적절하게, 적절하게입니다. 싹쓸이가 아니고. 적절하게 행정 경험자들이 가서 그 업무를 해주는 것, 그것 나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가서 일해 주는 것, 제가 처음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끔 가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일을 절대 안 해요. 그런 믿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게 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문화재단에 언제 가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7월 20일자로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에 근무하실 때 주요부서가 어디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세무부서 과장으로 한 12년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양지동장 갔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마지막 국장은 어디서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동장부터 시작해서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해서 상당히 두루두루 행정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 사무관을 하실 때부터 의회와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 관계를 잘 하셨겠지요?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본부장으로 가셔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자료로 해서 책임자로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우리 의회와 대면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의 각 부서의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다년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우리 국장 출신의 본부장님께서 낸 자료라고 보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모르세요?
홍보마케팅실 3건, 1년에 일을 이것밖에 안 합니까?
검사역 한 장, 경영지원본부에 총무부 한 장, 경영기획부 한 장, 경영사업부 두 장, 시설관리부.
이게 어떻게 의회에다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 하는 자료입니까? 어떻게 성남시 국장 출신이, 서기관 출신의 경영본부장이 의회에다 보고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이러니까 전부 다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고 공직자들이 퇴직해서 기관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를 오래 하시고 의회와 관계를 잘 하려면 이거 안 돼요.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이래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다가 괜히 혼납니다.
자료라도 좀 충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이게 보고 자료입니까?
상임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 나와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물론 많은 일을 하면서 보고 자료를 중요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요하다 해서 뽑아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보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마는 그것은 문화재단 내부의 직원들의 생각이지요.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할 거라면 지금 문화재단에 100몇 명의 직원이 10명이라도 충분합니다. 일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100몇 명씩 운영합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는 단 한 건밖에 일 안 했잖아요.
직원들 사기진작시책, 1년에 하나밖에 일 안 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사전에 검토 좀 하시고 오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불찰인데, 저는 실무적으로 보고가 이미 시청하고 의회 쪽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최윤길위원 이것은 얘기해서 협의하는 과정도 없고 협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서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의원들이, “그만 좀 해오시오. 종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더 부풀려서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막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장님,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일일이 체크하고 지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양 본부장님들께서,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 제가 지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생각을 잠깐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하는 일이 인사하고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특별하게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에 문안 검토를 할 때 너무 보고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의회에 와서 업무를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보고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더 챙겨서 모든 일이 의회에 와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업무보고는 조금 있다가 한 달 뒤에 내년 예산 편성을 또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안 다뤘습니다. 저쪽에서 다뤘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무조건 다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줘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게 보고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지금 이 중에 경영지원본부 소관은 들어와 있고 문화예술본부 소관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길위원 문화예술본부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저희 경영지원본부 속에는 인건비 말고 일상적으로 수용비 성격의 비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는 사업비가 없고 저희 경영지원본부 쪽에 사업비 있는 쪽이 시설관리부인데 시설관리부 쪽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총무부에서 하는 일이 1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한 가지밖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특별하게 일반적인 예산 편성 항목에 있는 것 말고 사업비 쪽으로는 그것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다 보고해야 된다고 다 말씀드렸던 거고 일반 일상적인 업무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일상적인 어떤 업무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후에 드린 거고. 그래서 자료를 다음부터 이런 자료라든가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러면 감사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자료 부실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의 자료 부실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만 충실하게 줘도 ‘아, 정말 일 좀 하네.’ 이렇게 됩니다. 일을 아무리 잘 해도 보고할 때의 자료를 부실하게 되면 처음부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이 들지요, 의원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앞으로 잘 챙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채용된 경위도 의회에서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가급적이면 상임이사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상임이사님,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자체감사, 재단업무 전반, 일상 경유 천 몇 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요약해서 우리가 머리 좋으면 알아보고 모르면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사시스템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전체 문제가 인사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특수성도 있지만 첫째는 경영자 아니십니까. 경영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임이사님께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월간 아트뷰 프로그램 가이드 발간 현황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맞춰 아트뷰 배포지역을 하남·광주까지 확대합니까? 이게 통합과 관련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무슨 말씀이지요?
○정종삼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해주시지요.
○정종삼위원 9페이지.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직원과 대화) 이것은 조금 미리 앞서서 저희가 그러한 3개 도시가 통합이 된다면 이런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넣든가 배포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처리상황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기대효과를 그렇게 보는 거지요. 무슨 결과가 아니고 앞으로의 기대를 생각해서 한 거지요.
○정종삼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통합을 해야만 옵니까? 필요한 공연이 있으면, 그리고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오는 거지 이게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연이 지역과 관계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상임이사께서, 14일에 저희가 남한산성 뮤지컬 공연을 다 봤지요. 그 시간은 초청을 해서 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박문석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 요청을 했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박문석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못 받았는데 거기에 경기도지사 초청을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우리가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 분을 모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좋습니다. 물론 경기도니까 경기도지사가 오셨으면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한 것은 안타깝고요, 누구의 역할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감사 때 따져보겠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그날 소개를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소개하고 성남시장을 소개하고 또 몇 분 소개하고 “광주시의원님들 오셨습니다. 하남시의원님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 의장 오셨습니다.”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그것 사회자한테 누가 시나리오 해줬어요?
광주시의원, 하남시의원은 안 온 것 같아요. 아무도 서서 인사를 안 하니까. 오지도 않은 광주시의원, 하남시의원을 소개하고 있고 와 있는 성남시의원은 참석했다고 말 한 마디 안 했잖아요. 그것은 누가 해준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렇게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우리 직원이 급하게 하느라고, 시나리오는 없었고요, 급하게 직원이 가서,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장난하지 마세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장난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닌 것을 안다고 지금 답변하는 게 장난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소개 안 했습니다. 성남시 시의원은 말 한 마디도 없었어요. 나도 거기에 갔었어요.
○최윤길위원 사회는 누가 왔어요? 민간인이 왔었나?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민간인이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가 왔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유열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의도적으로 오지도 않은 “광주시의원 오셨습니다. 하남시의원 오셨습니다.” 진짜 와 있는 성남시의원은 왜 왔다고 안 해요? 우리는 와 있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에 가장 문제가 있다. 엉망이에요, 엉망.
문화재단이 놀이터입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본부장께서는 했다고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노 본부장님, 왜 했다고 그러세요? 안 했는데.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 안 계셨어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현장 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 했는데 나와서 지금 했다고 하셨잖아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성남시장, 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의원, 그리고 광주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장도 빠지고 우리 시의원도 빠지고 하다가 나중에 시의원도 빼고 의장만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내 얘기 들어보세요. 광주시의원 소개하고 하남시의원 소개하고 한참 있다가 성남시의회 의장만 소개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진작 할 것 둘을 빼먹다가 의장님 하나만 소개하고 시의원님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통합 관련해서 일부러 오지도 않은 광주시의원, 하남시의원 소개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셨어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다 왔습니다. 광주시 다섯 명하고 하남시 한 명,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온다고 해서 아마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가수인데 그 사람이 그걸 빠뜨려서 나중에 당황해서 의장님은 했는데 거기다가 시의원님을 했는데 그걸 또 빼먹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사회자를 선택한 것이 아트센터지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직속으로 본다면 누구예요? 경영지원본부장이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 문제는 문화예술본부장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감사 때 짚어서 당연히 인사와 관련해서 책임이, 이사장이 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명히 짚어서 따져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질 사람을 분명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노재천 본부장님, 지금 지적하는 이런 사항이 비단 이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소개 순서가 뒤바뀌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기분 나빠서 막 뛰쳐나가고 이런 예도 전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으로 보면 의전팀이, 여기 조직에 보면 차도 의전차량이 있어요. 차만 의전용으로 해서 SM7을 딱 구입해 놓고,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으로는 의전에 신경을 굉장히 쓰셔야 될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열이라고 했나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유열 가수한테 누가 메모해 주고 어떻게 어떻게 소개해달라고 한 직원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직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사회를 보든 그 사회자가 의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적어주고 누구누구가 참가하고, 이것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의전입니다.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뭐하는 직원이에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그때 당시 기억에도 원고 초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제가 확정을 시킨 것으로 기억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문제니까,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자가 좀,
○최윤길위원 사회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자는, 가수 유열 씨는 의전상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누구를 나중에 소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와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사람이에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제가 시나리오를 줬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리허설도 몇 번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크도 하고요. 그래서 의전담당 직원이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다 썼어야 된단 말예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의원들을 다 초대해 놓고 여기에 퍼스트 상임위원장님을 다른 초선 의원 다음에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확 나가버렸다고요,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예도 있었단 말예요. 사람에 따라서 감정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의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하세요.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누군가가 광주시의원, 하남시의원 다 적어줬어요. 유열 씨가 와서 얼굴 보고 어떻게 척 보면 압니까? ‘저 사람은 광주시의원이다. 하남시의원이다.’ 누군가가 적어줬어요. 그렇지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광주시의원 왔습니다. 하남시의원 왔습니다.” 유열 씨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정도야 얼굴만 봐도 알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성남시의원을 쏙 뺀 이유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어디나 조직마다 직책이 있는 거지요? 그 직책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직책이 있지요? 그러면 상임이사님이신데 우리가 보통 상임이사님이라고 않고 무슨 부장!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이사님한테 직책을 그렇게 부르면 상임이사님 느낌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
○위원장 박문석 말씀해보세요. 상임이사님 회사에서 지금 직접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상임이사님께 제가 여기서 상임이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부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웃음)
○위원장 박문석 얘기해보시라고요.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드릴 문제가 아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은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시의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다른 지역의 시의원을 부르겠습니까? 그것만은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개 안 한 것은 놔두고, 제가 또 그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다 직책이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직책이 있고 또 물러가기도 하고 또 직책이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상임이사님도 언제까지 상임이사님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실 때까지는 상임이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임이사님이라고 하는데 상대는 직책을 안 쓰고 그냥 낮춰가지고 얘기를 해.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문화재단의 현재 실태예요. 지금 모르고 계시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임이사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인사권도 없고 통솔력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재노위원 초청장을 보낼 때 ‘박문석 위원장’이라고 안 하고 ‘박문석 의원’이라고 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제는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7시 1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전체 총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 일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동문화의집이 새로 신설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17명을 채용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사무국 정책개발팀장 신경애입니다.
수정수련관 교육문화팀장 김대호입니다.
중원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이재영입니다.
중원에 교육문화팀장 정상수입니다.
양지동문화의집 운영팀장 이경주입니다.
(팀장 인사)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명을 모집했었는데 3명에 대해서는 자격이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아닌 경력이 왔기 때문에 3명은 재공고해서 모집하기로 하고 팀장 6명과 14명의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17명을 총 채용했습니다.
관리팀장만 남고 우리 신규 팀장들은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제가 총괄 설명 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 설명을 자료로 하시고요, 총괄 상임이사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부족하시면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박문석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신규 임용 직원 현황에 대해서, 공채하신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무국 정책개발팀장은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5명이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하튼 정책개발팀장이 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재단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뽑히신 분이 실제적으로 실무는 얼마나 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면서요. 연구를 한 부분들의 논문 관계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논문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논문 하나 말고 실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정책 관련한 실무를 얼마나 하셨지요? 그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약 10년입니다.
○정종삼위원 10년인데 구체적으로 강남대학교에 몇 년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6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대외협력팀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문화의집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문화의집에 3년입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의집은 청소년재단하고는 규모면에서 말도 안 되게 작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진흥재단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10개월입니다.
○정종삼위원 이 경력 보세요. 강남대학교 대외협력팀 근무로 6년 했어요. 그것은 대학교 홍보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으로 3년 해봐야 여기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수련팀 근무 10개월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이 자료가 와서 이 자료 내용만으로 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책을 개발하는 총괄팀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 분이 학교 전공이나 또는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경력들을 거기 학력에다도 논문을 넣었는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논문 이런 것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실무경력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여기는 실무도 하면서 또 본인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께서도 이 분을 선정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어쨌든 잘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던 정책개발팀장도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책개발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벌써 기간이 상당기간 흐른 거잖아요. 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놨을 때 재단이 제대로 갈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성남시 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번에 새로 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또 본인의 노력 여하가 많이 있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정책개발팀장이 어쨌든 공석이 되어서 뽑았어요. 정책개발팀장을 뽑았지만 꼭 그 사람이 정책개발팀장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잠시만요. 처음에 채용할 때 신경애 팀장을 정책개발팀장으로 딱 정해놓고 심사한 것인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고할 때 각 분야별로 전공과목을 정해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임이사님이, 거기도 이사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내부 인원 중에 정책개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부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가장 이 분이,
○정종삼위원 제 얘기는 이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상임이사가 그런 부서를 바꿀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채용할 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추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적임자인가를 판단해서 바꿀 수도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여건을 봤을 때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지만 지금 채용할 때는 목적을 두고 이 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수가 없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어쨌든 나머지 문제는 제가 행감에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잠깐만요.
정책개발팀장으로 공고를 내서 정책개발팀장으로 내가 지원 서류를 넣어서 정책개발팀장으로 내가 입사를 했어요. 심사위원한테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 경력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다른 부서 팀장으로 옮겼을 때 그것 행정심판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니,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이렇게 목적공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발령을 해줘야 맞고요,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 다음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중에서도,
○최윤길위원 맞아요. 맞는데 그 이후에 단서가 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항으로 정책개발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본인한테도 그러한 양지를 하고,
○최윤길위원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인정 안 했을 때는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때는 임의로 바꾸는 것은 좀 어렵지요.
○최윤길위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임의로 바꾸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질 수가 있단 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직원 채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교육문화팀장, 청소년활동팀장, 정책개발팀장, T/O를 두고 채용을 해서 적임자를 거기다 배치하는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목적을 딱 두고 부서를 붙여두고 거기다가 채용 공고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공고가 어디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할 때 여기에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다 자격기준을 그렇게 둔 것이지 이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다만 두어야 된다고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여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니, 그렇게 해서 채용을,
○최윤길위원 목적공고라고 하셨어요. 목적공고. 지금 목적공고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책개발팀장을 우리가 뽑는다. 네가 서류를 넣을 때 정책개발팀장으로 서류를 넣었다 이렇게 뽑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책개발팀장에 세 명이 지원했는데 그 정책개발팀장으로 이 사람이 부하 하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한 명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계속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아니, 지금 그래서 채용해서 그렇게 임용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탁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본인한테도,
○최윤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말을 자꾸만 바꿔요? 말이 바뀌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채용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최윤길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물론 채용할 때 정책개발팀장, 관리팀장 그 다음에 교육문화팀장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낼 때 내가 지원하는 팀을 나는 정책개발팀장으로 지원을 하게끔 했으니까 입사원서에다 지원부서까지 넣어서 그러면 정책개발팀장으로서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그게 목적공고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정책개발팀장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나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정책개발팀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도저히 그 업무하고는 틀려. 그래서 다른 수련관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 지금 각종 전공분야를 넣어서 선정해준 것이고 일단 채용이 되면 모든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칙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공고에 ‘단’ 이렇게 해서 하는 부칙이 있느냐 그거예요.
공고에 그게 없으면 인사권자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인사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만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래서 공고해서 채용할 때 업무의 전문성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팀장 그 다음에 정책개발연구 업무수행 그 다음에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 그 다음에 전산업무 이런 부분들은,
○최윤길위원 스톱(Stop).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정책개발팀장을 뽑았어요. 채용해서 지금 인사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책개발팀장감이 아니야. 그래서 관리팀장으로 보내도 되요? 예, 아니오만 대답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 공고문안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채용 시에는 근무지는 재단인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고문안에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윤길위원 됐어요. 그 공고문안을 좀 줘보세요.
이사장님.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공고문안에 이렇게 채용하지만 재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팀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부칙으로 들어가있다면서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고문안 제시)
됐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적공고를 했지만 근무지는 재단인사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음을 공시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는 처음에 지금 발령 때 바로 바꾸는 것으로 인지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발령은 이미 채용을 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것을 재단 직원채용 공고 시에 ‘근무지는 재단인사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처음에 임명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왜 자꾸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채용할 때 공고를 이사장님이 내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최윤길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저희가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런 공고 물론 공지를 별도로 했지만 난 이런 공고 처음 봅니다. 우리가 결원이 된 팀도 공지를 물론 할 필요도 있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 전문가들을 팀장 6명이면 6명 뽑아서 그 사람의 경력 학력 이런 것을 쭉 파악하고 나서 적임 부서를 팀을 우리 재단 이사장께서 인사권자면 6명이면 6명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인사 보직을 주는 게 그런 직원 채용을 여태껏 나는 봤어도 이렇게 목적 공고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봤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우수한 직원을 뽑으려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잘못된 겁니다. 우수한 직원이 아니라 이것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자의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더 우수한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더 제한을 둔 겁니다. 난 이렇게 뽑는 인사공고 처음 봐요.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이렇게도 뽑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있죠. 뽑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뽑은 예가 있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어디가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장을 뽑을 때도 필요하다면 관장 경력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최윤길위원 그것은 조건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뽑자 한 것은 이사님 의견이 아니고 사무국장 의견이고만. 알았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으로 이렇게 했구나. 예, 알았습니다.
다음 행감 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런데 아까 수련관 관장님들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인사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업무가」하는 위원 있음)
아, 업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간사 남용삼 예,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간단한 자료요청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신규임용직원이 팀장급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직원분들 현황 안 갖고 오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리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간사 남용삼 다음은 어제에 이어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기 보고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연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태언 지난 10월 5일자로 수정구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태언입니다. 늘 우리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실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부분이 상당히 일천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전에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질의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
○정종삼위원 못 들으셨어요?
○간사 남용삼 저번에 통합 관련해서 현수막 붙인 것에 대해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종삼위원 예,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도로변에 플래카드 현수막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주요 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라든지 남한산성 터널 반대라든지 지방세 납부독려 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각 동 행사 등을 추진할 때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탄력적으로 게시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통합 관련된 현수막 게첨 이 사항 부분도 지금 여야의 각 정당에서도 통합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6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통합 관련 이 부분은 국가의 어떤 정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권리충족 이런 차원에서 전자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탄력적으로 게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제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답변을 하고 검토를 해왔네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3개 구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다른 구청 들어오면 또 얘기하지 말고 3개 구청 한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질의하고 끝내죠.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해요.
(남용삼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문석 3개 구청 상정은 아니고 하나씩 해서 빨리 하도록,
○최윤길위원 왜 안 해요?
○전문위원 김헌주 지금 질의 답변 때문에,
○최윤길위원 예, 똑같은 얘기니까.
○위원장 박문석 두 군데는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심의고 중원은 상정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그래서 의결하실 때만 따로 따로 하고 답변은 동시에 같이 들으시고,
○최윤길위원 답변을 들으시면 또 질의할 게 없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중원구를 지금 같이 상정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김헌주 아니, 이따가 끝나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수정구청장님 계속해서 총무과와 시민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도 3개 구청이 동일한 질의기 때문에 간략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전에 여기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법률 검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게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 적용 계획의 규정 삭제에 따른 새 규정 개정에 관련해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단체 또는 붙일 수 있는 장소 이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어쨌든 업무보고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고가 중단이 됐어요. 지금과 같이 설명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공공용이라든지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시책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탄력적으로 게시를 해왔었고 또 이번 통합 관련한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설문기간 내 하여튼 현수막을 게첨 한 후에 제고할 것은 계고를 해서 게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탄력적 게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죠? 남한산성 터널 문제 고도제한 문제 관련해서 붙인 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도 백 만 원 넘게 들여서 붙인 현수막들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철거했다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일주일이 됐는지 열흘이 됐는지,
○정종삼위원 제가 아니까 묻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일주일이라고 딱 명문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정종삼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안 된 현수막들을 성남시 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때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많이 있다고 일제히 정리하라고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에서 주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거하라고 요구하면 제거할 생각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위원님들도 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 안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지금 붙어 있는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통합시 미래의 경쟁력이다. - 수내1동 주민자치위원회” “통합시 더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 수내1동 통장협의회”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통합으로 - 수내2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만이 아니라 수백 개 되요. 그런데 이 현수막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불법이고 아니고 차원을 떠나서,
○정종삼위원 제가 차원을 떠난 문제를 묻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방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또 계속 합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외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여기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붙일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서 붙이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행정적인 측면사항인데,
○정종삼위원 아니, 법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가지고 밤샐 생각이에요? 밤새 같은 얘기를 반복할 생각이냐고. 이게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묻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 합법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종삼위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에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법을 운영하면서,
○정종삼위원 아니, 운영에 대한 문제나 융통성을 발휘했다든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하셨잖아요.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 그런 맥락 차원에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 밥 먹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 안 하는데 밥 먹고 와서 답변 합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연기라도 해야죠.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
○최성은위원 저희가 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 사유를 알고 계시니까 오늘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답변도 불성실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종삼위원 답변하세요.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게 된다면 현행법상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불법이라는 거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법을 적용해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을 붙이라고 지시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붙인 기관도 문제지만 이것을 지시한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정종삼위원 “글쎄요.”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어쨌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따로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고 불법현수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 제거하시겠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빠른 시일 내 제거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빠른 시일 내 언제 제거하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하여튼 저희들이 최단시간 내,
○정종삼위원 최단시간 내가 아니라 언제 제거하시겠습니까? 제거하시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번 주말까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구별로 하나씩 끝내기로 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예.
수정구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일괄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중원구청장님께서 찬성하는 역으로 토론회를 나오셨는데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에 책임을 지는 중원구청장으로서의 찬성 토론자 입장은 상당한 앞으로 시민투표를 앞두고 중원구청장으로서의 크게 중원구청장이 아니었다면 괜찮은데 중원구청장으로서의 찬성 토론회에 하신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계셨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로 인해서 향후 공정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시민투표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더군다나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토론회에 나섬으로써 또한 주민투표법에 대한 위반 여부 또한 시정의 여지가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역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중원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통합시 관련해 찬성의견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변함없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토론회 나가서 했던 것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죠. 지금 변함이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구청의 행정을, 중원구의 행정책임자에요. 그러면 보통 일반 공무원이 얘기한 것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더군다나 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 입장에서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오히려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구청장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통합을 찬성하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국회에도 통합 관련 법안이 6개나 상정되어 있고 더구나 특위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유도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율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통합이 안 된다면 2014년도 되면 강제로 되도록,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제가 좀처럼 발언을 막지 않는 사람인데요. 청장님, 제가 말을 막고 싶고 지금 청장님 그 필요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성남시민이 결정해야 될 일을 자꾸 중앙부처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중앙부처 생각과 성남시민 생각은 다른 것인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성남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민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 중립에 있어야 되죠. 찬반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립이 아니죠.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우리시도 통합을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죠.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분인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계신 분인지 알 수가 없군요.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찬반이 있는 국민투표법입니다. 국민투표법에 시민의 찬반이 있는 투표를 앞두고 공무원은 중립입니다. 중립에 있어야 되는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국민투표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을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더군다나 간부공무원께서 일방적인, 시민들은 찬반이 있으니까 중립에 있어야 될 분이 한쪽의 의견을 밀어붙이기식의 토론을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거기만 얘기하시지 여기서는 중앙정부하고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지금?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공무원들이 우리시가 방침으로 통합시를 추진하자고 나섰는데 나선 판에 2500명 공무원들이 그러면 통합시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전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문석 찬성은 할 수가 있는데 시민에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으로 국민투표법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투표하는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공무원이 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지방행정은 조장행정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행정이고 조장행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률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유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거야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변함이 없으면 구청장님 생각만 변함이 없으시라고요. 그것을 마치 구청장님 입장에서 시민의 찬반이 있는데 특정 쪽의 편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한참 지나간 얘기잖아요. 제가,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도 올 일이고 계속 있어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민의 투표로 하기로 결정되어서 투표하는 기간 중에 그런 찬반의사를 표명을 제재하는 그런 기간 중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선출직이 4년 내내 상시 선거법 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무원 상시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찬반의 국민투표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중립이에요. 무슨 투표기간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국민투표도 그렇고요, 주민투표도 그렇고 찬성은 찬성하는 쪽으로 찬성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 반대도,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찬성하시면 가서 찬성 한 표 찍으시면 되요. 시민이 주인이에요. 한 표 찍으시면 된다고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투표기간이 되면 찍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앞에 나와서 선동해서 “찬성하세요.” “찬성하세요.” 하실 위치도 아니시라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거 선동입니다, 그 패널 나가신 게.
○중원구청장 강효석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 타이틀을 걸고 나가서 하시는 게 선동하는 거예요. 평민이 아니에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 부분들은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시면서 중앙에 국회에 법이 통합과 관련한 법이 계류 중에 있다고 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종삼위원 그게 확정됐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계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계류된 법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6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내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개편인데 여기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전부 다르고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법이 통과가 되어야만 여기 집행이 가능한 거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그 6개 법안 중에 한 가지를 지정해서 그것을 지침화 시켜서,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말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 그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 내용이 그 구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행자부 지침에 저희가,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행자부,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행자부 지침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정종삼위원 2014년에 강제 통합된다는데 국회에 어떤 법에 계류되어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방행정체제가 현재 기초지자체에 통합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강제 통합한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2014년에.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6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물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청장님도 여기서 예산을 해보지만 의회에 와서 조례도 예산도 의회에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청장님은 마치 무슨 도인처럼 이것은 통괄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공문이 시행됐으니까요.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이 찍혀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6개 법안, 대통령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통합법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데요, 장관 직인이 찍혀서 지침이 시달됐지 않습니까? 6개 법안 중에 한 가지를 지침화 시켜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지침이 위에 있습니까, 법이 위에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당연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침 백 개 만들어놔도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침이 2014년까지 강제 통합한다는 지침 어디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강제통합이란,
○정종삼위원 아니, 방금 지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통합하지 않으면 강제통합 한다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강제통합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요.
○정종삼위원 취지의 지침이에요, 강제통합 하겠다는 지침이에요? 그 지침을 줘보세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답변했다가 답변내용을 수정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자율통합을 지켜보고 2014년 이후에는,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어떤 지침인지 지금 자료 제출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은 지침을 다시 봐야죠.
○정종삼위원 봐야죠가 아니라 지금 지침을 제출하라니까요.
실무과에서도 그런 지침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없으면 저도 실무부서 의견 따를 수밖에, 저는,
○정종삼위원 책임있는 공무원이 모르면서 토론회 나가고 모르면서 그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제 와서 지침이 그래서 따르겠다 그게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율통합을 먼저 유도를 하고요, 자율통합이 어느 정도 이뤄진 2014년도에는 광역지자체의 기능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얘기가 기초지자체를,
○정종삼위원 재조정한다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정종삼위원 그것조차도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릅니다. 지금 6개 제·개정에 있는 법에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인정합니다.
○정종삼위원 광역시를 그대로 두고 통합시를 주자는 안도 있고 광역시를 없애고 통합시를 하자는 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없는 지침을 제가 있다고는 안 하죠.
○정종삼위원 2014년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중원구청장 강효석 강제라는 얘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자율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자율통합이라는 것은 관에서 판을 깔아주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도출해내고 스스로 통합한다면 그게 자율통합인데 청장님은 구청장 입장에서 찬성토론자로 나가셨어요. 그 자체가 청장님이 자율통합이라고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정종삼위원 제가.
○위원장 박문석 다른 것도 질의하세요.
○정종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위원 이번 업무보고가 왜 늦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루가 늦어졌는데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플래카드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오셨죠?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나름대로 보고는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진 제시)이 내용이 여기 이러한 단체들이 걸려있는 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전에도 전례가 있어서,
○정종삼위원 전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수정구청하고 왜 똑같은 얘기로 답변하려고 합니까?
전례나 이런 게 있었으면 지금 걸려있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8조 적용 배제에 보면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45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 광고물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 예를 들어서 수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좋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 부분에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이런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을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정치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치활동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하기 전에 이 현수막을 붙인 건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정치활동이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근간에 우리시 관내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해제도 물론이고 각 동 주민단체 프로그램도 현수막 걸어놓고 모집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보다는 또 이 단체들이 모르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다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다 뜯어 내렸으면 좋겠지만 철거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자진철거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그분들에게 현수막을 붙이도록 하신 분이 성남시 관에서 붙이라고 했는데 뗄 때는 무슨 의견을 물어봐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붙인, 저희가 붙이라고 했는지,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청장님. 중원구청 각 동사무소에서도 각 2개씩 붙였어요, 동장들이.
○중원구청장 강효석 동장 명의로요?
○정종삼위원 주민센터 명의로.
○위원장 박문석 그거 2개씩 동장들이 붙인 거예요. 청장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먼.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쨌거나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철거는 붙인 단체로 하여금 철거토록 종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철거 안 하시면 어떻게 할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죠.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답변을 양경석 수정구청장님이 아까 “1주일 안에 철거하겠습니다.” 해서 수정구청 끝냈어요. 중원구청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지금 도로 난간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을 하든 자문을 구하든 현행법에 불법현수막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공공목적에 의해서 붙일 수 있는 예외 기준을 둔 법조문이나 그런 것은 딱 명료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신분으로서 토론회 나가서 찬성 패널로 나가서 발언했다 그래서 현 공직자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각 3개 구청에 주민설명회장마다 시의원도 구청장하고 같이 공인입니다. 가서 강한 반대의사를 피력한 시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시의원들은 해도 되고 현직 공직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양경석 구청장님은 빨리 답변하셨는데, 이것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일전에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탄천에서 고도제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각 유관단체에서 다 걸었어요. 그때는 어느 누가 이것을 잘못 됐다, 불법이다 얘기 한 마디 한 사람 없습니다. 그때는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또 그 플래카드가 지금도 시청사 앞에 나가면 고도제한 뭐 해가지고 불법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 정문 앞에 나가다 보면 통합 반대 플래카드도 붙여져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 안 뗐습니다.
○최윤길위원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수정구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수막이든 성남시 내에는 단 한 건의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뗄 수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
○최윤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것 위법은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건,
○최윤길위원 딱 나와 있어요. 모르신다면 위법이라는 것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오. 공공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라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부분이 맞는데요,
○최윤길위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단체 적법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정치활동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치활동으로 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쨌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 회신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정치활동이 아니고요, 그게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적용해서 다 없애라. 없애야지요, 불법이니까. 어떤 것은 묵인하고 어떤 것은 걸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성남시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저런 현수막은 하나도 붙이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게 자신 있으면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법대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면 참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못 할 상황논리라는 것이 있고요, 워낙 이런 것들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각 동별로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한다고 그러면 몇 개씩 걸어놓고 수강생 모집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고도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거의 시가지 전 지역에 그런 현수막 게첨 된 사례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산성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반대 또는 터널 반대를 하는 그런 현수막도 붙었고, 이런 현수막이 법의 잣대로 보면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상황논리로 보면 일정부분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통합시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설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한번 종용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불법이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공공 목적의 현수막이 지정게시판에 붙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정게시판 안에다만 붙여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아니지요. 이런 관공서 벽면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그런 제한된 공간에다만 붙여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더 알려야 되는 부분도 오늘의 결정하는 사안 때문에 그런 알리는 공공목적이 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공무원의 정치성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은 발언과 정치행위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정치행위는 금지하도록 돼 있지요.
○정종삼위원 시의원은 선출직이에요. 정치의 중립성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의 활동과 공무원의 활동을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저도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하면 전체 시민이 필요로 하고 전체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 또는 시민에게 꼭 알려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통합과 관련한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열도 생기고 있고. 이런 문제와 전 시민이 동의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용을 다르게 일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문제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전에 현수막 다 철거한 것 아닙니까? 철거하라고 하신 분이 지금에 와서는 전과 반대의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그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단체입니다. 정치활동이, 통장이 정당 가입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왜 못 하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치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정치활동 못하게 하는데 그 단체가 정치활동 목적으로 해서 붙였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 해석을 물어보겠다는 게 말을 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로서는 판단이 쉽게 안 돼서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통합시 현수막이 정치활동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장님은 통합시를 찬성하는 토론자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은 공무원 구청장으로서 정면으로 위반하신 거예요, 정치활동으로 본다면. 정치활동으로 안 봐야지 청장님이 위법을 안 하신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런데 왜 지적을 하셨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라도 있는 것을, 설치돼 있는 것을 뜯으려니까,
○정종삼위원 설치돼 있는 것을 뜯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것도 일주일도 안 된 100만 원 들여서 붙인 현수막도 다 떼 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건 그때 범시민궐기대회 하고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떼 낸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현수막이 아니라 남한산성 문제로 붙인 현수막들 다 떼버렸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했습니다. 다 뗐어요. 여기 실무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자, 결론을 내립시다.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철거하세요. 결행하세요.
이번 주 내에는 정치활동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시고, 이번 주 내에 끝내고서 이번 주 내에 철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에 반대도 붙었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반대가 두 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찬반 다 철거해 버리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찬반을 선별적으로 하면 그거야말로 잘못 된 거고,
○정종삼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붙인 현수막은 세 개나 있었는데 다 철거됐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어디,
○정종삼위원 태평역과 세 군데 붙였던 건데 다 철거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는 수정구잖아요.
○정종삼위원 구별로 하나씩 붙인 것 다 철거됐습니다. 어제 그것 붙인 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윤길위원 그것 왜 철거해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지나가다 그냥 뜯어낸 것인지,
○정종삼위원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철거가 됐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것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철거하세요. 철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남시민이 전부 다 찬성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에게 공지하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찬반이 갈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 아닙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기준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검토하고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철거하세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철거 안 한다고 누가 문제 제기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정리할게요.
중원구청장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아직도 판단이 안 된다고 계속 하시니까, 그것 하루면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하루 알아봐서 불법이면 이번 주 내로 다 철거해 버리고 적법하다 그러면 더 달아버리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적법하면 다행이고요,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부착한 단체한테,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불법을 했는데 가서 떼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 정도로 배려를 잘 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한 단체로 하여금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설치한 단체가 설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니까요. 떼도 돼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랑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적용배제에 속하는 그런 부분인지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2차적으로는 설치단체한테 되도록 빨리 철거하도록 종용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 박문석 어제 각 구청의 회의가 오늘로 이렇게 연기돼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적법인지 불법인지도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보면 참 늦으십니다.
○정종삼위원 명석하신데,
○위원장 박문석 원래는 명석하신데 이 부분만 늦으신 거예요.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내일 알아보셔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번 주 내로 다 철거해 버리십시오. 찬반 다 철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의 잣대를 딱 대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여하튼 간에 확인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뭘 확인을 그렇게 하셔요.
청장님이 어제 이러한 일로 회의가 연기된 것을 아셨으면 불법인지 적법인지 오늘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아직도 업무가 덜 파악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구는 내일로 다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일 몇 시까지 판단이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질의를 해보고 해답을 받아봐야지요. 시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청장님은 다른 데 청장님하고 또 다른 모양이에요. 구청장님 생각과 적용하는 잣대가.
○중원구청장 강효석 법의 해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같은 일을 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지금 명확하게 다 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내일 서둘러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이제까지 불법현수막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단 한 건이라도?
○중원구청장 강효석 한 경우도 있지요. 철거지역 같은 경우는 철거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할 경우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철거하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최성은위원 이 현수막이 그런 사항인가요? 철거지역이에요? 성남시 전 지역이 다 철거지역입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시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통합을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최성은위원 그것은 시의 목표잖아요.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그러니까 두 단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최성은위원 계속, 제가 구청장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철거를 하더라도 그것 설치를 지시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설치단체에서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면 좋고요,
○최성은위원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불법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질의해 보실 사항이 있다면서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내일 중으로 그것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게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서서 일괄 철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체적으로 철거하라고 합니까? 그런 식의 업무처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설치 지시를 했다면서요.
○정종삼위원 시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공문에 나와 있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치를 지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자면 시에서 지시를 했는데 구청장이 가서 뜯는 형국 아닙니까? 이것은 좀 뭐가 모양새가 이상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시청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원구에 불법을 지시했다면 단호하게 청장님이 대처를 해서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각 동사무소의 동장 주재 하에 동별로 두 개씩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또 각 단체들이 현수막을 단 것도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시고, 거기 청장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플래카드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 정책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시해서 설치했다는데 구청장이 나가서 바로 뜯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며칠 내로 해내라고 저희한테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 시에서 지시한 건 불법이더라도 구청장님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시에서 지시를 해서 설치를 했다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만약에 시에서 지시를 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그것을 묵인해야 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에서 지시를 하는데, 불법인데 묵인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최성은위원 그런 형국이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사항 가지고 논의하시는데, 구청장님 입장과 또 시와 우리 의원과 중간 사이에서 우리 청장님이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상위 집행부와 그것을 지시 내린 부서가 있고 또 그 위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뜯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바로 뜯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건의한 사항을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 답이 나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딱 부러진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이 문제는 상위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고 안 하고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상위부서에 질의하고 상위부서의 허락을 맡아서 철거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어쨌든 다시 이 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또는 이 현수막을 붙인 게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일 전화 한 통화면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 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벌써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전화 한 통화면 담당자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마무리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불법이라고 했을 때는 철거를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불법이면 그 내용 자체가 시 정책에 부합되든 안 되든 전례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합법으로 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정치활동이라는 명제 하에, 이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용어 자체를 두고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 권력을 향한 것이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행정도 결국은 권력, 결국 정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가인 공직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 거기에서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 정당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권해석은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권해석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일부러 끄시면 안 되고, 빨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불법이면 빨리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유권해석 받을 때까지, 또 우리가 의회를 끈다면 너무 조건부로 우리가 계속 고통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불법이면 어느 공직자가, 구청장님이시든 동사무소직원이시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거니까 의지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중원구에 게첨된 모든 현수막 다 상급단위에 질의 회신 받으셔서 자체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괄적이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업무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최성은 위원님, 중원구의 불법현수막을 마음대로 구청장님 지휘 아래 떼지 말고 다 질의하고 떼고 질의하고 떼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성은위원 아니, 모든 업무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성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시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한다면 중원구청의 의미가 없지요, 시에서 다 총괄해야지요.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불법현수막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추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다른 불법현수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시정사업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확인할게요. 확인해 가지고 불법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이면 무조건 뜯어야 되겠지만 무조건 뜯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뜯어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세요? 구청장이 왜 구청장입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필요 없지요. 시청에 속해 있는 과장이 한 분 나가 계시면 되는 거지요. 자꾸 시와 협의해서 한다면, 중원구 범주 내에 구청장님 권한 범주 내에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스스로 구청장님 권한을 포기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가 지시를 않고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치했다고 하면,
○정종삼위원 아, 참 심하네!
그럼 시가 지시한 것은 맞나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위원님이 그러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시가 한 걸 몰랐어요.
○남용삼위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답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계속,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청장님! 청장님 생각에,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위치나 장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은 맞습니다. 불법은 맞는데,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설치했다 해서 지금 그것을 철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인 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맞습니다, 그것은 정치활동도 아니고. 정치활동이라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어요. 그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불법이니까 제거해라.” 물론 단순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이유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철거하라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불법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안이, 통합에 대한 사안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통합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물론 붙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플래카드와 반대하는 플래카드 그 비율을 봤을 때 반대하는 플래카드는 재정적으로 약해서 그런지 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측면을 봐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성남의 통합에 대한, 성남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그런 통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공익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법이 되더라도 크게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의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준비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많이. 이 상태가 아니고 더 반대하는 논리와 이유를 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도 이것을 찬성하는 것과 비교가 돼서 찬성하는 쪽으로 너무 관에서 개입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것을 떼라, 이런 논리로 간다면 그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위법이다. 이게 위법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떼야 되는 게 맞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안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앞으로 그것과 별개로 지금 걸려 있는 어떤 플래카드도 다 철거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있으면 소신껏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답변하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내일 일단 확인하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저희가 시정방향하고 다른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가 아니고, 물론 찬반이 대립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앙정부나 시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뜯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되도록 철거를 하더라도 그 단체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고, 또 그게 시에서 지시가 됐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 부서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날짜를 박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성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 현수막 철거할 때 붙인 당사자들한테 확인하고 뗐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뗐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고도제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정종삼위원 그러면 확인하세요. 모르고 있으면 답변하지 말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오. 고도제한 진행상황요.
○정종삼위원 구청장이 진행상황도 모르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니,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청장님! 청장님이 떼는 것을 자꾸 시청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청장님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에서 지시를 했지만 각 단체들이 지시에 의해서 달았고, 중원구에 소속돼 있는 동장님들도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두 개씩 달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계시고, 지금에 와서 시청이 지시했다고 하니까 시청하고 상의한다고 그러고. 청장님의 권한이 보니까 구청장님으로서 가진 권한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결론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일 오전이면 금방, 내일 아홉 시면 전화 한 통 하면 알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미 판단이 됐어야 되지만 중원구청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내일 아홉 시 반까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묵살하시는 건지요? 우리끼리 의견 합의를 이룬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내용을,
○남상욱위원 저한테 동의를 거친 다음에 선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상욱위원 저도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명칭을 쓰려고 한다면 그 해석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내일로, 지금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해석을 일찍 전화 한 통 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 아홉 시 반이면 일과가 시작되니까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남상욱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이렇게 계속 조건부로 기다리고 시행되기를 확인하고 또 의회를 여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확인 안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상욱위원 아까 제 의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시기 전에 적어도 저한테 한번 동의를 구하셔서 제 의사를 철회하게 하시든가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주셔야지 바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상욱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상욱위원 저는 청장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확인하고 불법이라면 단 하루라도 두면 안 되지요. 일단 현실적으로 다 철거하고 이게 다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불법이면 빠른 조치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남상욱위원 그 의지를 확인하는,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남상욱위원 우리가 그러면 하나하나 하면 조건부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확인하고 그때까지 의회를 끝마치지 않는 그런,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판단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줄 것인지?
우리가 23일 본회의 전에,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을 드리자고요. 본회의 아침에 하자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일이라도 하루를 더 줘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남상욱 위원님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위원회는 오늘 마무리 짓자는 그 얘기지요?
○남상욱위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아까 발언하셨는데 그냥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연계가 바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예.
지금 종결을 하고 놔두면 구청에서 판단이 안 돼요. 언제 판단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기간이 약속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판단을 하실 것인지 기간을 명시해서, 그래서 내일 오전에 금방 전화 한 통 하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빨리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 봐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면 바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 답변을 주는 쪽에서 이게 애매하다고 자꾸 말을 끌면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 와서 합법이라고 그랬다, 불법이라고 그랬다 바로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시면 적법성과 불법성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판단이 안 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이 안 서는 것을 우리도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23일에 폐회를 하는데, 물론 23일이 넘어가면 그 판단이 섰는지 안 섰는지 물어보려면 정례회까지 기다려서, 그 때 가서도 또 판단이 안 선다면 또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일 본회의 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전 한 아홉 시 반까지 시간을 드릴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시간은 내일이라도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확인할 건데, 그 질문을 받은 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딱 부러지게 그것은 합법이다 아니다 답변을 주면 끝나지요.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할 거니까 실무자가 전화를 받고 우리도 신중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 제가 그 실무자한테 23일 안으로 답을 주시오 하고 종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특히 행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 놓고 그냥,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그 광고물법 하나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판단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제가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알아보고 최종판단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언제까지 드려야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중원구청장 강효석 간단한 사항 같으면,
○위원장 박문석 이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아니, 어제부터 그렇게 쟁점이 됐으면 판단을 하고 오늘 확인을 하고 왔어야지요. 지금 여기에 와서 다시 물어보겠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돌발된 상황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연기된 것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남상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안했던 것도 무시가 되면 안 되고, 남상욱 위원님이 제안했던 대로 한다고 하면 일단은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 바로 알아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 회기가 아닌 상태 내에서도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번 회기 안에?
○중원구청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꼭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청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언제까지면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정답을 내놔 보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위원장 박문석 아니, 청장이 그 정도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해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돌발이 돼서 이것을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제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봤으면 당연히 연기가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 안 해왔는데 이것을 연기 안 하고 여기에서 마친다면 의회의 권위가 뭡니까?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본 위원도 많이 실망스러운 게 청장님 이상 되시는 공직자 분은 별로 없어요. 청장님이 결정하시면 중원구는 다 따라갑니다. 시하고 협의하시겠다는 것은 실무자급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남이 결정내리는 것을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기다린다는 말씀은, 남의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길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다른 쪽에서 결정 못 내려주면 결정하시라고 있는 자리가 구청장님 자리입니다.
지금 밤인데, 언제 물어봐서 내일 아침에 알아봅니까? 내일까지는 시급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회기 내에는 어느 정도 결단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23일 9시 30분까지 충분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겠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23일 9시 30분으로,
○중원구청장 강효석 내일이라도 바로 전화로 확인할 거고요, 확인이 되면 바로 가능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남상욱 위원 말씀대로 내일 오전에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실 염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시간을 드려서 그때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는 23일 9시 30분에 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분당구총무과
(19시 0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불법현수막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3개 구청이, 수정구 답변하고 중원구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중원구청장 답변대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더 이상 답변 들을 필요 없겠고요, 분당구도 똑같이 23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분당구도 그때까지 기회를 드려서 중원구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는 9시에 해야 되나요?
○최윤길위원 같이 해야지요.
○최성은위원 그때 본회의가 11시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9시 반에 같이.
그러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또한 23일 9시 30분에 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오전 9시 40분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기타 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팀장 홍기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김영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총괄T/F팀장 이익성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검사역실장 조석근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김두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홍보담당관 이종준 감사담당관 신중서 총무과장 문기래 관리과장 손돌래 후생복지팀장 김규섭 총무팀장 홍석인 자치행정팀장 김옥인 도서관지원팀장 박대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수정구기획감사팀장 이중백 수정구자치지원팀장 남명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장상석 수정구민원팀장 서용일 수정구가족관계등록팀장 석경필 중원구총무팀장 오세찬 중원구기획감사팀장 김재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영원 중원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권미순 분당구총무팀장 윤원호 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차상철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세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연수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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