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될 김영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자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영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앞으로 경제환경위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의안 2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12월 7일 토요일 11시 제2차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된 경제통상국 소관은 업무량도 많고 일정이 토요일임을 감안하여 다소 소관 업무가 적어 보이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 3차에 계획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길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제환경위원회 운영일정 중 제2차 경제통상국 소관과 제3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차수를 변경하여 제2차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차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운영 제2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차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수정한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조례부터 먼저 다루고 회계과 소관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림 업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4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실천계획과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상수도요금을 톤당 17.4% 인상 조정하였으며,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보면 수용가의 과실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규정과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설명은 업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과 수시로 발생했던 민원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금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림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7페이지 현행 개정안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가정용에서 단계를 10톤까지 또 줄여가지고 20톤 30톤까지 그 이상 했는데 보통 4인 가정에서 한 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한 30톤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희가 요금 대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정용일 경우에 보통 사용량을 30%로 봤을 때 수도요금은 현재 7,300원이 납부가 되는데, 이 개정안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 8,800원 한 1,500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물 한 톤이다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기 쉽게끔 드럼통으로 5통이 1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 값이 상당히 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0% 수준으로 인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번에 60원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저희 시에서 세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단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현행 요금체계에 가정용이 6단계, 예를 들어서 0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돼 있는데 요금 누진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이것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요금 누진체계 단계를 맞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겁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개정을 하고 그럽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전국적으로 다 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과장 이수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만, 팔당댐이라든가 한강 물을 이용하는 경기도에서는 거의다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염동준위원  경기도내에서 우리 성남시가 싼 편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그래도 쌉니다.
염동준위원  정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이것을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수도요금 올라가면 굉장히 말썽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우리 시의원이 욕을 안 먹지 이거 의결해 주면 시의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내년 1월 1일 적용을 하게 됩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이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우리 시의원이 욕을 안 얻어먹고 공무원도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검침업무 민간위탁 부분은 여기 보니까 경비 절감 어쩌고 했는데 현재 검침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업무과장 이수림  현재 수도검침요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침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연간 14억 정도를 지금 들여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검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부에서 작은 정부 구현이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일반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소 성격을 띤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후에 충분히 검침을 하는 것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격월 검침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종국에 가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정말 그야말로 대두되게 되면 그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조례 자체를 만들어놓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럼 민간위탁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는 예상치가 얼마나 나와요?
○요금담당 박상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전당 들어가는 게 약 1,8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기 시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은 지난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 민간위탁이 시행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고 부천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그 이하로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대비로 했을 때는 1,800원이 넘어가면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경영에 적자가 되는 줄어드는,
김민자위원  지금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차후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자 하는 그런 거예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김민자위원  그럼 시대적으로 컴퓨터로 한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검침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나요?
○업무과장 이수림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3명 검침요원들이 성남시 전체 계량기가 한 8만 5,000개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한 2,200전 내지 2,300전 됩니다만 이것을 검침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계량기통에 옷같은 것을 잔뜩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얼은 상태의 뚜껑을 열고서 옷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검침하고 다시 집어넣고 닫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인력이 부족 돼 있는 실정이지요.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예,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생각은 많이 하고 다른 시·도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조금은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전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데는 없어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김민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매스컴을 보고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봐서 우리 성남시에는 검침하는데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애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될 수 있으면 한번 개발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재정도 소모되고 또 어려움도 많고 할 때 그렇게 쉬운 시스템이 있다면 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할 수 있잖아요?
○업무과장 이수림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염동준위원  알아보셨어요? 언젠가도 김민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지금 전기요금도 이사갈 때 전화해서 오늘까지 사용한 내역을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건데 선진 성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찾아보셔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오래 전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난번 임시회 때였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현재 수도검침을 성남시에서 몇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방법, 지금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좀더 나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전혀 안 넘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책과 사업을 승인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서 승인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마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때 혹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아마 추경예산 다룰 때였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드렸지요?
○요금담당 박상혁  자료는 안 주셨고,
장윤영위원  인터넷에서 자료를 빼 가지고,
○요금담당 박상혁  보여주셨지요.
장윤영위원  그거 분명히 드렸어요. 드리려고 바로 여기 인터넷에서 출력했었어요.
○요금담당 박상혁  그건 제가 알아요.
장윤영위원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남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침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원격검침을 하고 있다, 그 세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비교검토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금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성남시에서의 검침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당 1,8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14억이라는 게 무슨,
○요금담당 박상혁  총 인건비요. 그러니까 검침원에 들어가는 총 인건비가 14억입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침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산성동지역에 설치하는 방법이 뭐지요?
○요금담당 박상혁  영상검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기 가지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요금담당 박상혁  예.
장윤영위원  지금 유일하게 시범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계량기함에서 외부로 선을 끌어가지고 찍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인건비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실지 검침하는 것하고 인건비가 똑같이 듭니까?
○요금담당 박상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한가지 겨울철에 뚜껑을 열지 않는 시간상의 절약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저하게 그거에 대한 효과는 지금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효과가 있는데 가정용에서는 뚜껑 여는 시간과 찍는 그런 시간외에는 그것도 또 그게 컴퓨터상에 나와 가지고 입력되는 게 아니고 그 수치를 보고 기록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절감 효과는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보시지는 못하는데 지금 일반주택가 계량기에서 일반 선이 올라와 있어요. 파란 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전당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것하고 인건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그것은 잘못돼 있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간 대비 해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수도검침에 비해서 검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른 업무 수행하는데 할애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도검침요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지 우리가 수동으로 했을 때하고 영상검침을 했을 때하고 차이는 있지요.
김민자위원  그럼 범위를 더 많이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영상검침기를 저희가 산성동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용가들이 계량기 눈금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작동을 잘못하는 등등 해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손을 보고 합니다만, 운영을 계속하면서 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영상검침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외부에서 장난이나 주차하면서 선이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영상검침을 하는 바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수도요금을 얼마나 썼나 그거 보려고 열어보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집안에 누수가 되고 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 체제 하에서는 막기는 하는데 계량기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금이 얼마 나왔나 보는 경우는 없는데 그것을 잠궜을 때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진단을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성남시에서 처음 하고 있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선할 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시켰을 경우에 1,800원이라는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래서 관련 자료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현재 인건비가 14억원이고 그 다음에 계량기가 8만 4,000개요, 혹시 14억원을 8만 5,000으로 나눴을 때 1,800원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요금담당 박상혁  올 1년에 계량기 숫자하고 검침회수하고 산정해서 나눈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8만 5,000개하고는 상관이 있겠지요?
○요금담당 박상혁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8만 5,000개 중에서 일부가 전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예정가격이라든가 산출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줘야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충분히 설득을 해서 격려를 하거나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소한 지적에도 답변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탁상행정이라고 몰아부쳐도,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금담당 박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럼 장윤영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민자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답변이 잘못된 분이 있어서 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업무과장 이수림  우리 성남시의 검침방법이 수동에 의한 방법 또는 원격검침기를 활용한 방법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민자 위원님께서는 이보다도 그야말로 시스템 자체를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검침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장윤영 위원님께서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이후에 장점이나 단점 또는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분석도 좀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경비 절감에 대한 대비 이런 것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수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연구해 본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사전 다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조례에만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경비를 적게 들이고 알찬 수도요금 현실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말씀은 수도계량기검침 민간위탁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자,
김민자위원  이번에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좀더 검토해본 뒤에 다음에 올려도 되잖아요?
○업무과장 이수림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당장 하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염동준위원  해줘야 연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민자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방향으로만 연구가 되지 안돼요. 민간위탁한다고 해놓으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업무과장 이수림  충분히 운영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김민자위원  조례를 민간위탁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밖에 연구를 안 해요.
○업무과장 이수림  한다가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요 가능하면,
문길만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검침원이 43명입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14억,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이 분들은 전부 기능직 공무원인데 정상적으로 특별채용시험 절차를 거쳐서 저희 총무과에서 채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까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영상검침 건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그래서 저희가 산성동지역에 한 72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이지요. 그래서 720개 사실 많은 양은 아닌데, 다만 인력이 조금은 감축 요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720개 설치했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 하나 빼서 이쪽 구로 주기도 그렇고, 그 대신 거기에서 절감되는 시간을 다른 업무 보면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문길만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기 이전에 다른 지역을 실시하지 않고 민간위탁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시범지역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시범지역을 왜 만들어놓았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영상검침기를 산성동지역에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실지 운영상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비교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점차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발전적인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월등히 좋다라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또 추가로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체 계량기 8만 5,000전 중에서 720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문길만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17.4%를 꼭 인상해야 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조금 올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100% 현실화 수준에 맞춰라라는 얘기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82%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7% 인상했을 때 한 92% 이렇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2004년까지 100% 수준을 현실화 한다라고 보면 지금 적어도 한 20%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가계부담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선에서 인상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공공요금을 20%정도 올리는 건데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 인상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현실화 측면을 강조하면서 17.4%를 인상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26%가 인상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5년동안에는 단 한번의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왜 그랬어요? 선거 의식해서 안 올렸습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그게 아니고 그때는 IMF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때는 시민생활에 가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동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인근 타 시·도하고 비교했는데 물론 타 시·도 보다는 저희 성남시가 좀 싸다고 봐요. 비교표에 의하면. 그런데 자료를 만들어주시려면 타 시·군의 금년도 인상부분을 올려줘야 우리 위원들이,
○업무과장 이수림  지금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로 수도요금비교표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평균이 420원 30전이고, 성남시는 350원 10전, 수원시가 439원, 의정부시가 507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호섭위원  그럼 우리 인근시가 광주하고 용인인데 그 쪽은 얼마예요?
○업무과장 이수림  용인시가 421원 40전이고, 광주시는 563원 30전입니다.
이호섭위원  미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셨어야지요. 사실 1∼2년 사이에 25%, 26% 인상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가계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무과장 이수림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한 10% 정도선 그 다음에 2004년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인상, 지금 프로테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물 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보니까,
이호섭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인상요인이 발생된 게 많다는 얘기지요. 다른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꼭,
○업무과장 이수림  그런데 가정용수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톤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 했을 때는 900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드려야 됩니까?
○업무과장 이수림  지금 해주시면 저희가 연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인상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봄부터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해서 기간을 두고 나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인상폭에 대해 불만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적용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염동준 위원님과 중복된 부탁인데요, 우리 시 홍보지에 인근 시·군과 잘 비교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받았던 결산이라든가 회계결산검사결과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것 자체가 경비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당장에 실시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라고 봤을 때는 원안통과가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금인상율도 원가로 봤을 경우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라도 일정 부분 이호섭 위원님 말씀대로 짧은 시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있긴 있지만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홍보만 잘해줘요.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은 유보를 했으면 하고 장윤영 위원님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께서 보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때 별도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있는 검침방법에 시범사업하고 우리가 예산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검침에 예산이 적게 들면 민간위탁 하더라도 운영 경비가 적게 들 것이고 그것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고, 아까 우리 염동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값 인상이 현실화에 좀 낮은 편이고 또 저희들은 요금인상이 억제 효과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사용 자제를 억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저희들도 하수처리용량이 많아가지고 하수처리장 증설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되면 인상에 대한 홍보하고 아울러 앞으로 물 절약까지 같이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자위원  민간위탁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해놓으면 담당부서에서 그 방향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주세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셨으니까 또 김민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100% 참고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유도하면 안되지요. 발언을 좀 삼가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에 김민자 위원님이 거기에 양해를 하셨지요. 양해를 하셨으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참조3)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김병기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

홍양일위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여기 매입대상위치도 있지요? 이것을 봐가면서 여기에 언제 무엇을 쓰고, 여기는 무엇으로 쓰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염동준위원  현황판 보고 하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현황판 설명)
홍양일위원  지도 1번에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홍양일위원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김병기  262.8평입니다.
홍양일위원  용도가 무엇이라고요?
○회계과장 김병기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교회 옆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홍양일위원  분당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현재 분당구 내에서는 다목적 동사무소와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질의를 중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홍양일위원  회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동사무소는 복지회관이 아니예요. 또 자치센타도 복지회관이 아니예요. 구시가지 시스템하고 분당의 레이아웃하고 전혀 틀립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은 넘어온 것을 사달라고 하니까 복지회관으로 쓴다고 설명하는 모양인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경수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은 분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잖아요. 곳곳마다 복지회관 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니와, 복지회관 있는 곳도 없거니와, 또 하나 사들이는데 토지공사에서 원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감정추정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토지공사가 땅만 내놓으면 성남시는 왜 못 사줘서 안달이에요? 성남시가 토지공사 영업부서의 일환입니까, 왜 토지공사 땅만 내놓고 안 팔리면 전부 그래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당초에는 3필지가 파출소부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회관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분당에 파출소부지가 당초 계획안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 국장, 알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동 26번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분당구청의 활용계획을 받았습니다. 구미동 26번지 인구가 5만 이상이므로 문화의 집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동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활용하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에 있는 공공용지매입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하셔야지, 써온 것을 그냥 읽으면 안 되지요. 두번째, 구미동 인구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분당구 당초 계획에 구가 몇 개입니까? 이 국장은 성남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다 아시잖아요. 신도시 계획에서 분당구에 구가 몇 개로 될 예정이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2개 구입니다.
홍양일위원  2개지요? 구미동 금곡동에 지금 분동 문제가 야기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5만 이상 예상되면,
홍양일위원  당연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분당이 분구 내지는 분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 때문에 복지회관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두번째 분당에 경찰서, 파출소가 당초 계획에 몇 개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어요. 몰라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18개예요. 그런데 성남시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찰서에서 파출소 신설계획이 없다라는 명분 아래, 그런데 한 개 동에 파출소 하나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파출소 하나가 수내1동, 수내2동, 정자동, 불정동 일부 이렇게 카바됩니다. 그런데 다 팔아먹고 파출소부지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 정권이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해서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시킨다고 해서 증원을 안 해줬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파출소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경찰관의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파출소부지 해놓은 것을 다 팔아먹는다고요. 이거 둔다고 해서 어디로 안 가요. 성남시가 안 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당의 치안을 위해서 파출소가 더 생겨야 될 부분이에요.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는 파출소부지마저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분동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분구 부분은 지금 광역시, 독립시 문제 때문에 홀딩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분동 부분은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과거 DJ정권의 일부가 되든 바뀌든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관도 작은 정부라고 해놓고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분동시키는 것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지요. 이런 측면으로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무엇 때문에 사자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자고 그냥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분당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동도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분동을 해서 동 행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방법이 아니예요. 분당주민 중에서 복지회관에 들락거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 단지마다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한 개 동이 아니라 한 개 단지에 노인정이 5개, 6개씩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이대엽 시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노인센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네마다 자치센타 다 있고 문화회관 있고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토개공의 안 팔리는 땅, 이거 둔다고 그래서 토개공에서 파출소부지로 되어 있는 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왜 토개공을 못 도와줘서 난리예요? 다 사줬잖아요.
  그 다음 설명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구미동 26번지 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홍 위원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것이 원래 파출소부지인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한테 못 팔아먹는 부분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써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나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매입해서 파출소를 짓든지 동이 분동 되면 동사무소를 짓든지 해야지, 지금 미리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각 해당 동장하고 분당구청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에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 아니고 자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좁으니까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이군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김철홍위원  동사무소 가봤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구미동 같은 경우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분동을 대비한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미리 돈 들여서 살 필요는 없네요.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다른 데 팔아먹지 못하는 땅이고 시에서 사줘야 되니까 필요할 때 구입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단지 지금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의 집이 인구에 비례해서 좁으니까 문화의 집을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복지회관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김철홍위원  문화의 집에 사람이 많고 협소해서 불편할 정도입니까, 괜찮을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렇게까지 협소해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한다고 그래요? 그냥 동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매입계획을 세운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1차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서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 의사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분당구청하고 관할 동장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입해서 이러한 용도로 쓰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김철홍위원  문화의 집이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 들어온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공공용지로 당신들이 묶어놨으니까 사달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네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고려해 볼 문제가 있네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토지공사의 땅이나 팔아줘야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문화의 집이 좁으니까 해달라면 얘기가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굳이 지금 매입할 내용이 없을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병기  일단 구입을 해서 공익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이고 또 땅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땅값 계산하면 그대로 놔둬야지 왜 팔아먹었어요? 그 전에 다 팔아먹고 지금 와서 땅값 오르니까 잡아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에 공공부지 사놨던 땅 다 팔아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홍 위원님하고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사실 현재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 가지고 복지회관 만들어 놓으면 다른 17개 동이 다 해달라고 합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김 위원님부터 피곤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여기 관계서류를 보니까 분당에 있는 땅은 전부 토지공사에서 매입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시고 한 건, 한 건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매각 의뢰한 것은 한꺼번에 다루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구미동 26번지, 이매동 107번지, 야탑동 308번지, 정자동 179-3번지,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김병기  두번째 이매동 107번지입니다. 지적은 659㎡이고 추정금액은 11억 3,500만원, 그 사항은 소규모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득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구 쪽에 전부 다 공공청사부지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4개인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전부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되어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2000년 7월달에 시설부지하였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4필지에 대해서 결국은 성남시 외에 매입할 수 없으니까 성남시에서 사달라고 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지금 상황설명이 되었으니까,
○위원장 박권종  번지 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괄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매각의뢰가 오면 동의 의견 없이 매각의뢰 했으니까 무엇에 쓸래 하고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가자, 무엇을 하자, 거꾸로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매입한 후의 활용방안을 관할동장하고 구청장 의견을 주십사 했는데 그 의견이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공공청사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매동 설명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야탑동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다음 야탑동 308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668㎡ 추정금액은 11억 4,9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정자동 179-3번지는 855㎡ 추정금액은 14억 7,100만원 이것은 현재 공공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할 안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홍양일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원래 사용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공공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공공용청사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기존에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파출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토지개발공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매동하고 야탑동 두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자동까지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구미동 26번지, 이매동 107번지, 야탑동 308번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홍양일위원  정자동은?
○회계과장 김병기  정자동은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그래서 인접한 토지를 우리가 매입 의뢰를 해서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홍양일위원  그냥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안 되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백궁·정자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면서 변형된 용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매입이 안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업무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백궁·정자지역에 용도변경하면서 머내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노란선은 공공청사부지로써 그 사이에 업무시설용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만큼 되어 있어서,
홍양일위원  공공청사가 뭐예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제가 알기로는 구청청사부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구청청사부지 팔아먹었잖아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안 팔아먹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갖고 있어요?
염동준위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전면이 몇 m예요?
이호섭위원  파출소부지였었지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하면서 머내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인데 기본변경하면서 업무시설용지가 이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이 몇 평이에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200,
염동준위원  도로변은 몇 m예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16m, 20m,
염동준위원  그 16m 가지고 짓겠어요? 나중에 싸게 먹지 왜 지금 사려고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지금이 오히려 더 싸지요. 감정평가가 앞으로 더,
염동준위원  감정평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시세가 더 올라가지요. 오히려 지금 사야 싸게 사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네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이 안을 매입하겠다고 올리셨으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금곡동같은 경우 행정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이호섭위원  지금 인구가 4만 8,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용인, 수지 사람들이 우리 금곡동에서 민원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민원도 폭주하지만 용인, 수지 이쪽 분들이 와서 팩스민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매일 모란장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인구증가율을 보면 6만 5,000에서 7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려야지, 이렇게 해놓고 산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도 도면을 보셨는데 첫째, 공공용지 매입대상 위치도를 보면 좌측 상단에 금곡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아래 미금역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아래 172번지 지역이 업무지구예요. 오피스텔 짓는 지구인데 당초 분당에서 설계할 때는 오피스텔 업무지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거가 되지요. 오피스텔 지어서 다 주거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금동 51 공원을 보면 노인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 용도변경해서 노인정으로 지었어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미금역 좌우측 사방에 업무지구인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주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이면 금곡동 인구가 6만 5,000에서 7만이 됩니다. 지금 금곡동사무소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로 올라왔지만 앞으로 행정을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왔어야 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놔둬도 언제고 우리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이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무리한 면도 생각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상승하는 요인이 생기니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매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우리만 사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시설이지만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가능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답답합니다. 미금역 사방이 옛날에 분당 계획할 때는 오피스텔이 사무실용이었어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피스텔이 50%까지 주거가 가능해요. 지금 아파트, 빌라로 다 변했습니다. 저는 올해 분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년 중에 분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 나눠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부지 옆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진지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정말 답답한데요.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분동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금곡동 같은 데는 더 필요한데 그것은 분동을 하기 위한 청사부지라고 그러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부분이 공공청사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매각하는 것은 거의 불능입니다. 외부지역에서 정부종합청사나 정부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불과 200평짜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거의 제로이고, 이것은 두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구미동인데 금곡동에 속합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홍양일위원  주소가 구미동이라고 그랬는데,
이호섭위원  지금 청솔마을은 금곡동이고 까치마을 행정은 구미동입니까?
홍양일위원  행정은 금곡동에 속한다는 얘기인데 구미동이라고 봐서 얘기한 것뿐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분동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금곡동에 분동 동청사부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복지회관이 먼저 아니예요. 금방 날라가는 땅도 아니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필요한 것은 분동을 위한 동사무소부지입니다. 동사무소부지도 확보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있는 파출소부지마저 분당에 없애고 있어요. 지금 이호섭 위원 논리대로라면 금방 7만에 가까운 인구가 한 동에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치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복지회관만 지으면 그만이에요?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데 치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구시가지는 집 하나 사 가지고 허물어서 또 지을 수 있어요. 분당은 한번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큰 건물이 들어오는데 땅이 없어요. 학교부지를 넓히려고 해도 단 한 평 늘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분당의 실정입니다. 한번 계획해 놓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어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당에 기왕에 설정되어 있는 치안을 위한 부지가 전부다 없어져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로 한 것이 지금 주장하시는 공공청사부지예요. 분동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헐자고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 없는 복지회관이냐구요.
○회계과장 김병기  사전에 동의 동장하고 만나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안 나오고 분동에 대비해서 동사무소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서류를 정식으로 받아보니까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염동준위원  회계과장님! 이 부지가 동청사로서는 적합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건의를 하면 사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괄 4건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동사무소부지를 올리라고 회계과장한테 일단 그것을 요청하세요. 분동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다시 검토해서 차기에,
○위원장 박권종  한국토지공사에서 매각 의뢰한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종결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분당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인데 미금역 사거리로 해서 북쪽으로는 청솔마을 금곡동이고 남쪽으로는 구미동 까치마을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북쪽 금곡동사무소에서 까치마을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당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미금역 주변이 거의 업무지구로 도시계획기반을 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50%까지 주거가 가능하다고 법이 바뀌어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짐보따리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살림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복지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종결하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토지공사 4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여수동 26외 73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10만 6,000㎡이고 추정금액은 212억 1,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97년도부터 매입을 한 사항인데 그동안 매입을 하지 않고 나와 있는 사항을 미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서 공익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여수동 공공청사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재산매입계획상에 토지매입 가격이 212억원으로 74필지 3만 2,000평을 매입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외에 다른 필지를 매입할 계획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외에 매입할 부분이 계획상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문길만위원  3만 2,000평은 중간 중간에 끼어있던 땅들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현재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것이 매입된 것이고 나머지가 미 매입된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파란선이 매입할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파란 것이 매입된 사항이고 빨간 것이 앞으로 매입할 부분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있는 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매입했던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그것이 비닐하우스입니까?
○회계과직원 박상용  화훼단지,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골자는 지금 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런 땅을 우리 시가 땅 장사도 아니고 임대료를 걷는 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없는 땅을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저희 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안이 있다 없다라고 못하고, 현재 미 매수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익상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목적 부분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도 없이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사들인다면 안되지요.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해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타운이니 아니면 공공청사를 짓는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한대로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미 매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서도 대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내부 집행부에서도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할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공공용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염동준위원  매입요청이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염동준위원  회계과에서 도시계획개발까지 해서 땅 삽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공공용지 활용차원으로 해서,
염동준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땅을 사는 거지, 도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비밀입니까?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무조건 사요?
김민자위원  공공청사부지용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획해서 한다든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또 그쪽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해제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빨 빠진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염동준위원  도시계획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무조건 땅이 나오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지요.
문길만위원  국장님! 민선1기 때 시청부지로 사들인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그렇지요. 그 당시에 행정타운 겸해서 공공청사부지로 샀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길, 과연 어떤 의도에서 저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해 드리지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매입한 것은 행정타운을 만들려고 산 것이지요? 바로 옆에 다 붙은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문길만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96년도는 행정타운조성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건설부관계에서 허가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입장이 난처합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활용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매입해서 차후 공익사업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길만위원  이 땅이 실효성이 있는 땅이라면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사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이 없는 땅이라면 장사하는 목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청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시의회 증축사업도 남아 있어요. 예산도 책정되고 이렇다면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증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소하지만 증축사업은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국장은 이 땅 잘 아시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 2대 의회 초기에서부터 말썽이 난 땅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행정타운을 크게 건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인데, 건설부 허가도 안 나는 것을 시가 거짓말시켜서 의회에 사자고 해서 이 지경이 난 것입니다. 일부 내놓고 그 다음에 건설부 허가가 안 났어요. 이거 상정할 때부터 집행부는 의회에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고 이 부분의 땅이 무슨 부분이냐, 그때는 의도가 오성수 시장이 성남광역시를 꿈꾸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분당 독립시 대항에 반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의도가 성남시청이 구시가지에 치우쳐 있으니 분당, 성남의 가운데로 가야 광역시 만드는데 분당이 꼼짝 못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신도시 입주자들이 일제히 반대했어요. 2대 시의원 분당출신 전원이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나중에 통과가 되어서 일부 사들이면서 허가가 나는 줄 알았더니 허가가 안 났어요. 그것이 이 땅의 역사입니다. 또 매입하는데도 쥐파먹은 것처럼 해놔서 말도 아니예요. 또 하나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것 국장님, 알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홍양일위원  주머니 돈 어떤 놈한테 퍼주는 식으로 했어요. 땅은 안 사는데 비닐하우스 보상비부터 물어줬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계장 하나가 나 죽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시의회에서 그 땅만 사줬어요. 이러한 엉터리 계획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국장 개인 돈으로 산다면 이런 식으로 사겠습니까? 쓸모도 없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또 과대 확장된 안입니다. 지금에 와서 판교 개발에 의해서 광역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독립시 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시를 하더라도 그래요. 이건 팔아도 못 먹는 땅이에요. 그런 사람들 것을 돈주고 다 사고 난리 났어요. 나는 이 시장이 무엇 때문에 사시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사서 뭐 하려고 그래요? 먼저 중앙정부와의 접촉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번째 신·구시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청사부지를 확정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요. 전혀 주민의 의견은 통합시키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땅 사겠다고 해서 몇 백억 몇 백억 쉽게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여수동 땅에 대한 문제는 분당 시의원들한테는 알레르기가 나요. 또 2대 때부터 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경수 국장도 다 알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곤혹스러움을 당한 사람이 남성현 분당구청장이에요. 그때 회계과장이었어요. 그 역사가 많은데, 완벽한 계획과 무엇을 가지고서 해야지 이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여수동 부분의 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 땅에 대해서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이 언제입니까? 몇 번째 연장되었습니까?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면 몇 년이지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2년입니다.
장윤영위원  2년이지요? 이 땅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지요?
○회계과직원 박상용  96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번째 연장된 것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번이 네번째 연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몇번째입니까? 이것이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네번 연장이 된 것인지, 저의 기억으로는... 최초 연장 자료 없습니까? 제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은 것이 몇년도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96년도 5월 2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98년 5월 2일 지나서 또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안 받고 오늘 다시 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왔더라면 98년도에도 받았고 2000년도에도 받았고 이번이 네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96년도에 한번 받고 전혀 없다가 지금 새로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안이니까 96년도에 받아서 4년 동안 소용이 없었던 것이 2003년도 사업에 포함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96년 97년에 매입하고 나서 도면상에도 나타나지만 그 나머지 미매입된 토지를 매수해야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공익차원에도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봐서 당초 매입계획을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광역시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치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에는 정책이 있었고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어떤 정책이 생겼든지 사업 목적이 생겨서 올라온 게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까 설명한 내용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적으로 보면 정책은 없다, 사업계획도 없다. 그런데 십중팔구 이 필지 중에 일부 필지의 사람이 매입 요청을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96년도 5월 2일날 땅을 사겠다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이 2002년이니까 6∼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왔는데 정책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도 없는데 새로이 6∼7년만에 관리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정책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매수 요청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72억입니다.
장윤영위원  72억 중에서 오늘 관리계획에 관련되어서 확보된 예산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회계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몇번째까지입니까? 1번부터 5번 다입니다. 분명히 이쪽 땅에 예산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여수동 26번지 외 73필지가 승인요청은 212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72억이 올라왔습니다.
장윤영위원  72억이 여수동쪽에 포함된 것이 여수동 플러스 이 위에 토지공사 땅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여수동만 72억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여수동만 72억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포함입니다.
장윤영위원  포함입니다.
홍양일위원  1번부터 5번까지는 포함한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가져가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정책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매수 요청도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서는 212억인데 이 중에서 20억만 가지고 갔을 때는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1번부터 4번까지 합친 것이 한 5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번에 나머지는 72억 중에 20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20억입니다.
홍양일위원  에이, 이 사람들아. 어떤 놈 땅을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장윤영위원  결국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여수동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6번부터 10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나눠드린 유인물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토지관련 재산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회계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매입되면 행정재산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보전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전재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시 향토유적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기념물입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 유적이지요? 9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줘라. 성남시에서 시비로 단돈 100만원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주면 나머지 모든 예산을 도에서 댄다"고 해가지고 성남시 문화원에서 굉장히 예산을 세우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도비 내시된 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억원입니다.
장윤영위원  향후의 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까지 천림산 봉화터와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 예산은 아직 없고요, 용역비로 4,5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뒤에 담당자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천림산 봉화제가 몇 회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직원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5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6회까지였습니다. 몇 년도가 마지막이었지요?
○문화체육과직원 김성기  작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2000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왜 작년하고 금년에 행사가 진행되지 못 했지요?
○문화체육과직원 김성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천림산 봉수제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마지막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문화재로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하고 발굴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봉수지 안에서 봉화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바로 뒤에 있지만 경기도기념물 지정서가 2002년 9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97년도 관련 자료가 성남문화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났던 지역신문이나 전부 다 자료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종자 예산만 주면 나머지는 도에서 다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것은 전부 다 성남시 예산으로 기념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전부 다 성남시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성남시에서 의미있는 문화재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성남시 향토유적이 아니라 경기도 유적으로 갔기 때문에, 경기도기념물로 갔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되더라도 향후 예산은 도에서 집행이 되도록, 발굴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때 제가 계산했던 기억으로 하면 아마 복원하는데 1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향후 진행되는 예산을 도비로 충당한다는 약속을 받는다면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97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과거에 부천이나 이런 예를 보면 몇 십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입되는, 지금까지의 예산은 성남시에서 투입이 되고 이번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매입까지는 성남시에서 가되 향후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나중에 구분해서 비용이 추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6번부터 10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련번호 1번부터 10번 토지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부결하고 6번부터 10번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의견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보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매각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는 조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홍양일위원  일단 부결시켜요. 거기다가 우리 뜻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이의가 없으시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부결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회계과장  김병기
  업무과장  이수임
○기타참석인
  요금담당  박상혁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