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24일(월)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3개보건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3개보건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개의된 이래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해복구는 물론 을지연습 등 매우 바쁜 상황 속에서도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원만히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3개보건소, 중원구에 대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면밀한 분석하에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재정 상태를 감안 투자의 우선 순위와 효율성을 감안 냉철하도도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방식은 소관 부서별 한 폐이지씩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위원장 신현갑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액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채수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이상과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주시면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는 26p부터 35p, 61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질별 요구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p - 29p 사항별 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27p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가지고 계속 일용인부 관리할 수 있겠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저희가 필수적인 인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인원이 아니라 시간을 그것가지고 근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산을 맞추려고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계수조정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겠느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간에 모든 것이 낭비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네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낭비성이 아니고, IMF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쓰자는 것이죠.
○위원장 신현갑  원래는 충분히 계상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깎이다보니까 이렇게 꿰어맞춘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예.
이수영위원  30시간이던 것이 13시간으로 반 이상으로 줄었는데도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머지 17시간에 대해서 정규직인 일반직원들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월급 받는 직원이 들어가서,
○강용득위원  청원경찰제보수 143만 1,000원을 100% 삭감했는데 뭐하러 기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IMF 전에 3.5%의 처우개선을 공무원 월급이 계상된 것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9월, 10월이면 계상이 되었고 12월달에 IMF 터지면서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다 아는데, 설사 IMF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공직자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진작에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많은 시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공무원 봉급은 저희들이 봉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공무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정규직인 관리인들 있잖아요. 30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13시간, 이외의 시간을 정규직 공무원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앞으로 해야죠.
이수영위원  예산 안 올리시죠? 이런 식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일용직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정규직들이 보충해야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구조조정이 금년말까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 인원도 상당히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예산 지침도 있고 IMF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28p 하십시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28p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차집관거, 올해 것만 그간에 준설한 구간이 어디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차집관거 준설은 전체적으로 차집관거가 분당라인이 있고 성남라인이 있고 차집관거의 맨홀이라든지,
이수영위원  아는데,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쌓여있는 모래를 준설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묻는 것은 준설원이 하는 것이 바로 준설하는 것인데 차집관거 준설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어있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거 준설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인 여섯 명은 여섯 명으로 했고 차집관거 준설원은 다섯 명인데 네 명으로 줄였는데 차집관거 준설원은 사실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준설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제대로 못 하면 업무를 하면서 환경사업소 준설, 모든 것을 다 차집관거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집관거 준설을 하천과로 넘기든지, 환경사업소에서 아예 이런 예산도 확보해서 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원 가지고 정식적인 관거 준설이 안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은 한 근거 자료를 대시라면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일부는 같이 했습니다. 상적동에서 고속도로 내려오면 주유소가 하나 있죠. 저도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먼저 비 많이 왔을 때, 일부 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구청도 같이 나오고,
이수영위원  준설하려면 전 구간을 같이 해야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일부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제대로 된 준설사업을 못 할 정도,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원이 한 20명이고 해서 거기가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설치한 것도 구배가 안 맞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준설을 하려면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준설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예.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차집관거 준설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소 내에 거기 왔다갔다 한 것밖에 없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거기하고 단대천 차집거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하천,
김종윤위원  그러지 말고 예산을 다 깎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요.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집관거 해달라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서 얼마 딱 끊어가지고 일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거 뭐 되겠어요?
  차라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집관거 한다. 올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이 되겠어요. 차라리 깎는 것이 낫겠어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준설이라고 페인트로 칠해놓으니까 준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집관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에 유실되었으면 매립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매립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그밖에 모래가 쌓이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일종에 유지 관리 인원이고 차집관거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도급을 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차집관거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준설한다, 어디에서 어느 구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쉬시고 처리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처리과장 입니다.
  29p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과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액면그대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기정예산이나 경정예산이 전혀 근본적으로 이것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이 좋은 얘기했습니다. 몇 억이면 몇 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분하게 일괄적으로 전부 하기 전에는 속된 표현으로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인원 TO에 대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일용인부는 구조조정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없애면, 매일 순찰은 해야 되거든요.
○강용득위원  순찰은 누가,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순찰을 하지 않으면 맨홀이 수십개가 되는데 출입구에 쓰레기 적체된 것이라든가 각종 취수구에 쌓여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일용인부들이 합니다.
○강용득위원  형식에 불과하지,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매일 일지에 기록되고 인원 TO에 맞춘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일용인부는 민간위탁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인원도 보면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는 뭐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안에 있는 탈수기 슬러지 짤 사람들이 있는데 보조인부로 딸려있는 사람입니다.
○강용득위원  내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런데 그것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집관거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잔디가 4만평이에요. 잔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우리 잔디 같이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강용득위원  그 얘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이수영 위원이 물은 것은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에요. 이수영 위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수영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차집관거 준설 안에 있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강용득위원  됐습니다. 다음 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29p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29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준설작업을 도급을 준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준설작업을 이번에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준설작업을 인력으로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로써 차집관거 깊이가 위에서 5m 밑에 들어가서 하려면 보통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려면 하수과에서 하는데 특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도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우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풀을 뽑고 그랬는데 풀 뽑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자 그 사람들이 뽑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풀 얘기를 하셨는데요, 잔디 심어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안에 시설물에 잔디가 깔려 있는 것이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넓은 평수에 깔려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넓게 잔디를 깔아놓으시고 그것을 어디에 쓰시는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환경에 쓰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좋은 잔디가 있으면, 전국에서 유명하게 잘해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 이런 날들에 사람들이 와서 놀고 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만 좋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일부러 저희들이 축구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잔디는 보기는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다 와서 노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풀밭으로 그냥 놔뒀다구요. 갈대밭처럼 되어 있는데 풀 뽑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우리 위원님들 견학을 한 번 시켜주세요. 26일날 그쪽으로 갈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전기요금이 2억 4,500만원씩이나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세웠었는데, 참고적으로 8월달까지 전기요금을 빼보니까 한 달에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남는 달을 계산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1년의 예산, 세워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이 예산의 개념이에요. 그런 맥에서 본다면 제1처리장, 제2처리장은 가동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2억 4,500만원이나, 시행착오가 그렇게 많이 나요?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제1처리장이든지, 제2처리장이라든지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요.
  이 정도의 전기요금이 삭감 된다는 건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도 안 하고 연초에 금년도 전기요금을 그 정도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입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요금이 한 13억 정도 실제로 소요될 것인데 그 중에 2억 4,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전기요금이 15% 정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그런 것이 동결되는 바람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쓰레기발생량이라든가 하수처리량을 비교해보면 15%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꾸 IMF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발생량이 안 늘었습니다. 하여튼 하수발생량이라든가 수도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늘지 않은 것은 올해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먼저 말씀하셨지만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실시 해서 7,500만원에 대한 삭감 원인을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이라든가 내용을 파악하고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환경부에서 분석해주는 기준이 다르고 우리 자체의 환경사업소에서 주장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만, 앞으로 어떤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신현갑  김종윤위원.
김종윤위원  예산을 삭감을 하였는데, 환경사업소에 토탈 얼마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김종윤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얼마를 깎아라, 깎은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났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보나마나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과장께서 "이것은 안해주면 일 못 합니다" 이 소리 못한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깎아라 하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예산을 꿰어맞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물우물하고 얘기만 하고 변명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구조조정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돈을 30억을 깎아으라고 해서 이것을 꿰어맟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낫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다른 데 같으면 쓰는데 환경사업소 인건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쓰고 남으면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미리 깎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들으나마나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 대비 잉여금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전년에 비해서 맞춰서 깎으라니까 그에 비해서 목 사업명대로 깎은 겁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전체적으로,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전년에 얼마나 깎여서,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예산은 사실 세수 계수 조정하는 이런 것은 예산담당이 하고 결재를 받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87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는 얼마를 깎으라고 그랬냐면 15억 정도를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산 87억 세웠는데 15억 깎으려면 깎을 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도 어거지로 깎으라고 그러길래, 공공요금 17억 정도 세웠었는데 전기요금 17억을 어디다 쓰냐고 전기요금 30%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획기적인 어떤 특허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기존의 15억, 16억 들어가던 전기요금을 앉아서 30% 깎아가지고 13억이나 12억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것을 30% 깎아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시에 여러번 들어와서 이런 설명을 시 담당자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7억, 18억 들어간다니까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러는데, 3억, 4억 깎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면 거의 100여개가 넘는 다른 하수처리장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앉아서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깎아라 그렇게 나오고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깎다보니까 돈을 더 깎을 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못 깎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술진단료에 대해 법률을 쭉 검토해보니까 강제 규정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처리과장께서 묘안을 내기를 그러면 이것이 가동일부터냐 준공일부터냐 이런 묘안을 내가지고 요즘도 공문은 계속 기술진단 받으라고 내려오는데도 우리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고육지책을 내는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집행부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 있지만 상급 부서에서 깎아라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하수처리장을 세우지 않는 선에서 깎다보니까 무리도 많이 따르게 되고,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강용득위원  예산담당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100% 받아들인다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슬러지야적장 중기임차료가 500만원 이었는데,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가 없으니까 야적장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민간용도로 쓰기로 했는데 건설과 중기가 있을 때 그 중기를 갖다가 쓰니까 깎은 겁니다. 다른 때는 그것을 쓰지 못 하고, 쓰려고 그러면 어디 갔다,
○강용득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썼으면 기정에 할 필요도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건설과에는 중기가 한 대 있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갖다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담당 직원이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사업소라든가 폐기물사업소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가동 중단이 발생이 되고요, 시장이 깎아도 전기요금으로 나갔으니까 증거자료를 댈 수 있잖아요, 소모품이 아니니까.
  환경사업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 공공사업하는 것은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단하면 안 될 부분인데 쭉 열거해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신다구요.
  그런 것 때문에, 첫째는 그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동안 방관해서 낭비했느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세울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극복 안 되면 가동이 중단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 없으면 차기 년도로 넘기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IMF고 어렵지만 필요한 돈은 필요해야지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 몇% 깎아라 그것을 몰라서 묻는 부분이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15억을 깎으라고 해서 깎았는데 특별히 들을 것도 없고, 지금 서로 얘기하다보니까 쓸데 없이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위원장 신현갑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삭감부분은 놔두고 32p 세워진 부분, 161만 7,000원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p - 33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다음 35p 설명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p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입니다.
    (예산서 35p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민간위탁금 이런 것은 올리고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전부 깎아버리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민간위탁금은 하수슬러지 운반비는 당초에 계약된 것이 톤당 1만 65원 이렇게 계약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유류대가 100원이었는데 유류대가 130원씩으로 재가격 되면 30원 만큼은 톤당 30원만큼 올려주어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강용득위원  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해주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3년 단위로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3개월 그러니까 90일 동안 물가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저희가 물가상승을 도와주든지 깎든지하지, 한 달내 깎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윤위원  3년마다 계약하죠. 1년마다 할 수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1년으로 하자고 해서 한 번 1년 했을 때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느냐 의회에서 3년으로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슬러지도 공급하고 그런다고 해서,
김종윤위원  민간위탁 교통비 이런 것은 올라갔는데, 교통비가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저희가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이 정년을 1년 남기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교통비 그 항목이 지급이 되면 정원에서 빠집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희 정원이 7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나가는 것은 74명분이 나가고 정원은 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통비가 더 나가고, 공로연수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법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는 뭐냐 하면 공무원의 보수성격이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업자한테 주는,
김종윤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에 일할 만한 건 15억 깎으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얼마 깎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쭉 이렇게 봐가지고 작년도에 뭐가 얼마 이 정도는 깎아보자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니예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뼈를 깎고 하는데 공로연수다 뭐다 이럴 적에는, 법적으로 주는 건 다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뼈를 깎는 일이라면 공로연수도 그만 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고, 왜냐하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34p 밑에 실험시약 구입해서 황산 외 26종이 있는데 종류가 똑같은 약을 가지고 하나는 18만원이고 또 하나는 9만원이에요. 이것은 시장조사를 전혀 안 하고 기정예산 세울 때 반영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저희들이 종으로 맞춘 겁니다.
○강용득위원  종류가 다르다든지 약이 다르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종류의 약이에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춘 겁니다.
○강용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위원장 신현갑  예산을 1/2로 감축한 것이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강용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를 9만원짜리로 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야죠. 이것은 IMF 구조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1/2로 감축은 해야 하는데 구색은 갖춰야 하잖아요. 9만원이라는 것은 단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앞으로 이 가격에 살 수 있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강용득위원  또 한가지는 35p에 보면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이렇게 해놓고 1만 2,000원짜리를 1만 6,1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린 시점이 언제예요?
  이렇게 대폭 올려줄 정도로,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값이 IMF 될 때는 97년말에 687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경유값이 98년 5월 2일자로 439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상해줄 때 작년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부과세 포함해서 1,065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준다면 1만 4,625원인가 올렸습니다. 경유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상승해줬다가 다시 국가계약법에 보면 60일 이후까지도 경유값이 재조정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인하되도록 되어 있어서 5월 2일자로 인하율이 발생한 다음에 7월 2일까지도 경유값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었고, 7월 4일부터 얼마로 다운시켰냐면 톤당 1만 3,359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상할 때는 부과세 포함해서 1만 2,000원 정도면 톤당 처리하지 않겠느냐 예상했었는데 경유값 폭등으로 인해서 1만 6,087원으로 6개월 동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폭등 예산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97년 12월 20일입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면 지금이 98년 8월달이죠?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5월 2일자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면 올린 단가로 여기서 경정예산 통과시켜주면 그대로 집행할 것이죠?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지금은 집행할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아까 김종윤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것은 거의가 삭감 안 하고 올려주는 것으로 되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깎이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수수료 이거 하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 인거비는 다 지침에 의해서,
○강용득위원  계장 얘기한 대로 지금은 기름값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강용득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60일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강용득위원  그것이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법입니다.
○강용득위원  이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집행을 작년도말로 1만 6,100원이라고 그랬는데 경유값에 비해서 경유값이 떨어지면 여름 하절기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 시점을 찾아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 시점부터 재계약 했습니다. 7월 4일부터.
이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야죠. 8월달에,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저희가 예산서에 1만 6,000원을 요구해놓은 것은 저희 정보에 의하면 9월 1일자로 경유값 하고 휘발유값이 인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추경이,
이수영위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61p 설명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61p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용인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 수익금 1일 얼마씩 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용인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를 1일 몇 톤이나 처리해줍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1만 5,000톤인데, 1만 5,000톤은 용인에 있는 인구수에다 1인 하수량을 곱해서 약 1만 5,000톤이고 용인 것이 몇 톤인지는 게이지가 달려가지고 전량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현실화 안 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양쪽에 공인회계사를 둘씩 위촉을 해서 평균을 내서 그것을 합의해가지고,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성남시는 톤당 처리단가가 73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용인시는 그쪽 사정으로 인해 아직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용인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2억 5,000 받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서 나오면 그 계산대로 해서,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우리 시에서 뽑은 자료하고 용인시에서 뽑은 금액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은 정산하는,
김종윤위원  왜 남아요? 여기서 타당하다면 타당하다고 얘기해야지 왜,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김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성남시에서는 전체 이만큼 돈을 달라 저쪽에서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그래서 계속 돈을 안 주다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양쪽에서 공인된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둘이 나오는 금액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싸게 나오고 우리는 비싸게 나오게하면 안 되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소급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의 무슨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계산하는 것이 낫지, 용인은 용인대로 싸게 하려고 할테고 여기는 여기대로 비싸게 하려고 할테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성남에다 주게 되면 비싸게 나올 것이고 용인에다 주게 되면 싸게 나올 것이고,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다 줘보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원가계산하는 공인회계사도 두 군데를 선임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공인회계사들이 터무니 없이, 근거 없이 올리지는 못 하거든요.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최병성위원  용인 하수 처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곡동 용인에 종말처리장 문제될 때부터 받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95년 11월달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용인 하수를 처리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처리량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및 각종 경상적경비를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600톤소각장이 10월 7일 이후에 민간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됨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위탁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00톤 건설공사에서 잔재물처리시설해가지고 비산재 처리 싸이로 시설공사가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해서 설치하는 내용에 일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설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513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으로 인건비는 예산지침이나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518p 일반운영비 100톤 소각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톤 소각장이 중지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혹시 가동을 해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우선 필요없는 것은 아주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은 40∼50% 남기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518p부터 526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정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설명드릴 것은 52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8p에 민간위탁금 600톤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10월 7일 준공이 되면 그 안에 계약을 해서 바로 위탁 운영이 10월 8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위탁운영비를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은 타 소각장의 비용을 검토를 해서 예정치로 했기 때문에 월 7억 정도로 해서 21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529p에 보시면 비산재 처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서 뒤에 529p에 600톤소각장 비산재 처리기기 기정에 보면 16만원×15톤×180일 해서 6개월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하기를 6개월 정도는 비산재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했었는데 위탁 운영에 들어가면 3개월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 중에서 2억 정도를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을 중요하게 드릴 것은 531p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차관이자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정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환율 때문에 상환액이 이자하고 원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서 상환기일 하고 추경심의일정 하고 맞지 않아서, 상환이 7월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 지출할 것인데 날짜가 안 맞아서 예비비로 승인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p부터 533p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1억 5,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7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57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소각장이 완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는데 뭔 설계 변경을 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 비산재 처리가 환경부에서 97년 10월 8일 비산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면서 비산재 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어차피,
김종윤위원  토지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이것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위원장 신현갑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민간위탁금 600톤 23억,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1개월에 어느 정도, 계산서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직영할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고,
최병성위원  운전비용 안 뽑아봤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뽑아봤는데 그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차이가 많이 나죠.
김종윤위원  대략 얼마나 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저렇게 되면 소각장이 고장이 난다든지 뭘해도 우리가 거기다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자체에서 수선하죠.
김종윤위원  만일에 그 기간에 고장이 나서 쓰레기를 못 태워도 그럴 경우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김종윤위원  계약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서 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잔재처리를 다 우리가 해주면서 위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는 그것까지는 안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자진해서 한다고 하면 처리비를 우리가 계산해서 정산비로 해서 넣어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직접한다면 거기 넣어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죠.
최병성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해서 위탁하실 적에 하시고, 그 다음에 활성탄 구입비는 2,000만원 삭감이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사용하십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탄은 600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100톤인데요. 혹시 600톤에 만에 하나라고 문제가 생기면 100톤을 운영하게 될 경우가 생길까봐 그것을 그냥 남겨뒀습니다.
최병성위원  집행 안 하나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최병성위원  삭감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 안 했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지금 집행한 돈만 가지고도 만에 하나 100톤에다 소각을 시킬 때도 활성탄을 더 구입을 안해도 되겠느냐 이것이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600톤이 고장난다 하더라도 최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100톤에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그런 정도 내에는 자체 소각 여분에다 비축을 해놨다가 다음에 보수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될까봐 적어도 일주일 정도분은 현재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주일은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성위원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계약될 적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우리한테 설명한 다음에 계약하도록 하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계약관계는 먼저 지난 봄부터 말이 상당히 많고 신경쓰는 부분이에요. 김 위원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은 실수없이 해주시고 600톤에서만 두 개 아닙니까.
  활성탄 100톤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두 개가 다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해왔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김철홍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알 수 없어서 해놓은 것이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위원장 신현갑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29p에 민간위탁금 중 2억원 삭감, 531p에서 533p에 걸쳐 차입금이자 원금 합해서 4억 1,931만 9,000원, 합계 6억 1,931만 9,000원, 총 2건에 6억 1,931만 9,000원 총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종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에 6억 1,931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보건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3개보건소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분당구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자세한 것은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분당구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수정구, 중원구 보건소에 별다른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 보건행정계장 원유태입니다.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5p에 정신보건전문교육에서 13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예산 500만원 중에서 목간 신설해서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이것을 신설한 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6p에 의료비, 이 건은 당초에 1%의 이자를 저희가 지난해 계상할 때, IMF가 터질 것으로 예상 안 하고 싸게 책정을 했던 것인데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건이고, 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 노인만 맞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놔달라고 찾아오고 하니까 이득은 적고, 약은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보건소가 전부 15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 위주로 같이 더 추가로 놓게끔 3,50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절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7p 위탁교육비는 매년 1회씩 보건소에서도 주관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당초예산이 15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상되어서 22만 1,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린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사업비 5,200만원 줄었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나 아니면 추경예산심의 할 때 보면 보건소는 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은 아니예요.
  사실 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져야 될 업무부서다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자체사업비 5,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왔는데 전체 예산의 1억 정도 삭감해도 운영에 하자가 없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의료비가 IMF로 2,000만원이 연말까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당초에 예산부서에 초안을 올렸었는데 시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저희 의료비 지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지 못 했는데, 원인은 저희가 7월말 현재로 전체 진료비, 순수한 의료비입니다, 그것이 8,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을 61%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집행을 품위해서 납품해 올리긴 했는데, 상반기 6개월 동안 쓴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 남은 것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느냐, 그렇게 실무자들 선에서 컷트를 당했는데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은 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봐서 추경에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마무리 추경때에 다른 부서하고 같지 않아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이러한 일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도 꼭 필요하다면 같이 호흡을 맞출 만한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3개보건소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언론매체에서 백신 DPT, 우리 관내에서는 백신 맞아가지고 어린아이들 사망하고 그런 일 없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3개보건소는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처음에 백신 구입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모자르지는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주변에서 보면 DPT를 꼭 맞아야 될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일반병원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오는데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요즘에 그러한 어린아이들 사망 현상이 나타나서 일반병원 같은 데서는 백신주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소장님들이 잘 알아서 그 부분 풀어나가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들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김두일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해가 많았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수해는 지난해는 분당보건소 지역에는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요즘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예산을 보니까 방역인부하고 기능이 있잖습니까. 작년보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은 방역도 해야 되는데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으면 그만큼 소독을 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특히 방역인부건에 대해서 누누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깎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비가 무지 많이 왔어요. 비오면 다음날 방역해야 돼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아까 시의 지침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서 깎았다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하고 진짜 밀접되어 있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것을 깎아야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쓸 수 없는 예산이라 깎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인부임을 비근한 예로 타 시.군에서는 일당을 3만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만 5,22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명 계상되었던 것인데, 2만 5,220원씩해서 9명을 줘봐야 저희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타 시.군처럼 3만 5,000원 이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인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깎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유비 조금,
김두일위원  인건비를 적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9명에 대해서 1년 예산이 3,500만원이 나왔잖아요. 1,000만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실제적으로 7명만 채용하면 충분하거든요, 차 2대 가지고. 남는 인원 2명분을 깎은 겁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기름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기름도 지난해 보면 기름값이 상당히,
김두일위원  올랐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물론 오른 것이지만 오른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던 것인데, 활동할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주변에 방역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충분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중원 보건소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철호  별다른 사항은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 내용은 수정구보건소 보건소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국내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2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가 된 것입니다.
  왜 착오가 되었냐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예산서에는 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할 돈이 2,820만 4,000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 예산계에 올릴 때는 2,820만 4,000원으로 올렸는데 작업과정에서 천 단위 삭감하다보니까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의회사무국하고, 지금 잘못한 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목간 변경은 마무리 추경 때 예산계하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초에 여기에서 발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상의해본 결과 마무리 추경 때 예산계 하고 상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 여러분, 수정구보건소, 중원, 분당구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3개보건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장님, 보건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간사 김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잠깐 저에게 회의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끝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중원구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미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4p에 저소득 노인 노령수당은 법이 7월 1일자로 바꿔가지고 경로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2,452만원에서 1억 3,038만원을 감액해서 9,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신지구 제1경로당 개축공사는 당초에 2억 5,967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수로 하고 2억 4,9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산 요구낼 때 현지 여건에 진입로 판단이 미흡했습니다. 진입로를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때는 2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1.5m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진입로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재건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미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미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98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억 9,704만 7,000원에서 15.7%인 6억 5,967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5,672만 5,000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지대하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94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넘어가고 1096p부터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1096p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6p - 1108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중동 1,000만원을 개축공사비로 남겼잖아요. 부기 변경 안 하고도 쓸 수 있습니까? 수리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축비로 1,000만원을 남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개축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부기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집행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항목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개축공사비이기 때문에 부기 변경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축공사와 보수비는 예산 내부 부기 내역이 다릅니다. 바꿔야 되는데, 다시 예산서에 부기를 넣는 것 보다는 항목별 부기는 행정과목으로써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간사 김미희  다음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다음은 1109p 입니다.
    (예산서 1109p - 1110p 사항별 설명)
○간사 김미희  성폭력 예방 및 미혼모 교육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성폭력 예방 및 미혼모 교육비 감액은 당초에 저희가 모자, 부자 가정 자녀를 동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의식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감사 시 행사성 보상금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감사성 보상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런데 원래 보상금이란 명칭 말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 형태가 아니라 앞에 나와있는 간담회 형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도에서 저희한테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확대 사업비가 강사료하고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시비는 감하고 도비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일고등학교, 성일중학교에 방학 전에 2회에 걸쳐서 3,000여명 실시했고, 하반기에 요구된 학교별로 일정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보상비 성격인 급식비는 감 조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미희  알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다음은 1110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0p - 1115, 1131p, 1143p 사항별 설명)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노인정에 비가 새는 데는 없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기존의 건물이 누수되는 부분은 전부터 파악했던 부분이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노인정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체 취로구호사업비 시비 전액 2억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최병성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중복되고 이런 현황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생보자나 저소득층이 월 참여해야 15만원 이내의 시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계비 나가는 것에 이런 경비를 더해서 모든 생활을 충당할 수 있는, 저희가 시비를 증액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2만 2,082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상반기 것은 전액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상반기에 얼마나 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2억 4,630만원 했습니다. 시비 2억 하고 국.도비 4,630만원 예산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1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현재 참여된 인원은 특별 취로사업에는 2,550명 참여했고 일반 시비 2억원에 준한 예산에 대한 인원은 1만 9,000명 정도,
최병성위원  취로구호사업비,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하반기에 취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시나 윗분들에게 요구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2억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잘 하신 거예요. 혹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그런 데 지원 나가는 것은 없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민간보육소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시설 자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간사 김미희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저소득층 노인 노령수당 502명에서 반이 넘는 2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량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노령수당으로 해서 418명에 대해서 월 생보자에 대한 수당으로 3만 5,000원씩 지급했는데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생보자 플러스 저소득층 노인,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그러면 4,000만원 재산에 월 37만 8,000원을 가진 자는 저소득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04분)

○간사 김미희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기본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위생관리 사업 1,956만 7,000원에서 245만 8,000원에 대한 1,710만 9,000원과 환경관리 6,886만 9,000원에서 1,045만 6,000원이 감액된 4,841만 3,000원 입니다. 청소관리 85억 267만 2,000원에서 8,355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8,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85억 8,410만 5,000원에서 총 6,764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5,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관리는
○간사 김미희  과장님 요약보고서를 안 써 오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그럼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일반수용비부터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1078p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8p 사항별 설명)
○간사 김미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거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것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생수에 대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생수 관계는 우리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요식업소에서 생수라고 해서 식수로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생수통을 이용해서 일반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차라리 수도물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 단속하실 계획입니까?
  실제 공인된 생수로 하지 않고 그 통으로 지하수를 받아서 한다고요. 지하수 공인을 받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못 들어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관내 청소대행업체 평가제 실시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감사 때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제를 해서 제대로 한 업소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업소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신이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아주 완벽하게 평가제를 실시를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야 나중에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아주 완벽하게 평가해주세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미희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육점 관계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로 갔는지 이해가 안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번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개정되어서 산업과로 지금 넘어가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미희  그렇지만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환경위생과에서 국민다소비식품은 수거를 매월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교육장에 에어콘은 설치하는거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거기 한 번 갔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온다고, 견학 오고, 그런데 이거 왜 삭감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선별장은 각 구에서 각자 다루고 있던 것을 지난 7월 중순에 3개구청을 통합해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미희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자동판매기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자동판매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다가 위임조례가 바꿔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검사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관리하기가 우리보다 편하긴한데 전문직은 구청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앞으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담당자는 보건소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몇 백대를 다 관리하고 위생 점검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기별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최유석위원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자판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하수도 쓰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책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대책으로는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담당자로하여금 수시 점검을 연중에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체계적인 단속을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예.
○간사 김미희  1072p에 무허가식품 진열, 판매에 대한 보상금이 세 건이 두 건으로 줄었는데요. 미풍양속 저해신고도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줄고 변태영업 신고는 보상금 액수를 낮췄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신고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미희  신고자가 만약에 한 명이 신고하면 되는데 세 명이 신고했다고 하면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우리가 여태까지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무기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들어오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다, 올해는 실행 예산을 짠다고 해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간사 김미희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 분당구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최병성  김철홍
  이호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환경사업소장  이경식
  환경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철호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양명자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