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8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사회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가정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여성복지회관소관소관업무보고청취
  o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o 청소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덕망과 인품이 훌륭하신 동료 선배 위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공식적인 위원회를 시작하는 날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로써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되 잘된 점은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는데 매진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이 하나되어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료간의 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장으로서도 동료 위원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회기내내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집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승렬  의회사무국 직원 한승렬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집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장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심사하실 주요 안건은 위원회 간사선임, 위원회 소관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번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없으므로 98년 8월 26일은 청소시설물인 폐기물종합처리장, 통합재활용선별장, 금곡동 매립장 세 곳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간사 선임은 구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김미희 위원이 내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미희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미희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에 의하면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체 위원과 협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본청하고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를 하는데 이것은 해당 업무가 같아요. 내일 각 구청별 보건소인데 물론 아는 사항이지만 보건소는 거의 대다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보건소 관계는 한 군데만 선정해서 업무보고 받도록 하고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는 내일로 하는 이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는 내일로 하고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이렇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으니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10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시정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업무청취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국장 또는 소장이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인사말씀에 이어 총괄보고를 마친 후 소관 부서 과장급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시정업무보고청취는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것인 만큼 감사나 조사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의문사항 위주로 해당 과장이 한 페이지 보고가 끝나거나 단위사업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산하 관계공무원을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3대 시의회에서 덕망과 인품이 높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제일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8일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이 군인을 포함해서 5명, 실종이 4명, 부상자가 군인을 포함해서 18명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은 즉시 구호활동과 복구작업에 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발전과 복지환경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보고는 해당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2분)

○위원장 신현갑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98년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3대 의회에 재당선되신 위원님들 축하드리고 3대 의회에 새로 진출해서 당선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최병성위원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소개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계장  문경수
   . 복지계장  박병기
   . 노정계장  이상수
    (인사)
  8p가 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복지환경국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분당지역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한솔, 청솔, 목련마을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목련마을에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청솔이 350명, 한솔이 250명 됩니다.
김철홍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10p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철홍위원  지체장애는 뭘 지체장애라고 하나요?
○사회과장 박찬성  신체는 선천적인 것이 신체다, 지체는 후천적인 것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지체종류는 같으면서도 중앙에서 단체를 다시 조직했어요.
김철홍위원  같은 조직인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다음은 13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강용득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간 각 복지관에 1억 80만원씩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규모와 인원이 똑같은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저희 복지관은 '나'형에 속하는데,
○강용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균등하게 1억 80만원씩 똑같이 하느냐,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수라든가 복지관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텐데,
○사회과장 박찬성  규모에 따라서 주는데 복지관 형태는 '가', '나, '다' 형이 있는데 저희는 '나'형입니다. 그래서 '나'형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 80만원,
○강용득위원  똑같이 균등하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용득위원  수용인원이나 교사들 수나 똑같은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1,000㎡이하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나'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나'형에 속하는 그런 복지관은 1억 80만원씩 보조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초창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틀이 잡혀서, 3, 4년 운영하다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회의 운영을, 예를 들어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관계된 내용이면 그 내용을 과장으로부터 다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현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다음은 14p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질문 있으십니까?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이 있죠. 평수는 한 230평인데 인원이 22명이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손으로 하는 것인데 230평 정도에서 22명이면,
○사회과장 박찬성  작업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도 있고,
김두일위원  장애인작업장인데,
○사회과장 박찬성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라는 건물이 271평이라는 얘기고요. 그 내에는 작업하시는 공간이 있고 휴게실도 있고 그룹홈해서 방을 4개 만들어놓고,
김두일위원  작업장은 몇 평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작업장 면적은 한 80평입니다.
김두일위원  옛날에 한 번 부도 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신화정밀에서 남의 회사 땅을 빌려서, 공간을 빌려서 장애인단체에 쓰레기봉투, 비닐봉투 만드는 것을 하느라고 보조를 해줬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 되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되었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현 인원이 22명인데 더 충당시켜서 IMF시대에 맞게 해서, 장애인들이 성남시에 6,769명이 있는데 확대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영세민과 거택보호자 따로 되어 있죠. 그 현황을 자료로 신청하고, 보훈회관 관리 현황이 있을 거예요. 지원액, 목욕탕 이런 거 관리하는 것 그 현황을 해주시고 종합복지관의 97년도 결산보고서, 한솔, 청솔 다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장애인 복지시설 실태현황, 관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선정되어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아까 말씀드린 신망애 사회복지법인에서,
김종윤위원  거기서 하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하게 되었는지 이런 현황을 자료로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솔복지회관 재활복지센타 운영 계획 세우고 계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1억 80만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최병성위원  상반기 지도, 점검하셨겠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늘 우리가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복지회관마다 프로그램 자체가 내실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 복지수요 증진에 신경을 쓰게끔 과장님 협조해 주세요. 그네들의 자립기반 조성도 만들어주고 보면 복지회관들이 자기네들의 영리 목적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과거에 수화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수화교실은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옛날에 장애 아동 주간보호시설 건립 문제 나왔었죠?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아래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얘기해 주시고 있다면 다목적복지회관을 20 몇 개씩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어서 말하자면 복지계도 사회과 복지계, 가정복지과 복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자만 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하시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구 개편하면서 그런 모순점은 조정이 될 것 같구요.
○강용득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비 지원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성남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아까 최병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회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글자 그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안에는 어린이교실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이런 소규모적인, 옛날 마을마다 한 개씩 만드는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경로당, 어린이교실, 공부방 이런 다목적을 가진 소규모적인 것이 다목적복지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칭 그대로 종합사회복지,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재활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기술교육을 시켜주고 또 어린이교실도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영세민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복지사업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규모가 좀 큰 겁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한솔이나 중탑이나 청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지어가지고 성남시에다 기부를 해서 성남시에서 그쪽에서 관리해서 지원할 것을 단체에서 20% 시에서 몇% 국가에서 몇%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지회관은 시에서 각 동별로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작업장, 노인정,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사업 등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오늘 에어콘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자켓을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계속해서 16p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16p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질문 있으십니까?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21p에 훈련직종에 자동차 정비하고 공인중계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는 모르지만 공인중계사까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든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사회과장은 다른 각도에서 공인중계사가 아닌 다른 기능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정동 인력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직접 본 위원이 사회과장 찾아가서 청원 경찰하고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다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어저께 시장께서 시정 연설중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도에 건의를 했든 중앙에 건의를 했든간에 이것이 건의해서 될지 안 될지는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니까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미리 얘기해 놨다가 만약에 20% 고용 의무 이행이 안 되면 시장만 욕을 먹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회과장이 깊이 유념해서 이것이 확실히 결정날 때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열린 반상회 찾아다니면서 의무고용 20% 운운하는 얘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잘 알았습니다. 공인중계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 원하기 때문에 했는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용이나 컴퓨터 이런 데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정동 인력시장 관계는 청경을 한 명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토록 했고 청소전담요원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나온 인부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 고용의무화는 유도하고 권고를 해나가고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할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한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신청자가 약 1,687명인데 선발인원이 927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잔여 인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질문하신 말씀은 저희가 1,687명을 1차로 받아서 927명을 선정을 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그동안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 또 다른 데로 취업해서 나간 사람, 창업하는 사람해서 평균 70% 정도 나오고 30% 정도는 충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끝난 시점에 와서는 10여명도 안 남아요. 그래서 나머지 600여명 탈락된 사람들 다 구제해줬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 있죠. 중도 탈락자의 사유나 문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대개 보면 정부에서 시켜준다니까 신청을 해놓고 막상 입교하려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직업 훈련에서 재취업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훈련기관으로 간다든가 취직이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미입교한 사람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그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가지 않은 사람도 많고, 중도 포기자는 하다가, 학교에서도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중도 탈락되듯이 중도 포기자가 과정이 본인 적성에 안 맞는다, 너무 어렵다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교육 프로그램의 불성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의무고용 20% 있죠. 20%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20% 이상입니다.
김종윤위원  실업자 선발취로사업 있죠. 사업명, 인원하고 종류 그리고 1인당 일비액,
○사회과장 박찬성  일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000원입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인력 은행에서 실적,
○사회과장 박찬성  실적은 현재 개설을 안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정동 인력시장의 급식 현황과 인원을 6월, 7월 일별로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8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일별로 해주시고, 시 발주 공사에 20% 이상 성남시 사람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사항 그리고 성남시에 공사가 곳곳에 많은데 공사장마다 어느 정도의 성남 사람을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두일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시행은 공문 지시에 의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부터 하청을 줘도 성남시에 30%를 주라고 그랬다고. 그것이 내규엔가 나와있는데 한 건 되는일이 없어요.  A라는 회사가 공사가 유찰을 봐서 되었으면 자기 방계사에 전부 줘버린다고, 예를 하나 들게요, 양지동 동사무소를 짓는데 한 건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라고 사장을 불러가지고 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30%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 사람들 고용실태도 되니까.
김철홍위원  21p 1차, 2차 위탁업체 명단하고 선정기준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정동 인력시장 무료급식은 8월 10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1,500만원 예산으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주방기기도 구입하고 식탁도 사놓고 하는데 1,5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기독교협의회에서 교회별로 3일씩 윤번제로, 그러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식대는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교회 자체에서 해결해서 봉사하고, 당초에는 라면을 하루이틀 끊여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계장이라든가 밥 종류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지원한 1,500만원은 단지 시설비로 들어간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철홍위원  2기 시의원님도 관심이 많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분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물론  경로효친사상 공경도 좋지만 경로당에 4, 5명 앉아 있어요 4억, 5억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 공경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 동네 한 개 통마다 그런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물론 다른 데도 활용을 하지만, 이 사람들 내가 가서 조사해 보면 80%가 성남사람들이에요. 20%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평상시 내가 얘기한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가건물이라든지 시에서 적절하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나가봐서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시 공무원이나 임시직이라도 투입해서 관리하고,  서울에도 지금 그런 것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 추운 겨울에 아침에 와서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개 통에 어른들 몇 분씩 몇 십억씩 투자하는 돈, 보통 가면 일용직들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50명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시장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성남시 차원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지국에서 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어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예산이 다 흘러가서 근로자들한테 어려움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성남인력은행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예산 세워줘서 실직자들이 발생하는데 빨리 대처하는 부분 때문에 빨리 개설할 것으로 알았는데, 왜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노동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임대료만 부담을 해주는데요. 장소 선정이 어려웠고요.
이수영위원  그때 장소 어디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모란터미널 옆에 해봤더니 담보가 잡혀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물색을 해봤더니 태평동 경찰서 입구, 대봉로 입구 예농빌딩에 해봤더니 그 사람은 그런 것은 없지만 관하고 계약을 안 해봐서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색하는 것이 대왕 빌딩, 거기를 노동부하고 같이 거의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빨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 벌써 후반기 절반이 들어가는 시점까지 개설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에 대한 방편책으로 노동부에서 분당 야탑역 옆에 고용안정센타라고해서 별도로 인력은행 늦어지는 관계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5월말인가 일단은 먼저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인력은행은 인력은행대로 8월말경에 설치가,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인력은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도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고용안정센타는 취업알선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금 실업급여를 준다든가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 취업알선, 구직상담 또 창업지도 이런 전문적인 인력은행은 별도 동부권, 그러니까 지금 수원하고 안산, 부천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동부권으로 의정부하고,  성남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이수영위원  평수가 140평인데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실평수 100평 이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실평수가 140평이 못 되고, 한 120평 되는데 워낙은 1층, 2층을 쪼개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넓으면서 싸게 얻은 거예요. 원래 예농빌딩은 평당 200만원 달랬는데,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할 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월까지 안 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나 노동부나 쫓아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업무적으로 전화나 세월아 내월아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후보지를 여러 군데 올렸었는데 노동부에서 결정을 짓는데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수영위원  실직자는 자꾸만 몇 백명씩 나타나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국비가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달에서야 전도가 되었습니다. 장소만 선정해라 해놓고는 실지 돈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미리 지난 연초부터 예산 확보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노동부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수영위원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시비 2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노동부에서 지침상,
이수영위원  지침은 우리가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다른 데는 전액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시비를 지원 안해도 노동부에서 직접 다 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운영비는 거기서 댈거예요.
김미희위원  인력은행에 대한 종합계획서하고 고용안정센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질문 첫번째는 2단계 공공근로의 선정기준을 뭐로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갔는데 한 사람은 집도 있고 자식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공근로가 되었고, 한 사람은 집도 없고 지하 셋방에 살고 자식들이 실직한 상태인데 이 사람은 안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공근로의 선정에서 약간의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뭐 였는지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런 기준에 과연 맞았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속에서는 그런 여론들이,
○사회과장 박찬성  선정기준을 정해서 신청된 집을 일일이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채점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1,226명이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분들이야 다 불평이 있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왜 선정이 되고 못 사는 내가 왜 떨어졌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5시에 시민회관 대강당에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했던 사람 중에 탈락된 사람 다 근로를 시키도록,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공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p에 나오는 성남시 구직자쉼터, 쉼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 있나요?
○사회과장 박찬성  자원봉사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 안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박찬성  탁자하고 소파, 냉장고 쉴 수 있는 기본 시설을 해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늑하게, 장기, 바둑을 둘 수 있게 하고 물통도 사놓고 선풍기도 사고 TV도 갖다놓고 그랬습니다.
김미희위원  쉼터는 원래, 물론 쉬는 것도 되겠지만 쉬는 것은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쉼터를 주장했던 것은 쉼터를 통해서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는 민간에서든 실업자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오히려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 실직자에게 희망을 주고 정보를 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자원봉사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 민간단체에 쉼터를 바람직하게 운영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한 두 사람에게 하라고 하면 자칫,
○사회과장 박찬성  지금 구인, 구직자를 관리하고 있고, 취업정보 게시판에다 노동부, 시에서 들어온 구인 사항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종교단체, 개인단체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시킬 수 없는 것은 공식 채널을 통한 구인, 구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시에서 구직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실직자들이 거기 가서 쉬면서 장기라도 두고 대화라도 나누고 머리라도 식힐 수 있는 장소를 시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마련한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러한 단체에 줄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러한 단체를 고려해봤습니다만 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어느 단체에 줬을 때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원할 때 다 장소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것만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외에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수진리고개라고 보통 부르는 태평동고개, 거기 보면 새벽에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사람들을 나르기 위해서 봉고차라든가 차들이 많이 오는데, 새벽이라서 교통이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위반딱지를 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력시장이고 차가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정식 출.퇴근 밀리는 시간이 아닌 시간대인 아침 새벽 한 두 시간 정도는 주차위반딱지를 떼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관계 부서에 단속을 완화하도록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IMF 한파 터지고 실직자들 때문에 업무량이 배로 늘어났죠. 사회과내 실직자 상담실, 거기 시끄러운데 어떻게 근무해요? 상담실을 딴 데로 마련해줄 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청사가 신축되면 거기에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98년도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24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소관 계장님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 사회복지계장  홍성천
   .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 보육계장  임영순
   (인사)
김철홍위원  과장님들이 보고 할 적에 요점만 말씀하시고, 효과적으로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았습니다. 26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최유석위원  어린이놀이터 시 관리가 52개인데 학교에 있는 놀이터도 취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공공시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시 관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평수 제한을 받죠?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을 300평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면적 확보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유지도 없을 뿐더러 지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해서 한 150평 이상 정도면 종합 미끄럼터는 들어가야 되고 모래 포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석위원  성남시에 150평 되는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전부 200평 이상입니다. 다만 자체,
최유석위원  평수가 그렇게 규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도 지침상으로 그렇고 어린이놀이터는 적어도 기본시설 5개종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태평1동 같은 데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태평1동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기회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재정 형편이 나아졌을 때 내년도라도
기존 구건물을 사가지고 철거해서라도 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조그만 평수라도 간이놀이터라도 만드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 말씀하신 30평 규모는 저희가 모래 포설이라도 해서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놀고 있는 땅들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는데 굳이 150평에 얽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간이놀이터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자료신청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지금 진행상황를 봤을 때 나머지 여성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관장님은 점심 후에, 2시 이후에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허락되시면 계속 계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0p 여성문화회관건립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이번에 보류 안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 공사가 많이 되고 있는 터라 진행하는 것으로,
최병성위원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보다 부지 평수라든가 건물 평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평수는 매입이 약간 덜 된 데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수 있는 면적만이 확정된 것이 1만 7,700평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매입도 안 하고 처음에 짓는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매입은 완료되었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는 면적이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먼저는 2만 5,000평이라고 그랬어요. 매입 안 된 것이 1만여평 가까이 시행착오가 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감사원 감사 받고해서 지금은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추진 부서에서는,
김두일위원  건물 같은 것도 이번에  IMF 때문에 축소되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기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거고요.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기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일위원  건물 축소는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다음은 32p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본래 금년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회계과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수영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상적인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부지 매입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작년에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설계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설계 완료가 5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 협의 중이에요.
  다음은 34p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경기은행하고 노인복지기금 예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경기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아요.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그것은  적립년도에 따라서 11% 였고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김두일위원  경기은행 11%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 이자율이 11%였었어요. 지금부터 11%, 그것이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라 좀 저리가 됩니다.
김두일위원  농협도 11%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다음은 38p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6p 노인의 집, 인보의 집 97년도 결산보고서 하고, 감사를 했으면 감사보고서, 상반기에 실태조사한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점검을 나갔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점검보고서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반년.
김종윤위원  그럼 올해 다 받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받은 자료도 해주세요.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산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수녀님들이 뽑은 통계자료예요.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섬세하게 자료를 잘 뽑아놨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을 내가 절감하고 왔습니다. 도와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아까 김두일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노인양반들 적성에 맞고 정서에 맞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병성위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조례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 연 2회는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에 해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심의하고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의결을 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타를 건립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부지확정을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다가 400평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가지고 그것이 9월달에 구획정리가 되면 사전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완료하면 금년내 착공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병성위원  탁로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에서 특별교부세 7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보육시설 공립 5개소를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분당 지구내에 4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분당지역에는 어려운 지역부터 대상으로해서 공립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복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형편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최병성위원  예산 35억까지 세워놓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못 하겠네요? 분당에서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4개소를 확정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돼요.
최병성위원  지켜보십시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상반기 보육시설 점검 갔다오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미희위원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고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모범적인 곳 한 군데씩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유석위원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낼까 하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 운영이 굉장히 부실화 되어 있는 노인정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신 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이 굉장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수 억씩 투자해서 10명, 20명 이용하는 시설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시설로도 제공을 어디서 시킬 것인가 하는 실태와 기존 운영의 부실을 기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 대안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2층 같은 데 어린이놀이방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젊은 어머니들이 와서 애들을 봐주니까 관리도 해주고 아래층에는 노인정이 있어서 노인들이 쉴 수도 있고 노실 수 있고 동네 지역에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융화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용도에다가 노유자시설로써 놀이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자원봉사도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자원봉사했을 경우에 아이가 다쳤을 때 문제점,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그것에 관해서 정식으로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유석위원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노인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11시4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 노희성입니다.
    (간부소개)
   . 환경계장  박제덕
   . 위생계장  심변섭
   .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7p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좋은 지방의제21인데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현재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자체적인 예산이란 것이 뭡니까? 돈을 걷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아직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저번에 조례 제정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다음은 49p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보고사항)
○강용득위원  과장님 얘기한 것 중에서 50p 문제점에서 공개입찰에 따른 용역수행자의 수행능력 부족 우려 이렇게 해놓고 대책에 대해서 해놨는데 과장 얘기한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5개 업자로 한정 한다는 자체가, 우선 특혜 의혹이라는 불신의 우려가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관내 환경 관련 대학교수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해서 공청회도 하고 시민단체에 자문도 구하고 또 관내 소재 대학 컨소시엄 등 용역절차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다 거친다고 하는데 무슨 능력 있고 없고 하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이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능력 있는 업체가 당선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용득위원  그것은 과장 견해일 뿐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양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능력이 있어도 떨어지면 되는 것이지 왜 과장이 일방적으로, 뭘 기준으로 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개 업체만 응찰을 해야 되고, 그 평가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5개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분야를 다섯 가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내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이 있고 그런데 명칭만 달아놓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법에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니까 대책란에 쓴 대로 이런 다양한 채널을 거쳐서 검증을 하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왜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서 어느 업체는 되고 어느 업체는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과장한테 묻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유권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런데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우리 성남시의 대기나 수질, 소음, 진동 자연환경,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강용득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응찰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법에 근거해서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3개고 5개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으면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됐어요. 넘어가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원, 부천, 사례비교 분석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거기에서 지금 우려되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용역을 했는데 상당히 엉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업무에 도움이 안 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분석표 나중에 주시고 그 용역을 본래는 금년 3월에 실시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 3월달에 용역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7월달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별로 안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추진현황은 간단하게 해서 했는데요.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먹더라구요. 여러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김두일위원  최병성 위원님 말씀대로 3월달이나 7월달에 했으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자문을 듣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추진상황은 별로 없네요. 3월달에 시민설명회 했고 간담회 한 번하고 그럼 그 내용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다음은 51p 수질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51p 수질환경보전대책에 지금 3공단쪽 있지 않습니까. 사기막골에서 공단 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때 시정질문할 때도 있었는데 복개공사가 끝난 후에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안 만들었습니다.
김두일위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이 올 때 공장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버렸다 그럴 때의 문제점, 전체적인 아웃트라인만 말씀하시지, 지금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공단에서 많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버리면 그 속에 들어가도 컴컴해서 보이지 않을 텐데 하수를 만들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물을 보면 폐수의 BOD 같은 실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구조적인 문제로 구시가지쪽에는 하천 전체를 복개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생활 오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공단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버렸다면 그것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버립니다. 잡아낼 수 있느냐구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잡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세요. 여기 보니까 인위적인 사항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버린 원인자가 있는데 원인을 못 잡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버린 상태에서 하면 뭐 합니까?
  이번 업무보고하면서 공단에 내려가는 입구에 하나씩해서 비가 많이 올 때 버리나 안 버리나 뚜껑을 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관계 부서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수질환경오염에 대해서 오염기준을 BOD만으로 했는데 수질오염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금속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조사했고 성남시의 하천의 중금속 오염은 어떤지, 특히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구시가지쪽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적어도 10㎜이상 오면 바로 하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하천으로 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대책도 없고 전체 구시가지쪽에 분당처럼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작업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금속 농도는 아직까지는 기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은 특별히 중금속을 다루는 폐수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물고기라든가 생물이 살 수 있는 한도 그 부분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단쪽의 공장 중에서 지금 여기 폐수 배출 사업장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72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중금속이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나오는데 기준치는 오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공장마다 다 측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공장마다 측정은 밑에 비고란에도 있습니다만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접 공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핑계로 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에다가 공단 부분에 대해서 오염실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김미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염원 관리 사업장으로 들어있는 282군데가 어떤 곳인지 사업장 명단, 업체명하고 주소, 가장 최근에 검사한 결과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양지공원 내에 있는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어디요?
○강용득위원  산성동에 위치한 양지공원, 예산 2,75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개발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측에 물어보니까 45가지 중에서 44가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가 나쁘다고 해서 식수로 부적격하다 하고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것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때는 쓰려고 개발했지 방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텐데 그것을 과장이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식수로써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 식음용 조사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분당천에 대해서 옛날부터 과장님한테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장마통에 BOD 발생이 많죠. 요즘에 측정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희석되어서 좀 낮습니다. 비 올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BOD 측정을 주 2회씩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지역,
최병성위원  그런 데는 주 2회씩 측정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탄천 상류 지역에, 용인시에서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배출업체에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용인시 문제는 용인시에 용인천이 있고 용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탄천은 상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무를 거기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고기리유원지 지역은 유원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인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천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분당탄천살리기운동도 설립이 되어서 관심도가 높은데 근본적인 원인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분당탄천은 분당의 동맥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여러 각도로 수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구상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도의 환경국에다 용인시하고 서울하고 같이 탄천을 관리하는 그런 협조체제를 운영하게 다리를 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당이 들어서면서 우수, 오수관 오접 부분이 많아서 오수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분당 자체에 58%를 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을 정확히 저한테 설명해주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연말로 성남시에서 토지공사한테 분당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우수와 오수의 오접 부분이 생기는 것은 이것을 다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 받기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경비 부담을 해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위 인수 받은 후에 이런 부분이 자꾸만 나타나면 시비로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사항인데, 58%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오접된 아파트가 4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수를 24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41개 동이 뭔가 하고 또 직접 점검한 내역을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분당시설 관리를 성남시에서 인수 받으면서 시설요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이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탄천상류 오염실태조사한 것이 수지읍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오수가 탄천에 직접 유입되어서 탄천이 많이 오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또한 용인시에 협조요청을 몇 번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용인과 분당과 경계인 금곡동 출신입니다. 탄천 상류는 용인천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지에 있는 구성천과 고기리쪽에서 내려오는 동막천과 만나서 탄천 상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직접 유입되어서 조사될 근거자료하고 용인시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협조했으면 협조 공문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용인시에 조사한 내용은 도표가 있습니다. 51p 용인 수지읍하고 성남 경계 지역 오염도가 41.3㎎/ℓ로 나와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용인시에 협조 요청을 과장님께서 직접 몇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으면 공문으로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공문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p 대기보전 및 오염저감대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55p 대기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사업장 명하고 사업장 위치를 자료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식품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식사 후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좋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59p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59p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몇 일 전에 TV에 나왔던 일인데 모란시장에서 실험용 개를 팔았다고 해서 TV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식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중앙부서에서도 관련법을 제정을 해서 단속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현제 저희 법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강용득위원  개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축산물로,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 있잖습니까. 자판기에 대한 지도, 점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계장 심변섭  자동판매 업무는 동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업무를 각 동으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신 사항인데 자판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자판기 보시면 우측에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판기 업체는 누구다, 연락처는 어떻다 해서 수시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최유석위원  자판기의 위생상태를 시에서 감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계장 심변섭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시간외 영업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8월 1일부터 시간외 영업을 해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반 양론이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최병성위원  유보된 상태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그리고 요새 일반음식점이 카페 허가를 얻어서 카페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구요. 접대부 고용하면서. 음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관련해서 숙박 계통의 업소를 단속하신다는데 뭘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숙박업소에는 주로 미성년자 고용 또 변태 행위,
○위원장 신현갑  됐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관련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중원구에 보면 성호시장에서부터 모란사거리까지 숙박업소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밤에는 너무나 호화찬란하게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최소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불만이라도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쪽을 다니면서 들던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네온싸인은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침을 뒀습니다. 영업시간이 12시까지면 그때까지 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침까지 켜둬도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보기가 썩 좋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녹지공원과 소관 같아요. 제가 매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가보는데 공원은 6시 정도면 불을 꺼도 상관이 없는데 7시까지 환하게 대낮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건설과 소관이라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녹지공원과에 시정할 수 있도록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 있잖습니까. 단속 공무원이 별정직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일반직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단속 공무원들은 거기서 몇 년이고 계속 근무하죠? 수정구청이나 그런 데 보면 계속 근무하던데.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주로 별정직 말씀하시는데요. 별정직은 워낙에 위생감시요원으로 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청에 와도 그 일을 하고 구청에 가도 그 일을 하고 수정에 가든 분당에 가든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별도 보직을 주기는 어렵고 그 보직하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 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비리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착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관리자가 할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당히 그 사람들을 조절해서 일을 시키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 성남시의 업소하고 밀착이 됐다든가 비리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p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지속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2차 이전대상자 묘지 이전을 2002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 기간은 좀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사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이 초대부터, 분당이 생기면서부터 파장이 되었기 때문에 진전된 것이 없죠. 진전된 것이 있다면 토지공사에서 6억 선수금,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병성위원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문제점이 나중에 이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번에 하는데 걸림돌이 될 소지를 충분히 찾고 있거든요. 현재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문제점은 있지만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남서울공원 묘지내에는 왜 안 된데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남서울공원 묘지가 만장이 되어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이 문제는 1대 때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지가 없이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이 8년이 가까워도 안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허가를 잘못 내줬어요. 지금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500m밖에 안돼죠. 700m나 800m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아파트 허가를 잘못 내준 거예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때 당시 건축허가고 뭐고 거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엄청난 고심이 될 문제예요. 얼른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8년동안 보고를 받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p 송파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지금 소각장이 이런 상태에서 놓여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이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5개월째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성위원  가장 인접해있는 우리 시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끝까지 이러한 결심력을 보여주여야 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방향도 우리가 미리 생각하셔서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소각방식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스토커방식입니다.
김두일위원  사업기간이 결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은 서울시 것이 확정이 되었던 것이고,
김두일위원  이거 한 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시작합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보니까 구로구나 서초구, 강서구는 허가가 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경기도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공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두일위원  성남시하고 비슷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그런데 덧 붙여서 얘기한다면 광명이든 과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중에도 있는 대로 복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2000 몇 년도에 우리 시민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강력하게 성남시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꼭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정부에서 민원발생 때문에 각 시.군 각 자치단체의 경계 지점에다 소각장 건설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어가지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합쳐서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이 지역에 안 짓는 것으로 영향을 발휘해 보시죠, 정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별로 꼭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쓰도록,
이수영위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소각장을 이용해서 소각시키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최병성위원  광주군 것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요.
이수영위원  예를 드는 거죠.
김종윤위원  일단은 잘 좀 해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여성복지회관소관소관업무보고청취
(14시29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단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2p 여성기능훈련교육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김종윤위원  취업반 교육을 이수한 후의 취업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소용 없잖아요. 현황 좀 주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71p 일반현황 중에 여성단체사무실이 있죠. 전반기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때부터 후반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그랬었는데, 위원들이 그 당시 이것을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된 것은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장 신현갑  관장이 내보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문화센타가 되면 내년도면 그리로 가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그것은 관장 소관이 아니예요. 회계과예요.
김두일위원  그 당시에는 전반기나 후반기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산 문제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회계과장 불러야 겠네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여성회관에 있기로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여성기능교육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여성 신설 과목, 자동차정비 과목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하반기까지 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자동차정비 교육과 볼링 교육은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런 취미교육 같은 것은 많이 줄이고 기능인력 과목을 많이 늘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자동차 정비가 취미교육이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좀,
최병성위원  신청 인원은 많았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많았습니다. 과목을 늘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김두일위원  작업실이 모자라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김두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후반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쓰지도 않고 있는 단체 사무실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오늘날까지도 왜 안 해 놓느냐구요.
   최병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고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 쓰고 있는 단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요. 거기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 조율을 해서 상의해가지고 우리는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데 터가 없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라구요.
○위원장 신현갑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관장님이 들이고 싶어서 들인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 하시든가 다른 방안을 찾으시고,
김두일위원  업무보고를,
○위원장 신현갑  그 업무도 우리 소관이 아니예요.
김두일위원  왜 업무보고가 아니예요.
최유석위원  여성단체에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사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25평짜리 사무실 하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여성단체가 14개 단체인데 월례회의하고,
김두일위원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실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관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김종윤위원  국장님이 잘 좀 해봐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다음은 75p 여성교양 및 생활교육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여성교양 및 생활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 해소책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장려해야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계획은 50명, 50명 해서 100명이지만 희망하시는 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인원은 제한 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7p 여성취업안내소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어린이의 집 운영에 대해서 월 1만 3,000원씩 받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하루 몇 시간이에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저희는 거의 다 교육생 자녀입니다. 10시부터 1시가 있고, 2시부터 5시까지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교육하는 동안에 애들이 놀이방에서 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수강생이 다릅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이수영위원  1만 3,000원씩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여성기능자원봉사 이것을 활용하실려면 주로 도배 같은 것인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시와 구의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에 개.보수할 때 쉽게 얘기해서 무료 도배했잖아요. 도배지만 도매로 사다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돼요. 그럴 바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많이 관리하니까 벽지 갈 때나 장판 깔 때 도매로 사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니까 추진실직이 2회밖에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많이 활용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구에서 나올 때는 재료가 있으면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 보고 다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재료만 사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서 기 3개구청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연계를 하면 활용할 수가 있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고맙습니다.
최병성위원  관장님, 업무보고대로 잘 하세요. 나중에 감사자료 요청할 때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게끔. 보고 아주 잘 하셨는데 이대로 꼭 실천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신현갑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운영계장  윤석인
   . 상담계장  한경순
    (인사)
  81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분당에 아파트형공장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최병성위원  근로자들 얼마나 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몇 명 안 됩니다.
최병성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모집광고 내고 그러는데 멀고 하니까 안 오는데 버스를 대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오는데 시 재정상 버스를 준비할 수도 없고,
최병성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이러한 외부강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있습니다. 이왕이면 홍보를 널리해가지고 그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홍보는 저희가 회사마다 붙이고 방송망이나 신문에도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또 상대원1동이면 남한산성 밑이니까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3번, 3-1번 지금은 100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기막골로 들어오고 55번, 33번도 앞으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버스를 대달라고 그러는데,
최병성위원  노선버스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55번이 분당에서 옵니다.
최병성위원  아파트 내 버스 없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아파트형공장의 근로자들을 만나보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의욕은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교통 관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보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모집 광고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붙이고 신문에도 내고 프랭카드도 요소요소마다 하고 유선방송에도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인원이 교육을 받죠. 명단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아닌 아파트쪽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성지아파트요. 거기는 뭐냐 하면 에어로빅 같은 것은 가까이에 있는 데서 많이 오죠.
김두일위원  근로자라는 것이 젊은 층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녁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근로자예요. 회사에서 붙여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 다 접수하고 낮에는 근로자들 가족 및 일반시민을 뽑습니다.
김두일위원  저녁에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홈패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 근로자 가족 및 일반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하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밤에 하고 낮에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는 밤에 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교육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근로자 교육 290명은 회사에서 붙여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용득위원  홈패션, 꽃꽂이 해서 여덟 가지 과목인데 강사료가 3,1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한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강용득위원  일본어하고 영어회화 각 40명씩인데 한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용득위원  강사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신문, 방송 전부 공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 전문교사 자격증 전부 붙여가지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런데 똑같은 영어회화, 기초과정인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시간당 2만원인데 왜 3만 5,000원이에요? 시간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전국에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구미 같은 데서는 시간당 7만원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에는 조례 7조2항에 강사료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문화 된 법이 나와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조례로해서 강사료 주는 것 아니예요. 강 위원님 묻는 얘기대로 답변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짤 때 도에서도 어디는 얼마 전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넣는 것이지 저희만 3만 5,000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강용득위원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못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월 따라서 변하면 관장의 사고도 같이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야 되는데 똑같은 성남시에서 여성복지회관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미가 나오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이 지금 강사료는 4년동안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안 올려준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관장님,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여성복지회관은 시 자체로하는 것이고, 근로자복지관은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강용득위원  내가 노동부 지역사무소까지 전부 다 체크해본 사람이에요. 여기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예요. 초선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부 체크해보고 검증해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관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했느냐, 공고방법 자료 요구한 것 받아보셨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강용득위원  넘어갑시다. 86p 하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86p 근로자 가족 교육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87p는 85p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8p는 작품전시회 및 문예지 발간입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임대 수입이 3,000만원이 안돼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시비 투자하는 것이 9,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시비 혈세를 쏟아붓는 거예요. 대안을 연구해 보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노정계장으로 있을 때 나필주 의원님이 시영아파트 지으려고 엄청 쫓아다녔던 것인데 안된다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입주현황 및 300명이 수용이 가능한데 224명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비어있는 방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 공고를 내고, 정식으로 공단에 다니는 사람만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더 폭넓게 모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가 이왕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수용인원 만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제목 자체가 성남공단 미혼 여성 목지아파트예요. 시집 안 간 여성들만 와야 됩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 내에 근로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250, 260명 확보하고 있었는데 고려당이 부도나는 바람에 내보내고해서 224명, 77.4%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2004년까지는 경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방안이 없습니다. 운영 개선을 한다면 근로자 아파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3평이라면 그 안에 별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주택 근로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씩 받는다해도 1억 8,000만원이 들어와요. 1억을 시설비한다고 해도 8,00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개선하면 되는데 노정계장이 그렇게는 안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90p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위탁자 곽은숙씨는 적자난다고 얘기 안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것은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지어준 데에 장사하는 것이니까 밑질 리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정원이 52명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최병성위원  현재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그런데 거기는 국.도비가 인원, 시설 운영하는 것을 봐서 나가기 때문에 밑지는 일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예식장 근로자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용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일반시민은 9만원, 근로자들은 5만원입니다.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김두일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36회 했다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이 7월말 현재입니다.
김두일위원  현황 좀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다음은 91p  중추절 무료 머리방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15시2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96p 화장장시설 현대화 및 확장입니다.
    (보고사항)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도 대형집행공사 집행심의에서 턴키베이스로 결정이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심의는 시 안대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는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지난 5월 도에 신청을 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입찰안내서는 도 심의시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턴키베이스라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괄 입찰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차별로 시비를 유인물 계획대로 확보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투자 규모를 축소를 하겠으며 사업이 수정되는 것은 장례동 건립은 상당 기간 유보하겠습니다. 부대 시설 운영권에 대한 민원사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렴하여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용득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 요인 대책을 해놓은 것을 들어보니까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장례동 설치를 안 하면 민원 발생 요인이 제거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 있는 장례동가지고 민원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례예식장 기 전체 설계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 미확보로 장례동을 안 짓는다면 민원 발생 요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들어오는 부대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의 화장장 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권도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땅 매입이라든가 이 모든 행정 절차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민들과는 수십차례의 의견접근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 외에는 별 답이 없습니다.
○강용득위원  애 쓰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지금 말씀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권 문제를 맡아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장은 그 사업이 성사되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좋겠지만 지금 실례가 화장장에 매점이 하나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조건부로 언제까지 쓰기로 하셨죠?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2004년까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2002년에 준공되면,
이수영위원  한시적으로 줘가지고 이권을 시에서 준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그것은 그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매점을 줘서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되 단 화장장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뭔가 자기 땅을, 그때 당시 조건부로 했던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 예컨데, 매점을 이용하는 시민이 공정한 가격으로 모든 물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알면서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을 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후에 이런 이권 문제를 줬을 때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현재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이런 부분을 이권을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런 통제기능이 없는, 매점이 자기 나름대로 인위적인 가격을 가지고 독점 차원에서 판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계관들이 통제를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이거 차원보다 더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대안도 줬지만 이것의 후속조치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이 2003년까지 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2001년 중반기에 준공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약한 대로 2003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분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수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O'냐 'X'냐,
이수영위원  그런것까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내에 쉽게 매점이라고 하면 매점 자체가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현실적인 정가를 비싸게 안 샀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독점을 하기 때문에 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몇 번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93만 시민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불이익이거든요. 앞으로는 정식적인 식당과 매점이 큰 규모로 시설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권리를 줘서 운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후에 관리 감독을 지금 같이 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현실적인 단가라든가 무슨 가격 판매 단가를 정할 때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안 당하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들 매점하고 식당 줬는데 이거 독점한다고 이용자들한테 바가지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상반된 주장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주장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이 사업이 갈현동 마을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집단이주, 자기네가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갈현동 110번지로 집단 이주하게 해다오", 대책회의 하는데 내가 참석을 했었어요. "집단 이주하게 해다오, 화장장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우리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점을 우리한테 다오."해서 설명을 했어요.
최병성위원  지금도 똑같은 주장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지금도 그런 주장이죠.
최병성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영생관리사업소 초창기부터 거기서 고생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요.
  그 문제가 저도 주민들하고 대책회의 많이 가져봐서 아는데 계속 그런 식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나올 적에 슬기롭게 넘기셔야 된다고,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첫번째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미확보되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넘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 두 가지가 걱정되니까 소장님 거기서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 저런 전반적인 사항은 잘 넘기시리라고 믿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예,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화장하려고 왔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있습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사망 사유가 병사와 사고사로 분류가 되는데 사고사일 경우에는 검사 진술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요. 검사진술서가 첨부되지 않는 것은 화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는 거절당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묘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원장 신현갑  묘지는 가매장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검사 지시가 떨어지면,
김미희위원  제가 두 번 정도 이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얘기는 다른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생관리사업소운영계장 권기오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그냥 인정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민원인이 와서 서류가 다 되었고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데 화장을 안 해 준 예는 없고 서류가 다 되었으면 다 해줬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그런지 몰라도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질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청소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15시3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시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 장민호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청소1계장  최성식
   . 청소2계장  주광남
   . 재활용계장  박종식
    (인사)
  강용득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사실 여기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정회를 하자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누셨지만 어떻게 했나를 우리 과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 때 체크를 해놨다가 자료요구하는 식으로,
○위원장 신현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쓰레기 부분은 상황적인 부분을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느 순간의 잣대로 청소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년도별 쓰레기 감량화 얼마나 건수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신경을 쓰레기 양에 대한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저희 통계가 0.75㎏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쓰레기 양은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은 0.84㎏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0.75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고 재활용하고 사료화하고 그런 쓰레기 양이 우리 적환장에 들어오고 소각장에서 계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쓰레기는 금년에 감량이 많이 되었고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IMF를 맞아서 외식이 줄어들었고 육류나 인스턴트 보다는 채소류를 많이 섭취를 하고 또 하절기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늘어나지 않나 예측은 해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쓰레기양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400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 전량 다 소각 안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 부분을 립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야 되는데 압축, 탈수하는 것은 30%합니다. 그것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음식물이 매립지로 가고 불연성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가서는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그 수분함량이 많아서 아무리 수분 탈수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다이옥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수거되는 가연성 쓰레기가 전량 다 600톤이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다는 못 돌아갑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만 쓰레기를 600톤 소각장이 100% 가동을 1년 하면 100% 소각을 하고 549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600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기간 동안, 한 달내지 두 달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동일수는 365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49톤을 소각하면 100%입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저희가 2003년 정도까지 가야 549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어서 우리 소각장은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하루에 수거량이 697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697톤은 그 중에서 재활용품도 포함되고,
최병성위원  글쎄 빨리 빨리 하자고 그런데 요즈음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 매체들 보면 600톤 소각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1일 수거량은 거의 전량을 다 가연성은 소각하고 있다라고 언론 매체에서 홍보를 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들어보면 소각하는 것은 1일 270톤밖에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치가 그러니까 하루에 370톤 정도는 들어가죠.
  272톤은 검사를 수시로 받고 중지하고 공사 보완하고 뭐하는 기간, 쉬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니까 272톤, 지금 정상다동하면 370톤 정도,
최병성위원  1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 함량이 많은 것 반입시키지 않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일부를 섞어야 받아준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어디로 가요? 금곡동 매립지에서 섞어서 가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 적환장에서 좀 섞어서 나갑니다.
최병성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하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대형업체 한 개 분을 섞어서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100톤짜리 유동상식 소각장이 슬러지를 태우는 그런 것이 완료가 되면 수분탈수해서 같이 소각시킬 수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100톤 소각장은 아직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슬러지도 소각하고 또 기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각할 수 있는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그런 것은 아직 시험가동도 안 되고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하고 있죠.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얼마 전에 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 성남시에 문제점 제기를 어느 언론에서 들었어요. 나왔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경우 실명제가 참 정착이 잘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곁들여서 같이 들었는데 부천의 경우를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시행을 하기 전에 부천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우선하고 준비를 모든 것을 다하고 했습니다. 봉투도 다 준비를 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구별로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운영한 사례를 다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쓰레기 실명제는 정착이 될려면 3년 이상이 가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모든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늦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작은 하되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덜 불편한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쪽이 성과를 빨리 얻는 쪽이다, 그런 판단 아래서 금년초에 입안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자 단계별로 해서 그 부분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한 덜 드리고 홍보도 지속해서 거부반응을 줄여가면서 정착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다음은 1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습식 사료화시설 시범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강용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것을 보면 객석면적 30평 이상은 감량화, 자율화, 사료화 하는데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 분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강용득위원  그 사업장이 649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런데 현재 그 분들한테 거기서,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649개 사업장중에서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 의욕적으로 그렇게 쓰레기 줄이고 선별해서 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640여개소 의무사업장중에서 감량화 기기를 자체로 설치한 데가 55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위탁쪽으로 계약에 의해서 개인 농가라든지 축산농가 이런 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민간에서, 서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계약해서 자기가 수집, 운반해서 그런 데도 많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면 649개중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5개소는 처리가 되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소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악법도 법이라 7월 19일날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남시 총 미화원 숫자를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해요. 그런데 차량숫자는 60몇 대인데 청소인원은 그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만든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구 연한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청소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평가하겠는데 다만 649개 사업장중에서 그 분들이 자기들이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농장을 한다든지 가게한다든지 내가 파악한 바로는 월 5만원인가 얼마 받는 것으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렇게 하고 처리합니다.
○강용득위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것 아니라도 포화상태야, 그런데 이것은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소장님 업무보고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모양이 안 좋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은 다 해놨어요. 다음에 우리 소장 이런 기회가 되면 그때 내가 일문 일답식으로 할테니까 정확한 보고를 해주기 바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할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20톤 시설이 의무화 사업장을,
최병성위원  그 시험가동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수해만 아니고 을지연습만 아니었으면 위원님들 다 모시고 주민대표도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가동식을 8월 하순쯤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상황 이런 부분이 있어서 9월초로 연기했습니다.
  9월 초에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가동식을 합니다.
최병성위원  1일 처리량이 20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최대 용량은 40톤입니다. 시설 현재 가동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성남시 현재 음식물이 나온 게 134톤 나오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지금 20톤을 빼고 나머지 110톤이 매립이 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수도권 매립지,
김두일위원  톤당 얼마씩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매립비용이 톤당 약 7만 5,000원꼴로 수도권 매립장으로 갑니다. 수송비용포함해서,
김두일위원  톤당 버리는 것을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내용을 보시면 월별 20톤이 가동되면 월 4,400만원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버리는 값 대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렇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입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어요.
    (「다음 11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용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합전 88명이 한 달에 평균 1인 봉급 150만원씩해서 1년 것을 통계 내보면 15억 8,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강용득위원  거기서 나온 순수익금이 1만 3,287톤에 4억 6,900만원 맞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강용득위원  그러면 연 11억 가까이를 계속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이어왔단 말이에요. 소장님 대단한 에라를 범한 것이 소장 입장이 지금 있는 청소미화원들을 그냥 줄일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줄일 수 있고 없고하는 것은 그때 그때 시재정이라든지 주위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면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법도 시대에 따라서 개정도 하는데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앞서가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번에 운전기사 6명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17명 줄였죠? 내가 현장을 가서  박 계장도 만났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이것을 3,4년 전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민간 위탁했을 수도 있다 또 15개 용역 업체에 어차피 그 사람들 재활용품 수거한다 이거야. 내가 해보니까 167억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일인당 1,400꼴 돼요. 93만 성남시민이 그 분들이 내는 월 쓰레기 수거료가 그렇다 이거예요 부담하는 액이.
  그렇다면 소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당당하게 통합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앞으로 미화원들 못 줄이겠다? 말도 안 되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통합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개 용역업체한테도 넘겨줘야 되요. 그러면 연 10억씩 계속 우리 시민한테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용득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니, 그래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야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득위원  이거봐요. 당신이 자랑했던 습식 기계로 만들어진 사료예요. 염분이 위에 나와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사료적 가치가 없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오리가 먹이는 염분이 어느 정도,
○강용득위원  다 내가 농약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것을 짐승을 먹인다면 몇 개월이나 가겠어요.
  각 농장 15개 다 쫓아다녀 봤어요. 이것이 천안시에서 만든 쓰레기예요. 내가 입에 대보니까 전혀 염분이 없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한두 시간이면 나오는데 이것은 12시간, 14시간, 내가 천안시 갔다왔어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답사해서 내가 이 사료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이라도 조금 더 진솔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참, 청소사업소장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지 이것을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미화원을 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쓰레기 부분은 투자대 수입을 같이 따지고 본다면 지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자원화하는데 지금 어느 시에 자치단체는 톤당 1억원 이상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도 그 운영비에 5%도 안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음식물을 왜 사료화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부분은 정부 시책으로 우리가 자원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윤위원  소장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재활용 이것을 민간업체에 떠넘겨가지고 연구를 해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투자 대 수익을 맞출려고 하면 재활용품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득위원  소장님 아까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리고 대형업체가 맡으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청소사업소 발주하고 그 부분을 회의를 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요. 재활용품이 돈 되는 것은 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에도 캔종류, 종이류, 의류, 병류 이런 것은 돈이 됩니다. 나머지는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나머지 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종류만 해도 8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 다 분류해야 자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대형업체가, 고물상 협회에 있는 단체가 그 많은 종류의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느냐, 한 군데도 없다 그러한 부분을,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안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풀 방법이 안 생깁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해봐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야 됩니다. 줘야지, 하여튼 이것이 깨끗이 끝나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골치 덩어리예요. 점점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강용득위원  그러면 15개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100%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만 해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통합 운영전에 전체 대행 업체들 몇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못을 분명히 박았습니다.
○강용득위원  그 답변만 해보라고. 100% 다 들어오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전에까지는 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괄만 했지 운영을,
○강용득위원  내가 묻는 핵심이 소장이 뭔가를 캐치했으면 100% 다 들어오느냐 이거야, 15개 용역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했으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간단히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도 제가 상황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정리를 합시다. 통합선별장 운영, 작년 정기회 전에 제가 제기를 했죠?    이거 재활용품 선별장을 통합운영하게 되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고 또한 구청과 본청에서 업무 분담으로 해서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러한 두 가지 맥락으로 해서 이것을 제기를 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득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습식사료는 우리가 시험가동중이란 말이에요. 어떤 판단 기준을 확실하게 내릴 수 없는 시험가동중이라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최병성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정기회에 제기가 되어서 지금 통합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최병성위원  지금 하시면서 문제되는 것은 그때그때 보완을 하시고 운영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 감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예상했던 그러한 시각대로 소장님이 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다 그러한 어떤 평을 내리게끔 열심히 운영을 하시라고, 되셨어요?
○위원장 신현갑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재활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신흥 2동 재활용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재활용 센타, 그 통보아파트에 있는 것,
이수영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시설을 용도폐지를 하는 쪽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전에는 약품 처리해서 폭기조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작년까지만 해도 원처리를 다 했어요. 다시 환경사업소로 또 넘어왔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진이 많이 빠졌다 이거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진도 빠졌고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약품 투입을 안 하고 폭기만 해서 산소 공급하고 부유물질만 앉혀서 이쪽으로 보내면 연간 1억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금년부터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환경사업소 내일 업무보고할 때 물어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미생물 다 죽어서 안 될텐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여기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고 아직까지 왕성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이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검사 자료좀 신청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최병성위원  우리 소장님 한 가지만, 청소업무만 보면 이 얘기 맨날 말씀드리는데 출신 지역 의원이 계셔서 그쪽에서 얘기할 사항이지만 예비 매립지 저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매립장이 불연성 폐기물하고 소각재를 나중에 매립하게 되면 하루에 129톤을 매립할 수 있으면 복토를 하고 쌓는다고 해도 8년∼10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매립장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립장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고 도저히 못 갈 때 그때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시설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그것은 시의 입장이에요. 주민의 입장이 아니고. 시의 편리에 의해서 예비매립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7,8년 동안 매립지를 못가는 상태에서 그 때 매립하겠다는 취지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항상 지적하는데 언제 체육공원 만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보고사항에도 기 매립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공원으로 만들든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으로 만들든 하는 부분이 그것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직은 계획을 방향만 가지고 있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언제 할 거예요? 7년 후 다 매립한 후에 할 것 아니야,
김종윤위원  청소소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최병성위원  봐요. 지금 94년 4월 1일부터 96년 4월말까지 2년동안만 매립하기로 했던 그 약정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 한번 하고 나면 침출수가 10년 이상 나와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0년∼15년,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뭐야, 그거 내가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매립장에서 우리 환경사업소까지 침출수관 몇 ㎜관 묻은 것인지 알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연결지점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병성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608㎜인가,
최병성위원  900㎜ 묻었어요. 그거 왜 묻은지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처리를 위해서,
최병성위원  봐요, 그 장마통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것이 그냥 모내기하는 하는 사람들 논으로 터져서 다 들어갔다고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바람에 매립지 청소차 못 들어가게 막고서 결국 얻어낸 것이 800㎜관을 집결해서 묻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맨날 시의 입장만 펼치지 말라 이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라 이거예요. 2년만 매립하고 거기 체육공원화해서 시민들의 복지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는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거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최병성위원  방향 잡는 것은 7,8년 후에 예비 매립지 다 쓰고 나서 한다는 것이겠지 여기서 얘기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지역 위원이 여기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구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이호섭위원  잠깐만 우리 주민한테는 어뗳게 이해가 되었냐 하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주민에게 알려지기로는 기 매립된 쓰레기도 다 퍼낸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구요. 아마 주민들은 기 매립된 것을 다 퍼낸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까는데 행정처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깔았기 때문에 지하수라고 할까요. 토양이 오염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지 주민으로 봤을 때는 침출수가 샜다고 보고요. 그 밑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제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나중에 또 깊이있게 행정에서 상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에서 성공한 업체에서 제가 견학을 안 갔는데 저한테도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분당의 쓰레기를 가구당 월 1,200원씩에 치워가겠다, 또 수송해 가겠다 그 회사가 이천에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견학가자고 했는데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인원과 차, 장비를 다 동원해서 ㎏당 76원 정도 먹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가구당 월 1,200원을 용기로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요금은 다 자기가 인원이나 차량을 실어나르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답변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약 12만 9,000원 들어갑니다. 수집 운반에서부터 매립 소각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상 영구적인 대책으로 확실성이 있다면 톤당 12만 9,000원을 시예산으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약 70여톤이 됩니다. 70여톤을 처리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려면 그 업체는 수십억을 들여서 침출수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그 업체가 수십억을 들인 폐수시설을 해놓고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지, 2차 오염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는 대처가 갑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해볼 때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맡아서 자원화를 추진한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음식물가지고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시장이 일본에 견학 갔을 때 일본에서는 건축자재를 쓸 수 있도록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나는 봤어요, 보셨죠? 강도나 모든 것이 좋다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음식물,
○청소사업소소장 장민호  건축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부분은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그 부분을 지금 수용할 만한 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언젠가는 갈현동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서 같이 추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표출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완벽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내일 98년 8월 19일 수요일은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며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소관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최병성  김철홍
  이호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사회계장  문경수
  가정복지계장  홍성천
  환경계장  박제덕
  복지계장  박병기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위생계장  심변섭
  노정계장  이상수
  보육계장  임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