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5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침과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도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수정구, 분당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수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봉순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인사)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황재영 5p 삭감내역과 증액은 여기 삭감, 증액이라고 되어있지만 부기 조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구청장님 시 예산부서에서 구청에 몇 % 정도를 깎으라고,
○수정구청장 황재영 사업비 같은 것은 지금 그것이 시급하냐,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김종윤위원 아니 시에서 몇 % 정도를 삭감해야 되겠다, 세수 문제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목별로 전부 틀리죠. 10% 내지 최고 30%까지 입니다.
○김종윤위원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15%를 깎아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대략적으로,
○수정구청장 황재영 경상비는 10% 내지 15%,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0%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산안 설명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사회복지과장 최봉순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821p부터 823p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요약을 했는데 사업비를 중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요약보고서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요약보고서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요약보고서 2p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이 두 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소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것은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는데요. 보조만 당초에 예산책정에서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두 개소로 증액이 되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아직 장소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이수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어느 경로식당 취사장비 산다는 예산이 아니고 무조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작년에 수진동 경로식당이 처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장비 보강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수영위원 그냥 지정되지 않은 곳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현재는 사업량이 사업 개소가 어디다,
○이수영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에서 선정해서 이번에 경로식당에 장비를 사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냥 내려왔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도비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도비 보조사업이 이것 뿐이아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이 사업은 그렇고요. 국고비 지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경로식당을 정상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식당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교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간헐적으로 많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실예로 비교한다면 경로당 보수비 같이 예산만 집행해놓고 필요할 때 쓴다는 것 같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어디를 줘야 된다는 대상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실예로 어느 장소, 어느 필지에 뭐 한다는 것으로 예산 올려서 예산 책정 되는 것으로 그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사는 것도 어느 식당이 언제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취사장비를 언제쯤 바꿔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도에서 해주니까 50대 50으로 무조건 세우는 것, 결국은 그것이죠?
그래서 발생이 되면 지출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하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이수영위원 지금 8월달이에요. 그러면 석 달만 있으면 98계획년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할 데가 없다든지 이것을 어디다 집행할 경로식당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실무자선에서 이것이 어느 경로식당쪽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잠정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아까 말씀드렸다 끊겼는데요. 두 개 중에서 수진동 경로식당은 했는데 산성동 경로식당은 작년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전해서 가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추가로 집기가 필요했었는데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진동 경로식당은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생각에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성동 경로식당을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량이 하나 더 늘 것이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예 한 개 사업부터,
○이수영위원 도에서 어떻게 알아요? 경로식당 현황,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경로식당 현황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늘 것이라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지원되는 사업량이 당초에 한 개소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되는 것이 두 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얘기가 된 것이 한참 됐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를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오래 전에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는데 한 시설 당 250만원씩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돈이 공짜로 내려왔으니까 반반 해서 250해서 두 개 만들라는 거 아니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아니예요. 500씩 한 개 였다가 500씩 두 개가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면 이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 그대로 두 군데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 두 군데를 어디에 줄 것인가를 안 정해 놓으셨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안 골라놨냐, 다른 한 군데가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군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수영위원 두 개 장소가 어디인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세워졌다니까 다시 한 번 더 궁금한 부분을 물었는데, 어느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만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문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IMF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어디 쓸 데가 없는데 무조건 세우는 예산 같아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 개 식당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두 개 식당 중에서 한 개는 지원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개 지원하면 격년제로 하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같은 데서 간헐적으로 경로식당이나 실직자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작업하기 훨씬 전에 동에서 교회라든가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식당이 있으면 파악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이수영위원 실예로 예비비로 뒀다가 어디든지 지원해주겠다,
○김미희위원 남한산성 안에 절이 하나 있죠. 거기서도 실직자 식당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수정구가 아닌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김종윤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운영은 약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3p, 예산서 873p에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해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교육을 시키면 바로 취업이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1단계에서 2차까지 교육에 들어가 있고 3차를 선정작업에 있습니다만 1차 수료생이 7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과정하고 주택관리사 과정이 있는데, 7명에 대한 취업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은 취업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영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것은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교육 시켜가지고 취업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취업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아직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게 되면, 공인중개사 말고 다른 거 나오면 취업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취업까지 연결할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버리고 소용도 없게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채널이 되어야 되는데 채널이 안 되고 교육만 받고 뭔 소용이 있어요,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위탁하는 훈련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몇 개 훈련기관을 지정을 해놓고 이런 과정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인중개사 뭐뭐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뭐 하라는 것은 없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뭐뭐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청를 받은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공인중개사나 또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자동차 정비, 정보처리, 미용, 항공정비 해서 24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직종을 보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 자료 그것 좀 나한테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김종윤위원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나와서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국고비, 시비만 손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의아심이 있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더욱 의아심이 깊어지는데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선임자 있죠? 그것에 대해서인데요. 태평1동이 14명 중 10명이나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10명 대상자 중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총 44세대인데, 이유가 성남대로 확장공사 때문인데 44세대 중에서 어떻게 13세대밖에 안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신청한 세대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신청한 세대가 13세대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12세대 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성남대로 확장공사하기 위해서 자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12세대 들어온 중에서 13세대밖에 카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두 세대는 유보로 두고 추가자금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김원철씨란 사람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도록 한 장본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두 세대 같은 것은 탈락이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저희가 그것을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상위 점수대로 끊는데, 성남시 거주기간이라든가 가족수, 주거형태라든가 점수를 배점하는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열 세 번째 들어온 분이 동점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태가 발생하도록 만든 장본인인데, 그런 사람은 임대해주고 세입자 하던 사람은 어떻게 탈락시킬 수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세입자 두 사람은 시에 자금이 없어서 유보된 것이고 지원하기로 심의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심의 위원이 누굽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생활보호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하고 기획감사과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 때도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2p에 보면 수진1동 2경로당 이전 신축해가지고 5억 6,692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현재 수진1동에서 노인, 어린이들 다니는 데가 제1경로당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2경로당입니다.
○강용득위원 그것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매입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올해 못하고,
○강용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이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그 건물 신축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86년도에 지은 건데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경로당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강용득위원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대지를 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산 것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강용득위원 그러면 시 재정상 지금 당장 신축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 유보시켰는데, 지금 사놓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건물하고 토지를 샀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서 올해는 정비를 해놓고 내년에 신축할 것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용득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 몇 평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득위원 현재 경로당은 꽤 크던데, 내가 그 경로당 여러 번 가봤습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부지 산 것이 80평 정도 되는데 내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는 복원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충분히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고 입지적인 여건이 참 좋은데 굳이 그 부지를 놔두고 땅 80여평을 샀다는 것이 이상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 당시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지역 위원님의 요구도 있었고 동장의 의견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거기 위치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으면 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이전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강용득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있는 부지 그것도 시유지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강용득위원 있는 것을 이용하면 가치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 재정이 최악의 상황인데 시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동장이 얘기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과장이 본인 의지도 없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경로당을 계속 작년에 많이 확충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려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이용 노인들이 거기를 그런 여건 때문에 이용을 많이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845p에 이주보상금 있죠. 시유지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김두일위원 그리고 건물보상비하고 이사비 2,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 부지는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적치된 오물 처리가 어렵겠으며 고물쓰레기는 지원 전략상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취소한다, 이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김두일위원 아동복지법 제10조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놀이터 설치는,
○김두일위원 내 얘기는, 신흥2동에 큰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들이 분명히 원했고 학교가 멀기 때문에, 고물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재활용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물장사 같아요. 시유지 땅이고 다수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다수 사람들이 원한다면 시유지 땅은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땅을 사서 뭘 한다면 어렵지만 시유지이고 다수 사람이 어린이놀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2억 1,300만원인데 8,000만원 시설비 삭감되고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재정이 모자라서 취소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분당 같은 데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십개가 돼요. 그런데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지금 상대원3동에는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살려서 시유지 땅가지고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막상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협상,
○김두일위원 시유지 땅이에요. 성남시장이 관리하는 땅인데 그 사람이 성남시에서 "나가십시오" 하면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인 땅 같으면 괜찮은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강제 처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두일위원 개인 땅도 도시계획결정 해서 내보내요. 하물며 성남시 땅을 가지고 성남시 주인이 시민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노력하세요. 이것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예.
○김두일위원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차후에 이것을 추경에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만들 용의가 있는 것인지, 이왕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나머지는 다른 놀이터 보수비라든가 설치 그 예산이고요,
○김두일위원 시설비 관계는 전부 삭감이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신흥2동 놀이터 설치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 1억 300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서 해주세요. 신흥2동 의원은 아닌데, 어린이놀이터만은 많이 만들어요. 이번에 구시가지, 신시가지 비교해보니까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놀이터예요.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42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신현갑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하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783p부터 808p까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보고에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82억 2,021만 5,000원에서 4억 4,978만 4,000원을 감액하여 77억 7,04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서 5.5%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잠깐만요.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증액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관리에만 증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795p죠, 미화원 기본급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이 훓어보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800p에 보면 전부 감액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 분뇨처리라든가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줄여도 관내의 분뇨처리나 지역의 공공쓰레기 처리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쓰레기봉투 수요 감소는 일반적으로 쓰레기 증가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로 인해서 입니다.
○김철홍위원 쓰레기가 지금 많이 감소되어서 이만큼 즐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이만큼 줄었다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그리고 작년에 제작한 봉투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도 관내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김철홍위원 스티커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쓰레기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량제봉투, 스티커, 공공용 봉투,
○김철홍위원 IMF로 인해서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줄이라는 범위 내에서 줄인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이만큼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이것은 감액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최소한도로 반영해서 쓰레기 수요 감소도 감안을 해서 감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 지시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확정되어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재고도 있고 쓰레기가 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예산을 구입해 가지고 그대로 쓰지않았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그렇지 않고요. 종량제봉투 재고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보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이월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예산절감 차원보다 불용액으로 넘어갈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형식적인 철자를 밟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내용적으로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쓰레기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런 종량제봉투라든가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파쇄기도 쓸 기름이나 오일이나 모든 기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서 전부 다 줄였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작년에 이월된 재고도 있고 쓰레기도 줄고 해서 이만큼 예산을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애초 작년 하반기 11월달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해오는 관례대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필요량에 의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내려오는 예대로 그대로 보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IMF로 인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용도에 맞게끔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과용 예산을, 해마다 해 오던대로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쓰다 남으면 불용액으로 이월시키고, 그런 예산이 적절히 잘 배분되었으면 처음부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나 적절하게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될텐데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에는 예산 투입을 못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적에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연구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쓸 때 자기 집 앞이 아니라 공동으로 다니는 큰 길 같은 데 할 때 봉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봉투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혹시 동에다 지급하는 봉투를 줄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공공용 봉투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한 달에 각 동에 나가는 것이 200여장 정도 됩니다. 그 수요에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자발적인 것들이,
○김미희위원 그리고 동에 따라서 자발적인 것들이 활발할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하시면 더 주실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각 동에서 추가 수요가 되면 동에서 요청하시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기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환경보호과장 서형석
(인사)
그러면 이번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번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79억 6,510만 5,000원, 기정이 68억 3,299만원, 증액이 11억 3,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 지원과 경로연금,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한 취로사업 국비보조가 되겠고, 노정관리나 고용촉진 그 외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0p가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일반수용비 빼고 1371p부터 하세요.
○김미희위원 1361p에 질문 있는데요. 소년소녀 가장 및 결함 아동 간담회 해서 올해 목표가 70명이었는데 목표를 47명으로 줄였는데, 목표를 잡았을 때는 분당구의 소년소녀 가장 아동 숫자를 보고 잡은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작년에도 저희가 44명이었는데 26세대 중 현재 44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김미희위원 70명을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기존에 소년소녀 가장 발생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금년 추경에 하면서 현지 인원을 현재 44명에서 세 명이 증액된 인원을 넣은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1371p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371p입니다.
(예산서 1371p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경로식당은 1372p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에, 중탑, 청솔, 한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비로 도비 570만원이 보조내시가 오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솔복지관 경로식당이 조금 미비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두일위원 중답 같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1376p에 저소득 모자 가정 학비 지원이 있는데 자연감소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자연감소와 전출이 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1373p 경로식당 운영비인데 숫자도 똑같고 가격도 1,500만원씩 똑같은데 왜 36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한솔복지관이 1개월 정도 휴업을 했었습니다. 한솔복지관이 YMCA에서 있다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1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까지 해서 절감했습니다.
○강용득위원 혹시 분당구에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을 복지회관에 보내니까 기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다 내보내고 그 분들을 대체 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 파다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서 그쪽으로 나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기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내보내고 그 아주머니들을 대체 인력으로 식당 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그런 일이 분당구에는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1379p 공부방,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입니다.
○김미희위원 1373p 중탑복지관에 대한 주방환경개선비가 1,000만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중탑복지관하고 청솔복지관, 금곡동에 있는 복지관이 기존의 경로식당이 환경이 안 되어가지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탑복지관은 그 옆에 장애재활해주는 그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배식하는데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방기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중탑복지관에 오시면 환경이 안 되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해서 옮기려고 하고 청솔복지관도 배식하는 데가 판으로 칸을 막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도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취업교육시키는 거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에 교육을,
○김종윤위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몇 명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차 60명, 2차 62명, 3차 3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차에 341명이 신청을 했는데,
○김종윤위원 종류별로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한 18가지가 됩니다.
○김종윤위원 거기도 중개사 교육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종윤위원 중개사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 받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자동차 정비사 이런 사람들 다, 먼저 번에 예산할 적에도 얘기를 했는데 취합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구청별로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연락 받은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만든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시에서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하는데 과장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소신있게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지침이 도나 중앙정부에서 뭐뭐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내려온 겁니다. 훈련기관에 종목은 더 추가할 수가 있고,
○김종윤위원 그랬어도 여기서 선정해가지고 종목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중개사 같은 것이 뭐 필요하다고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앞으로 참고로 해서 시에 의견을,
○김종윤위원 시에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물어봐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교육시키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시에서 하라니까 있는 것만 적당히 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20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7일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우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시설은 청소사업소 관련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최병성 김철홍 이호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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