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분당구 강예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구정업무가 시정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자체 실정에 맞는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례 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구정수행보다 지역 주민 뜻에 부합하면서도 공명정대한 구정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의식전환은 물론 성실한 근무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14분)

○위원장 신현갑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인사에 이어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신 후 해당과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보고가 끝나거나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종료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예현 부구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 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질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계장  최옥형
   . 환경보호계장  서형석
    (인사)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및 현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강예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101p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원수 현황이라고 있는데 분당 전체 노인정수가 141개인데 회원수가 6,257명이면 경로당 한 군데에 약 45명꼴이 돼요. 내가 가서 현황을 보니까 중탑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노인정은 노인회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곳은 지금 과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더라도 노인정 한 군데에 45명 회원들이 모이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내용이 진실에 가깝고 사실에 가까운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문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농촌동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 닫힌 노인정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노인정은 사실이 아닌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이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실에 입각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 신고대상에서 경로당 등록은 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102p 북한귀순자 있죠. 전부 의료보호대상자로 해줍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종 거택입니다.
김종윤위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 없든간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1종 북한귀순자는 의료보호 혜택, 생활보호는 아닙니다. 생활생계비 지원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것은 한 두 명이고 분당에 사시는 분도 얹혀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04p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나왔는데요. 신청한 사람은 다 해주셨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신청한 사람은 저희가 1종 거택하고 2종에 재활 측면에서 소득하고 재산하고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이번에 금년도 실직자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1정과 2종 혜택을 재산소득과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그 대상자는 소득은 똑 같습니다. 거택과 자활의 소득은 22만원 그런데 재산이 거택과 자활은 생활보호대상자는 2,900만원 이하이어야 되는데 한시적 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말씀은 떨어진 사람 포함해서. 신청한 사람 숫자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신청해서 책정된 인원만 하고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4,400만원 이하만 받지 그 이상은 아무리 신청을 했어도 안 받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 업무는 폭증해가지고 신청을 해도, 원래는 실사를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2주내에 실사를 나가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2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일선에서의 입장은 우리 동만 신청 많이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신청을 미루고 있고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도 많은데 혜택 받는 숫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의 10배 넘게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면담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놔두고 가라고 해서 보내고 연락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가 그렇다고 그럽니까?
김미희위원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그것이 더 심한데요. 분당구는 야탑동 같은 데 특히 중탑동 이런 데는 분명히 폭주할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중탑에는 사회복지과 전문요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담당을 다 맡고 있는데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됐다고 하면 그 옆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중탑동에 사시는 분이 오셔서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했더니 퇴짜 맞고 왔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마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주민들 속에서 여론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막상 가보면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저는 분당구의 실상은 몰라서 여쭤보는데 신청자를 몇 명인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탈락이 몇 명이 되고, 원래 저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 보면 분명히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실사를 제때 안 나가면 신청한 사람은 완전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말거든요. 과연 제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실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에서 특히, 중탑동 부분을 신청자가 매일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담당 직원이 매일 몇 집이나 실사를 나가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통계를 주십시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좀 애매한 질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네요. 저도 한시적생활보호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추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사는 곧바로 나가는데 꼭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항이 걸려서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조항에 걸리더라도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명 실사 나가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꼭 어떤 조항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 사람이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위원장 신현갑  상위법입니까? 그 조례를 손질하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한시적생활보호법은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중탑동에 사시는, 아까 말한 목면마을에 이런 분들은 재산이 4,400만원이 안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래도 그것이 뭔가 있어서 그래요.
김미희위원  저는 그것을 공무원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선 공무원이 힘들면 거기에 대한 시의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수정, 중원구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도대체 공무원이 마음은 있는데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는 안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탑동 같은 데는 그럴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102p 보육사업 현황있죠. 민간은 뭐고 가정은 뭡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민간은 어린이집이고 가정이라고 쓴 것은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입니다. 보육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가정 놀이방도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둘 다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지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생보대상자는 병원 의료 혜택도 받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남자 40대후반 되시는 분인데 사고로인해서 불구가 되어 있고 부인이 나가버렸어요. 아들하고 갈 데가 없어서 20평짜리 아파트인 동생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생보대상자로 해서, 병원에 계속 다녀야 사니까, 하려고 하는데 동생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생집에 와서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들이 몇 살이에요?
김철홍위원  중학생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구청에 도에서 오신 과장님 계실 때 그때 부탁을 했더니 조사를 해보고 동생이 부양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데, 그런 참 애매한 법조항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현재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아뒀다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알려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해산보호비 다섯 명한테 56만원 지원된다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12만원씩 지원됩니다.
최병성위원  그 분들이 생활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거택보호자입니다.
최병성위원  어린이놀이터 공공주택 내에 있는 놀이기구 시설 교체는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관리소에서 합니다.
최병성위원  공공주택 외에 있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공원 내에 하는 것은 건설과, 택지내 말고 농촌 지역에 13군데 지어놓은 것,
최병성위원  거기 내에 있는 놀이기구시설 교체에 대한 시비 지원만 되지 공공주택 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기구 시설 교체 같은 것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안 됩니다.
  다음은 106p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공공근로사업 일당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2만 5,000원 주는 데가 있고 2만 2,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2단계는 언제까지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2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3단계 계획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3단계가 되면 99년도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취업 알선현황에 보면 구직자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근로로 추천해가지고 하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신청접수기간에는 당연히 취업 알선 신청서를 쓰고 공공근로를 물어봐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짧지 않잖아요. 그 기간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에 너무 일찍 찾아와서 취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다행히 공공근로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분들은 좋은데 그것도 모르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구직 상담한 내용은 카드로 가지고 계실텐데, 알선은 한 40% 되었는데 나머지 60% 중에서 공공근로를 알아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돌려주겠다" 그렇게는 안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금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인원인데요. 신청기간이라고 TV에서 나간 홍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 여성의 전화에서도 취업안내가 다 붙여있는데 그것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 말하고 있고 종합상황실에 구인하러 온다든지 구직하러 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경기도를 원 합니까? 서울을 원합니까?"해서 컴퓨터로 직접 연결을 시켜줍니다. 실직자 대책에 대해서는 분당구 같이 잘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는데요. 구직자 중에 그 때 알선이 안 된 사람, 공공근로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예를 들어서 5월이나 4월에 오신 분들은 공공근로를 몰랐다고요. 2단계가 그때는 있을 지 없을 지가 불확실한 상태였거든요. 1단계가 8월 14일까지니까 다음에 공공근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겠지만 그때는 불확실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확실하게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7월, 8월 되니까 공공근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은 다행히 구했지만, 지금 보면 분명히 구직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공공근로를 뒤늦게 알고 해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동사무소에 구직하러 오실텐데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공공근로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을 해놨다가, 시에서 수시로 사업이 생길거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 여기 보면 100%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연말까지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차피 이 분들에게 드릴려고 책정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차피 100%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시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수시로 생기는 일자리를 알선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도 우리가 처리를 못 합니다. 시에다 일단 보고를 해서 시에서 어느 사업에는 누가 해라라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사회과장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 실직자가 신청을 했는데 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먼저번에 왔던 분도 있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접수를 못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실이 18동이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구에서 받아서 신청해서 시에서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카드로 늦게 오는 사람이나 먼저 왔다가 신청기간을 몰라서 간 사람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기 전에 명단을 작성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제3차 공공근로사업이 책정될 때 우리가 그때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산도 많고 일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투입할 사업장이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냥 돈은 줄 수 없고 뭘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안등, 교량 점검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많이 있는데 예산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시킬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사실상 분당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풀이 엄청납니다. 풀을 뽑는 것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원은 거기에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109p 보고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09p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109p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50세대에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5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50만원이에요. 법에 의해서 하든 지침에 의해서 하든 했을 거란 말이에요. 홀로 사는 노인 양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기가 필요한 분이 있는가 하면 도배를 해줘야 할 분도 있을 것이고 냉장고가 필요한 분도 있을텐데 어떻게 자로 잰 듯이 딱 세대당 50만원씩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이것은 예산이 2,500만원인데요. 어떤 사람은 도배를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TV 또는 냉장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을 요구를 하면 경리계에서 사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도배하는 것은 도배하는 사람한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지출은 다 각각 틀리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인들이 경로연금 왜 안 올려주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지침상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80세 미만은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저소득층에서는 2만원 그런데 부부가 살고 있으면 한 사람은 1만 5,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저소득층은 왜 적게 줍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생보대상자하고 저소득자하고 자활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경로연금이 저소득층은 왜 2만원이냐 이거죠. 연세가 같으면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저소득층하고 생보대상자하고 틀립니다. 재산기준에서 소득기준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지침인데요. 경로연금의 지급기준은 어떤 법인지, 뭐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생활보호법입니다.
김미희위원  생활보호법에 경로연금 저소득자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먼저, 노령수당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노령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번 7월달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경로연금으로 바꿔졌습니다.
김미희위원  경로연금법에는 세부 금액까지 나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 상반기에 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안 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시에서 업무 연락으로 온 것은 3월에 감사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도 아니니까요,
최병성위원  분당구 각 경로당 노인회에 금년 여름 오기 전에 에어컨 설치된다고 해가지고, 지역에는 선거 때나 이런 시각에서도 목소리 크게 높여서 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만해도 노인정이 6개가 있는데 에어컨 나온다더니 더운 바람만 쐬게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할 때 할 얘기고,
김두일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에어컨 문제는 최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긴축재정을 하면서 못 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경로식당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끼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500원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1,500원 정도면 국민학교 급식이 100% 운영이 되잖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때 양이라든가 질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학교가 2만 8,000원인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원이면 한 달이면 4만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을 지도, 점검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면 끊여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기 좀 사다가 해주는 것인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식단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식단표가 분당구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두일위원  자료 좀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다음 질문 없으시면 110p 계속 보고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110p 경로당 신축입니다.
  111p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중탑동 경로당은 해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운중동 현재 동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김두일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300명입니다.
○강용득위원  지상2층 레미콘 타설을 했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300㎡ 90평이 되겠습니다.
○강용득위원  왜 인구수와 규모를 물어보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기 이것은 시작한 것이니까 그냥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벌여야 할 사업이 많아요. 앞으로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세요.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철홍위원  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운중1통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로 비례해서 말한다면 농촌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수영 위원님도 농촌지역 출신이고 그런데 노인복지를 인구에 비례해서 얘기하면 농촌지역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운중1통 인근에 있는 통에 노인정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노인정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죠. 인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운중1통은 185세대에 502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운중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중2통 정신문화원 쪽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착공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 통과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경로당 이었거든요. 이것이 약 6억 정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도 얘기했지만, 물론 농촌동이라고 해서 대우를 안 해주고 경로당 짓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만한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로당이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경로당 건설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철홍위원  실질적으로 분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도 8개 경로당이 있지만 그 분한테 혜택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다고 해서 연료비 하나 지원합니까? 아무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에어컨 하나 지원해준다는 것도 지금 IMF시대라서 예산 절감에 의해서 취소되고 그랬는데 6억이면 분당 40만, 50만 인구 소지하고 있는 경로당에 에어컨 해줘도 남아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이나 노인정 관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기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요구한다고 무작위로 예산의 효율성도 없이 무조건 건설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나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부도가 나요. 부도 나는 회사를 전부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는 그 회사의 재정상태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뭘 해야지, 전부 부도가 나요. 노인정 비 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당동에 양지경로당이 지하가 조금 스며 들었었는데 업자한테 제기해서 다 치웠고 율동경로당은 그 전에 비가 샜었는데 요즘에는 새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양지동에서 다목적복지관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지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왔는데 우산을 쓰고 다닐 지경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또 부도가 났어요. 해달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마다 전부 부도가 나요? 일반 건축물 지으면 그렇게 비가 안 새고 잘 되는데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비가 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수정구청할 때 감리비 전부 회수하라고 할거예요. 감리자들 뭐 하는 거예요? 감리자가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은 준공검사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부실공사예요. 하도 열통이 터져서 얘기하는데 분당에도 비가 새는데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분당에 보면 단독택지에 경로당들이 거의 완공되었고 까치나 무지개마을 단독은 건립이 안 되었죠. 현황 알고계세요? 여기서 주택전시관 내려가다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된 것이, 불정단독이 얼마 전에 준공했잖아요. 신기단독은 기 했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보면 단독택지가 입주한 지 오래되었죠. 단독택지내에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주택전시장 밑으로 단독택지별 입주한 데의 현황 조사를 해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도 경로당을 해줘야 된다고. 다른 데는 하고 거기는 안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내년에는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알았습니다.
  다음은 112p 여성교양,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교육이 무료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최유석위원  강사는 어떻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중원에서 지급되는 강사비가 아니고 저희가 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봉사를 해왔고, 이 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대책에 일정한 교육장소 마련해가지고, 장소가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구청에는 없습니다. 대회의실이 있는데 계속해서 과별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구청 말고 따로 시설이 있을텐데, 이것을 수용할만한 건물이 없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찾아보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다음은 113p 98하계 컴퓨터 무료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만부득이 필요해서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 말씀하셨던 우기철에 경로당 하자 부분 발생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 제기라든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별 현황, 대지면적, 건물면적, 소재지 등 건축 연.월.일과 하자기간, 노인회 현황인데 실제 등록회원수와 참여하는 노인수, 노인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경로당별로 문제점이라는 것은 건물이 부실해서 생기는 하자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경로당 관리하는 구청의 감독관청에서의 문제점 관리하시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지도, 점검사항, 이것은 각 동에다 보고를 올리라고 하지 말고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실사를 해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이런 하자부분이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도 나는 업체들 때문에 문제점이 더욱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하게 해주시면 사후에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감추려고 하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시면 지하에 누수 부분, 건물외벽의 누수 부분, 옥상에 누수 부분, 여러 가지 발생했거든요. 우기철이기 때문에 지금 실사를 하면 그것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공회사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환경위생과장 최형석입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분당구가 거의 성남시 청소면적 절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화원하고 차량들 이런 것이 중원, 수정하고 비교해서 배정도 더 많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면적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면적이 넓은데 중원, 수정과 비료해서 장비를 더 확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비교표가 없습니까?
○분당구청소계장 박재양  인력과 장비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중원 89명, 저희는 127명입니다. 차량은 저희가 11대고 거기는 8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면적은 우리가 청소면적은 반인데 지금 얘기하신 차량이 중원은 8대인데 분당이 11대이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분당구청소계장 박재양  면적 대비는 안해봤습니다.
김철홍위원  청소면적은 많다는 거 아니예요. 장비가 분당에 더 많이 배당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에서 청소사업소로 갔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청소사업소에서 안배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배당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청소사업소에다 얘기해야 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청소사업소에도 그 전에 얘기했는데, 분당에는 업소별 평가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상반기에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을 그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대행업소들에 대한 평가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아시죠, 그것을 차질 없이 해주시고, 음식점 허가를 낼 적에 협의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건축과하고 지적과.
최병성위원  그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도 허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는 입장인데, 음식점이 이런 건물에 들어와서 오수관 설치관계가 잘못되어가지고 하천의 오염도를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드렸을 거예요. 협력부서와 그런 것을 신중히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다음은 123p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환경사업소에서 BOD 측정하는데 거기서는 주 1회씩 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저희는 월 1회 합니다.
최병성위원  거기하고 연계방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따로 별도 관리 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병성위원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경기도환경연구원에는 안 가고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여기도 지금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성남시 관리 하천을 시나름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다음은 124p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환경 이 내용에 가장 궁금한 것이 먹자촌이 있잖아요. 기존 먹자촌은 오수관이 연결이 되었는데 연수원 가는 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은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오접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먹자촌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 평수에 대해서 정화조나,
김철홍위원  정화조 말고 식당 같은 데 오수 나오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탄천으로 흘려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오수관이 있고,
김철홍위원  중국집이라든가, 연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건물들, 기존 먹자촌 쪽에는 오수관으로 전부 연결이 되었는데 새로 짓는 건물들은 자체 정화를 해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정화 점검은 환경과에서 안 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정화조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식당에서 버리는 물 같은 것은 정화시설은 안 하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정화시설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하죠」하는 이 있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탄천으로부터 500m 내는 합병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에 하는 것으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허가가 됩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연수원에서 내려오는 쪽 하천이 탄천줄기란 말이에요. 거기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해서 허가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짓는 것은 다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다 해야 됩니다.
  다음은 125p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잖습니까. 5개 업체를 행정조치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두일위원  원래 행정 시정사항입니까, 벌금을 물렸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과태료 부과 50만원은 비산먼지 미신고자이고 나머지는 도로에 토사 유출이라든가 또 방진막 설치를 안 했다든가 해서 개선명령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다음은 126p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자율점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분당에 현재 단속을 1,272대를 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경유는 매연가스가 40% 이상만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60%가 초과되면 사용중지명령입니다.
김두일위원  매연가스가 어떤 용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매연 얼마 이상이 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적발한다,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휘발유 차는 일산화탄소, 경유는 매연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1.2%이면 초과되고 탄화수소는 220ppm입니다.
김두일위원  220ppm이 넘을 경우에 단속이 된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버스종점이 분당에 많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분당에는 차고지가 여섯 개, 자동차 운전학원이 네 개소 해서 열 개소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건의드리는 것은 다니다보면 버스들의 매연가스가 진짜로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지금 과장님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만 차고지에 들어가서 차별로 붙잡아놓고 해봐요. 진짜 우리가 적발해서 보고를 해줄려고해도 그렇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상반기에 열 다섯 대를 적발해서 105만원을 부과시켰고 이번 하반기에도 세 대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태까지 25대밖에 위반차수가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차고지가 아니고 용인시계, 성남시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당에 오는 차는 우리 공익근무원이 100m 전방에서 일을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버스들 차고지에서 한 실적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상반기에 한 것은 차고지만 15대입니다.
최병성위원  일반 휘발유 차량들은 매연이 별로 없는데 너무 악날할 정도로 버스기사들이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차고지에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분당구에 음식점이 많이 있죠.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내의 불법 증축에 대해서 몇 일 전에 모 신문에 기사화 되었는데, 불법 증축이라든가 무단 점유 행위가 많이 있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기사가 나오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적발한 것이 많을텐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152개 중에서 59개소입니다.
최유석위원  단속대상, 단속했던 적발사항 등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먹자촌 다 양성화 되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근본적인 문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40%는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구청에서도 계속 도시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회시가 오지 않았어요.
김종윤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없죠. 시의 건축과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불법으로 되는 것을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불법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시행은 7년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저희는 점검해서 불법에 대해서 조치할 뿐이지,
최병성위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시에 건의했는데,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맨날 그래놓고, 대책위원도 있다면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 문제는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구의 건설과에서도 누차 건의한 줄 압니다.
김종윤위원  건의를 하는데 마냥 그렇게 내버려둘 것이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나가면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오라고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최유석위원  보충질문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 한 사람이 있어서 분당구청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무슨 민원인데 다른 부서는 고발까지 하더라구요. 총무과 내 진흥계인가.
  즉 뭐냐 하면 당구장건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무단 전용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3일간 시키고 고발까지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민원 처리한 것 때문에 깜짝놀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그 쪽 과장들은 법대로 하겠다, 우리 구청은 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인 잣대로 법대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보사환경위원회 분야에는 그런 위법사항이 제일 많이 적발이 될텐데 과연 대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면으로,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방면으로 구제방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구청 직원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래방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12시까지 입니다.
김종윤위원  어떤 데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해지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찬.반 양론이 있어서,
김두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에 665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보면 식당에 음향기 설치해놓은데 많죠,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음향기 설치해놓고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상을 쓰게 하는데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이 많습니까?
김두일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변두리에 있겠죠.
김두일위원  먹자골목에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방안이 없느냐 이것이죠. 운영상 탄력있게 묘를 살려가지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128p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129p에 의무감량사업장 209개소로 되어있죠. 97년 7월 19일자로 폐기물사업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의무감량사업장 객석면적이 30평 이상인 사업장에서 처리비용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강용득위원  209개소 중에서 과장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주로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는 농장으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강용득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처리업소에서 월 5만원씩 받습니까? 209개 의무감량사업장 209개 중에서 월 5만원씩 받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농장에 갖다주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의무감량사업장 209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분들이 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거하는 것은 대상 계약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용역업체에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강용득위원  의무감량사업장 209개소도 대행업체에 맡겨가지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강용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301명인가 그런데, 분당구 환경위생과장이니까 분당구 것만 질의하는데, 이 분들은 별도의 돈을 내더라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사업법에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97년 7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용역업체에 준다하더라도 특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벌이 시켜주는 거예요. 과장 논리대로라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아니죠.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죠.
○강용득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업체에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대행업체가 성남시 15개 업체가 있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자원화시설이 음식물처리 20톤짜리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미리 계약된 것입니다.
○강용득위원  가동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가동하게 된 것은 개정되기 전이죠.
○강용득위원  그런데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법이 중요한 거지. 법에 근거해서 계약도 하는 거예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뭐예요? 의무감량사업장은 이 분들이 돈을 회수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듯이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법으로 너희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 부담이 안된다고. 이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감량이 많기 때문에 객석 30평 이상이에요. 화장실 다 빼고.
○분당구청소계장 박재양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7개 농장하고 습식사료화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습식사료화 시설은 ㎏당 76원씩 내고, 농장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약에 의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강용득위원  내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일 20톤 생산해서 습식사료화 하는데 ㎏당 76원으로 환산하니까 25일 가동하는 것으로해서 4,200만원이 나와요. 과장이 최소한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는 알고 나와야죠. 법에 의해서 이것을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분당구에서 낸 것만 내가 아직 못 뽑아봤어요. 성남시 전체의 금액은 월 4,200만원을 (주)세창으로 주고 있다고. 내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꼬집어 준 거예요. 이것을 특정 업자한테 이것에 소요된 돈이 1억 6,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달 안 되면 본전 뽑고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청소사업을 성남시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 계약은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용득위원  앞으로 업무보고하러 나올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수치 정도는 뽑아보고 나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다음은 131p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초.중교사 환경교육 실시에서 강사비는 얼마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기본급 7만원, 초과수당 3만원, 이 사람들은 9시에 들어오면 12시 30분에 갑니다. 한 시간당 기본료 7만원, 초과수당 3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대행청소업체들 대행구역을 선정을 해준 것이 있잖아요. 업체별로 대행구역이 3개동, 2개동, 4개동 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년초에도 재조정했습니다. 원래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작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2년이기 때문에 1년간을 계약 시기를 늦췄습니다.
이수영위원  내년말까지가 대행기간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이수영위원  끝나면 그 기업이 다시 맡게 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때 봐가지고 다시 나오겠죠.
이수영위원  그동안 해오신 것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청소대행구역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모르세요? 업체간에 내지는 이권 문제 때문에 구역이, 실예로 노란자위랄까 수익이 많이 오르는 데가 있는가 하면 힘들면서 수익이 적은 지역이 있거든요. 분당 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가 문제점이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 납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금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 계획은 없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첨이랄까 다시 계약할 때 그런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금액의 오차가 최대한으로 없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야만 됩니다. 구역이 많이 있죠. 구역을 많이 주는 업체는 어디고 적게 주는 업체는 어디냐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회사도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한 번도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종윤위원  쓰레기를 잘못 치운다든지 매립장에 가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없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종윤위원  뭐냐 하면 성남시에 너무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수제로 해서 제일 점수가 낮은 데는 도태를 시키자, 평가제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실시한 평가제 자료를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원래 청소과가 있다가 청소과가 계로 축소되어가지고 엉뚱하게 위생과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는 것도 얼마 안 되어서 그래요. 지금 5개계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철홍위원  보통 2개계, 3개계가 과장 한 사람이 관할 해야 되는데 여기는 5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직까지 전문적인 것이 습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작년, 재작년 재차 얘기한 것이, 과장님은 최소한도로 금액 편차를 줄여서 골고루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6개월 하고 있다는 평가제를 계속 앞으로 평가해서 재계약할 때 우수 업체한테는 잘 하니까 돈이 많이 가는 동을 하나 더 줘가지고 더 하게 하고 아주 실적이 나쁜 데는 축소를 해서 동을 하나 줄여서라도 축소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조정할 때라도 이익이 많은 데를 하려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재차 주장했거든요.
  과장님은 최소한도로 편차를 줄여서 말썽 없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다음번에 제일 못한 데 동을 제일 잘한 업체에 줘가지고 잘한 업체가 더 많이 관리할 수 있고 못 한 업체는 축소해서 좀더 정신을 차리게끔 그래서 시민들한테 청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분당구 98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 98년 8월 21일은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구,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최병성  김철홍
  이호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