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o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o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3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분당구 강예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구정업무가 시정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자체 실정에 맞는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례 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구정수행보다 지역 주민 뜻에 부합하면서도 공명정대한 구정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의식전환은 물론 성실한 근무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14분)
보고에 앞서 간단히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인사에 이어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신 후 해당과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보고가 끝나거나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종료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예현 부구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 질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분당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계장 최옥형
. 환경보호계장 서형석
(인사)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및 현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o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p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내용이 진실에 가깝고 사실에 가까운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문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농촌동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 닫힌 노인정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노인정은 사실이 아닌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이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실에 입각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이번에 금년도 실직자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1정과 2종 혜택을 재산소득과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은 그 대상자는 소득은 똑 같습니다. 거택과 자활의 소득은 22만원 그런데 재산이 거택과 자활은 생활보호대상자는 2,900만원 이하이어야 되는데 한시적 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일선에서의 입장은 우리 동만 신청 많이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신청을 미루고 있고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도 많은데 혜택 받는 숫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의 10배 넘게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면담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놔두고 가라고 해서 보내고 연락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실사를 제때 안 나가면 신청한 사람은 완전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말거든요. 과연 제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실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에서 특히, 중탑동 부분을 신청자가 매일 몇 명이 신청을 했고 담당 직원이 매일 몇 집이나 실사를 나가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통계를 주십시오.
다음은 106p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7월, 8월 되니까 공공근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은 다행히 구했지만, 지금 보면 분명히 구직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공공근로를 뒤늦게 알고 해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동사무소에 구직하러 오실텐데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공공근로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을 해놨다가, 시에서 수시로 사업이 생길거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 여기 보면 100%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연말까지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차피 이 분들에게 드릴려고 책정해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차피 100%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시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수시로 생기는 일자리를 알선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실이 18동이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구에서 받아서 신청해서 시에서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카드로 늦게 오는 사람이나 먼저 왔다가 신청기간을 몰라서 간 사람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기 전에 명단을 작성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제3차 공공근로사업이 책정될 때 우리가 그때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할 때 할 얘기고,
에어컨 문제는 최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긴축재정을 하면서 못 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경로식당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한 끼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학교가 2만 8,000원인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0원이면 한 달이면 4만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을 지도, 점검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면 끊여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기 좀 사다가 해주는 것인지,
111p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중탑동 경로당은 해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
기 이것은 시작한 것이니까 그냥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벌여야 할 사업이 많아요. 앞으로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세요.
그리고 운중1통 인근에 있는 통에 노인정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노인정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죠. 인구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경로당 건설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이나 노인정 관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기획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요구한다고 무작위로 예산의 효율성도 없이 무조건 건설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수정구청할 때 감리비 전부 회수하라고 할거예요. 감리자들 뭐 하는 거예요? 감리자가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은 준공검사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부실공사예요. 하도 열통이 터져서 얘기하는데 분당에도 비가 새는데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도 경로당을 해줘야 된다고. 다른 데는 하고 거기는 안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내년에는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112p 여성교양,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 말씀하셨던 우기철에 경로당 하자 부분 발생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 제기라든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별 현황, 대지면적, 건물면적, 소재지 등 건축 연.월.일과 하자기간, 노인회 현황인데 실제 등록회원수와 참여하는 노인수, 노인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경로당별로 문제점이라는 것은 건물이 부실해서 생기는 하자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경로당 관리하는 구청의 감독관청에서의 문제점 관리하시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지도, 점검사항, 이것은 각 동에다 보고를 올리라고 하지 말고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실사를 해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이런 하자부분이 조금 전에 김종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도 나는 업체들 때문에 문제점이 더욱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하게 해주시면 사후에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감추려고 하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시면 지하에 누수 부분, 건물외벽의 누수 부분, 옥상에 누수 부분, 여러 가지 발생했거든요. 우기철이기 때문에 지금 실사를 하면 그것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공회사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o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청취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리고 시에서도 성남시 관리 하천을 시나름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환경과에서 하죠」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5p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민원인 한 사람이 있어서 분당구청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무슨 민원인데 다른 부서는 고발까지 하더라구요. 총무과 내 진흥계인가.
즉 뭐냐 하면 당구장건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무단 전용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3일간 시키고 고발까지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민원 처리한 것 때문에 깜짝놀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그 쪽 과장들은 법대로 하겠다, 우리 구청은 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인 잣대로 법대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보사환경위원회 분야에는 그런 위법사항이 제일 많이 적발이 될텐데 과연 대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면으로,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방면으로 구제방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구청 직원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식당에 음향기 설치해놓고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불러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상을 쓰게 하는데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보고사항)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의무감량사업장 209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분들이 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 부담이 안된다고. 이 사람들은 쓰레기 배출감량이 많기 때문에 객석 30평 이상이에요. 화장실 다 빼고.
(보고사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은 최소한도로 편차를 줄여서 말썽 없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다음번에 제일 못한 데 동을 제일 잘한 업체에 줘가지고 잘한 업체가 더 많이 관리할 수 있고 못 한 업체는 축소해서 좀더 정신을 차리게끔 그래서 시민들한테 청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분당구 98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 98년 8월 21일은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구,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98년도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최병성 김철홍
이호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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