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2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여성복지회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가정복지과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청소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IMF 경제현실에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설명을 자세하고도 이해가 쉽게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위원장 신현갑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에 의거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 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의하여 편의상 예산안 심사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를 시작으로 해서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1분)
○위원장 신현갑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식은 한 페이지씩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과에서 상탑초등학교에서 환경한마당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로 인하여 98년도 본예산 중 삭감분과 수내동시립공설묘지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이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일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위생과가 282p부터 해야 되는데 281p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 있습니다.
281p 시립공설묘지이장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p - 282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총액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전체 6억이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순수하게 시비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토지공사 부담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시립공원묘지를 이장한다고 해서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계획성 있게 담당과장께서 모든 것을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놨는지, 토지공사에서 돈을 준다니까 그냥 나열해서 해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며칠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시립묘지 이전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 내용은 금년도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수수료하고 시민공청회라든가 일간신문 공고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282p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토지공사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6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전체 41억 중 6억을 선수금으로 토지공사에서,
○김종윤위원 그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가 무연고묘지 감정이 60만원씩인데, 이것이 전부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60만원인지, 과장 생각대로의 60만원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수수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봐야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있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감정평가가 60만원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감정평가사 수수료에 나와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무연고자 감정평가가 60만원씩이라는 것인데,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감정평가금액은 평가금액이 5억 내지 10억일 경우에 평가금액에다가 일만분의 구 플러스 1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 내지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금액 9/10,000 20만원을,
○김종윤위원 한 기당 60만원이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한 기당에 60만원이면, 한 기가 10억씩, 5억씩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우리가 무연고 분묘로 나와있는 것이 50기로 해가지고 묘지 전체를 묘지의 공간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50기로 한 것이지, 이 전체가 무연고묘 따로 유연고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금액이 5억이나 10억일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평가금액×9/10,000+10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6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산출기초에 의해서 41억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41억이 아니라, 그러면 3,000만원이면 얼마의 금액에서 3,00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전체금액이 41억으로 봐서 면적에 비례해서 나와있는 것이 기 당 6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게 60만원씩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설계 낸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사한테 평가물건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줍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잠깐만요. 명쾌한 설명이, 김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요. 시립묘지와 관련해서 토지공사로부터 41억을 받아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우선 선수금으로 6억을 받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6억을 예산 편성해놓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그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5억은 언제 받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사업진도에 따라서 받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전체 들어간 금액은 41억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맞는데 60만원이라는 돈의 근거를 어디에 맞춰서 한 것인지, 그러니까 6억을 주니까 그냥 여기다 나열해서 맞춘 것인지, 아까 얘기대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60만원을 넣은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초가 평가금액이 10억 내지 50억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평가금액×8/1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금액은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60만원을 넣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넣었을 것 아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치밖에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묻는 게 뭐냐 하면, 6억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맞춰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얘기대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한 기당 60만원씩 들어가더라 그래서 넣은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6억에 맞춘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돈을 이 분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다,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내 생각에는 한 기에 60만원씩 감정평가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해본 일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돈 준 대로 대충 해놨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두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해야죠.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죠.
○위원장 신현갑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8/10,000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연고든 무연고든 한 기 감정평가하는 공식이 나와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용득위원 그렇다면 공식이 다 나와있는데 굳이 꿰어맞추는 식의 규정에 얶매여서 한 기에 60만원씩 50기하면 3,000만원,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말씀드린 대로 공식이 평가금액×8/10,000+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은 어차피 추정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적법하게 평가해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요청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는 회계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하겠지만 수의계약도 될 수 있고 공개경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용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감정평가수수료 무연고 분묘 60만원씩 50기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추경에 반영되면 그대로 집행할 거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여기에서 예산이 서 있는 대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강용득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나와있는 것을 굳이 3,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공식이 나와있으니까, 안 나와있으면 몰라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3,000만원씩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감정평가하도록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참고로 시립묘지에는 179기가 전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1,261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6억이 토지공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집행하실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자신있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전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분당이 탄생되면서부터 문제가 제시된 일인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시일을 끌었는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도 어떤 부분이 파생이 되어서 이전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그 때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가지는 분당의 각 채널에서 그 공동묘지 이전한다라고 지금부터 소문을 내게 되면 만에하나 그것이 이전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전에부터 쉽게 이러한 계획 아래 분명히 이전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계획대로 해서 충분히 이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전을 반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파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닥을 완벽하게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한 세부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이전하실 수 있다니까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은 283p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홍보전단 제작입니다.
(예산서 283p - 284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배출가스는 돈을 들여서라도 환경보존을 더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 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 과의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돈 안 들이면 일을 못 하는 것인데 뭔 일을 해요? 당초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는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 합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감액을 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번에 추경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괄 칼질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번에 삭감 예산이 과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과는 얼마, 환경위생과는 얼마 이렇게 과별로 책정이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일반운영비 23% 감액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어떤 필요한 곳은 안 하고 필요 없는 데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 어떤 군살을 빼서 일을 하셔야지, 일을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이런 예산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전체적인 %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해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것은 늦춰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꼭 해야 할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중앙에서부터 일반수용비 성격인 것은 20% 감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단속을 종전에는 열 번 해야 효율성이 있는데 다섯 번만 단속을 해서 계도 차원에서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중앙에서 깎으라니까 깎은 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절차를 밟는 것 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10% 감해라 해서 깎은 거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은 286p 입니다.
(예산서 286p -328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원들 식비 72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할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직원들이 밥값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최병성위원 밤에 라면 끊여먹는 라면값인데,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밥값에서 무조건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감사 때도 그렇고 보고 때도 그렇고 진짜 성실하게 하고, 단속반들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더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구청, 본청에 다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삭감해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단속원들 72만원 식비 삭감했다고 업소마다 때리고 다니면,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늘 잘 지도하시겠지만,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입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업소들 지도, 단속 측면에서 해달라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고, 삭감할 데에서 삭감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덜 먹고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배려를 하셔서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신현갑 다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은 229p 입니다.
(예산서 329p - 330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묘역 주변 나무 식재 안 심는 것이 낫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어차피 다 이전해도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니까,
○김종윤위원 여기 저기 나무 심어놨다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당장 묘를 파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위원장 신현갑 예,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은 331p 입니다.
(예산서 331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여기 토개공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토개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토지공사입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표기해주세요. 세심한 것이지만 바뀐 것은 바뀐 대로 해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여성복지회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2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 관장 송정수입니다.
여성복지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7p 입니다.
(예산안 567p - 568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삭감된 것이 총예산 대비 몇 %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7.5%입니다.
○김종윤위원 삭감 안 되고 올리는 것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없습니다. 전부 다 삭감 되고 절감입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렇게 삭감해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됩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최대한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처우개선비 이런 인건비에서 줄였고 청소인부에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수영위원 인건비를 억지로 줄여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처우개선비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이 13명인데 한 명이 없고 일용인부에서 한 사람 줄였습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그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본예산에 올랐던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예.
○김두일위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예 다 없애버렸네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구내전화 선로비 이것은 수리했습니다.
○김두일위원 방송시설장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꼭 해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잘 되어가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본예산에서는 안된다고 그래놓고 그러시면,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거기서부터 관리를 철저히하면서 하고 줄일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예산 줄이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다룰 때 보일러, 냉동기 배관 세척 꼭 해야 되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삭감되었어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삭감이 아니라 절감입니다. 보일러, 냉동기 세관은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좋은데,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으로 올리셨어야죠.
○위원장 신현갑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7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김진복입니다.
599p 입니다.
(예산서 599p 사항별 설명)
○김두일위원 다 삭감이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최병성위원 중요한 내용만 해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삭감 내용 중에서 심지어 위원님들이 사고 대비를 위해서 방송시설 3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이들이 음식물찌거기 남기는 것을 이용해서 경비견을 세 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o 영생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9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영생관리사업소 관리계장 안호욱입니다.
(예산안 617p 사항별 설명)
○최병성위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가 89만 7,195만 9,000원 삭감 내역 있죠. 유인물 보지마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알겠습니다. 618p부터 620p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620p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620p 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중앙부서 심의가 지금 도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위임되어 수수료 전액 44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증액도 있는 것 같네요. 625p 기타보상금.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기타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 시공 일괄 입찰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회계예규 2200호에 의거 탈락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추정 공사비의 1%인 3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예.
○위원장 신현갑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예.
○김종윤위원 국비 나와 있는 거 있죠? 성남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86억 보조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626p 시설비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지하수 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하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시설 현대화가 되면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전에 본예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그 당시에는 시설 현대화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납골당이고 뭐든 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 당시 무지 많이 들여가지고 땅도 사고 여러 가지할 때 다 안 들어갔습니까? 수도 같은 거.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수 개발은 시설 현대화가 되면 상수도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26p 입니다.
(예산서 626p 사항별 설명)
○최병성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면공사인가 뭐 한다고 벽면보수공사비 4,000만원 예산 승인받았죠. 보수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예.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다 끝났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관리계장 안호욱 예.
○위원장 신현갑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77p - 306p 사항별 설명)
307p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으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수족이나 보조기인데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병원에 진단의뢰를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의수족 보조사업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숙식에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운전원 인건비는 봉고차 기사에 대한 것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예산서 308p - 313p 사항별 설명)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예산 계상된 부분도 있는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초선이라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307p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어떤 형태로 교부가 됩니까? 대상자라든가.
○사회과장 박찬성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휠체어는 의료보험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의수족하고 보조기 이 사업만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진의뢰해가지고 이 사람은 의수족이나 보조기를 해줘야 할 사람이다 하고 나오면 시가 구입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유석위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요.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사회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아니, 지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312p 성남시 구직자 쉼터 시설 설치, 모란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시설관리공단 내에 5월 25일날 23평 정도의 쉼터를 마련해놨습니다.
○김두일위원 사람들이 오나요?
○사회과장 박찬성 하루에 열 명 내입니다.
○김두일위원 성남동인가 그쪽에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실업자들 취업하는,
○사회과장 박찬성 일하는 여성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일위원 예. 거기서 한다는데, 구태여 성남시 저 구석에다가 해서 몇 사람이나 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있겠어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지,
○사회과장 박찬성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못 들어갑니다.
○김두일위원 하루에 10명이나 와요?
○사회과장 박찬성 10명에서 15명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취업정보 게시판을 설치해놓고 노동부에서 매일 아침 구직 정보를 붙여놓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저희가 구직, 구인자도 접수해가지고 매치해주고 그러는데 장기, 바둑 이런 것도 하면서 잠깐 머리도 식히고 쉬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만들어놓으면 어떤 쉼터는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저 구석 끝에다 만들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이거예요. 한 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실직자들을 위한 성남시에서의 대처 차원으로 실직자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장소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김두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구직자 쉴 수 있게 하고 거기 와서 있으면서 취업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받고 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10명 오는 데는 신경을 써서 하시면서, 복정동 같은 데 좀 많습니까? 복정동에 노가다 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봤습니까? 장소를 만들어보기를 했습니까? 복정동 신경 쓰세요.
그리고 보면 큰 것은 아닌데, 냉.온수기 구입도 냉.온수기는 물만 먹으면 그냥 제공해주는 것인데 한 대에 30만원씩 주고 구입할 필요 없습니다. 물값만 지출하면 서로 기계를 갖다주면서 자기네 물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 차원에서 몇 만원 절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줄여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영세민생활대책추진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100만원 깎는 것은 좋은데,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특수영세민생활대책추진 해서 100만원 세워놨다가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사회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그 분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깎인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는 것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도에도 그렇고 284p에 보면 사회과 소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방위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거기가 공단 내이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경비 서주는 방위비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방화관리자 소방안전 협회비, 위험물 취급자 교육부담금, 가스안전교육 수수료 이런 것은 어떻게,
○사회과장 박찬성 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 다,
○김철홍위원 거기서 다 취급하고 우리는 그리로 다 넘겼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한 데다 이런저런 예산을 합해가지고 거기에 지급을 하면 거기서 다 처리하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가정복지과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4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것 하고 다만,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이 7월 8일 민간 운영 위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운영비하고 시설보강비 거기에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p 입니다.
(예산서 279p - 317p 사항별 설명)
318p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예산편성 작업할 때 성남시에 '정선노인의 집' 임시로 거기에다 노인주간센타를 건립 이전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성남시에 예산편성될 것을 부담지시가 수원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로 예산편성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도 이것이 당초 국.도비 시비 착오 기재가 되어서 성남시 예산계에서 바로 잡은 겁니다.
320p 여수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금년도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억이 깎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설계도 다 되었고 건축협의도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명시이월시킬 예산에서 잘 만들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액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 12억이 넘는데 10억만 삭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김두일위원 현재 도비가 9,570만원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두일위원 삭감이 없네, 1억 1,429만 2,000원인데, 그것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을 다음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살려줬다가 내년에 집행을 해야지, 예산심의 해준 다음에 다시 하면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시장 결심을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두일위원 결심은 받았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그것은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목적복지관도 설계하고 땅 매입하고 뭐 하고 도비가 9,57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두일위원 성남시 돈은 1억 1,429만 2,000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죽여버리면 명시이월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0% 죽이는 것은 아니죠.
○김두일위원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죽여버리면 현재 있는 기정액 놔두고 다음에 2억이 안 나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도비 받아놓고 계속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2억을 받아서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10억은 삭감해서 2억 8,000 남겨놓고, 그 2억 8,000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부족금에 편성해가지고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돈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 모자라는 데 우선 쓰고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음은 321p 입니다.
(예산서 321p - 322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내부 구조물 변경 언제 공사 준공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작년 9월달에,
○김두일위원 칸막이, 그 전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정구에서 지어서 지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보니까 시설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는 복지회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해당 구청에서 그런 제의가 있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금년 7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의 묘를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p 입니다.
(예산서 323p 사항별 설명)
323p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전화에서 부설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누구라도 전화 신고할 수 있도록 국번 없이 1366하면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수원시하고 성남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전화 가설비하고 사용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p 입니다.
(예산서 324p - 325p 사항별 설명)
325p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날 부상자 진료비 보상은 어린이날 행사 때 다친 신대영의 진료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진료비는 전부 끝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흉터 부위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야 겠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은 큰 병원에서, 서울 중앙의료원에서 전부 의료수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80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번 성형수술까지만 마치면 그 아이는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p 입니다.
(예산서 326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삭감 내역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때는, 만약에 삭감 안 됩니다라고 여기서 의결되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어떤 부분이 그런지,
○최병성위원 1억 7,100만원, 경로당 에어콘 구입도 수정구분만 나와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뒤에도 있습니다. 313p는 수정구만 나와있고 314p에 중원구, 분당구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 5,000만원 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꼭 삭감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기적으로도 선선하고,
○최병성위원 예산 편성한 것 시기 지난 것은 다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수 결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7억여원의 에어콘 구입을 삭감해야 될 현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각 경로당별 노인분들께서 에어콘 구입해준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꼭 경로당에 시장님 명의로 공문 좀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벌써 보냈습니다. 7월 1일 시장님 취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언제 해준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내년도나 추후에,
○최병성위원 내년도면 내년도지 추후라고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 재정이 회복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시 재정이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위원들이 여기서 살리면 어떡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 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임시회 끝나고 가을 되면 나름대로 지역구내 경로당을 방문을 하신다고, 답변자료가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뻔한 얘기입니다, "당신네들 말이야 후보자로 나올 때 틀림없이 덥기 전에 에어콘 갖다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적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로당에서 내년도 아니면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자료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꼭 집어넣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병성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안 넣으면 내년도 가정복지 예산 전부 다 삭감이에요. "시장님 공문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재정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내년도에 꼭 해드리게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야 우리도 그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맥이 되죠. 이해하시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시설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326p 수진동에 보육시설 건립, 땅 매입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두일위원 그 당시 본예산할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부지 매입은 되었고, 그 당시 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시설 대비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시설비까지 다 했는데 시 재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유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두일위원 다음에 또 다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토지매입은 다 되었고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육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보육시설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내년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청소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5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 장민호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요약서 3p 주요사업요구 내역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부지 환경성 검토 및 GB행위허가 용역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도시계획결정심의가 있어서 도에 행위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환경평가가 안 되어 있고, 모든 측량 및 기본설계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환경성 검토 용역비와 허가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재활용선별장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내용입니다.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8월 7일자로 통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기존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휴게실 또 식당 이런 부분 시설이 좁고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가설건물 한 동을 콘테이너로 해서 시설을 하고 전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세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입니다. 저희가 20톤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집, 운반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이 전용수거용기는 의무화사업장으로도 쓰고 저희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분당구에 동별로 시범단지 1개소씩을 지정해서 저희가 용기수거를 해서 사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거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 작년도에 구입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운반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 세 대에 의무화사업장에 용량을 달아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수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울을 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산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p 기본급에서부터 655p 상단부까지는 저희가 기능직 세 명이 증원이 되고 보수 동결, 미화원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그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55p 관서당경비입니다. 656p까지가 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57p는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제세 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구청에서 하던 통합선별장 운영, 음식물 사료화 시설 운영, 적환장 운영 이러한 부분이 사업조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증가, 장비 증가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658p 입니다.
(예산서 658p - 667p 사항별 설명)
667p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는 작년도에 공급한 세대를 제외한 전 가구에 대해서 수분제거용기를 공급하고 집행잔액이 95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p 상단부분에 음식물 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면 작년도에 이매동에서 소형음식물처리기를 시험가동을 해서 그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완전 소멸식, 지하에 매립하는 그 부분 한 가지만 긍정적으로 남고 나머지는 실패작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다 나은 기기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보조를 줘서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검증 부분을 더 거쳐야 되고, 지금 현재 20톤 사료화 시설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계획 취소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직접 시에서 처리하는 부분보다도 자체 처리가 훨씬 더 예산상에도 득이 되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운영이 있다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서두에 계획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수거용기를 500개를 구입해서 저희가 전용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68p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현갑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 부지 G.B 행위허가 용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옛날 위생처리장, 26일날 첫번째로 모시고 가는 적환장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재활용 선별장 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통합선별장에 가설 건축물을 시설하고 전기를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여기는 어딥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야탑동 통합선별장 운영하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 부분에 뭐가 자꾸 설치되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선별장에 8월 7일까지는 중원구, 분당구 선별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분당구에 청소기동대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8월 7일자로 중원구 선별장 부지는 포함해서, 여분 있는 부지는 저희가 시에서 통합선별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분당구 선별장과 기동대 부지는 3개구청에 청소기동대가 그 자리를 쓰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맞는 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다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신현갑 나머지는 거의 삭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용득 위원님.
○강용득위원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661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밑에 압축 탈수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에 탈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강용득위원 태평1동 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강용득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유지비, 시설관리비를 왜 시에서 부담해야 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것은 사료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안에 자원화시설 압축탈수기도 있고 적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지금 대형 폐기물처리장도 금곡동에서 옮겨왔습니다. 이런 부지 전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기준액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줄인 내용입니다.
○강용득위원 그러면 세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거기는 일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용득위원 전자저울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다른 전자저울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시장조사를 하고 합니다. 다만,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최대로 절약하는 쪽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더 나은 데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참 열심히 일 하시는데 수도권매립지 수송단가 1만 3,989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는 전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정가를 해서 공개입찰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저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1만 4,000원이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1만 3,989원에 낙찰을 본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소장님, 확실하게 일 처리하시는데, 예정가 산정을 어떻게 하셨길래 당초예산이 1만 3,000원이에요? 예정가 산정한 금액이 당초예산으로 나오는 것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은 9월에 시작하는 것이고 이 부분 설계하는 것은 12월달에 합니다. 이 부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200톤 이것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작년도에는 100톤소각장이 50톤 빼고는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안 타는 쓰레기만 김포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톤수가 줄었습니다, 200톤 내외로.
지금 나가는 것은 180여톤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기준을 맞춰서 세워놔야 수도권매립장의 상황이 바뀌는데 따라서 나가는 양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연간 수송비가 8억 9,500만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기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데 하루의 소각량이 122톤이 모자란데요.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를 못 갖다넣는다고 해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서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각장 용량은 365일 평균하면 549톤을 보면 100% 소각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양은 거기에 못 따라 갑니다.
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김포에 보내다보면 전부 젖어서 그것은 그냥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가연성 쓰레기를 섞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다 보내면 참 좋겠지만 반입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부 섞여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화를 내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대민 활동비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것은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복리후생비 해서 3만원씩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수당 항목이 전체적으로 특정 활동비, 대민 활동비 3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방행정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를 한 잔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부분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수당 성격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음식물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급이 있잖아요. 그 자체를 다 삭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설치용기를 설치한다는 업자가 생겼을 때 보조해주는 예산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현재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쭉 거쳐온 부분이 이매동 한신아파트에 묻혀있는 소멸식 처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이 되어서 특별히 확실하다하는 그 부분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것이 대두가 된다해도 검증을 거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 형편상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소장님 말에 의하면 전임 청소 소관에 있었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모두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검증도 안 받은 기계를 살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증 안됐다,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시설 그 자체도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검증을 보고 저희가 확인하고,
○이수영위원 강용득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따질 때가 아니라 얘기는 안 하지만 그 확답을 하시면 나중에 책임이 돌아가니까 확신을 갖지 마세요,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남겨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을 나쁘게 얘기한다면 자원 재생하는 업소가 사업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소에 모든 음식물찌꺼기가 그리로 가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을 택할 것밖에 안된다고.
왜냐하면 업소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그냥 다 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비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기기가 있는데 살 수는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증이 된 기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나온 것이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기기 보조 자체는 일정액은 남겨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톤 시설도, 아까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확보하면 그 시설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사료화 공동주택도 일부는 사료화 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증을 받는 소규모 처리 기계가 과연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금년에 가능하냐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금년은 약하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대량 배출 업소에서 무료로 처리 하는 것이 ㎏당 76원인가를 수수료를 내는 식으로 된다면서요. 그러면 76원이면 많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서 내가 저 기계를 사겠다라고 할 때에 보조를 못 받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런데 음식점은 원래 보조를 안해주고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 전에는 음식점에 줬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옛날에는 줬는데 사실 이 예산 세울 때는, 방침을 했을 때는 음식점은 빼고, 거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옛날에 지원할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조를 줬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대상에서 뺏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어디 업소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것은 공동주택에 도입할 부분이,
○이수영위원 그 목으로만 해주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음식물 처리기 설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음식점은 된다 안 된다 하는 어느 규정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음식점에 대한 것은 지침으로 그때 거기는 보조를 안해주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 세울 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식당은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받으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담당 계장님 지침서 하나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최병성 김철홍 이호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채수상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사회계장 문경수 가정복지계장 홍성천 환경계장 박제덕 복지계장 박병기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위생계장 심변섭 노정계장 이상수 보육계장 임영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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