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8.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8.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국장, 국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듣기 전에 예산부서 과장 불러서,
○위원장 장대훈  일단 주무과 설명 듣고 나서 합시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병치료관계로 김현일 시민과장을 대신하여서 구본경 토지정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010년 예산관계 때문에 알아볼 일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관련 국· 과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 출석시켜 주세요.
  다음은 구본경 토지정보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구본경  토지정보팀장 구본경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건설과장 안병숙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께서는 건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박상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주무팀장님 안 계세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대신해서 양상호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분당구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계속)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행정기획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행정국에서 성남시 예산에 대한 모든 편성을 다 하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잘 모르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부서별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우선순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 가지고 복지 분야, 계속사업비 그런 것 위주로 안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를 몇 번씩 만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동안에 성남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편성하셨겠지만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 또 포괄적인 상황으로 해서 실무부서 국·과장이나 실무자의 생각에 의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많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예산 배정기준이 어떤 것이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여러 가지 검토가 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분야의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성남시 예산이 최고의 예산이 됐을 때가 한 2년 전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2008년도가 최고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최고 얼마였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2조 4,000억.
이수영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예산이 상승세를 탔죠? 성남시 전반적인 수입예산이 는 시점이 언제부터? 계속 상승세를 탔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계속 상승세 탔죠, 분당 쪽에 택지개발하면서.
이수영위원  그럼 내년도의 세원이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긴축예산을 짜야 될, 금액으로는 1조 7,000억,
이수영위원  2010년 예산이 1조 7,000억이란 말이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그럼 2009년 대비 얼마가 감소된 것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3% 정도 해서 금액으로는 5300억,
이수영위원  5천 대가 됐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초창기에 제가 듣기에는 2천 억대 하다가 3천 억대 됐는데 지금은 5300억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한 치 앞도 모르고 이런 예산의 결손이 나오는 부분이 부족분이 전년대비 이렇게 23%씩 주는데 내일 굶어죽어도 오늘 당장 있는 것 다 쓰자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예측은 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측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측을 하신 부분이 초창기 예산 편성할 때 2천 억대, 3천 억대 감소됐다고 그러더니 지금 5300억이 감소된 이게 무슨 예측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살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럼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편성해 놓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는 바람에 긴축재정을 가진 긴축예산을 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세입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짜야 되니까,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돈을 가지고 빚내서, 빚 낼 수도 있죠. 채권 발행해서 빚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해야 적자를 안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 2년 앞을 못보고 그동안에 예산이 있으니까 막 쓰고 없으면 안 쓴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산이 있을 때 막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실례를 내가 꼬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담당자부터 시장님까지 답변 나오는 게 뻔하지만 일반시민이나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사업을 저질러야 될 게 사업을 시작할 게 있고, 이 시점은 아니다 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올 예산이 2조 몇 얼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2조 4000억,
이수영위원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은 여유 있게, 여유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 시대, 그 시기, 그 무렵에 그래도 이 정도하면 사는 데 또 생활하는 데 대상자가 덜 불편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가 하시는 일이 뭐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편안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수영위원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민의 살림을 해주시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혈세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그래도 낼 것은 다 내야 돼요. 나부터도 낼 것을 안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연체를 당하고 그러기 싫어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뜯어서 팔든지 빚을 내든지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긴축살림을 하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계산상으로는 뻔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직자들 월급을 이렇게 예산이 준다고 그래서 공직자 월급 수당 줄입니까? 줄이는 것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동결시키고 또,
이수영위원  동결하고 줄이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나 우리 국민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형편에 맞게 내지는 공정하게, 쉽게 얘기해서 매스컴이나 시민들, 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낭비성, 선심성 등등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느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백년대계를 맡겨야 되는 국민으로서는 공직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을 펴는 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항상 따르고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야 실무자가 봤을 때 거는 대로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편의상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산부서에서는 객관적으로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저는 다 잘 했다고 보고 싶고요,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고생한 만큼 시민으로부터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로부터 최대한 삭감을 안 당하고 예산 편성을 잘 했다는, 알뜰하게 살림을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슨 사적인, 또 감정적인 감성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요구합니까? 편성의 권한을 가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동의해 주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겨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살림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해서 절약하자고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사안을 삭감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실무자가 예뻐서 삭감할 것 안 하고 미우면 삭감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이수영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담당과장 한번 나오실래요?
○위원장 장대훈  문경수 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편성하는 데 전문부서의 장이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년 좀 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전에도 예산팀장을 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편성 기준은 아까 저희 행정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부서협의를 거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중에는 계속사업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사업도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같은 공직자로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시고요, 올리는 분들이야 당연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은 당연히 해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인 예산집행을 내다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성남시 예산이 전국 기초단체에서 2조가 넘으면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리막으로 점점 세수가 줄어가죠? 판교개발도 종결돼 가는 입장이라, 내년에 더 늘어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수영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감소할 것 같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000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2011년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1년부터는 준비된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나온 것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5년 치 계획을 매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충분히 검토됐으면 올 1년 대비 내년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금액이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로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23%가 감소되는 것은 보통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 치를 모르고 그랬다면 잘못 된 것이죠. 1~2%, 10% 내외 줄어드는 것도 그런데 중장기적인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혹시 내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망한 결과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요, 저희가 세입부서 자료에 근거해서,
이수영위원  세입부서는 당해연도 내지 차기년도 것밖에 안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죠. 세입부서에서도 5년 치를 전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좋다고요. 그럼 당장 내년을 봤을 때 이렇게 차이 나게 보고가 됐었습니까? 이렇게 세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5,000억이 일치되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 과장님, 잠깐만요, 이수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잠깐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무과장으로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 내가 지적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다 미리 예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도 자료가 필요하면 이러한 것도 용역을 주셔야 돼요. 무턱대고 내년 돼도 세상 좋은 줄 알고 편성하고 쓰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피해자는 시민이에요. 우리 공직자는 월급 받아 가시잖아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1, 2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다른 사람은 새로 와서 모른다고 그러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모든 공직자가 다 책임자예요. 계속사업을 몇 년차에 얼마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수영위원  그것을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죠? 다른 것 신규 사업 생기면 했죠? 그럼 내년에 이만큼 23%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긴축재정을 펴야 되는데 우리 살림을 해도 적자가 나고 사업에 수익이 없으면 절약하고 살아요. 다시 고칠 것도 한 번 더 쓰고 바꿀 것도 한 번 더 쓰고, 내가 예산서 봤어요. 현장도 다녔어요, 제가. 몇 천만 원, 몇 억, 몇 십억 짜리까지도, 현장 봤어요. 선진국 가보실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부분만 절개해서 보수하고 그래요. 돈 없다면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얼마나 당신들이 현장 보고 실무자 얘기 듣고 했는지 몰라도, 내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누가 요구한 것은 반영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반영이 안 되고, 무슨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요? 내가 속상해서 예산서 가지고 시 예산, 구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돌아다녀 봤어요. 과연 필요한가 보수공사, 도색공사, 정비공사, 유지관리, 유지관리보수공사, 도로정비공사, 노면보수공사, 경계 인도보수공사,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보수공사 보통 몇 억, 돈 없는데 편성한 것입니까?
  그런 것 정도 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23% 줄어드니까 우선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부분보수해서 가자,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줬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또 실무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니지 못하죠. 공직자 양심에 맡기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 안 하고 꼭 어쩔 수 없이 주민 피해되는 것 불편한 것 이렇게 합시다 해서 편성했다면, 계속사업도 100% 못 줘요. 다 이해가 돼요. 앞일을 못 보는 부분을 지적을 먼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대로 하는 것이 착오가 생겼는데 빨리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 공약사업도 아닙니다.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피해본 지역에 그동안에 피해본 것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공히 보상받고자, 또 편리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주고 요구 안 한다고 안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빨리 종결짓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남시 예산에 이렇게 결손 되는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이 빨리 해서 집행해서 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늦게 해도 괜찮은 데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불편은 2차적인 거예요. 주민의 원성은 난리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공직자가 성남시의 예산을 성남시의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꼭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검토는 필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증액시키자는 것을 그래도 공직자들을 믿고,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분들의 권한을 침해하기 싫어서 여기다. 증액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 넘기고 나중에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증액 시킬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던 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공직자의 입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제가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모든 부분에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대표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셔서 성남시 살림 잘해 주시고 그런 민원 없게 하고 우선순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경묵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중원구,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건축 허가부서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외딴 곳에 동떨어진 데 단독적으로 한 집만 건축허가 들어오는 경우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경우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가스나 수도나 이런 게. 만약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기반시설이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나 전기나 혹은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부담은 누가 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신청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협의해서 관할부서에서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라든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의 당위성이 있으면 먼저 개설을 하겠죠.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 건물주인이 필요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협의해서 하고 시에서 판단할 때 여기는 여러 집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각 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님, 김남열 토지정보과장님, 제인호 주택과장님, 이영주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각자 성함만 말씀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착석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과,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한구위원  도시디자인과.
○위원장 장대훈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도시디자인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 업무가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불법현수막을 매주 단속을 하고 있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왜 안 했어요?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을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희망근로사업으로 불법현수막이 효율적으로 철거가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현재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희망근로사업은 불법전단지에 대한 것을 처리하지, 현수막 철거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 할 때는 효율성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돼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방침결재를요.
강한구위원  추경에 세워서 효율적인 불법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이재호위원  3회 추경과 관련해서 1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민간제안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손순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이재호위원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서 다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도시계획과의 필요성의 사유도 다 읽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법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그쪽의 사업, 민간이 제안했던 내용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사업자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약속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법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협의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지금 보면 12월에서 내년 1월경에 시행자 지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됐는데, 하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그런 연후에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법적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의 흐름이고요, 그렇게 서로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이 그쪽으로 유치된다는 데 다 동의를 했고 법원도 그쪽에 법원을 짓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의 단계인 시행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구역고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토지소유자 그리고 거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사항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년입니다.
이재호위원  2년요? 아직 2년 되려면 멀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2년 동안에 개발구역고시가 된 이후에 2년 동안에 아무 행위를 안 할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적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법적사항인데 2년 되려면 아직 기한이 멀었으니까 서둘러서 그 시행자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게 어떤 요건을 맞춰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될 때 그런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지, 저희가 강제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이재호위원  시행자 지정 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요? 거기에 사업계획서까지 들어오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도 만들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이지, 지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만 지정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논리대로 하자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행정절차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그런 때 그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이 기한이 2년인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게 2년이 아니라,
이재호위원  2년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2년간에,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잠깐만요. 아시면서 자꾸…….
  이재호 위원님, 잠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처음부터 조금 확실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원래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나름대로 법적 안전장치는 구비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추진됐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행정력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증은 없지만 일단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2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래 법원행정처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업무 협의했던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 손 국장께서 부득부득 아니라는 식으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라는 것보다도,
○위원장 장대훈  법적사항을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중원·수정구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충정에서 아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제가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요, 지금은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가 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 법적사항이다 아니다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이것을 놔두고 안 놔두고 간에 구역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2년 지난 후에 2년이 지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재호위원  다시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명시이월도 가능한데요, 명시이월 사유가,
○위원장 장대훈  혹시 모르니까 그것 명시이월하세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일단은 우리가 어렵게, 이게 없어지려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일단 해놓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상당한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지만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해서 처리하든가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세요. 혹시 누가 압니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조금 미약해서,
○위원장 장대훈  아직은 접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다든지 불용액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다른 사항이면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손순구 국장께서도 같이 협의했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협의는 저하고는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가 된 것을 참고했습니까? 그 용도를 변경해 줄 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전에 행정처하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가 여기에다 법원을 유치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윤창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법원 유치를 전제해서, 전부 협의 내지는 합의를 해서 1공단의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리고 그것을 성남시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얘기는 곧 법원 유치를 전제한 협의 내지는 합의가 되었고 성남시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확실하게 서로 간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서로 간에 계속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한테 저는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시하고는 그런 것은 없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법원을 하던 안 하던 성남시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현재 사항에는 강제는 못하지만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참 저는 답답한 게요, 역사라는 게 흘러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건데, 칼자루는 이미 사업시행자가 쥐었어요. 이미 용도변경이 돼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요, 법원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 법원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쓰지 않았어도 돼요, 똑같은 법원 유치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모두는 이것을 용도 변경해 줌으로 해서 법원행정처가 거기에 법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공업용지였을 때보다 지금 현재 용도가 주거용도로 바뀐 상황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법원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그로 인해서 개발업자들한테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줬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더 지출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또한 법원을 반드시 이 사람들이 유치, 구두약속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면, 그리고 강제할 수 없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칼자루 쥐고 그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설령 법원유치라는 것이 합의가 돼서 이 땅이 용도변경 됐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을 까먹는 일을 만든 거예요. 더불어 자꾸 법원유치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대동의 법원이 또 옮겨간다고 치면 단대동 상권 다 죽습니다. 지금 시청 옮기고 나서 시청 주변의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대동의 법원이 움직이고 거기에다 뭘 넣어줄,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그 정도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인 사무실, 거기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그 사무실 다 뭐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법원, 저는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리상 1㎞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법원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법원 단대동 주변은 전부 상권이 몰락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전해라, 이전해라? 누구 마음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요구해 왔던 바 있습니다, 개발제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장의 문제나 혹은 지하에 들어가는 상업시설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을 경우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데가 건축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집이 전혀 없는 막다른 어떤 곳에다 집을 지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수도나 하수도나 혹은 도시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비용부담은 누가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게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을 한 채를 짓든 열 채를 짓든 스무 채를 짓든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윤창근위원  집을 지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길이가 얼마나 길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게 옛날에 주택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윤창근위원  그런 경우에 법적근거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280쪽 성남제1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항목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시 돈도 없다는데 이것 추경설명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본예산 설명서나 이런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추경은 내용도 없고 방망이 몇 번 두들기면 다 끝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려면 돈 좀 들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폼 나는 것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고 나서 변경된 사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뭐지요? 그것 설명을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비 재정지원금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서비스개선에서 10억 9300만 원이 내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재호위원  받았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도움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게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원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에서 매년 12월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건데요, 저희가 3개 시내버스에다 시달될 사항인데,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되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그 시내버스 업계에 경영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위원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추가로 안이 정리가 됐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한번 받아보시고 반영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전재성 도로과장님, 김갑식 교통지도과장님, 이병각 교통지도과장님,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이번에 중앙차로제 계획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성남대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 하나만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분당~내곡 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것 효과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그것 지난번에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삭감을 했고요, 3회 추경에,
○위원장 장대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영역을 대폭 축소해서 서면으로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곳만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중앙차로제 기능의 원칙을 알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이수영위원  분당 쪽도 반대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곡 간 도로 서울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기능이 살지 않는 걸 왜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점 지적을 분명히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 9326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2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데가 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좀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구 관리보상과장님, 진광용 택지개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진광용 과장님, 판교개발지 중에 어린이작은도서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는 것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그게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린이도서관은 당초에는 없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당초 계획된 것 외에 더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가 반대하고 일부가 찬성하는 게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짓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전체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주공 쪽 사업비인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전체 사업비.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사업비만큼 줄어드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그게 얼마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한 50억 정도.
윤창근위원  도서관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만들려면 또 그만큼 절차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서관은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지역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문화센터나 이런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하고 업무협의 잘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 도서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3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지에 나중에 추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5차 본회의 자료 참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마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청구사유에 대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5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보고자료 참고)

  감사원 감사 청구 사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같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하고 둔촌터널 상부 공원지역 내 조경식재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이재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건설과장  권준상
  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황호양
  분당구건축과장  최창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기타 참석인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구본경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양상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