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
  2.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2.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안 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먼저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해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해숙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견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 2항 규정에 보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각종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조례대로 운영하게 되면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상위법이 없는 가운데 구속력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오히려 내부운영지침이나 상호 업무기관 간 업무협약 등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정 조례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을 제정해야 하므로 업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건의 드리면서 신규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도 지원요청을 합니다.
  끝으로 현재 재개발하고 관련 있는 주택공사와 관련 있는 관련과의 의견도 한 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취지는 공감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합니다.
윤창근위원  다소 생소한 조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인천만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인천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은 지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인천 한 군데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인천은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된 바를 얘기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인천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습니까? 업무에 분장이나 업무의 양이 어떤 업무를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제가 조례를 읽어본 바로는 현재 50억 미만은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자를 순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50억 이상은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토지, 건물, 기타 권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우리시의 토지정보과에서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에 현재 몇 개 팀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3개 팀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개 팀 중에서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돼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명칭이 토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관리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다 보면 유관부서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주요한 부서가 현재는 재개발 때문에, 문제도 재개발 때문에 되는 것인데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연관이 될 테고 회계과도 연관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관되는 부서와의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해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그런 부서들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어야 나중에 혼선이 안 올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어느 팀에서 맡든 간에 그 업무량 자체가 작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원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필요합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런 인원이 충원되는 조건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조 2항을 언급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구속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바로 조례가 발의되고 내년, 요구가 내년 3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강한구위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그 안에 다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준비는 조례안에 보면 필요하면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중간에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도 냈고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부서간의 업무협의라든가 팀의 구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사전에 먼저 다 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받아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되느냐,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하겠다든가, 그래서 3월 1일까지 여유를 주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아까 얘기한 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뜻이 이렇다는 것인데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맞출 것인지도 해봤어야죠. 최소한 그쪽에 연락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든가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가지고 조례가 시행되면 그때 준비가 안 되고 그 전처럼 똑같이 어영부영하고 상대 측 회사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면 이 조례는 죽은 조례가 돼 버리고 하나마나 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전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월 1일을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인력지원이라든가 다른 것이 다 조율이 되고 지원된 상태가 되었을 때 운영규칙이나 세칙 만드는 시간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 통과하고 인력 확보가 다 되고 정상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시간을 줘서 판단을 하지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찍은 것이니까,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논하도록 하죠.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는 국장님께,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 의견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3조 2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3조 2항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토지주택공사 하면 기간에서도 선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했듯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허가권을 가진 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의지를 전달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을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선정해서 통보를,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를 시키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규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에 주었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이재호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선정에 관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으로 우리시 현재 의원 발의로 돼 있는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본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절차라든가 기준이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저희가 성남시 자체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외부기관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잘 되면 선정해서 통보해서 아무 이상 없이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가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재호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담당국장하고 과장님들 업무파악이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지금 감정평가사의 최종 선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 군수한테 있어요, 사업시행자한테 있어요? 법이 개정됐는데 최종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냐고. 시장, 군수가 쥐고 있어요. 시장, 군수가 결정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다만 그 중간 단계에서 주택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남시에 이러이러한 업체를 평가업체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한 것뿐입니다. 그 추천을 의뢰 받아서 최종 결정은 협의가 아니고 최종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시장, 군수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여기 보면 각종,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회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업무간의 협의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시에 통보하면 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주택공사에 선정 상세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공문이 내역을 보내주지 않아. 명단만 통보해요. 1위 업체 누구, 2위 업체 누구, 3위 업체 누구, 그러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하고 성남시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그 중대한 업무를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투명성은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번에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한 업체를 놓고 다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의 개념에서 업체선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진행 절차상 토지주택공사에서 업체를 추천하는 것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김남열 과장이나 손순구 국장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남시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서로 업체선정이 달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아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게 아니라니까요.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는 지금 여기 내용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남시에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은행2동과 같이 보상을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절차를 지금도 이해 못하시네. 그 절차가 성남시가 협약에 의해서 토지주택공사에 감정평가사 선정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뢰를 받은 토지주택공사가 임의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성남시에 통보해서 성남시하고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평가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토지주택공사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보상은 거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택공사는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성남시로부터 의뢰받은 평가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성남시에 추천하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정된 대로 갔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추천 의뢰된 업체를 놓고 다시 한번 성남시의 입장에서 정말 이 업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시장, 군수예요.
  예를 들면 토지공사가 반대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의견이 표류가 돼 가지고 결정이 안 됩니까? 성남시장이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가. 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시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성남시에서 돈을 대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래 김해숙 간사께서 대표발의로 나하고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본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업무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 현업부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공원사업은 공원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나름대로 하고 또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고 각 현업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감정평가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머리 맞대고 임의의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온갖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발의하려니까 기존 시 관계공무원들하고 유대 관계가 깊은 업자들은 반대, 그렇지 않고 인적 네트워킹이 구성되지 않은 업체들은 엄청 찬성해요. 왜? 투명하게 진행되면 기회가 균등하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든 업체가 거의 어떤 공개적인 공정한 절차 없이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공원 조성하려면 공원과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감정평가업무를 위탁해 버리고, 도로과는 도로과 보상업무를 특정업체에 맡겨서 보상해 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공감한다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죠. 필요한데,
○위원장 장대훈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회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필요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만 지금 김남열 과장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현업에 추가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 그래서 아까 김남열 과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일부터 시행할 게 아니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이 조례발의의 당위성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은 당연한데 다만 처음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견이 조율되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공표일로부터 시행할 게 아니고 준비를 거쳐서, 아까 집행부는 3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왜? 당장 일이 없던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담당 팀장도 현재 이 업무를 핸들링 하기에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고, 조례상 어떤 내용에 당위성이 아닌 조례상 내용에 문제점이 없느냐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하고 목적과 다른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각종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도”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민간업자 본인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민간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다수의 시민이 관계되는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해숙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조 2항에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위조항 형태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문맥을 정리하실 의향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선정한다.”라든지 “선정하여야 한다.”라든지.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실제 업무에 들어갔을 때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닌 “선정한다.”라든지 “선정하여야 한다.”로 문맥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숙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업무적인 양의 문제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공표일로부터 시행되는 것 보다는 201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인원보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 보강적인 측면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게 의견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여담이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2항 중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각종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종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로, 부칙 중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인원 확충 건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동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면을 보면서) 정비 구역안은 성호시장 맞은편에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복합용지가 있고 중간에 공공 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1구역과 마주해서 20m 신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공공청사용지 동사무소 용지와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변에 3m 도로가 후퇴해서 돼 있고요, 이쪽에서는 10m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용지가 4775㎡가 증가 돼 있고요, 공원용지는 3400㎡가 증감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450㎡가 돼 있고 청사용지는 1740㎡가 되겠습니다. 종교용지는 719㎡가 되어 있고요, 주상복합용지가 5만 5213㎡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상업용지고요, 용적률을 800% 이하 주상복합용지는 80%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21층에 지하 3층이면서 세대수는 1064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주민이 제안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주민이 제안했으니까 최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테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윤창근위원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이 높이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성호시장 부근은 한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집하게 건물이 돼 있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공간 거리를 넓히면서 쾌적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2020기본계획이 내년 6월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만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보류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도제한이 가시적으로 완화될 것 같아요. 완화가 된다고 칠 때 이 그림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현재 이 지역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집장촌’ 이런 식으로 남아 왔던 곳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도제한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쪽이 주민 제안인데 전체가 합의가 안 된 사항이죠? 앞에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전면 도로상가의 한 30명 정도가 반대,
황영승위원  30명이요? 저쪽 성호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중동 터널 들어가는 거의 전체가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앞쪽으로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앞쪽으로는 반대가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병원이나 아파트 새로 지은 십 몇 층짜리가 준공 나간 지 1년, 2년뿐이 안 된 건물들이 그 앞에 많은데 인위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런데 점용상가를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적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왜냐면 효과가 반감되면서 거기에 상가가 지금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지, 그것만 빼고서는 사업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성남시 도시개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떤 복안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동의를 70% 받았고요, 나중에 사업할 때는 80%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점용상가 일부는 지금 상태에서 사업성은 없는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그때 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구단위계획표를 보면 모든 건폐·용적률을 얼추 다 확보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제반규정 법에 따라서 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견해서 계획은 하시겠지만 꼭 법적인 것에만 기준을 두고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주차장 문제가 여기 세대가 1064세대인데 고도제한이 풀렸을 때는 다른 세대수가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법정 대수는 1952대인데 2700대를 했어요. 한 700여대를 여분으로 했는데 지금 세대당 차량소유 평균을 보면 두 대 가진 데도 많거든요. 현재 주거환경이 아닌 개선된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편의상의 차량을 더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어떤 지하에 몇 층까지 한다는 세부적인 주차대수를 넣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이쪽 지역이 주변 환경이 열악한 데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이 너무나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녹지공간은 여유 있게 확보했지만 사실 공원다운 공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좀 여유 있게 분당 버금가는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확보하면 향후 수정, 중원의 재개발하는 주거환경이 판교나 과거 분당 개발지역 이상의 녹지나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현재의 사업비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 안 가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사업 주최자, 주민이나 개발 주체들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하는, 법적으로만 맞추었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미래 예측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현재는 부담은 되겠지만 미래는 그만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열악한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의 의미는 현재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주무부서에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더 한층 주거세대수가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더 반영되는 식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내서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고도제한 추가완화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안하고 결과하고 비추어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내용상으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본 방향하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내용이 민간제안이 들어왔지만 또 앞으로 유사한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업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비율이 주가 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사실 용적률이 800%까지 되어 있는데요, 800% 하려면 주거기능이 20%이고 상업기능이 80%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업성 때문에 상가가 지금 상태에서도 배 이상 늘어나는데 상가를 많이 밀집할 때는 전혀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비율을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전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본방향하고는 방향 자체가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제안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상업지역의 본래 목적에는 다른 취지로 사업성 확보라고 하는 목적을 맞추다 보니까 주거기능이 더 강화되고 상업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는 그런 제안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제안할 때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민간사업자든 공공사업자든 간에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사업내용이 짜여져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본계획 자체도 그것에 맞추어서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해결할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 또 다른 이 지역과 관련해서 사업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일단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보면 녹지가 후면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감도는 성호시장 쪽이 통으로 다 녹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것은 녹지가 아니라 도로부분입니다. 성호시장 맞은편에 있는,
김시중위원  성호시장 맞은 편 후면의 녹지인데 조감도 상으로 보면 성호시장 맞은편이 건물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동사무소 부지하고 종교부지입니다.
김시중위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성호시장 쪽 있는 데가 종합시장 사거리로 굉장히 복잡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의 녹지를 전면 사거리 쪽으로 배치하고 건물을 뒤로 빼는 것이 주변 여타 지역하고의 관계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하게 되면 전면이나 후면이나 도로가 넓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3미터씩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전면도 3미터 후면도 3미터로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시중위원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주로 진·출입로나 차 통행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뒤쪽 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하면 앞이 워낙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가 어차피 하천박스로 돼 있는 쪽이라 나중에 성남이 더 발전하게 되면 다시 하천박스를 뜯어야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차량의 동선을 뒤쪽으로 잡아서 운행을 시켜주고 앞을 열어주면 길이 좁아져도 좀 더 활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020도시정비계획이 목표연도가 언제로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내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제한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언제쯤으로 예측돼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내년 1월 초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기본계획이 바뀌고 예를 들면 고도제한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면 이 계획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수정되어야 될 입장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견 주는 게 별다른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주는 것으로 하자고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0년 6월경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추진 중인 우리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역이 2010년 1월에 완료 예정이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내년 6월에 완료되는 2020기본계획과 상이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수정이 전면적으로 불가피하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기 주요사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동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지난번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참조)

  그러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해서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기존에 우리시가 그쪽에 행위제한을 해놨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당초에 1차로 3년을 제안했다가 추가로 2년을 했기 때문에 내년 7월 14일 이후가 되면 자동으로 개발행위제한이 완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 행위제한을 3년 하고 나중에 추가로 2년을 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행정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이 행위제한이 해제됐을 때, 늦어지고 나서 행위제한이 자동적으로 해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지난번같이, 지난번에 한번 처음에 택지개발 한다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난개발 그런 게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개발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만약에 도시개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호위원  막대한 비용이라고 그러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위제한이 안 돼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 때 한 175세대 건축물이 건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역지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난개발 정도만 언급을 하셨는데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향후에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워진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데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히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우리시에서 행정행위를 못 함으로 인해서, 흔히 얘기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난개발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우리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부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2020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로 돼 있고요, 전원주택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후에 저희 성남시가 여수지구가 생기고 위례택지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전용주택단지보다는 주거와 도시계획지원시설을 가미한 복합기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획적 개발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시가 했던 이 용역 방향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부합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거쳤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대장동 주변에 객관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원래 성남시에서 그쪽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요? 거기에는 타운하우스라든가 주거환경,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주거형태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용역 쪽에 의뢰해서 용역에서 복합용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방향이 틀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거기가 복합용도라든가 자족기증을 갖춘, 이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거기에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산과 천이 어우러진 그런 주거형태를 구상했다가 수익성이라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특히 주공 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 해서 그리로 선회된 쪽이 대장동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애초계획과 부합되는 게 아니지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성남시하고 부합됩니까?” 하니까 “예.” 했는데, 우리 성남시의 계획은 원래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20기본계획에 판교가 개발되고 나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용지로 해서 전원주택으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도시변동이 생겼습니다. 여수지구가 생기고 위례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주거지역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베드타운으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도시변동 여건에 따른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 하고 용역을 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기본계획 돼 있는 것보다는 도시기능을 가미한 복합개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여수나 위례가 안 생겼더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강한구위원  여수나 위례가 전부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의 공급은 상당히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보존가치가 있고 산과 천이 어우러진 그런 대장동을 쉽게 얘기해서 후벼 파서 거기에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주로 토지공사가 하는 수법인데, 토지공사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 괜찮은 땅 가서 수용해서 슬쩍 잔디 깎아놓고 비싸게 팔고, 그 위에다 주택공사가 나타나서 아파트 지어서 엄청난 이익을 붙여서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남은 이익은 자기네들의 보너스 잔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신이 만든, 신의 아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직장인데, 지금 대장동 같은 데를 굳이 건드려서, 지금 구미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타운하우스 같은 것이 참 예쁘게 꾸며져 있고 주변의 아파트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미동의 타운하우스라든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참 자연하고, 그래도 꽤나 어우러지게 지어서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이 대장동을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공의 제안에 100% 따라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나 위례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강한구위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얘기한 베드타운이 필요 없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기 때문에 도시지원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거기의 한 30%가 도시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총 개발면적이 15만 8000평 중에서 5만 평 정도가,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어차피 아파트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신 분들,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비친 그분들의 주장을 듣는다면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고 그분들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전체 한 250세대 중에서 한 150세대 정도는 공공개발을 원하고 100세대 정도는 민간개발을 원하는데, 프로테이지는 실제는 공공개발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지금 동의 받은 것은 약 52% 이상을 민간인한테 받아놨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255세대 중에서 155세대는 빼고 100세대 중에서 52%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55세대는 완전히 제외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 155세대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한 그 사이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서 아까 155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동의를 못 받은 세대입니다.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의에 대한 52%의 프로테이지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 빼고요,
강한구위원  인정이 안 되는 프로테이지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의, 동의 가능한 것의 52%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성남시와 LH공사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그쪽에서 어떠한 소송이라든가, 물론 소송을 하면 대단한 고문변호사들을, 특히 토공 쪽에 있으니까 이기겠지요. 민간인들이 상대를 못하겠지만, 그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민간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거예요? 강제 수용해서 밀어붙일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배려를 할 것이냐 그것부터 얘기를 해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강한구위원  그냥 내쫓는 거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방법이 환지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어서 다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 줘서 쫓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방법이 여수나 위례나 판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버린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자기네들이 안 나가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안 된다 하고 돈 줄 테니까 나가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똑같은 방식입니다. 판교나 위례나 여수지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배려 차원의 뭐가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배려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건 충분히 하겠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나 규정의 테두리에서 해야지, 특별히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요.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공무원들이 뒤에서 떠들고 앞에서 떠들고 해도 법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법으로 가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이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답을 해야지, 내 말 떨어지자마자 법대로 갑니다 하면, 법대로 해봐요, 그럼. 이것 못 해주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
강한구위원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나 민간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난개발을 하나 똑같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 좋은 산 다 까가지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보면 도촌이 ㏊당 196명이고, 위례가 169명입니다. 여수가 116명이고요, 판교가 94명인데 저희들은 92명으로 저밀도로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저밀도로 개발하면서 디자인을 가미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고요,
강한구위원  어쨌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항상 명과 암이 구분이 되고 찬과 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진광용 과장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런 진행을 시키되 거기에 정말 어두운 쪽, 손해를 보는 쪽, 반대를 하는 그분들을 가장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설득과 이해,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우리 신청사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출근하다보니까 벌써 플래카드 붙어있대요. 봤어요? 무슨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잔뜩 붙어있더라고요.
  또 시작인데, 그런 노력을 특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우리 의원들이 누구예요?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인들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청난 반발을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 피력하고 우리를 이해시켜야지, 지금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공무원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아요, 최종적으로 법으로 간다 하는 것은. 그런데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것은 법대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시민들의 아픈 곳, 애환을 어떻게든 달래볼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배려하는 것이 뭐가 없을까 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고 혼자서 30분 떠들어버리면 여기 와서 의원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들이 물어보고 이 문제를 일단 지적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지로 지금 이것이 오늘 의견 청취가 안 되면 정말로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본 위원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 방에 쫓아와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하튼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대민창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 과장 내려가시고.
  위원장님! 우리 단장님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것이 대민관계예요. 대민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그야말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과 교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도, 사업의 진척도도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대민창구 그리고 대민을 상대하는, 대면하는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시민하고 대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불 올라오는 것 알아요. 성질나지만 그 성질 바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속으로 쑥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그렇다고 공무원을 죽어라고 봉사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구역 지정이 되면 협의수용 그런 협의과정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데, 지난번에 사실 심사 보류된 안건인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견 청취가 완료가 안 되면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재상정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여전히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과장님 잠깐 얘기를 하시지요.
  연구용역을 우리시가 의뢰해서 한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개발의 제안은 토지주택공사가 한 것이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연구용역이 더 먼저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택공사가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방향을 정한 것이고요,
윤창근위원  그 방향대로 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남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주택공사가 제안,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아니라고 해도 그게 맞잖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민간에서 개발 제안을 했어요. 그 개발 제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제안을 받아서 수용을 통보했고요, 공람·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이 왜 발생되는 것이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안은 받을 생각조차 하고 성남시가 연구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하게끔 해서 결국은 토지주택공사의 땅 장사에 성남시가 협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민간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결론을 전 그렇게 지을게요.
  그리고 이게 2010년 7월 14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되지 않으면 개발제한 해제가 난개발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0년 7월 14일.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절차상 볼 때 우리 의회 의견 청취만 끝나면 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는 것은 금방 되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만 가면 될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짝수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열리는 거니까 내년 2월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 다음에 각 과 협의 받고요, 행정행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 벌써 협의는 다 들어와서 심의할 것이고요, 내년 2월이면 고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의견 청취하면.
  저는 제가 볼 때 내년 7월이면 그 이후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2월도 있고 4월도 있고 6월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의견 청취 중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로 2010년 7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개발제한 해제가 된다고 나는 보지 않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정이 안 되면, 지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제안을 받아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왜 안 돼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안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효력이 왜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구지정이 돼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과장의 얘기시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7월 14일이면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내용이 우리시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혹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단순히 시에서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아직은 더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개발구상을 내놓은 안을 보면 이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부분 짓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를 지어야 될 땅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 우리는 개발만 했다하면 전부 아파트를 때려 짓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시의 정책적 방침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혹은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명분을 보면 “도시지원시설이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 다른 개발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실제 연구소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게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해당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느 게 똑떨어지게 되는 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 자족기능, 과거에 자족기능을 더 넓히겠다. 이것을 개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자족기능을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우리시의 방침이었어요. 맞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자족기능이 더 늘어난 게 없어요. 얼마나 늘었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전체 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 도로 녹지 빼고요, 15만 8000평 중에서,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5만 평, 한 3분의 1이 자족기능입니다.
윤창근위원  저는요, 여기 녹지가 잘 보존 돼 있는데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칠 때 자족기능을 더 확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자족기능이라는 것이 도시지원시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놓고, 도시지원시설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만약에 각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자족기능으로 갈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시에 보면 판교개발을 하면서 테크노빌리지, 어디에는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다만 도시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정이 되면 해당부서랑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겁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족도시지원시설의 범위를 더 확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별로 넓어진 게 없기 때문에 도시지원시설의 부분을 좀 더 넓혀야 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여기 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보완이 되지, 만약에 이 도시지원시설은 이런 범위로 남겨두고 공동주택만 잔뜩 때려지으면 결국은 도시주택공사 땅장사 혹은 개발사업에 성남시가 편들어줬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정의했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분명하게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도시개발 이런 것 할 때, 아까 내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은 성남시가 하고 그 제안을 토지주택공사가 하게 해서 개발하게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때는 우리시가 과업지시서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반영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또 그런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받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해를 받는 것인데, 그런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의 자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 그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존경하는 고희영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가끔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하수처리계획이 복정동에다 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실제 하수처리과장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자체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물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 의회가 2월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2월에 다시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7월 14일이면 되기 때문에 2월에 우리가 의견 청취해도 짝수 달 4월에 도시계획심의 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까지 제가 이것을 보류하자고, 다시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민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소외감 혹은 민원 이런 부분들을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2월에 제안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다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과정에서도 제시됐고 또 개발방향 타당성용역 결과보고회 때도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인데, 아까 자족기능이라고 했는데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같은 이 개발구역,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내의 자족기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시의 시 전체적인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 개발방향의 목적을 좀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용역조사결과보고 할 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할 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확인하고요,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할 때 다른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이런 개발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 수용 통보는 했지만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같이 추진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 두 가지 확인하고.
  조금 전에, 성남시가 주택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했고 통보를 했고 또 공람까지 거쳐서 그 이후에 민간이 제안한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기존에 주공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고 나서 다른 민간이 됐든 다른 기관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을 접수해서 수용할 수 있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아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적인 주무부서로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사안입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다 받았고요, 이중행정행위는 불가능하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수용 통보하고 나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 좀 아쉬운 것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주민의견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게 있으면,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전체적인 자족기능 향상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요, 또 그 개발에 있어서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시가 개발자가 되던 시행자가 되던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은 첫째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개발방향을 정하고, 둘째 개발방향타당성조사용역 결과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자족기능 강화 및 저밀도 친환경으로 개발토록 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 면적은 타당성용역 결과대로 5만 평을 확보하며, 셋째 해당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넷째 하수도 처리계획은 물관리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다섯째 인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교부지 확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안 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그것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어차피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 지역에 있는 중1구역이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사업시행인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그 전에는 도시개발 절차를 중3구역을 비교해 보면, 제가 중3구역을 비교 안 했으면 모르는데, 물론 그렇게 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 전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든 뭐든 이렇게 좀 수시로 얘기를 해줬어요, 진행과정을.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섭섭하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좀 챙겨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1구역이나 앞으로 제2단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문제도 저는 아직도 그 의문이 안 풀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시공사 총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야 많이 아니까 조심하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좀 순수해요. 지금 벌써 시공사 총회를 앞두고 상당히 우리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신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시공사 하는데 현재 주민대표들이 심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회사를 거론한다든가 특정회사들하고 관광을 다닌다든가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을 현 주민대표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진행은 되겠지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또 다시 마음의 상처나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시행을 맡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주민들한테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이나 행정적으로 성의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해서라도 단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 가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행정감사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총회라든지 임시총회가 있을 때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좋지 않으냐 권장을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조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중3구역의 옆 가가지 문제, 같이 우리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하면서 원래 도시정비사업이 이상하게도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관 주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규정이나 제도가 민 주도로 가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시공사 선정문제 이런 문제가 저희 시에서 행정지도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 주택공사를 통하든 주민대표를 통하든 어차피 주민대표 인정은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 총회해서 인정받듯이. 그래서 그런 지도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좀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당장 플래카드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성남시만큼은 어차피 가는 거라면 제대로 또 투명하게, 시끄럽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여기 우리 과장도 계시고 담당팀장도 계시니까 이것은 꼭,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실제 일은 팀장이나 과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도현 과장님께서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이 여유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중3구역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전화 오는데 제가 노이로제가 걸려서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중1구역도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지만 현재 주민대표나 또는 통장 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 다음 과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또 시공사 총회 같은 것 알다시피 토지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해서 선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문제 터진 다음에 시끄럽지 말고 미리부터 아주 단호하게 주민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조짐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한테도 찾아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신들이 P.R.할 때 하셔야지 이러게 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1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조성사업 예산요구액 100억이 올라와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원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보상비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보상비입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동원동 관련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빨리 대답을 하시면 빨리 끝나고 질질 끌면 오래 갑니다.
  우선 오늘 동아일보신문에 택지개발계획 때부터 온실가스 영향평가, 산업단지 등 건축사업자가 배출량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못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전 세계가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동아일보는 오늘 못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원동도 산업단지로 계획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온실가스배출 예상되는 배출량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해야 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기타 등등 이것을 친환경에너지 사용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산업단지조성이 어려워집니다. 이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홍석환 의원님께서 동원동에 대한 물 재처리를 시정질문 한 것을 기억하시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기억합니다.
강한구위원  동원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에너지재생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고희영 의원께서도 수없이 하수재처리에 대해서 상당하게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복정동에 50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지만 동원동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시설이 들어서고 개발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에 하수처리시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원동과 관련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첫째는 하수도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수도법에서는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 환경부에서 지시된 지침에도 보면 우선 새로이 발생되는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조성되는 산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는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 120여 필지 중에서 일부 필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용량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이 1일 944톤 정도가 되는데 이 944톤도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제2하수처리장이 2만 5000톤 되는데 거기에 충분히 용량 확보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2021년도 하수유입량을 보면 2021년도에 19만 3822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환경청으로부터, 서울한강유역청에서도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수처리부서에서 분산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나름대로 각 부서끼리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하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이 문제가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담아주어서 우리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본계획에서만 담아준다고 하면 산업단지 계획된 조성부지 안에 보면 주차장하고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 지하에 분산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공공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의 지역은 공공 처리할 수가 없죠? 법으로 처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죠. 어차피 공공시설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처리구역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이 114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12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앞에까지 이미 600㎜의 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몇 %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한 10%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주거환경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8.8%,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지정 및 지정도면 고시를, 이거 있었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지금 고시 자체가 현재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을 세우지 않고 고시할 수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니죠. 이미 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일부 되어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100% 중에서 8.8%예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주거환경과에서 내놓은 편입조서에 하수처리구역 외의 것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41번 동원동 답 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몇 군데가 있느냐면 세 군데가 외 지역이에요. 84번, 41번, 43번 이것이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라고 해서 주거환경과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동원동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속해 있는 토지는 결국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 중에 4.4%가 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해서 그것을 하수처리 내로 고시할 수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수관리 부서에서 그 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주거환경과장이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사인을 다 하셔서 ‘동원동 산업단지하수분산처리계획’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과장이 붙임과 같이 하수분산처리방안으로 보고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하면서 동원동 산업단지하수분산처리계획을 내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장님께서 또 부시장님께서 전부 다 이 동원동 산업단지는 하수 분산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공업용수도 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공업용수도 확보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만 있으면 오늘 얘기는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4.4%를 가지고 그것이 처리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관로에 연결해서 또 다시 복정동으로 흘려보낼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서 환경, 에너지 재활용, 물의 재활용 이것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회를 우리 국에서 버릴 것이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단지조성이 됐든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간에 그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필지, 수백 필지가 될지언정 필지별로 있는 여건을 따라 줄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하나의 개념으로 가야지, 필지의 개념으로 각각 갈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강한구위원  하나의 개념으로 갑시다. 가는데,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고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어요. 그것 우리 논하지 맙시다. 그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 행감에서 다뤄볼까 하다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그것을 따지게 되면 언성이 높아지니까 치우고, 분산처리 합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에도 하수처리의 부지까지 이미 돼 있고 한 500평 정도면 된다고 하고 그 위에는 또 다시 공익시설로 쓸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되니까 버리는 면적이 아니에요. 예산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38억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고, 세계의 시책에 호응하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분산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분산처리라는 것이 굳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고요, 일단 업무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거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이 있고 하수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영역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정리가 되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하고 공원부지 한 500평 정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한구위원  하수처리과하고 삼자대면하면 답이 나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지만 분산처리 하겠다는 그쪽의 개념으로 담아서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강한구위원  결론 난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못 받아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수부서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공조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저희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미 업무는 수없이 업무협의가 있었고 공조는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물을 때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도 “섭섭합니다.”하면서 슬쩍 하수처리과로 돌려버리고,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주거환경과장의 이름으로 이런 공문이 나갔고 그렇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만 봐도 유입수, 법정 방류수보다 훨씬 PPM이, BOD라든가 이런 것이 밑으로 떨어지고 기대효과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천 모범 사례로 환경모범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과장님이 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중요한 것은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탄천의 수질관리라든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인센티브 중에 인센티브죠.
  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초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이 거의 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장기로 봤을 때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하는 것도 이미 검토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산처리를 했을 때 그 위에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것을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았고 부서 간에 또는 상부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김낙중 과장께서 잘못 알고 보고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허위보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가 처음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면 김낙중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과하고 논의를 거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든가 답이 그게 맞는데, 이미 공문이 수없이 오갔고 시장님이 사인하실 때 눈 감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추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세부추진, 그 부서하고 진짜 추진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할까 말까의 업무협의는 끝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고 그 다음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계과하고의 업무협의를 남겨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단장님한테 좋은 답을 듣고 싶으니까,
○간사 김해숙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단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에서도 그것을 100% 공감하고 있고 추진의지가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맞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기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수립하고 하수도법을 운영하는 저희 성남시의 부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부서로 미루는 게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장치를 우리시 전체의 종합적인 하수처리계획에 담아서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치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에 담아놓지 않고 저희 사업 부서한테 해라, 이것은 저희 사업 부서한테 위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차 이 부분을 가지고 부시장님실이나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하수도기본계획에 담겨 있으면 저희는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놓지도 않고 반영도 안 시킨 상태에서 개발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는 못하죠. 왜냐면 위법입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지금 말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연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 외 구역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오수처리시설로 허가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동원동 땅이 4.4%가 하수처리 내 구역이고 거의 100% 하수처리법에 어긋나는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도시개발사업단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성남시가 어떤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96%의 외 지역을 가지고 내 지역이라고 우기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겠다는 것은 성남시의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생각이 다른데요.
강한구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언제나 집행부하고 의원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는 공급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는 수혜자,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결론을 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면 분산 처리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기본계획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한구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강한구위원  변경해서 그것이 선행조건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적힌 대로 도시의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만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본계획이 우선 바뀌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강한구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묻겠는데 혹시 여기에서 자문을 줄 수, 하는 것으로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쪽에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하면서 담든지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지 혹시 국장 회의라든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 부분은 얘기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회의 안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용역 하는 것까지 회의는 안 합니다.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동원동 산업단지를 언제 쯤 시작할 것이고 이번에 100억을 올렸고 어쩌고저쩌고 하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쯤 끝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조성비 10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잠시 보류를 하고 하수처리에 딱 방침이 서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100억은 용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예산을 보상비든 뭐든 예산을 세워주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스타트해서 쭉쭉쭉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수기본계획의 용역이 이것보다 늦어지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대로 관로에 연결하고 게임 끝을 내버리는 것이 보통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뿐만이 아니고 거의 공무원들 조직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걸러주고 차단시켜 주는 기능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국가가 원하고 있고 국정방향으로 정해져 있고 세계가 그것 때문에 코펜하겐에 모여 가지고 동원동 산업단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잠시 이것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보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금년부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원래 한꺼번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한구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520억인데 작년에 129억 수립돼서 보상했고 내년에 100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별로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규모 필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억 마저 집행이 안 되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통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해서 보상업무를 하시고 하수분산처리에 대한 업무를 병행해서 반드시 분산 처리할 의지를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한구위원  여기에 의지가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다 확인을 해 볼 것이고,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지시 떨어지면 합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구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위법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어떤?
강한구위원  하수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시장님이 사인을 하고 부시장이 사인하고 국장 사인하고 주거환경과장이 이렇게 분산처리에 대한 계획을 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하는 것은 위법을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어요.
강한구위원  “우리는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거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 차집관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공하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 발생 시킬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관리비 안 들어요. 관리비는 전혀 들지 않고 처음에 초기 예산만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태평 2, 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사’ 해서 예산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현재 이전에 지정을 위한 조사 이전에 해야 될 업무가 있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죠.
이재호위원  파악 다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권리자 파악은 다 끝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대표 회의는 어떻게 됐나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주민대표 회의는 지난 행정감사 전에도 가칭 주민대표 회의 총무라는 분하고 확인 해봤는데요, 고도제한이라는 것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보류하는 뉘앙스를 풍겨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하실 적에도 고도제한이 완화됐을 때를 대비했을 때 재검토를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대표 회의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심의 때 고도제한 추가완화 부분도 있지만 관련법이나 개정이 있을 때 사업계획은 다시 재검토하고 재심의 한다는 것이 조건부였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현재 태평 2, 4구역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정확한 판단, 자기 판단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 해서 지역단체회의 때 회의 자료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지적했지만 단체 회의 때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의 동사무소 관련 관변단체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적인 부분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셔야지, 그냥 안이하게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동사무소에서 자료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단체 회의 때 회의 자료로 깔아놓고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은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방식으로는 것은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동원동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하수처리계획이 우리시에 하수도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일단 하수도 모법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은 편입토지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머지 대다수의 편입토지가 다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성남시 2020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그 계획에 의해서 동원동 하수처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시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연관이 있다면, 딱 부러지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하수도법 1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때는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저기 할까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 담당 부서에서도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저희한테 제시가 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공문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제시해 주시고요.
  현재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법조문을 읽으셨는데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또 그동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주거환경과,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하수처리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왔어요. 우리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맡은 주거환경과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기존 하수관거가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처리하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비용 없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편익성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셨고, 또 우리시의 하수처리 관련 부서인 하수처리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그 다른 의견을 낸 취지는 현재 우리시가 기존에 있는 처리장에 계속 신규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안이한 자세로 거기에다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기본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종래에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했지만 보다 나은 처리방향이라든가 정책이 있다면 그런 방향이 앞으로 우리시 발전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대전제인 차원에서는 후자의 방향에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주거환경과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 성남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과에서는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올 4월 13일에 고시를 해버렸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올 5월 12일 관련부서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관리과하고 탄천관리과, 하수처리과, 주거환경과까지 포함하는 관련부서 회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주거환경과에서 나가셨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날짜 상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나가시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견이 있어서 어찌 됐든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처리과와 주거환경과의 이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 문제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그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체 정리를 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6월 16일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장님한테 그 결론에 대한 결재까지 얻었어요. 이 부분은 동원동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하수처리를 그 지구 내에 자체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결재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과든 주거환경과든 분명한 얘기는 하수처리기본계획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해오는 의견으로는 하수처리기본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거환경과에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이유를 들어서 기존 하수관로를 통해서 기존 시설에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의견이 분명히 다른 점이 그거에요.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 방향도 하수처리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분산처리를 하고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로 새로 만들어 가는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맡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다. 그런데 주거환경과에서는 단지 우리시의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데 쟁점이 있는 것이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두 부서 중에 어딘가는 잘못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시장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서로 부서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하수처리과장도 이 자리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결위에 모든 부서가 오니까 그때 하시든가 이재호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고, 왜냐면 거기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다 오잖아요. 이재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와 관련 된 대장동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고 앞으로 우리시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분명하게 다음 예산종합심사 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동원동은 분산처리 하세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저도 이 문제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데요, 존경하는 강한구·이재호 위원님이 예결특위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참겠습니다. 그런데 분산처리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얘기할게요.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 한전하고 우리 하고 몇 대 몇 투자되는 것이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현재 협약체결된 것이 50 대 50입니다.
윤창근위원  50 대 50인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떤 원칙을 지켜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부연설명은 우리가 물으니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서, 보충자료 같은 게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드려서,
윤창근위원  아니요,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협약을 5 대 5로 하기로 해서 협약을 맺었으면 그 협약을 지키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것을 못 지키는 이유가 있으면 특별히 설명서를 첨부해서 와야지, 이것이 지금 5 대 5의 50%인지 100%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금년도까지는 한전하고 협약해서 50 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해왔습니다. 다만 작년도 11월인가 12월경에 한전에서 모든 전국 지자체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한전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 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까지만 존속해서 하겠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수없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현행대로 50 대 50으로 가자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50 대 50이라는 협약이 결렬되고 전액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사례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한전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고요, 또 이 부분은 한전하고의 협약 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의 협약서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사업은 협약을 맺고 5 대 5로 해 오던 계속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고 그것을 우리시가 100% 부담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한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한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나 기타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해 온 사업이고 어떻게 국가 공기관에서 우리시와 맺은 협약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번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담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떠나서라도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가로환경개선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부담, 물론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윤창근위원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전선지중화사업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전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시설물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5 대 5 사업이고 지나친 특혜를 한전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선이 지상으로 가서 전봇대에 걸리고 나무에 걸리던 것을 관리하던 것은 땅속으로 묻었을 때 한전은 특별한 관리 인력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에 드는 예산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시민의 보행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전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사업을 해 온 것인데, 그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공단로인데, 사실 그쪽은 우리시의 중심도로라기 보다는 외진 도로예요.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이라면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한전에서는 당초 50 대 50 비율을 지금 상태에서는 부담을 못 한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제시돼 있는 한전 측의 제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비율문제로 따지면 공사 완공 후 3년 후에 50%를 반환하는 조건, 이것으로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왔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3년 후에 우리가 50% 돌려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반환하겠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애초 협약이라는 게 그게 말씀을 재차 드리지만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기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3년 후에 50% 줄 테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으로 한다면 이 예산 우리가 1년 더 늦어도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예산 삭감하고, 앞으로 한전에서 우리시의 도로굴착이나 모든 심의에 대해서 3개 구청 도로굴착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한전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한전에 대해서 성남시가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시가 지금 그것을 밀려서 3년 후에 50% 돌려받는 이런 식으로 칼자루를 한전에 쥐어주는 것도,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협약 맺어서 50 대 50 해오던 사업을,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끼리 나중에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은행동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비율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달 31일까지 협의보상 기간으로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가구가 보상이 됐는지?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보상 관련된 기금액이 678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3200억 정도 하고 해서 한 4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 보상 산정을 했을 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보상비가 5150억 원 확정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1년 정도 안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내년에 일단 끝내려고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서 나온 보상 총액은 한 510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 보상비 등등으로 해서 주공으로 넘겨진 돈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하면 4000억 원이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이 현재 4420여억 원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보상비에 대해서 358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금 심사에서 반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 요구액이 218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보상비가 1590억 원이고요, 주거이전비라든지 영업보상비가 240억 원, 그리고 공사에 대한 시설비를 한 350억 원을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2180억 원이 다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실지 시설비에 대한 사항에 대한 예산은 350억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사 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김시중위원  공사야 내년 말부터 내후년까지 하게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2180억 원이 다 마련되면 보상은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끝나게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2180억 원을 요구를 했지, 실제로 지금 집행부 내에서 잡혀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678억 말고 다른 금액은 안 보이는데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기금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서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주주택관리비를 보면 633세대에 대해서는 5개월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3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당초 본예산에 기금에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수정예산 때 그 부분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주주택관리비는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분의 공과관리비로 해서 주공에서 집행, 그러니까 주공으로 넘겨주거나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공과관리비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공과관리비는 없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상을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몇 분이. 그런데 이주대책이 도촌동으로 마련돼 있는데, 입주예정시기가 12월이나 1월 정도로는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산을 내년 1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약간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1월 중으로는 모집공고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가 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보상이 끝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거기에서 주거이전비라는 것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말일까지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외부로 가셔야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니, 12월에 보상협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사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나가시는 데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비 지급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이 되어야만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인데 12월이나 1월 초쯤 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보상금 수령을 할 테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월 중·하순이나 3월 초쯤에 이주단지를 옮겨가게 되면 중간에 한 달 반 정도의 갭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가 옮기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비록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조금 더 머물러 계시다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잠깐 동안, 일부 기간 동안에 잠깐 어디에 나가셨다 오시는 것에 대한 사항은 보상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다만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순간순간 이사 나갈 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입자는 가옥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세입자는 그렇고 가옥주 같은 경우 이주단지를 만약에 2월 말에 입주를 한다. 그런데 이분이 1월 초에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그 사이에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거냐? 제 말씀은 그러면 비록 보상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도 이주단지에 입주되는 시기만큼은 더 거주하다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상가는 지금 감평이 들어갔습니까?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상가소유자는 다 끝났고요, 세입자들이 감평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난주에 상가세입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다시 감평을 받기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진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황영승위원  받은 사람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입자들끼리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며칠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예산에는 상가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보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님 얘기했는데, 주공이 특별 분양세대가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특별공급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람·공고 전에 이주하실 분들, 그쪽에 들어가실 분들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거기 실지 주거를 안 했다든지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분들,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무허가건물요?
황영승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시중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두 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상가 감평을 빨리 받으세요. 갈수록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질 끌면.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예.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2시 5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판교개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언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인수 맡게 돼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장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윤창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 지금 판교에 새로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새로 만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엉터리로 돼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부서별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안 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전체적인 것은 재산부서인 회계과에서 받고요,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LH나 그런 데를 같이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같이 협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판교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인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산이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수도용지의 경관개선공사 41억 4115만 1000원,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생활환경개선 35억 945만 원, 이것 어떤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에 오셨던 위치가 이 부분인데, 여기가 남서울골프장이고 이게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던 57호선,
이재호위원  그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여기에 보면 까맣게 표시돼 있는 수도용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경을 해서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예산 들여서 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재호위원  왜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땅은 광역상수도 용지인데 57호선하고 아파트 부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 차원에서, 조경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35억 관련한 예산도 지금 인수 전이잖아요. 인수 전이니까 관리부서에서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수 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사전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인수 받기도 전에 벌써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LH 같은 경우는 본공사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경이나 내년에 풀 깎기나 잡초 뽑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뽑아서 인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지, 하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인수되고 난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게 됐을 때는 시비가 들어가고요, 이것은 우리 개발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LH 같은 경우는 본공사비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영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가로 반영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풀 깎기나 이런 것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서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 풀 깎기를 한다든가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도용지경관개선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그게 그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인수하기 전에 그 사업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인수시키겠다, 이런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자부분은 빼고, 실제 가지치기라든가 풀 깎기를 한다든가 잔디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용지경관개선공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해서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여기 예산하고 반영했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그게 과다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해서요, 아까 보여드린 조감도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과도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올린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들 개략공사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면 좀 줄거나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래도 이것 예산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지금 현재 대략적인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많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재호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예정인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택지개발 관련 해외견학 3000만 원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사업비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외 사례 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도 있고 여수지구도 있고 위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외국 선진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게 있으면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얼추 정산할 단계가 된 모양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기쯤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지금 정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깊숙이는 모르고요,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판교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분담금을 정산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마다 삭감을 해서 반영을 안 시켰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판교분담금도 내고 또 지금 통행료도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을 것이고요, 큰 틀로 보면 전체 서울~용인 간이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용인도 같이 쓰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조금 아시는데요, 제가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지적도 하고 신신당부도 하면서 참 사정 비슷한 얘기를 의정활동 하면서 그때그때 충고 내지는 참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심사숙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관부서가 어디에서 하든 어느 돈을 가지고 하던 간에 우리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주인은 성남시기 때문에 우리시민의 재산 우리시민의 편의사항이 연관되는 부분을 당연히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고민한 흔적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영향력에서 그런지 우리시 공직자 담당부서의 한계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의 일말의 권한은 우리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천재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말단부터 그 부서의 국장 부시장까지는 최종적인 의견 개진을 분명히 내잖아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여기와 관계는 없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공직생활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있다는 개념에서 어느 부서에 가든 간에 우리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지금 판교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성남시와 협의하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협의할 때 각 분야별로 다 협의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자기 입장의 전문가, 직장의 자기 부서에 왔을 때는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이 될 수 부분이 결과론에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는 그냥 프리패스로 십중팔구가 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지적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그동안에 노력한 만큼의 평가와 대가를 받아야 됨에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는 부분은, 실례로 분당선도 과연 판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필요해서 판교 신분당선 생기는데 과연 신분당선이 과연 우리시의 시민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이해관계를 갖고 설치되느냐? 성남구간의 역사가 몇 개가 설치되고 서울시계를 넘어서 서울구간에 신분당선 때문에 역사가 몇 개 생기느냐? 그럼 우리시 측에서는 역이 없이 시발점에서 빨리 가면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 짧은 시간에 가는데 서울 구간에 역이 생겼을 때는 그만큼 지체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시민이 빨리 교통을 이용하는 그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계에도 필요한 지점에 역이 더 필요한데도 관철되지 않았거든요. 서울구간에 생겼지요?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을 내가, 그것이 당위성이, 그 영향력이 어디에 힘이 비중이 있어서 반영됐는지 몰라도 그런 하나부터 열까지 실무부서에서 고민하고 윗사람이 끝까지 관계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실례를 든다면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든 위에 계신 장·차관을 찾아가든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도 실례로 우리가 분당을 개발하고서 그 당시 분당주민한테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를 안 내는 것으로 했는데 내게 돼서 얼마나 우리 분당주민들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투쟁을 했습니까? 통행료 없애달라고. 결국은 일부분은 할인 받았지만, 그런 경험을 쌓아서 지금 용인~서울 간, 이게 용인~서울 간이지만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로 명칭이 됐어요, 처음에. 모든 계획은 처음에 초창기의 계획이 그래도 제일 잘 됐다는 계획으로 봅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수정이 됐지요? 노선 수정도 됐고 도로명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판교 개발로 인해서 되는 이익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용인도 분담하지만. 그러면 그 도로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우리 판교의 안양시계 쪽의 운중동에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판교지역이지만 우리 판교주민들이, 분당주민이나 판교주민이나 분당구지만 판교위주로 했기 때문에 판교주민이 이용할 때, 실례로 지금 정신문화원까지 올라가서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를 타고 통행료를 내고 갑니다. 가서 고등동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줍니다. 그 떨어지는 기점이 헌릉로인데 세곡동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거든요. 돈을 내고 판교에서 운중동까지 올라가서 돈을 내고 가서 거기 내려오나 23번 국지도 대왕~판교로 타고 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판교주민은, 분당주민은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세곡동 지점에 떨어질 것을 뭘 돈 내고 올라가서 내려갑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국지도 23번 대왕~판교로로 가지.
  제 지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속 삭감했던 겁니다.
  또 외곽순환도로를 전체 옮겨야 될 부분까지도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각을 하나만 옮겨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교각 하나 옮기는 데 지난번에 1000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만 지적했지만 교각을 왜 옮기는 거예요? 방음벽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방음벽 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하행선에 방음벽이 연결될 때는 거기에 몇 백 억이 되는지 몇 천억이 되는지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부담하기 전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는 예견된 부분이고, 지적을 못 해서, 검토의 부족분 때문에 착오로도 이해가 되지만 착오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민원, 그런 도로 주변의 소음 공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분당 개발해서 분당의 소음 때문에 시비 들여서 방음벽 해주고 또 다른 부분 터널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판교를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면서 그쪽에 주거지를 만들어서 그런 안 해도 될 부분들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위례신도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자꾸만 검토하시고 좀 미연에, 늦게라도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라도 시정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과감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윗분한테 건의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서 반영시켜줘요. 그런 소신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판교 관계 때문에 현재 중원구청장이지만 그 당시 사업단장인 강효석 단장님하고도, 또 건설교통국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건교부 수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의원이 요구하니까 시장이 가보라니까 갔을 뿐이지, 진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못해 주시더라고. 메아리 없이 끝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헛들으셨는지 몰라도 현재는 다 문제점이 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차선 3차선 고등동에서 되는 부분,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뒤늦게 건교부에서 인정을 해서 성남시 의견을 들었어요. 3차선에서 다시 확장할 계획인데 성남시 의견은 어떠십니까? 단 판교입주민 생각이 어떠냐는 것을 의견 개진을 했을 때 지역의원은 물론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판교입주민 대표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줘야만 우리가 동의한다. 그러니까 집행부 도로과에 판교입주자대표단에서 판교입주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검토대상에서 반영시키려다 반영 안 시켰어요.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확인해본 결과, 그것도 그쪽 건설회사에서 그 얘기를 나중에 확정된 후에 나중에 알려줘서 확인한 결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힘들 것 없어요. 조금 시간 내시고 고민해서 말 한 마디 해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면.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이수영위원  공직자로서 민원 발생을 막아야지요. 또 공직자로서 윗분들한테 항의하고 반영시키기는 한계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의원들 시의원님들, 소속 상임위원회에 얘기하면 그것이 옳으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 그것이 관철되면 만족하고 우리시민한테 편안하고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또 못하면 시민들을 앞세워서. 왜 그런 기회를 못 주냐 이거지. 역할을 못하시냐 이거지요. 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다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반영 안 시키면 협약 관계 때문에 분담금 안 주면 결국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공직생활 하는 거지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관리보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거환경과는 709쪽 주요도로 전선지중화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 65억 원을 삭감하는 등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한 건에 6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거환경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김낙중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