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먼저 지난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요약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일단은 개정사항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위탁관리를 했을 때 관리공단 외에 민간인이나 법인이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이 명문 규정에 떨어지게 있습니까?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조례에는 딱 부러지게 명시된 것은 없고요, 계약서상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죠. 그런데 계약서상 해가지고 했어요? 잘못 된 것에 대해서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제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이 전면개정인데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상 있으면 뭐합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위탁받은 사람들이 돈을 3년 거치에 냅니까, 몇 번에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분기별로 분할해서 내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분기별로 분할해서 내야 되는데 그러면 분기가 3개월에 한번 씩 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3개월 안에 안 냈다면 그 사람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세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김유석위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원구청에서 몇 년 전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분이 내가 알기로는 억대 정도 안 내고 그만둬버렸거든요. 사실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금광1동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분이 자기는 아무 것도 없이 해놓고 그 옆에 주차장을 아들이 또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받은 것을 본인이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광1동입니다. 그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때도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 전에 금년 9월인가 상반기에 경제교통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공정거래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넣어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연체하면 바로 즉시 해제시키고 들어가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년, 2년 안 내고 끝날 때까지 요금은 다 받으면서 손 털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방법이 없잖아요.
  두 번째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 민간위탁 받았는데 야간에 주차장 안에 불은 안 켜요, 전기세 나간다고. 불을 안 켜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네들은 차가 망가지거나 뭐 하나 책임 안지겠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일명 중동의 두부공장 있는데 그 주차장에 민간위탁 받은 분인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그 안에 이상한 것 넣어 놓고 팔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여기에 서면적 의미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서상 계약하면 뭐해요 지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문구를 생각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세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민간위탁을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했는데 그 분이 어느 어느 내용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즉시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넣어야죠. 전면개정인데 전혀 보완도 없는 것을 개정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세금 다 날려먹고.
  그래서 제7에 항을 더 추가해서라도 집어넣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이 만든 37조 별표문제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요금인하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노외가 1, 2, 3급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다시 1, 2급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또 벌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외에서 3급지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요금을 4만 원이 아닌 다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별표 1 당초의 2가 3으로 되었기 때문에 3으로 그냥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정안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노외 1급지를 1, 2급으로 나누었잖아요. 거기에 분산은 1급지나 2급지나 어쨌든 민간위탁이든 시설관리위탁이든 사람이 관리를 해 주는 데잖아요.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게요, 당초 1급지가 1, 2급지로 되어 있는데 1급지하고 2급지하고 구분한 것이 완전한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김유석위원  완전한 건물은 1급지이고 2급지는 건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1급지나 2급지나 어쨌든 사람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붕만 없을 뿐이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사람이 관리하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3급지는 소규모기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1급지는 뚜껑 있는 것, 2급지는 뚜껑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관리하잖아요.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는 차등을 둬서 요금을 내린 것 아닙니까 급지를 나누면서.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3급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소규모잖아요.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3급지는 더 요금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2급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를 훔쳐가거나 이렇게 하면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3급지는 노외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논리잖아요. 3급지는 소규모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급지 금액수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야간이 4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요구하고요, 주간 3만 원을 2만 원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야간은 어차피 많이 대니까. 주간이 지금 위에 1, 2급지 나눌 때 주간에 차 대는 율이 적다고 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소규모 주차장은 주택가 안에, 말 그대로 동네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 오히려 사람이 없는 상태라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 2급지로 나눈다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조 항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 주차장 조례는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때문에 지난번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토론하려고 심사 보류시켰던 안건인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중원, 수정구에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요금을 내려서 싫다 할 시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신축해야 되는데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잔칫집에 떡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주차요금을 너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볼 때 요금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종전에 황영승 의원께서 옛날에 발의해서 현행대로 인하가 됐는데 옛날에는 1급가 얼마였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8만 원.
○위원장 장대훈  2급지는 얼마였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6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조례 개정한 지 불과 1년 좀 더 됐는데 생각해 봅시다. 8만 원 짜리를 5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몇%인지 아십니까? 엄청 낮춘 거예요. 그 당시에 8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추었을 때 세수 손실이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때 답변을 18억 된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8만 원 짜리를 5만 원으로 낮춘 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하면서 또 낮춰요. 나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료로 하면 다 좋아하죠. 실제 주차장에 주차하는 시민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못하는 시민이 더 많아요. 앞으로 주차장 신축은 무슨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경쟁적으로 자꾸 인하하자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선심성 조례로 변질될 소지가 많아요. 참고로 타 시의 경우 얼만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주차 여건이 비슷한 타시 조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수원은 1, 2, 3급지로 나누어서 8만 원, 6만 원, 4만 원, 부천시는 1, 2, 3으로 나누어서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안양시는 1, 2, 3, 4급지로 나누어서 8만 원, 5만 5,000원, 4만 원, 2만 5,000원.
○위원장 장대훈  보세요. 수원이나 부천이나 안양이 결코 저희보다 주차여건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중원, 수정구는 이 세 개 시 보다 주차여건이 더 열악한 상황인데 앞으로 주차장 만들지 않을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 적게 들지 않아요. 지금 한 면 만드는데 최소한 3천에서 3,500 들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초선 때 2천에서 2,500 들었습니다. 지가상승 때문에 매년 앞으로 신축비용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재원확보는 어디에서 하실 거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부천, 안양 같은 경우 전부 1급지가 부천이 제일 비싸면 10만 원, 다른 데 8만 원이고 6만 원이고 현재 우리 시는 5만 원이에요. 8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추는 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35% 이상 인하된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무료로 주차하게끔 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경쟁적으로 요금 낮추는 것에 대해서 단연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 끝에 인하가 돼서 조례가 개정되었었는데 1급지를 쉽게 표현해서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별다른 시설물을 안 하고 하는 경우에는 2급지로 조정해서 낮추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있고 없고의 차이 뿐이지 3만 원이라는 소린데, 근본적으로 이재호 의원께서 주차장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도 전에 황영승 의원께서 6만 원으로 내렸는데 일부 주차장 수탁자들이 요금조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일부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감면차량에 대한 주차거부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부개정 조례안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차요금을 무작정 경쟁적으로 내리는 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그나마 거기도 이용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 또는 편의제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모른 채 할 거예요?
  그나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신축한 주차장을 불편을 적게 겪으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요금을 인하시킨다면 정말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요금인하를 무작정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조례라고 보고 이것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가격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여기 보면 1급지에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주간에는 3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토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유석 위원께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금액을 그 분들이 분기별로 분납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사후관리, 지금 예를 들면 연체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실행플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하도록 하자고 속기록에 남긴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조례에다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들 때 삽입해야 될 상황에 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체를 하게 되면 일단 약속위반이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1분기 연체했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 가산금, 가산금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연체했을 때 연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 금리의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동시에 1분기 연체했을 경우 저는 계약해지에 대한 경고가 통보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2분기 개월은 6개월입니다. 2분기가 연체되었을 경우 해약통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동시에 채권확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조례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아니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인들 임대차계약도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해약 통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 수속 밟아요. 명도소송하든가 뭐 하든가. 하물며 공공기관의 계약서 문건에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에요.
  곽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계약서상으로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우리가 계약서상에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계약서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그걸 이행 안 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조례상에 넣는 것도 강력한 규제하는 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서에 이걸 넣어서 계약서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분기에 납입해야 될 금액이 만약에 3,000만 원이다, 또 2분기에 연체되면 6,000만 원 아닙니까.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채권확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통보를 하고 다시 명도소송해서 배제하고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지. 지금 아까 중원구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는가 본데 그것을 국장님이 보실 때는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굳이 안 넣고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대로 집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왕에 전면개정이라면 조례에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사실은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그런 것은 계약서에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그런 것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약서에 넣어서 그것을 집행하라고, 그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수 억 연체 됐는데 만세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분은 이미 영업이 잘 됐든 어쨌든 일단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요금 다 징수해서. 그랬는데 정작 내야 될 분납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리를 해서 논의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왜 조례에 넣으려고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공직자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돼 있으면 그래도 늘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계약서라는 것은 개개별적인 계약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두 건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조율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재호의원  곽정근 국장님께서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의 의견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민간하고 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고 계약내용이 잘 이행 안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조례내용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양측이 공정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지금 본 의원이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약 이후에 주차요금이 인하되거나 인상되거나 또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되면 일단 계약내용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니까 불공정거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잡자는 것인데 당연히 계약내용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얼마든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해지 내지는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이재호의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성문화 시킨다면 하나의 또 제동을 걸을 수 있는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재호의원  이것은 조례이고 계약에 관한 것은 법률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계약에서 이미 이행보험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돼 있어요.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저희들은 어찌 됐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의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계약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도 계약에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그런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민간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얼마든지 계약내용에 첨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 조례에 담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이죠.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입찰 시라든가 계약 시에 채권확보를 위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돼 있습니다. 이행보험증권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동 같은 일이 발생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공무원들이 멍하지 도둑맞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상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내지 않고 만세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계약관계나 약정관계가 잘만 지켜진다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강한구위원  안 지켜질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채권확보를 미리 해놓는 거죠. 잘 지켜지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현재 무엇이 미비해서 관리가 어려웠고 아니면 계약서상이라든가 어떠한 규정에 무엇을 넣으므로 해서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정도 6개월을 체납했을 경우 거기에 경고와 채권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해제통지도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 못하면 우리끼리 왈가왈부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조례에 반영이 돼서 바로 그런 조문이 성문화 된다면 계약이행에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강한구위원  조례에 반영되어봤자 지금처럼 계약상 똑같이 되어 있고 채무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을 때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조례가지고 형사적으로 처우를 할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이것이 며칠 전부터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오셨어야죠. 그래야 이것이 빨리 끝나죠, 우리가 의논하기도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국장님, 그 조례는 우리 주차장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큰 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우리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은 그 조례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계약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여부를 따져서 계약이 해지가 될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그에 따른 담보를 해서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에서 그 계약을 할 때 계약문안은 우리 시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계약내용을 작성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물며 민간에 월세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일반 계약에 관한 것도 계약내용까지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당시 우리 시 주차장관리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계약서 작성을 잘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런 것을 내용으로 계약내용에 담을 내용을 조례에 담아달라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고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서에서 어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무책임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물론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계약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의 선례를 많이 겪는 과정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손들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계약대로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운 부분의 행정을 치유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계약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일부 들어가 준다면 저희가 계약행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의원  국장님이 끝까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보세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장은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된다는 조항들이 조례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면대상차량들이 이용할 때 이용을 거부당한다든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당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요금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도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벌칙도 계약내용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례규정 해 놓은 것을 얼마만큼 계약서를 가지고 이행할 것이냐 아니냐는 업무에 관한 문제에요. 계약업무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것까지 조례에 내용을 담아달라는 얘기는 행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재호의원  보세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죠? 계약서 내용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의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계약해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계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귀책사유가 분명히 “갑”이 지을지 “을”이 지을지 다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반계약서가 아니고 행정관서와 이루어지는 계약서에는 기본바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근거해서 서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원하는 것이죠.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계약내용까지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요.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의원님, 잠깐만 정리해 주시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사항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요금변동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소개하면서 드렸던 의견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하요금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하된 요금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된 요금을 다시 원래대로 상향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기존에 운용하는데 따르는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급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현재 우리 시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주차시설이 형평성 있게 여러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 하나 하고 또 예가부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비탄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시지가라든가 건설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상당히 비탄력적이고 사실은 주차장 요금은 주차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춰서 주차요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주차장 민간 위탁할 때 따르는 예가부분은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해당 국장하고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연체라든지 운영규칙을 위반한데 따른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르는 책임소재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내용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토의를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발의된 조례 심사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의의원으로서 과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은 본 의원이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이 그 동안에 서른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 틀도 많이 헝클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다시 손질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집행부에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중 “정산할 수 있다.”를 “정산할 수 있으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영업주와 계약할 수 없다.”로,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을 1회 이상 미납할 시는 계약해지 예고와 이자를 포함한 납부금액을 통보하고, 2회 이상 미납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6항, 주차장 관리 소홀,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5회 이상 적발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 별표3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료 및 설치기준 중 시설물 란 제5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을, 설치기준 중 일반지역 란 제5항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룸형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3”을, 설치기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란 제5항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룸형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3”을 삭제하고, 별표1 중 노외1급지 월정기권 주간 “30,000”을 “50,000”으로, 노외 “2급지” 란을 삭제하고, “3급지”를 “2급지”로 하고, 비고3호 다목 중 “다. 노외주차장 : 상업지역, 라목과 마목 이외의 주차장”을 “다. 노외주차장 1급지 : 상업지역, 라목과 이외의 주차장”으로, “라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부칙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9조 제5항 제6항은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황영승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일단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주차요금조례 개정안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냈습니다. 그때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태여서 주차요금 인하조례를 냈는데, 이번에 본인이 조례에 5만 원으로 인하하려고 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 자투리땅 같은 것을 시에서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맹지로 놔뒀다가 주차부지로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은행1동 같은 데 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맨땅에다 자갈 조금 깔아놓고 라인 그어서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학교부지인데 주차부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6만 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5만 원으로 해서 1만 원을 인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다 반대해서 오늘 안 됐어요.
  분명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것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든지, 계속 주차비를 받으려면 형평에 맞게끔 1만 원을 인하해서 받으시라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세요.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1시 2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원터길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기회만 된다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 기사를 보니까 기사내용 중에 2010년 12월이면 양도세 특례법이 사라져서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보상비 자체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원터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와 또 이주보상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 세우지 않고 추경에도 안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터길은 이 보상비가 몇 배가 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도로확장이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양도세 특례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진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건은 올라왔더라고요. 추가  안건으로 도시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500억을 해서 올라왔지만 원터길에 대해서 전혀 단 한 푼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원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터길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후에 만약에 그것을 시작한다면 어쩌면 더 훨씬 많은 보상금을 주게 되고 훨씬 더 문제가 있은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특히 원터길 사거리에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가설울타리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바로 코너자리에 해서 거기가 2005년에 건축허가가 나서 원터길 저쪽으로, 그러니까 확장을 대비해서 12미터 셋백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도로과장님한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도로과장님! 그것을 협의를 해줬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협의해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해줬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 중장기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2미터 셋백한 게 맞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주무과장님이 참 무책임하다고 봐요. 어차피 착공까지 가고 건축허가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나갈 곳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축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안쪽에는 아니지만 바깥쪽은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스스로 건축을 하겠다고 셋백하는 동시에 그만큼 어쨌든 보상비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집 스스로가 땅을 셋백해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도로확장에 12미터 셋백할 때 사유지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벌써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12미터 앞에 입구만 셋백해서 지어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몇 미터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건물 다음 건물이 어느 정도 셋백이 돼 있어요. 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셋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구는 셋백이 돼 있는 데라서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 바로 꺾어져서 그 외에는 요철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도로가.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앞에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큰 사거리 작은 사거리 있는데 작은 사거리까지,
  혹시 여기에 지도 없나요? 안 갖고 왔어요?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 끝나고 다음에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장할 때 하면 좋거든요.
  지금 요철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고두고 성남시 원망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12월에 특례조항 없어져 버리면 추경 세워서 한다? 저는 빨리 세워서 어느 정도 가야, 다만 500억이든 100억이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야만 그 주민들이 이주대책 없이 그냥 보상만 받고 나가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지,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다같이 세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거기 착공공사가 들어가서 셋백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사항을 틈타서 어쨌든, 지금 보상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주대책은 필요 없이 토지보상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보세요. 그 부분의 토지보상비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해주면 된다고 하면 내년 12월 지나서 했다고 그러면 150원이 들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게 요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한테나 부시장한테 요구해서 예결위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하기 전이라도 다만 몇 백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간곡하게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도로 확장은 요원하다.
  완전히 이주대책 세워놓고 한다?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준다 그래서 이주단지 가서 살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것 상관없이 이주 보상받고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재개발지역도 이주단지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그린벨트 해제되고 지구단위 확정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200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구단위계획 확정되면서 지구단위 내에 주차장 부지로 고시된 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지구단위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사업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확보예산은 계획이 지금 전무한데, 제가 그동안 담당실무자한테만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그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나름대로 의지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 시내지역은 주차장 한 면수를 확보하는 데 3000억이 넘는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하면서, 이것은 본인이 토지주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지되면서 조건부로 건교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매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1년이 아닌 벌써 5년차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지구단위사업은 여기 건설교통국하고는 관계없지만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이면 양도세 면제가, 혜택 받는 게 종료되지요. 도시 시내 동의 지가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 지금 해제돼서 지구단위가 확정된 후에 지가가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지연될수록 우리시 재산이 그만큼 결손이 될 정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이 있었다면 그간에 지구단위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병행을 기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이 여러 가지 결손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내지는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몇 백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우습게 알고 몇 백 억에만 관심을 갖고 시내에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느라고 했지, 외곽지역에 몇 푼 안 들이면, 몇 십 억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지 확보해서 우리 시 재정이 낭비가 안 되게 미리 토지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지가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시내동하고 거기 외곽 농촌동 지구단위 G.B.지역 해제지역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판교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했지만 해지되면서 엄청난 지가가 올랐어요. 적게는 몇 배 크게는 열 배 이상씩 올랐다고요. 시내동에 집값 올라봤자 큰 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국장님이 그래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지구단위사업부서와 병행해서 맞춰 가셔야 되는데, 그동안 담당국에서는 일체 계획조차도 안 하고 계시다가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반영시키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반영도 안 푼도 안 돼 있는데, 지구단위사업하고도 같이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래서 일단 저희도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상적동 같은 경우는 하나를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상적동 것요?
이수영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11억 가까이 되지요.
이수영위원  몇 평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2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과거에 구입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5억도 안 들어가요. 많아 봤자 3, 4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시 예산을 절약하는 정책에 같이 부응하는 것이고,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병행해 주면 좋지만 모든 것은 모든 상황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런 부분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은 빨리 우리가 재산확보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선 시 예산을 덜 들이는 부분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시에서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주차장 용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어요.
이수영위원  주차장 안 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는 않지요.
이수영위원  안 할 수 있으면 주차장 부지를 해제시켜 주라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목적대로,
이수영위원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에 3, 4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그만한 땅을 공공용지로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보상도 안 하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주차장을 안 하려면 외곽지에 주민들 얼마 안 사니까, 실례로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구수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것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주차장 부지 해제해 주라 이거예요. 내가 주민한테 책임지고 가서 얘기할게요.
  못 할 바에는 빨리 사야지요. 계획도 없으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동안 노력의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이 부지는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은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 있다면 옛날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유석 부의장 얘기하시잖아요. 원터길 얘기하지요. 양도세 2010년에 혜택 받는 것 없어지지요. 지가 상승되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지구단위계획사업 구간에는, 성남시에 열여덟 군데인가, 수정구청 관내에만 열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사업이 미적미적 진행되니까, 한 네다섯 군데인데 해봤자 한 20%밖에 안 했어요. 공사 시행된 데는 착수, 올해 업자 선정해서 착공한 데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고요.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5년이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을 그냥 놔두고 옛날 있는 그대로 그냥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다 편치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체의 도시계획사업을 여기에서 변질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주차장 용지의 확보 여부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요구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진작 초창기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지구단위사업 구간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사업을 해줘야 된다.”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했으면서 거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이 있고 확·포장이 있고, 또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부지가 돼 있고, 또 녹지공간이 공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 의견에는 반하게 건교부에서 일정비율로 지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서를, 네다섯 개 부서가 있으면 일이 일관성 있게 진전이 안 되니까 한 부서에서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어요. 부시장님도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놀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책임이 있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을 개진해서 이제라도 이 부분을 어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의지 없으세요? 의견 한번 내실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그것은 업무성격이 다른 점이 있어서요,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일종의 단지 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처럼 택지조성사업의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법으로 가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단지조성사업 개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기 그린벨트가 지정된 후에 최초로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고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 내지는 해제시켜 주는, 일부분을, 그것도 엊그제 제가 도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100%를 풀어도 시원찮은 판에 50%에서 끽 풀어봤자 60%대밖에 안 풀었어요.
  많이 풀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풀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선 최소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주라, 어디 부분이 풀리든 간에. 그래야만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고 주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도시가스를 하는데 자부담이 어마어마해서 시설도 못하지요. 도시가스는 수익자부담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이에요, 다. 차라리 그쪽이 공급지역이 아니면 말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닙니까, 문화 체육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에서 원 근거지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했지만 이제라도 좀 챙겨서 빨리빨리 해소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님! 주차장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싸게 이용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을 시설로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설을 안 하더라도 토지매입부터 하셔야만, 안 할 수 없는 곳이라면 빨리 하셔야만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원터길 얘기를 하길래 그 중에서도 지가상승 양도세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 심의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참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안 드리려다 생각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지만.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 때 금곡동 고가도로 방음터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의 통과 직전에 도시미관과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효용성을 한번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추경에 다시 올리라 이렇게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던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미관, 그리고 실지로 금곡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가? 이것을 설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다시 책정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금곡동 주민들한테,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문제 개념은 소음의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서로 교환됐지만 근본적으로 교량이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구조 자체가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방음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필요성은 느낍니다.
강한구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돌리지 말아요.
  2009년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집행부에서 모든 검토를 거쳐서, 검토 거치지 않고 예산 수 억짜리 올리지 않지요?
  그때 올린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
강한구위원  50억이에요. 그러면 일이천도 아니고 50억짜리 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키려다가 모양, 미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지로 기능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한 건데, 1년 동안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 주민들은 그 터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예쁘고 더 기능 있는 터널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방음벽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1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 지역구 의원은 그동안에 굉장히 힘이 들었지요.
  그런데 어째서 설계서 한 번 갖고 오지 않고, 중간에 재확인 재점검 재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몇 번 본 위원이 중간체크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2009년도 예산을 대단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렸으면 그것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경우가 그 때도 검토가 됐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세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금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 통과를 다 시키려다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쪽의 소음이라든가 분진을 막아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방음의 개념은 다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매송~벌말 간 도로도 방음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또 정자지구 주변도 소음 가지고 문제가 일부는 소송사건까지 가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지역의 고가도로의 소음문제는 계속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필요성은 다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존 구조물의 그런 구조물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선후를,
강한구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문제는 있지만 참 손대기가 어렵다. 이것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좀 해주세요, 하면 그 답이 맞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부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이 지역에는 해줘야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거였어요. 그러면 대답이 지금 얘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매송 벌말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이미 검토가 된 것이고 그래서 50억 예산이 올라왔고, 통과 일보 직전에 미관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 해서, 그러면 그때 우리 담당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현재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랬어요. 못 바꿉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개월 미루더라도 미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자 해서 삭감시켰던 거예요. 구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도시미관 환경 기능 이것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재설계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됐다 하면 추경이든, 또 추경이 여의치 않았다면 본예산에도 올리고, 이번에 예산을 못 올린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나 같은 거예요. 삽만 뜨지 않았지. 이런 상황으로 못 올라왔다. 이것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언제쯤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집행부에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한테 답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곳 주민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시고, 주민한테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떡 줬다가 먹으려니까 다시 빼앗아서 들고 흔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소음 부분하고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계획이 섰고 예산까지 섰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이 점은,
강한구위원  국장님 됐고, 위원장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여기 담당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2009년 예산을 어떻게 검토해서 올렸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방음터널로 해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강한구위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 올린 거예요, 그냥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겠지요.
강한구위원  그야말로 1, 2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대단히 필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올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강한구위원  그 자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사실은 국장님이 대답만 빨리빨리 했으면 3분에 끝날 것을 길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고.
  꼭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아파트와 주상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용인에서 넘어오는 환경이, 특히 미관 쪽에 먼저 관점을 두고 미관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현재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되면 설계해서 저희들이 구조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 때 당시에.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것으로 갑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을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립시다. 그러고 나서 위원장께서 그러면 언제 한번 거기에 가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1년 동안 뭐하고 계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지역이 다수민원지역입니다. 소음피해로 인해서 다수민원지역인데, 벌써 이게 1, 2년 전에 거론된 게 아니고 2003년인가 2004년도부터 거론되고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알아요.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드디어 해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50억 예산 올렸던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예산 올렸는데,
강한구위원  그런데 1년이 또 지났어요. 조건만 딱 하나 단 거예요. ‘미관과 기능’ 그것만 달았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구조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구조적인 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검토를 하고 빨리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이 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어야지요. 1년 동안 뭐하고 계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몇 번 기술자 전문가한테 검토를 했는데, 사실 도장을 못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전문가가 검토를 하게 되면 자신 있게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 관계가 사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뒤로 미뤄진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우리 전재성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홍석환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이신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방 솔직하게 답변하시네요.
강한구위원  국장께서 아까 제가 물어볼 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예산 여건상 신규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으면 3분에 끝날 것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시장의 약속만, 물론 시장의 약속은 중요해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약속 저런 약속하시는 것 중요한데, 시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근거 있는 약속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알아보고 집행부에서 “가능합니다. 언제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약속을 합니다. 시장님은 집행부에 의견을 묻지 않고 막 다니면서 약속을 해요. 그것이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하고 달라요.
  하지만 시장님은 지시 내리면 그야말로 48시간 안에 검토도 안 하고 버스운행 연장하는 것처럼 전광석화같이 해치워줍니다, 시장님이 지시하는 것은. 의원은 주민하고 약속할 때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하는데도 이렇게 되면 그 의원이 거짓말하는 게 되고 의원 죽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위의 상관들 시장님 이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받고 약속을 하는 의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의원보다도 전체 시의 위상, 시의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원하고 약속을 하고 확답을 할 때는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면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회의계속)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주차장정비사업이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1월에서 2월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평탄작업 같은 거 하고 바닥만 공사하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과거에는 잔디가 있었는데요, 지금 풀하고 섞여 있어서 평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은 1억 5,000, 아무래도 겨울공사를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동절기 지나서 해 주셨으면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을 정비하는 걸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하천정비공사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방하천 이상은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표시판이나 난간이나 위험한 시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비적인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가능한 한 탄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수해 대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 둔전교 밑에 하부구간이 도로부분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해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요. 을지연습하는데 사무기기를 계속 임차를 해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임차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매년 하는 건데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맞나요? 아예 준비를 해 놓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 기기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좋죠.
윤창근위원  주로 사무기기가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어린이용 3D로 해서 입체영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무기기를 사면 얼마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사서 하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 워낙 가격대가,
윤창근위원  어느 정도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몇 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윤창근위원  몇 십억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시청각 교육시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하천정비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탄천관리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예산인 것 같아서 3,000만 원 부분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비적인 사업비이지만 계속해서 정비 차원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니까 큰 사업 아니면 가능하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기금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기금은 아니고요, 하천시설물 중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가 난 둔전교, 언더페이스라는 데에 차가 들어가 있어서 사전에 비올 때 빼지 못해서 두 대가 침수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물을 바로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김해숙위원  부서별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 사업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재난에 관련된 기금으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사업비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똑같은 성격의 제목이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이 처음 생긴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단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생긴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민간자율방재단은 저희 조례에도 있고 성격은 현재 민간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연재해로부터 예찰활동이라든지 수해복구나 그런 것을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예찰활동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제로 활동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가 방재단이 2007년도에 구성되었었는데요, 사실상 금년도 4월 16일 방재단이 새로 단장을 뽑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정상괘도로 올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금년 몇 월에 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금년 4월 16일에 단장이 선출되어서,
강한구위원  원래 발대는 2007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한 2년 만에 대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동안에 뭐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이게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조례상 단장은 회원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하다 보니까 워낙 인원수가 많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480명인데요,
강한구위원  4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라든가 보고할 만한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6월 23일에 발대식을 하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7월에 수해 시에 방재단이 현장을 같이 예찰활동하고 사망사고 있을 때도 수색작업에 같이 참여했고요,
강한구위원  해병(??) 자율방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별개로 되어 있는데 수색작업 같은 것을 할 때는,
강한구위원  그럼 해병(??) 어떻게 자율방재단이 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소방대원도 나가고 같이 나갔을 적에,
강한구위원  필요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괜히 쓸데없이 괜히 기구나 만들고 전시효과 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람들 동원 시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왜 만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요.
강한구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때 만들어야지, 대장을 하나 제대로 2년 동안 못 뽑아가지고 이제 대장 뽑았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열심히 해서,
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재단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거 빨리 빨리 만들어라” 하니까 갑자기 만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아니에요. 2007년도 할 적에는 초기라 각 지자체별로 똑같이 선출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었고 그 이후로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강한구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가 1,061만 원인데, 하여튼 구성을 보면 별개 다 있네요. 사무관리비, 교육비, 식사비, 방재활동 차량유지비, 보험금, 그러면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이 사람들 활동 기록이 다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활동기록 됩니다.
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활동기록,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언제 교육을 하고 교육의 성과라든가 다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줬고요,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은 단장 결재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카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관리카드하고 활동기록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참고사항으로 지금 단장님이 누구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장영성” 씨라고.
강한구위원  금곡동?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금곡동 통장협의회장 했던 분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방재활동하면서 활동한 내역이 수해 때도 예찰활동하고 수해활동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율방재단이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들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초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것을 재정비하라고 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다시 정비를 해서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외를 시키고 뽑은 인원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 답변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자율방재활동에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서 많이 활동이 미약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방재활동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 막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실제로 재난에 대해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초창기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방재활동에 경험이 없는 분들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해서 실제로는 방재활동에 큰 역할을 못하면서 다른 민간단체에 방재활동에 경험이 많은 단체가 같이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실질적인 방재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 자율방재단 활동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자율방재활동에 실질적일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활동과정이랄까 성과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문제는 구성에서 초기 출발단계에서부터 실제적인 자율방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가능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초기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타 단체하고 중복성 부분을 배제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또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근본 목적이 방재활동에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방재활동의 경험이 풍부하고 의욕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산 수립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같은 방재 활동하는 것인데 여기에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적었죠?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3,890만 원, 약 4,000만 원 가까이 작년에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작년에도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수에 대한 것은 지원을 못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연수교육도 있어서 교육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직무연수가 전혀 없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작년에는 자체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의욕적으로 외부까지 해서 직무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들을 보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재활동, 이것도 역시 의용소방대니까 방재활동의 일환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자율방재단의 활동 목표에 맞도록 구성도 그렇게 해야 되고 활동내용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예산만 앞으로 조례에 근거한 단체가 됐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쓰이고 나서 그 효과가 일반시민이나 실질적인 활동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현재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안에 활동도 없었는데 내부적인 정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 방재단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경험자도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이,
이재호위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방재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라든지 협력을 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도 그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래서 금년도에 날짜가 잡힌 게 12월 10일 분당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그전까지는 활동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험자를 많이 초청하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돼 가지고서 심의할 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고 자율방재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도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사업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력이 전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것도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그래서 임원단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민간단체가 구성될 때 본래 단체 구성목적이랄까 활동 목표랄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그 목표에 부합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성 자체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과연 자율방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의문이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자율방재단이 저희가 어려웠던 게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해갖고 회원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가,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끼리 나중에 토론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사항 없으시면 재난안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간을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만 질의하고 삭감요구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지하상가 민간위탁금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 점유이전가처분신청에 승소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에 집행했고요, 12월 중으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기면 저희들이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관리요원 18명은 신규채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신규채용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거니까요.
김유석위원  위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남는다고 그래요. 현재 과잉공급이 돼 있어서 남는다고 하니까 신규채용은 분명히 불허합니다. 예산을 세워줄지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초소 12개소하고 PDP 18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탁예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초소하고 PDP하고,
김유석위원  인건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인건비가 3억 2,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위탁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니까요.
김유석위원  왜냐면 그게 제가 헷갈리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남아서 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왜 줘요? 현재 나가는 인건비로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탁을,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통회계특별전출금인가 거기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넘어간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시설공단 특별회계에서 증설하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김갑식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거기는 예산이 줍니까, 안 줍니까? 민간위탁 넘어가는 인건비에.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시설 하는데 수익이 늘어납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관리에서 인건비가 넘어가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재 기존 인원이 주차장관리인원으로 해서 교통기획과에서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존 인원이 100명이에요. 이 100명에 10억이 지금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일부 10억 중에서 2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2억이 줄어야 맞다는 거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죠, 이것은 다른 장소니까요.
김유석위원  장소는 틀린데 사람은 똑같다는 거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누가 설명할 사람 없어요? 아는 팀장이나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볼게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여기 도로과에서 하는 주차장은,
김유석위원  맞는데 도로과에서 주차장은 성호시장 앞 쪽인데 제 얘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로 해서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10억이 계속 갔었다고 예를 들어서. 계속 10억이 갔기 때문에 10억 중에서 그 인원 중에서 18명을 성호시장에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새로 뽑는 게 아니니까 신규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아니 봐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가 100명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잉여인력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기획과에서는 남는 인원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제 말이 맞다니까요. 왜냐면 현재 18명이 신규가 아니라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18명이 배치가 된다고 지금. 신규가 아니라면서요? 신규 뽑을 수가 없어요. 현재 거기가 인원이 넘친대요. 주차관리요원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차관리의 소규모는 다 없앤다고 했단 말입니다. 남는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 대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3억 2,300입니다.
김유석위원  3억 2,300만 원은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감하든 저쪽에서 삭감하든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18명 중에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아 있는 잉여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따져줘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 그 사람들을 시간대만 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답변을 하시든가.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주차장 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인력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간 수수료 인부를 내년도 예산에서 전부 삭감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을 얼마나 삭감했냐고요. 주차관리 쪽에서.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주차관리 쪽에 예산 삭감한 것은 수수료 인부 쪽으로 해서 기존 인력 그대로 놔두고 그쪽으로 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 데요. 한 2억 정도,
김유석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어쨌든 어느 한 쪽이 분명히 조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조건부라는 예산은 없지만 현재 관리요원 18명은 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되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기획과장님도 계시니까 절대적으로 신규채용은 불허합니다. 불허 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정도 삭감됐다 하니까, 그래야 맞아요. 한 쪽에서 분명히 삭감되어야 맞다니까요. 이해 됐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탄소소재 가로등교체공사는 일단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에도 없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청사도 저탄소로 해서 가로등 설치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도 안 했는데 왜 거기부터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먼저 도입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계기구협약체결이 되는데,
김유석위원  아는데 우리가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요. 항상 먼저 서둘러서,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이면 새로 세계기구협약이 체결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저탄소 에너지 해가지고 LED입니다. 이것이 열효율이 기존에 10%내지 20%밖에 소모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세계기구협약이 체결되면 다 에너지효율이 좋은 이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김유석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도로과에서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경기도에서 돈 다 줘요 그러면?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시비로 하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주고,
김유석위원  지정 했어도 돈은 경기도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우리 시비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게끔 하냐고?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는 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김유석위원  돈 있는 데만 그렇게 했겠죠. 재정적으로 있는 데만 너희 돈으로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율하고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것은 20페이지 복개도로신축이음장치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사진이고 뭐고 다 보여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공사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고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왜냐면 결과치도 안 나왔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청에서 했던 신축이음장소, 거기 가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현장 방문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아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시범 실시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됐나 안 됐나 판단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중동 경기체육사 앞에서부터 34개소 조인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 상당히 덜컹거리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30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마저 다 하게 되면 덜컹거림도 없고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밑에가 복개구조물인데 복개구조물의 노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남한산성 입구까지 가봤는데 신축조인틀을 새로 설치한 데는 상당히 매끈하고 좋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시고 2억만 하면 중앙로는 조인틀은 다 보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한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몇 년 가니까 이렇게 비교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돈만 올려놓고 “세워 주십시오” 물론 도로과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한 것을 보면, 광명로 쪽에 한 번 가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공사 하다 말은 것처럼 해놨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상당히 매끄럽고 좋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이것이 2009년도에는 사업을 했나요, 안 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 마다 한 번씩 하고요, 안전진단은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내 기억에 2008년도 예산에는 36억인가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게 3분의 1로 줄어들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8년도에 5년 마다 한 번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한 6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4순위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가장 시급한 것만 12억,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도 스펙 넣어서 발주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공법이라든가 특허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몇 개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구로 보면 4개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독정천하고 중앙로하고 단대천하고 대원천하고 신구대하고 있는데 각 구간별로 한 공정을 쓰지 않고 각각 다른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공법이라든지 특허공법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공법을 4개 구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각기 달리 현장에 맞게끔 달리 설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형적인 나눠 먹기식 발주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복개구조물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일반 공법으로는 설계할 수 없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려면 신기술 아니면 특허기술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예산을 주면 특허공법을 명분으로 해서 아예 발주단계 때부터 스펙을 집어넣으면 다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조리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추경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뭘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기 다른 공법으로 각각 나누어서 한 사람이 다 시공할 수 없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미불용지는 6.25 당시에 소멸된 토지 또는 일제시대 때 조부님 앞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토지들이 지금에 와서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땅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도로부지에 한해서만 도로과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유지가 공공용지 도로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도로구역 결정 안 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을 막으면 도로를 사용을 못해서 주민이 피해가 생기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법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수영위원  행정소송 걸어야 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행정소송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죠.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건데 지금 사유지가 그 동안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하천부지나 모든 걸 점용하면 점용료를 다 내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수영위원  내고 쓰는데 개인 사유지는 그 간에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사유지 재산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도로로 안 쓸 것 같으면.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옛날부터 서류만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런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이수영위원  아니 현재 상황을, 현재 지역을 가보면 그런 게, 시내동이야 도시계획으로 돼서 모든 게 정리가 얼추 됐지만 외곽지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도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뭔가를 찾아줄 수 있는 명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찾기는 찾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수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대체 도로가 있어서 그것이 어느 한시적인 기간에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도로로 활용 안 할 계획이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도로라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소송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는데 괜히 민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받아먹을 것은 점용자한테 다 점용료를 받고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불용지가 나와서 이것도 소송에 졌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옛날에 그렇게까지 미처 못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까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23번 국지도의 육교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판교개발이익금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에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LH공사로부터요.
이수영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기로 해서 자기네들이 23번 국지도 사업비에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예산이 얼마?
○도로과장 전재성  육고 하는 세우는데 30억 정도 듭니다.
이수영위원  확정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구두로 회의에서 세워주기로 했고 저희들은 다시 토지공사에서는 판교개발이익금으로 반영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  거기 준공 단계에 가있기 때문에 사업은 거기에서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 넘어가면서 종결지을는지 준공이 연장될는지 모르지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확실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수영위원  나중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했으니까요.
이수영위원  기존 육교를 철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얼마 받았는지 몰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애당초 반영이 안 됐더라도 이제라도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는 빨리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이 여쭤 보신 걸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저탄소소재 가로등이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LED입니다.
황영승위원  LED가 경기도에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도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놓고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직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국내업체에서도 계속 실패를 보고 있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한 구간 예를 들어서 5개, 10개 정도 해서 그것을 6개월이고 1년이고 실험을 해보시고 달아야지, 지금 알기로는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것이 계속 실패가 되는데 조도나, 실패작으로 계속 나고 있어요. 열이 났다가 열은 지금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태평동에서 사송동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 경기도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이면 조그만 구간 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청할 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나갔으면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몇 개 정도만 10개 밑으로 해서 보시고 나서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 시범지역으로 성남시가 이 구간이 선정됐거든요.
황영승위원  이 구간을 선정해줬어도 우리가 별도 구간을 정해서 실험을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미불용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소송에서 진 데가 어디입니까? 성남동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도의 미불용지는 13필지에 19억 4,000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소송에서 져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수진동하고 고등동,
김유석위원  성남동은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성남동도 그때 뭐 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아직 종결이 안 됐겠죠.
김유석위원  어쨌든 지금 그 상태라면 지금 성남시에 미불용지 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총 건수 파악된 게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건이나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소송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김유석위원  진 것과 소송 중인 것을 합쳐서,
○도로과장 전재성  합쳐서 하면 32건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성남시에서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파악은 되는데 내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하고요, 결국은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패소하면 시에서 다 부담하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이중적 낭비 아니에요? 내가 그때도 삼남, 삼창 때문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해줘야 된다, 건축허가 나중에 정리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거기도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결국 소송에서 개인한테 준 돈을 그대로 소송해서 우리가 패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중적 부담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이 관계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는데,
김유석위원  결국은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판사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탄소가로등 교체하려고 하는 데 거기가 전기료로 내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그 구간이. 수정로, 산성역에서 태평역까지 3.1㎞ 그 구간의 전기료가 얼마 정도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가로등 전기료는 개당 전기요금으로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총 개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개당 얼마는 없고. 총 보면 연간 전기요금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그 구간만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구간만큼 뽑지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12억?
○도로과장 전재성  예, 성남시 전체가 12억.
윤창근위원  저탄소라는 게 결국 전기세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성남시 전체 가로등이 12억인데 전기세 조금 아끼려고 6억 씩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윤창근위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원로 내년 투자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한 50억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23억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50억이에요? 공원로확장공사 23억이 구만.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는 내년에 공사비가 20억인데 이월되는 게 한 3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5억 정도,
윤창근위원  2009년에서 이월되는 게 30억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업체가 실력이 있는 업체에요? 공사를 할 줄 아는 업체에요? 지금 이 공원로 사업이 공사 착공된 게 2007년 7월인데 만으로 2년이 지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만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차인데 공사를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해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 안 해 놓은 것도 아닌데 공사를 너무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공원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 초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민원이 생겼느냐면 신흥2동, 신흥3동, 두산 청구아파트에 고가차도하고 지하차도 설치반대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당한 소요 때문에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가보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사무실에 직원들 근무하면서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저희들이 줄이라고 해도 지금 줄일 형편도 안 된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지금은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의,
윤창근위원  그 핑계를 자꾸 대지 마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보8차부터 성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공사를 얼마든지 해도 되는 데 아닙니까. 거기는 왜 안 해요? 그대로 두고.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여중 위에도 통보8차에서 공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여중이고 그 밑에 할 수 있는 데는 왜 안 하냐고요? 거기가 굉장히 긴 구간인데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설계상 보면 높은 데서 깎은 흙을 낮은 데로 메워야 되거든요. 지하차도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서 흙을 받아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일을 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로수 이런 것도 전부 옮길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대로 성남여중 그 부분도 잘라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쭉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볼 때, 언제 마무리죠?
○도로과장 전재성  12년 월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속도로 해서 12년 6월까지 되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제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 해결했으니까 충분합니다.
윤창근위원  충분한데도 예산은 향후 투자 280억 할 게 있는데 올해 예산 잡은 거 보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년에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50억 가지고 내년에 2010년에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50억 잡아놓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공사를 안 하는데 뭘 빨리 끝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설계 끝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을 못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되지도 않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원로, 우남로 공사하고는 분리가 돼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원로, 우남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전체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신흥동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제외하고 성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통보8차 외에는 없죠?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우남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원로, 우남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공원로죠. 공원로, 우남로 간은 현충탑에서 행정학교까지이고 지금 현충탑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은 공원로공사인데 공원로공사 구간이 일부 성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로사업이 올라왔는데 확장공사가 23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집행 잔액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35억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58억 정도 확보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감리비 빼면 55억 확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 안 있으면 완공될 부분은 개통을 시켜야,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구간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공원공사하고 그 다음 공원로, 우남로간 공사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올린 것이 그 정도면 거기까지는 문제없이 개통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현재 우남로 구간은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통보아파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도 준공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터널 입구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통보8차하고 민원 다 해결 됐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양 예산을 합하면 1차적으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내년도에 현재 심의하고 있는 내용가지고 다 확보가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이 구간은 개통이 가능하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통보8차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 개통을 부분 개통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실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이번에 관리공단에 총 사업비 민간 위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4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세부내역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일단 깔아야지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지금 주차장에 140억 정도 넘어가는데, 지금 도로과 것까지 합치면 150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50억에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인가 어디인가에도 돈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저번에도 도로과 얘기했지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 하는 것 있어요. 이런 것 신규제작 못하게 하세요. 다 있다니까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더니 어디에다 다 버렸나 봐요. 하나도 없더라고. 다 고쳐 쓸 수 있는 것들인데도.
  어차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로과에 같이 넘어가되 가급적이면 최소비용으로, 여기에서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것 다 따져보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 따져보고 정리해서 가라고요.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피복비고 뭐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특별회계상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만들기 위해서요.
김유석위원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당장 계획된 것은 없는데 해마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김유석위원  제가 하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왜 당장 계획된 게 없어요? 주차지면까지 아홉 면인가 그려서 그것 좀 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못 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공원터널 지나서 중동 돌다방 부근 차로 변에 있는 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
김유석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한 지 한참 됐는데.
  아침마다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매번 민원 발생하고 하니까 하시라는 건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주민 의견 수렴하기는, 나한테 말 한 마디나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제안했는데.
  누가 자기 동네 공짜로 쓰는 게 좋지, 그것 돈 받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정도 해서 돈 받게끔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시행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이에요. 거기 주변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돈 안 받다가 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받자고 하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조례 할 때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준 것 중에 중동 두부공장 있는 데 민원은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까 질의하신 내용의 주차장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제 진짜 민원 안 들어오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야간에 가보세요. 거기뿐만 아닐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거기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도 한번 갔다 와봤고 시정공문도 보냈고, 하여튼 계속 주시를 해서 다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분 그렇게 지역에서나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해제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 민간위탁 줬더니 쓰는 것도 엉망 관리도 엉망.
  그리고 민간위탁 준 데는 관리공단 외에 일반민간은 청소 같은 것도 하게끔 해야 돼요. 계단이나 이런 데 불 다 꺼버려서 사고 나면 크게 사고 난다니까요.
  특별 수의계약해서 준 데도 있잖아요, 단체들한테. 그런 데도 관리하게끔 해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은 하지만 만약에 다시 우리가 받을 때는 시설 같은 것 엉망으로 해서 받으면 보수 수리 또 해서 또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것 지어서 수의계약 줬는데 받을 때는 말 그대로 중고도 안 되게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예산서 847쪽에 신교통경전철사업 추진 7000만 원이 뭔 내역입니까? 우리시가 신교통경전철사업 추진하는 것 정책 결정을 언제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니오. 민간이 제안이 와서 지금 피맥에 올라가서 적격성검사를 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수수료가 나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게 적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대훈  수수료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이 금액을 주는 거예요? 1억이건 2억이건 3000만 원이건 5000만 원이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민간제안사업으로 와서 적격심사를 할 때는 2000억 이상은 7000만 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그 다음에 성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이게 BRT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 반대가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성남대로,
○위원장 장대훈  도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성남지역 도의원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저희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조율이 끝난 과정이에요. 도비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시비도 삭감할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온 도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만 더 유발하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 시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래서 1차적으로 도의원님,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도에서 삭감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삭감해야지요.
  이것은 위원장님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두고, 야탑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있고 서현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있지요? 이게 두 군데가 다 원래 공원이 있던 곳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공원에 있던 시설물이나 혹은 적용에 관련되는 나무 수목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식했다가 나중에 심으려고,
윤창근위원  원래 어떤 것이 있었고 어디에 가 있는지 다 근거자료 만들어놨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오. 파악을 해야지요.
  거기 원래 있던 시설물 조사 다 돼 있을 테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윤창근위원  그것을 어디엔가 보관을 하고 있든지 이식을 해놨든지 했을 테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요? 거기 쓰던 가로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돼 있고요, 지금 가로등도 저희들이 일단 내놨다가, 가로등은 오래 돼서 폐쇄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폐쇄하긴 뭘 폐쇄해요. 그 가로등 갖다가 이** 씨 집 뺑 둘러서 다 심어 놨더만, 여섯 개씩이나.
○위원장 장대훈  그것 진짜예요?
윤창근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가로등,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그것 진짜입니까?
윤창근위원  그 가로등을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옛날에 분당에 썼던 그 가로등이에요. 그리고 다 심고 미처 못 심은 것 하나는 밖에 나와 있어요. ‘KLDC’.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 사실관계 확인해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이것 끝나기 전까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윤창근위원  거기에 아무튼 있었던 이설물이나 이런 게 다 어디에 어떻게 보관 중이고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2010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우리 시에, 오전에도 주차장 관리 조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계속사업인 경우에만 사업비만 올라왔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추가확보를 하려면 1차적인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세우고 그래야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워낙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필요 없는 BRT 같은 것 하지 말고 다른 사업해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특히 새롭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된 편인데,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에 관해서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 규모가 4000억이 줄어서 그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우리 교통기획과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신규로 하는 것, 그것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토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한 건도 안 올라오면 내년도부터 또 새롭게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보통 2년 내지 3년, 길게는 한 5, 6년 정도 더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에 협의할 때 의견을 좀 강력하게 제시해서 이런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만 마무리하고 만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다 끝난 다음에 토지 매입 새로 하고 설계 다시 하고, 사업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그것 공백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이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의 팀장이나 과장께서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고 우리 국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의 예산이 특히나 도시기반시설하고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호선 승강편의 즉 단대오거리 남한산성역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돈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더 줘야 돼요? 이번에 분담금이 4억인가 나가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지금 4억을 주시면 다,
김유석위원  다 정리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밑에까지,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이 4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은 다 해결됐나요? 아주 주민들이 난리인데, 편하고자 하는데 상가에서 민원이 많아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왜 늦었느냐 하면 그 밑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 아는데 해결 됐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아직도 그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일체 못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걱정스러운데. 상가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왔다갔다 고생하시고 국장님이나 시장이나 다 관심 있게 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거기에 복개박스하고 엉켜있어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했는데도 너무 협소하니까 상당히 난처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빠른 시일 내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팀장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신교통팀장 서평원  신교통팀장 서평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구조적으로 계산했는데요, 오수관이 박스 옆으로 600㎜가 매설돼 있어서 600㎜를 대체할 수 있는 박스를 기존박스 옆으로 덧대서 하는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조만간에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고 토목부분은 겨울에도 할 수 있잖아요.
○신교통팀장 서평원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올해 안에 힘들 것 같고 최대한 공기를 당기는 것으로 시공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몇 년 만에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팀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설명자료 6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단말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먼저 임시회의 때 대기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시중위원  예.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PC를 사서 공영주차장에다 준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 줘야지요.
김시중위원  왜 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거기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영주차장에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공영주차장에 이것을 관리하는 PC까지 별도로 시에서 줘야 된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개인 PC까지 구비해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4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시내버스에 LCD광고판 달고 다니는데, 우리시 시책에 대해서 LCD광고판 통해서 광고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광고 문구는 어디에서 제공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해당부서하고요, 아니면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광고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버스회사에다 주는 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통합시 관련해서 좀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광고를 계속 버스에다 하고 다니던데, 그게 적절해요?
  주민투표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시 입장만 홍보하는 것을 버스에다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해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버스회사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의 시책을 검증도 안 된, 그리고 주민투표를 앞둔 사안을 일방적으로 버스에서 홍보를 하고 다녀도 돼요?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시내버스 운영지원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대응해서 50% 우리가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에 상위법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산서 페이지는 521이고 설명자료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지원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데 이게 시내버스 세 개 업체에 고급화시설 개선하고 운영 개선지원금 주는 것 말하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주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법에 재정적자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체 시군에 100% 지원해도 되는데, 도비에서 50% 보조금이 나오면 시비 내시기준에 의해서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재정적자 이런 것을 메워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내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체적으로는 적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있는 버스시설에서 노후화가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버스회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고급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재정적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고급화 시설 개선해 주는 건데, 시민들 여론과 반대하는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비는 도에서 지원하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청이 구청사에서 이리 오는 바람에 버스 안의 안내노선도나 버스쉘터의 시청표시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저쪽으로 돼 있었는데 새로 이리 오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구청사가 되고, 아니면 수정구보건소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스쉘터나 혹은 버스 내에 부착돼 있는 노선도가 다 수정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수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 수정이 돼요. 내가 어제 탄 버스만 해도 안 됐던데. 옛날 시청을 시청으로 그냥 했던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인쇄가 나가서, 저희가 버스회사는 자체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버스쉘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버스쉘터도 다 안 고쳐져 있고, 특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도 안에 노선도 부착돼 있는 것 보면 그게 옛날시청이 아직도 시청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일단 안내방송은 다 바꿨고요, 지금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시청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아직도 못 바꿔요? 그것은 시청 여기 입주하기로 한 10월 18일 이전에 전부 계획을 해가지고 싹 바꾸는 것으로 해놨어야지,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안 바꾸고,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 옛날 시청인 줄 알고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죄송합니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조속히 바꾸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버스회사들이 그런 것은 재깍재깍 안 하면서 엉뚱한 것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택시외관디자인 변경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성남시가 콜이 여섯 개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콜을 통합시켜서 시민이 ‘아, 저것은 브랜드택시고 콜택시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처음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불법주정차 홍보물 제작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주정차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불법주차하지 맙시다’ 하는 전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지금 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도 단속하는 업무에, 실질적인 업무에 쓰여야지, 이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지도 단속하는 업무에 더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이 부분은 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통지도단속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68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레드 존 유지보수인데, 기존에 있는 레드 존을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내년도는 레드 존 예산이 안 섰고요, 지금 설치 돼 있는 것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도 개소당 1000만 원이 넘게 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게 품셈에 있는 단가표 보고 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할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질서봉사단체 지원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녹색어머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연간 한 번 지원하면 되는 것 같은데, 12회라고 하면 월 단위로 지원합니까? 이게 안전장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매월 안전장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품셈 계산방식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계산방식도 있고요,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은 월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장갑도 월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월 12회로 나누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안전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뭐 있고 그것이 소요인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 예산만 계산하든지, 연 12회로 하니까 매월 같은 장비를 계속 해서 반복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내용이 사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산만 그렇게 한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실질적으로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비싼 장비 사는 적도 있고 싼 것 사는 적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사는 적도 있고 여러 번 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목별로 다 이렇게 나열하다보면,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그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장비를 지급을 하는데, 매월 연간 12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면 예산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뒤 72쪽에 택시 불법행위 근절 및 택시브랜드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겁니까?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겁니까, 브랜드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불법행위 근절하는 홍보물도 있고요, 브랜드사업을 하는 홍보물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역시 이 부분도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라든지 정말 꼭 필요할 때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해야지, 택시불법행위 근절 같은 경우나 브랜드사업 홍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사업이 추진된 연한이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활동에 치중되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그 노선 검토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일단 버스업체하고 이용도 이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안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하셨는데, 신청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 데 따른 노선버스들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냥 예전에 운영하던 노선 가지고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사로 접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던 위치하고 지금 현재 바뀐 위치하고 분명히 바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노선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소외된 지역에 대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지만 이 부분도 신청사가 입주하게 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버스노선 재검토를 한번 당부를 드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32쪽에 보면 교통문화선진지 친절연수사업비 5000만 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로는 전시성이 강하지 않나 이래서 금액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좀 더 예산을 크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작년에는 5200 올렸는데요, 금년에는 500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미비점이 좀 있어도 내년부터는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성과를 보려면 우수 몇 사람 표창하는 것하고 좀 분리를 해서 정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우리 시 자체에서 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이것은 전체로 보면 그냥 외유성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타이트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예산 삭감을 하고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곳에 돈이 쓰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교통질서 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질서연합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차량 세 대 나가는 것은 모범운전자만 나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교통질서연합회에서 순찰차량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이 없는데요, 모범운전자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통질서 활동범위가 넓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질서연합회에서도 차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황영승위원  모범운전자회는 차량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노후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통질서연합회 아침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서 각 동마다 대원들이 네 분씩 나와서 하고 순찰차가 돌던데, 12인승 차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자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도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같이 해주세요. 어차피 지역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과 516쪽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2억 144만 원, 516쪽 저탄소 소재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6억 401만 2000원, 교통기획과 847쪽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업무대행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 7000만 원, 847쪽 성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 28억 100만 원, 교통지도과 522쪽 택시외관디자인 변경 민간자본보조 항목 3억 3278만 원, 849쪽 주정차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항목 2000만 원, 852쪽 택시불법행위 근절 및 택시브랜드사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7건에 40억 492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끝나고 말씀하시라고요, 이것 끝나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8일 화요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교통기획과 예산 847쪽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좀 부활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경전철사업시행안이 현재 제출이 돼서 국토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제출이 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피맥에 연구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비용을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안건은 이미 기 제출이 돼서 검토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분하게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에 우리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수익성이 없다든가 사업성이 없어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1호선은 기존 성남선이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2호선 분당선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때 당시 1호선하고 2호선이 있었는데 그 경전철타당성조사는 1호선에는 타당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때 안 하는 것으로 했었고, 2호선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런 찰나에 민간이 제안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민간제안이 제안 주체가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삼한기업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단독 제안이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일단 단독으로 하고 나중에 이게 적격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때 제3자 공고가 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요?
○위원장 장대훈  예.
  뭘 어떤 내용의 사업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보고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예산만 달라 이겁니까? 우리한테 언제 민간기업이 제안했다는 사업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아니, 민간제안을 했으면 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수수료만 저희보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제안한 것을 이것을 일일이 다 보고를 하게 되면 법률에도 있지만 그것이 공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도 없고, 이게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을 해서 우리가 갖고 온 것을 한국교통연구원에다 보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니까 그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민간기업에서 사업제안을 했을 경우에, 나는 민자사업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민자사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갖 도로, 다리, 교량.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그 속은 곪을 대로 곪아서, 계산상으로는 전부 다 수익성이 나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막상 운영해 보면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어떤 데는 50분의 1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위원장 장대훈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규정 가지고 와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우리 시에 무슨 신교통수단이 필요합니까? 지형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억지춘향하고 있는 그런, 그 재정이면 버스 더 몇 대 증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거예요?
    (담당팀장, 위원장에게 설명)
  ‘주무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했지, 주무관청이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사업주체가 필요하면 수수료도 자기가 부담해서 그 답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국토부에서는,
○위원장 장대훈  국토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사업을 제안했으면 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분석비용을 자부담해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확정적인 문구가 없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약에 그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에 우리시에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석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되면 그때 그분들이 청구하면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신교통수단이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부분은 청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기들이 부담하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 제안한 그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사업제안을 했고 그 사업제안에 따른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하고 나서 그 사업결과가 성남시에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되면 우리시가 그때 비용을 부담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사업 분석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신교통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비용 자체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후개념이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후개념이지,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사업제안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구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기타 참석인  
  신교통팀장  서평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