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나. 도시디자인과(계속)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수고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께 시 도시관리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201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8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수립하고 있는 것 있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이재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틀에서 하위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벌써 용역이 1년 전에 발주되어서 내년 6월이라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용역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이 나중에 용역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거기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항에 대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로 한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도 어우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과 같이 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많은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밑그림이 수정되는 과정이 1년 늦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위관리계획이 그것에 맞추어서 가야 순조롭게 가는데 그 시차가 1년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서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대개 보면 2030년 인구하고 기반시설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저희가 이것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넣어서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하위개념을 담아서 상위 계획을 조정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거꾸로 상위계획을 뒤늦게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되고 있는 하위계획을 거기에다 내용을 담아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하위계획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보다 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쪽하고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서로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맞춘다는 것이 먼저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하위계획을 나중에 추진되는 상위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을 담아서 가져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먼저 이 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어차피 그것은,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쪽에도 내년 6월이라고는 하지만 더 늦어질 거라고 하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만 업무를 보시지 말고 서로 그 부분까지 협의해서 맞출 수 있으면 우리 장래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편안한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현재 하위계획이 용역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도록 해야지 거꾸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변경이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갈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관련법안들이 많이 변경되었잖아요. 변경된 것까지 감안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본계획도 이 틀 안에서 맞추어서 가면,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으려면 하위계획이 먼저 정리되고 나면 하기가 어렵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전체적인 대략 계획에 의해서,
○이재호위원 현재 일부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주장뿐만 아니고 관련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그것을 담고 또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줘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위개념 때문에 못 바꾼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계획에 맞추어서 협의를 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다시 재편성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할 것이고요, 다른 뜻이 아니라 뉴타운개발이나 이런 형식일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도시재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라고 해도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죠.
○이재호위원 현재 수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기본계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특별법이다 보니까 약간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틀 자체를 다시 짜자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봐가면서 저희도 바로 용역이 들어가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재호 위원님 연관된 얘긴데요, 제가 저번에도 도정법에 의한 그것을 통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더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갈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기본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일반아파트들도 많고 또 3단계 재개발지역에, 소위 말해서 편입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말이 3단계이지 스물 몇 군데에서 단계별로 해서 나가는데 그 단계 속에 못 들어가는데 다 요구한다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합성을 따져봐야 되고 또 전체 도로라든지 가로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정법에 담았던 것들을 지금 중간용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시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틀이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거나 할 때 현재 도정법에서 나간 부분이 2020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융합해서 나가되 제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이든 공동아파트 재건축이든 법률이나 조례에 크게 맞지 않으면 여기는 힘들다. 이것은 힘들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있거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3단계나 4단계는 몇 년 후에나 되지 힘들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주지하시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지 않고 일부 열악한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평수도 부족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개발지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데는 꼭 아파트를 짓지 않고 현재 주택으로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대원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금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발주할 때 그전처럼 사전에 저희 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과업지시서 낼 때 참조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3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금토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진행된 것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지금 현재 농촌동의 기존취락 20호 이상 취락이 해제되고 또 그때도 추진했지만 현재 시청사 이런 지역현안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우리시의 지역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따낸 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도 결국은, 여기 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연구 개발 목적의 첨단IT단지 조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지역은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중에 아마 전체 아파트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원시설의 개념으로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면적이 5만 7000평, 정확한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6만 여 평이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하면 성남시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택권은 우리시한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선택권은 성남에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과연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김유석위원 지금 물론 여기에 관련이 없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동원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원동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동원동 추진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발주되어서 어떤 기능이 주어지고 어떤 개발관리계획이라든가 결정이 되면 그 기능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새로 지정될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끝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했던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용도나 이런 게 안 맞는 토지라든지 또 대지화 돼 버렸던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용도 폐기됐던 것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고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함께 제시했던 것들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내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바로 잇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김유석 위원 질문 중에 그린벨트 해제될 수 있는 면적, 남은 여분을 우리가 쓰려고 해제할 계획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도 반영되어 있고 작년 우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이것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사업방식이 결정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용도를 여기 표기한 대로 판교테크노밸리 IT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는 기재를 이렇게 해놓았지만 여기 연구용역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이수영위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일정한 바운다리를 어떤 식으로,
○이수영위원 아니, 면적은 나왔는데 무슨 바운다리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바운다리 내에서,
○이수영위원 지금 보세요. 그린벨트 해제 취지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 풀 때” 말씀하셨는데, G.B.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몇 % 풀어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몇 %라는 게 무슨 개념이죠?
○이수영위원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지역을 풀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몇 %를 풀었냐고요? 건교부에 올려서 몇 %가 풀려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수영위원 평균치를 얘기하시라고요. 자연부락이 열 몇 군데가 풀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대지 면적 대비해서,
○이수영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 기억 상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수영위원 왜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한 70%인가,
○이수영위원 무슨 70%입니까? 건교부에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대지, 세대수, 호수 해가지고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어느 A라는 동네를 100평 풀어야 되는데 5~60평밖에 안 풀었잖아요. 그 마을에 풀어줄 면적을 우리시에서 쓰는 면적으로 활용하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풀어서 쓸 수 있는 면적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받아놓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수영위원 아까 그 얘기 중에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왜 주민이 그동안 규제 받았던 피해를 그 주민한테 줄 것을 100% 안 풀어주고 풀 수 있는 면적을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하는 면적을 마을이 아닌 다른 데다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선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진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20호 이상의 취락이 있고 도촌지구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조정 가능한 물량이 있고, 또 하나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조정가능지로 받아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기존 그린벨트 풀 때의 면적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100평을 푸는데,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나도 알겠는데,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물어볼 때 옛날 것이 쭉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 풀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때부터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때 이건 아니죠. 그때 국장이 누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때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장안동 자동차 매매센터가 온다고 해서 성남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2001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보세요, 자동차 관련시설을 사송동에 잡았었어요, 사송동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아닌데, 거기 사송동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했다가 해제시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사송동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있는데, 아니다 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하시는데, 지금 뭔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린벨트 취지에 맞는 그 마을 지역을 세대라든지 그 분들이 해제라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이 공직자들이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푸는지 몰라도 100으로 안 풀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추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무슨 그 당시부터 이것을 추진해요?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은 사송동 것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풀리길 언제 풀렸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세부검토가 되고 주변에 알려진 것은 나중에,
○이수영위원 세부적으로 검토됐든 뭘 했든 간에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몇 년도에 됐어요?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수영 위원님 말씀은 이 용역비를 삭감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이수영위원 아니죠, 그것을 봐서 얘기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면적에서 주민이 받아야 될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는 공공성을 위해서 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하고 세 가지는 다 별개입니다. 우리시에서 총괄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평의 해제 물량을 받아놓고 주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얘기 길어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까 김유석 부의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 풀을 때” 그 얘기를 거기다 왜 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옛날에 자연취락지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라는 그것 외에 해제 안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올려서 해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당시에 마을 푸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속된 말로 지분을 찾아먹으려는 면적을 다 그 지역에 할애를 안 하고 두었다가 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 면적을 해제해서 활용하려는 것밖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표현이 그렇게 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수영위원 별개예요? 이것은 자동차 관련시설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IT단지 같은 것,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말을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표기대로 믿고서 얘기하는데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가 또 나와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최초에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풀고 무엇으로 쓰겠다, 풀어놓고 나중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완전히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해제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혼돈이 오잖아요. 테크노밸리같이 IT단지로 한다고 해놓고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하니까 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느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해제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하게 쓰려는지 몰라도 이 목적은 분명히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내지 업무보고 때 의견청취 다 한 것까지 알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용역 와서 이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목적이 이렇게 했으면 이것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해제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고요, 과장님. 왔다 갔다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데, 내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이재호 위원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김인규 국장 때 이종남 과장 때 이것을 해제할 때 오해 받기 싫어서 내가 강하게 얘기 안 했지만 주민들한테 필요한 면적이 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끽 풀어봤자 60%, 50% 그 정도밖에 안 풀었어요. 많이 풀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기존 마을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해줘야지 속된 말로 구멍가게라도 하나 생길 것 아닙니까. 세대수가 적고 그게 안 풀리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가나 기반시설이 되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뭔가 맞추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은 부분을 이런 데로 활용하는 것같이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항상 보고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것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어떤 이유에서,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어차피 절차가 기 광역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후속절차를 바로 밟아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 저희끼리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0시 4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용역비 2억이 삭감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황영승위원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용역 중인데 그러면 하다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황영승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금년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완료가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는데요, 금년 12월 28일쯤에 준공되고요, 그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체 삭감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가이드라인용역비는 내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공직자들은 어느 규모나 어느 대상으로 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금년에 다섯 개 분야 도로, 건축, 도시경관, 자연환경, 문화복지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264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존 다섯 개 분야 공직자를 포함해서 토목, 교통, 녹지, 공원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여덟 개 분야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교육은 누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전문교수나 아니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관내 대학에 이런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저희 관내 대학에 디자인학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전문교수를 초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고 관련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관내에는 디자인 관련한 전문 집단이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산학, 학교하고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내 대학의 디자인 전문 관련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시 디자인 발전에 함께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실행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관내, 특히 성남시내의 대학이나 혹은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디자인부서가 새로 생겨서 사실 직무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를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데 교육은 필요한 것 같고, 로데오거리 간판사업의 예산이 안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용역비는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예산이 26억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 도비 50%, 시비 50%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해도 도비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다시 그것은 별도로 재정이 확대되면 다시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 및 민원에 따른 시설 이전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지금 성남시 관내에 게시대가 7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재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게시대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네 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갑자기 이전하려면,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 지역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미리 예측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요, 두 군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강한구위원 없는 것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정자동 쪽에서.
○강한구위원 무슨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게 시야를 가리고,
○강한구위원 언제 설치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정자동 쪽에 언제 설치되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누구든지 전화 한 번 하면 그냥 예산 만들어서 이전하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설치된 게시대인데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그냥 있다가 지금 누군가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짜증을 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쭉 얘기가 없다가.
이런 것 전부 다 이전시키면 75개 게시대 성남시 할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일단 게시대가 설치되면 우선 도시미관에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혹시 상점 중심지역이라든가, 물론 저희들이 구석 쪽으로 피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도시미관과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약간의, 그때그때 일어나는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한번 실시가 되면 그것은 큰 변동이 없는 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신중하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 이전할 대상 여부를,
○강한구위원 이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면 새로운 민원이 거기에서 또 다시 발생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남한산성입구 쪽에 보면 거기는 게시대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게시대도 있어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전이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런 철거하는 비용도 또 필요하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이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 그동안에 없던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동안에 70여 개가 이렇게 난립해 있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필요 없고 거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 해서 이것은 뺍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업무보고 때 받아놨기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 그것을 철거하는 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계정에다가 그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내놓는다든가 하면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으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쓱 집어넣고 그냥 지나가서 ·1200을 우리가 해줘 버리면, 그리고 정자동 것 옮겨서 새로운 것 이쪽으로 옮겨놓아서 역민원이 발생되면 그것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새롭게 이렇게 도시개발이 되고 또 이전이 되고 이렇게 돼서 새로 설치한다거나 또 부득이 그쪽에 도로가 난다든가 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태까지 따로 계정과목을 잡지 않고라도 사실은 해왔던 것이었거든요. 예비로 준비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것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안 옮겨도 되는 것을 옮겨서 써버리고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철거해서 써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1200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남겨서 다시 여기에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면 1원도 남기지 않고 어떤 것을 건드려도 1200을 갖다 써버리거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을 내보세요. 계획도 없는 돈을 갖다가 단 1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해줄 수는 없어요. 계획을, 어디 것을 어디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현재 확실하게 철거할 것이 어디이고 확실하게 보수할 것이 어디다. 그리고 실지로 3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것 없이 그냥 “1200만 원 주세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알아서 쓰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강한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게시대 설치는 시에서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황영승위원 수익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보행에 불편이 있거나 아파트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 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옮기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고 자기 혼자만 불편을 느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거기 수익사업 하는 데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거기는 운영비 저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로 본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게시대가 파손됐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구가 잘못 됐다든가 파손됐을 때는 어디에서 보수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보수를 수익 사업하는 데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보수를 해요?
시설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이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획으로 해서 생활체육회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게시대가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광고협회하고 계속 잡음이 나서 서로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 정도 수익이 나면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 옮기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설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파손된 것은 그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런데 파손된 부분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수의계약 협약서 있지요? 거기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황영승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산을.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데 시민의 세금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전문가가 현재는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계약직 두 명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계약직 두 분이 충분한가요?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지금 업무가 디자인개발 해야 되고, 디자인 개발된 것을 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업무가 폭주되는 게 있고요, 어제 공공디자인 조례가 심의가 됐는데요, 그것이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모든 디자인업무가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윤창근위원 여기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문가의 일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예산에는 그런 계약직 관련해서는 그렇게만, 두 분에 대한 것은 올라와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 두 사람은 인건비로,
○윤창근위원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 노점상 단속직원 피복비 해서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조례가 있었어요. 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 규정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일단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단속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의 피복비는 그쪽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옷의 모양과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은 각자각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작업하기에 간편한 복장으로,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피복비를 하는데, 어떤 옷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주로 작업하기 쉬운 파카나 잠바 같은 옷을 구입합니다.
○강한구위원 단속직원이라는 어떤 표시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가서 시설을 철거하고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편리한 복장,
○강한구위원 이것을 해주고, 그러면 노점상 단속직원 피복비는요?
어제 그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어제 그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나가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다섯 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각 구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성남시 전체는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총괄,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섯 명이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수정구청 그쪽하고 합동으로 들어가면 그쪽은 파란색 옷을 입고, 분당하고 합동하면 초록색 옷을 입고, 주홍까지 다 섞여버리면 검정색 옷을 입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네요.
이것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섞이면,
○위원장 장대훈 당나라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웃음소리)
○강한구위원 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 공무원들이 하나는 뻘겋고 하나는 퍼렇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누가 주고 누가 부고…….’ 어제 그래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당나라 군대처럼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구려군처럼 만들겠다고 그래서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것 시정을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이것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불법광고물 단속직원의 복장은 3개 구청과 우리 성남시가 공히 같이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특히 노점상 단속 직원 피복비 이것은 항상 노점상하고 부딪칩니다.
그런데 제복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의 100%예요. 일반양복을 입고 일반잠바를 입고 단속하는 것하고 시청에서 전해준 제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이 달라요. 단속하는 분도 힘이 나고, 제복의 힘이 있습니다. 단속 당하는 사람도 거기에 수긍하는 위엄이 제복이에요. 그런 제복을 아까 얘기했지만 당나라 군대처럼 이 옷 저 옷 다 입혀서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3개 구청하고 합동으로 조율을 하셔서 어떤 복장, 지금 마침 건설교통국에서 주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옷이 전부 정해집니다,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정해서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주가 돼서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여기 보면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운영’ 해가지고 8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이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매치를 시켜서 컨설팅도 해주고 또 제품 디자인 개발도 해주고 자문역할도 하고 지원도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8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금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대학에 디자인학과가 전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교수 21명이 1 : 1로 그렇게 제품이나 포장이나 환경 그런 디자인 개발도 해주고, 또 디자인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과장님. 이 85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눠준다는 소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은 계약을 맺어서 성남상공회의소에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교수를 선임을 해가지고 매치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십니까? 어떤 명분으로 어떤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지원하냐고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교수를 선임해서 운영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누가 교수를 선임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성남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거기에 위탁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해서 상공회의소 기관이 그런 기업체 관련 전문지식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상기업체를 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관내 디자인학과 교수를 선임해서 1 : 1로 지원하는데, 교수 운영비하고 자문비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회의비나 기타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작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래서 금년에,
○위원장 장대훈 작년도 사업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손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008년도의 지원현황을 보면 제품디자인 13개소에 1억 8300만 원, 포장디자인 네 건에 2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2억 1000을 지원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어느 위원회에서 관장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작년도까지는 비전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위원장 장대훈 잠깐 기다려 봐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면 이 13개소를 선정하는 게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했다 그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4개소도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하고 2억 1000을 지원했다 이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13개소에 1억 8300을 지원했으면, 이게 지금 균등하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차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게 2008년도에 보면 총 3억 85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1300만 원, 시비가 1억 9700만 원, 자부담이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균등하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순위를 책정해서 지원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순위를 책정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저도,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대로 업무 파악하신 분이 안 계시네. 비전추진단에서 했던 사업을 이쪽에서 넘겨받다 보니까 제대로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금 이따가 당초 추진한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듣도록 하고.
김유근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공분야의 디자인개발 지원이 있지요? 500만 원씩 6회에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이게 먼저도 주정차단속요원 제복도 개발을 했고요, 환경미화원 제복도 개발을 했고 그런 예산으로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 비예산으로 개발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김 과장님은 질의를 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 산하 전 부서의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지원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연간 3000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개발을 할 때요,
○위원장 장대훈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위원장 장대훈 수령자가 누구냐고요. 이 3000만 원을 수령해 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단속공무원 복장 같은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복장 디자인 개발하는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복장 디자인 개발하는 데다 준다 그 말입니까,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디자인 전문기관에다가 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또.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리고 예를 들면 탄천공공안내표지판이나 그런 것도 이번에 통일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외부에 디자인 관련,
○위원장 장대훈 기준이 어디 있어요? 복장 개발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을 도안했을 때 얼마를 준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제품 값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일단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비용이,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문자의 요구조건에 맞게끔 납품하는 쪽에서 디자인 개발해서 납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제품 속에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납품가가 책정되지, 디자인 개발비를 별도로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디자인 개발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별도로 하는 것이지, 그 업체에다 꼭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그러면 디자인 개발비를 별도로 줘가지고 그 디자인이 채택이 되면 별도로 또 주문한다 이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는데요, 그 업체에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준해서 다른,
○위원장 장대훈 금년도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까 노점상단속직원 피복비 복장개발비로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줬다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 개발비 지원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가져와 보세요.
(팀장이 자료 제출)
도대체 이게 개인기업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남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디자인 개발용역비로 해서 635만 원을 줬고만요. 그 다음에 탄천 공공사인몰 통합디자인 개발용역비 해서 119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런 시안을 제출하면 저희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오면 그것을 1차, 2차, 3차 계속 심사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심사는 누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희가 누구예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다 부의를 해서 안건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전문가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제복디자인 개발용역비를 따로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그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아까 8500만 원 내역 가지고 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과 일단 넘어간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잠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지정보과
(11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도로명 주소 이것 다 완료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1차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명판 내년사업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금년도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1차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명 주소 홍보, 도로명 주소 고지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이게 다 뭐예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저희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현재 설치하게 되면,
○강한구위원 전년도에도 명판하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하는데,
○강한구위원 몇 %나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금년도 집행한 것은 건물번호판만 해가지고 한 15억 들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명판 설치비하고 거기 설치가 다 된 다음에 개인 가구당 고지하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가구별로 전부 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비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전 가구로 배달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안내문 제작, 안내문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위의 것은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하고 접이식 지도 제작, 현수막 및 배너 이것은 홍보용으로,
○강한구위원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우리 성남시 전체에다 다 안내고지가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한 1억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개별 가가호호, 당신네 주소가 이렇게 옛날에는 번지수 몇 번지로 돼 있었는데 도로명 주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각 소유자한테 전부 다 개별로 보내는 것이고, 이 도로 홍보는 뭐냐하면 그냥 그것만 보내면 이 주소를 우리가 한 100년 동안 주소를 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도로명 주소 구성도 어떻게 됐는지 또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도 제작도 하고,
○강한구위원 작년도에도 홍보했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설치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홍보를 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만 지도책자 같은 것도 배부를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도 해가지고 12년 1월부터는 바뀐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한구위원 배너라는 게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출입구 같은 데 쇠 같은 것 세워서 현수막 걸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관 같은 데 들어가는 데 보면 스텐드 세워서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참 쓸데없는 것을 갖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그야말로 100년 동안 그냥 잘 쓰고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을 쓸데없이 바꿔가지고, 우리도 도대체 무슨 도로에 몇 번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헷갈리는 것을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수억 원이 들어가는고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올해 추경에 또 세우고 내년 연말 되면 그러면 다 정리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내년 6월까지 전부 다 마쳐서 고지를 전부,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우리 성남은 그러면 완전하게 도로명 주소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끝납니다.
○강한구위원 전국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전국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공부가 등기부를 비롯한 주민등록부 이게 한 900조 원 내지 1000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국가사업입니다. 이것 전부 다 바꿀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등록까지?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럼요. 주소 들어간 건 전부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것은 물러설 수도 없고, 일정이 1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부서가 전부 통일됩니다. 쓰든 안 쓰든 법적으로,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것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지금도 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자체부터 그동안 했는데, 참 웃기는 사업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어느 선까지는 줄여줘야 돼요.
당장 우리 성남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법에 의해서 고지문 제작을 해서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길거리에다 현수막이라든가 누가 봐도 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지도 제작이라든가 안내도 제작을 해서 이것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그야말로 살포를 한다던가 하면, 효력이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워낙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오래 썼기 때문에 이 제도 바뀌는 것을 이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강한구위원 이것을 해도 시민들이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년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자동으로 자기 주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선에서 절약을 해줘야지, 이렇게 갖다가, 이제 돈으로 메우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문제점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따가 정리를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제가 부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할 때 사실 위원님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홍보를 앞으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이지, 사실 이것 없다고 업무 안 하는 건 아닌데,
○강한구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 고지문에 대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면 이미 홍보로서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래도 우리시 관내 도로망이 어떻게 구성됐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강한구위원 그러면 접이식 안내지도,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시 전체가 나오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네 번으로 접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강한구위원 그것 누가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시 전체 나오게 만들어서,
○강한구위원 시 전체가 나오면 글씨는 더 작아지지요. 그것을 누가 봐요? 글씨 깨알만한 것 누가 봐요? 요새 현대인들 여기저기 머리 쓰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을 누가 쳐다보고 있겠어요? 자동으로 알아서 계속해서, 이 도로명 주소가 바뀌어도 옛날과 주소와 같이 당분간은 병행을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11년 말까지는,
○강한구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옛날주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살포하는, 돈 살포와 같은 건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7억 5950만 원 신청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이게 시 전체 대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전체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제까지는 안내시설을 한 곳도 설치 안 하셨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이게 98년부터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신 게 몇 개이고 앞으로 할 게 몇 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준비한 게 3700개이고 추가로 하는 게 2100개.
○이재호위원 3700개가 이미 됐고 예산 올라온 게 2170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이것 하면 시 전체에 다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안내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청백리길’ 하고 도로명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교통표지판 같은 데, 전봇대 같은 데 보면 도로명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도로명만 붙인다 이런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연말에 추경으로 집행한 것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집에 붙이는 번호이고, 내년에 하는 건 도로명판입니다.
○이재호위원 건물번호판은 이미 다 했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번호판은 이미 집행 중에 있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3700개하고 2170개가 도로명판이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명판이 기존에는 3700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추가해서 해야 할 부분이 2170개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명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도로명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실행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2170개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면 도로 새주소로 변경되는 데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내년 6월까지 다 끝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디자인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디자인은 전부 다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디자인 전문가 의견 들어서 전부.
○위원장 장대훈 우리시 새주소사업 관련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나요? 다 마무리된다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난번에 추경에 15억하고 이것 17억하고 전부 다 하면 3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어쨌든 도로명 주소는 국책사업이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홍보인데, 홍보가 결국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도책 별로 안 봐요. 지금 우리 성남시 지도도 접이식이 있는데 그것도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 배너하고 현수막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LED 홍보판이 동마다 다 설치가 돼 있고 시내버스에 설치가 돼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지금 홍보망이 돼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그런 홍보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돼 가고 있는 단계지만 도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요도로는 우리 성남시하고 인근 시도, 혹은 이게 다 연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계되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행안부에서, 각 도 연결된 도로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시군간 연결된 도로는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한 것은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 여섯 개, 도에서 시군간 연결되는 도로 여덟 개 이것은 결재가 기 났습니다. 나고, 저희도 지금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뭐냐하면 만약에 통합이 될 경우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냐하면 같은 중앙로가 광주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조금 부딪쳐 있는 것이지, 지금 시군간이라든가 시도간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주요도로들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못 하면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주요 도로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시간을 갖고 해야지, 2012년이라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또 방금 얘기했지만 시군간 시도간은 결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나중에 논란이 다시 된다고 하면 주민 의견 얼마 이상 또 규정 절차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결정이 됐다고 하지 말고 논란이 되고 있고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무튼 도로에 대한 것은 도에다 보고도 하고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도로시설물 중에서 도로명판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명판을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모양으로 설치하고, 또 다른 시설물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줘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는 거예요. 개인주택에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도로에다가 하는 이것은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도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고 한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시 내에 도로 명판을 앞으로 교체하고 어디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의 같은 것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디자인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최대한 그게 조정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시 도로에 가보면 도로명판 교통시설물 이게 어떤, 네거리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너무나 얽히고설키고 돼 있어서 실지로 도로명판을 간단명료하게 딱 보고 운전자들이 그것에 따라서 유도하는 데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할 때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놓고 문제가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나 도하고 혹은 기타 주변 시도 간에 도로명에 대한 그런 것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해주실 것, 두 번째는 우리시 내의 도로명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유관부서, 경찰서도 될 것이고 구청이나 이런 데도 될 것이고, 특히 우리시의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한 한전 전주,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과 연관되는 것들을 고민해서 어떻게 도로명판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로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엄청난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써왔던 도로, 내가 가던 도로의 명판이나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성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을 갑자기 바꿔놨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관성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를 하되 어떻게 효율적인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다소 쓸모없는 홍보는 좀 빼고 필요한 홍보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접이식 지도 이런 것 나는 지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관성처럼 우리시가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반적으로 싹 바뀌게 되면 저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단지 여기 현수막이나 배너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배너는 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수막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을 들어요. “도로명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니네들 현수막 하나 안 걸고 홍보 안 했느냐?” 이 말 듣는다니까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버스에 나오는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현수막 보는 사람도 있고, 이 홍보라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 모두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그것을 주요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주요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배너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홍보는 최대한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는 안내도, 접이식 지도, 현수막 배너 제작, 개별주민들한테 고지문 보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물론 안내도나 접이식 지도나 현수막이나 다 의미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각 동에 가면 지번도가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옛날에 위에 안내도 제작한 게 전에 우리가 배부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각 동에 가면 지도로 제작해서 지번도 나간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 게시판같이 붙여놓은 거요?
○이재호위원 예. 붙여놨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번들이 부여가 된 것이 다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 가서 몇 번지를 찾아가려면 거기 동사무소에 가면 그 위치가 딱 나와요.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우리도 도로명 안내도 그런 것 비슷한 걸 만들어서 제작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갑자기 다 바뀐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누가 필요한 사람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보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런 것도 요소요소에 붙일 겁니다.
○이재호위원 가장 급한 게 그것 아닌가.
실제로 이 안내도나 접이식 지도는 상시로 휴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휴대하지 않았어도 그 특정동에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가면 그 지역 관내 도로명판이 딱 있다든지 그러면 한 눈에 보고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도라든지 안내도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센터에다 놔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 동에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지점별로 해서 몇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외국의 사례도 저도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표지판이 딱 서 있어서 거기 보면 번호가 딱 기재돼 있고 도로명도 기재돼 있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현 위치에서 어디로 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금방 한눈에 파악할 수 있듯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지금 현재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지도도 만들고 안내도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써왔던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여기 나열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정말 불필요하다 하시는 것은 빼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계속)
○위원장 장대훈 아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번에 8500만 원 편성돼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내년도 예산은 8,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래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거의 교수님들의 수당으로 나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활동비하고 회의 참석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보니까 교수 1인당 2008년 10월에 1인당 열아홉 분이 160만 원씩 받아갔고 12월에 열아홉 분이 160만 원씩 또 받아갔어요. 거의 다 이분을 현장지도비 명목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심지어 오찬비용이 170만 원, 이게 연구개발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의 1차 교수 현장지도비 해서 1회 당 10만 원 16회 해서, 이 분들은 어떻게 16회나 나옵니까? 10월에도 16회 나오고 12월에도 16회가 나왔는데 이 횟수의 기준이 뭐예요? 한 번 볼 때 1회로 계산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현지 나가서 자문도 해주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10월 22일 1회당 10만 원 해서 16회를 나가셨는데 16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0월에 16회를 나갔다는 소리예요, 10월 22일 하루에 16번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하루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날짜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세요. 10월 22일에 1회 당 10만 원씩 해서 교수 1인이 16회 현장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두 달 후에 12월 26일에 또 1회당 10만 원씩 해서 16회씩 현장지도해서 1인당 160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러면 1인당 320만 원씩 받아가셨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게 보면 거의 협약식 회의비, 전시회 오찬비용, 전부 협약식 오찬 170만 원, 34만 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군요.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모든 집행을 거기에서 다 해버리고 시에다 결과만 보고해 주는 거구만. 그러니까 시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집행도 상공회의소에서 알아서 해버리고, 협약이라는 그 미명 하에, 그리고 결과보고만 우리시에 통보해 주면 우리시는 자동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도시디자인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김해숙위원 기업주치의제는 사실 처음에는 지식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이전된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보고만 했는데, 개중에는 잘 한 데도 있어요. 교수님들 거의 자문비용인데 기업하고 1대 1로 해가지고 그것이 300만 원 정도 자문비용으로 책정해 놓고 거기에 횟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이용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기업이 그 CI나 이런 게 개발이 어려울 때 지도를 해서 기업에 CI 같은 게 새로 개발돼서 많이 홍보가 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 사람하고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평가는 자세히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까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이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관여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위탁으로 그냥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한다면 주체부서를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라. 주택과
(11시 5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이번에 2억 3700만 원 정도 더 증액 되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증액된 것이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대상이 더 늘었고요, 4대 단지에서 10개 단지로 확대되는 것이고 주상복합아파트,
○강한구위원 왜 확대가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확대된 것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없던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포함시켜줘서 17개 단지가 더 늘었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공동시설보조금에서 노후급수관 교체하고 갱생하는 사업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밑의 것이고 위의 것부터 먼저 끝내고 밑의 것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료 보조로 매년 8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죠? 또 늘어나죠? 아파트가 입주되면 전기료 보조해 줘야 되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주상복합도 들어가 버렸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여담으로 물어볼게요. 전기료 보조해 줘서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고맙다고 혹시라도 ‘성남시에 바란다.’에 “시장님, 고맙습니다.”라든가 “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 것은 아니라도 입주자대표자들이,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전혀 받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연간 3억 정도면 다 커버가 된다, 그때 도촌이 들어오고 판교가 들어오고 위례가 다 입주하고 나면 엄청난 공동전기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계속 10년, 20년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선심성 조례라든가 이것이야말로 그것 하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했더니 서서히 1년이 안 가서 더블, 더블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8억이면 2010년도는 다 해결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2010년도는 공동전기료 8억이면 다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에 판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판교도 일부 감안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입주될 것을 예상해서 정리는 했는데요,
○강한구위원 얼마나 했어요? 판교 총 세대 중에서 몇 세대를, 지금 여기 보면 12만 8976세대인데 이것을 봐서는 판교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판교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판교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판교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벌써 입주단지가 생겼고, 내년도 상반기면 입주가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공동전기료 보조해 달라고 하면 추경 세울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할 때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동주택보조금을 추경에서 더블로 세워줬잖아요. 15억에서 15억을 더 해서 30억을 만들어 줬죠?
○주택과장 제인호 작년에는 도로가 포함되면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15억인데 추경에 15억 더 세워가지고 30억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무슨 재미 들렸어요? 뻔히 판교가 들어온다는 것, 그러면 단 한 가구라도 들어오면 공동주택 1000가구가 들어와야 될 단지에 입주가 열 가구가 됐어요. 그래도 전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 켜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행정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여기 계산에 집어넣지도 않고 “추경 때 1억이든, 2억이든 더 올리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일모레면 거의 50% 이상 완료 단계에 있고, 즉시 거기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조례에 의해서 “돈 내놓으세요.”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상도 없고, 저보고 아까 그랬죠? 내가 “8억 정도면 다 됩니까?” 하니까 “내년이면 8억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강한구위원 뭘 생각을 못합니까. 이게 뭡니까? 판교가 다 입주했다 치고 위례 다 입주했다 치고 예상되는 매년 나가는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보조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상도 안 해보셨죠?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저희들이 예상하기도 이르고요,
○강한구위원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요. 판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촌, 판교, 위례 그리고 대장동, 또 여기 저기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계속해서 공동주택만 지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몇 년도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것이다. 또 3년 후에는 이 정도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은 기본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되었을 때 그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됩니다. 20년 후에는 50억이 나갑니다. 얼마가 나갑니다.” 이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3억 정도면 됩니다.” 이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당시에 공동전기료를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래요. 의원 발의로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당시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집행부에서 언제 반대했어요, 반대는 강한구 의원이 했지. 강한구 의원이 반대를 할 때 “분명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선심성 조례를 서른여섯 명 의원들이 다 만들어 낼 때,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돈 주고 하는 선심성 조례 만들어 낸다고요. 그때 내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내서 다 통과되면, 실제로 우리가 판교가 끝나고 위례가 끝나고 그야말로 세입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때 무슨 재주로 메울 것이냐 그 얘기를 내가 목 터지게 해버렸다고. 그런데 통과는 됐는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왔으면 ‘2012년도에는 얼마, 판교 몇 % 입주, 2015년도에는 얼마, 2020년도에는 얼마, 앞으로 쭉 얼마……. 대충 이렇게 전기료 하나 가지고 얼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 했죠? 이거 나누기해서 각 가정에 고지 나갈 때 1000원 꼴도 안 돼요. 누구든 아무도 고마움 느끼지 않고 관리비에서 이것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고, 이러면서 우리 성남시는 매년 수십억을 앞으로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그냥 갖다 버리는 돈이에요.
내가 이야기 했죠? 차라리 그 돈으로 복지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낫고, 차라리 그 돈으로 공무원들 보너스 더 주는 게 나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것이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것을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은 탓이에요. 그때 “당장 내년이면 2억이 올라갑니다, 당장 내년이면 4억이 더 증가됩니다.” 했으면 발의한 의원도 꼼짝 못해 버린다고. 혼자 떠들다가 혼자 인심 잃고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무슨 강한구 의원 그런 거 반대하고…….” 이렇게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8억 정도 올려놓고, 당장 입주 시작되고 있는 판교 단 한 세대도 넣지 않고, 이것을 계획이라고 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판교문제까지 예상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4년 내내 업무청취라든가 행감이라든가 또 예산을 다루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과 200번은 더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제인호 과장뿐만 아니고 올라와서 “사과 하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다음에 잘 하세요.” 이게 200번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똑같이, 한 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행정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임기 끝나게 돼 버렸어요.
밑의 것 좀 봅시다. 이거 추경에 올리지 말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공동주택시설보조금 40개 단지는 그냥 예상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예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몇 개 단지 했어요? 70여 개 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작년에 50개 단지 정도 예상해서 70개 단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40개로 푹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30억 들어갔는데 20억으로 10억을 깎아버렸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30억을 금년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이 감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신청 받아서 다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20억이 본예산 통과시켜주면 추경에 한 30억 돼 갖고 50억 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총 요구했던 것이 그 부분에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은 50%, 3000만 원 이하는 80% 지원하고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분당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난리를 치죠? 전부 다 80%로 해달라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의원이 발의만 하면 해주겠습니다.” 했죠?
○주택과장 제인호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강한구 의원을 시켜서 발의토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 예, 예” 했죠?
○주택과장 제인호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엊그저께도 들어왔고,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칭찬 이것은 공무원들이 받아버리고 어렵고 이런 것은 시의원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시의원님이 해주면 100%도 해줍니다.” 했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분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시장님 만나 뵙고 국장님 만나 뵙고 주택과장님 만나 뵙고, 시장님이 “그거 뭐 신경 씁니까, 해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만나 뵈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면 해줍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님,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그분들이 80%, 50% 돼 있는 것을 다 80%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입주민들도 좀 더 부담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부담해야 본인들도 아껴 쓸 줄 알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현재 80% 해주는 것도 50%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타 기관에서 업무 협의가 들어온다면 면담을 하고 면담일지 기록합니까? 면담일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따로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여기는 아니다 해도 녹음되어 있지 않고 일지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합디다.” 하면 그분들이 거짓말 시킨 거네요? 인심은 여기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공을 이리 휙 던져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내일모레가, 그 사람들 모가지가 거기 걸려 있는데 그 공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이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것이 개정돼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1년 정도 돼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키는 면담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됩니다, 됩니다.” 시장님서부터 그러니까 의원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의원이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도시건설에서 이것 다 막고 있느냐? 면담합시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이 성질이 워낙 저거니까 “안 해” 안 만나요. 엉성한 도시건설위원장 같으면 만나가지고 “예, 예, 예.”
이것 집행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80억 우리가 전부 100% 보조 쑥 해버리자. 또 밑에 아홉 갠가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200개로 늘려가지고 해주자고 하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조례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조례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 생각은 처음부터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반대했고요, 반대한 이유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전부 다 입주민들만이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결정된 것 같고요, 그 외 부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80% 돼 있는 것도 다 50%로 해서 주민들이 반부담하고 시에서 반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 맞아 죽어요. 참 정신 빠진 소리하시네.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야 본인들도 아껴 쓸 줄 알고,
○강한구위원 아니, 지금 80으로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사람들한테 50대 50으로 하면 의원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도 도시건설 전체 발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때 “약 170억에서 220~230억이면 완벽하게 성남시 다 끝납니다.” 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
○강한구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영구적으로 갱생 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자재로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되고 15년 되고 재질을 잘못 쓴 아파트에 대해서 갱생 세척을 해줬을 경우에 이렇게 돈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함이 없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돈이 이만큼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강한구위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했잖아요. “그 정도 들어가면 끝입니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강한구위원 저는 기억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으로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구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재라고 해도 100년, 200년 가는 것은 없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죽기 전에.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데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영구가 도대체 몇 년이 영구이고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간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딴 이야기 해?”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그때 얘기한 것은 90%는 맞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후급수관 교체가 봄이 되면 그야말로 봇물처럼 밀려올 텐데, 이거 해달라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13억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4억, 17억, 65만 원, 20만 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도 알아 보는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65만 원, 2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세대당 그 정도 들어간다.
○강한구위원 주택공사에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 따따따블로 들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가 8000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8000세대면 이 선에서 17억 가지고 가능하겠다, 이게 예상치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어림도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을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다 해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렇죠, 다는 못해 주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개년이면 5년 정도 계획을 쭉 세워서 170억이나 200억 정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어느 선까지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노후한 아파트라든가 노후한 공동주택은. 그런데 17억 정도라면 일단 10년 넘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단순 계산으로 해서. 우리가 저것을 계속 10년, 20년 끌고 가면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성남, 분당에 있는 노후한 아파트를 5년 계획을 잡아서 끝을 낼 것이냐, 10년 계획에 끝을 낼 것이냐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일단 노후급수관 교체나 갱생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처음 하니까 총 금액은 대충 나왔잖아요, 한 200억. 170억에서 230억 정도니까 한 200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 가는 것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딱 내부규정을 세워서 5년 안에 끝을 낸다, 5년 동안 얼마 정도 투입해서 끝을 낸다, 아니면 10년에 끝을 낸다. 그러면 10년 가면 그때 지금 하는 사람들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난리 칠 것 아니에요, 우리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5년이면 5년 “5년 후에는 반드시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먼저 지은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하니까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든가 3년 안에 아주 끝을 내 버리겠다 그러면 200억을 3년 70억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줘야지, 계산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17억을 올려놓느냐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돈 가지고 다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서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방침을 세워놨느냐는 얘기예요. 안 세워놨죠?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 이유가 주민들 건강보호, 좋은 물 먹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끌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기다릴 것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해서 녹물 먹어야 되고 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교체 해준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그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는 이렇게 자금계획을 세웠다, 장기 계획을 세웠다, 중기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여기에서 봇물처럼 밀려오면 우리가 곤란하다. 거기에서 먼저 걸러가지고 오래 된 아파트부터 이 금액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게끔 그것도 회의를 열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조율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제인호 습니까? 예.
○강한구위원 이 예산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허수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노후급수관 100% 허수로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남든지 부족하든지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님, 이게 정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허수, 허수. 아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20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두드려 맞추기 전에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작년에 15억에서 30억으로 추경에 15억을 100% 인상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수지.
정확하게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만들어내야지, 1차 추경, 2차 추경을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금액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기 돈 투자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정수를 놓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을 세우기 싫다는 얘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계획 수립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맞추어서 신청하면 예산만큼 나머지 잘라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강한구위원 우리가 1, 2년을 한 것이 아니고, 보통 15억을 세워서 거의 15억에 맞추어서 한 번도 추경을 열지 않고 해왔던 사업이에요. 작년만 달라진 거지. 이거 무슨 의원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에 잘 맞춰 줬다고요. 그렇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20억을 세웠다면 작년에 30억 정도, 작년에 70여 군데서 들어왔고 보조금이 적어서 안 되겠다, 혹은 50%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지금 그쪽에서 계속 “80% 내년이면 됩니다, 됩니다.” 하고 있으니까 ‘80% 되면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상금액을 산출하고 예산계획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속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인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약속 함부로 안 돼요.
두 번째, 계획 반드시 세우세요. 특히 공동주택 노후급수관은 계획 없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노후급수관 교체는 분당이 주로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벌써 일찍 입주한 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마지막 입주한 데가 구미동 같은 경우가 13~4년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아주 무계획적인 예산이고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딱 잡아서 전체 총 수요예산이 얼마면 N분해서 1년에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 150억 과감하게 집행해야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교체하는 단지는 35년 후에나 가능해요. 이것 안 돼요. 이 부분은 아주 잘못 된,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한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담스러우면 5개년계획 정도 잡아서, 왜 5개년을 잡아야 되느냐면 분당이 첫 입주부터 마지막 입주 간격이 5~6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13억 가지고 누구 코에 뭐 바를 겁니까? 이거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싸움 나요. 제가 볼 때 단지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것입니까? 이거 안 돼요. 이 부분은 일단 통과시키는데 추경에라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일하면 뭐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지원해 주고 욕은 덤터기로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집에서 살림살이 혹시 누가 하십니까? 사모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집에서 합니다.
○김해숙위원 (웃음)우리 성남시 살림살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엄청나게 삭감되고 하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살림살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온 것이 45억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성남시청 1년 유지관리비가 50억이 넘습니다. 공동주택은 성남시의 70%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들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림살이를 너무나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사실 큰 사업에 우선순위에 입각하지 않고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런 부분도 예민하게 토론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각 부서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러려면 반드시 계획이 필요해요. 노후급수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예산을 무조건 증액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써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준을 잘 정해서 가장 적합하게 배분하면 되거든요.
작년에 도로문제가 사실 큰 덩어리였는데 그것이 같이 포함되면서 50%로 됐잖아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새로운 반발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용의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일단은 1년 시행을 해보고 평가하자고 해서 지금 그 상황대로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어필 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소에 꼭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후관은 그런 계획 하에 해결을 해 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고민해야 될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우리가 가장 잘 찾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 이것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고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은 크든 작든 삭감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서 44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임대수입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입을 잡으신 거죠?
○주택과장 제인호 태평2동에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면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68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이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56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위탁대행료라고 해서 1억 3648만 9000원이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노외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위탁관리대행료가 1억 3,6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안 하고 그냥 거주자우선주차 쪽으로 변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 중에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태평2동 노외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시청 뒤에 주택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운데 올라가서 금빛초등학교 올라가다 좌측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임대수입은 5800만 원이고 현재 관리에 따른 위탁대행료만 1억 3648만 9000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왜 주택과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처음에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저희들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못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설공단으로 넘겨놨습니다. 관리를 넘겨놨는데 저희들이 넘기면서 위탁관리대행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안 하고 바로 거주자우선주차로 돌리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를 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안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협의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최근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고 그것을 협의 중에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산서를 하고 난 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관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진작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
○이재호위원 매년 7000만 원 이상씩 적자가 나는 건데.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오래 전에 관리했던 부분이고 또 사전에 문제점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뒤늦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그대로 올려놓고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한다.
이것 진작 손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너무 늦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바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제인호 과장께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자에 이것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보조 해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 안으로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왜 오늘 같은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러십니까?
제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무계획적인 정책을 펴는, 예측행정을 못 합니까? 뻔히 나오는 것? 그래도 좀 예견되는 부분은 여유를 갖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 소신 있는 것같이 발언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 비쳐지면 위원들이 그냥 선심 쓰고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식으로 뭔가를 강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결정된 것은 번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 과장께서 본 심정을 말씀하셨지요? “조례 개정했으면 좋겠다.” 말은 쉽지만 개정이 쉽겠습니까?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진짜 그런 소신을 가졌더라면 위원님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망이 오는 것이고, 예산 낭비되는 것도 위원들이 정해 줬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생각도 시행착오가 있듯이, 뭐 의원님들이 좋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의견이, 생각이 있었다면 그 당시 좀 소신 있고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문제점을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예산이 그 정도만 가지면 된다고 했던 것이 벌써 1년도 안 돼서 계속 낭비성이 비쳐지고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올해 성남시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펑크가 나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분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준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단이 안 되고, 또한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해주고 좋은 일 하면서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여론조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주면 해준 것으로 고마운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더라도 더 요구합니다, 더. 나중에 그것이 당연시돼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강하게 그것을 커트 해주면 우리 위원들한테 오지를 않지요.
그런 소신 가지고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더 이상 얘기할 게 많은데 함축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건축과
(12시 38분)
○위원장 장대훈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항공사진 늘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예측행정시스템 그것하고 이것 호환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 안 돼요? 그것 사용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하는 항측사진은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찾아내서 새로운 건축물 중에서 허가받은 건축물은 제외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물을 저희들이 적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예측행정시스템에서 찍은 3D시스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D에서 찍은 사진은 한 번 찍으면 많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한 번만 찍으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다만 저희들이 찍은 것을 가지고 예측행정시스템에다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호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런 거라도 하셔야 돼요. 같이 하늘에서 찍는 사진인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 찍은 것을 어느 쪽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왜 안 해줘요, 그 때 약속해 놓고.
○건축과장 이영주 그것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웃음)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바. 시설공사과
(12시 4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디자인과 493쪽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운영 민간자본보조 항목 8500만 원, 주택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쪽 노외주차장 태평2동 위탁대행료 항목 1억 3648만 9000원 등 두 건에 2억 2148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주택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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