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조례 제정안
  7.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사업 시행 변경 청원
  8.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조례 제정안(성남시장 제출)
  7.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사업 시행 변경 청원(정용한 의원 소개로 제출)
  8.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윤창근 의원 등 10인 발의)
1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강한구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 청원 한 건, 의견 청취안 한 건 등 총 열한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강한구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한구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월 5일 제정하여 동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전 관리하는 시설물은 도로, 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등 규모에 따라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시설물은 동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탄천 등 지방하천 공동구 교통시설 등 특별법에서 정한 1, 2종 이외의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주요시설물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법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특별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특별법에 의거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주요시설물은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도 주요시설물에 관하여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강한구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관내 주요시설물을 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시설물의 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는 만큼 본 조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조례 제·개정사항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재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 총괄관리자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총괄관리자가 국장으로 보면 세 분이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지정된 건설교통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설물은 도로, 하천, 시설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개별법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관리하도록 돼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뭔가 하면 법으로 각각 돼 있는 것을 한 조례로 일원화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조례로 일원화는 하는데 그 관리는 특별히 누가 몰아서 하는 거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다만 조례를 관리하고 제·개정사항만 주무부서를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각각 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조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맡는다고 그래서 각 시설물이 따로 따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거꾸로 질의할게요.
  여기 있는, 소위 말해서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지 푸른도시사업소 이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이 관리 자체를 만약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도 되고,
김유석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다 넘기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위임업무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남시 사무업무 위임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게 되면 불합리하지요.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어차피 현재 하는 대로 똑같이 다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국에서 관리한다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특별히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대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1종 2종의 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재 성남시는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 관리 안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만 특정의 어떤 국이든 과장이든 한 사람을 지정해 달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별 차이가 없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이 따로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하천부서에서, 탄천관리과나 재난관리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쪽에다 몰아주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또는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여기 보니까 탄천관리업무에 한함이라고 돼 있어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제4조의 3항을 보면, 1항의 3을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하천 및 하천시설물 중에서도 탄천관리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조례는 통합적으로 어떤 특정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6조 같은 경우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법이 뭐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1종 2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각각의 국에서,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 설치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의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설치는 교통기획과하고,
김유석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
  잠깐만요. 제가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교통기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라고 자꾸 떠들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서 그러는데, 신호등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신호등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 시설물고설치에서 어디에서 하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주는 예산으로 뭐하는 거예요?
  신호등 설치 같은 것 여기에서 발주해서 여기에서 다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신호등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통안전심의인가 이런 데서 심의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의해서 여기에서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그런 것도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신호등 하나 망가졌을 때 어디로 전화하느냐 하면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거기에서 그런 심의를 거쳐야만 신호등 설치를 하거나 횡단보도 긋지, 그게 안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 해요.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해 주면 모를까, 지금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위원회도 만들어놓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상설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통합의 개념이 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다 각각의 관리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공직자로서, 우리 도로과장으로서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법으로 다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변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 관리부서가 관리하고 있고, 다만 한 조례로 일원화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일원화해도 결국은 똑같이 한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관리는 똑같이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잘못 됐다고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조례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문을 구하는 건 맞는데, 이 조례가 잘못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결국은 각 국의 국장이 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대표성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관리를 한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조례가 잘못 됐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잘못 됐다는 의미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개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놨다고 통합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 주체가.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 판단내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잠깐 우리 강한구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하나 만들려면 머리가 빠지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제가 전재성 과장이나 김갑식 과장한테 질의했는데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강한구의원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요, 각자. 그것은 1, 2종으로 구분된 상하수도, 도로,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이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빠지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탄천, 지방하천, 공동구, 아까 얘기한 교통시설 등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정기적인 안전관리의 대상에서 현재,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물론 이것을 한 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각자 기능이 따로, 각 국의 기능과 그 시설물의 기능이 따로 있으므로 거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두되, 예를 들어서 조금 보완을 한다면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관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차후 준비를 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해 볼게요.
  현재 여기 특별법이나 이런 데 빠진 시설물이 뭡니까?  
강한구의원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도 빠져 있지요.
김유석위원  교통시설 중에 어떤 거지요?
강한구의원  교통시설이라 하면 아까 얘기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1, 2종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요? 또요?
강한구의원  지방하천,
김유석위원  지방하천이 빠졌다고요?
강한구의원  탄천이 특별법에서, 지방하천이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탄천관리과라든가 이런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금방 질의했던, 신호등 관리 안 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신호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누가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신호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한구 의원님은 빠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강한구 의원님이 1종 2종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지,
김유석위원  특별법에 빠진 것뿐이지, 시설물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우리 곽현성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곽현성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지금 지방하천 이런 것도 빠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방하천은 지금 탄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법에 안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하천법에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곽현성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이렇게 하게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하천 쪽에 대한 효율성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아까 전재성 과장이 얘기하는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관리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은 따로 따로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구청과,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있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하게 효율적인 것, 별도로 뭔가 빼주거나 넣어주는 것들이 있냐고, 이렇게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의도는 좋은데, 이게 통합관리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상징성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한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된 조례가 되려면 여기에 좀 더 연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재 조례만 있을 뿐이지 다 각자 한다면 특별하게 어떤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물론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어떤 통합에 입장을 두시고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내용을 쭉 보면 통합의 내용이 거의 빠져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강한구 의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 있는 주요시설물도, 하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빠져 있는 부분에서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확하지 못하다.
  그리고 일단 조례에 의한 그런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외돼서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본 취지입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통합 관리는 각 부서를 묶어서 통합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이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시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주요시설물들입니다. 그것을 통합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같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일단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통합성을 띄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잘못 만들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나 그 전에 최만식 의원이나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저희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례를 묶어서 통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 있는 부분을 거꾸로 그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존에 했던 것들, 타 법이나 타 조례에서 했던 것들을 여기에다 넣어놓는다고 해서 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타 법이나 타 조례에서 돼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이나 관리 그런 것을 빼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만약에 그것을 만든다면 이것을 부결시키고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조례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우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딱 보고 통합조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건설교통국장한테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한테 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강한구의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물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종 2종에서 제외된 터널, 지금 많은 터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종 시설물인데 그 이하의 터널, 그리고 복개구조물도 지금 1종 2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구조물 이런 것이 사실은 조례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각 부서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관리는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 없이 관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러한, 1, 2종에서 제외된, 그동안에 그냥 관리만 해왔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관리만 해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부결을 해도 관계없겠지만 조금 보완을 해서,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강한구의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김유석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하기는 무리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능형교통체계는 별도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무인단속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업무소관이 U-city,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여기저기, 지금 U-정책과는 부시장 직속이지요?
  이렇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하는 그 U-city 가 있는 것을 오히려 빼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게끔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지금 만든 내용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저는 강한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빠져 있는 것을 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훨씬 그게 효율적이다.
  U-city는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고요.
강한구의원  U-city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감시카메라 무인카메라 또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BIS 이런 것 누가 관리해요? U-city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강한구의원  시스템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것이 도로에 나와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그것은 또 현재,
김유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두 분 논의 좀 중지해 주시고, 우리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얘기가 분분한데요,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터널 복개구조물 이런 모든 것이 1, 2종에 명시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서 제외된 것은 지금 특별법에서 명시해서 관리가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터널구간이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는 일정시설물로 돼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터널구간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차도 100미터 이상인, 이것은 2종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터널 구간의 연장이 90미터다, 이것은 1, 2종 시설물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에서 1, 2종에서 정하지 않는 그 규정을, 규정에 맞지 않는, 규정보다 미달되는 이런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한두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부족한 면도 있으니까요, 총체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한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위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3 5호에 신설키로 발의된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5월 4일자에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이상 0.5대 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대 이상 0.3대 이하 중 기준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2009년 11월 5일자에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한 대,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당 한 대로 개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례를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완화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성남시 전역의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에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희가 주차요금을 얼마 전에 감면해서 내려줬습니다. 물론 주차요금을 경제가 어렵다 해서 내려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급수를 1급수 2급수 3급수로 조정해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한번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주차요금을 내려줬다가 다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영승의원  예, 그것이 2007년도에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6만 원으로 인하했는데 철골주차장이나 건물식 주차장이 해당되고 노외주차장에 보면 우리 구시가지 쪽 기본시가지에 거의 27개 중에서 23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옛날에 산꼭대기 시유지 불법무허가 주택을 헐었던 자리에 그냥 철거해서 바닥의 노면도 시멘트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거나 자갈 깔은 데도 있고 이런 데다 라인을 그어서 똑같이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차량을 거기다 대게 되면 도난사건도 많고 CCTV도 없고 관리인 두 사람이 2부 교대를 하는데, 또 차도 많이 지저분해서 세차도 자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잠깐 김갑식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차요금이 내려가면 1년에 얼마만큼 재정적 문제가 생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1년에 대략 4억 8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김유석위원  전에 8만 원에서 2만 원 내려서 6만 원 됐을 때는 얼마 정도 감액되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고 제 기억으로는 한 18억 정도 내려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은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주차요금을 내리면, 그럼 받지 말아야지 뭐.
  본 위원이 초선 때 이 주차요금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이 어려울 때도 못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요금이 또 내려가거든요. 저도 아까 황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하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이렇게 주차요금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꼭 흑자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을 위해서 분리해서 요금을 적용한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길에 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거예요?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못 해서 주차딱지 4만 원짜리 받은 사람들은, 한 달에 4만 원짜리 한 장만 떼도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두 장 세 장 받는 것도 다 감면을 해줘야 되겠네요? 진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에 주차해서 4만 원짜리 5만 원 짜리 날아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주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 때문에 어쨌든 확보된 주차장에서는, 저는 그때 요금 내릴 때도 얘기했었지만 6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은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가면 야간 같은 경우는 5만 원 짜리가 3만 원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3급지를 만들면 금액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구시가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지만 애초에 이 주차장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민간위탁도 결국은 입찰가격이나 낙찰가격 자체가 적게 들어올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입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급수는 나눌 수 있겠지만 이 급수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나눈 상태에서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내려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올리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내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재호의원  김유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이재호의원  저도 일반 주차장 요금을 예를 들면 아무런 내용 변경 없이 주차 요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주차장이 급지나 등급을 매길 때 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시설의 차등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요금을 내리는 효과를 낳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영승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백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도 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요금을 내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국은 급지를 달리하면 주차요금이 결국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2급지가 3급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호의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급지가 3급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이번 기회에 다 3급지로 만들어주고, 2급 3급으로 나누지 말고, 그럴 바에야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은 1급지, 건축물 없는 것은 다 2급지로 해서 통폐합해버리든지. 결국은 추후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급지와 3급지가 차이가 없는데, 물론 이런 차이는 있겠지요. 3급지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2급지는 어쨌든 관리자가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관리자도 없는데 주야간을 했을 때 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일단은 주차요금을 전체적인 부분을 조건에 변동이 없는데 등급을 조정한다든지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같은 급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시설에 차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문제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1급지 2급지에서 1급지 부분에 차등되는 부분을 단순하게 2급지로 그냥 옮겨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 좀 더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사실적인 주차요금 인하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이라면 실질적으로 3급지에 있는 것들은 더 내려와야 된다. 그 논리라면.
  잠깐만요. 김갑식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급지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3급지는 소규모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관리인이 없어요. 그런 데가 많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그래서 저는 결국은 2급지와 3급지도 차등을 준다. 그러면 차등을 주되 2급지는 어쨌든 관리인이 있단 말입니다. 3급지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야간 대는데 1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오히려 그렇다면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다 분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차장은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다만 진짜 소규모라고 해서 주차해 놓기만 했는데 그것을 4만 원 받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크지요.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3급지 요금은 더 내려줘야지요.
이재호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내리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안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단순하게 인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1급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차등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면 3급지 자체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조례에는 4배인데 개정 조례에는 2배로 정리된 것 같은데.
  개정조례 13조, 현행조례는 11조고요.
이재호의원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는 4배인데 2배로 내렸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이재호의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고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배가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4배에서 2배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저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싸도 솔직히 안 들어갑니다. 저도 지역에 주차장 많이 있지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이것은 가혹하겠지만 주민들이나 제대로 된 주차의식이 없는 분들은 강하게 해야 된다. 4배 정도 해주는 게, 그래야 긴장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행스럽게 도로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10대 악성 주차라고 해서 도로 코너부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횡단보도 앞에 요즘에 빨간색으로 유색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3항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이재호의원  전용시간이 18시에서 09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주거전용주차장인 경우에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거의 다 6시까지 근무하는데 들어오면 7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정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그 이외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동계와 하계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거의 일이라는 게 공공기관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계와 하계를 구분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 위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전문위원께서 제대로 보좌를 해주셔야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쟁점사항 변경되는 사항만 쭉 말씀해보십시오.
이재호의원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변경된 사항만 말씀해보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재호의원  변경된 사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부분에 보시면 적용 범위하고 목적, 범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것,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원, 그런 정도가 새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제6조 2항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거기에 단서조항이 달렸습니다. “다만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점주와 사전계약을 통하여 영업점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시 주차표를 교부 후 영업점 확인을 득한 경우 영업점주와 매일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내에 요금을 일괄 정산할 수 있다. 또한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이 부분의 단서조항이 예전에는 인근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것을 이용할 때 일괄해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상가 이용자들한테 편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정기영 의원 등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내용 중에 주차감면 대상 차량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주차요금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리고 나니까 민간수탁자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들이 기피대상이 되고 그래서 역차별을 받는다 해서 조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집행부의 답변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그런 감면대상 차량들이 있고 또 감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우리 조례안에서 그것을 민간수탁자나 그런 분들이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 변경을 같이 변경해줘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규정화시키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항은 어디에 있나요?
  전문위원께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검토보고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재호의원  10조 5항에 있습니다.
  10조 5항에 “관리수탁자와 계약 후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 감면 대상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조건과 상이할 시에는 위탁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대상 및 조정 범위 조정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의원은 잠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쟁점사항을 처음부터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이 주차장 전부개정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전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하나하나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 김만홍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쟁점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조 2항 같은 경우 완전히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쭉 나열해 보시라고요.
○전문위원 김만홍  우선 3조, 4조, 5조는 주차장법에서 나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특히 쟁점사항은 없나요?
김유석위원  예, 없어요. 5조의 2항에 조금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아까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2항은 됐고,
○전문위원 김만홍  7조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은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조례 4조에 보면 주차장 요금 조항에서 감면조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중복감면 금지사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별표1을 별표1과 2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별표1로 하고 기존 주차장 요금표에서 별표1에서 감면대상이 쭉 나열된 것은 별표2로 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신설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전문위원 김만홍  기존 조례 별표1에 보면 9호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가’항부터 ‘카’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별표2로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주차요금 감면사항 7조를 신설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별표2로 별도로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용에는 변화가 없나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그리고 별표2의 요금 감면 7조에 대한 것은 감면된 것이 없고 별표1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노외주차장의 당초 1급지 2급지가,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7조는 됐고 그다음에요.
○전문위원 김만홍  8조는 기존 5조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9조는 위탁관리사항을 당초 7조에서 9조하고 10조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조 5항이 되며 “관리수탁자와 계약 후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 감면대상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조건과 상이할 시는 위탁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대상 및 조정범위 조정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그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조부터 13조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조 3항에 보시면 “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 약관에 주차요금 반환 규정에 따른다.” 해서 그것은 신설되었습니다.
  15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조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법령이 신설되어서 그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7조, 18조, 19조, 20조,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나는 사전에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주된 내용이 10조에 6페이지 맨 밑에 관리수탁자와 계약 후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 감면대상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조건과 상이할 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나는 이게 주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조정되었어요. 이것을 이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하기는, 솔직히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도 지금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엄청 많이 개정된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전에 황영승 의원께서 주차장 인하조례를 발의하셔서 그로 인해서 수탁자들이 일부는 지금 황영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일부는 종전대로 징수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만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많이 수정하셨네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서 논의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호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국장님 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부분적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왜냐하면 이 주차장 조례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조례입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호 의원께서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핵심사항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러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은 조정이 되어서 인하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주차료가 올랐을 때에 변경할 때는 위탁대행료 재계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갑식 과장님 아까 좀 언짢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좀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은 너무 제대로 분석도 안 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불찰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안 하고 온 게 1차적인 귀책사유가 되겠지만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주시기는 아까 주차요금 인하로 인해서 수탁자의 주차장 운영체계 방식이 상이하게 달라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내용도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호 의원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지요.
  이게 급하지 않으면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처리하면 안 될까요?
이재호의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쟁점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차요금이나 주차장 이용하시는 감면대상 차량들 그 내용이 예전에는 요금인하로만 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본 조례안에 삽입한 내용은 주차요금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감면대상 폭이 줄어들거나,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월요일에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를 하니까 월요일 예산 심의할 때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오세요. 저희들도 공부를 할 거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 회기까지 굳이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월요일에 가능하지요?
  전문위원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쟁점사항을 쭉 비교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쉽게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강한구 의원님 조례도 보류해서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똑같은데.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은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 강한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조례 제정 전과 제정 후의 효과적인 면에서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도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굳이 다음 회기까지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월요일이면 시간적으로 검토가 충분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일단 기본 검토를 해서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들도 다시 한 번 스터디를 하고 해서 월요일에 다시 하도록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호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감사합니다.
  황영승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지요?
황영승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월요일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5.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1년 9월 25일 대통령 훈령 제546호인 성남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06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조례 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본 조례는 주·정차단속 공무원 복장이 각 구청별로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근무복이 법을 집행하는 주·정차단속 공무원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단속 저항과 단속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을 착용하여 절도 있고 조화되고 통일된 복장을 통해 현장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마찰을 최소화하고 단속공무원 폭행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질서 확립을 제고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그것 유인물로 대체해도 별 문제없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제복을 입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까지는 통일된 복장이 아니고 구청별로 단속공무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제복을 구입해서 입혔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역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초에서 조례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광역은 조례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 경기도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따로 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 의견은 조례로 이런 내용까지 다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주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장에 모자 형태부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례로 규정한다는 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좋은 조례가 올라왔는데 각 구청에서 각자 입었다는 것은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이 주·정차단속 공무원은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구청별로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책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문제보다 정말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지적해온 성남시의 총괄 주무부서에서 전혀 구청이라든가 하부기관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비록 없더라도 우리 성남시의 주차단속원 제복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모양새로 다가가야 되고 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침으로 하달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을 같이 회의를 해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이 따로 각자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일하자든가 이런 회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그것이 없이 여태까지, 성남시가 생긴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게 이제 막 생긴 신도시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게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병각 과장의 보고로는 그것이 구청의 위임업무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는 러닝을 입고 하고 저쪽에서는 동복을 입고 하든 아무렇게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니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 매번 합동으로 회의도 하면서 서로  토론들을 하고 하다보니까, 대개 제복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것들이 각기 다 다르다보니까,
강한구위원  선호가 무슨 상관이에요? 군인들이 군복을 본인 선호하는 대로 입어요? 경찰관은 그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무래도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감안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어떤 제복을 입고 있어요?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아무데나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 제복을 입기에 민원들한테 제복이 없어서 두드려 맞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제복은 나름대로 다 좋다고 하고 입었던 것인데 그래도 성남시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단속원은 이 마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관계없이 당연히 성남시 주차단속원의 제복은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조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그리고 여기에 부착하는 내용물은 이렇게 이렇게 부착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부 부서에서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장 과장을 통해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구난방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성남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통일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한데, 지금 몇 십 년이 흐른 성남시 대도시에서 여태 그런 것이 없고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이 법이 있어야만 일하겠다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조례나 법으로서 거기에 탁탁 맞춰서 일을 해왔어요? 이것 웃기는 조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이 행정의 발전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강한구위원  현재 규정으로서 각 구청이 공히 같은 내용의 같은 복장을 입고 있고 주차단속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하고 있지만 조례로서 딱 규정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서 만들어야겠다, 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각자 성남 3개 구청이 마음대로 입었다면 도대체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무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강한구위원  통일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리고 지금은 법에 성문화되어 있어서 반드시 조례로 운영하도록 시행령에 의무화 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별 이견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태 이렇게 저희들이 잘 하고 있으나 우리가 내부규칙을 세우고 내부 시행령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으나 법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얘기가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왔습니까?” 했더니 “권한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 선호도에 따라서 입었다.” 하면 주차단속원이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 다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옷 입고 주차단속을 해왔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남시가 주무부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회의 한번 하지 않고, 호환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 생긴 시여서 그렇다면 처음에 서로 혼란의 와중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짜장면 집에서도 복장을 통일시키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조례라고 올려놓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목의 질의 주시고,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일이 조례든 규칙이든 다 연결되어 있고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이것 하나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수없이 지적한 사항이고 각 부서 그리고 국이 서로 다르더라도 꼭 어떠한 쟁점이 있다든가 통일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서로 만나서 의논하고 간부회의를 하고 또 밑에 실무회의를 하고 이것을 수없이 주문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를 보면 아직도 안 되고 있구나.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잘 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세요.” 하는 조항이라면 그것은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각 구청에 위임사무가 이렇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그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하는 것은 웃기는 조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존에 각 구청별로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제복이 달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운영해도 별로 문제는 없었지요?
  아까 말씀 중에 그것을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 이 조례안이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취지도 있고 지금은 시행령으로 성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조례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위임된 건데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강제규정이냐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강제규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이재호의원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장상원 직원, 이재호 위원께 직접 설명)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단속 담당공무원에게 제복을 착용하게 하고 제복 종류나 만드는 방식과 지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 없이도 그냥 운영해왔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내용도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말고도 우리가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업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제가 확인할 게요. 있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을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것은 저희의 소홀한 면으로 돌려주시고요, 다만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보다 밝은 제복으로 해서 입힐 수 있는 방안도 채택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막아줘야겠다는 인식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었든 직원들을 감안해서 조례로 성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이따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디자인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1을 보면 근무복의 구체적인 색상이랄까 형태랄까 주머니의 모양이랄까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부분이 나중에 가면,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결국에 이게 통일이 되어줘야 전체가 통일이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 제일 문제점이 구별로 다르다 보니까 구 간에 인사가 나왔을 때는 또 이게,
이재호위원  그럼 확인할게요.
  이 뒤의 별표 제복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디자인 관련 부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협의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쪽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우리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게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3개 구청의 제복을 좀 사진으로 갖고 오시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입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겨울에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저도 교복 공동구매를 해봐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안을 조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구별로 직원들도 왔었고 시장조사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혹시 특정업체에 이게 가는 게 아닐까 그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전체로 하니까 입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구별로 하면 오히려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시네.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네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협의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여기서는 경찰서가 되겠지요. 경찰서 쪽에서 ‘이 제복이 주차단속 제복으로서 적당하다. 그리고 경찰관과 혼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부분을 저희도 제일 중시 여겨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 필요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또 아까 우리 국장께서 그동안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것 조례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상관없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세요?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주차단속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능직으로 공고를 내서 뽑은 인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업무분장을 해서 일반직원 중에서 주차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현재 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을 딱지를 붙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시청에서 얼마 전에 주차단속 직원들을 한 20명인가 채용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임시직이에요, 상시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2년 한시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관리해요, 용역회사에서 관리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제가 안 짚으려고 했는데 참 시에서는 잘못 된 게 많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다 용역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시는 용역도 안 돌리고 직접 뽑아서 관리합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인 1조 3인 1조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용역직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속하는 공무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시에서 뽑은 사람 20명이라고 그랬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구로 배정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 예산 절감 차원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시에서 뽑았던 사람들을 다 용역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또 시에서 뽑았어요, 20명을.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 그것은 그만 둔 사람들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때 당시에 주정차단속을 시청 구청에서 하는데, 용역으로 전환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 용역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0명 2년 계약직으로 뽑은 분들은 단속권한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뽑은 용역은 단속권한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용역으로 돌리지 말아야지요.
  자, 구청에 배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청에 배분했으면 구청의 인원이 용역 플러스 지금 20명 뽑은 사람이 더 얹혀진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결원자를 뽑은 거지요.
  당초에 서포터즈로 넘어갔던 용역 인원을 기능직 단속공무원이 있고요, 그 사람들 말고 시간제 근무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시간제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면,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이 주정차단속공무원은, 그 20명 뽑은 사람들은 다 입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용역에 있는 분들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용역은 저희가 용역비에 제복 지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사에 용역을 위탁할 때 제복비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 정리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제복을 맞춰야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저 구청에서 하는 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잘,
김유석위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주정차 담당공무원이 입는다.’ 담당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까 하고 의심이 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증이 있고, 물론 제복을 입으면 다르겠지만 모자나 이런 것을 써도 다 티가 나는데, 제복 잘못 입으면 이 제복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할부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라는 소리가 그런 제복을 잘못 입고 과도한 행정을 할 수도 있어요, 과한 행정을. 그래서 이 제복이라는 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실태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지금 누가 입을지 정확하게…….
  용역은 1년에 한 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바뀌어. 바뀌면 현재 하던 사람들의 체형과 체구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복을 입는 공무원은 저희 기능직공무원하고,
김유석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68명입니다.
김유석위원  3개 구청 합쳐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시청이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시청이 열두 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기능직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구청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수정구가 열다섯 명이고, 중원구 열다섯 명, 분당구 26명 해서 68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기능직이에요? 용역 빼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시청에 열두 명인데요, 시에는 계약직이 세 명이 있고요, 나머지 청경, 일반공무원 중에서 주차단속을 감독하는 공무원 해가지고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 명 아홉 명이 용역은 아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의 열다섯 명은 100% 다 기능직이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용역이 없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확실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도 스물여섯 명이 다 주차단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뭐 하러 용역을 뽑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수정구청에 주차 단속하는 서포터즈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지금 서포터즈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왔거든요.
김유석위원  수치가 안 맞습니다. 저는 100% 안 맞다고 보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분당구 26명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네 명이고요, 기능직 일곱 명, 청원경찰 세 명, 계약직이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 사람들은 안 입는 거예요? 주차 단속하는 사람 서포터즈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서포터즈는 일단 이 조례안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안 맞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시비가 많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 간혹 혼자 나가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 서포터즈는 발부하는 데 보조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해서 차에다 붙이면 서포터즈는 사진 찍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보조역할을 하거든요.
김유석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 서포터즈가 사실은 애초는 단속 업무를 했지요? 바뀌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2년 한정직으로 들어왔다가 계속 단속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용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러니까 인원이 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이게 없어도 이 제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저희가 그동안 주차단속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구청별로 직원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구청별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구청에서 단속할 때는 까만 잠바 입고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파란 잠바 입고 하니까 헷갈려 하시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김유석위원  현재 분당구청에 주정차단속요원이 스물여섯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교통과에 배정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았네.
  굳이 이 제복조례안을 만들어야 통일이 되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 용역 하는 사람이, 글쎄요, 저는 조금 안 맞는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 지금,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됐으니까.
윤창근위원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도 가능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 상위법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규칙도 가능하잖아요. 상위법, 아까 강제조항 아니라면서요. 규칙으로 해도 이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주차단속은 07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윤창근위원  20시면 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색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도 주차단속 하는데 전부 회색, 어두운 색깔로만 입게 돼 있더란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아니, 회색이 아니고,
윤창근위원  지금 회색이잖아요. 겨울 동복부터 다 회색이고,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자도 회색이고, 신발은 검정이고, 동복은 어두운 회색이고,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컬러로 뽑아서,
윤창근위원  아니, 동복 상의재킷이 회색이잖아요. 컬러가 중요한 게 교통스티커 발부하다가 교통사고 당하거든요.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에 하늘색을 입는다 하더라도 재킷이 회색이기 때문에 전체 회색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체 회색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야간에 단속할 때는 야광 엑스반도를 찹니다.
윤창근위원  재킷 위에 엑스반도를 찰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 의사는 없는데 단속요원들 사고위험 같은 것은 좀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참고해서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사업 시행 변경 청원(정용한 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 상대원2동 2999-26 김복진 등 3046인이 제출하고 정용한 의원이 소개한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사업 시행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청원 소개하는 정용한 의원입니다.
  식사시간 뒤에 바로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소개서에 다 올려드렸고요, 간단하게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조합방식인 민영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1단계 단대 중3구역이 이제야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구역까지는 이주단지 확보가 가능하지만 3단계 순환재개발을 위해서는 약 4만 7000세대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순환이주형 임대주택으로 도촌, 판교, 여수지역 약 9000세대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가 주체가 된 순환방식을 철회하고 조합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청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개발지역 중에서도 주공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원하는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도 이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우리시는 구릉지 과밀 20평 분양지, 영세한 가옥주민, 높은 세입자 비율 등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주단지 및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시행 시기나 면적 사업방식 등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인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실소유자 이분들한테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순환재개발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민영을 할지 이것도 소유자 분들한테,
강한구위원  자기의 재산권을, 그리고 자기 재산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현재까지 굉장히 협소하고, 여태까지 순환재개발로 해서 한국주택공사가 하고 있던 것을 선택권을 줘서 우리 재산에 대한 브랜드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방식도, 모양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원래 재개발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유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부분 그런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영으로 들어가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정용한의원  그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주택·토지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추진에 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강한구위원  지금 검토보고라든가 우리 집행부 의견을 보면 공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주택공사가 크게 신뢰성은 떨어지지요?
정용한의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주택공사 담당자를 불러서 아시겠지만 현재 중동이라든지 단대동 제1단계에 있어서도 저희는 솔직히 주택공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주단지의 확보 이것도 지금,
정용한의원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의 계약 불이행인데, 약 40%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 60%가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민영으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보자, 틈새를 이용해서 갖다 집어넣은 거네요?
정용한의원  예.
강한구위원  그래요. 일단 사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도현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지만 현재 순환식재개발이 변질됐습니다. 물론 순환식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변질이 됐다는 거지요. 애초에 시작한 것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성남시나 토지주택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리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마디로 의무만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권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이도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 주차장, 공원, 소위 말해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시행했을 때도, 다시 말해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민간사업자가 한다 하면. 그러면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토지주 등 소유자에 의해서 가능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 자체를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컨설팅을 앞세우고 시공사가 해도 무상양여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때하고 주공이나 저희가 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환식재개발에서 중1구역이다 그러면 그 안에 도로가 100평이라면 도로를 기존에 할 수 있는 데는 50평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내놓고도 나머지 50평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50평 이 부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그 돈을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지금 현재 방식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민간은 받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도정법에 의한 순환식재개발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 그러지 않는 부분은 아까 이주단지 40% 확보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주단지에 갈 수 있는 토지주들의 자격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살고 있는 가옥주에 한해서 이주단지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세입자도,
김유석위원  아니, 일단 가옥주부터 얘기하자고요. 가옥주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통계적으로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5%인데 순환식재개발은 3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금융비용이라든지 또는 주인들한테 가옥주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요, 법적이든 운영규정에 따라서 돌아올 수 없는 한계점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고요,
  본 위원은 그래요. 성남시에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내리든 안 내리든 가장 큰 의지는 성남시의 의지, 과연 공직자들의 의지는 어디냐? 이 순환식재개발로 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순환식의 본질을 살려서 성남시에서 어쨌든 기타 방법에 의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법에 의해서, 순환식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거기 들어와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이주비,
김유석위원  아니, 민간사업자들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글쎄, 민간사업자도 이주비는 줍니다.
김유석위원  줘야 되지요?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이 청원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현재 몇 가지 문제 있는 것, 순환식재개발에 문제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개발 올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승인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잡아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막도장을 찍어서, 어쨌든 지금 중1, 금광1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 현재 1차지만 소송에 패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대표가 무산이 됐잖아요. 현재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과정과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막도장 받은 게 동의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결 시인가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요. 지금 중1구역이나 신흥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상태로 가면 그 사람들 소송 걸면 다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청원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게 그런 것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민원을 접하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민원인들이 잘 모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여기에는 일부 상대원동이나 이런 데서는 3단계 했던 분이 많이 냈는데, 이 양반들이 그전부터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영 참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도 공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는 저희가 이주단지가 확보가 됐으니까,
김유석위원  과장님, 차이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영 원하는 것은 시공사를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브랜드도 우리 중3구역도 롯데 붙여요. 그런데 과정상 처음 시작할 때 컨설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이지, 지금 컨설팅이 시행사인 곧 토지주택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김유석이가 만든 컨설팅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마디로 개인이. 그 차이예요. 나머지 시공사는 주택공사든 이쪽은 별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인 건. 그런데 이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는 것은 가옥주의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옥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것도 있고요, 공사가 지금 3단계 이주단지가 없으니까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한계적으로 3단계는 못 하지 않을 거냐 이러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김유석위원  그런데 빨리 추진한다고 우리가 민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2020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문제는 저번에 우리 국장님 답변했듯이 도시재정비 촉진이라고 했나요? 그 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이 청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있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청원을 받아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2020을 담지 않으면 이것을 백 번 받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저희가 2020 할 때는,
김유석위원  오죽하면 정용한 위원께서 오늘 이것을 갖고 왔겠습니까? 저도 이것 많이 봤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제대로 설명해 줘라.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가옥주의 침해에 대해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권리도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데 가옥주가 너무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0억짜리 집 나온 사람도 6400, 3억짜리 집 나온 사람도 6400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아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돈 있는데도 대출 받아가지고 다 줘야 되니 환장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것은 관리처분 때,
김유석위원  관리처분 때가 아니고 사업승인 할 때부터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 때 가면 또 늦어요.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을 사업승인에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여기 집행부 의견을 제가 한 세 번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 내용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20 할 때는 반영할지 여부를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못 드리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방향이,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은 이 청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2020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그렇게 딱 잘라서 반영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없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일단 그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음에 검토할 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 청원을 의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청원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후에 이것을 넣어서,
김시중위원  아니, 의회는 이 청원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뭐냐고요. 의견을 한번 주세요. 의회에서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
○위원장 장대훈  저희가 결정하면 되고요,
정용한의원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저도 집행부 의견을 좀 봤는데요, 집행부 의견대로라면 이것을 2020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조율을 할 테니까 잠깐 자리를 비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상대원2동 2999-26 김복진 등 3046인이 제출한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으로써 성남시의 시책이 확정되지 않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청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아니 하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관리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공사가 하는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일단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택공사 제안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옛날 주택공사요.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쳐졌지요.
강한구위원  시민들 제안도 들어와서 받아놓은 것이 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통보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이 제안을 받아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 한다고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시민들이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주택공사가 먼저 제안서를 넣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먼저 선 제안을 받게 되었지요?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할 때 충족해야 될 요건이 토지주의 몇 십%,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3분의 2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한 80여% 확보를 했다고 하고, 주민들이 몇 명이 소명을 하고 몇 명이 했는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50몇 %의 서명을 다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사가 먼저 집어넣어버린 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국토지공사에서 넣어서 저희들이 7월 29일에 받아서,
강한구위원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것이 정보가 새어나감으로 해서 2008년 7월인가 6월까지 개발제한으로 고시되어 있던 지역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내년 7월 13일까지인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땅 맞죠? 그런데 그때도 주택공사가 이것을 하려다가 개발정보가 다 새어나가면서 그쪽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 적 있었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적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자들이 문제가 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0년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땅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에 갑자기 주택공사가, 귀책의 원인제공을 한 주택공사가 작년에 제안을 한 내용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올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동 시가화 예정 용지는 판교가 개발된 후에 난개발 방지한다고 해서 되어 있었는데 판교가 개발되고 나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여수가 생기고 위례가 생기다보니까 계속 주택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더니 주택단지는 자족기능을 가미한 것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월에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문제는 지금 그쪽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간주도개발은 짓고 그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고향을 지키면서, 고향의 모양은 변했지만 어떻든 내 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식이고,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방식은 강제로 수용해서 수용된 금액을 줘서 다 내쫓아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주택공사와 민간인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이런 이유로써 지금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 강제수용해서 싹 쓸어내고 할 예정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강제수용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어차피 결정 나면 수용령 내려서 수용에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2 정도 되는 주민들이 대단히 반대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내 재산가지고 내 모양대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성남시하고 주택공사가 서로 손을 잡고 거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단편을 본다면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택지개발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되지 않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놔둬버려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시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왜냐하면 대장동만 보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 100만 도시에 맞는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여기에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전원주택단지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전원주택하고 자족기능을 복합 개발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개발을 해야지 주민이 원하는, 대장동 주민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대장동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강한구위원  민간이 개발하면 시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안 되고 꼭 반드시 시와 주택공사가 개발해야 그것이 백만 시민에 걸맞은 바람직한 모양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저희들은 자족기능을 넣어서,
강한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공기업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이것을 힘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재산 뺏는 거나 똑같아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똑같아요. 그 분들은 재산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개발을, 우리 재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자족기능을 가진 마을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재산의 가치를 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산 속에서 조용히 살 건데 왜 개발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사전 정보유출,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해서 한 번 문제가 생겼던 자리인데 그냥 내버려두지 그러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7월 13일 이후가 되어서 개발제한이 풀리면 난개발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도 여수나 위례나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보시면,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간주도의 개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하게 자족마을의 기능에 맞게 도시미관, 여러 가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단 내용을 접수해서 검토해보고 이것이 행정의 절차지 그 사람들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보겠다는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주택공사하고 성남시가 손을 잡고 쓱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예요. 그리고 “이제 문 닫았습니다.”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라든가 전혀 보지 않고 밀어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관이나 공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7월 29일에 제안을 받아서 8월 27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일에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에 그분들이 들어온 것이 10월 2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제안 들어온 것을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29일에 제안한 것은 주택공사 제안이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10월 21일에 제안서를 들고 들어왔다면 그동안 쭉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민간인 토지소유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렇겠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넣기 전에 7월 29일에 주택공사가 제안을 했고 성남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8월 27일 한 달 만에 이쪽 제안을 양쪽 비교검토라든가 전혀 없이,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전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들어왔었지요.
강한구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래놓고 10월 21일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제안 끝나고, 지금 보니까 번개같이 해치웠구먼. 7월 29일에 제안을 받아도 바로 8월 13일에 불과 보름 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자문을 해준 것 같은데, 그때 자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이제 생각이 좀 나는구먼.
  자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 자문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자문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자문내용 아는 분 나와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올라와서는 안 되지요. 자문의 내용을 따른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자문이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 여러 사람이 자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자문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타당성 용역 결과 비교검토 및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강한구위원  그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을 빼고 있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끌려 다니지 않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예,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강한구위원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자문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자족기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성남시의 땅을 가지고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토지공사가 시설을 해놓고 주택공사가 집을 지어서 넘겨서 이익금을 챙겨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실상이었고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주택공사에 줄줄 쫓아다니면서 주택공사 하는 대로, 또 우리가 실지로 우리 세금을 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주택공사의 제안대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보유출로서 문제가 된 땅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자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도시지원시설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파트는 서울 용인고속도로와 이격해서 해라 그것하고 도시지원시설은 추후에 협의하자.
강한구위원  봐요, 그것은 거기 교수님들 중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교수, 환경을 하는 교수 이런 교수들이 집을 짓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자동차도로와의 유격거리, 이런 것, 높낮이, 이것을 중간 중간에 했을 경우였고 실지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와 주택공사의 관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실 주민들과의 관계를 얘기했었지요?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저나 이재호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공감대가 맞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사항이에요. 추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보류라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 도시지원시설이요. 도시지원시설을 추후에 협의하자.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핏대 높일 일 하나도 없지만 거기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신뢰가 가고 공신력 있는 주택공사에 맡겨서 그러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개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상비 받고 그냥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오면 게임 끝난 얘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고 우리가 입찰을 보든지 우리가 선택한 업체에다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에 살겠다,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약간 보류를 나중에 다시 한 번 합시다. 했던 것을 청취라고 또 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성남시는 주택공사를 위하는 기관이에요,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이에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강한구위원  해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동의를 못 받는 것은 다 빼놓고 갔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의는 몇 %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동의는 받았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받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내용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받은 것은 실제 받지 못 하는 것, 연립주택 같은 것은 다 빼버렸고요, 그다음에 실제 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할 때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발을 넣어놓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동의 받은 것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검토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디든지 찬반은 있게 마련이고 똑같은 사안이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세를 주고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의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살고 있는 이분들이 100%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느 조직이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만약에 10분의 1의 의견이라고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관에서는 그 의견을 귀담아서 들어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억울한 일은 없는지 토지공사하고 하는 것이 실지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정말 공신력 있고 신뢰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또 있다. 이것을 주택공사하고 의논을 해봤는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해를 시키고, 이런 노력도 없이 완전히 여기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7월 29일에 제안을 받아서 검토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보름 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버렸단 말예요. 그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가 열리니까 여기다 또 넣고,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급행으로 움직이는 행정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절 들어주지 않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주민들은 185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토지주들은 165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인원수로 보면 다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봐요. 90%가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을 원하고 10%가 우리가 하겠다고 해도 이것이 소수의 의견이라도 자기네끼리는 조율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는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10%한테라도 다수가 이렇게 원하고 있고 다수가 원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원했다. 또 우리 성남시도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시키는 성의가 있어야 되고 과반수의 인원이 이쪽을 원하고 있는데,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는 전혀 이쪽에다, A를 원하는데 B하고 같이 손잡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손잡은 것 없습니다. 손잡을 일이 없지요.
강한구위원  7월 29일에 제안을 받고, 제안을 받게 되면 양쪽에서 같이 제안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두 가지를 내놓고, 이쪽에서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거지, 하나는 막아버리고 하나만 들고 들어와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막은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29일에,
강한구위원  10월 21일에 들어올 때 “이미 접수 끝났습니다. 점방 문 닫았습니다.” 했다면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 뜻이 아니잖아요. 7월 29일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할 때까지는 누구도 제안하는데 막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안 했을 뿐이고,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을 막았다고 하시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내 얘기를 들어 봐요. 내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을 결과론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7월 29일까지 받을 때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고요.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7월 29일에 접수되었을 때 주민들 것은 제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았던 거지 그분들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 문 닫은 게 아니고 우리 점방 문을 닫았다고, 우리 점방.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니요. 안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닫은 게 아니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중으로 행정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세요. 양쪽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제안을 서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우리 성남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고, 그 정도도 정보가 없다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이고, 알아요?
  같은 사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두 집단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서로 준비도 하고 도장도 받고 업체도 선정하고 레이아웃도 만들고 이런 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그야말로 귀 막고 눈 감은 행정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걸 몰랐다면 그것은 웃기는 얘기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자기들이 만약에,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성남시가 A를 선호한다면 “야, 너희들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집어넣는 사람 집어넣고 점방 문 닫을 거야. 그러니까 A 너 빨리 넣어.” 이것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B는 넣으려고 서류 봉투에 담을 때 A는 뛰어와서 넣어버리고 점방 문 닫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도 두 개 다 가져와보세요. 가져오고 나서 우리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안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누구보고 너 제안 넣어라. 이럴 것도 아니고 넣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제안 넣으시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지요.
강한구위원  답변하기 어렵지.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서는 법대로 해버린 거고,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런데 공직자가 법대로 하는 것 외에는 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 일 하는 거지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만 놓고 왜 기다리지 못 했느냐. 기다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왜 아녜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어떻게 기다립니까?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결과론을 놓고 보면 10월 21일에 들어왔지만,
강한구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그것은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온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결과론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진광용 과장님, 진 과장님이 언성 높일 것도 아닌데 괜히 언성 높이세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 양반이 항상 성격이 워낙 급하셔서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저한테 지금 대응한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아녜요. 저 양반이 원래 성격이 그러신 분이에요.  
강한구위원  나는 그렇게 안 보고,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 건은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지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찬성 의견이냐 반대 의견이냐 의견을 제시해서 채택이냐 이거예요?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져갈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저희가 정리할 때 저희 의견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다 의견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것은 확인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조율할 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이 개발 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여러 차례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안에 한 번 더 주택 개발보다는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좋은 숲속이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지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번에 저희들 현장 방문도 갔다 왔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꽤 높은 아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밀도로 해서 정말 환경과 어우러지는 10층 이하의 낮은 개발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 추진방향에 적합하지 않아 재심의코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 추진방향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원활한 의견 청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윤창근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지관근·윤창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시의 공공지다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성남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적 동적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도시 전반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을 강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김만홍  다만 7페이지에 문구 수정사항에 대한 사항만 심도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속히 조례가 제정되어서 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여태껏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산업디자인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디자인팀이 저번에 비전추진단 안에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원래는 지식산업과에 있다가 비전추진단으로 갔다가 이제,
황영승위원  디자인을 다룬 지가 벌써 한참 됐고 거대도시이고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데서 아직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참 그렇고,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해왔습니까? 디자인 같은 것을 했을 때 거기 디자인해서 시장님이 오케이하면 바로 입안해서 처리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아닙니다.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서는 전체적인 것 도시경관이고 광고물이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광고물은 따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디자인에 관한 것만 거기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 아주 고맙다고 얘기하시는구먼.
  이게 너무 늦었어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디자인해서 쭉 나와서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어느 머리에서 어느 디자인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기본적인 체계가 빨리 잡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어야 디자인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또 시행하는 것도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강제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앞으로 시행되면 모든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부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체계는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 위원님 잠깐 앞에 서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다만 문구 수정을 다음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제15조 제2항 중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제16조 제4항 중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로 제19조 제1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심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지관근·윤창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제14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제15조 제2항 중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제16조 제4항 중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로 제19조 제1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위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장대훈  김해숙  강한구
  김시중  김유석  윤창근
  이수영  이재호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
  건축과장  이영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