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피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태평2동 공영주차장 및 임대 연립주택이 13억 6,311만 4,000원 아닙니까? 여기도 연립주택이란 말은 빠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엊그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 수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필지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총 28필지 581평에 평면식 주차로 하려고 합니다.
○표진형위원 바닥면적은 몇 대나 대어집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00대입니다.
○표진형위원 이 계획이 갑자기 수정된 것은 어느 분의 생각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인데요,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 위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나중에 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지분 면적이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같이 공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에 의해서 수정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전 계획은 9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10몇억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전 계획도 그 과에서 나온 얘기이고 지금 계획도 그 과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주무담당이나 차석이 짜서 올라왔던 안이에요? 그 과 소관인데 그 과에서 불과 1∼2개월도 안 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머리가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떻게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본의 아니게 본 위원도 거기에 휘말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48필지에 90억에 육박하는 88억 얼마로 하겠다고 예산서가 다 나와서 24억 몇천만원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는 그 돈도 아니고 10몇억 가지고 하겠다니, 이전 것은 뭐고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짠 계획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계획 세워주고 저렇게 하면 계획 세워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께도 시정질문할 때 얘기했지만 애초에 그 과에 담당인지 그 밑에 차석인지가 주차장 한다고 떠벌려서 그랬던 것입니다. 시장님 현장에 답사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떠벌리고 다녔다고 난리가 났어요. 모 기자는 나더러 떠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하러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어수선해서 있는데 이제 와서 평면 주차장으로 10몇억 가지고 때우겠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동네 건이 아니고 남의 동네 건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서 짠 거지 우리가 짜준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그저께 시장께서도 계획에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표진형위원 시유지의 점유자나 세입자들의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보상비 가지고 대체를 해가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임대주택까지 할 것이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료에 해서 태평2동 주민들이 알 만한 사람들은 요리조리해서 다 아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쉬쉬해서 내부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될 때는 좋은 쪽으로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싹 백지화 시켜서 "너희들 얼마 줄테니까 나가라" 하는 식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떠벌리고 다녔겠어요, 뭘 했겠어요. 나도 남들이 나를 가볍게 보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입이 내가 한 번 아니다 하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든 칼을 찌르든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연립주택까지 해서 민원 해결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연립주택만 쏙 빠지고 평면주차장을 한다니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전에는 2∼3단의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더니 평면주차장만 하겠다고 하니, 주차 대수도 2∼3단으로 몇백대를 내서 그 지역의 주차장에 관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남이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밖에 안 되요. 내가 그 동네 출신 시의원이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보기가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때 얘기대로 앵글이든 뭘로 2∼3단이라도 올라가면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괜찮은데, 지금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2단을 올라가든 3단 올라가든 그런 방법도 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되도록 해야지, 세상에 90억 계획을 세웠던 것을 5분의 1 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계신 분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서, 주차도 이왕 시유지에 사용하시던 분들 어쩌다 이전해가면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인데 뭐가 하나라도 똑바로 쓸모 있게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은 알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참고해서 나중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안 생기고 주차도 이왕이면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사실 엊그제 시정질문했던 사항도 몇십억이 사장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인데, 그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점을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도시주택국 예산은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세입도 보고를 하고 세출을 해야지 세출만 다루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반회계 세입은 세정과 일반회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하고요,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가 다루는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요약서를 만들려면 세입도 각 과별로 있지요? 지금 건축과만 없잖아요.
○전문위원 유규영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만 있기 때문에 세입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건축과만 세입이 없고 나머지는 다 세입이 있죠? 그러면 과별로 세입부분도 다 설명을 하고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시주택국의 세입은 부문별로 얼마인데 세출은 얼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보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합시다.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알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에 각 과장 설명할 때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개요 및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주택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유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국장님,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인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다 왜 또 올렸느냐 이 말이고, 각종 수수료 요율이 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수용한답니다. 수용하면 이따가 과별로 할 때 적용합시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요약서에 예비비 및 기타로 해서 각 과마다 예비비 기타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또 나아가서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또 계상해 놨는데 지방재정법에 상관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성질별로 분류할 때 각 예비비 및 기타로 10억 9,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기능별로 볼 때 이렇게 다르게 계상된 것이며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중복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가. 도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2001년 도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총 규모는 2000년 예산 대비 39.5%가 축소된 25억 5,21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2억 3,055만 6,000원, 특별회계가 13억 2,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65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문제가 쭉 나오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545만 6,000원이지요? 그리고 654페이지에 밑에 보면 4억 9,100만원 보통골지구 복지회관 용지매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 전에 다른 데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밑에 적푸리지구(어린이놀이터), 섬말지구(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쭉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와 있는 편익시설이거든요.
○권찬오위원 설사 이것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더라도 어차피 관리는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용지는 저희가 매수하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초에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잘 사항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한꺼번에 거기에서 해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사업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거기 땅 사주는 데요?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이것을 자꾸 규정과 위의 지침 이런 것을 떠나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도시과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편익시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특별회계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토지 매수만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이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사업이 이매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지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60∼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같은 시청 내에서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땅 사주고 저기서 짓고, 또 땅 사준 다음에 넘겨주고, 조정위원회가 그런 것을 조정하는 데 아닙니까? 조정해서 이런 난맥상을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석규섭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비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차장,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복지 내지는 편익시설인데요, 저희가 매수를 해주고 관련 부서에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든 심의는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과하다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야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르겠지만 같은 시장 밑에서 각 실·국·과·계가 다 있는데 왜 이것을 복잡하게 해당되지도 않는 도시과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넘겨줄 때 서류 복잡하고 관리하는데 또 가지고 가서 관리해야 되고 이것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복지회관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기왕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는 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토지만 매입을 해달라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 버티신다면 이 예산 통과 못 시켜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통과시켜 줘도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나오면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남의 땅 사주는 데가 도시건설위원회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시장 밑에 각 국이 다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 법도 없고, 법이 있어도 편의상 그렇게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뭐요?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개선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권찬오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는 어느 국이나 과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쭉 진행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토지매입하고 저기서 공사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논리가 아닙니다. 같은 청내에서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 받고 거기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몽땅 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요? 그것은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매입하고 매각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1만 분의 10, 1만 분의 8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약간 말씀하신 부분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감정 대상물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 요율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한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정가액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대로 나와 주십시오. 설명은 아까 하셨는데 예비비 부분이 전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한테 예비비가 계상이 안 됩니다. 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가 계상되는데,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총 예산의 증감액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세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지금 전문위원하고 아까 얘기가 예컨대 사기막골 복지회관 이것이 공유계획에 매수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담당관이랑 다 그것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된 것을 보고 나서 해야지.
○위원장 석규섭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의견대로 나중에 우리가 총괄해서 할 때는 도시과는 지금 과별로 빼지 말고 도시주택국 전체를 수정해서 그때 통과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완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별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해서 위원장이 수정 가결된 내용을 쭉 메모하시고 그리고 수정 가결이면 수정가결, 원안 가결이면 원안 가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위원장 석규섭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우선 한전지주 있잖아요. 29억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25억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지금 지중선로 매설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경원대학에서 동서울대 사이에 거기는 지중작업을 매설을 하고 있고, 그것이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억 8,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위에 구간 그것을,
○박문석위원 그런데 한전에 25억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나중에 반환청구 소송은 끝난 다음에,
○박문석위원 청구소송도 같이 하면 안되나요?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일을 못 하니까 그 때 당시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우리가 일단 투자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청산금이랄지 갖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정리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지구 내에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더 이상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10억 정도는 전출 보내가지고 복정동사업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한 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돈은 현재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다 지금 한 말은 거짓말이고, 이거 빨리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청산금 공고고시해서 종결짓자고요. 계속 물고 넘어가지 말고 복정동에 20억 꿔줬어요. 전부 다 아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해서 종결짓고 넘어가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벌써 몇 년을 미적미적 종결을 안 짓고 넘어가지 말고 끝내고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때마다 여기에 적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종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복정동의 체비지가 매각이 다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가 137필지가 됩니다. 매각 예산은 약 389억으로 잡았는데 현재 48필지를 팔았습니다. 돈으로는 118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체비지가 약 89필지, 돈으로는 270억 가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나운채위원 매각이 안 되는 원인 같은 것은 규명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IMF 여파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지로 와서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지을 만한 사업성이 없는 토지라고 판단돼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지 않았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체비지를 내놓는 족족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잔여 체비지를 일단 팔아가지고 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내놓는 것마다 팔렸다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현재 안 팔린 체비지는 토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지역은 거의 팔았고, 일부 민원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철거를 못하는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지금 안 팔리고 남아 있는 체비지는 동서울대학에서 서울시계 사이에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것은 당장 저희가 팔더라고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팔지도 못하고 있고, 또 팔려고 내놓아도 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매각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그 때 집 짓는 조건으로 우선 팔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원천적으로 체비지 조성을 해놓고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가를 검토해서 현재 공시지가나 모든 것이 떨어졌잖아요. 비싸서 안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감정가를 하니까 물론 공시지가 감안하겠지만 통상 저희가 내놓은 것은 다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팔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리트가 덜합니다만, 앞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하는 조건으로 미리 팔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 같은 상황이면 파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예산서 작성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전년도와 같이 있던 예산 사업은 항상 전년도 것을 비교를 해줘야 참고가 되지, 이렇게 갖다주면 생소해서 못 찾아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만들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와 별도로 총괄예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놓으면 되는데 안 만들었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국장님이 맨 앞에서 설명을 하셨죠.
○위원장 석규섭 요약서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제출한 요약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여기에서 별도로 설명할 때는 같이 붙어있어야만 읽어보면서 알죠. 서류라는 것은 비고란 같은 것도 뭘 기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니까 알기 쉽게 서류 해줘요. 그러면 질의를 덜 받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저희 소관은 설명서 2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은행시영아파트는 귀가 닳도록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바뀌었죠? 벤처밸리공장의 현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산 설명서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아파트형 벤처밸리 부지에 편입된 부지는 다 매입이 됐고, 다만 진입로가 부분적으로 더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 약 10억 2,9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5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지조성비 정도만 해당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약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부지 내에 습지인가 자연하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개인 연못이 있는데 개인 연못하고 일부 저희 계획된 부지하고는 분할을 해서 그것은 제척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여기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건물 세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지장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문제가 돼 있다고,
○주택과장 곽정근 오히려 편입됐을 경우는 부지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척 처리를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이상 다른 애로점 없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자료에 40페이지는 태평2동 공영주차장 및 임대연립 주택건립 공사비 해서 44억 5,200만원이고 41페이지는 13억 3,56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주택과장 곽정근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에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41페이지는 부대시설비입니다.
○오인석위원 표시를 안 했잖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공사부대비라고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27페이지 같은 경우에 임대상가라든가 특히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상가 이런 데 화재보험이 찾아봐도 없네요.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하시는가요?
○주택과장 곽정근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못 찾아서 그러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29페이지 세출에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시영아파트 화재보험은 있는데,
○주택과장 곽정근 거기에서 1차 시영아파트하고 그 밑에 2차 시영아파트에 금광지구, 상대원지구 또 그 아래에,
○홍방희위원 아파트형공장은요?
○주택과장 곽정근 있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미분양물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신체손해배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화재보험에 들어가는 거라 이 얘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홍방희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신체손해배상부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홍방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곽정근 소유권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은 우리가 들고,
○홍방희위원 당연한 거죠. 분양이 되어 있는 것은 분양권자가 해야 될 것이고, 미분양은 우리 성남시 소유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됐다 이 얘기죠?
○주택과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24쪽에 신흥2동 산 38-4외 1필지라고 했는데 120억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통보8차아파트입니다. 충혼탑이 여기에 있고 성남여중 뒤 이 부지가 주거지역의 임야부지인데 현재 민간건설회사에서,
○나운채위원 옛날에 벽산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옛날에는 다 빌라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이게 민간주택으로 해가지고 연립주택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야되어 있는 형상에 공공주택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대법원까지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임야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 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인근주택지나 아니면 차후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할 때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지는 주차장이라든가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우선 그런 재판과정에서 진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사서 두었다가 재개발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쓴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곽정근 예.
(주거환경개선예정용지매입계획위치도 설명)
○박문석위원 41페이지에 성남동 주택건설이 무엇이죠?
(성남동시영아파트부지매입계획위치도 설명)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이번에 부채상환을 좀 하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내년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나운채위원 여러 군데서 부채상환금액이 있는데 총 합계가 얼마죠?
○주택과장 곽정근 42페이지에 보면요,
○나운채위원 합계액이 얼마냐고요?
○주택과장 곽정근 총 114억 상환할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총괄해서 주택과에서 114억을 상환한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곽정근 예.
○나운채위원 전체적으로 2,400억 내지 2,500억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 500억인가 갚아서 1,900억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금년말로 1,900억이 남고 내년도 가면 1,500억정도로 준다고 시장님이 그랬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죠?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2차시영아파트 분양율에 따라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운채위원 분양이 내년에 되나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금년에 분양공고를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나운채위원 금년에 공고해가지고 내년도에 분양할 거냐고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 건축과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4억 1,893만 9,000원입니다.
○나운채위원 4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총괄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요약서에서 2001년도 예산액이 4억 1,893만 9,000원이고, 2000년 예산액이 2억 2,623만 4,000원이어서 증이 1억 9,270만 5,000원으로 46%가 증이 됐습니다. 증된 사유는 건축정보화시스템장비 구입하는데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법조인도 있고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나운채위원 시의원 누가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한 2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습니다. 시분쟁조정위원회가 왜 생겼느냐 하면 각 민원이 많을 경우에 서로 다툼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올려서 거기에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했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나운채위원 작년도에는요?
○건축과장 손순구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운채위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3년째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분쟁도 한 번도 없는데 예산 올려놓았다가 다시 불용액이 되고 또 올렸다가 불용액이 되고 그렇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건축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사용도 안 하는데 폐지시키지 그래요?
○건축과장 손순구 간혹 가다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47쪽 마지막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항공촬영하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무허가 건물 잡기 위한 항공촬영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주택과 소관인데 끝났는데요, 24쪽에 주택건설예정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주거지환경개선예정용지로 이렇게 변경코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42쪽에 역시 거기도 고쳐야 합니다. 주거지환경개선예정용지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어요.
○위원장 석규섭 자구 수정을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정은섭○기타참석인 도시개발2담당 김응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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