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피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맑은 물 공급대책과 탄천 및 한강 수질 보호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인 배분에 심혈을 기울여 공기업 경영 수지 극대화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보고한 대로 과다 계상된 것 인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인정합니다.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 업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업무과장 전문선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니까 누수방지사업용역비가 6억이 잡혀 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누수방지사업용역 6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2개 구역, 금년에 12개 구역, 그래서 내년도에 24개 구역, 내후년에 22개 구역 해서 총 70개 구역을 성남시에 있는 수정, 중원지역을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던가 그밖에 다른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한 급수구역을 소블럭화 하기 위한 용역작업으로 거기에는 각종 별별 상태, 각각 집집마다의 계량기의 적정 여부, 누수발생 여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우종수위원  연구용역비예요, 점검용역비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점검 및 정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우종수위원  보수까지 포함이에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렇죠. 보수할 것까지도 제시해 주고, 관로를 변경하고 정비하는 것까지도 제시를 해주죠.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는 용역을 어디에서 맡았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일네트워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에는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나요?
○수도과장 김두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우종수위원  매년 이렇게 6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전년도에 3억 세웠고, 재작년도에 3억 세웠고 전체적으로 70개 구역인데, 되도록 이것을 빨리 끝내서 전체적으로 급수시스템에 대한 것을 소블럭화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용역 갖지 않고 많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일일이 와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를 내년도에 24개 구역으로 금년보다 배로 잡아서 되도록 빨리 끝내 가지고 성남시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종수위원  그러면 6억을 투자했을 때 프로테지는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목표를 한 5∼6%정도 유수율로 잡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유수율을 한 5%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
○수도과장 김두만  예, 그런데 단순한 유수율만 상승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도관이 누수가 발생해서 터졌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향후에는 전체 끌어서 수도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솔직히 현장에서 어느 공사에서 파열됐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아는데, 앞으로 그런 체계로 나가겠다는 발전 지향적인 용역입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50페이지에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가 1억 4,000만원이죠?
○수도과장 김두만  내년도에 13억 20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재질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지금은 비금속관으로 계속 2년동안 써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현재까지 하자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누수나 혹은 부분 파손 등과 관련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아직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다음 52페이지에 노후관 세척 및 갱생공사가 작년도에 얼마죠?
○수도과장 김두만  작년도에 3억 세워서 2억 1,0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권찬오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억인데 왜 여기는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작년도에도 3억을 세워놓고 집행하기는 그렇게 안 했고,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권찬오위원  예산이 2억이 조금 넘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김두만  예.
권찬오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하실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찬오위원  그거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게 한 군데만 보여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수돗물이 몇 가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수돗물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시청에 들어와서 손을 씻으면 미끌미끌한데 중앙로 건너편 동네에 가서 씻으면 뻣뻣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느낌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시가지 수정, 중원뿐만 아니라 야탑동, 이매동까지는 복정정수장에서 공급을 해주고, 단 이매동을 지나서 정자동, 서현동, 분당동, 구미동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와 여기의 물은 차이가 있을 지 모르지만,
권찬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물은 어디 것을 받아요?
○수도과장 김두만  수자원공사는 지금 사송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수정, 중원, 분당 일부 지역은 우리가 자체 취수해서 정수하는 복정정수장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 말은 정수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수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수도과장 김두만  수자원공사는 팔당댐 상류에서 취수를 하고, 저희는 팔당 및 하류 풍납동 한강 하류에서 취수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 수질이 같은 거요?
○수도과장 김두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류와 하류의 수질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찬오위원  정수과장이 잘 알겠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수도과장도 수도과에서 시설하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권찬오위원  수도과는 파이프 묻어서 물만 잘 나가도록 하는 게 수도과장 아니요?
○수도과장 김두만  수도과장은 정수장까지도 시설계획하고 시설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야죠.
권찬오위원  정수과장 좀 봅시다.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물이 두 가지입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실제 수용가 입장에서 틀린 점 없습니까?
○정수과장 허원무  나가는 정수된 물은 기준치가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권찬오위원  기준치에서 40몇 가지 검사하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실지 경기도 체감경기 따지고 그런 식으로 물을 지금 두 곳에서 가져와서 정수를 원만하게 처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먹는 입장에서 볼 때 같으냔 말이에요?
○정수과장 허원무  같습니다.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복정정수장 물이나 성남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물이나 물 종류는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간을 좀 내셔서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하는 팔당에서 취수하는 물하고 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이 두 군데로 지역별로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권찬오위원  몇 군데 똑같은 비누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한번 씻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검사에 불합격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지 체감으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해당과장님하고 가셔서 씻어보고 무엇인가 틀리다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갖다놓고 무엇이 틀린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주민들한테 듣고 나는 체감을 한 사람이니까요.
오인석위원  분석 안 합니까?
○정수과장 허원무  시험은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권찬오위원  그것이 원수 문제인지, 아니면 정수할 때 문제인지, 아니면 파이프를 타고 가다가 집에 오는 중간에 문제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적당한 시간에 여기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위원장 석규섭  다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43페이지에 굴삭기 외 6종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씩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굴삭기가 수정구, 중원구, 분당해서 3대가 있고, 양수기가 한 구청당 4개 있어서 12대가 있고, 발전기 있고 또 절단기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인석위원  6종이라고,
○수도과장 김두만  6종이라고 쓴 것은 굴삭기, 양수기, 발전기, 각 절단기 해서 6종이 있는데 거기에 또 굴삭기라도 1대가 있는 게 아니라 3대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류만 6종류이지,
오인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분당 제2배수지 시설비에 6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이 공사 내용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설명해 봐요.
○수도과장 김두만  전체적으로 분당제2배수지 송수관 부설공사는 금년도에 한 공사만 1,100㎜로 대원천 하류까지 4.7㎞를 저희들이 약 4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30일날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끝나는 지점부터 제2배수지가 어디냐면 서현동 올라가는 시범단지 바로 이매촌에 금광아파트 옆에 보면 우리 일한 데가 있어요. 그 지역까지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 탄천 올라가면서 좌측에서 만나교회까지 탄천고수부지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는 갈 수가 없어요. 천상 도로로 올라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과연 그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깼을 때 바로 복구를 하지 않으면 교통량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가 황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금년에 3.7㎞를 묻는 것보다는 다소 그 지역이 1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금년보다는 많게 책정됐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는 차집관로 묻는 것하고 같이 병행 공사하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지금 그 지역은 용인시계에서 분당구청 옆에 있는 수내교까지 오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서 파 올라가서 서현동가니까 약 500미터를 남겨놓고 밑에서 파고 위에서 파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중복 공사,
○수도과장 김두만  중복 공사가 아니가 중복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긴급복구공사비조로 12억을 더 책정했다 이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미터수가 올해보다 좀 많습니다.
오인석위원  언제 시작해요?
○수도과장 김두만  내년도에 일단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게 끝나면 하반기나 되어야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인석위원  이거 하고 우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4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급수관 교체비 있죠. 상수도노후급수관은 교체가 다 됐나요?
○수도과장 김두만  실지로 노후급수관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일을 빨리 해야 된다면서 금년에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저희들이 노후급수관이다, 배수관이다, 노후관 교체공사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히 구분 짓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노후급수관이라는 것은 두 집 이상이 사용하는 관이라도 관경이 100㎜이하라도 적은 것은 급수관으로 통상적으로 명칭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세우는 1억 정도는 어느 지역을 대대적으로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관경이 적다든지 아니면 노후화 돼서 안 나간다던가 일종에 민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1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체를 해가지고 노후관이 없느냔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두만  노후관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있으면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해마다 급수관 노후관을 교체를 해나가야 좋은 물을 주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조금 1억만 세워놓으면 되느냔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두만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3억은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도 현재 교체 중인데 다 됐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저희가 7만 8,000대 정도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데, 50㎜이하는 내구연한이 8년 되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7만 8,000대를 8년 하면 약 9,800대 정도는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구연한 고장이 아니고 자연적인 고장으로 누수가 났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 6명이 직영으로 직접 고치는 것, 그래서 내년에 계량기를 약 1만 2,000개를 구입해서 9,800대에 대해서는 도급시행을 해서 노후계량기는 교체하고, 고장난 계량기는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항상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진행하라 그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48페이지까지는 잘 했는데 49페이지부터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아니면 기재를 안한 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기재를 안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만들어놓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앞쪽까지는 쭉 해오다가 49페이지부터 안 했네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예산에는 그게,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증감액, 전년도 예산액 해놓았으면 좀 신경써야죠.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시의회 의원들도,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51페이지 노트북 구입인데, 수도과에서 노트북이 필요해요? 각 직원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과장 김두만  노트북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종의 휴대용입니다. 지금은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노트북이 없으면, 한 과에 노트북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 없다는 얘기는 없어도 살기는 사는데 한 마디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인석위원  우리 의회는 뒤떨어져도 괜찮고 수도과만 앞서가겠다는 얘기냐고요?
○수도과장 김두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 전문위원이 들을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나서 한전이나 도시가스는 가구당 분리해서 시설을 해주는데, 시 행정을 담당해서 제일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할 시에서는 수도를 분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수도과장 김두만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다가구주택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다가구주택 허가를 내줬으면 수도도 분리해줘야지요. 유독 수도만 분리를 안 해주고 편안하게 앉아서 안일 행정하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두만  지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대별로 등기가 나서 소유만 달라지면 그 시설을 각각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해줘요.
오인석위원  분당의 경우 지금 다가구주택 허가가 났는데 다들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런데 다가구주택에 보면 나중에 집을 다 지어놓고 저희한테 신청한 시설을 보면 그렇게 시설을 안 해놓고 와서 해달라고 할 때는 못해 주죠. 한전이나 통시공사만큼 저희가 왜 못해요? 더 잘하려고 하는데요.
오인석위원  그러면 전부 각 세대마다 분리는,
○수도과장 김두만  세대마다 분리해서 내서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딱 위치가 돼 있으면 해줘요. 당연히 등기가 나가지고 소유권이 다른데 왜 안 해줘요? 해주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옛날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일종의 주 메타를 달아서 일괄 부과를 했고 그렇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지역은 각자 빼서 다 내려놓으면 각자 계량기를 다 달아줍니다. 지금 보면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은 옛날에 하대원 주공아파트도 저희들이 세대별로 검침하고 있어요.
오인석위원  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을 6년을 한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나요?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미터 정리하는 비용까지 주는데 우리 수도사업소만은, 성남시만은 그 용역비를 대행 안 주고 있는 데가 성남시밖에 없다고 내가 이정원 국장 계실 때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수도과장 김두만  수도도 하고 있다니까요.
오인석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두만  가보면 시설이 안 되는 게 있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인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건축과나 이런 데다 협조 의뢰한 공문 있어요?
○수도과장 김두만  다가구주택이 어제오늘에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번에 내가 단독주택 집을 하나 사 가지고 갔는데 안 해준다고 해서 안 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확인을 해봐요.
○수도과장 김두만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제가 확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단독주택 때문에 시의원들이 못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공문을 시달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계약해서 일하는 일용원이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20명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2000년도 추경에 올리고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전에 없었던 목욕비라든가 시간외수당도 30시간으로 인정됐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시정질문하려고 타 시·군의 자료와 비교해서 받아놓은 자료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성남시는 타 시·군과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외수당도 40시간으로 10시간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겠지만 그 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염두해 두셨다가 기회 있으면 상정해서 개선토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혐오시설수당은 공무원들한테는 적용이 되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상용직 그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되나요?
○수도과장 김두만  저희는 혐오는 아닌데, 그것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아는데, 일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종에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비를 계상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목욕 값이나,
한선상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도과장 김두만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 일용직이니까 근로기준법에 그런 상위법이 있어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한선상위원  이것은 사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상여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은 계상이 됐는데, 휴가비라든가 아니면 애경사시 나가 고 하는 것도 타 시·군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거론 안 하겠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고야 말겠습니다.
  제가 4일 전에도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천직으로 알고 1년에 관로같은 경우는 하수구에 한번 들어가면 그 냄새 나는데 40미터까지 들어간답니다. 맨홀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정구만 해도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분들 한 달에 몇 천원씩, 몇 만원씩 올려 달라는데 도대체 관심을 안 가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를 들면 구청 건설과 같으면 수로원도 있고, 준설원도 있고 같이 한 계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원은 일반회계이고, 준설원은 공기업특별회계이고 그런 데 같은 부서에 같이 근무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을 계획해서 세우고,
한선상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에 상용직 근로자가 3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제가 자료를 총무과에서 뽑아봤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과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잇다는 기준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은 사실 봉급 오르고 내리고 신경 씁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기진작과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저희들도 저희들이 부리는 직원인데 보수를 많이 줘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전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방희위원  49페이지에 배수지 등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1억 3,10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1억 3,100만원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것을 하는 전문업체한테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정정수장의 중앙통제실에서는 각 배수지 가압장의 가동 상태나 추이를 알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주민과 직결되는 수도과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일일이 정수과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는 감시체계를 보겠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모니터를 띄우는 작업입니다.
홍방희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설치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렇죠.
홍방희위원  컴퓨터는 산업용 전문 컴퓨터고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홍방희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유지비가 93만 6,000원이에요? 0.72%라는 게 뭐지요?
○업무과장 전문선  유지비가 법적으로 프로그램이 요율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다.
홍방희위원  업체 선정이 3월경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구간이 5개월 정도 걸려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게 시간이 한 5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홍방희위원  5개월까지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김두만  왜 그러냐면 일단 발주해서 착공하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현지에 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다시 정비해서 고칠 것 고치고 하려면 실지로 일 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홍방희위원  이런 시스템을 잘 발주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정수과장 허원무입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제2 정수장 오수 그것 안 합니까?
○정수과장 허원무  그것은 수도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정수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백현지구가 다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2∼3년 내 향후 2년 동안 계속 입주해서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시지요? 10만 이상 인구가 유입되요. 자꾸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업무시설지구가 날로 증축되고 있는데 그것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을 28만톤을 확장해서 과잉 투자다 해서 저희한테 물어왔습니다. 분당은 분당대로 지금 현재 급수 체계대로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먹고 수정 중원지역만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 적당히 투자를 하지 왜 14만톤을 과잉투자를 했느냐 하길래, 지금 현재 있는 수정 중원의 복정정수장에 있는 물을 분당으로 주기 위해서, 일부 6만톤은 주었고 내년도에 10만톤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분기까지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정정수장에 있는 가동률은 거의 100% 가깝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받아서 쓰는 물양의 차액은 10만톤을 쓸 경우에 약 2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년간을 수자원공사 물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만들어 쓸 경우에는, 앞으로 100% 다 가동이 되고 수자원공사 물을 다 끊었을 때 판교 삼평지구나 백궁지구에 인구가 급증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반납한 물을 다시 끌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있는 것을 개량 사업을 해서 10만톤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정책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당장 판단해서 그것이 옳을까 이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감사원에서 얘기한 대로 결국은 우리가 과잉 투자해 놓고 수자원공사에 미루는, 자꾸 반납을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60%밖에 가동을 못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당장은 저희들이 들어온다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관로는 되어 있으니까 열기만 하면 되니까요.
오인석위원  왜냐하면 민선1기 시장 때 오성수 시장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했고 그 방침이 우리 정수장 물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끝내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계속 우리하고 거래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끊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도래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물을 쓰는 방향으로 하자. 수자원공사에서도 평택, 안양 저쪽 남부지방으로 보내줄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 성남보고 되도록이면 정수장 물이 충분하니까 우리 물을 받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던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해서 쓰는데 그 이유는, 보너스로 나온 백궁·정자지역이지 사실은 향후 판교 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시장이 먼 안목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약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자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정책토론뿐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끼리 우리 대내에서 연구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도에 대해서 모릅니까? 벌써 7∼8년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김두만 과장은 제일 오래 계신 분이니까 수도에 대해서 산 역사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왔다갔다 하지만 김두만 과장은 계속 수도하고만 인연을 맺어서 공직생활을 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조태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하수처리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108페이지 용인 수지지구 하수처리비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이것은 저희가 용인에서 하수처리비용을 받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산정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누구한테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김길복 회계사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결산 관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이것이 얼마지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800만원입니다.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기계 설비 중 보수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지금 예산상에는 71억이지만 저희가 뽑아놓은 자료에는 71억 5,700만원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잡힌 예산으로는 71억 5,700만원인데 계획은 75억 5,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1억 이상 보수 내지 교체되는 것이 15건 중에 14건인데 앞으로 이것은 보수 및 교체를 한다고 보면 수의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경쟁입찰을 하실 것입니까, 조합에 의뢰를 하실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지금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금액상으로 봐서는 5건 정도는 유형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겨울에 1, 2월에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냐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까지는 보수비가 연간 3억을 안 넘었는데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려니 쟁점사항도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쓸 수 있는 것도 교체 계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5건 중에 교체되는 것이 9건이나 되고 그 중에 보면 유입 펌프도 12억 5,000만원, 탈수기가 14억 500만원, 최초 침전지 슬러지 콜렉타가 16억 이렇게 교체 계획이 있는데 민간위탁 계획은 확실히 서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소장님, 이것 거의 확실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행자부의 지시가 그렇게 보고되어서 내년도 6월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지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행자부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지금 하수도사업의 자본이 2,000억이 넘지요? 이렇게 자산이 2,000억이 넘고 우리 성남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70억 이상 보수비 내지 교체비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연간 3억이면 유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70억 이상이 교체되어서 그 사람들의 쟁점이 없게 하다보니까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윤 추구 쪽으로 가다보니까 쉬운 얘기로 자산 2,000억 규모로 하수도사업을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 주었을 때는 실패 비용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이 건은 사실 그 사람들의 경력의 문제고, 아마 근본적인 시설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보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경영과 관리를 분리해서 경영은 민간위탁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성남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실패했을 때 회복하려면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저희가 서울의 탄천 관계도 경영의 문제지 시설이나 보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데는 없단 말이지요. 용인까지 가세해서 규모가 큰데 민간위탁 업자를 우선은 잘 선정해야 될 것이고 위탁했을 때 경영과 관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의 실패 비용을 따졌을 때 회복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감안하시고, 교체는 이렇게 유입펌프나 이런 것 결산하면서 감가상각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줘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만약에 할 때는 정밀기관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용역을 주셔서 교체 안 해도 될 것을 교체하고 이러지 말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성이 없네요.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하수처리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도 숙지해 뒀다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하수처리과, 정수과 등 여러 군데에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들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내가 노후한 데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시골에서 농사기구를 삽, 괭이, 호미 같은 것을 잘 닦아 놓으면 내년에 또 쓰는데 그냥 농사 짓고 나서 흙 묻은 것을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망가지고 녹슬고 부식되어서 못 쓰게 되고 그러는데 농촌에서도 그것을 관리할 때는 농사 끝나면 기름칠해서 창고에다가 잘 보관하거든요. 그 다음해에 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내 것 아니니까 하고 그러는 것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몇 군데를 파악하고 사진 찍어서 감사 때 혼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아마 기구들 있을 거예요.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할 때 기름칠하고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예산을 꼭 필요에 따라서 요구했겠지만 하다가도 계획이 바뀌면 추경 때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사업 할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채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부채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98억 8,900만원이 순수한 고정부채입니다.
나운채위원  그것도 연으로 얼마씩 갚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에 8%짜리 악성부채는 2002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 다 갚으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나운채위원  금년에 갚아나가는 것은 없지요?
○업무과장 전문선  내년에 100% 다 갚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에서 예산 절감차원이라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 높은 이자 주는 것들은 갚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빌릴 수도 있잖아요. 6.5%, 5.5%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그 부채 갚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 참고로 묻겠는데요, 분뇨까지도 일반한테 했나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분뇨 수거하는 회사들 톤수가 하수처리사업소로 수거된 톤수만 계산해서 받지요? 실질적으로 분뇨 수거를 의뢰한 주택이나 군부대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직접 계근장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그렇게는 안 해보았고요 저희는 오는 것만, 처리의 과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세세히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이것이 민간위탁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딱 인지한 것이 있어요. 직원들이 수거차량의 시동을 걸어서 쭉 빨아서 끌어올리다가 시동을 꺼버리면 탱크안에 있는 것이 쑥 뒤로 오버이트해서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조사하려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조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개 동만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저희가 계근법을 쓰는데요, 가져온 것하고,
표진형위원  그 분뇨 차량의 용량이 만약에 오늘 100톤을 처리하고도 50톤입니다 하면 계근해서 50톤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지 정말로 성남시에서 50톤을 수거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예산 활동하는 데에는 인건비에서 예산활동비로 8만원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대민활동비로 직원들에게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액성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교통비도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고 위에 보면 하수도사업 추진자료 수집 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든지 하지, 어차피 직원들 출장하는데 주는 여비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아닙니다. 월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 현충탑 내려오는 곳에 엊그제 도시가스 때문에 올라가 보았는데 하수 관로가 노후되어서 중간에 발이 빠질 정도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한선상위원  거기다가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다시 깔려고 했더니 그것이 박스하고는 붙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하수박스가 낡았다면 걷어내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태평4동 하수박스는 걷지를 못 하고,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그것은 보수 차원에서 해야지요.
한선상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하수처리 정비공사가 각 구청마다 많이 있는데 감독 부서는 구청만 되는 것입니까, 여기 해당 부서에서는 안 나갑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공사할 때는 안 나갑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현장에 어떻게 되었다 하는 현황은 가서 보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현장 감독은 각 구에서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저희는 탄천에 있는 차집관거만 관리합니다. 그것이 구로 전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디 것 구분을 두지 말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몇 군데에서 제보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 발주한 것 같아서 제가 시를 조사하다 보니까 각 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청에 관할 소관 부처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몰상식한 업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99페이지 보면 용인지구 하수처리 69원 43전 받는 것, 용인의 인구 4만 2,000명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이지요? 용인에 4만 2,000명밖에 안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125페이지 넘어가서 민간위탁금에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에서 총 발생량과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로 두 가지로 나누어놨는데 설명 내역이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좀 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1만 2,480원×250톤×365일 해서 11억인데 그 밑에 나온 것은 그 위에 나온 것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오인석위원  1일 250톤이 나오는데 김포, 인천, 상대원으로 이렇게 내보낸다 이거지요? 이 금액이 11억 3,800만원이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예, 그런데 수수료하고 운반비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에 것은 운반비고 아래 것은 수수료고. 수수료도 16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청원경찰 퇴직금은 청원경찰이 내년에 몇 명이 퇴직한다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지금 4명 중에 한 명이 연말에 그만둡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30톤 나오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이것은 김포로 나가는 것을,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았는데 지금은 함수율이 75% 이하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 시설을 하는 비용을 별도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하수도소장 경비분담금은 뭐예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이 관계는 업무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제가 봉급을 업무과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처리과하고 공기업이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른 비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과직원 남광환  소장님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관리하시는데 회계가 상수도공기업하고 하수도공기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계분담원칙에 의해서 소장님의 총 인건비 중에서 상수도가 분담해야 할 부분과 하수도가 분담해야 할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분담금의 1,500만원은 총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수도 분야에서 상수도로 전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인석위원  여기에 1,400만원이 있고 앞에 또 5급에 해당하는 소장 1,600만원인가가 또 있지요? 그러면 약 3,00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업무과직원 남광환  소장님은 4급이고 5급은 과장님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1,600만원은 조태준 과장님 것입니까? 알았어요. 내가 이것은 회계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이고, 126페이지 복정동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공기업에서 왜 주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명목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타이틀이 잘못되었어요. 세입인데 세출로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공문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죄송합니다. 세입입니다.
오인석위원  차집관거 18㎞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차집관거의 명목은 저희가 하나의 예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것은 예비비가 있는데 뭘 이렇게 해놓습니까? 이렇게 해놓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3억 4,400만원 도비 받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예, 내려왔습니다.
오인석위원  다음은 148페이지에 하수도 구축물 시설비에 3억 9,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이것은 구청에서 단위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포괄로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위치는 단위사업을 할 때 있는데 이것은 포괄로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김두만 과장! 149페이지 서현동 오수 우수관 지난번에 12억인가 작년에 해줬지요? 율동공원으로 들어가는 서현동. 지금까지도 매끄럽게 포장이 안 되어서 동장이 나한테 여러 번 지적받았어요. 관 공사는 마무리가 안 좋으니까 본 위원이 도로심의위원인데 각 기관에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악질이라고 소문났어요. 도시가스나 한국통신이나 각종 기관에 오인석 의원이 악질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전부 조건부로 허가 내주라고 하니까. 제가 봐서 매끄럽지 않으면 다음 번에 요청 들어오면 해주지를 않아요. 먼저 번 것 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도로를 관리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현동에 오수가 또 이렇게 많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예.
오인석위원  김두만 과장!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인데, 먹자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오수관 공사가.
○수도과장 김두만  서현동 먹자촌 골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여기서 우리가 건축과나 도시과에 공문을 내야지. 그냥 법으로만 맞아서 공무원들이 행정소송 들어오면 벌벌떨고 있더라고. 민선 1대 시장처럼 해주지 말라고. 행정심판에서 져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행정심판만 들어오면 쩔쩔매고 그냥 건축허가 내주고 하니까 맨날 오수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이것은 먹자촌에서 쭉 가다보면 이번에 도로 확장하고 그 안에 구청에서 계획이 또 있습니다. 소도로에 관거를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데로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만 건축허가는 자꾸 내주고 아파트에도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각 아파트가 8차까지 입주한 아파트가 우수관 오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 안전진단을 해서 색깔있는 물을 풀어서 전부 검사를 했다고요. 각 단지에 공문을 띄우고 그 시공한 회사가 살아있는 회사한테는 공문을 띄워서 이것을 시정토록 해야 하는데, 이것 전부 행정관청에서 감독 잘못해 놓고 돈은 전부 우리 시비로 채워주는 거예요. 정자동이고 어디고, 크게 잘못되었어요. 정말 감사원 감사 오면 전부 다시 감사하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럽니다. 앞으로 감독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진2동 3309번지 외 1개소 시설부대비 51만 8,000원 중 1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목 중 성남동 26통 하수도 설치공사의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중 2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6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6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기타참석인  
  업무과직원  남광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