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소장·구청장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1,294억 2,769만 6,000원에다 이번에 수정예산 1억 8,904만 9,000원을 증가한 1,296억 6,17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용역을 306만 4,000㎡를 용역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전체가 개발이 된 주거지역을 빼놓고 분당 관내 전체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백궁·정자지역에 있는 상업지역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는 일부가 포함됩니다. 지난번에 도시설계변경된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존치지역만 포함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중에서 근린상업지역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주거지역으로는 안 되고요,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을 놓고 용도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러브호텔 같은 것은 금지시켜야 될 부분은 아예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용도는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용역을 하면 언제쯤 나오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지구내에 있는 땅 소유자들한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떠한 행위도 못 하게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행위 제한은 안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마쳐지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러브호텔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땅에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재할 수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러브호텔이나 여관은 제재를 하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규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런 문서에다가 러브호텔이나 이런 단어를 왜 쓰지요? 러브호텔과 숙박시설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의가 없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1박 2식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러브호텔이라고 하면 음식 등 먹는 식사는 계산이 안 되고 객실 임대료만 계산해서 받습니다.
박문석위원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사전에 찍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공공문서에는 러브호텔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 올리면서 문서에다가 러브호텔 난립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요. 숙박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신다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용역 대상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못 하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행정적으로는 권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용역을 주었지만 용역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다 해버렸으면 용역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야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행정적으로 지도라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기간을 끌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이것은 특정지역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반기 때 의회 의장단으로 청원이 들어와서 집행부에 내밀은 것 있잖아요. 의무사령부 앞 서현동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하탑동 존치지역 12곳하고 분당동 재래시장, 늘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 이완구 위원 동네 신기동 위 3,200필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도 같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해요. 특정지역만 해가지고 이렇게 편파 행정을 자꾸 해서 의혹에 의혹을 사고 자꾸 시장만 욕 먹이지 말고 분당을 다 다시 뜯어고쳐 보라고요. 분당 개발 끝났지 않습니까. 3,200필지 중에 약 100필지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100필지도 안 되요. 백궁·정자지구 허가났고 어디 더 개발할 데도 없고 준공 끝나고 다 이득금 받고 그랬으니까 분당을 다 놓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지 특정지역만 맨날 해가지고 뒤에 무슨 배경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왜 주민이 청원 내고 진정 낸 것은 안 합니까? 이번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시라고.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 재래시장 장사 됩니까? 다 죽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러브호텔 관계도 있지만 도시계획법도 전면 개정되었고 조례도 이번에 용적률 같은 것도 상업지역에서 1,500%에서 1,000%로 하향조정되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가 바꿔서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도지역 변경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때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해줘야지요. 그러면 언제하실 거냐고요. 주민이 진정 내고 있는데 이제는 힘없는 서민들 살게 해주자고요. 도시 기반의 기본 틀을 싹 바뀌에 하지 않는 한 서민들도 좀 살게 해주자고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맨날 하신다고 하면서 왜 특정지역만 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라든가 하는 것은 그런 지역도 같이 검토하도록 과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입만 벌리면 귀가 아플 정도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용역을 줘서, " 아, 이것은 본래의 도시설계지침이 맞아서 안 된다더라" 이렇게 확고한 지침을 세워줘야지. 일부 지역은 해주고 일부 지역은 안 해주니까 서현동 준주거지역으로 해줘서 지금 다시 진정들어오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뭐해요. 해줘봐야 노래방밖에 못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은 이번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산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같이 하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 동네 12동 그것도 빼놓아서,
박문석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분당 전체를 다 조사해보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인석위원  이번에는 더 못 하고 추경에 더 올리라고요.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님, 해달라는데 용역 줘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자기들이 나중에 또 해제해달라고 할테니까.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용역비의 목적이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한선상위원  목적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을 다시 정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단지 소위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어차피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러브호텔이라고 불렀는데, 그 숙박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민의 정서도 있지만 여론에 편승해서 타 시·군도 바람이 불고 하니까 성남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맹목적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아니면 숙박시설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감정이 안 좋다 조그마한 극소수가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한선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도 주거지역에서 연접된 상업지역,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그렇게 연접되어서는 하지 못 하도록 규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의 거리를 두고 그러한 위락시설을 배치해라.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규정을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뜻에도 맞고 또 지역적으로도 제한할 부분은 제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이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에 24개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 학술용역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면적 내에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허가가 나가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 24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국장님, 이것이 위헌의 소지나 시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규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법과 상식의 논리가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세부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용도를 지금의 규정 같이 권장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한선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면 그 안에 규제에 따라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왜 그것을 하느냐 이의 제기를 할 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숙박업소협회라든가 그 업자를 일단 보호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옹호해 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고양시고 어디고 다 하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점수를 받고 플러스가 된다는 개념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도까지는 이것을 조금씩 대폭 늘려주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쪽 보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분당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시가지 쪽은 자제하게 하고 분당쪽은 활성화시켜 주고 밸런스를 맞춰야지,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의하면 앞으로 숙박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를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여기가 학교, 주택, 학원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그러면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집단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특정집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시민의 정서상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지양을 하자 그러한 정서가 바닥에 깔려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행정 처리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한선상위원  시민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정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정서에 불합리한 것은 숙박시설만 있습니까? 게임장, 오락실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숙박시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타 시·군도 하니까 성남시도 맹목적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한 위원님, 우리가 러브호텔이란 표현을 써서 그것이 대두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배경은 러브호텔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의 용도 조정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러브호텔이란 용어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만 각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저도 그것을 하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무조건 숙박시설은 안 된다고 하면 성남에서는 숙박시설을 불허한다면 그것도 도시 기능의 핸디캡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더 진지하게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해서 이번 회기에는 삭감하기를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분당지구단위계획에서 '러브호텔 난립 등'이란 어휘를 좀 바꿔보지요. 다른 용어로 숙박시설이라든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숙박시설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숙박시설'이 아니고 '올바른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서'라든지 '주민정서에 맞는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 문제는 지난번 조례에 우리가 통과시켜주었잖아요. 7평 이상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것 등등.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조례에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행 지침대로 하고 건축위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조례 고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조례는 안 고쳤습니다. 건축조례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명만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조례가 아니고 시청 내부적인 규정을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 자체를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나는 모법에서 위임사항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모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시의회도 조례를 개정을 못 하는데 마음대로 고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마음대로 고친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 일각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시설은 허용하겠다 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심의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합치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모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모법에 기준이 없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권찬오위원  그 자체가 모법에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나와 있지 않은데, 상위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정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거기에 규제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문서로 가져오세요. 모법과 건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삼각관계를 합치했을 때 합법적이다 이런 사항을 문서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유흥업소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면 반려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상업지역에는 유흥관련 시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치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으면 반려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반려를 시키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유흥업소가 그쪽에 너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원구청에서,
권찬오위원  중원구청의 권한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니까 구청장이야 그 지시가 내려가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조정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업소의 허가사항은 무엇입니까. 허가사항은 왜 제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조정위원회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똑같은 날에 다 했던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조정위원 중의 멤버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이렇게 셉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조정위원회는 기능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상황을 거기에 다 접목시키는 방향으로의 의견개진, 의견취합을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제한사항, 유흥업소에 대한 건축제한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를 한 서류를 복사해 오세요.
  이 문제는 백궁·정자지역 문제 예산 1억 8,944만 9,000원은 한선상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문제를 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손순구 과장, 서류 가져왔습니까? 권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세요.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이 어떠한 규제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여지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하고 그 규제가 너무 강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등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공무원은 규제에 의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그것을 형평성 있게 맞춰보자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또 용역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으면 집행부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용역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면피용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야탑동에 SK아파트 뒷쪽에 산 밑에 거기도 상업지역이지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근린상업지역입니다.
박문석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분당에 특히 중심쪽이 아닌 외곽지역에 토지공사에서 잘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대지가 많이 있고 나대지가 지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그런 용역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은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이 어떠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고, 이 용역이 진정한 용역으로 되어서 분당을 바로잡아줄 수 있다면 백 번 천 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염려되는 것은 우리 야탑동에 근린상업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빌라를 짓는다 뭘 짓는다 하고 다니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주기 위해서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이 용역이 백궁·정자지역의 도시설계변경은 우리시에서 했고 시민단체의 말썽도 많았지만 이제는 용역으로 해서 한 단계 벗어나서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탑동 하나를 봤을 때 나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업성도 나오지 않는 지역에 근린생활지역이라고 땅을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그쪽에 빌라나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면 그쪽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인한 주차난부터 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학교문제라든가. 그러면 그런 데를 잘 보지 않으면 잘못된 용역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용역이 나오면 다시 시나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용역 그대로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고는 하는데 용역 나온 대로 집행해야 됩니까, 조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조정도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가능이 아니라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용역 나온 그대로 정책을 펴실거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일반 경쟁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본 위원은 일반 경쟁보다는 학술단체가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용역은 두 분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은 분당에 정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현실을 보고 우리집 앞에도 잘못된 도시 설계 때문에 나대지가 있고 거기에 정비공장 임대해서 들어오고 있고 건설업자들이 빌려서 자재 쌓아놓고 그런 것들이 남발해 있어요. 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고, 다만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줄 것이며 어떠한 용역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심사숙고한 올바른 용역이 나오기를 기대해야지요. 삭감은 좀 불합리하고요, 이 용역비는 책정을 해주되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용역 중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비는 이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잘 들으셨지요? 상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해주되,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재되든가 또 우리 회의가 개회가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의원님 개개인한테 알려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기서 용역을 경쟁입찰을 주었을 때 누구한테 주었는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중에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용역이 몇 개월 걸립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약 3개월∼5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세 번 이상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위원장 석규섭  그렇게 많이는 필요없고,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보고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용역 중간에 한 번 보고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용적률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모든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본예산 때 올려도 되는데 수정예산에 꼭 올리게 된 동기는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동안에는 왜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나운채위원  이런 것이 본예산이 올라왔으면 쉽게 될 수 있던 것들이 수정예산에 왔기 때문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구상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 등등도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법은 건교부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5년마다 지방에서 도시계획법을 다시 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재정비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재정비계획은 올린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재정비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결정고시된 것이 약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재정비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재정비계획에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을 할 때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작년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3년 동안 미뤄질 수도 없는 거고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재 큰 틀을 짜고 있는 거예요. 분당 개발될 때만 해도 국가적으로 틀을 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도시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제 한 5년 10년 되다보니까 일부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문제가 드러났다면 5년마다 도시계획법을 다시 고치도록 올리고 이럴 때 그런 것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잊어버렸다가 별도로 뚝 떨어져서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으로 개정된 것은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 설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꼭 러브호텔만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상가로 활용 못 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가로 활용하는 데는 상가의 필요성이 있으면 상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총괄적인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니까 용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지정이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다시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쉽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대로만 간다고 하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결과는 이래요. 그 용역의 타당성을 우리 시의원들이 보았을 때 그 부분은 용역이 나왔더라도 수정해야 되겠다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수정예산에서 통과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 다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다시 검토해서 이 지역에 알맞는 그런 도시계획법이 생긴다든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면 상정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고요,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 부분에는 꼭 러브호텔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가로 있는데 상가의 기능이 없다든지 상업지역으로 했었는데 상가 형성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상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만 고쳐야 됩니다. 러브호텔이란 단어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가지역은 러브호텔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규제가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도로 규제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그런 데서 정책 발의해서 정책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이 좀 안 맞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총괄적인 도시계획법을 재정비한다는 뜻하고 또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 손 댈 것은 손 대서 정리한다면 이 용역비는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은 삭감하자는 쪽이고 권찬오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쪽이고, 박문석 위원님은 용역비를 그대로 통과해주자는 얘기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오인석위원  박문석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홍방희위원  중간보고를 하는 전제로 해주지요.
한선상위원  한 가지만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숙박시설을 제재 및 정비하기 위한 용역인데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대보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저희가 용역비 이번에 상정하는 것이 숙박시설을 제외하기 위한 용역만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에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성숙이 다 되어 있는 단계인데 상업지역은 약 50%가 더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숙박시설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이 언제 정해졌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상했고 그동안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했으면, 내가 집행부 최하 담당자라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완충지역을 형성해서 라인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상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의제기도 안 할 것이고 좋을텐데,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서 으샤으샤하니까 성남시도 체면이 있지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주택, 학교 등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라인을 그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와 그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다, 이것은 법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이 논리가 맞아."해서 통과시켜주면 그게 논리가 맞는 것입니까?
  물론 대다수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 서현동이면 서현동 일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분당의 전 상업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숙박시설이 24개밖에 없다고요? 구시가지에는 수백개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법 다시 정할 때까지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숙박시설만 쭉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융통성도 갖고 해야지, 다른 데서 한다니까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선만 딱 그으면 너희들 사유재산 망하든 말든, 비싸게 샀든 말든, 주거지역 안 사고 상업지역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것은 모르겠다 이것 아닙니까. 일단은 나라 살림을 끌고 나가는 공무원이면 서민들의 조그마한 땅이라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여론이 그러니까 묶어서 안 된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일산 같은 데는 학교나 아파트 앞에다 짓고 그러니까 문제지 누가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준다고 해서 용역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을 보고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때는 분명히 해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권찬오 위원님하고 한선상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찬오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종결을 못 지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 나오세요.
  건축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법에서 위임사항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또 조례에서도 위임사항이 아니지요?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한조치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일종의 권력 남용 아닙니까. 모법에서도 허용을 안 하고 또 모법에서 이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건축 제한을 하고 허가 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권력 남용 아닙니까?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혹은 어떤 특정 목사님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배제하고 법으로만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제하고 원 상태로 복원시키고, 아까도 한선상 위원 얘기했지만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재산권도 기본권입니다.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단 풀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
권찬오위원  못한다면 오늘 밤새서라도 집행부의 수장을 오시라고 하든지 누가 잘못했는지 기필코 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넘어가고.
  나는 법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법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편법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권력가지고 시민들 일부 수렴해서 다시 규제사항을 만든다 하는 것은 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게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서울 외곽 쪽으로 뻗어나가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러지 말고,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종암경찰서장이 관장하고 있는 미아리는 불법지역이요. 상업지역이 아니라 다 무허가예요. 무허가가 아니면 허가낸 업소 같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사람 같아요? 불법행위를 할 때는 그것은 단속권이 있죠. 하지만 그 일대는 무허가지역이고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성남 한전 뒷골목이 왜 죽었어요? 오성수 시장 있을 때 상업지역이 아니고 무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중동지역은 숙박이나 유흥업소가 법에 하자 있습니까? 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죽는 거예요.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지, 그것은 좋은데 왜 기본권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마음대로 모법이 살아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뜯어고치느냔 말이에요. 다시 조정위원회를 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허가를 내주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황송터널 유료도로관리 위탁대행금은 왜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당초에 14명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요, 인원이 5명 증원되면서 인건비하고 기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정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현재 위탁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위탁됐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올려서 어느 정도 줬으면 됐지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만든 원인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지 올라온 것은,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인원이 이만하면 되겠다고 예산을 짰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서 써야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 예산이 며칟날 통과됐죠?
○도로과장 김한섭  12월 8일입니다.
나운채위원  오늘이 12월 12일이니까 그 나흘동안에 변화가 온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는 자료를 9월에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9월에 했어도 총괄적으로 의회에 올릴 때는 그 안에라도 예측이 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위원들도 나흘 사이에 수정예산을 올리고 뭐하고 힘들어요.
  아까도 내가 자료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170억씩이나 삭감된다고 하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시도비가 얼마 삭감됐다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400억을 올렸는데 200억인데 200억 중에서 170억이 건설교통국 것이다, 그래서 어디어디는 증액을 시키고 어디 부분은 삭감시켰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이제는 예산을 공부하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본 예산은 사실 9월에 다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9월에 자료가 들어가면 그 안에 유인까지 다 나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빼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나운채위원  예산통과할 때 이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상했어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문 내려오면 바로 또 수정해가지고 예산과에 갖다주고 정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운채위원  예산할 때 동시에 올려도 되는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나운채위원  예산 상정할 때 수정예산 동시에 올리며 안 되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예산 동시에 어떻게 올립니까?
나운채위원  왜 못 올려요? 국.도비 내시가 삭감돼가지고 왔다 하면 이것이것은 삭감될 부분입니다, 하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 된다고 나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예산이 같이 다뤄졌으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요, 본 예산이 먼저 12월 8일날 다뤄지고 수정예산은 오늘 날짜로 잡혔기 때문에 오늘 수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본예산 통과하고 4일만에 상황이 바뀌어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내시가 내려온 일자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날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져와야 알겠어요.
○위원장 석규섭  기획예산과 직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 변경 내려온 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월 13일 환승주차장하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 왔고, 그래서 13일날 내려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17일까지 정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 위원님! 서류 오면 다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가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래 국장님은 각 과별 총괄질의에 총괄답변하시고,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과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도로율이 지금 몇%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 연장이 48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율이 30%, 포장율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번 2001년도에 도로개설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2001년 예산이 773억이 잡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773억을 투자했을 때 도로율이 몇 %정도 향상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율 자체가 현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확장이 됐을 때 도로율이,
우종수위원  그래서 확장하는 거와 신설되는 부분이 있죠?
○도로과장 김한섭  신설이 두 군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을 포함했을 때 과연 도로율이 몇 % 더 향상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서현∼야탑 3.2㎞하고, 현충탑에서 행정학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1,400㎞에 한 4㎞ 들어가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몇 ㎞ 더 신설하고 또 확장을 했을 때 도로율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된다,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계획하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써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 도로율이 30%라고 봤을 때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좋은 입장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그게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봤을 때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용역비 1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 체계개선에 대한 찾고자 하는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체계라든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광역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또 저희가 안고 있는 판교 개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좀 왜곡되거나 굴곡노선이 많은 노선의 문제를 정립하자, 그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중앙 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고 저희 자체 계획도 있습니다만, 상위 계획과의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전략이나 토대를 가지고 접근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담당해야 될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없고 또 객관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에서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역비가 지출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전체적인 용역비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에서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역비에 대한 지출이 98억입니다.
  지금 성남시가 그동안 교통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번에 한번 준 게 있었죠? 그것은 더 세밀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죠. 지금 중기교통계획은 법정계획인데요, 그것은 큰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용역을 준다고 보면 실지 우리 성남시 교통체계에 대한 지표는 설정해 놓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죠. 그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개선되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시 현안인 판교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고, 또 지금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버스노선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시민로라든가 수진동의 교통체증 현상들, 도로는 공간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지구 단위에 대한 교통해소대책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의 교통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총 발췌하셔서 교통체계개선용역을 줬을 때 반영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종수위원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 8개소에 삭감이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보조사업에서는 삭감이고, 자체사업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미금역 외에 8개소해서 처음에는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다시 4억 2,000만원으로 하고, 도비보조가 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비보조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렇게 삭감되게 되면 도비보조가 감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교통섬 설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먼저번에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교통섬 설치하는 것은 제가 자다가도 경기를 할 정도인데, 도로차선 1개 차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거든요.
  어디어디 8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섬은 남문앞 오거리 앞하고, 태평고개 삼거리, 경원주유소 앞 삼거리, 양문교 앞 사거리, 이화카센터 삼거리,
우종수위원  이화카센터는 어디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신흥동입니다.
우종수위원  전부 구성남에 교통섬 설치해가지고 가뜩이나,
○도로과장 김한섭  8개가 다 교통섬이 아니고, 교통섬은 지금 남문앞 오거리하고, 이화카센타 앞 삼거리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신호기 위치 조정이라든지 횡단보도 조정, 가각정리 그런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중에 안전성도 향상이 되고, 편리성도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성은 조금 향상이 되는데 편리성은 굉장히 하락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문앞과 이화카센터앞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교통섬을 설치해가지고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이 계획안은 나름대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교통섬 설치라든가 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은 안전협회하고 경찰서 여러 군데서 협의를 해서 이뤄진 사항인데 우리가 다시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을 세워드리면 무조건 경찰서에 예산 배분해서,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협의는 거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협의는 거치죠.
우종수위원  협의를 거치는 게 있고, 차선 도색 같은 것은 직접 예산을 경찰서에 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나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면 저희가 하지만 일반적인 차선 도색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교통섬 설치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코너를 시유지를 점유해서 설치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성남시에는 그렇게 설치된 데가 거의 없죠?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켜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성남처럼 교통섬을 돌출 설치한 데가 없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은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섬을 설치할 때는 고민을 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8,100만원 시설관리공단 황송터널 유료도로관리 위탁대행금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정립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면 위탁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가,
나운채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물론 공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관장한다는 사업은 시의 시비를 투자하고 시에서 얼마 들어오든지 수입을 잡고 만약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제반 시설물 보수한다든가 하면 우리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면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명칭은 위탁이라고 해놓고 특별회계를 관리 안 하고 일반회계로 예산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가져오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 금액은 고사하고 간에 이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그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료로 해서 운영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위탁관리를 입찰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업체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둘이 들어왔는데 점수가, 좌우지간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운채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입찰 보는 과정이나 위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시에서 이미 관리체제를 넘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입찰 개념이 없다, 위탁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위원들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모르는줄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수정예산이 왔다 하더라도 총괄 국.도비가 얼마 있었는데 얼마가 삭감돼서 불가피하게 어느어느 부분을 삭감한다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증액되는 부분만, 왜 돈이 많으냐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삭감된 부분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자료가 좀 불충분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세분화 해서 했어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든 부분을 그냥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운채위원  그게 안되는 거예요. 늘어났으면 늘어난 동기는 이렇고, 줄었으면 이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하고 설명부터 잘 해야 이해가 가면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적은 액수라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국.도비 같은 것도 원래는 웬만하면 내년 3월에 내시 내려온 다음에 국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왔다 하면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예측을 하면 이 부분은 통과시키더라도 이 금액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깎아도 말을 안 하고 있어야지요. "깎아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전부 통과해 달라고 사정해 놓고 여기는 일한다고 전부다 통과해준 다음에 이제는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먼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환승주차장 같은 것은 저희가 깎인다고 말씀드렸죠. 예산은 올라왔는데 국.도비가 안되니까 시비까지 몽땅 깎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제 설명을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잘해주세요. 그러면 옥신각신 다툴 일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감리비 중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 5억 1,305만 9,000원 중 1억 6,660만원을 삭감하고,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 2억 9,362만 7,000원 중 3,739만 3,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399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총 2억 399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딱 한 건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써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변동 있는 것만 딱 말씀하십시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권찬오위원  총무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총무과가 없어지니까 주민자치과로 전부 예산이 넘어왔죠?
○중원구총무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중에서 40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가 어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혁서  그것은 은행1동에,
권찬오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17개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혁서  예.
권찬오위원  그래서 17개에 대한 피복 문제가 손전등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혁서  예.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임채국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