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5일(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장, 소장,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성남동 토지매입비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192억인데,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아파트색채 이미지형성용역이 왜 감액 조치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파트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이 아파트별로 색채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색채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현재의 아파트 색채가 아파트단지별로 다 특색 있게끔 도색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도색 되어 있는 상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인석위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의 아파트가 단지별로 처음에 택지개발할 때 색채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해보면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색채가 제일 낫다고 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과거에 지을 때와 같이 단지별로 색깔 조화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 하려고,
○오인석위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전부 우습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박문석위원 그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문 띄워서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워서 단지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앞으로 공문을 띄우면 일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깎을 게 아니라 용역을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됐었는데, 강제할 수 없는 그러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색채가 각 회사별로 특색이 있게끔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것으로 권고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단지별로 회사별로 돼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곽정근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은 금방 내려가면 잊어버릴 테니까 메모를 해놓으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99년도, 2000년도 예산수입이 지금 많이 차질이 났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이 은행시영아파트 문제라든가 보수주기 경과된 주택내부 시설보수 이런 부분에서는 안 하고 금년에 넘어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것은 주택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계획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주기에 대해서는 1차 시영아파트분에 대한 보수한 사항입니다. 장기체납자를 보수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전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영아파트 및 기타물건 명도소송비,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 감리비 이게 전에 예산 안 세워도 될 수 있었던 것을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세워야 됩니다. 8페이지 시영아파트 및 기타물건 명도소송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자가 발생됐을 경우 우리가 명도소송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세워서 그 당해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2001년도 복정동 수입은 얼마로 해놓았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271억 5,4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잔량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현재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그 토지가 매각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적으로 경기 전반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체비지에 국한돼서 생각해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체비지 매각이 거의 안됐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체비지 매각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량을 다 매각하는 전제하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체비지 매각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계획은 큰 물의가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나운채위원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 나쁘므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차질이 생겼는데,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을 때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과, 그 다음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나운채위원 도시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비지 판 것은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남아 있는 체비지를 팔았거든요. 그것은 거의 다 100% 팔렸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처 못 팔고 있는 것은 아직 동서울대학에서 서울시계 구간 지장물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택지 조성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장물 보상만 먼저 되지 않는다면 체비지 파는데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삭감하는 문제니까 그냥 좋게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예산을 한번 세울 때는 얼마만큼 매각수입이 올 것이다 가상해서 수입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그 수입이 안 되므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270억이라는 세수가 확보가 안된다면 모든 계획이 어긋나고 세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수의 삭감 같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현재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비지 매각이 하반기에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매각만 된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고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시행하는 데도 큰 물의가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하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하고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제2 IMF가 온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때 가서 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차질을 가상해서 수입을 잡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나운채위원 그게 정확하지는 못해도 돈이 차이가 난다면 세수 전망을 잘 못했다는 판단이라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 분야를 좀 잘 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에 하던 얘기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신중하게 예측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위원 위원장하고 본 위원하고만 2대 때부터 정통 도시건설위원인데,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96년도부터 김인규 국장이 준 도면, 자료가 지금 다 있어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사항을 얘기해 주셔야 하고 내년에 우리가 현장 가서 볼 거예요. 봐서 틀리게 했다거나 잘못됐을 때는 책임추궁을 할 테니까 그건 분명히 알아서 하세요. 김인규 국장님! 96년부터 받아놓은 자료를 다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개발을 잘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장지동 판자촌 무허가 건물을 90%이상의 성남사람들도 우리 분당 땅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부터 살기 좋은 성남시입니다.'라고 써 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송파구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그 땅을 사던가 팔던가 우리가 관리하던가 해야 되는데 성남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무허가 건물이 거기 산재돼 있어가지고 성남 이미지가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낮 입간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공영개발사업에서 예정해서 불용액이 남는 게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항상 보면 불용액이 2,000억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해마다 줄지를 않아요. 금년도에 한 700∼800억은 넘나요?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시영아파트에서 조금 남는 건데요 예상은 한 5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금년도에는 많이 일을 했구만요.
○주택과장 곽정근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어디에 시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 재해상황실에 설치하고 각 전화기 각 마을별 연결하는 전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선상위원 소장님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상수도 공사에서 관을 비금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거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금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업무과장님! 업무과에서 50억이 증액됐죠?
○업무과장 전문선 숫자는 12억이고 그러니까 세출 부분에서 깎였기 때문에 그게 예비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관장을 하기 때문에요.
○나운채위원 금년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금년에 저희가 이거 하면 111억 정도가, 사업예산들이기 때문에 적립금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경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김두만 과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조치된 게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많이 세워준 거예요,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서 감액조치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지금 하수처리비 같은 것은 김포로 가는 것 보다 해양투기로 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집행잔행이니까 하는 얘기지요. 9,700만원씩이나 잔액이 많이 남으면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중 말대로 12월 말에 엉터리 공사해서 잔액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해봅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소관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5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액은 수로원 처우개선비입니다. 당초에 15시간 세웠던 게 30시간으로 해서 목욕비 추가로 3개월분 183만 4,000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당초 이번 정례회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안됐었습니다.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의장님이 저한테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회기중에 회기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게 관례가 되고 다음에 이런 예가 나오면 안 되는 조건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꼭 미리 입법예고하고 모든 순서를 일정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금회에 한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했지만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연면적하고 건폐율 자체가 중앙법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주택관리법 제7조 제4항하고 제5조 2항 그 조항 때문에 주민들이 상권도 사용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주차장법을 0.3대에서 0.5대로 더 강화한다면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0.3대에서 0.5대로 늘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판교개발이라든가 새로 신도시를 만들 때 적용해야지, 기존 구시가지도 그렇고 분당도 전부 개발이 돼 있는 데다 더 강화를 한다는 것은 주차난 해결도 안되고, 중앙법 몇 조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는 하되, 이 자체를 부결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없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한 사항도 없고, 토론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하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어느 날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에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답니다.
○이완구위원 나는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완구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자료를 실무자들이 드렸다고 하는데요, 혹시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자료는 집에 우송한 게 아니고 정례회 때 책상에 한 부씩 드렸어요. 설명회나 공청회 일정은 없어요.
○이완구위원 그러면 감사도 했고 예산편성도 했고 절차가 많았었는데 한 마디 국장님 보고사항도 없고 지금 이것을 심의하자고 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살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왜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자꾸 완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원룸 형태로 전부 개조를 해가지고 주차난이 식감해진다 하는 민원도 여러 번 저희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에 와서 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이나 위에서 다 돼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것이지, 저희 일방적인 시의 방침만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완구위원 상위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서류만 가지고 해요.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정자동, 분당동 다 압니다.
○이완구위원 아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는데 주차난 때문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원룸으로 개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웃에 반사적인 피해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제가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0.3대를 0.5대로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식구마다 차가 다 있어요. 아마 열살 아래 손자만 없을 거예요. 가구수를 완화하니까 100%에서 3,200필지에서 지금 앉은 집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 도시 형성된 데서 0.3대에서 0.5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을 지하실로 파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탄천을 싹 복개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원 밑에 주차장을 파서 거기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을 연구해야지 법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건축과장이 실무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왕에 건축 허가가 되어서 준공된 건물은 해당이 없겠고, 앞으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부분을 줄여나가자 하는 뜻으로 신규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헐고 짓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완구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0.3대에서 0.5대로 상향해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절차상 맞지도 않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면서 집행부한테도 이 자체를 지하주차장을 파든가 어떤 강구책을 써야지 법 조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완구 위원님 의견은 보류하자는 내용이십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성남에 1년에 차량이 증가하는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2,000대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성남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이 1년에 대략 몇 면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내년도를 주차장 확충의 해로 정해서 약 300억 들이면 1,200면 정도 나옵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300억을 들였을 때 1,200면이면, 이런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1년에 600면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20분의 1 정도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성남의 개발 불균형으로 인해서 본시가지하고 분당 쪽하고 향후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위치하고는 한 시지만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그 조례에 의해서 성남시 행정이 펼쳐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140㎡, 소위 이것은 평수로 말하면 약 20평 대지 위에 건폐율 따져서 지을 경우 60%지요? 3층을 지으면 36평입니다.
이 점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20평짜리 분양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된다라고 시중에 입법예고를 했느니 조례를 개정하느니 해가지고 항간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 의원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왜 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것이 가장 현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0.3대로 해서 내줄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적용 안 하고 0.5대로 권장을 해서 반려를 시키느냐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구청별로 수백건씩 허가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수정이나 중원지역에 기존 도로가 4m 이하인 20평 분양지는 180㎡당 한 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해도 차가 진입을 못 하는 사각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고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할 방침이니까 0.5대로 설계변경을 해오십시오 라고 반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파악해서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이완구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청계천처럼 몰아붙여서 집단 이주한 지역도 아니고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개발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 등 모든 것도 생각해서 도로폭도 넓히고 신도시를 계획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당장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년에 1만 2,000대씩 늘어나는데 자치단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수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특히 분당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당이나 판교 개발, 복정동 향후 택지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성남시 전체적인 구상에 의거해서 향후 미래적으로 판단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성남에 건축하는 업자들을 보면 주차장 상관 안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딱 집만 지어서 팔고 나가면 끝입니다. 세입자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들은 건축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향후 택지개발되는 지역과 신도시로 계획되어서 조정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0.5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 20평짜리 분양지 같은 경우에는 0.3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수정·중원도 대지가 넓은 경우에는 0.5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 재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밸런스가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집행부에 애로되는 사항은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분당구청장하고 저희 실무국장, 과장, 실무자가 다 같이 아침에 현장을 돌았습니다. 우선 공원을 파서는 안 된다. 야탑동, 분당동, 불정동에서는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또 이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못 하게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하게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설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는 위원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수시로 소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지정이 되어 있고 사안이 나왔을 때에 소집을 해서 그것을 의결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뜯어고치는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강화나 완화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회부했겠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그 분들 명단 좀 달라니까 식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그 분들은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하는데요,
○오인석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어요. 부의장인 오인석하고 사회복지위원장 이수영 의원하고, 상공회의소 유 국장, 전직 구청장 허영회 씨, 그리고 나머지는 성남시 국장들하고 교수가 한두 분 계십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언뜻 들으니까 여기 전문적인 분도 안 계시네요. 그리고 앞에서 입법예고할 때 두 군데를 보냈네요. 도에 건축사협회하고 시의 건축사협회 이렇게 보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이 온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다 알립니다. 인터넷도 통하고 주민에게도 알리고 다 알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정식 서면으로 이의를 넣은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의견이 왔는데 건축사협회 같은 데는 규제개혁위원이 한 명도 없지요?
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때 참석하셨습니까?
○오인석위원 예.
○권찬오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내려보낸 것입니까?
○오인석위원 반대한 사람도 있지요.
○권찬오위원 투표를 했습니까?
○오인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이 전부 위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찬성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는 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제성을 동원해서 규제하는 것은 현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입법예고를 합니까? 입법예고를 일반적으로 전체에 하는데 93만이 시민들이 다 보지는 못 하지만 관계 있는 사람들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두 군데에서 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건축사협회하고 성남지역 건축사회에서 의견이 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한 군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경기도건축사협회 성남지역 건축사회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의견이 온 것을 미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원상태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반영을 할 수가 없지요.
○권찬오위원 입법예고 낸 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문제를 제시한 것은 관계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반영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분당 택지개발지구만 반영을 했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의견수렴한 것을 미반영한 이유는 원래 목표를 세워놓고 밀어붙이기를 하니까 구시가지에 대해서 들어온 의견은 반영을 안 시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주차장 규제를 하게 된 이유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0.3대수 적용을 하니까 가로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4대면 14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4세대까지 들어오면서도 거기에다 더 욕심을 내서 19세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급부로 주변에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집을 짓게 해주었다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4대에 14세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주차 대란이 오고, 두번째로 연립 세대를 벌집으로 만들어주니까 주변에서 지금 지어있는 집들의 집값이 안 나가고 다시 그것을 헐고 다시 벌집을 짓겠다 이런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는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0.3대에서 0.5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20평 분양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평 분양지는 4m 미만 도로가 20평 분양지입니다. 그것은 180㎡당 한 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평 분양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도로, 옛날에 주거전용지역이라든가 20평 분양지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도 분당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벌집을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고 했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 지금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입법예고기간에 거기까지 분석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역시 성남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건축사회라는 것은 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직접적으로 집 짓는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의 실태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실태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벌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남이 할 때 얘기고, 지금 여기에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인권 차원에서 복잡합니다. 이것을 개정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여론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상적인 계통으로 들어왔는지, 믿을 수 있는 계통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이 문제 0.3대에서 0.5대 문제로 시민들 복잡하게 해서 긁어 부스럼 낼 필요없이 저희 의원들도 민원에 대한 파악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건축사협회나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덮어놓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건축사협회에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시간을 가져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일단 부결이 아닌 유보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세요.
수정·중원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분당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당에 3,200필지가 있는데 제일 큰 필지가 약 80평 정도밖에 안 되고 55평부터 65평까지가 보편적으로 쪼개놓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진정이 들어왔는데, 우리 2대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구수가 세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수를 해제해달라, 지하실을 민방위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해서 300만원 500만원 벌금 무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세 가구 주택을 풀은 것입니다. 건축법상 19세대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당신 마음대로 지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165㎡로 풀어주고 주차대수도 0.3대로 완화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주차장 3개만 만들면 다가구 주택으로 10세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명 원룸이라고 해서 짓는 거예요. 짓고 나니까 한 세대에 차 한 대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 집에 한 대씩 다 있으면 나머지 일곱 대는 도로에 댄다 이거예요. 우리 분당에 불정동, 수내동하고 성남동에는 아직까지는 다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분당구의 경우에는 520필지인데 490필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내년 봄이면 허가가 다 나가는데 이 법을 적용하면 남은 30필지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먼저 세 가구를 지었던 사람들은 열 가구씩 짓고 세를 짭짤하게 놓아 먹는다 이 말이야. 3대 가구에 사는 사람은 그 옆집 차가 밀려와서 자기 집 문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기본 심리를 발동해서 자꾸 진정을 넣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도 하고 구청에다도 하고 시청에다도 하고, 아주대학교 교수가 분당구에서 해가지고 우리 분당구에서 25명을 받아서 분당구청에 넣고 시청에다도 넣고 그래서, 저는 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진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동네 신기동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제는 다 지었어요. 우리 동네는 아직도 안 지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지은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오고 3세대 할 때 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약 오르고 그래서 진정이 오고 가고, 하자는 편 안 하자는 편 이런 식으로 진정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엄청난 진정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서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님 동네 신기동은 한 필지도 남은 데가 없어요. 집 다 지었어요. 불정동, 수내동, 분당동만 남아 있어요.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통과해 주자는 것입니까?
○오인석위원 저는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갈 사람이고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인석 위원님께서 유달리 야탑동을 빼고 말씀하셨는데 야탑동도 다 안 지었습니다. 이 주차장으로 저도 말도 못 하게 시달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분당에 최초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겠다고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집 옆집에서 20세대씩 집을 지어서, 언젠가 집을 지어서 분당으로 이사와야 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주차장법이 바뀌어버리니까 분당으로 이사를 안 오는 거예요. 20세대씩 집 지어서 실제 땅 주인은 다 세 놓아버리고 서울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분당에 이사 안 옵니다. 그러면 누가 죽느냐, 옆집에 세 가구씩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앞집 땅에다가 집 앞에다 주차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와 버린 거예요. 세입자들이 무대포예요. 20세대면 집 하나에 차가 20대가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옆집 앞집에 다 대어버려요. 분당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만나면 잡혀서 몇 시간씩 강의 받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산뜻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무슨 머리를 쓰느냐 하면 여기서 빠져서 서울로 이사 가고 이제는 한 20세대 지어서 세 놓아 버리면 분당에 세가 잘 나갑니다. 세를 놓고 분당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수정·중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분당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현실로 느끼고 있고 주민들의 동요, 나도 분당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당구만이라도 빨리 강화시켜서 규제를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편하면 공무원은 그런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분당에 최초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게끔 분당만이라도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분당은 특별구입니까? 성남시가 아닙니까? 왜 이것을 구별로 따집니까?
○박문석위원 처음부터 주차장법이 분당과 구시가지가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류를 시켜놓으면 보류 기간 동안에 허가를 계속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 0.5대씩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권장만 해가지고는, 거기서 허가서를 받아서 반려를 시킨다면 행정심판에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란이 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자연녹지지역이,
○이완구위원 과장! 무슨 대란이 와요? 말 조심해! 무슨 대란이 와! 벌집이 뭐야, 벌집이.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도 최초에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동네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땅 한 필지가 있고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필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업자들이 땅 주인을 찾아서 미국에 전화를 해서 여기다가 19세대를 지으면 당신 세를 얼마씩 받으니까 집짓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만든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거기도 15세대를 또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업자들이 미국에 가 있는 사람까지 꼬드겨서 계속 지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젠가 분당에 집 짓고 살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래서 완전히 상업성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란이 온다고 했는데 무슨 대란이 옵니까? 가구수 완화하는 것을 시에서 했지요? 병주고 약주는 것입니까? 왜 가구수를 완화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가구수를 완화해 달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했으면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의원한테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의회법에 절차상 맞지도 않고 이것이 이렇게 날치기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 강화를 하는 것이니까 보류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시민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조사하고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이것을 보류해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대란은 무슨 대란이 와요? 원자탄이 떨어졌다는 거야, 뭐야?
내가 부연해서 얘기하면, 3,200필지에서 지금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5%도 안 되요. 그 현장을 가보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담당한테 지금 산출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15세대를 건축했다 그랬을 때 현행법대로 0.3대면 4.5대가 나와요. 사사오입해서 5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0.5대로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해 주면 15×0.5대면 7.5대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사오입해서 8대면 3대 차이예요. 3대 가지고 무슨 대란이 옵니까? 위원님들 서너 분 의견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진짜 해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도 가진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설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왜 상임위원회에서 고성이 나오게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의 표상인 의장이 얘기해서 받아들였는데 저 개인도 개인 자격으로는 이것은 해주는 게 아니예요. 입법예고기간도 아니고 회기에 정식으로 조례안 일자가 잡혀 있는데 일자도 아닌데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올라온 자체가, 연구검토라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칩시다. 두 달 차이인데 두 달에 무슨 대란이 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어느 지점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점심 먹고 우리가 잠깐 가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류해 놓고 연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행정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분이라든지 오판으로 한다면 도시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아까 대란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이 안 된다고 해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것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건축 허가가 약 9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듯이 법이 바뀐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 0.3대에서 0.5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0.3대를 가지고 지으면 14세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넣습니다. 나중에 짓든 안 짓든 넣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래서 0.5대로 권장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주민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분당의 업자들한테 조례 바꿀 것이니까 빨리빨리 신청하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0.5대로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대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아까 손 과장도 거짓말을 했어요. 주민들이 여론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서 가지고 왔는데 6월달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입법예고기간이 언제입니까? 12월 4일까지지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들어온 것이 정상적이지 이전에 들어온 민원 제기한 것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고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리적으로 하자고요. 다음에 심의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부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얼른 택해서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분당구 내에서도 주차장법을 그대로 두자 아니면 일부는 강화해야 한다 하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주로 20평 분양지쪽이 많아서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다 그래서 거기는 통괄해서 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지 중 접한 도로가 4m 미만의 경우에는 연면적 180㎡당 1 : 1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8m로 조정하게 되면 양쪽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안 나옵니까? 구시가지는 나오지요? 그것은 8m당 하면 나오잖아요. 8m 도로를 왜 넣었느냐 하면 도로가 분양지는 전부 다 8m, 6m, 4m 이렇거든요. 그 문제에서 8m, 6m 도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온 것도 문제입니다. 진작에 공론화 되어서 주차장법이 강화되었거나 법을 시행한다면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데 많이 수렴 안 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를 근거로 한 수원, 안양, 부천, 구리, 하남, 광주, 용인 등 이런 곳에도 주차장법을 자료요청해서 검토해서 인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성남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오게 되면, 여기는 분양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건축면적이 25.7홉 정도인데 여기는 20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알맞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여론 수렴이 적었다고 보고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고요, 또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입안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에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입안한 것이 아니고 분당의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주차장 규모를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15 가구를 지을 때 5대 8대 차이가 뭐가 큰 차이냐 하지만 3대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개인의 주차장을 공공부문에서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유동차량, 다른 데서 일을 보러온다든가 내 집이 서현동인데 분당동으로 일을 보러간다든가 할 때에 공공주차장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내 차는 어쨌든 간에 내집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주차난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구시가지 신시가지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시가지 신시가지의 대지의 면적이나 형성된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적용해서 해야 된다 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바라는 안을 구분해서 신설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 번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고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주실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이라도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민원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민원이라고 봐요. 분당 쪽 일부에서는 강화를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중원 ·수정 쪽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분양지 쪽이 어려움이 많으니 전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8m 도로 이하인 문제는 전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양쪽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구시가지와 지구단위 계획과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단서를 바꾼다고 해서 지구단위 구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성남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분당구청장 임채국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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