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계속)
  2.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2월 19일 심사 연기되었던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먼저 심의 한 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자료 순서대로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네요.
  과장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자료 갖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정구 자료는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적푸리하고 11, 12, 13, 14, 15, 16 까지가 맞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우선 저거부터 물어볼게요. 어차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말했지만 집단취락지구 말해보세요. 몇 군데인데 몇 군데가 시작되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지금 저희가 14군데인데 완료된 건 등자리 하나 완료됐고요. 공사 중인 게 5개고 보상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일체 시작도 안 한 거지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봐봐. 적푸리,
최만식위원  적푸리, 외동, 상적, 샘골 다 안 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건 다 안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시작도 안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줄 때 그냥 해제시키는 걸로 주면 어떻게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이게 사실 단계별로 돼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올려 놓은 것은 10년이 넘은 것만 사실 올려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 먼저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게 빨라요, 이게 빨라요. 햇수로 보면 이게 더 오래된 거예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10년이 넘었다며. 그럼 그것도 10년이 넘은 거냐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10년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따지면 10년이 넘은 것부터 시작했어야지.
  야…, 이거 또 문제네. 집행계획을 10년 이상, 10년이 도래했던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어떻게 10년이 안 된 것부터 시작해. 야…, 이걸 또 따져봐야겠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니, 10년이 넘은 것, 오래된 순서대로 여기에 넣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안하셨잖아, 또. 금방.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시기별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쭉 순차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이건 당초에 원래 집행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사항이고요.
김유석위원  이거는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이거는 개정된 지, 도로 한 지, 그 지난 순서, 오래된 10년이 넘은 것만 일단 넣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해제의견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도로고 뭐고 소로고 다 정해놨잖아요. 주차장이고 공원이고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해제 의견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 예산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충당이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장기 예산은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걸 전체를 지금 안 한다면,
김유석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4개라도 해제시키면 이 주민들은 어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주민들의 의견은 해제해줘라, 내가 내 집 지을 테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내 땅 들어간 거 기부채납하든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양반들은 ‘자, 너희가 또 묶어서 10년 안에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는 그 안에 해주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주민들은 대다수 그대로 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걸로,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이분들은 그냥 또 묶어놓고 10년이든 그냥 더 가서라도 될 때까지 그냥 묶어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보상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빨리해 주길 바라지.
김유석위원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 지금 최만식 위원님처럼 그분들은 빨리 해주길 원하겠지.
  지금 순서로 본다면,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7개요.
김유석위원  그럼 7개가 100% 보상이 다 끝났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안 끝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거봐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군데를 정한다면 어떤 데가 제일 많이 돼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오야하고 심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오야하고 심곡은 보상이 몇 % 됐어요? 공정률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보상이 얼만큼 됐고 사업진행률이 몇 %고.
  이거는 우리 김대연 과장님도 진짜 너무한다. 이런 걸 좀 미리 얘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하라고 해야지. 이걸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놓고…,
  너무 주먹구구로들 하는 거지.
  솔직히 여기 위원들도 모르는 사람 이것을 몰라요. 그냥 그냥 집행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김대연 과장님은 뭐 하러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면 과장님이 답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자료를,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팀장 안 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팀장이 좀 와서 같이 해야지.
김유석위원  이거 다 답이 안 나와요. 내용도 없는데 의견을 어떻게 얘기해.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부터 합시다. 그건 조금 이따가. 나는 그거 의견은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5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건 수진동인데, 여기는 건설과 의견은 뭐라고 그러냐하면 경제성 확보가 곤란해서 또는 사업비 확보, 다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 오히려 나는 지금 취락지구 해제해 주고 되면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길이 굉장히 현재 주도로가 소로가 복잡해요, 이 길이.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런데 이걸 뚫고 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맨끝에는 4m도로밖에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어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원을 잘라서 지나가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공원은 많이 잘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 선이 공원선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옹벽이 생기면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요. 보상비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데 공사비 하면 50억 이상이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 실질적으로 사송동 이런 데도 10년 동안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또 이 앞에 여수지구가 들어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우회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돈도 돈이지만 본 위원도 다녀보면 이 길이 좁아요. 아니면 진짜 정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특히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건너편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그쪽으로 가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교 통학로 쪽에 치중을 하고 오히려 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을 이쪽 밖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거길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공원을 잘린다고 하면 이 도로 선형을 조금 바꾸든지 해서라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8페이지도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곳 아니에요? 성수초등학교 입구에,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이거는 폐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옆에 구거부지가 있어서 그 옆으로 선형을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같은건데. 그럼 이거하고 아까 그 길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하고 또 틀리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붙어있질 않아요. 단절 돼 있고.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걸 왜 이렇게 또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니, 거기는 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니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도로로 다닌다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다니는데 좁아서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을 밀어서 붙여버리면 공사하기도 편하고 실질적으로 건물 보상이 덜 들어가면서 선형이 더,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앞에서 했던 그 도로선형하고 이 선형하고 조금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지금 앞에 사항은 밑에 4m 도로인데 양측에 건물이 빌라가 다 있어서 선형을 8m로 맞추려고 그러면 철거해도 전체가 다 철거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쪽으로는 LH 있는 현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수정로하고 만나는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요. 다시,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6페이지 도로 선형을 보면 그 앞에 지금 빌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도로까지는 이 선형을 안 붙여놨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붙여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산성대로 하고 그 앞에 선형이 지금 중간에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지금 그게 4m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김유석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지금 4m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4m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4m가 확보가 안 됐는데 당초에 이 도로선형을 잡을 때 거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잡아놨었냐 이거예요. 안 잡아 놨으면 이걸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당초부터 4m밖에 안 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당초에?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4m도 안 된다며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4m는 되기는 되는데 집 같은 거 통행로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4m로 할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걸 따지냐면 그러면 애초에 최초에 이 선형 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도로는 몇 m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8m요.
김유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8m 잡은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여기 붙일 때는 8m로 안 붙인 거예요? 선형계획잡을 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건 제가 잘…,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시설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8m로 시설결정은 언제 했고 그 앞에 결정은 언제 했고 이런 걸 알아야 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턱 던져 놓고 니네들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러면 임금순 팀장님, 그 시기가 어때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지금 해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95년도에 됐고요, 그 밑에 4m도로는 그 주변 것과 다 해서 그 이전에 시설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빌라나 지었던 것들이 과연 그러면 95년 이전, 그 기점에서 전후로 결정이 난건가? 건축허가가 나간건가?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그 이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4m로 난 것은 그 이전이고요. 지금 해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김유석위원  아니, 8m를 결정할 때 8m 앞에 있는 건축물들이 언제 건축허가가 나갔냐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그 이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 도로선형계획을 8m 잡은 건 잘못 잡은거네.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도로선형을 이렇게 잡았던 것은 구청에서 잡았는지 시 도로 중장기계획에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잘못 잡은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지. 이미 그 앞에 4m도 확보되지 않는 그 쪽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위에 8m로 하겠다고 선형계획을 잡은 것은 무슨 이유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잘못 잡은 거지 그러면. 그래놓고 개인재산을 10년 이상 묶어놓고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그랬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그래요. 어쨌든 4m든 8m든 이 우회도로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앞에 8페이지 거기는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건물을 먹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이 도면상으로 보면 건물을 먹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건물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건물을 치고 나가야지요.
김유석위원  효율성은 뭐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개설하는 목적과 효율성과, 여기는 왜 하려고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요.
김유석위원  아이 참. 그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뭐냐고. 왜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냐고. 이 계획은 언제 잡은 거예요? 언제 했어요?
임금순 팀장님, 이건 있어요? 이건 언제 도로계획을 잡은 거예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참…,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그 일부분만 된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랬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여기 최초 고시일이 나와 있네. 95년 4월 19일로.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95년도 것은 지금 해제하려고 그러는 8m 도로상이고 그 밑에 것은 그 전에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 8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 뒷장 6페이지에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성수초등학교가 그쪽에 녹지는 돼 있지만 지금 아까 말했던 8m도로와 4m 연결되는 쪽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도 통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좀 쓰지 않냐. 이 길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나 그 밖에서 오는 거나 두 개 다 도움이 그렇게 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 것이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본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로서 사정을 좀 많이 알고 있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8m도로 난 게 개인사유지가 아니지요? 소유가 산림청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시 것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국공유지도 있고 거의 산림청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산림청 겁니다.
이덕수위원  예. 대부분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경관 훼손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주신 것은 의견이 맞지만 도시설계상에 계획상에서는 아주 잘 된 계획이 아닌가. 이쪽에 보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생긴 이런 도로에 의존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면 좌측에 벌터산 있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아마 불이 났었을 겁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갔지요. 그래서 선을 거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진압을 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 도로는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런데 또 맞닿는 도로가 4m도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뚫어놓으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으로 해서 옆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부지로 해서 도로공사 사무실까지 또 도로가 계획이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몇 m 도로로 계획돼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것은 6m도로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언제 한다 이게 있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지금 3단계인데 사실 시기는 1, 2단계도 밀려있어서요.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3단계로 잡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연결되고 3단계에서 6m로 연결되고.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러다 보면 진입하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8장에 보이는 지금 그 도로는 창고 옆으로 주택이 문을 못 열 정도로, 대문 열어 놓으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닫아놨을 때 2, 3m정도 나옵니다.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갑니다.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불이 났을 때 전혀 이 동네는 힘들다. 특히 학교에 갔을 때 물론 정문 쪽 큰 도로에서 진압이 가능하지만 후문 쪽에서 났을 때는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소방도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을 살리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는데. 그대로 직선으로 8m로 치고 나오면 아마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 쪽에서도 대도로에서 8m로 진입하기가 용이할 것이고 이 동네에 어떤 주도로로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고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맞다. 그리고 또 좌로 6m가 연결될 계획이니 그렇게 되는 것이 도시계획상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8페이지 이 도로도 물론 지금 필요한데, 사실상 시급한 게 6페이지 그 소로를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연장해서 붙여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8페이지 참고 있는 데는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하천부지입니다.
이덕수위원  하천부지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그럼 이 창고는 지금 개인 겁니까? 점유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국공유지다 그러면 이 도로도 개설하는 게 좋겠지요. 필요성이 꼭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저희 의견은 이 도로를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하천부지와 맞춰서 도로를 넓힐 계획을,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선형을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넓힘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이쪽에 2.3m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이쪽도 교행되고 아까 말씀드린 6페이지에서 그 도로가 8m로 해서 연결이 직선으로 되고 했을 때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맞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이 수진동 2개는 존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지구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자료를 일단 봐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노  취락지역?
김유석위원  예.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는 곳이 7곳인데 그래야 나머지 것을 우리가 해제 의견을 주든,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어차피 바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도현 과장님께서 담당팀장이든 누구한테 빨리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다른 거 먼저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동이 여기 10년 이상 도로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데, 대장동 쪽은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 돼서 현재 대다수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현재 제출된 도로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가 됐지만 전체 이거와 연계되는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가 되면서 가로망이 다시 형성돼서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도로만 보면 10년이 돼가는 미집행시설로 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일반녹지지역이 아니고 현재 주거지역,
김유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김유석위원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때도 취락지구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안 할수록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는 높아져 가고 지금 100원 들어갈 게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100원에 살 수 있는 게 자꾸 시간이 늘어질수록 우리는 200원, 300원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도 일부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그냥 우리가 우리집 짓게끔 놔둬라, 우리가 도로 필요하면 우리가 도보로 선형 만들어놓으면 기부채납하고 짓게끔. 이런 의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고 우리 임금순 팀장이 도와주셨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집단취락지구가 일곱 군데인데 지정고시한 날이 쭉 보면 어떤 것은 시기적으로 2005년에 묶었는데 어떤 것은 2007년에 묶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은 2007년 묶은 것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보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크나큰 문제예요.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를. 그랬다면 이건 누군가는 진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정률도 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시고.
  일단 분당구 도로과 의견 봅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전재성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17페이지 자료 분당 도로과 의견에 소로 2-199번 말하는 겁니다. 이건 97년인데 대장동 자연마을 내 시설로 향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이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장지구 개발예정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화면상 보이는 건 어디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 뒤에 보시면요,
김유석위원  18로 돼 있는 거. 위성사진 돼 있잖아요. 석운동, 대장동 돼 있는 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18페이지요.
김유석위원  이게 화면상으로 어디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게 화면상으로 어딘가 하면 대장동 국정원 아시지요? 국정원 정문에서 고개 쪽으로 736m가 되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리키는 곳이 석운동, 대장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8m로 한다며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는 주택가나 이런 거는 안 거쳐요? 현재 자연부락 돼 있는 데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공유지나 개인 토지나 어디가 많은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736m는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예정지구 안에는 일반도로가 많고. 다만 현재 이 현황 도로가 4에서 5m기 때문에 8m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확장되는 부분은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도로 확장을 하다보면 잔여부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다 정리를 같이 해서 가야 해요, 만약에 추진한다면.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에도 보다보니까 어떤 분은 잔여부지를, 지금 중동 우리 공원로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로 보면 지금 자투리땅 잔여부지가 조금씩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아주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어쩌면 그 잔여부지를 시에서 다 매입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원로 확보하면서 중동까지 왔는데 그 잔여부지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고 뭐고 다 쌓여도 사실은 참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공원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내가 볼 때는 참 그게 오히려 그것을 그냥 건물이라도 하나 짓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다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괜히 길가에 맞춰놓고 아주 지금 미관도 안 좋아요. 그런 사항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할 때도 고민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도로관리과 봅시다. 여기까지 같은데.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장투리라고 지금 보니까 대장동이 다 있는데, 여기는 대장동 사업 고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장투리는 안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최초 고시일이 거의 98년 쭉 돼 있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도 입장이 똑같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분당은 11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돼서 현재 96년 6월까지 10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이 장투리가 남아있는데, 이게 2009년도 6월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 재정상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만 풀리면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도로 확장하는데 예산 엄청 들어가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한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감평하면 더 들어 갈수도 있지요. 옛날 감평 한 걸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사업 시작할 때 감평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략 별도로 환산해 봤더니, 한 56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거 할 때 일단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기 지난 사항에서 중간에 주거지나 주택은 더 지은 건 없어요? 늘어난 것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쪽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건축허가 나간 게 한 건도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내가 알기론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에 추경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추경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을 때, 여기 이 지구 내에 건축허가 과정은 틀리지만 건축과한테 얘기해서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한 사례, 현재 현황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 놨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지형이나 환경이 변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들어갈 때 고민해서 도로를 연장해서 시설결정해서 정리해 줄 것도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추후에 가서 또 그것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장해서라도 정리해 버리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석위원  없으면 넘어가지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팀장, 안 오셨어요? 팀장 누구예요?
○녹지과직원 신미진  김명수 팀장님이십니다. 지금 소관 위원회 때문에,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장님은 상 중이시라 안 계시고 김명수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실무자가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거 실무자 의견 받아도 되겠어?
○녹지과직원 신미진  조금만 뒤로 미뤄주셨으면,
김유석위원  답변하는데 나중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지과직원 신미진  팀장님이 지금 업무보고 중이십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잖아요?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니까 주차장인데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네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두 건이 있는데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계속 쉼터로 존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차장 폐지가 맞는 것 같고요.
김유석위원  이거 태평동이네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 중에는 지역구가 없나? 최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최만식위원  예.
김유석위원  그럼 최 위원님 지역구니까 수진초등학교 의견 주세요.
최만식위원  여기는 쉼터공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주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두 군데 다?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아니요. 한 군데 고등동은 자연취락지구인데 이것은 해제되면 안 되고요.
김유석위원  안 되지, 뭐. 이게 지금 사업이 가고 있다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고등동은 존치가 돼서,
김유석위원  됐어요. 가고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예,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공원과. 공원과 팀장님!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공원조성팀장 이광철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33페이지 태평도시공원. 드디어 왔네, 이거. 그렇게 내가 뭐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김유석위원  이거 해제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저희들 같은 경우 도시공원법을 개별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개별법으로 보면. 보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저희들이 공원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공원에서 해제됐을 경우엔,
김유석위원  개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관한 것은 모르겠다.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대연 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개발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가 지금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공원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일반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일반 자연녹지는 공원보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게 더 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있는데, 임목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기존에 도로 형성을 봐서는,
김유석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전에 언론에 오르내리고 골프연습장 한다 그런 얘기 있었던 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중 의회 해제 권고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닌가?
최만식위원  맞아요.
김유석위원  맞잖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개인이 골프장 설치하는 그 지역과 인접하기는 인접한 지역인데 그 토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자연녹지 상태로 돌아가면 개발행위가 그래도 조금 불리하다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크게 대규모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일어날 수는 없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는 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니까. 해제할 데는 해제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2020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2020년.
김유석위원  그래서 공원을 내가 자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묶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의회도 문제가 되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 부담이에요. 소송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머리 아프거든. 그런데 여기 내용은 지금 보니까 ‘해제 권고 대상’ 뭐 이렇게 나왔네. 저도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면 해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 계속.
  이매. 여기는 조금 예산이 일부 나가지 않았나?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산은 안 오고 지금 율동공원이 이매도시자연공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어때요? 그러면 여기도 개발행위가 가능한가?
  우리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가 돌마로 그 주변,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도 어떤,
김유석위원  개발행위가 어렵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좀 어렵다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고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김유석위원  부분적인 것은 집 한두 채 짓는 거야, 뭐. 그러면 여기도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보전녹지지요.
김유석위원  여기는 보전녹지로 간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러네요. 여기도 저는 해제를 하는 것에 큰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위원님. 지금 이매공원이 현재 율동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김유석위원  율동호수인가 우리 저수지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죠. 거기도 이매공원인데 이매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되고, 거기서부터 해서 이거,
김유석위원  저수지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저 안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율동,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분당저수지. 율동공원에 있는 저수지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도 이매공원이에요.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네. 일부해제 일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새마을연수원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왼쪽으로 쭉 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분류해서 해제하고 분류해서 놔두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수도병원 있고 한데 그 뒤쪽 산으로 그게 다 공원이거든요. 거기가 야탑까지 거의 이어져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원으로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선이 분류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매자연공원 중에 일부는 해제할 곳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미집행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중에 이매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그 위쪽으로. 야탑 쪽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해제해도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불가한다든가 그런 것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게 그냥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는 해제가 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으로 이제,
김유석위원  그래도 개발행위는 불가잖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가고 있다. 믿어도 되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개정돼서 2015년까지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혼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때 저수지 그런 데에 왜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기서도 해제 의견을 준 거에요.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공원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놔야지 그걸 왜 그러면 굳이 하려고 그래. 그렇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몰라서 지금 와서 우리 의원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막 그렇게 제시하면 안 돼.
  38페이지 봅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대연 과장님! 38페이지에 있는 이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는 같은 이매동인데, 이거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앞에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자연공원식으로? 38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게 동 명칭이 표시가 잘못됐네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매동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해서 내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운중동입니다. 운중동 정신문화연구원 있는 데 그 뒤쪽 산 임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사실 해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것도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통과.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재 공원 부분에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봅시다. 낙생도시자연공원. 이건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OK. 통과. 빨리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42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해제해 줘도 개발행위가 불가할 것 같은데? 우리 동네 같은데. 여기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공원 자체가 구시가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대원공원인데 그것도 주거지역 내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보류.
  그다음에 삼평. 44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의견 줘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건 공원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삼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지만 민간투자로 인해서 유명우 골프장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을 맞추려면 일부 공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이 위로 올라가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유명우 골프장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공원 지나갈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공원 지나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공원의 효율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참 철탑인가 없앴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그것은 조절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절한 거예요? 그거 지금 법에 맞춘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법에 맞게끔 맞춰 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다 낮춰졌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낮춰졌습니다. 불법은 철거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행강제금 다 받았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이행강제금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그쪽에서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내고 있으면 압류 걸어놔야지.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압류 걸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확실합니다.
김유석위원  압류 언제 걸었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3년 치를 부과했는데 3년 치 다 압류해 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부과를 언제 시작했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치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년 치 해서 압류를 언제 걸었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그건 제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법원에서 해서 정리한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유명우 골프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다.
김유석위원  과하다.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재심이 시작됐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재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비서면은 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1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아니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고등법원에 재심하고 있다. 이제 지금 넣었다.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넣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답변서만 낸 거예요? 아직 심리는 전혀 안 했네?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심리는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서현. 여기는 해제하면 안 되겠네. 팀장님, 어때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여기는 해제하면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도 말썽 많은 동네인데.
  그다음에 48페이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여수.
  그다음에 양지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영장도 그런 것 같고. 판교도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판교도 마찬가지고. 오리도 보니까 주택 등 벌써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남서울 이런 것도 공원으로 놔둬야 되지 않나요? 다 지금 공원으로 묶어놓은 게 국공유지도 있지만 개인 땅들도 있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거의 다 남서울 메모리얼파크 소유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건 개인 땅이에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개인 땅입니다. 묘지공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풀든 아니든 여기에 큰 무리가 없잖아. 푼다고 해서 여기도 개발행위가 가나?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개발행위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55페이지 오리공원도 해제 권고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해제 권고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답변을 다 그렇게 써놨어요. 공원과에서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핑계대고 그냥 해제를 못하게 했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다 이렇게 써 놓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의회에서 해제를 못하게 했다든가 이러려고 다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56페이지 봐봐요. 오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제하면 여기는 도심 속이니까 이런 데는 개인 땅이면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아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
김유석위원  팀장님!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오리공원은 개인 땅이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해제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53페이지는요? 판교근린공원.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그것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해제하면 지대가 높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해제해도 돼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판교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힘듭니다. 좌우측에 신도시 판교 앞에 경관녹지가 묶여있어서 개발은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제하는 게 좋아요? 여기 내용대로 해제 권고해도 돼요? 봐봐. 그중 의회 해제 권고대상, 장기집행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면 공원조성을 할 거냐고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수반돼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럼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권고해도 되냐고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개인 토지라며.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게 해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감평관 같은 것도. 공원을 묶었을 때와 안 묶었을 때와 보전녹지로 돌아갈 때의 차이가 있다니까.
  지금 제가 금방 얘기한 판교근린공원.
  김대연 과장님. 여기에 만약 해제하게 되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보전녹지지요.
김유석위원  여기도 보전녹지로. 그렇다면 오히려 보전녹지로 있는 게 낫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물론 현재로 봐서는 사실상 공원으로서 조성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주변 여건이, 판교가 완전히 아직,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주민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고, 조금 다음에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2년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거든요. 보고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보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선식위원  다른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도시자연공원, 페이지 35쪽하고 37쪽 낙생도시자연공원 39쪽까지, 도시자연공원 하면 지금 구역 안에 사유지가 보통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율동공원 조성한 것 빼놓고는 전부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사유지에 있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사실 이 도시자연공원 이쪽이 조성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공원으로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해제돼 버리면, 개발행위가 지금 도시계획 조례하고 그 외에 법을 따라서 크게 발생할 것은 거의 다 발생했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공원 쪽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이게 2020년 일몰제 되더라도 그냥 공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공원구역으로 계속, 용도구역으로 남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은 계속 여기에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플러스 시에서는 이 공원시설을 갖다가 집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괜찮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꿩 먹고 알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그래서 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이라는 용어를 써서 용도구역으로 바꾸는 걸로 해놨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이렇게 돼 버릴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쪽에, 지금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의 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폭넓게 의견 교환한 건 없지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의견 교환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의견 들어오고 이런 없지요?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에서 해제권고 대상으로 이것을 전부 보기에는 애매해서 좀 세분화해서 ‘일부 해제, 일부 권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이것을 전체를 다 잡아서 다 묶어서 우리가 풀 수도 없는 거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이나 2017년도에 재정비 시에 해제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용도구역으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의 민원에 대비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하천관리팀장 양화종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만식위원  하천은 살려놔야지요,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마선식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희위원  국도비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있지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예. 하천은 100%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윤우위원  동막천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동막천은 현재는 미개수 됐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구간은 아니고요,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 정도.
이윤우위원  지금 18개소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은 끝내도록 하고요, 완충녹지 질의를 안 했었지요? 녹지과장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팀장님도 안 오시고?
○시설계획팀장 임근순  지금 밑에서 업무보고 중이십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아직….
이덕수위원  그동안 과장님한테 한 말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6페이지, 아까 수정구 건설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하는 거 좀 들으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덕수위원  8m로 나오는데 4m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대도로로 붙이면 여러 가지, 소방도로도 확보되고 도시계획상 아주 적합한 도면으로, 또 현장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비용 안 들이고 그게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획을 잡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을 때 여타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마찰이 없을 때는, 충돌이 없을 때는 그냥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수정구 현업부서에서 올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능합니다, 저희 부서에 신청이 되면.
이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봐야 될 텐데, 단계별로 정했으면, 지정됐으면 그것부터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는 경제성 이런 것, 다음에 주민수혜도 이런 것은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경제성이라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 다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더 접근하고 싶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구 면으로 봐서는 농촌동이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겠지요. 인구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구청 건설과에서 주로 판단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 도로 부지가 개인사유지가 아니니까,
이덕수위원  산림청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미시행으로 가더라도 좀 존치를 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제 생각이 그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개인 사유지 같으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어떤 현재 시점에서 진짜 해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은 그럴 필요성이, 장기간 끌고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덕수위원  제가 그 의견을 드린 거고, 산림청 것이기 때문에 협의만 가능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사비밖에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지역주민들의 안전, 그렇지요? 그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고, 도시계획상으로서도 도면상으로도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도로가 필요한 데고, 또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로와 연결하는 데는 이게 제가 보기에 한 아마 50, 60m 될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이쪽의 커다란 민원이라든지 안전 확보가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뒤쪽으로 해서 6m 도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3단계로 잡혀 있다는, 도시도로공사 사무실까지 연결된 6m가 되면 이쪽에서는 도시계획상 더 침범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녹지도 보존하고 이런 측면에서 효용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냐.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제가 현업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까 그런 말씀, 예산을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문제를 풀 때 가장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것 중간에 풀고 가장 어려운 것은 나중에 풀듯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지정한 단계도 있지만 그것 같은 단계라면 그런 것부터 우선시 돼서, 적은 예산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주민 안전이 최우선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지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한번 그거 연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녹지과 하시죠.
○위원장 김재노  예, 완충녹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우선 이번에 제출된 녹지 부분은 전부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입니다. 법상 이건 확보하도록 돼 있고, 또 의회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현재 해제할 수 없는 시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걸 참고적으로 해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차석이에요, 아니에요?
○녹지과직원 신미진  차석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차석이니까 이 자리에 영광이네.
○녹지과직원 신미진  예, 영광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고속도로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으시지요?
○녹지과직원 신미진  예, 해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직원 신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도현 과장님.
김유석위원  이도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현황 아직 안 올라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제출하고, 어차피 의견청취니까 그 현황은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 파악하기 위해서 다 나눠 주시고. 제가 잠깐 정회 전에 들어보니 어쨌든 취락지구개선 잡혀 있는 데를 풀어도 문제고 안 풀어도 문제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해나가고 현재 하는 것도 보니까 어쨌든 지금 다 보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도로만 우선적으로 보상하겠다. 뭐 좋은 의도입니다. 집 앞에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해제 권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자료 나중에 갖다 주고.
김유석위원  예, 예산 심의할 때 나눠주세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의견청취안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은 도로시설 중 소로 2-84는 존치, 주차장 시설 중 태평동 583-1번지 해제, 공원 시설 중 태평도시자연공원, 이매도시자연공원(일부), 성남도시자연공원, 낙생도시자연공원은 해제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청취안은 도로시설 중 소로 2-84는 존치, 주차장 시설 중 태평동 583-1번지 해제, 공원 시설 중 태평도시자연공원, 이매도시자연공원(일부), 성남도시자연공원, 낙생도시자연공원은 해제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제 불가 시는 소명보고를 6개월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11시 3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인호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의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로 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계획하는 도시행정, 자연과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경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시민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등의 네 가지 테마를 금년도 정책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서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성남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의 네 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해서 열린 마음으로 계획하는 도시행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정책과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 등 6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특별업무로서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개시 등 8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내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도시재생은 물론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과 건립사업권 확보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지원 등 7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간공사장 우리시민 고용창출 등 네 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보안해서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곽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15페이지에 보면 1공단을 지금 종전부지 보전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산업단지가 동원동으로 가기 때문에 폐지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벗겨내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 땅 싸게 사려고 다시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절차상,
황영승위원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땅주인이 살 때는 공장으로 사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옆에 앉아있는 김대연 과장이 사업을 빨리 하라는 소리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이걸 남의 개인 땅을 다시 보전용지로 바꾸는 의도는 분명히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 절차상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대법원 패소해서 손해배상 천 억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건 저희가…,
황영승위원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
황영승위원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보전용지로 바뀌었을 때 손배가 2000억이나 3000억 다시 들어가요. 현재 그 상태에서 10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바꿔놓으면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단 그 부분은 쟁송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응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황영승위원  응소를 하는데 이게 보통 민간소송이 빨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걸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퇴임한다고. 시장도 퇴임하고. 누가 이거를 책임지냐 이거야. 시민 혈세가 여기에 또 들어가는데. 지금 골프장 같은 것도 120억 짜리 누가 물어줬어요? 시에서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거 이대엽한테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 당시 국장들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결을 하고서 뭘 바꾸든지 해야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신청했던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왔던 거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다툼으로 해서 제가…,
황영승위원  지금 그거 손배 들어가 있는데 곽 국장님 이름은 빠져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유규영 국장, 김대연 과장하고 또 과장 누구지? 과장들 계장들 들어가 있지요? 이 사람들 재산 다 해서 공탁 걸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를 하셔야지. 나는 하고 나가면 손해배상 지면 시에서 그 1000억을 다 물어내라는 얘기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은 저희도요, 예를 들어서 퇴직했다고 그래서 면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지는,
황영승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원타운이 거기로 오니 안 오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전용지로 왜 바꾸느냐 말이에요. 그냥 지구지정을 해서 빨리 사업인가를 줘서 해야 법원타운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빠른 거지, 시에서 왜 이런 걸 다 개입해서 다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김대연 과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장본인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얼마 전에 부시장하고 그쪽하고 같이 만난 적 있지요? 진광용 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그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녹취는 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나도 여기 지금 속기하려고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하면 김대연 과장께서 2010년도 3월 그 당시에도 과장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이 사업을 빨리 하시오.’ 소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앉아 있는 분이고, 또 사업계획서 내라고 그래서 냈는데 5월 31일에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시장이 6월 1일에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급변시킨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거는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언제 죄송하다고 했습니까?
황영승위원  지금 보전용지로 바꾸려는 게 김대연 과장이잖아요. 진광용 국장은 여기에 아무 하등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제 개인적으로 이걸 보전용지로 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닌 건 나도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겠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의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고.
  지금 그리고 위원님, 법원 이전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전용지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됐는데, 이 부분을 어제도 토론회를 했지만 법원이라든지 이전 문제가 본시가지에 상당한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정리된 다음에, 과연 가던 보전용지를 다시 수정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 정책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전용지를 바꾸는 것은 땅을 헐값에 다시 시에서 사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굳이 땅을 헐값에 사려고 한다거나 도시계획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은 별도로 또 다른 개발구역을, 예를 들어서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은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행자한테 굳이 땅을 싸게 사게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손익계산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지금 절차상에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되겠고요.
황영승위원  지금 결합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전용지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산업단지를 변경시키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업지역을 없애려니까. 왜냐하면 동원동에 공업지역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땅 주인이 있었고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던 사람인데 소송도 걸려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오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사업지행자 지정은,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곽정근 국장이 담당 국장이 되는 거예요. 보전녹지로 바꿀 때 이거 손해배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책임지고 재산 다 공탁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결합개발 방식이 개발구역 지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구역 지정으로 가는 거니까 별도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될 텐데 아마 거기서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올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 각 동에 다니면서는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땅을 얼마든지 용도변경해서 이거해서 이거해서 하고 여기서 얼마 남고 여기서 얼마 남고, 엄청 시민들한테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을 해야지. 왜 개인 땅을 자기 멋대로 용도변경을 하느냐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손해배상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쟁송다툼으로 두시고요,
황영승위원  나는 그래요. 시장은 그렇다 치고, 공직자들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는 별도로 의회에서 추진할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전체 재산 다 공탁 걸어야 돼요. 분명히 손해배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구상권 없이 옛날처럼 하고 ‘나는 퇴임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승진이나 하고 좋은 자리로 가려고 빌 붙어서 하는 거 절대 용납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분과위원회에 위임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김재노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어제도 제가 1공단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이 있었지만, 아까도 반복되지만 현재 보전용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은 검찰 이전과 관련해서 보전용지로 가면 또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든 정책결정이 나야 수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기 이 지역을 보전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하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도는 지금 보전용지로 간다고 그러면 공원으로 간다는 건데. 법원이나 검찰이 들어온다면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보전용지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다시 도시기본계획, 그 1공단에 대한 부분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절차 이행을 다시 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든지 하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동원동 때문에 급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동원동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폐쇄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산업단지를 폐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우선 저쪽 사업시행은 가야 하니까. 이쪽은 미지정으로 가는 거지요, 미지정으로.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차라리 미지정으로 놔두면 되는 거지. 지정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그러니까 미지정으로 놔두지요. 용도지역은 미지정인데, 현재 상태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냐 보전용지냐 시가화 용지냐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미지정으로 가는 것 하고는 향후에 도시개발구역할 때 구체적인 용도지역이 다시 부여가 될 거고, 보전용지로 간다는 것은 어떤 녹지지역으로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청사 정책결정이 나야만 그 부분에 다시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상 용도지역과 공업지역과 현재의 용도지역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전용지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미지정 용지로 놔두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그러니까 보전용지냐 미지정용지라는 것은 국토관리법상 용도지역의 분류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용지, 시가화용지라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라니까요. 보전용지라는 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사가 거기로 들어온다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보전용지를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으로 정정해줘야 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 지금 언제까지 지정하려고 해요?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것을 시한을 언제까지 두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상태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그러니까요. 보전용지로 입안은 돼 있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가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현재 보전용지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는 아니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가라는 얘기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요. 그 상태로 갈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승인 받은 내용으로 시가화용지로 돼 있으니까 그 상태로 갈지 보전용지로 갈 건지 이것은 저 부분이 정책결정이 남에 따라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니까요. 그 내용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법정 사무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1공단 지역이 공업지역이 바뀌었으니까 동원동이 했으니까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 변경을 가져와 줘야 되는데 공업지역이 가버렸으니까 산업단지를 벗겨주고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방향제시에서 미지정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었고 소위원회로 넘겨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법원 검찰청 이전이 또 불거졌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받아서 이걸 수정할 거냐, 그냥 갈 거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하시는 부분은 염려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잠깐만요.
  곽 국장님이나 김 과장님이나 만약에 본인 땅 같으면 이게 얘기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사업주라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대목은 성격을 또 달리해서 이해해 주셔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는 토지소유자나 이런 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가되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도시계획을 개발하는 방향, 주체를 누구로 해야 마땅하겠냐는 그것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사업시행대로 그냥 가버린다면 과연 거기가 전면 상가하고 뒤에 아파트하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도시계획에 맞겠냐 또 안 맞겠냐, 이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황영승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법원 타운이 오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결합개발을 다 반대하고 있고 예산도 통과가 안 되는 입장인데, 우리 개발단에서는 7억 9000이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기 전에 왜 이런 걸 묶느냐는 얘기지. 전체적인 그림에 자꾸 족쇄를 채우는 거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결합개발로 개발을 한다하더라도 개인 사유지를 전혀 무시하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토지 권리분석을 할 때 대토한다거나 어떤 사업군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까 염려하신 것 중에 행여나 기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던 땅이 미지정을 해서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달라지면 어떨까라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개인 입장에서 염려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게 권리분석을 할 때 실제 형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꼭 그게 맞다고는 안 보거든요.
황영승위원  지금 이게 천 억 손배가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하고 시장하고 시장실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바쁘니까 다른 라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부시장 라인을 해줘서 만났다고. 그 옆에 김대연 과장도 있었고 진광용 국장하고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토지주도 법원 들어오는 거 찬성한다. 그러면 거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어제 공청회에서도 검찰측에서 그런 얘기를 살짝 비치던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이 오는데 자기들이 직접 시행자로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에 있고 매수관계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처럼 결코 토지소유자를 무시하고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왜 보전용지로 바꾸느냐. 누가 바꾸냐고 진광용이한테 대드니까 진광용이가 ‘나는 전혀 아니다. 나는 그 부서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김대연 과장이 바꾸는 거냐.’ 그쪽 부서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위원님이 도시건설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분야를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써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합개발 사업시행자 주체가 사업단이고 1공단이 저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사업단입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에 변경되는 절차 행위만 이루어져서 그 절차 과정만 겪어주는 부서거든요. 아까 심의에 있었던 것처럼, 공원 조성하는 데 우리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처럼,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보전녹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행위를 수행하면서,
황영승위원  땅 값이 예를 들어서 5000억 짜리가 지금 3000억, 2000억으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손배 다시 하지. 1000억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이제 2000억 손해배상도 들어간다고. 그때 그 명단이 다 들어가요. 이번 것도 이재명 시장, 유규영 국장, 김대연 과장 다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6명이 같이 지금 1000억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저희가 제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런 데에 한번 자기 실명이 거론되면 업무의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행여나 손해배상 소송이 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그것이 대상이 돼서 당사자가 이렇게 답변했더라,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 또 다른 쟁송의 역작용이 난다고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불리한 조건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절대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황영승위원  저는 그거예요. 나는 이거 분명히 지금 여태껏 쭉 봐왔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하고 나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 분명히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서 내가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멋대로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권력을 이런 데에 휘두르면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배상을 왜 안 해요. 그건 100% 지게 돼 있는데. 그 사람 거기서 허가 나가 있는 걸 다 죽여 놨는데 그게,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해 주세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으면 재산들 다 걸으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집사람 앞으로 다 넘겨놓지들 마시고 재산들 다 걸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웃음) 위원님은 저희 편이 돼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황영승위원  나는 시민편이지 내가 왜 그쪽 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무래도…,
황영승위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편에 내가 왜 서요.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하세요.
  국장님, 지금 1공단 종전 부지를 보전용지로 바꾸는 거 이건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쉽게 그냥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견을 주는 거고요.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를 너무 쉽게 끝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수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김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UPIS 지금 설명하셨는데, 밑에 있는 KLIS 이게 토지정보시스템이지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KLIS에 등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거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의 도시계획선,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만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고, 결정될 당시에 왜 결정이 되었고, 또 그 상태가 어떤 토지이용 행위를 이 지역에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모든 족보랄까 이력이 UPIS가 구축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상태에는 그게 안 되고 현 시점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김용위원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족보를 다 집어넣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김용위원  이게 지금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인이 직접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직접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올해 4월 용역사 선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UPIS 구축하는 데가 계약심사가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계약심사는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가능하게 되면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시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건 어느 정도 향후에,
김용위원  그렇지. 나오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게 71년부터 도시계획자료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71년도 자료가 지금 다 보관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최대한 문서 이관된 데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야지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여기 용역사에서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국토부하고도 다 연계가 되고, 국토부에서도 뭐냐 하면 이게 도시관리계획 권한이 현재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니까 국토부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것을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도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꼭 보면 의회가 소집이 되면 상임위에 나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열릴 때만 이런 설명들을 할 게 아니고 평상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이 계획이 되고 또 예측이 된다면 수시로 우리 의원들께 찾아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마선식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올 1년도 우리 시민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UPIS 구축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게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도 이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31곳에 24개 설치 운영 중인데, 완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권장사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어떤 국비 같은 것은 전혀 내려주질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국비가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예산이 확보는 돼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다 올리면 그때 국비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지금 대다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현재까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어떻게 변한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시행한 지자체에서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국비는 안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우리가 받은 상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도비는 안 나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비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국비를 최대한 좀 많이 받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데 뭐, 최대한이 아니고 1억 정도,
이덕수위원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거의 1억 정도로,
이덕수위원  반드시 좀 받으시고. 도시계획정비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정보 KLIS시스템과 UPIS는 연동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입력작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력작업을 별도로 해서 또 용역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UPIS하고 연동은 안 되고요. 별도로 UPIS도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새로 결정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입력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것도 다 다시 입력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세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UPIS는 새로 구축을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하는데, KLIS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그걸 못 갖고 옵니다. 연동이 안 되고요. 새로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다 DB화 돼 있는 거지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표준 시스템 자체가 UPIS는 국토부에서 개발해 놓은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타 시군군도 그렇게 했답니까?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보통신 회사, 프로그램 회사를 선정하는 거지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업자를 어떤 업자로 선정하는 겁니까?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실제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업체가 무슨 업을 하고 있냐고요. 정보통신업이냐 프로그램업이냐 개발업이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정보통신업입니다.
이덕수위원  정보통신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DB구축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겠다. 한다. 그런 말입니까?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지금 예산 8억 서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범위 내에서 하실 거예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이덕수위원  그럼 그게 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 많은 양이니까.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지금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1년 정도 해서, 여러 명을 뽑아서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진도 스캔도 받고 그렇게 하려면.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이덕수위원  KLIS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KLIS 기본시스템은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덕수위원  하고 있는데, 개발을 어디서 했냐고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토지정보과에서 서버는 관리하고요.
이덕수위원  우리 서버 있지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이덕수위원  개발은 누구한테 용역 주고 있어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이덕수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토지정보과 답변하실 수 있나요? KLIS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토지정보과는 이따가 해요.
이덕수위원  아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자, 제가 이런 업종에서 한 12년 동안 직접 운영을 했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KLIS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고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뭐든지 이번에 UPIS 만약에 개발하더라도 구축하더라도 다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식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또 다 입력작업을 하고 이러면 많은 행정이 요구되고 시간도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에 있는 것에서 싹 받아들이고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거기에 새로 생성되는 것은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빈칸이 있다, 어떠한 항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입력을 해주어야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드리면 한글 예를 들어서 1.0 지금 쭉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위버전 상위버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변환해서 예를 들어서 엑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다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안 맞는다 그런 말입니다.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개념 자체가 KLIS는 도시계획상 현재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선만 입력이 돼 있는 거고요. UPIS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결정이 됐는지, 또 용도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그러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문이라든지 또 허용행위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입력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라니까요. 맞는 말씀이신데, 항목이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게 예를 들면 옛날 버전에서는 5개가 있었는데 5개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는 기본적으로 쫙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거 불러내서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래머가 소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그런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용역사를 선정할 때 반드시 그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휴,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용역을 주고 있다면 분명히 소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못하겠다는 데는 배제시켜야지요. 그것은 실력이 없는 데니까.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현재 자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래머는 몇 분만에 가능한 거니까요, 그걸 분명히 해서 1년 입력작업 시간 낭비 없이 빨리 하시고,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빨리 하시고 줄일 수 있고 예산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지요.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예, 최대한,
이덕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아직 개념이 좀 정리가 덜 돼서, 성남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2020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했는데, 수립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지요. 아까 우리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진 중이지요.
이덕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본회의 심의를 했는데,
이덕수위원  심의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심의 안 하고, 소위원회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소위원회를 거치면,
이덕수위원  그거는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1공단 얘기가 나오는데 1공단 부분에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이덕수위원  그것까지 다 넣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죠. 그게 경기도로 승인 신청하면 수정이 안 되니까 지금 법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에 맞도록 다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그거고 다시 또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잡아서 지금 15개월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이것은 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다르고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공원을 폐지한다 공원을 지정한다. 기본계획에서는 반영이 되지만 토지 그것만 받아서 개별토지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설정해 주고 하는 게 재정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재정비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심권, 그러니까 구도심을 예를 들면 구도심까지도 다 세부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까지 다 다루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덕수위원  그럼 도로 같은 거나 이런 계획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로는 이제 별도로 도로기본계획이 있는데 수시로 필요한 것은 꼭 재정비가 아니라도 시기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면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에서 일단은 어떤 도로를 내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잡아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것은 주간선도로. 그런 것만 선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것은 도로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중로라든지 소로라든지 이런 건 도시기본계획에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주간선도로만, 주간선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어떤 변동사항,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주간선도로는 우리과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지요. 그것도 되고요. 도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중장기도로계획망이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걸 가지고 여기도 우리 수용을 해주는 받아주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건 도로과에서 잡아야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과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지적하는 건데 우리 본시가지에 앞으로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원로 지금 어떤 과정에서는 잘못됐지만 지금 개통해놓으니까 굉장한 어떤 효용성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도로는 어떻게 되든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잡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도로과에서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건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덕수위원  이따가 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성남시에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해제…,
최만식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 취지가 있는데 장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지에 안 맞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그런 신청들이 들어온 게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가끔씩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있기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것도 총량제 이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지요. 총량을 떠나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 지자체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만식위원  지금 도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국토부에 있지요.
최만식위원  국토부에 있나요? 아직 도로 이양이 안 됐구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안 됐습니다. 20% 이상 기존취락 이런 부분에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정돼서 하는 거지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부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 부근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경계를 선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차이점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해제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끔씩은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세요? 모아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현재 정해놓은 기준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융통성을 부려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은 그런 것은 답변이 좀 불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신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라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서현로데오거리 시범적 노점허가제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제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노점허가제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 지금 맨 처음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거의 아마 두 번 세 번씩은 다 바뀌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권리금 받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딱 얼마 권리금 받아 먹고 빠져나가고. 지금 가서 아마 확인해 보면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허가 처음에 받은 사람하고는 거의 다 다를 겁니다. 하나의 불법을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허가제 해서 허가를 내준다 하면 아마 신청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고, 거기에 또 다른 피해가 사실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상점들하고는 의견 나눠 봤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게 작년 말에 상점들 상인협의회하고 노점상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자기들끼리 자율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방지 기자들하고 모여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 조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령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노점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무슨 품목이 겹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점이니까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 건물이 됐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간에 임대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노점에서는 좀 싸게 팔고 점포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그러다보면 서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는 이런 현상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허가 내주면 절대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자연감소? 자연감소가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한 개라도 내주면 일단 단속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노점허가제 이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노점허가제가 아니라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명제 이런 차원으로는 정책건의를 드린 바 있지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저는 노점실명제하고 허가제하고 성격이 같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게 작년도 11월에 아까 말씀하신 상인회하고 노점연합회분들하고 상생협약식인가 그거 했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10월에 했었지요.
김용위원  지금 노점허가제 이 부분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시 쪽에서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어 낸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때 상인과 노점상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상생하자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민간인 차원에서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3년간에 걸쳐서 한 10개 정도로 남고 이것을 감축해 가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정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를 회피하는 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 뒷받침 차원에서 허가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우리 성남이 특성상 사실 노점을 허가로 할 만한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쪽 서현로데오 같은 거리는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구역이고 지금 계속해서 노점이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그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있는 거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근에 협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없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 여기 나왔던 42개 곳에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지난번에 상생 협약한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분들이 주체로 같이 들어와서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사실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와서 뉴스에 쭉 나왔었는데 지금 하시는 노점, 기존에 하시는 분들 이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하고 있는 분들은 허가제를 하면 퇴출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용위원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상인 쪽에서는 찬성하고 노점상 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그때는 우리 백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다른 과장님께서 출장까지 다녀오셨어요. 울산 갔다 오시고 또 제 기억으로 다른 지자체도 울산하고 두 군데 다녀오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게 우리시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저한테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서현로데오 거리는 특성상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가운데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책 초기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더 여론수렴을 많이 하시고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노점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불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오히려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미 출장을 다녀오셨으니까 다른 지역에 성공적으로 이것을 뿌리내린, 참고를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 개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데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도 조금 의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점에서 계속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점에서 좀 다음 단계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좀 연관을 해서 그냥 시범노점허가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창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 이런 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으로 하시는 데서 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3년 2월 의견수렴(시의회)” 이게 지금 이 업무청취 말씀하시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울산 같은 경우는 시행한지가 거의 7∼8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인가 2005년도인가 그때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례 충분히 참여하셔서 이왕 시범사업 하시는 거니까 좀 더 고생하시더라도 꼭 좀 성공적인 이러한 노점상 실명제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여러분들 파악을 42곳 하셨는데 이분들의 주소지 같은 것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직 파악 단계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도 좀 파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이걸 하려면 필수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사전에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돼서 참고자료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허가 나가기 전에,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성남시에 안 사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일 수가 있다. 그러면 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월인가 상생협약식이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상점주들은 찬성하고 노점상들은 반대한다고 그랬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오죽 단속이 안 되면, 얼마나 단속이 안 되면 상점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3개년 안에 자연감소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그럼 우리시에 어떤 단속이라든가, 비단 이 단속만이 아니고 모든 단속이 공정해야 되고 그런 데서 우리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법 집행은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갈등이 더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요. 물론 그분들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본시가지에도 노점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항상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이 엄연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허가해준다, 이것은 참 저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큰 어떤 정책 중에 하나다. 또 비단 여기만이 시범지역이 아니고 분명히 이건 다시 한번 만들면 굉장히 없애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고, 다른 구인 중원구 수정구 이런 거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게 예상되지만 그런 데서도 다 민원이 또 될 거예요.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화가 되겠지요.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그럼 시에서는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아까 상점주하고 노점상하고 상생협약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자율협정을 맺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은 가장 전 중요한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라고 그럴까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해당사자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거 반대하면 이거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한번 시민들의 뜻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점주하고 노점상하고 한 이런 것들은 관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만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자꾸만 언론플레이하고 자정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에 어떤 법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허가가 된다면 노점상 이 분들한테는 도로점용료 외에,
  도로점용료는 하는 거지요? 납부를 받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세금은 안 내게 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요? 그러면 세금 내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런데 면세자일 경우에는 안 낼 것이고 면세자의 범위가 넘으면 낼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서에서 노점상에 사업자번호가 나간다? 나갑니까? 확실하신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니요. 그건 아직 해보지 않아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 상식으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에 규정한 것은 다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수사항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다만, 그것은 어떤 자율적인 거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게 되면 도로점용료는 받는데, 나머지 세금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내게 되는 거지요. 사업자등록증 안 나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것은 세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세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손수레 하나 정도면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한 며칠 안 되는,
이덕수위원  굉장히 미미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국세도 안 내고 그러면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국세 내고 시비도 납부하고 이런 상인들은 역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잘 생각해야 되고.
  시장경제원리 이런 거 그리고 크게 봐서 그런 법을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속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현행법대로 그대로 강력한 어떤 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 상인회 어떤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조금 저하고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시행단계부터 어떤 특화된 단지를 조성한다든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접근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상권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역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심사숙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각종 인하가 시 광고물 사전안내제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닙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이게 금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이덕수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법 근거는 어제 보고한 법에 준해서 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그냥 시책사업으로,
이덕수위원  시책사업으로? 그러나 어떤 강제규정은 없는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지요. 강제규정은 아니고.
이덕수위원  그러면 권고한다 그 정도네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지요. 권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 만드는 게 아마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러한 사안을 어떤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종 인허가 시 광고물을 우리시에서 규정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법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관없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상관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으면, 이것을 지금 시행한다는 게 강제성도 띄지 않고 있고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 다른 시군구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더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다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10년 간만 우리가 쭉 바꿔나가면 상가 회전율도 높지 않습니까. 그럼 간판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대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떠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서 시비 6억, 도비 5억 이렇게 안 들이고도 자연감소 시켜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허가시에 건물 같은 거 신축할 시에 인허가 시에 이것을 한다. 그래서 디자인 컨설팅 해주고 규격을 딱 정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우리시·도·국비 안 들이고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조례에 지금 분명히 해도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을,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금년에는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침으로 우리가 운영해 보고 보완할 게 있는 건지 봐가면서 올해 해보고 그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지요. 컨설팅 받아놓고서 건축주라든지 이런 데서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어차피 광고물허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저희가,
이덕수위원  건축에 대한 허가는 건축부서에서 내는 거고 광고물은 나중에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컨설팅이지 강제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는 정해주겠지만 얘기가 됐지만 그건 건축허가 난 다음에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광고물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하면,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고물허가권이 있고 다 그런데 그 규정을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라고 간판 조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범구간으로 모란에서 태평역 사거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판. 아까 식사하러 가다보니까 대덕빌딩 옆 쪽,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세신옴니코아입니다.
이덕수위원  세신옴니코아 거기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자정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변해가야 된다.
  저는 아까 야탑역 지나가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대덕이나 새천년이나 양 옆에 이렇게 둘러보면 어지러워서, 그건 참 창피한 우리 성남시의 자화상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지금, 계획은 다 잘 돼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은 삭감돼서 안 하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인허가 시 광고물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격화해서 하시려고 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자는 그 규정을 조례에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시가 가장 앞서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거하고 접목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자연적으로 한 10년 내 20년 내는 싹 정비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도 그렇고 김용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서현로데오거리 노점상 거기는 주로 보면 현재는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지만 노점상에는 생계형노점상과 기업형노점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기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많은 협의를 했으리라고 봐요.
  거기에는 같은 종목은 편입이 안 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허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면 운영은 낮 시간에 할 거예요, 저녁 시간에 할 거예요? 주로 어떤 종목으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가능하면, 자기들이 지금 정한 게 있는데 좌판은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먹을거리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자율협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자율협정 한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생계형 노점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왕부정거리라고 있지요. 우리가 관광을 가서도 관광벨트에 묶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가까운 일본에 가면 동경에 긴자거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관광수입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도 지금 의료관광벨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실지 이런 부분에는 이러한, 서현로데오거리가 탄생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에서 굉장히 부합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은 한번 꼭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고양, 부천, 광명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부천은 시청 앞거리를 이번에 시범거리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최만식위원  거기는 어때요. 거기도 한번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거기는 연대해서 많이 반발을 했는데,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연대해서 소속돼 있으면 허가를 취소해서 완전히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초창기인데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도 부천처럼 가판대를 새로 디자인해서 서현로데오거리에 세워서 거기에서 장사하시게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디자인을 새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가판대,
최만식위원  실제로 생계형노점상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단속 위주에서 관리 위주 차원으로 돌리시겠다는 그런 정책이고, 이왕이면 기업형보다는 생계형노점상들을 주로, 시에서는 그런 구제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재산의 기준치가 2억을 넘는 사람은 지금 거기서 노점을 못 하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산조회와 아까 말씀드린 주소 이름 등 다 인적사항 파악해서 관외거주자인지 관내거주자인지 가르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조회까지 다 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고, 동의해서 그 안에 자격요건에 드는 사람은 거기에서 1년 단위로 다시 재평가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으신 데는 허가를 하되 허가 받지 않은 그러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강력하게 퇴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야지 노점상허가제가 애초 의도한 대로 살릴 수가 있지, 허가 안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좌판을 깔아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지를,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 주변 반경 몇 미터까지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그 주변에는 일절 노점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대략 그러면 시범구역 내에 지금 마흔두 개가 있는데, 마흔두 군데를 다 해줄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마흔두 개 중에서 요건이 충족이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하는데, 다행히도 상인들하고 자율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맺어져서 기회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기회를 관에서 잘 활용을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좀 우려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바를 잘 감안하셔서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서현로데오를 처음 성남에서는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윤우위원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일단 1년간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일단 한번 시행하면 이게 없애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보고, 다른 데 하는 데도.
  아까 부천 한다고 그랬나요? 부천 외에 다른 데도,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하는 데가 부천, 고양, 노원구, 울산 이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다른 지역에 또 해달라 이런 것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물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나가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
이윤우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 페이지 보면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또 이것을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 같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래서 양도 양수하는 과정이 그 사람 본인에게만 허가를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양도 양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자리는 비우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윤우위원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사실 이게 아주,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거기 담당하는 사람을 한 사람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는 식으로,
이윤우위원  한 사람 가지고 그게 되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 좌판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니, 디자인만 우리가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윤우위원  디자인만 하고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좌판을 한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만들어 쓰도록. 그래서 허가단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허가하고 또 봐서 재허가하고. 사실 이것은 1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재산 조사해서 얼마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보면 정확한 재산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로데오거리 거기서도,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노점상 하기 위해서 내 돈 1억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놓기는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얘기지요.
이윤우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꼭 생계형인지 그것도 파악을 철저히 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아마 다른 데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의 이런 민원이, 또 집단행동이 충분히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수정구나 중원구 쪽에서는, 특히 모란 쪽 같은 데 이런 데에 그런 집단민원성 오면 굉장히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이런 사항 같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우선 서현역 같은 경우에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 게 노점상과 상인들 간에 자기들이 자율협정을 한 게 있고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 하게 못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이 자진 퇴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약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주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사실상 그 거리는 그렇습니다. 서현역 같은 거리는 지난번에 노점상 하나도 없게, 아주 진짜 한 사람도 장사를 못 하도록 두 달 동안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못 했는데, 두 달 동안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 거리가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상가들이. 왜냐하면 노점상과 상가가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도 좋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협정을 맺은,
이윤우위원  거기 노점상 종목이 상가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금 현재는 중복된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을 우리가 선정해서 허가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새로운 발상인데 좀 심사숙고하고 더 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래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베이, 홍콩, 싱가포르, 미국 뉴욕 같은 외국도 허가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점상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는 없고, 또 이것을 100% 없앤다는 것도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게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윤우위원  특수한 지역이 있겠지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지요. 그런 특수한 사항도 있기야 있겠지요.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면밀히, 하여간 의견 수렴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렇게 하시지요.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지요? KLIS시스템을 우리 토지정보팀에서 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누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유지보수는 별도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인지 모르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
이덕수위원  얼마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우리가 제작한 거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국가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국가에서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국가 차원에서 해서, 입력은 저희들이 다 입력을 한 거고,
이덕수위원  입력 다 하고 소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확실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그거 개발할 때 아까 과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들으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충분히 소스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누가 하고 있고 얼마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이것이 새 시스템이 완료되면 당연히 계약기간은 끝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유지보수 계약은 끝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 발급,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계속 저희들 분야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건 유지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연계해서. 지금 현재 KLIS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행정시스템에 연계 호환돼서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지금 모든 자료가 전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연계가 돼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UPIS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큰 그릇이 돼가지고,
이덕수위원  여기는 작은 그릇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민원 발급할 때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UPIS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 그것만 살려놓고 거기에서 다 뽑아서 출력이 가능한 건데, KLIS시스템까지도 다 살려둔다. 저는 이해가 좀 되지를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KLIS는 그것 외에 지적하고 다른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항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민원을 발급한다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지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존에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UPIS시스템에는 지적은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러니까요.
이덕수위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적은 별개입니다.
이덕수위원  별개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1억만 추가로 더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확실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지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새로 시스템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적만 하나 빠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일반적인 지번하고 지목 이 정도, 일반적인 최종자료는 저희들 것을 가져가서 활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 1억이라든지 그 관리는 저희들 KLIS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또 하는 거고, 하나의 시스템이 또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중적으로 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그럼 지금 지적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UPIS에 지적만 되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버도 우리 성남시청에 생길 거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덕수위원  지금 현 시스템도 서버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자료 관리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저희들 지적을 연계해서 도시계획 사항에서 입력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적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 지적의 변동사항을 관리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부분은 두 개의 시스템을 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덕수위원  예, 준비를 해서 다시 주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시스템을 하면 거기에서 KLIS는 아주 작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분야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구 시스템에서 신 시스템 만들면서 싹 가져올 수 있듯이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하나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활용해서 이게 DB가 쭉쭉쭉쭉 이쪽에서 바뀌면 여기에서 또 바뀌고 또 이쪽에서 바꾸면, 도시계획에서 바꾸면 또 이쪽에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분리돼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것은 따로 시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KLIS 이 업무는 전국을 체인망으로 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해 가면서 서로 하고 있는 거고, 저쪽에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시군 간에 교류가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개 업무가 또 일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생각이 됐던 바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발전방향입니다. 자꾸만 이것 돈만 양쪽에서 들고, 그렇지요?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대목은 분명히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건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KLIS시스템에 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뛰나 저기에서 뛰나 개발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 시스템을 갖다가 KLIS를 연동시키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가 돼야 유지관리비도 대폭적으로 줄이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을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중으로, 뭣 하러 자꾸만 이거 만들어서 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도 이것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신 시스템에서 구 시스템에 연동시켜서. 유지관리는 앞으로 한 업체한테. 이해 가시지요? 소스를 누구한테 주든지,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 소스가 공개돼 있는 것이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것을 비교분석 설명을 듣고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별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업무는 상위법령을 연결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업무가 공유된다고 해서 바로 또 접속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되더라도 시스템 상에서 분리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패스워드만 치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쪽만 되고 여기는 못 들어가고 공개된 사람만 들어가고, 이게 다 서버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에 지적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그것은 명령어로 다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그 화면도 안 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활용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하여튼 그 두 가지는,
이덕수위원  그것을 연동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이덕수위원  유지보수비가 나중에 양쪽에서 나가는 일을, 지금 제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면 항상 유지보수비라는 게 따라요.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 다 나갈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비단 이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데, 유지보수비가 고정비로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요. 몇 십 몇 백억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꾸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청취자료 35쪽 좀 볼게요.
  판교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 이 부분이 2단계까지 개발된 데 대한 부담금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용위원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 그 당시도 이게 똑같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3단계는 알파돔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2단계 것까지는 2011년도까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왜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것은 조금, 3단계가 원래 준공예정일이 올 연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3단계가 작년도에서 늦춰진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그게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산 받지 못 하니까. 그런데 12년도까지는 이미 우리가 2011년도에 2단계 계획은 그때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단계까지는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용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받겠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고지하겠다고.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3단계가 끝나면 같이 부과하려고 있다가 3단계가 2년 연기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이번에 부과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1, 2단계 우선 부과 추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전에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2단계 것 끝났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그거 부과하겠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와서는 3단계가 같이 준공되면 같이 부과하려고 있다가 3단계가 2년 연장되는 바람에, 그래서 1, 2단계를 지금 부과하는 그런,
김용위원  지금 개발부담금도 초과이득금 산정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게 좀 넓게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리보상과, 지금은 없지만. 그 도시개발과에서 초과이득금 관련해서는 관할하는 게 맞는데, 개발부담금은 분명하게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분명히 그것 1단계 2단계가 끝났는데 우리가 부과추진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설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까지 끝나고 우리가 부담금을 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유리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아니, 그런데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준공날짜로 모든 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3단계는 종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전에 하려다가. 그러면 그만큼 늦춰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1, 2단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를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이것을 우선 부과추진 하겠다고 올 업무 청취에다 계획에 잡아놓으셨으니까 이것은 꼭 좀 부과를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심사청구가 나와서 2월 안으로 그 고지서가 발급될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시다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수용하고 불수용을 말씀하셨는데, 불수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 쪽에서 불수용이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 그겁니까? 고지금액에 대한 것?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들이 2월 4일에 1446여억 원에 대해서 부과예정 고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LH가 이러이러한 것은 개발비용으로 더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누락된 개발보상비 약 8100만 원 일부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수용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지를 수용한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감액해서,
김용위원  자연히 나가는 거고, 그러면 불수용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고지해야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당초 고지한 대로 그냥 개발부담금,
김용위원  우리가 고지한 대로 나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용위원  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고 3단계도 사실 계속 길어지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이것을 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라 예산법무과와 이렇게 연관되는 과끼리 같이 좀 상호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좀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그쪽에서 답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부담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라든가 개발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2단계는 이게 끝났으니까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빨리 해서, 이게 우리가 고지해서 들어오면 판교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지요.
김용위원  우리 지방세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부분이 저걸로 들어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일반,
김용위원  일반회계로 직접 들어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용위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올해 예산 세입으로 411억 원에 대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안으로 바로 정식 고지서를,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문드린 그 부분을 저한테 과장님이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 업무계획에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무청취자료 37쪽 도로명 상세주소요. 이게 큰 공동주택 이런 데는 다 끝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도 아파트 보니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 여기에서 부여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소유자가 직접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표지판은 소유자가 그냥 문에다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것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부여하는 거지,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부여만 해주고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자율적 설치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좀, 사실은 이게 우리 집행부 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다가구주택, 상가 이런 밀집 돼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소유자의 자율적인 설치로 이렇게 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해서, 아마 상당 부분이 이게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계획으로 잡아놨어도 실행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협조가 되면 조례 이런 데다 좀 집어넣어서 관에서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용위원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택배 이런 것에서 주소 바뀌면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아마 혼돈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율적인 설치라지만 이게 좀 많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대해서 더 좀 질문해 볼게요.
  이게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오래 돼서 계속 연기 연기해서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법적주소는 도로명주소로만 인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아직 좀 많이 미흡한 정도입니다.
이윤우위원  거의 뭐, 굉장히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도로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버스쉘터 거기 가면 도로명주소를 볼 수 있도록 도면을 좀 제작해서 붙이고 그렇게,
이윤우위원  도로명주소쌤 서포터즈가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이것만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 한해, 기존에도 홍보를 해왔지만 올 한해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글쎄요, 이게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동사무소도 아직도 옛날 주소 쓰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 있지요? 동 현황지도.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최만식위원  거기서부터 바꿔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홍보하지. 거기서도 아직 변하지 않는데 뭔 홍보를 한다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첫 번째, 리모델링 활성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심사 보류돼서 제가 딱히 큰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마포에 밤섬호수아파트 리모델링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서울에서 일부 몇 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마친 곳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미 많이 마쳤어요. 이미 12개 사업이 끝났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현황 좀 보시고. 이게 최근에 마무리 됐는데,
  이것은 제가 담당자도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니까. 최근에 기사 찾아보면 이 부동산 불경기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파트가격이 4억 원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는 리모델링의 기본 패러다임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용위원  아파트들이 15년, 20년 지나가면서 특히 분당지역에 노후 된 아파트들, 여기는 결혼해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애들을 하나 둘 낳으면서 집은 오래되고 방은 좁고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로 전세 가려면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은 또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적인 이러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리모델링을 해보자. 그중에서 그 동안에 얘기가 됐던 증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큰 주택을 어르신들 주거환경은 지금 분당 신도시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반쪽 났다고 그럽니다. 이런 양반들의 경제적인 것을 풀기 위해서 절반으로 쪼개서 세대 분리하는 그러한 리모델링, 그동안 얘기만 나왔던 거지요. 이런 것들을 모두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분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같이 정책토론회 하면서 중앙에 있는 많은 학자라든가 이런 분이 와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리모델링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남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정치권에서 모든 분들이 그동안에 총선이라든가 대선 이런 기간, 제가 대선은 모르겠어요. 지자체 선거라든가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입법을 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조례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십시오. 업무에 맞춰서 서울에 이미 성공리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장도 찾아가서 직접 보시고 필요하시면 국장님 시장님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보시고. 의회에서 설령 이 조례가 통과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가더라도 결국은 이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의회와 같이 가는 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특히 지금 일부에서는 이 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도 조금 더 주택 조례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느끼시면 그 안에 인원 한정해서 집어넣으십시오. 세 명으로 제한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뛰는 양반들 재계약할 때마다 의회에서 업무 평가받겠다. 그런 것조차 다 준비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주택 경기 안 좋고 그것을 떠나서 저는 결국 여러 개가 리모델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도시 특성상. 그래도 한두 개 단지가 시범적으로 시의 공공 영역의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성남시 업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이 분당에서 열 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조합까지 구성해서 하면서 번번이 좋은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이 중심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이 100%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똑같이, 그쪽 정비업체에서 와서 본인들의 이 사업의 수익적인 영역에서 처음에 사업을 견인하다보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잘못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시가지도 재개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금방 본시가지처럼 이렇게 주택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신시가지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국회에도 지난번에 다녀오셨지요. 거기서도 상당히 성남시에서 내놓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좋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2012년 4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김용위원  이게 실적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저희들이 한곳은 총 다섯 곳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개별아파트단지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이쪽에 봉사 신청하신 분들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적인 영역이 좀 빠지고 그냥 주민들끼리 하다 보면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세울 때는 상당히 또 우리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문범위를 용역을 줄였어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만큼 더 많이 하겠다는 거지요?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2000만 원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대상을 내렸고요. 공사도 2억 이상만 하다가 그건 1억으로 저희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제가 동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러는데 아파트연합체라든가 이런 데에 이 사례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재능나눔봉사라고 해서 들어가서 한 부분을 좀 많이 알려서,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요청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그 활동을 늘려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30일자로 해서 다시 확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단지에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  기관이 승강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전문가들이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분들의 일정 같은 이런 거 맞추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단지에서 신청을 주시면,
김용위원  미리 조율해서.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재능봉사 신청하신 분들하고 일정을 서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재능나눔 이것은 직접 실효성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시 주택과는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는데 제가 쭉 보니까 공동주택 품질 향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동주택 관리 재능, 판교 임대 이것도 공동주택에 관한 거고, 위례신도시도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 상담실 운영,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쪽만 업무를 하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공동주택 쪽만 한다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개별주택은 안 하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개별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건축과에서 해요? 제가 그걸 잘 몰랐네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는데, 왜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해서 사업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최근에 많이 기안하신 거지요? 쭉 해오던 사업은 뭐뭐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입주자 참여제는 금년부터 처음 운영하는 거고요. 리모델링 활성화 업무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쭉 법에 의해서 해오는 업무입니다. 재능나눔 봉사단은 2012년 4월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진행했고요. 판교민간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 현실화는 판교 입주하면서부터 민원이 생겨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거고요. 공동시설보조금 이것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오래 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대엽 시장 계실 때에도 공동시설보조금 지원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공동주택관리실 상담실 운영은 예산이 전혀 안 드는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상담실은 상담위원들 수당을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1회 하는데 한 분에 7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원님들 수당하고 똑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변호사, 회계사는 외부일테고 주택관리사는 누구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이덕수위원  그건 아는데, 주택관리사가 일반인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일반인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시에 특채된 사람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에 특채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고 상담 위원은 바깥에 외부인들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예산낭비지요. 주택관리사를 지난번에 감사할 때는 그분이 여기 왔었지만 나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서 그래서 그런 저기로 뽑아놓고 상담 나가는데 그 사람을 안 내보내고. 다른 외부인원을 뽑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한테 와있는 사람은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 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상담실은 각 아파트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수긍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주택관리사도 바깥에서 지원을 받았고 회계사 변호사님도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특채하신 분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분이 나가서 무슨 상담을 하고 회계도 봐주고 이런 일을 한다기에 제가 뭐랬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합니다.
이덕수위원  관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분이 나간다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하더라도 그럼 그 분이 나가서 참여해서 그런 거 봐주고 상담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지에 다니면서 지도도 해주고 수정할 건 수정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담실이라는 것은 민원이 곪아터져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을 저희들이 변호사님하고 회계사하고 주택관리사를 붙여서 저희들이 따로 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즉 법률 상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그분 오셨을 때 지도점검 우리가 나가게 돼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도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이덕수위원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아니고, 나가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어떤 업무가요?
이덕수위원  지도점검.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때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쪽에서 요청하면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상담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상담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괜찮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민원인들 오시면 저희들이 다 상담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분하고 지금 여기 있는 주택관리사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업무의 차이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서 지도관리를 해주는 차원이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자기들끼리 서로 상대성이 있고 이런 것을 바깥 분들을 모셔다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것을 관에서 우리가 실비를 줘서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 또 앞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공동체 활동 지원. 말은 참 좋습니다만 이러한 입주민들끼리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저는 관에서 이것을 지도 또는 감독 또 관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관이 개입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염려를 해봅니다.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고. 주택관리사. 우리 특채되신 분은 저는 필요 없는 인력이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할 일을 특채해서 이렇게 대신하게 하는 이런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업무들은 진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은 빨리 인사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자꾸 더 생길 것도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입주민들 자체에서 또 입주민 회의도 있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낫지 관에서 일일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변호사, 회계사님들 이거 어떻게 보면 소송이 되면 소송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파견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실 운영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전부터 하던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지난해 2012년부터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걸 단지별로 다 알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공통주택에서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아요? 상담하는 내용들이?
○주택과장 제인호  대부분 단지 운영 관련해서 입주민들끼리의 분쟁입니다. 대충 보면 관리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 대표들 자격 문제, 선관위에서 일 추진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별로 어디 가서 자문 받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필요하신 분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해서 변호사님 한 분, 회계사님 한 분, 주택관리사 한 분 이렇게 세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시는데 오셔서 그때 자기들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담해 주고 그런 건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윤우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상담 횟수가 건수로 29건인데 해결을 많이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해결이 아니고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거지요. 자문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윤우위원  상담실은 그렇고.
  공동시설 보조금 관계요. 그게 신청이 350억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지금 한 9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4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42억에 추경.
○주택과장 제인호  추경을 지금 73억 해서 총 1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금년에 많이 늘었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결정을 어떻게 해요? 심의회 하면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놨고요. 일단 각 단지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좀 많이 나가는 단지는 후순위로 미루고요. 좀 혜택을 덜 본 단지를 앞에 넣고 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건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별로 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오래된 아파트부터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보니까 제일 민원성이 많은 거고 관심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윤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선정되면 이게 홍보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윤우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탈락되는 데는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선정된 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만족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정하게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자기들 아파트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걸 입주자대표회장들은 자기 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말썽 안 나게 공정하게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처리계획이 부결됐다고 그랬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일단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양아파트를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환이주대책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 대한 이 사업이 지금 이대로 좌초된다면 이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도 시에서는 그냥 손을 놓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일단 현재는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재원을 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 부지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분양아파트가 안 되면 이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럼 대략 여기 적혀 있는 소요사업비 이 금액을 전액 시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전액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정부보조금도 있고 또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대략 우리가 들어야 할 재원이 얼마정도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한 6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600억 정도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60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까지 투자해야 될 돈을 치면 1700에서 1800억 정도.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700, 8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양아파트가 만약에 좌초된다면 여기에서 임대아파트는 어렵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필요한데 그럼 재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이주단지는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이주단지는 확보가 안 되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현재 계획상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글쎄요, 저희 주택과에서 그걸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어차피 재개발사업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면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고요. 이주단지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만식위원  기존시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단적인 예로 우리 태평2·4구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만 섣불리 사업구역을 해제하느냐 유보하느냐 방식을 새로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안 좋은 사항이라도 추후에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우리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공유재산처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추후에 LH하고 더 이상 시기적으로 지금 몇 번 딜레이, 경제환경위원회에 다섯 번 올렸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다섯 번 올렸습니다.
최만식위원  추후에는 그러면.
○주택과장 제인호  다섯 번 부결됐는데요. 작년 11월 30일까지 LH에서 매각해 달라고 했고 그때까지 안 하면 일반분양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부결됐고, 지금 이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셔서 2월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번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잡고 있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까지는 하여튼 되면 그 땅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사항이고. LH공사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안 되면 일반분양을 하든지 어쩌든지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부결은 됐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LH하고 협의는 해보겠는데,
최만식위원  이게 저희 분양아파트에 부지 말고 다른 민간건설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지역에 지금 분양공고 한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성남지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대략 분양공고 일정이 잡혔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분양일정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올해 하반기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요. 상반기 6월부터 시작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거 애초 계획은 우리가 내년 2월에 공고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저희도 애초 계획은 올해 10월쯤에 분양하려고 생각했었지요.
최만식위원  이게 잘 됐으면 그럴 텐데 지금은 계획상 보면 이번에 처리되면 2014년 2월에 입주자모집공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 6월부터 일반 민간건설업체에서 분양공고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성남시 지역 내 사업자의 일부잖아요. 계속적으로 분양공고가 나올 텐데.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늦췄을 때 어느 정도 우리도 분양공고가 어느 적정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업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러니까 문제가 남들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남들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먼저 분양을 해버리면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분양을 받아가겠지요. 먼저 분양을 받아가면 그런 문제도 조금 아무래도 제 때 하는 것보다는 늦어지면서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업성이 좋으면 좀 늦어도 분양공고해서 다 분양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이 주택법을 하는 전문업체들 의견을 들어봐서는 일단 위례지구는 분양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최만식위원  일단 시기가 좀 늦어져도.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들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기가 좀 늦어져도 상관없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신도시계획은 자의적 계획이기 보다도 국토부의 계획을 맞춰서 조성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LH에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의대로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건립되면 이 건립비를 가지고 임대주택 건립이 되고 임대주택 건립이 되면 구시가지 재개발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만큼 저희 시로서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 일반적인 주택공급을 하는 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분양주택을 우리시가 공급함으로 인해서 더 저가에 공급이 되든가 우리 시민이 더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분양 공급권을 좀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조건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는 데도 특별분양의 혜택을, 재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청약자한테 공급할 때도 우리 성남시민이 청약저축을 든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계기가 되는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답답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주택과장님 아직 4월에도 아까 우리 김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도 4월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의하신다고 하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만식위원  일단은 공유재산처리계획만 처리되면 그 부분을 추후에, 그로 인해서 관과 관은 얘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약간 늦게 수반되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 사업 계속적으로 한번 아직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주택과장 제인호  위례아파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만식위원  예.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저쪽하고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게 지금 땅 사용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와 LH에서도 더는 못 미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제 느낌에 저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일단 다시 한번 노력해보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55쪽 민간건축공사장 우리시민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장님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위원장 김재노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단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 혹시 나와서 발언하실 때 꼭 마이크를 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의례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곧바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재개발사업입니다.
  2단계 재개발사업은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체별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은행2구역은 철거 위치에는 현재 임시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평2·4구역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취합이 되면 사업방식 또는 구역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개발사업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크고 작은 잡음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철거는 지금 97%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4동 남았는데요. 그런데 4동 중에서 주차장이 2개 남았고 개인 것이 2개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 기반시설하고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전 문제를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과 그 주택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없고, 공정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단장님이나 최창규 과장님이 계속 현장에 나가셔서 상주하다시피 주민의 의견수렴을 잘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난 후에 일부 존치건물들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구청 소관이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우리 단장님도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청이 업무보고 받을 때 또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불법을 자행해 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2동 청사 짓는 데 보면 아직 제대로 철거만 돼 있고 토목공사는 하지 않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게 저희들이 거기에 무인가압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가압장 옮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그 앞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 앞에 옮기는 위치에 그 앞에 주민이 자기 앞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반발을 해서, 도로에 가는 건데 도로 속에 집어넣을 건데 자기 앞 도로에 넣지 말라고 그래서 또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동절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늦는데 저희가 해빙이 되면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옮기는 위치는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7번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것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에는 안 나타나는데 땅 팔 때는 보이거든요.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먼저 질문 좀 해볼게요.
  21페이지 판교택지개발지구 택지 공급이요. 지금 미공급이 1526억 원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이건 지금 우리시에서 이미 다 돈을 줘서 사 놓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런 걸 해서,
○위원장 김재노  그냥 우리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순수하게 저희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LH하고는 상관없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 미공급 된 거고. 그 다음에 연체된 510억 원도 순수한 우리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기 미도래 390억도 순수한 우리 거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앞으로 판교에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1526억하고 390억하고 510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1526억하고 연체된 510억 그 다음에 시기 미 도래가 390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지요? 이게 지금 수납된 건 1조 6347억은 벌써 소화가 다 된 거고. 다 먹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게 얼마야. 한 2400억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단독필지가 26필지가 안 됐거든요. 그게 한 149억하고 그다음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큰 거 2개가 994억, 상업용지 하나가 82억.
○위원장 김재노  그럼 총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게 1526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1526억을 분류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판교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인가를 나는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충 보니까 한 2400억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400억은 우리가 들어와야 될 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2400억이 들어와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갚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요. 저희들이 빌린 건 아니까요. 특별회계를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아니,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5400억을 지난번에 갖다 썼었잖아요. 거기서 일부 갚고 지금 남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재노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거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초과이득금을 2444억 정도 내놔야 하거든요. 정산이 다 되면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아서 기반시설비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멀리까지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5400억을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잖아요. 그 돈을 갚는데 쓸 수 있는 거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5400억을 우리한테 다 줘야 되고요. 다 우리가 받아서 정산하고 나면 여기서 초과이득금 다 주고 그 다음에 이득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회계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없어질 때 다시 일반회계에 줘버리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위원장 김재노  아니,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2400억은 순수한 우리 것 아니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 팔거나 이랬을 때 팔고 해서 2400억이 됐잖아요. 돈이 됐으면 그 돈을 지금 이 돈 자체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잖아.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있느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못 넘깁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다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나면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8.31% 정도는 순수익이 생기거든요. 그 돈은 판교특별회계가 폐쇄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게 우리가 6800억이에요, 얼마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특별회계 잔액이 한 2665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665억인데, 처음에 토털 5400억을 빌려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빌려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상환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2665억입니다. 일부 지출된 돈도 있고요.
○위원장 김재노  2665억이면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될 돈은 얼마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2400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거 땅 못 판 거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갈 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저 쪽에 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0억 정도, 약 900억 정도,
○위원장 김재노  그 돈은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게 땅 팔거나 지금 저희들이 현금 갖고 있는 돈이나 그 다음에 5400 받을 돈이나 다 특별회계 같은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444억 초과이득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하는 거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공공사업비 주고,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 돈하고 지금 이 2400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는 얘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같은 돈입니다. 같은 특별회계 돈이에요. 5400억 빌려준 돈도 땅 판 돈에서 빌려준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5400억은 우리가 나머지는 2017년에 정산해서 LH하고 성남시하고 경기도까지 같이 포함되나요. 이렇게 해서 그건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교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반 조성을 해서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팔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로 쓰고 그때 좀 여유 있는 걸 일반회계 5400억을 빌려준 거지요. 그것을 다 받아서 다시 정산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현재 크게 줄게 초과이득금은 2400억 정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공공사업비 못 준 게 있습니다. 예상한 게 한 326억 있고, 그렇게 다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5400 빌려준 게 다른 돈이 아니고 땅 판 돈 빌려준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땅 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게 좀 여유 있을 때 빌려줬죠.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거기에 2400억이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아직 못 팔은 땅에 대한 건 추가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못 판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5400을 지금 1320억 받고 900억 받고 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2000 몇 억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5400억 중에서 지금 받은 게 2200억?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저희들이 266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서면서 10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또 서 있고 그게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노  2400억이 여기에 플러스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만약에 이거 땅 다 팔면 여기 있는 돈이 한 6500억 정도 되겠네. 거기에서 나가야 할 돈은 아까 초과이득금 2440억,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 다음에 공동공공사업비 외상한 거 326억 정도 나가야 되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2400억하고 한 2700억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900억 정도. 정산하면서 우리가 받은 거니까요. 정산할 때 우리가 받은 걸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2665억에 받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줘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 돈이 같은 돈입니다. 정산할 때, 대신 공공사업비가 326억으로 줄은 게 그걸 깠거든요. 실제는 천 몇 억이 되는데 그걸 까고 남으니까 326억을 주는 거지요, 외상한 걸. 줘야 될 걸 거꾸로 받았으니 정산이 된 겁니다. 실제는 공동공공사업비 우리가 외상한 게 한 1000몇 억 되는데 900몇 억을 1064억을 그중에 80.5%를 LH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잔액이 326억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000 몇 억에서 그게 다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 계산할 때 내 재산이 얼마인가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 함에 있어서 빚 줄 것 빼고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얼마인가. 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나중에 정산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초과이득하고 이런 부분이 유동성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파돔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파돔은 현대백화점은 도에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허가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은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거기까지만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2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시설물 설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먼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은행동에 지하라든가 매설돼 있는 폐기물들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건 왜 안 치워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지금 동절기라 지하 굴착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폐기물은 거의 한 100% 치웠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하고 가스공사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원래 방치하면 안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3개월 이내에 치워야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3개월을 넘겼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 다 나갔고요, 지하층만 남아 있는데 도로 밑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내면 다시 흙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다 파서 수도관, 가스관을 새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파서 깨서 공간이 나오면 그 부분에 가스나 상수도 이런 걸 묻어주고 흙으로 메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매설물과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내면 다시 흙을 메워서 도로로 했다가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이중 공사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요.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할게요. 우리가 실컷 돈 들여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신호등하고 교통기획과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전부다 저기하면 이 전선을 그냥 가공으로 띄워 놔버려요. 지금 산성대로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실컷 400억씩 들여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그 신호등 교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전부다 그냥 전선을 위로 가게 그렇게 설치하더라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건 경찰서 소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사실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교통기획과에서 그 예산이 나가는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실컷 우리 돈 들여서 지중화 다 해놨는데 공사한다고 전선 다 가공으로 띄워놓으면 그거 한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공사할 때 지금, 앞으로 대원터널에서부터 이배재 고개가 남아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3구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3구간 남아 있으니까 그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교통기획과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그 교통신호등에 전선도 전부 다 지중화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그 이후로 지금 설문지 받은 거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최만식위원  그 이후로 통장님들하고 설명회하고 보니까 이틀인가 나가셨다며.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계속해서 방문도 하고 동사무소에 상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특별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도 미래의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시에서 LH하고의 문제도 있고 특히 LH에서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태평2·4동이 어떻게 향후 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도 대안 없이 그냥 청사진만 딱 이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몇 분들도 만나고 고민을 좀 나눠본 결과, 우리 거점들이 있어요. 보니까 위에가 한 14통 정도 되는데, 태평오거리 쪽으로 1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5, 6개 통이 돼요. 그리고 태평 제3경로당이 있는 쪽으로 해서 또 몇 개 통이 있고, 그 아래 쪽 통은 복지회관을 이용해도 되고 동사무소를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통반장들을 활용하셔서 주거환경과 직원들한테는 제가 단장님이 복무 외 시간외 수당을 많이 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웃음)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래서 매일 매일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주나 토지주나 접촉을 하세요. 거기서 대면하셔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태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해줘야 돼요. 그 방식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아무런 행보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설문지 30% 이상이 안 나오면 이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태평2·4동은 아무 것도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지금 보면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소유주도 있고 토지주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또 통반장들 설명회를 하더라도 또 한 다리를 건너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명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끊길 수가 있고 와전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죄송하지만 주거환경과 직원들이 직접 발품을 파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태평2·4동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 먹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욕먹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저희가 해서 현재 회수율이 22.64%정도 됩니다. 2906명 중에 658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재개발이 12.18%예요. 354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들어온 결과를 보면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존치예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재개발을 원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그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정확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설문조사 회수율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뗄 수 없어요. 그러면 태평2·4동은 영원히 저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얼마 후에 정확히 얼마가 후에 될 수도 있다 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공가가 생겨요. 현재 13개의 집이 비어 있어요. 집주인은 연락도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공가 13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만약 사건사고가 터져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저기를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도 많이 사놨고 몇 군데에서 많이 사놓은 집들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회수율이 적은 게요, 건축주들 중에서 한 70%가 외지인이에요.
최만식위원  당연히 외지인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통반장들이나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 집, 다 알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매일매일 하세요. 저도 매일매일 가서 설명회 공무원이 할 때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거들어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태평2·4구역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빨리 잡아줘야지. 내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안 내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주차장분양지 매입도 지금 2·4동은 못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못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거라도 빨리 하게끔 해서 나중에 추후 재개발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태평2·4동 주민들한테는 혜택도 안 가고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금 이번에 추경이 한 100억 정도 올라오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전략을 바꿔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공무에 시달리시지만 야간시간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뭔가, 주민들도 그렇게 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주민들이 모여만 준다면 밤이고 낮이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니까.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 직원들하고도 저희가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쾌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저도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해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주시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태평2·4동 주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시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사업추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사업추진과장 이재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지금 고등동 보금자리, 주민들의 의견은 좀 알고 있지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광역시, 경기도에서 하나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고등동에서 경기도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허용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도에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최만식위원  자기네들이 선정한데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예,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장물 조사가 50%밖에 안 됐어요.
최만식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아직 급하게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아직 지장물 조사가 100% 돼야 그때 평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도 권한사항이다 보니까 내려주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내려줄 수 없잖아요.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가 뭐 알아요? 성남시한테 그걸 좀,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있으니까 내려주면 다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놓으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그리고 일단 그 문제는 LH공사에서 경기도에 요청하면 도에서도 의견 개진이 되겠지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상에 대한 지장물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지장물 조사 한참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지금 한 50%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택지 내 계획들 보고 그때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주택지 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비하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런 의견에 대해서 LH공사에 저희가 의견 개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더 확보하기는 곤란하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중간에 이주택지 도로 쪽하고 저 안쪽 중간에 녹지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녹지구역이에요. 녹지구역에 밑으로 들어가도 그게 녹지구역 훼손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 추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이 얘기입니다. 우리 분당 같은 데 보면 지금 먹자 있잖아요. 거기에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별도의 자기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면 한 열 대 이상을 대야 되는데 그걸 공공으로 만들어달라는데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최만식위원  그건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주택지 중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녹지 밑에.
최만식위원  예, LH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만약에 하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최만식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조성된 게 지금 있어요.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왜냐하면 일단은 맞춰놓은 거거든요.
최만식위원  맞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우리가 쭉 몇 군데 개발했을 때 보면 부족하게 되는데 추후에 그걸 또 확보하는 데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할 때 녹지 공간 밑으로 주차공간을 넣어주면 실제로 녹지공간도 훼손 안하고 또 이주택지와 이주택지 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녹지로 하는 걸로.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물론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겠는데,
최만식위원  처음에 할 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나중에 하게 되면 더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 그건 한번 따져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최만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협조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추진과 과장님한테 단장님한테도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LH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지역 주민들과 그러니까 입주민이면 입주민과 소통을 하려고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민들이 뭘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한다거나 같이 의논을 하려고를 안 해. 상당히 좀 요 근래에 LH하고 몇 번 부딪혀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왜 LH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수지구 C-1블록 옆에 학교부지 4500평인가 몇 평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있는 C-1블록이라든가 B-1블록 사람들은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돈 벌 생각만, 학교용지로 매각하게 되면 조성원가의 20%에 매각하게끔 돼 있지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100%를 받고 팔라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C-1블록이나 B-1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C-1블록 같은 경우는 민영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0% 원가 조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부분을, 자기들이 비싸게 산 격이 돼 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100으로 놨을 때 이 보금자리 주택은 원가조성의 100%로 했을 때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원가의 20%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80% 부분은 C-1블록이라든가 이쪽 사람들이 부담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원가를 조성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조성원가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재노  예, 조성원가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80%를 그 사람들이 밑지는 부분을 C-1블록 사람들이 채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20%에 분양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보니까 자기들은 100%를 받고 다른 주택 택지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거 강력하게 용도변경해 주면 안 돼요. 해주지 마세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시로도 협의가 오고 또 C-1블록하고 아파트 쪽에도 의견을 줘서 자기들은 그 학교용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한 바 있었는데요. C-1블록, B-1블록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LH에 요구해서 아직까지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 C-1블록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국토해양부까지 쫓아가서 민원 내고 거기 가서 항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도 C-1블록 사람들의 원가 20%에 80%라는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건 맞다. 당신들이 그거 조성하는데 돈 더 많이 낸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LH 마음대로 용도 변경할 수 없게끔 하겠다고 까지는 거기서 답을 받아 놓은 모양이에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예, 저희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란 말이에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LH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 와서 돈 벌어서 장사해서 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H에게 이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기타 참석자
  시설계획팀장  임금순
  공원조성팀장  이광철
  하천관리팀장  양화종
  녹지과직원  신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