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9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
  3.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8.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종배  의회사무국 엄종배입니다.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승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19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마선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총 369개로서 종합정비업 15개소, 소형정비업 30개소, 부분정비업이 324개소가 있고 중고자동차매매업 11개소가 있으며 종합정비소 중 6개소는 종합검사소를 겸하고 있고 폐차장 영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통칭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합니다.
  그 중 자동차정비업은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종합정비업은 모든 차량의 모든 정비, 소형정비업은 소형자동차의 모든 정비, 부분정비업은 원동기 연료, 조향, 제동, 완충, 전기·전자장치 및 판금, 도장, 용접을 제외한 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시 조례 없이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의 번안조례만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 공급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 법규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의 조항을 통해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기 어렵고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도 구별 동별 특성이 제각각이라서 조례를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정비공장의 건축물이 입주할 수 있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같은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인근의 주택단지나 상가 등의 입지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자연녹지 지역은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등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이라 해서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 조례를 통하여 등록·신청 시 각 사례별로 심의가 필요한 신청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기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병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발의하신 마선식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시군구를 봤을 때도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가요?
마선식의원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없지요. 이 조례라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도 이 조례안이 제정돼 있고 그것으로서 지금 현재 커다란 문제없이 다 적정하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겠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몇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경기도 조례도 없고 조금 많이 미비하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좀 상세하게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에도 조례가 잘 제정돼서 지금 별 탈 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돼 온 걸로 본 위원도 파악했고, 타 시군구도 거의 모든 시군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은 부결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 조례에 의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결을 요청하신 건가요?
이덕수위원  예, 부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마선식 의원님, 조례안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선식의원  고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는 뭐라고….
마선식의원  동기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외제차 수입차의 정비업소가 많이 밀집돼 있지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주민들의 어떠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이윤우위원  난개발이요?
마선식의원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성남이 제일 처음 만드는 건가요?
마선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만들어서, 그럼 이게 장점이 뭡니까?
마선식의원  특별히 장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최초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남에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도에 있는 조례만 해도 충분한데 특별히 성남에 큰 의미 없이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웃는 위원 있음)
마선식의원  (웃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의미는 있지요.
이윤우위원  큰 의미보다도 이게 도에 있는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하는 측면에서 이덕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그래도 우리 마선식 의원님께서 고민하면서 만드셨으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부결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선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 소관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금번 상정된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안경위,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기 설명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서 사전이행절차를 점검한바 맨 하단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일부 보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한 사항은 7페이지에 첨부시켰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이게 2010년도에 중앙에서 조례로 제정됐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마선식위원  물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재해가 발생되면 각 시군에 재난대책상황실이 구성돼 있고 본부가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처리를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지금 너무 빈번하고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고 그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런 협의회도 구성하게끔 했었는데, 2010년 10월에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했는데 이것이 공문으로만 달랑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관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 지자체들 다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그럼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지자체에서 경기도에도 보고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다 합니다. 그동안 다 해왔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대책협의회를 해서 왜 그랬는지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는 이러 이렇게 해서 재해를 경감시키자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전예방도 가능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의견을 제출받고 또 저희들이 보완해서. 재해는 예방이 제일 첫째입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재난재해대책법에서 크게 두 가지, 3조하고 7조를 수정하는 안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준칙안에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아까 정부합동사무감사에서 지적, 보완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각 우리 청내에서 협의과정에서 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구성하여야 한다.”로만 돼 있는데 성남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여성들을 40% 이상 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재해 관련된 여성 전문위원이 사실 현재까지는 희소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40%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성 위원들이 전문인력들이 확보될 때까지는 6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렇게 유예성 같은 조항을 집어넣었고, 7조에서는 예를 들어 통계 시에 사망자 10명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망자 남자 6명, 여자 4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통계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 조항을 하나 더 보완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어디에서 합동감사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어디 합동감사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경기도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합동감사 시에 이것이 지금 지적된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조례를 미 제정했다고.
이덕수위원  미 제정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정을 지금 하신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하는데.
이덕수위원  제정하는 안에서 수정안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준칙안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관련 과, 감사담당관실도 보내고, 여성가족과에도 보내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비율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40% 이상으로 하려면 여성인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로 살짝 빗겨 나갔습니다.
이덕수위원  노력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노력하여야 한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에서 의견을 주기를 좀 잘못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이것은 또,
이덕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정안에는 그냥 “20명 이내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이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이랬으면 여기서 끝났어도 굳이 수정을 안 하더라도 성남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면 아예 실무부서에서 또 이거 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행계획이라든지 일종의.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우리 여성위원회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여성을 40%나 60%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꼭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된다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느냐면 우리 위원회들이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성남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른 모든 조례에 지금 같이 40%로 해야 된다든지 60%라든지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조례가 한 마디로 좀 누더기가 되지요. 이런 것까지 여기에 어차피 지금 규정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이것을 사사건건 이렇게 넣는다. 그리고 밑에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료에 통계자료 작성할 때 당연히 지금 여기 옆에 적어주신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8조에도 다 있듯이 인용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으면,
  아니, 검토를 받았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획 상황에서 참고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사사건건 몇 조에 있으니까 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모든 조례들은 다 들여다보면 그것은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위원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덕수위원  아니, 할 수도 있는데, 내 말이 그렇다 이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덕수위원  이게 조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지금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성남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는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위반이 돼서 저희들이,
이덕수위원  위반이 되면 또 이 규정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 수정안도 그러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의 탄력성이랄까요, 약간의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갖기 위해서는 지금 20명 이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그래놓고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감사를 받았거나 하면 그런 이유를 대서라도 가능한 것이지 굳이 또 60으로 잡아두면 60도 지금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놔도 성남시 각종 여성위원회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조례를 위반한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모든 위원회에 이 말 다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안 넣더라도 어떤 실행이나 계획과정에서 잡으시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해놔도 충분히 누가 감사하면 내놓을만한 자료가 있고 나중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못 지키면 그것마저도 감사대상이고 현재 이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가 만든 조례를 규정을 우리가 위반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두 개는 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못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여성가족 그쪽 팀에서도 통보는 했지만 꼭 조례에 넣어라 이것은 잘못 검토된 이러한 사항이지 굳이 운영, 실행단계에서 계획하고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두 가지, 우리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우리 규정 위반이고, 이렇게 해놓은 자체도 누가 감사받으면 비율 못 맞추면 아마 힘들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례다. 단지 규정 같은 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충분히 반영만 시키고 그런 노력만 해주면 문제성을 비켜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지금 문제가 준칙과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준칙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서조항으로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보완한 사항인데, 솔직히 저 두 조항은 안 넣으면 저희 집행부 저희 과에서는 훨씬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다른 조례에 의하면 여성 비율을 그렇게 넣어라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그 조례를 꼭 따라야 하느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 말씀은 그거거든요. 꼭 따라서 그 조례에 맞게 성비율을 맞추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여성 비율을 100분의 60 이 부분을 넣느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서 40%면 여덟 분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래서 스무 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방재 관련 전문인력 여덟 분의 여성분을 위촉하려면,
○위원장 김재노  힘이 들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은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가지고 가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여성인력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 구성하는 조항으로 그렇게 넣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 안은 굳이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원안대로?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집행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를 100분의 60으로 해도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딱 해놓은 게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놨으니까,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놨지만 이 자체가 어차피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굳이 해놓고 집행부가 내가 만들어 놓은 덫에 내가 걸리는 그런 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면 예를 들어 20명을 구성하면 여성인력을 여덟 분은 의무적으로 넣어서 구성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성인력을 네 분이나 다섯 분 넣어서 구성을 해도 비켜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무방한데. 앞으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체도 힘든 게 지금 이건 업무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여성위원 얼마만큼 몇% 해라. 이게 적용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 우리 모든 위원회가 다 여성 40% 돼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특수성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방재인력?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두 명도 여성인력 채용하기 힘듭니다.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다 이해한다. 우리가 우리 규정도 어기고 이거 굳이 안 만들어도 이것이 있으니까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노력만 해주시면 되지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내가 얽어맬 필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앞으로도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유치에 관한 규정.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여기다가 제정조례안에 넣는 거고,
○위원장 김재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하여야 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 그래서 이 예산도 과거와 다르게 남성 여성이 구분되는 이러한 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참여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방재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우리가 그 이상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편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제정조례안 원안으로 가결하는 게, 여기서는 준칙에서 수정한 거지요. 우리한테는 원안이고. 그걸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또 이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 제정된 조례가 있고 만약에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허용되려면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야 돼.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부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유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집행부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이걸 빼버리면 오히려 융통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융통성이 더 없어지는 거지.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여성 기본 조례는 딱 “하여야 한다.”야. 이거는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가 융통성을 더 준다는 거지. 지금 다른 조례 올라온 거나 저도 이번에 조례 발의할 때, 이 규정을 넣었어요. 그렇게 넣지 않으면 여성발전조례 그 기본조례에 “40%로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10명에 4명을 넣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 ‘노력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4명을 넣을 수도 있고 2명을 넣을 수도 있고 1명을 넣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현 조례로 집행부가 올린대로 가야만 더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저도 그렇게 꼭 원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 말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다만 당연히 해야 되는 지켜야 하는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된다, 이것도 조례를 만들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모든 앞으로 어떤 조례가 있으면, 무슨 과에서 무슨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그것은 지침이나 규정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모든 위원회 지금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말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규정이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실행단계에서 각 부서 받아서.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저도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방재 관련 여성분들을 40%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인근 시군까지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재해가 발생돼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사시는 분들 위촉해 놓으면 업무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 열여섯 분, 여성 네 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서 여성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서 40% 이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저도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조례상에도 이 부분을 이런 것과 비슷한 부분을 전부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는 요즘은 여성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40% 이상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방재 관련은 희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 거니까.
이영희위원  지금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규정이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여성참여 40%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이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은 임명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굳이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써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현재 20명 중에서 여덟 분을 위촉할 수가 없어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요. 상황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든 그때 시행할 때든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영희위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같이 맞아야지 그 밑에 있는 하위규칙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안이 맞다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여성기본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만약에 규정이나 규칙에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융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넣는 거라니까요. 현재 올라오는 성남시 건축 조례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뒤에 보시면 도시주택국에서 올라온 건축 조례 보세요. 올라왔어요.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모든 조례가 지금 개정되거나 하면서는 이 부분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저런 경우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가고, 그렇지 않고 여성 40%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이나 내부 정리한다? 이게 안 맞다고요. 여기 같은 조례로서 정리해 줘야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줘야만 그 나머지 것을 융통성을 발휘하지,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빼버리거나 하면 이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거든요.
이영희위원  그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현재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성한다로 끝나버리면 왜 너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40%를 못 했냐.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데, 지금 내놓은 대로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맞추지 않아도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속기는 하지 말고,
(15시 06분 기록중지)

(15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원안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라왔으면 되는 것을 지금 몇 십 분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정안인데 거기다 검토안을 뭐 하러 넣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야 될 부분을 거기다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 안에 이것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좀 물어 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그런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 거예요? 방재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지금 어디서,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건설협회라든가 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협회나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추천을 받으면 성남시에서 위원들을 엄선하지요. 자격증이 있다든가 전문 분야의 교수라든가 협회장이라든가 협회원이라든가,
이윤우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게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건폐율이 몇 %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27%에서 30%로 바뀌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용적률은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용적률은 250% 이하로 돼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몇 % 나와 있냐고요. 나와 있는 게 248이냐 242냐.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이것은 법적인 기준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25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에는 인센티브 부과할 수 있는 게 없나?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공공용지를 빼니까 또 더 없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평형을 내가 볼 때는 33평형을, 33평형도 그런데. 내부설계 들어갔는지 모르시나?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아직 내부 설계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21평 보다가 18평하고, 이거 조금 평형이 안 맞다. 세대수를 좀 더 늘리는 게 좋은데.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이게 지금 아주 꽉…,
김유석위원  꽉 찬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이게 33평은 필요 없거든. 28평형이면 34평형을 대신 하잖아. 확장형식 치면.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18평형하고 21평이나 23평형하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런데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3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수를 줄여서 넣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내부 설계할 때 방을 4개짜리 넣는 게 좋아요. 3개 넣든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유석위원  2개짜리는 내가 볼 때 필요가 없더라고요.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사업성이 적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평수를 적은 평수로 많이 유도를 해야지.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이게 지금 적은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33평형을 줄이고 그 이하 평형으로 가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170개에서 108개로 줄인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그렇지요. 33평형을 170세대에서 108세대로 줄인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108세대도 그럼 여기에 있던 기존 그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더 이상 못 줄인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황영승위원  건폐율을 올려주면서 이거 해주는 것을 그래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이것은 조합에서 변경안이 들어온 겁니다.
황영승위원  조합에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조합에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이건 재개발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황영승 위원님이나 저나 말했던 내부평형은 일단 한번 얘기하세요. 내부 설계할 때 18평형이나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예, 이것은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의견을 줘보세요. 내가 볼 때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지금 롯데나 지어져있는 데 가봐도 실질적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점점점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제들 정신 차리는 것 같아. 그전에 그렇게 토론회 가서 내가 교수들 보고 평형수 줄이자고 그랬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들 이제는 하시는구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자기네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12쪽부터 14쪽까지는 집행부에서 기 설명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이렇게 많이 개정이 돼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시에 있던 조항이 도 조례로 옮겨갔고 또 새롭게 생긴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조항,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정비시범구역 이런 사항이 새롭게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도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렇게 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황영승위원  시설관리공단 계속 몸 불리기하네. 엄청 많이 늘어나네.
  여기 제15조에 보면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이게 전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격 조건이 사무실, 차량, 사다리 이런 것과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3명이네, 3명.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3명이 이것을 다 한다 이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공채로 또 뽑겠네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등록신고서 구비서류가 간소화가 됐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간소화된 건 없고 그대로인데요.
황영승위원  서류는 그대로 다 받고 그런 몇 가지만 바뀌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안전도검사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게 공기업인데 이걸 지금은 어느 협회로 이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은 덜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황영승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다만 태풍 때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개 정도 떨어진 게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통과가 되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형식적이 아닌 그런 검사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갖다 붙인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좀 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 내용이요. 표준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단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념을 그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위원장 김재노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인 것은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에요. 제2항 제2호 자체가 잘못 붙였다고.
  제14조에 보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해놨지요. 이것은 안전점검을 하는 자예요. 하는 사람.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면, 줄 수 있는 자가 이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그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용한 것은 영 제29조 제2항 제2호를 갖다 붙였다는 말이에요.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에 갖다 붙였는데, 이 제2항 제2호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제19조 제2항을 제가 잠깐…,
    (자료 확인)
○위원장 김재노  보세요.
  그 법 자체가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란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시방법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이 아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그 내용을 보세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란 말이에요, 표시.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붙였단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이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대로 돼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 법의 전문가들이 전부 이것을 다 그대로 수용했는데, 그대로 해서 했는데 법제처에서도 다 이게 해석을 받은 건데 그걸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법무팀에서도 이대로 다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여기 지금 조례안 제14조하고 시행령 제29조 이것은 틀리다고.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상위법 보고 계세요?
○위원장 김재노  여기 뒤에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여기 상위법을 내가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갖고 온 게 제29조 제2항의 제2호잖아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공공단체 표시방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적하는 공공단체는 제2항 제2호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 허상범  시행령 29조가 법 제6조 제2항에서 나온 겁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6조 제2항.
    (자료 확인)
○위원장 김재노  이것은 표시 및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시라든가 설치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관공서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표시방법에서 잘못됐구만.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조례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 시행령을 여기에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자료 확인)
○위원장 김재노  표시방법하고 위탁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자료 확인)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이거 조례 급한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여기에 안전점검위탁대상 추가 해서 법제처에서 해석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아이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방공기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를 잘못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상위법을 따라가 보면 현재 표준 조례 자체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노  그 상위법을 한번 보세요, 상위법을.
김유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상위법을,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상위법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해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에 기준 표준 조례를 오타라든지 뭔가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표준 조례를 따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유석위원  따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 대한 표준 조례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고.
  삭제를 하든 추가 개정을 하든 이건 추후의 문제고요. 저는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우선적으로 제 발언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있나요? 전체 조례가? 개정된 게? 과장님, 문제가 있나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냐고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당장 될 만 한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해볼게요. 여기 보면 안전점검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간판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전에 안전점검 한 결과치를 시에서 구별로 갖고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구청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구청에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는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유석위원  여기 팀장이나 주사가 나와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광고물.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뒤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팀장님이 하세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사는요. 주사관이나 차석 안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해 봤어요? 두 분 다?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도시디자인과직원 최현숙  실무는 안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분 다? 팀장이나?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김유석위원  차석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번이 많았어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 또는 3번 이렇게 이런 단체나 조그만 나름대로 기술사 간판 기능사 자격증인가 취득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성을 띤 개인광고하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성남시에서 유리한 것인가. 왜냐하면 안전점검을 하면 안전점검 수수료를 드리지요? 줬었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빨리 빨리 누가 답변해 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수수료 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가게 100개를 안전점검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100개 안전점검을 한 수수료를 주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나가요? 가게 사이즈별로 나가요, 1인당 점검한 걸로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면적대로 주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나의 간판에 사이즈 내가 점검하면 그것에 대한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김유석위원  그럼 100개라면 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네. 그 사람 받는 게.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다 다르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중원·수정·분당의 간판을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돼요? 구별로 돼 있어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구별로는 다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고 있냐고요.
황영승위원  안전도검사 받은 자료가 구청에 다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구청에 자료가 있지요.
김유석위원  저도 구청에 자료 있는지 아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야 되고 제가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본청에서 본청 팀장님하고 구청에 3개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갖고 올라와야지. 그것의 장단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무슨 효과도 없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합니까. 자료 각 간판에 구별로 지금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본청에서 개정만 하면 다냐. 다가 아니잖아요. 딱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갈게요. 왜 그러냐하면 간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영세도 있고 중소도 있고 좀 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건축사들 같은 경우 특별점검을 하듯이 그분들로 돌아가면서 이런 안전점검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어느 특정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은,
  있어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전체적으로 6326개가 안전도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김유석위원  6326개 이게 성남시 간판에 안전점검 대상이 그렇지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지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반을 보더라도 한 3000개 된다 이거예요. 그럼 3000개면 간판을 3000개 조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렇지요? 그러면 3000개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만약에 1인당 한 사람이 100개씩 한다 하면 날짜가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날짜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개를 조사하는데 몇 명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00개를 1인이 100개 한다면 몇 명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30개요.
김유석위원  아니, 1인당 100개를 해요. 그러면 1000명이면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
김유석위원  간단한 건데 왜 답변을 못 해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10명이 필요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000개면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3000개면 30명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6000개면 60명이 그 양반들이 그동안에 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성남시에 간판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현재 몇 명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206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쨌든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타임을 두 타임으로 두면 돌아온다는 거지요. 지금 영세업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전체 조례를 저는 보류를 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좀 더 검토해보고 나서 그런 인력 수처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모르는 위원들은 모르셔요. 이게 안전점검대행수수료라든지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나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로변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소골목가에 들어가서 하다보니 소골목에 주택가에 조그만 가게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간판 하나 붙였다고 해서 그거 안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행강제금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민원이 아주 막 쏟아졌어요. 그건 아니더라 이거지. 우선 중심은 대로변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골목길까지 다 내려가서 한 거예요. 또 주인 없는 간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남시도 자기 건물 성남시 갖고 있는 자체에 공공시설물도 상점들 입점시켜 놓고 빠져나갔는데 그 건물이 한 10년씩 된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본인들도 안 했으면서 일반인들은 단속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전체 조례를 보류시켜 놓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자료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보고 장단점 딱 한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뺄건 빼고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이것을 오늘 개정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자료 다 준비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돼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유석위원  사업자등록 돼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금 대통령령 제38조 제1항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 게 “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단체가 아닌 사람이 하기에는 이게 법에 맞지 않고요.
김유석위원  아니오. 자, 보세요. 제14조 제1항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도 돼 있고요. 제5항에 보면 “그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했던 건 다 불법이었네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잠깐만요.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표준안 제·개정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법제처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는 옥외광고업체는 곤란하다, 공단 등 지방공기업은 가능하다, 예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법 자체를?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법제처에서 이거 해석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29조 제2항이,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도 있잖아요. 만약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위탁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 그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알아들어요. 본 위원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관리공단보다는 오히려 비영리법인에 줘서 그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라도 우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들한테 수임점검시키고 왜 합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 건축법에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이것은 단순히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한 거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건축사들은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러니까 단체로서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김유석위원  관련 단체도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니,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제안을 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분이 적격하다고 생각하면 그 단체에 줄 수 있지요.
김유석위원  좀 더 판단해봅시다. 저는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좀 논한 이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시행령을 갖다 붙인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다시,
김유석위원  표준조례가 잘못됐다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표준조례가 잘못됐든 뭐가 됐든 잘못됐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제처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시 한번 검토하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비전문가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자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이것은 표시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공단체란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도 공공단체다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지, 거기 제29조 제2항이라는 게 정의를 하고 개념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꼭 시설관리공단이 표시를 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자, 봐요. 그러면 제29조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읽어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노  과장이 한번 읽어 보라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
○위원장 김재노  그 뜻을 읽어보라니까, 그 뜻을!
김유석위원  해석 차이가 있으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노  과장이 한번 읽어봐요, 그 뜻을!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제29조 제2항에 공공단체란 하고 밑에 뭐뭐뭐뭐 쭉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자, 시행령 제29조를 보라고.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29조가 공공목적, 공공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표시방법인데, 표시방법 중에 공공목적에 들어가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공공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표시방법은 똑같이 공공단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공공단체라는 게 이 시설관리공단도 공공단체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여기다 적용한 거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더 연구를 한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잠깐만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시행령 29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29조 2항에 대해서 재해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재해석을 받고. 그러면 또 한 가지요. 25조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항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 누구한테나 아니면 시장이 누구를 지정해서 가서 회수해 와라, 그럼 일당을 준다는 얘기야.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이것은 전단벽보에 한 장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한 장에 얼마씩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거 떼어 와서 ‘돈 주시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시키면.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첫째는 벽보하고 전단지가 하도 많이 붙어서 그것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안을 잡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분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용해서 불법전단 벽보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내용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안 됐잖아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25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이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신설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또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다행이다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현수막은 왜 안 들어가지요?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현수막은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태료보다는 시민들에게 실비를 줘서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넣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 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2500만 원씩 지금 예산이 서서 작년부터 계속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제거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줬어요.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현수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아니면 못 떼게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공무원이 입회하에 그걸 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입회하에 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도 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많이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현수막을 넣어서 쉽게 얘기해서 필증이 안 찍혔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모든 시민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서 위탁한 이런 심의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 직접 떼서, 예를 들어서 내 상점 앞에 불법이 붙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점주인이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떼면 만 원, 2만 원 받는데 떼서 신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 주면 실비를 보상해 주는 이러한 것을, 그런 측면에서 벽보전단지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현수막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넣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싹 근절이 되고 근원적으로 조례에 지금 입안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왜 다른 벽보하고 전단지 이것은 별 실효성도, 실비보상비가 얼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이 지금 도시미관상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수막을 꼭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옛날에도 좀 얘기했던 거고 지금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검토해 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타 시군 사례, 지금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수막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고 벽보전단지만 수거를 하고 노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타 시군 자꾸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상위법에서 예전에는 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았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리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좀 길고 또 무겁고 하기 때문에 떼고 하다가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걸 말아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참 거북스럽고 그래서,
이덕수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약에 상위법에 지난번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됐으니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이 제정됐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나무꼭대기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걸 일반인이 올라가서 뗄 수가 있겠습니까? 밑에 있는 건 뗄 수 있겠지만,
이덕수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들이나 사다리가 있는 사람들이 뗄 것 아니겠습니까. 끊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걸 끊는 가위도 있어야 되고, 철사로 묶어 놓은 것 다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일반시민이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컨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전단배포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50원에서 100원 사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덕수위원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광고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 갖고 있고 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붙이다가 그 옆에 것 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꾸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양산 내지 용인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극 검토해야만 현수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시가 경기도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현수막이 없어지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된다 라고 판단이 돼요.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명함 크기로 막 뿌려지는 찌라시들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전단.
이덕수위원  그게 전단에 속합니까? 명함 크기로 청소년유해물들 있잖아요. 그것도 전단에 들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명함이 전단이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단지에 속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크기라든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전단이 규정에 30㎝ 이내로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전단입니다.
이덕수위원  30㎝이내인데 그것도 전단으로 파악이 된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전단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사실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 그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뿌려지는 것도 있고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뿌려지는 게 상가밀집지역 가면 엄청 많잖아요. 유흥업소 주변 같은 데 가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런데 그 유흥업소에 뿌려지는 야한 그런 것은 청소년보호법 그게 규정이 훨씬 더 이것보다 셉니다. 이건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은 상당히 형법에,
이덕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실비보상금 불법 25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명함 크기의 것도 25조에 전단지에 해당이 되느냐.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하시면 우리도 아주 잘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고 이것을 활성화하면 하여튼 청소년유해전단지라든지 조그만 그런 것부터 현수막까지 이걸 다 담아두면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아주 모범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담으셔서 그것을 좀 보완 손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보류를 요청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의견이 달라서 이 25조를 일괄 삭제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쟁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현수막 같은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또 이것을 삭제한 상태에서 이런 거야 말로 사실은 지침이나 이런 내규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이 내용이 소위 말해서 사업자등록 낸 분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쉬운 얘기로 앞에 있는 A라는 분이 광고나 이런 것들을 쭉 붙이고 갑니다. 한번 구시가지 보시면 쭉 붙이고 가면 다른 또 그 비슷한 업에 있는 분은 뒤에서 오면서 그걸 떼면서 자기 것을 붙여요. 뿌리는 건 그렇다 치지만 아까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99% 제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일수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저도 골목을 보지만 돌아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가방에 넣고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분은 또 그걸 빼면서 넣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내가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이걸 솔직히 떼면 맞추는데 한 5만 원인데, 다른 분이 와서 떼어나가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또 다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보류를 요청한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왜. 해놓고 나서 지침이나 이런 건 내규로 정해서 이것을 아까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지시키면 되고 우리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아침에 불러서 다 운영하는 주민센터도 있지만 세 파트로 나눈 데도 있어요. 오전파트 오후파트 저녁파트.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막 원색적인 용어는 속기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조하셔서 추후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따로 난상토론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보류 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나 이덕수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또 그런 분들끼리 요즘에는 좀 그렇잖아요. 막 서로 그냥 일이 없다보니까 사업자등록 내시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소기업 중소기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도 안 돼요. 그런 또 나름대로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셔서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전혀 틀리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양쪽의 의견을 좀 잘 고려하셔서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아까 일괄적으로 표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충분히 우리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차피 개정하는 건데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시군구 표준조례안 반영한 거지요,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가 워낙 좀 광범위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안전도검사 위탁대상에 대해서 추가하는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을 명확한 법적 의견을 받아서 그걸 좀 불식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위탁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안전도검사는 제가 재작년 2011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안전도검사가 굉장히 그동안 형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 이후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제출한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이 좀 개선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그때 지적했던 안전도검사 나와서 불법 간판, 주인 없는 간판까지 찾아서 자기가 보고하는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는데 일부 시정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이러한 협회라든가 한정된 이런 곳에서 안전도검사를 계속해서 하는 범위가 있을 때 여전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그래도 꽤 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제가 거의 억대 단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이런 다른 차원을 떠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추가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말 그대로 안전도검사, 태풍 불어서 가서 장비 이용해서 볼트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걸 따져서 말 그대로 안전도검사인데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조례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 저는 가능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넣어서 범위를 확대시켜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조례가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서. 지금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현행 조례안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그것도 표준조례안 참고한 겁니까? 별표에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좀 올랐어요.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안 올랐어요. 그대로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그대로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25조 이 부분 우리 이덕수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표준조례안에 없는 부분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경기도 조례 23조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도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굉장히 타당성 있는 게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충돌할 소지가 굉장히 커요. 공공근로 같은 분들 지금 금액은 현저하게 적게 들이면서 이분들을 이런 것까지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령 일거리 뺏어서 시민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보상 얼마 할 테니까 수거해 와라 그러면 공공근로의 영역 자체가 침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은 우리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구청별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통과시켜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주말마다 공휴일에 작업을 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구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한테 이걸 떼어오라고 그러면 좀, 이것을 만약 여기에 존치시킬 경우에 이 조례안에 넣을 경우에 현수막까지 넣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전 조례하고 지금 하고 새로 제정되는데 그런 준비는 좀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 표준조례안을 찾다가 잠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이걸 삽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나보다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셔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러한 법적인 부분,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통과해야 된다,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서 한번 이게 또 개정되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또 손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이렇게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미 전부개정을 해서 시행해 본 데,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럼 다음 회기나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5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단지 하나에 100원을 준다, 얼마 준다. 100원? 100장? 한 10분에서 20분이면 아마 100장 주워올 거예요. 그리고 앞 사람 것 쭉 떼어서 뒷사람이 자기 것 일하면서 하나 또 벌어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한다는 것은 또 범위가 너무 넓어요. 차라리 무슨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개인한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몇 가지 보완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보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보류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분명히 문제가 몇 가지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8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낙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에 개정이유, 사전절차 이행현황 2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참고자료를 나눠주셨는데, 개선 전과 개선 후. 기존건축물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시행령에서 개정했던 주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에 높이제한을 4m까지는 1m를 띄고 4m 이상 8m는 2m 등 단계 계단식으로 띄다보니까 후퇴한 부분에 샤시를 설치하는 등 이런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니까 그게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조장하게 되는 꼴이 되고,
김유석위원  건축이축선이잖아요. 그 부분을 참조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김유석위원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준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건축이축선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정자동불법건축물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좀 방지가 되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보다는 우선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일 때 대부분 후퇴하는 부분은 알루미늄 샤시로 다 방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본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진짜 실질적으로 대지경계선에 완전히 고정물 설치해 놓고 건축물처럼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뭐 조례 안 바꾼다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건축과장 김낙중  원래 취지가 규제 완화 차원으로 하는 건데,
김유석위원  취지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1.5m 이상 띄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로 따지면 1m인데 개정안을 보면 1.5m기 때문에 50㎝가 더 불합리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층이나 3층까지의 면적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토지의 효율성면도 봐야 하거든요. 판교나 분당 같은 곳 외에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주요골자 중에 “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해서 녹지지역 안의 조경설치 조항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시행령 개정할 때 시행령에서는 녹지지역에서는 조경설치를 건축주가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김유석위원  예.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충은 아니지.
○건축과장 김낙중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상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 조례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뒀거든요. 상위법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녹지, 물론 녹지에 조경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삭제해버리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데 권장으로 둘 수는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권장이 아니고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를 둬야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도 추후에 도시계획 조례도 있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좀 악화되면 건축법 같은 것을 완화시켜서 해놓고 또 경제가 좀 괜찮으면 규제해서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같은 걸 봐도 불합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남에서 지속적으로 조경설치를 권장했다면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한은 현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추후에 봐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앞으로 날 사람들은 좀 낫지요. 조경 설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더 건축물을 허가 맡은 분들은 추후에 앞으로 될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한 분들은 어쨌든 유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앞에 제가 지적했던 높이 제한하고 다르기 때문에 마 번에 조경설치 조항 이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보고요.
  하나 더,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조직 및 임기)”에서 제3조 제2항이지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건 수정 발의하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부위원장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보시지요. 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표 거기 보면 제3조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의원 중에서도 그 전에 부위원장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볼 때 이거 한번 좀 정리해야겠다 그랬더니 나왔는데 이건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위법을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큰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위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은 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골자에서 가에 1, 2, 3이 있어요.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지금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한 달에 한 번 심의를 확정하고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심의 개최 보름 전까지 접수를 받아서 접수 후 보름 이내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봅시다.
○건축과장 김낙중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 규정에 맞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런데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모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심의절차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거기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 조례와 모법에 맞추는 것하고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거의 같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도록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 심의하면 분명히 여기에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 안건을 확정한 것을 심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확정을 해놓고 안건을 부의 안 했다는 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사례를,
김유석위원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 신청한 사람이,
김유석위원  아니,
○건축과장 김낙중  아니, 신청을 해놓고,
김유석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안건을 했어. 우리 위원들이 다 통보했어. 그래놓고 확정해서 목록에는 있어. 다 끝났어. 들어가 보니까 안건이 빠졌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진 취하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면? 아닐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예산 심의할 때 따질게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확정을 해놓고 상정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잘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확정을 해놓고 심의위에서 상정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답변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건축과장 김낙중  제가 정확하게 그것이 기억이 안 나니까.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랬다면.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김유석위원  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상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김유석위원  문제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봅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따지냐면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원칙대로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주면 돼요. 가끔 거꾸로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하면서 오히려 집행부가 안 지킬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봅시다. 주요골자 라항을 보면 “건축법 개정(‘11.5.30)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기간(2년) 신설로 건축 조례상의 관련 조항(1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2년으로 했는데 현재 건축 조례는 1년으로 돼 있다는 뜻이지요? 그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놓고 연장이 가능합니까?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심의는 연장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건축심의 끝내놓고 1년 하고 만약에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건축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험상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김낙중  정확한 건수 대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원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한 거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건 귀책사유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냥 1년으로 놔둬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모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해야 된다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모법에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2년,
김유석위원  1년 안에?
○건축과장 김낙중  2년이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2년이라고 돼 있는데 1년으로 해도, 조례상 1년이라며.
○건축과장 김낙중  현행 조례는 1년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 1년 한다 해도,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2년 동안에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그냥 1년을 놔두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통과 안 했고 늘 끌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제 생각은 또 그 안에 매도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으로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마지막 마번입니다. 이것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2008년 12월 11일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조례로 반영시키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 규정 중에서 보면 최소 면적 단위가 단독주택일 경우에 200㎡이하,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08년에 있었던 것을 놔뒀는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굳이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특별한 사유보다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췌를 못했던 부분을 이번 저희가,
김유석위원  발췌를 못 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개정작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놓쳤던 부분을 다 발췌해서,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한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대지경계선에서 그전에는 1m를 띄었는데 지금 1.5m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 대지가 큰 평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시가지 같은 데 20평분양지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이런 경우 지금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60%가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50㎝이상 더 줄어들기야 하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니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층, 3층에서부터 거기서 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8m 에 8m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5m씩 띈다, 그러면 5m에 5m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5m에 5m면 25㎡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25㎡밖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면적 대비로 보신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위원장 김재노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구시가지가 지금 재개발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재개발이 안 되고 다시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한다. 이랬을 때 기존에는 20평 분양지면 13평을 지을 수 있다고요. 12평까지 짓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새로 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바닥 평수가 몇 평이냐. 한 8평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8평. 그럼 바닥평수가 4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단순논리보다는 상위법에서 최소 기준을 1m 50㎝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20평 분양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분양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자꾸 상위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을 안 따를 수도 없고요. 또 대신에 상위법에서 1m 50㎝를 띄우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차원에서 2층, 3층까지 더 지을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리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20평 분양지에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몇 평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데 단순 면적 대비로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춰야 돼요. 우리 현실에 맞춰야 된다고. 우리 현실에 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현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도 건축 실무자로서 중요한 건 이해합니다. 다만 자꾸 상위법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것은 지금 법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토부나 이쪽에 의견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20평 분양지 가진 사람들 앞으로 새로 건물 못 지어요. 이렇게 되면 지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보상을 해준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평짜리 쭉 올라가봤자 그게 건물이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구시가지를 이건 완전 어떻게 보면 새로 집 못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일단 그거 의견 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조건에서만 완화하는 개념이고 우리 분양지 여건으로 봤을 때 4m만 따지니까 손해를 보지 않냐 하는데 또 사실상 1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층까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완화니까 그런 특수한 여건은 저희가 따로 건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절대로 맞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모법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항력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 건의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는 이 조례 개정 자체를 못해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건 조례니까. 모법에 의해서 변해지는 거니까 빨리 받아줘야 되고요.
○위원장 김재노  안 받아주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주민들이 이게 완화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걸 안 받아주면 엄청난 지탄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20평 분양지 가진 사람들 이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분양지도 결국에는 단층짜리는 없으니까.
○위원장 김재노  아니, 2층 3층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손해는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예를 들게요. 지금 이렇게 지었어. 지금대로라면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아요. 맞는데, 그게 단층으로 지었을 때는 그 이론은 나오는데, 2층, 3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또 일조건의 완화를 받으니까 결국에 전체적인 용적에서는 이익을 본다 이거지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건물이 퍼지지는 못해도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사다리형만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위원장님의 절대 의견은 아니까 우리 분양지의 특수성은 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나는 지금 이 부분이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분양지 지금 몇 만 가호는 앞으로 집 못 지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방법을 찾아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금방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조경 부분은 보니까 조례 법에 딱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걷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7페이지에 위원장 말씀했던 거 그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건축심의위원 들어가면 위원장은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꿔도 상위법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래야 그런 데 들어가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언젠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그전에 초선 때 건축심의위원 들어갔을 때와 지금이 많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대까지 해서 옛날에도 좀 체계를 잡아놨는데, 이 건축심의가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오늘 어차피 개정하니까 개정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은 호선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의 그런 것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전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호선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세 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두 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을 해서 저희 의견을 좀 피력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거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위원장에 관련된 사항이요. 지금 법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이미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하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만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명기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에 부시장 명기해놨잖아요. 담당국장 명기해놓고 우리가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부시장 왜 넣어놨어?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부시장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보통 들어가서 내가 초선 때 건축심의위원, 과거 말하면 한참 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위원장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따 동료 위원들과 의논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까 지적했던 부분,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짓는 것과 이렇게 짓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수가 넓다면 상관이 없어요. 지을 수 있는 게 바닥평수가 8평밖에 안 나와요. 바닥평수가 8평밖에 안 나오는데 그랬을 때 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했을 때는 집을 못 지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2항 내용 중 “부시장”을 ‘담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장국장이 되며”를 ‘위원 중 호선하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수정 의견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을 지금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시장을 담장국장으로, 위원장이 담장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는 건축업무 담장국장이 했는데 이것을 위원 중에 건축위원 중에 호선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잠시만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담당국장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 뒤에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 부분은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죠. 지금 그것은 놔두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그렇게 정했으면 국장을 주고 건축위원들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가서 호선하면 돼요. 그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도 똑같은 사항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놨더라니까.
○위원장 김재노  위원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럼. 호선하는 것도 그렇게 해놓으면 나아요, 그게.
○위원장 김재노  집행부는 동 수정 동의안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내용 중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를 ‘위원 중 호선하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하나 더 지적한 거 있었잖아요. 건축의 심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하지 말고 그냥 1년으로 놔둬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4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17시 57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최만식 위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조례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상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2인 발의)
(18시 02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김재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현행 조례의 하수도 관련 규정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단독주택 2001년 10월 17일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도록 되어 있어 규제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하여 개인사유재산권과 침해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규제된 지역을 해제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한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하수도법이 정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제출한 서면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와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화조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현장방문을 하고 또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의원  일단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말씀하세요.
황영승의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정화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상위법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재이용촉진법하고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 요새 보면 정화조가 아닌 그런 시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수 외 구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평생 집 못 짓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방문 해주셔서 다음 회기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시 07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신흥동에 있는 제1산업단지가 공업지역으로서 공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동원동에 새로이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돼서 공업지역에 추가지정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동원동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흥동 일반 제1산업단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함으로써 현재 용도인 공업지역을 폐지시켜야만 동원동에 있는 산업단지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미지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미지정 이후에는 향후에 오늘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1공단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나오면서 그때 계획에 맞춰서 용도지역을 재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미지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공단 부지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결과는 없고요. 일단 구시가지가 공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주제 토론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일부 구미동 주민들이 와서는 그쪽으로 입주가 돼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찬반양론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래도 기존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제 본 위원장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구시가지가, 본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장도 어떻게 하든 법원 검찰청이 구미동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공단에 좀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듣고 가서 미지정으로 결정이 났을 때, 지나고 나서 이게 미지정으로 했을 때 개발방향이 확실히 정해지면 이게 미지정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죠.
김용위원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법원 검찰청에 우리 김재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이 가고 안 가고는 정확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이 지금 풀어야 될 게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을 무조건 1공단에 해야 된다는 논리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구미동으로 가야 되는 논리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법원 검찰청이 1공단에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쪽 지역, 지금 실질적으로 법원 검찰청 주변에 상가나 이런 것들, 즉 그 앞에 금광2동 같은 경우에 상가들이나 건물들, 그리고 단대구역에 상가건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좀 더 도시계획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지정에 대한 부분을 제 솔직한 심정은 반대예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난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난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법원 검찰 쪽에서는 법무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가 행정을 다른 데에서 봐서 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남시는 동안에 진짜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이것이 한 20년 가량 끌어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15년, 16년? 제가 98년인가부터 95년인가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당을 떠나서, 모든 대통령 후보도 와서 거기다 공원해 주겠다라고, 또 공원하겠다라고 대놓고 공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놓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상황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시민들만 혼란에 빠트렸어요.
  그리고 1공단 자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단이에요. 우리 구시가지 그전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싸게 공업용지로 준 겁니다. 시민의 땅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특정회사들의 분할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득을 본 겁니다. 그곳에서 공장용지를 아주 싸게 받아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그 주변사람도 먹고 살아서, 대영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그 토지를 놔두고 대토 받듯이 상대원공단이나 산업단지나 다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공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했을 때 50%씩 딸려서 기부채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미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고민해라. 그냥 ‘무조건 옮겨라’ 이것보다는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나 대다수의 솔직히 말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말로 할 게 아니고는 대안 제시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 법원 검찰청 오는데 어디로 올 것이냐. 앞으로 올 것이냐 측면으로 올 것이냐 그 꼭대기로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다 알고 여기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대엽 시장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다 행정타운 만든다고 했어요. 이곳에다 법원 검찰청 세무서 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렇게 시민을 호도했었어요. 그러다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직해라, 행정타운이 아니고 시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청사 일원으로 용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옮기는 거? 시청사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공동화 부르짖고 아니라고 했을 때 가야 된다고 몇 천 명 손해 봤고 그냥 밀어붙였고. 솔직히 반성도 해야 돼요.
  시청사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 다 닫아걸고 다수로 밀어붙여서 회의장이 아닌 일반사무실에서 두들기고 통과 시켜버렸어요. 의장도 아닌 부의장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 김재노  자, 그만 정리합시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고민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해서 무조건 말로 떠들게 아니고 구체적 대안과 비전 제시해서 진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만약에 금광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상가나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갖고 있는 세 줬던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또는 지역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나는 집행부한테,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고민해 달라. 구미동으로 가도 고민해야 되고 법원 검찰 그쪽으로 가도 고민해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우리한테 솔직 담백하게 어떤 압력이나 의원들이 떠드는 걸로 하지 말고 진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좀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예, 법조단지 이전에 대한 토론회는 아주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미지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현재 1공단이 법원에서 나와서 설명도 하고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을 건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6월까지 답을 달라는 건데요.
  우리 본시가지가 시청 떠나고 법조단지 하나 남았는데, 일단은 상권이 공동화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빼나가면 정말 본시가지 사람들 자존심 다 망가지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절대 본시가지에 존치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마 모든 본시가지 사람들의 바람이 아닌가 만나 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본시가지가 상권이 살고 활기찼던 때가 언제입니까. 공업단지가 들어서서 1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본시가지가 그래도 활기찼다. 그네들이 나와서 방도 얻고 봉급날은 참 돈도 많이 풀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활기찼던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짐으로써 그때부터 벌써 구도심은 공동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데 마지막 남은 법원마저 구미동으로 간다면 아주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신영수 의원이 주선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구에서 담당국장도 배석하고 신영수 의원도 배석한 자리에서 합의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 정신을 살려서 다시 한 번 대타협을 해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조단지는 뒤쪽에 배치시키고 앞쪽 대도로 변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넣어서 조성한다면 성남의 아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단대오거리를 핵심으로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상권이 쭉 종합시장으로 이어지는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일 수록 상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공단에는 반드시 법조단지가 유치해야 되고, 사업자가 신청했듯이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대다수 만난 본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 어른들의, 원로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제19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9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회기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위해 참고로 다시 한 번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2년 4월 15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10년 이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집행부로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총 도로, 녹지, 주차장, 공원, 하천 등 해서 약 53개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1단계가 2015년 이전에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죠.
○위원장 김재노  지금 집행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 1단계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2015년 이전에 사업을 하겠다는,
○위원장 김재노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단계는 1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재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죠. 계획만 각 부서에서.
○위원장 김재노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이게 계획입니다. 사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게 계획인데, 그것을 계속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저희들이 기 자료를 위원님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제 검토해서 현재 도로라든지 각 부서별, 관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이렇게 2개소는 해제를 해줘도 좋다, 그렇게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도로부서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존치의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집단취락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다 의견을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직접 질의도 하고 각 과의 의견을 사실은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그때도 내가 보류했지만,
  위원장님,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집단취락 같은 경우는 묶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돈이 없어. 그래서 못 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취락지구 내에 도로, 주차장, 공원 다 매입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럴 바에야 해제해 주고 각자 집 짓고 도로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이것을 몇 년 묶어놓으면 그만큼 토지가는 상승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별로 돼 있는 과에 녹지를 우리하고 토론해야 돼요.
  지금 공원?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서는 공원을 묶고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묶은 것을 풀어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가 불가한 곳은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공원 해제시켜주고 개발행위야 어차피 못 하는 건데. 그래야지 나중에 시에서 다 매입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 20년 동안 그냥 묶어놓고 나중에 공원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거 토론하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과들을 다 불러다놓고 과별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의견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분당구 건설과 중원구청 수정구청 다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원과 과장도 와야 되고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에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던져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재노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과들 다 불러다놓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이거 가지고 질의해보는 거예요. 니네 지금 공원 묶어놨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언발란스가.
  여기 도로 같은 경우도, 여기 이덕수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 수진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진동 같은 경우에 이 도로가 과연 우회도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돼요. 당장은 돈이 없고 여기 보니까 녹지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에 성수초등학교인가요? 그 아이들이 그쪽 앞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러면 이쪽 우회도로를 뚫어서 주민들하고 차도 나오게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보니까 내일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시정업무계획청취인데 도시주택국 하고 도시개발사업단만 두 국이 돼 있는데, 내일 도시주택국을 하면서 담당 도로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기획과, 하천관리과 이렇게 과장들을 담당자들을 내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하고 20일 내일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번도 안 섰는데 앞에 한번 서십시오. 끝내야지, 이제.
  아까 인사말도 안 했는데 한 말씀 하실랍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도시주택국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결해 주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김낙중
  대중교통과장  박병기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기타 참석인
  도시경관팀장  정성배
  도시디자인과직원  최현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