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도로관리과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o 의사일정의 건
  o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3개 구청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후 곧바로 해당 구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9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먼저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분당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오종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조동은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아마, 작년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히 질의했던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단체들에 대해서 위촉할 때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위촉할 때 큰 문제없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지금 현재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촉한 것들이 현재 성남시 조례에 맞게끔 다들 위촉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가 그렇게 된 겁니까?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만 못 받고 다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공히 제가 별도로 공문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다 뿌리려고 했는데, 현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가 업무청취 때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했던 것을 어떻게 지켜졌나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분당구에 있는 모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현 조례에 맞게끔 위촉했다 이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아마 일부 동에서요, 겸직 자치위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김유석위원  저는 겸직도 문제지만 현재 2000년대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서 흘러오면서 그 전에는 동정자문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주민자치의 조례로 발의해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이에,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는 좋았고 흐름은 괜찮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이 무력화 되고 상실화 되어가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위촉받을 때는 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직에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물론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다섯 명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만 꼭 그 명수에 대해서 조례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설령 내가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열 명을 위촉하더라도 그래도 주민자치의 꽃이라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의 장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한 마디로 잘못 하다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친목계형화가 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각 팀장이나 과장님도 해당 부서도 있고 아닐 부서도 있겠지만 이것은 진짜 우리가요, 어떤 공직자가 되던 어차피 공직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단 말입니다, 각 동사무소 동장들이. 이랬을 때 진짜 어떤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든지 아니면 가서 영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돼요. 전혀 분과도 형성 안 돼 있는 데도 대다수고, 너무 무력화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다 위촉이 다 끝났겠지만 올 연말에 위촉할 때는, 제가 물론 연말 전에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그 주민자치 조례에 입각해서 진짜 지방자치의 꽃이라 하니, 내가 열 명 위촉하면 열 명으로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진짜 마을 일에 대해서, 동네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너무 죽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분당구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유료화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여섯 군데 안 되고 열다섯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유료화 하는 데 각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나름대로 시행세칙인가 그 규정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그런데 공히,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것은 세 개 구청에 똑같이 내려줘야 됩니다.
  세 개 구청의 구청장 이하 시청하고 본청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이 주민자치에서 유료화한 그 수익금에 대해서 동장이 또는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일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주먹구구예요. 각 동사무소나 각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도 있어요.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고 그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다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민자치센터 유료화 된 데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반드시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짚어줘야 돼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동장들이 바뀌다보니까 1년이나 또는 빠르면 6개월 내지 8개월 만에 바뀌는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이에요. 그리고 잘못 하다가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문제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김유석위원  특별히 그거 관심 가지시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월,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세 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정해가지고 그 표준을 정한 것을 한 3월 10일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해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제가 지금 시행세칙을 달라고 했더니 뽑으려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거 다 맞춰서 그 유료화 된 돈만큼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행정을 이해하지 못 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냥 원칙을 정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또 그것을 어떤 동장님이나 경험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조정해 주는데, 그냥 따라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터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동사무소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인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분들이 실은 동사무소를 돕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익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 다 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5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수당 보태서 1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시설관리원도 한 동사무소에서 몇 년씩 근무하다보니까 오히려 동장보다 나아요. 행정을 더 많이 알아. 흐름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정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제가 지적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인데,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민원이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민원은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등기부등본인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까지 다 법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압류해서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 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청의 세외수입인가 어디 생기고부터 압류 건이 한 500 몇 건이 된대요.
  여기 건축과장 들어왔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이거 혹시 협의한 적 있나요? 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세외징수팀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고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지금 그게 도감사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런 민원도 다 듣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도감사는 제가 들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행절차를 보면 그 전에는 보통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해서 법원까지 해서 압류시키고 이랬는데 그것을 강제집행한다든가 세외수입팀에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너무 강하다보니까, 도감사 언제 지적받았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작년도, 2012년도에.
김유석위원  2012년도 몇 월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3월이랍니다.
김유석위원  3월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청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절차를 지금? 그전과 지금의 절차를.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을 때.
○분당구청장 박석홍  담당과장이 좀 설명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내용을 압니까?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 220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2012년 3월 이전과 현재와.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 세정과에 올리기 직전까지 압류하는 상태에까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세정과에 압류 당하면 해가 넘어가면 그것을 올려가지고 세정과에서 공매까지도 붙여지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원 감사 지적에, 도감사 지적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 때문에 공매까지 진행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지금 압류만 해가지고는 체납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세정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에서 요구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매까지 해 달라. 그렇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그렇게 해야만 실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건 절차상의 문제니까요, 시 세정과에서 공매하기 전에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보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매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공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건축과의 요구예요? 세 개 구청 공히 시청에다 공매까지 붙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 세정과에서는 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체납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은 사안이 큰 순서대로 공매를 한다는 것이지, 전부 다 공매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공매까지는 가지 않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제가 했을 때는,
김유석위원  2012년 3월 이전까지는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공매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요, 과장님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게 580건인가 60건인가로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지금 다 이재명 시장 욕합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좀 더 과하게 얘기할게요. 성남시가 빚더미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재산을 공매까지 시켜서 추징하려고 그런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요. 돈은 지들이 다 까먹고 왜 시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내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공매까지 된 사람들은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한테도 지금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할 것 없이 제 방에도 여러 분이 왔다 가셨거든요. 오늘도 지금 한 분 오신다고 그랬어요. 수정구 신흥동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 신흥1동이네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영문을 모르니까 그냥 현 시장만 막 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세정과로 넘어가버리니까 건축과 손이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세외수입팀하고 구청 과하고 둘 다 핑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청장님, 살펴보시고요, 지금 분당구는 몇 건이에요? 분당구는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게 몇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76건입니다.
김유석위원  76건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내라 안 내라 떠나서요, 분명히 그 민원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도에서 감사 맡은 것 딱 보여주고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이것을 그분들을 설득을 해도 그분들은 자기네 공매 넘어간다니까 화가 나는데,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징수금이 한 집 당 꽤 커요. 그렇지요? 막 1000만 원대가 넘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수정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76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라고.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분당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 개 구도 똑같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면 분당구에서는 전 주택 소유자한테 이런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향후에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일일이 우편을 두 번 발송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감사원인가 도감사 맡아서 거기서 지적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행정직 공무원은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라고요. 홍보도 하시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 자격 확실하게 하세요.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리 확실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받는 거,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 돈인 양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쓰고 하는 게 많아요. 그거 확실하게 해야지 잘못 되면 큰일 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 청장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청취 때나 이런 때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한 가지 더 청장님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 청소용역비가 있네요.
  단일 건인 경우 이것을 분할 발주하면 안 되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분당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청장님, 잘못 하면 감사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한 건을 8000만 원짜리면 그것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쪼개서 어느 특정업체에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소 용역에 관한 업무에 한해서 시 재정경제국에서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지,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밖에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씩 쪼갰다고 이렇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저희 구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 3개 구청 다 그렇게, 또 여기 공원과라든가 그렇게 지금 지시 내려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저도 사실은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위원장님 지적하였으니까.
  청장님은 좋은 뜻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 어디를 쪼개서 줬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거의 어린이공원하고요, 녹지 청소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금년도부터 그런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금년도부터.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미 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마 지금 계약 중일 겁니다. 아직,
김유석위원  여기 총무과장 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직 계약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총무과장! 안 왔어요?
  계약 중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결재는 했겠네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 기억에 여덟 건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덟 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 사업장을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쪼개서 두 군데씩 여덟 건이 된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역을 여덟 개로 이렇게 나눠서,
김유석위원  아, 여덟 개 지역을 쪼개서 준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덟 곳이면 여덟 군데에 얼마씩 쪼개서 주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공원이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업체가 원래는 하나로 다 갔었는데 네 개도 갈 수 있고 세 개도 갈 수 있고, 이제 그러네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게,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와는 다른데요, 지역을 이미 분당 전체를 여덟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김유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 중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맞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런데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고 분기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일자리창출에서 우리 관내업체들,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연간 단가계획이든 뭐를 하면 관내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금액이 큰 것은 실질적으로 저 파주나 구리나, 구리는 좀 가깝지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으로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안에서 경기도 내에서도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어떤 것 같은 경우 보니까 창원에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같은, 녹지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못 줘요.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구역을 쪼개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곳이 있어요. 내가 확인을 꼭 할 겁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선은 지금 경제환경위에 이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분당구청장 박석홍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시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구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구에서는 하지만 그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김유석위원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업무계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나 구청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관외사람들을 안 들이기 위해서 성남시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업무,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 청소용역이라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이렇게 주민하고 가까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그것을 이런 데 업무 청취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면 남들이 볼 때 특혜성이나 의심의 눈초리나 의혹의 눈초리로 안 보는 거야. 정확하게 우리가 성남시 관내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가면 이것은 보고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떳떳하게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듣는 우리들은 ‘어? 이러면 안 되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왜? 내용을 모르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덟 개 관내에 추후에, 오늘 저희한테 여덟 개 구역 쪼개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돼 있어요? 어디어디 계약돼 있는데 아직 안 됐다면서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까지는 추후에 의회에 일단 보고하세요,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럴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특히 계약관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역에 일자리를 준다고 한다는데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거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장님, 그냥 저희 공무원들 믿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위원장 김재노  공무원들 믿어달라고 해서 만날 믿으면 항상 뒤통수 맞는 게 우리 의원들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좀 더 믿어보십시오. 그래도,
○위원장 김재노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들한테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미처 저희가, 3개 구에서 협의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특히 분당구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닙니다. 그건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데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분당구에서 우리 박석홍 구청장님께서 특히 지나치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추후 청장님 퇴임한 후에 감사에 걸리든 나는 퇴임했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후배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그게 이렇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지역 관내업체.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따가서 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건데, 시민의 세금 갖다가 많은 액수를 받아서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 들리는 항간의 소문이,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게 많아요. 시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홍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일이 나가면 의심을 안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면 항간의 소문이 사회적 기업한테 다 나눠주라고 그래서 다 쪼개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런데 청소용역 같은 것, 지역의 일자리창출로 해서 많이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된다고, 홍보를. 그러면 우리가 들어도 ‘아,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공감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좋지 않은 말은, 속된 얘기로 하면 측근들, 측근이라고 그래서 시장 측근이 아니고 그 당에 소속되고 선거 때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처 그 생각은 못 했는데요. 그게 시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그게 합당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의회가 끝나면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계약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하든지 그런 공감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일이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제가 그것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3개 구,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구에서 다 하시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만약에 나갔으면 거기서도 하든지, 지금 시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일을 안 해요. 아무 공감이 안 돼. 나는 성남시는 부시장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업무추진비나 갖다 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있잖아.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이거 의회 끝나자마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공무원들 좀 그래도 믿고 해주십시오.
  하여튼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됐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작년에 분당구청에 오셔서 청정도시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도?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아주 상당히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뭘까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청정에 대한 부분은 관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불편사항 위주로 금년에는 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서도 우리 지역 쪽에 있는 민원사항들을 보면 구에서도 그전 사고 가지고 민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역민원을 낼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민원이 몇 가지 있는 것 보면, 민원 낸다고 해서 무턱대고 민원 받으면 그것을, 사항을 좀 잘 듣고 또 주변 얘기도 좀 파악해 보고 이런 다음에 정확한 민원을 좀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더 좀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인사회 때 보니까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를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딘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번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수내3동 지역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수내3동에 단독주택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윤우위원  불법 증축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또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때 보니까 또 철거하라고 있던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것을 한번 철거를 했는데요. 그 분이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철거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다른 거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 부분을 완전히 다 철거를 했는데 다시 또 그냥 순식간에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또 철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행정을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분당에도 보면 단독주택 쪽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내는 것만 단속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금요일에 저녁 때 시작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쉴 적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단속에 있어서 점심 때는 두 시간 동안 안 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현상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녁 때도 또 하더라고요, 저녁시간 때. 저녁시간 때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두 시간 정도.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게 어디냐면요, 이런 코너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자동 지역은 주차단속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당 징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자동 카페골목을 좀 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저쪽 탄천 건너 그쪽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런데 그냥 뒀더니 손님이 오면 그 주차단속요원이 돈을 받고 차를 다른 데로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좀 정착되면 자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저녁 시간에.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저녁에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할 겁니다.
이윤우위원  저녁 때 주차단속을 더 강하게 한다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차가 오면 차 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주차단속요원이 차를 주차해 주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윤우위원  주차장이 있어서 단속을 하면 별 문제인데, 보니까 그쪽은 주차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원래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고 그래서 그런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
이윤우위원  주차장이 있고 나서 단속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니까 아마 좀 그런 애로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단속을 좀 안 하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가급적으로 한번 저희가 더 실태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편리하게 장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정자역 앞에 타워형 보도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를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은 구에서,
이윤우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눈만 조금 오면 계속, 이렇게 타워형으로 돼 있어서 정자1동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내가 도시건설 업무 청취하다 보니까 흐르는, 염화칼슘이 흐르는 액상용을 하면 그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분당구청에서도 그것을 액상용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적극적으로,
이윤우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윤우위원  뭐 거기를 열선 처리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액상용은 상당히 돈도 많이 안 들고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어디, 정비 좀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분당 광고물은 거의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특히나 농촌동 같은 데 비닐하우스가 몇 개 있는 데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거기도 지금 간판들이 달려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정비 좀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미흡하기는 한데요.
이덕수위원  제가 그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수정구청에서는 수정구 관내 지금 비닐하우스를 단속해서 모범되는 데가 삼정아파트 앞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하도 단속을 해서 지금 한 개도 안 남아 있지요. 가축 축사부터 해서 비닐하우스 전체가 철거돼서 한 개도 안 남아 있고 선량하게 들어온 주민도 있겠지만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가 100% 떠났습니다. 이거 아주 모범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량하게 세금을 내고서 화원을 하는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일부에서는 영세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영세하면 현재로서는 그 큰 것을 못 얻지요. 그래서 투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은 공정하게, 왜 여기는 단속하는데 분당구는 단속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신뢰성을 얻으려면 이것은 강하게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다음에 제 말이 중앙에까지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경부고속도로변을 제가 오랜 만에 탄 적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변 용인 구간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비닐하우스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철거됐더라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철거를 하는 모양이에요. 용인 구간에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인터넷신문을 봤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시를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관청에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서 참 창피하고 제가 이것을 미리 지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옥외광고물 광고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옥외광고물 사례로 저희 성남시가 샘플로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좋은 예 나쁜 예 해서 성남시가 나쁜 예로,
○위원장 김재노  분당구더라고.
이덕수위원  예, 서울 송파구나 파주, 수원, 원주인가요? 이런 데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지금 내용은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66개 청사 중에서 295개의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41%인 120개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반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관청에서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보면 각 구청이 수량을 전체적으로 많이 초과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성남시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미준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설치 관리 지침이 2007년도 4월 25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됐는데, 전광판 설치를 자제토록 이렇게 권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행안부의 방침에 관리 지침에 역행했던 거지요. 지금 더 많이 붙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고. 창문에 과도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미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시민들 주민들이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정보다는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가셔서 잘 보시고서 정확하게 지침 세워서 다음 우리 의회가 있으면 지침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시설물 정비라든지 사설안내판 일제 정비, 또는 우리 성남시 교통시설물이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번도 도색 같은 게 안 됐기 때문에 도색을 해서 현재 우리 표준 도색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밤색인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다시 도색을 하든가 이런 것을 제가 주문했는데, 업무보고에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 계획에 나왔으면 했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시설이 있는 걸 현재 관리하는 수준인데요. 점진적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교체할 때.
이덕수위원  당연히 새로운 시설 설치할 때는 우리 성남시의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노후화해서 녹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관리 지금 도색 잘 안하고 그러면 또 조금 이따가 노후 되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오늘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상당히,
이덕수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거냐.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특별히 다른,
이덕수위원  아니, 청장님. 그러니까 그냥 계속 유지보수만 하면 도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래서 그것을,
이덕수위원  그래서 도색할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우선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다음번에 적극적으로 도색 같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맞는 정책이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음 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제가 주문한 게 중첩되는 교통안내표지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아주 보기 좋게 하나로 될 수 있으면 다 묶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설안내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덕수위원  어느 한 단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을 위해서 여러 개의 사설안내판 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는 거지요. 전부 다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것들은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분당에는 계획된 도시지만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주차장들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부설주차장을 안 쓰고 있는, 별도로 따로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용하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럼 단속이 좀 따라야겠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설주차장을 좀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현재 그래서 불법부설주차장도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불법건축물도 주차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존에 이미 확보된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행정 방향이 정해지면 행정은 강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면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행정이 불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됐을 때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집행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불법건축물, 주차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늘 의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 백현동도 그러겠고 운중동도 그렇고 거기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많이 건축이 이루어졌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그쪽을 가보면 여전히 불법주차문제가 심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미 건축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안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는 한 대, 그 이상이 추가되면 대 수가 늘어나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차를 그냥 길가에 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게 벌써 단독주택이 들어선지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초반에 이런 걸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또 만성화 되고 으레 불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자진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 계획해서 애써서 진짜 돈 들여서 택지개발해서 또 우리 성남시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신도시다 그러는데 그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최대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은,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
김용위원  예, 건축과지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물론 이미 불법주차 단속을 우리가 무리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데는 틀림없이 분당에도 있어요. 워낙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 쪽에 최근에 신축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쭉 한번 파악해서 현황 같은 것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눈도 많이 와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보도 이런 데도 상당히 훼손이 심합니다. 도로 포트홀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몇 군데 느낀 데는 처리가 됐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 여전히 우리가 손봐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우리가 얼마 잡혀 있지요? 유지보수,
  우리 담당 과장님 얼마 잡혔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지금 보도블록은 3억 잡혀 있습니다.
김용위원  3억 좀 안 되게,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예.
김용위원  그 정도인데, 아마 이게 이 수에 비해서 좀 적을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이게 벌써 민선 5기 들어와서 3년 차인데 그동안 쭉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했던 데, 그런데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내에 가능한 한 좀 빨리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수요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도 극복이 돼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더 잡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그동안 지속되었던 민원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 불편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갈수록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청장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인사회도 하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인사회에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처리사항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한 1400건 정도…,
김용위원  1400건. 작년에도 1000건 넘게 나왔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작년에는 한 8000건 정도.
김용위원  이게 작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이야 지난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 1400건 정도 됐으면 여기에 대한 이러한 답변 그다음에 해결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점진적으로 거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좀 그동안 해결이 안 돼서 복잡한 문제는 우리 구청 소관뿐만 아니라 담당과가 따로 있고 본청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청에 우리가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담당과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피드백을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결국은 각 동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나가서 의견들을 다 들어서 저는 민원에서 80% 이상은 전부 나왔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처리해도 주민들의 그러한 행정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신뢰 이런 부분이 아주 대폭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하나 저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SNS 그 다음에 어제는 저희 동네에 주민 제안의 날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어저께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여전히 이게 우리 관 주도의 이러한 반상회에서 이름만 좀 바뀌고 사실 그 성격은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주민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에 자치를 이뤄내는 성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주민자치, 어제 했던 주민제안의 날 이런 것과 엮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걸 주민들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인큐베이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부가로 그러려면 지금 각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또는 동정과 관련해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제일 많이 얻습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래도 뭐 시나 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얻고,
김용위원  관변단체 회의라든가 자기가 관련되는 부분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서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청장님 각 동에 홈페이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어떻게 보였어요? 보시고 나서 느끼는 소감 같은 게?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제가 봐서는 좀 관리가 미흡해서요, 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조그만 거라도 다 게재를 해 달라.
김용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의 행사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일에 같이 가면 주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령 이런 정보라든가 하다 못 해 사진을 찍어도 ‘의원님, 사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단체원들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쉬운 것은 전부다 개별 동마다 이뤄지니까, 대부분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구청에서 구청의 힘만 갖고 할 수 없지요. 자치행정과라든가 이쪽하고 본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 몇 군데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런 데는 동사무소에 한번 해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의견도 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뤄내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의 성과들을 그 코너에 집어넣고 하다 못 해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 성남다이어리인가 블로그단 있지요. 거기서 시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밑에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SNS에 딱 이렇게 올려버린다.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많이 그걸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야하는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소외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인터넷, 다 마찬가지겠지만 접근도가 요새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몇 군데 정도 여기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한번 좀 개선하고, 아마 유지보수 비용이 다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부분도 옛날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청장님 지금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우리 구청에 간부공무원님들 같이 좀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해서, 이제 민선5기 들어서서 또 저희도 6대 의회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들, 또 이뤄낸 성과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진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야 이게 달라졌구나. 우리 분당구가. 그 다음에 다른 구 중원구, 수정구 마찬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는 성과들을 주민들이 같이 누리고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간부회의 하실 때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번 이런 거 해보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준비 기간 많이 들지 않고 예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이뤄냈고 그것을 또 확인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 타고 오다 보면 백궁·정자 지하차도 어둡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거기서 또 지금 현재 램프가 저압나트륨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불그스름한 색깔 나는 거. 형광등 같이 길고.
  그런데 그 램프가 단종이 됐습니다. 원래 국산은 아니고 그게 오슬람하고 필립스에서만 나왔었는데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 램프가 없다면 등기구 자체를 전부 교체해야 돼요. 그 등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분당에는 약 20년이 넘다보니까 가로등 등기구 자체가 교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던 게 지경부에서 나오는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어요. 한번 내가 청장한테 설명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왜 검토를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분당에 아마 가로등 교체를 한다면 몇 백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 안 들이고 지경부에서 에스코사업이라고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 데도 그것을 하나도 못해요. 활용을 못합니다. 당장 이제 백궁·정자 터널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코사업을 하면 우리 돈을 안들이지만 아마 백궁·정자 지하차도만 하더라도 거의 몇 십억, 거의 백 억 정도가 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세우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코사업을 하든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우든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램프가 안 나오면 등기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못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전체를 교체해야 돼요. 그것이 한 5년 전에 사실 계획을 세웠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그게 취소가 돼서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총괄로 끝내실 거지요? 과별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과별로 또 하는데, 총괄로 하고, 우리 위원회 안이 아닌 것은 좀 간단하게 질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는 위원회 관련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들이 한 150명되지요? 분당에.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최만식위원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단체보험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남자직원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공익요원이 거의 남자직원들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최만식위원  그러다보니 다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최만식위원  안 다치면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해당되는 게 치료비의 반만 해주나요, 아니면 전액을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조건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런 보험 적용이 다른가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분당이고 수정이고 공히 다 똑같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분당구에는 공익요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상처리라든가 이런 걸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익요원에 대한 공상처리에 대한 보험을 들었어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3만 원씩 해서.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게 병무청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보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208만 3000원 120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보험 가입한 건 아는데. 본예산 때 세웠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보험이 지금 치료비의 50%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다 해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전액입니다.
최만식위원  전액을 다 해줘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다친 곳도 정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중일 때 다친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업무 중에 공상처리는 저희들이 전액 다 보험 처리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출퇴근도 업무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출퇴근은 가정에 갔을 때는,
최만식위원  집에 도착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과정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일단 업무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전액 보상됩니다.
최만식위원  시간 외에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시간 외에는 그게 자기,
최만식위원  그것도 업무 중일 때는?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업무 중으로 저희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공익들도 와서 같이 동 직원들하고 제설작업 할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 다 업무시간 전이잖아요. 그런 때 다쳤을 때도 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업무 중에 공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만식위원  그런 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최만식위원  보험사하고 그런 실태조사,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공익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짜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하고 또 경미하게 다쳤는데 크게 다쳤다고 해서 부풀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 관계는 우리 실무자가 다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만식위원  바로바로 처리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최만식위원  바로바로 처리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됐어요.
  청장님, 우리 환경미화원이 44명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47명입니다.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분당이 수정·중원구보다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동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구역도 넓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는 미화원이 한 명당 몇 키로 담당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4.5키로입니다.
최만식위원  4.5키로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에요. 평균적으로 2.5정도 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미화원이 줄어드는 추세고, 또 신규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주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큰 대로들이 아무래도 분당에 많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잘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지금 현재 제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은 근무복을 확실하게 입도록, 아마 되게 잘해 주십니다, 미화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량으로 저희가 그분들 일 많이 덜어 주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을 건데 원천적으로 안전을 보호하기는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유념해주셔서 그분들 다치지 않게,
  작년에 그런 재해 현황 같은 게 있나요? 안전사고 같은 거나?
○분당구청장 박석홍  특별하게 작년에는 재해를 입었던 사항이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없었어요? 하여튼 뭐든지 중요한 건 안전이 재차 강조해도 중요한 거니까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제가 수없이…,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좀 잘 챙기고 계시니까, 더 애정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급하게 찾으시니까,
  더 총괄질의 할 게 있어요?
황영승위원  가셔요. 과장님들께 묻지요.
○위원장 김재노  아예 과장들하고 하는 걸로 하고 청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강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부동산중개업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중개인수수료가 주택은 몇 %고 상가는 몇 %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자료 확인)
황영승위원  과장님 퍼센티지를 모르셔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황영승위원  모르시면 팀장이 와서 알려드려요. 딱 나오잖아, 그냥. 주택 얼마 상가 얼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주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미만은 1000분의 6 이내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황영승위원  상가는요? 상가하고 오피스텔이 같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1000분의 9 이내로.
황영승위원  1000분의 9 이내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황영승위원  이것을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금 경기침체가 돼서 자영업자들이 엄청 곤혹을 치르는데 기간이 돼서 재계약할 때 그때 서로가 계약을 안 하면 지금 보통 보면 거의 그냥 자동으로 2년이 넘어가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갱신이요.
황영승위원  갱신이 되는 건데. 이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주인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었는지 친척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돼서 그 상권을 본인이 전체 다 점유하는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본인만 계약을 해요. 그래서 1000분의 9 이하로 돼 있는데 중개료를 9%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하면 아파트 3억짜리 전세를 놓으면 공인중개수수료가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가 1억에 월세 2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4억을 쳐서 공인중개료를 360만 원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받느냐고 그랬더니 그걸 기준을 대는 거야. 1000분의 9를. 그래서 그것을 주인하고 이렇게 재계약을 하려고 시도해봤더니 이것은 자기가 다 관리하고 계약을 다 위임받았다. 주인도 얘기하면 주인도 ‘거기 가서 해라,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다 관리해 준다.’ 이런 식이 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관리사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일반 커다란 건물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영승위원  아니, 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조그만 거예요. 3층 4층짜리. 이런 큰 빌딩 같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 것은 관리사를 두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동네에 조그만, 1, 2층에 가게 몇 개고 위에 3, 4층은 주택인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소유자가 부동산 업자한테 거래관계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도를 할 수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글쎄, 계도까지도,
황영승위원  이게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게 사인간의 저기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1000분의 9면 그냥 9까지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9 이내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돼 있는 거라요. 1000분의 6을 받을 수도 있고 5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협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쌍방.
황영승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수수료가 과하다, 너무 하지 않냐, 좀 깎아 달라, DC를 해달라, 5% 정도로 하자, 5%만 해도 한 200만 원 되니까. 그런 분쟁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저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재산권 보호나 거래질서 확립이나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있는 자에 대한 횡포고 그런 사람들한테 옹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중개 행위를 하면서 불법을 자행했을 때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저기하는 거지, 그런 사인 간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9로 양쪽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는 민원 제기를 해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그 건물 전체를 다 관리하기로 자기가 다 계약권을 가지고 있어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소유자가 그 쪽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위임을 안 한 상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하겠지만 위임을 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위임한 게 뭐가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야만 아는 거야.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유자도 거기 가서 얘기하고 부동산한테 위임했으니까 거기 가서 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위임을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전체 위임을 만약에 그 사람이 구두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안 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남의 재산권을 소개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지요. 그건 큰일 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건 아니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건데, 위임 안 한 걸 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 내 말 뜻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임대료를 세게 받아서 주인이야 임대료를 많이 주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황영승위원  그쪽 상가 형성이 5천에 100짜리를 이 사람이 1억에 200 받아주겠다 나한테 위임하시오. 그래 가지고 임대를 놓으면서 그런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인 간에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 얘기는 법적으로 제재가 못 가고 관여가 안 되더라도 이런 교육을 할 때 교육계획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안 좋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황영승위원  이게 없는 자는 당하는 거고 있는 자한테만 큰 기득권이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차원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재노  어기는 사람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김재노  총괄질의 끝났어요. 담당 과장한테 얘기해요.
이영희위원  구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따 추경 설명할 때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서 할 때 그때 질의하십시오.
  시민봉사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오종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38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분담금이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부과대상이 2012년도 작년에는 7366건 정도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떤 건물들이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일반건물하고 병원이나 백화점 부과 내역이 별도로 분류됩니까? 일반건물은 ㎡당 부과 금액이 얼마예요? ㎡당 교통유발분담금이 얼마냐 이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당 500원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백화점은 또 달리 금액이 매겨지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은…,
마선식위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런 경우에는 교통유발분담금을 100분의 10의 비율로 해서 기준을 해서 감경비율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것은 교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에 736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서 아마 이런 법들이 법제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시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뿐더러 교통혼잡들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해서 철저히 좀 파악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188페이지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개선이 있네요. 이게 기존에 월 2회에서 3회로 바꾼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유가 뭔가요? 더 늘린 건 주차위반 건수가 많아서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이윤우위원  간단한 건데 뭘 그렇게. 심의를 두 번 하던 거 세 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시민들의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이윤우위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금년이 주차위반 건수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건수는,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이게 20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한 번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20일에 두 번 하던 게 열흘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30일이니까 세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이 지금 전혀 업무보고 준비가 안 돼서 오셨구만.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오셔야지. 담당 팀장 없어요? 담당 팀장들이 바로바로 옆에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요.
이윤우위원  이게 왜 두 번 하던 걸 세 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자,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팀장이 답변하세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주차관리팀장 이청우입니다.
  제가 금년도 2월 18일자로 이번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팀장도 몰라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두 번에서 세 번 바뀐 것은 저희가 워낙 단속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고지서가 나갈 때 시민들이 단속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2회에서 3회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이나 봐도 건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단속은 저희가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거의 반반씩 있는데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거 해달라는 데는 어디고 하지 말라는 데는 어딘지 알아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지금 분당에 판교 쪽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윤우위원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데는 장사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주차단속을 하지 말고, 집 사는 사람,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아까도 구청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자체가 없어. 그런 데도 단속을 하면 어디로 갖다 놓겠어요. 이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주차단속 건수가 너무 많아서 두 번 하던 걸 세 번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두 번씩 하는데 분당구만 세 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수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저희가 고지서가 나가서 그걸 받아서 촉박하거나 이런 불편을 많이 덜어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작년도 7월 2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해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장점이 뭐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이게 미수용자에게도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요. 시민 중심의 단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추진한 사업인데요. 단속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단속에 잘 걸려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잠정적인 제도를 폭넓게 제공해 주고요. 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우위원  딱지를 부과했는데 다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이윤우위원  몇 % 정도로 다시 부과가 취소되는,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심의건수가 2589건이었는데, 우리가 수용을 2126건 정도 약 82% 정도를 수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수용은 약 17% 463건 정도 미수용해 줘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많은 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이윤우위원  그럼 이게 부당하게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이의를 받아줬다는 건 뭐예요, 이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의신청 대상이 있어요. 공무수행이라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또 고장차량이라든가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으면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나중에 그런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심의할 때 참고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주로 어떤 사항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병원 응급환자, 긴급차량, 장애인차량이라든가 고장차량이라든가 도난차량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본 것은 다른 구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세 번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답변 중에서 너무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꼭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모퉁이에 세운다든지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그런데 좀 가급적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좀 완화해서 주차단속을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는 특히 점심시간대에 하고 있고요,
이윤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변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CCTV 그런 것도 7분에서 10분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말이지요,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세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2월에 왔든 어제 부임을 했든 여기에 올 때는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알고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월에 부임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유가 안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이거 하나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빨리 못 하시면 됩니까?
  이거 주차단속 그만큼 납부기한 길게 해서 시민들 편의 봐주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 내고 있는 것 20% 경감하는 것 이것을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그것을 자료 찾아보시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 굉장히 주차에 있어서 완화되는 이러한, 정책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주차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말에 단속 안 하고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 행감 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 제기했을 때 무려 83%인가 82%인가 이 정도 감면되는, 물론 이것이 사안별로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해줄 리는 없겠지요. 다른 데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구도 그 정도의 비율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고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계속 지속되는 부분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그쪽에 주차단속의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이러한 협조가 좀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 있는 마사회, 거기에 우리 매번 주차단속 요구 나오지요,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거기 우리 경제교통과 차원에서 공문 같은 것 보낸 것 있습니까? 가능하면 금, 토, 일 거기 수요 필요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게 해라. 우리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다.
  팀장님, 계세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 전혀 없지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예.
김용위원  그게 3년째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 항상 위원회에서 지적하면 그냥 단속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지요. 그게 고질적인 민원인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경제교통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들 피부에 와 닿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 분당구에 경제교통과 명의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게 끝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공문 갖다 붙여놓겠지요. 자기네 고객들인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행정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위원회 하면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지적하고 또 부탁하고.
  제가 최근에 그 지역에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단속 한 번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다 그런 얘기까지 듣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또 다시 분당구청 우리 경제교통과가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지속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시라고요. 불법주차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기관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명의로 이러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단속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오니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다고 한두 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계도하고 자기들이 고객들 상대로 움직여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주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분당이라는 신도시, 판교라는 신도시 이런 데도, 판교야 좀 수요가 그렇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주차 수요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도 교통기획과 쪽에다 지금 분당에서 가장 제가 느끼기에 고질적인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아파트와 상가 부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뉴코아 앞에 이름이 진덕아파트지요. 농협, 분당웨딩 있고 그 뒤에, 그다음에 이매동 같은 경우 삼환아파트 뒤에, 서현동 그러고 구미동 다 우리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이면도로의 한 축을 갖다 전부 주차를 일원화 했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딱지도 안 끊어요. 용인하는 거지요. 으레 거기는 갖다가 차 대는 데.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보니까 대부분 상가 이용하는 차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낮에 거기를 이용하는데 낮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주차 차단기 있는 데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차 차단기 없는 데 그런 데까지도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차를 댈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 청취 때 교통기획과에다 한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분당구에 가장 그런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이런 데랑 얘기해서 그런 데 그런 부분, 뉴코아 앞에 야탑동에서 가장 혼잡한 중에, 거기는 지금 농협 장보러 오는 사람들, 쇼핑센터 이용하는 사람들, 뉴코아 오는 사람들 아주 그냥 차가 교행을 못 해서 막, 거기는 솔직히 멱살잡이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서 거기 진덕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가 동 대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상가, 분당웨딩홀이라든가 이러한 상가 번영회가 구성돼 있으면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주차비를 내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계도해 준다면, 그 다리를 놔주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물꼬만 터주면 민하고 관하고 같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이게 특수시책이라서 우리가 돈 깎아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에 넣어서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장님. 우리 교통기획과하고 말씀 나누셔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체납돼 있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아무래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든가 영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계속 꾸준하게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쌓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납단속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보통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거 경제적인 여건, 저도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부담금 못 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시설물 소유자들이 이게 규모에 따라서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2611건이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세정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과징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실적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좀 더 체납율을 당기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도시건설 차원에서, 본청에서 이 조례를 사실 옛날에 다뤘어요. 다뤄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가자 해서 이 지수를 우리가 끌어올린 건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분당에 대형쇼핑센터들 이런 데서는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속된 말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판교가 입주하면서 계속 넘어와서 거의 주말 같은 때는 차 진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잡도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물론 그런 권한은 없으시지요.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까지가 우리 구청의 권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유발부담금을 한번 비교하셔서 같은 본청하고 얘기해서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구청에서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본청에서 이거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저는 구청이 더 중요하고 동사무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데는 분당구고, 분당구에서도 경제교통과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책건의 같은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분당구청은 지금 차량 이동형 CCTV 주차단속 운행을 하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섯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몇 분 간격으로 다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지금 단속은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속시간 좀 늦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줬었어요, 예산 올라왔었던 것을. 하도 안 해줬더니 행정기획위원회 정보통신과로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차량을 배치해 줬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좀 융통성 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는 대신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요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하면 수정구에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1월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보험이 1인 당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보험이 1인 당 3만 3000원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 동사무소의 담당이 어쨌든 우리 과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마선식위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실제 담당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자, 성남시의회에서 행감을 할 때 우리가 혼이 나니까 이러이러해서 좀 네가 자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요. 안 되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분당에서도 그게 벌어지지 말라는 일은 없어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우리 도로 보면 요즘 해빙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많이 할 거라고요. 하고 나면 하수도 맨홀뚜껑 덜커덕거리는 것 있지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주위에 고무패킹도 끼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주위에 일부 커팅을 해서 새로 보강을 하는,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에 총 맨홀뚜껑이 전체 몇 개나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한 1만 5000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만 5000개 정도요?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재해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 들으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지난 행감 때 지적해서 관내를 봤었는데,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조치계획은 있으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세워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파악이 됐으면 조치를 바로 해야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래야 되는 거고. 다음에 또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야탑에 보면 저쪽에 조은부페인가 코너에, 농협 앞에, 거기 아주 잘 정비됐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보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우리 관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그것도 좀 어지럽긴 어지럽습니다만 도시미관하고 안 맞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어떤, 우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보시기에도 진짜 어지럽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빌딩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좀 협의를 하든가 해서 자체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은 좀 강하게 단속을 해주면서.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강온전략을 좀 쓰다 보면 ‘우리가 자체 정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 정비를 유도해야지, 저는 창피해요. 야탑동에 가면 우리시가 정말,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인데 너무나 어지럽단 말이지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우리 이덕수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요, 우리 분당구에 비닐하우스로 화원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마흔일곱 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윤우위원  판교 쪽 나가는 데,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판교, 서현, 이매, 구미동 네 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지금 불법이지요? 광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단속은 전혀 안 한 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불법광고라고 다 단속을 하는데 분당구는 안 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우스의 불법광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법으로 하는 광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역 주변에 이런 데도 보면 불법으로 하는 광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미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은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예.
○위원장 김재노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일요일까지 불법현수막이 아주 난무하는 것 아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철저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특히 무슨 빌라 분양 또 아파트 이런 현수막이 토요일 일요일에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딱 일요일 오후에 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속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지금 도로관리과 한 군데만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같이 끝내고 합시다.
  추경에 앞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청장님에게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다가 잠깐 나갔을 때 끝나고 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 각 지역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동이나 또 구청에서 모든 행사나 또 공사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의원들한테 동에 행사가 있으면 전달을 잘 해주고 팀장이나 동장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직접 전화도 해주고 아니면 문자메시지는 기본이고 그래왔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 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야만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홍보에 의해서 보고에 의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거에는 공문으로 해서도 보내왔고, 또 나름대로 지금은 모든 게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회의 주재하시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각 동장님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각 과장님들 통해서 시의원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과거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특별히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제안의 날 행사가 뭐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전에는 반상회라는 건데요, 반상회 개념보다는 주민 자율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듣고 그 제안이 타당하면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대체의 그런 시정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어제 이매1동의 동향을 보고 받았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어제 주민제안의 날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다른 데가 있어서요.
이영희위원  참석 안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참여하신 분들은 주민들로 알고 있고요,
이영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분당구청장 박석홍  동사무소에서도 참여를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희위원  참여를 전혀 안 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있는데, 주민들이 삼사십 명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동향을 체크하고 그랬으면, 동사무소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없었고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어제…,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여 군데에서 이루어졌던 건데요. 다음번에 제가 동장회의 때 그런 제안의 날들을 하니까 알려드려라 그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제안의 날 성격이 어떤 꼭 뭐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보다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서 제안하는 것을 공무원이 듣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한테 연락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지역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민 제안도 하고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를 좀 확대해서. 거기에 시장님이 참석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팀장이 당연히 그 행사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했지요? 같은 지역구에 시의원은 참석을 했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요, 제안의 날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것보다 마을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필요한 대로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락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두세 분씩 있는데 누구는 연락을 하고 누구는 연락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다른 동료 의원님이 연락을 받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같은 동료 의원님이라도 연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간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주민들 얘기 좀 듣자는,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민센터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참여 여부는 뭐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참석 못할 수도 있지만 지역은 거의 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는 여야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 않는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참석하는 지역 행사인데 그런 걸 연락을 안 해요?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동장님들한테 확실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대표연설 때 얘기했지만 SNS, 트윗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저도 한 마디 한 마디를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 제가 그걸 악 이용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나름대로는 본의 아니게 거기에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면 트윗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트윗의 앞뒤를 잘라서 이렇게 악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정을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계정에, 본인이 본인의 위치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홍보를 하시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남들이 써놓은 것을, 예를 들면 준예산 사태가 다수당의 보이콧이다, 새누리당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당의 보이콧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한 것을 무작위로 그냥 리트윗 한다거나 이러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트윗을 통해서 시장님이 원하시는 이런 소통 관계 홍보 관계 성남시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 또 민원사항 이런 부분 재빠르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들 참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당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이 트윗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한 것을 그걸 또 가감 없이 리트윗 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도 회의 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제가 팔로윙을 하려해도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관계없이 원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하고 팔로윙을 제대로 못해요. 보면 전부 그거예요, 전부. 트윗상에서 얘기하는 막말로,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딸랑이 수준이야. 딸랑이 수준.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리트윗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도 자기 직책에 맞게끔 그 부서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시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김재노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이영희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원사항으로써 그 전에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지하화 요구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지하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지 내에 전부 다 그런 지하화 요구 내용을 붙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 철거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1일, 1월 2일, 3일 거쳐서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걸려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직접 전화해서 이건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그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냐. 위에서 지시하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단 것은 입에 넣고 쓴 것은 뱉고. 시정을 잘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민원은 전부다 하루아침에 현수막 같은 거 불법현수막이라고 철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시에서 행하는 부분은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행정이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주말에 뭉치는 상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묵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시에서 일어난 일, 유관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 부분,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그런 행정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어느 쪽 편에 서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꼭 전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못가고 하는 것은 본인들 사유가 있으면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까지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짧게 짧게 해요.
김용위원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제 주민의 제안은 자치센터에서 연락 받은 게 아니라 주민 제안의 날을 준비하는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이영희 대표님한테 연락이 갔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가보니까 저밖에 없어서 저라도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왔다, 제가 말씀드려야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청장님, 이게 주민제안의 날이 옛날 반상회잖아요. 옛날 반상회를 하나하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식적으로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자치센터에서 팀장이나 동장이 이러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시행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해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자치센터에서 누구만 연락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도로관리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총괄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가로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 15개소라고 그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15개소입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5개소에서 나오는 가로등은 어떻게, 재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이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은 없고요, 다른 데에 이용할 겁니다. 야탑동에서 나온,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가 재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어떻게 재활용할 거예요? 어디다 쌓아두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저희들 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에 보관했다가 차후에 다른 데 가로등주가 노후가 됐다든가 차량 사고가 났다든가하면 그걸로 교체 활용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항상 이걸 일단 떼어서 하면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해서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셔야지 아니면 보관하면 금방 녹슬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도 그거 질문하는데, 기존에 가로등이 뭘로 돼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삭감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게 설치한 지가 분당 아마 조성될 때.
김유석위원  약 몇 년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약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구시가지에는 20년 더 된 것도 있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교체하려는 목적이요.
김유석위원  일단 저는 삭감 요구를 하고요. 아까 이덕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재활용 얘기하셨는데, 그걸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올리세요. 절대적으로 야적장에 갖다놓고 재활용하기는 힘듭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고 제 사진 중에도 어디 보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재활용할 곳을 확보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삭감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측구 정비공사 있는데요. “정자1동, 정자3동, 단독주택지 등” 했는데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예산 3억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정자1동, 3동 측구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자1동, 정자3동 단독주택지 등” 했는데 단독주택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정자1동은…,
김유석위원  사진 갖고 왔어요? 현장사진?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동하고 3동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지역이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기타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 포장공사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2009년하고 2010년도에 도로 측구 공사를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한다는 말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박리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김유석위원  민원이 제기 됐어도. 보세요. 지금 2010년에 한 것도 있다면서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2009년하고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면 햇수로 지금 3년도 안 됐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한다는 것은 재시공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지에 측구 공사를 했는데, 그해 겨울 1년 지난 이후에 염화칼슘에 의한 동해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건 하자가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한국기술연구원에 하자 판정을 의뢰한 결과는 뭐냐 하면 염화칼슘에 대한 동결 융해에 의한 박리현상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레미콘사는 어디였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것까지는,
김유석위원  지금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고 달랑 예산 설명하는 자료로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냐고. 그때도 박리인가 이 현상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이 현상이 이거 외에도 있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됐는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그 시기에 거기만 측구공사를 했겠습니까? 거기만 아니면 염화칼슘을 더 갖다 쏟아 부었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은 나름대로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여기 있네. 레미콘 납품회사가 동양메이저인데, 이게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동양시멘트 계열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동양시멘트 계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납품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기술연구원에 정식으로 판정 받은 거예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봤잖아요. 그것은 보고 있어요. 기술위원이든 뭐든 떠나서 여기만 그러면 염화칼슘을 더 갖다 쏟아 부었냐고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 동네만 더, 1, 2동하고 거기만 박리현상이 나타나느냐고요. 다른 지역은 그 당시에 시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다른 데는 저희들이 시공한 데가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다만,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쨌든 그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여기에 갖고 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시공을 2010년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어떠어떠했다는 자료를 정확하게 비교평가를 갖다놓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시 어쩔 수 없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서 시험분석을 했다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앉아서 이거 왜 언제 했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질의 안 했다면 이 예산 자체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2010년도에 예산 세워서 통과됐는데 전혀 내용도 모르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김유석위원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심의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올렸으면 2010년이면 3년도 안 됐어요. 도로 굴착도 무조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간이 돼야 하는 거지. 물론 공직자는 이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잖아요.
김유석위원  답변으로 다 그냥 하면 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분당구에 측구 시공한 데가 어디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정자1동하고 정자3동,
김유석위원  거기 외에는 없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측구공사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 자료 갖고 와보세요. 자료 갖고 오시라고.
  그 당시에 본예산이나 예산 세워서 측구 공사한 자료하고 정확하게 거기 외에는 없다 라는 자료를 갖고 와보시라고.
○위원장 김재노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지금 준비 바로 안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준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추후에,
김유석위원  아니오. 그러면 식사 끝나고 와서 자료 받아보고 이따가 라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을 올리는데 이 내용도 원래는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산 심의 받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하나 딱 던져놓고 우리 보고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2010년이면 언제 시공해서 언제 준공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2009년도에는 아마 상반기에 끝난 것 같고요. 2010년도도 아마 상반기에 끝난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공사기간은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언제예요? 자료 나와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정자1동은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거봐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정자3동은 2010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1월이면. 보세요, 과장님. 10년이면 11, 12. 연수로 따진다면 지금 불과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자면 2010년 2011년 동절기 때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자가 아니냐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행정감사인가 언제 지적했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저도 기억한다니까.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그 사례를 남양주나 서울 하여튼 몇 군데를 저희들이 그 해 공사한 데를 다녀봤는데,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 여부를 판명하기가 레미콘 회사하고 시공사한테 너희가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더니, 레미콘 회사하고 시공사에서 어느 대학,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한테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는 도장까지 받아온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013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법무과 자체 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하자판정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했더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앞 대문 출입로에는 증세가 좀 덜하고요. 담벼락 밑에 눈을 적체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증세가 심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 특히 3년도 안 됐던 걸 어쨌든 특히나 또 이거 하자보수 판정 못 받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나눠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도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제가 사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깜빡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 현장사진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한두 번 상임위에서 지적한 게 아닌데, 반드시 자료 요구를 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리 받쳐놔야지 그냥 추경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넘어 가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하고, 일단 가로등주는 저는 삭감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활용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과장 말씀대로 강관인가로 돼 있지만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오래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데도 없는데 예산 세워서 갖다 쌓아 놓는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재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단, 제가 본회의장에서 엊그제 얘기했지만 모 과장님께서는 딱 정한거야. 내가 이 시설에다가 이것을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샀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사례로 본회의장에서 얼마 전에 모 과장님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언급했던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맛고을길 가로등 교체 공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게 2008년도에 시에서 ‘성남시 맛집 거리’라고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디어디를 선정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두 군데인데, 하나는 야탑동 먹자골목 거기 하나 하고, 하나는 성남…,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구는 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시 보건정책팀에서 조형물 두 개를 설치해서 조성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가로등이 강관으로 돼 있으니까 맛고을길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디자인 있는 그런 가로등으로 교체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 예산을 사업을 한 보건정책팀? 거기에서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가로등만 우리가 맡아서 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당초 시에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형물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맛집 거리에서 가로등을 좀 성남시 디자인에 맞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지만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이 가로등도 무조건 교체하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무조건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런 가로등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알지 모르잖아요. 은행동도 보니까 은행동 양쪽 길 전부다 가로등 교체했데. 그거는 우리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유석위원  문화의 거리하면서 통째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이 부분은,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재노  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지금 맛집 맛고을길 가로등 교체 공사는요, 수정로의 상권 활성화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야탑동에 유일하게 지금 분당도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작년에 맛고을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해줬더니 상당히 그나마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요. 연말에 만국기도 달고 해서 이렇게 좀 주민들 상권 활성화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로등까지 이렇게 조형물을 바꿔주면 상당히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상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래도 상권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금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은 해주시고, 저희가 이 수량은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미처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어디어디 싣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의회 끝나기 전에 제가 책임지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상권 활성화다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 재활용하는 율이 얼마정도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현재는 재활용한 게 제가 와서는 한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아마 백현동에 하나 세운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넘어져서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청장님, 지금 야탑동 맛고을길에 상권이 침체돼서 상권 활성화해준다고 했는데 답변을 좀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 분당에서 또 성남에서 상권이 제일 활성화된 데가 야탑동 먹자골목이에요. 시청 들어서면서. 전혀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유로 타당하지 않고.
  일단 제가 또 느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추경하는데 자료 같은 경우는 올라와야지요. 여기도 예산 설명 내용에 “맛고을길을 상징할 조형물 설치로” 어떤 조형물인가, 그 다음에 “ 주변 가로등을 조형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로등 교체공사” 이거 보지도 않고 예산 올리면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이 나오지요, 과장님.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
  도로측구 정비공사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반기 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인데 사실 전반기에서 다뤘었어요. 그 당시에 2011년도 2차 추경에서 그 당시에 추경 외에 이것을 갖고 올라와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근배 과장님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법적인 쟁송 문제까지 있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설계를 180, 제가 단위는 모르겠어요. mpa인가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서 이게 염화칼슘에 의한 도로측구 손괴현상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도로측구에 대한 불편을 얘기한 게 2011년도 이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2013년도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분명하게 그때도 분명히 자료 갖고 와서 드렸는데, 두 번째 추경 올리면서 예산법무과 통과도 안 된 거 가지고 추경 올리는 건데 그런 자료 그냥 우리 담당 팀장님만 딱 가지고 계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이게 그냥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주민들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공무원 성남시의회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예산 3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얼마입니까, 3억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준비하신 게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이것은 이미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지적이 됐고 보고를 받았고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냐 마냐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설계 잘못으로 하자 개념으로 나온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김용위원  하자가 아니라 성남시에서 잘못한 걸로.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동결융해로 해서 자연적인,
김용위원  동결융해로 결론이 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좀 반영해서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 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가로등 교체공사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것조차도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0쪽 야탑동 맛고을길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6054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0쪽 야탑동 맛고을길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6054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중원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3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구정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친근감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중원구 전 공무원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또한 25만 중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하는 행복중원 건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쌍방의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를 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웰 중원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역점시책이 함께하며 행복한 중원 건설에 부응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은 총괄적인 현황은 구청장이 설명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부분은 각 과의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시고 총괄하실 분만 하세요.
  예, 황영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중원구 관내에 유관단체 단체원 말고 단체장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 체육회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황영승위원  그 단체장이 그 지역에 주소나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렇지요. 업소가 있든가 무슨 관련이 있어야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업소가 있는데, 업소가 부인 명의로 돼 있고 모든 사업장이 그분은 돼 있지 않아. 주소도 거기에 없고. 그런 사람이 단체장을 맡고 있어도 돼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글쎄요.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실이 각 동에 자생단체에 있을 때 주소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이라든가 사무소가 소재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업소가 부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 남편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 그래서 아마 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황영승위원  아니, 약국 같은 건 면허가 있어야 운영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렇지요. 약국은 약사,
황영승위원  그런데 약국은 부인이 약사고 부인이 면허소지자고, 신랑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셔터맨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이 서울이라고. 내가 보니까 주소도 안 돼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단체장으로 앉아 있으니 그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람도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사람들을 단체장으로 앉혀 놓느냐. 주민자치위원은 20% 할당이 있으니까 그건 논할 필요 없고, 다른 단체장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랑 관계가 좋은 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쪽에서 동사무소에도 얘기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본 위원한테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중원구청장 정완길  유관단체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단체에 특별히 기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동에서 거기에 준해서 하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좀 지역에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조용히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뭐 봉사야 누구 말마따나 주소가 안 돼 있어도 사업장이 와이프 것이든 누구든 있으면 하면 좋은데, 또 특히 이런 사람이 목소리를 많이 내서 적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업무분장하고 달라서 이런 거 자주 질의할 기회가 없고, 행감 때만 한두 번 얘기하는 건데, 총무과장도 배석했으니까 이것을 각 동에 한번 조사하셔서 장은 하여튼 그런 양쪽 그게 다 돼 있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안 돼 있으면 좀 좋게 얘기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해봐서 저희가 사유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동장님들하고 구청에 회의 있을 때 이런 걸 얘기하셔서 좀 큰 민원이 안 나게끔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중원구가 특히 구릉지가 많잖아요. 은행1동 올라오는 도로, 신구대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 또 상대원 고바위 이런 데는 액상형 분사기, 지금 우리 이마트 옆 길,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도 영생사업소 올라가는 데에 있어요.
황영승위원  영생사업소 있는 데에 했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황영승위원  그거 몇 대 설치하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9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9대 예산이 얼마나 드셨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14조가 있네요, 14조.
황영승위원  14조. 그러면 양쪽으로 놨으면 7개씩 놨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쪽은 한 쪽이에요. 한 쪽 면으로 쭉 올라가면서 왼쪽에.
황영승위원  아, 한 쪽으로 14개.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지금 이게 가격이 한 대당 391만 원에 설치됐네요.
황영승위원  이게 스탠드형으로 돼 있지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방화벽 비슷하게 돼서 위에서 스프링클러 같이 돼서,
○중원구청장 정완길  스프링클러 식으로 사무실에서 리모컨으로 누르면 작동하면 거기서 자동분사가 되게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리모컨으로 다 했던 거고. 여기 태평4동에 설치했던 그런 거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황영승위원  이거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이것은 시에서 한 2년 전에 설치한 건데요. 지금 성능을 봐서, 그런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저도 눈 올 때 보면 영생사업소 있는 데가 아무래도 취약지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초기에 한 5㎝미만은 이게 다 잡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영하5도가 되면 액상용을 5대 5로 타고 하면 10도 정도 내려가면 한 2대 8로 타면 녹는데, 이것을 해놓으니까 공직자들도 편하고 일단 버스가 한 1㎝ 넘어서서 2㎝만 되면 일단 무조건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민은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초기에 이게 완전히 진압되는 거거든. 나중에 5㎝ 넘어서 10㎝ 오면 그때는 어차피 인력으로 하든지 차량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험해 보셨으면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올 12월 안에 은행1동하고 상대원에는 꼭 이걸 좀 해주세요.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저희도 효과가 있다고 봐서요. 래미안, 금광동 그쪽 해서 몇 개소를 지금 건설과하고 이번에 제설작업 하면서 필요성 있는 데를 얘기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했다가 그분들이 또 가져가서 여름에 관리를 해주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태평동도 가서 보고 직접 눈이 왔을 때 내가 나가 보니까 2㎝, 3㎝, 4㎝까지는 완전히 싹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시민들이 편해지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더 집중 투입할 수가 있으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약지 몇 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설살포기도 초창기에 7대였다가 11대로 살포기를 늘려서 지금 거의 동시에 커버를 하고 있어서 큰,
황영승위원  올해도 하여튼 큰 민원은 없고 우리 전체 공직자가 다 고생하셨는데, 1동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하여튼 2㎝ 정도만 오면 일단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런데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데가 큰 도로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분들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불편을 느끼니까 그런 걸 대처해 달라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분당구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든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마디로 말해서 무자격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단체에 그런 분들 정리 좀 해주라 하시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 중원구도 유료화시킨 데가 많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여덟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11개동 중에서 여덟 군데가 하고 있는데, 수강료 신청 받아서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위원들 쌈짓돈인양 막 쓰고 밥 사먹고 이렇게 했는데, 각 동별 작년 아마 1년 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1년 동안 쭉 집행함에 있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니까 그 부분 나중에 또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해서 중원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똑같이 보충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우리가 시 건설교통국 했을 때도 재난·재해 문제 즉,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액상문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시하고 각 3개 구청하고 담당 과장이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액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분당은 좀 평지가 많은데 중원·수정은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특히 대로들보다 이면도로에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좀 다른 시군이 했던 것을 비교 검토하고 이렇게 사례를 찾아서 추린 다음에 나름대로 회의를 거치고, 거기서 나름대로 1안 2안 3안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12월 예산, 7, 8월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서 저희가 해보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번 1안이 현재로서는 우리 구릉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한 이후에 구청별로 두 개든 하나든 급한 지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리모컨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도로과에서 의왕시인가 어디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 진짜로 많이 오는 날, 의왕시 가기 전에 의왕시 끝 부분에 가다보니까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데도 저수조 탱크라고 있지요, 옥상에 올리는 거, 그 노란 통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리모컨 작동법이 아니지 않나라고 봤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는 영생사업소 올라가는 데에 사무실에서 그냥 리모컨으로 해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비교 평가해서 시에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중원·수정·분당 다 따로 하면 나중에 A/S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라면 꼭 1개 회사를 선정하는 것보다 A, B 회사를 선정한다든가 그걸 잘 배려할 수 있도록, 미리 시하고 3개 구청이 회의를 하고 그 사례를 다 찾아내서 또 직접 사용했던 그런 지방을 갖다 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선정된 것을 보고해서 그다음에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해주셨던 주민자치위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아까 분당구청에 얘기했어요. 전문위원이 아마 속기 나오고 한 것을 정리해서 3개 구청에 전달하든지 해서 3월 10일까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조례대로. 제가 아까 한 말이 다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셔서 올 연말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선임할 때는 분명히 그걸 지켰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장님이 또 하나 말씀하신 단체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광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떤 특정단체의 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그래. 회의만 그냥 참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몫으로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회의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거든
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양반이 이사 간 지 한 1년 됐으면 되는데 5년 되든 3년이 되든 계속 나오면서 여기 실정도 몰라. 속된 말로 장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 돼서 회의만 오는 거야. 또는 무슨 행사 때 체육대회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와서 회의 하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성남에 와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동정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주민자치 내역을 받았습니다. 또 받았는데도 보니까 진짜 어떤 주민자치는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문화시설을 이용했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연세가 드셔서. 그런데도 그 양반이 빠져나가기도 그렇고. 그분들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부터 한 20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좀 동정에도 또 애로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다 동사무소마다 각 단체도 자료 요구 또 할 거예요. 언제 위촉했냐 언제 회원으로 들어왔느냐 가입했느냐. 우리 경상 보조받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반드시 하시고 아니면 3개 구청에 담당 과장들이든 시청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끝까지 물고 시정이 안 되면 올해 내내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이해하셨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전체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전수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단체회원들까지도 봐야 돼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청 질의할 때 구청장님 들으셨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보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저 쪽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성남시가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셨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할 우리 관청에서 시민들에게는 법 질서를 강요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전국에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잘못된 옥외광고물 사례로 사진을 턱 이렇게 찍어서 잘 된 사례, 못 된 사례가 성남시가 표본으로 각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나왔단 말이지요. 이게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도 느꼈던 건데 너무나 우리 행정관청이 어지럽단 말이지요. 수량도 초과돼 있고 성남시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도 미준수했고, 특히나 2007년도 4월 25일에 행안부에서 행정광고물 설치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전광판 사용을 자제토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7년 이때부터 더 지금 많이 늘어난, 그렇지요? 경쟁적으로 동사무소까지 막 붙이는 이러한 행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도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과도한 광고물이 많이 붙여져 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붙이는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큰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안전도검사를 미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6개의 청사에 295개의 광고판을 설치해서 약 41%인 120개가 불법광고물이어서 이거 철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에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비계획 세우셔야겠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지금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세우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말씀드릴까요?
이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보도 때문에 정비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저희가 행정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정별로는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말까지 광고물 부수하고 협의해야 될 것 철거해야 될 것 이것을 기관별로 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언론에 사실 보도가 된 거지 그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문제가 노출돼서 저희도 전체 구 동 전부, 어느 것은 조치시킬 거냐를 지금 부서별로 결정 중에 있어요. 3월 말까지는 그걸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신고를 받고 신고해 줄 것 또 철거시켜야 될 거 이런 걸 결정을 하도록,
이덕수위원  우리 관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것은 전기도 많이 들고 CO₂배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건 좋은지 모르지만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안부 지침대로 철거하고 통일돼서 아주 깔끔하게 좀 돈이 들더라도 해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에는 삼정아파트 앞 화원 같은 데, 이런 데가 지금 가보시면 한 개도 없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해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뒤에 축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도 안 남기고 정비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원구는 아직까지 예컨대 도촌동이라든지 갈현동 이런 화원 같은 데 그대로 간판들이 난립해 있는데, 이거 왜 조치 안 하시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일부러 조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제 저희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실제 화원 이런 것이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 비닐하우스에서 꽃 파는 데가 수정·중원 저희 성남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먼저 해도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걸 못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광고물 실무자들한테 불법으로 우리가 놔둘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없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건의하자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그런대로 추진하시고요. 여하튼 현행법상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진한 수정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문제는 아니지요. 현행법에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과연 그게 전국적으로 다 없애지도 못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도 갈현동 일부 문제가 생겨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게,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광고물팀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보조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는 다 노력하고 있는데 중원구는 안 하면 이쪽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신뢰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우스를 지은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화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우리 땅을 효과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도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선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가게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한다 이것은 현실화시킨다 있다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바가 아니냐.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농사를 짓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조를 맞춰서 강하게 추진할 때는 동시에 좀 추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하고 사설안내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에 대한 도색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좀해서 좀 조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했으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교통시설물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중열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정비를 좀 해야 되고 사설안내판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없애는 쪽으로 그것이 다 보도 보행하는데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시의 세입은 아주 미미하게 들어오고 지금은 네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같은 것도 중첩되거나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좀 일괄적으로 묶는, 그래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이게 오래되고 막 녹이 슬어서 가로등이나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이 막 녹물이 흘러내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색하는 예산도 세워야 된다. 분당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좀 해보겠다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하튼 이런 어떤 행정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세 개 구청이 동일한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야만 주민들이 나만 억울하다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공평하게 해주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올 초에 동 인사회 잘 끝났지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작년에 이어서 했는데, 주로 중점적으로 나왔던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 청장님이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전에 보다 자질구레한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당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생활 민원은 많이 줄었고.
김용위원  민원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은 대략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시 전체에 2000…,
김용위원  우리 중원구에서.
○중원구청장 정완길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전체 2000건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전체 2000건이면 아까 확인하니까 분당구가 그중에서 1400건 잡혔다고 그러고,
○중원구청장 정완길  한 26%씩,
김용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김용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3년차 맡고 어느 정도 작년, 올해,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주요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 본청에 과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지속되는 것을 좀 마무리 하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강력하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원구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 통과된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중원구청장 정완길  어느 위원회요?
김용위원  도시건설.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니, 중원구 추경에요?
김용위원  예, 저희 추경에요.
  제가 그냥 답변드릴게요. 도로과에서 이번 추경에 선성대로하고 둔촌대로,
○중원구청장 정완길  아, 자전거도로 건이요.
김용위원  예, 자전거 도로 계획에 두 건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둔촌대로 같은 경우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둔촌대로, 산성대로 이쪽 이용자는 사실 아직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둔촌대로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하고 연계돼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고 그다음에 주민홍보가 상당히 좀 잘 된다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소관이 도로과가 돼서 도로과에서 설계하고 그걸 차고 나가겠지만, 사실 둔촌대로도 여건이 자전거 겸용도로기 때문에 군데군데 끊긴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완성되고 나서 이걸 이용하면서 불편을 얘기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구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계획이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공지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자전거 타는 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도로과에서 물론 그런 작업을 해야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것을 좀 전달해서 이왕 준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신시가지하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김용 위원님, 우리 중원구 관내 둔촌대로 한 5억 9000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세워주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둔촌대로는 지금 지중화를 한전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도 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시에서 하더라도 3개 기관에 맞춰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공단지역은 특히 지금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쪽에는 특히 좀 의견을 많이 듣도록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내용들을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순환도로에서 은행1동 내려가는 데 보면 첫 번째로 우회전을 하면 체육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아시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먼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래서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대형5톤 차인가를 양쪽으로 대서 승용차 하나가 간신히 내려가요. 내가 그쪽에 행사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자주 내려가는데 갈 때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더 해요.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쭉 단속하고 아침에 돌다가 한 10시쯤에 거기 체육관 앞 공원 거기를 꼭 쉬었다 가더라고. 내가 몇 번 거기서 봤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 거야.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게 선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황영승위원  내가 볼 때 거기다 현수막 같은 걸 하나 걸으셔야 될 거야.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고 지금 말씀마따나 차선이 안 그려져서 그러나 본데, 보면 참 몰지각한 사람들이에요. 양 쪽에 똑같이 4.5톤짜리를 갖다 대면 차가 교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대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견인도 해보고 현수막을 좀 걸어 봐요. 그 민원이 지금 나한테 엄청 많이 들어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차선 도색이 안 된 부분을 시에 지금 건의해서 그게 아마 3월 중에는 도색이 될 거고요. 그 도색이 되면 아마 주차하는 데도 나을 것 같고요. 도색이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집중단속을 좀 해주시고. 중앙병원 그때 여기도 내가 얘기했던가. 중앙병원 그 위에 코너 거기다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서 코너를 돌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은행1동 주민자치위원이 거기서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쪽 부분이 한 쪽에는,
황영승위원  아니, 거기는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단속도 할 수 있고 견인할 수가 있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황영승위원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한 쪽 부분은 일렬주차선이 있는데 한 쪽 부분이 병원 쪽으로 주차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도 일렬 주차를 전부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단속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코너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런 곡각지역이나 코너지점이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코너 부분을 단속하다 보면 그 앞에 차도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앞쪽으로는 단속을 안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일정한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선이 그려지게 되면,
황영승위원  거기에 일렬주차하면 차선이 안 좁아요? 중앙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지금 실제로 거기에 일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일렬주차만 하게 되면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서,
황영승위원  아니, 양쪽에 하나씩 대고 중앙선 있고 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물론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황영승위원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중주차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쪽에 하나씩 대고 중앙선이 있는 상태에서 왕복차선이 나온다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지금 그렇게 차가 통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선을 일정하게 그려놓고 코너 부분은 주차 선을 안 그리게 되면 황색 선을 그려놓게 되면 단속을 저희가 소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일리가 있는데, 그 중앙선에 코너 도는 데만 봉을 설치하게 되면 양심상 이중주차를 못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중주차를 해버리는 거야. 니가 이쪽에 막히면 이렇게 넘어가라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데, 봉을 일단 설치해 주면 이중주차가 덜 된다고. 하나씩만 주차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얘기는 이중주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봉을 설치해요. 그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봉 설치하는 것하고 주차선 그리는 것을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좀 빨리 해주세요. 거기 자꾸 사고가 나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속도가 별로 안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세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 대형사고 나요. 인명피해까지 입는다고. 그 두 군데는 하여튼 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주차 단속할 때 같이 좀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금방 총괄질의에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여러 가지 사설안내판 정비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앞으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제조사반을 편성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전광판, 아니면 CCTV 관련 그런 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시에서 할 사항은 시에 건의 의뢰했고요. 저희가 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끝났다고요?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시설물이 수시로 또 훼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또 저희가 순찰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덕수위원  교통시설물 같은 거 중첩되거나 간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조사가 된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불필요한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여하튼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간결화 시키고 보행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건 없애고 이런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보도점용료 같은 것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청장 정완길  구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구 무슨 과에서 합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건설과에서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근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장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날씨도 풀리고 해빙기가 도래되면 크고 작은 꺼짐 현상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산성대로 쪽 보면 은행2동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은행시장 쪽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 인도 혹시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거기는 좀 상황이 어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쳐진 부분도 있고요. 보도도 많이 망가지고요. 특히나 장애인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시장께서 아마 동 순회 때 신년인사 때 장애인유도블록은 갈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보도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급한 대로 할애를 할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실 거예요, 부분으로 가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구간을 정해서 제일 많이 심한 부분부터 해서 전체는 다 동시에 못하니까,
마선식위원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뭐라고 알고 있냐 그러면 장애인유도블록은 다 갈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은행시장 앞에는 다 할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금광시장에서 은행동 올라가는 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도 실제 낙상으로 인해서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있냐 그러면 도로가 끊겨서 동네로 들어가는 작은 소로들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약간 구배가 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은행동 쪽에 올라가다보면 가로수들이 너무 오래돼서 커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지금 박차고 올라와서 실제 보도들이 많이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중점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하수도 맨홀 준설을 많이 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합니다.
마선식위원  보면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하수구 준설하고 난 후에 맨홀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맨홀을 뜯어내고 나서 나중에 아스콘으로 다시 또 재포장을 해주잖아요. 땜질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소음도 나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용 보도블록은 내가 2012년 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너무 미끄럽다고. 그게 왜 그 현상이 생기냐면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그냥 덧씌우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2011년부터 내가 그렇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다 안 한 데가 있는데, 교체 말고 거기다 무슨 일종의 페인트마냥 뿌려서 한다고 시장 먼저 와서 그런 얘기하던데,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지금은 다 일제정비 교체는 못 했는데요. 그 플라스틱 제품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안 나오는지는 아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마찰계수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뿌리는 것 같은 것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장이 동네에 인사회에 와서 그러던데. 뿌리는 걸로 해서 미끄럽게 않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다른 시군에서 이용을 하는지 하여튼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 내가 2011년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꼼짝 안 하더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장이 와서 뭐 하니까 이제야 뭐 한다고들 그렇게 하고,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니, 이제 하고 있고요. 시청 주변부터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쪽부터 점진적으로 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까지는 거의 됐고요,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장애인보도블록 빨리 하시고.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질의를 짧게들 해주세요.
이덕수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공사에서 가로등 같은 것도 오래되면 도색 좀 해달라 이렇게 좀 검토해봐 달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지금 검토가 좀 됐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일제조사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가로등 보안등도 포함해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사설안내간판 같은 것들 이것은 일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지금 판단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노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등 전주보다도 사실 사설간판 전주들이 더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많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판단이 된다면 보수를 할 거냐, 아니면 교체할거냐 이래서 지금 사설간판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가로등 도색 같은 것은 어떻게, 검토 좀 하고 계세요? 낡은 거, 녹물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요.
이덕수위원  조사 중에 있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요.
이덕수위원  과장님이 아주 잘 추진하고 계시네요. 정비해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다음에 도로점용료가 우리가 643건에 약 10억 정도 되네요. 체납은 한 23건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이네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SNS를 활용해서 안내해 주는 건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런데 혹시 도로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에 누락되거나 이런 곳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곳은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불법으로 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대장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해 드리는 것은 점용료는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점용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점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거든요. 이러다보면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사전에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고요. 점용허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계도 내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는데요. 순찰을 계속 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점용허가를 안 받고 나무라든지 이런 목책 같은 걸 놓고서 또 올라가는 이런 것도 가끔 가다 보이는데, 그것도 점용허가를 안 받은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보이는 데는 단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순찰을 수시로 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세수가 그래도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어요?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중원구청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가 수정구청 행감 할 때 특정지역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설입간판이라든지 그거 정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적한 데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데다 지금 거기 여섯 개인가 일곱 개가 돼 있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 된 사항이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만큼은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저번 수정구청 때 중원구청을 가지고 띄워주고, 수정구청은 실질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은 보건소 올라가는 쪽에서 한두 개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이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러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하고, 저도 일단은 사진을 띄워놓은 것까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일곱 개면 잘 하면 한 세 개 정도 내지 네 개는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 사설간판이 서 있다. 하나 정도는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맨 꼭대기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를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 교회하고 아파트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지주를 가지고 세 개 정도나 네 개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은 그 라인에 간단하게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전수 조사한다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장 말씀하셨는데, 김유근 과장님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과에서 체크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도로점용료 아까 말했듯이 저도 그걸 많이 유심히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보통 산성대로라든지 수정로라든지 또는 그냥 시청고개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 3m 도로 같은 경우 저쪽 태평에 현충탑에서 밑의 동네라든지 그런 길도, 소위 말해서 점용료 내고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금광동 같은 경우는 일부 도로 점용하는 데를 보도블록을 못 깔게 했어요. 거기는 아스콘을 해줘라. 보도 할 때는 차량 들어가는 진출입의 점용료는 아스콘을 까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전에 중원구청에 진명래 팀장인가 어디 팀장이었을 때인가 제가 한번 얘기해서 지금 금광1동하고 2동, 금광1동 같은 경우 일부는 점용료 낸 집은 보도블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입구는 양쪽에 경계석 놓고 아스콘을 깔아서 진입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가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용료 하면서 거기를 낮춰서 보도블록을 까니 이게 깨지고 이래서 참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앞으로도 도로포장이나 길포장 했을 때도 점용료 낸 분은 인도 하는 데는 무조건 입구만큼은 아스콘 포장해서 단단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물론 우리 토목팀장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있는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오늘 보니까 예산서에 우리 수정구에 올라왔어요. 종합시장 앞에 고무블록이 노후 파손돼서 돈이 올라왔거든요. 재시공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게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보면 중앙동부터 단대오거리까지 어떤 재질이라고 그럴까, 보도블록 재질과 또 라인이 보니까 그 밑에 세 군데서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에서 할 데가 있고 SK에서 해야 할 데가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세 군데에서 하더라도 재질은 똑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사재든 관급이든 같아야지 무슨 기워놓은 것처럼 따로따로 색깔이 얼룩덜룩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구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오늘 수정구 예산 세울 때 얘기할 거예요. 협의해서 적어도 단대오거리부터 성호시장사거리까지라도 양쪽에, 나름대로 사재든 뭐든 같이 쭉 가줘야지, 이쪽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까 가로등주 얘기했지만 수정구는 지금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가로등주가 틀려요. 그러니까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가로등주가 거의 같은 시기에 중앙로,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한다면 산성대로 설치할 때 했는데, 중원구는 가로등주를 싹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스테인리스로 싹 바꿨어요. 또 심지어 금상로까지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한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도색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시민로 넘어가는 곳이나 이쪽에 몇 군데 있지 실질적으로 도색할 부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지금 안 바꿨어요. 거의 가로등주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색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녹스는 부분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처음에 할 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가줘야 나중에 이게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곳도 있어요. 지금 금광1동하고 2동하고 달라요. 똑같은 녹색에다 점박이인데요, 중동 같은 경우 제가 신경을 써서 점박이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블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효석 청장이 됐을 때 특수시책인가 구책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블록을 좀 깐 게 문제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거의 초선 땐가 깐 건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게 10년이 됐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구청하고 저쪽 수정구청하고 분명히 연계해서, 거의 건설과는 토목직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왜냐하면 중동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중동은 깐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됐거든요. 제가 초선 때 2004년인가 이때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하자 없이 특별한 하자 없이 가고 있어요. 탄탄하고. 그때 조달청으로 아마 녹색에다 하얀 점박이 식으로 쫙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보면 일지식으로 형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적어도 일지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팀장이 오든 과장이 오든 그 밑에 누가 오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탁탁탁탁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 말씀드린 것 참조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셔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지주, 그거 제가 지금 지적한 데 어디인지 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혼잡한 지역이 모란하고 그다음에 한일은행 앞에 있고 은행시장 앞에 있고 하여튼 몇 군데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제 지역구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하원초등학교 앞에 가면 교통섬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조그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주대가 일곱 개인가 서 있어. 전화국 것, 신호등, 래미안아파트 것, 다솜아파트 것, 또 어린이인가 하여튼 간에 그 좁은 데 일곱 개인가 돼 있어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조사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사돼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협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건설과 업무계획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그다음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밀점검용역 했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김용위원  거기에 따른, 이게 이어지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보수도 있고요,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기존 시설물, 파손됐다든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월 말까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정기적으로 용역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약간 좀 세부적인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업무 청취 때 보면 자료가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정비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렇지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 자료 나온 것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여기 보니까 기준틀, 이것은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설계기준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틀을 안 만들어놓고 기준틀 안 만든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큰 것 작은 것 또는 높은 것 등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쉽게 말씀드려서 거푸집같이 아주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딱 과속방지턱 만들 때는 그 틀만 갖다 놓고 레미콘 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일단 종합검토해서 우리가 특수시책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3개 구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업범위를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필요할 때.
김용위원  필요할 때, 앞으로 새로 신규로 할 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신규라든지 보수라든지 필요할 때는 그 기준틀을 갖다 놓고 레미콘 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니, 신규일 때는 거푸집이 안 되니까, 틀이 있으니까 틀을 만들어놓고, 한 250만 원 되거든요. 기준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어차피 거푸집 대야 되니까요.
김유석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동일규격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위치나 도로 여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그것은 기준이 딱,
김유석위원  아니, 기준이 딱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이든 뭐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연장은 그렇겠지요, 연장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장이 됐든,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요.
김유석위원  왜요, 폭이 다른 곳도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그건 기준에 의해서요,
김유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요구해서 과속방지턱 설치한 곳은 몇 군데 있어요. 가상으로 그린 데도 있고 실제 설치한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통학로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일정한 기준을 갖고 설치한 게 아닌 것 같던데.
  물론 지금 이근배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준이 어떤 기준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도입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푸집 말씀을 하시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또 제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무조건 설치가 안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안 되지요.
김유석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일단은 도로 기능이 어떤 도로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따져봐야 되고요, 경사가 있느냐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속방지턱 기준에서 높이는 10~15㎝, 폭은 2m에서, 넓이요, 그것은 2m~2m 10으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나 2m나 3m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 기준에, 아까 말한 대로 10~15면 그 차이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앉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어때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15㎝ 기준 표준으로 만든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10~15라면 10짜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도입하는 건 좋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라.
  왜 그러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분당 지역은 약간 평지다보니까 모르겠는데 중원·수정은 구릉지고 이면도로도 많고 심지어 지금 이면도로에 애들 통학로 확보도 안 돼서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보면 진짜 애들이 피할 공간도 없다니까요. 그 같은 시간대 7시 30분에서 8시 10분 20분 사이에 확 가면요, 이게 애들이, 특히 동초등학교 동중학교 같은 데 가면 그 인도 자체로 못 가요. 그런데 위에서 차가 내려오면 애들이 그 인도도 울타리가 쳐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차도 일렬주차 있는데 보통 옆에 서 있다고요. 뒤에 엉킨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낮에 세시 네시 쯤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애들이 차가 오는 것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도 있지만, 경찰서에 협의 안 봐도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봐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또 그 주변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들. 그렇지요?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또 없애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도입하는 것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에 보고를 해달라는 거야. 한두 개 설치해 놓고 시범으로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 도시건설에 어디에다 시범설치 했습니다. 그러고 실험 검증을 통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기존 틀을 쓸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발언하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에 하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축과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이거 좀 물어볼게요.
  우리 중원구에 불법건축물 계도를 작년 내내 하셨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총 몇 건이나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작년에 223건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보니까 또 이행강제금도 많이 걷어 들였네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거하는 시점에서 혹시 불법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몇 군데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불법건축행위 단속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불법건축물을 만들 때는 소리 없이 만들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거나 민원을 제기해야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은행동에 가면 도로가인데, 통상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한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놔 버리면 나중에 그것 뜯어라 말아라 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철거가 안 되면 강제이행금 물리고 그러면, 또 안 물리자니 직원 분들이 피곤하고.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좀 해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다가 아니고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오래된 집들, 그렇지요? 이런 집들은 탄력성 있게 좀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정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그 확인결과를 좀 본 위원에게 꼭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잠깐 밖에서 얘기했는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해서 이것은 진짜 완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잖아요. 여기 지금 기본현황을 보더라도 기계식 자주식 그런데요. 특히 이 기계식은 그냥 문 내려놓고 사용 안 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것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나 이런 이행강제금을 좀 세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특히?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금 없고요, 지금 기계식 같은 것 과거 유압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하면, 옛날에 기계식이 두 개였는데 네 대를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거를 하면 두 대로 인정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거 유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사용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김유석위원  방법이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대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기계 설비를 좀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참 이게 지금 진짜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제가 특정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거기 제가 초선부터 지금까지 문 여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사실 기계식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옛날 유압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 수평순환식이라든지 어떤 자동설비시스템 같은 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이것 좀, 특히 저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좀 심하다. 주차장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세 개 구청이 진짜 공히, 특히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안 한 데는 진짜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저는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이 건물에 병원이야. 그런데 기계식이야.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이 병원에 오는 사람의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이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 내지 않으니까 이격거리에 몇 미터, 조례에 300m인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300m 안에 주차장 설치해 놓고 거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거의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에 한다고.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 300m 아래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차 받치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특히 아까 말했지만 기계식 같은 경우 좀 많이 유도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는, 여기 보면 213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대원터널 위에, 즉 도촌동에서 넘어가는 쪽. 대원터널 아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 위쪽에 그게 그린벨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 일부가 그린벨트가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 위에.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경계도 거기가 좀 이쪽으로는 녹지지역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들이.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
김유석위원  한 번도 거기는 안 가 보셨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저번에 내가 행정감사인가 언젠가도 지적했는데? 거기 돼 있다.
  거기 지금 제가 엊저녁에 가면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원터널, 우리가 이쪽 도촌동에서 대원터널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측이지요. 우측에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보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보면, 건축물이 서너 개 있는 걸로 봤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옛날 말로 하꼬방처럼 지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는 난 단속이 됐다고 봤는데, 한 번도 안 보셨다고?
  지도팀장 안 계시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누가 하나? 그린벨트는 따로 하나?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아니오. 저희들이,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거기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셨어요? 확실히?
  그러면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팀장님.
  거기 주택이에요, 뭐예요? 가건물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 같던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뭐예요, 그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창고 식으로 패널이나 이런 걸로 대충 지어갖고 안에 농사용 도구 같은 것 집어넣어 놓는 곳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어제도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평상 같은 것은 조그맣게 해놓고 그 평상에서 지내고 그런 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땅 지주들이에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지주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자기가 땅 관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심하던데? 어디인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그런 데가 그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군데만 우선 지적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녹지지역이 또 있다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곳이.
  그러면 거기 가건물 식으로 창고 식으로 몇 개가 돼 있어요? 몇 동이에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두 동인가 세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가봤다면서 두 동인가 세 동인가 나랑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숫자는 제가 정확히 세지 못 했는데,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오늘 지적했으니까 팀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건 너무 보기에 안 좋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 얘기하는데, 분당구청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추후에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내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계식주차장을 쓰지 않고 있는 게 주위에서 다 확인이 되고, 그러면 그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일단 그 지하는 물건을 안 넣고 비어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나요? 행정조치를 못 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행정조치를 못 하고요,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확인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 집에 기계식을 쓰느냐 안 쓰냐. 큰 건물이 전혀 한 1년 동안 안 열려 있다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런 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지요. 개선명령.
황영승위원  개선명령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쓰면,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개선명령은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황영승위원  아니, 기계를 쓰는지 안 쓰는지 거기에 그런 점검할 수 있는 기록장치가 안 돼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기계식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면 이게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지금,
황영승위원  중동에 건물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막썰어횟집 있지요. 신상진 의원 사무실. 그 건물 내가 알기로 1년 이상 2년째 안 쓰고 있다고. 그 앞에다 차 대놓고 불법주차하고 난리 나 있는데 그 건물을 왜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알기로 민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재노  자, 과장님.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황영승위원  그거 있는 사람한테는 큰 저거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현수막,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고. 그러면 거기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불법현수막을 시 집행부가 자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고요, 어떤 시민홍보현수막이 더 하니까,
황영승위원  시민홍보현수막은 괜찮지. 그거야 공익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공익적이 아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그 밑에 누가 달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막 갖다 불법적으로 막 달아재끼면 되겠느냐고. 시민들 조그맣게 영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안 돼서 조금만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떼버리고 간판 집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거 달면 똑같이 바로바로 떼야 돼요.
○위원장 김재노  똑같이 단속하세요. 똑같이 단속하세요.
황영승위원  정당이나 선거 때 같으면 모르지만 당이나 시나 달면 안 돼요. 그거 뭐야. 가로수면 가로수 쭉 해서 다수당의 횡포니, 그거 현수막도 현수막 같은 것을 달아야지. 문구도.
  하여튼 올해 내가 계속 두고 볼 거예요. 행감 때 하여튼 알아서들 하시라고.
  소신 있게 떼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신경 쓰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위원장 김재노  하나 할 때 같이 하시지.
김유석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기계식을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님, 이것도 분당구는 아까 했으니까 분당구에도 얘기를 해주세요.
  기계식주차장 아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압식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거기는 자주형태가 뭐냐 하면 리프트 타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예. 맞아요. 리프트하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차가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배치되는 게 있고, 수평순환식이라든지 수직순환식,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기계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그 자료를 또 별도로 주세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건수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 몇 번지 무슨 빌딩도 좋고 무슨 빌딩 건물주 누구, 기계식인데 몇 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건축사용료도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주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자 이거예요. 아주 기록철을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참 진짜, 계속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금 걷어서 우리가 주차장 진짜 한 면 만드는 데 7000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비양심적이거든. 아까 황영승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괜히 그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주시라고.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했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기계식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거기는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딱 그것만 찍어서 다니니까 알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잠깐 밖에서 얘기할 때 다른 것은 200건 정도 된다면서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정된 것도. 하지만 기계식은 더 특별히 관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도 이 얘기 분당구청도 해주세요. 별도로 기계식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다음 의회 열릴 때 세 개 구청 공히 한번 보자고요. 보면 수정구에 몇 군데가 기계식인데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주면 알거든. 저 빌딩은 기계식인데 사용되고 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바로 전화해 줘서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게끔.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쪽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질의는 할 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배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금광동 420번지 인도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동 초등학교 앞에 지금 기존도로가 8m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놨었는데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만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2m정도 인도를 만들고 보도블록을 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대원동 야채시장에는 지금 그 도로 앞으로 8m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양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물건 내릴 때 또는 물건 실을 때, 불법주차 등 해서 아주 혼잡하고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차량동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도로를 뒤에 확보하라는 것만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설계하기 위한, 그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설계비만 우선 29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빨리 오시라니까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다 끝났네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예.
○위원장 김재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의 건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3년 2월 19일에 수정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김유석 의원님께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번안동의 및 발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 발의는 1인 이상의 위원님이 찬성하시면 의제로 채택됩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김유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 동의의 건은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김유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번안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금일 의사일정의 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 동의를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께서 번안동의 발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유석 의원입니다.
  번안동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9일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당초 조례안 제3조(조직 및 임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에서 위원님 호선으로 함”으로 심사 결정하였으나,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 제5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이 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건축 조례 제3조(조직 및 임기) 제2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님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 제5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번안코자합니다. 이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번안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번안동의안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집행부인 건축과에서 번안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이 아직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수정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아 주세요.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석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수정구청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1년 8개월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산성대로나 수정로나 다 한번 걸어서 다녀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다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산성대로 쪽은 얼마나 다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장행정도 있고요. 청소도 하러 다니고. 자주 다닙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보기는 봤는데요, 그것이 불법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의 도로상에 그렇게 설치돼 있다면 불법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뒀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장님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말고 또 있어요. 중원구하고 수정구 중 수정구만 지금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되, 이건 건설과가, 사실은 이게 좀 알딸딸한데 인도에 그게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고정물인데. 도로에 인도상에 그게 놓여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설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장 팀장도 거기에 간지 또 얼마 안 됐지. 장문석 팀장도 뭔지 모르지요? 알고 계셨어요? 들었어요? 지금 말하는 거.
  장문석 팀장님, 지금 말하는 내용 들으셨냐고.
  뭘 지적하는지 모르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커피자판기 얘기하십니까?
김유석위원  예, 그거 알고 있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오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 들었지요? 지금 거기 발령 난 게 언제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11월 5일자니까,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도현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이도현 과장님은 지금 건설과장으로 거기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갔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 몰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자세히 못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소 1년은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꼭 짚어야겠구나.
  그러면 앉아보세요.
  일단은 그것은 솔직히 도로상의 고정물은 업무분장 상 어떻게 하든 다 건설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 인도상에 버젓이 설치해놓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지금 전문위원님, 이거 참조하세요.
  이것은 수정구청에 있는 도로상에, 우리가 건축이축선이라고 그러지요. 이축선 밖으로 나와 있는 고정물이든 이동식이든 특히 고정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해서 다 조치하세요.
  건축과장님, 알아듣지요. 건축이축선이 뭔지 알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하고 사인하고 땅 경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축선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개인토지니까 그것도 고정물이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왔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장난감 뽑기 이런 것도 보면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언제까지 조치할래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누가 답변할래요? 며칠까지 해주실래요? 해서 보고하실래요?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하든지 빨리 하세요. 어디서 할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며칠까지 하실래요?
  답변을 안 하세요들? 시정조치 다, 언제까지 하실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한 2개월 이내로,
김유석위원  무슨 2개월까지 걸려요. 거기에 도로가 대로가 몇 개나 된다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런데 한번 그 시설물에 대해서요, 이게 아마 그냥 이렇게,
김유석위원  소로길 안에 까지는 힘들지요. 안에도 원래 노란선을 쫙 그려줘서 그 밖에 나온 것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중로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로 빼놓고. 중로까지 언제까지 하실래요? 대로, 중로, 소로. 도로명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중로까지만.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이 그냥 정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0일까지 정했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완전히 다해서 자료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메일로 보내든 다 보내주시고 저한테는 메일로도 보내고, 특별히 뽑아서 갖고 오세요. 왜, 제가 지금 또 한 군데 있는데 일부러 지적을 안 했거든요. 내가 거기가 시정조치 되나 안 되나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데, 그 분은 그 기계를 설치해놓고 상행위를 하는 거거든.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거기에 설치했는지 파악해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세요. 할 수 있지요?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1년이면 1년 추정하든지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라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자, 답변하세요. 누가 하실래요?
  건축과에서 할래요, 건설과에서 할래요? 답변. 도로점용료.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게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왜요. 그전에는 도로점용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그전에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런 시설물을 하게끔 해준 시설들도 있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었거든요. 찾아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까 다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로를 점유하고 지금까지 했으니 평수 계산하고 해서 따져서 부과시키세요. 무단점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철거만 하면 안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일단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김유석위원  고정물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기관에 자문을 얻어서요, 그 법 소원에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도 파악한 후에 부과가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식이든지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아주 케이스로 하세요. 지금 제가 구두박스고 뭐고 다 자료 요구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한 것은 현재 우리가 내준, 뭐라고 그래요, 버스판매소랄까 토큰판매소 그런 판매소하고 구두박스 이런 것들이 외벽에 붙인 그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도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무슨 할인판매 이런 것도 붙여놓고 자동차 무슨 막 이런 것도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여기서 자료 요구한 거 다 보고 그걸 내가 여기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양반들은 도로점용료를 내요, 안 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안 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 양반들의 어떤 소외계층 배려로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소외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구두판매점이나 이런 거 그냥,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니요, 지금 22개 해준 건 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건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로점용료를 내요, 사용료를 내요? 어떻게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1년에 도로점용료 한 17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하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김유석위원  가만히 있어봐.
  팀장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찌됐든 자문을 구해서, 왜냐하면 그게 하루 이틀, 그럼 우리 공직자가 누군가는 또 혼나야 돼. 지금까지 거기에 돼 있던 게 꽤 오래된 시간 동안에 그것도 대로변인데.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과태료가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이 뭐냐 하면 도로점용대상 시설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변상금을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불법무단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퇴출 시키거나 철거시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야, 참.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건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김유석위원  제가 그걸 오늘 여기서 지적 안 했으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인도인데.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박스는 도로점용료를 내요, 안 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전화박스는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두박스는 누가 담당이에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두박스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구두박스든 가로판매대 그 두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청소를 좀 하게끔 하세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김유석위원  그걸 3개 구청이 모여서 시하고 협의해서 안을 하나 만드세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든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이든 하고, 거기에 간판이나 뭐 뭐는 붙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걸 규정을 만드세요. 일수 막 이런 거는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계도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었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저희가 나가서,
김유석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렇지요. 저희가 점검 나갈 때는 치웠다가,
김유석위원  아니지. 부착물 같은 경우는 계속 붙어있다니까.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내가 진짜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찍힌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내가 자료 요구한 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도,
김유석위원  근거가 없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분들이 좀 빈민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어려운 분들.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항의도 좀 있고 그래서,
김유석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허가해 줄 때는 무슨 중고판매소도 아니고 일수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간판을 붙이라고 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분기별로 했는데, 그러면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네 번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사람들이 그냥 방치했단 말입니까?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아니요. 제가 나갈 때마다 다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계도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도한 대로 다 체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저희가 현장계도를 하지요, 현장계도.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구청하고 시청하고 얘기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게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떠한 지시를 해서 해야지, 도로미관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도 안 돼 있지, 거기다가 막 그런 이상한 게 붙어있지. 지금 앞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속 도로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다. 거꾸로 내가 구청에 이걸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고발한다고 그럴까? 이러려고 한 적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드라인을 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청소 몇 번 이런 걸 딱 정해서 3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얘기해서 저한테 기준안을 갖다 주세요. 그것은 3월 10일까지 해주세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김유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청장님, 우리가 지금 각 구청, 시청, 동사무소 홈페이지 이용하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자유게시판은 뭡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내부에 직원들이요,
김유석위원  자유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우면 자유게시판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유게시판은 일반 시민들이나 다들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자유게시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냐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
김유석위원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자유게시판에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냐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 표시대로요. 자유롭게, 물론 법규나 이런 데에 어긋나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뜻에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김유석위원  그럼 혹시 청장님, 수정구청이나 일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바빠서요. 동사무소 게시판까지는,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도 안 들어가 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청 홈페이지는 들어가지요.
김유석위원  그럼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거 안 들어가 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구청장에 바란다’는 제가,
김유석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만 안 들어가 본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수정구에 바란다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왔어요? 지원과장이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 때문에 답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보세요. 정보통신과는 시청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아니요. 구청 행정지원과 안에 정보통신팀 팀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저희가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유게시판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담당 직원이 지정돼서 매일 들어가서 비방성 글이나 이런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삭제를 해요? 어떤 근거로?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삭제를 해요? 누구를 비방하면 삭제합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비방성 글이나 또는 저희 취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취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유게시, 행정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질의한다든가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거는 내버려두고요. 나머지 어떤 상업적인 용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상업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거 맞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예요, 일반적인 걸 다 삭제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일반적인 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김유석위원  비난하는 내용은 삭제해요, 안 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누구를 비난하는 걸 삭제합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어떤 정보통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모독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김유석위원  보통 어떤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비방성 글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혐오스럽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농락할 목적으로,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김 군과 조 군이 있어요. 일반인들이야. 일반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도 삭제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00% 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저희가 한두 개는 놓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민원성 글은 안 한다면서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민원…,
김유석위원  지금 그 자리에 팀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8년 4개월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자리에서만? 수정구청에서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아니요. 중원에서 한 5년 있었고요,
김유석위원  수정구에 간지는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수정에는 재작년 5월에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동사무소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김유석위원  지금 동에서 매일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을 삭제하고 있다 이거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매일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가 관련 공문이나 지시로 인해서 삭제하라고 또는 교정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걸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김유석위원  매일 보내는 건 아니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매일은 안 보냅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지원과장한테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그쪽 입장에서는 충분한 민원사항이에요. 그런데 삭제를 했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삭제하기 전에 본인한테 알려주든지 또는 이 내용은 부적절하니 글을 내려달라고 하든지 또는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좀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봤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게시판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 바란다’나 아니면 그쪽 해당 업무에,
김유석위원  안내하지 않았다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속기에 남고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여기 청장님이나 다른 과장이나 직원들이 찾아내는 것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중립성, 중립성’ 해요. 우리 소위 시의원들이 항상.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대엽 시장 계실 때도 있고 지금 현 이재명 시장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이 있으면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적극 행정을 해서,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5일에 올렸어 그런데 몇 분도 안 돼서 삭제시켜버렸어. 그러면 그게 상대방은 감정이 상하는 거야.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뭐 하러 홈페이지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자기 실명을 밝히고 올렸다는 것은 그 양반은 아무리 자유게시판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실명이니까. 맞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그분한테 밑에다 댓글을 달든지 연락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과장, 팀장이시고 청장님 계시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하나가 정리되면 누가 삭제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해서 올 연말에 행정감사든 이럴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물론 내가 볼 때 팀장님이 계실 때 그랬는지 안 계실 때 그랬는지 그것도 말씀을 안 드려. 여기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 안에 A부터 B까지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분 후에 삭제까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민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봐도 그 민원인한테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음해성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댓글이 아니고 그냥 띄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쪽 운영자한테 연락을 해서 댓글을 달든 연락을 취해줘라. 내가 이거 이거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제 삼겠다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 사과하고 그냥 내렸어요. 아니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억울해서 막 올렸어. 그런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실명을 밝힐 때는 본인이 당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서 자유게시판이든 홈페이지 운영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퇴직하면 해결도 안 되겠지만 퇴직 안 하시면 올 연말 행정감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구청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내가 자꾸 행정지원과장을 물어보는 게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정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들으셨지요? 우리 청에 지금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중원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비계획도 수립돼 있다고 그러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희 청도 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좀 모범을 보이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일제 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아주 요즘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정아파트 앞에 화원 또 가축 축사 100% 정비를 했지요. 우리 구청장님,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주 우리 성남시에서 모범된 지역으로 제가 다른 구청에 전부다 전파를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투기성으로 들어왔던 분들 화원을 해서 좀 보상받으려던 분이 지금 보니까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렇지요?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거지요. 화원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도록 하우스를 짓는 것이지, 영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도 반하지요. 그렇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를, 그건 장려해야지요. 그러나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금을 내고 화원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송동 쪽이나 고등동 쪽에 좀 일부 아직 남아 있다.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또 그분들도 왜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공정성도 시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김에 일제정리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산성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번에 설계비인가요? 그것을 드렸는데. 상당히 우리 수정구에서도 신경 쓸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안전을 아주 저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수정구 쪽에도 많다고 봅니다. 일례로 MD아파트 같은 데 쭉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건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청에 아무래도 상의를 하겠지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상의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그리고 만들어놓고 실효성 있는, 주민들로부터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기존에 여러 군데 한 거는 지금 무용지물이지요. 모란고개 같은 데. 그거 지장물들이 많아서 그냥 보도로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삼부아파트 앞부터 성남초등학교 앞까지 보행로가 3월 정도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공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거 잘 완성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 주차문제가 좀 대두가 됐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벌써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에 100억 원인가 주택지 주차장 매입 사업 말이지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시켰습니다만 제가 그걸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주차장 매입 요구가 들어왔으면 그 또한 잘못된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골고루 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성수초등학교 주변 그쪽 지역에는 한 분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거지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홍보가 덜 됐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 왔으면 그쪽을 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행정에서 여기는 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매수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골고루 그것이 확보가 되고 전체적인 주차 민원이 해결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맞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나가면 또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들어오는 것도 파악 좀 시하고 같이 좀 해서 안 들어왔다면 그쪽 지역 더 홍보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수정구 전체 골고루 동마다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과 할 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반갑습니다.
이윤우위원  도시건설이 마지막이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윤우위원  구청장님은 지금 구청 업무 하시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주로 요즘에 어떤 민원이 많은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가장 많은 것이 주차단속 같은 게 많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요, 주민들이 주차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이 요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주차장 문제인가요? 금년도에는 뭘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큰 틀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았던 복정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다수 민원이 됐던 청계산 안골 옛골에 화장실 냄새 제거하는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수정구에 시에서 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의료원 설립이라든가 공원로 확장 여러 가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잘될 수 있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 많이 하고 있고요.
이윤우위원  요즘에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실 구에서도 업무 보기가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윤우위원  고생 많으시고. 다른 데서는 못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토지취득 안내라는 게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윤우위원  이게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나 보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민봉사과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수정구 관내에도 외국인들이 취득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지난해에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 취득한 게요, 신고 건이 한 건에 한 필지, 허가가 열 건에 22필지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허가·신고 들어온 게.
이윤우위원  이게 그전에는 취득이 안 됐었는데, 언제 바뀐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이것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의해서 외국인이 취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작년에 지목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임야, 전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매매가 안 되는데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취득을 했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대부분이 우리 교포들입니다.
이윤우위원  교포들이에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예, 다 교포입니다.
이윤우위원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죄송합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요.
  청장님,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언제 아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늦게라는 게 저번 주에 아신 건지 3주 전에 아신 건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웃음)
이덕수위원  저번 주에 아셨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 아셨지요?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저는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굉장히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아주 소외된 신흥1동의 그 인근 동의 굉장히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살 개인 집을 짓더라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가장 중요한 게 위치지요, 위치.
이덕수위원  위치지요.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은 어느 위치에 서냐에 따라서 그 효용가치라든지 향후 미래가치라든지 그리고 주민편의라든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오고서 배부되고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다른 문제고. 참 보고서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이 위치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6m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약 50m되는 계단이 있고, 뒤에도 50m되는 석축으로 된 절개지고. 그런 곳에 또 신흥1동의 중앙이고 그런 데에 예산이 약 50억 원 정도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5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한다. 여기에 대해서 발상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고 위치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어느 누구든 해야 되는 우리 숙명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해야 됩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그런데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재개발이 된다면 분명히 다시 거기를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속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도로를 넓힌다든가 이렇게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어 놓으면 인근 신흥2동, 3동까지 혜택을 본다고 계획에 나와 있던데, 신흥2·3동 사는 어린이들이 그 골목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서관 업무를 특히 관장하면서 내내 주장한 것이 있지요. 뭐냐 하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될 때는 접근성을 최우선해서 선정돼야 된다.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다 내는 세금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입지를 해야지, 어느 특정 동에 산꼭대기에 갖다 놓거나 신흥1동 이런 데에 갖다놓으면 누가 가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든 겁니다. 성남문화원 같은 데, 이런 데에 놓으면 신흥1동 그야말로 신흥3동, 수진1동 건너편에 중원구 성남동까지도 인접해서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수도 고려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봤는데 561명인가가 신흥1동에 있어요. 올해 취학통지서가 통장님 당 1명 정도로 나갔고 안 나간 통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흥1동 그 산꼭대기에 갖다 놓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최우선해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소신을 피력한 겁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이덕수가 유치했다 하면 시민들한테 표 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시의원은 언젠가 그만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뒀을 때 앞으로 살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도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단체장회의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모아서 연속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덕수 위원님 말이 맞다, 좋은 데에 앞날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건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좀 깊이 있게 주민 뜻도 반영하고 했어야 되고, 또 지금 이 과에서 잘못 추진한 것이 구청장님도 모르고 다음에 동장도 모르고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게 추진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말도 할 것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 하면서 주인도 모르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주민들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신회관 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이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가장 심하지요. 특히 신흥1동 얼마나 심합니까. 유신회관 이제 계약기간이 이번에 끝난대요. 그럼 아주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내보내고, 건물은 아마 검사해보면 E등급 나올 겁니다. 이참에 밀어버리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그쪽에 민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이고. 지금 분양지 주택 매입사업하고 또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어떤 정책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고생하시고 참 안 된 분들이지요. 그분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줘서 그쪽 민원 해결하고 또 저 쪽에 문화원 자리를 한다면 주차장 1, 2층 넣고 또 복합문화센터로 넣어서 다음에 도서관 짓는 신축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그 비용하고 이 50억하고 하면 복합문화센터로 설립해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넣고 도서관 넣고,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유신회관 그쪽에 주차문제도 일거에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소외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선물을 주는 거지요. 이러한 정책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고.
  50억을 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건물 값이 쌉니까. 신축하는 것보다는 50억이면 수진2동에 지금 보호관찰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5층짜리지요. 65억에 법무부하고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정도 크기의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 재산 늘리고 앞으로 향후 계속 시의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이런 데를 해서 도서관도 넣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도 넣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시유지가 저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 행정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민들 바람을 우리 시의원들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행정부도 질타하는 거고 우리 시장님도 질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흥1동 숙원사업도 모르면서 무슨 시의원으로 앉아 있느냐. 저는 다 알았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역민들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글쎄요. 저는 뭐 의원님 생각에 일리도 있으신데요. 사실 지역에 좋은 위치에 접근성 좋고 이런 지역에 그런 부지가 여건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사고도 좀 있고 24시간 보육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1동 지역의 가장 지금 필수가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정상에 거의 있는 데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는 거의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도 또 주차장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요,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어느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가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골목이 눈이 오면 이번에도 차가 뒤집어지고 그런 거기 바로 앞에서 굴러가지고 그런 자리입니다. 6m도로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성남동 어린이집 설치계획도 보셨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정리 좀 해주시지요.
이덕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성남동은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합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는 거기는 모릅니다. 중원구라.
이덕수위원  모르시지만 이번에 이렇게 계획에 올라왔어요. 성남동처럼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개원한다.’ 이게 더 예산도 적게 들어요. 여기는 15억밖에 안 듭니다. 3, 4층 규모로 해서.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예산 줄이고 접근성은 아주 좋은 데 해서 그래도 여러 동이 혜택 받을 수 있고 이런 데 해야지요. 그리고 그 부지는 부지대로 활용하고 이런 방안을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잘 상의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지요,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하여간 도시미관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한번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한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인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154쪽에 공영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이 있지요. 이거는 공영주차장 10개소에 하는데 공영주차장 밖에 설치하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주차장 안에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안에. 그러면 별도의 어떤 지붕이라든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지붕식이 있고 개별식이 있는데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고 가리키며)
  이게 개별식이고요. 그리고 비를 맞는 데는 지붕식으로 해서요.
이덕수위원  비를 맞는 데는 지붕식으로 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덕수위원  이거 할 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앞으로 천정 같은 것은 없애겠다. 도시미관상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전거 잠깐 보관하는 보관대가 돼야지 며칠 동안 그냥 묵혀두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절약할 겸 그냥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만 해주는 것이 미관상 맞다 저도 그렇게 과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좀 보고요,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면 또 잘못 하면 창고가 되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주 수차례 개별적으로도 전화 드리고 그랬는데, 번성주차장 조명,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가 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유, 전화를 한 네 번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승환 고엽제전우회 회장님이,
이덕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게 언제 계약이 만료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게 2014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다 아는 내용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2014년이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청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아시지요? 번성주차장. 옛날 제일시장. 수진2동 제일시장 정병원 뒤에 골목, 제일프라자. 사회단체들 많이 들어가 있는 빌딩.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 예
이덕수위원  그 골목이 상권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서, 불이 그냥 일찍 꺼져버리고 켜지 않으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하고는 배치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켜라고 제가 몇 번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아까 네 번 말씀하셨는데 몇 번 전화를 해도 아이고 됐다 됐다 하고서 가보면 시민들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그거 켤 수 있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분 말씀은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에너지 절약을,
이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 계시고.
  청장님, 어떻게 좀 조치가 가능하시겠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밝게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켜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하게 하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업주가 얘기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진짜 따라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하면 가로등 한 두어 개 구에서 세우세요. 그것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 다음 4월 회의라든지 그 전까지 좀 완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과장님, 불법주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단속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작년 같은 경우 연간 7만 7000건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연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2로 나누면 한 달에 6500건 정도.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은 두 시간 동안은 안 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식당 앞에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단속에 대한 민원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식당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요. 자기네들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이윤우위원  저녁때는 어떻게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녁때가 사실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점심때와 마찬가지로 식당 앞에 저희가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청에서는 저녁시간에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다는 아니고요,
이윤우위원  그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부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무리가 없다 하는 구간에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주차증을 발행하면 의견 진술하는 거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있지요.
이윤우위원  한 달에 몇 번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이었는데 이것을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하는 거네요, 이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약간 많아지겠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의견 진술을 받아들이는 확률은 몇 %나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72%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거기는 분당보다 더 높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작년 통계는 72%고요. 매월 보면 68에서 한 75 사이 그 정도에 왔다갔다 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어디 지역이나 보면 이 주차단속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만 그래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이덕수위원  과태료 수납도 보면 한 70% 정도 빠지는 것 같던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69%.
이윤우위원  많이 안 되는 편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 정도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원보다는 저희가 좀. 왜냐하면 작년에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윤우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더 많은 데서도 더 많이 받던데요? 보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 주차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열 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여기 현황이 안 나왔더라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만식위원  현황이 안 나와서. 대충 아니까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태평4동에도 있고요.
최만식위원  현충탑 위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다음에 신흥6 있고요, 신흥3동에 있고요, 수진1, 오거리라고 태평오거리에도 있고요, 수진 삼부, 아까 말씀하신 번성, 산성, 신흥7 이건 교보빌딩 뒤에, 그다음에 수정구청 앞에 효성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부분 주차장이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만식위원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이 어떤 게 있나요? 제일프라자, 번성 정도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번성도 그렇고, 신흥제6도 신흥역 가까운 데 있고요. 신흥7은 교보빌딩 뒤에.
최만식위원  교보빌딩 뒤에 있고. 여기는 역세권하고 가깝고. 저기 수진동 넘어가서 동사무소, 거기도 좀 멀구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한 개소 당 150만 원씩이네요. 열 개소에 예산이 1500.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어요. 타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이 주택가 밀집지역의 자전거보관대가 이용실적이 적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역세권에는 이용실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지하철 타고 출근했다가 들어오면서 다시 자전거 가지고 들어오는 이래서 역세권에는 나름대로 자전거보관대가 활용성은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이라 대부분 보면 주택밀집지역에 다들 자전거 자기 집으로 다 들고 가지, 주차장에 대놓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이 사업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주택, 자기 집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그런, 우리 주택밀집지역이니까 거기다 보관을 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 다 가져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보셔서 한번, 이왕이면 이용률이 많아야지 과장님도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소규모 주차장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다들 거주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도 건우아파트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풀어준단 말입니다. 풀어주면 그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또 구청도 민간위탁주차장만 관리하다보면 또 거기를 빼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삼각지대인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사업 하실 때 좀, 어떤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거주자 우선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곳이 어딘지를 좀 보셔가지고 그런 데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서 추진하셨던 태평역에 승강기 문제, 그게 예산 때문에 좌초됐지 않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만식위원  지금 그것은 그쪽하고 협약 맺은, 얘기된 것은 계속 유효한 거지요?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철도시설관리공단 차장을 만나서 저희가 태평역 6번 출구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요. 가능하면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구두 상으로는 먼저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다만 우리 측에 50% 부담을 요구했어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5대 5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런데 그게 예산액이 좀 크니까.
최만식위원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서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구두 상으로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 꼭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는 오수, 우수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윤우위원  맨홀이 총 몇 개나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하수맨홀이 3000개 되고요, 수도맨홀하고 기타 맨홀해서 한 9000개 정도 예상됩니다.
이윤우위원  하수가 3000개, 상수도가 몇 개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것도 한 2, 3000개 되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맨홀이 노후화 되면 소리 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렇지요.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차량이 많이 늘면서 맨홀뚜껑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차 다니면 소리 나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심한 부분은 커팅해서 그것을 고정시켜서 다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고장률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1년에 고장률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 6000개 된다 그러면 1년에 보수하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보수를 한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것을 주변 커팅해서요, 고정시켜서 다시,  
이윤우위원  그것은 전체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는 거고. 뚜껑 소리 나고 그러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고무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많이 망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가 보네요. 과장님이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보면 심한 편은 아닌가 보네요? 그런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이윤우위원  아니, 여기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분당 같은 데 보면 이게 오수관 하수관 별도로 돼 있어서, 여기는 고장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20년쯤 됐는데. 그래서 수정구는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고장률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고 또 어떻게 고치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것 탄리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올해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거기가 수해 날 때 중앙시장 있는 데부터 침수가 돼서요. 올 연말에 비가 오면 일단 용역 줘서 그쪽에서 왜 침수가 됐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5억 3000은 지금 잡힌 게 아니라,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예산 용역비,
최만식위원  용역비만 잡힌 거예요?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잡혔고 공사비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직 안 잡혔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안 잡혔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그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거 취락지구 정비사업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복정동에,
최만식위원  안골만 세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심곡, 오야, 옛골, 금현, 고등 기 진행 중인 데.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사업이 이게 어느 정도 금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오야나 심곡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공사는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도 올해는 없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게 오야가 네 개고요, 심곡이 네 개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올해 계속 하는 거예요, 연간?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또 내년도도 계속 진행되는 거지.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장님도 외동 내동지구 갔다 오셨지만 거기도 기대가 한창인데 3단계예요. 한참 멀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내가 봤을 때 외동 내동은 언제 될지 참으로 장담이 안 되는 지역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1단계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2단계는 안골 가마절만 지금 도로에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에서는 일단 3단계라도 주 간선도로는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단계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좀 중장기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으면 예산도 이것에 상응하게끔 어느 정도 배정이 돼줘야지 이게 중간에 스톱되거나 이렇게 예산이 낮게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구청 건설과가 관할이니까 그렇게 좀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좀 돼야지, 보면 이렇게 돼서는 하세월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짜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하나, 아마 시장님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성남대로 수진리고개에서 경원대 쪽으로 가다 보면 국기게양대 있지요? 나가다 보면 좌측 편. 경원대에서 오다 보면 우측 편. 이게 옹벽이 있고 국기게양대가 서 있고 그 밑에가 주택가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
최만식위원  거기가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태평역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경찰서 맞은 편,
최만식위원  아니지요. 올라가서 내려가잖아요, 다시 경원대까지. 이쪽 있잖아요. 고려자동차 매매상가 못 가서 옆에 하이마트 있고 거기 쭉 국기게양대 다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최만식위원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거기가 소음이 심해요. 거기를 데시벨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부분이 공간이 돼요. 인도가 넓은 편이고 그래서 거기에 주로 얘기가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남문주유소 지나서부터 쭉 수진리고개까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논골로 급경사지 액상살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여기를 제설작업 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살포기로 뿌렸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전에도 살포기로 뿌리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몇 대 설치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저희 차량으로 해서,
마선식위원  차량으로, 액상 뿌리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염화칼슘 뿌리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가 운행이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정확한 대수는 제가,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여름철은 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 다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보다는 수정구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 어디에요? 차량 통행이 진짜 많은 곳.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경사가 지면서 차량통행 많은 데요?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 이마트 내려오는 데,
마선식위원  자료에 보면요, 액상살포기는 급경사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면 실지 수정구에도 약 아홉 군데 정도 설치가 돼야 돼요, 설치하려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거기에 설치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정말 차량들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곳. 그렇지요? 그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복정동에서 차량 진입해서 거리도 멀고요, 일단 거기가 한번 눈이 쌓이면 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데가,
마선식위원  동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동에서 1톤 트럭으로 뿌리더라도 제설작업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또 경사가 가장 심하고요.
마선식위원  거기 다녀보면 제설작업 잘 돼요. 거기는 오히려 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 4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저도 액상 제설자동살포기 하는 것은 삭감 요청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 아니에요, 추경예산. 그런데 지금 뭐 2개월도 안 됐는데 추경으로 수정구는 네 가지나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네 가지가 지금.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작년에 본예산에,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설살포기 그쪽 지역은 성일정보 구간인데요,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경계가 양지동하고 단대동 경계라서 살포 제설작업이 원활치 못 하고 있고요.
  남한산성 가로등은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곡터널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것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자의적으로 낸 것은 살포기하고 종합시장 탄성고무블록 노후 두 건입니다, 사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액상자동살포기는 지금 겨울 다 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올 겨울에 한다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올 겨울이 다 갔는데 눈 안 올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내년에,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지금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 올렸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설치해야 12월에,
이윤우위원  아직 추경이 5월에도 있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웃음)
이윤우위원  다음 번에도 있는데 이게 2개월도 안 돼서 추경을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정구청장 황인상  민원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이윤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정구청장 황인상  어느 것,
이윤우위원  아니, 너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 예.
이윤우위원  본예산에 해야지, 2월에 추경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남한산성은 도비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윤우위원  글쎄, 도비 나온 것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세 개도 그렇잖아요, 이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 이것도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터널 준공된 지 93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에서 공문이 오면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우위원  다 해야 될 사항이지요, 하기는. 그런데 추경을 너무 2월에 올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 남한산성 가로등 설치 45등 이거 하면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남문까지?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그 일부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이거 보세요.
  이것 한 등 당 1000만 원씩이야. 무슨 놈의 등 하나 다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가로등 하나 다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어떻게 저기를 해?
  등주 얼마짜리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등기구 한 100만 원,
○위원장 김재노  등기구 100만 원에 등주,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가로등 100만 원에 등기구도 한 1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재노  어떤 등 달아요, 여기에다?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LED등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재노  LED등으로 해서 그러면 등주 하나에 200만 원. 관로 파가지고 하는 데, 관로가 몇 m예요? 30m예요, 몇 m예요? 30m에 무슨 놈의 8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팀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토목팀 장문석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남한산성로 가로등은 예산 자체가 도비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노  아니, 도비 좋은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45개 등을 설치하면 그 위에까지 다 끝나느냐고.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야만,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산성터널까지 끝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등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계산을, 잘못 계산했어요. 지금 경관이 몇 m예요? 30m예요, 50m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30m에서,
○위원장 김재노  30m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위원장 김재노  30m면 m당 얼마씩 잡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그게 m당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포장을 하면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할 때 최소한 반폭 또는 3m를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비 또한 많이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재노  거기가 지금, 내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지금 굴착을 한 데도 있고 굴착 안 하고 그 밑으로 옹벽으로 해서 타고 나간 데도 있지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아, 옹벽으로 타고 간 데는 없고요, 작년에 했던 곳인데,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데가,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전체 100% 다 굴착을 해서 포장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작년에 몇 등 달았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작년에 50등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작년에 50등 달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5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 도로 굴착하는데 m당 얼마씩 잡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그러니까 올해도,
○위원장 김재노  자, 팀장님!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위원장 김재노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위에까지 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거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게 도비다 보니까 심사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서류를 도에서 올려놨습니다. 곧 내려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m당 도로 굴착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그러니까 반폭하고 그러면,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위에까지는 몇 개 등이에요? 저 위에 남문까지 올라가는 데.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김재노  경계까지.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0.69㎞인데요, 하고 남은 게 690m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스물세 번 정도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지금 m당 얼마씩 들어가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1.35㎞에 45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이 참. 팀장님!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위원장 김재노  도로 굴착하고 복구하는 데 m에 얼마 들어 가냐고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자료 확인)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위원장 김재노  자료 없으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로등주하고 기구 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30m를 가는 데 8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재료비는 아마 전선 관로 해봤자 한 20만 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아무리 도로굴착비로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30m 하는데 750만 원씩 들어가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그게,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에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것은 m당의 단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가져와 봐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설계내역은 도에서 내려온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팀장님!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그러면 내일이라도 저희가 올렸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앞으로도 도비 또 더 내려올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저희 계획으로는 더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금으로 만들어도 하겠네, 금으로 만들어도. 30m에 8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여기에서 여기 파는데 800만 원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쳐다보라고. 가로등 저기에서 여기 한 경관을 하는데,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등 자체가 고급 등이다 보니까, LED 등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노  등기구는 100만 원이라며.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그 굴착하고요, 선 깔고 또,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도로 굴착하는 데 800만 원 들어간다니까 말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m당 얼마예요. 1m에 30만 원이야, 얼마야?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저희가 설계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저기, 삭감할까요? 삭감하고 다시 할까? 도비 5월에,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지금 공사비를 삭감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재노  공사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아니,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삭감하면 저희가 공사하기에,
○위원장 김재노  5월에 다시 추경 어차피 또 올라올 건데,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참고로 100%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잡혔어요. 알았어요? 이런 공사비는 아마 대한민국에 여기보다 더 비싸게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저희는 다른 건 모르지만요,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 단독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또 도의 적격심사를 맡아서 도에서 처분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사업을 할 것이고 과하다 그렇게 하면 좀 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 건설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도에서 공사하라고 해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단가 상에, 금액상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노  도에서 공사하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내곡터널 소방공사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예,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0쪽 액상제설제 자동살포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0쪽 액상제설제 자동살포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재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날인 2월 28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이도현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이근배
  중원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종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건설과장  조경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동은
○기타 참석자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분당구도로관리팀장  황재훈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이청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