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2.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사업추진과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10시 33분)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은,
○위원장 김재노 간부공무원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다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특별회계 7페이지 예산안 보면 분양아파트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부결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통과를 해줘도 어쨌든 안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SPC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거와 별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분양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혹시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에 SPC사업이 검토가 된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조사용역비가 먼저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조사용역비만 별도로 예산을 성립해 주면 이것은 진행할 수 있는 거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매입비가 없으면 이것도,
○위원장 김재노 있으나마나한 얘기지요.
○김유석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면, 뭐 한꺼번에 다 합시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동아파트 70억인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몇 %가 증감한 겁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유가 뭐지요? 증액 사유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저희 각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이 한 355억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래서 워낙 많은 금액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 정도는 돼야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말고 그냥 총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그 취지가 사실 좀 어렵고 힘든 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원래 그렇게,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잘 사는 단지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못 사는 단지에는 적게 지원을 해주는,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아파트 단지는 단지마다 특성은 있는데, 일단은 이 보조금 사업은 기 지급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받을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전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은 고려를 해서 큰 틀의 변화는 좀 어렵겠지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혹시나 잘 사는 단지 못 사는 단지를 따로 어떻게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평형대별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말이지요, 어떤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 해주는 이렇게 가야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정자동에 있는 파크뷰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한 2000만 원씩 1년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는 1년에 2∼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건 지금 딱히 우리가 공사, 어느 단지는 얼마라는 상한선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거나 공사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하든지, 이것을 한번 안을 만들어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좀 있은 걸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중에 제일 염려,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게 급수관로 보조비가 나가는 것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한선은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둬서 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 전기요금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이 25억이 증액이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작년에 이게 얼마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작년에 7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작년에 75억?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던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오. 본예산에 30억 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40억 정도 추가해서 70억 정도를 추가해서 100억 정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이 부분 어떻게,
예, 마선식 간사님.
○마선식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마선식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급이 됐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해요? 현장관리 해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관리는 일단,
○마선식위원 아파트 입주자관리사무소에 그냥 인계해 버리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가 주는데,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 아스콘 포장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마선식위원 그랬을 때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얘기된 데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제를 좀 시행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금년도에는 준비를 했고요, 또 최종에 가서 공사가 완료하면 전체적인 검사 행위는 아니지만 했는지 여부의 사실 확인은 또 저희 직원들이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어느 아파트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약 한 2년 전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물론 높낮이도 있겠지요, 바닥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양을 빼먹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줬는데 걔네가 30을 가지고, 자기네가 30을 내지 않고 15만 내고 양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꾸몄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실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추후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그리고 골고루 배분돼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단지 면적이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좀 세분화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전기료하고 가로등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어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같은 것을 절감하는 노력 이런 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지요. 훤할 때부터 그냥 켜놓고, 아마 내 주택 같으면 한 등 끄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는데 한 등 건너서 하나 켜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환한데도 과하게 조명을 가로등을 밝히는 그런 단지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책이랄까요, 절감노력,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거 뭐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앞으로 우리 성남시 재개발을 비롯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계속 재건축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 혈세가 이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마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은 많이 놀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딱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회의할 때마다 매일 얘기 나오게 하지 말고 딱 보고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이게 성남시 주택조례에 담겨 있다면 주택조례를 보완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간에도 많이 논란이 돼 왔던 그런 얘기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보조금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전액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부분 한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지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줘도 자기들이 충당하지 못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잣대는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형평성이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크게 저촉되지 않게 한다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가로등이나 전기료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물론 그 시스템에서는 따로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시책 중에 우수단지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절감을 그만큼 많이 한다든지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우수단지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보완적인 보완책도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주신 의견에서 같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매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방침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가로등 이런 거 주니까, 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나오니까 더 화려하게 하자, 일부 그런 아파트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절감노력을 안 하는 거지요. 일반 같으면 더 절감되는 LED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것 그냥 그대로 쓰는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성남시 주택 조례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공동주택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반주택을 상대로 하는 조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좀 외람된 것 같은데 좀 기본 개략 흐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주거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는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주로 일반건축의 전반적인 것이 건축법에서 정해져서 건축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건축법이고요,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우선시 하는 주택법으로 따로 특별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자체가 공동주택의 설치 관리령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주택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물론 다 이해는 갑니다만 굳이 성남시 주택 조례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잘, 좀 혼동이 왔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더 혼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택법의, 받아가지고 하지만 공동주택 조례다 이렇게 말을 붙이거나 우리 과도 공동주택과다 뭐 해서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와 닿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게 주택법이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 행정조직 편재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편재가 됐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간 거고, 또 주택법의 대상 자체가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그 법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예,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저는 이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추경.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중에 중간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다거나 중간에 또 세입·세출의 변동 요인이 있어서 기존에 본예산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추경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2월인데요, 본예산을 한 지 한 두 달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특별한 무슨, 추경을 해야 될 만한 무슨 변수가 생겨서 이런 추경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게 포괄적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정이, 중앙부서에서 본예산에서 내정이 돼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천생 저희는 추경을 해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주택사업 일반, 시설보조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25억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위원님들이 우리 정자동 매입부지라든가 세입·세출에서 세입요인이 변경이 돼서 추가예산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세출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 땅이 아직 팔리지 않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계획은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세입 대비,
○이윤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땅은 아직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추경이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게…,
○이윤우위원 추경 다음 4월에나 언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월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간예산을 본예산에 하거나 지금 추경에 한다 할지라도 자금의 배정계획은 별도로 또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억 1조 이런 돈이 다 회계과에, 세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세금이 얼마 정도 걷혀질 것이다. 세입이 얼마 정도 온다 그러면 이것이 몇 월에 얼마 정도 되고 10월에 얼마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배정, 안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이윤우위원 나는 시기가 너무 2월에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었어요.
○이윤우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시주택국 이것만 말씀만 드려서 하면 굳이 이게 지금 보조하는 게 연중 하는 건데 이번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것 만큼은요, 다른 것보다도. 지난해에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자금 배정이 늦다 보니까 11월 12월에 가서 맞물리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보수공사 하는데 엄청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빨리 조기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추경이 빨리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이윤우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이건 국·도비 때문에 지금 했다고 그러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국·도비가 추가 배정돼서,
○이윤우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고 있는데, 오래 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하는 겁니다, 교체.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이윤우위원 교체하는데, 이게 벌써 작년 예산이 다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미리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정금액이 중앙에서 본예산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천생 이후에 오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윤우위원 글쎄요. 내가 기본상식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것은 차질이 없어요.
그린벨트 업무가 원래, 사실상 그린벨트의 총체적인 관리는 중앙부서에서 더 하고 있는 업무예요, 이게.
○이윤우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보조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애당초 처음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돼요. 그냥 선심 쓰듯이 딱 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파크뷰 같은 데는 우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우리 지역 바로 거긴데, 보면 그쪽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또 있어요. “뭐, 세금 많이 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어느 지역적으로 편중을 둬서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한쪽 아파트 단지별로 편중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서, 심의위원들이 참 그것도 곤욕을 치렀던 사항 중에 그건데, 결국에는 준공연도별로 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해서 그걸로 결론을 내서 가고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거기, 기준이 안 돼서 개별허가 나간 걸,
○이윤우위원 동양파라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것만 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기를 개별건축허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동주택 관리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협의해서 할 뿐이지,
○이윤우위원 실제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난 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개별로 나갔어요.
○이윤우위원 3등분으로 나눠서 해서 그러는 거지, 실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좀 이상하다는, 그 사람들은 법을 좀,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서 그렇다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게 조금, 저런 건 실질적인 관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하나도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상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윤우위원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이라든지 무슨 보조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또 해줄 때는 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잘못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한 가지 새로운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할 때는 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장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결정을 해서 지원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쪽 시설비 항목 352억 563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승인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쪽 시설비 항목 352억 56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고맙습니다.
2.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10시 59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주요업무 청취 때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총괄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전에 도시주택국 진행한 것처럼 진행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예, 그렇게 합시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들으니,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이거 설치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버스회사에 문의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반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반을 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새 버스회사가 자금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전액을 반을 대서 설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전혀 안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작년에 일부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대나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50대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 11월에 50대를 시범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해봤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50대를 했다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
○김용위원 그거 작년에 보고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김유석위원 아니잖아.
○황영승위원 시범설치한 거지. 예산은 연말에 했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작년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올해 것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끼리 도시건설에서 의논한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줄줄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 사유를 삭감 사유를 해서 쭉 됐던 게 지금 거의 다 다시 올라왔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이거 원론적인 얘기인데,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거의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부 다 합의해서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시민을 대변해서 삭감을 한 건데, 그것을 지금 2월인데 첫 임시회에 추경에 이걸 올린다면 이것은 저는 우리 시의회 또 나가서는 시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심사숙고해서 그때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다 얘기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말의 어떤 심사숙고도 안 하고 우리 시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도 안 하고, 다시 이렇게 바로 2월에 올려서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삭감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타당한 걸 또 찾아낸 건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 해소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여러 예산들을 줄줄이 다 올렸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그것은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원경찰서하고 얘기해서 이쪽 좌측 부분이 크로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됐고, 둔천대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이 올린 거고요. 자전거 보험 가입비는 그때 5000만 원이 섰었어요. 5000만 원은 도저히 못해서 다시 3억을 올려서 3억 5000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는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더 이상 자꾸 끊어서 지하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초과이득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의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방음터널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설계만 하는 걸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육교 이런 것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때 삭감 사유를 할 때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재검토 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재검토가 됐는가. 지금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란사거리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많습니다. 성호시장 앞부터 저 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구간이 참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여론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검토가 됐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재검토 돼서 설득이 됐는지 그것도 없이 그대로 올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도면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도면 가지고 와요.
○도로과장 곽현성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풍생고등학교 위치고 여기가 모란사거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쪽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게 고가도로 방향이거든요. 이쪽이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모란역이기 때문에 고가도로 밑을 횡단하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원경찰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로 여관 골목에 대한 얘기인데, 여관골목이 인도가 단절됐었는데 저희가 패턴을 조사해 보니까 이 인도가 여관이 낮에는 안 다니거든요. 자전거는 낮에도 주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해서 포장하는 시설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성호시장 앞에 주차장하고 성호시장 앞에 부분인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안만 제시하고 설계를 해보면 되겠지만 차도하고 분리대가 있습니다. 차도하고 주차장하고 녹지대가 1m 20정도 있는데, 그 녹지대 폭만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쭉 연결시켜 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이덕수위원 녹지대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현재 화단식으로 돼 있는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앤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걸 없애고 그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다른 데는?
○위원장 김재노 둔천대로.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게 문제고요.
둔천대로는 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운 거고요, 지난번에 세운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에 안 올라왔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지금 여기가 모란장이 서고 있는 성남대로 지점이고 여기가 중원구청입니다. 여기가 대원사거리고요. 중원구청에서 조금 지나면 하대원파출소라고 있는데 하대원파출소부터 대원사거리까지는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자전거도로를 하는 걸로 세웠고요. 저희 구간은 지금 중원구청에서 하대원파출소까지만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인도는 좀 넓은데 좌측에 인도가 좀 좁습니다. 대신에 차도가 좀 여유가 있어요. 이쪽에 3차선인데, 내려오는 건 4차선으로 돼 있어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니까 차선폭이 한 5m 돼요. 그래서 한 1.2m 정도를 이쪽에 인도를 늘려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쪽 오른쪽 편에는 큰 건물이 없고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없어서 괜찮은데 반대편 쪽에 상업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건물로 진출입하는 차량은 없기 때문에 겸용도로로 인도도로만 넓혀서 해주면 병행도로로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저는 참 자전거도로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진짜 본시가지에서는 저도 유치하고 싶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민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흥1동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짓는다고 50억 원을 책정했던데 그거 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제 뜻에 동의해주었고 전부다 분노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 데에 따오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아느냐. 이덕수 의원이 맞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양심상 제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다음에 얘가 유치했다고 해서 초에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는 시의원 그만 두는데 그때 양심상 제가 평생을 마음에 두고 갈 짐으로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도 다 저한테 힘을 보태주고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지금 수정구도 일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도 돼 있고. 지금 사용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보행권을 침해하고 어떠한 시민들 눈에는 돈을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성대로 하고 둔촌대로는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현실 도로 여건상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다시 한번 살펴주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을 때 정말 공감하고 이것이 됐다 하면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어떤 국가시책이 그러니까 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니까, 이런 좋은 생각만 가지고 실행하면 결과적으로는 혈세만 낭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가 탄생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산성대로와 둔촌대로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정말 짐으로 안고 가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저어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컨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인들로 하여금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소통이 원활하고 잘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례로 그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선에서 넓혀서 어떤 경계석을 해서 하면 그냥 쭉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행을 병행해서 한다. 또는 일부 화단을 없애고 한다. 맨 이게 지금 교통하고 부딪치고 보행권 침해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이 좁은 도로에서 보행권도 침해 받는다. 그리고 공작물, 지장물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해결책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일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모란고개 넘어가다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보면 지장물 만나고 지장물 만나고, 그런 것도 없애지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거지요. 이용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차도로 가지 보행로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모란고개 이용해서? 그 보행로 이용해서? 저는 지금 까지 단 1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전시행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해놓고서 질타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그래서 특단의 어떤 진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사업을 좀 보류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 부분은 전용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지금 겸용도로로 설치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리고 중앙에 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중앙에 했을 경우에 결국은 진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적지가 한 군데 똑같으면 되는데 목적지가 사이사이로 교차로 별로 나눠지거나 할 때는 또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거고. 그런 것을 해보고, 옆에 하더라도 그런 어떤 확실하게 쭉쭉 갈 수 있고, 공작물이 걸리지 않고, 그런 것을 애기한 것이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정말 시원하게 쭉 빠질 수 있는 보행권과 침해되지 않는 공작물이 없는 쭉 연결되는 아니면 가다가 또 내려서 옆으로 틀어서 보행권을 침해하거나 차도로 가는 이러한 위험성이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제가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단의 설계를 하고 위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지금은 또 하면 끊어졌다 연결됐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둔촌대로 같은 경우 대원터널에서부터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같이 한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성호파출소부터 모란까지. 그런데 모란에서 탄천이면 탄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는 어떻게 지금 연결 돼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모란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여기는 여수지구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수지구로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여수지구 있고, 여수지구 하류 쪽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인도를 연계시켜서 지금 탄천까지 연계작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여기 양쪽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이쪽 아까 얘기했듯이 성당이나 이쪽 교회 있는 쪽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상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은 상가가 밀집 돼 있어서 이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도로과장 곽현성 그러니까 이쪽 우측 차선은 3개 차선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편은 4개 차선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예, 맞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한 개 차선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 차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인도를 전체적으로 1.2m 넓힐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거기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쫙 돼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주차장이 있어도 저희가 재보니까 차선폭이 전체적으로 5m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노상주차장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이쪽 끝에 차선 자체가 원래 폭이 3.5m면 되는데 5m라고요, 5m.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5m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주차장은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차장은 맨 저쪽으로?
○도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주차장을 인도 쪽에서 1.5m 띄워서,
○위원장 김재노 띄워서?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거기서 차를 대고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나와야 되네.
○도로과장 곽현성 자전거도로는 지금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노 아, 인도에 같이 병행해서 한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지금 도심지에서는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럼 주차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대원사거리 위에 IT단지 공단 쪽으로 있는 것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근무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것만 연계시켜 주면 자전거를 써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둔촌대로 쪽은 그렇고. 산성대로에서 성호시장 그쪽이 지금 지난번에도 성호시장에서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지적한 것은 지장물이 현재 성호시장 앞쪽에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다른 구간은 전부 다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중동 위쪽도 다 관계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성호시장 구간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예, 그러니까요. 성호시장 구간.
○도로과장 곽현성 성호시장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좌판을 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환기구도 있고,
○위원장 김재노 거기 밖에 화장실도 있고.
○도로과장 곽현성 지하도 들어가는 출입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로 가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주차장하고 경계 부분에 지금 현재 화단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버리고 펜스만 치고 그 공간을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 구간이 저 위에서부터 다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지장물 조사해서 최대한 지장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둔촌대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단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로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성호시장 부분 아까 화단을 없애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 공간만큼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들었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되겠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인도하고 별개로 1.5m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해서 만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펜스를 쳐서 만들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펜스를 쳐야지요.
○마선식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하도에서 나오는 지장물이라든가,
○도로과장 곽현성 녹지구간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하나, 이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를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만 일부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왜 굳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사실 성호시장 앞에는 주차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장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종합시장 앞쪽이 주차장이 없지. 그래서 주차난은 관계없는데 그 뒤쪽으로 어차피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상태에서 굳이 주차장을 줄여가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주차장은 줄이지 않습니다. 주차장 면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면을 놔둔다고 해도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 안전이 우선 아니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안전펜스를 쳐서, 주차장과 차도를 완전히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겠냐는 거예요. 미관상으로 봐도. 계획도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좌판도 있고 별것이 다 있어요. 그 지장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화단을 없앤다고 해도 거기에 지금 놓여있는 임시화장실 간이화장실들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치울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것은 현재 인도 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도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있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지장물하고 전혀 관계없고 저희는 여기 지장물을 건드릴 거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글쎄요. 시행을 하신다는 건 좋은데 좀 더 심도있게,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저촉하거나 줄이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란에서부터 쭉 올라온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모란에서 쭉 올라오다보면 여관 골목 지나서 보면 거기에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아요. 또 보행량도 많지 않고. 거기는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호시장에서부터 중앙시장 그쪽 앞쪽을, 과연 저게 문제없이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여기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평면 계획을 다 잡았거든요. 사전조사 다 했는데,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사진상 그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타당 가능해요. 가능한데,
○도로과장 곽현성 그걸 피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장물을 피해서.
○마선식위원 그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로과장 곽현성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마선식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도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해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용자들이 행인에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는다.
○도로과장 곽현성 안전성도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굳이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 본시가지에서 여기가 가장 우선순위가 급한 데거든요. 가장 이용객이 사실 많고. 이용 시민이 여기서 탄천으로 내려가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현재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1일 대략 얼마나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 활성화 용역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많이 다니는데 한 600명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마선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탄천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많지 않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자전거를 타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평지로 이쪽으로 이용하는 사람, 저희 직원도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공휴일은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가지고 하지 마시라니까. 평상시에.
○이덕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600명 안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이런 도로가 여건이 조성되면 더 많은 분들이 탈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이 답보되지 않는데 거기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이번에 보험도 좀 올렸거든요.
○마선식위원 보험 올라온 거 봤어요. 봤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자전거 보험도 같이 해주시면,
○마선식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tu서 더 좀 고민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자전거도로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인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의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몇 번이나 용역을 줬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종합계획처럼 해서 준 게 재작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끝난 활성화용역 한 건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자전거도로가 도로과에 있다가 다시 문화팀인가 어디로 넘어갔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신성장녹색과로 갔다가 4월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서는 용역을 준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거기서 활성화용역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처럼 돼 있는 게 활성화용역인데 그게 작년도 4월에 마무리 돼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용역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법적 기준이냐고 질의하느냐면 그전에 제가 소위 말해서 산성대로가 아닌 중앙로로 있을 때 표시 구간이 틀려서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아마 어디 속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현 도시개발단장인 진광용씨가 아마 도로과장인가 했을 때 생각인데 이거 뭐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뭐 하러 이 도로를 구분해 놨냐고 그랬더니, 저도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이덕수 위원이나 마선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산성대로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장물이 많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성호시장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어쩌면 저는 또 반대 의견이에요. 성호시장 쪽은 아까 화단이라도 없어서 하면 되지만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오히려 거기가 더 문제라고 거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성호시장 아래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계 표시를 해놓지 않았었고 또 제가 지적하는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단대오거리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자전거도로를 경계 표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물이 많아서 그때 상황에도 논란이 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활성화계획이 없을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밑에는 아까 말한대로 송풍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성호시장부터 단대오거리까지가 배전판이 지금 자전거들을 먹고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일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금 더 올라가면 더 황당한 경우는 환풍기가 있어서 건물 지을 때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떤 건물주는 주차장을 다른 곳에 건물허가가 나갔고 또 그런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 속에 중앙로에 두세 개는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대오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공원로 쪽까지를 봅시다. 지금 거기까지 단자함이 쭉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그냥 인도만 쫙 깔았잖아요. 현재 분류해서 작업이 돼 있어요. 공원로에서 KT인가 어디 LG통신인가해서 우리은행 사거리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했단 말입니다. 모르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모르세요? 제가 말하는 데는 했었다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1공단 앞에는 안 한 걸로,
○김유석위원 1공단 건너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동 쪽에 했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중동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경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겸용을 하더라도. 그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안 하면 선으로라도 그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 기억 속에는 이안경나라 앞이라든지, 거기도 그 라인이 또 차가 건물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2m 도로로 들어가는 진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주차장을 손 안 댄다고 하는데, 어차피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 라인에 있는 그전에 우리가 2010년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하천도 뜯어낸다고 기본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복개천이니까요.
○김유석위원 예, 복개천에서 흐르고 있고 그 밑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차장에 차량을 덜 받치더라도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지장물이라면 이 쪽에 바깥쪽으로 인도 폭을 다만 1m라도 늘려서 주차장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지만 일자 형식으로 대더라도 평행주차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의견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이면주차장이랄까 주차장이 되면서 전혀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인도는 인도대로 살리고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계속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것을 만약 활성화시킨다면 우선적으로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일부는, ‘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게 좀 우습지 않냐. 성남시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러니 충분하게 홍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출퇴근이 가능하다든가 그렇다면 얼마나 공해나 오염이나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나 창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거의 자전거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는 구릉지다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둔촌대로는 해도 큰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대로는 그렇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주차장에 대각선 돼 있는 걸 평행주차 하면서 1m 정도 빼서라도 좀 확보하는, 지금 인도 쪽에 혼용하는 것은 선을 긋다 내려오면 이 선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운데에 장애인블록이 쫙 있습니다. 장애인블록에다, 인도가 종합시장 앞에는 넓습니다. 다른 곳보다 인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바깥쪽 주차장 쪽에는 지장물이 쫙쫙 깔려있고 그다음에 전철입구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쪽은 인도 쪽으로 앞으로 건물 쪽으로 선을 빼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용역에 집어넣든지 해서 과감하게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주차장 없앴다고 일반 민원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또는 만약에 실시설계 과정 속에도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해서 이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나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도 성남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서라도 당장의 시민들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고민을 해서 저는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산성대로에 교통개선사업인가 했을 때 종합시장 앞에 차량과 인도 사이에 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교통기획과에서 옛날에 추진하던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제가 반대했어요. 이거 돈 들여서 해봤자 나중에 문제 된다. 결국은 나중에 해놓고 나서 막 많이 뜯어고쳤습니다, 또. 특히 제 지역구인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하게 말해서 못하게 해서 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도로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현재 위원님들이 100% 동감하지 못하면, 뭐 100%는 필요없죠. 그래도 적어도 위원들도 60에서 70%는 동감해야 이 사업할 때는 문제가 없다.
특히 은행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도 이면주차장 앤드 거기에 또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중간에 벤치도 놓여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 전에 제가 주장한 게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주장한 게 남한산성입구부터 소위 말해서 모란사거리까지 진짜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라. 벤치부터 도로 인도 디자인부터 해서 진짜 딱 ‘어, 이거 괜찮구나. 바닥에 그림도 그려라.’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공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방법은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이 산성대로가 차선이 엄청 넓어서 옛날에 지금 얘기하시는 성호시장 종합시장 그 쪽에 녹지공간이 있는 게 원래 남한산성부터 풍생고등학교 앞까지 오성수 시장 때 추진됐던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걷고 싶은 거리죠.
○황영승위원 나중에 이게 주차장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대엽 시장 때 본 위원도 건의를 해서 그걸 많이 철거가 된 건데. 그 차선이 지금 원체 넓기 때문에 여기는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자건거도로 내가 도시건설 들어와서 계속 주장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동호인 쪽에서 내가 이 민원을 최고 많이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당 주민들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부터 탄천으로 해서 잠실로 하다 못 해 하남 팔당까지 다 들락날락하는데, 이쪽에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토요일 일요일 만이라도 타고 싶은데 여기서 탄천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 보니까 성호시장 그 앞에는 그렇게 하면 창원도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도로과장 곽현성 예, 하는 데가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겸용도로가 되는 건데, 아까 모란 육교 있는 데가,
○도로과장 곽현성 여기입니다, 여기.
○황영승위원 이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건넌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여기는 직진하고 좌회전, 서울로 나가는 게 동시신호입니다. 동시신호 때 여기를 자전거 횡단보도로 줘서,
○황영승위원 아, 자전거 횡단보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준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거기 자전거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인사사고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험에서 처리가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보호 받을 수 있고요. 자전거횡단보도 안에서만 지나가면 현재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여기, 풍생고등학교 앞에 어디죠?
○도로과장 곽현성 풍생고등학교가 이겁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여관 많은 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도로과장 곽현성 여관 많은 골목은 지금 인도 자체가 차량진입로로 끊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예, 끊어져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끊어져 있는 게 지금 낮에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주로 낮에 쓸 수 있게끔 연속 재질로 똑같이 해서 지금은 경계석으로 막 끊어놓고 그랬는데 동일한 재질로 해서 턱만 낮춰서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서 연속재질로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지금 설계가 다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활성화용역을 하면서 1순위가 지금 본시가지에서는 산성대로고 2순위가 둔천대로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러니까 1순위에 작업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시면 설계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자고요. 본 위원은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몇 년째 내가 이 자전거도로 아까 이덕수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중앙로 내가 맨 처음에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철 여러 가지 기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양 쪽에 1차선씩을 한 반차선씩 줄여서, 차선이 원체 넓으니까 그럼 완전히 펜스를 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볼 때 실상 예산은 그게 더 많이 안 들어가요. 중앙에 양쪽에 차선 하나씩 잡아서 자전거 전용 차선을 하면. 그런데 그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거 용역할 때 내가 2년 동안 참여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으니까 하셔서, 나는 이거 예산 통과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왜 이쪽 중원·수정구는 못 누리고 사느냐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많이 보급해야 되고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 가려면 이것도 해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 앉아서 보면 어떤 위원님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그러는데, 녹지공간을 없애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로 해서 주차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사고 없이 그 자전거도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천까지 이어줘야 돼요. 둔천대로는 그게 지중화사업이 언제 끝나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중화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시작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시작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올 연말까지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대원사거리까지.
○황영승위원 대원사거리까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해서,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황영승위원 같이 준공을 같이 연결해서 맞춘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그쪽은 내가 보니까 도로가 충분하니까 큰 지장은 없는데, 이것은 잘 설계하셔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같이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장물 조사까지 포함한 걸 설계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현장방문 계획을 잡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는 걸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자전거도로 얘기예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짧게 좀 합시다. 지금 얘기들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 하고 한 건 한 건 이렇게 결정하자고요.
○김용위원 저도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일 본시가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저기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그것을 보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사실 안 거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쪽 산성대로 현장방문하고 그리고 예산을 잡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둔촌대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공단 쪽부터 해서 이용객이 충분히, 지금 보다 도로 정비를 하면서 바로 이용객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용객이 적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비를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자전거 용역도 예산 승인했지요? 공공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게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하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그 시스템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이리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장기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둔촌대로는 여기서 두 개가 다 올라왔는데, 산성대로는 지난번에 그다음에 오늘 얘기 나온 거 반영해서 나가서 현장방문하고 조금 더 거기를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둔촌대로 정비공사는 저는 이번에 지금 해서 빨리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만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서 시민들한테 질타 안 받고 쭉 연결되는, 그러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행로하고 막 부딪혀서 또 어떤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만들 때 주차장 그거 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 쪽 정책만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설계하셔서 설득하시고 현장방문하시고 그런 걸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그럼 설계비는 좀 세워주십시오. 설계비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지 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
사송동 공영주차장 건립 융자금 이자 상환도, 이건 삭감 내용이니까 없을 것이고.
버스정류 시설물 승강대 설치, 여기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운영 관리,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절반을 세워줬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위원장님, 50대 50으로 저희가 전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니까 절대 자기들이,
○위원장 김재노 업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전체에서 50%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결과적으로 전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50%. 반만. 800대면 400대만 전체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가면서,
○위원장 김재노 그거하고 지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저번 예산 갖고,
○위원장 김재노 시범 설치한 50대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 줬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주지 말아요. 안 한다면 주지 말고, 한다는 회사 있으면 한다는 회사만 하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50%만 400대에 대해서 전액으로 하고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재노 지금 다른 시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원, 인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서울은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서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400대의 예산을 가지고 800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버스업체에서 400대를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2대 당 1개씩이라도 설치해서 지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조건 거셨던 걸 가지고 그 조건을 다시 철회해 주셔서 그냥 400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재노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그런 조건을 받아서 갔으면 조건대로 하세요. 이번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니까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승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금 이 부분은 다른…,
○마선식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건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법적으로 해주는 사항인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자전거보험 가입 이런 것도,
○위원장 김재노 이것은 뭐 없는 걸로 해야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번에 본예산에 3억 5000 올렸는데 5000만 승인이 됐어요.
○위원장 김재노 알고 있어요. 누가 모릅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하지 마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위원장 김재노 하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시민들이,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도 나기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트위터에 마치 다 승인이 난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먼저 흘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대표께서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유로운 SNS 사용은 보장돼야 되고 장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정제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잘 생각해보지 않은 심사숙고하지 않은 어떠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리플을 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행정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정보 이렇게 다 내놓고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의 권위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스스로 권위를 지키실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전거보험 다 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미리 시의회에서 의결도 안 났는데 SNS나 트위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질타하면서 이 가입비는 지난번에 타당한 사유를 우리 위원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요.
아까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실시 설계비는 책정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건 계수 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 건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국·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일관성이 없는 공직자들의 행태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들어서 새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수서부터 분당까지 돼 있지요. 그리고 아름마을, 탑마을, 동판교 봇들마을 쪽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관통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거론이 돼서 합의 도출에 의해서 LH공사, 국토해양부, 성남시 주민들 이렇게 해서 판교개발 초과이익금을 가지고 지하화를 한다고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물론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지하화로 하겠다고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민선5기 들어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과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판교가 들어서기 전에 공사를 할 때 국토부, LH공사, 성남시가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할 때 시행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과거 일이 돼 버렸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지하화로 결정이 됐고 그것을 지금까지 주민들은 기다려 왔고 지하화추진위원회 활동도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화를 위해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민관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작년에 시장의 신년 인사회에서 이매2동에 오셔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다시 했더니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방음터널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뒤집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의해서 질타한 바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명칭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로과에서는 첫 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체장의 말 한 마디에 실질적인 용역을 거치지도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명칭이 바뀌고 소음저감 설치공사에 지금 약 46억 원을 올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있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역의 결과로 용역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 또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방음터널도 마찬가지 정확한 예산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없었다. 그다음에 지하화에서 방음터널로 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그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행정행위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해서 또 예산도 수반되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결과가 전혀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지하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시종일관 가장 최근에 했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곽 과장님께서도 오셨고 그리고 추후에 국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지하화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하는데 시장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주민을 무시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올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주민대표들 계신 가운데 시장실에서 그랬어요. 물론 마지못해서 공약은 했다고 막판에 공약에 넣었다고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2011년도까지는 이 지하화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않으셨어요. 2012년도 신년인사회에서 했지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견 수렴과정,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주민들이 전부 모인 가운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선출직 의원들이라든가 모든 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 이 공약을 내세워서 지하화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정확한 용역이라든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용역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 예산은 분명히 판교개발 초과이익금 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판교개발 정산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해야지요. 판교개발 정산용역 초과이득금이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는 그냥 집행부가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분명히 주민 분들은 지하화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초과이익금 가지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전혀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요. 방음터널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길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있지요. 알파돔씨티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용역이 끝나서 얼마에 대한 초과이익금이 나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지하화를 할 수 있는데도 밀어붙여서 방음터널로 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 반발이 더 크다는 겁니다. 또 주민을 우롱했다고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소음 저감을 위해서 일부 봇들마을 9단지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방음터널도 갈 수 있습니다. 지하화로 가지 못하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산을 올린 과정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지금 행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통과해 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이러한 용역 같은 것을 제대로 하려면 용역비를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라 이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야 설득이 되지. 제가 본 위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어떤 식으로 됐느냐 막말로 공짜로 얘기했잖아요. 공짜로 일주일만에 데이터 그냥 집어넣어서 했다. 그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쳐라. 지하화를 열망하는 우리 다수의 아름마을 주민 분들, 그리고 봇들마을 9단지를 제외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요. 동판교 또 아름마을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방음터널로 간다 이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답변주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인물 하나 저희가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시설을 왜 빨리 결정해야 되는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 유인물에 있는데요.
물론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이 지금 판교초과이득금으로 써야 되는데 초과이득금 자체가 정산하다 중단된 이유도 알파돔 때문에 그렇거든요. 알파돔이 안 되면 현재 맨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추진했을 때는 6100억의 초과이득금이 발생되고 그때 LH는 3132억, 성남시가 3034억이 생깁니다. 그런데 알파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연되고 있고 거의 불투명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추진이 불가능하면 성남시는 2444억, LH는 금융비용하고 관리비를 사용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1억으로 돼서 초과이득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57호선 민원이 발생됐어요. 57호선도 지금 소음저감시설 때문에 계속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인데, 국토부 관계자와 저희 공무원, LH 같이 회의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초과이득금이 발생된 이후에 사용처를 정하기로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끼리 먼저 협의해서 써라. 동의하면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호선 하면 저희가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상 필요한 돈은 저희한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LH가 3000억 갖고 있는 것은 57호선으로 하고 저희는 2400억 갖고 있는 현재 돈 갖고 수서 간 도로 어떻게 됐던 간에 먼저 설계라도 해서 시작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되면 관리비나 그런 걸로 계속 지탱해 나갈 거고 점점 지금 초과이득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화 해달라고 그러는 건 3300억인데 지금 남은 게 2444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억 갖고, 3000억은 지금 지하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화는 또 교통대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여기 내용에 있겠지만 지하 뚜껑으로 덮었을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지상부로께서 탄천 교차로로 다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속도가 현재 속도보다 반으로 줄어들고,
○이영희위원 자, 줄이자고요, 줄이자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집행부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근거 있습니다. 여기 근거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영희위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곽현성 위원님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영희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기 때문에,
○도로과장 곽현성 아, 절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것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결정한 문제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용역해서 교통대란이 되는지, 아니면 공사를 우회도로 없이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서 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교통대란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도로과장 곽현성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지금 속도는 반으로 줄어들고 시간은 다섯 배가 늘어납니다.
○이영희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이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정확한 용역을 거쳐서 하시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다려온 지하화추진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지하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나온 게, 저희가 이 필요성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을 했고, 단지 민자로 한번 해보자, 민자까지도.
○이영희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래서 민자까지도 저희가 다 검토했는데,
○이영희위원 민자 되지도 않는 것 민자를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라 이거예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주민의견이, 주민대표들인 T/F팀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영희위원 T/F팀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도 하고, 또 타당성용역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기본계획 때 그 업체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행한 거거든요.
○이영희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영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영희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정확하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거쳐서 하라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설계비를 넣은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설계비는 지금 방음터널을 위한 설계비 아니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설계비를 넣은 상황인데 거기에는 타당성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해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비,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가 그것을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타당성 BC(경제성분석)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아, 이거 지하차도는 그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영희위원 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영희위원 아니, 그 얘기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주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것을 안 믿는데, 그 자체를.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에, 그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그 당시에 그 타당성용역에 넣어서 했는데, 지하화 그리고 방음터널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넣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보면 완전히 주민들이 지하화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제일 최상이다. 저도 보니까 타당성용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타당성용역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보다 좀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타당성용역 결과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 곽현성 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것도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도로과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뭐가 잘못 돼요, 잘못 되기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 타당성용역 나온 것 있으면 그것도 좀 주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한 부씩 지금 주고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것 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용역 진행 중인 것 없어요? 용역은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용역 몇 번 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용역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 용역결과 주고.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이 몇 시간 끌어가는데,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게 용역비 자체를, 용역이 지금 기존에 진행하던 용역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그게요, 2006년도에 한 게 있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은,
○도로과장 곽현성 아니, 그 결과는 저희가 갖고 올거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기본계획 할 때 거기에 넣어가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BC만 일반회사에다가, 동일 기술단에다 얘기를 해서,
○이영희위원 그걸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한 건데, 그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나 그것은,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 수렴은 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건 주민의견 수렴을 주민대표가 모여 있는 T/F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을 계속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했지만 민관T/F팀 구성하고 다섯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전부 다 방음터널 하는,
○이영희위원 다 지하화지.
○도로과장 곽현성 지하화 부분도 있고 판교 분들은 거의 다 또 방음터널이 더 급하다. 빨리 해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매2동 쪽에서 ‘그러면 민자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민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민자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 그 분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방법은 지하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민자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방음터널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게 판교역 생기고 나서부터 도로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육교도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봇들마을에 분쟁이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 3월 6일에 1차적으로 저희가 환경분쟁에 졌는데 금년 3월 6일에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피해보상 7700만 원 주고 방음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LH구간이라 LH한테 물어봤더니 걔들은 방음벽 하든지 터널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 걔네들이 방음벽으로 하면 70억, 그다음에 터널로 하면 288억을 미리 써야 돼요. 그럴 바에는 저희가 빨리 방식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45억 이 자체는 방음터널을 하기 위한 용역비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보도육교하는 용역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곽현성 보도육교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재노 그 중에 얼마,
○도로과장 곽현성 설계비요?
○위원장 김재노 예.
○도로과장 곽현성 공사비는 하나에 50억씩 두 개에 100억이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공사비 말고 보도육교.
○도로과장 곽현성 설계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이 문제는 방음터널을 하느냐, 아니면 지하화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주민들 의견 수렴 자체가 결과가, 아직 통일된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의견 수렴은 거의 ‘불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불가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것을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이 불가라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주변사람들은 지하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방음터널,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만 의견 수렴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도로로 인해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영희위원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라도 그러면.
○위원장 김재노 우리가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저기하고,
○이영희위원 그래야 주민들께서 인정을 하지. 이게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대표님, 잠깐만요.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물론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 이 부분은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어떤 사업에 의한 것은 100%는 없습니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옳다고 해도 지금까지 행정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것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방향 설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건이라도 가지고 정확하게, 이 한 건만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던 광역교통계획이요? 이런 데에서 같이 동시에 해서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미덥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저 자신도,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시 자체에서 용역결과가 ‘부정’이에요, 자체 용역결과도. 부정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한 사례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겠지요.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거니까.
이게 지금 지하차도와 이 방음벽 문제는 저희 의원들도 일부는 방음터널이라도 빨리 하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또 지하화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여기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논쟁이 되는 것은 지하화든 방음터널이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시급성이거든요, 사실은. 그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여기에서 그 동이나 그 도로에 가까운 분들이, 그 도로가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주민들은 들어왔는데 그 도로가 다른 도시가 생김으로써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러다보니까 소음이 발생하고 분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하화도 나오고 방음터널 얘기도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저쪽 우리 구청사에 있을 때 도로과장이 이 앞에서 막 설명하고 할 때 이거 나중에 이 고통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의원들도 많았고, 또 여기에 와서도 전임 우리가 전반기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그것만 빨리 어떤 식이든 정리하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산이 줄어간다.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음터널이든 지하화 차도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지 적어도 주민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좀 있어야 돼요. 명분보다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사실을 해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주민들한테 좀 이해해 달라,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어떤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단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거기 대책위원회니 이렇게 있지만 모이는 사람, 테스크포스팀이든 몇 번에 걸쳐서 회의했지만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결말을 내야 되는데, 그 결말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기술적으로도 따져 봤을 때 예산문제라든지 또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음저감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용역결과도 있다 하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좀 보고, 숙지하고, 그것을 토의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되 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도 지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주민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가 구시가지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재개발? 막 반대합니다. 막 반대해요.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 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퍼센티지가.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몇 시간 걸쳐서라도 하고 나서 이영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얘기에서 타당성 및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 하니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설명회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곽현성 제가 계획했던 것을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노 잠깐, 잠깐만.
우리 김용 위원 좀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다뤄졌어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방식에 대한 문제. 이게 2011년도 초반부터 얘기가 됐었고 또 T/F에서도 사실 이게 논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핵심 중에 뭐냐 하면 지금 결국은 돈입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판교초과개발이득금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집행부도 굉장히 잘못 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재작년에 제가 의회 갓 들어왔을 때는 초과이득금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LH하고 우선사업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 계속 했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미뤄지면서 우리 이영희 대표님 지금 다시 이 정산을 빨리 끝내고 그런 절차를 밟아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그러면 시간이 또,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줄어든 돈이 또 얼마가 줄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도로과장 곽현성 못 합니다.
○김용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못 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 그 길가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영희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전에 장대훈 의장님 계실 때 그다음에 강한구 위원장님 계실 때 이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저거 뚜껑 씌워라. 저기다가 2000억 3000억 어떻게 투입하냐.
그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그냥 서로 미뤄가면서 이제 이렇게 쓸 돈까지 없는 상황에 와서도 또 우리가 여기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게 우리 위원회 전체의 문제고 결국은 저 사업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기 금호어울림 짝 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다 개별 소송 들어가서 전부 다 방음벽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 돈 어떤 걸로 합니까? 시비로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때는 또 아마 승인해줄 겁니다, 그거.
그런 결과가 뻔히 보이면서, 그동안 논의하면서 지금 또 다시 주민의견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전으로 되돌려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기에 타당성분석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하고, 우리가 집행해 주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한테 필요한 옆에 공원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방식은 우리가 이걸 통과한 다음에 타당성을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우리 또 이영희 대표님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 물론 100%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합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금호어울림에서는 지금 빨리 방음터널 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일부 주민들은 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솔직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하자? 그것은 잘못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45억 이 예산은 이영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저걸 다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취합되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방식이 어떤 것에 따라, 터널로 하던 지하로 하던 간에 지금 필요한 것은 늘 주민들에게는 도시 단절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효성선경에서 이매교가 완성돼서 저기가 트리플역사가 되는데 판교 쪽 지대가 높아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육교는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예, 시급합니다, 그건.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방식의 문제와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민원지역이 육교 연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 3억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 지금, 그 계획 다 가지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아까 2억 7000이라고 했는데,
○김용위원 2억 7000 그 부분을 그럼 세워주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세워서 그것부터 그럼 하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도 손댄다.’ 그동안 진짜 6년 7년 울궈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주민의견 수렴,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이것은 다음 추경 전까지 무조건 진행하세요. 여론조사 방법이 됐든 간에 주민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는 방법이든 간에. 그리고 우리 지금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 주민이 됐든 양쪽 동 주민이 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 전체 주민이 됐든 간에 그것 결정해가지고 다음 추경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저감시설에 대한 방법, 할 수 있겠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의견이 거기서, 주민의견이 ‘그래, 그래도 우리가 지하화 하겠다. 돈이 없더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방음터널 해야겠다.’ 방음터널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이라는 게 우리가 또 논의하면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게 100% 주민수렴 할 수 없어요. T/F에 의해서 주민 대표들이 톡 까놓고 ‘자, 비공개회의로’ 그러면 ‘주민 대표들 갖고 있으니까 주민 대표들이 투표하자’ 그렇게 라도 결정하십시오.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 방식에 대한 것 결정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용위원 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도로과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담당 과에서 할 수 있겠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방음터널로 하자, 지하터널로 하자 의견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차차도로 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아까 우리 곽현성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문제겠지요. 그리고 그 지하터널로 해서 할 경우에 교통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BC가 안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용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러면 할 수가 있느냐 얘기지요.
○김용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하셨고 다 알고 있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잠깐 제 말씀 좀 들으세요. 그것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의견 수렴해서,
○김용위원 용역에서 경제성 0.86이면 어떤 사업도 못 합니다, 솔직히. 그것을 광고하면서 계속 사업성 얘기하는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김용 위원님, 잠깐만요.
○김용위원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BC 0.8?
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성남시 한 사례가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글쎄 0.86 이렇게 나오고,
○김유석위원 아니,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왜 이대엽 시장 있을 때는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왜 못 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김유석위원 왜 못 해요? 그 사례가 있다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리고 특히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못 합니다.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시네. 교통의 대책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시가지 있을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계속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그때 당시에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다 동감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와가지고 전반기에서도 그래서 막 뚜껑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다 떠나서 이영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용역을 하지 않고 해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고 공청회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은 1, 2년 되니까 4, 5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 정치인들이 이거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서 공원로를 봅시다, 공원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 시장이 뭐 공약을 바꾸고, 그러면 더 본인이 치명타겠지만 결론 내린 게 이렇게라고 한다면, 저는 단지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실시설계 하면서 정확하게 뭐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저는 김용 위원하고 의견이 반대예요. 예산 다 통과시켜라. 단, 이 안에 진짜 이 건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용역 줬다면서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며. 좀 더 저기 있는 용역 했던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용역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이든 뭐든 공무원 얘기하지 마시고, 딱딱딱딱 찍어서 딱 정리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은 찬성해. 그러면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주민이 지하차도 해달라고 해도 시장이 행정으로 보니까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교통대란이 일어나.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제성 이런 것 다 있다고 해도 시장이 결정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단지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틀리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재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예산은 통과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기 용역과 내용이 있으니까 저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할 수 있도록 주고, 그 의견을 가지고 보고하고, 또 한 쪽에서는 주민들 설득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도 저도 아니면 나중에 진짜 아무 것도 못해. 그 폭탄은 여기 있는 사람 공동 책임이에요. 저는 그 공동책임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도로과장 곽현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간단하게 하세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어차피 저기한 저기니까,
○이영희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들은 얘기 설명할 필요 없고,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설명은 됐고. 자, 그러면,
○이영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민원도 중요하고 성남시 전체 일을 관장해서 의원 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민원을 접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계속 해왔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결정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면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설명할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희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확한 용역을 거쳐서 설득해서 “이래서 정말 못 합니다.”
경제성은 따지지 마세요. 이거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을 경제성으로만 봅니까? 앞으로 미래, 현재 동판교하고 아름마을하고 분당하고의 격리문제 단절문제 이런 것,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결정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시민들이 집회를 여기서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단식투쟁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단체장이 방음터널로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갑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저희가 이거 임의대로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T/F팀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주민설명회도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영희위원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것은 신년인사회 때 갑작스럽게 그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누가 욕먹습니까? 전부 다 욕먹어요. 그게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는 게 아니지요. 시민들을 무시하는 건데.
○김유석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영희 대표님 말씀한 대로 예산은 예산이고 그것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 동네에 가서 설명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야. 어차피 T/F팀이란 것이 실제로 있었고 회의를 했다며. 몇 번 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두 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동 대표 네 분하고 시민대표, 그다음에 위원님들 두 분하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하화 대책위원 그 양반은 누가 온 겁니까?
○도로과장 곽현성 거기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양반은 한 번도 안 왔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계속 다 참석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왔었어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의견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도로과장 곽현성 거기서도 의견 안 맞아서 시장님 개인면담 다 시켰고요. 면담하고 다시 또 T/F팀하고 금주 월요일 18일에도 저희가 직접 주민대표단한테 가서 상황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뭐라고 해요?
○도로과장 곽현성 두 분 의원님들 다 오셨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저희 시장님도 이런 상황을 현실 가능한 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돼서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지금 지하화를 계속 하시려는 분들이,
○이영희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이해를 하세요? 다 전부 지하화로 요구하는데 이해를 하시냐고요. 진을 빼놨지, 진을! 지금 진을 빼놓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새해 인사회에 제가 계속 갔었는데요.
○이영희위원 됐어요. 그만 얘기하고. 이번에는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절차를 밟으시고.
○위원장 김재노 정리하겠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의견 수렴도 했었고 또 방음터널이냐 지하화냐 이게 쟁점화가 됐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화가 좋겠지요. 거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방음터널로 하게 되면 이쪽과 저쪽의 단절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시급한 보도육교 문제, 이 부분만이라도 좀 먼저 일단 진행할 수 있게끔,
○김유석위원 그래도 하자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설계비를 아까 2억 7700 이랬지요?
○김유석위원 3월 6일에 선고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없냐고요.
○도로과장 곽현성 지금 3월 6일에 선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1심에서 환경분쟁조정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체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민사로 가서 3월 6일에 결정이 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지하화가 문제가 아니고 방음터널이라도 빨리 해줘라.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3월 6일에 만약에 선고를 했어. 그랬을 때 성남시에 재정이나 모든 미치는 영향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그걸 하면 LH가 사업시행자인데 LH 사업시행자 돈으로 우선 무슨 시설이든 먼저 해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든 판교개발이익금을 빼다 쓰든 뭐든 방음벽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또 LH를 상대로 해서 그걸 안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소송을 했어, 우리가 졌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항고해. 예를 들어서 시간은 끌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걸 끌어가다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올 하반기가 됐어. 속된 말로.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여기에 갖고 있는 돈 보다 더 줄어들어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안 하냐. 문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고. 만약에 LH에서 이거 방음터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방음벽 같은 것은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그냥 뚝딱뚝딱 해버려요. 그랬을 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나는 자꾸 예산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된다. 주민설명회는 나중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선 진행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보도육교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은. 진행해 주되. 그래서 이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쟤네들이 그거라도 방지한다는 거지요. 그런 판단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선고했는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방음벽 다 해버려. 그러면 지하화 터널이든 방음벽이든 우리가 볼 때는 용역 주는데 예를 들어서 더 필요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영희 위원이나 김용 위원도 고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제 아무것도, 그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통과해 놓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든 뭐든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그 대신 단, 절차는 아까 말한대로 보도육교 이런 것부터 진행하라는 거야. 예산을 갖고 있다가 집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만약에 한 가을쯤에 추경이 올라와, 전반기에 없어, 그랬을 때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나는 그런 거는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집행부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의견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들도 엇갈리고 솔직히 시민들이 엇갈리면 사실은 집행자인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이 그래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잘못 집행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선고에 분명히 영향 있지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선고를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따라주어야 하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강제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강제규정이잖아요.
○도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재노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369쪽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 시내버스 와이파이 운영 관리 1억 4562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2013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 1억 4562만 원에 대하여 버스회사 50%, 시 50% 부담하는 것을 집행부의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도로과 소관 250쪽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7200만 원 중 보도육교 실시설계비 및 타당성검증 용역비 3억 원을 제외한 42억 7200만 원은 삭감하고, 250쪽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135만 원은 전액 삭감, 250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성남시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소관은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369쪽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 시내버스 와이파이 운영 관리 1억 4562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2013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 1억 4562만 원에 대하여 버스회사 50%, 시 50% 부담하는 것을 집행부의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도로과 소관 250쪽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7200만 원 중 보도육교 실시설계비 및 타당성검증 용역비 3억 원을 제외한 42억 7200만 원은 삭감하고, 250쪽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135만 원은 전액 삭감, 250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성남시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사업추진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질의를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7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하게 될 때까지는 삭감 요구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때 일부 또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것이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함께해서 7억 9500만 원의 예산 통과로 전제한다면 여기 보면 결합개발 타당성, SPC출자 타당성, 구역지정 이렇게 3개로 예산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SPC출자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가 있던 자체가 문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은 절대로 이 식으로 타당성용역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3개를 합쳐서 7억 9500이냐. 이것을 만약에 소규모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합개발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건데 그 용역비가 나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SPC출자 타당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전제로 해서 찬성을 해서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이제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법원 검찰청을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원 검찰청에 청사가 1공단으로 가자는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고 현 법원 검찰청 자리에 법원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더불어 첫째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첫째, 법원 검찰청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재건축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 내용이나. 또는 그 자리에 이전했을 때 그 빈 공간의 활용도와 또 1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함께 담아져서 무려 3가지, 대장동·1공단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도 넣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 자체를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개별적으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 예산을 다 ‘진짜 좋다, 7억 9500만 원 써라.’ 하더라도 SPC출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반대.
그다음에 설령 이 돈이 예산이 세워져서 가면 법원 검찰청이 재건축 1안, 2안 1공단으로 옮겼을 때에 대한 타당성 이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단지 대장동·1공단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또 추가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과 달리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단대동에서 행복 마을 만들기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거 업무보고 한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못 드린 게요. 그건 죄송한데, 그건 저런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데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업무청취 중에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그걸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아니, 주관인 도시건설위원회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신규사업이든 어쨌든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여기다가 한 번도 업무청취 때 보고도 않고 나가서 설명회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은요,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확정된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확정되든 안 되든.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은 죄송한데요.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에 응모해야 되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응모하든 안 하든 당연히 업무 추진 내용에 오늘이라도 와서 간지로 껴서, ‘사실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라든가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예산 만약에 받아서 공모해서 들어왔어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또, 참여단체 같은 경우, 거기에 벌써 참여단체도 있다며요. 협력단체와 일 본 게 있다며요. 그 내용이 있어요? 갖고 왔어요?
도시개발과장님! 그 내용 갖고 왔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내용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빨리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지시하세요, 얼른. 어저께 설명회 했다며.
나는요. 전에 민선4기 3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거예요. 공직자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공직자를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죄송한데요, 아까도 변명 같은 변명인데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이따 설명자료 갖고 와서 보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아니, 나는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 아까 그 앞에 서서라도 한 마디 했으면 나는 이 얘기 안 해요. 한 마디도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타당성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공청회 했단 말입니다. 또 법원 검찰은 우리한테 설명회까지 했어요. 그들은 만약에 1공단이나 안 가면 자기들은 간대. 그러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야. 그러면 원래 그것이 거기로 올 수 있나 없나 부터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오지 말아라 이럴 수 있는 거고, 너희 그 자리에 끝까지 타당성용역 해서 그 자리가 맞다,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 현재 자리에 재건축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 끝까지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설명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법원 검찰청 그 얘기요.
지금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합개발에 대한 타당성용역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비는 행위제한만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은. 그래서 다행히 앞에 타당성용역비가 들어있으니까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법원 검찰청 그 문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리고 아까 SPC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시설계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거든요.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번에는 타당성용역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사업방식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이건 검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번 검토에 넣지 마시고요. 법원 검찰청 1공단 가능한지 그거 꼭 넣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 김재노 꼭 넣고.
○김유석위원 재건축이죠. 재건축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것은 우리 김유석 위원님. 내 얘기는 법원 검찰청 그 부지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과업지시서에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과업지시서에 그걸 넣어서 그쪽으로 오는 것과 또 현 위치 재개발하는지 또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용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용역이 이게 지금 주면 언제 몇 월까지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이게 저희들이 용역 주시면 3월쯤 준비해서 4월 말쯤 돼야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김유석위원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하면 이미 법원 검찰청은 6월인데, 6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주하면 우선 착공부터 하거든요.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제한은 11월 말까지,
○김유석위원 아이참 답답하시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법원 검찰청은 6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미 결정 난 다음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입찰을 통해서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3월에 주면 다만 4월 초든 4월 말이든 첫 번째 법원 검찰청이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법원 검찰청이 1공단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이 돈을 주되 긴급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 과제를 주고 진행되게끔 해서 빨리 받아봐야 여기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되면 다 결정이 난 다음에 12월쯤 가서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타당성용역 자체 용역비는 저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말에 한 얘기는 저희들이 긴급하더라도 이 용역비가 크다보면 공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당겨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유석위원 발주하면 긴급입찰이 며칠인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난번에 해보니까 한 40일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 여기 주무팀장 안 와 있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지난번에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해봤더니 다른 것이 지금 15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김유석위원 적어도 늦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의회가 간다면 5월 15일 20일쯤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생기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알아야 위원들끼리라도 적어도 과업지시 줘서 철저하게 검사한다면 이것이 의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때까지는 혼란이고 시정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위원님, 저희들이 5월 중순까지는 검토안을 내놓아 보겠습니다. 우선 당겨가지고. 우선 그거 먼저 하게 시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대장동은 둘째고 우선 이것부터 주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법원 검찰청은 성남시에서 용역 검토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검찰청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불란 일으키고 계속 이게 혼란이 생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저희들이요. 발주가 되자마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걸 먼저 검토해서 5월 중순 안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법원 검찰청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발주해서 나가니 서로 혼란하지 않고 우리 그 결과를 보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도 그걸 한번 보자. 진짜 그것이 구미동으로 가는 게 맞나. 그 자리에서 재건축 하는 게 맞나. 1공단으로 가는 게 맞나. 이것을 먼저 검토해 보면 경제성이나 공동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자리에 옮겼을 때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있고 이런 게 나와야만 서로 전체적으로 논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사실은 그런 논쟁 때문에 시민의견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윤우위원 그런데 검찰은 거기에 존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는 일단 줘 보자고요. 우리시에서 줘보니까 그랬을 때도 만약에 거기에 존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좁아서 그것이 진짜 전문가들이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랬을 때 거기에 재건축이 맞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재건축하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옮겨가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 일부에서 못 믿어서 이번에도 예산 2500 줘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우리 도로과도 금방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또 못 믿어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재노 자,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제가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그것 먼저 우선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5월 중순까지는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지, 아니지. 5월,
○위원장 김재노 아니, 6월 말까지는 법원 검찰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용역이 중간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2월 25일 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2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경 예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교통기획과장 박병한 도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엄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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