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진흥과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중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항을 오전 10시에 체육진흥과 소관을 다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시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영위원  속개하고 참석은 다 안 하는 걸로…….
  올 필요가 없잖아.
○위원장 지관근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책임 있는 분들 오시는 것으로 하고 밑에는 실무하시고 국장님들하고, FC도 책임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지관근  예, 그건 제가 정리할게요.
  체육진흥과 소관은 FC에 대표성을 지닌 분하고 체육회 사무국,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국장님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10시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진흥과

○위원장 지관근  체육진흥과 소관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주요 쟁점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협의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리방식을 갖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다시 12시 넘어서 심사를 하다가 10시에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 성남FC의 대표이사는 그렇다 치고 실장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홍보마케팅 이석훈 실장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귀영 실장은 아직도 몸이 좀 불편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전달은 했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한다든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어제 밤에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FC가 이 예산에 관해서 절박함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우리 홍보마케팅실장님도 같은 실장인데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또 익히 많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으레 예산을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하는 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간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일신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하루가 지나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와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 과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남FC의 사정 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우리 이석훈 홍보마케팅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이석훈 홍보실장만 나와서는, 홍보실장이고 경영과 관련해서 해당하는 담당 책임자가, 지금 대표이사는 나올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행하는 경우가 누구죠? 대행자가. 대표이사의 대행자는 누구예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홍보마케팅실장 이석훈  지금 양(兩) 실장이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양?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두 분 실장이 지금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공유는 하는데 누가 대행을 하느냐고요? 대표이사가 지금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대행자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절박함이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밤이 지나면서 뭔가 절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좀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면서 성남FC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들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스폰서들이 이 FC에 대한 투자가치들을 더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라고 한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안광환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표가 12월쯤에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브라질에 간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거기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10박 며칠을 보내놓고. 거기에 무슨 업무 보러 간 거예요, 대표가?
  아니, 12월 말로 여기 의회에 와서 예산 받는 것도, 내년 예산도 본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을 데려다가 10일 동안 브라질 가서 선수 저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떴는데? 섭외하고 이런 부분에 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 브라질은 갔다 왔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간 것 아니에요, 초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안광환위원  거기 가서 업무 볼 저기는 되고 의회에 와서 2016년도 예산 볼 저기는, 본인이 12월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건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이 상태로 저녁에 12시에 정회를 하면서 아침에 그렇게 소수 인원 대표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어제 저녁에 사실은 신귀영 실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건강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렸고, 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오셨던 분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소수 인력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업무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였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심사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새로운 국면 전환에 동기 부여가 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요, 없으면 어제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고 읍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좀, 이 과정도 피드백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적·외적 환경을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맨날 위원장이 물탱이처럼 이러니까 맨날 내가 위원님들한테 혼나요.
박도진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위원장 지관근  옳으신 말씀입니까?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진지하게 이 건에 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무런 내적·외적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화가 나요. 화도 안 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뭘까? 이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단순하게 발언을 내뱉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심사 받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만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 생각하고 그냥 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매번 1년에 예산심사, 추경,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단순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쟁점사항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동기 부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산심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 자체를 어떤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됐든 영리법인이 됐든 또 우리시의 대표성을 갖고 체육 분야에 축구 분야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기여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자체가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주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원하다, 좋은 게 좋은 걸로만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 건의 결정방식에 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 사무국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삭감 요청을 하시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출석도 공문 하나만 갖고 보냈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 그 이후에도 유선·무선, 공식·비공식 아무런 대응들이 없이 뭉개고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체육행정에 있어서 적어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피할 방법보다는 정공법을 선택해서 대응해 주게 되면 어떤 새로운 국면이 생산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서로 간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얘기지요. 당사자들이 왜 정공법을 택하지 못하지요? 왜 뒤에서 숨어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러지요?
  이 또한 그러한 문제인식들을 위원님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협의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건별로 하시지요.  
○위원장 지관근  예.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2400만 원 삭감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남FC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14억 8900만 원 삭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형식은 맞을지 몰라도 성남FC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 참여가 되지도 않고 또 그다음의 책임 있는 실장이 참여도 안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됐을 때 이걸 잘못됐다고 질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7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문제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워서 그것을 급여로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한 자체가 잘못돼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게 삭감사유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표결로 해서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니더라도 같이 합의 조정이 돼서 공감대가 되는 것으로 해야지,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사문제 있을 때 다 똑같이 하면 의회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합의 조정,
이제영위원  누가 지금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위원장 지관근  합의 조정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지관근  이것을 지금 가부 표결 처리하겠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이제영위원  지금 그걸 건별로 묻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처리방식에 대해서 묻겠다고 했잖아요.
이제영위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다음에라도 또 다른 서로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가 있지,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컨대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2400만 원 삭감사유를 업무추진비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형식으로 집행을 해왔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삭감사유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도 결국에는 투명한 운영에 관한 것이 재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삭감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건에 관해서 위원들 간에 비공식 협의 조정이 결론 나지 않아서 그러면 처리방식을 방법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방식도 있지만 그 부분도 주장을 하셨던 사항이었기도 했고, 아니면 이 두 건을 갖고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 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갖고 논의를 해주자 이거지요.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그냥 무기명으로 갑시다. 어제도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무기명으로 두 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수긍하는 걸로 가자고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얘기예요?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본 위원이 삭감 주장을 했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 몫입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을 피력했듯이 사실 제가 삭감 주장하기 전에도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삭감 주장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숱한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FC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덮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덮자는 의도는 아니고,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성남FC 구단 운영하는 주체들의 자기 성찰을 철저히 주문하고요. 성남FC 발전을 위해서 제가 14억 8900만 원 삭감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여주시고요.
  이 문제는 대신 끝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견제와 감시는 더 처절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일단 강상태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14억 8900만 원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만, 삭감 요청을 철회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 요청한 사항 중에 직장운동부 선수단 식당 운영 4억 원 삭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식당 운영이 아니라 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에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 그렇게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한 철회가 되는 사항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식비 지급 근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지, 기준 없이 그냥,
노환인위원  어제 알아봤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보조금 심사 다시 받고 그러는 일은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보조금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시설비를 갖다가 식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목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세목 변경을 해서.
이제영위원  아니, 목 변경해서 그냥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가능하지요. 제 전결로 가능하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4억 중에 시설비가 1억이고 나머지는 급식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급식비로 나가는데 그것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3억은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그럼 4억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지요. 3억만 해야지요.
이제영위원  1억은 어차피 못 쓰는 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못 쓰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1억을 삭감해야 되겠네.
이제영위원  1억을 삭감해야지 그걸 다 살릴 이유는 없지, 어차피 해도 집행할 수 없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1억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쪽으로, 종합스포츠센터로 이사를 갔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또 필요할 수도,
이제영위원  그건 추경에 세우면 되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추경에 세워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바로 가는 게 아닌데 1억을 삭감하고 해야지 다 세울 필요는 없지.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지관근  이것을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신 의견이 4억 원 삭감 요청을 노환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선수단들의 식비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 운영이 아닌 식비 지원으로 하되, 거기에서 1억 원은 설치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1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이제영 위원님 맞지요?
이제영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체육회 직장운동부 선수단,
강상태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이건 삭감을 한다는 얘기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식비보조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그게 식비보조로 나갔을 때 그 금액이 적절한지, 여기는 식당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선수들에게 직접 식비를 지원했을 때 그 금액이 합당한지는 지금 좀 불분명해요. 그 데이터 자료 있어요? 얼마까지 필요한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식당을 직접 운영했을 때는 한 끼당 4000원 기준의 식자재 재료비만 들어있는 거고요, 만일에 식비를 보조하게 되면 한 끼당 7000원을 책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억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7000원씩 줄 수 있는 부분이,
강상태위원  집행금액이 부족하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예, 부족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걸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이건 시설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시설비를 그거 전환해서 쓸 수는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추경에 세워주는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올리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건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노환인위원  목이 지금 시설비로 1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한 끼 7000원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노환인위원  올리면 되잖아, 추경에.
이제영위원  부족한 건 추경에 세워서,
노환인위원  모자란 거는.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시설비 1억을 삭감하되 그 식대를 식비로 지급했을 때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지관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리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의 설치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운영되게 되면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3쪽 체육회 직장운동부 선수단 식당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억 원 삭감 요청해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3쪽에 종목별 의장기체육대회 3000만 원 삭감 요청도 하셨는데 이것은 삭감 요청한 김해숙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해숙위원  다른 종목으로 유도해서 조금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로 하고 반복해서 의장기의 최대 극대화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고려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의장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좀 살려주시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자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에도 문제 제기는 해놨어요. 던져놨기 때문에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주고 예산은 뭐······.
○위원장 지관근  철회하시는 것으로?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의장기체육대회 3000만 원 삭감 요청한 것을 김해숙 위원께서 철회 요청하시면 이 건에 관해서는 의장기뿐만 아니라 시장기, 회장기, 청장기, 다양한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특히 의장기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 저변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또 이 행사를 치러가면서 종목별 선택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의장기의 위상정립에 관해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를 좀 분석하시고, 그것에 대한 종목별 정해진 걸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내부적으로 일정한 실태파악과 기준을 좀 정해서 의장기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하고 또 의회 의장기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전제로 해서 삭감 요청한 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그것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되면 철회 요청한 사항하고, 체육회 직장운동부 선수단 1억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고, 다만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 5억 997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안광환 위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는 그 방식에 관해서 무기명투표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중 119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 5억 997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으로 무기명투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서 질의답변, 찬반토론은 이제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김해숙위원  용지 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용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무기명투표 표결하는 것에 동의가 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 2400만 원 삭감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13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찬성하면 ‘가’, 본 삭감안에 반대하면 ‘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만을 표시하여 투표하시기 바라며, 다른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한글로 가, 부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우리시이기 때문에 한글로 가, 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삭감안에 찬성하면 ‘가’,
최승희위원  반대하면 ‘부’.
○위원장 지관근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 삭감안에 반대하면 ‘부’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재적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9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위원  5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중 113쪽 체육회 직장운동부 선수단 식당 운영 4억 중 1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안 예비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체육지도자 보상금 해가지고 5700만 원 나왔어요, 매월 4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열두 명.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력하면서 누락분이 발생했어요, 착오로. 그래서 지금 이게…….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본예산에 넣으면서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입력하면서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예산은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얘기해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 입력과정에서 빠져서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관내에 64개교 79개 팀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동계체전에서 성적을 잘 낸 학교의 우수지도자 열두 명을 선별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따로 우수지도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수당도 있고 또 보상금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지적한 것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그것은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고요, 이것은 학교운동부에 있는 학교 코치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운동부에 코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원래 있던 건데 빠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은 잘 알아서 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아무리 아프셔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오셔야지요. 성의를 표시하셔야지요. 오셨다가 여기에서 쓰러져서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정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강상태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이유도 여러 생각이 많으셔서 하셨겠지만, 정말 저도 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청했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건데요, 절대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가는 식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입문한 사람으로서 되도록이면 보고 배우는 입장에 있으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참 불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절대로, 다섯 명이 찬성할 것이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다음에 저라도 반대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건 이 두 건에 관한 사항이 이후에라도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체육회와 관련해서, FC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어쨌든 시장께서 해주실 거라 믿고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혁신을 해야 될지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201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24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그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민송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송 보건행정과장께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할 시간인데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체사업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설명자료 8쪽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장애인이, 일단은 치과의사협회 참가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요, 요즘 사회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틀니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런 게 복지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자들도 그런 발생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우리시 예산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남았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먼저 쓰고 시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중원구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이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설명할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특별히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25쪽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을 100% 우리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내놨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 이거. 이 요약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자체사업인데 왜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넣어놨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자료를 교체했는데 교체가 안 됐다고 지금 설명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조사업인 줄 알잖아요, 시비 100%로 하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한 6억 2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 공공산후조리원 중원구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작년에는 26억 21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중원구만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3억 77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3억 7700만 원이 지금 미 집행돼서 명시이월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 명시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쓰는 거지요? 현재 6억 2600만 원, 이 예산에 명시이월 3억 770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것은 754명인데요, 50만 원씩 1인당 민간산후조리원비 지원입니다.
노환인위원  민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민간산후조리원 지원비.
노환인위원  3억 7700 명시이월된 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1인당 50만 원씩 해서 754명분입니다.
노환인위원  754명을 명시이월해서 민간산후조리원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산후조리원 646명 예산이 잡혔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합계하면 한 1400명 가까이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400명이 산모가 됩니까? 지금 예측을 어떻게 잡았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6년도에는 전체 성남시로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 것은 구별로 아직 저희가 산정을 안 해놨네요.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명시이월된 부분을 민간산후조리원에 754명을 지원하는데 계산만 해놓고 그 산모들이 정작 내년에 몇 명이 민간산후조리원 지원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수도 파악 안 되고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성남시 전체 646명을 잡았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지금 민간산후조리원.
  이것 수정구·분당구도 똑같이 제가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의 산후조리비 646명에 대한 3억 2300만 원은 위원장님, 삭감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3억 3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몇 쪽이요?
노환인위원  25쪽.
○위원장 지관근  25쪽 공공산후조리원.
노환인위원  예, 공공산후조리원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만 원씩 646명이 잡혀있거든요? 이 금액이 3억 2300만 원인데 명시이월 부분을 여기에 충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명시이월비가 3억 7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인다는 거지요. 이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야.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나요, 과장님?
노환인위원  맞지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
노환인위원  이거 다른 보고서도 똑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께,
노환인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지관근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죄송합니다. 지역보건팀장 정금숙입니다.
  총괄을 저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분별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 보건소 합해서 내년에 명시이월될 금액이 26억······.
노환인위원  2100만 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26억 2100만 원이 명시이월될 거고요. 이것하고 내년 예산하고 합해서 한다면 2016년도에 민간산후조리원비 지원하고, 미 이용자에 대한 가정 내 조리 대상 7124명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7124명.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하고, 현재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을 약 1700에서 1800명 정도 잡으면 9000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자료요?
정종삼위원  예, 지금 이 운영계획서요.
노환인위원  팀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게요.
  2016년도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 현재 646명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 중원구 거요?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가 명시이월된 부분 3억 7700만 원에 대해서 754명의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 플러스하면 몇 명이죠? 1400명이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1400명 산모가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400명의 산모가 중원구에서 지원이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중원구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노환인위원  2000명. 산모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1900에서 2000명 정도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나머지가 기존의 산모도우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파견.
노환인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게 약 400에서 45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가 해마다 산모건강관리사가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450명 정도인데, 내년에 조금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900명 정도는 여기에서 전체 산모가 빠지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까? 제외된 산모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1400명에 대해서 민간산후조리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용료 지원.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몇 명 정도 지원됩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약 45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450에서 500명 정도.
  그러면 500명 잡고 한 900명 되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총 합하면 1900명이지요.
노환인위원  산모가 우리 2000명이라면서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가 올해 팔천칠백, 2014년.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중원구가 한 2000명 산모로 본다면서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2000명이 조금 못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보면 지금 국가지원 받는 것 500명 잡고 그러면 500 빼면 1500 정도 되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1500명이면 명시이월된 것하고 합하면 1400명 산모가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100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부족할······.
노환인위원  예측상.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돼서 산모 지원해 주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별도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삭감은 할 수가 없네, 그렇지요? 명시이월 부분이 포함된 예산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된 부분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노인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그 자료는 주시고요.
  8쪽에 한번 보세요. 8쪽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60세에서 64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가능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홍보비용도 증액된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홍보비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11쪽에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5000명 잡았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 7500만 원 5000명 하니까 375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8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를 1만 3000명 정도 잡았어요.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때는 2만 750원. 그 차액을 60세에서 64세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절감효과가 우리 3개 구 합하니까 1억 8000 정도 됐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보건소로 유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 반영 안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이것은 그 전에 예산 추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일단은 노인독감에 대해서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합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노환인위원  분당보건소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거기에서 지금까지 총괄을 해왔고 앞으로도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기에서 대답을,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다 하라고요? 노인 독감예방접종에 관련돼서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노환인위원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분당보건소에다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모자보건법, 우리 중원구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관련된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받아봤어요, 아침에 자료 주신 것. 이게 공포 시행일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아직 공포일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파악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모자보건법 법률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산후조리원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2항 규정에 보니까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지금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이 입법근거가 법률로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마치 모자보건법에 입법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개정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이 법률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모들이 마치 내년에 시행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산후조리원에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출산에 맞추면 산후조리원도 알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어떤 정보를 알려야 된다.
  우리 산모들이 몇 명인가 어느 정도 다 나오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련돼서 중원구가 6억 2660만 원 예산이 잡혔지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 설치비는 현재 수정구보건소 내년도에 시설비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시설비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여기 중원구의 이 예산은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설치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지원 3개 항목 이것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 12월 2일에 저희가 조정전문위원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12월 며칠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12월 2일 저희가 조정전문위원회 협의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협의 결과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없지만 그것은 국가시책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최대 이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산후조리원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지원,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됐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긍정적으로 지금,
노환인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답변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확답을 줘야 바로바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 거기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빨리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혹시 이게 소급 적용은 안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소급 적용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 속에서 내년에,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2월 1일에 됐다 그러면 1월에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소급을 한 달 적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건 승인이 나면 바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경과조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칙으로 그런 경과조치도 나올 것이고 그것에,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 경과규정 없어요, 소급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1월 1일부터 잡혀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가 내일 당장 전화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6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성인지요?
김해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여성인데 ‘성인지’라는 말이 그렇게 생소하게 들려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성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사업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시키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건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을 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에도 6개 사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성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여성입니다.
김해숙위원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생소하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법적사항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예비기간을 거쳐서 벌써 올해 3년차예요. 정식으로 성인지예산서가 별도로 있고요, 사업구분이 다 됩니다. 이 정도는 의회에 오실 때 꼭 파악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등록카드라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최승희위원  아, 이게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대장이에요? 등록대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등록대장을 등록카드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4쪽이요?
최승희위원  예. 등록카드라고 그래서 금연클리닉 하는 분들한테 주는 카드인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관리대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리고 건강증진 운영을 위한 관리카드도 그런 거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장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사후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유축기 소모품 내년도 또 구입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유축기…….
최승희위원  2015년까지는 몇,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가 아직 현황자료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담당?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24개.
최승희위원  현재까지는 24개. 그런데 이걸로 모자란다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얼마나 더 사려고 그러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
최승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후화된 게 있어서 일부는 교체를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신규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최승희위원  이게 한 대당 가격이 대강 얼마나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서 산모들이 그렇게 빌려다 쓰는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인데 산모들이 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산모들한테 주는 엽산제, 철분제가 가격은 비슷한데 그 양이 다 달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수혜 받는 그,
최승희위원  3개 보건소에서 예측하는 산모의 숫자가 제일 많은 구가 어디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지금은 저희가,
최승희위원  산후조리원 때문에 아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분당이 제일 많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당이 제일 많습니까? 그리고 중원구가 제일 적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중원구도 한 1800명 명 정도 되는 걸로,
최승희위원  수정구에 비해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조금요.
최승희위원  조금 적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거의 비슷합니다.
최승희위원  거의 비슷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1700 얼마 정도, 조금 돼요.
최승희위원  예.
  그동안 모유수유선발대회 같은 것 했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
최승희위원  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제가 또 답을…….
  모유수유선발대회 재작년까지 했고요,
최승희위원  했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작년부터는 모유수유보다 임산부 배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선발대회가 아니라.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모유수유선발대회는,
최승희위원  권장 쪽으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은 임산부 배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중원구는 18세 미만 청소년산모라고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통일이 안 되나요? ‘이하’하고 ‘미만’은 다르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지요
최승희위원  그런데 보건소마다 왜 다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는 자료대로 알고 있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중원구가 맞는 건가요, 다른 구가 틀리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
최승희위원  그것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3개 구 보건소 파악해서 균일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마다, 저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막 아이를 갖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보건소에 가야 뭘 알아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관할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직도 젊은 친구들 요새 그래도 소위 대학을 나와서 인텔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모에 대한 혜택을 만약에 수정구에 와서 자기네 살림집을 폈을 때 수정구에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동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아이를 가졌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의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 내가 아이를 빨리 가지면 이런 혜택을 시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나도 빨리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호적정리나 주민등록 하는 데 비치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희가 그 홍보물 같은 것은,
최승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서 우리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과 또 산후조리원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50만 원 상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아니고도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 갖고 여야가 자꾸 반론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가져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쪽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한 일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혀 관심들이 없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최승희위원  그리고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처음 초창기부터 계속 그 일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착착착 답이 나와도 지금 시원찮은 상황인데 아직도 계산해야 되고, 보셔야 되고, 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팀장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접근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것을 지금 갖고 계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팀장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물을 때는 팀장님이 다른 곳에 가계셔도 팀장님을 모셔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쭐 때마다 계속 찾아봐야 되고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팀장님은 이 일을 초창기부터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파악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팀장님은.
  수정구가 먼저 시작하더라도 수정구에 가서 또 이 일을 팀장님이 가서 알려주시고 더 해주셔야 되고 팁을 더 주셔야 되는 상황에서 팀장님이 지금도 버버거리시면 안 되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죄송합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님 혼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자신 있게 모든 일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로 여쭐 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게 저, 좀 싫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더 힘내세요. 저희가 힘이 되면 또 도와드릴게요.
  과장님, 금연지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별다른 건 없고 본인이 내가 이런 일을 해 보겠다 하면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채용을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어렵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어떤 법률이 통과됐어요. 일명 이재명법이라고도 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법적근거가 더 명확해진 거지요, 이제. 그런데도 지금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또 규제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저도 들리는 말이 출산정책과에서 시행령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시행령은 법 취지에 어긋나서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그렇지요. 모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위반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모자보건법 개정 비하인드스토리를 좀 들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끝없이 이 법률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외규정을 넣어달라고 끝없는 로비를 했답니다. 뭐냐하면 성남시 같은,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어렵지 않은 곳은 이 법에서 예외조항으로 넣어달라고 끝없이 로비를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국회를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률이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 심의를 한 위원회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에 법 취지에 어긋나게 불허하는 내용, 성남시 같은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없도록 조항을, 시행령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단호하게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올라오고 이 사업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지금 시설비보다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산전건강검진비 등 그게 아주 실행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산후조리원 내용 말고 성남시에서만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예산이 여기에서 어떤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산모들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정종삼위원  25쪽에 있어요. 그걸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산후조리원비 지원하고 미 이용하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등’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미 이용 산모지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하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3억 2300만 원 정도.
정종삼위원  이게 성남시에서만 실시하는 제도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산모신생아관리서비스나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등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어렵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그 법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령으로써 또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을 준비했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제가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아, 메일로 보내라고 했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또 보류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43쪽에 방역 관련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되었는데 방역소독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감액된 게 있고 증액된 게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지관근  왜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일단 감액된 것은 유류가가 많이 강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방역소독 중에서 분무소독은 감액됐고,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4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
○위원장 지관근  감액과 증액사유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심사를 받는데 이런 사유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별로 예산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의 예산 증액사유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인건비 상승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58쪽에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감액이 돼 있는데, 시비 중에. 시비가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60쪽은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조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 건가요? 62억 780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보조사업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지관근  도비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가족사랑이음센터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거기 운영비가 보조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가족사랑이음센터가 결국에는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인데 그렇지요, 590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하고 뒤에 60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요양시설 수동침대 유지보수 또 치매사업 확대에 따른 뇌건강박물관 운영, 경증치매 주간활동시설 운영, 이런 내용들이 증액사유가 돼 있고, 이게 지금 62억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아니잖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시비하고 보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시비하고 도 보조사업을 나누어서 한 것도 과장께서 증액이나 신규나 이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없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예산심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그 시비하고 도비 보조 받는 것하고 관계에서 삭감되고 다시 조정되는 그,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삭감 조정된 건데 이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 없이 ‘아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래갖고. 이게 포인트인데, 관심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얼마나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중요도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예산심사할 때 보건소를 설렁설렁 한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준비했다가는 이거 안 되는 사항이에요.
  적어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 조정된 사항 이외에 증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노인독감 예방접종 총괄적인 것은 분당구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확인할 게 있어요.
  11쪽에 보면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 해서 1만 3000명, 2억 6900여만 원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있습니다, 2억 6975만 원.
노환인위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성남시가 60세에서 64세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65세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1만 3000명 어르신에 대한 명수는 60세에서 64세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차액지급, 차액금에 대한 지원금액입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차별된 건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은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값이 7500원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60세에서 64세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1만 3250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2만 750원에 의원에서 접종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왜 우리가 이렇게 책정해야 되는 거지요? 차액 금액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해 줘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접종비하고 시행비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65세 이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65세는 국가에서 지원을,  
노환인위원  팀장님, 1만 3000명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가 60세에서 64세 인구 약 80%가 위에 5000명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팀장님, 내 질의하는 데 답변만 좀 해봐요.
  우리 중원구에 60세에서 64세 어르신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가 대상 인구가 1만 4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1만 4500명에 몇%로 잡아서 1만 3000명 이렇게 됐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85% 정도요.
노환인위원  85%.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1만 3000명의 어르신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는 1인당 1만 3250원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렇다고 보지요, 시행비를 안 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1만 3000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곱하기 1만 3250원이 병·의원 급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더 지출되는 거잖아요. 맞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1만 3000원×1만 3250원 하면 얼마지?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런데 1만 3000원을 병·의원에 안 주고 저희가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노환인위원  인력비 대비 그래도 절감효과가 많았잖아요. 행감 할 때 우리 중원구 절감효과가 얼마였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때 저희가 행감자료 낼 때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계산을 다르게 해서 저희가 6200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6200만 원이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그런데 그 계산방법이 조금…….
노환인위원  잘못했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저희가 계산을 좀 착오해서 지금 실제 해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해요. 약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저는 60세에서 64세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60세에서 64세의 어르신들이 일반병원에 갔을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그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괄하는 곳에서 시장님이라든가 같이 논의해서 방침을 또 받은 거고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팀장님,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지금 1만 4500명의 어르신들한테 집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보건소에 와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 3250원이 절감되니 좀 불편하더라도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노인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깝게 있는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고쳤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한 30분이라든지 몇 분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까지 오시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민간병원으로 해서 시행비도 주고 약값도 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요새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은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된 이유를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일 뿐이에요. 제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요. 분명히 많은 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이나 의원 급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명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 나도 건강하니까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이렇게 시민혈세가 나로 인해서 1만 3250원이 절감되니 내가 보건소에 가서 맞겠다.’ 분명히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저희 총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집으로 안내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소장님, 답변 대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질문만 피해가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여기도 응, 저기도 예하고 지금 넘어가시는데요, 성남시에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금까지 어디에서 예방접종해 왔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성남시에서는 어디에서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해왔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성남시가 60세 이상 64세까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로 다니면서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컸었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정종삼위원  그 전과 후의 예산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종삼위원  아니오, 성남시에서 직접 예방접종 했을 때와 지금 병원에서 했을 때 얼마가 증액됐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현재로서 내년 것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약 4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0세에서 64세만 보건소에서 하고,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대로 했을 경우에 약 4400 정도 절감이 될 것 예상합니다.
정종삼위원  3개 보건소 하면,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3개 보건소 하면 약 1억이 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을 절감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사업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순수하지 않게 모 집단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을 민간병원에서 다 하게끔 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아니,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몰라요.
정종삼위원  아니, 어쨌든 로비에 의해서 직접 하던 것을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60세에서 64세까지는 위원님, 우리 성남시만 하는 거잖아.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요.
  하여튼 65세 이상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 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국가사업이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형평성의 원칙이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중요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하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어려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보다 일부 적은 숫자를 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제가 그동안 예방접종을 쭉 해왔던 담당 팀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종삼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60세 이상을 동사무소로 돌아다니고 방문을 해서 하다 보니 국가에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씩 공문이 내려옵니다. 가능한 단체 예방접종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는데도 저희는 60세 이상 많은 대상자를 하다 보니 계속 그렇게 진행해왔었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해서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단, 우리 성남시는 60세에서 64세까지 인구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세 보건소가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해서 분당이 총괄부서니까 나름 고민을 하면서 시장님 검토도 하고 여러 하면서 이렇게 과정이 왔고요.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이유는 항상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약품의 온도를 2℃에서 6℃의 콜드체인(cold chain)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건데 단체접종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부분이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도 있었고. 어르신들이 단시간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 예진과 사후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고요. 또 10월, 11월 되면 줄서서 예방접종 맞는 게 계속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3월에 고민을 많이 할 때 60세에서 64세는 보건소에서 하고 65세 이상을 병원에서 했을 때 한 집안에 65세 이상 어르신 부부가 있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 있고 65세 미만, 두 부부가 한 사람은 가까운 병원에서 맞아도 되는데 또 한 분은 보건소까지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저희가 2010년도에 바우처 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민원이 굉장히, 민원이 엄청 많았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체를 민간에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어차피 성남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맞게 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시가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우리 노인 독감예방사업이 직접사업으로 할 때 비용이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당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김해숙위원  아니, 우리 원가 있잖아요. 직접사업을 하면,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저희 보건소만,
김해숙위원  한 사람당 하나의 예방접종만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7500원 약값은 나오는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N분의 1로 나누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우처 비용으로 하면 얼마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2만 750원입니다, 1인당.
김해숙위원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 처음에 직접사업을 하게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병원으로 바우처를 했을 때 계속 가격이 인상됐어요. 그것을 그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직접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60세에서 64세까지 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계속 뒤받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단 위기가 있으니까 굉장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떠맡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의 주장은 같은 시에서 동일사업을 연령대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한다는 게 옳습니까?
  아까 팀장님이 부부간의 나이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성남시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억지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도 계속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 직접사업을 하면 물론 직원들 많이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또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돌리려는 논리는 뭐였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것을 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모순에 당착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대답을 너무 막 이렇게도 “예” 저렇게도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토론회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심사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김해숙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을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절감효과가 있으니, 그 자료를 집에 우편으로 보내면 어르신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고 또 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임무인데, 마치 제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4400만 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으니 어르신들이 판단하셔서 건강하시고 가능하시면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라는 이야기지 제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와서 해라,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위원님.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어르신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위원장 지관근  서로 이야기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자고 했지 지금 질의토론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사 과정에 집행부를 향해서 보는 각도가 좀 달라서 한 것 같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갑론을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뭘 또 정리까지 하시려고.
    (웃음소리)
최승희위원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뭘 정리하시려고요?
최승희위원  이 문제, 두 분에 대한 문제.
○위원장 지관근  아니,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1시 20분입니다.
최승희위원  1분.
○위원장 지관근  1분 안에 안 하면 종료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하면 올해 되도록이면 병원에 가서 맞으시라고 홍보하셨지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보건소로 많이 오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승희위원  홍보 별다르게 안 해도 다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병원에 가시라고 그래도 보건소가 가까우면 보건소로 오십니다.
최승희위원  병원에 가면 당신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보건소로 많이 몰려와서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민원안내 문제.
최승희위원  그럼 마무리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중원구보건소 본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할 사항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정종삼위원  이 예산서 말고 사업계획서를 달라니까 무슨 예산서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사업계획서요?
정종삼위원  그럼요. 사업계획서를 줘야 구체적으로 전체 어떻게 할지를 알거든요.
노환인위원  사업계획서 수정됐다며요, 4400으로.
정종삼위원  아니, 이건 예산서 그냥, 설명도 제대로 안 된 예산서 말고.
노환인위원  지금 바로 준비 못 하니까 다음에 보내세요.
정종삼위원  사업계획서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노인독감 말씀하시는 거…….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산후조리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공공산후조리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 장짜리 말고 사업계획서를 달라고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앞으로 예산심사 하러 오실 때는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는 하셔야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동안 보건소가 너무 물렁물렁하게 해서…….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책임이 크니까요, 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다 넘어갔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지관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과 지소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영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번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총괄설명이 있으신데요, 우선 추경을 처리하고 나서 총괄을 함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고 또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설명할 순서이긴 한데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자료 12쪽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하셨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게 이동금연클리닉 및 캠페인용 일산화탄소 측정기인데, 이것을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 기기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국·도비 총액에서는 변동을 주지 않고 인건비 쪽을 절감해서 이 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외부 지도점검이나 이런 요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쪽에 있는 인건비를 금년에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금 지원받고 시비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14쪽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도에서 내시변경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미 지급분이 좀 발생된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타 시·군을 감액시키고 우리시에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도하고,
강상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관리 대상수가 8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80명으로 제출했습니다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늘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강상태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런데 81명이 분당구만입니까, 아니면 성남 전체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분당구보건소만입니다.
강상태위원  각 보건소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 예산이 1220만 원이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이게 한 1500만 원 내시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전담인력 배치가 추가로 이루어진 게 있어서 그런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우리 시비 부담률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판교지소는 심재천 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분,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2016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소장님은 증액분이나 신규사업 있으시지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위원장 지관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2016년도 판교보건지소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23쪽 노인독감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지금 수정하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의사 그다음에 입력요원 인부임, 그다음에 문진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산재보험료가 가입되어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는 예산에서 별도로 그건 안 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기간제 총액 예산 쪽에서 일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요구는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다른 보건소는 지금 산재보험료가 수정구·중원구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산재보험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76쪽에 보시면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밑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로 해서 별도로 이쪽에 일괄로…….
노환인위원  이렇게 빼놨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데 피복비는 우리 분당구보건소만 이렇게 의사 두 분한테 되어 있네요? 얼마 안 되지만.
  그다음에 제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5쪽 독감 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3420만 원 잡혔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2만 2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계산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 2만 2800명 그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대상이 4500명 정도를,
노환인위원  4560명이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것은 병·의원 접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병·의원 접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에 몇 명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올해 몇 명 접종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올해는 전체 토털로 보면 72%가 병원이고 28% 정도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몇 명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보건소에서 저희 같은 경우 5800명 정도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5800명 했으면 그것보다 1300명이나 더 적게 잡았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제 홍보도 더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5000명을 다 잡았어요.
  5000명이나 잡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냥 예방접종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판교보건지소에서 22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예측 잡으면 2300명만 그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크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정구나 중원구도 지금 5000명씩이나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당구에 어르신 인구가 얼마 많습니까? 5만 7000명이 되잖아요. 중원구가 3만 4000, 수정구가 3만 2000인데도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7500원짜리 백신 맞는데 5000명을 잡았는데 분당구는 지금 인구가 거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5000명은 60세에서 64세까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를 다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 접종한 게 1만 6300명 정도를 했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포함 할 경우에.
  이쪽의 예산은 지금 60세에서 64세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그 수치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노환인위원  자, 보십시오.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인원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인원수는 지금 빼놓고.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7500×4560하면 3420만 원이 나와요.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내년에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4560명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수정구보건소보다도 적게 잡혔다는 거예요. 어르신 인구수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 예산도 지금 많이 낭비되고, 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금년에 독감을 일부는 소진을 시키고 있지만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하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노환인위원  아니, 작년보다도 더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어르신들 예방접종 몇 명이 받았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노환인위원  1만 4138명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4560명을 잡으면 안 되지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그 1만 4000명 접종한 것은 65세 이상이고 보건소 전체로 하면 1만 6300명을 했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 쪽에 또 별도로 65세 이상 예산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따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22쪽에 국가 예방접종사업 밑에서 세 번째 쪽에 보면 노인 예방접종 보건소 해서 여기······.
노환인위원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해봤자 얼마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7억 9300,
노환인위원  이거 폐렴하고 백신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65세 이상 독감은 7억 9399만 6000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백신 구입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이것은 백신 구입비하고 병·의원의 접종비용하고 다 같이 여기에는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합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합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지금 25쪽 내용을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3억 7800만 원 있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몇 명이 책정된 거예요? 2만 750원×1만 8240명 하면 접종비가 나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가 2015년 11월 26일 현재 4만 1447명이 병·의원에서 독감 접종을 했어요. 맞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이것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 60세에서 64세까지 인원은 여기 지금 이 시비에서 잡고요, 65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22쪽에 있는 노인 예방접종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에 민간 병·의원에,
노환인위원  그렇게 지금 잡혔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분당구가 60세에서 64세 어르신이 몇 분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내년에는 인구 증가추이로 볼 때 약 2만 2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만 2800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해서 그 밑에 1만 8240명이 민간 병·의원 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 사천몇백 명은 보건소 접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접종한 민간 병·의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0세에서 64세에 대해서 해놓은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해놔야 제가 파악이 되지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좀 혼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이 지금 얼마로 잡혔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8억 8500만 원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분당구에 대해서, 28쪽이지요. 지금 이 명시이월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내년도에 사업시행 방침 확정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집행기준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자 지원은 20만 원 또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30만 원, 그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명시이월이 저희 보건소가 4953명입니다, 작년도 출생아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 8억 8500만 원은 1770명분 정도 됩니다, 50만 원으로 나눌 경우에. 그렇게 되고,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12억 9100을 요구했는데 이 인원으로 따지면 2582명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개하고 그 밑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한 6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 저희 분당구 쪽에서 출생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이 작년에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8억 8500만 원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8억 8500만 원을 지금 산후조리원 지원으로 몇 명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770명분.
노환인위원  1770명이면 50만 원 곱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게 8억 85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2582명 플러스 1770명이 산후조리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 이용자 대상을 그렇게 봐서 50만 원씩 지급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산후조리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러면 인원이 4352명입니다.
노환인위원  4352명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분당에 산모를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예측은 2014년 출생아를 기준해서 산모 지급대상을 책정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명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4952명입니다.
노환인위원  4952명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지금 4952명에서 국가에서 받는 것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노환인위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그 해당자가 몇 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거기가 약 600명입니다.
노환인위원  600명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전체 인원 합계를 4952명으로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 빼면 4952명이 맞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사천삼백.
노환인위원  사천삼백, 거기에 딱 맞게 해 놨네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4352명이 맞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자 600명 20만 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왜 600명이지요? 수정구도 600명이에요.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소득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을 전국 월평균 소득 65% 이하로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600명으로 잡힌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산전건강검진은 하위 몇% 이하로 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소득층 20%를 우선,
노환인위원  20%. 그 위에 건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는요? 이게 몇% 잡은 거예요? 이것도 20%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월평균 소득 65% 이하 주 대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리고 그 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라든가 셋째아이 이상, 미혼모산모 이런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600명하고 지금 예외 지원 대상자 140명을 더하며 740명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
노환인위원  740명이 되잖아요, 그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노환인위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예외 지원 대상자 우리 자체 지원하는 게 140명이 있잖습니까? 쌍생아 이상이라든가 셋째아 이상, 새터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140명 잡혀 있어요, 19쪽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9쪽 그건,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그러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산모신생아도우미 이것은 별도 대상 사업입니다. 이 예외 지원 대상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산모라든가 장애인신생아, 쌍생아 이상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이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140명의 산모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 세 가지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여기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중복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중복되게는 집행이 될 수가 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소득층,
노환인위원  예외 지원 대상자에 140명이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중복이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검진비니까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것은 포함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140명하고, 140명 빼고 그 나머지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것은 저희가 추산을 해서 잡은 건데요, 저소득층의 약 20%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 990명은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산모의 2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소득층,
노환인위원  저소득층 하위 20%가 산모의 20%를 차지한다 이 말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모자보건법 개정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은 입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과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모자보건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행령에 분명히 이 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것을 앞으로 입법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규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산회조리원의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 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이번 모자보건법이 개정됐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산모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법에 근거되어 있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있잖아요. 일명 산후조리도우미. 그러니까 미 이용자, 집에서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산후조리원 등에 포함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50만 원씩 지급할 것 아닙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에 산후조리도우미를 보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조리원에 가지 않으면 산후조리원 지원비 해당이 아니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지원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항목에 속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20만 원 그 밑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자 지원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면 50만 원 지급을 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산후조리원에 안 가면 20만 원만 받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오, 이게 국비 보조로 해서 또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건 저소득층이고. 그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산후조리도우미 부분에 지원하는 게 이 3개 항목 중에서 50만 원에 해당되는지, 5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해서 7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20만 원만 주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20만 원…….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된 것하고 이번에 예산 잡은 것 2582명 플러스하니까 4352명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산모들이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있을 거고, 그냥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실 산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갔을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원이 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에 20만 원이 있고 또 별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60만 원 정도까지 나가는,
노환인위원  국비 지원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받고, 집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 안 했을 경우는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산모인데. 그게 지금 부당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라니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
노환인위원  그게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으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고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면 삭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면 50만 원씩이고 저소득층이라고 저희가 일정기준이 되는 분들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20만 원하고 국비 60만 원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만 지금 빠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가 협의를 해봐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들,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입법이 돼 있는 개정안에 보면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지원이, 제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산모만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고 시 방침이 확정되면 그 누락된 부분은 협의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 지원 등’자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등’자에 포함되는 게 또 다른 게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숨어 있는 뭐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로 이 ‘등’자에는 산후조리원을 미 이용하는 산모가 포함이 됐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50만 원 플러스해서 20만 원 해서 7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소장님, 그게 맞는 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확인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차별 지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되셨나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4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감염병관리 업무추진비 이게 감염병 관련 의사나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업무추진 하나 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년에 상·하반기 정도도 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한 2회에서, 상·하반기 정도로 주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간담회에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한 30명, 40명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환인위원  어유 많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한 2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0명을 잡아도 2회 하면 6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좀,
노환인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 하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긴축해서 운영을 어렵더라도,
노환인위원  현실성이 안 맞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작년 금액과 같이 1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몇 쪽이요?
노환인위원  44쪽 맨 위에.
  보니까 또 감염병관리 업무추진비예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이런 모임은 자주 해야 된다, 또 격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100만 원 2015년 예산액과 같이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액을 해서 올렸는데 그대로 작년 대비로 맞추자?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증액 요청했는데 그 필요성이 어떠세요?
노환인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제가 다음에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이대로 쓰고 1월에도 추경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추경 때 100만 원……. 이번에 너무 고생 많이 해서 또 감염병 계속 정보를 교환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모자보건법 일부 법률안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됐는데 사실은 6개월 후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산후조리원 건립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현재 수정구보건소 쪽은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는 건립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이전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강상태위원  중원에 이어서 분당도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이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막소독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3346만 원 정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상률을 따져보니까 11.7%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비해서.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인상된 주요 사유가 어떤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금년도에 메르스 같은 신종이나 변종 감염병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방활동을 좀 강화하고자 하고, 살균소독 방식을 좀 확대하고자 해서 휴대용 분무소독을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 횟수를.
강상태위원  그게 몇 회에서 몇 회로 증가했어요? 630회가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 같은 경우는 420회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는 630회 정도로 늘려서 휴대용 분무소독을 좀 증액하고 살균소독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살균소독을 강화할 거고. 그러면 분무가 휴대가 있고 동력이 있는데, 동력은 금년도에 몇 회 했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차량인데, 저희는 소독방식을 바꿔서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고 농촌지역에만 일부,
강상태위원  그것은 그대로 222회 존치한다는 말씀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가열이나 연막은요? 이게 월 30회가, `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가열, 연막은 그대로 다 존치하고 단지 휴대용 분무소독만,
강상태위원  휴대용 분무소독만 420회에서 630회로 늘릴 거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런데 일반모기나 위생, 해충 같은 방제라기보다는 병원균 같은 것, 바이러스나 세균 그런 살균·멸균방식을 좀 도입해서 그쪽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420회 정도 하게 되면 연간 따지면 한 1834회 정도 되는 거고 210를 더 늘리게 돼서 630회로 할 경우에는 2000회가 넘는 셈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총 회수가,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3000회가 넘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 총 방역소독을 1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은. 그래서 한 업체당 총 45회씩 계산을 해서 630회 정도로, 저희 분당구보건소 관할구역 내 총 횟수가 630회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630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 정도 하면 금년도 방역소독하고 대비해서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강상태위원  지금 이 수치가 가열, 연막이 30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간 30회입니까, 아니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연간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가열, 연막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동인데 동원동이라든지 궁내·금곡동 일부 또 석운·대장동 이런 쪽은 워낙 광범위하고 산하고 인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예요. 많으면 10일에 한 번꼴 그렇게 되잖아요, 한 달에 세 번 쳐도.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미치는 날짜가 3일을 넘지 못 하잖아요.
  이것 개선요구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
강상태위원  최소한,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는 방대하고 요즘은 또 계절이 없단 말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약효가 있는 날짜를 좀 지켜서, 예를 들어서 3일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 한 번꼴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촌동도 범위가 넓어서 가열, 연막을 하고 있지만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연막을 하면서 저희가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을 하면 3일 이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순회 연막소독을 자동차를 이용한 동력이나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다른 소독방법으로 대체가 돼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체가 돼서 문제가 없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연막 횟수를 안 늘려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정도 횟수만 늘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커버링이 될 걸로 판단하신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 횟수가 적절한지도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내년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횟수 대비해서 비용은 규모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비용 증가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단가 산정한 것에 근거해서 회당 단가로,
강상태위원  단가로 산출한 거예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회당 단가로 산출한 것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횟수를 늘렸으니만큼 이게 어떠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지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산모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산모하고 가격 차이가 있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그걸 제가 중원구 공공산후조리원 담당하는 직원한테 지금 여쭤보고 왔는데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산모들한테 모두 다 50만 원씩 지원이 돼요. 50만 원 지원이고, 미 이용자,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 미 이용자. 이 미 이용자 중에서 민간에 들어가든 집에서 그냥 몸을 풀든 다 50만 원이고요.
  저소득 서비스 이용자 중에 65% 저소득층한테는 20만 원 이내, 60만 원은 건강관리사 지원인데 그게 50에서 60, 이게 딱 60만 원, 2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그 법에 우리가 만든 것에 보면 얼마에서 얼마, 그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분당구가 아직 실시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자세히 아는 것 같아서 그쪽에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지금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 15세 이하, 원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하인지 미만인지.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18세 이하입니다.
최승희위원  이하가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19세부터는,
최승희위원  그러면 중원구가 잘못되어 있네요. 중원구는 미만으로 했는데 거기 수정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을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대상은 비급여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그 선에서 해주시는 거지요? 120만 원 선에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토요출산교실 운영 강사료가 왜 중원구는 강사비를 15만 원×16회로 해놨을까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는 110만 원×16회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 강사비는 강사 등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2급 강사를 저희가 쓰는 걸로 봐서 보통 2급 강사는 시간당 7만 원을 주고 30분 정도 추가할 경우에 추가당 4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11만 원을 저희가,
최승희위원  아, 그러니까 분당은 2급 강사를 쓰시면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110만 원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회당 11만 원이고, 1급 강사는 시간당 10만 원, 2급은 7만 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 등급별로.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모자보건법 예탁비 해가지고 수첩 나눠 주는 것 있잖아요. 임산부 엠블럼(emblem) 예탁비 해서 잡혀있는데요. 여기는 중원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중원구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분당이 인구수가 많긴 하지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산모도 많고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도 산모 숫자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4953명,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그러지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들, 여기 보면 크론병이라는 게 뭔가요?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크론병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최승희위원  장에. 그러면 이런 것을 산모들한테 홍보할 때 이렇게 ‘크론병 환아’하면 산모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보통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 바로 그때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산모들은 알지 모르는데 저희같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이런 것 굉장히 어렵고.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증, 페닐케톤뇨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좀 생소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홍보도 좀 강화를 시키고요, 이런 대상아들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검사에도 들어가고 관리가 바로 됩니다.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그런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그 병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다 연결돼서요, 보호자들이?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태어날 때부터 너는 무슨 병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서 홍보도 하겠지만 산모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숲길 걷기 운동 운영 및 여름방학 비만 학생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비만이 많아지니까 이런 사업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이 어떤 물품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도에도 영장산 걷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했습니다. 여기 비용은 본예산 대비로 해서 그렇고요, 올해부터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승희위원  걷기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비만 학생들, 청소년들한테는 명상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학습하고도 연결되면서도 좋을 것 같으니까 명상도 하나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산모들이 성남시에서 주는 혜택,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꼭 될 걸로 믿습니다, 저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이런 것 좀 제작해서 배포하고,
최승희위원  꼭 그게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시간입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소장이 휴가 중이므로 총괄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대신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하셨고요. 추경 그다음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없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좀 지적을 했는데, 임차료가 9개월분 월 1500만 원 해서 1억 35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9개월로 잡은 근거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공사기간까지 따지면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건 계약 당시부터 일단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노환인위원  계약일부터. 그러면 계약일 기준으로 해도 월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계약해서 잔금 지급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건물을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 인테리어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하기 위해서 9개월을 월세가 지급되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와, 이건……. 계약관계를 좀 잘해봐요. 원래 시설할 때는 몇 달 빼주고 그래요.
강상태위원  그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장님?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노환인위원  위원님 잠깐만, 내가 질의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네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공사까지 포함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언제 개원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최소한도 8개월 이후에,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8개월 이후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 이 9개월에 대한 1억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의 월세 부분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도 포함하고요,
노환인위원  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고요.
  계획이 정확하게 잘 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공사기간이 저희가 빨리 잡아도 8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차피 건물 임대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억 35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기간, 완료기간 동안의 월세 부분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완공 시점은 9개월 이후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계없이 바로 계약을 할 겁니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단 협의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실 건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건물을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물색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사항은 분명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모자기본법이 제정돼도 마찬가지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시행령에 제정되어야 돼요.
  과장님, 법 이것 제가 다 파악했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전에 말씀하신 것 다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들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 시행령상에 우리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명백하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 계약 시점은 그러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을 할 겁니까, 그 전에 계약을 할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 계획으로는 협의가 된 후에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협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계약부터 해서 공사 들어가면 이거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가 명시이월된 것 아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3억 4600만 원, 그 명시이월된 것은 산후조리원 지원으로 명시이월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됐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중원구·분당구도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됐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계산하니까 692명 책정이 된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수정구 공공산후조리원 임대 10억여 원 있잖아요. 이거 명시이월됐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이것 어떻게 집행될 겁니까? 이것 어떻게 활용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임대보증금이 이 중에서 2억이고요,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임대보증금,
노환인위원  지금 예산에 공공산후조리원 임대료가 1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1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 좀 해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0억 중에 2억은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설비가 8억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설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시설비로요.
노환인위원  8억.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작년 예산 성립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8억이 잡혀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10억을 활용하겠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기자재는 시설비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8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기자재 부분은 추경에 올리겠다고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가시라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민간위탁금하고 기자재 일부는 추경에 저희가 별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벌써, 보세요. 시설비 8억, 보증금은 그냥 보전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나중에 회수합니다.
노환인위원  시설비 8억에 기자재 구입비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연도별 예산이 나왔지요? 2016년도 수정구 이게 얼마 정도 잡혔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6억 7080만 원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다 13억이 플러스 되어야 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13억 5900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근 20억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벌써 공공산후조리원에 20억이 내년에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경상비가 플러스될 거라고. 직원들 인건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노환인위원  그건 민간위탁금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가 추가될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라든가 산후조리원 지원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느냐, 이게 최고 관건이란 말이지요. 과장님, 맞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지금까지는 약간 정부 방침하고 사회보장제도위원회하고 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일단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아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내가 보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딱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설치기준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뭐, 좋습니다.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결정 난 이후에 임대료 계약을 할 거고,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걱정은 특별히 안 합니다, 저도.
  과장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노환인 위원님 엄청 보건소별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노환인위원  시민의 혈세를 날릴까봐.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오명을 우리 성남에서부터 벗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성남시의회 의원, 우리 모두가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져서 지금 과장 답변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노환인위원  안 된다 소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우리 노 위원님도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혹여라도 제한규정을 둘까봐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 100만 도시의 인구정책을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그 인구정책이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가 말 그대로 100만 도시 이상의 인구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도시 공간 자체가 팽창되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출산정책이, 곧 인구정책이 팽창정책으로서 지금 가고, 어쨌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부터라도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산모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정부에서 요구하고 조정하는 것들을 우리시가 또 조정해서 받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또 플러스알파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과장님, 수정구에서 그렇게 먼저 임차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좀 구체화되고 아주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정확히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고 승인을 해줬던 10억의 예산을 갖고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지만 지금 시점에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달라는 얘기였는데 없다고 해서 지금 황당한 경우예요.
  그리고 최승희 위원께서도 이걸 빨리, 예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니었고 논란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단의 고령화사회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고령사회의 오명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첫 출산이 30살이 넘고 할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그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도 당장 2016년도부터라도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우려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갖고 갑론을박 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혼란으로 여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출산정책에 대한 공공성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하자고 했던 이 부분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섰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비 재정 부담만 가중됐지, 보건복지부에서 준 바우처서비스 확대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조금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금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기 많이 안 낳아요.
  그래서 국비도 증액이 되고 지방비도 부담을 해서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런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려의 목소리는 노환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함께,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노환인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예산심사 하는데 이 구체적 내용이 왜 없냐 이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세가 그러면 의혹을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정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해도 있잖아요, 중원구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해 전체 총괄을 해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범실시를 제일 먼저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보건소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자료를 중원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예산심사 하러 와서 그렇게 답하는 게 맞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자료를 다음에는 준비 꼭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 아까 답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하기는 궁색해졌어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막기에는 논리적으로 궁색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승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바로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도 여러 번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질문할 때마다 약간씩 모호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그거 다시 다 질문해 볼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결위원회 심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정종삼위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성남지역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가 지금 정부의 논리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임대료를 정상화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을 지역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3개 보건소에 출산준비 산모들을 위한 교실 운영하잖아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하는 것이 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가 들쭉날쭉한데, 아까 분당구 얘기는 2급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110만 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만 원 잡혀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한 시간 반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비교할 때 차이는 없나요? 과장님이 보실 때. 110만 원 강사하고 우리 15만 원 강사하고 차이가 없을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승희위원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조금 강사 수준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최승희위원  돈이 비싸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긴 한데 또 차이 나니까 우리 수정구는 너무 절약하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자신 있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분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하면 산후관리라든가 산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최승희위원  맞아요. 저는 집안에 식구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안 저희 위원님들 다 하나씩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신규로 하시는 사업 중에 건강체험관 설치하셨잖아요. 이게 신 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거기에 콘텐츠를 넣어서 영양, 비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처음 우리 수정구가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신 청사가 되면서 지금 구 청사에서 쓰고 있는 웬만한 가구들이나 그것을 도로 쓰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활용도가 어떤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쓸 만한 것은 다 가져가서 재사용하고요, 좀 노후됐거나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새집에는 새 물건으로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절약하는 선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물건을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부동산이라는 것은 입지여건이 좋아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베드가 한 30베드였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20베드였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의 토털 면적도 좀 나올 거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면적이 850㎥ 정도로 저희가 계산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850, 그렇게 해서 계산했었죠?
  그리고 기존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조리원들이 있잖아요. 천태만별이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렇지요. 가격도 다르고 서비스도 조금 다양합니다.  
강상태위원  시설규모도 다양하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비용도 다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용도 200부터 천 몇백까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잘 사전답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물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위치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적절한 규모의 물건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그런 방안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견학도 많이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내년 3월에 이전계획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전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준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마무리하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께서 소장님 안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현지도 몇 번 다녀오셨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저희는 자주 가봅니다.
강상태위원  자주 가보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팀별로도 가서 용도별로 제대로 됐나 여러 번 저희가 지적해서 조정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유업무 진행하는 데도 바쁘겠지만 각 부서하고 앞으로 이전해서 업무 볼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그쪽에 그런 시설물 들어오고 하면서 주차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거기 시공사에게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가 어쨌든 올해 또 열심히 하셔서, 아토피시책을 잘해서 상도 받고 참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출산장려정책을 수정구가 시범적으로 잘해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는 지금 정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정부나 지방정부나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5개년 계획들이 매번 세워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 지방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세워져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요.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려면 교회 교인들도 고령화돼서 목사님이 아기를 하나씩이라도 더 낳아서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출산장려정책을 종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 심각성들을 우리는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 다가오는 경우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앙정부도 별개의 출산정책에 관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수정구가 특히 이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금숙
  성남시민프로축구단홍보마케팅실장  이석훈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