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6.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10.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1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14.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7.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 의원 등 23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정종삼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어지영·김윤정 의원께서 소개하신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관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하고 성남시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안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과 촉구안은 뒤로 심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직제순서에 의해서 그냥 일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앞전 사례에 한 번 있었지만, 쟁점 있는 조례안을 뒤로 늦춰놓고 파행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해숙위원  그냥 직제순서대로 하죠.
○위원장 지관근  변경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계획 잡은 대로 직제순서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우리가 다뤄야 될 의안이 열다섯 개나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도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순서 잡아놓은 것을 쟁점이 예측되는 사항들이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을 갖고 쟁점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제영위원  아니, 정종삼 위원님께서 전의 예를 들어서 그게 마치 저희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전에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결정이 다 됐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중계가 되고 있고 그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가 기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뒤로 조정해서 크게 현안사항이 없는 것은 직제순서로 해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관계되는 과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지해서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논의가 되고 다툼은 있었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해서 처리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하고, 이걸 무슨 여기서 심의도 없이 표결로 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소수당인 저희 당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저는 다수당의 어떤 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따르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 앞전 결과에서도 봤지만 한 안건을 가지고 아홉 시간, 열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그게 정말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느냐,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시간끌기거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내용만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끌기 전략,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것은 의회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순서대로 해도 심도 있는 토론과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요, 위원님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일도 하셔야 되고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결산도 준비하셔야 되고 마냥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두 가지 조례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그 나머지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슈화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조례안을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지금 바쁜 일정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괜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으로서 이게,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알아서 하실래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내가 좀 조정을,
김해숙위원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해숙위원  사실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해당과가 아니면 다 업무복귀 하시라고 했기 때문이 굳이 그 논리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갖고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이번 215회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이번 조례 의안 자체가 많은 양인데 이것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해석들을 물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안에서는 그런 당리당략에 관한 차원에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을 뛰어넘어서 오늘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예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지 마시고, 오늘 의안에 관한 사항을 갖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안 중에서 중요도가 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쟁점화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현안 자체가 쟁점될 수밖에 없는 현안이겠습니다만, 실제 어제 본회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복지보건국을 위주로 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하루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직제순서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은 과별로 사회복지과가 지금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직제순서대로 다루다가 ‘이 건은 맨 뒤로 하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하다가 또 다시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회복지과 것을 다 다뤄버리고 여기서, 그 나머지 것은 못 다루게 돼서 차수 변경해서 다뤄야 될 사안은, 교육문화환경국은 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그렇게 아마 알고 관계공무원들이 오전 업무들을 보실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현재 업무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이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놓은 사항을, 최소한 이 질서는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금 이제영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노환인 위원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배당이라든지 특정한 사안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지난번에 선례도 있어서 실컷 토론시켜놓고 결론은 낸다 해서 제가 그동안 우회적인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해서 정말로 토론은 길게 결론은 버킹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런 식의 논란거리가 안 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시간제한을 딱 해서 정리해놓고 결론을 내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오늘 전체 열다섯 개 의안과 위원님들이 각각 준비했던 사항들을 좀 더 질서 있게 제한적으로 했을 때 아마도 지치지 않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간에 위원장으로서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 간에, 상호 간에 피드백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도 설명할 기회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했었고 또 위원님들 각자 각자가 그동안 준비하면서 이 정책에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함축적으로 핵심 골자들을 얘기해 주시게 되면 정리하는 데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새롭게 토론과정에서 남는 문제가 도출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양해 좀 해주시죠.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제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현안도 많고 지금 쟁점사항도 있는데 지금도 한 6분 정도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원안대로 가가자고 얘기를 하시네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면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굳이, 저희를 배려한다고 그러면 뒤로 미뤄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겠다, 가도 우리는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쭉 5분간 얘기하시다가 결론은 뒤로 가셔서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냥 위원장님의 권한으로서 결론이 나면 어느 정도 의견 듣고 그냥 딱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예·결산도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군소리하지 말고 결론부터 내려라’
    (웃음소리)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안들을 깊은 생각 속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릴 거니까 그것도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 쟁점 쟁점마다의 중요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선택할 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지관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정종삼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어지영·김윤정 의원께서 소개하신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심의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의사일정안에 관한 사항을 갖고 직제순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갖고 먼저 다루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순서에 직제순서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포함된 것 중에 ‘의원발의’가 있고 ‘시장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한 것을 우선 다루고 직제순서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들을 심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잠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우리 조례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관근의원  금번 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마선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우리 6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의 주거복지 수준이나 실태들을 살펴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주거 취약계층들이 우리 성남시에 광범위하게 역사적으로 주거복지 최저 이하의 수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수정구·중원구에도 사실은 이 주거취약계층들이 예컨대 지하방공호에서 살고 있는,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 또는 고시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 혹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상당 부분 이런 주거취약계층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는 그냥 통틀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 안에서 주거서비스들을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전달체계 안에 팀이나 과가 없이 분산된 어떤 주거정책과 복지정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최소한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들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었고 그 내용 중에서 최근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실제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주거복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게 될 경우에는 실제 우리 전달체계 안에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에서 이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인력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또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중에 국가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으로 있고 해서 이것을 소위 깔때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주거기본법에 명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들이 명확하게 있으면서 우리시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사항이 주요 핵심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보신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고요, 나머지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지금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만 8조1항 ‘주거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운영비는 민간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3조1호 중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120%는 중복사항으로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상위법에 근거해서 센터 설치에 대한 기준도 크게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부서의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센터 설치입니다, 이게. 센터 설치고,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를 설치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센터를 설치했을 때 타 시와 비교해서 뭐가 잘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할 내용이고. 지금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아직은 초기라 활발한 사업은, 추진하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기존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뭔가 그 주거복지 조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주거복지 기능이 시민들한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입법해서 개정할 수는 있지만 그럼 집행부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용역이 만능이 아닙니다. 용역해서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낸 게 거의 없어요. 그것은 정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소수 한 사람, 몇 사람의 의견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용역결과 보고되는 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용역결과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 조례 개정이 돼도 이 개정된 조례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를 운영해서 순기능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입법을 해서 개정안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센터를 만들어서 했을 때 이런 기능이 아주 잘되는 것으로 인식되게끔 돼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서울시 같은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아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여기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이 시민들을 위한 조례다,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냥 용역으로 대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과연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구체적인 답변하실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전적으로 용역에 의지한다기보다는 참고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개정조례를 내셨을 때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설치 조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치 조례 넣는다고 해서 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절히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근거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반대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이 조례 없이 하는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데, 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던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 했을 때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럼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여기에도 반영될 내용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센터 만들어지고 뭐 했을 때는 제가 물어보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예산도 예산부서에 요구만 하는 거지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위탁 줬을 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탁을 당장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이게 돼야만 이 조례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안 하면 기존 조례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관근의원  이제영 위원님, 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관근의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선까지는 아마,
이제영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자 온 건 아니고 그건 제가 지관근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의원 입법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가 잘못됐다 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조례 만들 때 센터가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남시에. 그럼 위탁 줘서 과연 그게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정말 효율적이고 어떤 발전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시각도 굉장히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실행하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돼야 이게 조례 개정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조례 개정만으로 이게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위원들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예. 그래서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이고 마땅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동안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쭉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 발의한 상황에서는 예산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주거복지기본계획에 그 사항이, 정말로 우리시의 주거복지 총량을 계산해내고 이 주거복지지원센터가 기관과 시설과 공공의 영역에서 소위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이라든지 또 주택개량 지원사업이라든지 혹은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총량들이 정리되면 이 총량들에 대한 공급체계가 주거복지팀이 지금 인력면이나 팀의 수준 갖고 팀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주거복지의 총량들을 계산해내고 거기에 맞는 산출근거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근거가 모법에 있는 법령에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의 첫 단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든 거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그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데 과장님을 옹호하는,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할 수 있겠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오래 근무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복지 분야 중에서 그동안 침체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주거복지가 중요시되고 그에 따라서 관련 팀도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주거복지를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더욱 세밀하게 촘촘히 주거복지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거복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걸 제가, 그건 저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지관근 위원장님 답변하신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주 내용 아닙니까, 그 지원하는 거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센터를 만들었을 때 운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흡한 복지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여기에서 답변은 찬성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남시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성남시 주거복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뭘 잘하고 있구나, 저렇게 국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니까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의지에 대한 피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체가 조례가 구체화되어서 하는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서울시에서는 이게 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완해서 성남시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해주셔야 여기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서울시 사례를 드셨는데 저희도 현재는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라든가 실패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견학을 해서 우리 성남시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가 언제 종료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년도 11월 정도 됩니다. 그게 주거실태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용역을 시행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는 어렵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방침을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전자에는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보고 하신다고 했고 또 중간에 의회의 협조를, 그러면 용역결과는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도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범위까지가, 제가 묻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센터가 꼭 필요하면 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이전에도 할 수 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그럼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이런 사례는 지금 조례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충분히 검토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타 시의 사례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사항만 검토했다, 그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용역결과가 내년 11월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발주가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년도 11월,
이제영위원  이게 용역비는 얼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억 2300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도 이게 우리가 답을 주고 답을 구해야지 답을 주지 않고 답을 구하려고 하면 만족된 용역결과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답에 가까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쪽에 제시를 하고 저희 의회 열릴 때마다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중간보고회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 이 조례 완결 짓느라 고생하셨네요?
지관근의원  예.
강상태위원  6대 때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당시에 센터기능이 담아 있지 않았나요?
지관근의원  당초에도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상태위원  했었죠?
지관근의원  예, 제정안에 있었죠. 그런데 빠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소위 알맹이가 빠진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죠.
지관근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그런 사례가 됐단 말이죠?
지관근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예. 그 시기들이 판단하는 데 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죠. 시기상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당초에는 법적 근거가 명료하게 있지 않아서 조문을 삭제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명료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입니다만 이런 기능들을 담고 있어야 이런 조례의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관근의원  예. 그동안 사실은 서울에서 했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시흥시, 천안시, 이 주거복지조례가 사실은 전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어져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벤치마킹 했던 경우가 있는데,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보장 기본선을 구축하는 데 주거보장 영역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최저의 주거의 삶의 질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영역이고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정책하고 우리시에서 임대주택 1만 호에 관한 건설들을 통해서 실제 지금 전세, 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복지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센터를 통해서 좀 체계화시키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6대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6대 때 이런 기능이 담아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러웠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능이 담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고 이게 잘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더 보완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용역결과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용역과제물 같은 것도 검토해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지관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1월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참여한 속에서 착수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복지보건국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야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도 해당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들이 반영되는 그런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이 과업지시서가 명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라든가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 찬성하는 편인데 주거복지센터를 위원장님이 넣었기에 저도 좀 봤더니 서울시나 전주만 그렇게 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조례개정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센터의 역할이 다양하게 많기는 한데 상담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많은 권한을 안 주니까 상담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부분을…….
지관근의원  저는 이제,
안광환위원  인원 지원도 많이 안 해주고 직원도 두 명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만 그냥 있고 직원 둘이서 일상적인 상담업무만 보는 그런 구실을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지관근의원  예, 염려되는 사항은 인터넷에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보노출이 매우 제한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서울시가 특별시지 않습니까? 이 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최근에 시흥시에서 주거복지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선례 속에서 국가가 하는 주거복지정책과 또 지방정부에서 하는 주거복지정책이 기본계획들을 국가에서 세우고 지방정부에서 세우고 했을 때 이것을 상호간에 보완적인 그런 주거보장계획들이 수립되는 이런 장점 요소가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주거복지와 관련한 상담-교육 연계서비스에 관한 업무가 상담으로만 그치게 되면 이것 갖고 상담 중심의 일을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LH공사에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예컨대 우리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는데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주거복지와 관련한 네트워크 기구가 연계된 그런 체계가, 주거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져서 지금 주거급여서비스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서비스를 시에서는 비예산으로 다해드림하우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중복되는지 누락되는지 이것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주거복지정보를 공유해서 지원센터에서 전략적으로 주거복지자원들을,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들은 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요즘에 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우스 살고 있는 사람들, 여인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주거의 삶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를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자상하게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화(date base)시키고 해서 전략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어떤 주거보장계획도 같이 세워지게 되면 주거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에 누적된 데이터를 이런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후에 어떤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센터 역할을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지금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센터가 설치되면 보건국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지관근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주거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가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관근의원  그렇죠. 그 지점도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전달체계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전달체계도 그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주택보급, 또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계획 수립, 이것이 사실은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우리가 새로운 성남시에서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런 과제들도 아마 용역과업 중에서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조금 더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지금 뭐,
지관근의원  그런데 용역결과는 실제 여러 가지 중장기 과제를 갖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속에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초기에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의 기능과 역할, 또 5개년계획 속에서 중간 정도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초기에는 민간영역에 참여하는 방안들도 고려해보건대 우리시에서는 지금 주거복지의 민간자원들은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축과를 연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상 재개발 속에서의 주택양이 공급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공동체로 회복되는지, 파괴되는지가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거복지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해주려면 재개발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세입자들, 취약계층들, 노인들, 장애인들에 관한 데이터와 상담들을 해줘서 그들이 이사를 갈 경우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추적도 가능해지고, 그동안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방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속에서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해당 부서에서 아, 이 시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이 사항도 결국에는 우리 의회와 논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또 집행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지관근의원  예, 수용.
김해숙위원  그리고 그 센터의 역할,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실 지금부터 더 체계적인, 어찌 보면 책임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도 일단 기본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완벽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근거는 마련하지만 센터를 처음부터 성급하게 가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지관근의원  그렇죠.
김해숙위원  그 준비작업으로서의 역할,
지관근의원  전문가들과의 토론들 개최하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의 인력들이 너무 없습니다, 일양은 많아졌는데.
김해숙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그래서 여기 법령에서는 센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우리가 인력이나 조직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런 것은 어차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과정이라든지 조금씩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이죠?
지관근의원  그렇죠.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중 ‘다드림 하우스’를 ‘다해드림 하우스’로, 안 제3조제1호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 안 제8조 조문 중 ‘주거복지사업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주거복지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11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우리 사회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별·연령·종교를 초월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전 인류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에 앞서서 11월 16일에는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애써 오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애로사항과 향후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엊그저께는 노숙인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 제2조 규정에 있기는 하지만 정의에 노숙인 시설을 ‘법에 의한 노숙인 시설’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 비용의 지원에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로’ 해서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최승희 의원님,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 좀…….
  지금 우리시에 노숙인 대충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추정하는 인원은 103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03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거 정확한 숫자인가요? 언제 자료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1월,
강상태위원  금년 11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저희가 파악된 자료입니다.
강상태위원  파악해 보면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연령대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강상태위원  데이터 자료가 지금 충분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마 103명이라는 숫자도 개략적인 수치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럼 그 분들이 현재 어떠한 시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시설은 저희가 베드가 지금 한 50% 됩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50%, 한 5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겨울철에는 저희가 시설에 더 추가로 20% 이상 확보를 해서 노숙인 겨울철에 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몇 명씩 들어있는지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안나의 집에 30명하고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열두 분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2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주로 자활시설이나 재활시설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보통 어때요? 거기 입소를 일단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오래 못 있고 바로 또 거리로 나오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 재입소율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도 노숙인 시설을 한번 다 둘러봤지만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입소율은 그렇게,
강상태위원  높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런데 술을 먹고, 알코올 먹고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보호는 해야 되겠죠. 그분들 정신적인 치료는 하겠지만,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시설에서 연평균 생활하는 일수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런 통계자료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 데이터는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시설 위탁 맡겨놓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체계적인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렇죠?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해도 자료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들이 시설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고, 그럼 나와서 또 다시 노숙생활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그들이 반강제적으로 재입소하고.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옮겨 다니는 회전문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재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지금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이 지금 좀 미흡한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주무 관리부서에서 행정에 대한 열의가 지금 부족해서 문제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위탁기관에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잘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변상을 했고 그 당사자는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21세기 행정을 하고 있는데 횡령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도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완결이 다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전 확보하는 것은 완결이 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여기 보면 6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다섯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현재의 노숙인 관련정책은 아까 어떠한 시설, 시설을 옮겨 다니는 회전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가장 이들을 근본적으로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시죠?
  거기에 보면 주로 지원대상 사업이 4번 항에 해당이 되겠는데 1, 2, 3항은 그런 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번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은 상당히 미진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어서 이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노숙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활용 않겠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숙하시는 분들은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안정된 주거를 원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과장님께 아까 회전문현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런 노숙자의 주거문제 대책을 우리가 잘 세운다면 어느 정도 커버링, 회전문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노숙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그런 계획도 충분히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차제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데이터 자료 구비를 잘하시고 그런 것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오, 아니오.
최승희의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발의의원이시니까 거기에서 일단 답변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답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최승희 의원님이 그 현장에 가보시고 많이 준비를 하셔서 조례를 잘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노숙인 관련시설에서 억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았어요. 다 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법률에 보니까 처벌규정이 있어요, 법률 21조 금지행위에. 그러니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 횡령이.
  우리가 노숙인 시설을 우리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주는데 이렇게 노숙인 시설에서 개인적인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법에 의해서 근거되겠지만.
  그래서 제8조에 ‘비용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 규정의 보칙규정에 의한 제6장 벌칙규정에 해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하는,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그런 벌칙조항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요? 벌칙조항이 어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여기 별도로 안 넣더라도 보조금지원조례에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노환인위원  보조금지원조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보조금지원조례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국장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재위탁할 때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위탁보다도 비용지원 부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비용지원 부분은 보조금지원조례에서 통제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횡령사건이 벌어진 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하면 안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거기에서 완전히, 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개인이라도 거기 법인 책임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100% 치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주지 마라까지는 아니고 다만 경합이 벌어졌을 때는 후순위로 밀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벌칙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그건 행감 때 세부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필요했으면 필요한 것은 여기 조례 올라와서 심의 끝나기도 전에 벌써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 제정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최승희 의원님이 애써서 만든, 또 여기에 동의한 여러 위원들의 이런 의지가 집행부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포함시켜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승희의원  끝으로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듣고 보고 느낀 바로는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을 하는 근거는 이분들에게 하루빨리 자활을 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내일을 여는 집에 계셨던 한 분은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3년간 노력한 결과 교정직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공무원연수원에서 연수 중이라고 하고요. 또 68세 한 분은 강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 거치는 강도사를 하시면서 지금 목회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여름에 에어컨하고 다수의 물건들을 기부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너무 열악한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종사자들이 저한테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분들에게 갑자기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위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조3항에 보면 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보조금에 진단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런 점은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해주시고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 중에 지적하신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서비스가 그동안 법적근거만 갖고 혹은 다른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돼왔던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유의미한 것 같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이 사업이 앞서 개정되었던 주거복지사업과도 매우 긴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조문 중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문 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의 일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금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1건 등 총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2조제1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이내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4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법 제2조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자 등 용어를 정리하고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보장 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명칭 변경,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 등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조례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 법률 시행규칙에 일치하도록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2~4인 이하’를 ‘동별로 2인 이상’으로 고치고자 하며, 안 제5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계속 연임가능’하도록 하며, 안 제6조의 위원의 직무 역시 동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준공과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성남시의료원에 설치된 다양한 고가의 의료장비와 병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성남시의료원법인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고가의 의료장비 설치 등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적으로 개원준비를 하고자 법인 설립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성남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2조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주요골자로 하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기가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지원조례가 완화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신청자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완화가 된 거죠? 최저생계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인하가 된 거예요? 종전에는 150% 이하였죠? 이게 이제 185% 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최저생계비가 185%, 1인 가구일 경우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이, 우리시는 중소도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대도시가 1억 3500만 원이고 중소도시가 850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시는 소위 중소도시에 해당돼서 8500만 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금융자산은 종전에 500에서 얼마로 변경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500만 원.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얼마였죠? 300이었던가요? 그렇죠, 300에서 500으로 변경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변동이 없고,
강상태위원  변동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종전에 300이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주거지역이 7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융자산이, 현금·주식 이런 것들이 종전에서 300에서 500까지로 확대가 됐을 텐데…….
  예, 알겠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다 서류상으로 준비가 돼야 지원혜택이 주어졌는데 지금 달라진 제도는 나가서 현장 확인만 하고 이런 구비서류 갖춰지지 않아도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확정하는 그런 제도로 바뀐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한 사항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예시문 같은 것을 넣어서 이번에 지원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긴급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긴급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을 다 갖춰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판단이 서면 선지원을 해주고 후에 서면으로 다 심사를 해서 증빙서류를 갖추는 그런 제도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이런 제도가 바뀌고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 제정만이 우선이 아니고 홍보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변화된 내용들을 제대로 홍보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홍보는 다양한 채널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시다는 분이 계시죠.
강상태위원  대다수 잘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바뀐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가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발의는 잘 하셨는데, 현실에 맞게 잘 해주셨는데 조례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당사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권역별로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바로 잘 말씀하셨어요.
  조례 제정하는 게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의 어떠한 취지도 이런 사람들을 더 긴급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걸맞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국·도비가 83% 지원하고 우리시가 17%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우리 이번에 환풍구 사건 터지고 나서 그 가족들 있었잖아요? 자녀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지원한 게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규칙에 나오는 긴급지원 종류, 내용 외에 또 추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나름 우리 성남시에 맞는 긴급지원 사례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시행되면 동 사회복지사나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사후 서면보고잖아요? 그런데 동 직원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주위에 통장님이나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긴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후에 서면을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법에 위배되면 그건 회수조치 하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돈 없다고 버티면 (웃음) 타간 사람이 그거 회수해 갈 거 걱정 안 하고 타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런데,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 사회복지사가 한 번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뭐랄까 위축이 되고 폐쇄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좋은 제도를 갖고 동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전산망이 지금 촘촘히 잘 돼 있고 또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이게 긴급이라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하고 긴급으로 지급을 하고 서면으로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이건 잘못 지급됐다고 하면 수령해 간 사람한테도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동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권한을 어디까지 주는지, 동 직원들한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무슨 제재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권한만 다 주고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업무는 정확하게 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제4조제5호 조문 중 ‘알콜’을 ‘알코올’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좀 전에 저희가 막 다룬 조례안과 지금 이 조례안이 혹시, 어차피 같은 부서의 과장님이니까 연계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긴급복지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중요한 사항은 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기 긴급조례도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고요, 이 조례도 그 업무를 같이 복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동안 우리가 민간의 영역을 더 많이 해서 발굴에 많은 초점이 있었고,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이 어찌 보면 같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상생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또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검토를 혹시 같이 놓고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역할은 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시간적인 한계를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같이 정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동 단위로 더 내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약간의 우려도 됩니다. 그동안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동에 가면 복지위원으로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런 게 사실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 했었고. 그런데 다시 동별로 지금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숫자도 적지 않은데 과연 이게 다 가능할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동장이 추천하고 이런 형식보다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나마도 이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중복으로 자꾸 서로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좀 더 이 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적정한 사람들을 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성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할 생각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저희도 동에 자원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동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동장의 역할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동장이 사회복지시스템에 들어가서 결재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동 복지기능이 강화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인원도 다 지정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분야별로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그 구성분야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추첨도 하고 해서 동 복지기능이 강화가 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만약 이 동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실은 지금 동에는 복지담당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적정할까 이런 고민도 갑자기 생기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어쨌든 동 협의체하고 구 협의체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면 구 협의체가 명확한 법적근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은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동이 50개 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컨트롤 역할을 다 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구에 거점을 마련해서 동의 기능을 지원하고 보완해 주는 이런 중간 거점역할을 해야 될 구의 행정기능하고 같이 가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 복지전달체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염려했던 것,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다 가지 않는 이런 한계점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하는 그런 다른 지자체도 얘기를 했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지도 않는 구 협의체가 과연 그런 역할을 어떻게 다 감당할지, 어떤 역할로서 구 협의체의 기능을 제대로 잘할지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동에 있는 똑같은 것을 구에서 한 번 더 취합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꼭 필요한가,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 구 협의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규정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구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역할을 굳이 나누자면 동에서는 사각지대 발굴하고 밀착형으로 자원이라든가 대상자 발굴을 하고, 구에서는 동 간의 형편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연계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동 간에 불균형도 해소를 하고 더 고난도의 복지사례자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구에서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서 동 간의 불균형을 맞추고 구에서 그 거점역할을 하면서 우리 성남의 지역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구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구별 균형이라든지 이런 조정 역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동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접근을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주된 역할이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 이 정도의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거기에 교육·문화·환경·경제·체육 등 참여범위가 대폭 확대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던 게 문화·환경·교육·경제 같은 것까지, 체육까지 범주가 전부 다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 동 협의체 구성에 보면 2조(기능) 4항에 보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체육활동을 행하는 기관의 단체 및 실무자까지 협의체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기능에서 이제 광의의 사회복지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협의체의 역할도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협의의 사회복지 기능에서 광의의 마을만들기사업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것까지 여기 포함해서 하는 거고.
  구 협의체의 역할도 마찬가지에요. 구 협의체의 역할도 단순하게 사회복지, 주거복지, 사회보장이나 보건·의료·고용·주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교육·문화·환경·경제·체육 이런 범주 역할까지 이 안에서 계획하고 해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고 내용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될 집행기관이 단순하게 그 협의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영역들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구성을 정말 각계, 여기에서 열거한 이런 실무자들이, 아니면 그 동에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단순하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하면 구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그렇다고 시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 특성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계에서 동에서 이 역할들을 현실적으로 해내는 게 좀 부족함이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결국 그것을 어디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되냐 하면 결국 구 협의체에서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동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보면 여기 복지위원 조례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 복지위원들하고 매달 같이 다섯 가구씩 그분들이 방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문제, 복지위원 워크숍 가는 것 때문에 제가 동장들한테 쭉 전화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동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현실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워크숍을 갈 때, 교육을 할 때 그걸 대리로 참석한 예도 있었고, 그 자체 2명에서 4명도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1개 동에서 이런 전문가 20명을 과연 위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
  지금 또 하나는 성남시 행정조직이 동에 행정팀이 있었고 사회복지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팀장을 다 없앴어요, 행정팀장으로 해서. 그러면서 사회복지 업무가 오히려 주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정직이 짧은 기간에 업무연찬을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팀장은 대부분 행정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총괄하는 역할이 안 되고 그 복지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은 행정직이 그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마다 인사이동이 되면 그 직원은 빼내고 새로운 직원을 거기 보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동에서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동 협의체를 20명 이내로 하고 구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많은 업무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내일 시정질문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건을 가지고. 제가 그 문제도 성남시 동과 타 시의 우수단체를 전부 비교해봤어요. 지금 성남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취지에 보면 주민자치를 그분들이 선임해서 다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남시 49개 동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이 단 한 곳도 없다 이거죠.
  성남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슈화된 복지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복지나 행정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례 통과되어서 내려가면 20명? 추천은 동장이 하고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그럼 동에서 좋은 사람이 선발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자원은 성남시가 가장 좋아요. 성남시만큼 좋은 자원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구시가지도 좋은 자원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시정에 참여를 하려고 안 한다 이거죠. 왜,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누구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사정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조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저는 현장에서 행정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의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저희도 그 법률에 따라서 동 기능 강화를 위하고 이 복지업무가 8대 기능으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복지현장에서 위원님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업무를, 이 시행되는 법률을 저희가 접어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법률이 제정됐다고 해서 조례를 꼭 만들라고 어디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 중요하죠.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집을 지으라고 해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거기에 그냥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 그건 태풍이 와도 넘어가고 지진이 나지 않아도 그 집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성남시 행정이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현 조직체계로 가능하냐, 이런 것부터 진단을 해서 현 체제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먼저 보완을 해야죠.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협의체를 만들든 구 협의체를 만들든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준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밖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장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이거 내려 보내면 동에서 동장들께서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하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뭐 얘기하면, 우리가 문화복지니까 복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부서의 인원을 증원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인원 빼라는 위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조직진단하면 우리 부서 인원 한 명, 두 명 없어도 되니까 가지십시오, 하는 부서는 단 한 부서도 없습니다, 다 달라고 요구하지. 그러면 몇 배 늘려야 돼요.
  이런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빨리 손을 봐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복지를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서 동에서부터 복지기능을 강화하되 그러면 직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검토를 해서 뭔가 그게 보완이 되고 이런 게 되어야 성공할 수가 있지 그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덧씌우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가면 이건 시에서 의지하는 대로 이 조례 저는 전혀 시행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한두 달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직관리나 이런 부서하고 동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되어서 이게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그냥 좋은 뜻으로 이걸 내려 보내가지고 해서는 위원 20명부터, 제가 위원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지금 위촉되는 인원 잘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위원회 저도 들어가 보지만 거기에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 성남시를 대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심의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에서 하는 위원회도 그런데 동에서 20명씩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심사 보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제일 중요한 이 법의 취지는 뭐냐하면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영 위원 지적하신 것은 동별로 과연 이런 위원들을 채우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제도 취지는 상당히 중요한 취지에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에 복지협의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있었던 것을 사회보장기본법도 제정이 되고 보니까 협의체를 보장으로 조례 변경을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구, 동까지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문제없어요, 분야는. 법률에서도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을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하느냐의 문제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25쪽 비용추계에 보면 구·동 협의체 인원은 동이 40명까지고 구는 20명까지죠? 인원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지원이 연 1800만 원이에요. 성남시보장협의체 운영은 2억 9000만 원이고. 이게 몇%에요? 동별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전체에 구·동의 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18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30개 동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50개 동입니다.
노환인위원  50개 동이죠? 50개 동에 40명만 해도 몇 명입니까? 200명이 되는데 1년 예산 18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구하고 동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 비용추계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성남시사회보장협의체 전체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동에 1800만 원 1차 연도에 예산 상정되어 있는 란은 내년도 처음이니까 회의,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로 하든 회의하면서 간담회 성격의,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대표협의체는 몇 명까지예요? 10명 이상 40명 이하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대표협의체는 사무국에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인건비하고 이게 얼마죠?
○위원장 지관근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이 조례 전면개정의 주 목적은 수급자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밑에 있는 동에서 위원들이 많이 확보돼서 그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예산 1800만 원을 50개 동에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해요. 지금 법률 규정에서는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법률 41조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는데 지금 자격요건에서 금지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거 법률에 의해서 금지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 하실 때 신원증명 다 받아요? 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신원조회 다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신원조회 다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게 위원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한번 보세요, 법률 규정에 보면 40조4항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꼼꼼히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 선정할 때 챙겨야 되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지침, 방침으로 정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는 왜 안 되냐고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거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협의체 실무위원들 자격요건이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나열 형태로 했어요. 맞죠? 4조에 실무협의체. 보면 이것을 해도 빠진 것들도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빠진 게, 사회보장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복지에 관련된 종사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목적이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복지에 관해서는 빠져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없는,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생활·체육 부분은 삽입해놓고.
  그래서 이 복지 부분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복지가 사회보장이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회보장이라 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냥 복지라는 개념을 잡아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일반복지에서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수혜대상자를 ‘수혜’로 보는 게 아니고 ‘권리의 주체’로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보장’이라는 단어를 쓰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복지와 사회보장은 어떤 개념인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혜자한테 ‘권리가 있다’를 법률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복지라고 쓰던 용어를 이 법에서는 ‘보장’이라고 바꿔라, 이게 핵심입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제일 먼저 항목이 복지입니다. 복지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고 교육이고 고용이고 주거고 문화고 환경이에요. 복지라는 용어를 왜 안 씁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의 제일 먼저를 복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 법률 개정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러니까 바꾸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무협의체에 있어서 빠진 ‘복지’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 조항들을 매끄럽게 더 수정해야 된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짜임새가 없어요, 조항들이 중복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다시 공부를 하셔서 빠진 부분은 넣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상정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제가 이제,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완 수정해서 다시 상정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사실상 많이 해왔는데 위원님들이 제각기 생각하는 바들을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아직 안 줬어요. 이제 줄게요. 다만, 오늘 이 지역사회보장조례는 나와 있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늦었어요. 준비를 하느라고 아마 늦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준비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때 개정을 발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늦었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었고 준비를 해라. 그런데 늦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의 영역 안에는 사회보험이 있고 공적부조가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 사회보장 영역 안에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었던 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사회보장 영역 안에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균형적으로 잡아달라, 여기에 이 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과장님, 동 단위에 동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동 보장협의체’로 법률적 용어를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건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장협의체로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동보장협의체 위원회의 기능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한데. 그래서 이게 수급자 발굴이냐 아니면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거냐,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동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들 있죠? 그분들은 그동안 복지위원들로부터 혹은 유관단체들로부터 수급자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도움을 받아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동단위협의체를 하려고 하는지. 민간자원 발굴이 핵심이에요, 수급자 발굴이 핵심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민간자원 발굴도 하고 민간 연계.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수급자 발굴보다는 동에까지 확산, 저변을 확대하는 이유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달라.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만 다할 수 없으니 시민이 시민을 돕는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동 단위로 20명씩 50개 동하면 100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5명으로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시설에 있는 분들, 또 동에서 발굴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20명 이내로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걸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명으로 원래 안을 잡았던 것하고 의견을 받아서, 의견 청취해서 20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와. 그러면 1000명이고 15명으로 하게 되면 750명?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한번 토론을 좀 더 이후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어서 그 점만 서로 이해의 폭만 공감을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 우선.
  임무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구성을 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어떤 근거죠? 보고를 해야 하는 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지침입니까, 어떠한 법률입니까?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법률이 변경되어 있으니까 지침으로 또 내려온 거죠.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2월 31일,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말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구성을 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한 가지 더 여쭈자면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구 협의체. 지금 법적 근거가 사실 없어요, 구 협의체는. 아니 동 협의체하고 시 실무협의체만 두도록 사실 되어 있어요. 구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법에서 명시한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치구가 아닌 것은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시·군의 운영 실태를 한번 여쭤볼게요.
  수원이 지금 센터 개념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2013년도인가 센터를 설치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수원도 한 개 시니까 거점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구 협의체를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구 협의체 구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구성인원도 아까 여기 보니까 사전예고를 해서 의견들 반영을 최대한 했더라고요. 주로 구성인원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요구한 것들은 지금 20명도, 아마 최소화를 시켜서 20명을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사실은 30명, 40명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20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2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비용추계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도 주셨고 한데 이게 구 협의체가 없이 동 협의체 기능만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있고 시 전체에 협의회가 있고 구별로 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 역할들이 사실은 일회성 행사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구 협의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걸 제가 집행부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법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7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늦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 근거해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조례안 개정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꿔라 하는 것이 중앙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동 위원장을 동에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위원장을 두 명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공공의 대표고 하나는 민간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라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해야 하는 범위를 일반 사회서비스 범위까지 늘린 것이고 그다음에 인원도 현재는 법으로는 1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15명으로 생각을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동에서 융통성 있게 10명 이상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동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복지 분야 쪽의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 분야의 인력을 늘리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증 인원이 성남시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에 협의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일반 작은 도시나 지역 간 나름대로 차이가 별로 없는 곳은 구 협의체가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 동이 50개 동이 되고 구마다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분당·판교와 수정·중원 지역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복지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나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원구에 복지지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성남시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시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구 협의체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억이 넘는 것은 거기에 인력이 다섯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심의하고 조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서 다섯 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고 기타 사항은 참여자 수당입니다, 참여자의 참여수당. 그러면 현재 동별로 인건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 데도 참여하면 수당을 주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참여하면 수당 주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자면 이게 법률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건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물론 조례심사 과정이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발언들은 위원님들께서는 좀 아꼈다가 그때 가서 해주시고.
  다만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는데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게을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원구의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매뉴얼 문제하고 지금 용역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언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12월…….
○위원장 지관근  이 조례심사 하기 전에 나왔으면 제일 좋은 경우인데 지금 막 행정이 어찌 이렇게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이 보장협의체 조례 개정은 해야 되는데 우려되는 점 때문에, 이거 시뮬레이션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 협력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인데, 이후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협력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도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 12월에 예산 심사하다가 용역보고 받다가, 지금 예산 심사할 때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 끝나고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뒷북행정 했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첨언을 좀 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000명을 조직할지 750명을 조직할지는 모르겠어요.
강상태위원  최대 1100명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1100명이에요? 그렇겠네요, 시청도 위원들이 있으니까.
강상태위원  구에서 60명.
○위원장 지관근  예, 구에도 있겠고요. 구는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구 단위 영역에서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민간자원 개발과 연계서비스가 동에 위원들의 핵심적인 임무라고 한다면 구에 위원들은 어떤 임무를 지니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컨대 결연사업 지정기탁도 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해야 되고 저소득 자립지원도 해야 되고 위기가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서비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자원이 현물, 현금이 모금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모금 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사회의 법인이나 시설을 정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협의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해줘 봐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구가 필요한 건지, 권역별로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있죠.
○위원장 지관근  그 안에는 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목적복지회관도 있는데 그 기능, 무한돌봄네트워크 기능하고 구 협의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는 사각지대 발굴 또 연계도 하고, 하지만 동 간의 지역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 거점역할을 하면서 동 간의 불균형을 맞춰주고 또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건 구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동에서 모금한 모금액을 적절히 일정 부분을 구에서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첫째는 저희가 중원구에 복지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구가 없으면 시에서 그걸 다 관리하면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별로의 특성을 살려서 동을 지원하면서 연계·조정자 역할을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구 협의체의 어떤 당위성을 과장님한테 설명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지관근  명확하게 다가오지를 않으니까요.
이제영위원  자, 여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면 기속력이 없어요.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어떻게 동 협의체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어요? 아무 권한 없습니다. 지금 구에 주민자치협의회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법에 이게 돼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실 뿐이지, 동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법에서 한 건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그게?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과장님이 구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법적으로 구 협의체가 법에 보장된 건지 아닌지, 법에 보장되지 않았으면 임의단체입니다. 아무 권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그건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둘 수 있는데 그게 여기에, 어디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검토하신 그 내용. 지금 저기 지침에는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자치구에 대한 건지, 일반구에 둘 수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그 부분은 법적사항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조례로 그걸 명문화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아니 조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그게 근거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걸 조례에서 정했다고 해서 그게 유효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이제영위원  법률적인 것은 추후 문제라도,
○위원장 지관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한 답이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조례안 이거 12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이죠, 공문으로.
이제영위원  지시사항을 이행해야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성남시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 사전에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협의하잖아요. 협의 보냈어요.
이제영위원  조례 다 만들어놓고 협의하는 게 협의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이제영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라는 것은 의견을 듣고 입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것도 설명하지 마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느 게 먼저다, 후다는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제영위원  자, 그것을 내 입맛에 맞게 임의대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강제로 12월 31일까지 보고 안 하면 제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됐을 때 성남시가 불이익 받는 것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무튼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사전에 기자회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여러 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그렇게 되면 협의체 구성을 못 합니다.
이제영위원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협의체 구성 못 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금 협의체 구성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 제시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1월에 해야 돼요, 11월. 이 조례 통과되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법에 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뭐냐하면, 현재 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돼 있는데 새로 나온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이 되고 그 보장협의체에는 당초에 25명에서 40명으로 늘려져 있고 분야도 생활체육이나 문화·예술·체육,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서,
이제영위원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대되어서,
이제영위원  이게 12월 31일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됐을 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임기가 12월 말로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면 그걸 대비해서 11월, 지금부터 12월 말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성남시의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이게 이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을 100% 믿으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럼 이게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뭘 준비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아까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운영됐을 때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가 개정되면 변화된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지, 기타사항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조례가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실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6월부터 10월까지 민간대표협의회, 그다음에 관계자 회의 등등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심사 보류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집행 못 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그거 집행할 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못 해요. 여기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근거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긴급복지지원법.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노환인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제시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걸 지금 제시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위원님들.
노환인위원  아니, 이제영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기회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발언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기회 드린다니까요?
노환인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의 기회 드린다니까요.
노환인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한 시인데요. 마냥 할 수가 없으니까 정해놓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식시간도 있으니까.
이제영위원  마냥이 아니라 논의할 건 충분히 해야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영위원  밥 먹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고 잠깐 시간을, 지금 우리가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했는데 잠깐만 쉴게요.
강상태위원  쉬었다 합시다, 예.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핵심사항이 이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뭔지는 아시죠?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민·관 협력모델이란 구체적으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동 단위에서. 그런데 이 민·관 협력의 목적성을 갖고 전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미 구 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물에 관해서 12월에 최종보고가 되면 이때, 이미 중간보고는 했나요? 그렇죠,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방향제시가 되어 지고 그동안 효과분석까지 하게 될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어차피 전달체계 환경개선이 돌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 기존에 동 단위에서 민간자원들을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형식논리에 상당히 머물렀던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적으로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인력들을 조직하는 것, 그 다음 그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되어지는 것들, 그 다음 자원개발에 있어서 공동모금회보다는 우리시 자체에 갖고 있는 민간자원의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모금자원 관리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민·관 협력모델 이런 것들을 용역결과 보고회 때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갖고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관 협치가 우리시 민선6기의 키워드인데 이것을 문화영역이 됐든 교육영역이 됐든 문화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공동체를 구축해가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 분야에서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있게 되고, 복지에서 보장협의체로 권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포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체계상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일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보건국이 성남시 전체의 복지전달체계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 인력면에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복지전달체계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은 복지보건국대로 인력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적합한 날짜를 잡아서 용역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조문 중 ‘포함하여 위원으로’를 ‘포함한 위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안 제6조(구 협의체)제3항 중 ‘20명 이내로’를 ‘10명 이상으로’로, 안 제7조(동 협의체)제3항 중 ‘20명 이내로’를 ‘10명 이상으로’로,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①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안 제12조제1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안 제15조제1항제5호 조문 중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를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정의 용어 뜻을 하나 보고서에 추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새로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똑같은데 용어 하나만 더 추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라고 한신대학교 교수가 제출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정책과에서 용역을 줘서 받은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역은 아니고 연구·자문보고서인데요,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비전추진단에 비전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윤곽이 안 잡힐 때는 전문가그룹을 찾아서 자문·연구를 의뢰합니다. 용역은 아니고 자문·연구죠.
이제영위원  이게 전문가그룹이 아니고 개인이니까 표현을 개인으로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저기죠. 한신대학교 교수 분한테,
이제영위원  예, 이건 그룹이 아니고 한 개인이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문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문가 또는 그룹.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이번 사항은 정책기획과에서 시행을 할 때 자문·연구 성격으로 강남훈 교수라고 하는 분한테 연구를 맡겼습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연구는 거기에 맡겼고 지금 조례는 그 부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청년배당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자문·연구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 자문·연구에 대해서는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세히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대강은 읽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청년배당의 당위성이 여기에 쭉 돼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조례에 잘 담아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문·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모형의 조례를 만들어본 겁니다. 제정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참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문·연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2000만 원인가 지급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기간은 6개월 이상,
이제영위원  이게 조례 만드는 데 어떤 참고할 정도라고 하면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색다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이 결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영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굳이 용역을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것은 성격을 자문·연구. 말씀드린 대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고 전혀 안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참고했죠, 참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내용 속에 뭐를 참고하시고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안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청년들이 요즘 상당히 어렵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그중에 저출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정책과제로 추진한 것이 이번에 이 청년배당 사업이고 청년배당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다음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과제를 제안했고 그 제안에 따라서 정책연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번에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내용하고 얘기하신 건 조금 다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그 안에 것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이제영위원  요약을 보면 ‘청년배당의 첫 번째 목적은 기회균등의 확대이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고.
이제영위원  ‘두 번째 목적은 인재양성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드린 말씀은 저거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이제영위원  요약해 보면, 이게 청년을 위한 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지 여기에 쭉 나열만 돼 있지 이게 결론이 없어요. 이게 줬을 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
이제영위원  쭉 나열만 해놓은 거지 어떤 결론이 여기 맺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배당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의 취업역량,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요약해서 딱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한다는 맥락에서 우선 청년들이라고 하는 분야는 현재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 같은 것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다른 계층에 비해서 두 배 정도는 높고 고용률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책기획과에서 했더라고요.
  성남시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에 경기대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대개 등록금과 학비 같은 경우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생활비라든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상세하게 다 읽어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지내는 청년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결론을,
이제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그걸 여기, 그것은 이 저자의 생각일 뿐이고 공감되는 게 아니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나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부수적인 걸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만 딱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취업역량 강화와 자기계발, 그리고 청년복지 증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라고는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고용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라고 있더라고요.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종을 변경한다든가 자기 직종에서 기술을 더 연마해서 전문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이럴 때 재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면 해당이 되고요. 5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거나 취업을 위한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라고 있어요, 실업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11만 6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배당이 1년에 10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8만 원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럼 8만 원 줬을 때 과연 이 연구에 제출된 것처럼 과연 그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자기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일지, 아니면 용돈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본인이 써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복권 1억짜리 됐을 때 “이걸 받아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1억 당첨된 게 아닙니다, 됐을 때 가정을 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불우이웃 돕기를 얼마 하고 싶다, 내가 차가 오래돼서 차를 바꾸는 데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받았을 때는 남이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걸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서 “너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제 취업준비 하는 데 쓰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죠. 그럼 답변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지만 유사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술 먹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이거죠. 이것은 왜 성남시에서 주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을 때 뭔가 바르게 써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월 8만 원씩 줘가지고 여기 연구에 된 내용대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자녀가 있지만 돈 주면서 “야, 용돈 아껴쓰고 뭐해, 뭐에 써.” 이렇게 다 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내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모의 지시대로 쓰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1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시에서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잘 쓰게끔 하면 오히려 지역경제 더 활성화가 되지, 그 사람들 일부, 여기 보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뭐 했을 때 몇백%의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쭉 나열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참고가 되는 이런 연구과제 준 것에 대한 장점만 쭉 나열해놨어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고 효과는 마치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처럼 사전에 언론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읽어보셨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이게 다 집행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답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생각이 없다고 하면 안 하셔도 좋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질문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8만 원의 유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지금 청년들이 한 달에 쓰는 용돈은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8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8만 3000원은 나름대로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30%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등록금이나 이런 데 쓰고 있으면서 용돈을 쓰고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0만 원 정도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어디에 쓸 것인가를 나름대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등록금에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여행, 기타 자기계발에 사용하겠다’ 하는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을 복권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8만 3000원을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8만 3000원 가지고 쓴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용돈을 쓰는 학생들한테는 결국에는 자기계발이나 청소년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쓰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좋고요.
  지금 그 8만 원을 줬을 때 어디에 쓸 거냐는 통계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기 시행을 했을 때, 이런 예가 아니라 다른 연구논문이나 그런 것에서 과연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설문으로 해서 물어봤을 때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실행했을 때하고 그런 어떤 통계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시행 전에 그렇게 자신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고 하면 그렇게 시행했을 때, 아까 제가 복권하고 비유한 것은 그게 지급되기 전에 ‘네가 어디에 쓸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정해진 답을 묻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실제 다른 예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나온 사례는 찾아보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성남시에서 그런 자료도 제시가 돼야 적절한 거지, 기 이게 시행되고 나서 그때 가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식적으로 20만 원의 용돈을 쓰는 학생한테 8만 원을 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급한 데 쓰겠죠.
이제영위원  그럼 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씩 주면 더 유용하게 잘 쓰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500만 원 주면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20만 원을 쓰는 학생한테 8만 3000원을 추가로 줬을 때 그 돈을 그러면 재산을 모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지금 아르바이트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 자녀도 아르바이트를 시켜봤어요. 그게 꼭 어떤 학비를 돕는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보편타당한 것처럼, 모두가 다 거기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적절하지가 않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용돈 20만 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8만 원을 줬을 때는 요긴하게 쓰겠죠. 그러면 소득이 부유한 가정에 부모의 재산이 많고 용돈을 100만 원씩 쓰는 사람도 소수이긴 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 8만 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득이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더 줘야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이 학비를 내든 자기의 취업을 위하든 자기의 역량강화를 하든 필요하게 쓰이는 거지, 소득이 높은 일반적인 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상대가, 대상이 누구냐를 아마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앞으로 자라나야 하는 미래의 세대한테 낙인감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가급적이면 아이들이나 청소년한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성남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지금 연구한 것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얘기가.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단점을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는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은 없고?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에 북유럽 같은 경우도 예시를 해놨어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세금이 일반적으로 50%예요. 고소득자는 70%를 받습니다. 국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얘기는 우리나라 여건에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동과 청소년 분야에는 더더욱,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일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가없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폐해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학생,
이제영위원  노동의 대가 없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4세면,  
이제영위원  노동의 대가없이 주는 거에 대한 폐해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답을 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4세는 청년기로서 상당히 불안정한 세대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공부도 해야죠. 그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도 얻어야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개발해야죠. 교육도 받아야죠. 그다음 도전도 해봐야죠. 경험도 해봐야 합니다, 경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죠. 돈이 많은 학생이든 아니든 그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그것도 청소년의 어려움을 알아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시켜가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많은 학생이든 누구든 다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4세만 하려고 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급한 걸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 다 하지 왜 24세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4세, 청소년기본법으로 따지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성인부터 저희들이 대상을 잡으면 19세에서 24세인데 19세를 주면 19세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20살이 되는 후년에도 받을 수 있는데, 24세만 주게 되면 일단 내년에는 24세 그다음 후년에 가서 24세, 23세를 주게 되면,  
이제영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답변하죠.
이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 안 써도 19세부터 다 줘서 역량을 강화시켜야죠. 24세는 지나가면 대상이 안 되니까 먼저 하겠다, 그 말씀인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19세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9세는 24세 되면 줄 겁니다.
이제영위원  24세만 되면 1년만 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은 1년만 주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24세만 하면 되지 왜 19세에서부터 24세라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9세에서 24세까지 재정이 허락되면 늘릴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기자회견 한 건 19세에서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대상을 다하되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는 24세를 주고 후년도에는 24세, 23세를 줄 계획이고 그 다음 해에는 22세, 23세, 24세를 줄 계획이 되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역설하셨지 않습니까,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아르바이트를 얼마를 하고 학업에 지장을 받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주면 되지 그걸 왜 24세부터 주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정이 되면 다 줍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재정은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19세부터 24세까지 줄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24세만 먼저 주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정에 대해서는 확보 계획이 뭐로 마련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13억은 재정 확보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뭐로 그게 확보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사회복지 기능성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한 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도 113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완급을 조절해가면서도 예산을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이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이요?
이제영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작년보다 백몇십억을 절감해서 지금 이거 쓰고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예산의 효성을 높여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썼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율해서 줄어들어서 했는지에 대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몰라요.
이제영위원  그럼 어디서 압니까? 그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우리 부서에서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성 분류를 했을 때 사회복지 쪽의 총액이 140억 정도가 줄었다, 그런데도 113억은 반영이 됐다,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역을,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달라,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역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역은 저희가 없어요.
이제영위원  과연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서 이 신규사업을 한 건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결국에는 아끼고 절약해가면서 나온 거라고 판단을 해야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아끼고 절약한 근거를 제출해달라,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우리는 없습니다, 그 자료.
이제영위원  그럼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없고 다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140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배당과 관련되는 예산은 세울 수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자료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 자료가 없는데 그럼 뭔 근거에서 140억이 삭감되고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청년배당을 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국에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예산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전체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성남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국장님 산하에서 다 예산 편성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아니죠, 구청·동까지 다 있는데. 그 예산까지 다 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영위원  구청·동 것은 제하고. 구청·동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예산은 국장님 산하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총액 현황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총액 현황.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구청 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시청 거라도 자료를, 140억이 뭐에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자료 없어요.
이제영위원  그래야 이게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재원을 그냥 말로 절감해서 140억이 줄어들어서 거기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디서 절감을 했든 절감이 됐으니까 그 예산을 세우지 그러지 않고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줘야 이게 심의가 되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자료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심의할 수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자료 없습니다. 없는 거 달라지 마세요.
이제영위원  없는 자료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20분이 넘었는데요. 가능한 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을,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자료는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안 나올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자료를 요구하셔요.
노환인위원  복지국장님이 장수수당 폐지한 거 얼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 백몇십억이 어차피 다른 데에서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일단 말씀 끝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장 지관근  이제 순환할 거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정종삼위원  국장님, 청년을 7포 세대라고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7포 세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요즘은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도 하죠, 니트.
정종삼위원  그 일곱 개를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결혼·출산·주택·인간관계까지 하면 그걸 5포 세대라고 하고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건가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7고라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7고.
○위원장 지관근  일곱 가지 고통?
정종삼위원  그건 뭐냐하면 교육비·주거비·부채, 거기다 저임금·노인부양·비정규직 그리고 청년실업, 이러한 사회적 배제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7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년의 고용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의 고용률은 40%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죠. 전체 인구 고용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60%가 더 되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구, 다른 세대의 고용률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청년 중에는 어쨌든 40%밖에 고용이 안 되고 있고 60%는 실업으로 남아 있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전체 인구 고용률에도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청년실업률은 몇%인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실업률은 2015년도 1월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9%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예, 9%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체 인구 실업률에 2배에 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2배 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일반적인 국민의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은 거기에 2배가 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청년취업자 중에 3분의 2가 뭔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취업자 중에 3분의 2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률도 40%밖에 안 되는데 정작 취업자의 3분의 2는 비정규직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장 불안한,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수도권 청년들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도 낮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대학생 10명 중 6명이 15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등록금 비싸서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청년세대에게 지워진 부담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사회로 가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전체 노인인구가 14% 내지 20%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해서 노인인구가 20%에 달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20% 이상.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세대가 부양해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성남은 합계출산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1.1114? 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1.26. 그런데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1은 돼야 한답니다, 2.1.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건데 모든 정책은 무엇보다도 저출산과 관련되는 쪽에 집중이 돼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7포 세대, 7고 세대가 결국은 이 노령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출산의 늪에 빠지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40년 걸린답니다. 40년 동안은 그걸 회복을 못 한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누구든 따지지 말고.
정종삼위원  아까 말씀드린 5포 세대에 결혼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빈곤율도 높고 비정규직도 많고 부채도 많고 고용도 안 되고, 이런 청년들에게 왜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냐면 성남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별 중에 유독 차별받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세대가 누구인지 아세요? 청년세대예요.
  이런 거죠. 왜 청년에게 월 8만 3000원을 줘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아이들에게는 출산수당, 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다자녀 출산지원금이 있고 양육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아기돌보미 사업. 이렇게 영유아에게는 다양한 지원혜택이 가고 있어요, 청년에만 지원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취학 전 아동에게도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이사랑놀이터 이용.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아이돌보기, 그룹홈, 무상급식, 중·고 학습도우미. 그다음에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사업, 장수수당, 독감 무료접종, 노인복지시설 이용, 경로당 운영, 틀니사업, 치매치료 등 다양한 지원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미래의 초고령화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청년들에게는 지원 혜택이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정도에 불과해요.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예산 8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청년에게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는 지원해주면서 지원해주지 못한 청년에게,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국장님, 청년에게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일반세대에게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일반 다른 세대에게 예산을 투자했을 때보다 청년에게 투자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년에게 월 8만 3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고 그게 결국 청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잘하는 것이 결국 성남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계속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제가 아는 데까지.
김해숙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이 비슷한 정책이 뭐가 있나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한 세 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 가족여성과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거 같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세 개 정도인데 이게 우리 시비로 주로 하는 대학생 학습도우미, 행정 체험하는 것,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이 정도인데요.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합쳐도 이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좀 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뭔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 실태를 보니까 기관에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지원금액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할 때 개인적으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여야 하는데, 저는 이 측면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청년배당은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지는 돈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일정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하면 113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이 지역에서 풀어진다면 분명히 어떤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일단 차이가 좀 있다, 기관이나 기업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면 15명, 20명 이런데도 그게 안 채워져요. 실제로 물어봤더니 그 숫자 채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모집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이런 지원책들이 사실은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적용되는 숫자도 굉장히 적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들이 그나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자금 대출 이자도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수혜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숫자가 좀 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배당이라는 게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는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면 차라리 저는 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돈의 효과, 그다음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1만 1300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김해숙위원  그런 숫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 이런 효과를 본다면 저는 이게 나름대로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질적으로 따져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세금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어쨌든 그런 수혜를 받음으로써 그 학생들의 어떤 희망,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분이 말씀하는 나름대로 이론적 배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년배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전에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게 소득구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 일정금액을 해서 총액은 똑같지만 이게 총소득 증가로 본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 이게 말하자면 조세환급에 대한 우위더라고요. 그런 플러스알파가, 저는 이론적 배경에서 한번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청년배당을 청년한테 이렇게 하는 건 선투자이고 사실 기초연금은 후복지 개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편익비용을 보면 거의 6.7배 이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다, 가장 효율적인 우리 세금의 투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청년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에 이어서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청년의 문제를 성남시가 다른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럼으로써 청년들한테는 ‘누군가가 우리의 입장을 알아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개 취업과 취업역량 강화 이런 쪽의 사업들이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고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경제의 활성화 또는 대기업의 생산활동,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는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재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청년들은 급하게 쓸 수밖에 없죠. 급하게 쓰다보면 결국에는 선순환 투자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수 증대가 돼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면을 나름대로 우리 시가 먼저 조례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저도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청년세대에 어떤 희망을 준다, 또 기성세대들이 관심이 있다,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씩 봤을 때 사실은 기존에 일부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봤을 때 효과가 이거는 50명, 30명 이런 숫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대상자에게도 이건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청년배당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답답하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답하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청년이 힘들고 이런 부분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득도 따지지도 않고 취업, 실업 그것도 무관하게 19세에서 24세까지 1년에 100만 원, 그렇죠? 6년 동안 지급할 액이 567억. 국장님 맞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냥 돈을 주는 거죠. 돈과 똑같잖아요, 지역화폐라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투자죠, 투자.
노환인위원  국장님 시민의 혈세로 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성남시 재정의 일부를 주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렇죠? 또 기업에서 내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준다고 할 수 있죠.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았으면 그것을 주셔야죠. 무슨 공유예산으로, 이상한 어려운, 듣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이야기하지 맙시다, 국장님. 그렇게 전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성남시에,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용어를 어디에서, 유럽에서 가져왔는지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구사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면 안 돼요.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혈세로 지금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1년에 600억 정도가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 예산으로 다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600억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은 우리 성남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산은 맞아요. 세금은 아니다 이거죠.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의 재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금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유재산만 다 들어갑니까?
  시장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 청년들에게 선심성, 아이들의 마음을 돈으로 산다. 그게 포퓰리즘(populism)이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역량강화를 위한 선투자, 이겁니다.
노환인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국장님.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는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게 예산에 잡혀서 아이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 이거는 국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청년배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서비스에 포함은 안 되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보장으로 볼 수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보장,
노환인위원  공공부조일 수도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공부조는 아니죠. 그리고 사회보장성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그게 공공부조라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공부조는 분명하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당연하죠.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면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 해석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공부조도 좋고 사회서비스도 좋고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있어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렇죠? 서비스예요.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보장기본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만든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이 협의를 해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협의는 해야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사회보장기본법에,
노환인위원  그거 할 거죠? 26조2항, 3항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신규 또는 증가를 시키는 부분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하실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협의에 대한 유권해석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승인이라고 저희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제기돼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행정소송 결과는 나와 보면 아는 거고.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의 개념에 대해서 성동구청에서 차상위계층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동구청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협의에 대한 어떤 해석을 부탁했어요, 법제처에.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그 협의란 합의 또는 동의’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유권해석의 효력이라는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우리 청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얻지 않으면 이 청년배당은 실시 못 하는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청년문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이 인식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은 승인이 되거나 그럴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은 이제 답이 나왔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하겠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승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국장님 보십시오. 서울의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수당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청년수당은 5년 가까이 준비한 선별적 복지정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고용지원정책이죠.
노환인위원  그것은 해석 나름이고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시에 있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상대로 200회 이상 토론회를 거쳤고 전문가를 상대로 간담회를 20회 이상,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서울시에게 이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동구청에서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 지원을 우리 성남시보다 먼저 했어요. 했는데 결국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패키지와 중복·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마치 우리 청년배당이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수용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지금 청년배당 전에 다른, 우리는 보편적 복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별적 복지고 소외계층 중심의 청년에게 지급해 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부모 소득도 따지지 않고 취업이 됐는지 실업이 됐는지도 무관한 상태 속에서 성남시에 3년 이상만 실거주하고 만 19세에서 24세가 되면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그런 판단과정을 거치면 결국에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기대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출산 문제 부분은 청년배당보다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더 효과가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성남시에서 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공산후조리원도 중요하고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고 답변하십시오.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저출산 공공산후조리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상정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결국 불수용 결정 내렸어요.
  또 지금 조례를 올해 3월에 제정해서 6개월 후인 10월에 또 다시 개정조례안을 가져와서 조례 제목까지 변경시키는 그런 행정절차의 낭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거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이 공무원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겁니까. 그 책임자인 소장님은 그냥 하남으로 갔어요. 얼마나 심적 부담이 됐겠습니까.
  저도 지금 국장님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정치인은,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공약사항을 밀어붙이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행정행위 절차상의 적정성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무리하게 예산에 잡히고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무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도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다 행정인입니다. 직업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이 이 문제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징계사유가 되고 불이익을 받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국장님 힘드시죠?” 말문을 넣은 겁니다.
  또 다음이요, 국장님.
  사실 저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면요, 선출직에 있는 분이 표를,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포퓰리즘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합니까? 자기 돈으로 주면 선거법에 걸리는데요? 성남시민이 내는 성남시민의 재산인 그 돈으로 지금 이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가 정말 불순하고 정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총대를 메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교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온 것 국장님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자부에서.
노환인위원  예, 행자부에서요. 그거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복지사업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했을 경우 결국 우리 성남시민이 받아야 할 지방교부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기고 그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다 징계를 받을 것이고 또 시민들은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지정책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입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 청년배당을 실시해야 될 명분이, 긴급한 목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는 현금 1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청년들한테 돈을 줍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 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기본소득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지방재정을 낭비하고 혈세를, 재정을 거덜 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님이 2010년도에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면서 지금에 와서 복지로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이게 토털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209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 잡힌 게.
  국장님,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 정도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할 말도 많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쓸 경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당을 다 떠나서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인정해야 될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하게 양심을 가지고 결정 내려주기를 정말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께서는 20분을 딱 쓰셨습니다, 아주 정확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도 지겨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때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돼야 하는 것은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작금에 헬조선(hell朝鮮)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무슨 뜻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너무 살기 어렵고 지옥 같다는 얘기죠.
강상태위원  요즘 청년들이 주로 하는 신조어.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일관되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의 근본 필요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취업역량 강화와 청소년복지 증진이죠.
강상태위원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또 청년 실업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층에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이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당이라는 개념, 배당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배당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권리를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배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설명하시려고 하면 자꾸 막아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충분히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금 이 청년배당 전에 조례를 심의한 내용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되죠. 개념 자체가 문구 하나만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는 수혜자들, 수급자들, 그러니까 시민이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지금까지는 ‘수혜의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권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배당도 뭐냐하면 청년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본인들도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청년수당보다는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청년배당이라고 한 것입니다. 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9월 30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받을 금액이 얼마였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15년도 8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85억 정도.
강상태위원  내년도도 비슷한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내년도도 비슷하죠. 저희는 많이 증액이 안 되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특별히 이의신청 기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게 10월 20일까지였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0월 20일까지였고 우리시에서는 10월 12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제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의 협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대등자 사이의 협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의 조정은 이 협의를 사실상 중앙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과 동일하게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 아래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다 해내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산후조리원 문제도 불수용한 거죠? 무상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실은 수용해 주면 될 일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용과 불수용 여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잘해 볼 수 있도록 마땅히 힘 실어주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제도 만들어 주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는 수급을 받아야 하는 수혜대상의 유형이 엄청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면 신축성 있게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현장의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더 발생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강상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협의’라고 해놓은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사실 무상산후조리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율배반적으로 해남이라는 곳에 그 사업 승인을 해줬어요. 거기가 금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불수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서 보더라도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글쎄요, 몇 년도에 됐는지를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연도가 비슷하다면 형평성이 결여가 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신청을 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난해면 2014년 1월 이후니까 사회보장기본법,
강상태위원  법 개정되기 이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후가 된다면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이 2016년 1월 1일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아까 우리가 이의신청 했는데 그게 어떤 단계죠? 법제처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견을 낸 것이죠.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냈으니까 입법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으로 113억 내년 예산 편성을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그런 요인들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탈루세액 같은 것, 아니면 체납액을 징수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의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기존에 돼 있는 재원의 범위 이내에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써야죠.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조례안에도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경제 파급효과가 나오는 통계자료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통계자료까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강상태위원  연구자료나 이런 것,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제시해 주세요. 잘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책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는 서비스는 바로 생활주변에서 사용이 돼요. 생활이 어렵지 않은 곳에 재원이 몰리면 그것은 생활주변에 사용이 안 돼요.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면이라든가 그 전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나온 분석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청년배당은 지역화폐 또는 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저희들이 가칭 청년배당카드 형태로 해서 성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결국에는 성남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남에서 쓰다보면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그 연구자료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177억 4000만 원 정도의 총소득 증가요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그 연구했던 분에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첫년도에 113억을 투입하는데 그 효과로 총소득 증가가 무려 177억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근거인가요? 제가 그 근거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 논리는 연구를 하면서 경제적인 수치라든가 그걸 삽입해서 전문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보니까 지역 내 유발효과, 타 지역 유발효과 이렇게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생산유발효과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내 효과와 타 지역 유발효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역 내 효과가 92억 3000 퍼센티지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고, 타 지역 유발효과가 100억 3000만 원 52% 정도 차지했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역화폐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우리 지역 내의 생산유발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야 할 텐데 그 반대로 나타났어요.
  자료 혹시 안 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제가 이걸 잘못 봤나요? 아니면 이게, 저도 보면서 지역 내 유발효과가 왜 타 지역 유발효과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연구하신 분에게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취업유발효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역 내가 타 지역보다 오히려 취업유발효과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청년이라는 데 동의하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헬조선이니 가중한 청년 실업난 등등 청년들이 아주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서른다섯 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청년을 두고 있는 가장인데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그래서 외국으로 출가를 시켰어요. 그쪽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 해요. 벌써 그 젊은 나이에 이직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관심 있게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과정을 잘 밟아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손잡고 이런 문제 잘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그런 과제가,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순서입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도 근 한 시간 반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실까요?
○위원장 지관근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거죠?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편하시겠어요.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가 과장님한테 안 가고 다 국장님한테 가니까.
  괜찮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C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년배당하고 청년수당이 반대가 몇% 나왔는지 혹시 보셨어요?
  많이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간단한 걸로 질의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여론조사 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겠죠.
안광환위원  그렇죠, 차이는 있겠죠. 한 몇% 정도, 반대가 많았을 거 같아요, 찬성이 많았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글쎄요. 저희가 한 바로는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설문도 하고.
안광환위원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남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걸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 54.4%가 반대를 했고 찬성이 37.4%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딸이 둘인데 고등학생하고 큰딸이 스물세 살인데 내년이면 딱 우리 딸이 받는 나이라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자 그 나이 또래의 부모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제 마음은 무겁더라고요. 사실은 청년수당, 배당, 또 청년에 대한 부분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안광환위원  일부 괜찮은 데는 지방자치에서도 책임져주는 게 당연한 저희로서의 도리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살림 꾸려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봐요.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우리 성남시가 청년배당제를 실시하면서도 그런 고민은 하고 실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13억이라는 돈을 굳이 그냥 현금으로 주면서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을 고용창출이라든가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많은 시책을, 또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또 일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계층이 다 어렵다는 그런 전제하에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안광환위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포퓰리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려면 113억이라는 돈, 1년 예산 중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런 돈을 청년들이 더 좋은 날개를 펼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가 직업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인턴제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리드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인기영합적인 시장님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게 오해를 안 받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딱 봤더니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좋죠. 무상교복? 좋죠. 청년배당 다 좋습니다. 좋은 정책인 건 맞아요.
  하지만 성남시가 이런 형태로 자꾸 계속 몰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나중에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면 그리스 같은 형상이 안 나올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갖고 가는데도 뭔가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몇 개월, 작년 8월부터죠? 9월, 10월, 1년 사이에 이런 보편적 복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년배당제 같은 부분은 사실 성남시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이슈거리가 됐어요. 대한민국에 이 청년배당이 2개월 넘게 이슈가 돼서 이게 불수용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례안이 이렇게 또 올라와서, 국장님 이게 수용될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다만 청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뿐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정책을 냈는데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지급한다든가 6개월 동안 잘 할 수 있는 저기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든가 이러면 10만 원씩 지급한다든가 그러는데 성남시는 딱 그냥 ‘주민등록상 3년 거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더 넣는 것은 어떨까요? 조례안에 보편적으로 19살에서 24살까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넣으면 어떨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민간자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행복드림통장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업들은 현재까지 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청년을 위한 고용정책도 여태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했고 현재도 해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문제죠. 그 문제를 사회가 인식했다는 것하고 사회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하고. 그럼으로써 그 청년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것에 이 청년배당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씀이죠. 다르다 이 말씀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만큼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안광환위원  한 달에 한 8만 3000원꼴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데에서 인식했다, 이게 중요하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113억이라는 돈이 그런 인식 갖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갖고 마음대로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당히 중요하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한테 생각을 달리 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청년배당을 줌으로써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청년배당사업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한 2개월 동안에 거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청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서 해결방법을 각자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커다란 성과죠.
안광환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청년배당을 줌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많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복해 드리기는 그렇고.
안광환위원  아니, 반복 안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갖고 그런 효과가 나올 거냐는 부분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나온다고 봐야죠.
안광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그러냐면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말씀드린 통계.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청년들한테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은 어른들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나가서 성남시 청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청년배당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던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얼마만큼 늘리겠어요? 늘려봐야 파트타임이에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그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희망을 주고 취업역량, 자기계발 역량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도 나서고 있다, 이런 개념만 인식을 시켜줘도 커다란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물론 차이가 있죠.
안광환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세대들한테 공짜보다는 내가 뭔가 움직여서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사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지, 처음부터 지금 대학생이면 사실은 취업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시도해볼 때죠.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준비는 하는데 그래도 그 시기는 공부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가 뭘 안 해도 주더라, 이런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어른 세대로서 잘못한 행동이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고용을 늘려서 일자리를,
안광환위원  아니, 이 8만 원 이상의 돈을 줘서 고용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고용을 늘려서 일자리를,
안광환위원  출산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청년이, 아니면 많은 청년이 취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계속 해왔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금처럼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취업이라든가 교육을 얼마만큼 하고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했는지는 지금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보고, (사회복지과장에게 )과장님이 그건 얘기 좀 해주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드리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그러세요.
  조금만 계세요. 좀 찾아보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자료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관련 사업이. 그런데 대부분이 18세 이하에 적용되는 사업이고 지금…….
    (자료확인)
  고졸 청소년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를 하고 있고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추진,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년창업 지원공모, 청년일자리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고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 학습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장학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다 합쳐서 대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건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100억은 안 넘죠? 그냥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셔도 100억은 안 넘죠? 대략, 정확하게 여기에서 저기 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지 않는데 한 2, 30억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학금 지급까지 합하고 하면 더 되겠죠. 더 되고,
안광환위원  장학금 제도는 국가도 하고 모든 지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성남시만 특화돼서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취업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취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보내죠. 왜냐하면 국비니까. 지방비, 시비를 최대한도로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고용노동부 사업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틈새로 저희들이 사업을 또 하는 것입니다.  
안광환위원  제 생각에는 배당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100억이라는 돈을 그런 데다가 성남시가 다른 시, 지자체가 못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박수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은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성남시만의 청년을 위한, 아까 국장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기회를 주는, 희망을 주는 이런 정책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선도적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성남이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주는 건 지자체가 돈만 많으면 누구든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민 안 하고.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지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예산을 줄였다면서요. 복지예산을 줄여갖고 주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 파악을,
안광환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못 하겠습니까, 고양시는 못 하겠습니까? 돈 주는 걸 갖고 선도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사업 자체를 이런 시도를 한 곳이 없잖아요. 성남이 처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는 선도적으로 활동을 한 건 맞죠.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고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에도 여론조사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가고 청년을 걱정해서 이게 전국 최초라고도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청년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부분에 성남시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더 고민해서 지출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이슈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항상 우리 성남시가 모든 이슈를 선점하고 가려고 하는 조바심이랄까? 지금 저도 사실은 이 좋은 정책들을 갖고도 불만입니다. 성남시가 모든 걸 다 선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제가 제시했던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인턴제라든가 아이들에 대해 나중에 더 될 수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성남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변 좀 드릴까요?
안광환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취업지원사업이 한 10개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4개,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지원, 개발지원은 참여하는 바우처사업이겠죠. 그것이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대개 거기 참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 청년배당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계속 마냥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중복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 중복이 안 되죠, 중복이. 스스로가 그 범위 내에서,
안광환위원  돈 주는 게 사업입니까? 돈 주는 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조례안에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스스로가 찾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엇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하면 그게 효과가 없죠. 본인들이 책을 사서 보게 되면 책을 사서 봐도 되는 거고 여행을 하고 싶으면 여행을 해도 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꼭 일을 위해서.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성남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는데 무슨,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성남에서 그렇게 사면 되는 겁니다, 성남에서.
안광환위원  성남에서 여행 다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럼요. 성남에서 그럼 영화 보면 안 돼요?
안광환위원  아니, 계속 국장님 저하고, 성남에서 여행을 간다는데 또 무슨 영화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여행 경비로 써도 된다, 이 얘기죠. 여행경비야 왜 못 씁니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나름 준비를 하셔서 답변하시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면 서로 이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안광환위원  금방 여행을 간다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여행도 할 수 있고 독서를 위해서 책을 사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금,
안광환위원  그럼 거기에 그런 것을 명기시키시든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들의 수입으로 10만 원이 더 잡히면 어디에 쓸 것이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안광환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에 안 쓴다면 환수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조례안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카드로요. 써서는 안 될 곳은 카드로 쓸 수 없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제영위원  카드가 지금 확정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카드는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할 겁니다. 그럼 성남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 그건 방지대책을 세울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그건 방지대책을 꼭 세울 겁니다. 꼭 세우고 역량강화나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 외에는 못 쓰게 만들 거예요.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배당보다는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 성남시가 청년을 위해 더 고민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 또 그다음에 직업훈련, 우리 성남시만 특화된 이런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업도 할 겁니다, 위원님.
안광환위원  이거 하고 또 청년을 위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충분합니다. 지금 국가 고용노동부 매칭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광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 이것도 매칭사업이지 청년배당은 성남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용법에 의해서.
안광환위원  돈 주는 사업이 국가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중복사업이 하나도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광환위원  그럼 장년층에 10만 원씩 주는 사업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까 말씀드린 취업지원사업 10개하고 이 부분이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청년배당이라는 것은 국가도 어디도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아니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장년층 10만 원 주기, 삶의 질 높여주기, 이렇게 해갖고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중복사업이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수단은 다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안광환위원  아니, 청년들한테 청년배당 주는데 무슨,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그게 연계되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결혼을 안 하고 그러는데,
안광환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다 갖다, 국장님이 다 갖다 질러대면 100가지는 안 넘겠습니까, 1000가지는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출산은 그런 겁니다, 저출산은.
안광환위원  구체적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연령 이전까지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저출산이 이 청년배당하고 뭐가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출산은 같은 맥락이죠.
안광환위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피하고 취업하기도 기피하고 그러면,
안광환위원  그러면 8만 원씩 주면 국장님, 결혼도 막 하고 다 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사회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그다음에 뭔가 우리한테 대책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것만 인식시켜줘도 성공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대책을 세우고,
안광환위원  조례안을 갖고 담당 국장님이 오셨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조례라는 게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추상적으로 여기다가 다 갖다 넣으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광환위원  난 여태까지 그런 조례 한 번도 못 봤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배당 같은 것으로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쪽에 성남시만의 특화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도 할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좋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먼저 청년시기를 지나온 자식을 키워온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한평생을 고생한 노인들을 위한 후배당 성격의 보상이라면 청년배당은 앞으로 고생할 청년들에 대한 선투자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재산, 소득, 취업 모든 게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하면서 조세환급이라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취직이 안 돼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조그마한 희망이지만 줄 수 있다는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1년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공유재산의 수익으로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도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되는데요.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면 왜 안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고요.
  사실 아까 혈세, 혈세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먹는 물, 종이컵, 볼펜 하나까지도 전부 이건 혈세입니다. 자꾸 혈세, 혈세라는 얘기를 주장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같은 위원으로서 조금 거북스럽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잘 나가는 지자체장들이 있는 시·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그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왜 자꾸 열심히 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경제적인 거나 모든 환경에서 성남은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지금 성남에 살고 있는 게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왜 성남시장이 하면 안 되고 다른 경상도 어느 시의 시장이 하는 것, 광역시장이 하는 건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떠나서 어느 시장이든 역량 있는 시장이 우리같이 모든 세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적자, 적자 하시는데요. 그나마 좀 여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일을 먼저 선수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꼭 성남시장이 하는 것은 선거에 나가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라는 둥 선심성이라는 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조그마한 희망을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과 당이 대립하지 말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본 한 엄마로서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부모한테 돈을 타서 쓰는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100만 원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그 돈이 또 적절하게 큰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셔서 대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오늘 조례를 잘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유, 오래 기다렸습니다. (웃음)
  2016년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5000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556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5564억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게 본예산 2조 3137억의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한 36.20% 됩니다.
박도진위원  35.9%.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36.20.
박도진위원  36.2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복지 포퓰리즘,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소외된 계층이 청년, 그 중에서도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 24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딱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옛말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연령층에 취업을 주로 많이 하는 연령층은 사실 고졸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령층은 대학에 진학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는 연령층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연령층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리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누구나 다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연령층, 지금 24세를 우선 시범적으로 첫해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24세 연령층이 그래도 그 연령층에서 좀 잘 살고 잘 나가고 대학을 다니는 연령층을 상대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군대를 제대하고 신청하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빨라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거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정상적인 루트(route)라면 이 나이에 취업 막 시작을 하거나 2016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첫해 시작을 하거나, 했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근데 지금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취업률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이 나이에 대학을 안 간 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고졸자로서 취업을 했거나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대학진학을 못 했거나 아예 직업전선에 일찍이 진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사람들이 취업해서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청년배당의 형평성을 가지려면 이거는 취업한 분들한테도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24세 연령층에 청년배당을 한다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청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걸 안 보고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6년도 첫해에 24세 연령층에게만 적용을 해서 백몇 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24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이도 줘요? 23세 줘요? 안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재정에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러니까 24세를 주고 이제 25세가 되면 나가죠. 그다음에 23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24세가 다 형편이 좋은 건 아니죠. 취업도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졸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직업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러니까 다 지급을 하는 거죠.
박도진위원  일괄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1만 1300명입니다.  
박도진위원  취업을 했든 안 했듯 간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취업장려수당 그다음에 하물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기 낳아서 출산장려, 이런 것까지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8만 3000원이. 지금 8만 3000원 지급하면서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가는 게 말이,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시민의 혈세라고 한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하시면서 아토피 말씀하셨죠? 아토피 환자가 연 14만 명 된다고 그랬죠? 아토피가 병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힘든 병이에요. 아토피 14만 명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지금 35.9%든 36.2%든 간에 그럼 복지예산 중에도 집행부 정책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복지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내일의, 미래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자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선 아프고 고통 받는데, 또 지금 거리로 나가보세요. 팔십 살이 넘은 구십 살이 다 된 노인들이 조그만 수레 끌고 다니면서 박스 주워서 생계유지하는 부분 흔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그게 우선이지.
  나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포퓰리즘 아니고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또 국장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세대가 지금 3포, 또 헬조선 여러 가지 나왔죠. 청년계층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선순위다, 후순위다 할 게 아니고 지금 뒤로 밀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아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계속 청년세대가 마치 8만 3000원을 지급 안 하면 금방이라도 다 없어질 것처럼, 아주 그런 식으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인구 중에 어려운 계층이 하나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계층은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이에요. 왜,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육아들 하느라고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전업주부수당을 만들어서 전업주부배당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상품권 8만 3000원짜리 지급을 해요. 이 8만 3000원짜리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24세 연령층 이거 쓸 줄도 몰라요. 쓸 줄도 모른다고요. 이거 다 누구한테, 다 전업주부한테 가는 겁니다. 전업주부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양육이 됐고 학교 교육을 받았고 진로도 부모들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마치 8만 3000원을 주면 그분들이 취업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 되고 모든 정보를 얻어서 나중에 장가도 잘 가서 아기도 많이 낳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돈 110억의 우선순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가장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계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이 많아요.
  그럼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복지정책을 하려면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어려운 약자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성남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런 부분에 저는 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5300억 중에서 그럼 우선순위 복지정책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24세 청년층이에요, 제일 먼저 돈을 써야 될 곳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청년층을 논하는 거고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각 계층별로는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을 위해서 정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면 복지정책을 안 펼치는 곳이 청년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래도 판단을 할 때 지금 가장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내일 모레 밥벌이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박스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우선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대학교 다니는, 취업해서 잘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는 청년시대 안 지났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 지났어요.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낭만이에요. 행복이 철철 넘쳐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과정을 시민들이 들어보세요, 노인들이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청년배당 조례안 심의는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한 바퀴 도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조례 제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정책에 관한 기조를 찬성하는 발언도 해주시고 반대하는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분씩, 혹은 10분씩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쭉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도 있을 텐데요. 저도 위원으로서 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한 10분 이내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가발언을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대한민국 헌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련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들을 갖고 우리가 참고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고.
  저는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과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갖고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학생 혹은 밖에 있는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한, 특히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상한 아버지가 아이가 어디 아픈지를 잘 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를 잘 한 번 살펴보는 이런 것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청년들에 대해서 아파했어요. 다들 아파했는데 진단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름을 좀 인정하고.
  그런데 취지는 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분명하게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살펴봐서 사회보장제도이다, 전문위원은 그렇게 검토의견을 줘서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우려되는 게 있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결론을 맺어놓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불수용하면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견해는 법, 사회보장기본법을 우선하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해석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복지부가 우려하는 성남시의 유사·중복사업이 있느냐. 이 청년배당 정책이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한다고 하지만 이게 중복사업이 있느냐, 기존에 청년정책 중에서 있느냐 없느냐. 조례 심사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살펴볼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 이것을 갖고 협의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과연 증명할 수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가 예전에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서 명백하게 해서 이 상황을 2011년도에 취업활동수당을 주장해서 4000억을 예산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청년 취업활동수당 4000억을 요구했던 것을 보면 지금 성남시에서 이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새로운 것을 지방정부에서 시도하는 내용을 갖고 사실은 필요성을 그 당시에도 반증했던 사례들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 결국에는 우려되는 게 지방교부세 시행령이 개정됐지요? 이게 한쪽에서는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 못 할 거 아니냐, 또 손해 볼 거 아니냐, 이 주장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것 갖고 우리는 이건 반자치적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한 사항을 갖고 사실은 또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개정을 했으니 이런 반자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한편으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견해들을 사실상 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시는 시대로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우리 의견을 주고 ‘이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그러한 외부의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청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잘 진단해 보고 처방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해결방식은 이렇게 다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좀 해본 거고요.
  우선은 마무리를 저도 하면, 이것은 사실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될 문제이다.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새롭게 제기했을 때 사실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관내 다른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걸 다 포함시켜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고민들을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서 이걸 받아 안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의 형평성이라든지, 돈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지역 간의, 각 지방 지방 간의 불평등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생각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직계획이라든지 직업교육계획이라든지 시민사회활동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청년배당을 저도 사실상 2010년도에 청년수당제도를 하자고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을 했었는데 너무 이른 감이 없잖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과 스터디를 많이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청년들의 고용준비수당이구나. 일자리, 직업 갖고 있는 청년과 아닌 사람의 자존감 차이가 엄청 큽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아들도 알바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개인적 측면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고용을 준비하는 수당, 그런 개념으로 청년배당을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은 다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결국에는 보니까 포퓰리즘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가치 판단의 기준도 없고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펴는 것,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현실성도 없고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는 정책이 정치권에서 정치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출마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이 정책을 내놨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어요. 우리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펴서 당신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정을 하면서 인기가 매우 바닥을 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니다, 이 조례 심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지방자치법과 청소년기본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내용이 담아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서 총론적으로 조례 제정에 관한 필요성들은 함께 저도 했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한 바퀴 돌아서 한 시간이 됐는데요. 20분 또는 10분씩 쓴 분들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저는 15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실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5분씩만 시간을 각각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5분 활용하실 분은 5분 활용하시고,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5분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님은 지금 질문을 여섯 개 던져놓고 고민하라 그래놓고는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은,
노환인위원  질문을 던지지 마시지 위원장님은,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던졌나요?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고민을 하라고,
○위원장 지관근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웃음) 그러니까 위원님,
노환인위원  질문은 다섯 개, 여섯 개 해놓고 5분만 하라고 그러고.
○위원장 지관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시간제한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중복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시간에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과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뭐, 집행부에도 하고 새정연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용해서 이 분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죠, 뭐’ 이래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걸로 답변을 잘하셨어요.
  이 책자 29쪽을 보면 이 분이 어떤 생각 갖고 이걸 여기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분이 머리가, 이 교수님 개인 내력도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여기 표에 보면 ‘10만 원 추가소득 발생 시 행동의 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셔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거 보세요, 한번.
  아르바이트 횟수 변화 없음이 80.2%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변화 없습니다. 80.2%예요. 학원 횟수 변화 없음이 84.1%, 학원시간 85.5%, 공부시간 76.1%, 학점 76.4%, 취업준비 횟수 80.4%, 취업준비 시간 81.1%, 도서구입 횟수 70%.
  변화 없음에서 수치가 갑자기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공연·영화·스포츠 관람 횟수, 이건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여가시간 40.2%입니다. 그럼 증가율을 보면 이 세 가지가 48.3%, 56.3%, 43.5%입니다.
  저희가 주는 게 이것보다 더 적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다.’ 성남시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성남시에서 정책을 성공하면 홍보 안 해도 다른 시에서 다 따라합니다. 정부에서 따라합니다. 굳이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사전에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걸 알아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모두 따라올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비용이 됐을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셨어요. 이 교수가 이 표로 여기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에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만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료확인)
이제영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긍정의 얘기를 해왔어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이 분이 표를 인용했어요, 류성민, 이상동, 류일환. 이게 2015년도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생각하는 것대로 돈을 지급했을 때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이 돈이 지출되면 이게 무슨 취업역량 강화가 되고 고용문제 해결이 되고 청년한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
이제영위원  그 다음에 이 분이 빨리 쓰시느라고 이런 것을 초래했겠지요.
  31쪽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진로설계를 위해서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청년배당은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 써놓은 게 앞에 표하고 얼마나 배치되는 내용입니까?
  또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배당은 쉴러가 말하는 세대 간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불평등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이다.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등으로 기성세대에 비교해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을 실시하면 청년들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청년배당의 의의에 중산층 복지를 보면 ‘중산층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배당은 바로 이렇게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또 38쪽을 보면 ‘보편적인 청년배당 선별적인 청년배당보다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39쪽을 보면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것도 보편적 청년배당의 장점이다. 선별적 청년배당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수급자격 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낙인효과는 매우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낙인효과 없는 청년배당은 인권을 존중하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복지를 조세환급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42쪽을 보면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을 후배당이 아니라 선투자라고 정의하였다.’
  앞에 이런 표를 제시해 놓고 뒤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연구과제를 준 부서나 이것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청년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걸 누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들 한 열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과연 이게 너한테 지급이 됐을 때 이걸 요긴하게 쓸 용의가 있느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입니다. 정신 나간 정책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다고,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이유 없이 나눠주는 게 부당하다고 기성세대가 다 질타하고 있어요. 예?
  이 표에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 여가시간, 자기계발시간에 활용하라고 이 100만 원씩을 줍니까, 성남시에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타 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정책이라고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관인 것은 여기 43쪽을 보면 박쥐하고 표현을 해놨어요, 박쥐. 아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박쥐 실험한 걸 갖다가 여기다 해서 ‘박쥐는 은혜를 꼭 갚는다. 청년배당은 자기가 굶주릴 때 다른 박쥐가 피를 나누어줄 것이라는 믿음하에서 먼저 피를 나누어주는 흡혈박쥐의 이타적 행동을 본받자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 인간을 박쥐 실험한 거에 비교해서 행동을 본받자고 하는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치 대단한 정책인 것마냥 홍보하는 성남시는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의회에서 무슨 정략적이고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수많은 간담회를 했고 의견을 수렴했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부서에서 공약을 뒷받침해서 이런 연구 과제를 줘서 받아서 해당부서로 넘기면 해당부서에서는 아바타(avatar)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이거 조례 만들어서 올리고. 마치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하는 것마냥 여기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위원으로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대로 잘하면 서로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까? 성남시 시민을 위한 시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이 부족한 건 보완을 해줘야 되고 잘못한 건 질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로 여기에 제시가 돼 있는데 무엇을, 어떤 통계수치를 해서 그게 바람직하다? 누구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그럼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간담회 주관해 본 적 있습니까? 의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국장님 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하신 적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럼 당사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들과 대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지요. 한 사람의 생각이 마치 옳은 것마냥 무조건 지시해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더 이상 이거 재론할 필요도 없고 이 표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연 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내시고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년이 힘들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세대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가장 못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이 있지요? 그다음에 성남에서 200억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성남형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노인들은 기초노령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에게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층의 이 공간이 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모든 세대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작 빠져 있는 청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포, 7고라는 하는, 아니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성남시에서 8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돈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어디에 쓰라고, 어디에 쓰는 게 정해진 겁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투자해 주면 그 예산을 본인들이 필요한 것에 쓰는 겁니다, 학원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가고.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왜 이 횟수가, 이 퍼센티지가 높을까? 여기에 퍼센티지 높은 게 딱 두 가지예요. 여가시간과 자기계발 시간, 그다음에 공연·스포츠·영화. 이건 뭐냐하면 지금 청년세대가 다른 것보다 정작 못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여가시간과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의 문제가 하나의 단순한, 돈이 경계가 있는 문제가,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그 경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작 필요한 것들을 못 하고 쪼들리고 있어서 좀 여유 있는 것들을 하겠다, 일단 그걸로 봐줘도, 불쌍한 청년세대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예시한 것 중에 저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청년배당을 해줬을 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결국은 청년들에게, 중산층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거는 조사결과예요.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빈곤층에게 계속 선별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나라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빈곤해지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국가의 전체 기조 자체가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빈곤층도 좀 더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향을 해야 되는 게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끝없이 빈곤층으로 나락하는,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빈곤층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구조로 갈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또는 중산층 정책에서 접근해서 사회 전체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할 건지, 이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될 것이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중산층도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 용역에서 하고 싶은 가장 큰 얘기가 뭐냐하면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세대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정말 사회가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희망을 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세대들에는 성남시에서 다른 정책들을 다하고 있다 했지요? 그런데 정말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우리가 못 해주고 있는 것들을 줘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래투자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까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했지요? 모든 사람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을 정말 걱정해요. 그런데 그 고령화 사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절망하고 했을 때 사회가 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을, 정말 영화조차도 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찌들고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화를 보고 뭘 하든 여가시간을 갖든 아니면 자기계발을 하든 그런 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석식시간인데요. 석식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식사하시면서 거기서 조금 더 의견 나누시고 정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전체적인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배경, 또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의 토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분만 더 말씀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관련법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가 복지부의 견해라든가 아까 청년배당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부분을 언급하셨고, 몇 가지를 저희들한테 고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저희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시리즈, 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 이 세 가지에 세 번째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도 마찬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 때도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먼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도 늦지 않다. 또 그게 행정절차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거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 조례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낭비를 하는 행정행위가 잘못됐고, 또 위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나오면 이 청년배당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 선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부분도 선결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왜,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문제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나서 현재 이 조례가 뭐가 문제가 있고 수정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지,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답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의과정에서 다 협의해서 사회보장법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복지정책이 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심사 보류를 정식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복지부가 우리 청년배당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남시가 내놓은 무상복지사업, 청년배당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비해서 파급력이 큰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국가복지사업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어떤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건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자치권 행사의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어떤 견해를 밝혔냐하면요. ‘취업과 실업을 구분하지 않는 일괄지급 방식을 취하고 수당지급에 따르는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인한 고용지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배당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게 원래 2011년도에 청년취업활동수당 도입을 원래 박근혜, 그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기했어요, 맞아요. 청년에 대한 수당 부분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시행 못 하는 부분은 이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검토를 보니까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사업의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청년희망펀드를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땜질식으로 해가는, 청년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우리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 이 도입을 피력했지만 안 한 겁니다, 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지방교부세 외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방교부세 미지급 부분은 이제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가 지역복지 평가를 또 합니다. 또 기재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에 평가지표로 반영합니다.
  이런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 성남시가 독단적으로 이 복지정책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민이 볼뿐만 아니라 지금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섬들이 많고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복지부에서 하는 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가 시골이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한 것을 시범적으로 1년 동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교통이 좋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이 25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지역에는 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 막는데 왜 우리 성남시만 막느냐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청년배당 문제는 국가정책에 반한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에. 그게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정부가 그 정책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전체 틀 안에서 중앙과 지방 부분의 복지정책을 조화롭게 조율하고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리 성남시장이 한다고 해서 반대한다, 그 논리도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왜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19세에서 24세까지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의아해요.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군대 가는 나이가 지금 21살, 22살, 23살 그 정도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 간 아이들한테는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성동구청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고용특별법 규정을 적용해서 19세에서 31세, 29세까지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작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그 내면에 진정성이 없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 제정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한 번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해 줬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가 6개월 만에 다시 올라오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반영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을 요구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수용돼서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또 제도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면 거기에서도 또 어떻게 변경안이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낭비와 의회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 없이 복지부와 우리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대해서 충분히 그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조례를 상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청년배당 지원 조례는 그때까지 심사 보류를 할 것을 강력히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이 이제 점점 말씀이 없으시네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런가요? (웃음)
  제가 조례안 2조 한번 국장님한테,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지급은 부칙에 보면 24세만 지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안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4세.
안광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4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24세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4세.
안광환위원  19세에서 24세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내년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 그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4조(지급대상 및 범위)에 그게 있지요? 3년으로 하고 2항에,
안광환위원  4조2항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 어디요? 아, 2항 ‘1항 대상 중에서 해당년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할 수 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럼 여기 보면 19세에서 23세까지는 계속 지급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원 조달해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23세는 후년도에 대상이 되지요. 24세만 계속 주면.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되면 대상을 1년씩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24세만 주고 후년 되면 24세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 내용까지 여기에 나온 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조례안에서도 24세로 명기를 시키는 게 더 혼선이 저기하지 않냐 이거지요. 왜 굳이 19세, 20세, 21세, 23세, 주지도 못할 것을 여기 조례안에 왜 19세에서부터 24세로 명기하냐, 이거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상 범위를 정한 거니까 그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매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큰 무리가 없는데 그중에 어디를 줄 것이냐는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이라, 조례라는 건 너무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폭넓게 해놓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19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거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을 계속 확대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아니지만 후년 예산에 재원 방향이 서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이,
안광환위원  5년 동안 계속 11억, 24세만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다변성도 다 여기에 명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계획이지요. 계획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요.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제영위원  국장님, 안 위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추계해서 5년도까지 24세 주는 걸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보면 19세에서 23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년간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이제 늘린,
이제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24세만 지급한다 하면 되지 왜 주지도 않는 걸 19세에서부터 대상범위만 넓혀놨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획이 늘려나가도록 돼 있지요. 내년도에는 연도로 따져서 1년만 주고 후년도에는 2개 연도를 주고 3년 후에는 3개 연도를 주고 4년 후에는 4개 연도를 주고 5년 후에는 5개 연도를 줘서 5개 연도를 줄 때에는,
안광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비용추계 계산서에 2017년 이후를 보시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대상연령을 확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7년이니까 24세, 23세까지 줄 수 있지요.
안광환위원  그렇게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세하고 23세까지 줄 계획이에요, 2017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2018년도에는,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2차 연도로 가면 113억이 아니고 이게 곱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곱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더 줄 계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이니까 꼭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113억만 해놓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현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정 여건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표기는 이렇게 한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시 행정이 이게 몇백억씩 들어가고 500억, 나중에는 600억까지 가는데 그거 예산도 안 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저기도 안 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총액이 600억이 되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5년차로 가면 6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5년차에 600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여기에는 딱 1년치씩만 해놓고 만약에 600억을 준다고 그러면 국장님, 600억에 대한 재원 마련도 어느 정도 답변을 지금 해줘야지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얘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국장님. 내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성남시 세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안광환위원  그러면 매년,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더니 국장님이 줄인 만큼, 복지예산이 140억인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 2016년도는 거기서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렇게 113억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줄어들었다,
안광환위원  감소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 사회복지 예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고 얘기를 드렸더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예산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줄여서 이걸 썼다고 하니까 어디서 줄였느냐는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대략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예산 파트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를 한 25% 정도 절감을 해서 104억 정도를 절감했어요. 그다음에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보면서 절감한 내역이 한 80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184억 정도가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세수증대는 성남시는 위례신도시가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입주가 시작되면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저도 그건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정을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600억 정도가 세수 증가가 돼요.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2017년도를 합시다.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17년도는 보면 226억 정도가 되겠지요.
안광환위원  226억 정도가 되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그럼 226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런 예산에서.
안광환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복지예산에서 한 26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전체 예산에서 복지 쪽에, 특히 청년배당으로 투입되는 돈은 증액을 안 시키고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이렇게 한 140억 정도를 성남시가 줄일 수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복지예산이 감소됐었나요? 14년도도 그렇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예산 감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소가 됐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디요, 이천몇 년도요?
안광환위원  15년도, 그 다음에 14년도에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15, 14년도에는 증액이 됐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왜 그때도 140억 정도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 청년배당이 113억이 되니까는 올해 왜 그것을 그렇게 줄일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행정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게 아니고요. 113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증액시키지 않고 어떻게,
안광환위원  113억을 줄이든 어떻게든 세수를 우리가 세금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이래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탈루세액을 막고 체납세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드린 건데 이게 이해가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곱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금은 600억까지는 곱으로 늘어나요.
안광환위원  그럼 그 재원 방법은 성남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계속 예산 낭비요인하고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 도로공사를 할 때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전체를 1, 2, 3, 4차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하고도 도로가 상당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 유형에서,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장님 여기 계시면서 성남시는 전임 시장이나 뭐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답,
안광환위원  고치지도 않아야 될 도로를 고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안광환위원  성남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다 했다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지요.
안광환위원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오, 그게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 방법으로 바꾸니까 거기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104억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항상 발전적으로 일하는 거니까.
안광환위원  국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여태까지 그럼 성남시가 600억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절감 예산은,
안광환위원  전임 시장님들이나 지금 이재명 시장님은 여태껏 뭘 하셨어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성남시를 갖고 여태까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절감 예산은 184억입니다, 600억이 아니고요. 600억은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거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안광환위원  그게 5년차에 가서는 600억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했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더니 매년 그렇게 해서 줄여간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예산을 계속 절감하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절약이 되면 이게 기준이 금년도 대비 내년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준연도 대비 계속해서 104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안광환위원  104억만 줄이시고 그러면 남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쪽에서 80억 정도 줄이니까 180억 정도가 줄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2년차에서 보시자고요. 104억을 줄이시고 260억에서 남은 금액은 그럼 뭐로 재원 마련을 하실 거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말씀드렸듯이 위례신도시 등에서 세수가 증대되니까,
안광환위원  위례신도시는 내년 2016년 것 얘기하는 거고 저는 2017년도 것 얘기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례신도시에서 세수가 증대하면 계속 증대해요, 한 번 증대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국장님, 공사 쪽에서 지금 감되는 거 몇백억은 안 뺍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시고.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고요.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이제영위원  600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단 재원 조달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안광환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꼭…….
  청년배당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성남시가 이 정도의 청년배당을 지급할 정도면 이정도의 금액을 산정하면서 지금 계속 1년차, 2년차, 3년차 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지, 이게 600억 가는 걸 얘기를 안 했고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들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원 조달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고, 현재 19세에서 24세까지,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재정이 허락하면 늘려간다.’ 이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늘려간다.
안광환위원  그럼 안 늘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정이 안 되면 못 늘리지요, 재정이 안 되면.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투명한 것을 왜 하신 겁니까? 24세만 하면 되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라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할 건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1년만 넣습니까? 일단 대상은 다 넣고 해야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조례를 매년 바꿔요?
안광환위원  바꾸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럴 수는 없죠. 조례를 어떻게 그렇게 매년 바꿔요?
안광환위원  어렵지도 않던데 뭐, 조례 바꾸는 거. 개정안에 한 연도씩만 더 집어넣어주면 매년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뭘.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재정 확보만 들어오시면 계속 그렇게 하면 나쁠 것도 없는데 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행정이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본 위원은 19세서부터 24세를 준다고 해갖고 이게 언론이나 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23세, 22세가 돼서 나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 계발을 해보겠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신청했더니 “당신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에 명확하게 24세를 주겠다고 얘기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뭘 확대를 해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재정이 확보돼서 2017년도에 더 줄 것 같으면 23세 넣으면 되는 거고 24세 넣으면 되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정 부분이야 의회 위원님들이 또 걸러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하셨지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강남훈 교수님의 연구논문에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박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걸 인용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론적인 걸 새롭게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여기에 나온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한 학자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경제학자들이 모두 열다섯 분인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전문가, 학자집단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또 안광환 위원님 나가셨네요. 아까 계속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막 늘리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예산 가지고 막 얘기하시더니 본인 얘기하고 나가버리셨네요?
  오늘 이 조례를 대하면서 사실 각자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다 물어봤을 겁니다. 저 또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까 원론적인 얘기에서 사실 애들, 저도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서 딸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는 게 지금 아이들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잘못 얘기할 때 그 마음을 몰라줘서 더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청년배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저는 이것만 이해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나열한 어떤 정책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너무나 이게,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그냥 나열한 정책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적 시장 플레이마켓 뭐 이런 것들, 이게 1억 3800만 원인데 이 대상자가 100명이에요. 그나마 이 100명은 많은데 제가 인당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31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게임 콘텐츠제작과 게임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1억 4800만 원인데 50명이에요. 그것도 1명당 297만 원 돼요. 그러니까 다 100만 원이 넘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모바일콘텐츠 디자이너 양성과정은 1억 500만 원인데 11명이에요. 그럼 거의 1인당 1000만 원 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정말 정규직으로 갔느냐, 다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말했습니다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을 개발하고 돈을 더 써라 이러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심증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준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나열된 이런 사업들을 제가 봐도 이건 정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니가 하니까 안 되고 내가 하니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는 것은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맞는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 이런 걸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린 또 다른 고민을 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왜 수용을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했다고 떳떳하게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보건복지부가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지를, 애들이 이런 힘든 것을 알아서 뭔가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해도 효과가 없는데, 그럼 또 다른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시대로, 우리는 우리시대로, 또 시흥시는 거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뭐가 더 효과적인가를 내놓는데 이것을 다 불수용 한다? 저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떳떳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건 외려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그 자체를 포퓰리즘이다,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물론 어휘 자체도 맞지 않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남시 복지예산 많이 쓴다고 쓴다고 하는데 수원시·고양시·용인시·부천시 다 비교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율로서는 이 사람들보다 외려 작아요. 물론 우리가 전체 예산이 크니까 숫자는 좀 더 많을 수 있지만 2015년도 본예산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가 35.93%고 수원시는 37.25%고 고양시는 42.38%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배당을 하는 비율도 사실 복지예산에 0.67% 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수준의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OECD 국가들은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개념으로 학생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이 다 있어요.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복지를 확대해가는 이 시점에서는 복지국가를 쫒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를 확대해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봐줘야지, 사실 너무 보건복지부의 불승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달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사항으로 5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15분씩 하고 계십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좀 중복되는 발언은 이제 안 하시고 최종, 정리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얘기하시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박도진위원  1분만 하신다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분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박쥐 얘기를 한 것은, 이거 실험한 건 맞습니다. 실험한 건 맞는데 이게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가 이걸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해숙위원  아니, 그걸 인용하니까 저도 다른 걸 인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영위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위원장 지관근  그걸 반박한 건 아니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식한테 제대로 안 하는 부모 없어요. 다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한둘이 아니에요. 뉴스만 틀면 나옵니다. 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0만 원 추가소득 발생 시 행동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가장 비율 높은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이제영위원  다른 것을 갖고 자꾸 흐리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분이, 연구한 분이 이거 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위원님, 뭐 반박한 거 있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럼 이 세 가지로 쓰여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시라고,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김해숙위원  위원님은 그거 인용해서 하시고 저는 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반박한 거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있는 거 얘기는 안 하시고 왜 자꾸 다른 얘기들로만 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미화시키려고 하십니까?
김해숙위원  이건 반박 싸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우리 지금 위원님들 간의, 쌍방 간 토론회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반박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산을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는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기시키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시민이 반대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 10명 중 5명이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이 여론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반대가 54.4%고 찬성이 37.4%입니다. 이건 물론 서울시나 성남시만을 조사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리얼미터가 CBS와 함께 조사를 한 부분이 언론에 18일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다는 부분은 우리 성남시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물론 시민의 의견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고 맨 먼저다, 이런 부분을 자랑 삼아서 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용역에서 여론조사를 우리 의회와 상의를 거쳐서 시민이 진짜 이런 부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옳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 여론조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빨리 해서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찬성을 한다면 저희 의회도 따를 것이고 반대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이걸 해서 나중에 어떤 실효성을 못 걷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실패한 정책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제까지 성남 역대 시장들 중에서 좋다고 해서 펼친 정책 중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좋다고 해서 아주 진짜 박수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년이 지나서 그 수많은 돈을, 아니 낭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정책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은 시도 문제고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이나 사업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짜 시민을 상대로 가슴으로 정책을 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여론조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재고를 하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 가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런 부분을 늦게 심의해도 늦지 않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오, 기회 드릴게요. 안 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강상태 위원님.
  5분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국장님, 요즘 시흥시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지원 조례 발의한 것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윤곽,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흥청년아티스트’라는 그런 청년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2% 참여만 해도 될 그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에 한 6000여 명 이렇게 참여를 해주면 될 일인데 아마 1만 3000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발의들이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청년들의 얼마나 고달픈 현실이 반영됐는가를 저는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 관련된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니면 당대표 시절인가요? 청년배당 뭐 얘기하셨다는 것.
노환인위원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겠지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대선공약들을 많이 했어요. 고교무상교육 약속도 했고 또 애만 낳으면 국가에서 다 길러주겠다, 그런 공약도 했어요. 그리고 물론 기초연금 공약.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일부 수정되고 변질된 기초연금. 반값등록금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지켜진 게 거의 없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예정대로 잘 진행됐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덜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해남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해남이 도서지방이 아니에요. 섬으로 구성된, 섬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해남,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해남이 섬들이 있고 도서가 있고 그래서,
노환인위원  제가 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섬이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일단 들으시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반론에,
노환인위원  인근, 인근 도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해남군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지금 도서지방은 완도와 진도군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섬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선별적으로 선택해 준 거다, 승인해 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그 본질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농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승인을 해준 거라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전혀 도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아까 김해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청년배당이 기본소득 개념에서 도입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기본소득을 보니까 기본소득을 헌법에 제정해 주라는 청원서가 스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7만 원 정도, 그러니까 2500스위스프랑이면 297만 원인데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 기본소득 개념을 가지고 헌법에 청원을 하니까 유럽으로 다, 우리도 해줘라, 우리도 해줘라, 그래서 지금 100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그 지부조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꾸 기본소득이 좋은 것 같은 이야기하시는데 세계적으로 검은 손들이 돈세탁하는 곳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관료라든가 금융회사 수장들이 세계적으로 개도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부정부패한 돈들을 비밀계좌로 스위스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그 부정부패한 돈으로 돈을 지급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떳떳한 돈입니까? 기본소득이 그렇게 훌륭한 제도입니까?
  세계적인 부정부패 돈이 다 몰려 있는 검은 세탁소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기본소득이 그렇게 좋은 제도입니까?
  자꾸 기본소득을 가지고 청년배당의 근거를 하는데요, 이 검은 돈, 스위스에 몰려오는 이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시발점을 우리 성남시에서 도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 다 그런 식으로 검은 돈을 모아가지고 청년들한테 배당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돈 확보 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그 돈 부분을 절감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시장이 작년이나 3, 4년 전까지는 행정행위에 예산 절감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절감해서 팔십몇억 했다면 4년 동안 80억이라는 돈을 다 낭비하고 잘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은 절감해서 80억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시장이 작년이나 4년 전까지 전부 다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유지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시도 지금 복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자꾸 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투자 재원이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장수수당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장수수당 폐지해서 그 금액이 내년에 예산 집행 안 되는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재정이 가야 될 돈이, 어르신들이 보건복지부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교부금 문제를 이야기해서 폐지했어요. 청년들 젊고 지금 경제활동 한창 할 나이에 그 애들 돈 100만 원 주기 위해서 90 넘으신 어르신들 장수수당 한 달에 3만 원씩 주는 것, 그것을 없애고 얼마 살지도 못하는 어르신한테 주는 복지정책을 없애버리고 말이야 청년한테 100만 원씩 주려고 그걸 없앴습니까?
  이런 청년배당의 정책은 어떻게 봐도 가장 그 근거를 삼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스위스에서 부정한 돈을 가지고 스위스 국민한테 내주겠다는 이 기본소득 개념을 우리 성남시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지관근  중복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세요.
  다 끝났지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님이 스위스의 검은 돈을 가지고 펼치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보세요, 기본소득이 뭐라고 나와 있나.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보편적 복지를 기본소득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이 잠깐요. 질의할 때는 가만히,
노환인위원  아니, 재원 마련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일단 말씀,
정종삼위원  아이 잠깐요.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기본소득 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위원장 지관근  말씀 경청을 하시고요, 나중에.
정종삼위원  스위스의 검은 돈을 가지고 펼치는 정책이 기본소득이 아니고요, 재산의 많고 적음, 일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이게,
노환인위원  아, 돈이 있어야 돈을 지급하지요.
정종삼위원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검은 돈으로 펼치는 정책이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 정리를 잘못했다는 거고요.
○위원장 지관근  자,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무슨 기본소득으로 돈을 지급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정리할 겁니다.
  경청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해도 중간에 끼어들기 안 해요. 왜? 의회니까. 잡담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좀 경청하고 발언기회 얻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배당 관련해서 왜 19세에서 24세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대학교에 다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청년배당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펼치는 청년배당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거예요.
  성남시에서 펼치려고 하는 정책은 구직수당이 아니에요. 대학교를 나와서 구직을 하는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구직수당이 아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나이 또래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8만 원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요.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청년의 32%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게 한 10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108명 정도인 32%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2% 학생들에게 주당 아르바이트를 며칠 하느냐 했더니 3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일 한다는 사람들에게 평균 몇 시간 하느냐 했더니 7시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을 아르바이트 하는데 7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 603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최저 임금을 못 받는답니다. 그런데 21시간, 일주일에 3일 그다음에 1일 7시간 계산하면 21시간이거든요. 21시간을 6030원으로 계산하니까 12만 663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의 32%가 12만 6630원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7시간씩 3일이나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에 직장을 갖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격증을 따야 될 이 시간에 일주일에 3일이나 12만 6630원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OECD 국가 중에 청년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멕시코와 미국,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고 지금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멕시코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10명 중 6명이 1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펼치는 이런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희망이 없는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 일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그런 역량 강화에도 쓰고 그리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 정책은 구직수당이 아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다니지 않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박도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잠깐,
박도진위원  소화가 안 돼요.
○위원장 지관근  소화가 안 돼요?
김해숙위원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 간략하게.
안광환위원  아, 서로들 반론 안 하기로 했다며.
김해숙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한 것에 대해서,
안광환위원  정종삼 위원이 얘기했던 것, 그러면 300만 원씩 주지,
정종삼위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좀,
안광환위원  그 얘기나 지금 내 얘기나 뭐가 달라요?
김해숙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거든요?
안광환위원  아이구, 반론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들끼리 얘기한 거.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스위스 위기가 왔을 때 과잉복지 때문에 위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노환인 위원님이 고위층의 부도덕성, 부패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노환인위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소득.
김해숙위원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김해숙위원  저는 선진국에서는 소득 재분배의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편적 복지가 기본소득이잖아.
김해숙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스위스의 검은 돈 얘기를 해갖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김해숙위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같은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독일, 이런 데서 학생수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검은 돈 얘기가 나와서, 저는 위원님 얘기한 대로 얘기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스위스의 위기도 위원님이 오늘은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다 사안별로 말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위원님들 간에 준비된 내용들을 갖고 공부하셔서 이 정책의 타당성이나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감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51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그동안 오전 10시부터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심사를 쭉 해오면서 이 시간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나 배경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간에 복지보건국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환경국 관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들 쭉 그간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든지 또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들을 하는 데 매우 취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유들은 있을 겁니다. 예컨대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접하는 정보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얼굴을 맞대고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공감을 하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책에 대한 이해나 깊이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했다고 보는 거고, 위원장도 결국에 지난번 전달체계 때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갖고 뒷북행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일관된 정책을 하는 문제도 그랬고.
  그동안 여러 보는 견해에 따라서 우리시의, 특히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민선6기가 출범돼서 중요한 의료·교육·복지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진행해 왔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 사실은 의회 의원들 간에 정책 결정하는 데 사전적 충분한 준비과정, 소통 이런 것들이 없고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수용이 되어지고 집행되는 것도 매우 취약했다. 결국에는 의회, 들러리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시간 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청년배당 문제를 갖고 국장께서 준비를 충분하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청년배당과 관련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후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당황스럽기는 하고 그런데, 아무튼 내용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데 부족했다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더욱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료의 공공성 문제 또 어쨌든 민선6기의 중요한 정책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상호 간에 소통하는 데 횟수 문제라든지 내용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느끼는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하는 데 공감의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께서도 의회 의원들 간에 소통하는 데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께서도 중요한 정책을 담아내는 이 부서에서 사실은 국장님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고의 책임자인 이재명 시장께서도 이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요한 어떤 소통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과정 속에서 기스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복지보건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 어찌 보면 성남시 7대 의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존중받고 싶고 그만큼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교감의 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의회가 들러리인 양 해석해버리게 되는 경우, 이것도 사실상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불쾌합니다, 본 회의 위원장으로서. 정책적 신념이 있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가고 싶지만 사실 이 성남시정을 이끌어가는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펼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결정을 해주는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말로 충분하게 소통하는 기회들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고.
  어떤 경우의 현안이 됐든 간에 귀찮을 정도로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정책의 문제를 갖고 해당 부서장들에게 지시해서 아주 깊이 있는 정책적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오늘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장시간 동안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여러 의견들을 완결적이지는 못하지만 아주 미미하게나마 조금 소통을 해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정책들을 접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해의 폭들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해당 집행부에, 또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시장이나 우리 박상복 국장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앞으로 핵심적으로 다룰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충분한 공감이 없을 때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시간 돼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 방법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 전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짤막하게······.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국장님, 사전에 충분하게 했는데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당혹스럽네요.
  이게 와서 시의원들한테 설명한다고 해서 역할을 다 하신 건 아닙니다. 여기 다 만몇 표 이상 얻어서 당선되신 분들이세요. 그럼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면 시민들하고 공감을 가져야지요. 조례안 만들어서 시의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거 있습니다, 설명하는 게 다 설명한 겁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이거 연구도 왜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해야지요. 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거 연구 줄 때 모르셨어요?
  이런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해야지. 지금 거기에서 던져주니까 마지못해서 이것을 관철은 시켜야 되겠고 옹색한 논리로 지금 여기에 와서 장시간 동안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를 시키세요, 위원들을.
  용역보고 할 때 중간에 한 번 부르고 끝날 때만 부르지 마시고 처음에 정책 만들 때부터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 단계에서 참여를 시키세요. 그래야 저희가 지역에 가서 성남시가 이런 정책 하는데 의견도 수렴하고 좋은 의견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책이 완성되는 거지요.
  국장님 국에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그냥 의원들끼리 다툼이 있고 뭐하고 시간만 끌면 결정이 되니까 반복되는 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게.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까?
  시민들 의견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많은 분들하고 의견하면 이건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학생들이 아닌 부모세대들은요. 그런 정책을 왜, 의견 수렴해 봐서 그게 다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 역할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시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시장님이 고집 부리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럼 나중에 정책 실패가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계속 있어요, 국장님 국에.
  초기부터 참여를 시키세요. 시립병원도 그렇고 100만주치의도 그렇고 의원들을 문제점에 참여를 시키세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의원들이 지는 겁니다. 왜 배제시킵니까, 그걸?
  보고회 할 때만 그냥 잠깐 불러다가 설명하고 설명 다 한 걸로, 이런 모습은 우리 국장님이 사회복지 전문가시고 오래 있으니까 있을 때 개선을 하시고 발전방안을 좀 찾아놓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좋은 의견도 주시고 개선해야 될 것들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질의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지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회의 절차대로 해야죠.
김해숙위원  회의 절차대로.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그럼 회의 절차대로 하시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조례와 관련한 질의토론을 이미 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단순히 다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핵심부서인 복지보건국에서 기존에,
노환인위원  아니 뭐,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경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묻는 게 그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 절차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해야 될지 지금 방식을,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주문하셨고.
  그래서 좀 판단을 하실래요?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회의 절차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면 표결로 가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가부를 물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었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가부에 대해서 물을 거란 말이에요.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무기명·기명 투표를 할 건지 이것도 물을 거예요.
노환인위원  지금 이것을 표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표결처리는 반대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김해숙위원  조정이 잘 안 되면,
○위원장 지관근  조정이 안 되면,
김해숙위원  안 되면 표결로 의견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은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갖고 해당국에 이야기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루지 않겠다고까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표결처리한다, 안 한다 이 문제까지도 묻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 회의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에 계신, 여태까지 토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이 이 토론의 과정을 종료하고 절차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됩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저는 그 표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표결 안 하고 합의해서 가면 제일 좋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완결적이지는 않지만 완성도도 논의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합의를 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국장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표결 가는 것은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표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의견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물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아니면 합의한 대로 가겠다라든지.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노환인 위원님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위원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위원장 지관근  한 분 한 분,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요.
  김해숙 위원님 아까,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지금 묻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회를 드릴게요.
정종삼위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묻기 전에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제영위원  이게 다음에 재발방지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지금 조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조례는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어요.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예산 절차는 예산 절차대로 다뤘으면 좋겠고요.
최승희위원  예산 심의 안 했으니까.
이제영위원  안 했는데 사전에 이미 예산은 계상이 됐어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심의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것 묻지 마시고.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계속 그래왔어요. 그럼 다음에도 조례가 올라와서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의견 개진이 되어져서 삭감을 주장할 것인지,
이제영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의지만 보여줄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 그러면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그거 제재하실 의지 있으셔요?
○위원장 지관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치의제도라든지 다양한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데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거나 또 협의하는 과정에 소통의 기회와 소통의 질에 관한 내용들이 흡족하지 않았을 때는 못 한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 플러스,
○위원장 지관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조례가 승인된 이후에,
노환인위원  지금도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지키지 않는 청년배당 조례를 어떻게 또 위원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또다시 쟁점화시키지 마시고요,
노환인위원  다음에는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 안 줬어요.
노환인위원  지금은 넘어가자는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 안 줬고, 이제영 위원님 발언 마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조례가 승인되기 전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의지 있으셔요?
○위원장 지관근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존중되는 거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오늘 이것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다음에 이런 행태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지금 노환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나는 반대한다, 지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의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위원장 지관근  그것에 대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지는 아까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슈의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장께 질의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이 조례안 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장 지관근  또 왜 연계를 시키십니까, 지금.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의지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까 의지까지 확인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이제영 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한, 또 위원장의 생각을 반영한 내용을 국장께 전달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제가 거기에 한 건을,
○위원장 지관근  왜 다른 사안으로 또 얘기하십니까?
이제영위원  다른 사안이 아니라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이미 10월에 작업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 건에 대해서 가부만 묻자 이거에요.
이제영위원  그럼 그랬을 때 집행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의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 개인이 집행부한테 어떤 제재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덟 분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거죠.
  자, 다른 분.
  정종삼 위원님 의견 주세요.
정종삼위원  저는 정말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게 무슨 조정하고 이래서 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청년배당에 관한 내용은 위원들의 신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조항이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의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념의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더 시간 끈다고,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수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예, 회의규칙대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회의규칙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좀 생각이, 항상 이렇게 조례를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이제영 위원님한테 저런 말씀이 안 나오실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부딪히니까 저희들도 좀 힘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표결은 반대입니다.
  저번 회기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회의규칙에 의한다면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시든지 해야지 지금 장시간 동안,
    (웃음소리)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수당이 그쪽이면 뭘 하든지, 이건 뭐 사람 진 빼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표결한다는 게…….
○위원장 지관근  의견만 개진하세요.
  박도진 위원님.
  반대한다고 하셨고,
안광환위원  아니, 의견을 지금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의견 개진하셨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묻지 않아도 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최종적으로 묻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왜 이렇게 번거롭게 자꾸 묻고 그러세요.
○위원장 지관근  반대한다고요?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반대의견을 다 주셨고 또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걸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처리하지 않고.
안광환위원  아니, 표결처리를 왜 안 해요, 그걸.
노환인위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표결처리하지 않고,
최승희위원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안광환위원  표결처리할 거야, 어떻게 해, 그럼.
최승희위원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다 했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건 처리방식에 대한 거지.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원안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의사 표명하셨어요.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고 원안동의가 있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과 기명 투표방식이 있습니다. 찬성·반대에 관한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둘 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이런 중요정책일수록 기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시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명투표 방식은 이 자리에서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반대 의견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확인됐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확인되셨죠?
    (노환인 위원, 위원장석에서 의사봉 가져감)
  주세요. 주세요, 왜…….
  회의진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가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최승희위원  손을 치세요. 손으로 쳐도 됩니다. 꼭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찬성 다섯, 반대 네 명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6.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시 44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지관근  지금 조례 한 건 더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거.
이제영위원  1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최승희위원  그랬듯이 거기도 복지위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을 뽑으실 때 기존에 했던 대로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위원에 대한 공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취직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지역에 알고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장님이 동네에서 통장을 통해서 뽑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상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희위원  위촉에 대한 조건을 넣었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건 여기 밑에 넣을 수 있나요? 부칙이나 거기에.
○위원장 지관근  수정동의안 제출하시는 겁니까?
최승희위원  아니오,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격조건에 관한 것을 나중에 부칙에 넣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위원장 지관근  모집에 관한 사항을 지금 공개모집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최승희위원  예, 그냥은 안 됩니다. 그 전처럼 복지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추가가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정이요.
최승희위원  개정이요?
○위원장 지관근  오늘은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다른 조항에 관해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개정안을 제출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제출해 주시면 복지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데 금번에 이 수정안은 아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강상태위원  나중에 개정하세요.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례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새롭게 건의를 해주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사항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9분 회의중지)

(2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성남시 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의료원 건립에도 애정을 가져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경자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 의료원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출연되는 성남시 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법인사무국 조직구성안을 보면 열 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홉 명입니다.
이제영위원  아홉 명이에요? 원장까지 계가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 뽑았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오,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설립, 내년에 뽑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채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원장을 먼저 채용할 거고 임원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에서 추천 3명 받고 시장 추천 4명 해서 7명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원장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공개모집해서 그냥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 뽑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성남시 인사운영 규정하고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시험이나 이런 건 없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잘 뽑으면 좋게 뽑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이제영위원  가정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게 뽑고 나면 이 사람들 과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인 구성하는 데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진흙탕으로 갈 수 있느냐는 판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객관적이고 이게 잘됐다고 하면 향후로 성남의료원이 예산 승인이라든가 기타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에서 잡음이 있게 되면 그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여기에서 진행된 것 충분히 분위기 보셨죠? 국장님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거 투명하게 하세요, 분명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투명하게 해서 어떤 기득권 인정되면 안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하고 정말 유능한 사람 뽑아서, 지금 저희가 다 같이 벤치마킹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일산병원도 갔다 오고 보라매병원도 갔다 왔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달리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대로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사가 절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문가 뽑으세요. 그리고 정말 시립의료원을 가장 잘 운영할 사람을 뽑으세요. 그냥 옆에서 코드인사 추천하는 거 절대 받지 마세요. 이건 인사가 만사에요. 인사부터 제대로 안 되면 다 삐걱거립니다. 어떠한 사이드에서 의도를 가지고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강상태위원  잠깐, 자료가 좀 없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자료 요청하시게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자료 이게 전부에요?
  출연계획안을 이렇게 내면서 지금 출연금 현황을 쭉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부서에서 자료 요구한 대로 다 드렸거든요?
강상태위원  누구를 줬어요? 기본자료가 없는데 뭘 보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자료는 기본적으로 깔아주든가 여기 첨부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갔나 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목록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해서만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11억 8135만 9000원, 인건비 9554만 8900원. 지금 이 자료 두 장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세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출연현황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계획안을 통과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11억 8135만 9000원이 나온 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안이요?
강상태위원  예. 내역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료도 안 주고 구두로 설명하면 땡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
○위원장 지관근  지금 성남시 의료원 출연 계획안인데,
강상태위원  자료 올 때까지 심사 보류를 좀 하죠.
  뭔 내용을 알아야죠.
○위원장 지관근  의료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전 동의안 성격을 갖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예상하고 답변 준비 안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들이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한 대로만 갖다드렸는데 그게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요구한 대로 우리가 뭘 자료를 요구해요, 이걸? 저희가 이거 요구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오, 취합부서에서.
강상태위원  행감도 아니고 출연 계획안을 통과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뭐를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해줄 자료가 있어야죠.
○위원장 지관근  필요한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그 사이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의료원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위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오, 지금 그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그것은,
노환인위원  아니, 원장을 지금 임명하게 되면 그 원장이 병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개념이 원장은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뽑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법인을 구성하게 되고 이사회도 구성하고 법인 등록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의료원을 운영하게 될 때, 운영방안에 대한 것들은 그때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례에 의료 인력은 대학병원과 협력하게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을 모집할 때 어느 대학병원하고 같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을 받아서,
노환인위원  아, 임명할 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원장을 임명할 때 임명 선임조건에 대학병원하고 위탁관계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어느 병원에서 하든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협약으로 가는 겁니까,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어느 병원에서 하든지 의료인력, 그리고 의사들 수급을 어느 대학병원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건을,
노환인위원  그러면 의료수급 문제는 대학병원만 한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때 경우 대학병원과 협약관계는 유지하겠다, 최소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직영을 안 합니다.
노환인위원  직영 안 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인력 수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학병원하고 협력이든 협약이든 그때 당시 원장이, 방법은 전문가그룹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위원장 지관근  오늘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해주시고 예산 다루실 때나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용역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심도 있게 질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활용해 주시고.
  강상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지금 카피하러 갔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지관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이에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사이에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부탁했던 것이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하나같은 마음이라서 혹여라도 그게 어려우면, 과장님이 그거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료 오기 전에 강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우리가 출연 계획안을 승인해주려면 지금 올라온 것이 11억 팔천 얼마나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중에서 여기에 보면, 자료가 구체적으로 와야 알겠지만 제가 병원장 급여를 보니까 연봉이 1억 8000짜리에요.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억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억짜리 병원장이라야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병원 운영이 가능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과에 어떤 인원을 얼마만큼 선채용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지 소요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이 금액을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맞을지. 그런데 전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동의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거 심의가 안 돼요.
  그런데 진행을 하니까 제가 좀…….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자료가 와야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강상태위원  동료위원들이 이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 통과하시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보시자는 얘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안 할 때 또 다루게 되니까 아직…….
강상태위원  과장님, 2016년도 성남시 의료원 법인편성 예산안을 지난번에 제가 필요해서 좀 받았는데 여기에는 연봉 1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또 2000만 원 변동이 생겼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
○위원장 지관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종합병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전에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사장급 연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억이라고 해서…….
    (자료확인)
이제영위원  여기 보세요, 자료하고. 그거 얼마 안 됐는데 금세 이렇게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는 1억 8000이고 2억으로 하면 그게, 먼저 공식자료로 저게 나온 거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른 병원을 참고해서 우선 출연 승인 받기 위해서 산출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의료원추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원추진단이 공공의료정책과로 바뀌면서요,
박도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과로 바뀌었지만 일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팀이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됐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정종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추진위원회.
박도진위원  예, 추진위원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추진위원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먼저 상의되어서 상임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출연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했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출연 계획은,
박도진위원  아, 제가 빠져서 그런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출연 계획은 했고요. 예산안이 지금 아직,
박도진위원  내가 좀 아픔이 있었을 때 진행이 된 겁니까?
    (웃음소리)
  아니 그래도 사무실에 이런 부분은 갖다놨어야 되는 거지. 추진위원이 빠졌다고 해서 자료까지도 빼버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빠졌나 봅니다.
박도진위원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방대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저 말고도 두 분이 계시지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각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지금 의료원 법인 세출예산안을 카피해서 왔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직원 인건비를 보면 6급 연봉이 6533만 9000원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급 어디하고 비교해보면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6급 상당 임기제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직급에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6급 상당 임기제요.
이제영위원  6급?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6급 상당.
이제영위원  6급 팀장인데 그러면 몇 호봉 기준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임기제 약간 상한선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정도면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근무해야만 이렇게 될 텐데? 6급이면. 호봉이 30호봉이 되어야 연봉이 이 정도가 안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30호봉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영위원  아니, 공무원들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실제 공무원 기준했을 때 몇% 정도를 더 높게 책정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 100으로 했을 때 공무원보다 백몇십% 이렇게 책정하거든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준이 공무원 6급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보다 얼마 상향하는 기준을 어떤 적용을 해서 산출하셨을 텐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 임기제라는 게 전문직을 모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6급을 뽑을 때 6급 평균보다 약간 직상 정도, 중간 정도에서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이제영위원  약간 직상이 아닌데? 6500만 원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추후에 직원을 많이 뽑을 텐데, 이거 산출하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승인되면 예산에서 바로 심의되어서 결정이 되면 추후에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 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 2016년도 세출예산 산출기준 인건비에 보면 원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의료원 경영 준비 등 업무비중을 감안, 각 분야별 총괄책임자로 6급 상당 임기제 상한 연봉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용이 그렇고.
  왜냐하면 전에 문화재단 산정할 때도 그 기준이 있어요. 공무원 연봉 기준했을 때 120% 한다든가 130% 한다든가, 그러면 왜 30%를 더하느냐에 대한 그게 검토되어서 전문직이라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는 전문직을 유입할 수 없다, 그래서 타 재단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공무원보다 2, 30%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본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제시된 게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냥 말로만 전문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문직도 우리가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6급.
이제영위원  전문직 6급으로 할 때 연봉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보다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러면 이게 120%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예산 심의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그냥 ‘전문직 뭐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되면 그 예산 승인 못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 심의 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이제영위원  그 전에 충분하게 그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자료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사무국 조직을 하는데 원장 한 분에 기획총무 파트 넷, 그다음에 방사선 하나, 전산 하나, 간호직 둘, 의공기사 하나. 이렇게 선채용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선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이 금액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11억 8135만 9000원을 승인해달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금액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런 구체적인 세부내역 산출안이 주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지금은 저희 위원들에게 이런 자료 없이 요구했는데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의 없이 원안 승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시 의료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 심사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오늘 출연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사전에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특별히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이 제도, 정책들이 실효성 있도록 충분한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시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조례가 올라와서 승인이 되고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그게 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바꿔주셔야지 이게 여기에 당연히 될 것으로 해서 그것을 올려놓으면, 이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 이게 심의 보류되어서 안 되거나 부결이 되면 그 예산 세운 것만큼은 다른 것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 때까지 그 재원이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예산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이월되는 예산이 성남시가 가장 높습니다. 특별회계 5000억 때문에만 높은 건 아닙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세요. 성남시가 이월되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 포함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 예방을 위해서 조례 먼저 해서 승인 받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4분 회의중지)

(2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 의원 등 23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정종삼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어지영·김윤정 의원께서 소개하신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열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을 대신해서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삼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는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종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드리면서 여기 조례 3조2에 하나 개정하는 것인데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예산 심의 전에 그런 해당 학교를 저희가 조사해서 미리 공문을 의회에서 발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게 개방이 안 될 시에는 내년도 교육경비예산 심의에서 그 학교는 배제하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이게 조례만 개정해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강력하게 학교에 보내서 뭔가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교장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당에 장안초 교장선생님께서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하는 아버지의 날 캠핑장을 두 번 운영했어요,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오후 네 시부터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자녀들하고 아빠가, 엄마는 집에 있고. 그것을 운영했는데 제가 밤 한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교실에 전기판넬이 다 깔려 있어요, 밖에서 자면 추울까봐. 교장선생님은 한 시 이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를 따뜻하게 해놓고 아이들이 감기 들까봐 부모하고 같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는 것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가 더러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개방할 교장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 감기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의, 밤새도록 있지는 않았지만 있으면서 불편한 게 뭔지 진짜 아빠들끼리 자녀들과 이런 기회를 도시 속에서 맞는 것을 보면서, 그럼 다른 교장선생님도 저렇게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유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의원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지관근 답변은 안 하셔도…….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정종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지금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 개정이유 설명을 잘하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주된 이유가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 등 과다한 운영비 지출 때문에 사실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자면 대관료라고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 대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대관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수수 등을 할 수 없도록, 그게 현장입니다. 촌지도 못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시설을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시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얘기하자면 학교 현장에는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소위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급된 운영비로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전기료, 수도, 기타 관리비 등등을 다 해결해요.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그게 턱없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대관료 가지고는 이 부분을 다 충족할 수가 없고 현실적인 문제는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작금의 학교 현장은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운영비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들은 낡아서 많은 개보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가중되어서 우리가 소정의 대관료만 받고, 체육관의 경우에 소위 3, 40만 원 받고 그분들은 8, 90만 원, 100여만 원 넘게 지출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 전부 다 학교 운영비에서 그리 충당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곳에 학생들의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냐 이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도 위원님처럼 현장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학교 학생들의 운영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당근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하여튼,
강상태위원  즉, 우리가 이 조례를 관철시키려면 아이들의 학교 운영비를, 아이들에게 투입할 비용을 그런 이유 대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쪽에 써라, 그리고 개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쓰는 사용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용료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아까 얘기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대응투자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손실보전을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 없이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손실보전은 시가 할 수 없죠. 시가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의 근거, 토대가 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대안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에 그 문제가 한창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때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소위 얘기하는 고메다(보조계량기) 설치. 냉난방 가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기를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겠다는 학교도 일부 있었어요.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장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부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인데 그것을 꼭 굳이 고메다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 교장선생님,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의 교육비를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메다 설치합니다.” 하고 400만 원을 들여 고메다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고메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학교시설이 2006년도에는 성남시에 있는 학교 중에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한 대여섯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뭘 했느냐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그게 부칙에 들어갔나요? 어쨌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한다. 그 조항을 넣고 그것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전부 통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많은 학교가 지금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하면 정작 체육관은 개방해놓고 냉·온풍기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부속시설이라고 해서 냉·온풍기를 틀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이것을 개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방법을 제가 안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들한테 개정해달라고 해서 교육위원들이 개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뭐냐하면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학교 체육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전기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개정하는 데도 체육관 이용료나 학교시설 이용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냉·난방기 가동했을 때 얼마나 더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가동 시 체육관 사용료의 20%만 가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를 현실화시켜서 높여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역할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체육관에서 결국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 냉·난방기고 또 하나는 조명시설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해 주면 지금 들어가는 전기료보다 한 3분의 1 이상, 아니 3분의 2가 더 싸지는 거죠, 수명도 길어지고 밝아지고. 그런데 그 조명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체육관에 1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해당 과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발의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어떠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래 동량들인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교육환경을 우리가 열악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개방을 해라 하는 데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전제조건이 다 해결되지 않고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른 중심의 조례를 다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그런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까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원래는 임의조항이죠.
정종삼의원  임의조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례안에 의해서 아까도 봤지만 개방하는 32개 학교 중에 15군데는 냉·온풍기를 틀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은 개방하라고도 요구해야겠지만 냉·온풍기도 틀어주라고 요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완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같이 보완을 해나가면서 거기 강도에 맞는 집행력을 높여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정종삼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단순하게 전기료 문제만도 아닌 게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거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 학교에서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냉·온풍기를, 특히 냉·온풍기가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냉·온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몇 배 더 나와요. 그것을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겠다, 그런데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자기네는 체육관 개방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전기료가 이유기도 하지만 전기료가 이유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개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과다한 전기 사용,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체할 수 없는 게 학교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종삼의원  아니,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는 얘기고 학교 현장에서 그 학교 관리자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32곳 개방한 학교 중에서 15곳이 개방을 하고 있고 냉·온방기를 가동시켜준다고 하면 그 학교는 분명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학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 불만 없이 계속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교육 당국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선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지금 12월이 되면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냉·온풍기를 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장갑 끼고서도 운동을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에서는 이것을 틀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같이 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환경개선비 예산 편성하는 게 올해 백사십몇억이죠?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 115억입니다.
이제영위원  115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 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급식시설, 화장실 이렇게 순위를 정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우선순위를 시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먼저 반영해서 해주면 지금 이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럴 의지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 교육경비 지원의 기준을 그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교시설, 화장실, 냉·난방, 이런 위주로 했고요. 학교 노후도, 학교 개방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일찍부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그거 우선해서 반영하는 거 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건 심의할 때,
이제영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문서 보내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되면 1월에 바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의원님,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제한규정이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정종삼 의원님한테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머스트(must)가 아니고 캔(can)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것을 좀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도 체육관을 이용하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공감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제한규정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요,
노환인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셔서 나도 이거 방금 검토를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8월 25일 부분입니다. 밀양에 있는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감사처벌을 받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밀양에 있는 학교에서 법제처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안이에요.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예산 집행으로 사법기관 고발, 추징, 환수 등 감사처벌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3년 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질의요지였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조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쭉 내려와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6항, 그다음에 시행규칙 5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보조금 전부, 일부를 반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6항 및 본 규칙 5조2항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임규정도 없음으로 밀양시 조례 개정은 15조 규정으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의원님 발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이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똑같이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의원님한테 좀 이상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내가 법제처에 확인해보니까 이 유권해석이 나온 거예요.
  의원님, 취지는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이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이 유권해석상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 권리제한을 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가 과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님이 취지는 좋고 저도 공감하는 조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법제처에 확인하셔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답변을 듣고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종삼의원  안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게 법률에 위배되는 건지에 대해 우리 입법고문관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입법고문관은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지금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이용 및 규칙이 있습니다. 개방을 하게끔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 부분을 반사적 이익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마침 법제처에 질의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이 그 자문을 내가 요구해서 받은 거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하시는 분이 법제처에 8월 25일 유권해석 아까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조례, 이게 거의 비슷한 조례예요. 제한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문변호사가 이것을 찾아냈으면 이건 좀 어렵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이번에 정종삼 의원님께서 아까 취지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법자문관하고 면담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거든요.
노환인위원  했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법적효력이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예.
노환인위원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양조례도. ‘제한한다’가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와보세요, 팀장님.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예.
정종삼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노환인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정종삼의원  확인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 과정을 거칠 동안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의원님.
정종삼의원  오케이.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의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했듯이 두 가지에요.
이제영위원  이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종삼의원  예. 이 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에요.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한, 조명이 됐든 냉·온풍기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기도 배드민턴연합회든 아니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에서 냉·온풍기 전기료 현실화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을 종료하고 보류하자고 하는,
강상태위원  아니, 발의의원이 보류 요청을 하고 (웃음)
○위원장 지관근  발의의원께서 보류 요청하셨고 또 의견들을 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제1차에서 제2차로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