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4.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
9.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8.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어지영·김윤정 의원 소개로 제출) 9.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00시 01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하여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설명과 아울러서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경순 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를 신설 지원단체의 명칭을 ‘지킴이’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교폭력 예방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 명시와 보조금 신청방법 및 경찰서장의 감독결과 조항 신설로 집행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수정된 내용 있어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위원장 지관근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검토안이,
○강상태위원 9조4항을 삭제 요구한 거죠?
○전문위원 이성덕 나가서 할까요?
○위원장 지관근 조례안 2조에 관한 사항이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시면.
○강상태위원 예,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검토의견에 관한 내용 보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검토의견 내용을 수정동의안에 반영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예, 수정 반영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시면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영위원 집행부 의견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김해숙위원 집행부에 물어봐야지.
○위원장 지관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5호는 다음과 같이 5호 ‘학교폭력 지킴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은 현행조례와 같이, 안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구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 계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확인)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봤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에 따라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5호는 다음과 같이 5호 ‘학교폭력 지킴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은 현행조례와 같이, 안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2항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 계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수정 의결하기 전에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됐으니 그동안 경찰서장이 위촉도 하고 했던 건데 그 과정이 그러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강상태위원 동의하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이 위촉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경찰서장이 하는 역할이 제외되는 거예요.
○최승희위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괜찮겠는지.
그게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찰서장에 일정 부분 권한을 주는 조례였는데 그 권한을 우리가 다시 해제시키는 그런 조례거든요?
○전문위원 이성덕 위원님,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용어에 관한 정리만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강상태위원 예, 시장이 위촉도 하고 다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행 부서에서 그것이 괜찮겠는지, 그리고 경찰하고 어떤 협의라도 해봤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아까 잠깐 봐서 잘 판단을 못 했었는데요. 여기에 ‘학교폭력 지킴이’라는 것은 경찰서장이, 그러니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를 삭제하면 우리 시장이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지금 조례안 2조5호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항인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준 거잖아요.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용어의 정의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안은 학교폭력 지킴이에 대해서 ‘지역주민인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 안대로, 이것은 경찰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다가 다시 이의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잠깐 나가셔서 검토의견을 이해시켜 주시고 나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정의) 중에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중에 예산지원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5호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라고 정의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므로, 앞서 지원한 사항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폴리스 3개 단체 구청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폴리스라는 단체에. 68쪽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5호는 다음과 같이 5호 ‘학교폭력 지킴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안 제9조제1항은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 조례안 제9조2항은 다음과 같이 2항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 계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3항,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항,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용어에서 지금 경찰서장이 위촉한 구성단체로 할 경우에 시장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찰자치의 의미도 있겠고 한데 기존에 이렇게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왕에 개정안에 관해서 이러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5분 회의중지)
(0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본 조례안은 경찰서에서 이 관련 업무를 현재 원안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있고 집행부 의견도 있었으나 강상태 위원님께서 다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절차에 대해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지원할 예산을 지금 여기 뒤에 명시하신 거죠? 2016년도 출연금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전체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버리면 예산 심사가 또 가능한가요? 출연금은 다 주고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의결을 하는 거고요, 예산 심의는 별도로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연 여부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동의안을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만. 그리고 예산은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세부내역이 없잖아, 타이틀만 있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지금 우리시 산하에 출연재단들에 대한 출연동의안이고요, 출연금 계획에 관한 사항은 예산 심사에서 가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출연을 하기 위한 동의안만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고 예산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의료원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다 똑같은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그냥 통과시켜주죠.
○강상태위원 그냥 통과시켜놓고 심의는 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예. 그 사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6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것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홍상표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네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해준 조례표준안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립주체에게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외부위원 중에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10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회의 개최 때마다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위원에 대해서 인재풀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미리 인재풀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미술장식품 심의하고는 어떻게 이게 차별화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지요.
○이제영위원 별개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위원 선정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내부위원 6명으로 돼 있는데 내부위원은 사실 여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내부위원은 관계되는 부시장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디자인정책과장, 도로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이렇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외부위원 7명인데, 이분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내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조경분야 쪽, 그다음에 시의 어떤 행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외부위원이 7명이면 적어도, 회의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건 이런 조형물이 와야 되는데,
○이제영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여쭙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1년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따라서 녹지 쪽이나 공원 쪽에서 오게 되면 그 인력풀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동상·기념비·조형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분야도 관련은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동상·기념비·조형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지요. 그랬을 때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간에 이분들을 정말 위촉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에 미술품 장식 심의할 때 초등학생이 대학원 나온 사람을 심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지요.
사실 동상·기념비·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위촉해야 정말 제대로 된 동상·기념비·조형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성남조각회라고 우리나라 조각가를 대표하는 모임들이, 다 성남에 사세요. 물론 이분들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기 미술평론이나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좋은 자원을 좀 추천 받아서 그분들을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인력풀 구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제명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최중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성덕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이거 지금 기초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광명시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몇 개 시·군에서는 시범지역으로 기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광명시의 문화팀장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조례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위탁조례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있고.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제가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보면 정의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학교에서 할 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법 취지가 어디까지가 지원할 수 있는 의도로 이게 만들어진 거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음악선생님이 보통 대부분 다 서양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서양음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학교에서는 국악전공한 분이 거의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국악강사를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음악전공 한 분이 서양음악도 하고 국악강사도 하고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미술 분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미술을 전공한 분이 있고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 있고, 또 연극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교육경비 예산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양성을 학생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시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과연, 물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이 이게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갖다 그대로 옮겨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뭔지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정의와 목적이 있고요.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투명성 있게 조례에 성남문화재단에 두고 성남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사업부의 기능을 문화교육 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여기 이 법에서 정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그냥 법에 있는 것 그대로 옮겨다 놨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을 그대로 옮겨 놨어요.
사실 이 법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다.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그냥 시장 결재만 받아서 하는 건데, 의회 승인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밖에는 없어요,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조례가 조금 광범위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나름 그래도 광명이나 광역자치단체 조례보다는 그래도 자세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려사항은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 발령 받으셔서, 아마 이거 그 이전에 만들었고 재단에서 거기 같이 참여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단에서는 성남시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직원을 둬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게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이 내용이 담아져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이 조례에 있어야지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 심의하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건은 그런 내용이 좀 보완이 돼서 다시 심의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심의 보류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만들고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에서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이 내용이 있고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나 문화재단, 또 성남형교육지원단 등과 협의를 한다, 그 내용이 있고요. 또 교육지원센터를 성남시에서 둔다로 돼 있고, 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대한 그런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술지원조례를 만들고 이것 외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담아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으로 올라올 거고, 거기서 예산 심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죠, 상위법이 명확하게 잘 구성돼 있으면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성남형교육까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에 어떤 걸 더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더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 속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냐, 시에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냐, 이런 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이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동아리가?
○정종삼위원 학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영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돼 있다 이거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 뒤에까지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뒤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학교에서 해야 될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여기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거지요, 이 조례 속에.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게, 이것대로 설명을 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러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둘 건지, 이게 조례에 담아져야 나중에 충돌이 안 생기지,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그게 아니라요.
○이제영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왜 이 조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 하면 아까도 앞에 기술했듯이 성남형교육과 관련한 그런 교육과정 내용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학교와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영위원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지, 성남형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가 여기 어디에 표기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은 이제,
○정종삼위원 봐봐요. 아니,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나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 거야.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정종삼위원 이런 게 뭐냐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히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교 연계과정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에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참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발·연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영위원 조례상에 이게 표기돼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거기 되어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한 성남형교육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게 어디, 8조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서.
○정종삼위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강상태위원 그건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종삼위원 아, 그것을,
○이제영위원 그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해야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그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교육자치 침해인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것은 조례에서 어디까지는 해놓고 ‘기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예시를 해야지, 그럼 이게 아무 것도 없으면 학교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시행세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종삼위원 저도 여기에,
○강상태위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지.
○정종삼위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명시돼 있다고 보고,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세부적인 필요한 것들은,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규칙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정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규칙으로도 정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청이나 성남형교육지원단,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다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법을 보면 3장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것보다 세세하게 학교에서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걸로 해서 여기에 행사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 법에서 정한 것을 지원하는 거냐, 학교에서 해야 될 교육자치까지 우리가 침해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은 학교예산에서 이게 되어야지, 우리 시 예산에서 이것까지 다 지원하라고 하는 법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이 이번에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법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건데, 여기는 지금 이게 구분이 다 돼 있잖아요.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서 정한 다음에 거기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별도로 또 검토해야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법에서 정한 그것을 교육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법에서 지원하는 건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것보다 여기는 지금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는 거죠.
○이제영위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어요. 지금 5년 것이 172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것보다는, 이 비용추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 하는 걸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보다 액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거 비용추계 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2016년도에 세입이 7억 7000, 그다음에 세출이 16억 6000 돼서 한 50% 정도는 수입을, 세입을 가져오는 거고요. 교육 학습 수강료 세입같이 잡고 그것에 따라서 수강을 해주고요. 그러면 시비로 반 정도, 한 8억 정도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추계를 잡은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원연수 지원, 또 전문인력 양성지원 그런 것은 수강료로 가늠이 되고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사회사업과 학교사업, 거기에 좀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이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 조례대로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조례대로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예요. 문화예술교육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성남시에서 우리 예산 갖고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사업을 일정부분 선정해야 되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조례가 되고 규칙도 만들고 업무를,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거기에서 조금 더 넓혀 나가는 그런 식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만큼 그런 정도로 하게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창의교육에 중복되는 것도 여기 다 감안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중복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성남형교육지원단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래서 그러면,
○이제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비용추계부터 이 비용추계 산출기초 해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몇 개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해서 어느 학교에 뭐를 한다는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주 그렇게 세부적인 건 돼 있지 않고요, 큰 틀로서만 말씀을,
○이제영위원 자, 이게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비용추계가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이 50억이고 세출이 172억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22억이 더 지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만 보더라도 세입이 7억 7000, 16억 6000이면 약 9억 정도가 지출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산출기초도 없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도 없이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교원연수 지원에 1000만 원을 말씀 드렸고요, 전문인력 양성에 5000만 원, 신규 문화예술 강사 양성 및 재교육, 또 전임강사 운영 및 강사,
○이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원연수 지원을 한다 10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중·고에 초등학교를 몇 명으로 해서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이제영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건 추계로만 잡은 거고 조례가 되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잡으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정도의 틀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교원연수 1000만 원,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뭘 할 건지 내용도 없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죠. 이건 현재 조례가 된다 그러면 큰 틀의, 말 그대로 추계고요. 5000만 원을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5000만 원 정도의 1년 사업이라고 그러면 신규 문화예술 강사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데도 들어가고 몇 가지 사업을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하겠다, 그렇게 잡은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산출기초 뽑은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것을 꼭,
○이제영위원 그냥 말 그대로 추계만 해서 그냥 이걸 제출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큰 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잡아서 그렇게 잡은 거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는, 이걸 잡는 이유가 예산 반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만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이제영위원 이 사업을 위해 그냥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해야만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16억을 하고 20억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데 지금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전혀 없이 그냥 이것을 믿어라 하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믿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서 비용을 추계로 한번 내본 거지요. 말 그대로 이건 예산도 아니고 예산에 앞서서 추계를 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정도의 추계사업을, 이 조례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입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한 것대로 하면 과연 센터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직원 몇 명이 여기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문화재단은 어차피 거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부, 그쪽 부가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한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유사한 건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직접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비용추계도 이게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것도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또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담고 있는 게 법에서 정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여기 보면 위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공공문화 기반시설에서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센터에 직원 몇 명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게 하려고 하면 여기 비용추계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포함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현재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사업부 그 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문화사업부의 업무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고 현재 있는 조직과 시설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 기존 업무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걸 가지고, 여기 이 업무는 연계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업무입니다.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연계는 되지만 이 업무는 다 새로운 업무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는 성남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아트 앤 라이프(Art & Life) 뭐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두고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현재,
○이제영위원 여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정관변경 의회 승인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좋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임원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직원을 뽑아야만 가능하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추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17명의 문화사업부에서 하면 되고,
○이제영위원 여기는 지금 뽑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해서 이건 기정사실화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런 것은 이 사업이 추계에서 본 것처럼 나중에 몇 년 후에 더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몇 명이라도 더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는 의회에 정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인원을 늘려야 되고 예산도 또 확보해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지금 늘리지 않으면 여기 이 업무를, 지원하는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문화재단에 이 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없어도 되는 인력이 많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사업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이제영위원 조례가 좀 더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심사보류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요.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도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을 거기에 위탁한다고 해놨는데 위탁도 아니고 지금 이상해서 다시 해야 되고, 아트센터에 센터를 또 설립하는 것, 왜 갑자기 또 센터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센터 때문에 말이 많더만.
그리고,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우선 위원들한테 질의를 먼저 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 거론했으니까 이제,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 재교육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도 애매모호하고 지금 예술대학교 축소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술대학교 지금 인력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어요, 인력비용이 비싸서.
지금 비용추계도 보세요. 2018년도에 61억 세출이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 문화예술교육을 한다고 해서 세출이 170억이에요. 맞죠? 5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172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172억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이 예산이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겠는데요? 진짜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40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 치고. 지금 보니까 추계에 대해서 수입이 신빙성이 없는 추정치에요.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말씀하시죠.
○김해숙위원 이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여기에도 거의 마련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2년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설명을 듣기로는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하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김해숙위원 그런 법적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서 나름 조례를 고민해서 이 사업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주로 염려하는 것은 센터 설립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고민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부서에서 센터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성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제안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8조에 보면 1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있는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학교 관련 사업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학교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학교 관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8항에 보면 8항에도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들이, 사업계획이 여기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추계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예산추계입니다, 예산안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안이 다시 올라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에서 걸러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원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한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문화재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광명시도 문화재단이…….
○정종삼위원 없어요, 없어.
○안광환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명시는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법에 15조라고 보세요. 15조를 보고 그것을 비교해보시라고, 15조를 한번 보고.
○안광환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재단이 전체 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방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광명시밖에 없지 않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역자치단체는 다,
○안광환위원 광역단체는 문화재단이 다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문화재단이 있는 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광명시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광명시는 문화재단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센터까지 두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에서 못 하는 게 있고,
○안광환위원 문화재단에서 왜 못 해요?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하라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안광환위원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안광환위원 센터를 꼭 운영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교육지원법의 취지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안광환위원 꼭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역까지는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광역은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교육에 관계된 또 교육문화법에 의해서 이게 있어야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과,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배치될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게 뭐냐하면 문화재단이 없는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를 둬서 이 부분을 더 할 수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있는 데에서 굳이 센터를 두면서까지 하는 경우는 지금 성남시가 처음이잖아요, 이거 개정하면서.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역은 다 센터가 되어 있는데,
○안광환위원 광역은 말고요. 광역은 문화재단이 다 있어요, 전국. 그렇죠? 없는 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없는 데가 있죠.
○안광환위원 어디가 있어요, 광역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광역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문화재단이 있는 광역에서는 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광역은 문화재단을 법률적으로 다 두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재단을 두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죠.
○강상태위원 센터를 두게 되어 있다고요.
○안광환위원 광역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광역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문화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서 문화지원센터를 두는데 거기에 문화재단이 있는 데는 거의 문화지원센터를 다 두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꼭 센터가 없어도 문화재단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재단에서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센터를 둬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위법에도 적합하게 맞게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현재로 봐서는 지자체 중에 문화재단이 있으면서 센터를 문화재단 안에 두는 것은 성남시가 최초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초요?
○안광환위원 예, 기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초는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지금 이 관계법령 발췌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맞나요? 7쪽.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7쪽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관계법령 발췌서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지금 옛날에 개정되기 전 법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엉터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아니, 별도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맞습니까, 이게?
(「이거 준 거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뭐야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걸 주고 심의하라고 하고.
과장님, 나는 지금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법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개정되기 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래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런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저희가 와서 별도로 다 의회 개의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6조2항에 지금 이 조례 구법, 이 조례는 지금 신법 개정안에는 없어요. 이런 엉터리 조례를, 개정 전 조례를 첨부해서 조례 심의한다고 오고 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개정되기 전에 제6조2항이 여기 어디 있어요? 개정 법률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지금. 광역단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6조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5-2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015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개정된 내용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걸 주니까 이게 되나. 엉터리를 가져와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5월에 개정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 가지 아니고.
여기에서 과장님, 제5조2항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를 의미합니까, 기초까지 다 의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지방자치단체,
○위원장대리 노환인 좀 전에 광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5조에 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이고요. 광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조항에 있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몇 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자료확인)
○위원장대리 노환인 몇 조입니까? 광역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0조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에 보면 6항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10조6항.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시장이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협의를 거쳐서 하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이 설립 주체가 시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시장이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보고서 78쪽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그렇습니까? 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이성덕 아니오, 장관이 지정하는데 문화재단은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보고서 78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이거 구법 보고 해서 완전히 헷갈려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구법에는 지자체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 법률에 의하면 완전히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참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성남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언제 만들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법률 개정되기 전에 만들었죠? 내가 딱 세팅이 된 것을 보니까, 이 개정이 언제 됐냐하면 5월 18일 개정했어요, 올해. 5월 18일 개정했는데 이건 언제 만들었어요? 발췌서 첨부한 것 보니까 5월 18일 이전에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노환인 구법을 이렇게, 개정되기 전 것을 이렇게 딱 첨부해서, 응?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성의 없이, 그러면 이게 연도별 비용추계도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해서 추계해서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일단 토론을 먼저 시키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토론하잖아요.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무슨, 진행을 좀 해줘야지, 거기 앉아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추계문제 얘기했고 그 추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것을,
○정종삼위원 그 말대로 그게 추계지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계로 하는 거고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에서 다룬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검토했어요, 법조문이 개정된 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거 다시 준비해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성남시중장기문화정책발전연구 중간보고서, 이 보고서 보면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견이 뭐냐하면, 잠깐만요.
○박도진위원 이 중간보고서는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럼?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건 언제 나온 거죠?
○정종삼위원 했어요, 했어. 보고회 했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보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성남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까지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남시중장기문화정책을 해야 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다 나열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이거 언제 한 거야? 11월 19일에 했는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김해숙위원 정책보고 했잖아요.
○노환인위원 했어?
○김해숙위원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왜 안 와놓고 그래요.
○위원장 지관근 다 말씀하셨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8분 회의중지)
(0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우리시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내용으로도 충분히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성이나 필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의회하고 더 소통의 기회를 갖고 조례 제정을 2016년도 제1차 임시회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행정운영이 2억 8000, 정책사업에 공연 및 문화사업 등에 36억이 증액됐거든요? 이 내역을 지금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강상태위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정종삼위원 아까도 똑같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심의는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이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해주지, 지금 36억씩 증액된 것은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건데.
(관계공무원, 이제영 위원께서 자료 건네줌)
다 나눠주시죠, 하나씩.
(자료배부)
○노환인위원 이렇게 대충 보고 위원님, 문제점 없으면 예산 심의할 때 하세요.
○강상태위원 예산 심의할 때 따져야 돼요.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삭감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지는 건 그때 따지는데 내용은 알아야지.
○강상태위원 이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지.
○위원장 지관근 총괄에 관한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이제영위원 이건 됐고요. 어차피 이 내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자료 요구하고 예산 때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그러시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살펴보시고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하신 대로 대광사 템플스테이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에 관한 기금을 갖고 하는 계획이니까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어지영·김윤정 의원 소개로 제출)
(01시 54분)
○위원장 지관근 바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김윤정 의원께서 소개하신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대표발의하신 어지영 의원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소개 대표의원이신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리한 청원에 대한 청원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한 체육진흥과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정보팀장 박상용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우근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팀장 인사)
어지영 의원님과 김윤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한 체육진흥과 의견은 주택전시관 내 자재전시장 29개 업체 중에 27개 업체에 대한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주택전시관이 교육원 용지로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시 주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면적이 주택전시관 전체 건축 연면적 2만 7813.66㎡ 중 50% 이상인 1만 3907㎡ 이상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동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의 청원에 따라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 체육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청원서를 채택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명도소송 중이고, 주택전시관이 교육용 용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된 상태에서 부서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 청원에 대한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체육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서가 결정됐을 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원서를 채택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전체적으로 명도소송이 끝나게 되면 부서가 재산관리관인 회계과로 넘어가야 되고 세부적인 용도변경이니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장애인시설이랄지 소방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결정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로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죠, 일단은 청원서를,
○박도진위원 청원서야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죠. 지금 명도소송에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11월 26일 판결이 납니다,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상임위의 신뢰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과장님, 황새울공원에 국민생활체육관 건립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문제도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의 예산을 상정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도에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거거 반납하고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또 이런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강상태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드민턴 일부 본관도 마련되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다목적체육관.
○강상태위원 그게 다시 또 백지상태, 그러면 이제 사업이 포기된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포기는 아니고요. 엊그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추경에,
○강상태위원 하겠다, 추진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추경에 하겠다.
○강상태위원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반드시 추진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청원을 대표발의한 우리 어지영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이 청원하기 전에 어떤 실현 가능한 의견 타진 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지영의원 예, 의견 타진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하고 했죠? 누구하고 했는데요?
○어지영의원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하고도 했고 공원과하고도,
○강상태위원 체육진흥과하고요?
○어지영의원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하셨어요?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보니까, 언제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어지영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1일자인가 2일자인가 인사발령 받은 이후에 바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사실 저희가 이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는 공원과로 되어 있었어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어지영의원 그런데 현재는 공원과지만 앞으로 이 시설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의회운영위를 거치면서 체육진흥과로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논의는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 논의가 됐다면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청원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을 들이민 거예요.
○어지영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청원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 가지고 청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지영의원 가능성은,
○강상태위원 그런 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알겠어요. 그러나,
○어지영의원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청원을 우리 의회가 받았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되면 우리 의회 위상에 대한 실추라든지 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와 논의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시간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이 접수되면 바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려면 이게 체육시설물로 등재가 됐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 가지고 공원과 쪽에서 논의를 했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한테 왔는지, 그런 판단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명도소송도 걸려있고 용도지정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려면 체육시설물로 등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채택해서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주무 관리부서가 애매해져요. 이걸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이 청원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의견서죠, 의견서인데 지금 업무의 영역상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체육진흥과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공원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했는데 공원과장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네요. 그리고 명도소송 중에 있고 해서, 의견서를 어떻게 보류하자는 의견입니까?
○정종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추가로 확인하고자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후의 행정절차가 지금 공원에서는 교육원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서 변경이 됐어요, 2015년 9월 25일에 공원에서 교육원 부지로. 그러면 교육원 부지로 되어 있는 이곳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문화 및 집회시설이 현재 대장상에 2400㎡가 되어 있어요.
○정종삼위원 2400.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관람장이 필요합니다. 관람장 1000㎡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가 교육원 용지가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어서 그런 게 확보되어야 되겠죠.
○정종삼위원 잠깐요, 공원에서 교육원 부지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바뀌었죠. 지금은 체육시설은 아니고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관람장 개념으로 거기에서 1000㎡ 이상 나와야 배드민턴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2400㎡가 대장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되면서 제1종·2종,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용 시설로 현재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시설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원래 체육관이 운동시설로 가야 되는데 운동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에 보면 관람석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체육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전시관 2층 자재전시관에 보면 층고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400㎡ 정도 됩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종삼위원 잠깐요, 거기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게, 고민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까 1000석이,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아니, 1000㎡ 이상입니다. 관람석으로 1000㎡ 이상을 확보해야,
○정종삼위원 1000㎡ 이상. 그런데 1000㎡ 이상이 가능한 게 아까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그게 확보가 되면 거기에 1000㎡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명도소송과 상관없이 그 부분이 현재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9m 이상 12m가 적정한데 현재 있는 그 가구전시장 부분이 딱 그 정도의 2400㎡ 면적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일단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체육관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체육관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실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아무런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이후에 심의해도 또 심의할 것 같아서 내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대줘야 돼요. 왜냐하면 분당에 몇천 명이나 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이거에 목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채택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교육원 부지로 바뀌었는데,
○정종삼위원 잠깐요, 교육원,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용지입니다.
○정종삼위원 교육원 용지에 아까 50%를 확보해야 된다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교육용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관중석을 위한 1000㎡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 공간이 교육원 부지로,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게 아니고요. 전체 주택전시관이 한 2만 8000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의 50% 이상을 교육·연구시설로 하게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거죠. 나머지는 근린생활로 할 수도 있고 노유자시설로 할 수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체육관을 지금 한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방침이 결정 안 된 것과,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시 집행부의 방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건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현재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면적이 높이하고 봤을 때는 2400㎡ 정도가 가능하다는 면적이 나온 거죠.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전용구장은 아니지만,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몇 코트 나와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건 현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돔으로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약간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리고 관람석을 100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전체로 봐서는 한 6면에서 9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강상태위원 9면이요? 그러면 9면 정도는 가능해요? 지금.
○강상태위원 8m, 12m라고 그랬어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9m 이상인데요, 최소가 9m 이상이고 12m가 적정이라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런데 적정은 전에도 양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지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무슨 국제선수들 할 때 규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들 하는 데는 적게 해도 코트만 들어가면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으로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방침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어느 부서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좋아요. 제가 지금 부서를 묻는 게 아니라, 부서나 이런 건 방침의 문제고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 공간은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침이 필요한 거죠? 방침이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에 대한 시 집행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거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정종삼위원 가능한데 시 집행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어쨌든 20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난 두 달 됐나요?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장기계획에 앞서 단기계획으로, 그냥 비워두기는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 같이 계셨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제가 없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때 부서가 아직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해서 공원과도 왔고 아마 각 부서에서 거기에 뭘 하면 좋을지 다섯 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그때는 층고가 낮아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탁구시설을 거기에 넣기로 얘기했고, 또 교육시설 부지로는 박물관이었나 하여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제안들이 들어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어쨌든 우리 분당에 굉장히 바람사항이고 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중복으로 같이 가능한 거죠?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어떻게,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다목적체육관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면 바닥만 해놓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게 1순위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택 의견을 줘도 충분히, 어찌 보면 일하는 데 더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냥 채택 여부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어지영 의원님, 이게 지금 청원서잖아요.
○어지영의원 예.
○노환인위원 청원서인데 청원이 27명이에요?
○어지영의원 원래 청원은 한 명만 해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7명이 하는 것하고 270명하고 1000명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지영의원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정종삼위원 클럽 회장들, 연합회 회장들.
○노환인위원 그럼 클럽 회장만 하지 말고 회원들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너무 준비가 성의가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웃음)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서 조례랄지 의안이랄지 이런 걸 할 때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클럽별로 해서, 또 일반인들도 관련해서 서명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0명 이상도 모을 수 있는데 의회 일정상 그런 것을 접수하는 기간이 조금 촉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청원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알아보니까 1인이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분당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지영의원 배드민턴 동호회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생활체육 인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 4000 정도 돼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27명 청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라고 하기에는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어지영의원 예.
○노환인위원 소송 중인데 소송 중에 청원을 우리 의원들이 내고, 청원을 받은 분들이 청원을 하면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요?
○어지영의원 그 재판은 이미 끝났고요,
○노환인위원 재판이 끝났다고요?
○최승희위원 판결이 26일 난다면서요.
○노환인위원 아니, 이분들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최승희위원 판결이 26일 난다고 아까 그랬는데?
○어지영의원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되어서 법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강제로, 정확하게 법률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걸 비워달라고 조정안이 결정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은 강제조정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주택전시관에 가끔 가보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몇 층, 일반자재실을 이야기하나요? 팀장님. 3층.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거기 3층인데 2층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2층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주택전시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재전시실로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지금 자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3층이네요, 지상 3층.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지상 2층입니다.
○노환인위원 지상 2층이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게 원래,
○노환인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 일곱 개 거기를 이야기하나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모델하우스,
○노환인위원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몇 층에.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그게 3층이 원래 없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층이면 지상 2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지영의원 (시설관리팀장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노환인 위원 자리로 가서 사진자료 설명)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상 2층. 이건 지하고. 1층, 2층.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맞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3층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죠? 이게 1만 2000㎡에서 2400㎡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현재 높이로 봐서는 좀 전에 사진 보여드렸듯이 그 면적이 2400㎡ 정도는 나옵니다. 다른 부분들은 배드민턴 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건물면적 대비 50%가 교육원시설인가요? 필히 들어가야 될 게.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전체 연면적에,
○노환인위원 전체.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노환인위원 전체 연면적이 2만 9000이에요. 맞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2만 90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만 9000을 교육원시설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만 9000에 50%를.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거기에 50%요.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만 8000,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아니오.
○노환인위원 1만 5000㎡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원시설로.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거기에서 1만 39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2400㎡ 체육시설을 하는데 교육원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50% 확보가 안 되면.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중요한 게 이 50% 교육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1만 3000㎡.
○어지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을 해주기는 해줘요. 그 청원의 효력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만 해주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만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이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이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시청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분당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50% 교육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세팅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청원서 해줘라, 이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어지영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팀장님한테요.
맞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해주면 이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청원을 해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청원해봤자,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별 효과가 없다?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개별적으로 갈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축협의라든가 이런 게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엄청 복잡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청원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도 없고 도움도 없다면 우리 어지영 의원님께서 이 청원의 목적은 배드민턴 동호인들 체육시설을 위해서, 저도 분당이 지역구지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정말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청원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청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 저도 지금 판교에 수목장이 있어요, 자연장. 그것도 체육시설 공원으로 변경돼요. 사실 제가 이 체육시설에 대한 청원을 서명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했어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뭐 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포기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청원이 정말 효과가 있고 정말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해줬을 때 도움이 된다면 해드리겠지만, 자칫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청원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 정부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앞서도 우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었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일을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님께서 판교 수목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판교 수목장도 체육시설로 만들자는 발언을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분당, 특히 분당 남부지역에 체육문화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하고 체육동호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큰 취지에서 우리 시 정부도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정종삼위원 숫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요.
○위원장 지관근 숫자?
○안광환위원 아유, 그만하고,
○위원장 지관근 채택 여부만,
○안광환위원 나중 문제는 어지영 의원님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잠깐요.
○김해숙위원 채택해줘, 우리가.
○안광환위원 응, 해주고.
○정종삼위원 숫자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지금 21, 배드민턴 연합회장 및 각 클럽 동호인 등 21명이에요?
○어지영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게 각 클럽 동호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인 회장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지영의원 각 클럽 소속 회원들이고요.
앞서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청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한 명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는 한 명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청원 어떻게 했나 봤더니 거의 몇백 명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서명을 좀 많이 해오셔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또 우리 의안 접수하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원활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거 만들어달라고 지금도 서명용지가 각 클럽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당 모든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전용구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논의하면서 뭐냐하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하면 의회는 많은 동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대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노환인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노환인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이게 지금 의견서를 채택하는 사항인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장 지관근 발언권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1분 안에.
○노환인위원 우리가 자칫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강제조정이 결정됐다고 그래요? 의원님. 예?
○어지영의원 예, 법원에서,
○노환인위원 10월 24일 강제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강제조정을 해도 상대방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지영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송사 대상자가 3층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20여 업체가 그 대상이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는데 그 공간은 체육관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왜,
○어지영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승희위원 11월 26일 판결난대요.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어지영의원 지금 저희가,
○노환인위원 12월 31일까지 명도가 결정이 됐는데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하면 지금 12월 31일 명도 결정이 났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제일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판에 개입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예, 의견으로,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그것도 어 의원이 책임져.
○노환인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지영 의원님이 뜻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다양한 의견 개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 우리 의회 위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인데 물론 소통도 하고 의회에서 이런 청원 소개를 해주는 의원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성남시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박법용 등 27명이 제출한 본 청원 건은 분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한국주택협회에서 성남시로 인계되는 구 주택전시관에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성남시에서는 교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변경되었으나 구 주택전시관 부지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당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요구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에 대해 의견서를 소개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의견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한 의정활동의 영역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40분 회의중지)
(0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안(어지영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두 가지 의안을 다루게 되는 이런 영광을 주신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서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성남시가 더욱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의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소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저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광역은 그나마 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갖고 있지만 기초단체는 이런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자만 들어가면 같은 ‘교’자라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웃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박도진위원 답할 수 있는 걸 질의해야지.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왜 우리 상임위로 들어오는지, 저도 의회 진행상 의장님이 이쪽 상임위로 배정하면 저희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아니 우리 문화복지하고 국정교과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위원장님이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저도 그 궁금증을 풀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이 한번, 왜 우리 위원회로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그러면 어지영 의원님이 우리 저기로 요구하셨나요?
○어지영의원 의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결의안과 같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든지 혹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문제를 어 의원님, 심각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지영의원 역사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100인 100색으로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걸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양각색의, 이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해야겠습니까?
○어지영의원 토론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저도 (웃음) 어디에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의 부분은 서로의 뭐랄까, 좀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아홉 명이 이 부분을 갖고 논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지영 의원님이 조금 양보하셔서 이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철회해줬으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논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서로의 대립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논리정연하게, 조례안을 하시면서 다 명쾌하게 딱딱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만은 말씀을 자꾸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촉구 결의안은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의원 예, 우리 안광환 위원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인정, 상호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서두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말씀 끝났나요?
○안광환위원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노환인위원 예. 서로 불편할 필요 없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의안을 다루는 데,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정회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철회 요청을 하는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것 외에 또 채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환인위원 이야기했잖아요.
○강상태위원 어떤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회도 요청해서 되어야지, 지금 한 마디 끝나고 바로 정회하게 되면 뭘 얘기하자는 거죠?
○노환인위원 정회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왜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께 철회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노환인위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발의의원이,
○강상태위원 철회가 논의되어서 그것까지 논의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얘기가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아, 철회요청을 했으면 받아주면 되는 거지,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뭘 판단을 해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이래서 제가 정회 요청을 하려고 했던, 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분 58분 회의중지)
(0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소관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자체가 대단히 첨예하고 예민한 사항을 갖고, 이 건을 갖고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매우 힘들어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 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장하고도 한번 상의 안 하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소위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 상의하라고 보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갖고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치의 판단을 갖고 역사에 대한, 또 국정교과서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남시의회 일동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안이라서, 우리 상임위원회만 다룰 사안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지금의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진행과정이 끝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 성남시의회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의안들이 중요도가 있고 역사의식을 갖고 우리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도도 저마다 내용에 따라서 다른 중요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주되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라면 저는 보류하는 것은 이것을 상임위에서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아예 의결을 하세요.
○강상태위원 의결을 해요.
○정종삼위원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뤄야 된다고 의결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강상태위원 요구합니다, 저도.
○정종삼위원 그 이유 가지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회의규칙대로 다뤄주세요.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의결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예,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보류도 할 수 있는 거야.
○위원장 지관근 보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정회 중에 물었고, 또 이 건에 관해서 지금 회의를 속개한 상황에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뤄달라.’ 이러한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자,
○박도진위원 아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어지영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종삼위원 뭐라고 그랬는데요?
○박도진위원 어떤 결의나 이런 것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류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우리 어지영 의원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지영의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또 발언을 하셨는데 어지영 의원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보류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현안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정치적 현안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합의해 나가는 게 저희들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업윤리를 발휘해서 제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앞서 제가 보류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 보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저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봤을 때도 조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라면 저희는 보류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이번 정례회가 다음 달 21일까지 있는데 정례회 회기 중에는 보류가 되면 언제든지 또 꺼내서 다시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건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의식하지 않고 토론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서 우리가 12월 21일까지 정례회 기간인데 이 내용을 갖고 의견 교환을 좀 더 해서 별도의 다룰 시간을 채택해서 다룰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보류안을 갖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이번 회기에서는 못 다뤄요.
○정종삼위원 못 다루는 거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해놔야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데요, 의사일정 변경을 우리 내부에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보류하게 되면.
○김해숙위원 아니, 보고가 내일인데 끝난 뒤에 어떻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보류를 정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꺼내서 다시 다룰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어지영 의원님,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절차상의 문제를 알고 보류하신 거예요?
○어지영의원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정기회 내에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내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장에서는 보류하게 되면 다루지 않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 의결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올해 못 하네요. 본회의장에 의사일정 된 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 의사일정은 남아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잠깐 정회하고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 43분 회의중지)
(0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촉구 결의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0분 되겠습니다.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부를 묻자고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는 방법에 대해서 심사보류안도 있었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원안 가결을 주장하실 분이 계실 테고 또 심사보류를 주장하는 분이 계실 테고, 부결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 건에 관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가부를 묻기 전에,
○위원장 지관근 예, 가부를 묻기 전에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지금 정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늦은,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이 시간까지 서로 간에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공론을 펼쳐서는 답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심사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자유시간이 있는 21일 그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셔서 12월 21일 다시,
○강상태위원 21일이 본회의 날인데요?
○노환인위원 며칠이죠, 그러면?
○이제영위원 14일 하시죠.
○노환인위원 14일인가? 12월 14일 월요일 이것을 다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금번 회의에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이 저도,
○위원장 지관근 예 예.
○정종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심사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심사보류 요청을 하시면서 12월 14일 다뤘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그 가부를 묻기 전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토론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없는 것으로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방법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에요.
○노환인위원 그 결정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 지관근 결정하기 전에,
○정종삼위원 잠깐요. 어쨌든 토론은 지금 끝낸다고 하셨고 그러면 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가서 가부를 다시 묻겠다? 그 결정방법에 대해서 그때 보류했다가 묻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제안은 노환인 위원께서 심사보류 요청하면서 14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저는 노환인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들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토론을 “더 이상 토론하실 사람 있습니까?” 해서 “없습니다.” 해서 그거 정리됐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토론 끝난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다시 한 번 얘기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안,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원안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토론이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지금 저,
○노환인위원 토론 끝났죠.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지관근 이 내용에 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에이 말장난 그만 하고 좀.
○정종삼위원 그 말을,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디 말장난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위원장 지관근 장시간 피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원안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사보류도 할 수 있고 부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동의. 그래서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토론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결정방법, 지금 상태가 결정방법만 남은 겁니까, 아니면 토론도 남아있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토론도 남아있는 거죠.
○정종삼위원 아따 지금 위원장한테 묻고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질의 토론에 관한 사항은 묻지 않았어요, 아까 진행 중에 있어서는. 이 건을 갖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이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나는 여기 토론을 더 할 사람이, 그걸 본안토론으로 받아들였어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원안을 주장하시게 되면 주장을 하시고 보류 요청하실 분은 보류 요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는 14일이 지나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니까 오늘 끝장냅시다, 그냥. 14일 간다고 그래서 입장들이 다 정리되어서 들어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오늘 끝장냅시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루는 것은 오늘 다루는 것으로 하고 심사보류 하지만 오늘 가부를 묻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 심사보류도 있고 가부를 묻든 일단 토론을 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심사보류는 14일에 하든 안 하든 보류하는 안이 있는 것인데 대안까지, 의사일정 변경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에 관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이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위원장 지관근 가부만.
○강상태위원 아니, 거기 대한 가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14일에 다뤘을 때 본회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21일에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답을 주라 이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오늘 본회의에 보류안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본회의장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오늘은 못 다루죠?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예컨대 14일로 한다, 이것이 동의가 되면 14일에 다루고 21일에 의안으로 본회의장에 제출한다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제출해도 그거 안 받으면 의장이,
○위원장 지관근 그 사이에 이제 교섭단체 간,
○강상태위원 우리 양당이 그렇게 합의,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김해숙위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양당이 다 그것도 그렇게 합의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제영위원 그걸 뭐라고 답을 미리 도출할 수는 없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양당 간에 이 의안을 갖고 협의해서 의장이 이쪽으로 회부한 이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쪽으로 회부된 것은 상의도 안 된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미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되면 양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의장단 간에 다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어지영의원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룬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에서 앞서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당 교섭단체 의사일정 합의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가부를 판단해달라고 맡기신 만큼 좀 시간이 늦었지만 안광환 위원님 말씀처럼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
○이제영위원 잠깐요, 지금 어지영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요, 지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는 답변을 준비해갖고 와서 해야 됩니다. 지금 토론하겠다고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위원 토론합시다, 그러면. 질의하고 토론하시자고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하게 질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십니까?
○이제영위원 만약에 답변이 안 되고 뭐하면 그건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건 질의응답,
○어지영의원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지관근 다른 사항 있습니까?
○최승희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안광환위원 있어야죠, 그럼.
○최승희위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도 된다면 가시게 했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의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발의의원인 어지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님.
○이제영위원 어지영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이제영위원 교과서 갖고 오셨나요?
○어지영의원 저 교과서 안 가져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내용 다 보셨습니까?
○어지영의원 지금 현 교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교과서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어지영의원 예, 질의하세요.
○이제영위원 그 내용 다 보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지영의원 제가 현행 교과서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중학교 역사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은 ‘국가가 수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정부 수립이 되어 있다.’하고 ‘국가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지영의원 저는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단군조선의 배달민족은, 저는 이때까지 개천절이 10월 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부 수립’하고 ‘국가 수립’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수립하고 국가의 수립 차이점을 제가. 개천절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됐다고 되어 있고,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국가가 생긴 날이 개천절이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수립하고 정부의 수립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어지영의원 다르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개천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지영의원 제가 개천절이 곧 국가가 생긴 날이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어지영의원 예.
○이제영위원 제가 정부 수립하고 국가 수립하고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개천절입니까?
○어지영의원 국가가 있으면 국가에 있어서 정치권력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왕조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근대 국민국가가 있으면 국가를 구성하는, 쉽게 말하면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권력의 독점체를 저희들이 정치학에서는 국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한 권력의 독점체를 획득한 집단을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국가는요?
○어지영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지금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어지영의원 아이 위원님, 말꼬리 잡는 여기가 학술토론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검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논란에 대해서 이것도 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됐다고 되어 있는 걸 지금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은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왜 북한은 국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됐느냐, 그 내용을 제가 물은 겁니다.
○어지영의원 그 출판사가 어디죠? 출판사가 어디인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본인이 오셨으면 본인이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저한테, 질의하는 사람한테,
○어지영의원 그것은 기술한 출판사의 입장이 다른 거죠.
○이제영위원 대표발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와야지 그걸 인지 안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묻는 겁니까?
○어지영의원 답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어지영 의원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정부 수립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영위원 위원님, 그건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공동 발의했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이제영위원 아니 공동발의 했으면, 그러면 대표발의를 왜 하죠?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주문과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영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지금.
○어지영의원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북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했다.’
○어지영의원 그게 우리나라입니까?
○이제영위원 남한은 ‘독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그 문맥을 다 읽어봐 주세요.
○정종삼위원 전문을 읽어주세요, 전문을.
○이제영위원 아니, 내가 지금 대표발의한 분한테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가만히 계세요, 일단.
○이제영위원 거기는 공동발의도 안 하시고 왜,
○안광환위원 왜 자꾸들 껴?
○이제영위원 어지영 의원 분신이십니까?
○어지영의원 그 텍스트를 이야기해줘 보세요.
○안광환위원 3선씩 해놓고는. 우리는 초선이라 그런 것도 모르지만 3선씩 되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읽어드릴까요?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해서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남로당파 연안파 등 여러 사회주의 정파들을 숙청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신이 혁명전통의 계승자이며 민족의 유일한 영도자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은 1960년대 유일독재체제를 확립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국가주석제를 신설하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럼 김일성이는 독재 안 했습니까?
○정종삼위원 거기 독재체제라고 나오잖아요.
○이제영위원 유일체제하고 독재하고 같은 표현이 아니죠. 여기는 독재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독재체제라고 읽었어요.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이제영위원 아, 유일독재체제 맞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죠?
○어지영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영위원 아니,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질의하는 사람이,
○어지영의원 아니, 특정 지역에서 책 속에 단어가 수천수만 개가 나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책을 본인이 고등학교, 중학교 책을 갖고 와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지영의원 어디 출판사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두산.
○이제영위원 이거 ㈜미래엔입니다.
○어지영의원 ㈜미래엔에서 그 출판사의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집필진들이.
다른 교과서는 안 갖고 오셨어요? 한 여덟 종 된다면서요.
○이제영위원 본인이 안 갖고 왔잖아요, 본인이.
○어지영의원 한 여덟 종 된다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나는 중학교 하나만 갖고 왔어요, 내가.
○어지영의원 그럼 고등학교는 안 갖고 오셨어요?
○이제영위원 본인은 하나도 갖고 오지 않고 지금 답변도 못 하면서,
○어지영의원 무슨 답변을 못 합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 다했는데요.
○이제영위원 답변 제대로 했어요?
○어지영의원 아니, 우리 국가 수립일이요,
○이제영위원 정부 수립을 물어보니까 개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광환위원 말만 하면 다 대표발의,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이 발언하고 계시니까,
○어지영의원 위원님, 지금 여기 회의장이고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필자가 쓴 것 갖고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대표발의 했으면! 본인이 거기에서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내야지! 남의 의견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언제 결론을 낼 겁니까? 이걸!
○어지영의원 제가 지금 제 생각대로, 뭐 보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성으로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뭐 대표발의를 책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대충해서,
○어지영의원 책임 있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동료위원들이 도와줘서 뭘 하려고 그런 자세로 왔습니까?
○어지영의원 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 뭘 질의를 합니까? 답변이 안 되는데.
○어지영의원 아니, 제가 뭘 답변을 못 했습니까?
○이제영위원 뭘 준비해왔어요? 아까 내가 물어봤죠? 교과서 몇 종이냐, 읽어봤느냐, 갖고 왔느냐. 뭘 준비를 했습니까? 머릿속에 암기해왔어요, 본인이?
○어지영의원 그 질의를 이제 끝났고 다음 질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영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 질의할 값어치가 없잖아요, 지금.
○어지영위원 값어치라는,
○이제영위원 정부 수립하고 국가 수립하고 개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개천절이라고 답변한 분한테 뭘 더 질의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논할 값어치가 없잖아요.
○어지영의원 위원님, 그러면 개천절 우리나라 국가가 생긴 날 아니에요?
(웃음소리)
○이제영위원 국가 수립하고 정부 수립이 왜 거기다 개천절을,
○어지영의원 아니, 국가가 생긴 날을 개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부 수립한 것은 정부 수립일이고요.
○이제영위원 국가 수립일은 개천절이고?
○어지영의원 그럼요.
○이제영위원 정부 수립일은.
○어지영의원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는 국가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자, 질의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값어치가 없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역사교과서 문제의 쟁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단일,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뭐냐하면 단일교과서를 얘기해요. 한 교과서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북한과 스리랑카. 독재국가나 아니면 후진국에서나 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가장 우월성이 뭔지 아세요? 다양성이에요. 거기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독재국가화되어 있고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나 하는 역사를 하나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고대사가 아닌 근대사를, 현대사를.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아버지와 연관된 그 현대사를 하나로 획일화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데 계속 역사교과서를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역사교과서에도 일방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해서 찬양하는 역사교과서가 없습니다. 있으면, 어느 교과서 몇 쪽 몇 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찬양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어지영의원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없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다시 말하면 역사관에 대한 획일적인 사고가 주입될 수 있고요. 문제는 현 제도권 내의 교육이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 사고의 역사관을 배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또 문제는 공무원시험 보면 국사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정부를 책임지고 국민들에 대한 공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도 그런 획일적 사고가 주입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다양성이라든지 다원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답변하셨죠?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스리랑카하고 우리나라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남북처럼 대치되어 있는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혼란이 왔을 때 가장 득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종북이다, 좌파다. 이게 그 사람의 생각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종북이냐,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북한에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맥락을 같이 갔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면 자기는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으로 국사교과서를 배우지만 북한하고 다른 다양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옳다고 인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런 것은 이념적으로 대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100% 지당하죠.
그런 논란 속에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아까 어느 한 꼭지를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는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해서 전태일 열사가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나 누가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에는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8종 중에 4종에는 이 기록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 필진에 따라서 나는 전태일 열사가 더 필요하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훌륭한 인물은, 물론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그 사람이 90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미화시켜서 더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지 그것을 깎아내려서 하려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비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갔을 때 과연 아이들이 다양성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사람과 민주화운동 하다 자기가 자의로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된 게 똑같은 반열에 똑같이 보상받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가치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값어치가 있지만 경중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정 위원님한테 강요한다고 제 의사에 따르시겠어요? 또 정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수용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모적으로 여기에서 아무리 긴 시간 토의해봐야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합시다.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아 좀,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종삼위원 저한테 물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마무리하세요, 얼른.
○정종삼위원 북한이 독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독재를 해야 됩니까? 북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똑같이 독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의 힘에 의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 왜 고립됐는지 아세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자유주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혼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독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독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독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 존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 국민의식이 전부 성숙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국정교과서를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정교과서를 했는지 아세요?
박정희 군사독재시대에 국정교과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바꿨는지 아세요? 전두환 정권 때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본인의 아버지와 관계된 현대사,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현직 대통령이 또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지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재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독재는 국가체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독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승만 정부도 자유당독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군부독재,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독재라고 쓰는데, 이때 권력의 속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독재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에 왕정에서는 왕이 혼자 다 했어도 무슨 세종대왕 독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독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방적인 통치를 지칭해서 저희들이 독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고립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남북교류도 하려고 하고 최근에 북한에서도 당국자 회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다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역사교과서 부분,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하고 있는 나라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명분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집필자들이 누구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그거 저자 마음이라고. 지금 여덟 개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누구냐면 특정 세력, 특정 대학교 분들이 모여서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좌성향, 좌클릭되어 있는 분들 대다수가 지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다면 우리 지금 국정교과서 이야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출판료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상당히 이념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건국세력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폄하하는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또 지금 87년 이전, 아까 독재 이야기하셨는데 대한민국 정권을 모두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들이. 그러면서 북한 수령독재체제는 비판하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미친북사관 서술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특정집단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근현대사에 대해서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분들 대다수가 지금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상기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근현대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민족해방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민중혁명을 통해서 건국하여 민족정통성을 가진 북한 중심의 근대민중국가 수립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내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 뭔지 의원님한테 이야기할게요.
○어지영의원 어디 출판사에서,
○노환인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 그런 건 지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자료 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의원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아까 이제영 위원님처럼 책을 정확하게,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말씀을 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할게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애국지사입니까, 아닙니까?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당연히 애국열사고 독립운동가이시죠.
○노환인위원 그러시죠?
○어지영의원 예.
○노환인위원 지금 특정교과서에서는 유관순 열사는 노동자도 농민도 아니고 적극적인 폭력투쟁도 없었기에 교과서에서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지영의원 제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유관순 열사가 노동자 농민 중심의 폭력투쟁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교과서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어디냐고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정부 출범’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수립이 건국 아닙니까? 건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두산동아 272쪽에서 273쪽 사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하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어지영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1948년 9월. 북한은 정부를 수립했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라 ‘출범’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수립과 출범의 차이점 아세요?
○어지영의원 우리가 글을 쓸 때 혹은 말을 할 때 동어반복을 잘 안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립이나 출범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의원님, 의원님의 그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수립이란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이고요, 출범은 ‘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함.’입니다. 수립과 출범이 이렇게 엄청난 국어적인 사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출범으로 폄하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립이라고 하고. 이게 두산동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어지영의원 정부 수립과 국가 수립이 그말이 그말이고,
○노환인위원 국어교과서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지금 미래엔 역사교과서 299쪽에 보면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부정선거 등 비판적인 내용은 2쪽에 걸쳐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가 하면 초대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된 내용은 딱 한 줄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한 줄과 두 페이지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 관련, 임시정부 승인획득 운동, 광복군 무기지원 등의 의미 있는 활동은 대다수 이념편향 교과서에서는 누락되었고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이념학습이 가능하도록 교묘히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엔 교과서 299쪽에서 324쪽, 5쪽 사이에요.
그다음에 유엔이요. 대한민국 정부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지 않습니까? 유엔이. 그런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부정하고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의,
○어지영의원 위원님, 위원님, 인터넷에 나온 글 다 읽으실 겁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천재교육에 나온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지영의원 아니, 그냥 책을 한 권 읽으시는 게, 그건…….
○안광환위원 발의한 의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응?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우리보고 준비를 안 했냐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천재교육 308쪽 이야기예요.
내가 또 말씀 드릴게요. 금성교과서 367쪽, 남북분단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 스탈린이 45년 9월에 비밀지령과 슈킨보고서를 통해서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아닌 북한 단독정부 수립 지시를 내렸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적시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마치 분단의 책임인 양 이렇게 왜곡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요,
○위원장 지관근 자,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딱 이렇게 기술해놨어요.
그다음에 북한 도발과 테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호국용사들을 외면하는 교과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김신조 일당 청와대 침투,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육여사 피살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 , KAL기 폭파,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이것에 대해서 교과서는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지금 역사 좌편향적인 교과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들이 그런 것을 집필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더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만하라고 해서 이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우리가,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답변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지금 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 내용에 주문사항이 있고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구 결의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지 일일이 교과서의 내용을 갖고 하시게 되면 정작 촉구 결의안 주문하고 제안이유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제출된 건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지금 진행되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한정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상기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좌편향적인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몇 가지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소위 정부 수립과 건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건국, 이점에서 얘기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1독립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그때 임시정부 국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정부 수립이라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북한은 정식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48년 9월을 건국일로 보는 거고요.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건국 년을 1945년도로 하자는 것이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소위 국정교과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거기에 역사교과서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기득권 세력의 공은 부각시키고 과는 가리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일제강점기 친일행각은 묻히고 여러 가지, 보수언론으로 얘기하자면 민족신문 이런 활약상만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의 폐해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획일화된, 그리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형태의 교과서를 만들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신문지상에 48명의 국사편찬위원들이, 47명으로 발표가 됐지만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을 태세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올리고 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역사학회나 각 학회에서도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여론만 살펴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퍼센티지가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서 물은 결과를 보면 잘된 결정이라고, 이게 11월 초에 한 겁니다. 확정고시 발표하기 전이죠. 잠정 발표했던 날입니다. 잘된 결정이다가 35.3%에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54.6%입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여부에 대해서 비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7.7%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67.7%에요. 아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더 심한 편차들이 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이 주창했던 얘기가 ‘우리 사람들이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경고를 남겼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를 국정화시켰을 때, 아까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공산국가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몇몇 안 되는 나라에서 채택되는, 역사를 퇴보시키는 이런 국정교과서를, 우리 미래 동량들에게 그런 교과서로 배우게 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 지향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입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역사를, 그리고 후세들이 평가할 역사를 다양한 역사관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일념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정교과서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지영의원 답변 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동 촉구 결의안을 냈고요. 대표해서 우리 어지영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발의하신 어지영 의원은 어떤 견해이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역사교과서 획일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획일화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는 사회에 나와서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던 게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사회화 과정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 중학교에 유관순 열사께서 나오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에 나옵니다, 초등학교에.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유관순 열사 모르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열사 다 알고 독립기념관 하면 우리는 정말 상징적인 독립투사 운동가입니다. 아까 노동자 파업을 안 했다고 해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노환인위원 그건 의원님 이야기에요.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제가 어지영 의원님 의견을 물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검·인정 교과서 8종이 있어요.
○어지영의원 예.
○강상태위원 8종 중에 보면, 그 검·인정체제 언제 만들어졌죠?
○어지영의원 사실상 검·인정체제는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우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부터가 검·인정체제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그 반복을 했는데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검·인정체제로 다시 전환이 됐어요. 자유발행체제에서 검·인정채택이 된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시 검·인정 채택이 됐고. 그 검·인정체제를 만들어서 8종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소위 이야기하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술하는 내용들을 검증하고 다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요?
○어지영의원 일정 부분 검·인정은 좀 필요한 게 역사적인 사실, 펙트가 잘못 기술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공인된 쪽에서 그 펙트에 관련해서는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두 페이지씩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의 정통성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어지영의원 그런데 그렇게,
○노환인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 어떠한 어휘 하나 놓고, 그게 소위 좌파편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맥을 다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할 대목들이 별로 없어요. 8종 교과서 다 뒤져서 보세요.
○어지영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전적 이데올로기적인 사고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냉전이 종식된 지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도 현재 8종 검·인정 교과서에 보면 북한을 추종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문맥을 다 연결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어지영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문맥을 다 연결해놓고 보면 정말 제대로 집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어지영의원 저도 그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고요.
아니 일제 강점기 때 쌀이 일본으로 간 게 수탈이지 어떻게 쌀 수출입니까?
○강상태위원 그렇죠. 국회에서도 그 교과서 전체 8종을 다 갖다놓고 어느 부분이 소위 좌파성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 했는데도 검증이 서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지영의원 그 부분은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주장을 ‘검증을 하자’ 하는데,
○어지영의원 아니, 좌편향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좌편향적이라고 검증할 수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좌파 성향의 그런 문구들이 기술되어 있다고 본다면,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20분 이상 못 하게 조율 좀 해주세요.
(웃음소리)
아, 둘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저는 그래서 현재의 검·인정체제 교과서는 다 우리 정부에서 검·인정을, 다 검인을 했던 그런 교과서다. 그리고 혹여 거기에 그런 좌성향의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검정을 맡았던, 그것을 묵인해준, 용인해준 그런 결과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검정교과서는 전혀 그런 의도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잠깐 제가,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손 드셨지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먼저 할게요. 양해 좀,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걸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 마디 하겠다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박도진 위원님 자꾸 발언기회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한번 양보해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양보 좀 해줘,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좀 이따가 하세요. 참으세요, 좀.
○노환인위원 아니, 검정교과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안광환위원 천천히 해. 청년배당도 열 시간인가 여덟 시간 했는데.
○박도진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이 너그러워서 일곱 시간 여덟 시간은 뭐 토론시간,
○박도진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참 창피하고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옛말에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니 꼬라지를 알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몇 만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마치 뭐 몇십만 구민에 의해서, 아니면 어마어마한 대중에 의해서 선출된 중앙정치 무대에 있는 식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지역주민과 성남시를 위해서 대변을 해달라고 뽑았는데 지금 국가를 대변하고 국가문제를 성남시에 끌고 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진짜 자질이 문제고 개인의 진짜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 시의원들 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 권한이 국가대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걸 받아줍니까?
아니 시정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면서 왜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도 그 많은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를 탓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현실, 지금 위치가 뭡니까? 아니, 지금 우리 공직자가 보고 있고 시민이 보고 있어요. 또 지금 국상(國喪) 중입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많고 할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이런 토론 자체도 백해무익하고요, 전혀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런 모습을 시민이 봤을 때 진짜 이 성남시의회는 해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뭔지를, 우리 선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탈을 해놓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 왜 다른 데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할 직분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가 있는 거고. 또 국가의 장관이나 이런 각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할 직분과 임무가 있는 겁니다. 도에는 도의원이, 시는 시의원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국정교과서를 논하는 이런 현주소입니까?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논해야 될 정기의회에서 국정교과서라는 것을 가지고, 의제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값어치가 있는가를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반성을 하고요. 이거 빨리 중단하고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납니다. 아니 국가도 해결 못 하는 걸 기초단체의 시의원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누구를 위한 도움인지, 누구를 위한 건지, 아니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원장님이시면 잘못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바람직하게 유도를 하시고 리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을 걸고라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시민이 원하는 시의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고 일탈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의원들이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수 가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쁜,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빨리 바로 잡으셔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국정교과서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백해무익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엄연히 나와 있는 의사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짤막하게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8종 교과서를 선택해서 하는 게 더 편향적이고 치우친 겁니까, 아니면 국정화로 하나의 교과서로 하는 게 편향적이고 치우친 겁니까?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편향적이고 치우치는 걸 염려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더 편향적이고 치우치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지관근 손 드셨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부터 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양보하시겠습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노환인위원 내가 먼저 하고,
○안광환위원 내 10분 중에 한 2분만 드릴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2분 동안 노환인 위원님.
양보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검정교과서가 마치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관을 배우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검정교과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집필자들이 이념 편향적인 역사관이 투영된 교과서를 가지고 특정 정치교사들이 채택돼서 학생들에게 100% 지금 이념편향적인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수능 필수화를 앞두고 건전한 역사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이념편향된 정치교사들로부터 이념전선의 어떤 의식화 수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역사교과서 현장이 민주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고 조작된 이념편향 교과서와 다른 사관을 가진 교과서가 나오면 이런 악의적인 매도, 매도하고 실력 행사하는 이런 부분은 올바르게 역사관이 정립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지관근 2분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한 김에,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노환인위원 안 위원님한테 내가 드릴게요.
○정종삼위원 2분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양보를 2분 동안 하셨으니까요,
○노환인위원 아, 드릴 테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주는 게 어디 있어. (웃음) 말도 안 돼.
○노환인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꾸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김해숙위원 다 아는 얘기거든요. 돌아다니는 얘기 알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보천보 전투,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0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교과서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노환인위원 왜 왜 있지,
○위원장 지관근 촉구 결의안 내용을 하는 거지, 지금 교과서 내용에 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제가요, 이거,
○위원장 지관근 촉구 결의안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항이니까,
○노환인위원 촉구 결의안이 역사교과서를 할 수,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검정교과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안광환위원 노 위원님, 그만해요. 아니, 이따가 시간 많이 준다니까, 위원장님이.
○노환인위원 이것 하나만. 자,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정종삼위원 시간 쪼개줘도 돼요?
○위원장 지관근 자,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노환인 위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위원장 지관근 자,
○노환인위원 지도사의 유의점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 32분 회의중지)
(0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또 제안이유에 대해서 어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최종적으로 내려주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어지영 의원님.
○어지영의원 예.
○안광환위원 새벽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 주문에서 보면 ‘독재적 시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독재라고 보십니까, 어 의원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지영의원 일정 부분 소통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독재까지는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주문에다가,
○어지영의원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획일화하게 되면,
○안광환위원 아니, 역사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만든다고 그게 독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지.
○어지영의원 아까 제가 독재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독재라고, 저는 대표발의한 어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지영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검정이냐 국정이냐를 갖고 독재로 이렇게 주문 안에 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래요, 여기 새정연 의원님들은 아침 일찍 나가셔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를 한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새누리당 쪽에서도 국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또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나가시면서, 또 개인적인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조금씩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거기 나가셔서 피켓시위를 하는 분들이나 또 그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아 이분이 국정화, 검정화를 전적으로 다 올 100% 찬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안 주문안 같은 데에 독재라는 표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국정화로 간다고 그래서 후진국으로 평가하십니까, 어 의원님?
○어지영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재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게 표현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각과 사상,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획일화로 하나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하나로 묶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발상과 그 시도 자체가 말 그대로 ‘독재적’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후진국’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요, 이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광환위원 아니, 국정화를 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갑니까?
○어지영의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진성이라는 것은요, 경제랄지 문화랄지 정보통신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더 다양하고 더 광범위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그런 포괄적,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했듯이 북한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독재국가, 후진국가라는데 북한이 독재국가라고 김정은이가 말하던가요, 김일성이가 말하던가요? 말 안 하죠?
○어지영의원 그 책에 나왔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어디 나왔어요, 책에?
○어지영의원 유일독재체제라고 아까 책에 나왔었잖아요.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국정제를 근간으로 한 역사교과서를 발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독재국가입니까, 후진국가입니까?
○어지영의원 발간하게 되면 그런 모멸감이랄지 그런,
○안광환위원 아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뭔가 발의를 하셨으면,
○어지영의원 천천히,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해주세요,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말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안이유에 이걸 쓰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지영의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요, 위원님도 인정하시겠지만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로 획일화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국정교과서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에는 국정교과서가 나와서 정말 이게 독재국가 형태의 국정교과서냐, 역사교과서냐, 아니면 후진국을 표방하는 국가냐?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어지영의원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창피함을 당한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창피함을 당한다, 그런 뜻이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국정교과서가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셔서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안을 내셔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지영의원 위원님,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망신거리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뭐가 망신이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망신입니다 그러면,
○어지영의원 OECD, 위원님,
○안광환위원 나도 그러면 검정교과서가 망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신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국정교과서가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양성이 있을 수도 있고 획일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국정교과서로 간다고 그래서 국정교과서의 내용도 보지 않고 후진국가다, 독재국가다 이런 표현은 과하다는 거죠.
○어지영의원 예, 말씀,
○안광환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한 것 중에 만약에 저도 국정교과서가 나와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독재국가의 그런 형태를 띠었다든가 후진국가의 형태를 띠었다고 그러면 저도 그것은 참지 않을 겁니다. 왜? 제 자식들한테, 제 후손들한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지영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준비과정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논의과정이지요, 지금. 그렇죠? 집필위원들도 다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예,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가셔서 이게 내 기준에 판단해서, 내가 이게 독재국가인지 후진국가인지를 판단해서 또 그때 가서 이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디가 독재국가고 어디가 후진국가 정도의 표현을 감히 이 철회안을 쓰면서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어지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어지영의원 이 표현상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교과서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제가 이러한 표현을 독재국가, 후진국가, 혹은 국제사회에서 망신거리,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역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발상과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성과 독재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위원님, 우리 보통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연합된 OECD라고 그러잖아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국정화를, 역사 국정화를 시도하려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정화 교과서가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안광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까,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안광환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다시 검정화가 된 게 이명박 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정확한 저기를 몰라서.
○강상태위원 검·인정 채택, 검·인정 채택.
○안광환위원 검·인정 채택이?
그러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이때는 국정이었어요?
○노환인위원 검정, 인정.
○안광환위원 인정이지요?
○노환인위원 인정이 있고 검정이 있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들을 안 하다가,
○정종삼위원 그건 국정화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어지영의원 그때는 역사책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출판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국정화가 아니라니까 그때도.
○안광환위원 예?
○어지영의원 출판사가 몇 개 있었어요.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걸 아는 분들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다양화를 보면 우리가 교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지영의원 예.
○안광환위원 교학사도 검정에서 다양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인식 이하 집필자의, 아까 어 의원이 얘기했듯이 집필자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어지영의원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가 선택을 하게끔 놔뒀나요? 그때도 뭔가,
○어지영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교과서가 여러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교학사처럼 이 책도 출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조금 논제의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안광환위원 뭐가, 아니 아니 그런데,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국정화는 한 개의 출판사에서 그냥 만드는 거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교학사 것은 나와 있어요.
○어지영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가 시중에 나온,
○안광환위원 교학사 교과서도 있습니다. 채택한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지.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안광환위원 한 학교인가 부산에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했잖아요.
○이제영위원 전교조들이 난리치고 못 하게 한 거지.
○강상태위원 채택을 안 한 거지.
○이제영위원 강제로 못 하게 한 거지, 뭐.
○안광환위원 그것을 역사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언론에서, 그러면 본인이 지금, 아니 어지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다양화를 훼손했던 거예요, 그때도,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출판과요, 위원님, 책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출판과 출판된 책에 대한 채택은 좀 별개로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출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광환위원 아니 아까는 다양화해서 선택을 하게끔 놔두는 게 더, 획일적인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독재나 후진국가로 인식을 받게끔 한다고 그래놓고. 아니 그러니까 교학사가 어느 쪽에서 역사 편향으로 갔는지, 왜 그것은 역사를 가르치는,
○어지영의원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학교의 문제로 범위를 좀 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나,
○어지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립학교랄지 나름대로 학원사업을 하시는 이런 업에 있어서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학사에서 나오는 이런 교과서를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이념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있는 학교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강상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어지영의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최승희위원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광환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 놔뒀습니까? 그거 다 아는 사실을 뭘,
○최승희위원 학운위에서 학운위들이,
○안광환위원 아, 거 조용히 좀 하세요!
(웃음소리)
3선씩 되시고 2선씩 되시면 누가 옆에서 끼어들면 다 얘기를 하시면서 나하고 대표발의하신 어 의원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휴 난, 응?
○어지영의원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든 뭐하든 뜬금없는 소리를 하든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준다고 언젠가는 얘기하다가 응?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정교과서가 나와 봐서, 나오고 나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내도 늦지 않는다. 그때는 명확하게 국정교과서가 진짜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 우리 다양성을 훼손했는지 그때 판단해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어지영의원 예, 위원님의 생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하나의 교과서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내용을 옳고 그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지영의원 그 말은 여러 번 반복됐던 말씀입니다, 위원님.
○정종삼위원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놓고 그 내용이 옳고 그른가를 보고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라. 이것은 이 촉구 결의안 내용조차를 읽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서 뭘 주장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읽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정종삼위원 여기, 안광환 위원님, 조금 전에 본인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위원 발언할 때 끼지 말라고 했죠?
○안광환위원 아, 그럼 안 끼셨어, 한 번도? 안 끼시고,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고,
○위원장 지관근 자 자.
○정종삼위원 그래서 봐봐요.
그리고 검정교과서는 학운위에서 선택을 했어요. 저도 학운위에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런데 제가 있는 운영위원회 전교조 교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분도 교학사 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전교조에서 압력을 넣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한 곳도 선택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어지영의원 제가 봤을 때는 교학사에서 영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웃음소리)
○정종삼위원 (웃음) 말도 안 되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은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6시 5분 되겠습니다.
7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밤새워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하셨는데, 이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세 장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쭉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갖고 촉구 결의안을 내는 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결의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시중에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언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결국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국정교과서에 관한 것이 정부의 방침대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 외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사무상 다루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했다가도 수용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를.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마무리는 상임위에서 불가하고 이것을 양당 대표들에게 위임을 해서 정치적인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임할 사항은 아닌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될 리 없고요, 상임위에서 이 촉구 결의안이 반대됐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다루지 못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상임위를 계속하세요, 그분들 출근할 때까지.
○위원장 지관근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노환인위원 하자고요.
○위원장 지관근 할 수는 있는데,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를 제대로 하려면,
○위원장 지관근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상임위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다른 사항은 다 보고하고 이 건에 관해서는 차수 변경까지 해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해서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뤄라’라고 하든지 의사일정은 지금 본회의가 10시입니다. 이 시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던 것에 대해서 아마 본회의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위원 그 말씀하신 게요, 보류입니다. (웃음)
○위원장 지관근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보류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류도 보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웃음) 그 보고하는 게 보류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보고하는 게 보류입니다. 보류됐다고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이 시간까지 갔어.
○위원장 지관근 아니, 다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김해숙위원 결론 내주세요, 이제.
○위원장 지관근 보류도,
○최승희위원 결론 내세요, 여기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보류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보류하려고 이 시간까지 있지 않았어요.
○위원장 지관근 보류 결정할 건지,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말은 그래도,
○위원장 지관근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정종삼위원 말은 그래도 그건 보류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태까지 지금 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결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부를 묻고자 한다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물어주세요.
○노환인위원 묻기는 뭘 물어. 그냥 가. 대표들 올 때까지.
(웃음소리)
○이제영위원 대표들 올 때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아니, 본회의 10시라고 해서 10시에 꼭 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박도진위원 정회를 했다가 9시부터 문을 열든가,
○노환인위원 전화해서 지금 빨리 오라고 그래요.
○최승희위원 결정하세요, 빨리.
○위원장 지관근 자,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원안 가결과, 심사보류는 없지요?
○안광환위원 심사보류가 낫지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심사보류는 두고 원안 가결과 심사보류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 거지요?
○이제영위원 심사보류가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서,
○위원장 지관근 가결? 부결?
○노환인위원 진행해요, 위원장님.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제영위원 대표들 올 때까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심사보류가 아니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영위원 심사보류가 아니라 대표들 올 때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노환인위원 전체적으로 풀어야 돼, 이건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의 의견과 계속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하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아, 뭔 표결이에요, 또?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 표결방법은,
○정종삼위원 충분히 토론했으면 표결하는 거지.
○위원장 지관근 무기명투표도 있고 기명투표도 있고,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원안 가결과 계속 심의하자고 하는,
○노환인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안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거 절대 표결 못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아이, 안 된다니까.
○김해숙위원 거수로 하지요.
○최승희위원 그냥 거수로 합시다.
○노환인위원 거수는 무슨 거수야. 위원장님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께서,
○노환인위원 당대표들 오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무슨 소리야, 그게.
○위원장 지관근 기명 거수로 투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반대합니다.
이거 안 돼, 지금.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노환인위원 안 돼.
○이제영위원 그건 분명히 의사표현 했고 서로 입장이 있는데 표결로 해서 몰아갈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노환인위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표결해서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장 지관근 자, 그러면,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원안 가결과 계속 심의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자고 하는 의견을,
(노환인 위원, 위원장 자리로 가서 의사봉 잡음)
○최승희위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유.
○위원장 지관근 그냥 이거 주세요. 주세요.
○최승희위원 왜 그래?
○노환인위원 이건 아니야.
○이제영위원 아, 올 때까지 하고 대표들 와서 논의 한번 하시자고요.
○노환인위원 대표들 하라고 그래서,
○최승희위원 무슨 대표들하고 논의를 해요? 우리 상임위로 넘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바보여서 이 시간까지 있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바보라 있어요? 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 아이 참나.
○최승희위원 아, 그런 소리 마세요.
○강상태위원 둘이 싸우지 말고 조용히,
○최승희위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옆에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요.
○강상태위원 소곤소곤 얘기해요.
○위원장 지관근 기명투표로 표결하자고 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부에 대해서,
(노환인·박도진·안광환·이제영 위원, 위원장석을 둘러쌈)
주세요, 이건.
○최승희위원 왜 저래?
○위원장 지관근 기명투표로,
○최승희위원 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유 진짜.
○위원장 지관근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노환인위원 무슨 앉아 있기는.
○이제영위원 아니, 날밤 새웠는데 조금 더해서 오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요.
○정종삼위원 날 밤 새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을 냅시다.
○최승희위원 무슨 어린애들이냐고, 진짜. 아유.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표결해요.
○노환인위원 안 되겠어, 우리가 표결할 수가 없어.
○위원장 지관근 자, 그러면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시나리오 잡음)
○최승희위원 뭐하세요, 지금?
○이제영위원 날 밤 샌 거 반납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기명투표로 합시다.
○노환인위원 아이, 위원장님,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앉으세요, 앉으세요.
○노환인위원 아이, 나중에 또 처리 같이 하실 거면서.
○위원장 지관근 앉으세요.
(김해숙 위원, 휴대전화로 촬영)
○안광환위원 잘 나오게 잘 찍어.
○노환인위원 좀 예쁘게 잘 찍어봐.
○김해숙위원 보내줄게요.
그러면 액션을 좀 취해봐.
○강상태위원 심각하게 멱살 잡고, (웃음)
○노환인위원 웃지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최승희위원 저기로 해. 계속 돌려 동영상으로.
○위원장 지관근 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주세요. 본회의장에 가서 가부를 물읍시다, 다시.
○최승희위원 그래.
○노환인위원 안 됩니다, 이건. 표결로 가면 뻔한 건데 지금까지,
○위원장 지관근 왜, 아니, 표결에 뻔히 가더라도 본회의장,
○노환인위원 당대표 두 분을 불러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아, 여기에서 부르라고.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장 지관근 어차피 교섭단체의 의견을 갖고, 교섭단체의,
○김해숙위원 상임위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
○최승희위원 아이 참.
○위원장 지관근 말까지 막으면 안 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말까지 막으면 안 되고,
○이제영위원 양당대표 불러서 그러면,
○노환인위원 양당대표 불러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어차피 양당대표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최승희위원 지금 아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유.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에서 저기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가서 가부를 묻자니까요?
○노환인위원 에이, 그게 지금 안 되지. 상임위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최승희위원 (속기사를 보며) 저거 다 기록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또 다시 묻잖아요. 여기에서,
○최승희위원 다 기록하세요, 저 행태에 대해서. 빠뜨리지 마세요, 속기사님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위원장 지관근 여기에서 가부 묻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이, 안 돼요.
○최승희위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 진짜.
○위원장 지관근 도와주세요. 본회의장에서 다시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광환위원 여태까지 도와드렸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여기가 본회의장도 아닌데 왜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왜 그러십니까?
○노환인위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장 가서 하자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왜 그러냐고요.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장에 가서 소신 투표하면 돼요, 여기에서도 소신 투표하고. 그 소신 투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하시면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투표는 안 된다는 거죠.
○안광환위원 잘 돌아가고,
○이제영위원 (김해숙 위원에게) 찍지 마세요! 예?
○위원장 지관근 의회민주주의는,
○이제영위원 찍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회민주주의는 절차에 의해서,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행태는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위원장 지관근 충분히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는 하지만,
○노환인위원 이게 초상권 침해라고.
○최승희위원 초상권 침해는 뭔 초상권 침해야!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여기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예비심사고,
○이제영위원 그럼 내 행동은 올바르고 남의 행동은 다 틀린 겁니까?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장에 가서 요청하자니까요?
○어지영의원 우리 위원회가 다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표결로 안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래요? 응?
○노환인위원 양당대표를 불러서 이것을,
○안광환위원 또 표결 가자고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소수인원이,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안 되면 또 기회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기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게.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 의장이 양당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공식·비공식 접해듣고,
○안광환위원 아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접해듣고 그걸 협의해라,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결정 나기 전에 불러와가지고,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묻겠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상임위에서.
○위원장 지관근 아니면 이 건에 관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 의안을 접수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왔으면 전체 34명의 의견을 다 듣자,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왜 우리 상임위에서 뒤집어쓰냐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뒤집어쓰지 말게 하기 위해서 34명의 의원들,
○박도진위원 유보를 하면 되잖아요, 유보를.
○최승희위원 여지껏 토론해놓고 왜 저딴 소리를 하냐? 참나.
○위원장 지관근 아니, 34명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이거예요.
○안광환위원 아니, 여기에서 의견을 먼저 물으셨잖아요, 찬반을.
○최승희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토론을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묻고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묻고 나서 넘어가잖아요, 그리로.
○김해숙위원 물어야 돼요.
○위원장 지관근 새로운 기회가 본회의장에서 제공됩니다.
○안광환위원 아이, 누가 그걸 모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아니까 협조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여기에서 가부를 안 묻고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죠.
○위원장 지관근 가부 묻고 해야 확실하게 정돈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확실해, 확실하기는.
○이제영위원 아니, 본회의장 넘겼을 때 지금 그쪽에서는 의장이 안 할 수 있다고 지금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뭘 안 할 수 있다고 불신을 해요?
○이제영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가를 묻든 부를 묻든 결론지어서 거기에서 전체 34명이,
○김해숙위원 해야 돼요.
○이제영위원 의장이 안 하면 그게 보류되고 사장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여기에서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여기에서 결론 내린 것을 갖고,
○김해숙위원 그렇지.
○위원장 지관근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장은 다룰 수밖에 없어요.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가부를 왜 묻느냐고요.
○위원장 지관근 의장이 34명, 우리 9명 의견만이 아니라 34명 전체의 의견을 듣자는 거 아닙니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기시라고. 34명한테,
○위원장 지관근 아니, 넘기려고 지금 가부를 결론을 내려야죠,
○안광환위원 우리한테 가부를 묻지 마시고 그쪽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왜 가부를 좋아하세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지관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의견이 지금 결론을 짓자고 왔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쪽에 위원님 이야기만 듣고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듣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왜 안 들어요. 여태까지 듣고 가부에 대해서,
○김해숙위원 아니 그것을 가부를,
○노환인위원 지금 토론하자고 그런 거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님이 와서 토론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다 동의해서, 동의를 해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최승희위원 했잖아요, 토론을 여지껏 했잖아요.
○노환인위원 뭘 동의해요, 그냥 제방에 와서 토론을 그럼 해보자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 토론하자고 해서 와서,
○최승희위원 했잖아요, 여지껏.
○노환인위원 이야기 안 했어요. 하지 말자고 그랬죠.
○위원장 지관근 토론을 주장한 사람과 동의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뻔하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지관근 동의를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가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토론을 주장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
○노환인위원 양당대표한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지관근 들어주세요.
○김해숙위원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예?
○위원장 지관근 아니,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이 상임위원장의 의사일정을 이렇게 방해를 하시게 되면 뭐 더 이상,
○박도진위원 아니, 이렇게 만든 것은 위원장님이에요.
○위원장 지관근 왜 위원장이,
○어지영의원 위원장님,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왜 이걸 여기로 가져오냐고.
○어지영의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세요, 질서유지권.
○위원장 지관근 아, 왜 이걸 남 탓만 합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남 탓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당면과제잖아.
○어지영의원 의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힘들게 하냐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새정연 모두가 책임을 지지 말자고. 아니 의회 전체 문제를 왜 우리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왜 우리가 다 책임을 지냐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자는 얘기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결론이 그렇게 다 보이는데.
○위원장 지관근 34명이, 34명이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위원장 지관근 공통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결론을 내지 말고 거기로 위임을 하자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공통으로 소신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위임을 하자고요. 이때까지 6시 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위원장 지관근 아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뻔히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양당 교섭단체끼리 만나게 해서 ‘야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하자.’라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출근들 하면 하실 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자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가부를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가부를 왜 정해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려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가부를 정해도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정회지?
○위원장 지관근 정회가 아니에요, 지금.
○김해숙위원 정회 아니야.
○위원장 지관근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정회 좀 하자고.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뭐 정회야. 안 해도 돼. 무슨 정회야.
○노환인위원 정회를 일단 해놓고 하자고. 얘기를 하자고.
○안광환위원 아니, 뭐 정회야. 아니, 계속해.
○위원장 지관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광환위원 ABN도 불러. 지금 와서.
○위원장 지관근 ABN은 언론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르시고.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노환인 위원, 위원장석 마이크를 잡자)
○위원장 지관근 아니, 왜 마이크도 막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 지관근 이거 의사진행 방해하는 것은,
○어지영의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의회질서를 문란케 해갖고,
○최승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아, 해 그럼 빨리. 해 얼른.
○노환인위원 해. 하시라고.
○위원장 지관근 자,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김해숙위원 얼른 앉아요.
○안광환위원 아이, 앉아 있으면 졸려서.
○위원장 지관근 앉으세요. 그러면 저쪽에 가 서계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이리 쫓아온 거지.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좋아갖고.
○위원장 지관근 조망권이 지금 안 되니까.
○박도진위원 조망권, 조망권. 참 (웃음)
○위원장 지관근 앉으세요, 박도진 위원님. 힘드신데 좀 앉아서 합시다.
○박도진위원 아니, 힘 안 들어요.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줘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대표단 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의장하고 해서,
(안광환 위원, 의사봉 가지고 옴)
○정종삼위원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바닥 쳐도 돼.
○안광환위원 아이 치라고.
○이제영위원 그 다음번에는 뭐 하든 그 다음번에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
○박도진위원 아,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왜 우리가 독박을 쓰냐고.
○위원장 지관근 아, 독박이 아니라니까요. 독박이 뭐예요? 독박이 뭐예요?
○박도진위원 바가지 쓰는 거지. 피박.
(웃음소리)
○정종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아이 고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웃음) 고 해본 적도 없어, 우리는.
○위원장 지관근 앉으세요.
자,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기명으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안광환위원 아이 위원장님, 아이,
○위원장 지관근 기명으로,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기명으로 정할 것을,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아이.
○위원장 지관근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계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의 있으면 앉아서 얘기하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나왔죠.
○위원장 지관근 이의 있으면 앉아서 얘기하세요.
○노환인위원 우리는 뭐 그냥 일방적으로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말을 안 들어주니까.
○최승희위원 6대, 5대 때도 저랬어? 참.
○위원장 지관근 기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제영위원 아,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자고요.
○노환인위원 정회를 하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아이 이거,
○이제영위원 정회했다 그렇게 하시면, 대표단 대표 불러서,
○강상태위원 정회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정회해주세요.
○이제영위원 정회해서 하시지 그런다고 지금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 밤 새고. 예?
○위원장 지관근 아, 기명으로 정하고자 한다니까요?
○이제영위원 아, 정회하시고 한번 양당대표 불러서 한번 하세요.
○어지영의원 예, 찬성합니다.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손 못 들게 이렇게 내가 막고 있으면 또 “아! 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이렇게 해도 돼요.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강상태 위원님도 정회 요청 받아주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자,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앉아계시고,
○박도진위원 정회할 거죠? 약속하셨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앉으세요.
(안광환 위원에게) 자 주세요.
○정종삼위원 안광환 위원님, 그런 거 소용없다니까.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6시 24분 회의중지)
(0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촉구 결의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수 변경을 해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6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을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수 변경하면서 누적된 피로도 있으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의안들을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새벽녘까지, 또 밤을 새워서까지 해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거절하셔서 지금 네 분이 참여를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고 또 어지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이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로 발의하신 어지영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와 관련해서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까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시간에 의사일정까지 변경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갖고 묻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2항 제안이유 라. 결의안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결의안 본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역사왜곡, 친일미화, 독재은폐 국민들은 분노한다!’를 삭제하고, 결의안 후단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여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 의원님,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의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결의안은 2항 제안이유 라. 결의안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결의안 본문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역사왜곡, 친일미화, 독재은폐 국민들은 분노한다!’를 삭제하고, 결의안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여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지영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본회의가 10시에 예상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이제 다루게 됨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각 구의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라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위원 아닌 출석 의원 어지영○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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