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사. 공공의료정책과
(00시 27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지관근 앞서서 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정한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공사 12억과 관련해서 기존에 썼던 장소에 대해서 적합한 공간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미술특별전도 역시 양 국가 작가 간에 교환을 조건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제 퍼레이드와 관련된 설명은 잠깐 있었는데 이 축제도 충분하게 더 내용을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문화재단 세출 예산 중 21쪽 신문, 잡지 등 광고게재 1억 8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56쪽 마스터스시리즈 1억 6000만 원 삭감, 관련한 세입예산 4쪽 마스터스시리즈 입장수입 8944만 원 삭감, 84쪽 시민참여축제 4억 9615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복지보건국 소관 각 부서에 따른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시 청사 밖에 위치한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가족여성과·아동보육과·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5년 제4회 추경과 2016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 다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 재단하시면서 늦게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오늘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서면으로 정리가 되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습니다만 상기하셔서 하셨던 말씀들은 가능하면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중복된 내용은 피해 주시고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기 차원에서 예산편성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 그리고 과다계상이 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요약정리가 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현안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심사가 아닌 감사성 발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도 역시 요령껏 결론을 맺어주시면, 이해가 집행부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유나 근거에 대해서 요약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상기하셔서 위원님들 진행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설명 끝났는데 앞서서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합니다만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쭉 추경부터 처리해놓고 나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추경과 관련한 부분은 삭감할 용의 없으면 이걸 다 처리해놓고 나서 2016년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괄질의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해서 총괄질의는 절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예산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얼른 말씀해주시죠.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우리 국이 관련된 기금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기금 중에서 기금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꽤 되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몇 개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들 다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기금 심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금 심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금 심의했던 그 자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료요?
○강상태위원 예. 기금 전출을 시킨 예산 있으면, 예산에 편성된 기금전출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한 위원회 심의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 답변에 관한 총괄질의도 5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전에 행감 때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준공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구청하고 동에서 요구한 것부터 해결이 안 되어서 어떤 신뢰행정을 위해서 구청 관계부서하고 동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시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련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제영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목적복지회관이니까 노인과.
○이제영위원 누가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 차도하고 인도 펜스하고 주차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 주차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16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준공됨과 동시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 못 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해결할 게 있거든요.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져주십사 한 건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선 지난번 행감기간에 저희 노인복지과하고 구청하고 그 지역에 주민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이제영위원 어디에서요? 누가 주관이 되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주관은 우리,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 노인과가 주관이 되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과가 주관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어요.
○이제영위원 언제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열다섯 분이 오셨어요. 주민대표가 한 열 분 정도 오시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에서 참여가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추천해주셨고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 과목대표 되시는 분들 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데.
○이제영위원 과목대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탁구하시는 분, 민원성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위원장 지관근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과목대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것을 요구한 분들이 계속 계세요, 제가 있을 때부터.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인근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은 문제 제기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건데 그 외 것에 대한 것을 구청에 관계 과하고 나오면 답이 금세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구미1동에 다 설치가 됐고 거기만 안 됐으니까 그럼 함에 있어서 그게 또 상가 쪽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상가대표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조율해서 하면 거기에서 100을 요구하는데 50만 해줘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데 지금 다른 걸, 그 목적을 갖고 해야지 다른 목적 갖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 구청에 과도 해당이 되고 동장도 해당이 되고 이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조정역할을 국장님이 나가서 하십사 한 건데, 그걸 동도 사무관이고 구청도 사무관인데 다 자기 입장에서 요구를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정역할을 하십사 한 건데 그것을 밑에서 과장이 나가서 해결할 것 같으면 제가 처음부터 과장께서 나가서 하라고 하지 국장님한터 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게 안 됐으면 준공 전에라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신뢰행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50m길에 지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박수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에서 관심 갖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신뢰감이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면 준공 전에라도 한번 국장님께서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기금에서 지금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이 감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여기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이걸 해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기금 원금에서 줄여가면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기준은 뭐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관련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거기에 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기준일 수 없고요. 이게 원칙이 원금은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지금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기금에서 다하고 일반회계 다른 데 쓰게 하면 되지 굳이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감이 되지 않게 하고 어떤 것은 상당히, 이게 전체로 보면 7억 2000인데 감이 되게 하고, 이게 형평성이 없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감이 많이 되는 것은 자활기금인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 한 4억 정도를 자활센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많이 잡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금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기금의 목적은 당초부터 이자를 가지고 원금 훼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원금에서 훼손하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활기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잡은 것이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걸 갖다 쓴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과는 그렇게 하고 어느 과는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시라, 그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10시 37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이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부터 다 처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263쪽에 ‘직원 힐링캠프 운영’해서 지금 1280만 원 올라왔어요. 행감 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에도 다양한 힐링 관련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몇 개 요구한 게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예산에 전부 반영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힐링캠프 운영이 지난 2013년까지는 기존에 80만 원에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게 4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80만 원으로 운영되던 게 40만 원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정종삼위원 저는 이건 원래대로 증액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일반 복지 관련 예산은 가장 큰 게 그거였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여기에 예산법무과 와서 증액시켜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전에 하던 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내용이…….
○정종삼위원 직원 힐링캠프 운영.
○위원장 지관근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힐링캠프에 관한 예산.
○이제영위원 예결위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께서 예비심사 중에 직원 힐링캠프에 관한 증액을 하는 것을 조정해달라는 얘기죠? 예결위원회에서.
○정종삼위원 예, 원래했던 대로요.
○위원장 지관근 예. 원래 했던 대로.
별도로 확인해서 예결위원회 이제영 간사님하고 박도진 위원님하고 제가 공감을 하시면,
○박도진위원 인정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조성금액이 한 4억 5800 정도 되는데 이게 농협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수시로 빼고 넣고 그렇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저희가 최소 6개월 이내에 집행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아, 6개월 동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저희가 길게 예치하지 못합니다.
○노환인위원 1년에 두 번만 인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렇죠, 정기예금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인출하는 것으로,
○노환인위원 6개월 후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인출입 부분이 그렇게 제한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렇죠.
○노환인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정기예금에 대한 것을 예치시켰다가 그때 일반예금화시켜서 사업 때 쓰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치기간이 농협에 1년 정기예금으로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지금 1년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금리가 얼마인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금리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일반 보통예금보다 나아서 저희가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금리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정기예금이 높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정기예금이 높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인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1년짜리는 1년 후에 인출이 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으로 다 넣은 거 아닙니까? 조성액 4억 5800만 원을. 이 기금은 과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달라서 소모성 기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정기예금 하는 금액이 기간이나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집행계획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성액이 4억 5800인데 1년 동안 1억 정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거의 매년 연말에 정산이 되면 통장에 1억이 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당초 계획은 저희 기금은 전체 조성된 금액이 주민들의 사업비로 전액 지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 빼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거의 다 쓰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집행계획이 3억 5000이면 올해는 1억이 남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연말에 잔고가 1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 금액까지는 저희가 예치를 시키고 내년도가 끝난 이후에 다음 연도 사업비에 그게 더 많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치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1년 단위로 소모성 기금으로 되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장에 잔고가 1억 단위로 남습니까? 연말에 계산하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저희가 기금 운용된 게 이제 2년차거든요.
○노환인위원 2년차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기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나 집행잔액을 감안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를 감안하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 시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170세대가 되나 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취미활동비 지원, 세대당 5만 원 나갑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매월 나가죠? 그러면 연 60만 원이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60만 원 취미활동비 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돈을,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취미활동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일단 명분은 취미활동비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취미활동비라고 하면 안 되지. 취미활동 하지도 않고 현금 지급하는데 무슨 취미활동으로 나가요. 그렇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사업명은 적당히, 실제 집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뭐 취미활동 지원. 신규 보니까 텃밭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탄천가꾸기.
여기에서 여섯 세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새터마을 지원사항은 예전에 갈현동 지역에 도시가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터마을 같은 경우 그때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된 도시가스에 대한 도시가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해당 지역에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섯 세대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갔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탄천가꾸기 열 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민들이 그냥 선정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이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별도 사람을 고용해서 탄천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마을신문 발생이 효과가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자체분석 결과는 발행부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지역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역홍보라면 어떤 홍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현재 거기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이 집중적으로 전부 모여 있는 지역이고 해서요,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일반인한테는 일반지역하고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그런 차원에서 효과 거두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 장애연수 보조도 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런 거 다 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취미활동비 5만 원 지원하는 것은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갈현동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이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현동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그곳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을 증축해서 복지회관을 확충해 주는,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는 슈퍼마켓 하나 없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주민들이 협동해서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운동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회관을 확충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워낙에 기금 외에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원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국장님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기금 갖고 할 수 있는 일 같지는 않은데 별도로 주민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주민이나 원주민들 간에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두어서는 안 되지만 또 원주민들이 존중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협의체 운영하는 데 주민들 간에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단위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해당부서가 아닌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이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 답변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김해숙위원 여지를 왜 주세요, 그냥 쭉 읽어가지.
○위원장 지관근 아니, 추경에 대해서. 추경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2015년 대비 16년 증감에 관한 그리고 또 별도의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과 증액폭이 큰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14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왜 감액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수정예산으로 다시 1600인가 또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비 매칭률보다 시에서 좀 더 감안을 해서 지원했는데 올해 그 사건도 터지고 해서 도비 내시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도비를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지금 그분들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 없죠? 감액했어도.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우리 청년배당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포스터,
○정종삼위원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49쪽. 포스터 인쇄물 제작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청년배당을 언제, 확정되면 홍보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확정시행과 관계없이 현수막부터 제작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협의 중이니까 협의 오면 해야죠.
○노환인위원 언제 시점에 현수막을 걸 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협의가 12월 23일까지입니다, 90일이. 그러니까 그때 협의가 오는 대로 해서 홍보,
○노환인위원 협의가 안 되면 ‘청년배당 복지부는 실시해라’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건 지금 협의 중이니까, 그건 저희가,
○노환인위원 아니, 그렇게 붙일 것 같으면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 일단은 조례안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면 안 되니까 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언제 붙일 거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부 협의과정에 협의 결정이 안 나도, 협의과정에 있는 시기에도 현수막을 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시행이 됐을 때 그 시기를,
○노환인위원 확정되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확정되고 나서. 청년배당이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자, 지급해도 좋다’ 우리시와 협의가 되면 그때 현수막을 붙이겠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거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삭감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 제 지역구라서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프로그램실 설비하고 집기 구입비 5억 2000만 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5억 2000이면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그건 실은 다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을 어떤 종류의 과목을 돌릴 건지 그것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노환인위원 인테리어 비용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인테리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집기 구입비입니다.
○노환인위원 집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별도로.
○노환인위원 공사비 안에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과장님. 이 절차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위탁업체에서 당초에 선정할 때 들어왔던 기본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은 들어와 있고, 또 프로그램 만들 때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그 위탁업체에서 수요조사해서,
○노환인위원 위탁업체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본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지금 조사하셨던 프로그램을 위탁업체에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잘 했으면 저는 삭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청년배당 홍보현수막이 있고 포스터가 있어요. 현수막은 받아가는 걸 홍보하는 것은 동에서 다 제작할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청년배당이 확정됐을 때 홍보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에서 허가된 게시 장소에 게시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지금 공공의 목적을 띄고 하는 게 다 불법입니다, 적법한 게 없어요. 사실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1식 해서 해놓은 게.
이걸 보고 받아가는 것은 동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동장들이 다 그 동에 청년배당 확정됐으니까 어떤 뭐 해서 받아가라고 다 게시를 해요. 그러면 이건 중복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걸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되면, 플래카드 300만 원 해서 홍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 3사부터 아름방송까지 이건 연일 뉴스로 나올 텐데 굳이 시에서 없는 돈에 여기에 300만 원까지 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다.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필요하죠, 시민들한테. 시청 앞에라도 크게 달면 효과가 있는데 이건 전 국민의 관심사고 19세에서 24세는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게 도움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홍보포스터나 인쇄물은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홍보현수막은, 그것도 성남시의 치적이라고 아마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시에서 안 해도 단체에서 다 협조해서, 또 한 두개만 달겠습니까? 이걸 굳이 시 예산으로 300만 원씩은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총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한 총 전체금액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잠시만요, 파악 좀 해보고요.
(자료확인)
○강상태위원 예산 사정 작업할 때 그 금액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보훈예산으로 한 3억 200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3억 2000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다른 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놓지 않아서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52쪽에 보훈복지사업 전출금 있죠? 1억 2300.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기금전출금, 예.
○강상태위원 보훈복지기금이 전체 얼마 조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원금이 29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원금이 29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보훈복지기금 심의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전출금 예산이 1억 2300 편성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 심의를 했을 텐데 해서 올라온 게 지금 1억 2300이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전체 기금심의 내역을 보면 1억 8100.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보훈기금이요?
○강상태위원 예. 금년에 기금지원계획이 1억 8100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습니다. 1억 8100.
○강상태위원 그러면 1억 2300이면 나머지 재원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나머지는 통합기금이자와 정기예금 예탁금 이자수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3804만 8000원이 2015년도 이월액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이걸 이월액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남은 기금은 그 기금 조성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들어갈 텐데. 남겨놓습니까? 집행이 덜 되면 편성된 것 남은 것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집행,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기금 전출을 해서 편성을 했고, 거기서 지금 남은 거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는 기법상 전출금에서 불용 처리가 됐으면 다시 이걸 반납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출금에서 일단 기금으로 전환시키면 기금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월해서 사용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이월해서 사용한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월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다 기금에 포함되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출금이 1억 5000이란 말이에요. 1억 4000 집행하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걸 이월시켰다가 다음 해에 이런 목적 전출 명분 없이 그걸 그냥 잔여금으로 이렇게 막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기금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눈먼 돈이네요?
그렇게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됐으면 기금은 기금원금으로 전환이 돼야죠. 그래서 그 원금 이자수입 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정리가 안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해 연도 이자만 가지고 쓰도록 돼 있는 게 기금의 원칙이니까 사실상 이 금액은 기금의 원금으로 포함돼야 하는데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왜 쓰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강상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기금의 이율이 워낙 낮게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쓸 여러 가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 금년도에 이자분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시켜서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상 기금의 원칙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워낙에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기금이 부족하다고 회계원리에 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게 가급적이면 일반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본 기금만 봐도 일반회계에서 1억 2300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금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요구를 한다면 국장님, 1억 2300을 기금으로 전출했으면 이걸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서 이것 포함한 이자수입 가지고, 사실 기금운용원리에 의하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억 2300은 전출금으로 받으면서 어떠한 사업용도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적절한, 이게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하물며 당해 연도에 집행 안 한, 전출시켜서 당해 연도에 집행 안 한 잔여금까지 그냥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건 더 고약스러운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못 할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만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이나 그런 부분, 소위 소모성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라든가 각종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의 성격상 그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소모성은 가급적이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 기준한도 이런 것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예산은 우선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 예를 들어 보훈하면 보훈단체의 법률적 근거가 있죠.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목적사업, 보훈단체의 기본적인 목적사업 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본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전에 일반적 운영비라든가 일반적인 지원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관련법이 개정돼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기앙양을 위한 소모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북돋아 드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도 많지만.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기금지원 심의했던 내용을 보면 보훈행사 9개 단체 지원에 1억 7980만 원, 보훈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200만 원을 편성해서 승인받았어요.
이게 이 두 명목에서 1억 8100이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중요한 보훈 관련단체 사업지원 이런 것도 보면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항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사실 기금이 29억밖에 없으니까 이자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기금 관련해서 지금 다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사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월액을 인정해서 보태서 계속 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커지고 이러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약간의 눈먼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이런 형태가 있어서 사실은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은 맞아요.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똑같은 행태로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금은 별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6급으로 돼 있나요? 6급 상당으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 29쪽에 인건비 내용을 보면 7700 그리고 1억 8100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좀 달라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사무국장, 공무원 호봉과 같은 레벨로 봤을 때 호봉이 전에 근무하던 국장보다 지금 근무하는 국장이 몇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한 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호봉 수만 인정해 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6급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6급으로 해서 호봉 수만 늘려줬는데 이걸 지금 5급 상당으로 올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건 그럼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위원장 지관근 지금 수원시 사례는 5급 상당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6급으로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복지가 이제 보장협의체로 협치기능이 동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건 과거에 사회복지과 소관 산하단체가 아니라 여기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민간 쪽 공동위원장 제도인 건 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럼 이 민선6기의 키워드가 협치기능을 어떻게 확대·강화해 나갈 거냐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울러가면서 해야 될 역할에 협의체 사무국장을 6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으로 해줘야 그만큼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에 부합되기도 하고, 민간부문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훈련이 되고 결국에는 민간자원에 연계, 통합에 관한 역할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장협의체 사무국장에 관해서는 5급 상당으로 대우하는 것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시의 협치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상이나 처우를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6급 호봉만 상승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도록,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단순히 개인에게 인건비 생계유지 차원에서 올려주는 측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상과 협의체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경기도 관내 시·군들이 하고 있는, 예컨대 5급 상당으로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이건 계약직이 아닌 6급으로 해서 이 일을 하다보면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에 관장들도 다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그 위상들이, 적어도 우리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한다면 생애주기 전반에 관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고 통합사례관리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시의 정체성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위상을 잡아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중심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이런 측면도, 직접비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간접비용의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실력자들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 계상은 이렇게, 인건비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전체 성남시 기조에 대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무한돌봄 활성화사업에 관한 것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심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심사 속에서 전체적으로 판교, 분당구에 숨어있는, 또 분당구에 속해 있는 위기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사례관리를 잘해 줄 거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 설치가 되고, 또 분당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이후에 민·관 협력모델을 만드는 데 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늘려야 된다고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그 계획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네트워크를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사할 때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분당구에는 도에 도비 요청도 하고 해서 개소 수를 더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실제 저소득가정이나 위기가정들을 수정구·중원구의 대명사처럼 얘기하는데 분당구에 사실은 위기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색되어져야 될 종합사회복지관의 모델은 통합복지관이에요, 통합복지관. 이 통합사례관리를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준비를 도하고도 좀 더 예산을 끌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 다음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매년 하던 것이긴 한데, 지금 이 본예산 몇 쪽에 있나?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32쪽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32쪽에, 그동안 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쭉 하는 걸 행감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례를 보니까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봐야 된다 싶어서 이 1000만 원이 6년 전 1000만 원이나 현재 1000만 원이 예산규모도 그랬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형식논리에 그쳐져 있고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간 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경진대회로서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여서 이 1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강상태위원 삭감돼도 괜찮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올해 와서 경진대회 하는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올해가 이제 5회째라고 해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의 사용내역은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장 지관근 그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용을 알아.
그리고 당일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대회를 치르고 또 이후에 활용하고 전 과정을 살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일 분위기상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분위기 띄우는 것하고 달라요.
중요한 건 최상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 간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베껴 와서 프로그램 경진대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클라이언트(client)들과의 접촉과정 속에서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내용을 갖고 경쟁하는, 그래서 결국 1등, 2등, 3등 채택된 내용들이 우리 복지회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복지회관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 경진 결과가 이렇게 좋았더라, 이 결과물이 안 나와요. 5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싶어서 경진대회 예산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전문성 강화 복지아카데미 이 3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우리 목민관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힐링워크숍, 이런 내용인데 왜 이런 것들을 삭감하죠? 왜 줄여서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도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고, 또 참여하는 데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거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 항목이 좀,
○위원장 지관근 힐링워크숍이 별도로 담당공무원들 교육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도에서도 하고 있어서 중복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제는 다 도에서 진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전문성 강화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재무회계교육과 정보교육은 하고, 그 힐링워크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게 참, 여기저기서 크게 작게 조정 감액된 걸 보면 답답한데요.
그다음에 40쪽과 41쪽에 보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이게 지금 조금씩 예산 증액들이 됐는데 팀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팀장을 뽑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일부 있는데,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실효성 부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팀장하고 직원 하나가 자꾸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고 해서 실제 정보센터의 순기능이 지역사회 정보네트워크가 되려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아홉 개소 사무환경개선 기능보강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몇 쪽이죠?
○노환인위원 296쪽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작년에는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동차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아니, 자동차 예산을 잡아서 해준 거예요, 50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올해 차량을 구입해줬는데 내년 예산에는 빠지는 거죠, 그 예산이.
○노환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환경개선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집기 컴퓨터라든가 사무실에 가보면 캐비닛 같은 것들도 정말 오래되어서 문도 삐걱거리고 되게 열악해요. 그리고 모 단체회장님은 전 회장님보다 좀 젊으셔서 인터넷을 항상 하시는 분이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집기들이 너무 낡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단체별로 조금씩 거기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컴퓨터, 복합기, 의자 해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한 개 단체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2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노환인위원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무환경개선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캐비닛 같은 것은 교체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 5000만 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한 집기들이 낡고 해서 교체해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삭감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작년보다 집기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 소요파악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해준 게 컴퓨터 한 대 해주고, 컴퓨터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컴퓨터 요청하는 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컴퓨터 한 대 들어갔어요? 또 뭐 들어갔어요? 캐비닛 같은 거 다 바꿔줬어요? 그런 것도 안 바꿔줬죠? 캐비닛 다 낡아서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 캐비닛이에요, 그게. 회원들 오면 정말로 보기도 싫다고 다 그러시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 5000만 원이나 쓰지도 않고 삭감하면서.
이번에 이 예산 그냥 5000만 원 살려서 그거나 지원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삭감한 건 아니고요, 거기 표기에는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은 5000만 원이 감액됐다, 표현 자체가 이런 말씀이고요. 그 감액의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금년도에는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 차량 구입비가 5000만 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금년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량구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차량구입도 국장님 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필요한 데 다 해드린 거죠.
○노환인위원 아니, 다 해준 건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이게 몇 년 지나면 해드리는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차량 두 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차량 두 개인데 뭐냐하면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노환인위원 상이군경 하나하고 무공수훈 두 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곱 개 단체는 회장님들이 자기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차량을 해주면 여러 가지 부가비용이 발생하니까 꼭 필요하면 차량을 임대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 장애인과도 하겠지만 장애인과도 지금 차량 세 대를 새차로 다 바꿔주고 있는 사항이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현재 있는 것.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아홉 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두 대만 해주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차량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노환인위원 아홉 개 단체 다해주라는 건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회원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을 봐야 되는데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죠?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이군경회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그 단체에만 차량을 지원해 드린 거지, 그 외에는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5000만 원은 분명히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고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 금년보다는 줄어들었다. 줄어든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그 이유죠.
○노환인위원 그러는 국장님, 저는 이 5000만 원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노환인위원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표기를 해드린 거죠. 금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5000만 원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 1800만 원은 일단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1800을 세웠어요.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해드릴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언제 확보해 주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추경에 하면 되죠.
○노환인위원 추경에 해주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5000만 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5000만 원이 아니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데 차량은 안 됩니다, 분명히. 차량은 장애가 있는 단체만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 외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려요.
○노환인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확실히 해요, 지금 그건.
○노환인위원 아홉 개 단체 중에 두 개만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두 개는 장애가 있는 분들,
○노환인위원 일곱 개 단체가 공동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는 필요하면, 현재 쓰고 있는 단체가 꼭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쓰게 해놨고 꼭 필요하면 임차,
○노환인위원 아니, 공동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임차비용으로 보조는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드리면 운전기사를 드려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엄청나요. 엄청난데 실제 사용횟수는 적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임차비용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임차비용 이런 걸 방법을, 임차비용이 필요한 곳은 임차비용으로 예산을 부분적으로 세워드려야죠. 얼마가 필요한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몇 명이 봉고차나 이래서 한 열 명, 열다섯 명이 움직일 때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렌탈(rental)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렌탈비용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렌탈비용도 너무 커서 그건 도저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 쓰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것도 봉고차로 쓸 수 있는 게.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그게 현충탑 가서 청소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럴 때 몇 번 씁니다. 그럴 때 쓰니까 그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현충탑 가는 정도까지 임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 어디 멀리 가거나 행사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노환인위원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강상태위원 이런 예산이 뭐가 필요해, 지금.
○노환인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위원님 삭감은 아닙니다, 분명히.
○노환인위원 감액이 된 거죠, 작년 대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비, 예.
○위원장 지관근 감액 요청을 한 것을 얘기한 거고.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렌탈비용, 임차비용은 보전해줄 생각이 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렌탈비용을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 소관, 박도진 위원님.
2016년도 세입·세출 중심으로만 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본예산 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식이. 9쪽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 구청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들, 어르신들 1식이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국비 1500원 포함 4500원인데 어르신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놀지 말고 형평성을 기하자.’ 공무원들 식당에서 밥 먹는 거 1식에 얼마로 계산되느냐.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벌써 이런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식에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른은 여기에 50% 가격이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박도진위원 국·도비든 뭐. 아니, 어르신들이 무슨,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오, 요원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더 올려서 6000원으로 주든가 아니면 똑같이 어린이집처럼 4500원으로 하든가.
이 1식 3000원짜리가 4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쌀값 오르고 반찬값 다 올랐는데 어르신들 급식 1식 3000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국비·도비가 오면 시비를 그만큼 인상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게 형평성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글쎄, 이 6000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식당에 가서 구입을 해서 먹는 예산이고 3500원인가 3000원은 거기에 단순히 인건비 같은 것은 빠지고 순수한 식자재만 들어간 예산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본 위원이 모릅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날 회의 있을 때마다, 의회 열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복지관들 쭉 나와 있습니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자료확인)
○박도진위원 이 3000만 원 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소득 어르신들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할 경우 식당 운영할 때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 지역구인데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제가 건의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반영됐는데 여기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정도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신송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환경정책과장으로 갔다 오시면서 다 잊어버리셨죠?
도촌동이 왜 문제예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수동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높다고. 거기 올라간다고 그러죠? 갈현동에 있는 노인들 거기 안 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셔틀버스가 필요합니다, 셔틀버스.
거기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놨으면 진실로 어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꾸로 어른들을 도외시하는 복지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당부터 해서 지금 이런, 이거 3000만 원 안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촌종합사회복지관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영양사 등 모든 부분 인력이 안 차니까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해서 거기에 만들었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수요 예측을 시에서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1년에 셔틀버스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박도진위원 그리고 이런 거 계속 자투리로 예산을 주면 관광버스 하나 운영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자꾸 기피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쏟아 부으면 제가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요? 이런다고 해서 도촌동에,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도촌동 어르신들만을 복지관은 아니지만 지형적으로 거기를 위한 복지관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선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도촌동에서도 얘기하고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외곽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문제가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재작년부터 시에서 약속을 했어요, 셔틀버스 제공하겠노라고. 복지관 개관식 하기 전에도요, 그런 게 문제점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도촌복지관 어르신 편의제공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과장님은 분명히 셔틀버스 약속을 했어요. 사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렌탈이라도 해주겠다. 그런데 딱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할 사항 있습니까?
○최승희위원 아니오,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요.
26쪽에 푸드마켓 기부식품 보관냉장고 사는 것하고 차량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경차.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이번에 하시나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2016년도니까 1월부터죠.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나요, 조달청으로부터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조달…….
○최승희위원 조달청을 통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냉장고는 그 차량에 부착되는 냉장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지금 냉장고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이동차량에 붙이는 건지, 아니면 푸드마켓에 있는 것이 노화되어서 바꾸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어디가 안 된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
○최승희위원 확실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가봤는데 냉장고는 어디 걸 교체하는지 파악,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예.
○최승희위원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현장에 가봤습니다.
○최승희위원 가봤는데 냉장고가 어떻게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냉장고 한 대가 물이 새고 수리를 자꾸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을 활용할 때 냉장고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냉장고 하나를 비치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고 고쳐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쓰고 새것으로 하나 더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예.
○최승희위원 이동 푸드마켓 경차 구입하는 거 1480만 원이네요. 다마스 그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모닝…….
○최승희위원 아, 일반차량으로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예.
○최승희위원 일반차량이면, 이게 모닝으로 하면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결정해주셨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차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차량은,
○최승희위원 그 사람들이 선호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협의를 통해서,
○최승희위원 누구하고 협의하셨어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이 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 조혜정씨가 이것을 모닝으로 구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마스 같은 경차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예.
○최승희위원 물건을 싣고 다닌다는데 왜 모닝이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지금 인력이,
○최승희위원 이거 다시 협의해주세요.
이거 도에서 하라고 지시 내려온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제가 보니까,
○최승희위원 꼼꼼히 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도에서 공모를 해서 사람 지정을 주는 것으로 공모해서 됐는데 사람 인건비를 주자면 매년,
○최승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서 여기 와서 물건 타가지 못한 사람들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AS 하는 데 많은 저기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동안 AS 했던 자료 저한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38쪽에 복지위원들, 다시 또 복지위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공모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공문 발송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 상반기 복지위원들 활동내역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하셨어요.
팀장님,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복지위원들도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달이 만 원씩 나가는 게 적은 돈 같아도 시에서는 큰 예산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히 점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2016년 본예산 중 32쪽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1000만 원 삭감, 49쪽 청년배당 홍보현수막 제작 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자료를 봐주시고, 수정예산안은 아시다시피 도비 내시라든지 본예산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2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번째 우측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비용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되죠?
그리고 아동 비전형성 지원비 이런 부분이 많은 금액 삭감되는데 이게 항목별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삭감되는 거 있고 감액되는 거 있고 증액되는 거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운영해 본 결과 대상자가, 신청자가 좀 적어서 그 분야는,
○노환인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도에서 조정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예산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산이,
○노환인위원 이게 6000만 원이나 감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전체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예산이 총액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항목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제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바우처제도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업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지 지금…….
○위원장 지관근 이 설명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수정예산에서 지금 내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아니, 예산이 총액으로 내려온,
○노환인위원 아니, 총액은 증가했는데 항목별로 지금 두 개가 삭감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삭감됐는데,
○노환인위원 그래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우리시에서 그걸 삭감 요청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 비율 금액에, 작년 대비에 정해서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 삭감이유를 얘기해달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올해 이용한 실적, 이용한 인원 감소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네요? 항목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또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시에서는 좀 더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보다. 도에서는 또 증액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노숙인 지원하는 시설이 지금 안나의 집하고,
○노환인위원 아니, 이건 우리 종합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횡령사건 났던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쪽 맨 밑에 보면 163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도비 내시가 20,
○노환인위원 도비가 왜 증액이 됐죠, 이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도비 내시 매칭이 20%에서 30%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0%에서 30%로 증가가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는 80%에서 70%로 10% 떨어졌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확인 차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기금 중에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기금에 관한 소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기금 갖고 설명할 분들은 해당 과장들이십니다.
이 심사안건을 지금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설명자료 보셨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신 것을 참고해서 과장님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자활기금,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다 통합되어 있는데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왜 일부가 농협 정기예금으로 재적립되어 있죠? 과장님.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자활기금은 자활수익금이 입금되는데 사업단에서 정산을 2년 내지 3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기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고 이게 만기가 내년도에 되면 통합기금으로 10억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10억이 지금 농협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2016년도에 전액을 다, 10억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기금은 운용계획 짠 내용 크게 달라진 사항들은 없는 것 같고.
○강상태위원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해봤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심사인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도 본예산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증감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6년 본예산 설명자료 5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56쪽에 한마음 복지관 지적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차량구입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농구단을 출범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프로그램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3년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64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5인승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15인승, 미니버스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미니버스보다는 조금 적죠.
○노환인위원 이 차량가격이 6000만 원인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64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취·등록세가 조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사하고 감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들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할 때 일반버스는 불편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농구 할 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
○노환인위원 신체적인 장애인이 아니고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런 아이들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올 8월이죠? 금메달도 타고 그랬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장에 판교에 행복누리센터요.
우리 판교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내년 4월 정도 개설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복지회관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의무시설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 도촌동 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복지 주간보호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똑같이 판교지역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교에 장애인이 얼마나 거주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2400명 정도 나와요.
○노환인위원 4개 동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전체 쪽에.
○노환인위원 2400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리고 자폐성도 있고 지적도 있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폐 다 합해서 2400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450명 정도 속에 한 10% 정도 자폐·지적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는 지금 지적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하면 보통 많이 들어가죠. 보통 지적도 들어가고 자폐도 들어가고 뇌병변도 들어갈 수 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몇 명 수용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저희가 1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5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2400명 장애인에 15명이면 이건 상당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기존에 다른 데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연령 차이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간보호시설이면 여기에서 특히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건데 교사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고 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환인위원 자활 프로그램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열두 가구만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그 사업을 한 지 거의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빠지고 2011년부터 자체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공고를 해요.
○노환인위원 공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공고하면 장애인들 임대 사는 분들, 또 자가 있는 분들 주로 부엌 같은 데 턱이 좀 높아서 휠체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노환인위원 자가도 해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가능합니다. 원래 자가 쪽인데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LH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죠.
○노환인위원 아, 원래 자가 위주로 한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저소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의 많게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소득위 200%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임대 쪽이나 전세 쪽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한테는 이 주거환경개선비를 이렇게 해줄 의무가 별로 없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구시가지 쪽은 좀 있었는데 분당구 쪽은 거의 없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저소득장애인들이 임대로 사는 경우에는, LH는 그렇다고 치고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LH에 수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금액이 한 사람당 300만 원 범위기 때문에 300이 다 안 들어가고 한 150 들어가는 분도 있고 한 200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열두 가구 하는데 열두 가구 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올해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못 해 준 사람이 이월된 분도 있고.
○노환인위원 아, 이월될 정도로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월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월되신 분이 반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여섯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리고 또,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액을 책정해서 이월시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크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늦게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이게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1년에 딱 기간을 정해놓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도 장애인들은 늦게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항시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연초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보통 4월에서 5월에 공고를 하죠.
○노환인위원 4월~5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예, 그 사이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몇 사람이 오버될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이 그 시기에 못 오고 다음에 연락 오신 분들은 저희가 받아놨다가 다음 연도에 하십시오, 그래서,
○노환인위원 이건 과장님, 인테리어 한다든가 이런 시설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걸 상시적으로 오면 접수해서 바로 바로 해줄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서류접수 하는 게 그렇게 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공고기간에는 공고를 하고 또 공고기간이 끝나서 오시면 개별적으로 받아놨다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다음 95쪽 장애인 차량 하는 것 있잖아요. 휠체어 탑승차량 한 대하고 일반 승합차 석 대, 이렇게 네 대를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신장이라든가, 이런 신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차량이 필요할 거고 일반 승합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겠어요? 효율성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차가 네 대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일반 차가 세 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건 그냥 사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오래 되서 바꿔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교체, 그러니까 교체라는 건 새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교체. 연합회나 단체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는 차는 연합회에 또 한 대 있습니다. 이번 교체해 주는 것 중에 한 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건 그러면 장애인 이동수단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협회에서 운영,
○노환인위원 협회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차라는 말씀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동차는 연합회 이중에서 한 대가 있는데 휠체어 차도 네 대 중에 한 대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88쪽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원인력도 각각 다르고 그럴 텐데, 그래서 운영지원에 편차들이 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회원 수가 각 단체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특성 프로그램이 장애인협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단체운영, 회원관리 각종 행사추진 등 종사자가 시각 같은 경우에 한 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2700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시각은 한 명이고 또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차량 한 대.
○강상태위원 뒤쪽에 그거 있는 거 말고, 우선 이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요원 한 명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회원 숫자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보통 보면 회원하고 사업 성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회원하고 사업 성격을 봐서 그 종사자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네 명인데 그중에서 한 명은 상담사로 다니는 분이 있고 그 한 사람에 또 차량이 하나 붙어서 기사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사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 두 명은 어떻게 보면 사업 성격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명이죠, 협회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은.
○강상태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이게 편성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뒷장을 보면 운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3억 8700 정도가 세워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중증하고 지체, 상담.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지원금액들이 편차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중증장애인 이동사업지원은,
○강상태위원 33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1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1200만 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설명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먼저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은 방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합회에서 장애인들 전체를 위해서 두 대의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사 한 명하고 한 명은 보조요원, 병원 주로 다니는 분들.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행정요원, 거기서 전화 받아서 차 연락해 주고. 그리고 차 한 대에 기사 한 분. 그렇게 해서 네 명이 다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하고 차 운행비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독려상담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도 역시 차량 한 대에 장애인들 상담해주러, 고통분담 역할을 해주러 다닐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오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차 쪽,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적게 들죠, 이건.
그다음 뒷장 90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사업은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스타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두 명, 그 다음 여기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합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사업은 강사수당으로 한 사람한테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아인도 역시 강사료 수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명인데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강상태위원 600이고 2200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점자는,
○강상태위원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강사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점자교실은 직원 한 명이 여기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일반 업무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시각협회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협회에 정규직 직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아인 쪽은 수화만 요일을 정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죠.
그다음에 신장은,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건 네 명이나 있고.
이것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 95쪽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아까 그런 사업들을 쭉 보면 운영지원사업들을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연관된 차량들인데 그게 전체가 총 몇 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여기가 센터까지 해서 열여덟 대입니다.
○강상태위원 열여덟 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단체하고 협회 것이 센터까지 해서 전부 열여덟 대입니다.
○강상태위원 열여덟 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단체 쪽에 있는 것만 해서 일곱 대고? 그런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세 대, 지체가 두 대, 신장이 세 대, 그런 식으로 심부름센터까지 합쳐서 열여덟 대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체가 열여덟 대다?
이게 교체하는 기준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볼 때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형차는 내구연한이 7년 및 12만km가 되겠고요. 11인승 이상 15인 이하까지는 내구연한이 10년 또는 12만km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 운행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대폐를 예산 세워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곱 대 차량 중에서 네 대를 우선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우선 네 대 해주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 세워서 교체를,
○강상태위원 이게 2005년식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2005년식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2003년식은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013년 식은 지금 km수가 조금 부족해요.
○강상태위원 2003년식.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km수가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만 충족을 했고 하나는 충족을 안 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두고 검토를 더 할 거예요.
○강상태위원 아까 기준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소형은 ‘앤드(and)’입니다, 앤드. 그리고 대형은 ‘또는’ 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소형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요, 저희 기준이.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연식은 내구연한에 해당이 되는데 km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나가 수화센터에 보니까 10만km 정도 됐고 저희가 네 대 교체해 주는 건 8월 20일에 조사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차량의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 차를 타는 데 부담을 느껴서 안 타서 그 차량이 km수가 그만큼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저희가 조사할 때는 저희한테 그런 건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님한테만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건의를 저한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 그러냐면 차가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좀 심하게 써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에 충족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미리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게 십몇 년이 지난 차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그런데 km수에서 미달이 돼서,
○강상태위원 구입연도가 2003년이면 자그마치 12년이 경과했는데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여기서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제때 신청을 제대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타냐,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탈 수 있다고 그래버리니까,
○강상태위원 그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장애인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장애인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차량은 이 분들이 굉장히 꼭 필요한 필수물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제대로 점검을 해서 다른 차량 구입보다 우선해서 이런 부분을 선 해결해 줘야 할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미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좀 잘못한 것 같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차가 왜 km수가 미달이 돼 있느냐, 차량이 노후하고 위험해서 그 차를 안 타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다른 단체에서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참고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니고 한참 지난 걸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장애인단체는 이런 차량이 꼭 필요한 단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것도 검토 다시 하셔서 긴급히 교체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국장님, 내가 이거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 행감 때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시간이 좀 걸립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그래요?
○안광환위원 두 가지 얘기했는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안광환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인데 네 명이면 센터장은 무보수로 있는 건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어디 단체 말씀이십니까?
○안광환위원 지금 장애인 기술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지금 네 명인데 한 분은 지체협회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수고 두 명은 현장을 뛰는 기술직이고,
○안광환위원 기술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한 명은 사무실 행정 보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두 명이죠? 두 명이 기술직이고 한 명은 사무직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안광환위원 이게 1억 4900만 원이 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인건비죠.
○안광환위원 인건비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안광환위원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의해서 이분들이 가셔서 건물 내에 먼저 저기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센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검토하고 현장 갈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확인하고,
○안광환위원 팀장님들하고 같이 나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팀장님이 갈 때도 있고 또 우리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현장을 갑니다.
○안광환위원 장애인 저기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꽤 오래됐죠? 7년 정도 근무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좀 오래됐습니다.
○안광환위원 호봉수대로 올라가서 계속 연수가, 급여가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지체협회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가 주고. 인사권도 경기도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협회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안광환위원 그럼 인사권이나 이런 건 여기서 관리를 못 하고 지원금만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리고 우리가 자문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잘하고 있고 그동안 비리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 확실히 100% 장담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 그러냐면 도에서 실태조사가 또 내려와요. 기존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또 나가 봅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몇 년 전에 남양주나 몇 군데에서 사고가 났던 것 과장님 아세요? 꼭 성남시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올해도 계속 실태조사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놓은 것 또 가서 보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자꾸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전문적인 게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나가긴 하는데, 실무적인 일을 보는데 여기 팀장님이나 장애인과 직원들보다 더 상세하게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근무를 했고 기술적으로 다 저기를 아니까 훨씬 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편의기술 관계는 그렇게 큰 기술이 고단위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기본상식이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독을 하고 또 현장을 같이 가기 때문에 남양주 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해놓고 우리 뒤에 도에서 별도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데, 2014년도에 남양주는 사고가 나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거기는 조례안에 센터가 없고 그냥 위원회에서 그걸 파견해서 2년 연임 규정을 줬더라고요. 거기 남양주도 센터가 있긴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 조례안은 센터를 두게끔 돼 있는데 남양주는 센터가 없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센터 관리는 도에서 시·군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몇 군데 큰 시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는 센터 역할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안광환위원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굳이 저기는 안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우리하고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안광환위원 국장님, 저번에 신청했던 자료 좀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비지침이 나왔던 사항이긴 한데, 이게 2억 6000이면 이 2억 6000 범위 내에서 1만 5000원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 및 만성질환세대 지원대상이 2620명.
산출기초가 이건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래 1만 5000원이죠, 건강보험료를 봐서 거기서 이하인 저소득 세대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주로 집행할 때 보니까 한 1만 원 정도 되는 분들 위주로 되더라고요.
○위원장 지관근 1만 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이건 2억 6000이면 적합한, 전년도 대비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좀 부족하면 예산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정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유지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판교지역에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학습과 관련한 요구들을 어떻게, 이거 반영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중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발달장애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어떻게 담아놨냐면, 발달장애인 행동센터, 그 역할이 뭐냐하면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부모교육 같은 것, 인권 같은 것을 하고 심리상담 그다음에 지원이 좀 더 들어갔는데 범위가 좀 넓어져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2016년도 초에 주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평생학습센터하고 행동발달센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다르죠.
○위원장 지관근 다른 개념인데 행동발달센터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립의료원 내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의와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게 뭐냐하면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금 주관이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법에 보면 행동교육센터는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군 같은 데는 교육감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교육부에서 전체를 맡을지, 아니면 맡았는데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지, 아니면 시·군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될지 세부지침도 역시 그때 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은 큰 틀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치료 개념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치료 개념이 아니고 심리적인 교육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없고 병원으로 가야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교육 개념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갖고 그 안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시립의료원 내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행동발달센터의 개념이 치료의 개념으로 갔을 때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치료는 저희가 23개 일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지적 애들을 올해 22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11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보다 더 확대가 되면, 올해도 역시 병원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 처음 2015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말에 좀 보완이 돼서 센터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줄 줄 알았더니 올해까지는 그대로 간다, 더 연구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같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법적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직업재활시설 예산을 잘 반영해서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미치지는 못하죠?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저희가 그 정도만 된다면 직업재활시설에도 환영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안 계세요?
수정예산안 질의가 없으시고. 그러시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위원장 지관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조정할 일이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일이 있냐고요.
○노환인위원 증액을 했으면 싶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간단한 질문?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39쪽 있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 무지개동산 지금 국비 50%, 도비 50%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거 왜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게 국비 기능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국가사업이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해줍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시비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정확한 어떤 명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단 국가에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기능보강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라.
○노환인위원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러면 그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경유를 해서 도로 올라가서,
○노환인위원 아, 시설에서 요청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요청하면. 그래서 도를 통해서 국가까지 올라가죠. 일단 그 심의를 합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정이 되고 현장도 나오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도하고 해서 보내주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면 국비·도비 얼마 50%, 50% 우리 시비도 얼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그건.
○노환인위원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사업이긴 합니다만 장애인들 주거환경개선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지관근 그 사업량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업량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한경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5년도 4회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는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222쪽에 우리시가 추가로 노인,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자료확인)
○노환인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수수당 폐지하고 어르신들 복지예산을 2016년도 수정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노인 사회활동지원 금액이 있고요. 그게 지금 4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한 부분 있잖아요, 3억 2200 정도 되는 거요. 이건 어디에 위탁한 거죠? 위탁수행기관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경로당과 17개 사업소.
○노환인위원 17개 사업소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17개 사업소에 3억 2200을 어떻게 17개에, 복지관하고 다 이렇게 합해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지회, 또 일자리시니어 등등.
○노환인위원 아, 거기에 17개 단체에다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별도로, 17개 단체에 얼마 간지를 모르니까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총합계가 얼마로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추가사업비가 9억 97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9억 9700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17개 단체에 예산 배정된 것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본예산 104쪽에 생활밀착형 노인돌봄사업으로 6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전에 우리 도비 받아서 했던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처음에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일몰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새마을,
○김해숙위원 언제부터 시비 100%로 했죠? 도에서는 1년만 했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2015년 금년부터 시비 100%로 해서 1000명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러게 이게 또 이렇게 됐네요. 그때는 무한돌봄 해가지고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과 같은 사업을 하는 데 또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돌봄사업이라고 해서요.
○김해숙위원 수정만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김해숙위원 아, 국·도비사업으로 별도로 우리 성남시 전체로 지금.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럼 이것도 너무 중복사업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우리 시비도 아니었고 도비로 하다가 또 이렇게 슬쩍 넘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 같은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수행하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볼 때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중복대상자가,
○김해숙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일부분은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좀 사업이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요구해놓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추가로 질의를 좀 하면,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 102쪽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2300 증액이 돼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확인서비스 연계도 이것도 지금 민간이전금으로 국·도·시비가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어르신서비스종합관리사 해갖고 재가노인의 실태파악과 중복서비스 제공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래서 2300만 원이 또 증액 요구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 지금 김해숙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것도 지금 100% 시비로 해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고독사 예방사업 안전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영역이 최근에 와서 유사·중복사업으로 거론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국·도·시비인데 4400만 원 증액이 요구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노인돌봄서비스가 명분과 이런 배경들은 그럴듯하게 하긴 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담당해 왔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 청소하고 취사 지원하고 세탁 지원하고 방문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볼 때 중복 분야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까지 얘기가 돼 있잖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일부만 그렇다고 하는데 ‘일부 어디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답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예전부터 계속 독거노인이 3000명이다, 재가노인이 1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수량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재가노인서비스 영역 안에서,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져요.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흉내내는 겁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영역도 전문화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고독사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버리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써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특히 전문요양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은 어차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현재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판단할 때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문라든가 김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빵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새마을회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민간자원을, 앞으로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새마을이 각 동별로 지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하는 방향으로 새마을이라고 하는 귀한 인적 자원들을 그렇게 마을단위에 배치해서 마을 안에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들어오면 새마을회를 성남사회복지회로 바꿔줘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 교통비가 2500원이네.
○최승희위원 교통비가 나가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제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6000만 원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후에 노인복지과에서 새마을회가 이런 민간자원의 발굴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마을단위의 복지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될 일 중에 새마을회가 그 역할을 나는 마을 안에서 잘 담당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전체 1000명 단위의 새마을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한 A라고 하는 노인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케어가 필요한 노인이 있고 한 달 단위로 케어가 필요한 노인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아마 예산 삭감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121쪽인데요, 노인 소일거리사업 부대경비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있거든요? 현수막 제작 등 행사비인데 이 200만 원이 어디에 지출되죠?
왜냐하면 행사 관련된 현수막은 거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것도 아니고 하나 10만 원짜리 이렇게 될 텐데.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산을 건건이 쪼갰던 부분이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사무관리비 별도, 보험료 따로, 인건비 따로.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 소일거리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뭐해서 200만 원을 지출하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불용인데,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팸플릿이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제작 물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10만 원, 행사비 그거 복사해서 하면 되고 노인 소일거리 하는데 그분한테 팸플릿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플래카드를 복사하는 건 위원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복사비를 얘기하는 거야. 플래카드 10만 원, 또 복사해서 그분들한테 행사일정 간단한 거 하나 주면 되지 음악회 그런 비싼 종이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쓰는 게 또 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발대식 때 교육비도요.
○이제영위원 교육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무슨 교육비를 줘? 누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강사료, 플래카드, 교육교재, 안내문, 이런…….
○이제영위원 아, 소일거리 하는 분한테 무슨 교육교재를 나눠주고 말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요.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집행한다고 보면 일부 집행되고 다 남아, 이게. 그냥 여유 있게 하느라고 다 세워놓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요. 200만 원에 대한 행사비를 찾아보니까 공연 할 때, 이걸 행사비로 잡았는데 식전공연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왔을 경우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교통비라든가 아이들 초콜릿이라도 사드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두세 프로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영위원 이게 아트센터에서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기존에는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시청에서 하려고요.
○이제영위원 왜요, 계속하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여기에서 하려고요.
○이제영위원 그 좋은 데에서 계속하지, 왜 이걸. 노인 분들 언제 가봐.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니, 그냥 시청에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리고 또 소양교육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냥 하다보면 어떤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저도 답답한 게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면 쫓겨나가는 1순위입니다, 정말.
그냥 이거 하면 그날 그분들 일거리 나와서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하면 돼요. 거기 평양예술단도 와서 뭐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버이날 축하한다고 해서 축하의 의미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잘한다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소일거리 발대식 하면 그날 처음 하니까 오셔서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에 행사비를 200만 원씩 저는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시청에서 뭐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고 가면 되지 그분들이 와서 유치원 애들 불러다 재롱떤다고 그게 과연 문화예술 행사도 아니고 이런 건 사실 안 해도 그분들이 전혀 불편스러워 하지 않거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 돈 같으면 아마 이렇게 쓸 분들 한 명도 없을 거야, 돈의 개념이. 그냥 전에 했으니까 계속 그 형태로 바뀌지 않고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삭감하자고 안 해도. 목적으로만 쓰면 되지 외적으로 그걸 확대해서 돈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님, 일단 세워주시면 행사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이제영위원 올해 한 번 제가 볼게요. 한 번 보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시청에서 해요, 온누리실에서.
○이제영위원 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제일 많이 1년 전에 잡아놓고 했어, 거기에.
아트센터 어제도 예산심의 늦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정말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걸 시에서 협조해야 돼요.
세상에 노인 분들 이런 행사를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빌려서 하지, 아주 더 거창스럽게. 그거 적절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거 상반기,
○이제영위원 그거 장소 좋은 데에서 한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에 한번 어디 시켜서 해놓으면 계속 반복하는데 정말 안타까워.
제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대표적으로 보세요, 현수막 제작 등 행사비. 그럼 현수막 제작이 가장 큰 거야. 대표적인 것을 여기 써놓지 않습니까? 뭐 등 해서. 그럼 나머지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이번에는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결산하세요. 예산 세워져 있어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아껴서 잘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123쪽에 신촌동경로당 리모델링 설계비, 이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다 그랬네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최승희위원 어르신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신촌동에.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거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한 70여 명 되고요,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하시고 하시는 분은 한 25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D등급일 경우는 새로 해야 되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그 틀은 놔두고,
○최승희위원 리모델링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어르신이 전화와요, 공사 빨리 해달라고요.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뒤쪽 124쪽에 보면 밑에 태평동공부방 안전정밀진단비가 500만 원 나왔는데 이걸 어디 경로당, 신설 경로당으로 하려고요? 3동에 경로당이 부족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태평3동에 경로당이 현재 네 군데인데 이쪽에 아파트단지가 한 두어 군데 있다 보니까 그쪽에 소외되어 있는 단독지에 있는 어르신들, 분양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최승희위원 태평동공부방이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래서 거기가 현재,
○최승희위원 어디를 태평동공부방,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현재 청소년공부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 연말에 폐쇄시키고,
○최승희위원 김** 씨가 하는 거?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폐쇄가 됐어요.
○최승희위원 폐쇄됐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그래서 교육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어요.
○최승희위원 비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그 사항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하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구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노인 소일거리사업하고는 구별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난번에 어르신들 건강과 관련한 장수수당 폐지한 8억 6400만 원 예산을 갖고 어르신들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청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는 없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없죠. 4500씩 해서 3개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당만 1000만 원 더 많이 들어갔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일자리 분야에서도 한 515명을 더 늘렸어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그,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치매관련 부분은 확대만 한 것인데 일자리로는 현재 515명을 더 늘려서 7억 8683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일거리는 사업량이 3000명인데 3000명 사업량 분야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소일거리 분야 중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어떤 분야가 늘어났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관련된 기존의,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그 사업별로 해서 플러스 인원이 한 515명이 늘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사업 분야는 그대로인데 인원수 사업량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인원만 늘어났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곳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부분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증액의 근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어르신들 인지기능 활성화프로그램 인지발달지도사 양성교육을, 복지보건인력 교육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면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수급인력으로 어르신들에게 인지기능 활성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묻혀버리게 되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의 여가시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경로당에 예산을 줘서 구별로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활성화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여가 중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해왔는데 거기에 얹혀주게 되면 이 인지발달지도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여가시간을 잠깐 채워주는 역할, 경로당 여가시간의 틈새 시간을 메워주는 역할에 그쳐버리게 되면 그 사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가 매우 분석해내기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구별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위탁사업 하는데 거기에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산을 구별로 경로당 활성화위원회에 지금 계상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인지 관련 전문가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성남시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지역에, 전국에 그런 게 없어서, 다행히 연말까지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에서 한 4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 중에서 지금 활동하지 않거나 쉬고 있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 중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 봉사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봉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인지발달지도사라고 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 인지발달지도사 겸 사회복지사가 경로당에 방문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데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한다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묻어넣어버리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음 주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수탁운영할 종합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수탁자 선정하는데 이 기능 예산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그것에 한해서 수정·중원·분당구별로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치매의 치료나 관리의 문제는 보건소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예방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점공간을 통해서 이들에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도록 사회복지사나 인지발달교사를 파견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존재에 대해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수료가 되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 예산 작업할 때인 9월, 10월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지관근 제로베이스가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내년 3월이나 4월 추경에, 일단 배출이 됐을 경우 더 사업을 확대할 테니까 그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셔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억 6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은 그대로 쓰이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형태, 노인 소일거리에도 포함시키고 어르신들 건강 분야에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이거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종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과연,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은 여가프로그램의 한 종류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뇌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해 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전문성들을 결합시키자. 이래서 인지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있다, 없다고 하는 판단기준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관리사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진행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후반기 때 가서는 본격화시켜야 하는 일정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인지발달지도사가 파견되는 사업까지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내면 다시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심사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기준을,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 기준방침을 정해줘야 돼요. 이 예방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내년도에, 이거 예산 성립도 안 됐는데 이미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예산으로 집어넣고 치매예방까지도 위탁을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빼고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를 들면 중원구에 노인복지관이 중원노인복지관이 있고 상대원1동 복지회관이 있고 대한노인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각각 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단일화시켜서 전문성 있게 수퍼바이저(supervisor)가 세워져서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실패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수퍼바이저가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서 그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요가협회나 노래방협회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는 수준의 프로그램 하면 나중에 무슨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만큼은 심사할 때 빼고 해라. 예?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매뉴얼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 성립이 되잖아요? 2015년 12월 21일 최종 예산이 결정 나면 내년도에 이 영역에 관해서는 별도로 구별로 3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되 위탁을 그때 주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을 전반기 동안 잘하는 것을 보고 나서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단하시라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번에 심사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셔서, 이 영역은 그냥 말이 좋아서 치매예방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노인정들을 보니까 많이 새로 리모델링도 해주고 개설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쪽 태평4동에 보면 이번에 명칭이 금빛노인정으로 바뀐 데가 있어요. 금빛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만 충혼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노인정인데 거기는 노인정이 사용하는 크기가 몇 평이나 되나? 한 서너 평? 그 방 하나에서 전체가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재개발지에서 빠져버렸고 그래서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 공간을 새로 확보해주시든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저도 수정구 노인복지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유난히 좁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굉장히 좁아요.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거기 대안 좀 마련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현장 확인 다시 나가서 방안을 한번 구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복지과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중 104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6000만 원은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그대로 종료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대비 증감에 관해서, 특별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사항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수정예산안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그때 종합사회복지회 차량.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차량구입비요?
○최승희위원 어떻게 됐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건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승희위원 신청은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센터 인건비 지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자료확인)
○위원장 지관근 몇 쪽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게 본예산 설명자료 153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게 그러면 153쪽에 민간이전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기여성 긴급보호시설 운영,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족 어린이오케스트라 교육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한화FC 유소년축구단 지원 있죠? 2000만 원씩.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주 내용이 강사비 50만 원씩 해서 3명 10월 해서 1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어울리오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본예산에 편입시켰는데 거기에 다문화 아이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주 1회 정도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악기를 교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강사들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시립교향악단 있잖아요. 거기 수준이면 여기 강사 오시는 분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이거 이상 받거든요? 그쪽하고는 협조해 보셨어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려면 사실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50만 원이면 이거 다 안 주고 일정료만 해도 충분히 거기에서 할 사람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여기 FC 같은 경우도 성남FC에 연계해서 하면 이렇게 이 비용 다 지출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지 이거 예산으로 다해서 하면 못 할 게 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관계는 저희가 2015년까지는 문화재단하고 성남FC에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2016년부터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충분히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효과는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안 하더라도 악기도 그 교향악단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한 사람이 피아노 하면 피아노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것은 모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고, 금난새 지휘자 와서, 이 분이 그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절반도 안 갖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2000만 원씩 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적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삭감은 안 할 테니까, 사실은 이거 그렇게 하면 이유를 들어서 삭감해야 돼요. 나중에 추경 때 하더라도 일단은 금난새 지휘자하고 한번 협의하시고 FC도 그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한 번에 5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정도, 거마비 정도로 해서 줘도 충분히 협력 받아서 실력 검증된 사람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강사 선정하면. 과장님이 음악 전공하신 분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이 인성이나 실력이나 이런 걸 다 갖췄는지를 누가,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추천해서 온 사람 중에서 뽑는 건데 그거 오히려 더 검증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립교향악단하고 협조하고 성남FC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해주고 한 번 올 때마다 한 2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 50만 원이 1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니까 8회, 한 번 하는 데 5만 원 정도 해서 한 10회 정도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10만 원만 주면 되지.
이게 얼마씩 지도를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주 2회 해서 아이들이,
○이제영위원 한 번 와서 하는 시간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에 어느 분도 얘기했었는데 동에 와서 자기가 봉사개념으로 한다는 분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한 번에 25만 원이라고 그러면 10만 원만 주고 본인은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의미도 있지. 자기가 어느 팀을 맡아서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협조 구하셔서 예산 절감하시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다문화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성남 다문화오케스트라가 2013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코리아뮤직큐라고 단장하시던 분이 이 아이들 지도도 하고 연주여행도 하는데 기타 더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거기에 강사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로 필요한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보다 제가 더 잘 알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분한테 권한을 다 주면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투명하게 가야 발전이 됩니다. 그분이 아주 잘하지 않고 또 문제가 야기되면 존폐문제가 야기돼요, 이게. 그것도 불투명하게 자기가 사비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15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일부만 그 사람들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주는 걸로 해서 자기가 그냥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거기 믿고 하지 마시고 한번 거기를 투명하게 들여다보시라 이거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이 가능하면 하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삭감하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믿고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시고 개선책을 제시하시고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153쪽에 위기여성 긴급보호시설 있잖아요, 굿패밀리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거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필요하던데 그런 것, 제가 곁들여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 시설규모하고 이분들이 오는 운영일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심야에 들어오고 하는 그 운영일지 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가족여성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해숙위원 가결하기 전에 한 마디만 제가 좀…….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쭉 보면 정말 우리 가족여성과는 매년 똑같아요.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없고 똑같이 되는 이 자체가, 사실 다른 부서 보면 같은 사업이어도 매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걸 꼭 짚고 싶어서요.
과장님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 성남시가 정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한 기반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증액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죠? (웃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 쓰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하시고 정리하시죠.
○김해숙위원 예.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심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 양성평등기금을 매년 좀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그조차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30억 갖고 있는데, 그것도 요구는 많았습니다만 전혀 기금도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은 부분 본예산에 편성해라, 사실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거의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밀려서 못 세웠어요, 올해는 좀 세우긴 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시의 이런 예산 문화에서부터도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상태위원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30억이 조성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현재 조성액은 33억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 3억 1000이 지난해에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동안에 누적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6년도 집행계획이 1억 7717만 2000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한 게 얼마였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간 게 6500만 원이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6500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6500이면, 이게 그럼 1억 1700을 어디서 확보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이게 지금 수입구조를 보면 이자수입이 있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운영비 해서 5700만 원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700 정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강상태위원 아, 공모사업에서 1억 2000이 확보됐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1억 2000이 나가고 나머지 5700은 여성단체 운영비로 57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럼 이게 이자율도 보니까 다른 건 2.85% 이렇게까지 나간 것들 있던데 여기는 이자율이 좀 떨어지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30억은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3억 3000을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렇네요. 그런데 국장님, 이자율이 왜 다르죠?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아까 이자율이 2.8% 정도까지 나오던데 여기는 왜 1.85%짜리에 해놨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통합기금이 똑같은데요?
○강상태위원 통합기금이 똑같지 않던데? 이자율이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57%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의 일부 정기예금이 높은 이유는 이율이 내려가기 전에 그때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게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치일자가 달라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이후는 다 1.56%고요, 그거 한 건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한 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활기금도 1.44%밖에 안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2000 확보라는 게 어떻게 해서 1억 2000까지 확보가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러니까 올해 수입예상액하고 내년도에 쓸 예산액을 심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는 잘 했을 것으로 믿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 위원님하고 최승희 위원님이 들어오셔서요.
○강상태위원 예. 좀 아리까리해서. 여전히 아리까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기서 아리까리란 속기할 때 수정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로 바꿀까요?
○강상태위원 애매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애매한 걸로.
○강상태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양성평등기금 설치근거는 양성평등 기본법상 운영되는 사항이긴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친화도시 환경조성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가족친화마을이나 가족친화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또한 확장하는 의미에서 다음 예산들을 좀 고민하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들을 갖고 공모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할 수 있는 공모사업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2015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고혜경 과장께서 설명할 시간인데요. 설명은 생략한 채 201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고혜경 과장께서 설명할 시간인데 생략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증액폭이 큰 것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조정해 주실 사항만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조정해 줄 사항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신 걸로 알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시면 교직원 인건비, 이게 지금 비교증감표 작성이 좀 잘못된 거죠? 전년도 예산하고 현행 예산하고 같은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221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22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교직원 인건비 등이 있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위원장 지관근 예산설명서 221쪽.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안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 예산안이 ‘0’으로 나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아, 사업 제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종전 예산하고 같은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18쪽, 드림스타트 아동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전액 우리 시비 지원사업인데 굉장히 모범사례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 반영을 잘 시켜서, 제가 이거 예산 반영시킨 모범사례로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사실은 드림스타트사업 중원구 사업이 2009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고요. 2013, 2014년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은 건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 시비로 해서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18쪽에 그 사업은 드림스타트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치과치료비 대상이 40명, 95명, 352명, 18명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명, 95명, 352명, 18명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보건 간호사가 가 있지만 아이들 건강상태에 따라서 사례별로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더 해야 할 거고 줄어들면 감액을 해야 할 거고.
아주 착안 잘한 사업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을 찾다 보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10인 이하 취사도우미,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건 구청에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구청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민간어린이집.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안광환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어린이종합교육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수정예산이 수정안으로 들어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안광환위원 그때 설명을 제가 바빠서 못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셨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30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희가 공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제안자가 없었어요. 계속 유찰을 하면 운영에 차질이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이어서 우선 저희가 그쪽에 시설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필수요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추후 또 필요 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안광환위원 만약에 이게 정확한 결론이 안 나오면 최소한 17억씩은 매년 지출이 돼야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1층에 상가들은 10년간 권리행사를 못 했는데 아직도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 그날도 오셔서 얘기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꼭 운영의 방법보다도 매각 쪽도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건 집행부가 할 일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결론이 났으면 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확실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본예산 중에 220쪽 보면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 2016년도에 다섯 개가 포함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이 개원 시기들이 다 다를 텐데, 산출기초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죠? 12개월로 다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일단은 3월, 6월이 있어서 평균액으로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평균액으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신규 다섯 개소에 대해서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여기에서 계상된 일체의 신규시설들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줘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아까 보니까 아이사랑 놀이터하고 또 아이사랑 뭐라고 표현했더라?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이러브맘카페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이돌봄카페?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건데요.
○위원장 지관근 같은 건데 지금,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용어만 다른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다음에 성남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성남형어린이집을 누가 지정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성남형어린이집은 성남시 전체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그 연합회에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열린사업으로 해서 개방형 형태로 도입이 돼서 지금 저희 평가 인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지금 성남형어린이집을 시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걸 하게 되면 소위 성남형하고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은 정부에서 기준을 갖고 하는데 성남형은 성남시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위임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성남형으로 쓰게 되면 여기 저기 성남형, 성남형 해갖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일종의 공식적인 인증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소위 성남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는 공공형의 성격을 지닌 건데, 그럼 공공형어린이집과 성남형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그 다른 내용과 또 추진 주체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런 요건을 다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평가인증 부분도 다 받아야 되고 충족률도 90%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걸 같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남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발적인, 민간단체 주도 자발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현판하고 기본적으로 교재·교구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뭐 해드리는 것 없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1인이 세 개, 네 개를 하면서 사업의 수단으로 하는 수익형어린이집을 소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시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수익형으로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공공형처럼 성남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했을 때의 그 부작용을 시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말씀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정을 했을 때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 자칫 민간에게 위임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매뉴얼 준비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연합회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련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예산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매뉴얼을 갖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차별화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평가인증도 강화가 됐는데 평가인증에서 패스가 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는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행정행위는 신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그 해당 어린이집들도 시에서 해당 기준을 마련해서 지정해줬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기준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09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디딤씨앗통장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가정위탁아동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위탁아동은 12세까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아동이 이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보호자, 후원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85% 정도 정부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해주고 또 본인이 하지만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 당사자예요, 아니면 보호자나 후원자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동 당사자한테 주는 돈.
○김해숙위원 당사자 통장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매칭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그게 12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12세가 넘어가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8세 됐을 때 그걸 찾아서 대학학비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씁니다.
○김해숙위원 가정위탁아동, 말하자면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어느 가정으로 위탁되잖아요, 친척이든. 그러면 이 아이를 12세까지는 이렇게 돌봐줘요. 그러면 12세 이상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김해숙위원 특별한 보호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이 중에서 매칭 말고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해줍니다.
○김해숙위원 18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지원비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양육수당이라든지 보호자한테 가는 지원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1인당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시비로 지금 5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똑같이?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18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아까 수정예산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지금 공익성을 띄는 것보다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민간인이 사업적인 측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시에서 맡아서 하는데 시에서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공익적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전에 말씀하셨던 도서관하고 수영장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개인이 해도 전혀 상관없는 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또 위탁이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운영사업자입니다.
○정종삼위원 운영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아서 계속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본적인, 원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공익적 시설보다는 그러지 않은 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걸 계속 하는 게, 운영자 관련한 사업비가 계속 다운이 되는데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일부 삭감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30억 333만 9000원에서 19억 2243만 5000원을 삭감하고 10억 8090만 4000원만 세우면 되겠다, 이런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심각한 건 이런 거네요. 계속 이 시설로 운영하지 않아도 매년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하고요.
아이사랑놀이터 관련해서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 장난감을 더 늘릴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행감에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건 1000만 원 정도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것 아시죠?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안 마련해 줄 것을 행감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고 난 이후라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첫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게 낫겠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종삼위원 검토하셔야 되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장난감 수요도 파악하고 해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229쪽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운영인력이 보육전문요원 3명, 운영요원 6명, 장난감세척인력 3명. 그럼 놀이터 3개소에 운영요원은 2명, 보육전문요원은 1명, 장난감 세척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장난감 세척인력은 종일 장난감 세척만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장난감 세척만 하는, 그 장난감이요,
○이제영위원 요원이니까요. 주임무가 그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장난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 교육을 받아서 세척만 계속 소독을,
○이제영위원 거기에 세척기계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있어요. 제가 여기도 올라가봤더니 세척, 다 닦고 하더라고요.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이 많은데 정산할 때 다 카드 사용해서 제출하나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체크카드로,
○이제영위원 체크카드로 다 하고 체크카드 아닌 건 정산할 때 인정 안 합니까?
○보육정책팀장 허은 거의 100% 체크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100% 체크카드?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민간위탁금은.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연구용역비 세운 거 있어요? 아동정책 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갖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 보면 다 연구비라고 합니다, 용역비라고 안 그러고.
용역비하고 연구비하고 차이가 뭔지 아셔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 용역단가를 어떻게, 전문가집단이 어떻게 참여하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명칭에 대해서 제가 정의는 아직 할 수 없고요.
○이제영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하다보면 연구비는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구해서 이렇게 던져주면 끝입니다. 용역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성과물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과연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성을 제시받는다고 했는데 2000만 원짜리 연구보고서 낸 걸 보면 그렇게 된 걸 제가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부서에서 받아보면 더 골치 아파져.
사실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연구를 주거나 용역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데 그걸 자세히 보면 전혀 하게끔 들어오지 않아요. 2000만 원 정도면 거기 연구인력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 몇 명 붙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예산은 세워졌지만 실제 이 돈을 줘서 지금 그 과에서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정확히 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그냥 2000만 원,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200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자르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 원 갖고 가능한지 안 한지의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다 이거죠. 거기서 따라가서 용역을 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거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자신 있게 성남시 아동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거 검증해서 하세요. 나중에 가서 2000만 원 한 거 제가 별도로 받아볼 수 있는데 성과물 제대로 나온 게 없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주시면,
○이제영위원 구조적으로 그 업체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질의하다 보면 ‘아니, 저희가 그 비용 갖고 그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이런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신중하게 추진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5분 안에 하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당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267개로 가장 많더라고요, 민간보다도. 그런데 국공립이 16개고 해서 수정구하고 중원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 비교해 보니까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부서에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전체도 지금 보니까 서울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들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린이집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안을 제안했었어요. 우리는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을 작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물어보니 용도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아파트 내에 작은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용도변경해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분당에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최대한 짓지 않으면서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시립도담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작은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을 과장님이 임기 동안에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부족한 지역에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확충방안을 계획 잡아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분당구 내에 신도시 판교지역에 관한 걱정을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공동주택 내에 부속건물에 관한 의무시설을, 어린이집 시설이 용도상으로는 있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일종의 국공립 형태의 운영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이외에 부속건물 내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중 195쪽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리운영비 29억 2391만 4000원 중 18억 5536만 원 삭감. 같은 쪽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대행관리 자산취득비 7942만 5000원 중 6707만 5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위례1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2억 8800만 원 삭감하는,
○김해숙위원 아니지, 증액이지.
○정종삼위원 아, 증액이구나.
알겠습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원안 가결…….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사업 외에 우리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거라든지 이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특별한 건 없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정종삼위원 과장님, 대신 이거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예산 외에 여쭤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이러브맘카페하고 아이사랑놀이터하고 구별, 용어만 좀 달라서 어떻게 수요 대비 적합한 위치라든지 접근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위치문제라든지 이용실태, 또 용어는 다르지만 차별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게 있나요?
○최승희위원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지관근 수정예산이지요?
○최승희위원 아니오.
(웃음소리)
과장님 계실 때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 2016년도 각 어린이집 정원조정이 끝났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최승희위원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허은 팀장님,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최승희위원 기쁜아이어린이집,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그거는 좀…….
○최승희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팀장님 나름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그거는 지금 각 의견들이 달라요, 공무원 전출가신 분하고 그 민원인하고.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을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전은 그만두고, 내년이 중요하잖아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최승희위원 내년이 중요한데 아이들을 증원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그 민원인의 서류만 가지고는 현재 증원 방법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최승희위원 그분이 전출했든 어쨌든 공무원들의 불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때 내가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시면 이거 다르게라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아니, 이제 공무원이,
○최승희위원 이거 끝까지 이렇게 가실 거예요? 저 끝까지 여쭤볼 겁니다. 업무청취고 뭐할 때마다 계속 속기록에 남게 할 건데 그 부분에서 허은 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육정책팀장 허은 아니,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게 명확하면, 서류상 명백하면 저희가 당연히 증원이 가능하고 한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에, 명확한 명백한 서류상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출하셨을 때.
○최승희위원 그러면 모든 국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그분하고 원장님하고 허은 팀장님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보육정책팀장 허은 두 번 정도 제가, 세 번 정도,
○최승희위원 저도 있는 자리에서 해주시라고요.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야지 저도 안 시달리고 팀장님도 더 시달리지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팀장님이 만드십시오. 그쪽에서 의뢰인이 하게끔 하지 말고 팀장님이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부탁입니다.
○보육정책팀장 허은 예.
○위원장 지관근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최승희 위원이 엄청 큰 거를 말씀하셔서 잠시 예산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식품안전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명재일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안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추이나 특별히 식품안전과에서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준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조정할 것이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조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내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 상가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얼마 전에는 저기 카페거리에 카페베네가 문을 닫았어요. 그 분은 수억 원의 재산손실을 보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한 1년, 2년 만에 문 닫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진짜 시의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음식문화개선 예산으로 작년 대비 250만 원인가? 25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커피나 이런 거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상가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을 데리고 지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만일에 지역이 운중동이다, 판교동이다, 그러면 운중동 상가지역 주민센터에서 음식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컨설팅하는 것을 듣고 어려운 지금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컨설팅 비용을 증액시켜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동별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정말 자신이 없으시면 빨리 추경을 해서 저희 지역구부터 해보십시오. 지금 곧 쓰러져 문 닫을 상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런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노 위원님의 그런 충정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일부는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환인위원 자꾸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여기는 컨설팅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런 비용들이 좀 준 거고요. 사실 식품진흥기금에 42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 수행용역비라고 해서 4200만 원이 진흥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청으로 불러서 하지 말고 그 상가밀집지역에 가서,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현장에 가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맞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라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찾아가는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식품안전과에서는 과장님, 야탑역 먹자골목에서 최근에 행사한 거 알고 계세요?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그쪽 구청에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후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반음식점 경영컨설팅, 이런 업무추진들을 식품안전과에서도 이렇게 계상이 돼서 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구청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예산 갖고 했나요? 그거 아세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글쎄요, 그 후에 행사를 가졌다는 건 저도 내용을 듣고 알았는데요, 그걸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구청에서,
○위원장 지관근 모르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에서 이런 예산이 업무추진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지역경제과나 식품안전과가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점들에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위생만 갖고 다루지 않고 음식점 살리기 사업에도 연계해서 함께 치렀을 때 이것이 가장 예산투자 대비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클지, 안 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 예산 있다고 해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펑펑 써버리면 도에서 중소기업자금 갖고 와서 쓰더라도 정말로 상권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식품안전과에도 이왕에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지역별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음식점만 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물론 엊그제 했던 그 행사는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음식점 하시는 그런 영업주들의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식점들에만 지원을 하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이래서요,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음식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특히 야탑 먹자골목은. 다른 데는 다른 업종도 있죠. 그런데 이 업종이 음식점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일이기는 하지만, 물론 예결위원회 가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 상당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역들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이왕이면 시에서 진행하는 재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괜히 불똥이 식품안전과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연계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42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및 보호구역 홍보’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IPTV 송출 유지비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학교로 어떻게 뭘 해서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 IPTV를 원래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열한 개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습관 정착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이런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IPTV를 활용해서,
○김해숙위원 설치해 줬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설치해 주고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 학교에.
○김해숙위원 그때 이 설치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당시 설치비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이렇게 들고 하는데 글쎄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것, 또는 아이들 차원에서의 식중독 예방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학교에 그렇게 TV로 교육을 하라고 해줬는데 교육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점검은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PTV 송출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계속 피드백 시키면서 확인해서 교육을 함께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김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검점하는 데이터는 뭘 갖고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뭘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
○김해숙위원 체크리스트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는 없고요. 실무자 현장 확인하고,
○김해숙위원 위탁 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하는 거죠.
○김해숙위원 전혀 관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시에서 관리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용역 위탁을 이분들한테, 웰티즌이라는 그 회사에 이 송출업무를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하고 있다는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표라든지 뭘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점검표는 아니고요, 학교에 확인을 하는 거죠.
○김해숙위원 학교에 확인을 한다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학교에서는 교육 여부를 교육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열한 개를 했다 하는 이런 체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이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 설치해 주고 송출료 그런 거 계속 돈 납부하고 실제 효과는 우리가 점검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인지 잘 몰라서.
지금 이거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확대 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열한 개소만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열한 개소 유지하고 있고요.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랬으니까요, 저도 이 효과 부분까지 아직 분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한번 분석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243쪽에 ‘식중독 예방 손 씻기 교육재료 구입’인데 3000원짜리가 뭘 어떻게 하는 교육재료예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거기에 보시면 ‘뽀드득 손 씻기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손 씻기를 하기 전에 비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지요. 비누 만들기에서부터 손 씻기까지. 그래서 그 결과까지 뷰박스(viewbox)를 통해서 세균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흥미위주의 체험교실입니다.
○김해숙위원 이것도 점검 안 해보셨지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이건 연말에 가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심의했는데 이상 없이 잘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심의하셨는데 잘 계획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식품안전과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 추이하고 특별히 신규로 큰 폭으로 증액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사항 있으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세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세 건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번에 성남시의료원 법인출연금으로 11억 8135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건립공사 감리비로 215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건축·토목 분야하고 전기 분야 공사가 재개될 것이고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으로 1억 5218만 원이 편성돼서 내년에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258쪽에 시민건강주치의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자문위원의 구성과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야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근데 이거는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내년에,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당을 먼저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조례 개정하면서 집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건 편성될 수가 없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구합니다, 600만원.
그리고 사실은,
○강상태위원 1000만 원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60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아시겠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거에 부족되는 부분을 하는데 작년도 추경에, 여기는 100만 원인데 200이 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추경에 그걸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다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임의대로 막 쓸 수가 없잖아.
이건 삭감하는 대신에 존치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도 적은 것 같지만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 보면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나오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또 회의참석수당 있던데?
그 인원이 몇 명이지요, 그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주치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100만 주치의가 아니라, 의료관광 자문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 지금 21명이요.
○노환인위원 15명.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15명이요.
○이제영위원 15명 중에 수당 안 주는 분이 있지요, 또.
○노환인위원 시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웃음소리)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제 수당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2명이요.
○이제영위원 12명이지요?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12명×4회×10만 원 해서 480 세웠거든?
이것도 다른 부서를 보면 다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약 20% 정도는 다 삭감을 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남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12명이니까 그냥 다 100% 참석하는 걸로 주는데 이것도 중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마무리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마무리 때 하는 것은 수치상에 불용액 없애려고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전반기에 해보고 나서 되면 그것도 삭감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괜히 끝까지 둬서 마무리추경에 하지 말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600만 원만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의료관광 있잖아요. 이번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며칠 전에, 2일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사실 제가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하고 조례를 대폭 개정하면서 환자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우리 조례가 진짜 대한민국 최초로 책임보험 가입과 인증제도를 의무화해라,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내용이 법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제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료관광 환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왜, 안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서울 강남에 성형외과에서 성형하고 부작용 생겨서 1인 시위하고 보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법으로, 보험으로 해결이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이제는, 이 의료관광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보다 좋은 부가가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외국인환자 유치 전국 랭킹 3위가 올해 우리 성남으로 본사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에서 내일 팸투어(fam-tour)를, 중국 심양에서 아주 유능한 대표들 20명이 와요. 한국관광공사 심양지사하고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성남에 있는 모 유치업체가 그 용역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에 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가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어디로 보냈냐 하면 서울에 있는 뉴페이스치과, 광동한방병원,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지안병원으로 갔어요.
내가 이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대표가 나한테 지금 전화해서 내가 확인한 거예요. 이메일까지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일 12월 16일에 중국여행사 대표들 40명을 인천시하고 아시아나하고 인천공항에서 유치해서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지안으로 또 유치를 합니다. 이것도 인천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성남에 본사가 있는 유치업체가 성남에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요.
만일에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 유치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아주 A급 여행사 대표들이, 의료관광 전문회사들이 우리 성남에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성남의 협력업체로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빨리 영입을 해라,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동국대 한방대병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영입해서 딱 세팅을 하고. 또 팸투어 같은 경우 이렇게 유치해 오면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몇백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손 놓으면 안 된다. 이제 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같은 게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것에 발 맞춰서 오늘 예산도 올라왔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년에 의료상품개발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에 특화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구성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작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6000명이 넘게 환자가 왔어요, 외국인환자가. 우리가 홍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 6000명 이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뻔히 보면서 시 집행부에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팸투어 같은 경우도요, 지금 한국관광공사는 제가 다 연결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 예산 지원은 내가 얼마든지 받아와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성남시에서 거기에 보조만 맞춰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년에 팸투어 예산을 좀 만드십시오.
여기에 팸투어 오는 여행사 사장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최고로 잘나가는 여행사들이예요. 그분들이 다 데려오는 거예요, 환자들을.
그런 예산이 내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팸투어를 몇 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진짜 하시라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팸투어도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노환인위원 예산이 없어요, 하나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원센터하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저희만의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팸투어를 지금 하려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센터 설립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요. 지금 외국에 있는 여행사의 에이스, 잘나가는 대표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설립해서 인건비 들어가고, 나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남에 있는 의료기관, 또 유치업체, 호텔, 백화점 이런 데서, 지금 우리 파리바게트 홍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 예산이 중국에 지금 엄청 많이 잡혀있어요. 그거보다는 팸투어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과점에 빵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한국에 뭘 믿고 오겠습니까? 성남에.
팸투어를 해서 중국에 있는 최고의 여행업체들이 ‘자, 우리 성남시로 가자. 성남시에 가면 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동국대 한방병원도 있고 아주 우수한 병원들이 많으니.’ 거기에서 손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중국 빵가게에 가서 광고 몇 개 올려놓는다고 그걸 보고 어떻게 올 거예요, 서울로 다 가지. 그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팸투어가 의료관광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와 매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빨리 잡으시라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를 빨리 반영해서 잡아서, 제가 한국관광공사하고는 과장님하고 연결시켜 줄게요. 분명히 될 겁니다, 그거.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 2016년도 본예산 중 258쪽 시민건강주치의 자문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어쨌건 노환인 간사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이왕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맡았고, 의료원 설립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너무 늘어져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이후에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안은 없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보육정책팀장 허은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