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
○위원장 박문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총괄 설명 후 소관 업무에 대한 해당 본부장의 총괄 설명과 실·처·소별 직제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본부장 및 단장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태복 체육특수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변영주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이창용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이창용 처장은 상가관리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처장은 공석으로 조성호 시설관리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김선철 어린이교육문화처장입니다.
(임원 및 부서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선 황호양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사장님, 투자사업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사업투자에 대한 신규 사업 인수라든가 타당성 검토하고 투자전략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투자사업팀이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가 어디까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과정까지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디까지 담당을 하게 돼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어떤 공사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전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예산업무나 조직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었고, 개발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투자사업팀은 예산업무입니까, 사업업무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투자사업팀은 사업업무입니다. 일단은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굴하기 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여기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사업업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업업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본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출을 해 주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일반운영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으로 풀로 이렇게 전출을 해 주지만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개발공사로 전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투자사업팀이가 조직편성상 기획본부에 있다 보니까 그 기획본부의 일은 우리 위원회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업무기 때문에 투자사업팀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내외부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맺은 MOU 건이 몇 건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건수로는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의 성격상 MOU 체결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체결을 해야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피상적으로 어떤 기업체와 성남시와 행위하는 그런 단순 업무의 협약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하고는 MOU가 어떻게 체결이 돼 있는지 아세요, 어떤 MOU가 체결되어 있는지?
시와에 대한 부분만 정리된 게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하고 MOU 체결한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예.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몇 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나열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전혀 준비 안 되어 있고 검토를 안 하신 상태겠지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해 놓고 어떤 것을 약속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적에 어떤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MOU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개별적인 MOU 체결을 파악을 못한 거고요.
○김영발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하고 태평동 관련 건 MOU 체결한 게 기존에 황 사장님께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체결됐는지까지도 파악하셔서 행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진득하게 좀 드릴게요. 파악 좀 해 놓아주시고, 점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상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도 하신 연후에 MOU 체결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기구개편이 있었잖아요, 조직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구개편,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생각할 때 개편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진 건지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 했을 적에 문제가 한 부서 본부장 밑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나눴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본부의 일을 좀 떼어서 다른 본부로 옮기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장점이고, 단점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전체 공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받으면서 조직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점이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점은 없고 조직개편을 해 보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컨설팅해서 검토했을 적에 우리 조직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단점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조직개편한 사항이 행자부에서 권고 12개 과제를 시달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을 많이 따른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실정에 그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행자부에서 권고한 대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피동적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자부 권고사항대로는 했다손 치더라도 권고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공사 실정에 과연 맞는 건지, 그러면 맞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까? 행자부 권고사항에 다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저희가 경영 컨설팅 할 때는 우리 조직의 규모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공기업법상에 신설 통합한 데는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하도록 됐고요,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제시로부터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조직을 이렇게 만들고도 특별히 늘어나거나 이게 아니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개 본부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한 개 단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따랐고요.
그다음에 조직 자체는 저희는 시에서 어떤 사업이 넘어오게 되면 조직이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행자부 권고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운영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본부장 급으로 체육특수사업단장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행자부의 권고사항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때 관리사업본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부장 한 명이 관리할 한계를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을 좀 나눠야 된다고 권고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직개편 전에는 정원이 788명인데 개편 후에 810명으로 22명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 이전에 저희가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에서 신규 사업이 되면 저희가 수탁을 해서 신규 사업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개편 후에 공사의 본부 부서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편 전하고 후하고 공사본부의 지원부서 인력이 5.5%로 과거에 타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편 후는 어떻게 지원부서의 인원이 좀 늘어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전체 저희가 사업부서에 늘어나는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인원만큼 증원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개편 후에 본부 부서의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 정원만 채우게 되면. 그런 말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1공단 사업 관련해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공사에서는 1공단만 떨어버리고 대장동사업만 할 계획인지, 만약에 패소했을 때를 가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2심에서 패소했고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상고이유서가 받아질 것으로 저희는 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별개라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무도 예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사장님 주관적인 예단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법관들이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승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고등법원에서도 사실 패소할지를 몰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사장님 생각은 1공단만 떨어내고 대장동만도 지금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풀어나갈 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보완으로 공사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단 말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장동사업만 결합개발이 아니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박광순위원 결합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1공단으로 줘야 될 돈이 얼마 됩니까? 만약에 대장동만 단독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1공단하고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 공사의 사업 수익성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은 위원님,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이 관계는 사장님, 패소했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대장동만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역시 복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가서 패소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이 사업이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평가가 금년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난번에 받았을 적에 ‘나’급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도 경영평가를 받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2014년도 결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나급 받은 것 책자로 나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중앙지하상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의 청소라든가 경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은 일단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나요, 입찰을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난번에는 금년 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입찰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을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그때 검토할 적에는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고 해서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쪽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사전에 공사에서 인수하리라고 전부 다 예상을 했잖아요, 공사에서 준비를 하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인수를 받더라도 인수 시점에 바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시간은 촉박하다손 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수의계약을 한 업체하고 업체대표하고, 대표의 이력사항하고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사의 견인사업소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견인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해서 경기도 일원을 조사해 봤는데 견인은 다 적자입니다.
○박광순위원 견인사업이 지금 적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는 견인사업을 앞으로 적자기 때문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적자더라도 계속 하실 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하는 게 적자·흑자를 떠나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일단 각종 시설물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은 거의 흑자가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적자사업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형태로 좀…….
○박광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의 수익성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몇몇 사업들 중에 견인사업소가 하나잖아요. 다른 도서관 이런 것은 원체 공공성이 강한 분야지만 이것은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견인사업소는 일단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잖습니까? 수입이 덜 생겨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도서관하고는 다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도서관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지금 견인사업 자체를 시에서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만약에 견인사업을 우리가 포기하고 아무도 안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정차 혼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교통 정체 등을 비롯해서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적자면 민간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로교통법상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알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한 게 민간이 하다가 민간이 운영을 못해서 다 포기를 하고 다시 공사로 넘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적자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민간대행업자를 지정했을 때 어떤 저기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이 수정하고 중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도서관의 도서 구입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한 1억 5000 전후 됩니다.
○박광순위원 두 군데 합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따로따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1년에 한 3억 정도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지금 구입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은 구입은 성남시내에 있는 서점 중에서 대형서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참여의사를 물어봐서 참여하지 않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다 돌아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가로 구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사람이 납품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적격심사를 하는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지금 정가 구입이고요. 저희가 정가로 저희 관내의 서점 쪽만 불러서 순번을 정해 놓고 순번에 의해서 차례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행감 때 물어보겠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정가로 구입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낙찰 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출판업계라든가 서점가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 대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공사에 수입원이 있는 사업하고 수입원이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수입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견인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수입원이 있는 사업 중에서 적자사업 부분이 무엇이 있고, 흑자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를테면 종량제사업 같은 경우는 흑자일 거고.
공사의 적자하고 흑자현황을 좀 주세요. 우리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중에는 보면 사업별로 만약에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도 적자가 있고 흑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 한번 사업장별로 뽑든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장별로 뽑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전체 1년 복리후생비 등 이런 것 인건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A라는 직원이 있으면 기본급은 연봉 2000인데 다른 것 다 포함해서 이천칠팔백 된다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공사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아서 경영평가 받을 때라든가 수익성이 지금 현재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이 개선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공사 측에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지금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된 거거든요. 계속 이 적자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의회에는 처음 보고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반갑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전에 전임 사장님 초대 사장님인가요? 초대 사장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우려를 했던 부분이 민간에서 오신 분이라서 우려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의외로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오거나 혹은 측근, 일명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막 문제가 생긴다고 엄청 떠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활해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연구원과 다음에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뛰어나다 해서 왔는데 막상 조직에 융화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초대 사장님한테도 드렸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이 얘기를 직접 드렸어요. 그때는 다른 지역의 사례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오면 조직의 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해요. 모든 게 불합리로 보여요. 개혁만 외치다가 결국에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거나 초대 사장님이 나가신 이후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국장님이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의외로 잘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 정부와의 관계,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조직의 융합성, 조직의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고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출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그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개발사업3처가 생겼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 1처, 2처 있을 때는 저희가 대충 이해를 했는데 3처는 크게 봤을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3처는 지금 업무로는 위례 메디·바이오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다른 1처와 2처와는 팀 간 위계에서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메디·바이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1처와 2처와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개발사업이 분야별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나눌 적에는 1처, 2처로 나누고 1·2처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3처가 하는 게 우리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메디·바이오사업 하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처에서 어쨌거나 맡기는 했지만 위계에 있어서는 다른 1·2처와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약해 보여요. 물론 사업 규정으로부터 업무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실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팀별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조직을 여기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해답은 못 내놔요. 다만 처마다 어느 정도 일이 분배가 공정해야 팀이 일하는 조직원 또 위에서 바라볼 때 내부에서 바라본 문제가 있지 한쪽에만 너무 쏠려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개발사업본부에 있는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또 하고 업무분장이 될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지요.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리된 구속자들, 헛소문, 토지 보상받는다, 어쩐다, 소문에 끝도 없이 전화 오고 밀려오고 또 소문이 퍼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를 했고 감사 때도 있지도 않은 것을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니면 문건을 어떻게 봤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관리 문건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보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1공단을 빼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동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많이 하시는 게 좀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지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다시 밟아야 돼요. 처음부터 행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금융비용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기다리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들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요,
○권락용위원 물론 계획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정말 반드시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권락용위원 저도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한 의지는 보여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실무진이 그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장님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플랜(Plan)B는 배수진을 쳐놓고 일하는 것과 배수진을 안 쳐놓고 일하는 건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권락용위원 이거 발생되면 앞으로 행정 밟는 데만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 못해요.
결합개발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결합개발이 많이 추진이 못됐습니다. 부천하고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김포공항 근처에서도 결합개발이 있었지만 결국 되지는 않았던 게 뭐냐하면 이해당사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께서 다른 데는 서명을 받습니다. 탄원서 받아요. 주민들 서명 300명 400명은 사실 희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으로 올 수 있는 것을 남을 주겠다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서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내 수익 다 갖지 왜 남을 준다는데 거기서도 서명을 하겠어요. 그만큼 절실하고 이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는 그 뜻이 굉장히 담긴 내용입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익 100%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지금 이런 서명이다 그걸 얘기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다를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것들이 아마 법원으로 다 제출됐고요.
○권락용위원 저는 법원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방안 공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은 방법 마련해서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가 지금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사장님께서도 지금 의지를 하겠다로 하십시오. 그 의지가 있는 다음에 실무적인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공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감 때 파견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있으면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어떻게 보면 떠안는 그런 격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파견근로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수익보다는 지출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파견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했는데 좀 잘 안 받아들여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요. 작년 연말 행감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서 고발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도 참 많이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박호근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 입장 법적 자문 받은 것하고 성남시에 받은 자문이 지금 다른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성남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인력관리가 한 쪽에서 뽑아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한 쪽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그것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시하고 협의를요?
○박호근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는 시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가 받아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파견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나중에 고발조치되면 사장님도 고발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일단은 그 문제점을 다 문서로 해서 시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법적 다툼을 해야 되겠네요? 성남시장 고발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발되고 그럽니다, 그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그것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전략사업실 업무 중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전략사업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업무 설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유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 전략사업실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총괄질의가 아니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1억 8000 서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18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1800만 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 18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타당성 검토를 이 돈 가지고 해요? 용역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8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게 일단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지출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한 건 예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이 한 건과 관련되는 예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한 건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서현동,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해당 팀장님 좀 잠깐 뒤에서 그러지 말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략사업실이 몇 장 안 되니까 순서로는 본부장 총괄 설명 후 질의답변 그다음에 전략사업실장의 설명 후 질의답변이 있는데 같이 통으로 하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팀장님이 같이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질의한 것 18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저희가 전략사업실에서 지금 시 공약사항인 지역개발 조건 확보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 방안 사례로 지금 4개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중에서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저희 예정으로는 타당성용역을 한번 발주할 예정에 있었는데 아직 집행 시기 미도래로 집행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서현지구 도시개발을 위해 한 용역비다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정을 했었던 용역비였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그러니까 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집행을 했던 안 했던 그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서현지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용역비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사가 타당성용역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는 2000만 원 이내면 충분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집행하는 타당성용역비는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적정성 여부 이것도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건설대행협약은 6월 22일날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건설대행협약을 할 때는 수지 사업성 분석을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로부터 건설물 건축에 대한 시공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성호 공설시장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도 시에서도 투자 사업성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렇게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성호시장은 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협약을 맺고.
이게 잘못하면 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중복해서 이러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비용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것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LH처럼 적자투성이 회사 됩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해당되는, 그러니까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도시재생과입니다.
○윤창근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문제는 하는 것이고, 성호 공설시장은 시의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전통시장현대화과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의 해당 부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 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수지 분석이나 이런 것을 어느 한쪽에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된 것을 가지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서현지구 도시개발······.
서현지구 도시개발은 어느 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주거환경과입니다.
○윤창근위원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주거환경과에서는 서현지구 도시개발 같은 경우 차기 2016년도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다 해당되는 과가 있고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사업들, 그렇지 않은 독자적인 사업도 있는데 지금 시와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중복되거나 혹은 나중에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이런 책임소재의 공방이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여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성을 어느 쪽에서 담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나는 1800만 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런 타당성 이렇게 해서 무슨 담보가 될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일반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일단 그래서 자체 팀 내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잠깐, 그 리스크 얘기는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아무튼 전 장에 대해서는 이런 각종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이나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성호공설시장 건설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공공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개발사업이란 말이지요. 이런 데서 적자를 보거나 리스크를 안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도시개발공사로 다 가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자료 요구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 문제인데,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 신규 사업 타당성이나 출자 타당성연구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현재 그 팀 직원 7명이 사업타당성, 주차타당성연구용역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그리고 시에서 해야 되는 전시발전심의위원회 절차 검토, 아무튼 이것 역시도 시의 업무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중첩이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는 업무상 챙긴다 이런 개념인지 담당을 하겠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인 것으로 볼 때는 시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추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챙기고 있겠다 이 소리로 들려요?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에서 사업을 주잖아요. 주겠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것들이 타탕한지,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타당하고 우리 회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 회사의 성격에 맞는지, 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와 맞는지 이 부분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이 7명 직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숫자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윤창근위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으로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해서 오는 그 리스크가 더 커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부서의 인력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리스크가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실장부터 전문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 같은 경우는 회계사이고 팀장도 지금 변호사이고 해서 지금 전문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두 번째 필요한 심도 깊은 것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윤창근위원 외부용역하는 데 비예산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이 사업 자체는 비예산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비를 다시 추가로 해야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전부 백현유원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대장동·1공단, 백현지구 신규 사업 서현지구 이렇게 다해 놓고 예산도 없이 7명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래가지고는 이 자체가 리스크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제 말씀을,
○윤창근위원 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창근위원 이해는 무슨······.
그다음에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략사업실이 잘못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잘못됐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도 여기에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편성도 여기에서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7명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산담당자 1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1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800명,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현재 현원은 그것보다 적은데 정원은 8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800명에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재정 조기 집행도 하면서 이 7명이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과연 건실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대단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님, 그것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여기 현재 인원뿐만 아니라 개발사업본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본부 인력들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개발 전문 인력들이 못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법적 검토라든지 세무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 지원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한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어떤 예산 편성이요?
○윤창근위원 연간 예산 규모가 770억인데 이 예산 편성을 이 부서에서 하신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우리가 예산 관련돼가지고 안에 전문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는 그 총괄 본부예산하고 총괄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명이 지금 이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다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마다 예산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담당자들이 각 부서별 시하고 협력관계에서 전부 다 올라오면 그것을 총 취합해서 정리하는 게 옛날에 본부에 담당자 1명이 하는데 그것을 이쪽 부서로 그 팀장이 회계사다 보니까 넘겨준 겁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원래 회계과에도 회계팀이 있었는데 그것도 1명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지 전략사업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 사업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 중심으로 가야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조기 집행하는 것까지 이 부서에서 7명으로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부 인력이 5.4%다 보니까 전체 사업 내용을 커버하는데 본부 인력이 태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든 적은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효율성 있게,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말로만 효율성······.
이게 나중에 예산 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이 문제 때문에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예산 문제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실질적인 사업들을 여기에서 전부 챙겨서 하는 상황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서 다 챙기는 게 아니고 원래 개발사업본부에서 사업 추진 및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뭐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법적 혹은 기획단계의 어떤 리스크를 제거해 주고 거기와 협업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좀 이해가······.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세요.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무슨 MOU 맺고 성호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러니까 개발사업본부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윤창근위원 말 자르지 말고요, 좀!
제가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성호공설시장 건설대행 협약 체결 6월 22일날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협약 체결할 때 시에서 성호시장 공설시장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검토된 것 다 받고 협약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체결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 내용은 뭐냐하면 보상 시설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이것을 건설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 등에 대한 용역비를 받고 일정 부분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시설 공사에 대한 보상, 시설 공사에 대한 발주, 계약, 감독, 시설물 인수 다인데 뭘 그래요? 그리고 성호 공설시장이 민간업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성호시장 개발사업이라는 게 민간건설회사하고 공설시장 건설하는 것하고 결합된 것 아닙니까? 공설시장만 떼어내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하겠다는 아니에요? 건설대행을, 떼어내서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건설대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하자면 시행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공설시장을 짓는 데 있어서의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는 안 한 것 같고, 해당 부서인 시의 과에서 다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전부 첨부해서 이 협약 체결했느냐 이 말이에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이것은 원래 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는 관계에서 어차피 개발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 법적 관계가 뭐냐하면 시행은 성남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도 시행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성남시하고 협업 체계 후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것과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나는 우리 전략사업팀이 거창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예산은 꼴랑 1800만 원 가지고 이런 것 다 하겠다고 써놓고 실제로 제대로 과연 이게 가능한지 참 궁금해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에서 막 억지로 밀어내는 것들 받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LH 빚더미 되는 것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으로 볼 때는 과연 그게 담보가 되겠느냐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잘하라는 소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과 관련되는 자료는 내가 행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전략사업실이 지금 직제상 기획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1800만 원 예산은 어느 부서로 성립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예산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렇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실에서 필요예산으로 세운 예산이고, 예산법무과에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지금 용역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뭘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했지요?
○윤창근위원 서현지구.
○위원장 박문석 서현?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4개 사업장에 대해서 모든 용역을 한다면 1800만 원으로 부족한데 저희 시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문석 제가 조금 전에 예산팀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주로 이 업무로 본다면 도시재생과예요, 주거환경과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백현, 서현, 동원은 주거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백현지구는 유원지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있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같은 사업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거환경과로 이게 용역이 시작되면 이것은 사업예산이에요.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시의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거환경과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저희 사업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하고는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주거환경과가 끼어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지금 주거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실제로 개발사업본부로 이관이 돼서 개발사업본부가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을 대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용역대행비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발사업본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위원장 박문석 잠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에서 예산법무과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네. 우리시 집행부 업무로 보면 주거환경과가 맞는데 주거환경과는 빼고 예산법무과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직거래를 하는 거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개발본부는 예산법무과한테 예산을 받을 수가 없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현금 출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본부와 관리사업본부는 대행사업예산으로 예산법무과한테 예산 편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가 개발사업본부하고 기존의 대행사업관리본부, 대행사업본부가 이원화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봐주시고 독립채산제인 개발본부는 시로부터 어떠한 예산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로부터 현금 출자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무슨 교과서 읽고 계시지 말고 제 얘기를 이해하고 답변하시라고.
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인건비 가져가고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내가 그 얘기를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거환경과를 빼고 백현유원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법무과하고만 직거래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 관련한 타당성용역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과 예산법무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 얘기 잘 들어요. 예산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잠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부 예산 관련돼서는 예산법무과의 소관이라서 저희가 관례대로 예산법무과에서 받았는데, 위원장님이 의구심을 가지신 게 사업예산은 당연히 그 관련 사업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실장이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거기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주거환경과로 예산이 가는 거예요.
내 얘기 알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위원장 박문석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일괄 갖다가 당신들이 대행 아닙니까, 대행.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행이에요. 주거환경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백현, 서현지구의 용역 좀 당신들이 하시오’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돼요. 내가 예산팀장 다 만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은 무슨 교과서 읽듯이 계속 읽고 있으면 마치 준비해 온 듯 나는 다른 질문하고 있는데 스스로 준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은 내 얘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주거환경과를 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차피 주거환경과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거환경과에다가 필요하면 상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용역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로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이 예산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전략사업실장께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국외여행비가 삭감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국외여행을 가려는 목적이 뭐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백현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벤치마킹하고자 가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사업예산이에요. 여기는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가는 거예요. 그 사업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지금 전략기획실장의 생각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국외여행이면 행정기획위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백현유원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범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거환경과로 해서 예산이 여기로 와야 돼요. 그것 사전에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있다가 예산법무과에 보내면 가서 심의 받고.
사전에 주거환경과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주거환경과에서 거기로 예산을 세우면 그게 도시건설위원회로 예산이 오는 거예요.
단순 국외여행, 예산법무과에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국외여행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 지난날의 사례라는 얘기예요.
전략사업실장, 이제 내 말 이해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위원장님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거환경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일을 하란 말이에요.
특정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면 간단한 논리인데, 통합예산으로 써야 되고 과거 해 오던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오는 것으로 쓰는 거고.
이제 제 말을 이해했으면 집행부 소관 주거환경과 도시재생과와 관련된 사업이면 그 부서와 상의해서 그 부서로 이 목적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위원장님 다시 주거환경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팀장이 조금 전에 와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했고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이제 이해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원 간에 상임위 간에 알력다툼과 업무를 저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당초 의회에서 얘기했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반총무, 인사, 홍보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은 관장을 하고 순수한 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그 취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꾸 행정기획위원회로 통합예산이다 예산법무과다 거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중간을 생략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꼭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도 농림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있는 부지가 현재 시설에 걸맞지 않고 그다음에 용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그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 구체적인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래서 개발을 수립하자 이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구미동 유통센터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연락이 몇 차례 왔습니다. 이것 개발하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 투자자를 모으고 있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것 없습니다. 시에서 개발할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투자자를 모으고 도대체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확히 밝히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어설프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 소문이, 저는 분명히 사기 피해자 나올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게 있을 때 내부적으로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개발사업은 분명히 이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은 헛소문이 더 빠르고요.
지금 이 상태도 저도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주택과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아, 이것 없다 공식적으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보고하실 때 백현, 서현, 동원지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 의회에 보고되면 이게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기별로 다음으로 미뤄놓든가 뭔가 정확하게 있는 다음에 얘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에서는 아무 생각 혹은 나중에라도 할 계획이지만 짤막하게 보고하더라도 이게 시중에 퍼지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서현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르는데도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부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림까지 그려서 다니는 것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예 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그러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이런 것들을 싹 시가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저희가 일반 투자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전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빨리 공표해 주는 게 오히려 그런 투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해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던가 결정을 내줘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가 앞으로 사업방식에 대해서 일단 민간한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쪽으로 사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홍보하는 방법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18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예산까지 어느 정도 섰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본부장님 벌써 예산 섰더라. 1800은 생각도 못해요. 시에서 예산 섰고 이거 개발된다, 투자자 모은다, 이렇게 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그런 건데 퍼지면 다르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이것은 한다 안 한다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 뭔가 결정을 내주면 종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고, 저도 알아보니까 아니니까 계속 문제가 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겠구나, 아니면 입장 표명 안 하더라도 빨리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뭔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사기꾼들이 혹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시민들이 된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들어가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듯이 저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사업한다는 것들을 아예 애초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투자자를 일단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이상 확실하게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현뿐만 아니라 동원동에 솔로몬프라임이라는 모 업체가 있는데 물론 다른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 내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어떤 게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주라든가 이런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이상한 상태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정말 모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한 거고요. 지금 그 내용들은 좀 더 보강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하거나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투자를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스피싱 방지 캠페인 같은 그런 스타일로 전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0%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기획본부의 전략사업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서 중식을 하려고 하려는데 중식 후에 개발사업본부 업무청취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기획본부를 오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혹시나 기획본부에 그 외의 사항이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를 꼭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에 우선 복귀하시고 혹시 업무청취상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아까 처장 소개는 사장님이 다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업본부 총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발사업본부 총괄 요약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유동규 본부장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략사업실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개발 리스크 관리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대장동사업, 성호공설시장 문제, 서현지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전략사업실에서 그러한 업무를 다 주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개발사업처하고 업무협조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각종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위례신도시의 공동주택사업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현재 아직 시에서도 확정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다 계획만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쭉 시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향후 그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본부장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개발사업본부하고 전략사업실에서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것은 현재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건 되는데, 이게 향후 미래의 전망으로 볼 때 그걸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의 범위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일 하기도 바빠서 업무가 아마 그때 되면 많은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준비는 덜 됐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우리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혼선이 온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사업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단계가 아니라 초기단계,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개발사업본부나 전략사업팀이나 향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많은 인력들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기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긴밀히 이상 없이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본격적으로 전 사업들이 추진될 시에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시하고 연관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연관된 사업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뭔가 준비한다고 타당성연구용역 같은 것도 하고 또 시는 시대로 그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타당성용역을 비롯해서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시와 도시개발공사 사이에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게 중복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타당성연구용역 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타당성연구용역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연구용역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연구용역 같은 것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대로 또 타당성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타당성연구용역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사업마다 타당성용역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할 거냐, 시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게 당연하고요. 아니면 투자사업이나 이런 경우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설립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서로 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절충, 협의를 해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건지 지금 현재도 그 문제 가지고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복이 향후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말씀 감사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로 돼요. 시와 어떤 부서와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타당성연구용역 같은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시에서 정리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오는 것은 이미 타당성용역 같은 것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용역도 사실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여기 다를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까 1800만 원 이런 것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타당성용역을 두 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답변 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시에서 타당성연구용역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이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출자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행자부에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흥동을 봐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안서를 낼 때 전혀 그 제안서 내용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되고 그게 정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확인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놔두고 또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기서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맞지 않고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업법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의뢰하는 사업인데 이미 타당성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MOU 이런 것 맺어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윤창근위원 시하고의 문제도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전략사업실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전체가 통으로 시하고의 관계든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성남시민 예산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님 나오셔서 개발사업1처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본부장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 바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례 공동주택사업 지금 시공사가 호반건설과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이게 2016년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다 지어지면 이 아파트 명칭은 어떻게 붙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윤창근위원 아파트의 명칭도 아파트의 급을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서울은 SH공사고,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있고, LH가 있는데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과연 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이라는 것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베르디움이 호반 쪽에서 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브랜드 네임입니다.
○윤창근위원 브랜드 네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이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후지다’ 옛날에 그런 약간의 편견들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명칭에 대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장동·1공단 이것은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와 1공단 SPP하고의 재판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진행하는 게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가 돼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론 진행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그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까지 지난 2월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큰 탈 없이 진행이 잘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쪽에서 대법원 상고이유서 냈고요. 그다음에 기타 몇 가지 소송이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9월 17일날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뤄지는 행정행위가 실시계획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다음 행정행위가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한 4월부터 6월경에 받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저희 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협의보상업무 있잖아요? 세목 고시 이후에 보상업무하고 그런 부분은 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정에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실시계획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멈출 거냐,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을 ‘성남의 뜰 컨소시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남의 뜰 컨소시엄 이게 뭡니까?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위원님,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 공모절차를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세 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다른 지방공기업에서는 시공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었던 것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이 돼서 은행권 위주로 공모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주체들이 참여했는지, 그 결과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때도 제출해 주세요. 미리 주셔도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공 임대아파트사업은 실제로 아직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온 게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윤창근위원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결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못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것은 결과 나온 후에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하시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유념해 둬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 처에서 당초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저희가 위례하고 대장동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사의 설립 취지 중의 하나가 공공성, 공익성 실현이라는 그런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처에서 민간에서 이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해 본 우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재개발은 아직 참여를 못하더라도 재생사업은 참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도시개발공사로 아직 안 넘어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 질문의 취지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다른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지점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내 질문에 답변을 요하게 못하셨는데 뭐냐하면 이 사업은 주민 중심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것, 주민들과의 소통. 그래서 이게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의 특징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반 철거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 이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그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 상태에서 뭘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때요? 지금 도시재생과가 이걸 추진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하는 데 참여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었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시하고 협의하는 것 말고요. 도시재생,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공청회 이런 데는 참석 아직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처럼 하려면 이걸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정말로 이런 마을회의, 지금 벌써 마을회의가 1회부터 12회까지 되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도시재생과가 해 온 것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단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창근위원 생각 자체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주민들하고 갈등도 더 생길 수 있고.
도시재생과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뭘 준비해 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이 없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거였으면 마을회의나 이런 것 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뭐 합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 일천은 만들어놓고 지금 아직 시로부터 넘어온 사업도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나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줄 오늘 알았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주민설명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셔서 그동안의 주민들의 정서,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업을 봐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중화를 어떻게 하고 CCTV 이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있어서 이 동네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신지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부터라도 그걸 챙기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례 공동주택사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별개의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하고 SPC에 의해서 민관합동사업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39% 됐고 내년 12월 말에 입주하는 거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현재 위례아파트사업의 대표가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뒤에 있는 개발지원팀장인 주지형입니다.
○박호근위원 주 팀장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예.
○박호근위원 그럼 몇 급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4급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주 팀장은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2014년 12월 14일부로 공채1기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설립 후에.
○박호근위원 설립 후에 들어오고 그 사업을 위해서 거기 사장으로 내정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위례 공동주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수익은 현재까지,
○박호근위원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아직 정산은 안 해 봤고요.
○박호근위원 정산은 물론 아직 안 되겠지. 끝나고 나서 몇 년 있어야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정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그래도 대강 50억이라든지 100억이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 있지 않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참고로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호근위원 손해는 안 나고 많이 남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많이 남지는 않고요, 이제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익금의 50%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안 남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많이 안 남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그동안의 채무나 이런 걸로 상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실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지방공기업법 67조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 법률에 의해서 첫 번째 결손금을 보전을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사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법상 제67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위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흥동 어린이집하고 태평동 청소년지원센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쓴다 이거지요? 나머지는 채무를 갚든 그렇게 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우리 성남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니까요.
○박호근위원 저도 그걸 요구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가 작년 행감 때 이 용역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그때 용역보고서 저한테 안 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때 나가시면서 위원님이 안 주셔도 된다고 하셔서(웃음), 필요하시면 다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도 그것 대외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대외비인데 열람은 가능하십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도 안 주셔도 돼요. 대외비 사업 끝난 다음에는 볼 수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중간이라도 필요하시면 가서 설명드리고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이 중복되는 질문인데 신흥동 공공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그때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 갖고 얘기했을 때는 20년, 30년 임대아파트도 가능하다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10년을 그렇게 고수했을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는 타당성용역 했을 때 하고 향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15년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10년, 15년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20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요.
○박호근위원 주택과장 성남시에서는 10년을 요구했었고, 저희는 20년 이상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협의된 게 15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10년에서 15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서 용역신청서에 보면 10년에서 15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한 얘기를 기만한 거예요, 실은.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서 안 하고 말았는데 의회에서 15년 이상 그러면 용역보고서에다 15년 이상으로 올려줘야지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려주면 그게 의회를 갖다가 우습게 아는 거지요.
어쨌든 이 쪽 과가 아니니까 그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 용역보고가 끝나고 나야 그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이관 이후에는 다른 사업,
○박호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 정도 하시고.
이관된 다음에 용역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또 어떤 업체하고 SPC사업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저희가 정식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용역보고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외비가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 기준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은 다 대외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대외비로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의회 때도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부지침상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나가지는 않더라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열람하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보고서 정리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은 좀 주세요. 제가 가져가서 다른 데서 볼 생각 안 하고 사무실에서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례 호반베르디움이 PFV로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사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회의에 본부장님이나 누구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대표로 있는 주지형 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가 열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필요시에 의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권락용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분기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다섯 번.
○권락용위원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PFV에도 법인카드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PFV 법인카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나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관계직원과 대화)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있다고 하시더니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정확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AMC(Asset Management Company)에 있는 것,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PFV하고 AMC하고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AMC에는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법인카드는 누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AMC 직원만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AMC는 제가 보고만 받았으니까.
○권락용위원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팀장 주지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AMC에서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직원은 누가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법인카드는 제가 따로 알아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AMC 직원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살펴보거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저희들이 PFV에서 사업 위탁을 AMC에 하면서 매달 정해진 수수료만 지급이 되고 그 수수료 범위 내에서 AMC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쓰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거나 회계감사나 한 번이라도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회계 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PFV의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AMC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큰돈은 아니에요. 개발사업이 있어서 당연히 쓰고 하는데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작은 돈이에요. 큰돈 아니에요.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일 수도 있고 개발사업에 있어서 봤을 때는 0.001%도 안 되지만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수준도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파악이 되고 나서 쓰는 것과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 전혀 생각 못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니, 그것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에서 AMC 문제가지고 감사원도 문제화돼서 감사원도 실은 그 감사할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문제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들이 계속 미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본부장 미팅을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이 “AMC도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의 규정이 7월부로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AMC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구체화가 안 돼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행감 때 살펴볼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쓰는가, 확인은 자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지적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찾아보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이 답변 아닙니까?
뭐냐하면 작다고 우리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뭐가 나갈까 생각하면 답 나와요.
이것은 그냥 생각 안 하면 줄줄 새는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그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나갔는지 파악도 안 되고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안 새고 내용이 잘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쓰는 것과 그냥 맡겨놓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AMC 위탁수수료 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그건 법적인 거고, 우리가 체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가 정해 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최대한 쓰지 말라든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가 된 다음에 맡기는 것은 괜찮아요.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모니터링은 안 돼. 여기에서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줘. 그러면 막 쓰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쓰고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행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는 예산을 아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팀장님이, 처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이 이것 어떻게 됐냐? 확인해 봐라. 최소한 이것은 쓰지 말라고 해라. 아니면 이것은 너무 많이 썼네.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라. 이 내용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 쓰고 잘못됐던 것을 따지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라, 가이드라인 제시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본부장님 소관인데, 지금 저희가 어쨌거나 PFV건 AMC건 하게 되면 PFV 자금을 쓰게 되는데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권락용위원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3.6%입니다.
○권락용위원 3.6%면 일반보다 조금 높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PFV다 보니까 일반보다 약간 높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PFV라도 사업이 확실한 것이 있으면 다른 데서, 이자율 이 기준이 언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올 1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막 계약했을 때 5.5%였는데 3.6%로 다시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회수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이율이 바뀌지요. 그런데 올해 1월 정도에 3.6%면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다고 할 수는 있어요. 일반 시중 가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도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계약 당시 5.5%였는데 3.6%로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금년 초에 회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자율에 대해서는 물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더 낮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상으로 좋게 하면. 그런데 3.6%라? 참 애매한 숫자네요.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1월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권락용위원 컴퓨터로 쳐볼까요? 이게 더 빠르시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더 빠르시겠습니까?
3.6%면 지금 조금은 높은 거예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것보다 낮췄으면 물론 5.5%에 비해서 낮춘 것은 잘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시기랑 기준과 시가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보다는 몇 %가 중요한 건데 이것은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준공 시까지입니다.
○권락용위원 준공 언제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2016년 12월 말입니다. 내년 말.
○권락용위원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당연히 5.5%에서 3.6%로 깎는 것은 원래 하는 겁니다. 올해 초인데 그걸 5.5% 유지한다면 감사 대상이에요. 당연히 3.6%로 가는 것은 맞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을 상황이지 않았나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고, 다른 것 감사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 돈 아니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0.1% 낮추면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주계약 은행이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삼성생명입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 몇 %?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100%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신흥동 공공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600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 이런 것 다 끝나고 건축 승인 받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면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600세대니까 적지 않거든요. 세대당 2.7명 계산해도 3명 계산해도 1800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800명의 한 4분의 1 정도는 어린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요. 3, 400명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증축 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해서 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인·허가 과정상에 교육청 협의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위례나 대장동의 사례를 보면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증축 문제 이런 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가, 그것 없이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런 것 막히면 이 앞에서 아무리 행자부 타당성 이런 것 다 통과돼도 교육청에서 그것 대안 없으면 건축허가 못 받을 걸요?
그것 고민해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 단계까지는 검토 못해 봤고요. 저희가,
○윤창근위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검토를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진행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4년에 주택과가 타당성용역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행자부에 했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참고로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했었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주택과로 되어 있잖아요, 타당성용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시 주택과에 저희가 보고를 했다는 게 4월 22일자이고요.
○윤창근위원 보고?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윤창근위원 거기에서 했고 지금 시에서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16년에 또 출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지금 여기의 기준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이게 지방공기업법하면 이렇게 하면 행자부하고 연관이 될 텐데 행자부에 질의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자부에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행자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 출자 타당성용역을 형식상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용역한 것 예산 낭비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절차상 혹은 해야 되는 거라고 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2016년에다 못을 박았는데,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데 행자부에 이런 경우 꼭 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단 임대기간이 변경이 되거나 그럴 때는 다시 하더라도,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사소한 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이것은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이런 예산 2016년에 안 올라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아까부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2016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질의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AMC 법인카드 내용 파악해서 개별보고든 의회보고든 좋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한 달 이내에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한 달이에요? 감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 지금 한 달 이내라고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죄송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제가 AMC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상황은 아는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시냐면 행감 자료 제출하는 기간까지,
권 위원님! 그때까지 하면 되겠어요?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언제쯤이면 가능한지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1주일 후에······.
○권락용위원 11월 초에 가능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권락용위원 11월 초에 자료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행감이 필요한 건지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본부장님이 해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가이드라인 같이 만들어오세요. 먼저 검토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같이 가져오시고 문제가 없고 잘 했다고 하시면 그 내용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자세할수록 행감 때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얼렁뚱땅 대충 하면 그것은 방법 찾아야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 자료는 11월 초하면 10일까지가 되니까 화요일 11월 3일까지 해 주세요. ‘초’하면 애매해요.
○권락용위원 11월 2일까지 해 주세요. 그럼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이 지적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대장동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제가 상업지역, 우리나라 도로는 우측이기 때문에 우측 지역에 상업지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부장님, 이런 의견은 의회에서 나올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실무진에서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뭐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실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게 용역이 나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들을 충분히 그쪽에 전달해서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현재가 제일 좋습니다 해서 전혀 변함없는 계획 가져올까 봐 저는 겁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도 우측 되는 데는 삽니다. 좌측에는 망해요. 실제 판교가 그렇습니다. 운중동 가보시면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지역으로 가는데 오른 쪽에 있으면 물건을 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 있으면 기왕 나갈 것 현대백화점이나 AK플라자에 가서 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 쪽에 있는 상업지역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중에 대장동 개발 다 했는데 왼쪽 편에 상업지역이 있어서 좌회전으로 가는 차선 막히고 상권 죽으면 도시 자체가 이상해져요. 그것은 경험자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디테일한 게 노하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노하우가 없다는 것을 토지이용계획상에서 여실히 보여줬어요. 물론 토지 보상 혹은 주민 간의 협의 택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간이 안 나온 것은 인정해요. 제가 봐도 ‘그것을 상업지역도로로 빼려면 공간 안 나오겠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대장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도로 막히는 것과 상업지역이 잘 되는 것 자족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자족기능이 안 돼요. 그러면 상가 망가지고, 교통 안 좋아지고, 주민들이 웬만해서는 싫어지는 그런 데가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상업지역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구 초입에 있기 때문에 길은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것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도시개발 경험 그다음에 도시가 실제로 이뤄지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패턴, 동선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빼기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공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대장동 전체를 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쪽이 초기에 계획 잡았던 의도도 있었고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쪽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직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노하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게 리스크 관리를 누가 할까?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누가 볼까? 저는 상당히 걱정돼요. 전문가를 뽑아놓고 일명 용역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에이스를 데려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결과로서 보여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현재 진행형이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적 안 할 테니까 그 결과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개발사업1처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2처, 개발사업3처를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발사업2처, 개발사업3처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개발사업2처장님 개발사업3처장님 같이 앉으세요. 개발1처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혼자 하신 거고 이쪽 분들은 두 분이 하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발사업2처, 3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개발사업2처장님,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가 2017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윤창근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전시산업발전위원회는,
○윤창근위원 시하고 업무협의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행자부에서 시에 재검토하라고 공문 내려 보낸 것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공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SPC 설립하고 재원 조달 구체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에,
○윤창근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 2017년에 되고 나면 그 이후에나 타당성 검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미리 했었던 부분이고요.
○윤창근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2017년에 한다고 업무보고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에 재검토 의견을 내려 보낼 때 SPC 투자 무슨 뭐, 그다음에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다시 올려라, 이렇게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7년 이후에나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신규 투자사업 시의회 의결하고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이런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SPC를 설립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SPC 설립하고 이런 것 했는데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안 된다든지 행자부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모할 적에 공모계획 조건을 걸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윤창근위원 전시산업발전위원회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이게 SPC 설립까지 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윤창근위원 전시산업발전위원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결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6억인가 어쩌고 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시에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그것 2017년까지는 못 쓰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보완사항만 보완해서 올리면 되는 것으로 지금,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완사항이 아니라 이것 하고 나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개발계획은 지금 발주 나가 있는 사항이고 10월 1일자로 시에서 조달청에 의뢰 들어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의뢰 들어가 있는데 2017년까지는 의뢰 들어간 상태로 대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 내려올 때 기타 등등해서 전시산업발전위원회까지 한 다음에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17년까지는 이 투자심사가 미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
이런 결과가 왜 왔는지,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이것 하는 것까지는 시의 업무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하고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조는 무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가 2017년까지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하는 데까지 역할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이 용역 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업무 대행해서 대장동 했듯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역 지정은 시에서 하는 거겠지만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SPC 설립은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업무보고에 의하면 행자부의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참 불합리한 행정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될지 좀 연구해 봐야 돼요. 나는 개발사업2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성호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설계공모 발주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사가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건가 보네요. 설계공모 발주 과업지시서 검토,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 검토는 저희들이 해서 올려줬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검토만 했다. 검토만 해서 전통시장개발팀으로 넘겼다 이런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설계공모 발주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검토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투자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도시개발공사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시가 하고 저희는 설계용역 및 건축물 건립만 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사회는 어디 이사회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 이사회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투자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은 공사가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투자 심의와 이사회 의결에 관련되는 것에 대한 준비는 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끝난 것, 지방재정계획 끝난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전부 2017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보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전부 2017년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이렇게만, 그 부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윤창근위원 7명이 2017년까지 몇 년 동안 할 일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일을 하는 게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것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일이 없구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같이 움직이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냐면 사업별로 사업 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 규모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 출발, 그러니까 과정은 빼고 본격적으로 결론이 나서 사업 추진 시기 이런 것을 각 사업별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전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쭉 얼마, 그다음에 그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그리고 사업 시기는 어떻게, 이것을 사업별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을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2017년까지는 이런 일만 하다가 실제로 2017년 되면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 한꺼번에 몽땅 쏟아지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라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그 과정에 얼마나 부실이 나올까 하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눈에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자고요. 주는 떡 다 먹지 말고 도시개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이 동시에 막 진행되는 선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체형도 따져봐야지요. 체급이 맞는지, 핀급밖에 안 되는데 헤비급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주세요.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개발사업2처에 38쪽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약간 하셨는데 몇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절차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행정적으로 먼저 선행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절차 좀 설명해 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례사업이 끝나고 그 수익금이 확보되어야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시에서는 어떤 선행 절차를 하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시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투자 심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행정절차를 예산을 세워서 선행을 하고 그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것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것은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자심사까지만 시에서 해 주시면 그리고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시에서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위례 수익금 가지고 투자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설계용역 및 건축물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남문로 쪽으로 사유지를 편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처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현재 원래 엘드림교회 하다가 그 밑에,
○이상호위원 부지는 변경이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부지는 지금 공원으로 바뀌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변경시켜주시면 저희가,
○이상호위원 놀이터공원은 남문 내에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사유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사유지를 보상을 해 주고 편입을 해서 남문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지어달라는 거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내용은 들은바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시에서 그것은 예산을 해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시 땅으로 위에 저희가 건물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네.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을 수반해서 보상해 주고 다 정리한 다음에 위례 신도시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 갖고 정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만약에 보상이 되고 땅이 매입되면 저희가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지금 위례 수익금은 2016년 말 2017년 돼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정상적으로는 2017년 2월 되면 정산이 되는데 그전부터 시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해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정산하기 전에도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이상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말만 해 놓고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다들 답답해 하거든요. 그것은 꼭 그렇게 수반해서 같이 좀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개발사업2처에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공설시장 건립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사는 주거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민간 금성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전통시장에서 하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호시장하고 민간인 금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별개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별개입니다.
○박호근위원 성호시장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올해 6월에 22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미 넘어왔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넘어온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대행사업입니다. 저희 제목에도 그렇게 써놓았지만 시가 시행자고 보상법에 의하면 시행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업체에 하도 용역 주는 것하고 공사 관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보상 관계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돈 지불은 시에서 합니다.
○박호근위원 대행만 거기서 한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행정업무는 다 저희가 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이미 넘어와 있는 거네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호근위원 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대행은 여기서 하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가 입주자 현황도 시에서 합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상가 입주자 현황 그것은 저희가 용역조사 같이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안 했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지금 일단 금성에서 해 놓은 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성을 내가 못 믿어서 하는 얘기예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저희도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성호시장 금성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그런데 금성에서 시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은,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 상인회 회장이 큰소리 쳐요. 상인들한테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더니 시의원 것이 왜 이런 데 와서 나서냐고 해요.
제가 이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상인회 명부 달라고 했더니 성남시에는 하나도 없고 상인회에서 갖고 있는 명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상인들이 한 40명이 별도로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인회에다 협조 안 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 문제도 시에서 하지만 대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상인회 입주현황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보상업체 해 가지고 조사할 적에 조사는 다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기초조사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입주자 현황 조사를 할 때 성호시장 상인회는, 원칙적으로 상인회가 없어요. 거기 전통시장 상인회도 아니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식적인 거기는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시장으로 인가가 안 났어요. 그렇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상인회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상인회지 시에서 인정하는 상인회는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상인회 명부를, 그 상가에 다시 입주하고 임시시장이나 상인회 입주할 입주자들을 선정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파요.
내가 그쪽 갈 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인들 말만 다 들을 수도 없고, 상인회 말만 다 들을 수도 없고, 상인들은 상인회하고 금성하고 같이 짜고 친다고 하고 또 상인회는 어쨌든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상인회 사람들이 너무 협조가 비협조적이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장사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통시장과 담당 팀장,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확정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건 맡겨놨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 상인들은 거기 입주하는 데 우선 입주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큰소리 칠 수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지금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상인회 명부를 시에는 내가 자료 요구했더니 ‘성호시장 관련 임시 이전 대상자 명단’ 해 놓고 제출내용 ‘현재 대상자료 없음’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회 명부대로 하겠대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시면, 상인회 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디다. 내가 상인회 사람 만났어요. 회장이 없어서 왜 없냐고 하니까 회장이 안 왔대. 그래서 왜 안 왔느냐 그러고 그다음 날 회장을 만났더니 시의원 것이 여기 와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상인들 만났다고. 지금 거기가 그 정도예요. 거기가 그렇게 대단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 명단 확실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거기 보상을 하실 때 성호시장 내에 성남시 시유지가 있어요. 아까 내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의 체납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4억이에요. 64억 정리해야 됩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64억 철저하게 조사해서 여기서 보상하고 할 때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절대 돈 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고 이럴 때 64억 정리해야 됩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 꼭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개발사업3처 조영주 처장님, 지금 유인물에 보면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지금 지원1단지하고 2단지 3단지 합쳐서 4만 3745평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현재 지원1·2·3 합쳐서 4만 3745평인데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2와 지원3 단계를 1차적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2·3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1도 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토지 매입은 지원1·2·3 같이 전부 다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금 LH 입장은 지원1·2·3에 대해서 어느 것이라도 먼저도 가능하고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와 3을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단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토지 매입 계획이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아서 민간 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뒷장에 보면 민간제안자 모집공고가 나와 있는데 민간을 참여시켜서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지금 토지 가격도 상당히 높지만 메디·바이오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아파트 같은 사업과는 좀 달라서 사업 성공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규모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다는 것에 리스크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시에서는 2014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이 사업을 이관하면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저희 공사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공사 측에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이런 단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땅은 LH 소유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저희 성남시 아니면 저희 공사가 개발을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LH에서는 민간사업자한테 추첨형식으로 해서 토지를 매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부분에 대한 기여 부분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의 사업에 대한 구도를 계획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 공사에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2018년 6월에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지금 LH하고 협의가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에서 이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LH에서는 땅만 팔아먹으면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LH의 위례 토지계획 공급방식에 의하면 1순위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이고, 2순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기타 수요자인데요,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도 매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1, 2위 순위에서 매입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순위에는 민간한테 매각하는 거잖아요. 단지 이게 이 용지가 도시지원시설용지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민간업자를 참여시켜서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민간한테 가기 전에 저희가 참여해서 공공성을 높여서 메디·바이오단지에 대한 성남시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직 구체적인 저기도 전혀 없이 그냥 지극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 공사 측에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저희 토지가 아니고 민간자본을 가지고 제안을, 그러니까 민간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는데 그 제안 내용 속에 공공성과 저희의 수익성을 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이것 한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시에서 이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서 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처장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이것은 시에서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걸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건 LH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정가격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시에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할 때는 조성원가입니다.
○박광순위원 평당 1132만 원에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하고 민간이 참여했을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감이 있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뭐가 있다 보니까 좀 개발을 저희들한테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거 땅을 살 때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면 조성원가에 산다는 말이지요. 감정가격보다는 조성원가가 훨씬 싸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을 텐데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성원가에 판다는데 우리 공영청사 부지라든가 전부 다 조성원가에 LH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건 감정가격보다는 낮다는 얘기지요. 우리 성남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자산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면 시의 영원한 재산으로 남고 자산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데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을 때는 민간이 모든 리스크를 지게 되니까 그런 쪽에는 부담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할 경우에 도시개발공사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아니면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심도 있게 최적의 방법이 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전혀 없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계속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개발사업2처, 개발사업3처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노외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다음에 상가관리처장.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노상주차처장이 상가관리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두 분 앉으셔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제206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었고 또 2014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익을 떠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사용료가 4만 원이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3만 원이 이면도로이고 소규모가 4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3만 원, 4만 원. 사용시간은 24시간이고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24시간은 이면도로가 3만 원이고 주간·야간은 2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시간 계약해 주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24시간 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조정을 한번 해 달라고 제206회 임시회 때도 그랬고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옛날에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그걸 해 줬잖아요. 2014년 초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바뀌었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2013년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민원 때문에 이걸 좀 검토를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일제 주차장을 사업이나 공업지역 중심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를 할 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1/4분기에 14개소 322면을 전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게 부합되는 시책이랑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옛날처럼 2부제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 이쪽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전 지역을 완전 2부제하기는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선택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월 임대료는 얼마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노외주차처장 변영주입니다.
월 6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는 사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24시간 6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도 똑같이 24시간을 6만 원에 해 준다는 얘기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주간·야간 구분도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6만 원을 내면 24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쓸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6만 원에 24시간이에요? 그건 주간·야간이 나눠지지 않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주·야간 24시간입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24시간 다 쓸 수 있고요. 주간만 할 경우에 5만 원, 야간만 할 경우에 5만 원, 주야간 할 때 6만 원.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실제로 싸움하는 것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민원이 있는 지역은 조정을 해 보겠다니까 행감 때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53쪽 한번 보시지요.
본부장님, 노외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시범적으로 오리역 등 환승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위치가 판교 공영주차장 내입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판교 공영주차장 내에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센터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 공영주차장이라면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현대백화점 옆에 새로 조성된 700면짜리 공영주차장입니다.
○박광순위원 현대백화점 옆에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공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건 1단계이고, 2단계하고 3단계를 해서 앞으로 30개 주차장에 23억을 들여서 또 해야 되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관제센터를 어디에다 둘 거예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까 말씀드린 그 공영주차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30개소를 다 관리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판교 공영주차장에 가능하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상 주차장이 30개가 아니고 기존에 1단계 때 했던 것 6개 포함해서 36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되는 거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력이 어느 정도나 감축효과가 있나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1개소에 1명 정도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개소에 1명 그러면 36명 정도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인건비 절감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관내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분 인력은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청소나 환경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센터를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절감효과도 있지만 한 곳에서 통합주차관제센터 상황실을 통해서 전체 36개소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6개소 시범운영을 하면서 특별한 민원인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아직 그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원이 없어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약 36명의 인력 감축효과가 있는데 본부장 말씀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인력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6쪽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금년도 시설공사를 8900만 원하고 2억 4600만 원 했어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공사로 시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공사 집행을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구내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경비동 확장공사는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공사로 업무추진상황에 들어왔지, 시에서 공사하고 전부 다 집행을 하게 되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일단 사송동 공영차고지가 저희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라도 어차피 추진상황에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박광순위원 참고로 넣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님들 보고자료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리를 여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넣었나 봐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어쨌든 간에 유인물을 만들면서 유인물 형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2015년도 추진사항으로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정비동 확장공사로 해서 2억 46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인데 이 시설이 확장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수입 증대로 이어집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사송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일단 흑자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비동이 워낙 작다 보니까 거기 대형차들은 정비 요구들이 많은데 그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적 측면보다는 서비스 차원 환경 개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입보다는 거기 입주업체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드릴 사항은 정비동이 확장되면 그것도 임대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부과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수입은 조금이라도 늘어나겠군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노상주차처도 같이 하는 거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박광순위원 67쪽에 서현동 피견인차량보관소를 중원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분당 판교지역의 차량이 견인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가중될 텐데 대책이 있나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현재 저희도 시 대중교통과하고 대체부지가 있는지 협의를 해 봤는데 아직 시에서 대책부지가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민원 가중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 판교지역에 대체부지가 없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현재 시에서 부지가 없어서 지금 통합 운영이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교지역에 성남시 사업구간 중에서 토지가 안 팔려서 그 토지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비인력을 활용해서 또 돈을 들여서 경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대중교통과랑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현재 대체부지가 없어서 평생학습원 도서관 추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지금 추진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판교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시 땅인데 팔지를 못하고 안 팔려서 그 땅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 땅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비인력을 용역을 줬는지는 몰라도 고용을 해서 한 사람당 한 3000만 원씩 줘서 지금 그 땅을 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땅이 있는데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자꾸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땅을 활용하든가 해서라도 분당 판교지역의 견인보관소를 아예 없애버릴 것 같으면 몰라도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아예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하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정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그 땅이 매각이 될 때까지는 그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중교통과에서는 아마 모를 거예요. 판교택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다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노외주차처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외주차장 중에 미계약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계약이 200대면 200대 주차장이 있는데 계약률이 100%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
○윤창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약이 100% 되지 않은 노외주차장 그리고 미계약 사유,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100% 계약이 안 되고 주차장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사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개발지역에 단대동 푸르지오 같은 데 재개발하면서 주차장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노외주차장으로 우리가 관리합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는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계약이 다 100% 완료되었고 지금 대기자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미계약 노외주차장 얼마나 미계약이 돼 있고 어떤 데가 그런 미계약이 돼 있는 주차장이고 사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노상주차처.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노상주차처 이창용입니다.
○윤창근위원 노상주차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윤창근위원 너무 늦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서둘러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혹시 처장님, 이렇게 노상주차장 낮에 텅텅 비어 있는 이런 데 좀 다니면서 한번 보셨어요? 현 실태가 어때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특히나 주거지에는 주로 우리가 소위 야박주차라고 해서 야간에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고 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걸 주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로또주차란 말이에요. 3만 원인가 4만 원,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4만 원.
○윤창근위원 4만 원 내고 자기 완벽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낮에 남들은 쓰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 그렇게 4만 원 내고 자리를 확보해 놓고 낮에 출근하고 비워놓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그 대책이 뭔지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1년 만에 그 대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 한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주시고요.
두 번째 노상주차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우리 처장님 담당이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거주자를 우선으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자가 아닌 다른 차들을 대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맞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맞지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는 좀 해 보셨습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저희가 상시 환경정비 및 민원현장 단속조가 있습니다. 단속조를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 환경정비,
○윤창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계약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주차하는 실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 우선을 특정인이 자기 번호로 해 가지고 받아요. 그런데 본인은 다른 데에 대고 다른 사람을 계속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는 가족 간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끼리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에게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받아놓고 다른 사람 주고 나는 집 옆에 대지도 못 하느냐?’ 이것은 민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실계약자가 아닌 제삼자가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평소 우리 처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시러 다니는 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사진만 몇 번 찍어서 ‘원래 여기는 어떤 넘버가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차가 계속 대지?’ 이런 것은 관리하시는 분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실태가 파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어떤 특정 모텔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다른 차가 와. 그러면 혹시나 그 모텔에서 연관되는 거주자 우선으로 한 7대 이렇게 확보해 놓고 자기 모텔에 오는 손님을 거기다 계속 대게 해. 그러면 그건 영업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증거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행감이 안 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실계약자가 아닌 제삼자가 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 하나 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교통기획과인가 거기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처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집 한 채를 분양지 20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보통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한 서너 대 정도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진입로에 따라서 많으면 네 대 적으면 두 대.
그런데 그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분양지 20평을 사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분양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5000에서 2억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해 놓고 한 사람이 3만 원인가 내고 그냥 써. 그러면 그건 완전히 주차난 해결의 문제보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참 웃기는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과거에 20평 분양지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있으면 주민들이 주차를 한 여섯 대 일곱 대 대요. 어떻게 대느냐 하면 차 한 대 대고 그다음에 대고 이렇게 겹쳐서 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갈 때는 전화해서 빼달라고 해서 해결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노상주차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딱 규격에 맞춰서 2.3에 5m 규격이잖아요?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별걸 다 압니다. 2.3에 5m 딱 그려놓고 거기다 주차하고 그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 고려해서 두 대에서 네 대밖에 못 댄다는 말이에요. 그럼 엄청 비싼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주민 자율에 맡겨놓으면 여섯 대 일곱 대 댈 수 있는 것도 두세 대밖에 못 대는 경우가 오거든요. 그 돈이 얼마예요? 우리시에서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오천에서 칠천 이렇게 드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 한 대 겨우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태, 그러니까 주택 매입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는 주차면수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만드는 모든 것 통틀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게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규정을 어기면서 여섯 대 일곱 대를 못 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주민 자율에 맡기면 훨씬 더 주차에 대한 효율적인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주차 한 면에 몇만 원 그거 안 받더라도 매입해서 만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로 해 주면 실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주차가 된다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행감 때 내면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행감 자료로 제출하세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그럼 위원님께서 두 번째 부정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실태를 내면서 저희가 부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까지 같이 넣어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렇게 내세요. 그런데 단속한 것보다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 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상가관리처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실은 사장님한테 총괄질의 해야 되는 건데 처장님이 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사장님이나 본부장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제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중앙지하상가에 관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저희가 올해 3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때서 저희가 인수준비단을 꾸렸고 그리고 8월에 저희가 상가관리처로 정식 하고 그다음에 9월 1일부로 공유재산이 성남시로 다시 귀속이 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관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임대계약은 도시개발공사로 한 건가요, 성남시로 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임대계약 주체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주체입니다.
○박호근위원 임대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지금 현재 5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과에서는 63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줄어버렸네. 10억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우리는 63억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성남중앙지하상가가 몇 년 됐는지는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20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실태 파악을 다 해 봤더니 건물이 20년이 훨씬 넘은 것들이 있어서 그 지하상가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보일러 같은 것 보면 보일러 미사용 방치로 노후 및 부식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공조기는 부식이 심해서 더 쓸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고, 가스안전 점검도 가스배관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자동제어장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없어져서 할 수가 없고, 공조기도 켰다 껐다 하는 것만 쓸 수 있다.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제가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는 못 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하상가가 20년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호근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전면 할 건지 부분적으로 할 건지인데, 이렇게 심화된 건물을 일부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 회사 입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도 좀 동일한데 저희 입장도 워낙 건물이 노후되고 손 댈 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 공사의 기본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산의 규모나 시의 재정 상태나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이 성남시 재정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리비를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현재 한 350억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50억에서 400억 정도.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 입장은 1안은 시에서 해 주는 게 가장 좋고, 2안은 그게 안 된다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사업본부에서 개발사업 대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보증금 50억에 월세 1년에 한 50억 나오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호근위원 50억 나오는데 그 50억 나오는 것 직원 급여주고 하면 얼마 남을 텐데 1년에 한 20억 정도 남는다고 쳐요. 20억 갖고 고치면 20년을 고쳐야 400억인데 계속 고치다가 20년 동안 고치면 판 끝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오늘 기준으로 봐서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2016년에 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노후돼서 거의 전면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성남시에서 받으란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이런 것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수리도 못 하고 성남시에서 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성남시에서는 넘겼으니까 앓던 이 빠진 거고, 거기 상가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성남시에서 인수했으니까 새로운 모양으로 새롭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서 선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조건에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초기의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이렇게 수리하겠다고 해 놓고서 결국 가서는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안 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니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도로과에 문을 닫고 한 6개월 전면 개보수를 한 다음에 해야지 부분적으로 천정 속에 있는 전선들 20년 이상 된 것 다 교체해야 되고 기계 다 올 스톱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큰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서 수리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이것 수리 절대 안 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민해서 되지는 않고요, 우리 사장님이 공직에 또 계셨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보고도 다 받으셨을 거고요.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이 되어 있어요. 전기도 4000㎾인데 4000㎾를 열이 나니까 문 열어놓고 쓰고 있어요. 그 외에 분전함 같은 것도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다 문열어놓고 거기에 쥐라도 한 마리 들어가서 붙으면 다 정전되고 난리 납니다. 사람 들어가면 얘기할 것도 없고요. 4000㎾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 사고 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준다고 몇십억 좀 남는 것 같은데 그것 남는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받았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전면수리를 해 주기 전에는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다 넘겼으니까 끝이에요. 거기에다 기대하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사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이 건물 몇 번 가보셨겠지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 같으면 수리를 해서라도 계속 사용했을 텐데 어차피 20년 후에 기부채납할 거라 내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왜 돈 들이냐고 해서 수리 자체를 안 해서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사장님, 이것 잘 판단하셔서 제가 행감 때도 도로과에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좀 내주세요.
우리 이관행 본부장님, 이거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상가관리처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00%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아직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임대차계약현황하고 미계약현황하고 사유 그리고 앞으로 미계약이 됐을 경우 그 점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260면.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지금 그것은 어차피 상가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감면책이라든가,
○윤창근위원 부설주차장 현황하고 그 부설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상가나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연차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중에 종합시장 쪽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일단 휠체어리프트 설치합니다.
○윤창근위원 휠체어만 올라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전동식으로 해서 전동차까지 탑승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번 추경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리프트라는 것은 휠체어만 올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장애인이 거기에 같이 탑승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장애인만 탑승하는 경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노약자는 아닌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노약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노약자도 탈 수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상가하고 부대시설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설관리처 한 가지만 더.
버스승강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버스승강장 전체를 거기에서 하시나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쉘터가 있는 모든?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의 광고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광고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버스승강장이 워낙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광고물을 부착하고 지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관리 제대로 안 되고 워낙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오신 분이 처장님이신가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아닙니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되지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1019개인데 그중에 쉘터는 671개입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1개월 동안 671개 쉘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가 하고.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어떤 부분인지 좀?
○윤창근위원 쉘터의 관리 실태, 쉘터가 깨졌거나 지저분하거나 유형별로 보수했거나 671개의 실태조사가 가능할까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가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때까지?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윤창근위원 나 욕할 것 같은데, 이 많은 것을 그때까지 하라고 하면.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아닙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쉘터 671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진 같은 것 하나씩 첨부해서 쉘터 671개 사진을 다 첨부하라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유형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 황당하다 싶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가서 쪽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지적 안 당하려고. 그래서 제가 약간 무리한 듯 한데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시설관리처지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72쪽에 보면 예산 절감이 60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조명기구를 교체했다든가 시설물을 보수했다든가 환경정비 이게 지금 자체인력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업체에 시켰을 때 이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참 잘하셨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터널의 램프등 있잖아요. 등 개수가 다 나오지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현황은 기본적인 현황인데, 지금 등 교체를 연차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등이 램프가 수명이 다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램프로 교체하는 부분이고, 구청에서 좀 좋은 등으로 효율이 높은 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많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램프 교체는 구청에서 해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다른 종류의 램프로 더 좋은 종류의 램프로 교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탈등에서 LED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또 같은 종류는 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자재를 구청에서 저희한테 사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것을 교체만 한다 이거예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등을 구입하는 것은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구청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76쪽 실시간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시청 8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우리 공사 인원이 8명 가 있습니까?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숫자가 총 8명인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2명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현장을 도는 직원이 있고 또 팀장도 있고 행정업무 보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금년도에 14억인데 이것은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예, 포함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상주하고 있는 2명 말고 나머지 6명이 지금 CCTV라든가 VMS, AVI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용역준 것 아닙니까?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구간속도검지장치(AVI) 같은 성능평가 이런 부분은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육교승강기 관리 전부 다 용역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버스승강장하고 육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기, 통신 이런 직원들을 모집해서 용역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관리사업본부장님 산하의 각종 사업 중에서 용역을 준 것은 뭐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주로 용역은 소방이나 전기 쪽 주로 그게 제일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방, 전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별로 그러니까 교통정보서비스사업 또는 육교승강기 관리사업,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 이런 사업별로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본부장님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넓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 사업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역사업명, 업체명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방식······.
다 기록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업체 대표자, 용역금액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알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7쪽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114만 여개를 무료로 준다고 했지요.
저소득층 가구라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가구 대상이 누구인지, 총 몇 세대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량제봉투 가격이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의 비슷한 대도시하고 서울시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비슷한 시하고 비교해서 서울시내 강남구나 송파구 이런 데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이것도 역시 자료를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남시에 종량제봉투 판매장소가 1708개 업소라고 했는데 판매업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마진을 몇 % 주는 거예요?
○성남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9%입니다.
○박광순위원 9% 괜찮게 주고 있는 편이군요.
그다음에 78쪽에 쓰레기 불법 배출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인 단속은 나가는데 지금 유사 종량제봉투나 불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적은 최근에는 저희가 단속 결과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자체 집중단속반 운영 해 가지고 연중 단속반을 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은 없다. 연간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다솜 여성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익금이 9월 30일 현재 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이게 인건비 포함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성임대아파트는 적자사업은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님, 이것은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흑자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9월 30일까지 3억 4000만 원이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적자사업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자료로 각 사업별로 수지 분석을 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자료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노외주차처, 노상주차처, 시설관리처, 상가관리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복 체육특수사업단장님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자료에 근거해서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어린이교육처장 세 분이 앉으셔서 일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수사업단장님은 왜 ‘특수’가 들어가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입니다.
금년 6월 22일에 제가 부임했는데 그 명칭은 저는 발령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저도 알아는 봤는데 특수하게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그것 우리 알고 갑시다.
황호양 사장님, 특수가 군대로 이야기하면 공수부대 이런 데를 특수부대 이렇게 하는데 ‘특수’는 왜 넣게 되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체육사업단만 했을 때 어린이교육문화처가 있어서 나머지 사업까지 포함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 사람들은 ‘특수’라면 아주 특별한 새로운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일을 하는 분들을 괜히 묶어가지고 특수사업단 이렇게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불필요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거기를 강조하는 미사여구를 넣어서 말만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하면 ‘특수’ 빼세요.
특수라는 것은 새롭게 기발한 깜짝 놀랄 정도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던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특수사업단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특수라고 하니까 마치 저분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이신지 한번 보셔서 일반적인 용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이 다른 데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오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제가 본부장이 아니고 단장입니다. 본부장 아래 직급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새로 취임하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동돼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평이동인데 직책이 단장이란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종합운동장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내년부터 성남FC가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옮기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의 라이트나 라커룸을 수리하라고 예산 물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성남종합운동장하고 관계없지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라이트라든가 방송시설 그 외에 필요한 시설들을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은 관리만 해 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거의 다 외부발주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업무협조나 하고 공사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도부터 성남종합운동장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옮기기로 한 거니까 성남FC가 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셔서 거기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 관리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 얘기 먼저 하고 할게요.
성남FC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오게 되면 거기에 축구를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축구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시설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탄천종합운동장 주변은 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주변에 대한 환경문제가 성남종합운동장 책임은 아니지만 관련되는 부서와 업무 협조해서 성남FC가 거기로 옮겼을 때 그 주변환경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하도가 있는데 거의 아무것도 없이 방치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동통로가 될 텐데 이동통로가 환경이 깨끗하고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오는 시민들을 위한 주변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셔서 관련부서에 업무 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주변 통행로라든가 또 제일 문제가 당초 그렇게 지어질 때 성남시가 현재처럼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동장 내뿐만 아니라 운동장 주변의 통행량, 교통 협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해야 될 얘기인데 좀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사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소관이네요. 헬스강사 전문트레이너 몸짱 프로그램 운영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몸짱 프로그램 좋습니다. 운동처방 해 주고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7명한테 얼마나 지급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금액으로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7명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1명당 2만 원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1명당 2만 원 3만 원해서 7명에게 저도 확인했습니다. 15만 원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활성화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적지 않느냐가 아니라 몸 좋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상품권까지 주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더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개인 트레이닝이거든요. 사실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몸 좋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상품권까지 줘야 되는지 사실 그래요.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총 300명이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50명 중에서 다시 7명을 선발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심히 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최소한도 반영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돈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이게 액수가 많은 줄 알았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통합적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또 체육특수사업단에서 주로 우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강사가 상당히 많지요.
앞에는 강사하고 관련되는 본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되는 강사들은 다 여기 있는 거지요, 여기저기 분야별로.
이 강사님들의 수준이 결국은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든요.
그 강사님들을 뽑는 기준 같은 게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운동장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공통적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지도자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몰라서 강사님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강사님들한테 나가는 강습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체육특수사업단에 관련된 강사님들 전체 현황하고 또 강사님별로 근무기간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체육특수사업단에서는 강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설 잘 관리하는 것하고 사람 잘 관리하는 것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는 시설만 나왔고 강사님 얘기가 다 없으니까 강사님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좋은 강사님들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자랑을 해도 좋고요. 자료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면 강사님을 선정하는 데 이런 기준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고민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 정리를 단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간단히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대관료 받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안극수위원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주로 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 행사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시 행사 외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료대관이 전액감면과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10 네 가지 감면 방법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액감면은 ‘가’부터 ‘아’까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가, 도시, 경기행사, 전국대회, 대표선수들, 시청, 직장, 초등학교 기타사항이고, 100분의 50은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따른 것과 장애인행사, 65세 이상 노인행사, 100분의 30은,
○안극수위원 예, 알았어요.
(웃음소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일단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문하면 답변을 두 배로 하시니까 질문을 조심해서 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웃음)그래서 무료로 대관해 준 현황하고 그다음에 일별, 월별, 연간 현황이 전부 다 나와 있지요?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기축구회 사용하는 현황들도 다 나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대관료를 얼마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유인물 100쪽 좀 봅시다. 산성실내배드민턴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는 6월부터 초보나 중·고급자 개인지도 강습을 한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월 강습료를 12만 원씩 받겠다. 정원은 10명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예. 9월부터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원은 10명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강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명이 적정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강사는 저희 김**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배드민턴 국가대표급에 있는 선수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예, 정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총괄을 하고 외래강사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월 강습료 12만 원 받아서 외래강사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까? 우리 공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강사료를 8 대 2 비율제로 해서 강사가 8 저희가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정도는 가지고 와라 이런 정도구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에도 시간강사는 8 대 2가 보통입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종합운동장소장님, 야탑에 보면 평생교육원에 스포츠센터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과거부터 제공하던 비누와 로션을 10월 1일부터 중단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스킨·로션은 3월 1일부터 중단했고 비누는 10월 1일부터 중단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로션과 비누를 지급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저희가 조사한 것이 탄천운동장하고 판교스포츠 다음에 판교청소년수련관 성남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체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스포츠센터에서도 다른 데하고 맞춰서 제공을 안 했으면 그때 중단했어야 되는데 쭉 제공하다가 최근에 중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원이 생길 수는 있지요. 물론 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또는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지급을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급을 않는 것이 좋은데 지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사업 시행 전에 한 두 달 정도씩 했습니다.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지급하지 말아야겠다는 그쪽 의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민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과거에 지급하다가 지급을 않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니까 불만이 민원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보 유인물을 만들든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한 대로 안전사고, 환경문제 또는 수질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타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비교도 좀 하시고 해서 개인이 지참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예,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그다음에 어린이교육문화처장,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펀스테이션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현재 저를 포함해서 14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4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기간제 포함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저희 기간제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게 되면 1차 입찰하고 2차 입찰까지 해서 사업 응모자가 없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는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다시 입찰 공고를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원래 입찰 참가자격하고 완화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에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참가하는 업체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완화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큰 애물단지인데 이것을 대폭 완화해서라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기 전에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소송 있잖아요. 162억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그것은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서 조정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김선철 처장님께서 아동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소송 진행상황을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최초 분양자가 70여 명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그것은 전부 시하고 조정에 의해서 마무리됐습니다.
○박광순위원 펀스테이션 1층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끝났고 그러면 소송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만 남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아,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인수받은 날짜가 언제지요? 여기에 준공이 2014년 5월 20일로 돼있는데 그때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겁니까? 언제 인수 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인수 받은 것은 2011년 6월 10일에 건물 소유권을 성남시로 해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이전등기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건물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2011년 7월 14일에 시하고 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서 당시에는 건물의 경비에 대한 것만 저희 공단이 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에 다시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서 건물 전반에 관련한 관리를 저희가 맡도록 그렇게 다시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에서 인수 이후로 인건비 포함해서 그 직원이 2명이면 2명에 대한 연봉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항목별로 전기공사다 그다음에 바닥 미끄럼방지공사다 또 무슨 공사다 무슨 공사다 해서 그 공사내역별로 들어간 비용, 아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공사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수십억, 십억이 넘어가면 수십억이니까. 수십억의 돈이 우리시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 돈 먹는 하마거든요. 계속 유지보수하고 가서 경비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있고, 이 중요한 노른자 땅을.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 인건비 포함해서 각종 공사를 한 내역하고 비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특수사업단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어린이교육문화처 소관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장 이태복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창용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어린이교육문화처장 김선철 성남도시개발공사도로시설팀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지원팀장 주지형○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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