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5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4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정희진입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10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며, 다음 주 수요일 제5차 회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선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지금 상위 법령 개정에 의해서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따른 것만 하고,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나머지는?
○안극수위원 그냥 두고.
○위원장 박문석 상위 법령에 따른 것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안극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니까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상위 법령에 관한 것은 타당하고 그 나머지 소위원회 부분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 상위 법령에 의한 것은 따라서 수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과거 원안대로.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께서 상위 법령에 관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자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위원 그대로 안을 줬던 건에 대해서 수용하자가 아니라 상위 법령인 관련된 법 기술안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되 하위 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빼자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하자는 이야기 아니신지?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해 주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잖아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만,
○안극수위원 개정을 하고,
○위원장 박문석 문구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옛날 그대로 놔두자.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전문위원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제9조 7항에 소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신설 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윤창근 위원님 정리를 하셨는데 안극수 위원님, 그 얘기시잖아요?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공법 및 자재선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취지는 공감하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조례안 ‘제6조 제5호’ 및 ‘제9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조례안 부칙 내용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5호’ 및 ‘제9조 제7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조례안 부칙 내용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4시 53분)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응구 도시주택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건을 질문 내지 확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행감 준비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봤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떠나서 어떤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광범위한 광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우선이고 그 밑에 관리계획이 들어가는데 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일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이근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MOU 관련 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도변경과 이런 관련 건들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달 5일에 공문을 혹시 행기위 쪽에서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사업설명회한 거요?
○김영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사업설명회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목 이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정자동 시설 용도변경 관련이니까,
○김영발위원 자,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MOU 관련, 그러면 행기위에서 한다고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지 MOU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도시건설 쪽 우리 위원들께서 거의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공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공문을 보내시더라도 혼동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MOU 관련’ 건이라고 명기를 해서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한 줄 내지 두 줄로 했다면 저희도 오해의 소지가 덜 했을 거예요.
자, 너무 다른 쪽으로 빠져버렸는데요, 도시계획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거기 안에 지구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부연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언론보도가 난 연후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고 임시회 때도 잠시 거론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설명회 때.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최초의 MOU 체결협약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변경된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앞전에 시정질문 시간에 윤창근 위원께서 화요일에 했던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전 지도점검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이 연 2회 있어요. 그리고 전문감사반 제도가 2014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김영발위원 자, 주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2014년도 행감 때,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데 혹시 진척사항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
○김영발위원 요지 이해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특정 과를 지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우리 도시주택국에 유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유사한 교육들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관리 측면이요?
○김영발위원 예.
검토한 적 전혀 없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 측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사전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집합건물이라면 개인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근린시설에 대한 건물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규약 이런 게 전체 법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그게 현재는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도 일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무부서가 안전관리처인가요? 안전관리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재난관 쪽은 재난,
○김영발위원 그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걸려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가 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번복되지 않게 이번 행감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 계획까지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예, 오늘이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는 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웃음)
○윤창근위원 그동안 30년이 넘게, 몇 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40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40년 동안 우리시에서 공직자로서 훌륭하게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퇴직 후에도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감 때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짚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전에 다 마무리가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행감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추후 좀 따져보기로 하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병원 부지를 업무용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문제, 그 문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관리계획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마이크 끄지 마시고 계속 답변하세요.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밑에서 올려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도변경 부지 하나 가지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곧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걸 좀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그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추진된 것은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윤창근위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관리계획 속에서는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전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리계획을 하면서 최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에,
○윤창근위원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구분 안 하고 다 의견청취를 했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하면서 사실은 구분 안 하고 다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청취 이후에 용도변경과 관련되는 MOU를 맺게 되잖아요, 제안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지요. “그 중요한 문제를 의회 의견청취에서 생략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한 것 아니냐? 이 중요한 문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받았어야 될 대상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뭐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그 MOU를 맺은 것이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그냥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렇게,
○윤창근위원 우리 이상호 위원님, 그렇게 답변했지요?
○이상호위원 예.
○윤창근위원 우린 같이 들었으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얘기이고 저하고 이상호 위원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의회를 경시해서 이것을 이렇게 올릴 수 있냐고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고 그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신 분하고 답변이 약간 상이하긴 했으나 그 용역사의 설명을 하신 분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의회 의견청취와 무관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공람공고 1차 했을 때 그때 관리계획 대상 중에서 선별해서 의견청취를 안 하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MOU 체결하면서 정자동 161번지 용도변경이 나오는데 그것만 말고 두산이 들어오면서 의회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민원 의견도 있고 등 취합을 해 보니까 두산 부지는 관련 부서 의견이고 이렇게 해서 다 취합을 해 보니까 거기서 다시 공람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공람해야 되는 대상 요인 중에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법적 사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2차 공람공고를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없지만 중요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의회 의견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별도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면 일정을 잡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2차 공람공고 하는 내용 중에 무엇이 바뀌느냐 쭉 속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두산 등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만 윤 위원님한테만 대면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전화상으로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런 겁니다. 그날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것이 혹시 속기록으로 기록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속기록은 없고 회의록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기록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렇게 토씨까지는 안 들어가고 주요 내용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럼 이상호 위원과 제가 둘이 짜든지 아니면 편을 들어주든지 간에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정확하게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두산이 가지고 있는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한 선과 악은 그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게 옳으냐?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은 어느 게 옳다 이런 얘기에 대한 평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고, 다만 그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절차나 과정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용도변경 자체를 저 양반이 반대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왜? 다만 분명히 용도변경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은 이것은 첫 번째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했고, 두 번째 오해를 받도록 행정을 했다.
이게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문제가 될 듯 하니까 마치 이 과정을 피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 이렇게 보이는 듯하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절차나 과정이.
그 절차나 과정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공동심의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된 두산의 특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와 과정과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자료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어떤 것은 끼워넣어서 하고 어떤 것은 아까 통합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재정비 계획에 넣어서 처리를 하면서 그것은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회와 거의 무관하게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됐고,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했단 말이지요.
이게 거의 그 당시 부시장이 방망이만 두드렸으면 끝났을 문제가 사실 리턴(return)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전체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과정은 향후에라도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의회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일을 처리해서 또 그로 인해서 뭔가 특혜를 주는 듯한 오해를 받도록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행정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의 과정, 그러니까 MOU를 맺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부터 있을 거예요. 최초 두산과 성남시가 협의를 한 시점, 언제부터 두산과 성남시가 협의를 시작했고, 공식적인 문서는 어떻게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해서 MOU를 맺었고, 그 MOU 맺은 것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용도변경을 하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고 또 그래서 공동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고 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보류가 됐고 또 그 이후에 2차 공동심의를 언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공동심의가 무산됐고,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했으며, 그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결과물, 두산과 성남시가 맺은 공증이 되든 뭐가 되든 결과물은 무엇이며, 이런 일체의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미처 다 얘기 못하고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체의 과정과 주고받은 공문과 협의과정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최초 MOU를 맺었을 당시의 MOU 내용을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MOU가 이렇다고 내놓기는 하셨습니다만 최초에 MOU를 맺은 원본 이 건과 관련되는 일체에 대해서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청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와 관련되는 모든 일체의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이걸 처리하는 행정절차의 과정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따지겠다. 저는 반드시 따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시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원래 우리 위원들께서 암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자 혹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그와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문서로 정리하고 그 과정 이런 것도 전부 정리해서 행감 때도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공동심의 또 앞으로 열릴지도 모르는데 공동심의 열리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 때도 공동심의 전에 제출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도시계획은 그 절차가 생략되든지 잘못되든지 하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면서 의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한 적 없고요. 또 그리고,
○윤창근위원 과장님, 무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따져볼 문제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무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안 따지겠다니까요.
그냥 오늘 따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지금 제가,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무시를 안 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지금,
○윤창근위원 무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과장님께 우리 의회가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무시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고 그런 과정 전체를 봐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명회는 MOU 체결 부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윤창근위원 과장님 됐고요.
행기위에서 MOU 맺는 과정과 도시계획과하고 또 서로 업무협의한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윤창근위원 MOU 맺을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했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과 서로 업무협의를 한 공문까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 자료 제출은 할 것이고요,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면 차라리 아주 지금 꺼내놓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든지.
무시하지 않았다. 도시계획 입장에서 절차를 다 거치고 정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지금 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다 내놓고 다시 얘기하시자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창근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실 이 업무보고를 오늘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는 이미 우리 공동심의위에서 그것 통과 일보 직전 딱 부시장이 방망이만 때리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도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그런 일체의 과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하나의 문제라도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저하고 이상호 위원하고는 그것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서로가 증인이니까.
주시면 돼요. 주시고 나서 얘기하시자고. 아셨지요? 빼지 말고 다 일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지금 가져온 것 있으면 일단 주세요. 주시고,
○윤창근위원 별도로 제출하세요.
행정기획국의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와 업무협의한 거나 이런 것까지 추진 과정 다 정리하고 해서 일체 문서 하나로 주세요, 공동심의 하기 전에.
공동심의 언제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동심의 하기 일주일 전까지 그것과 관련되는 자료를 다 주세요.
○이상호위원 언론에는 이달 말 얘기 나오던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 안 잡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잠깐 저 마무리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저것 양이 많다 보니까 막 얘기했는데 다 들으셨으니까 다 정리해서 주셔요, 공동심의 일주일 전에.
그리고 행감 때도 그대로 주시되 제가 부족한 것 있으면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라고 행감자료는 더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싹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언론에 나오는 부분 루머일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예측성 기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불을 때야지 연기가 나겠지요. 물론 연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인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도 없이 잠정적으로 10월 말께 할 거다라고 언론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화 ‘왕의 남자’처럼 시장님의 측근들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언론에 나왔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총괄 부서인 MOU하고 별개인 여러 가지 도시주택국에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담당하는 주무 국에, 과에 협의 없이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흘러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누가,
○김영발위원 그래서 저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야기가 길어질 뻔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론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문의할 것은 문의하고 질문할 것은 질문해서 넘어가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행감 때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의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도시건설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의 일정 몇 사람만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일정을 잡고 관련된 국과 과에 통지, 협의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김영발위원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과에서 잡는 건데요.
○김영발위원 도시주택국에 협의를 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 일정에 대해서 기사로 흘러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김영발위원 오늘은 여기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가져오신 것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은 두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공동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가져오신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라든가 또 건설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공사하고 일반공사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 산하의 건축과에서 이런 것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건축과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할 때 인·허가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시의 예산이 시설비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 산하 업무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내일 있을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이라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준공 때까지 공사대금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시에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잖아요.
그것 말고 아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테면 각 부서에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맨 처음 발주 단계부터 중간에 공사대금 나가는 것 나중에 공사 준공하는 것까지 그것만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를테면 야탑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 지금 기본실시설계 단계인지, 끝나고 나서 업자 선정 중에 있는 건지, 총공사비는 얼마에 발주를 준 건지,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클릭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저는 못 봤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뵙게 될 것 같은데 그간 40년 동안 짤막하게 회고 내지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짤막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회한도 많고 또 욕심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이루지 못 하고 또 주위의 조건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 조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본 위원도 사실 ‘의원을 더 이상 하지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짤막한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이 뒤에 있는 후배·동료 공직자분들에게 분명히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1공단 결합개발 있지요. 1공단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1공단 결합개발에 있어서 신흥프로퍼트파트너스인가요, 그쪽에서 추진된 것에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우리가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최선책, 차선책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법대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 불허취소 청구 아닙니까? 그것만 해당되는 거지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진행된 결합개발 도시개발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중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한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취소돼서 그게 원위치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행정을 한 게 정확하냐 아니냐 그런 게 따라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법에 의해 추진된 것은 뒤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의 다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최선책은 당연히 저희가 승소를 해서 시원하게 가면 되는 거고, 차선책은 만약에 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것은 결합개발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합개발이 실제로 많이 추진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이해당사자의 교집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지요. 결합개발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상 혹은 택지개발법상 실제로 이런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판결에 묶여 있을 때는 실제 그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됐느냐가 판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판사들이 찾아줍니다, 희한하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도시계획법상 또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추진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보면 영향도 미쳐요.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진행이 된다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리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삽을 파느냐 안 파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실제로 있을 때는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대한 논리 준비는 다해 달라는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가시면서 그것을 좀 마무리 해 달라,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조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금년 말까지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 분류를 해야 됩니다. 해제할 거냐 아니면 집행할 거냐. 집행할 거면 예산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해 말까지 그렇게 선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5년 후에 어차피 된다면 해제할 거라면 미리 해 주는 게 좋을 거고, 그렇잖아요. 소유자들한테는.
그리고 성일학원 이전 관련 업무를 보면 ‘우리시는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불필요하게 재산권을 지금 행정으로 묶어놓고 있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행사하지 못 하고 묶여 있는 땅을 일부 자치단체에다 내놓고 몇 %를 개발하고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 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미집행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공원은 그래서 지금 별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법을 개정하면서 5만㎡ 이상의 공원에 그것의 70%를 개인이 조성을 해 준다면, 물론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공원에 한해서지요. 그러면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대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조성을 해 주면 나머지 30%를 민간한테 개발권을 주는 공원법이 이렇게 개정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 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공원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람들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모르고요,
○위원장 박문석 공원과라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이것은,
○위원장 박문석 그게 관리만 공원과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과장님한테 전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 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고, 시설 속에 조성한다든지는 공원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성계획도 공원에서 하는 거고, 운영도 공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70%를 조성해 주고 30%를 개발하게끔 해 준다 이런 내용의 법이 언제 생겼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작년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혹시 과장님이 아는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원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제도들을 민 차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꾸 내놓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일몰제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장 박문석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묶여 있는 땅 지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공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해당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공원과에서도 안 했을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 이런 좋은 법이 생성되어오면 당사자들한테 적극 알려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중앙정부에서 법이 어떻게 돼가는 것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지 못 하잖습니까? 답답해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게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 공원과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범위의 도시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공원 지정된 부분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겠지요. 그런데 공원을 지정하고 안 하고도 전부 다 공원과 의견을 들어서 주 부서는 과장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발뺌하는 것 같은 답변인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를 빨리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도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이런 법이 생겼다더라.” 그런데 일반인들은 답답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공원과에서 그 공원 소유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그 제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법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공원과로 이런 협의를 해 본 적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공원과하고 저희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큰 범위에서 과장님 업무니까 공원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법을 알려서 개인이 70% 개발해 주고 본인이 30% 한다면 우리가 매입할 필요도 없고, 풀어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한다면.
매입하려면 돈이 들고, 풀어주면 때로는 난개발이 돼서 도심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인이 70% 개발하고 30% 내에서 개발하게 해 준다,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게 알리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시에서도 좋은 것 같고 또 민간들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덮어놓고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저희가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공원과에서는 미집행 대책 중의 하나로 우리는 촉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공원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니 여기에서 분리를 하겠노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기본계획용역은 시에서 하는 거고, 중앙부처에서 만들어놓은 법에 타당성이 가게 하겠다는 사람은 해 줘야 되잖아요, 법의 범위에 들어오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요. 그것도,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우리 진행은 행정대로 하는 거고 이미 중앙부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우리시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공원을 가진 분들이 두 가지 이익이잖아요. 풀어줘서 그냥 도시를 흐리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시에서 사들이는 돈도 필요 없고, 본인이 70% 해 놓고 30% 개발해서 그에 상응한 가치를 얻으면 될 것이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소유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개발하실 분들 또 이런 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접수를 하시라는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공원 쪽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단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을 예산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그게 분류가 되어야 제안이 들어와도 승인을 해줄 수 있고 우선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류가 되기 전이라도 민간인이 법에 의해서 하겠다면 해 줘야지요. 분류하면 그때 가서 해 줄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법은 돼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하겠다면 해 줘야지요. 왜 그것 자꾸 시간을 끌고 우리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이미 중앙부서에서 정해준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미리미리 일을 처리하면 그것도 분류해서 또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매일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 풀어지면 난개발입니다.” 왜 그렇게 겁내는 얘기를 하면서 그 좋은 제도를 활용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때는 공원과하고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다 좋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몇십 년 동안 묶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좋고, 시도 좋고.
그 좋은 제도를 안 알리고 뭐가 끝나면 그때 가서 할 예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공원과하고 협의 좀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명칭이 녹지 및 공원기본계획입니까, 공원기본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녹지 및 공원,
○박광순위원 녹지까지도 포함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녹지 및 공원기본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법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수립용역 들어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많이 진척됐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아시기로 내년 6월 말이면 이 용역이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남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어림잡아서는 공원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정비를 하려면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3조 정도 내외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엔가 보고할 때 1조 6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연도가 벌써 2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공시지가로 따지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감정가로는 안 해 봤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공원 쪽이 약 8000억이고 전체 60개 시설에 약 1조 5000정도,
○박광순위원 1조 6000억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조 5400이니까,
○박광순위원 공시지가이고,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 또 지금 현재 지가가 올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3조에 육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사문화되고 있지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게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조례도 사실은 아예 폐지를 시킬 것 같으면 폐지시키고 살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성남시에 이렇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특별회계를 설치한 취지대로 특별회계에 재정을 적립해서 앞으로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만㎡ 이하의 공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70% 이상의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권을 준다 그게 요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5만㎡ 미만이 아니고 5만㎡ 이상의 공원이 대상입니다. 5만㎡ 이상의 공원 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로 70%를 조성한다면 나머지 30%는 개발권을 준다, 주요 요지가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만약에 제가 지금 10만㎡의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공원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0만㎡가요. 그런데 7만㎡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2, 3만평 정도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부여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 녹지 및 공원기본계획상에 거기에서도 분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해야 될 것인가, 내지는 공원법이 개정된 데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야 될 것인가 또 민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공원과하고 상당히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녹지 및 공원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니까 공원과장이나 녹지과장한테도 충분히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16쪽이요. 시가화용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서현동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가화예정용지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건데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지구로 고시가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본계획은 도 승인 받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거기도 이를테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입안을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차. 승인 받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게 과장님이 아시기로 몇만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0만㎡니까 평으로 하면…….
○박광순위원 한 7만 평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7만평을 도시개발을 서현동을 한다 그건 알겠고요, 그건 확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전번에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주택근린공원이라든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또 의견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주택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지변경을 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복합용지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준 사항이 법적 효력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청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해서 제출된 의견은 일단 검토로 해서 타당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심의기구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안권자의 의견은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최종은 이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승인기관에 올려야 되는데 자문내용이 그대로 상정을 했지만 이번에 자문 내용에서는 입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는 안 올라갔지만 그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최종 승인은 안 났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았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이 주택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게 그때 주민들 요지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서 집행부 의견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기관에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되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 말씀 주신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입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입안할 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부지 중에서 그것을 못 쓰다 보니까 반은 학교로 결정을 하고 반은 그 옆에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리장 부지를 그 옆에 있는 공원은 놔두고 처리장 부지 중에서 공원으로 편입시켰던 이 부분은 다시 환원시키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는 사항은 한마디로 우리 행정관청이 귀속을 받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의 경과규정이고 절차적인 규정이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때는 반영을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공원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지요. 입안권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준 사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 의견은 들어가야지요.
○박광순위원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인 합의기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단은 책임은 벗어나는 거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공청회의 법적인 효력을 묻는 거예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준 의견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심의기관에 상정해서 심의기관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주민들이 준 의견은 묵살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묵살 표현보다는 그 의견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심의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묵살’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이게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인지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 주신 사람들의 의견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은 법적 절차에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책자에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이매동 송림고등학교 뒤쪽하고 돌마고등학교 뒤쪽 거기가 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소로로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제가 언뜻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나 빠졌는데요, 제일 뒤에 보시면 고시 못한 조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하고자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그 계획 중에 산 임야가 있으면 임야는 경기도의 협의를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장인가 그것은 고시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별도 고시할 겁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맨 뒷장은 못 봤고 언뜻 보니까 지금 하나가 빠져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저한테 또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매동의 지역주민들이 이매역에서 돌마고등학교로 쪽으로 들어가는 쪽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매역이 판교역에서 여주까지 노선이 개통되게 되면 그게 환승역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해도 되나요? 절차가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도로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는데 도로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도로가 지금 편도 1차인데 저쪽에서 나오는 출구 쪽에 있는 도로를 3차로로 늘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도로과에서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 확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도로과에서 도시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요.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아직은 그게 안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현재 일부 임야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구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내용은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거라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조금이라도 모르면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시는구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제가,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로과에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리, 아까 말씀하셨던 GB해제지역, 맹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보차혼용도로 지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지역구에 취락지구 GB해제지역이 한 80%가 속해 있는데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차혼용도로 지정이 2005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토지주는 지정이 된 것도 모르고 있고 또 뒤에 맹지를 갖고 있던 토지주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차혼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재산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상 싸움이다 보니까 지정은 돼 있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또 지정이 된 토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그냥 길로 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지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수정구의 지적팀에서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잘됐더라고요. 국비 2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금토동, 외동을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2800만 원은 순수하게 설계비용만 들어가고 보상비는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정리했더라고요.
과장님, 못 들어보셨지요?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옛날에 자연부락들이 생기면서 토지가 경계선이 비뚤비뚤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지 정리하듯이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주면서 보차혼용도로도 두 군데나 해소가 되고 맹지도 두 군데를 해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주끼리 중재를 시키는 거지요. 구청 지적팀에서 토지주들 모아놓고 중재를 시켜서 이 땅은 여기로 붙이고 저기로 붙이고 해서 땅도 네모반듯하게 만들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면서 보상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진짜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적재조사를 지금 동시에 다 안 하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부락별로 하는데요,
○이상호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외동이 끝났고 금현지구가 이번에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랫마을도 이미 해서 하여튼 그 지적재조사해서 끝내주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도식을 바꿔줍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보차혼용도로를 지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빨리 이 사업이 진행돼서 맹지, 길이 없는 토지주들이 해소도 되고 또 모양도 이상한 땅들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좀 지적팀하고 업무협의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지적재조사 되는 데는 당연히 따라가고요. 16개 마을 중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로 관련인데요. 처음에 GB를 해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지 해소 측면의 도로를 하는 게 한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남시는 보차혼용 통로의 개념을 선택했는데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좁은 대지도 있고 넓은 대지도 있고 집들이 질서정연하게가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으면서 마을 안길이 다 이미 형성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신도시 하듯이 선을 못 긋다 보니까 이제 맹지 해소를 한 집을 찾아들어가면서 도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대지로 쓸 수 있으면서 도로를 맹지를 해소해 주는 그래서 토지주는 그 대지로 쓰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래서 기존 부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민원 쟁송이 많다 보니까 서로 협의만 되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점진적으로 지적재조사 같이 맞춰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맞습니다. 보차혼용도로 지정해서 토지주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보차혼용도로 지정이 되면 보상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려면 보차혼용도로가 아니라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지요.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 좀 해 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1공단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공단 관련돼서 1심에서 각하, 항소심에서 패소, 상고심에서는 증거 등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상고를 한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상고에서 그럴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패소가 된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안아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
○안극수위원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상고심에서 물론 패소하면 안 되겠지만 패소를 한다고 보면 지금 신흥프로퍼트파트너스인가, 지금 SPP?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지금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청구 금액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랬을 땐 저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2심 심리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상고를 한 것이고요. 상고를 충실히 해서 상고에서 꼭 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1공단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합개발구역으로 이미 결정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다른 쟁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고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1심에서 각하되고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에서도 2심의 결정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엄청난 후폭풍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고에서도 패소한다고 봤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상고 쪽에 패소 그렇게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1만 평이라는 법조단지를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재명 시장님께서 시장질문 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법원·검찰청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법원·검찰청이 처음부터 재정이 넉넉해서 거기에 들어올 계획을 가졌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재정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 했을 때 법원·검찰청에서 재정문제로 인해서 안 될 위기에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시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흐르다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의 속내가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는 아직 아니고요. 법원·검찰청도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수정 쪽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있는데, 지금 부지가 협소하니까 나름대로는 그 근처에서 옮겼으면 하는 것이 법원·검찰청의 원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를 확장을 하려니까 바로 옆이 다 연립주택들로 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보상가가 비싸고 그럴 때 1공단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하는 도중에 우리는 1만 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자꾸 작다고 요구를 더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만 평만 한 것은 타 법원 등 비교했을 때 또 격상된다손 치더라도 규모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우리 나름대로 도시계획 쪽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그것만 결정했는데, 그 뒤에 법원 쪽에서는 또 재정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 이게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법원·검찰청은 구미동이 분당지구단위계획이 시설결정이 되면서 구미동으로 부지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청사부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다 결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구미동으로 돼 있는 그게 지구단위로 묶여 있다 보니까 5층 이상은 또 건물을 못 짓게 돼 있고 저희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해 주지 않으면 법원·검찰청이 구미동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이미 저희 시에서 처음부터 주민여론과 공청회 이런 행위를 다 거쳤고 또 법원에서도 제가 언뜻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검사님인가 그 분이 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처음에는 다 정상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평수를 얘기하고 이런 것은 뭔가 우리시에서 지금 대처하는 능력도 또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법원·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어떤 행위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결정을 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진짜로 법원·검찰청 유치를 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고 누구 말마따나 이미 공공시설부지로 해 놓은 거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거기로 오든지 아니면 수정구청이 거기로 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내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결합개발구역에 다 포함돼서 같이 개발을 한다면 그런 다음에 공공청사용지로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사업 시행까지 해서 나중에 법원·검찰청에 그 토지를 팔면서 공급해 주겠지만 지금은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개발구역 속에는 거기서는 공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청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것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법원·검찰청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검찰청에서 토지 매수까지 하면서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거기를 방법을 당초에는 그렇게 같이 넣어서 개발구역 속에서 담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바꿨지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에서 단독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하고 그 뜻에 지금 부합되지 않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최초에 공동화 현상이라는 그런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공원화에서 이재명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으로 그러니까 법조단지를 공공시설로 지정하는 그런 것으로 공약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지정해 놓은 곳인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시에서 가능한 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결론은 이겁니다.
어쨌든 1공단 부지 관련돼서 상고심에서도 패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안아줘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법원·검찰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든지 본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의 역할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저도 조금 더 자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좋은 대안도 내시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과제들을 성실하게 숙제를 잘 풀어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로 걸려 있으니까 쟁송 중에 있는 것은 가급적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답변이 좀 어렵고 또 의회 쪽에서도,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국장님.
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알고 있으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 그것을 토를 달아서 계속해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고 잠시 쉬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각 국 내지 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사장된 부분들도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소음지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에 대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향후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는 게 그리고 단순하게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내역을 5년, 4년 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 것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못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연한도 줄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도시의 공동화가 점차적으로 더 심화될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자동 161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건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같은 맥락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로에 대한 부분과 보전에서 자연으로에 대한 어떤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계획상에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서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아까 사견이었습니다만 두산 MOU 관련 건에 대한 관련성 건으로 해서 거기는 기업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줘서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몇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묶여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 첨예화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 어떤 계획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두산이 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한 용도변경 건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 대한 종 변경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좋지 않겠는가라고 첨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수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종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은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조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조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금년도에 수진1동 한 군데가 완성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첫 작품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군데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나름대로는 보고드린 대로 수정구의 수진1동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같은 1억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가급적 중원구 쪽에 한 번 더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예산 1억을 편성했는데 중원구 쪽에 또 시범적으로 하나 할 거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대상지를 받아서 같은 조건이면 중원구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내후년도에는 분당에 또 하나 할 거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가 수정·중원을 다 끝내놓고 아시겠지만 수정·중원에는 재개발사업과 병행되고 구시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된 게 많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이고요.
이것 실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주로 토목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도까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는 도로의 뒷골목 같은 데 포장공사라든지 상·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거기와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옥외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 노점상’ 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혐오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해요.
과장님이 평가할 때는 많이 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물론 하시겠지만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고정광고물 정비 실적이 215건,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 90만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 20만 건 정비 실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수거했다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거의 수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입간판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량은 거의 99% 이상이 다 저희가 제거를 한 겁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가서 뗀 거지요.
○박광순위원 입간판은 우리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진정비를 유도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부는 자진정비한 것도 포함돼 있겠지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자진정비가 많지 않고 저희가 주로 수거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남시 산하단체라든가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런 데서 공공성을 띠었다고 판단을 했을 때 현수막 게시기간이 최고 며칠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통상 30일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했을 때 성남시의 공공기관이라고 다 칩시다. 30일이 아니라 90일 내지는 정확한 날짜는 세지 않았지만 현수막이 오래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일부 오염도 되어 있고 또는 훼손도 되어 있고, 오래 부착돼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사항은 물론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사항을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와 기관, 보조금을 주는 부서가 되겠지요. 거기에 저희가 좀 자제해라 이런 협조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고 계도를 한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게 되면 ‘공공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가 책임질래?’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듯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야탑역은 본 위원 지역구니까 장미사거리부터 그쪽까지는 제가 누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중원구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사실 본 위원이 보고도 얘기를 안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부착이 되어 있어요. 철거가 되기는커녕 자꾸 늘어난단 말이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은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인이 부착한 것은 강제대집행을 하고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단체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부착한 것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쇠는 아니고 부착한 단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저희도 물론이고 단속권이 있는 관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알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누차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청이라손 치더라도 또 내지는 산하기관 단체라손 치더라도 과태료를 한번 부과를 해 보세요. 이거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만성적으로, 이것을 시장한테 잘 보고를 하세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무상복지 시리즈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과정에 안 되니까 각종 산하단체에서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시장한테 아부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그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은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보조금 지원 단체는 시에서 나갔으면 그건 세금이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답변을 주저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세금으로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단 말이지요.
시장한테 잘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도 좋지만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홍보하는 부분이라도 의회에서 이게 자꾸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30일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내지는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겠습니다.” 하면 “그거 안 된다. 찢어질 때까지 놔둬라.” 이렇게 하는 시장은 없어요. 시장도 지금 현재 차타고 다니니까 그냥 모르고 간과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대호 과장이 진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시장이 의도하는 바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측면도 달성을 하고, 본 위원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런 거예요.
법에는 한 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고한 현수막에 대해서 한 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게시하는 즉시 철거해야 되겠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저도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를테면 분당경찰서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성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띠를 착용하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우리 조대호 과장님이 의지를 얘기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신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수료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도 안 내고 부착을 한다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것도 시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철거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해서라도 그 목적도 달성하고, 도시미관도 잡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기관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제가 단속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자꾸 단속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조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면 시장한테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받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무부서에 시장 결심 받았다. 해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광순위원 주무부서 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하시고, 지금 위원장께서 자꾸 시간을 독촉하시는데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사항 있잖습니까? 이행강제금 2건에 560만 원 부과했어요. 한 건당 280만 원이에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90만 건을 정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99건에 3억 4000을 부과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맞지 않습니다. 이것 각 구청별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구청별로 자료를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수거를 못할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수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현장에서 수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습니까? 전부 다 과태료 부과를 해야 돼요. 엄청난 과태료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시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계속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반복되어질 따름이지 절대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지를 않아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이 구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2014년도 이게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입니까, 부과한 금액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게 지금 부과한 거고, 한 60% 정도는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부과하고 납부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대비한 업무청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략을 노출시켜버리면 감사 때 파괴력이 없어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 또 자료를 집행부에서 뭔가 숨기기 위해서 부족하게 자료를 숨겨놓은 이런 것들만 지적을 하시고, 자료 요청은 지금 부족하신 것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희진 주무관한테만 슬쩍 써줘야지 지금 요청하면 다 로비해 가지고 자료 빼고 또 협의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희진 주무관한테 주면 정희진 주무관은 누가 자료 요청한 거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과가 남아 있어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의문이 가고 또 자료가 여기에 없는 것만 간추려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조 과장님, 불법 노점상 관련 건으로 해서 타 지자체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만이 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혹시 다녀오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수원·고양·안양·일산 또 서울 강남구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지자체를 다녀와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단속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봤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봤고, 그 시군에서는 지금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좀 참조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구역을 한두 개라도 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노점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일단 인도 폭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인도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7~8m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인도가 확장이 돼서 7~8m로 넓혀진다든지 그런 데를 선정해서 전 구간은 못 하고 특정 구간을 한두 군데 정도를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관련 건으로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은 노점상 허가제 도입은 작년에 한 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부는 더 오래된 데도 있고 일부는,
○김영발위원 예, 됐고요.
일부는 오랫동안 전에부터 해 온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존재하는 육안에 보이는 부분을 보려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그쪽의 실무자를 만나서 운영했었던 부분까지도 배워오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을 같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좀 발생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지역을 우리가 시험 삼아 한다는 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야탑역 몇 구간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익에 관련돼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권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험을 가지고 왜 활용을 못 하십니까?
다른 시도에서 몇 년 동안 해 오고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들이 큰 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통신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구별로 해서 이왕 하시는 거면 적극 검토를 하시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나서 구별로 하든지 시 전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확대해서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건널목 쪽에 차량정비 그러니까 펑크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색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어떻게 된 게 계속 있더라고요, 과일가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형이라고 하면 구분 짓는 게 모호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형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방법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체납이 되면 세정과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팀장소개 후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셨다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로 바로 하시고,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1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주택사업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대신 차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주사보 최보연을 소개합니다.
장춘호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감사팀장입니다.
민경두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팀장소개 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광병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성훈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재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나 역할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역할이 없다기보다 단속권한이 각 구청에 있기 때문에 위임전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정책기획과에 자료 요청했을 때 본청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고 그것을 구청에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게 각 구청으로 바로 간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한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게 위반사항인데 위반사항은 정확하게 저한테 배부가 안 됐어요. 내용은 제가 몇백 건 받았는데 증축이면 증축 대수선이면 대수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용이 파악되는데 다른 내용 다 99개는 주시고 제일 중요한 1개를 안 주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물어볼 것 물어보고 질의를 받으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것 언제 주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얘기하면 이미 준비된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미하면 되니까,
○권락용위원 사실 중요한 내용이거나 질의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을 그냥 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일모레 구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금광1동 건축물 허가 관련된 것 있지요? 7월 22일에 조건부 승인했고 9월엔가 아마 변경계획이 돼 가지고 허가 관련돼서 이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아직 건축허가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 지금 챙기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내용 알고 있고요. 현행 법률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허가부서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너무 법의 잣대를 맞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현장상황하고 법의 잣대하고 가미를 해서 허가를 반영을 시켜야 돼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축과장 이재헌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진입로를 설정할 구간이 그쪽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현장이 지금도 차가 정체가 돼서 밀리는데 사거리 쪽으로 와서 주차장 입구가 생기면 그만큼 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떤 법의 잣대를 맞춰서 만약에 인·허가를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주차에서 오는 후유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것 좀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GL(Ground Line)이 지하1층이 자칫 잘못하면 지상1층 같이 보여요. 그래서 현장상황에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현장 나가서 보시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건축허가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세 번째로는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10월 중에 최종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10월 언제 정도나 돼요? 그 보고회 때 가서 볼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2차 중간보고회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최종보고회 하는 것은 2차 보고회 때 나온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저희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서를 납품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회라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나중에 저희가 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도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시립박물관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것 장소도 정해졌고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용역보고할 때 장소나 이런 것 얘기해 봐야 의미도 없는,
○건축과장 이재헌 지리적인 위치 이런 것에 관련된 장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되든 그 자리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장소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제가 용역보고할 때 두 번을 다 가봤어요. 처음에 갈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립박물관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판교 무슨 공원에 하는 거지요? 벌써 장소 정해져 있더만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문화관광과에서,
○박호근위원 그날 용역보고회에 나온 분들이 거의 90%가 다 판교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모셔다놓고 거기에다 일단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용역보고를 하면 용역보고에서 우리가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장소가 정해 졌으니까 그것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정해 놓은 용역보고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때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더니 김** 문화원장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남한산성을 얘기했더니 남한산성에는 성남시 소유가 1%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날 선배라서 아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남시도 거기에다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재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호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원래 시립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는 도시개발역사관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도,
○박호근위원 과장님, 타당성용역에는 장소 결정은,
○건축과장 이재헌 아, 그것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장소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저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그 장소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 수 있냐, 성남에 보존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 장소 결정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결정되어 놓고 지금 용역 검토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 그 용역서를 주면 문화관광과에서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지금 용역하는 거지 저희가 얘기하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장소부터 역사성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이재헌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콘텐츠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하던 그런 용역 가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저도 관심 때문에 갔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립박물관인데 시립박물관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지 몇 사람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그냥 편승해서 만들어놓으면, 판교에 박물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 옆에 또 시립박물관을 시민들이 가서 찾아보기도 힘든 장소에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1년에 몇십억씩 투자돼서 관리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안 하는데 계속 답변하시려고······.(웃음)
○건축과장 이재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김영발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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