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박창훈 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훈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온 내용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중요 사항에 대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강운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도현 시민봉사과장하고 제인호 건축과장은 지병과 근무지 지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설명을 별도로 청장님께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진행하면서 같이 할까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 질의는 청장님한테 하시고 일괄로 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전체로요?
○안극수위원 예, 한꺼번에.
○박광순위원 총괄 질문만 청장님한테 하고 나머지는 통으로 전체 다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요.
○안극수위원 예, 총괄 질문만 청장님한테 하고 총괄 질문을 하면서 각 과의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는 걸로요.
○위원장 박문석 좋습니다.
그러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해당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과에 질문하실 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어떻게 아침식사 맛있게 잘하고 나오셨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 잘 해 주셔서 어쨌든 마음속으로나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는 것으로 제 순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2동 금광빌라 관련돼서 이번에 2015년 10월 23일에 금광2동주민센터에서 용역 보수·보강에 대한 설명회를 갖나 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구에서 업무청취 들어올 때 그 부분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먼저 선 보수나 수리를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그 당시에 청장님이 빌라든 아파트든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우선 궁금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지역에서 금광빌라 옹벽이 위험상황인 것은 여러 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시공 보수하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저희 구의 금광빌라 등 또 수정구, 분당구에 위급한 시설들이 있어서 위급한 것을 개인 사유라고 해서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안전을 중요시하는 우리시의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안전진단부터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안전진단을 시작을 했고 또 중간보고를 받았고 23일에 관련되는 소유주 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 또 의원님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급한 부분은 시급하게 안전을 우시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지당한데, 전년도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도 만났고 또 민원도 접수를 해서 안 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또 이게 된다고 하다 보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교감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시의원이 민원을 넣어서 진행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항상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담당 과장님들이 시의원들한테 한번 정도 통보도 해 주고 연락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소유자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위험하다는 통지도 드리고 했었는데 안 돼서 저희가 계측실험을 좀 해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하고 달리 그 계측에서 1개월, 1개월씩 자꾸 계측점이 이격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연락 못 드렸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에 CCTV 설치 관련돼서 굉장히 취약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 시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1년에 한 대씩 각 동으로 배정이 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 지역구에서 신상진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로 이것 관련돼서 국고를 보조해 달라고 지원 요청을 해서 이게 아마 곧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하고, 물론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수립돼서 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설치 관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각 위치에 설치가 되겠지만 이러한 사안들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인들 위주로 설치될 수 있게끔 또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가능한 한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 지역을 보더라도 에어컨 실외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에어컨 실외기 잘 아시지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규정이 있어요. 지면에서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상업을 하고 있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땅 지면에 있다 보니까 보행자가 다닐 때, 아마 청장님도 그런 것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더운 바람이 나와서 어떤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굉장히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저희 시에 또 구에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어떠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적치물은 우리 구에서는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입니까?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지요? 어쨌든 도로에 있는 거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은 한 건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시정명령해서 안 되면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것도 우리시에서 숙제를 풀고 가야 될 그런 과제 중의 하나예요. 난립이 많이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마 이것이 통계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 중원구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예, 작년에 해제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언제 해제된 거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작년 11월입니다.
○안극수위원 그 토지 거래가 해제되기 전에 그 매매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고 매매를 일반인들이 거래를 하잖습니까? 거래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는 그 토지를 구매하는 분들이 일정히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간벌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허가증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맞습니다.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또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실 만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저희가 그 허가를 해 주면 이용 목적에 따라서 관리할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을 단순하게 그냥 소유만 할 때는 5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요, 산림경영, 임업경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2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일부 해제가 되고 작년 11월경에 전면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자료가 필요 없고 그 해당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될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주차관리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과징팀이 이제 없어집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주차과징팀이 없어지는 걸로 지금,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없어지면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 내려오고 조례가 내려온 건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안극수위원 직제개편이 그렇게 될 계획이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부서장님 주재 회의로 보면 시에 주차과징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 있는 과징팀이 거기로 들어가고 일부 직원은 잔재해서 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서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청취 때도 그렇고 늘 나오는 얘기가 참 주차 골치 아픈데 해결을 하려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차 관련돼서 선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사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선 CCTV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 편성을 해서 다니면서 스티커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을 강하게 해야 될 곳이 반드시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버스정류장, 사거리, 교차로 그다음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기타 등등 꼭 하지 말아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늘 비어 있으니까 상습적으로 거기에 대시는 부분들은 항상 거기에 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항상 다니다 봐도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한 단속이 미온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행감 때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불법, 대지 말아야 될 곳에 대는 그런 열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단속을 하면서 견인차량보관소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속만 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지요. 견인차량보관소에 누군가는 그래도 연락을 해 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은 바로 견인을 해 갈 수 있게끔 그래야 피해를 안 보는데 어쩌다가 한 번 대놔서 차를 빼려고 하면 통화도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견인차량보관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근절돼야 될 영순위에 주차하는 분들한테는 강하게 그런 부분도 주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저는 몇 가지 당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경찰이나 소방, 특히 경찰하고 업무 협조가 긴밀히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주관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청장님이 생각할 때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점수로 매기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와 중원경찰서는 90% 이상 그래도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고 또 필요사항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시민 안전하고 관련되는 교통안전 소통 또 재난·재해, 주·정차 단속,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등등 이런 부분은 같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받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하시고 청장님께서는 서장한테 업무 협조를 요구하고 또 서의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업무 협조를 하게 되면 기왕이면 경찰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 업무 자체가 또 순찰의 외근활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것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중원구 관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을 비롯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난립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일단 가깝게는 바로 앞에 시청 삼거리만 나가더라도 현수막이 쫙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일부는 시에서 붙인 것도 있고 시 산하기관 단체에서 어떤 공공의 알림 내지는 계도성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타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수막을 신고한다손 치더라도 최장기간이 30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현수막은 30일을 훨씬 넘기고 있어요. 90일 이렇게 되고 있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현수막이 훼손되고 또 오염되고 그래서 도시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시나 또는 산하기관 단체의 계도성 또는 알림성 현수막도 명확히 따지자면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아, 이건 충분히 지금 현재 계도가 됐다. 이를테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붙어 있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은 점차 떼어나가고 정비를 하셔야만이 행정관청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붙인 현수막만 단속하고 그런 것은 단속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되고, 단속의 형평성을 완전 형평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청장님께서 한번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 실례로 지금 시청 앞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라고 현수막만 붙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단속반이 와서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 때라든가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시간대에는 단속반도 사실 활동을 않거든요, 주간에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이는 장소에는 ‘신고전화’ 해서 거기에 신고전화를 같이 병기하면 정말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저 차량 몇 대 때문에 차량 정체가 오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차량 소통에 지장이,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손 치더라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는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장소에 주차를 한두 대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또 좌회전도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신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 저건 정말 너무 한다.’ 그런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신고를 해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장소는 좀 피해가면서 주차를 한다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대뽀로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신고전화도 없이 그냥 현수막만 걸어놓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작년 행감 때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설치 개소별로 단속실적을 받아보니까 단속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몇 개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 장소는 봐서 CCTV를 이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1년 내내 CCTV는 달아놓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 CCTV인데 단속실적이 없다든가 거의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단속장소를 잘못 선정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CCTV 설치 장소를 변경한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CCTV로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것도 하나의 당부사항인데, 그다음에 건축물에 보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은 공개공지를 마련하도록 돼 있고 기타 나머지는 도로 전면에 전면공지를 두도록 건축법상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혹시 오셨나요?
○위원장 박문석 건축과는 팀장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소속 밝히고 제가 모르는 것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박광순 위원님 질의 중이신데요. 지금 3개 구청이 각 위원회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에서 총괄을 마쳤으면 행정기획위원회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박광순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을 거기로 가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이제 우리 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청장님 행정기획위원회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 청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순서를 바꿔서 박광순 위원님 조금만 이따 하시고 박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청장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청장님 것만 먼저 할게요.
○박광순위원 먼저 하세요.
○박호근위원 청장님, 우리 음악회를 보면 중원구청에서 하는 구청 음악회가 있고 주민페스티벌 같은 거 이것은 중원구청에서 주관하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축제 페스티벌 저희 구에서 주관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 작은 음악회라고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하는 음악회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가 그냥 아파트단지 행사예요. 아파트단지 행사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지 이런 데서는 큰 소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음악회는 아파트단지에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총에서 지금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예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중원구는 그런 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파트단지 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장이 자기가 크게 어떻게 힘을 써서 만든 그런 행사가 됐어요. 행사 진행이나 모든 것을 본인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동장하고 몇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개인행사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는 동장님이 공공성이 없는 행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업무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우리 중원구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쭉 있으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안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청장님이 그 사업 구상하셔서 사업에 빠진 것은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부터 성남FC가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직 정확하게 결정됐다고는 제가 연락은 못 받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 중원구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든지 또 성남FC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올해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운동장 내의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있고, 반대적으로 치안이라든지 환경 또 청소년 문제 특히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성남FC가 옮겨왔을 때 그것에 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꼭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란시장 내 가축시장 있지요? 요새 제가 많은 민원을 받는데 아마 동물협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동물협회에서 애견 같은 것을 도살한다고 그것을 고발해서 벌금도 나오고 또 가축시장협회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기를 봐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물협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견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도살을 해요. 원래 도살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도살을 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균에 의한 전파 이런 것이 상당히 또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모란시장은 우리 청장님 관내에 있으니까 단속 차원이 아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단속보다는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 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청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보면 전면공지가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공개공지를 두도록 하는 건축물이 연면적 몇 ㎡ 이상 건축물입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규모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개공지를 맨 처음에 조성하는 것은 건축주가 조성하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박광순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설계된 대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왜냐하면 대형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공개공지가 있든 앞에 전면공지가 있든지 간에 그 건축물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공지를 만들어놨던 보도블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졌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개선한다든가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먹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다수가 이용하는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인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잖습니까, 이건 도로 분야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전면공지 부분은 건축주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깔아주지 않아요. 맞지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건축물 앞에는 건축주가 전혀 개선을 안 하니까 그냥 보도블록이고 뭐고 깨진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 주고 하니까 보도블록을 교체 공사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건축물 앞에는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건축법상 규제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지금 전면공지 같은 경우에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건축조례에 관리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원구에 뉴코아백화점 앞이 공개공지거든요. 거기는 시설물 망가지고 그런 것은 현재 없고 뉴코아에서 장날 노점상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옷 팔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명령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철수하고 그런 단속결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그냥 오픈만 돼 있고 주민이 다니면 특별히 더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종 법령상에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안 해도 전혀 규제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공개공지는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공지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예요. 규모가 공개공지를 둬야 되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니까 공개공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있고 내 건물이 여기에 있는데 내 건물로 진입하는 전면공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전부 다 훼손되고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이행을 안 해도 전혀 제재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가 없어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박광순위원 이것 참 문제네.
제가 이것 하여튼 3개 구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건축주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인데, 건축주는 전부 다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자기 건물뿐만 아니라 자기 건물 앞에 있는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를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법상에 없다는 것이 그게 법의 맹점이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야탑 홈플러스 종합터미널건물 거기도 공개공지가 있고 전면공지가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이 따 깨져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전혀 개선을 않는다니까요. 나머지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그건 건축주가 해야 된다. 건축주한테 협조공문을 보내도 전혀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 방법이 전면공지나 공개공지가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상의 맹점이 있겠지만 예치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시나 구청에서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
○박광순위원 팀장님 입장으로서는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참,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해요.(웃음)
○박광순위원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건설과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지요.
마침 건설과장님 승진하고 첫 의회신데 말 한마디도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럼 폼 나게 한번 인사도 하시지요. 팀장님들 소개도 좀 하시고.
너무 밋밋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의회에 오셨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중원구청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고요,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또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받고 10월 5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아직 업무에 좀 미숙한 면이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실수하는 면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중원구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하대원 도매시장 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박호근위원 하대원 도매시장에 관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공사 기간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안 되잖아요. 도로 개설하다가 지금 말고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호근위원 보상,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토지 보상이 입구 쪽에는 사용 동의를 받고 보상이 완료돼서 일부는 했는데 중간 부분에서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최근에 했고 이번 주 내로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공사만 끝낸다는 얘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도로공사만.
○박호근위원 그때 작년에 얘기했을 때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안 되면 그냥 수용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그런 절차 이행 준비를 미리 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도로공사는 12월 말까지 한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요, 새로 건축하는 것?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도매시장 재건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하여튼 간에 나머지는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의 피해가 커요.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무슨 피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상인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싸놨어요. 내일모레 이사 가려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이사를 바로 못 가게 돼서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이 연기돼요. 그럼 이삿짐을 다시 풀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생활해야 된단 말이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새로운 시장을 건립해서 새롭게 된 시장에 입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못 고치고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이게 벌써 올 12월에 준공돼서 완전히 끝날 거라고 본인들은 올해 12월 안으로 새로 지은 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올 겨울을 거기서 지내야 된단 말이지요. 내년도 또 기약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준공 시기나 이런 것을 꼭 맞춰주시기 바래요.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실은 몇 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거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좀 돼 있는 거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냐? 이렇게 여쭤봤던 건데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정을 잡고 할 때는 주민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알릴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준공 시기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윤기천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기천 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축과장입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분당구 소관을 과별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청장님 총괄 질의와 함께 전체 과를 동시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까요?
(「전체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소관 과 전체를 통합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그리고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설과입니다.
답변은 아까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 신현리 등산로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전체 가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치 취하신 게 있나 해서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들 여름에 현장 가시고 그 이후에 고사된 참나무라든가 그것이 아직 보식되지 않고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성남지역도 중요하지만 광주 쪽에 그렇게 막 파헤쳐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성남에 피해가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조치가 안 되고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갔을 당시의 현장이 지금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신현리 쪽에 삼성에서 라폴리움 고급빌라 지은 것 있지요? 그것도 조치는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고발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현재 저희가 건축공사 중단 요청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박호근위원 방치된 것 말고, 방치된 것은 저희가 얘기 들었으니까 알고.
삼성라폴리움은 이미 정리가 돼서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성남시 땅을 거기에서 일부 훼손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아와야지요.
우리 청장님 개인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 청장님 입장에서 그냥 그 사람 쓰라고 지금 놔두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광주시에 공문서로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광주시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광주시에서 조치 안 취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든지 남의 재산권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설사 본인이 공사를 안 했더라도 지금 현재 소유자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성남시 지분을 지금 침범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조치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우리시 경계를 침범한 택지 그것은 현재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분당구청장 윤기천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저희가 권리를 찾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압류를 하든지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압류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못 사요. 그러면 건축주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한다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성남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태재고개가 항상 겨울만 되면 정체가 성남에서 가장 심한 데입니다. 물론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길이 밀리면 결국은 서현동부터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어요.
피해를 떠나서 그 도로가 눈이 조금만 와도 차들이 못 올라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게 지금 십수 년째 그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량이 점점 많아서 더 그럴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강설이 예보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싣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제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거기가 염화칼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지금 터널을 뚫을 수는 없을 거고, 거기에 열선을 미리 깐다든지 이런 것도 없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글쎄요, 열선 까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유지관리상 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열선은 지금 많이 안 깔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은 그게 광주시의원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성남시 분당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찾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광주시 도로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쪽에서 먼저 연락 기다리지 마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공무원들끼리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광주시랑 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구청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과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것은 경제교통과입니다.
○박호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27명입니다.
○박호근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것을 왜 구청 소속이나 시 소속으로 못 하냐? 그랬더니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총액임금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호근위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인원을 파견 안 하면 구청에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주·정차 단속 못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 보조원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고 사진 찍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보조원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박호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해 주니까 이쪽에서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지금 27명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인데 먼저 몇 가지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것도 있고 또 자료도 좀 요청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분당구는 은행나무에서 수확되는 은행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은행을 수확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구의 은행나무에 대한 대책은 은행이 익기 전에 먼저 용역을 줘서 다 털어요. 터는 게 전체를 다 터는 게 아니고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점포 앞에 하여튼 인원이 많이 다니는 데에 있는 은행나무는 먼저 털어서 그것을 부산물처리작업장으로 다 보내서 소각시키든가 빻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일반시민들은 수확을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일반시민들이 따가래도 도시에서 열리는 열매기 때문에 수은에 중독됐다고 여론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르신들도 그것 안 건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지역 특성상 분당하고 본도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도심에는 은행나무가 하나 걸러 암그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15년이 지나야 암수가 구분이 된다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수확 철인데 냄새도 나고 또 보도도 지저분하게 돼서 미관에도 안 좋은데 분당구는 수확하는 차가 있어서 턴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미리 잘 하시네요.
그런 방법도 괜찮고 미리 가지를 치는 것은 어떨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은행이 특정 가지에만 열리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체 다닥다닥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는 전지할 때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 수종을 갱신하지 않는 한은 그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 관련돼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횡단보도, 스쿨존, 버스존, 교차로 이런 데서 불법으로 주·정차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지금 분당이 구도심의 인구보다 대략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 견인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단속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게 문제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이런 데는 사실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굉장히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편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에 있는 것만큼은 탄력적으로 견인차량보관소하고 공유를 해서 바로 견인을 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진행할 계획이니까 청장님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민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잖습니까? 지금은 많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없고 2009년도에 다 해제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거래구역 내에서 거래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증, 산림경영계획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든지 거름을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전혀 가지치기도 안 되고 있고 거름도 안 주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런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 자료만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는 정리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아니,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있는 것은 담당부서가 행정부서로 분류를 하면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같은데요.
이런 게 지금 정리된 게 없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건설과의 도로점용 허가부분 이 부분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불법 의류수거함보다도 이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들어온 사고내용 보니까 몇백 건씩 어마어마해요. 에어컨 실외기가 불도 나고,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그 뜨거운 바람을 주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보면 바닥 지면에서 2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설치하게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관할청에서 행정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당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정명령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외기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도 상가밀집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에 가면 늘 옆에 보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수내역하고 서현역 일대 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실외기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자진 계도한 것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계도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우리 성남시가 과연 그런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장님,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다 정리는 할 수 없겠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보행자도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 의회 때마다 질의도 하고 그럴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는 주변에 인근 임야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70%가 넘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70%가 넘는다고 하면 산림 훼손시키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금년도에 저희가 실적 13건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실적 13건은 그 형태가 민원인에 의해서 접수된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접수가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금 녹지파트 쪽에서 현장을 많이 가고요, 건축파트도 현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단속이라든가 이럴 때 현장을 가게 되면 형질변경 절·성토가 이루어진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문서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성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원상복구시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원상복구시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흙을 다 다시 퍼나가야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럼 절토되는 부분들도 다 원상복구 시정명령 내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킨 것도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절토된 부분은 거의 없고 성토가 대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단속의 유형이 우리 1년에 한 번씩 항측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위원님, 항측해서는 솔직히 잡지 못합니다. 항측은 X, Y좌표밖에 없거든요. Z좌표가 있어야 성토량이 나오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런데 불법 임야 훼손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한 50평씩 100평씩 밭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거기를 일궈서 고추나무를 심고 거기에 과실수 유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한 게 1년에 13건이면 너무 저조한 거지요.
어쨌든 산림 훼손하고 불법 형질변경된 민원에 관련된 사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층 이하의 건축물 사용 승인은 구에서 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6층 이하나 2000㎡ 미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2000㎡ 이상은 시에서 전부 다 허가가 나가고.
시에서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 나갈 때 도로점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설건축물도 갖다 놔야 되고 건축자재도 갖다 놔야 되고 이렇게 돼서 그 건축면적까지 건축과로 넘어옵니까?
그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건축과 소관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도로점용이요?
○안극수위원 예.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해 줍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 이하는 구에서 허가를 전부 내주고 거기의 용도를 예를 들어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놓고 보편적으로 건축들 행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빌라를 짓는다거나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건축이 준공이 돼서 사용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잖습니까? 건축 승인을 맡고 난 후에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시설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가끔.
○안극수위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우리가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점검을 합니다. 타 용도로 증축을 했거나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20여 건 적발이 돼서 다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5년 치 사후관리는 어떤지.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꼭 아셔야 될 게 지금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해 놓고 주택이 거기에서 막 쪼개기로 두 세대 세 세대로 한 세대로 다 개조가 돼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본시가지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그런 점도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 관계자한테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사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건축과하고 도로관리과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선 건축물에 보면 전면공지하고 공개공지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면공지나 공개공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지? 내지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전문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는 사유재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조례상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파손되거나 또 시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로 건축주 쪽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강제조항은 없다 이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어떤 사유재산에서 사용상 불편한 사항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거나 어떤 저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한 10년 20년 이상 오래 되다 보면 공개공지나 전면공지가 훼손되고 또 미관상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이 사유재산이라손 치더라도 지극히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된 그런 공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공지 내지는 공개공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입법상의 미비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글쎄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주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일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시정해라, 보수해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요.
청장님,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보도정비를 하잖습니까? 보도정비를 쭉 해 나가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축물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로를 비롯해서 앞에 공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관리가 잘못돼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훼손되고 깨지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만 보행자도로 정비를 한단 말씀이에요. 정비 효과가 안 나타나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도 그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봤는데 저희는 깨끗하게 깔아놨는데 공개공지에 건축주가 그것을 같이 협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좀 차이가 나서 보기는 흉측합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단 말이지요, 건축주가 전면공지나 공개공지 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 해당되는 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금전적인 사항이니까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를테면 건축물 전면공지나 공개공지 관리 예치금을 내도록 해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정비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아무리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더라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단 말이지요.
연규옹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입법상에 미비가 있다, 우리시의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저도 시에 한번 물어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인지는 몰라도 야탑에 홈플러스 건물이 있잖아요. 그건 대형건축물이란 말이지요. 지금 공개공지가 바닥이 깨져 있고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는 수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고 있는데 그 유동인구가 다닐 때 성남사람도 그렇고 성남사람이 아닌 분들이 볼 때 ‘야, 분당이라는 데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공감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공감은 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박광순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란 말씀이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되면 연구를 하셔야지요.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입법상에 미비가 있다.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한다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치금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앞에 도로하고 같이 접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분당구 건축과에서는 특히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보행자도로를 정비할 때는 같이 정비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사용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 지역 얘기지만 야탑3동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초소가 없어요.
이것 건축과 소관이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그것은 행정지원과,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장님 들으세요.
초소가 없어서 지금 초소를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면 상탑치안센터를 더부살이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상탑치안센터에서는 총각들 독신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단 말이지요.
시민순찰대는 보수라도 받지만 보수도 안 받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야말로 숭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수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해 봤자 그날 순찰 나오면 야식비 정도 컵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돈을 받아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초소를 어떻게든지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건축지도팀장인가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자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만약에 오겠다면. 그런데 그 컨테이너 자체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 입장에서 그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 건축물인데 그 봉사단체를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상이공원의 어떤 지점에 컨테이너박스 초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관련되는 과에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연구하셔서 해당되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히 분양 시행사나 시공사에 지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약 14억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 4억 정도 부과했고, 이거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분당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예고 통지를 한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진술을 하게 되면 또 판단해 볼 거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실 사항이고 또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의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의 안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차영 과장, 맞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강력하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했다는 것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민간인이 게첨한 현수막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이나 행정 산하단체라든가 협력단체에서 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도와 더불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시민 계도를 위해서 또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를테면 재산세 부과의 달이라가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고 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게시대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 아닌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관청이 아닌 산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까지도 한 달 지나서 두 달 석 달이 돼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분당구는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첨하는 민간단체에 얘기해서 알림성 내지는 계도성이라손 치더라도 한 달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현수막이 훼손되고 또 오염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상에 안 좋은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거지요.
그런 사항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인지하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감내를 하겠습니다만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원칙상으로는 그 사항도 전부 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전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인정을 하니까 한 달이 넘게 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실적을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249쪽 노점상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겹칩니다만 굳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부분들은 아니고 메모를 하셨다가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도블록 교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면 패턴이라든지 종류가 몇 가지로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이 미약해서,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패턴이든 종류든 간에 교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지 않는 것 같은 개연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보면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동과 구미1동에 경계되어 있는 부분들에 보면 빌라 쪽에는 사각형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교체가 되고 있고 그 뒤쪽을 가보면 사각형의 패턴이 아닌 기존의 패턴으로 깔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통일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공개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보도블록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패턴과 종류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배전시설 중에 보면 변압기 관련 건 한전박스 이동 건을 도로과가 아닌 건설과장님께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당구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2개소는 이미 이전을 한 것으로 제가 그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분명히 업무청취 때 지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강남 서초구에 지중화되어 있었던 건 확인하셨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분전함이 지중화된 것은 확인을 못했고 전선 부분이 지중화한 건 확인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배전시설에는 전주니 개폐기든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한계성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건설과라고 하지만 분야가 그리고 단속이라든지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느라고 바쁘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료를 들여 보이며)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그때 지적하셔서 서초구에 전화를 직접 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간사님 갖고 계신 내용 갖고 서초구에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지를 하고 파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 스톱을 요구를 했고 확인 절차 후에 진행을 해 달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보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아니 그런,
○김영발위원 그리고 없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
○김영발위원 아무튼 이것은 행감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리초 주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될지언정 지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해당된 한전사업소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서초에 재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한신수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4개 과 소관 업무를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한신수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 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구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공통인데요, 사전에 파악 좀 하려고 행감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판교환풍구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수정구에서는 환풍구 사고 같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환풍구라든지 대형건물에 있는 환풍기나 이런 시설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과장이 건설과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건설과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잠깐만 뵙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 내에 환풍구 환풍구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일반 건축물이 114개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게 지하철 환풍기가 30개소 해서 총 204개소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204개소 중에서 그 이후에 수리했다든지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가천대학교 앞의 환풍기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해서 수리가 끝났고요.
○박호근위원 어느 정도나 수리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다 수리했고 남은 게 이제,
○박호근위원 204개 다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204개가 다 점검 끝났고요.
○박호근위원 점검 말고 수리가,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리도 다 보수 끝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한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을지대학교에 있는 건축물 환풍기랑 그다음에 한신프라자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대생빌딩에 있는 환풍기가 약간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수정구에서는 환풍기 사고나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위례신도시에 새로운 성남시민이 많이 입주를 하게 돼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박호근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대부분 많이 한 2만 명 넘게 입주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도시를 새로 만들다 보면 신도시가 되는 과정에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많아요. 교통이라든지 특히 행정민원이라든지 치안, 환경 이런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시니까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장님이 내년 후년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놓으셔서 후임이 누가 되시더라도 그 대책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시설물 중에 차량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은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선유도봉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원래는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도로에 따라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피난처같이 삼각지대 사각지대 그런 데에 차가 못 들어가게 쭉 봉을 박아놓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시청 도로과에서 하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시선유도봉을 하는 데는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구청에서는 시선유도봉이라는 그 말 자체를 운전수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답니다. 다는데 시 교통기획과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어느 부서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몇 군데 찍어온 게 있어요.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은 사각지대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서 복정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삼각지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전지대 거기도 얼마 전에 봉을 새로 했더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박호근위원 그 안에는 원래 버스나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대형차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대형차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봉을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봉이 있는데 그 차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 봉이 차량이 들어가도 사실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탄력이 있어서 약간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봉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사실 저도 몇 번 봐서 단속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단속반에서 단속 전부 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보니까 딱지 안 떼더라고요. 실은 그런 것을 딱지를 떼고 경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민원이 뭐냐하면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고 민원이 막 제기되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들어가서 유도봉을 설치합니다. 실제 민원이에요. 설치해 놓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대형차라든지 다른 차들이 그 유도봉을 쫙 지나면서 다 망가뜨려요. 싹 밟아요. 망가뜨립니다. 그다음에 얼마 시간 지나면 민원을 또 냅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왔다고 수리 또 해 줘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업자들이 나한테 제보한 거예요. 실지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 행감 때 자료를 지역별로 요청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도 들어갔는데 지나가면 그게 탄력이 있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 일어나는지 밟아보세요. 그것 안 일어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다 부러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러졌다가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차가 완전 대형차일 때는 무게 때문에,
○박호근위원 소형차들도 봉 심어놓은 데 위를 지나가면 그게 깨져버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망가뜨려요. 그래놓고 민원을 제기해요. 이 동네는 이렇게 시선유도봉이 다 망가졌는데 왜 수리 안 하느냐고? 그래놓고 수리해 놓으면 또 그러고 이런 일이 수차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시선유도봉 차선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것하고는 또 달라요.
외곽 쪽에 만들어놓은 것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치고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사업하시는 분, 공사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기획과 소관이겠지만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차들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거 의도적인 것이 많다고. 사진도 들어와 있고 제보도 들어와 있고 교통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보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몇 개월 안 돼서 망가뜨려 놓고 몇 개월 지나면 또 새로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차만큼은 청장님, 수정구 관내에 그런 지대에 있는 차는 다른 주차 위반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대형차들 주차단속 잘 안 해요. 주로 소형 승용차 단속을 많이 하는데 트럭이나 대형버스 이런 것들 단속 철저하게 하십시오. 특히 그 안에 있는 차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물을 파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꼭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질의에 앞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정구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뭄이 심각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요새 심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도 지금 도농복합지구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직 농작물한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농작물에는 아직은 괜찮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급수도 지금 거의 문제가 없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아직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비상식수는 어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비상식수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강한구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점검은 안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 쪽에도 소위 말하는 약수터란 데가 물이 마르고 있는데 수정구는 그럼 다 콸콸 잘 나오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우리가 정해진 약수터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한구위원 어쨌든 우리가 비상급수로 지정된 곳은 아직은 괜찮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뭄이 워낙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지금 비 올 예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농사,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 가뭄에 대해서 지금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 크게 피해는 없는지는 한번 우리 직원들이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를 보면 구청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35개소가 있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 관내에 2개소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기록을 안 해 줬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
○강한구위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고율의 그 심각성을 위원이 지적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구청이나 교통 담당 이쪽에서는 지금 노인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그런 중요성을 부가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더 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쓱 빼놓고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35개소라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없어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무슨 과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노인보호구역은,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무슨 과가 담당을 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정복지과고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교통관계인데 무슨 가정복지과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저희는 단속할 때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단속 과태료에 비해서 두 배를 더 부과를 합니다. 지정이 된 곳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현황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35개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노인보호구역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2월부터,
○강한구위원 그래요. 올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들에 대한 사고를 좀 관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그것을 그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조례도 개정을 좀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특히 구청장께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장께서 이 과는 도시건설위원회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각별히 우리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그다음에는 점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감사 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제가 오전에 분당구청은 참석을 못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지금 불법 현수막을 고소 고발해서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지금 강력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은 어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분당구청만큼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수막이 없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과하지는,
○강한구위원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업체를 적발해서 일단 떼도록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붙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 같은 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업체에 4억 거의 그냥 수억 원을 부과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도 그런 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최고 큰 게 얼마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저희도 지금 과태료를 9건에 1704만 7000원을 부과했고요, 이중에 860만 원을 한 사람한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납부를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납부는 지금 6건에 8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영세업체에 수십억 원에 대한 부과를 하고 5억씩 이렇게 부과를 해서 그럼 거의 망하라는 얘기인데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당에다 사실 물었어야 되는 건데 분당을 못 만나서 수정에 한번 물어볼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현수막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철거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과태료와 병행해서 현수막 단다고 전부 다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고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곳은 떼면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하나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몇천 장씩 만들어서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양업체라든가 현수막으로 홍보와 정보를 전달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붙여서 월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에는 스스로 또 수거를 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평일에는 그 현수막이 없다가 휴일 때 현수막이 쫙 붙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현수막을 또 철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게릴라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적발해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부과를 해 버리면 그냥 망하라는 얘기인데,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물론 제가 분당이라든가 우리시의 관계되는 쪽하고 질의를 감사 때 한번 해 보겠지만도 휴일에 현수막을 좀 붙여서 일요일에 자진 철거하는 방법, 자진 철거를 또 유도하는 방법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 또 시 쪽에서 사실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고, 지금 각 정당에서 엄청난 현수막이 붙어서 정당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시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현수막을 검인도 받지 않고 실제로 홍보로 쓰고 있고, 각 동에 지금 체육대회가 일어나면서 각 동마다 수개 씩 아니면 또 열 몇 개씩 한 동에 부착해 가면서 ‘우리 동네 언제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경품은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체육대회가 끝날 때까지 거의 한 달째 붙어 있고.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바자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붙이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부과해서 그것이 대단하게 잘한 것처럼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보고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민들이 사실 그런 현수막을 보고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쪽에 이렇게 이러이런 분양업체라면 이렇게 좀 싼 빌라가 있구나. 얼마 정도면 그러면 우리 주위하고 또 비교를 해서 은행하고 관계라든가 새롭게 정립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단속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니까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기업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고, 성남시나 정치권 이런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러면서 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일요일 저녁이면 스스로 철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제가 한번 정식으로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수정구청은 그래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분당이 지금 사실은 문제예요. 몇억 맞으면 사실 그 업체는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소규모 업체들이 4억 5억 과태료를 내고 무슨 재주로 버팁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이시고 또 구청장이시니까 같이 논의를 하셔서 행감 때 어떠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정식으로 물을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국회의원, 정치권에 대한 홍보사항도 정확하게 검인도장을 맡아서 게시대에만 걸게 하고 나머지는 단 한 개도 걸지 못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해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함부로 여기저기에 다 걸면서 이 사람들한테만 수십억 원씩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재정립을 할 때가 됐다. 이번에 분당 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피턴(P-Turn) 지역,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한테 묻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실 것 없습니다.
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피턴지역 압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그 피턴지역을 계속 얼굴 볼 때마다 왜 묻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거기를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계속,
○강한구위원 피턴지역을 단속을 하고 그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우리 성남시민들이 서울에서 들어와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진입로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줘야,
○강한구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피턴지역은 수정구에 있고, 수정구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을 분당의원이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요.
거기는 분당 쪽으로 들어가는 차 99%가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거기를 정리를 못 해 주면 결국은 분당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당의원이 피턴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년째 그걸 놓치지 않고 물고 가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가 잘 됩디까?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커다란 차가 오른쪽에 또 서 있던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주 나가보는데 어느 때 나가보면 차가 없고 또 어떤 때 나가면 차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차가 있으면 즉시 딱지를 붙여버리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하여튼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우리가 이번에 국화도 갖다가 심어서 좀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강한구위원 국화 심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든 피턴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큰 대형레미콘, 덤프트럭 이런 것은 서울차든 어디 차든 관계없이 딱지를 붙여버리세요. 또 대면 또 붙이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붙여서 한 10장 붙여놓으면 무서워서 거기에 못 댑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참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 강남이나 서울시에서 도로확장계획이 벌써부터 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용 모르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과장님 나오세요. 이제 과장님이 출동하실 시간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도로는 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웃음소리)
○위원장 박문석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우리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교통과장님하고 계속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나와 보세요.
도로는 건설과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강남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거기가 빨리 확장이 돼야 역시 우리가 피턴지역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예산도 섰다 이런 얘기도 그걸 누가 보고를 했느냐면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 강남을 쫓아가고 거기에다 질의를 하고 해서 받아오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행사항도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가 확장계획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확장계획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것이 확장이 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것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내일 확인해서,
○강한구위원 내일 하지 마시고 감사 전까지 하세요. 내일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내일 갔다 오면 확인 가능하지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어떻든 감사 때 물을 겁니다. 자료도 준비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되면 안 됐다고 우리 것이 아니니까 방법이 없어요. 없어졌다든가 계획이 섰다든가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구청장께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순서가 박광순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금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현장 일선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업무가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차피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도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야간에도 그렇고 또 조조시간 대도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하나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현장행정 결과, 그러니까 실적이지요. 주민들로부터 내지는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봐서 청장님 수정구청에 가신 이후로 그 실적을 자료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를 받을 것이 주·정차 위반단속용 CCTV가 지금 수정구 관내에 몇 개소라고는 청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34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행감 때 그 34개소의 CCTV 단속실적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었던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없다고 하게 되면 기계 작동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설치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설치한 건지, 이를테면 기계 작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대로 작동토록 수리를 해야 되고 그 설치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 설치 장소를 변경하든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한 적이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CCTV 설치 장소별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단속실적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금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디라고 해서 봐주고 또 어디라고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한 단속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관청이나 산하단체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위상도 정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미관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민간업체에서도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따라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데 협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라고 해서 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불황은 업체 사정이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하게 되면 행정이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건설업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 걸어놓은 그것은 좀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그게 행정인 것이지, 고무줄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저 사람한테는 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행정이 아닌 거예요. 민간 장사도 그렇게 않거든요. 원칙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청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시고 단지 우리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 계도용이라든가 또는 알림성 현수막이 사실 필요하잖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은 시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게시대를 더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게시대 설치가 될 만한 장소는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현황을 파악해서 이 장소에는 게시대가 설치돼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데는 게시대를 더 만들면 우리 행정관청이라든가 또는 산하단체에서 계도용이라든가 알림성 그런 현수막은 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도단속현황, 지금 3개 구청에서 수정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적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게 되면 4141개소에 주차면이 1만 4928면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구는 1만 4928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만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상이나 다른 쪽의 불법 주차를 예방할 수 있고 주차 수요를 거기에서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건축물에 들어오는 민원인조차도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상에 주차하게 되고, 단속당하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누구만 배를 불리게 되느냐? 건축주만 배를 불리게 되는 거예요. 고가의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서도 세입자는 죽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그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수정구 관내의 주·정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1000㎡ 이상 건축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매년마다 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라는 건축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로 이미 딱 금년도에 섰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동분만 조사하는지, 왜 이 예산이 해년마다 이렇게 각 구청별로 많은 액수의 예산이 서는지, 그다음에 조사원을 다 모집해서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분만 조사를 합니까?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수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기존의 건축물대장 전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에는 나가야 된다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하여튼 그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도 그것을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 말마따나 매년 바뀌는 것만 조사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관련법하고 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서 담당과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로라도 알려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규정이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매년마다 구청에 상당액의 예산이 서고 조사원을 모집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에서 내곡터널의 등 교체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부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일부만.
그런데 그 등은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등을 구입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 예산이 구청에 있어서 구청에서 등을 사주고 등 교체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교체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등도 구청에서 사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등도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설계해서 업체에 해서 그 등은 관급자재로 해서 사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등을 전부 교체를 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얼마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또 업무보고가 올라오던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일부 관리상 성격이니까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터널 안에 큰 각목이 떨어졌다거나 해서 한두 개 꺼져 있다든가 등이 깜빡거리는 이런 것만 자기들이 하는 거고 새로운,
○박광순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일제히 어떤 구간의 등을 교체할 때는 천생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터널의 등 종류가 뭐로 교체가 됐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현재 등은 원래가 저압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LED가 지금 조명 조도나 수명이 월등히 높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다른 등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CDM이랑 밝기는 비슷한데 약간 수명은 높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저압나트륨등, CDM, LED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터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래서 일부 CDM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LED로 지금 교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 답변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공사했을 때 공사 끝나고 나서 추경예산인가 들어왔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내곡터널 말입니까?
○박호근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추경예산은 안 들어왔고요.
○박호근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 갖고 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때 권락용 위원님이 그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박호근위원 권락용 위원님께서 거기 일부를 교체하고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저압나트륨등하고 LED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눈이 부셔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2차 할 때는 사전에 한번 와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보고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은 물론 서울시에서 오십몇 %인가 받는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53%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교체한 것도 LED로 똑같이 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내곡터널이 전체 등이 몇 개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전체가 1986등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를 몇 개나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리한 게 지금 한 500등 가까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참 더 남았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전체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받고 서울시에서 받으면 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씀드리는데 CDM하고 LED는 밝기가 같지 않아요. CDM은 4200이고 LED는 5200인가 5300인가 그래요. 다릅니다.
그리고 수명이요? 가격이요? CDM하고 LED는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 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꼭 LED가 CDM보다 좋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수명이 더 길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컬러 색도 좀 다르고 수명도 당연히 다르고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박호근위원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정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상호위원 복정동에 옛날부터 복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복우물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 복정동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우물을 몇 년 전에 개인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시유지 땅에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가 매각이 되면서 철거를 하라고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공문이 온 내용인데 향토문화재 보전 지정 절차를 밟고 심의 결과 향토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할 시에는 지장물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이거든요.
청장님 생각에는 이게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제가,
○이상호위원 가천대 옆에 수년 전에 복우물 원상복구할 때 그 동네에서 큰 행사를 해서 저도 참석한 기억이 나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잘 몰라서 한번,
○이상호위원 복정동 홍** 그분 앞으로 공문이 왔는데 그분 자부님이 복정동의 양** 통장님이십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양** 통장은 제가 압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연결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복우물 같은 경우는 복정동 지명도 유래가 됐지만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우물이더라고요. 그런 유물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영구 보전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따가 가실 때 제가 공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시 문화관광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꼭 영구 보전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유광영 과장님 같이 나오시지요.
과장님, 심곡동 동네 심곡로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기가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됐지요. 단속하겠다고 일단은 계도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다는데요?
청장님 아시겠지만 오늘 경로당단합대회에 나갔더니 어르신들 몇 분이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단속을 빨리 해 주지 왜 느슨하게 이렇게 하냐?” 지금 그쪽에 주택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도로가 난리가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차 쭉 세워놓고.
그 어르신들 얘기는 단속도 시간을 정해서 나오지 말고 지금 오후 2시에 나온답니다. 오후 2시에 시간을 정해서 나오니까 그 시간대만 차를 안 대놓고 왔다 가면 또 그냥 댄답니다.
시간을 정하고 단속을 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지요. 그 시간대만 피하면 되니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이쪽 지정되어 있고 저 꼭대기는 지정됐고 중간만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이번에 다시 지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같이 고시를 해 놓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그 지역은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공장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편하게 도로에 많이 대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당분간 심도 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 단속 좀 부탁드리고.
청장님, 지난 제213회 임시회 때 계속 논란이 됐던 우리 장터길 일방통행길 그것 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유광영 과장님 참 느슨하신 게 그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이 없어서 며칠 전에 제가 유광영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11월 20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일방통행길 민원 주민들 재조사를 할 수 있냐?” 그때 대답이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청장님,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아직도 검토 중이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행감 전까지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태평3동 시민체육대회 하고 그쪽 단체장님하고 일부러 거기를 9시대에 걸어갔어요. 한쪽으로 차를 다 대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조용하던 도로를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 차를 댈 수밖에 없지요.
11월 20일 기한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물론 위원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고 그랬지만 저희들도 많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보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약속을 했잖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속 이행을 하고 있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호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무 얘기도 없고, 우리가 9월에 14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했는데 구청을 17일에 다뤘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일 처리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이상호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그 진행과정을 수시로 얘기를 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꾸 자료 수집하고 있으니까 11월 20일까지는 꼭 약속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으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반대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상호위원 자꾸 반대민원을 만들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가셔서 반대민원을 만들고 계시더구먼요, 뭘.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시간 끌어서, 아무리 불편한 것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편해져요. 처음에 안 맞는 좀 불편한 옷도 자꾸 입고 다니면 몸에 맞아져요.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 시간 끄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그 지역은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생각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은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어떠한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저한테 말씀하시겠지만,
○이상호위원 지금 일방통행길 지정하고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지역 주민들 나가보면 옛날보다는 사람들 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됐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차들이 비키다가 하도 좁아가지고,
○이상호위원 거기에 그렇게 차 안 다닙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싸우다 보면,
○이상호위원 차 다니지도 않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상호위원 거기를 일방통행길로 지정해 놓으면 상인들은 한가하고 좋지요. 상인들은 차도 한두 대 댈 수 있고 좋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차들을 대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상인들뿐만 아니고 거기 시장을,
○이상호위원 어떤 길이 일방통행길로 지정될 때는 그 주변 주민들이나 다 편하자고 지정하는 거지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상호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상인들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들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약속하고 저도 그 뒤로 어떻게 하나 계속 보고 있었더니 그 뒤로도 과장님이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도 고집 안 피우잖아요. 재조사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주민들 의견 나오는 대로 하자니까 왜 그것을 안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도 위원님,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경찰서의 고유 권한이고 경찰서에서,
○이상호위원 그것 구청에서 올리는 대로 다 심의 내려와요. 그것 한두 번 해 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도 현장 나와보고,
○이상호위원 경찰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다시 파악해 보세요. 의견도 파악해 보지 않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지금 저희가 일단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상호위원 청장님, 지난번 회기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약속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약속 지키시면 되지 이행하시면 되지 왜 자꾸,
○수정구청장 한신수 약속이라는, 그러니까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로운 사안이 발생됐으니까 약속 못 지킬 수 있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약속 못 지킬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 위원님하고,
○이상호위원 저랑 같이 나가볼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같이 나가시지요.
○이상호위원 왜 그렇게 뒤로 살살 다니면서 반대파나 유도하고 그런 행정을 왜 하시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같이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봅시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이상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반대하면,
○이상호위원 자료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도.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료도 우리가 처음에 당시 얘기할 때,
○이상호위원 지정되고 나서 반대서명 받아 올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1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93명이 서명을 받아서 올렸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며칠 전에 469명이 또 서명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그렇게 조장하지 말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조장하는 것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또 더 받아서 올릴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제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첫 번부터 갈등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자, 갈등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봐서 의견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뒤로 다니면서 재조사나 받고 그러고 다니시냐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재조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업무는 순수하게 경찰서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것은 경찰서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서 업무든 구청 업무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놓고도 자꾸 핑퐁이나 치고 책임 전가나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경찰에 진달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그게 맞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고시해서 결정했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상호위원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6월 15일부터 시행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하고 그럼 저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그러면 또 반대서명 받아드릴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자꾸 그러면 지역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니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한번 고시해 놨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이상호위원 사백몇 명 반대서명 누가 받아서 올린 건데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심**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자꾸 싸움붙이지 말라고요. 원래 심** 상인회 회장이 이 사람 의도로 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또 193명이 받아 올리니까 또 받게 만들어요?
그렇게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 붙이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싸움을 붙여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처음에 구청에서 지시해서 동에서,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직접 재조사를 해라.
지금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심** 상인회장이 처음에 오십몇 명을 서명 받아서 해서 지정이 되고 나니까 193명이 반대서명을 받아서 올렸어요, 원위치시켜달라고. 그런데 또 시간을 끄는 사이에 또 사백몇 명을 받아 올립니까?
그러면 자꾸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갈등만 더 생기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인회에서 받는다고 해서 받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93명이 왔을 때도 저희가,
○이상호위원 그 반대 찬성 서명 누가 더 많이 받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드시냐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옳거니 그르다는 얘기를 않잖습니까?
○이상호위원 그것은 다 덮어놓으시고 다시 재조사를 빨리 하세요. 그게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상호위원 약속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이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재조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이상호위원 자꾸 다니시면서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조사를 해서 원상복구가 많으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고, 방향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으면 방향 바꾸도록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 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것을 왜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 하에 모든 것을 그렇게 덮고 가려고 하시냐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다른 문제를 야기 안 시키려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갈등만 더 생기고 더 싸움만,
○이상호위원 갈등 해소하는 게 주민들 재조사하는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지금도 찬성하시분 측에서는 왜 재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편하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데 왜 하냐고 오히려 더,
○이상호위원 그것은 일부지요, 일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과장님 한 달 동안 다니며 작업 많이 하셨네, 사백몇 명 나왔으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작업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가서 관찰만 해온 겁니다. 관찰을 했는데,
○이상호위원 과장님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 들어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전화하신 분 누구인지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시라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 저는 가서 얘기 듣고,
○이상호위원 그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호위원 원래 갈등이 어디 있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재조사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호위원 일방통행길 지정이 되면서 갈등이 생긴 거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더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일방통행 지정되기 전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
○이상호위원 있었냐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이상호위원 왜 자꾸 말을 회피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상인회하고 그 상인회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갈라져서,
○이상호위원 그것은 상인회 내부 차원이고,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갈등이,
○이상호위원 그러면 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일방통행의 효용성이라든가 그 질도,
○이상호위원 회의록에도 남겨져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겠습니다. 빨리 그때까지 재조사 마무리하세요.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재조사하려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 상태에서 재조사할 경우에는 더 갈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사보다는 좀 더 한 번 현 상태로 지정해 놨으니까 지정한 상태로,
○이상호위원 약속 지키세요. 기록에도 남겨놓았고, 청장님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청장님 그 직책으로 약속을 해 놓고서 안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이상호위원 그때 약속할 때는 그런 것 예측을 못 해서 약속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예측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예측을 합니까?
○이상호위원 그것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
지금 청장님 의도는 재조사를 안 하고 시간 끌어서 그냥 무마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향을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고 재조사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는 대로 하자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만약에 재조사를 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이 맞지 않으면 재조사를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 주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공정성 있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정성 있게 했는데 누가 이의제기를 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처음에도 저희가 공정성 있게 했잖아요.
○이상호위원 어디를 공정성 있게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이상호위원 지난번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이 처음에 조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도 나와 있고 처음부터 조사는 잘못됐어요. 일부 상인들 몇 명 해서 서명 받아서 올려서 일방통행길 지정되는 그 주변 주민들 아무도 몰랐어요. 다 결정되고 나서 6월 15일부터 지정됐으니 시행한다는 현수막 보고 다 알고 난리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사가 똑바로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저희가 조사에 미흡하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받지 못 했다는 그 얘기지요,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허위로 한 것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그 조사할 때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홍보도 하고 이 장터길을 일방통행길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현수막이라도 걸어놓았습니까? 전혀 주변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상인회 식구들 몇 명만 알고 한 거지 주변사람 아무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지정되는 과정들 최만식 의원이나 저한테도 보고한 적 없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건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안 했고요,
○이상호위원 현수막 걸리고 주민들이 보고 전화 와서 우리도 그때 알았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상인회 몇 명이 아니고 거기에 상인회보다는 상인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59명 사인한 것 볼래요? 전부 상인들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상인회에 들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인들이고, 그렇게 조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으면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볼 때는,
○이상호위원 그것도 약속했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가 잘못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호위원 무슨 조사가 잘못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인정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
○이상호위원 조사 잘못됐다고 인정해 놓고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조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지난번에 7월에 회기 끝나고 나서 유광영 과장이 내 방에 와서 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니 한 달 정도만 시간 줘라, 원위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무슨 조사가 잘못 안 됐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조사가 잘못됐다라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이상호위원 과장님도 인정했고 청장님도 인정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제가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사를 절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호위원 장터길이든 일방통행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알려야지요. 알리고 찬반을 정확히 물어서 지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알리지도 않았고 일부 상인들 오십몇 명 서명 받아서 그것가지고 지금 일방통행길 지정했어요. 여기 자료도 다 나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이상호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난번에도 내가 읽어줬지만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내려보내 놓고 지금 와서 왜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일방통행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일부,
○이상호위원 심의는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 서명 받아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시장·군수를 경위해서 온 것만이 그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 준 것뿐입니다.
○이상호위원 장터길 일방통행길이 경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경찰서는 심의만 해 주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심의만 해 주고 시설이나 모든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기에서 지정 고시하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거기에서 전부 다 관련법에 저희 법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의견수렴만 대행해 주는 거지요. 지정 고시 거기에서 하고,
○이상호위원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권한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상호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지금 시 업무에서 일방통행길 지정이 경제교통과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지정에 따른 의견조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지역을 일방통행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상호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 과장님 빨리 재조사해서 재조사한 그것만 주세요. 제가 경찰서 들어가서 협의할게요. 그러면 더 잘됐네. 경찰서 가서 다 협의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이상호위원 재조사 빨리 하세요. 자꾸 핑퐁치고 말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재조사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회의록에도 남기고 약속까지 하신 분들이 왜 갑자기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 나가보니까 그 주민들,
○이상호위원 그전에는 현장 안 나가봤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물론 나가봤지만 위원님께서,
○이상호위원 자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그전에는 현장 안 나가보고 그런 대답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현장은 나가봤지요.
○이상호위원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박호근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 한번 가보지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장터길 현장방문 한번 가시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세요.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위원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청장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 맞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행정업무처리는 구청의 과장들하고 회의하는 건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초선의원으로서 ‘아,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이고 국장이고 청장이시면 어떻게 업무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이렇게 미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사실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끔 말씀을 주셔야지, 지난번에 들어와서 장터길 분명히 재조사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유를 대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지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이곳은 양방향 통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좀 지정을 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 수정구청으로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에서 그 민원을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수렴을 해 보니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그런 행위 하는 것은 우리가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주민의 목소리잖아요.
이것을 두 분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든지 어떠한 불법적인 부분이 관여가 돼서 설문조사를 했든지 주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주민이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는 오늘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지난번에 약속을 해 놓고 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른 상황이 발생이 돼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그게 어떻게 이해 가고 납득이 갑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현장답사 하셔서 이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이름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 강력하게 드리고 몇 가지 현안 과제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서는 은행나무 관련돼서 수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확 철에 은행이 인도나 차도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냥 방치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하다면 은행나무를 수나무로만 선정해서 심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때로는 암나무가 있다 보니까 은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의 은행나무는 참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털어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전부는 할 수 없고 일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요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년도에 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은행나무를 털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아무래도 덜 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타 구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15년이 지나야지만 암수가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가로수에 적합하지 못하다. 만약에 기이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로 인해서 수정구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미리 수확을 한다든지 강전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암나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을 다른 곳으로 파서 다른 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인데 이것은 행감 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료도 요청할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많은데 지금 수정구에 불법 간판으로 5㎡ 이상 10㎡ 이하, 10㎡ 이상 15㎡ 이하 그렇게 돼서 분야별로 산출해 놓은 게 있나요?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고물법이라는 게 워낙 섬세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창문에 선팅 하나 붙여 놓은 것도 다 광고물법 위반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간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간판입니까?
○안극수위원 예, 간판에 대해서 불법으로 달려 있는데 간판이 불법으로 달려 있는 게 사이즈별로 지금 정리가 돼 있냐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리 하고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른 종류가 많이 있지만 간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법 간판 담당 부서가 경제교통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불법 간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이 먼저 설치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허가를 맡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허가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허가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허가를 맡아야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부터 그리고 한 건물에 전면하고 돌출하고 2개 이상은 못 달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불법이라고 산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은 워낙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없고요, 허가 받은 것만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허가 받은 건데도 재허가의 시점이 돼서는 그것도 또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래서 저희 수정구에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양성화 기간을 정해서 그걸 양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최초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3년이 경과하면 거기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간판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샘플을 뽑아보려고 해요.
수정구에서 가장 크다는 상가건물 한 3개 정도를 샘플로 뽑을 수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연면적으로 뽑으면 나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 상가건물에 보면 불법이고 합법이고 다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을 샘플로 해서 그러니까 5㎡에서 10㎡까지 그다음에 10㎡에서 15㎡ 이하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인지 그렇게 산출을 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 간판인데 소규모 골목까지는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최소한 큰 대도로, 지금 수정구에서 큰 도로면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산성대로가,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가장 크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하고 수정하고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 대로 최소한 그런 데 정도만큼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불법으로 해서 정리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내역 그리고 큰 건물 3개 정도를 샘플로 뽑아서 사이즈별로 지금 어느 정도의 불법이 성행되고 있는지, 관할청에서는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 됐고요.
다음은 시민봉사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시민봉사과 최진규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이시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예.
○안극수위원 제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정구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예, 많이 풀려서 저희가 복정동 일부하고 시흥동, 금토동 일부 해서 2.15㎢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지역 내에 있을 때 토지 거래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내역에 보면 그 허가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경영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연차별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든지 거름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과연 그런 것을 했는지,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이 어디인지 사진을 좀 첨부해서, 제가 사실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관할청에서는 토지 거래만 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가서 진짜 거래한 대로 허가 내준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도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3개 구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농지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하고 있는데 아마 임야까지는,
○안극수위원 임야.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우리가 임야까지는,
○안극수위원 보전녹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잘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지거래에 나온 전체적인 실적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그전에 풀린 데가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예.
○안극수위원 풀린 것은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도에만 해당이 돼 있다면 그 두 개 연도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약자들 주·정차 단속실적에 관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버스정류장, 스쿨존, 버스존이 주차문제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단속한 실적, 단속한 실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도 차들 갖다 대놓고 하잖아요. 횡단보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한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좀 선별적으로 하고 있지요.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 중의 하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무작위로 계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청장님, 혹시 차를 이런 곳에 대서 차를 가져가지 못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에 대놓고 차를 빼지 못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단속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고, 단속하고 나면 고지서가 4만 원이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4만 원이지요.
○안극수위원 4만 원에서 일찍 내면 3만 2000원인가 얼마 감면시켜 주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 예, 20% 할인입니다.
○안극수위원 견인은 얼마씩입니까? 견인차량보관소는 아니지만 과장님 얼마로 알고 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
○안극수위원 견인 2만 원입니다. 스티커 한 장 달랑 붙이면 4만 원이고 어렵게 차가 와서 점프해서 끌고 가면 2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최초에 견인차량보관소사업소 생길 때부터 2만 원이 지금까지 2만 원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좀 저렴하지요.
○안극수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건 견인차량보관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견인차량보관소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우리 구하고 공유를 하세요, 공유.
그런 정책을 좀 도입해서 이런 곳에 대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바로 끌어가면서 금액도 2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은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게끔 우리 구나 시에서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아까 그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딱 선을 긋자면 어떤?
○안극수위원 10대 악이라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있어요.
○안극수위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는 것부터 그것 제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0대 악성 주차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내주시고요.
다음은 청장님, 에어컨 실외기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압니다.
○안극수위원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3항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청장님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늘 보시다 보면 상가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지면에 노출이 돼서 청장님 지나가시면 그 바람이 보행자한테 와서 바람에 치이고 그러는 현상 많이 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관리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실외기는 건축과인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안극수위원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음식점 같은 영업소에서 많이 내옵니다. 그래서 그때,
○안극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장님 현장행정 하시면서 실외기에 대한 단속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에서 환경위생 같은 데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안극수위원 아니,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주로 많이 하신다고 3개 구에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골목 다니시고 소로, 중로, 대로 다니시면서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가밀집지역에 에어컨 실외기 1층에 있고, 원래는 설치기준이 지면에서부터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구에서 강제이행금도 부과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행정적인 처분을 하신 적이 있는지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처분은 한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 대한 통계 뽑은 것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실외기,
○안극수위원 수정구 관내에 실외기가 도대체 몇 개가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 거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실외기가 터져서 불이 나서 민원 들어온 건 혹시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 민원 들어온 건 있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불이 나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요.
○안극수위원 자, 청장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돼서 시정명령 내리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100만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정명령 내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있습니다.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할게요.
있다고 하니까 업무는 협조를 받으셔서 시정명령을 한 건수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 그다음에 관내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접수 현황 그다음에 에어컨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행감 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일단 양식은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실 거지요?
○안극수위원 뭘 제가 만들어줘요.(웃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새롭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마 3개 구청이 통일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 3개 구청 통일해서 하시든지 좌우지간 청장님께서 기안을 하셔서 관내에 진짜 철거해야 될 또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게 몇 개 정도나 되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잖아요, 조사한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여러 말씀 주셨는데, 불법 현수막이 아까 보니까 9건에 대해서 약 1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수정구 22만 되는 인구에서 9건 이것을 보고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수막을 어떻게 불법이라고 다 과태료 못 매기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아예 하지 마시지 낯간지럽지 않으십니까? 9건 이것을 굳이 하실 필요 뭐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앞에 들어오다 보면 늘 항상 불법 건축물들이 우리 관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게첨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특히 성남FC 축구 관련돼서.
왜 자꾸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청 앞에서 하루에 시민들이 많이 들락날락 할 때는 수천 명씩 들락날락 하는데 굳이 이런 데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현수막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쪽에,
○안극수위원 (웃음)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게 불법이니까 문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거 압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불법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하는 시청 정문 앞에 붙이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차라리 시청 앞에다 게첨대를 시 전용 아니면 각 구청 전용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게첨을 시키는 안을 마련을 해서 가는 게 나을지, 요즘 아름답게 단풍 한창 들어가는데 갖다 묶어놓고 이게 될 일입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 해 주는데 어떻게 시가 그러면서 어떻게 9건 이걸 단속을 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청장님,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헌옷수거함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현장을 한번 다녀보셨나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
○안극수위원 못 다니셨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저희들이 항상 마음 아파하는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3개 구청하고 시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나가보면 진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어떤 주택가 옆에 있는 것은 깨끗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정동에 ‘수정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봐서,
○안극수위원 아니, 청장님이 나가서 보시니까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원래 재활용 폐기물 규정상 보면,
○안극수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불법인데 그냥 나가서 보시고, 수정구가 제일 많아요. 제가 그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말씀 못 드렸지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압니다. 제일 많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을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행감 때까지 그래도 나름대로의 실적을 보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저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장터길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자고 안극수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생 감사가 이제 첫 번째 의회잖아요. 수정구 행감이 있는 날 가면서 장터길을 한번 들러보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수정구 감사 날 장터길을 들러서 수정구 감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6시 5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건설위회 소관 2015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검토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더 가감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별첨목록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진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중원구건설과장 강봉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연규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기타 참석자 중원구민원팀장 강성옥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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