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1쪽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유인물이 인쇄가 완료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별도로 추가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낙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김낙중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단대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단대동에 관리처분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관리처분총회를 하게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관리처분총회가 11월 말경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거기에 무이자로 융자받고 있는 사람들 기간이 끝나서 잘못하게 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총회 빨리 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했었어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 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청원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행정 지원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정상적인 2단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 저희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금액으로 보면 약 251억 원 정도가 추가 지출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추정치인데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해 주면 시 재정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한 사항도 지원해 주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을 돼서 또 추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항목이 자꾸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보면 재개발사업 목적으로서는 목적 달성은 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과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되었고 그 내용상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재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준비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해 보고요.
  우선 우리 과장께서 메모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서 부족하면 또 받아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동안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왔단 말이지요. 그건 잘하신 건데, 우리시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는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단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청원이 통과된 그 부분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할 경우 251억이라는 돈이, 추정치로 그 정도 소요가 된다. 이것은 아마도 이 구역뿐만 아니라 성남에 이 형태로 하는 재개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2단계, 3단계까지 말씀하신 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 지원이 251억 정도 된다는 근거내역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응답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국토부에 질의를 어떻게 했고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설치비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법적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하고, 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것도 추정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에 관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야 지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얘기인데 어디까지가 재량권이고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대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루어지는 재개발들이 다 사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함께 가야 될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 이것 관련되는 것들을 정리를 통으로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과는 아닌데 우리 단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묶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신개념의 신정비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님 뒤에서 나오지 마시고 그것 메모하셨다가 정리를 해 주세요.
  신개념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은 물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시가 지원을 하게 되는 도시기반 설치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추정치야 지금으로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소요될 예산을 한번 추정을 한다든지 해서 신개념의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담당해야 될 몫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를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을 통으로 묶어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1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1공단이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 가있는데 지금 두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대법원 가있고 하나는 개발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이 소송 두 가지에 대해서 통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소송 때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우리시 판결취지문은 어땠고,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 원인이나 패소하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재판에 대해서 청구 취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통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자료를 미리 주시고 행감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법 재판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나요?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기간이 대법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행감 전에는 그 재판이 끝나지는 않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쭉 서로 공방을 벌여왔던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재판에서 진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만약에 그걸 져버렸을 경우에 틀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재판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해당 도시주택국하고 자료를 받아서 세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해당 과에서 또 위원님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또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그 두 가지 재판의 유형을 어차피 과에 가서 똑같이······.
  단장님 지금 그것 설명 좀 하고 갑시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소송해서 현재 2심에서 져서 3심에 가있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고요. 그 사항은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을 위해서 소송을 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결합구역에 대한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두 가지를 용어를 그렇게 쓰면 우리가 법조인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달라는 하는 소송이고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두 가지 내용은 맥락은 같습니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당초에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것이 해제가 의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해제고시까지 했지만 2심 판결에서는 그것이 고시가 의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 결합개발에 관련된 지구 지정이나 이런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다 그런 소송으로 청구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2009년도의 그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판결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긴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번 이겨서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관련 내용은 주가 되지만 그 내용에 구역지정이 해제가 안 됐다는 내용은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재판에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겼다는 게 2009년도의 행정 그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걸로 이긴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걸로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지금 드린 말씀도 포함이 돼서 판결이 됐습니다, 같이 혼합해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 사람들이 뭘 이겼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첫째는 시에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당초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안 됐다. 당초에 지정돼 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결합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다 무효다. 결론은 그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건 다 무효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을 이긴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놨고 또 하나의 재판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재판이 지금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을 한 것이 결합개발에 대한 집행정지와 그것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따로따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하나의 재판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에 상고 들어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에 따로 결합도시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집행정지와 무효소송.
○위원장 박문석  또 하나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이것은 저희가 변론기일이 아직 도달이 안 돼서 일단 집행정지는 내일 심문기일이 잡혀 있고요. 본안소송인 무효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그것은 어느 법원에서 싸우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같은 법원이지요. 저희가 소송 수행은 1공단 사업시행자가 한 그 법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이것도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지요. 저희가 승소를 하든 그쪽 측에서 승소를 하든 간에 대법까지는 가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복잡하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지금 아예 해 버리십시오, 해당 과가 있기는 있는데.
윤창근위원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다 받아서 하시지요.
강한구위원  감사 때 하세요. 어차피 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자료 보고 해야…….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의 여부와 제가 제안한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별도로 제출…….
윤창근위원  제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것 있어요. 제안한 게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해서, 그게 시에서 그것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제가 제안한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금광1구역 중원경찰서 밑으로 큰 상가 권리자들이 자기 건물들을 좀 제척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제척을 해 놓고는 재개발이 어렵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좀…….
안극수위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환1구역 10월 16일에 총회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환1구역은 추진하는 것으로는 확인됐는데 지금 정형화를 시켜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빼서 꼭 톱날모양 해서 정비구역을 하는 것으로 아마 총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될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도환사업이든 주택재개발사업이든 다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이 퇴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극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총회에 나온 자료도 같이 이번에 한번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시정질문 때 한 것 말고 두 가지만 더 추가해 주세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가 임대아파트 비율 이런 게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임대아파트하고 용적률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좀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 민원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 임대아파트 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줄였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임대아파트 부분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세입자가 지금 한 80%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게 되면 신흥2구역뿐만 아니라 중1구역하고 금광1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자나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이게 지금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현재대로 추진된다고 할 때 재개발 이주대책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우리시의 대안 이것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야만 동네에 가서 우리 세입자들한테도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정질문했던 내용 플러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임대아파트 비율 조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것에 어떤 원칙이나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 운용하는 자료가 지금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이게 행감 때 이 자료가 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는 행감 때도 여전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이거 빼버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행감자료로 여전히 다시 올려주세요. 그때 얘기를 좀 하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위원님들 싫어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병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황재훈 특수개발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 백동훈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과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앉으시지요.
  성남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호시장 건축은 같은 과에서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성호시장 공설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그건 다른 과 것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민간사,
박호근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호시장 금성에서 한 것과 거기는 별개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저희들은 사업시행자가 금성하고 에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성호시장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안 하는 거고, 성호시장하고 별개로 금성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 금성에서 하는 것이 늦어지면 성호시장 짓는 데 무슨 지장이 좀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지장이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박호근위원  거기 무슨 연관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역경제과에서 기존 성호시장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존 상인들이 아마 300여 상인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임시시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그걸 건축이나 이런 것 심의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늦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주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좀 차질이 생기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2014년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 났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내가 그냥 자료를 요구할게요. 조건부 내용이 뭔지,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 그것 하나 해 주시고요.
  올해 도시계획심의에 들어왔다가 취하를 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취하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그때 보류가 된 건가요, 부결된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재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상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내용을 같이 해서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성호지역 지역 내의 성남시 땅에 대한 임대료나 대부료 체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모르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금액이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거기 열다섯 분인가 미납된 게 63억 7700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부료를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성호시장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의 권리권을 행사할 사람들이에요. 내지는 성남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변상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료나 임차료가 63억, 64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건축 과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과정을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셨다가 그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료로 받기는 받았는데 과장님은 참고사항으로 좀 아셨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체납된 것, 미납된 것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참고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63억 7700입니다.
  그리고 백현유원지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자료나 보고받을 때 사업비가 1조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 9750억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별 이유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에서 추정한 금액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정한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9750억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SPC사업이라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감정료 우리가 반납받고 용역비 지금 6억 들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재검토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특수목적법인 SPC업체가 선정되어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모 중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용역 계약 의뢰만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계약은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조달청에 가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업체하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박호근위원  선정하려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SPC업체는 선정이 돼 있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저걸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SPC를 구성할 수 있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16년 말까지 그 행정사항을 다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러지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컨벤션센터 있지요. 그것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상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심의를 다시 하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공약을 시장·군수분들이 남발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의지가 좀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또는 자금 투자 계획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일산 킨텍스나 강남의 코엑스가 우리 성남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가 산업통상부를 방문해서 이것 관련해서 미팅을 좀 했지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만 산업통상부에서 검토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한테 조언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성남이 강남과 가까워서 같은 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차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자문을 해 준 겁니다.
박호근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해라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닐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는 강남의 코엑스하고 별개로 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그런 모든 것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백현유원지에 대한 자료는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유인물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이게 지금 안전진단 수행기관이 선정된 겁니까, 선정 의뢰를 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10월 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SQ엔지니어링(주)으로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안전진단기관이 지금 선정이 됐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건축 판정 시하고 판정 유보 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인데, 지금 토지현황을 보면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합쳐서 23.1%가 국·시유지이고 나머지가 사유지잖아요. 그 밑에 토지현황을 보면 도로하고 공공공지는 합쳐서 26.8%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전자의 토지현황은 말 그대로 현재의 토지 소유현황을 저희들이 기재한 것이고, 밑에 토지현황은 개발계획 제안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안한 그 토지이용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제목은 ‘토지현황’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도로하고 공공공지 26.8%가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유지도 될 수 있고 시유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도로하고 공공공지 26.8%에는 사유지도 일부 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 위의 23.1%는 전부 다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6.8%에서 23.1%를 빼면 3.7% 정도. 그럼 3.7%는 사유지가 도로나 공공공지에 있다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 개념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제목을 보면 둘 다 ‘토지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토지현황의 제목이 조금 혼동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토지현황은 현재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현황이고, 밑에 있는 토지현황은 현재 전체 1만 360㎡라는 그 면적을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개발계획을 구상하겠다라고 제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비율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간이 사업 제안했을 때 차이가 나는 3.7%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사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국유지하고 시유지 23.1%는 100% 다 사업시행자가 사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밑에 있는 26.8% 도로하고 공공공지 그것도 전부 다 그러면 민간시행사가 사서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사서 저희한테 무상귀속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토지현황 퍼센트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게 전에 중투에서 재검토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재 진행 상태이지요.
박광순위원  아, 현재 진행상태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2016년 12월까지 완전히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 1월 정도에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 투사심사 재검토가 하달이 됐는데 이것을 언제 보정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올릴 거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다 날짜를 안 넣었는데, 이것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1월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바로 올릴 겁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1월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 2017년도.
박광순위원  먼저 중투가 통과되어야만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지금 중투에서 먼저 사전절차 있지요. 저희들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SPC 구성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사업시행자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SPC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모집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를 받는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17년도 1월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 되면 사실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요.
박광순위원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법적인 귀속을 받는 겁니까, 사업 시행을 못 하도록?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상관이 없는데 컨벤션에 대해서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득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산 킨텍스도 그렇고 강남에 있는 코엑스도 그렇고 우리 성남에 가깝게 있는데 과연 성남에 마이스산업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중앙에서는 보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성남이 강남권역하고 같은 권역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글쎄 과장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성남이라는 100만 도시가 대전 정도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다른데 불과 지근거리에 있는데 같은 유사한 사업을 성남에 하겠다. 그런데 그 규모는 현재 일산이나 강남에 있는 것보다는 또 적다 그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성이 안 나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득하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심의에서 만약에 이것이 불허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과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절차를 사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의지라든지 이 개발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를 좀 바꿔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컨벤션에 대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게 2016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할 예산을 보게 되면 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전부 다 준비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 7억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추진하셔서 과연 성남은 강남하고 일산하게 다르게 어떻게 특화해서 해야 될 것인지도 잘 연구하셔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재 총 들어간 돈이 6270억 맞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현재 정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6270억 범위 내에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는 맨 처음에 시에서 2007년도부터 정비구역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당초에 시작할 때는 1800억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800억 넉넉잡고 2000억 정도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6000억이 넘었다. 이게 지금 사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해서 사업 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1800억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거기가 도로 비율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편입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 대상 수가 현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단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나머지는 현지개량방식이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 공원로사업도 그 사업비가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습니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본시가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처음에는 한 2000억 정도면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는 돈은 두 배 세 배 정도 들어간다. 그런 것까지도 상정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런 개념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건데 도시기반정비시설을 해 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것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앞으로 이 산업단지를 해제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아직 구상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단지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산업단지는 창조경제밸리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마 지금 행복주택해서 등등 여러 가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
박광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마 11월 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중복되는 것 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호시장이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는 공설시장을 만드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투자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우선 사업시행자로는 금성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이게 10월에 개발계획 변경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고시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변경하는 부분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가 서면심의를 오늘하고,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좀, 오늘 서면심의면 제가 내일쯤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수요일까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서 시장을 옮겨놓고 이것을 착공할 텐데 임시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들어가서 이 개발계획 변경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 내용, 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임시시장은 어떻게 건축을 어느 위치에 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때도 제출해 주시고, 수요일까지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좀 그렇긴 한데 협조 좀 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이것을 공설시장으로 설계 공모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설계가 끝나고 심사 중에 있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도를 내가 다 받을 수는 없을 테고, 개요 있잖습니까? 대략 공설시장으로서 면적, 규모하고 어떤 형태로 옥상에 공원이 올라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도 같이 받아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행감에 우리 사항은 아니지만 받아주실 때 수요일쯤 같이 받아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잠시만요.
  수요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현재 심사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창근위원  개요만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작품 공모가 단일 건이 아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게 개요는 비슷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최종 심사가 작품 결정이 되면 그 현황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마 개요는 나와 있을 거예요. 건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에 응한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그건 아니어도 개요만이라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현유원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사전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세워줄 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그런 예산을 세워줘도 옳으냐? 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해 주십시오 해서 갔는데, 결론은 지금 보면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야 재상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투위에서 이것을 재검토 지시를 할 때는 중간에 특수목적법인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과 함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재상정 해라 이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된 이후에 사실 이런 타당성용역비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역시 의회의 지적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나간 과거지사고 중투위에서 우리시에 재검토 지시라고 할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공문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공문하고 우리시가 이것을 중투위에 올릴 때 개요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의뢰한 것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뢰한 것과 재검토 지시한 두 가지 주고받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동원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공장총량제라는 게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1공단을 공장총량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조성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공업용지를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대체되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2테크노밸리를 대체부지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이 연관돼서 총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은 우리가 정책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기 전까지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함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이래놔버리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구역을 표시해서 이렇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장총량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지금 하는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고, 연관돼서 그런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가 좀 하겠다. 이유는 지금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와 과정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주공아파트 관련 건이요. 은행 인접 단독주택지 일부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주는 누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 주택지가 포함이 되고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3억 5000이지요, 안전진단비.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되는 건지 1차적으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그 밑에 은행2동주민센터 그 밑쪽으로 있는 단독주택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3억 5000이 서 있는데 50%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도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택 재건축 관련 건으로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비는 향후에 다른 지역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지 일부 포함은 2020 장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산정의 근거가 있었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일부 포함이 됐고 요청에 의한 부분이 아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중복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분간에 걸쳐서 큰 대목만 쭉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재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기본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이 변경이 아마 1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요. 이게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은 현재 공사 계약이 2건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제할 예정이고요.
  또 이와 관련 앞으로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는데요, 정책기획과 이전에 어떤 건설사가 선정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지켜볼 예정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있으면 차후 보고를 해 주시거나 자료 요구를 해서 요청받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언제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법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에 7번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준공원이 접수가 됐고, 접수가 되면 2주,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1주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주일을 연장해서 이번 주 내로 준공이 LH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할 계획이면 언제 정도 완공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22일 정도면 준공검사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되니만 못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아직 도로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잘 아시겠지만 중앙분리대도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맡고 난 다음에 도로로서의 그 역할을 할 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텐데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의뢰한 패소현황 보고서로 나온 것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패소요? 안전진단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했는데 피해를 본 가옥에 대한 책자로 제작된 게 있잖아요. 1차에서 4권이고 2차에서 4권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2동 대복빌라 외에 10개동 피해 가옥 수리를 하셨잖아요. 그 수리현황, 시공업체는 어디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옥상 방수를 했고 또 계단이나 이런 데에 전부 크랙이 가 있어서 크랙 가 있는 것을 보강했는데 중간에 그게 중지가 됐잖아요. 수리가 왜 중지가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캐노피를 설치했잖아요. 캐노피 설치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낙원빌라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보조했는데 그 사업비하고 보조금 지급현황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행2동 가옥 피해 접수현황 1차에서 몇 명 됐고 2차에서 몇 명 됐고, 최종적으로 3차에서는 몇 명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민원 접수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화조가 아마 수리를 하면서 파손된 게 있을 겁니다. 정화조 파손된 게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정화조 구조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안극수위원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전부 다 FRP로 돼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은 없고 다 FRP로,
안극수위원  정화조가 깨져 가지고 수리한 현황을 보면 그게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구조물 자체를 알 수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주거환경과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연계되는 거라,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관로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신 결과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다 오수관로로 저희들이 연결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은행2동 오수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오수관로를 다시 새롭게 묻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요.
  현재 이 자료는 다 시에 정리되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자료 제가 받아보려면 모레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전진단 결과를 빼고는 아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무래도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도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안극수위원  한 3일 내로 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가적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다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호등을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받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다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주세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교통신호등 설치현황,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이 생각하실 때 제가 그 신호등을 몇 군데 봤는데 만약에 신호등이 가동이 될 때 과연 주민들이 그 신호를 준수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신호가 가동됐을 때 오히려 교통소통보다는 교통정체가 더 가중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제기를 한 부분인데 법상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이 지금 좀 문제입니다.
박광순위원  법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은 되어 있고, 어느 어느 위치에 또 거기 도로 노폭이 얼마이고 차선이 몇 개이고 그런데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그 교통신호등은 사실 필요가 없는 교통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을 만들더라도 교차로에 점멸등 정도, 적색점멸등은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정지를 해야 되고 황색점멸등은 주의하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점멸등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사거리 내지는 삼거리 신호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시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것은 너무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닌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황을 좀 주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은행2동 사례를 들어서라도 신호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2020기본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계획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일반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공사계약 해지를 두 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사내용이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기반시설하고 전기공사 하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발시설을 해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공사는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산업단지로 맨 처음에 하려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필요가 없어서 해제를 하는 것인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포장하고 상·하수도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기반시설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맞춰서 설계가 된 것이고, 만약에 다른 타 목적으로 된다라고 그러면 다 그것은 재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두 건의 공사를 계약했었는데 이게 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면 그 공사가 필요가 없는 공사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그 공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되더라도 그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제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재정상 부담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마 용역까지 다해서 한 10억 정도.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 두 건 공사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두 건 공사는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용역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4억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억 정도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 부담이 있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보상을 받는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토지를 매수했잖습니까? 토지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금년 7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 그때 심의 의결에 따라서 제2창조경제밸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폐지하고 폐지가 됨에 따라서 두 건의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원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두 건의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5억 원의 재정 손실이 있으니까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제 얘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 손실보상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제 제2,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시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길어지면 지금 마치고 오후에 할게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알지요, 어떤 내용인 건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왜 재정 부담 5억을 안아야 되느냐, 중앙정부 결정에 따랐을 따름인데. 그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우리시에서 상신한 서류,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달된 그 서류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자료 좀 똑같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이종건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이섭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야탑청소년수련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아직 안 넘어왔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 중에 있는지는 아는데 설계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설명회도 한두 차례 거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시설공사과로 그게 아직 안 넘어왔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제가 첫 질의니까 우선 단장님 이하 우리 단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상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서현도서관이 지금 거기가 유흥가는 아니지만 주로 상업시설이 많고 도서관이 들어갈 만한 주위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지적이 됐고 도서관을 설계할 때 그쪽하고 차단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그쪽하고 엉키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꼼꼼히 확인 좀 하시고.
  분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상당히 급한 건데 분당동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계약심사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디까지 가있어요? 왜냐하면 분당동주민센터를 시간에 맞춰서 공정에 맞춰서 분당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임시청사가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 그다음에는 동사무소 그 삼자가 연계가 되어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논의도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먼저 나와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언제 분당동사무소를 옮길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 기간도 필요하지요. 만약에 그것이 서로 엉키게 되면 또 헷갈리게 되면 우리가 분당동주민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초래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짓는 것보다도 현재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옮겨가면서 짓는 것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자로 잰 듯이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시설공사과가 거기에 맞춰서 삼자가 논의를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는 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설공사과하고 또 회계과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리고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언제쯤 이전할 것이고 언제부터 그 공사가 진행된다든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없이 빠르게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팀장이 누구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권오민 시설팀장입니다.
강한구위원  권오민 팀장, 그때 제가 전화 한번 했었지요?
○시설1팀장 권오민  예.
강한구위원  준비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이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뽑아줘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하여튼 회계과하고 동사무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한구위원  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제가 미안한데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우리 과장님 과에서 공사할 때 전체를 다 감독 관리하시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저희들한테 위탁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에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거나 용역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처음에 설계나 건물에 대한 구상을 할 때 해당 부서 있지요? 예를 들어 복지관이면 다른 과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회복지과.
박호근위원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 설계가 시작돼서 준공될 때까지 몇 차례 협의를 같이 합니다.
박호근위원  사전에?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협의가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전에 협의될 사항은 없고요. 용역이 들어가면 어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종합복지관이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다른 과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시설공사과가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가장 전문가들이 모인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행정에 관한 것은 알지만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설계심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가끔 가다가 여쭤보지만 왜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계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해 주면 그것이 큰 지적이 되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설계 다시 하라고 하면 참 문제가 커지고, 두 번째로는 이러이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설계를 하면 예산보다 많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공공건물, 종합복지관 같은 것 지으려면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몇백억씩 들어가는 것을 그걸로 바꿈으로 인해서 더 들어간다고 해서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설계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설계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꼭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복지관 몇 군데를 다니면서 관장이나 운영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강당 같은 경우 좌석을 적게는 이백 몇 석부터 300~400석까지 만들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강당이 단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직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강당을 예를 들어서 높이를 7~8m를 2층 높이로 해 주면 그 강당을 이용해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거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보낸 내용을 보시면 강당을 운동시설이나 다른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천정형 시스템으로 똑같이 에어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은 달라요. 식당 같은 데는 그런 걸로 해 주면 식당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복지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쪽 과에서 하고 시설은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열댓 가지 이렇게 해 왔는데 냉난방이나 이런 통제를 사무실이나 방재실에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개개인 각자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당 문제가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강당 문제를 제일 많이들 얘기해요. 강당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층에다 2층이면 2층에다 대강당을 만들어버리니까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두 개 층을 터서 해 주면 거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게 현재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당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고하고 다른 실하고 배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설계용역을 다른 부서에서 주고 난 다음에 고치려면 못 고치잖아요.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걸 다시 설계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옥상에 안 올라갔던 것 지금 다 올라가게 했어요. 이번에 다 고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던 것 옥상까지 올려주라고 하니까 이번에 다 올렸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가능한데,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어놓으면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 수도 없고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의예요. 대강당을 그냥 넓게 쓰는 강당으로만 쓰지 않고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강당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강당에 핀만 박아서 걸면 배드민턴도 평상시에 할 수 있고 대강당을 항상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제일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대강당이에요. 제일 사용 안 하는 데가 대강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 설계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요구안을 저희들한테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구안을 저희들이 다시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계심의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설계심의는 그런 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설계심의 할 때 그것 반드시 관철될 때까지 내가 설계를 고칠 거예요. 설계를 하라고 할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일정한 예산관계 때문에······.
박호근위원  과장님 예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몇백억 들어가는 예산에 2층, 3층 올라가면 그걸 텄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층고를 7m 이상 높였을 때 각 배치되는 실별 용도가 다 나오질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한 층을 더 올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용도의 것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건의사항은 제가 건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거기 실무자들이 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저한테 종합검토해서 보내준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공사하실 때 현장에 가장 많이 가보시잖아요. 가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시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위탁업체가 결정돼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도 실은 굉장히 문제 들어온 것들은 많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옛날식의 그런 것을 한다고 돼 있고, 관급자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종류와 디자인 등 운영자하고 협의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제품들을 상당히 저가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열 몇 가지 지금 받아서 그거 내가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사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할 때 특히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의 과정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사전에 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피력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시는 것 내가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동안 진짜 훌륭한 공직자가 되시려면 내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시설과장님으로서 진짜 훌륭한 공직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요? 왜 예산을 과장님이 걱정을 해요? 몇백억 들이는데 몇억 더 들어가서 더 좋은 건물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설계비 더 안 들어갑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 시설과장으로서 진짜 책임감을 가지시고 훌륭한 공직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설계심의에 들어갈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요구할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발주부서가 설계를 발주하잖아요. 과장님이 설계를 발주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계와 시공을 같이, 그러니까 설계도 시설공사과가 발주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할게요.
  저도 알아요.
  우선 설계를 발주하는 건 확실히 맞네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계를 발주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하고 가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다, 사회복지과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내가 위탁받을 사람 만나겠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것 용납을 안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공사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정도로 정리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맞잖아요?
  내 말이 틀리면 말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일단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을 제보를 하기 때문에 그 원에 우리가 맞춰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제가 맞는 게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도 시설공사과는 알지도 못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야탑3동에 와서 여론 수렴한다고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 하래니까 하고 시설공사과에 전화해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발주부서가 “시설공사과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공사나 해 주세요.” 이런 식이야.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박호근 위원님이 지금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다니면서 누구 만나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주민 만나서 어떻게 지을까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 및 체육청소년과에 찍혀서 과장님이 힘들어. 지금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쪽 부서보다 힘도 더 없더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해야지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얘기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예, 예”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되지를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요구안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 안대로 저희들은 시설공사과에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해 주라는데 과장님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내부에서 갑은 거기이고 을이시더만. 그런데 지금 대답을 “예, 예”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으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이길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한테도 지금 꼼짝 못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마치 과장님이 위탁받을 사람 만나서 구조를 어떻게 해 줄까요? 이렇게 해 줄까요? 과장님이 다 할 것처럼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도를 개선해서 시스템을 다시 고쳐야지,
  이외에 단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내가 정답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해서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답답함을 다 말씀하신 건데 마치 과장님이 해결 다 되는 것처럼 “예, 예” 해서 의회 빨리 끝내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고, 시 행정조직 내의 그런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시켜서, 그러면 시설공사과장이 이 내용을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다. 어떻게 방향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전해 듣고 과장님한테 전해 주잖아요. 현재 이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해 듣고 전해줘. 그것 또 말하면 과장님은 공사만 잘하면 돼요. 이거 우리 업무지. 예산도 우리 예산이고. 그래서 과장님은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하여튼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할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면 어쨌든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설계심의를 맡고 있는 박호근 위원이 이런 내용을 갖고 오면 설계심의 할 때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느냐면 한꺼번에 여태까지는 설계가 쫙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공사과로 공사 설계 및 감독을 의뢰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구상 콘셉트가 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설계발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위원장 박문석  예, 그래요. 박호근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박호근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맞고, 그 예산 자체가 그쪽 부서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 처음부터 과장님은 일종의 일을 대행해 주는 부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 구조가.
  그 구조 자체를 단장님께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발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자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건 지금 설계용역 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정자동주민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 이유는 뭐예요? 물론 다들 알고 있지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 주변에 있는 두 필지의 땅을 매입해서 그 부지 안에 포함시키려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5월에 분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영발  절실하지 않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지금 회계과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기이 투자된 12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만약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차순위로 밀리거나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이미 설계는 99%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설계비로 설마 12억이 기이 투자됐다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기이 투자 건으로 12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유인물 37쪽을 보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여기는 현재 땅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럼 보상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당초에 설계했을 때 설계 이전에 땅 매입이 이미 끝난 그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여러 필지 중에 두 필지 건이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분동으로 인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중지되어 있다고밖에 못 보는데 그럼 기이 투자된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그것도 오리무중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계만 진행 중이고 그 토지의 활용은 회계과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발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회계과 재산관리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감 준비를 좀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당동주민센터 설계비가 2억 정도가 드나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2억이나요? 그것도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 정도 들어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요.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는데 분당동이 원래 청사 리모델링을 제외한 재건축에 대한 순위가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담당부서에서 설계하고 용역을 요구하면 그것만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영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행감 때 이것도 공사 건만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서 약간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김옥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수동 시청 앞 성남대로 보행자육교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45% 했다고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현재 공정률 40%요.
박호근위원  40%. 이게 원래는 11월 말이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12월 말까지 준공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이번 주에 주말에 걸쳐서 거치행로를 올릴 거고요, 11월 12월 마무리해서 연말쯤에는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원래 처음에 예산이 2억인데 공공디자인 심의하면서 4억 5000으로 오른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45억.
박호근위원  예, 45억. 처음에 LH에서 20억 잡았다가 공공디자인 심의하면서 아마 45억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LH에서 그 예산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번 썼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거기 디자인 심의에서 두 가지 정도로 조건부와,
박호근위원  우리가 그 디자인 심의를 여덟 번인가 했는데요, 내가 여덟 번 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 심의를 해 놓고 나서도 LH에서는 그것을 경비를 줄이려고, 제가 LH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쪽에서 그 금액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일반 강철로 해서 칠을 하려고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난리를 쳐서 못하게 했는데, 원래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스테인리스로 하게 돼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호근위원  그게 나중에 알루미늄으로 정리가 돼서, LH에서 그것도 알루미늄도 안 하고 일반 주철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시설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디자인정책과에서 그것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LH는 어떻게든지 돈을 적게 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과장님 내가 디자인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디자인정책과에서는 디자인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볼 뿐이지 공사에 대한 것은 거기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님이 담당일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LH에서 공사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관은 나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 나갑니다.
박호근위원  안 나가면 그럼 그쪽에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은 나중에 시설물 인수 시점에,
박호근위원  아니, 시설물이 잘못됐을 때 인수 안 받으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택지개발하는 사업,
박호근위원  LH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김포에 가봤더니 처음에 설계는 뽈대도 다 스테인리스로 세워놓고 설계가 돼 있는데 걔네들이 일반 주철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대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LH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대요. 때려 부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감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 우리가 인수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쓸 거고 우리 시민이 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데 지금 LH 사업 자체는 물론 육교도 있지만 도로, 상하수도 모든 것 다 있으면,
박호근위원  저는 다른 것 얘기 안 해요. 지금 육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면 어차피 그 인수 관계도 저희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할 부서에서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단순히 업무만 협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다른 부서에서 하든 뭘 하든 지금 현재 담당부서는 도시재생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그 육교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박호근위원  그냥 놔둬요? 지금 어쨌든 담당 과가 우리 도시재생과예요.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그것 인수받을 때 이상 없다라고 해 줘야 인수받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인수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박호근위원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호근위원  그것 도시재생과에서 확인 안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LH에서 문서가 오면 저희가 유지관리할 부서, 예를 들어서 육교기 때문에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서 도로과에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 미비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서 다시 LH에 보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이게 승인이 돼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계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사 과정에는 우리가 아무도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맞습니까? 이것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좋으신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물론 도시재생과가 택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 나중에 시설물 인수받을 도로부서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경관심의를 해준 부서도 또 있기 때문에 LH는 물론이거니와 다 통합해서 경관심의 받은 대로 조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디자인정책과에서는 실은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도 거기에서 동의를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스테인리스로 바꿔줬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게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도로과입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과에서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해당 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우리가 최소한 여덟 차례 이상을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아무리 심의한 다음에 공사할 때 우리가 관리 잘못하고 감독 잘못해서 원래대로 우리가 심의한 대로 안 되고 다르게 만들어지면 뭐하려고 그 많은 교수들 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겠어요? 그런 것 생각하셔서 과장님 꼭 좀 방법을 잘 하시고 ,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하시든 해서 지금 바로 공사가 코앞에 있잖아요. 저는 그 공사할 때 한 세 번 가봤어요. 제가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본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갖고 공사가 전문가들이신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빨리 얘기해 주셔서 고쳐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으니까 때려 부수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겠어요?
  LH의 특성상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배 째라 해요. 안 해 줘요. 절대 안 합니다. 시장이 LH사업소장 불러 가지고 이거 왜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주철로 했냐고 그러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지금 LH가 형편이 어려워서 스테인리스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철로 했대요. 그리고 배 째래요. 고치라니까 못 고친대요.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관련된 건데 여수동 공공주택지구 그게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3개 동이 합쳐진 거예요. 1단계부터 3단계로 해서 2006년부터 내년 말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내후년 말까지.
박호근위원  내후면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동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 있지요? 그것도 2017년 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3단계가 완전히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변수라는 게 뭐냐고요? 지금 내가 보니까 LH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3개 동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다녀보면 지금 공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게 몇 개월째인지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 말까지 임대아파트가 지어질까 나는 걱정이 하늘같아요. 입주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공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사하는 데 있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하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공사를 전혀 몇 개월째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무엇무엇이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3단계는 모란시장의 주차장 부지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시청 주변하고 건너편에 센트럴타운에서 한 블록 빼놓고 저 안 쪽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게 거기가 1단계, 2단계는 그 한 블록에서 모란에서 시장 부지에서 동쪽으로요.  
박호근위원  거기도 지금 손 하나도 안 대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3단계는 주차장 부지에서 서쪽으로,
박호근위원  임대아파트하고 단독택지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했어요. 돈 벌어먹었어요. 지금 2단계부터는 안 해요. 2단계는 펜스 쳐놓고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있고, 3단계는 모란시장도 미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시장님이 모란시장에 가서 올 연말까지 옮겨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제 모란시장 물어보니까 또 모란상인들한테는 내년 6월까지 옮겨주겠다고 그랬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 12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공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있어요. 2단계부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거기가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1단계는 잘 끝났잖아요. 센트럴타운하고 연꽃마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지금 손 안 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하셔서 그 공사가 왜 진행 안 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이고, 보고서를 보니까 김옥상 과장님 업무가 많네요.  
  저도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1쪽에 행복도시 재생을 위한 주민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를 월 1회 구청 및 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은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올해는 다섯 군데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표에 있는 대로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금년에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다섯 군데로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이 교육에 대한 강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팀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교수분들이네요. 강의 주제를 보면 9월 1일 19시에는 최주영 교수가 ‘도시재생의 이해’만 하고 또 9월 7일 19시에는 김지엽 교수가 ‘도시재생의 개념과 관련 법제도의 이해’ 이렇게 강의 주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태평2동 사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의 이해만 강의를 듣잖아요.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태평2동 사람이 도시재생의 개념과 그 밑에 있는 관련 법제도의 이해 이것은 강연을 못 듣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태평2동에 사는 사람들도 도시재생의 전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강의를 들어야 그분들이 내용을 아는 것이지, 도시재생의 이해만, 이 강의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시간 합니다.
박광순위원  2시간 해서는 정말로 그냥 쪼가리 쪼가리로,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30명에서 5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모아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너무도 단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각 동별로. 그렇게 해서는 도시재생의 전체 개념이나 아우트라인을 모르는 채 그냥 쪼가리로 오늘은 어느 동 사람한테 법 개념 또는 도시재생의 이해 또 다른 동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시재생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대로 하면 그래요. 2시간 하게 되면 앞뒤 빼고 교수들이 더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만큼 할 텐데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은 1시간 이삼십 분 정도 해 가지고는 이 교육의 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저는 걱정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않더라도 좀 교육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2쪽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대학 가천대에서 그때 개교를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63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수업방식도 보면 이론강의, 팀별실습, 현장조사, 워크숍, 사전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총 몇 주에 몇 시간입니까? 금년 4월 14일에 입학해서 10월 27일에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중간에 운영이 중단됐단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8주 정도.
박광순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도시재생대학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열기는 보면 알잖아요. 63명인데 이분들이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다시 수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도시재생대학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4쪽 보행육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선반을 놓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홍보물을 봤고, 지금 여수동 센트럴타운 거기에서 모란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하잖습니까? 그 단지에서는 장미사거리까지 나와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단지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데 이게 민원인데 거기가 가각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을 못 받아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 민원 없었는데요.
박광순위원  지금 도로가 모서리가 각이 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량을 보면서 물론 잘 주위를 살피면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좀 바쁜 사람들이라든가 그냥 나오다 보면 뒷바퀴가 연석에 걸려서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삼거리잖습니까, 성남대로하고. 그런 부분은 맨 처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얘기해서 그 가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라운드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국지도로나 집산도로 이런 데도 그렇게 각이 져 있는 데가 없이 다 라운드로 잡아놓았어요. 심지어 버스베이도 다 라운드로 잡아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삼거리이고 많은 교통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각이 직각으로 잡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6쪽 한번 봅시다. 제목은 좋습니다. ‘신정비사업 저탄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컴팩트시티’라는 개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됐고요.
  결국은 저탄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를테면 태평2·4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행안전정비구역상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가급적이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저층으로 하더라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층 아파트를 안 짓게 되니까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등등 공해가 덜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그런 명칭을 여기에다 붙였을 거예요. 명칭은 참 좋지요. 거기에 또 전혀 부합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부합이 되기도 하고, 요즘 대부분의 도시가 고층 아파트 일변도인데 그렇게 저층으로 해서 살기 좋은 단독주택지구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 주민설명회까지는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대동만 설계되어 있고 태평2·4구역이나 수진동은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발주돼서 이번 달부터 용역이 착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역이 2015년 7월 31일 준공,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이것에 따라서 마을별로 다시 또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2·4구역 따로 수진2구역 따로 이런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이번 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설명회 개최는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컴팩트시티 관련 용역은 된 거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또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위원님, 13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인 사항은 용역이 준공이 완료가 됐고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각 구역별로 개별정비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별개 문제로 따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48쪽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도시재생정책팀이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팀은 되어 있는데 센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 도시재생정책센터팀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별개의 조직으로 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팀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시 행정기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인원 배정 관계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정책팀이 그 센터로 합류가 되면서부터 센터가 만들어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팀하고 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직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2명 가지고 센터를 만든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외부인력 채용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게 외부 인력으로 갈 수도 있고 청 내의 인력으로 할 수 있고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
  49쪽 리모델링 이것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는 한솔5단지는 안전진단은 끝났고, 느티3·느티4 그다음에 매화1단지는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무지개마을 4단지는 조합만 설립되어 있고 아직 안전진단까지는 착수를 못 했고요.
박광순위원  한솔마을5단지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준공이 됐잖아요. 여기의 주민들은 지금 재건축법이 바뀜에 따라서 30년으로 당겨졌잖아요. 그 주민들은 전부 다 여기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동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건이 맞아서 조합이 설립됐던 거고, 현재는 사업 승인 신청 들어올 때 다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80% 이상의 동의가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또 한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야탑에 있는 매화1단지 같은 경우도 그때 조합 설립 당시에 주민들은 어느 정도나 찬성했는지 몰라도 지금 주민들은 접촉을 해 보면 대부분 전부 다 회의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조합 설립하고 조합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해서 시에서 전부 다 리모델링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안전진단까지 전부 다 준공했는데, 그때 가서 사업 승인 받을 때 주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지원해 준 돈은 낭비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잘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자꾸 기금이다 해서 조성해 가지고 그냥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바뀌었으면 지금쯤 시에서는 한번 중간에 지역주민들의 찬성 여부를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도저히 충족을 못할 것 같다 하게 되면 그 조합장하고 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까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중간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상태다. 나중에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돈만 낭비했다고 또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법에 보면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조항 자체가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진에서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에서 의견조사하기는 조금······.
박광순위원  시에서 의견조사를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운영상의 문제인데 운영상의 묘미를 잘 찾아서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안전진단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한솔5단지가 사업 시행이 제일 빠른데 안전진단 준공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할 때까지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게 사업 목적에 맞으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솔5단지 사업 승인이 언제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은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이 들어와야 나는 건데, 그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동의율 80%를 충족시켜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게 그 말씀인데, 한솔5단지는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화1단지는 지금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게 하면 어찌 됐든 간에 50% 이상이 반대할 거예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지 뭐 하러 리모델링을 했다가 나중에 그만큼 노후되게 되면 또 내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야 될 텐데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과거에는 재건축법상 연한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때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니까 법대로 하겠지요. 당연하잖아요. 위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때 적법타당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것은 과장님도 판단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부당한 건지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 부당하다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는 맞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타당성 있게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금 정도 한번 조합장들하고 해서 주민들 여론은 어떠냐?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개최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주민들 의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쭉 진행되는 대로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 동의율이 80%가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노력은 전부 다 허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 돈을 아끼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단장님, 한번 중간보고를 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이 초창기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요건이 주민들 동의율이 80%가 안 됐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노력한 것과 들어간 비용이 잘못하게 되면 허사가 될 수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한번 중간점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조사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건은 아까 단장님께서 오전에 설명했고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위원들도 질의할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53쪽 위례신도시부터 여수동하고 고등동까지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도면하고 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저한테 와서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이전하는 것, 우리 단장님께서 그때 보직이 뭐였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판교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이 우리 성남지역이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지역이 아니였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성남지역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이라고 그럴까요, 맨 처음에 설계를 거기 지금 한성필하우스가 가장 큰 피해지역이잖아요.
  단장님,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거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누가 잘못인지? LH의 잘못인지 우리 성남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왜 거기에 한성필하우스라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가 지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된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지역에 오히려 고층이나 중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하고 그쪽에는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7층 정도, 중층 이하로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1063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로 나간다는 것은 결국 판교특별회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가 1063억을 여기에 쏟지 않았으면 다른 판교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단장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맨 처음에 이 도시계획을 했는지? 왜 이런 사항이 빚어졌는지? 다 지난 일이지만 그거나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규영 소장이 판교사업단장을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유규영 단장이 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했을 때니까.
  왜 1063억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빚어지는 건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저도 직접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유는 모릅니다만 당초 판교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사항이 변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은 지금처럼 고층이 아니고 외곽순환도로보다 밑으로 저층으로 층수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인구밀도계획을 높이다가 보니까 층수가 상향이 되는 그런 개발계획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외곽순환도로보다 아파트가 더 높게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시에서 했습니까? LH에서 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개발계획은 LH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승인을 받겠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LH에서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LH에서 모든 것을 주관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블록을 나눴잖아요. 여기는 성남시구역, 여기는 주택공사구역, 여기는 토지공사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성남시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누군지도 몰라도 이것을 정말로 고의는 아니겠지만 중과실을 했다고 봐요.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으면 거기에 고층 아파트를 입안을 안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일이 빚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단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그때 당시에 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렇게 입안했겠습니까? 토목이나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거기에 고층 아파트 몇 층을 짓게 되면 벌써 다 나올 텐데.
  여기에 외곽순환도로가 간다 이거예요. 외곽순환도로 도상보다 더 높이 아파트가 올라간다. 바로 옆으로 30m 정도 이격된 그 지역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살라면 살겠느냐는 거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10단지 11단지 13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더 용적률을 올려서라도 어떤 계획상의 인구를 맞추려면 그렇게 하고 이것을 10층 이하나 그 도로 밑으로 한 7층 정도 거기에 판교에 보면 7단지 있잖아요.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1063억이라는 돈을 결과적으로는 낭비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감소해야 되고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다 지난 일이지만 도대체 성남시의 행정이 그때 당시는 물론 시장이 이대엽 시장이었어요. 누구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공무원들 몇 명이 잘못하게 됨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단 말이지요.
  단장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어쨌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 당시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적에 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단장님이 물론 그때 당시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좀 알아듣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그것만 했으면 결국은 1063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 다른 판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하게 되면 이를테면 지금 삼평동의 테크노밸리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테크노밸리의 각종 공장들이라고 쳐봐요. 그 건축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건축허가는 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저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에 과도한 주·정차난이 생긴 것도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 법정 주차 비율 이상만 맞추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귀속재량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요건만 맞추면 시장이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줘야 한다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나중에 주차난이 가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주차대수가 만약에 100대라고 해도 150대 이상은 맞춰야 된다. 따라서 한 층을 더 파야 된다라고 그때 성남시에서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를 잘 했으면 이런 주차난이 안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개별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법정주차 이상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부로 유도해서 나가서 건축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요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행정지도를 좀 더 귀속성 있을 정도의 행정지도, 그냥 행정지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남시청에서 행정지도사항이 시행자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속력 있을 정도의 행정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의 주·정차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물론 건축허가 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나가지만 그것도 개별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건축허가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건축면적 다 대 가지고 분양할 때 사업성을 따지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그런 대형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정말로 귀속력 있는 행정지도를 발동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있잖습니까? 그것도 맨 처음에는 지하1층만 판다고 했어요. 지하1층만 파더라도 법정주차대수 다 통과되거든요. 그 기공식 제가 했거든요. 참고로 사담입니다만 그 기공을 앞두고 한 보름 전에 제가 지하2층을 파라고 그랬어요. 지하2층 안 파면 나 협조 못 하겠다. 그래서 지하2층을 파게 된 거예요. 지하2층을 팠어도 지금도 분당경찰서의 주차난이 그렇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하1층만 파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지금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정말로 섬뜩해요. 그런 정도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층 더 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허가 못 해준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님 과장님 앞으로 공직생활 많이 남아 있고 다른 팀장님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정한 땅이 있게 되면 지하, 지상, 공중을 최대한 이용하는 건축허가를 내줘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쾌적한 도시환경이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법적인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박광순 위원님께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약간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질의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풀도록 할게요.
  성남시 행복도시재생대학 작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했지요. 올해로 두 번째인데 단기간의 성과라는 부분들을 기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꼬집어서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성과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작년에 했던 분들 만나보면 재생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했는데 몇 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재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워크숍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서로 의견 공유하고 서로 발표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워크숍을 가는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수업이 진행되잖습니까? 그리고 사례답사도 가고 현장조사를 가요. 그러면 굳이 워크숍이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야유회성으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운중교 개량공사 건으로 해 가지고 임시 진출입로 이전비용으로 16억이 들었어요. 물론 판교택지개발사업비의 항목에서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0.5㎞ 그러니까 500m 반경 내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1㎞ 반경 안의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세대수는 모르는데 100m 이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사 운중교하고요. 세대수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세대수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제가 별도 자료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행감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청 앞 성남대로의 보행육교 관련 건인데 지금 시청 건너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양쪽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육교를 지나서의 버스베이, 그러니까 보도길을 약간 한 개 차선 정도를 확보를 더 해서 노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을 방문한 분들이 차를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이동을 하다가 그 차는 서울로 가야 되고 할 때 버스정류장처럼 버스베이의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교통도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버스베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왜냐하면 지금 시청을 방문하면서 굳이 시청에 안 들어올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버스정류장도 어느 정도 이동 내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겠지만서도 그것 이외에 정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행감 때 그 협의 내용도 물어볼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신정비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애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성남의 남부,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구의 끝자락에 있는 동원동이라든지 궁내동에 대해서 반감을 살 정도의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본시가지 중원·수정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고로 이런 부분들도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교통도로국에 참석을 해서 연회의를 하실 때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물론 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이것을 단지 그 지역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잊어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란 거지요, 현재 진행형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줄여야 되겠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재생과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맞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물론 필요성에 의한 도시재생은 반드시 인원이라든지 예산 부분들은 줄어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고 본질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의 예산과 인원을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무분별 재건축 내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을 하셔서 충분히 비용을,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리모델링 관련 건입니다.
  안전진단비 누가 지출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시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시비 전액으로 지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나중에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었을 때 환불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것은 도시 및 재생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들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리모델링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리모델링 공공지원 기금 건 이것은 자료를 안 봤지만 나중에 행감에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미리 좀 팁을 드릴게요.
  5000억 언제 할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공공지원에 대한 기금 이제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요?
  재건축 연한 언제부터 도래해요?
  팀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최초가 91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언제부터 도래하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021년.
○위원장대리 김영발  2021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30년이 된…….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공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내지 기금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기금에 대한,
○위원장대리 김영발  201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 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저희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년하고 올해 100억씩 일단 확보는 했고요. 내년에는,
○위원장대리 김영발  재건축에 대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요. 리모델링.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재건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간사님,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정비기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기금은 계속 연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지금 현재 110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지만 구두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기금 조성내역 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연도별 조성내역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간단한 거니까 엑셀로 해서 두 칸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 건 결합 도시개발사업 건인데 아까 소 제기가 두 건으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장동 관련 건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별도라도 진행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는 최종 판결나기 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만약에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서 결합이 아닌 1공단하고 별도로 뗐을 때 대장동을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해서 결합개발이 안 됐을 때는 대장동만이라도 개발을 하려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하려는 의지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SPC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자 지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랬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건지,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게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300여 분의 탄원서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켜달라고 법원에 다시 탄원서를 낸 상태이고 주민들 다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물론 300분들에 대한 연명부를 받아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웃지 못할 사항들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탄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구성하고 있으면 탄원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서 인원수가 많으면 더 힘을 갖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외곽순환도로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오죽했으면 블록별로해서의 개발자, 관리자, 필지의 면적까지 개별적으로 다 알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은 지금 목이 판교사업비에서 빠지는 걸로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혹시나 이 개념 정리하셨어요? 판교특별회계 그다음에 판교택지개발사업비, 판교사업비 차이점이 뭔가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단어를 통일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인가라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 업무상 과실소송. 우리 소송의 천국이라고 속칭 불리고 있고 들리는 소리입니다만 업무과실 건으로 해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 그때 건 다시 말해서 결정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은 적용시킬 수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순수하게 판교특별회계에서 1060억 정도를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래한 시점이 아니고 발생한 시점이 아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순환도로 이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전하겠다고 결정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여기 나와 있는데 2010년…….
○위원장대리 김영발  5월 17일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전부터는 있었겠지만 최근에,
○위원장대리 김영발  물론 진행사항으로 있었겠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짚고 좀 확인만 할게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상업지역을 왼쪽 편 그러니까 도로를 남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 지금 왼쪽 편에 있어요. 그것을 오른쪽으로 바꿔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물론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론적인 것을 제가 못 봐서 그래요.
  단장님,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상가 이용 주민들의 동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차량 동선 문제인데, 위치가 뭐냐 하면 상업지역이 대장동으로 진입하는 남부 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우리는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편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좌회전 받으려고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쭉 막혀버립니다. 우측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측으로 빠져서 교통량이 계속 처리가 되지만 왼쪽에 있을 때는 상업지역에 항상 교통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은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정설입니다. 우리 토지이용계획 짜놓은 것으로 보면 지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상업지역 왼쪽에 놓으면 대장동에 진출입하는 남부 쪽이 다 막힙니다. 차선도 많지도 않아요. 왕복 4차선밖에 안 되는데 한 차선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동맥경화 오듯이 막혀버리면 위쪽으로 아무리 잘 뚫려도 아래쪽에서 막히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사 쪽에서 처리를 할 테지만 단장님께서 토지이용계획이 그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의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책임지고 단장님이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도시재생과인데 단장님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어떡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드렸지만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가 가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지금 현재는 경기도나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언제까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재생과 관련된 특별회계기금 재원 확보도 꼭 의무사항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재생센터는 지금 하나의 우리 재생과의 팀으로서의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단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꼭 설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인원과 예산 그 두 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중에 인원도 없고 아니면 예산이 없고 그럼 사업은 안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일단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 조정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안 1번, 2번, 3번은 국장님께서 제안을 제시해야 여기서도 받아들이든 아니면 다른 곳과 협의가 되지, 국에서만 얘기한다고 다른 국에서는 또 찬성할 리가 없어요.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도 그런 필요성이랑 보고를 다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권락용위원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야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도 진짜 필요하구나 내용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국에서 내용이 입장 정리가 안 됐는데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필요성은 위원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원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인원을 남는 것을 가져오든 아니면 인력 재배치를 하든 어디서 뺏어오든 방법을 마련하라는 그 주문을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웃음소리)
  도시재생과가 일이 엄청 많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재생업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 가짓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재생과 자체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보니까 새로운 것은 전부 도시재생과로 갔네요.
  과장님, 버겁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열심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공무원의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시지요.(웃음) 그런데 제가 봐도 새로 늘어나는 것들은 다 지금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구나 싶어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전문가가 진짜 있어야 딱 하나 보고 이것을 처리를 지시를 내려버리는데 파악이 안 되면 지시를 못 내려요. 그러면 일은 쌓여만 가고 처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전문가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7호선 지금 두 가지만 그냥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57호선 이제 공사 들어가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57호선이 지금 그쪽에 안양으로 빠지는 것과 우리 분당으로 판교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산운12단지로 내려가서 빠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차로 폭이 한 6m 돼요. 보통 한 차선이 3.3~3.5m인데 두 차로로 하기는 안 되고 그런데 차가 두 대는 지나갈 수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막혀요.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한 50cm만 늘려도 두 차로가 확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랑 협의해서 거기를 두 차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따로 도로과 우리 다 짓고 나서 너네 해라 이게 아니고 방음터널 지으면서 그것도 도로과랑 협의해서 같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첫 번째 꼭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그쪽 옆에 보면 벽면이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딱 단지랑 마주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5년 동안 지금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방음터널하면 콘크리트 미관사업하겠다. 5년 기다리신 사업이에요. 예산 많이 안 듭니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 것 같은데 기왕 공사할 때 미관, 타일이라든지 나무로 루버를 넣든 방법은 알아서 마련하시고 미관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리고 57호 국도선 그 두 가지는 꼭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단장님께는 토지이용계획 정확하게 상업지역 바꿔야 대장동 그쪽의 교통이 안 막힌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센터가 인원,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내부 방침이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기타 참석자
  시설1팀장  권오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