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5일(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이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홍방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방희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되는 주차장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에게 지금은 1회에 한해서 입찰의 기회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입찰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 민간인에게 민간위탁 부분에 관련해서 2회 입찰기회를 부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자들의 담합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으로 1회로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2회 이상으로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 올라온 조례에다가 덧붙이는, 추가되는 이런 안건을 내다보니까 바로 대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터널을 통과한 지가 얼마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간위탁의 부분이 나름대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세외수입에도 상당부분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부연해서 최소한 1회 정도는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세외수입이 크게 저하가 되지 않고 상당부분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년에 한해서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마련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위원  회의진행에서 제안자 발언을 들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들으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재 재입찰을 불허하고 있는 문제, 3년이 위탁관리 기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작년도 11월 임시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입찰의 문제를 단적으로 그 조문만 해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이라든가 모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과 물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90면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과 자격제한을 동시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3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1회 입찰로 바뀐 것도 저희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의결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담합입니다. 90면 이상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기존의 민간위탁업자들한테 거의 독과점으로 자격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입찰이냐 재입찰이냐 하는 관점보다는 동시에 자격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 우선 크게 봐서 우리가 경험했던 담합의 문제가 초래가 되고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제한하고 있는 문제와 물려있다. 누구나 대행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례 하나만 보면, 1회 입찰만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적 해석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연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1회에 한하여 되어 있는 것을 재입찰했을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 그것은 기타 관계가 없는 시민의 정서에도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보통의 시가 행해지는 입찰관행이 교통행정과 말고 회계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입찰관행이 1회에 한해서 국한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의 그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에서 재입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재입찰까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다,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2000년 2월에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 때까지는 재위탁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했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2000년 2월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1회에 국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2000년 2월의 개정안은 집행부 안입니까, 의원 발의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000년 2월 12일 내용은 위탁관리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된 내용인데, 의결 시에 그냥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만 그렇게 해서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가결된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 안이 2회로 하는 것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년으로 단위를 해가지고 수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얘기가 아니고 의원 발의인데, 박문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를 했는데 의결 시에는 연장의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가결된 거지요. 연장에 대해서 조문은 하지 않고 그냥 3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건을 다루기 전에 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이 안건이 넘어왔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4항에 의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다른 위원회에 대안을 회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차장 건이 넘어왔는지?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지부터 위원장님 먼저 소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찾고 있을 줄 아는데,
○위원장 이수영  그 말씀은 기 회의를 하기 전에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유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안이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규정과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규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20조의4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한 규정에 보게 되면,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유근  그 규정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기 의결됐기 때문에 다시 회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당연히 본회의로 가는 것이고 그 원칙 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말씀하신 중에 본회의로 직접 상정도 가능하다?
○전문위원 김유근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나간 김에 제 질의 좀 받으세요.
  두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 이 대안 외에 본 조례안 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다른 안에 대한 정정에 대한, 수정에 대한 안건이 나오면 수정 가결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대안에 대한 수정 가결이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 말고 원 조례.
○전문위원 김유근  원 조례 그것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양일위원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두 개 항에 대한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대안 제시를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외에 3항 다른 항이 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항의 제7조1항3번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수정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그 대안에 관련된 다른 사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다시 또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만 예 아니오 하면 되는 거네?
○전문위원 김유근  여기에서 일단 대안만 갖고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우리 홍방희 동료의원께서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주차장관리조례개정안을 계속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몇번 수정이 됐었지요? 앞으로도 또 수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3기 의회 마지막에 주차장관리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 의견으로는 동료의원을 좀 존중하고 줄기차게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영  잘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홍방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홍방희 간사 다시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홍양일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성남시주차장설치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3항에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관리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이러한 단서규정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 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경력을 요할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악법으로, 말하자면 다수의 성남시민, 이것 성남시민에 한정한다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넣고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이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홍 간사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한 번을 연장하는 부분은 사실 악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입찰을, 말하자면 담합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한번 더 입찰을 못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일이 아니라고 봐. 기술도 필요없는데 모든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악법은 원 안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루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얘기이지, 이것의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저도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조항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안으로 올라온 그 조항에 대해서만,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도 본회의에 올리고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처지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이 두 개 안을 수용하면서 제3안으로 제7조3항을 삭제하는 대안을 같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 의견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양일위원  홍방희 의원은 거기에서 간사 자격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회의하고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답변하시면 된다고 봐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모든 제한은 가급적이면 다 오픈을 하고 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악성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고쳐주고 현재 주차장을 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는 없지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과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방희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우리 홍방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입찰인 경우에는 그런 입찰의 규제가 없어지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한을 하는 것이 안 좋다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재입찰로 개정하는 데는 자격문제의 완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홍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위원장 이수영  우리가 다시 대안 제시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본 대안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대안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조례가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안조례를, 우리가 대안조례를 올리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교통행정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과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작년도 11월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돼서 운영된 기간이 불과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이 일정기간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우선적인,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부분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1999년도에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달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다음 달에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  다음번에 시행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다음번에 우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2000년 2월에 3년 계약 이렇게 한 것 외에는 그 이후에 개정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5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주차장조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석 의원이 발의자가 돼서 발의를 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없이 통과가 된 거지요.
홍양일위원  아니, 내 얘기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 전체를 스케줄을 보면 2000년에 개정한 것 외에는 지금 수탁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주차장조례가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안이 있으니까 조례개정은 여러번 있을 수 있지만 이 수탁부분, 주차장 수탁부분에 대한 부분의 개정은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21일에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때 무엇을 개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러니까 주차장 자격제한에 대한 문제가,
홍양일위원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 생겼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홍양일위원  어떻게 악법을 제정을 해놓고서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제가 봐서는 악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5개월 벌써 해놓고서 더 해보자? 아니 성남시민의 무자격자가 말이에요, 주차장 운영하는 데 면허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제한해 놓고서, 한 달이 됐어도 그것을 폐지해야지, 5개월이 아니라.
  그런 얘기 이제 그만 하시고.
  또 이 부칙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정 과장 얘기처럼 이것이 해석이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러면 도래되는 주차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방희  어제 계약한 사람도 있는데 어제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포함을 해줘야 되요. 그렇다면 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은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의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를 '재입찰하였음에도'로 하고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1항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의 경과조치로 1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호 제7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봉위원  대안도 제시를 하는데 주차장설치기준법에 보면 주택 말이에요, 기왕이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합시다. 원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여기 6페이지에 보면 1가구 0.5대를 갖다가 0.7대, 대안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다루고 주차장조례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김철홍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박광봉 위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김철홍 위원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은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의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를 '재입찰하였음에도'로 하고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1항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의 경과조치로 1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호 제7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기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고 또한 4월 17일 토요일은 제3차 본회의로서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위원아닌의원  
  홍방희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