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5일(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이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홍방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되는 주차장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에게 지금은 1회에 한해서 입찰의 기회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입찰자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 민간인에게 민간위탁 부분에 관련해서 2회 입찰기회를 부여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자들의 담합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으로 1회로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2회 이상으로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 올라온 조례에다가 덧붙이는, 추가되는 이런 안건을 내다보니까 바로 대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터널을 통과한 지가 얼마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간위탁의 부분이 나름대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세외수입에도 상당부분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부연해서 최소한 1회 정도는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세외수입이 크게 저하가 되지 않고 상당부분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년에 한해서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마련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재 재입찰을 불허하고 있는 문제, 3년이 위탁관리 기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작년도 11월 임시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입찰의 문제를 단적으로 그 조문만 해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이라든가 모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과 물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90면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과 자격제한을 동시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3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1회 입찰로 바뀐 것도 저희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의결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담합입니다. 90면 이상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기존의 민간위탁업자들한테 거의 독과점으로 자격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입찰이냐 재입찰이냐 하는 관점보다는 동시에 자격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 우선 크게 봐서 우리가 경험했던 담합의 문제가 초래가 되고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제한하고 있는 문제와 물려있다. 누구나 대행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례 하나만 보면, 1회 입찰만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적 해석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연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1회에 한하여 되어 있는 것을 재입찰했을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 그것은 기타 관계가 없는 시민의 정서에도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유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안이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규정과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규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20조의4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한 규정에 보게 되면,
두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 이 대안 외에 본 조례안 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다른 안에 대한 정정에 대한, 수정에 대한 안건이 나오면 수정 가결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우리 홍방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본 대안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대안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조례가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안조례를, 우리가 대안조례를 올리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교통행정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기부분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1999년도에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달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다음 달에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 하시고.
또 이 부칙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정 과장 얘기처럼 이것이 해석이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은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의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를 '재입찰하였음에도'로 하고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1항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의 경과조치로 1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호 제7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은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의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를 '재입찰하였음에도'로 하고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1항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의 경과조치로 1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호 제7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기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고 또한 4월 17일 토요일은 제3차 본회의로서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위원아닌의원
홍방희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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